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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공립 중·고교 교사 정원이 지난해보다 1천2백76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공립학교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 올해 국공립 중등교사 정원을 1천2백76명(교장 1백2, 교감 3백30, 평교사 8백44)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20%선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 2백85명, 초등교사 1천2백71명, 특수학교 교사 89명이 각각 늘어 전체 교사 정원은 3백69명이 증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정원이 9백98명 줄었으며 평교사 정원은 2천2백69명 늘었다. 그러나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초등과 중등간 교사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신학기부터 초·중등학교에 40대 교장이 등장할 것 같다. 4월부터 시작되는 교장(원장) 임용연수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천1백52명. 이중 사립교원 1천69명을 제외하면 국·공립교장(원장)연수 대상자는 4천83명(유치원장 20, 초등교장 2천3백94, 중등교장 1천6백61) 이다. 이들 연수대상자의 대부분이 50대 후반층이지만, 이중 1백여명이 40대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54명(초 51, 중 3)이 가장 많고 경기도 19명(초 7, 중 12) 서울 5명(초2, 중3)등이다. 현재 교장 초임연령이 59세임을 감안하면, 40대 교장의 탄생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크게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교장이 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원정년단축에 따라 교장 임용후보자가 부족하게되자 교장자격을 종전의 `현직 교감경력 3년'에서 `교감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3년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 학생부의 성적기록시 학년말 1회만 과목별 석차(상대평가)를 산출·기록하는 것이 앞으로는 학기별로 기록한다. 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행평가 결과 요점을 문장으로 기록하되 학기별로 과목 단위수와 성취도 (절대평가 수우미양가)산출 및 기록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3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학생부 개선·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개선이 `새학교문화 창조' 사업추진과 발맞추는 한편, 2천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대입시제도에 부응하는 전형 관련자료가 되도록 했고, 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수행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 측면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달라진 학생부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완 사항 학생부 형식이 현행 단매형에서 나매형으로 개선됐다. 출결상황 역시 사유를 `질병'과 `사고'로만 구분하던 것을 `질병' `사고' `기타'로 세분했다. 진로지도 상황 역시 현재 `특기'와 `취미'를 별도 기록했으나 이를 `특기 또는 취미'로 통합했다. 봉사활동 상황은 현재 연간 총 봉사활동 시간과 횟수,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을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으로 변경하고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을 모두 실시 날짜순으로 누가 기록토록 했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경우 ▲고교=현재 학년말 1회만 교과별 석차를 산출했으나 매학기말 교과별 석차를 산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기별로 절대평가식으로 성취도평가를 한 것은 현행대로 하며, 학년별로 교과활동 평가결과와 관련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문장으로 기록하던 것을 수행평가 내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요약해 기록하기로 했다. ▲중학=학년별로 성취도 및 석차를 산출해온 현행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또 수행평가 반영방법은 고교에 준한다. ▲초등=현재는 학년말 교과 평가결과를 종합의견란에 문장으로 기록해왔으나 앞으로는 종합의견란을 `교과'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나누고, 교과평가(수행능력 포함) 결과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기록한다. ◇폐지 사항 현재는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학적 변동사항을, `졸업후 상황'에 진학 등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중 `졸업후 상황'란을 폐지한다. 또 심리검사 상황중 현재는 인성이나 적성 등 심리검사의 실시일자나 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학생부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기록으로 보관해 활용키로 했다. ◇신설 사항 및 시행시기 자격증 취득상황란에 현재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만 기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정보소양인증제에 대비해 `인증'란을 신설했다. 이와같이 달라진 학생부 기록사항은 올부터 초·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해 교육부에 건의한 교육현안들은 다음과 같다. ◇소년체전 운영개선 시·도교육감들은 그간 교육부와 문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시·도별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것과 교육과정상의 종목만으로 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대해 문광부는 내년부터 예산지원하겠다고 하자 교육감들은 올해에 한해 전종목에 걸쳐 소년체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 7월말까지 내년 소년체전 예산지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대회부터 불참키로 했다. ◇초등교사 양성방안 정년단축 및 명퇴확대로 9백여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예체능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키로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따라서 