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4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서초구 한 초등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며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4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졌고, 서울·부산 등에서 학생에게 교사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로 인한 교권 침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는 추세다. 교권침해 80% 이상 경험해 그런데 이러한 교권 침해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반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에게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전국영양교사회는 이 같은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교권 침해 피해 여부, 교권 침해 대상,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6%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69.6%)했으며, 교권 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69.6%, 학생이 34.8%를 차지했다. 형태로는 학부모의 욕설,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 및 지도 불응 등이 많았고, 주로 식단과 관련해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영양교사에게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좋아하니 건강 생각하지 말고 가공식품을 제공해달라”, “급식의 질이 나빠도 좋고, 영양요구량에 맞추지 않아도 좋으니 무조건 양을 많이 제공해달라”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편식이 심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타학교 식단을 가져와 참고하라며 해당 학교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생 ‘혀끝’만 만족시키는 ‘학생 기호도 조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동분서주 애쓰는 영양교사로서 회의감이 들며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고 작성된 설문지를 보며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학교급식 목적 되새겨야 학교급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해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상실한 채 목적성을 잃어가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시 영양교사에 대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경기 한홀초(학교장 조헌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말이나 친구들에게 나의 식단을 소개하기’라는 급식건의함을 운영하고 있다.급식건의함은 초등학교 시기에 학생 스스로 메뉴를 구상하고 추천함으로써 학생들의 주도력을 키우고,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안한 메뉴로 구성된 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점심시간을 만들고자 운영된다. 급식건의함은 하루 평균 50여명 정도의 학생이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학생들의 의견은 급식에 적극 반영되며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영양샘 답장’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영양샘 답장’은 학생들이 추천한 메뉴, 식단표에 적용된 메뉴, 학생들의 의견과 관련된 음식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학생들이 제안한 메뉴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은 마라탕, 불고기버거, 학교로 찾아오는 피자트럭 등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안하는 냉면, 초밥, 라면 등 식중독 위험이 높고 단체급식에 적용이 어려운 메뉴는 ‘영양샘 답장’을 통해 이유와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조헌구 교장은 “급식건의함 이용으로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올바른 식생활을 기르며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 검사를 건강검진처럼 정례화 해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전담팀이 마련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와 심층 상담 및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검사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전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개소(광역 17개소, 기초-244개소)를 운영 중이다. 심리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교원의 상담(치유) 요구가 다수인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공동전담팀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자살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최대한 빠르게 투입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다. 또한 교원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심리·정서 지원은 교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야 이뤄졌다. 앞으로는 일반 건강검진처럼 교원들은 2년마다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나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근무하는 경우 집중지원에 나선다. 교원 전용 심리 검사 도구도 마련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 검사 도구를 갖춰 지금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 행동을 해도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내 아이만 차별한다”, “아이가 언짢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른바 ‘기분상해죄’다.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문제 상황에서 갈등 없이 학생을 지도할 방법을 고민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 최근 ‘인성교육, 참! 잘하는 교사’를 펴낸 김경희·김혜진 교사는 우선, 인성교육과 심리학의 상담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인성교육은 심리학의 상담과 달라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공감보다 명확한 가치의 기준을 먼저 알려줘야 해요. 아이들의 말과 생각을 경청하는 것 못지않게 옳은 가치의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31년 보건교사, 20년 차 초등교사인 이들은 10년 이상 함께 인성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한 경험을 토대로 ‘가치 중심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옳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옳은 가치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김경희 교사는 “민족, 국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 즉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인성교육은 가치 기준을 세워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가치는 부지런함과 성실, 정직, 진실, 이해, 용서, 배려, 사랑, 긍정, 적극성입니다. 교실에서 가치 기준을 세울 때는 교사부터 일상에서 옳은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하이어 라포(higher rapport)’ 형성과 ‘질문으로 진단하기’를 꼽는다. 책에선 하이어 라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라포가 공감적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면, 하이어 라포는 교육적인 사랑으로 형성된 신뢰 상태를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친밀한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올바른 변화와 성장을 위해 때로는 교사가 엄격한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은 기꺼이 교사의 지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김혜진 교사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나아가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야 하지?’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적인 사랑”이라고 했다.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하려면 ‘진단’이 먼저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과 경청’이다. 이때 질문하는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판단이나 편견 없이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질문을 이어가야 한다. 