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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를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다. 특목고 입시 때문에 연간 학사일정을 수정했다. 당초에 11월 둘째주에 실시하려던 3학년 기말고사를 1주일 앞당겼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편히 학운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학사일정 수정을 위해서 였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바꾼 일정이 이번에는 예술고등학교 입시와 맞물려 예술고 지원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볼수 없게 되었다. 실기고사가 기말고사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일정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당초 4일 예정이던 기말고사를 3일로 줄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학생들의 성적이 정상적으로 치리되어 특목고 등의 입시에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입시일정과 관련하여 각 학교에서 우려를 하자 원서접수기간을 늘렸다. 원서접수기간을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4일로 계획되었던 시험일정이 3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시험부담을 더욱더 크게 느낄 것이다.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보통 특목고 등의 원서를 접수할 때 마지막날에 접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유는 이렇다. 일단 학생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그 원서를 출력해서 출신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직접 접수한다. 그 과정에서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 접수는 피한다. 잘못된 경우 온라인 접수상황부터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교장의 확인과 직인도 새로 받아야 한다. 결국 마지막날에 접수하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다. 대학입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다. 원서의 기재 사항은 언제든지 오류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날 접수는 흔하지 않다. 원서접수기간을 늘린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서접수기간을 조금 늘려 주고 할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육청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본다. 이미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학사일정을 바꾸는 일은 그리 녹룩지 않다. 절차 문제도 있지만 짜여진 일정에 갑자기 끼어드는 일정이 있다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순전히 교육청의 잘못으로 학교가 곤혹을 치르는 경우이다. 하라면 하라는 식의 처사에 공감하기 어렵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또있다. 잘못된 공문을 보내놓고 나중에 교감의 업무메일로 수정해서 보내는 경우다. 이미 처음 공문에 따라 준비를 하거나 이미 보고를 완료했음에도 첨부파일이 잘못되는 등의 이유로 다시 작성하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못됐으니 새로 하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임에도 시기에 맞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학교를 어렵게 한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장들에게 미안하다는 메일 하나쯤은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교감에게만 미안하고 업무담당부서장에게는 미안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장학사가 교사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궁금하다. 격이 떨어지는 일인지도 궁금하다. 일단 잘못된 공문이라도 보내놓으면 그때부터 교육청이 갑이 되고 학교가 을이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자신들의 잘못은 당연한 것이고, 학교에서 보고하면서 오류가 생겼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싫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지원청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변한 것은 없다. 이름을 왜 바꿨는지 이해가 안된다. 혁신교육을 강조하지 말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왜 교육청은 학교와 소통이 안되는 것일까. 교육전문직이 일선학교 교사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우월감을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하겠다.
EBS가 초등 2~6학년을 대상으로 ‘단원평가&전범위 기출‧예상문제 시리즈’를 펴냈다. ‘선생님이 콕콕 짚어준 핵심요점’에서는 단원별 핵심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골라 ‘실력을 다지는 알토란 적중문제’도 담았다. 또 학교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 실제 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선별해 ‘우리학교 기출문제’와 현직 교사들이 학교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도 실렸다. 또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피 2학기 총정리 시리즈’도 발간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분석‧정리했으며 각 과목별, 단원별로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을 구성해 ‘100점 비법 단원별 적중 예상문제’를 담았다.