교대나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공채를 통해 선발토록 해야한다. ◇현직교사 응시 제한 최근 정년단축 등의 이유로 교사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 일부 시·도의 현직교사가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대도시지역 공채에 응시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 응시 관련규정에는 시험일 현재 현직교사만 아니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한시적으로 현직교사가 사표 제출후 1년이 경과해야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자. ◇교장(감)연수대상자 불균형 해소 교장·교감 연수대상자 지명시 국립과 공립교를 차별화하고 있어 공립교 교원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실례로 현행 연수규정상 교육경력(공립 28, 국립21년), 인사평점(공립 1백21, 국립 1백17점) 기준이 불균형하다. 이에따라 올 봄 교장, 교감 연수자가 강원도 모 국립고의 경우 9명, 충남 모 국립고는 5명, 경북 모 국립고는 10명이나 배정되었다. 따라서 국립교의 연수대상 지명 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동일지역 공립교원과 통합 평정해 교육감이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도록 하자. 아니면 국립교 연수대상자 지명시 교육감의 수급계획을 반영하거나, 공립교원의 인사평점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거나,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공립전입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혹은 금지토록 하자. ◇승진규정상 도벽지 가산점 신설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부여하던 도서 벽지 부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승진규정상 도·벽지 라지역 월평정점과 읍면지역 근무 월평정점과의 차이가 0.002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교원들이 도·벽지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이지역 교육의 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감 자율사항으로 되어있는 부가 가산점을 교원승진규정 개정시 구체화해야 한다. ◇소규모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올 3월부터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없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다. (전북 19%, 전남 22%, 강원 28%, 경북 30%) 보직교사에게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월 0.021점) 수혜가 없어져 많은 교원들이 소규모 초등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부 특활란 기록방법 개선 특활상황을 3개영역(학급·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으로 구분해 기간, 장소, 내용 등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누가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 ◇환특사업 기간 연장 경기도의 경우 2천년까지 환특 투자액수가 6천9백억이나 이는 전체 투자규모 1조2천4백억의 55.7%에 불과하다. 또 환특사업 총교부금의 30%를 시·도자체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나 경기도는 신·증설 학교가 많아 자체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96년부터 2천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환특사업을 2천5년까지 연장해야한다. ◇기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시·도세 전입금의 분기별 균등전입'등 안정적 전입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또 同法의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사항을 삭제해 교육감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택지개발지역 외의 학생 수용시설도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평가시 종합 순위발표를 지양하는 등 평가결과 순위공개 방법을 개선하자.
서울동작교육청이 지난달 20일 `새교육공동체 관악주민모임' 주최로 서울여상 강당에서 열린 이해찬교육부장관 초청강연에 관내 중·고교의 학생과 학부모 동원을 요구, 파문을 일으켰다. 동작교육청은 지난달 10일 30개 공·사립 중학교와 21개 고교에 공문을 보내 "관악주민모임에서 마련하는 `만나봅시다'의 첫번째 초청인사로 이장관이 나온다"며 "각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동작교육청은 또 중학교는 교당 중3 학생 10명, 중3 학부모 5명, 전교 학생회 임원 3명을 고교는 교당 1·2·3학년 10명, 학부모 5명, 학생회 임원 3명을 참가시키고 학교별로 1명씩 이장관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이 사실상의 `동원 지시'를 받은 일선 학교에서는 "이장관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원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더이상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관악주민모임은 지난달 8일 동작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위주의 정기적인 월례프로그램으로 `만나봅시다'를 진행하며 이번에는 이장관을 모시기로 했으니 행사취지와 참여요청의 협조공문 발송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작교육청 공문발송으로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 관학주민모임의 임현주씨(관악구의원)는 "홍보차원에서 각 학교에 알려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동작교육청이 참가 숫자를 지정하는 등 말썽을 일으켜 이 프로그램의 순수한 취지가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는 특히 "장관이 온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태도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한상진 동작교육장은 "현직 교육부장관이 진로지도를 주제로 강연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오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교당 인원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없으면 올해부터 전국소년체전에 불참하겠다고 공언했던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슬그머니 