김혜진 교사는 “하이어 라포가 형성된 후에 ‘왜’를 질문하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동기를 인식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진단을 위한 ‘Why 질문법’이다. ▲왜 그렇게 말했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하지 않았니?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인성교육 대화법인 ‘3단계 질문법’도 소개한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학생 스스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분별하게 돕는다. 1단계는 가치 기준을 인식하게 돕는 질문이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라고 질문한다. 2단계는 가치 기준을 명확화하는 단계다. 문제점을 인식한 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생각하고 가치를 정리하게 돕는다. ‘그렇게 말(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질문한다. 3단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며 좋을까?’라고 질문하는 가치 적용 단계다. 이들은 인성교육을 “수업 중에, 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진 교사는 “인성교육 3단계 질문법을 적용하고 나서 문제 행동 학생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신규 때 열 번 말해도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달리합니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학부모를 대할 때도 다르지 않아요. 생각을 들어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도와드리죠. 학부모는 함께 나아갈 교육 동반자니까요.” 김경희 교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가치 중심 인성교육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료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선생님, 우리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박차고 올라가요.”
2020년부터 학교폭력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112나 117로 접수되는 신고 이외에도 신고 및 면담 요청을 하는 전화가 주말, 휴일,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 왔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달라서 제삼자인 필자는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자연스레 요구받는다. 연이은 비보에 떠오른 얼굴들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 전문 상담 기관 연계만으로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나중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가출하는데 학교전담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라는 항의에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면담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면담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찰 선도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셨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항의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책임을 주지시켜야 선도 및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고, 경찰로서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킨다. 몸이 아파 병가를 냈던 최근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님, 제가 병가 내고 쉬고 있어서 길게 통화 못하니 짧게 부탁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지만, 통화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끊으려 하지 않았다. 재차 “병가 중이라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응대가 힘드니 내일 다시 통화 부탁드린다”라고 말해도 언성만 높아질 뿐 배려가 없었다. 학부모들을 응대하다 보면 녹음은 필수요,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눈치껏 대화하는 나 자신에 회의감이 들어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 “스쿨폴리스 샘 내년에도 계실 거죠? 1년만 하고 도망가기 없기에요”하던 아이들의 앙글방글한 얼굴이 떠오르면 이런 힘듦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게 된다. 스무 곳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받는 순수한 에너지가 나에게는 사명감의 원천이자 최강의 보호막이니까.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주에는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9월 4일은 그분의 49재가 열리는 날이다. 뜻있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제를 지냈다. 연이은 비보에 필자가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았다.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A교 선생님들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A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안도 끊이지 않아 3년 내내 교장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하루는 교장선생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셨다. 교권 침해 사안 심의 위원으로 위촉돼 5~6개 학교의 사안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기에 도움을 드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의 요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의 말을 좀 더 깊이 들어보면서 더 큰 피해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달라는 것, 그리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특별 준법 교육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교권 침해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고, 두 개 사안 모두 선생님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잘 마무리됐다. 학생의 사과 편지를 받고 선생님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방관자 줄어야 교권침해 사라져 교장 선생님은 그해 연말 필자에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침해분쟁을 두 번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주셨다. 교권 침해 사안 자문이 학교전담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아시기에 부탁하기 미안하다며 한없이 자세를 낮추시던 모습,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 초입에 머물러있다. 최종 법률로 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9월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교육 현장은 병들어간다. 이제는 공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으로 돌리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무관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권 침해 사안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 즉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정, 신뢰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특히 사교육 증가 및 부조리의 원인을 음성적으로 이뤄진 불법 고액 과외로 보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교육 근절 대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관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2만 8156명으로 집계됐다. 교습비 신고 금액과 교습 시간 준수 여부, 교습 장소 등을 확인한다.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심야교습 점검을 벌인 결과, 2020년 49건이 적발됐고 지난해 145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을 통해 심야교습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가운데 16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61건은 시설, 교습비, 강사 등 관련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관내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구로, 전체 신고 건수의 70%(129건)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초등 의대입시반, 방학 중 불법 캠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특별한 이유 없는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라고 판시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에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하게 했다. 