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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다가오는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준비를 잘 하면 미래가 밝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전남교육연수원장이 요청한 학교 행정직 연수과정 강의를 수락하였다. 연수자들의 자세는 선발된 집단이어서 매우 집중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에는 80년대 중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도 한 명 있었다. 1월 19일과 28일 2차에 걸쳐 4시간 강의를 통하여 강조한 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직업 사이클이 가속화되어가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변화와 보조를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사회가 급변하고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 살았던 생활방식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정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음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확실히 달라진 것은 장수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50세를 전후로 퇴직하는 서울의 중·장년층 가운데 10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새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들의 상당수는 경력 단절로 2년 이상 실업 상태에 놓여 노후 자금이 부족한 '실버 푸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가 50~64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평균 퇴직 연령은 남성이 53세, 여성이 48세였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창업을 하는 데 평균 10개월이 걸렸다. 10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퇴직자의 31.9%에 불과했다. '구직 황금시간'으로 불리는 이 기간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 남성은 평균 1년 10개월의 실업 상황을 겪었으며, 여성은 경력 단절로 인한 장기 실업 상태에 놓였다.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50세를 넘어섰다. 직장인에게 55세는 인생의 대전환점이다. 직장을 떠나든 남든 숱한 격변이 55세를 중심으로 앞뒤 몇 년 사이에 일어난다. 특히 직장인들의 '명목상' 퇴직이 이때 시작된다. 법적 정년은 60세가 됐지만, 55세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사람과 대책 없이 세월을 보낸 사람이 누리는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인생 2막을 제대로 살려면 경제적 여유, 건강, 삶의 보람 등 3대 필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돈과 건강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201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65.2%)와 경제적 어려움(53%)을 꼽았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돼도 퇴직은 결국 50대 중반에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도 기업들 대부분이 55세 이상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퇴직은 그보다 빠르다. 경총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 정도"라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도 실제 퇴직은 평균 55세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회 변화와 직장 생활의 일정을 감안한 준비와 관리는 갈수록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마음 편한 은퇴를 위해 퇴직 10년 전부터는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0년이 중요한 이유는 재취업 등을 위해선 전문성이나 취미·적성 등을 찾아 개발해야 하고, 연금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필요한 노후 자금을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퇴직 준비를 10년·5년·1년 단위로 나눠 단계별로 체크할 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 은퇴를 앞둔 중장년의 노후 계획은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이들은 자식에게 기대기 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길 원한다. 때문에 그들은 재취업·창업 등 인생 2막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 차원에서도 직원의 은퇴 후 삶을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다. 이들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넓은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도 전문가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신문을 읽고 전문 잡지 한 권 정도는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교육부, 결석생 대응수칙 마련 현장 “진상 부모와 충돌 빈번, 경찰 동행 등 신변 보호 필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의 A초등학교는 개학날답지 않게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교사들은 “도대체 교육부는 학교 상황을 알기나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탄식을 터뜨렸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불러올 후폭풍이 두렵다”고도 했다. 일선 교사들이 패닉에 빠진 건 이날 오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 보고한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 때문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초등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담임교사는 두 번 이상 가정을 방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정원 외 관리 대상 학생과 매달 통화하고 분기별로 가정을 방문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의 핵심은 ‘담임교사의 가정 방문 의무화’다. 지금까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26조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장기 결석 학생이 거주하는 읍·면·동장(초등학교)이나 교육장(중학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통보 받은 읍·면·동장이나 교육장은 행정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일부 학교는 필요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가정 방문 시 안전 문제다.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가정 방문이 제대로 이뤄질 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국 초·중학교 교원 29만3905명 가운데 73.7%(21만6814명)가 여 교원이다. 