우리 나라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직접 당한 경험이 없기에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안다면 이에 대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인구통계학적 이론으로 자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정통한 미국의 해리 덴트는 한국 부동산 가격이 2018년 이후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선진국에 이른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이싸. 그 사례로 고령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로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주택(ghost home)’이 800만 채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4일 보도했다. 유령 주택 주인들은 대부분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집을 물려받아 살다가 늙어버린 노인들이다. 거주하지 않으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들이 워낙 낡은 데다 일본 사회 자체가 신규 주택 매입 수요가 줄어 그냥 방치해 둔 집들이다. 철거를 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다 보니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헐지도 못한다. 실제 유령 주택의 절반인 400만 채가 매매와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과거 빈집 문제가 시골과 지방 소도시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도쿄 인근 요코스카 시처럼 대도시 옆 위성도시에서조차 두드러지고 있다며 요코스카를 일본판 ‘디트로이트’에 빗댔다. 1950년대 미국 4대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함께 세수가 급감해 2013년 미 지자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부채 180억 달러)을 맞았다. 한때 180만 명이던 인구는 68만 명으로 줄어 2014년 기준 디트로이트 도심 건물의 30%에 달하는 7만8500채가 폐허가 됐거나 폐허 일보 직전이다. 요코스카 같은 일본의 외곽도시 공동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본 인구 1억2700만 명의 25%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향후 50년간 인구가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도 매년 80만 채의 주택이 새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네야마 히데타카 후지쓰연구소 연구원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20년 후 일본 전체 주택의 25%가 빈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오니시 다카시 일본학술회의 의장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겹치면 빈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 도로, 전기 등 모든 사회 기반시설이 유지가 안 된다”며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앞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자산계층을 받쳐 줄 가능성이 낮다. 특히 핵심 자산계층인 45∼49세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8년 이후 한국 경기와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인구절벽’의 주된 내용이다. 이같은 사례를 접하면서 한국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과연 일본과 같은 답습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추세 속에서 생존하는 기술은 바로 교육이나 자기계발(HRD)을 통해 직업의 귀천이 없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는 공짜경제학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분야든 관계없이 남과 확실히 구별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겸비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 정기인사는 일 년에 두 차례 단행된다.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다. 이는 학기와 무관치 않다. ‘한 학년 동안을 학업의 필요에 의하여 구분한 기간’인 학기는 보통 3~8월의 1학기와 9~2월의 두 학기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선 1961년 3월로 학년 시작이 바뀐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날부터 2학기 시작으로 바뀌었다. 하긴 토요일 휴무와 함께 여름방학 일수는 상당량 줄어든 것이 초⋅중⋅고 모두의 학교현실이다. 이전에 비해 대략 10~12일쯤 여름방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름만 해도 심지어 8월 17일 개학한 학교들이 수두룩했다. 메르스 여파로 일부 학교들이 휴업했지만, 9월 1일 개학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8월에 학생 출결부터 2학기 출석부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2학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8월 2학기 시작은 문제가 있다. 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어서다. 가령 8월 31일자 퇴직 국어 교사의 경우를 보자. 그는 개학하자마자 2학기 책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불과 10일 안팎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9월 1일부터는 전입한 후임 교사가 그 교과서로 이어서 하게 된다. 교사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 혼란스럽다. 무슨 난리통에 임시로 하는 것도 아닌 수업인데, 2명의 교사가 나눠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교수 학습방식은 나이나 경력, 남성과 여성 등에 따라 교사들마다 다 다르다. 같은 단원이라도 수업의 기술적 방법에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것을 겪게되는 학생들의 어리둥절함은 학습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아예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하는 건 좋은 교육이 아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도 친근감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2학기 수업 맡기와 학사일정 등 교육과정에 9월 1일자 전입교사가 완전 배제되는 폐단도 있다. 3월 1일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도 8월부터 2학기 시작이라면 9월 1일 부임하는 발령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뒷북을 치는 꼴이 된다. 부임때부터 왜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하나. 방학중 준비하는 2학기가 미진하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가령 개학 며칠 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는 수업시간표 담당 교사는 방학중 나와 일해야 한다. 맡은 일이라 나오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이 아니기 십상이다. 또 여러 교사들의 의견수렴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방학중 쉬는 꼴을 못봐 그런지 알 수 없지만, 2학기는 예전처럼 9월부터 시작해야 맞다. 8월 20일경 개학하는 학교라면 10여 일쯤 1학기 정리 및 2학기 준비기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다. 