약속을 파기,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집중적인 압력과 로비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전에 무조건 참가하되 참가종목은 체육과장협의회에 일임키로 결정했으며 31일 대전에서 열린 체육과장 회의에서는 교육과정에 없는 종목까지 포함해 전종목에 참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조건을 달지 않고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년체전을 위해 학교체육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맞섰으나 결국 `무조건 참가'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이 자리에는 이기우 교육부교육환경개선국장이 참석해 "장관은 대회불참에 따른 선수들의 불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는 참가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달라"는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체육과장은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압력·로비에 굴복, `예산지원을 전제로 교육과정 종목에만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이런식으로 가면 내년에도 예산지원은 못 받고 어린 학생들만 희생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 후유증이 초등교사 부족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실시되는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천5백10명 모집에 1천3백85명이 지원했다. 경기의 경우 3백60명 모집에 2백28명이 지원했고 전북은 1백20명 모집에 고작 21명이 원서를 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충남 등 4개 시·도는 겨우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으나 중복지원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시험이 실시되면 미달지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대 졸업자, 그동안의 임용고시 불합격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당분간 초등교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과 파행은 우리 교육을 10년이상 후퇴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정년단축 등으로 2월말 초등교단을 떠난 사람은 7천52명(정년 8백61명, 명퇴 6천1백91명)이고 8월말 퇴직예정자는 8천2백여명(정년 6천1백2명, 명퇴최저추정 2천1백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의 충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8천6백34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를 빚고 이번에 또다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같은 수치에는 기존의 초등교사 부족인원 5천여명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81년부터 98년까지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채용되지 못한 1만2천1백67명 모두를 임용한다는 가정을 해도 1천여명 이상의 초등교사 부족 현상은 해소할 길이 없다. 교육부는 부족한 초등교사는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정하고 중등교사 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며, 정년퇴직자 중 일부를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기응변적이고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안일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시·도별로 초등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지원연령을 45세까지 연장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 재시험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 시험공고 하루전 퇴직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빛바랜 자격증을 꺼내 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생기고 대도시로 옮기기 위해 현직을 떠나는 도서·벽지 교원이 속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 한 교대총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응시자격을 주어도 충원이 안되는 현실"이라며 "날로 황폐화되는 초등교육 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선물거래는 어떤 상품을 사고팔기로 계약만 할 뿐 당장 대금을 치르거나 상품을 내주지는 않는다. 상품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한 날이 되면 시세가 곱절로 뛰든 반절로 떨어지든 매매자간에 약속한 조건대로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 99년 4월 1일 부산 상공회의소에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선물거래가 본격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게 됐다. 선물거래란 오늘은 상품매매 약속만 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방식의 거래다. 선물거래에서는 사고 파는 사람들간에 뒷날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로 계약만 할 뿐 당장은 서로 대금을 치르거나 상품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상품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한 날이 되면, 그 사이 상품시세가 곱절로 뛰든 반절로 떨어지든 상관없이 매매자간에 약속한 조건대로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 상품 값이란 늘 변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매매를 계약한 상품의 값이 대금과 맞바꾸는 시점에 가서 뛰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거래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다. 어떤 상인이 내년 수확할 예정인 감자를 1톤당 100만원에 사는 선물계약을 농가와 맺었다 하자. 이듬해 뜻하지 않은 악천후 때문에 수확이 적어져 감자 시세가 톤당 200만원으로 뛰었다고 하자. 감자 1톤을 사려면 남들은 200만원을 치러야 하지만 선물계약을 맺은 상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톤당 100만원씩만 치르면 된다. 그 결과 선물계약을 맺은 상인은 톤당 100만원씩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감자가 풍작이 되어 시세가 거꾸로 1톤당 50만원으로 떨어진다 하자. 감자 1톤을 사려면 남들은 시세대로 50만원만 내면 되지만 선물계약을 맺은 상인은 당초 약속대로 1톤당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요컨대 선물거래는 큰 돈을 벌 수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투기성이 강한 거래다. 본래는 수확 전망이 일정치 않은 곡물 같은 상품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젠 주식을 비롯 달러·금리·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물로 거래한다.