서울 A초 교사는 “여 교사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혼자 해당 가정을 방문했다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느냐”며 “교사 요청 시 경찰, 사회복지사가 동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대구 C초 교장은 “가정 방문은 학생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막무가내인 일부 학부모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을 흐렸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 B초 교사는 “교사들은 장기 결석 아동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도 학부모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D중 교사도 “가정 방문을 나섰다가 문전박대 당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경남 E초 교사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학교뿐 아니라 경찰,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합쳐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교사들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의 대상자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학생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생의 교사 폭행이 5년 전 45건에서 작년 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폭언이나 욕설 또한 2500여 건으로 5년 사이 두 배가 늘었고 심지어 성희롱은 80여 건으로, 30여 건이었던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일련의 사건은 비단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기치아래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으로 확산됐다. 교권 또한 보호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2008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2012년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됐고 다시 2015년 12월 말에야 일명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아무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교권을 보호하는 법이 마련돼도 학생과 교원간, 교원과 학부모간의 각종 폭행사건들이 없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왜일까? 학생과 교사간의 문제는 법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것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사회 문제의 범주와는 상이한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절망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一籌莫展(일주막전)’. 산가지(莫) 하나도 쥐여놓지 못한다는 뜻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계책 하나 내어 놓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주(籌)는 옛날, 계산에 사용했던 나뭇가지를 말한다. 즉, 속수무책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문제가 있으면 대책도 있는 법이니 나 또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나름대로의 대안을 생각해 본다.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교사 문제인데, 교육자의 자질 중 으뜸은 인격이다. 사랑과 정으로 학생을 대하고 스승의 책무를 몸과 마음으로 새기면서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인격을 다해 가르친다면 제자들은 그런 선생님을 존경한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폭행할 제자는 없다. 그럼에도 교사의 인격을 파탄 내는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을 하는 학생에게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학생에게 수치와 모욕,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것은 학교의 체면과 학부모로부터의 원성,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교육자로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미명 때문일 것이다. 즉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는 학교의 잘못된 관행, 학생 사랑과 장래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가벼운 징벌이나 선처로 유야무야 시키는 잘못된 처사가 학생들의 교사 폭행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들었다. ‘一籌莫展(일주막전)’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과 정부,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千慮一得(천려일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본 교원들이 학부모 대응,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수업 외의 잡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0월 전국 공립 소·중학교 451개교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애로점과 고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90%가 업무 과중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의 70% 이상이 가장 부담되는 업무에 대해 ‘학부모가 제기하는 불만에 대응하는 것’과 ‘보고서 작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 처리, 학사 관련 통지서 작성, 학부모회 활동, 문제 학생 지도, 동아리 활동 지도와 대회 인솔, 학교 행사 준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자녀 문제의 모든 원인을 학교로 돌리며 교원을 압박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몬스터 보호자’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학교를 찾아오거나 한 시간 이상 전화를 붙들고 불만을 쏟아놓는 학부모들로 인해 우울증, 각종 질병으로 학교를 휴직하거나 떠나는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나 교육위원회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공문서를 처리하느라 수업과 학생 지도에는 소홀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들의 근무시간 실태 조사도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교원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소학교가 11시간 35분, 중학교가 12시간 6분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집에까지 학교 업무를 가져가 처리하는 데 소학교 교원은 1시간 36분, 중학교 교원은 1시간 44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원이 학생 동아리 활동 지도에 쓰는 시간도 일주일에 7시간 42분이나 됐다. 이같은 결과는 전 세계 교원들의 평균 2시간에 비해 3배 이상 많다는 분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업무 영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 수업과 생활지도만을 본래 업무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과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부성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성과급 차등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학교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금도 성과 측정이 어려운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해 갈등의 골이 깊은 마당에 차등비율을 더 늘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 A초 교사는 "학교성과급 폐지에 박수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성과급 차등비율을 늘린다는 소문을 들으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전 B고 교사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교육활동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를 1년 단위로 평가하겠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며 "매출액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산출되는 민간기업에나 적합한 제도를 왜 억지로 교직사회에 밀어 넣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런 현장 반응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교육부와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차등폭 확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도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2월 초에 