이에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의 담임 교체 요구가 반복되면서 해당 교사는 우울 증세로 병가를 냈으며,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며 이는 교권 침해라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처럼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먼저 바꾼 뒤, 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을 위해 국토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현 단계에서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는 방안을 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입법 이전이라도 혼란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추석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 해당 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규칙의 경우 황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노란버스’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8개 ‘필수 기준’을 완화한다.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처럼 준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빠르게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소통에 나선다. 학교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일반 전세버스 등의 현장체험학습 이용이 어려워지자 학교 현장에서는 2학기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 후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한국교총이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의 98% 가량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가 범법행위로 몰릴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0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3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7곳, 고교 3곳, 특수학교 1곳, 대안학교 1곳, 기타 8곳이다. 선정된 39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 여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7500억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020억 원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운영에 활용된다. 시설은 대부분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착공 후 2026년 정도에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될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11% 이상 줄인다. 교육기관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유치원의 경우 교사 28%가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전국 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초 교사와 유·초 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모집공고를 취합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 그 결과 전체 초등(교과)교원 선발인원은 올해(3561명)보다 11.3%(404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충남(242명)·경남(178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선발인원을 줄이거나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5명 감소한 110명을 모집한다. 경기는 올해보다 206명 줄어든 1325명, 인천은 39명 적은 1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은 선발인원이 70명에서 10명으로(-85.7%)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충북은 80명에서 32명으로(-60.0%) 그 뒤를 이었다. 인천(160명, -19.6%), 울산(96명, -20.0%), 경북(274명, -19.9%), 강원(75명, -19.4%)의 감소 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30명)·광주(6명)·대전(10명)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서 뽑는다. 유치원 교사는 전국에서 30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422명)보다 28.0% 급감했다. 서울은 유치원 신규교사를 뽑지 않기로 했다. 대전(1명)·광주(3명)·대구(4명)·울산(7명)도 선발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지역은 올해 47명에서 내년에는 67명으로 선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유·초등 특수교사는 전국에서 481명을 선발하기로 해 올해(349명)보다 모집인원이 37.8% 늘었다. 최근 장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장애학생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침해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당국이 선발 규모를 늘려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유·초등 특수교사를 48명, 경기는 100명, 인천은 49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충남과 경북은 각각 올해의 2배가 넘는 35명과 42명을 뽑는다. 중등·중등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초·중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21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많았다. 고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직업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5명으로 일반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1.3명, OECD 평균인 15.0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3615달러, 중·고교는 3만3675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다. 다만 15년 차 교사는 5만9000달러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다. 2021년 한국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5세, 만 25~29세만 각각 93.3%,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2년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청년층(만 25~34세)의 경우 69.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2년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4.8%로 OECD 평균(77.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2021년 성인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1.2%, 대학 졸업자가 134.9%, 대학원 졸업자가 176.6%로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공교육비 관련 수치에서는 고등교육(대학)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2020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늘었으며, 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높다. 초등은 1만3278달러, 중등은 1만738달러로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중등 1만1942달러)을 웃돈다. 고등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에는 못 미쳤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GDP 가운데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3%)보다 낮았다. 