문=운영위원 선출시 불법한 경우란. 답=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선출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선출 무효다. 또 학교장 등에 의한 지명 선출행위나 교사, 학부모위원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도 명백한 위법이므로 재선출·재구성해야 한다. 문=학부모·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타학교에서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 또 교사가 소속학교나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나. 답=학부모, 지역위원은 시·도 조례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 한 겸직이 가능하다. 소속학교 교사도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도 있다. 문=학운위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금품을 징수할 수 있나. 또 학부모 공동부담으로 학교비품을 설치하자는 건의에 대해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나. 답=학교에서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익자 부담 경비뿐으로, 이 경우에도 학운위는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을 뿐이다.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은 명확치 않은 개념으로 학운위는 물품구입을 위한 금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 이와관련 학교비품 설치건 역시 학부모의 자발적 기부금에 의해야 하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문=운영위원 결원시 보궐선거는 반드시 해야 하나. 답=시·도 조례를 보면, 충북은 위원이 결원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광주는 잔여임기가 3개월, 기타 시도는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자 아니할 때는 학운위 결정으로 보궐 선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할한 기능수행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을 해야 한다. 문=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운위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답=`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칠 경우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때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다.
1일 오후 3시. 순찰복으로 갈아 입은 安명숙 주부는 완장과 호루라기를 챙겨들고 노원역 4거리로 나간다. 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安씨는 자칫 청소년들을 일탈의 길로 유혹하는 하교길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청소년 지킴이' 대원이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없는 지, 골목길에서 싸우는 학생은 없는 지…눈길을 쫓아가는 걸음이 빨라진다. 때마침 공원에서 한 초등생의 돈을 뺏으려는 중학생들을 발견한 安씨는 이들을 제지하고 타일러 돌려보냈다. 현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청소년 지킴이'로 활동하는 安씨는 이미 97년부터 `쌍문4동 주부순찰대' 대장으로 활동해 왔다.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계속되는 하교길 지도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골목, 놀이터, 화장실 등 우범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돈을 뺏고 싸움하는 학생들, 미니스커트에 짙은 화장을 한 채 활보하는 여학생, 학원 빼먹고 놀이터에서 배회하는 초등생을 자주 만난다는 安씨. 처음에는 덩치 큰 학생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젠 어르고 타이르는 일에 이력이 났다. 安씨는 "아줌마가 뭔데 나서느냐며 대드는 아이들을 대할수록 좌절보다는 잘 이끌어야 겠다는 다짐을 한다"며 "아이들 심리와 상담요령을 익히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수를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安씨는 아이들의 잘못은 결국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노원역 근처 유흥가와 PC방, 비디오방에 대한 야간 순찰활동을 펴다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일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가끔 욕을 하며 내쫓는 업소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지만 순찰대는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다. "장사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주인들에게 당신 자식이면 놔두겠냐고 말한다"는 안씨는 "어른들 상술에 아이들이 더이상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安씨와 함께 `청소년 지킴이'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부들은 40여명. 매일 오후 순찰 덕분에 우범지대의 대명사였던 노원역 주변이 이제는 죄발생률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 재단 어머니회에서 폭력피해 부모들과 상담활동도 하고 소식지 편집도 맡아 하고 있는 安씨는 앞으로 야간순찰을 더 자주 할 생각이다. 그녀는 "엄마와 아내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아이들을 지킨다는 보람에 힘든 줄 모른다"며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 지킴이가 될 때까지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실시에 따르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논란거리로 제기되고 있다.