기본 방침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교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말 고위공무원과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해온 성과연봉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교장, 교감까지 포함시키려 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성과상여금제도로 사기 저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교육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성과급 폐지분을 개인성과급에 포함하면 기준 금액이 올라가 같은 비율을 적용해도 실제 금액 차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행 차등비율(50~100%)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섭 등을 통해 제안한 교사 해외 파견, 자율연수휴직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통합과 기준 완화, 돌봄교실 확대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과 학교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약속한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을 이행할 교권 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자율연수휴직제=교원의 자기개발과 재충전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한 차례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결원은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휴직 교원의 공백을 반드시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에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추진=교육부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공)가 부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휴가일수 추가 반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총은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어진 연가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근로 현실을 감안할 때, 명확한 법규정 없이는 흐지부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처,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의 협치와 국회, 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또 여건상 휴가가 어려운 학부모는 전화, SNS, 가정방문 등으로 소통하게 하고, 담임교사가 충실히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지속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완화 정책=교총은 일률적 통폐합은 지양하고 학교급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적·교육적 시각을 갖고 폐교보다는 학교와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고등학교 역시 신중하되, 필요한 경우 기숙형 통합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확대=양적 팽창보다 안전 및 질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주체도 일본 등 외국처럼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중학교 1학년 2학기 등 특정 학기의 단절적 시행보다 초등 6학년 2학기, 중·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 이어지는 '연결형 직업탐구'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 논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책 및 직업·평생교육 강화='직업전문계중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중학교 단계부터 다양한 진로를 찾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정·학교·지역사회·행정당국이 연계한 학생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대학 구조조정=학문중심 4년제 대학을 평생·맞춤형 교육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년 운영 년 수 다양화(2~4년제)와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 행동 학생을 훈육하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누리과정 문제=조속한 유·보통합과 선별적 복지 전환을 촉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보편 무상복지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도 나라사랑 강사양성 연수가 1월 25일부터 수원에 위치한 보훈교육연수원에서 시작되어 필자도 참여하였다. 3일차인 27일에는 호국현장인 오산 UN군초전기념관과 대전현충원을 탐방하였다. 대전현충원에서는 안장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같은 연수과정이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곳이다. UN군초전기념관은 UN을 창설하여 6ㆍ25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되어 북한군과의 첫 전투(1950.7월 5일)인 죽미령 전투의 가까운 곳어 설립되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생도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 유엔은 한국에서6ㆍ25전쟁이 일어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1차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6ㆍ27일 북한군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자는 제2차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유엔의 전쟁방지 의지를 실천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군은 구마모토에 있는 미군을 한국으로 이송하여 처음 전투를 실시한 곳이다. 이 전투에서는 북한의 T34전차와 미군의 105mm 고사포 사에에 전력의 차가 너무 커 많은 피해를 입고 딘 소장은 전북까지 피하였지만 결국 포로가 되어 포로석방 때 교환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이 땅에 묻히게 되었다. 이같은 희생이 모아져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수능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치맘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미적분은 끝내야 한다는게 정설인 것 같다. 이렇게 초,중등부터 선행학습에 의존적인 것은 영재고와 과학고의 입학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의 2016년도 모집정원은 855명에 불과할 정도로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과학고에 떨어진 아이들, 이른바 ‘과떨이,들은 일반고 1들을 목표로 다시 학원으로 모이는 것 같다. 이렇듯 과열된 선행학습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선행학습 자체는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선행학습이 아니라 중 하위권 학생들의 남들이 다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선행학습으로 제대로 개념을 익히지 못하고 학년을 거듭하다보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성적 저하의 결과까지 이어진다. 결국 잘못된 공부습관을 양성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교수는 “선행학습이란 기본적으로 인지발달 단계와 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피상적으로 배우기 쉽고, 반복과 암기 위주의 공부습관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잘못된 습관의 선행학습은 평생의 학습습관에 부정적인 양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도를 넘은 선행학습의 폐해다. 또한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학습환경에 노출되면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선행학습은 남들이 해서 나도 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하는 근본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선행학습 뿐 아니라 복습까지 철저히 하는 학생으로 교육해야 한다.