초·중등은 3.3%로 OECD 평균과 같았으나 고등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공교육비의 정부 지출 비율 가운데 초·중등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지만, 고등은 43.3%로 OECD 평균(67.1%)과 차이가 컸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심사 결과 1등급 4편, 2등급 7편, 3등급 11편 등 총 22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대회는 예비심사를 거친 111편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본심사는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평가자료 개발 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등 부문별 심사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 출품 보고서가 초등학교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적용‧실천한 보고서가 많았다”며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면 학급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이 우수해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와 평가자료 개발 연구 부문에서는 “학습지와 평가지 등이 체계적이며, 일반화하기 적당하다”,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자료를 창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대회를 통해 개발된 평가자료가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가장 많은 보고서가 출품된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부문 심사위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제를 선정한 작품이 많았던 것이 인상 깊었다”며 “초등 현장에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내용 및 자료가 반영된 것이 이번 대회의 성과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3등급 입상자에게는 한국교총 회장 표창을 시행하며, 이 중 1등급 입상자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교총은 입상작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및 에듀넷 티클리어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1등급 명단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1편) 이재익 서울신구로초 교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1편) 박구슬 경기 양동초 교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2편) ▲김현준 경기 송신초 교사 ▲최혜영 서울압구정초 교사
필자는 지난 6일아주 특별한 '교직 선후배 1박 2일 캠프'에 참석했다. 모임을 주관하고 초대한 분은 이천(利川) 전원마을에 거주하는 전근배(76) 前 교장. 작년까지 경기도교육삼락회장을 맡으셨다. 초대받은 사람은 3명. 최기상(80) 전 초등교장, 이문근(73) 전 초등교장, 그리고 중등교장 출신인 필자(67). 1박 2일 주요 일정을 살펴본다. 제1일차는 정개산 트레킹-설봉 온천욕-녹두 반계삼계탕 저녁-색소폰 연주감상-마약예방교육자료 시청-인생 이야기(1)-1인 1실 취침. 제2일차는 기상-아침 도시락-인생 이야기(2)-여주 이포보 관람-양평 용문사 도착-감자전 시식-계곡물에 발 담그기-1100년 은행나무 산책-더덕 불고기 점심-귀가 전 회장이캠프모임을 주선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70대 중반에 이르니 죽음과 삶, 행복을 생각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먼저 가는 친구들을 보고 여생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가수 오승근이 부른 ‘있을 때 잘해’라는 가요를 색소폰 연주하면서 남은 인생 가치롭고 행복하고 봉사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어서라고 답한다. 이번 모임의 구체적 목표도 정했다. 첫째, 남은 인생 설계 이야기 나누기. 둘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이야기. 셋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여행 추억 만들기다. 모임 인원 4명인 것은 등산, 온천, 관광하려면 자가용 승차인원에 알맞고 대화 분위기도 감안했다고 한다. 모임 대상자 선정은 성실하고 존경받는 현직생활, 투철한 인생 철학, 생활신념이 있고 사회봉사 정신을 가진 사람을 생각했다. 정의와 올곧은 교직생활과 신앙심으로 신부 아들을 둔 최기상 선배. 공주 한옥주택에서 태극기를 높이 달고 입구에 무궁화 동산을 만든 애국시민 이문근 후배. 제2인생 포크댄스 강사로 신중년 행복 건강 전도사이며 교육 홍보리포터인 이영관 후배. 이 정도 네 명이면 서로 배움을 주고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1박 2일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원주택에서 나의 건강 비법인 부추 바나나 상추 들깨즙, 벌나무 감초 건강차, 천년초즙을 마시며 밤늦도록 나눈 인생 이야기인데남은 인생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다. “선후배와 노년의 추억을 만들면서 설봉온천에 가서 마음의 때를 벗기고 용문사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행복을 만끽했다. 서로 앞장서 밥 사고 술 사고 선물 사주는 우정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관을 소개한다. “생일은 알지만 죽는 날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신의 행복과 운명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 1박 2일도 내가 선택한 것이다. 재건학교 다닐 때 배운 교훈 ‘하면 된다’와 1968년도 첫발령 우리반 급훈 ‘하면 된다. 안 되면 다시 하자’를 42년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 철학이다”라고 말했다. 최기상 전 교장은“후배들을 만나 교직 희로애락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며 “선배이지만 후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 뜻있는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이문근 전 교장도“모처럼 교직동지를 만나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착하게 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필자는 선배님들의 후배사랑과 올곧은 삶에서 인생 후반전을 더욱 알차고 멋지고 가치롭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 회장은 퇴직 후배들에게 “죽는 날까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며 살아야 행복하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자. 애국심의 발현인 국경일 태극기 달기, 세계 10위권선진 국민답게 우측통행 준법실천과 교육, 마약 예방교육으로 국민을 계도하는 국민스승이 되자”고 당부의 말도 남겼다.
유‧초등 현장 교원의 대부분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가 범법행위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다. 교원 10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 등이 걱정된다’는 교원이 97.3%다. 사실상 전원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실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인 상황이라 이와 같은 경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두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해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에 따른 반응이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맞춰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2학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표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일자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했다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들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힌 부분을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별 의견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키로 했다’(30.5%),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29.7%), ‘현재 논의 중이다’(29.6%)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교육부‧경찰청의 단속 유예 사이에서 학교는 혼란을 겪고 있고, 위법 부담이 상당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이런 현장 정서가 투영된 것인지 교원들은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절반 넘는 55.9%의 교원이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가정학습으로 전환)는데 동의했다. 34.6%는 ‘법,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 9.5%는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연기,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교육청이 나서서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을 망친 이들이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선동까지 하는 모습에서 정말 신물이 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불씨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고, 그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본 모 지역의 초등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경력 26년인 이 교사는 교권 추락의 시작을 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라고 꼬집었다. 직선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학교와 교실이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경력 10년이 넘는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직선 교육감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보다 일반 유권자들을 신경 쓰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됐다고 되짚는다. 