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으로 실시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라도, 수행평가는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우리 학교 교육의 한 핵심적 사안이다. 수행평가의 정착여부는 학교교육을 살리느냐 아니면 시험준비 교육의 타성을 계속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지금 교단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개혁의 발걸음을 늦출 수 없다. 발빠르게 움직여도 뒤쳐지기 쉬운 것이 지금 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수행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살리고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학교 현실의 여러 장애 요소는 학교 자체의 창의적 해결로 제거하도록 해야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보다 자율과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사 조직에 재량권을 과감하게 대폭 허용해야 한다. 학교에서 과감한 발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주당 시간수가 한 두시간인 과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 예컨대 주당 2시간씩 배당된 교과의 경우, 주당 수업 시수를 늘리는 대신 이수 기간을 짧게 마치도록 하면 교사가 일시에 수백명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과목을 한 학기동안 늘려서 이수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야한다. 교과목 담당 교사들간 학교내, 학교간, 지역간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부에 교과목별 전담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주요한 쟁점 가운데 국가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행평가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과 전문조정관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선 이하로 줄여주고, 주당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교사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교육계에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남루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한국교육을 이끌던 중견교사들이 사표를 던졌다. 그들 모두가 교육계를 떠나면 한국교육의 뿌리가 거덜나고 만다. 하잘 것 없는 한포기의 풀도 뿌리를 몽땅 잘리우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하물며 국가의 천년지대계인 교육이다. 교육의 뿌리가 잘리는 것은 국가의 뿌리가 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때냐. 새로운 천년을 달려갈 출발점에 서있는 때다. 그리고 교육은 새로운 천년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다. 그런데 교육이 뿌리잘린 절름발이가 될 위기다. 그대로 뛰게 한다면 꼴찌는 당연지사고 완주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 지경에서 누구를 탓하랴. 교육공황의 원초적 죄업이 교사들의 정년단축이다. 정부의 정년단축안 저지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끝내 막아내지 못한 자괴감이 풀잎처럼 돋아나는 봄날 아침을 어찌 불가항력이었다는 변명으로만 덮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한 가지 책임만은 물어야한다. 교육계의 집단사표를 연금수령의 불이익 때문으로 몰아부치는 교육부의 태도다. 그들 말대로라면 우리 교사들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몇푼의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사명을 버리고 교육을 등지는 밴댕이 속알머리라는 얘기다. 교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신뢰도를 지켜줘야 할 곳이 교육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울타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집의 입술로 자기 얼굴에 침뱉는 희극만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계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된다. 교사들의 집단 사표는 눈앞의 이익때문이 아니라 나이든 중견교사들의 뒤통수를 파고드는 따가운 눈총 때문이다. 정년단축 파동을 겪는 동안 교사의 나이는 무능으로 확정지어졌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나이든 교사를 반길리 없다. 팔팔한 젊은 교사만 선호한다. 생동감이 있으니 좋고 새로운 지식이 있을 것 같아 좋다. 물론 컴퓨터교육도 앞설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다보니 한창 완숙기인 40대 교사도 퇴물취급이다. 교단에 남아있자니 눈총이 따갑다. 이런 와중에 교직사회는 사분오열되어 갈등만 확산되고 있다. 색깔도 없고 기준도 없는 개혁의 회오리만 교사들의 어깨를 스산하게 다그친다. 여기에 내년부터 퇴직자 연금마저 줄어들것이란 소문이 실낱같던 희망마저 끊어버렸다. 그래서 교직에 대한 회의와 갈등으로 몸부림치다 마침내 교단을 떠나겠다는 각오를 굳히는 것이다. 이것이 교원정년단축이라는 아집이 몰고온 부작용의 전말이다. 나는 정부에서 이 법안을 상정했을 때 늙은 조개가 진주를 낳는다는 `老蚌生珠'론으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필사항전의 자세로 저지에 안간힘을 다했다. 노령의 지도자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대통령의 나이는 경륜이라 하면서 교사의 나이는 무능으로 몰아부치는 모순까지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나타난대로 만사가 허사요 교육계는 폐허가 되고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몇 식구의 가정도 어른이 없으면 쓰러진다. 하물며 원로가 없고 중견이 없는 교단이 어찌 온전하기를 바라겠는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가입국 가운데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나라가 어디인가. 중견교사가 주도하는 인성교육과 신진교사가 주도하는 개성교육이 맞물려야 조화로운 교육이다. 그런데 그 조화가 깨지고 있다. 조화로운 교육의 틀이 깨지고 조화로운 인간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마저 깨지고 있다. 정부는 교단의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위해 퇴직신청을 선별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처럼 궁색한 방법으로라도 교사없는 교실만은 막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렇게 빈약한 억지로 교사들의 떠난 마음까지 잡아둘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하다. 