독일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테러나 총기 사고, 폭력 사건을 비롯해 마약, 왕따 등 문제 상황에서의 구체적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한 ‘크리젠오드너(Krisenordner·위기파일)’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테러의 위협, 수많은 난민 유입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학교에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센안할트 주는 지난해부터 ‘위기파일’을 학교에 배포해 교육하는 등 최근 각 주별로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다. 함부르크주는 지난 2009년 위기파일을 처음으로 도입,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주들도 이를 참고해 지침서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0쪽 분량에 달하는 위기파일에는 상황별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위기 상황 대처 요령을 크게 6단계로 나눠 대응토록 했다. 침착함 유지, 신속한 응급 조치, 안전한 장소로 이동, 비상 전화 신고, 교장 보고, 구호 차량 공간 확보 등으로 순서를 정했다. 특히 총기난사와 같은 무차별적 테러의 경우에 교사는 교실 문을 신속히 잠그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할 것을 명시했다. 비상 전화를 걸 경우에는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학교 주소, 사건 내용과 장소, 부상자 수와 피해 정도를 알리도록 했다. 위기파일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 교사가 수행해야 할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장례식 진행 방식, 사망한 학생의 생일이나 1주기 등 주기별 추모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교사의 역할까지 열거했다. 사고 생존자에 대한 사후 대처 방안도 담았다. 생존자들이 동료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방법, 사고의 충격을 받은 당사자인 교사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됐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언론을 대하는 교장과 교사의 행동요령, 인터뷰 방법 등도 제시했다. 교장은 사고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피해 학생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피의자를 추측해서 알리는 행동은 금지했다. 이 외에도 위기파일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청소년 응급심리치료소, 언론사 등 사건사고 대처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수록해 활용토록 했다.
만14세 투표 의지 높다며 “교육감 선거 16세부터” 9시 등교, 혁신학교 당위성도 피력…일선 “노골적”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이 16세 선거권, 9시 등교, 혁신학교 등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해 “이재정표 정책 홍보물”이라는 현장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가 지난달 24일 배부한 보고서는 ‘학생의 투표 의향’ ‘교사의 효능감’ 등 총 23개 주제에 대해 OECD,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통계치를 수록했다. 문제는 결과를 설명하며 자세히 제시한 ‘시사점’에서 이 교육감의 비전, 추진 정책의 효과를 반복해 내세운다는 점이다. 16세 이상 청소년에 선거권을 주자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만14세 학생들에게 ‘성인이 됐을 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2009년), 우리 학생의 응답률이 86.9%, 2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런 높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향은 도교육청이 제안한 16세(고교생)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자는 것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사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16세 선거권을 제안하며 “교육의 중요한 주체이자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주권을 인정해주는 의미다.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무늬만 자율’로 비판 받는 ‘9시 등교’도 여기저기서 긍정적 평가만 열거했다. 경기도 중3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자가 그 이하 사용자보다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비율(20.1%)이 2배나 높았다. 이에 대해 시사점으로 “9시 등교는 수면부족을 해결할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또 OECD(2014)가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물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60%만 ‘그렇다’고 응답해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9시 등교는 행복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애착도 드러냈다. 보고서는 경기교육종단연구 3차년도 자료를 인용해 “학교풍토가 민주적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시사점으로 “민주적 학교풍토를 형성하고 교사효능감을 발전시키려면 혁신학교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평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와 학교자치조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이성 장학관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계 분석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홍보집 같은 내용에 교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기 A초 교장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시간이 줄었다면서 9시 등교를 홍보하는 건 억지로 꿰어맞추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B초의 한 교사는 “학생을 정치화하는 선거연령 하향과 지금도 강압에 못 이겨 시행하는 9시 등교를 민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선전하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나는 이달 30일까지 마감인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해버렸다. 이전의 수상자 공적이 빼어나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그리 한 것이라면 응당 이 글을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2회 연속 탈락해 ‘3수’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포기 이유는 아니다. 내가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한 이유는 따로 있다. 아직도 추천인이 교육⋅행정기관장으로 되어 있어서다. 완주교육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나는 지난 해 탈락했는데, 또다시 추천해달라고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애들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그예 포기하고만 것이다. 사실은 지방이나 서울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 추천을 고집하는 상이 꽤 있다. 가령 ‘전북교육대상’도 그중 하나이다. 교육감말고 교원단체장 추천도 있지만, 이것 역시 지난 해 12월 아예 접수를 포기한 바 있다. 관료적인 교육상 추천에 기가 질린 것이라 할까. 흥미로운 것은 무릇 상을 신문이나 방송사 같은 언론사가 주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상금 액수야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1차 지원때부터 초아의봉사대상처럼 범죄경력증명서까지 첨부하라는 것은 솔직히 어이가 없다. 언론사 시행의 상이 왜 그렇듯 관료적인 추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잠깐 다른 상은 어떤지 만나보자. 