이와 같은 표 계산이 교육의 본질적 개선보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불러오다 보니 교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가 시작되면서 교실에 맞지 않고 치우친 이념을 토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했다. 학생과 교사는 대립 관계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에도 이들의 모습은 정치적이었다. 책임 있는 반성은 없었고, 교권침해의 주범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도 반대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으로 교육 불신을 초래해 교권 추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선 교육감들은 민주시민교육이란 허울 아래 편향된 역사교육, 젠더교육을 강행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대립각을 세웠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감 자율학교’를 무리하게 지정해 학교와 주민을 갈등 관계에 놓이게 했다. 예산을 미끼로 학교를 실험장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은·코드인사는 교육계 체계를 흔드는 대표적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이미 자리에 내려온 상태임에도 교육감 시절 인사 부당 개입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4일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선거, 재임 중 부정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법원에 가지 않은 교육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역시 직선 교육감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원 출마는 사실상 차단 상황에서 정치·비리 선거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줬다”며 “다양하게 거론되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 학생 수가 18년 만에 최다로 늘었다. 산아 제한 완화 시행 첫해 태어난 ‘2016년생’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 효과일 것으로 보인다. 신민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초교들이 속속 개학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취학 적령기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신입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취학 아동이 작년보다 200만여 명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일부 학교는 포화 상태다. 올해 취학 아동은 둘째 자녀 허용 정책이 시행된 2016년 출생자들이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6년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바 있다.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출생 인구는 전년보다 13.8% 증가한 1883만 명에 달해 1998년(1942만명) 이후 1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9월 신학기제로 2016년 상반기 태어난 학생이 지난해부터 입학하면서 초교 입학 아동이 모집 정원을 넘어섰다. 입학생 급증에 따라 광저우와 지난, 청두, 창춘, 다롄 등 주요 도시의 초교들은 교실과 교사 부족 현상을 겪었다. 하지만 둘째 자녀 허용 다음 해 118만 명이 줄더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 시설 확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난해 중국 출생 인구는 2016년의 절반가량인 956만 명이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밑돌았다.
경북 점촌북(교장 하미경)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초등학교와 국제문화 이해와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교류행사를 열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점촌북초는 5~7일까지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히타카츠소학교를 방문해 교류행사를 가졌다.행사에는 인솔교사 3명과 학생 8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경북교육청의 '자율주제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본 방문에 앞서 두 학교는 의미 있는 국제교류를 위해 지난 8월 방문단 일정 협의 및 현장 안전 점검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방문단 환영식에서는 양교 소개와 환영사, 답례사, 양교의 학생대표 인사가 이어졌고 선물 전달이 이어졌다. 교류행사에서 양국 학생들은 함께 어울리는 공동수업과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본 유적지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점촌북초학생들은 히타카츠소학교 학생과 함께 한국 문화 이해하기 수업을 운영하며 서로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우의를 다졌다. 방문교류에 참가한 한 학생은 "그동안 일본 친구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수업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일본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친해졌다"면서 "이번 방문 교류를 통해 새로 사귄 친구와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카미 마사오 히타카츠소학교교장은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며 "어렵게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 양교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단 대표 김주흥 점촌북초교감은 "조선통신사의 시작점인 쓰시마에서의 교류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문 기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한·일 우의와 양교의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점촌북초등학교 앞으로도 지속 보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내에서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해 순직공무원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인사혁신처에 6일 제출했다. 2021년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한 2명의 교사 사망 사건과 지난해 수원 교내에서 쓰러진 교감에 대한 탄원서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교총 회원 7265명이 서명했다. 경기교총은 “학생생활지도 및 학부모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을 다소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처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심사 관행을 지적했다. 순직 인정 사유가 ‘죽음의 형태가 무엇인지’, ‘장소가 학교인지 집인지’,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울증 및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형식적 기준으로 사안을 분류하고, 그 기준으로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순직 결정은 죽음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훈지 회장은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관계기관 및 법원을 전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우리의 법과 교육제도가 고인들을 보호하지 못한 만큼 순직공무원 인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군산 초등교사사망 사건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많은 양의 업무와 살인적인 수업시수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생님께서 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섣부른 추측을 삼가고 고인의 아픔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업무 및 수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의경우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로 정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실제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교사의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는 하나의 기관이기에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량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 수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맡아야 하는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과전담교사 지원이 없어진 작년부터 초등 5~6학년 담임은 주당 28~29시간, 3~4학년 담임은 25~26시간, 1~2학년 담임은 21~22시간의 살인적인 수업을 혼자서 감당해야 할 만큼 수업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종 회장은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이외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업무를 대폭 축소, 폐지해 선생님들이 깨어있는 수업을 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도 심각한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은 우리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학교에는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 권리이다.