교육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 떠난 교사들을 잡아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교사들의 몸만 잡아두는 응급처방이 아니라 마음을 되돌릴 방안을 찾아야 교육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방법은 딱 하나, 교원의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능의 척도를 나이로 규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무능은 나이순이 아니라 인간 됨됨이에 달렸다. 아무리 젊어도 자기성찰이나 자기개혁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무능이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가 아니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해도 변치 않을 만고진리다. 교육부는 이점을 깨닳아 이왕에 변칙 처리된 교원정년단축법안을 철회함으로써 `나이야, 어쩌란 말아냐'라는 사회적 한탄을 몰아내고, 40대의 완숙한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기를 계면쩍어하는 기막힌 풍토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퇴직을 결심한 교사들께서도 맨 처음 교단에 들어서던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교육자적 사명감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내가 선생님들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지만 이나라 교육과 청소년들의 장래는 오직 선생님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더 큰 이해와 희생을 간청드린다.
11월17일 치러지는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처럼 쉽게 출제된다. 평가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합격권인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가 되게 난이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 수능시험은 수리탐구Ⅰ이 지난해보다 더 쉽게 출제되고 외국어, 언어영역이 조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상위 50% 집단의 수리탐구Ⅰ 평균은 100점 만점에 55.9점이었으며 언어영역은 83.9점, 외국어 영역은 78.3점이었다. 영역별 기본 출제방향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위주로 할 계획이다. 언어, 외국어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공통출제되고 교과서내보다 교과밖 지문이 더 많이 제시되며 언어영역의 듣기 문항수가 6개, 외국어영역의 듣기, 말하기 문항수는 17개 문항이 각각 출제된다. 수리탐구Ⅰ에서는 주관식 문항이 6문항(20%) 출제되며 인문계는 공통수학과 수학Ⅰ이 7:3, 자연계는 공통수학과 수학Ⅰ, 수학Ⅱ가 5:2:3의 비율로 출제된다. 평가원은 또 표준점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능성적표에 표기하지 않았던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를 기재할 계획이다. 또 부정행위 방지와 학생 체격에 맞는 책·걸상 비치를 위해 수능시험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험실당 수험생수를 현행 40명에서 32명으로 줄이고 감독관을 1만8천명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수능시험 지원 예상인원이 89만4천명(재학생 64만8천5백명, 재수생 24만5천5백명)에 달해 4년제 대학 모집정원 38만2천5백여명과 대비, 1.41대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42대1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올 3월 신학기부터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부장급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교사들이 소규모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부장급 보직교사 배치근거를 △6학급 이상 11학급이하 학교에 2인 △5학급 이하 분교장에 1인으로 해 올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교장이 아닌 5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부장급 보직교사 TO가 사라지게 돼 많은 교원들이 이들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경북의 경우 전체 5백61교중 30%에 해당하는 1백67교며 강원 28%(5백24교中 1백47교), 전남 22%(5백55교中 1백21교), 전북 19%(4백58교中 87교) 등이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에게는 월 0.021점의 승진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와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회합을 갖고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 소년체전 운영방안 개선, 초등교사 양성 방안 및 현직교사의 임용고사 자격제한, 도서벽지 가산점 신설, 환특회계 사업기간 연장 등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교총과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은 1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부가 교총의 교섭권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노조법 제정과 상관없이 현재 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권이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총·자민련 정책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김민하 회장, 박용암 사무총장, 정정규 교육정책본부장, 박진석 정책교섭국장, 황석근 정책추진과장이 참석했고, 자민련측에선 국회교육위 소속 김일주의원(간사), 김현욱의원, 김허남의원과 김풍삼 총재교육담당특보, 문도연 교육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교섭법에 의해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창구를 만들어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해야한다는게 교육위 소속 자민련의원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하고 "유감스럽게도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교원노조법이 무리하게 통과됐지만 이를 빌미로 교총의 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원들은 교육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교총과의 교섭을 계속 기피하는데 대해 "이장관이 교원정년단축도 여당 교육위 소속의원들과의 당정협의 없이 일방 독주하는 등 독단적으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정법을 준수하지않는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개탄했다. 