가령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세종문화상은 한국문화⋅예술⋅학술 등 5개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 내가 알기론 정부 주최 대회 최고액의 상금이 놀랍지만,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추천 방식이다. 상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아주 큰 상인데도 추천은 개인, 기관 등 별 제한이 없다. 제출서류 역시 추천서와 공적 증빙서류 등 간단하다. 관료적 사고의 정점이라 할 정부 부처가 그렇게 ‘열린’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 건 분명 칭찬할 일이다. 여성가족부가 문화방송⋅중앙일보와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교육부⋅여성가족부⋅중앙일보 공동의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도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많은 상들이 추천 자체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개방적이다. 정부 부처나 중앙 언론사의 이런 열린 추천 방식은 자연스럽게 지방의 ‘닫힌’ 초아의봉사대상이나 전북교육대상 같은 상들을 떠올리게 한다. 교육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긴 하지만, 특히 교육감 추천은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예컨대 일선학교에서 교육상 추천 서류를 도교육청에 접수한다. 실무자인 장학사 손을 거쳐 교육감 결재가 이루어지고 주최측에 접수한다. 그런데 정작 추천자인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 전혀 모른 채 도장만 찍어준 셈이 된다. 제대로 된 추천일 리가 없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교육감들이 보수다 진보다 나뉘어 있는 체제에서는 교육상 추천도 편향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속된 말로 교육감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공적의 ‘진짜 선생님’이라해도 추천 자체가 배제되는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초아의봉사대상이나 전북교육대상이 세종문화상처럼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추천은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교사의 경우 동료 등 개인 누구라도 추천하는 식이다. 같이 근무하면서 교사인 피추천자를 그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무릇 상의 추천은 자유롭게, 선정은 엄격하게 해야 상식적이다. ‘찾아서 주는 상’도 있는데, 추천 단계에서부터 관료 냄새를 팍팍 풍기는 것이 언론사 주최 상이라면 아귀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다. 지레 포기해버린 내가 바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싶다. 앞으로 개선을 기대해본다.
병신년 새해가 시작 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던 약속이 작심삼일이 된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자신과의 약속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고 보는 일은 스스로 염치없는 얌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붙잡는 화두가 염치와 얌체이다. 염치는 사람으로서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일컫는 것으로 작은말인 얌치와 같은 뜻이다. 그러면 얌체란 무엇인가? 이는 얌치가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만 해서 얄미운 사람이란 뜻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염치가 희미해지고 얌체가 활보하고 있다. 더 염려되는 것은 염치란 정의의 기준을 넘어선 상황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눈이다. 이런 바이러스의 확산은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 청나라 때 중국번이란 사람은 난세의 조짐을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흑백을 가릴 수 없다는 것으로 틀린 것이 염치없이 옳은 척 하니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선량한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지고 하찮은 사람들이 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선량한 사람은 그나마 염치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죽이고 살지만 염치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의와 주장을 줄기차게 외친다는 것이다. 셋째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갈대처럼 흐느적거리는 우유부단한 행동이 범람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이 살면서 분명히 부끄러운 일인데도 전혀 안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럼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 종종 대중목욕탕을 이용한다. 그곳에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 편하면 그만이라는 얌체 모습이 있다. 분명히 금연이란 문구가 있지만 그게 무슨 대수인양 목욕탕 안 화장실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며 볼일을 보고 담배 냄새를 고스란히 탕 안으로 퍼지게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행동에 대하여 누구 하나 책하는 사람이 없다. 혹시 봉변이나 당할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지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런 행동은 그만두는 일이 얌치 있는 사람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 마련한 등밀이 기계에 발을 문질러 각질을 벗기는 사람, 비누를 듬뿍 묻혀 등을 밀고는 물 한 바가지 부어놓고 가는 얌치 등 다음 사람에 대한 배려를 전혀 생각지 않는 얌체 형태이다. 이런 염치없는 모습을 보면 몸의 때 보다 마음의 때를 벗기는 목욕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바라본다. 다음은 가진 자의 얌체 행동을 살펴본다. 지난해 말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과 대국민 사과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가진 자의 갑질과 몰염치의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의 해결 추이를 지켜보면 실망감과 더불어 가진 자의 염치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는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는 염치란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현대문명의 이기 자동차 운전자의 염치다. 방송에서 종종 주차 시비 때문에 일어난 사건․사고가 보도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허다하다.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주변 인근 도로는 무단주차가 무질서 그 자체다. 이로 인해 아침 출퇴근 양방향 통행은 한 쪽 차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차주들도 나름으로 애로가 있겠지만, 최소한 다른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위한 배려는 지켜야 하는 게 양심이 아닐까 한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이 협소한 도로변에 뒹구는 차주의 양심인 것이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 그것은 염치의 실종과 얌체의 득세다.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무슨 짓을 해도 나만 잘살면 그만이란 생각, 한번 잡은 권력은 최대한 오래 누려야 하고, 한번 오른 자리는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고,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최대한 잇속을 챙겨야 한다는 염치 실종사회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한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지긋이 돌아보며 염치 있게 사는 마음 기부를 해야 한다. 돈이면 제일,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 양산의 근원을 파헤쳐 고쳐야 한다. 