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이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이 4가지 권리는 상호대립과 충돌 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교육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에 노력을 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확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보편적 문구와 권리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 ‘내 인권, 내 자녀의 인권’만 소중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은 간과하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는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라는 타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 현상으로 이어지며, 학생인권조례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요 조항들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학생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일방향적인 ‘자유와 권리’보다는 ‘나의 인권존중을 위한 권리와, 타인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이라는 양방향적 가치를 함께 언급한다면 학생인권 신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제4조(책무)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은 문구를 사용한다면, ‘교장 등 타인의 인권’ 보다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라는 문구로 학생의 시각에서 노력의 범위를 구체화한다면 인권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셋째, 제4조(책무) 각 항의 주요 내용은 책무의 주체로서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책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어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주체인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한다면,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력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넷째, 제4조(책무)에서 단순히 학생인권 보호의 노력보다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자 학교의 4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노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및 학부모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로 학습에 관한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사인권과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침해와,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소진을 야기하고 교육활동 의지를 위축시키는 교사인권 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모든 교육주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향유하는 공동의 권익임을 인식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생이 갖는 세부적인 권리들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병기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의 노력, 안전수칙 준수 의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을 함께 언급한다면 각 조항에 걸쳐 모든 학생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우리는 또 한차례의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 중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가슴 아픈 사건과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으로 범국민적 공분이 끓어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 5월부터,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개념의 조례인 (가칭)‘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으로, 다음의 가치를 추구한다. 첫째,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자율’을 추구한다. 단위학교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학교의 특성 및 상황,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둘째,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균형’을 추구한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의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인권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동행과 성장을 위한 ‘미래’를 추구한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생집단,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교사집단의 동행은 위태롭다.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사제동행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담은 조례를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한다. 지금까지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익이 보장되는 인권친화적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학교현장의 인식 제고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큰 만큼 한편으로는 우려도 크다. 모든 교육공동체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개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아동복지법 등 개정 법안들 입법처리 서둘러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교육공동체의 노력 등 교육분야의 역할만으로는 학교구성원의 권익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명시된 아동학대의 개념 및 주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문구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사인권 침해행위를 각각 정의하고 명시함으로써 교권뿐 아니라 교사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규정한 반면, 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는 없다. 즉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교원지위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내지 소송이 필요하며, 이는 피해교사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피해교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침해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의 울타리 내에서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명시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항목에 ‘전학’과 ‘심리치료’를 추가해야 한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줄 수 있는 최고 중징계는 출석정지이며, 그마저도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걸려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를 통해 행동이 개선되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활용되는 ‘전학’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활용되도록 관련 법률 간 형평성 및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발전은 변화가 맞지만, 모든 변화가 발전은 아니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와 신뢰받는 공교육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교육분야를 넘어선 사회적·국가적 노력과 함께 할 때, 교육변화가 아닌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