김민하 교총회장은 "92년 7월부터 98년 1월까지 매년 두차례씩 해오던 교육부와의 정기교섭이 중단상태에 있어 지난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전문직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도 부합한다"며 의원들의 확고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회장은 교총의 교섭권이 유지·강화돼야하는 이유로 △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대정부 교섭 공식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하고 △전교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제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교원노조로는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교원노조로는 전체교육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교섭법' 제정을 지원하는 입장인데다 국민회의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도 교육부의 교총 교섭권 무력화 기도에 대해 `비현실적 졸속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15일 최근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존속 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위, 재정경제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육세를 현행의 목적세로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신설됐고, 도입 당시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제하고 "교육세는 국가교육재정의 32.5%(약6조2천억)를 차지하고 있어 만약 이를 폐지할 경우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원을 결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17일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면 그 경력의 30∼50%만 인정받는데 비해 전문대에 근무하면 1백% 인정받는 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해당교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양호교사의 경우 간호사 경력을 1백% 인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동일 전문분야 경력을 80% 인정하며 최근 산학협동이 강화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 컨닝방법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LA 타임스 인터넷 신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E메일을 사용해 컨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기말 시험을 치른 서니 힐즈(Sunny Hills) 고교에서 발생했다. 10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非 서구지역 문화'과목 시험을 치르고 이 문제와 답을 이 메일로 10여명의 학생들에게 보낸 것.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동시에 같은 과목을 치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할 소지가 없지만 문제가 된 역사시험은 하룻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실시됐다. 하루동안 학생들의 심신을 지치게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많은 고등학교들이 이런 방식으로 학년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인으로 발생했다. 로링 데이비스(Loring Davies)교장은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됐던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 문제. 미국에서도 요즘 새로운 교복논쟁이 발생했다. 지난 9일 폴 셀루치(Paul cellucci) 메사추세츠洲 주지사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안한 것. 캘리포니아 롱 비치에서 교복이 부활한데 이어 이미 뉴욕에서도 올 가을부터 교복을 입을 계획이어서 당분간은 교복 착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대략 10개 주에서 이런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셀루치 주지사는 "이같은 제안은 메사추세츠주가 전국적인 경향을 따르는 것이며 교실에서의 안전과 진지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복에 대한 논쟁은 메사추세츠주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93년 보스턴 시장선거와 96년 대통령 캠페인 등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60년대 이전엔 공립학교에서 교복은 보편적이 것이었다. 80년대와 90년대초 학교폭력과 교실 혼란이 증대되면서 교복의 부활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롱 비치에서는 교복을 입은 후 학교 범죄가 감소하고 출석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됐으며 시카고에서도 교복정책이 학교폭력을 감속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보도한 보스턴 글로브 인터넷 신문은 메사추세츠洲가 일단 원하는 학생만 교복을 입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서적을 적정한 유통구조를 통해 학생이나 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서적판매업 협동조합이 발족됐다. 서울시내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구 관내의 도서판매업자들은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서울 남서부서적판매업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을 확정했으며 박덕관씨(도학문고 대표)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이에따라 서적유통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할인판매나 중간 도매업자의 독점적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물론 공동마케팅을 통한 매출과 이익을 향상시켜 영세서적 판매업자인 조합원들의 이익 개대를 높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