그 시작의 근본은 자신의 변화부터이다.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이 배려와 염치를 다시 깨워 세워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나와 남 모두 유리하게 사는 분위기를 만들고 반쪽이 아닌 온 쪽을 계산하고 모두가 합일적 포괄적 사고방식으로의 확장을 통해 살아가는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맹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의가 시작된다고 했다. 변화는 자신부터이다. 자신의 오점을 합리화로 덮지 말고 한 번 더 추스름일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염치를 챙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도 날씨가 춥다. 강추위라고 해야 하나, 한파라고 해야 하나, 오늘이 대한이라 그런지 대한다운 날씨다. 한강도 얼어붙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얼어붙었다.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 없다. 얇은 옷을 몇 겹이라도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길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육신문에서 고1 ‘진로학기제’ 실험…현장은 “신중해야”라는 기사를 보았다. 올해 37개 일반고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진로와 직업’ 필수로 하며 과정중심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필평가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서 느낀 점은 교육부가 보여주기 위한 정책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부터 자율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하면서 그 후속타자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정책입안이라 생각된다. 고1 ‘진로학기제’는 신중해야 한다. 고1은 고등학교 교과과목을 토대를 세우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목마다. 기본원리, 핵심 등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학문의 폭을 넓혀가려면 지금의 고1 시간 갖고도 부족한 터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설정해서 필수로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시간의 마음대로 빼앗는 것에 불과하다. 올해 37개 일반고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당장 일반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일반학교에서는 과목마다 기초를 다지면서 학력신장에 힘쓰고 있는데 37개 학교의 학생들은 이 귀중한 시간에 실험의 대상이 되어 제대로 기초를 닦지도 못하게 된다.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실험을 할 때도 사람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쥐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검증이 되면 사람에게 투약을 하며 치료를 한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이 되지 않은 교육의 정책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에 설정해서 지필평가를 실시하면 학생들에게 엄청 부담이 된다. 한 과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 그래도 시험과목이 많아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는데 또 한 과목을 늘여 필수로 하고 지필고사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의 내용을 잘 몰라 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식은 가정의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여러 친구들에게서, 선후배들에게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몇 년 전, 고등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을 위해 진학진로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한 바 있다. 이 선생님들의 실적을 교육부는 평가해본 적이 있는가? 앞으로의 보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지? 진학진로상담교사가 있어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진로지도는 주로 담임선생님이 다하고 있다. 진학진로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검증, 지도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교육부는 교총에서 "입시 고려 재고하고 자유학기제 안착부터"하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자꾸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가장 먼저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새로운 정책의 완급조절과 시행여부가 방향이 잡히게 되고 입안된 정책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 온정주의에 근거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거듭 재발 됐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소송에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교사가 직접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권보호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교권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껏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교권침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로 연결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처럼 보육 의무를 법상 지역 정부(지자체)에 부여하고 학교는 교실 사용 허락 여부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따라서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돌봄 전담사(강사), 우수 프로그램, 쾌적한 교실 등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장 임명제→추천제 변경 "추천위원회 편향 구성 우려" ‘5급 승진’ 고위층 부정 의혹 廳 노조,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교육전문직 인사 때마다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교육장 임용제 변경과 일반직 5급 승진시험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장 임용제를 종전 임명(일부 공모)제에서 공개 추천제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추천(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 학부모, 교사대표, 지역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해 임용 후보자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심층 면접을 통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예의주시하며 "코드인사를 위한 단계로 밖에 안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교육감 당선 이후 시교육청 내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위원회나 TF들이 편향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관내 A고 교장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 추천위원회가 교육 전문성에 충실히 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현 감사관도 공모 출신인데 오히려 종전 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코드인사’를 한다면 임명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지만, 교육계 유력 인사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일축한다. 교육장 출신 B씨는 "코드인사를 임명제로 하기에는 보는 눈이 많아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적 형식을 빌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가 형식상 투명하게 운영되겠지만 진정 자격 있는 인물들이 참여할 것인지는 회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이 지역교육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하나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만큼 코드인사가 되면 사실상 교육감 전달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직 5급 사무관 심사승진과 관련해서는 ‘고위층 개입 부정시험’ 의혹이 거세다.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서일노)는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낸데 이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와 지난달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청구 사유로는 지난해 11월 승진시험에 앞서 승진후보자 수험번호를 평가자들에게 사전 공개한 것, 업무실적심사 평가 증빙자료 허위작성, 수험생 관리감독 소홀로 시험문제 사전유출, 승진후보자와 한 부서 근무자가 심사평가한 부분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총무과는 수험번호 사전 공개, 수험생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했다. 그러나 승진후보자와 한 부서 근무자가 평가한 부분은 답변을 피했다. 업무실적심사 평가 증빙자료 허위작성 과 관련해서는 "승진후보자 C씨가 인사 TF 참여를 실적으로 든 것에 대한 오해"라면서 "우리는 TF 경력 작성에 대해 본인의 업무실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일노 측은 "단지 C씨 한 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뿐더러, C씨 역시 TF 경력 작성 외 또 다른 허위작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맞섰다. 서일노는 이번 5급 승진 부정이 교육청 내 고위층 인사의 개입으로 보고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말로만 떠돌던 고위층 인사 개입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며 "증거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감사가 시작되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누리과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만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정책목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근거법이 다르고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관할청이 달라도 누리과정 지원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일원화한 것은 종국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유아공교육체제를 확고하게 하려는 정책 방향인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을 처음 시작한 2012년에 1조5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들어 3조900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유아공교육 확립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도 정부와 지방의 갈등, 유아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누리과정 도입 후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가 9% 늘었고, 이들 학원에 등록한 유아의 수도 3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유아공교육이 제대로 그 정책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아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가. 국무조정실 추진 유보통합에 희망 이미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정책 방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순서가 바뀌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본다.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지원, 감독체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통합 방안을 잘 마련하는 일이다. 한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법령체계와 재정 확보 근거를 완전하게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상황에 대해 일부는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겪는 위기라는 시각이 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유아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제대로 가길 바란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 온정주의에 근거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거듭 재발 됐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소송에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교사가 직접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권보호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교권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껏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교권침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로 연결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처럼 보육 의무를 법상 지역 정부(지자체)에 부여하고 학교는 교실 사용 허락 여부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따라서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돌봄 전담사(강사), 우수 프로그램, 쾌적한 교실 등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2심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회원 자격이 없는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역시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교원노조’인 이상 ‘현직교원’ 조합원이라는 논지이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도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전교조는 상고심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이번 고법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고법 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제 대법 상고심만 남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판결의 함의는 노조, 비노조의 대립,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대립, 여타 교직 단체의 갈등의 연장선이 절대 아니다. 이제 전교조도 현직 교원들만이 노조 회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교원의 직을 잃으면 자연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전직 교원, 퇴직 교원, 징계 교원 등 구구한 방법으로 노조 회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교원들이 노조 회원 이전에 현직 교원 유지를 위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서울 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우리나라 노조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노조 회원 이전에 현직 교원 유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직 교원 직위를 잃고 노조 회원을 유지하려는 억지에 일대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그 판결 결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한다. 법은 노조, 비노조의 구별과 전교조, 한국교총, 기타 노조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합법성과 원칙과 상식, 그리고 도덕적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