하나의 교과서를 2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한 가지 의문은 학교들이 왜 그런 혼란을 자초하는가 하는 점이다. 8월 개학과 함께 2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9~2월로 되어 있는 2학기를 무슨 근거로 8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 지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경쟁 줄이는 ‘新실력주의 사회’ 구축해야 교권보호‧정년환원 등 근무여건 재정비를 사업비 총량제 등 학교 예산회계 혁신도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주최하는 ‘5‧31 교육개혁 재조명’ 전문가 집단포럼이 5일 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새로운 교육개혁 패러다임과 방향 탐색-학교현장과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개혁의 패러다임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박남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규교육과정, 인성교육, 교원정책, 고교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 등 9개 분야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교육개혁을 위한 새 패러다임 탐색’을 주제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제는 ‘학습열과 교육열 부흥을 통한 홍익인간(세계시민) 되기’를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극심한 경쟁을 낳는 실력주의를 버리고 근로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 즉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규교육과정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학교 현장에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교육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며 “스마트교육, 하브루타, 액션러닝과 같이 유행하는 수업들이 정착도 전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정착시켜 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5‧31 교육개혁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있다”며 “교육은 경제논리와는 다르게 최대 투자를 통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원정책 분야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주당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시행해 외적인 면에서 근무 여건을 재정비하고 내적인 면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교원 정년 65세 환원 등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교단 이탈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육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학교별로 기존의 교무행정 인력을 재배치‧활용하고 교무행정업무를 토대로 구축된 학교의 조직체계를 수업 위주로 전환해 교사가 학생교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정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도 “교사 초빙제, 교원능력 평가제, 성과급제와 같은 제도가 교원들의 열정과 사기를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질 높은 연수, 사회 기여방안 등을 만들어 외부적 보상을 내재적 보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대해 발표한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학교 예산회계 제도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및 학급수 감축에 따라 공통경상운영비는 감소되고 있지만 인건비 및 공과금을 포함한 고정 비용은 상당부분을 차지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비중이 상당히 축소됐다”며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 총량제, 사업 일몰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분야도 논의됐다. 옥선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학부모와 학교의 파트너십 구축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소통문제”라며 “인성교육에 있어 가정을 간과하지 말고 학부모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학부모와 학교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들의 공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추진은 지방자체단체나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들로 이관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던 자체는 제도 근본의 문제로 다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폐해의 ‘필연적 결과’를 입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선고유예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판결이 교육감직선제에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대법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조 교육감은 톱다운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현장 중심으로 서울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낸 상황으로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등교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청소년들의 수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른 등교시간을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2011~2012년도에 4만여 개의 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83%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중·고교의 평균 등교 시간은 8시 3분이다. 하와이, 미시시피, 와이오밍 주에서는 모든 학교가 8시 반 전에 수업이 시작되며, 알래스카와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75% 이상이 8시 반 이후에 수업을 시작한다. 또한 루이지애나 주가 미국 내 가장 이른 등교 시간으로 평균 7시 40분을 기록했고, 알레스카주가 8시 33분으로 가장 늦은 등교 시간이라고 밝혔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 등교 시간이 더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에 이뤄진 ‘학교와 교직원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 외 지역의 평균 등교 시간은 7시 51분으로 도시 학교들에 비해 평균 14분 빠르다. 최근 3년 간 등교 시간을 더 앞당긴 학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아과학회 보고서에서도 전국의 43%에 해당하는 1만8000개 고교가 8시 이전으로 등교시간을 정해놓은 것으로 발표됐다. 이렇게 등교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는 데에는 교원의 업무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원 연수와 학부모 상담 등의 일이 늘어나게 되자 교원의 퇴근 시간을 미루는 대신 시작 시간을 앞당겨 등교 시간이 일러졌다는 것이다. 뉴욕시에서는 3시 45분이었던 교원 퇴근시간을 월요일, 화요일에는 4시로 미뤄 업무를 더 보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뉴욕시교육청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원의 퇴근 시간을 미루지 않고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등교시간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자치구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치구나 개별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른 등교시간이 학생들의 수면 부족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위턴 박사는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건강과 안전, 학업 성취를 위해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이라며 “불충분한 수면으로 학교에서 졸게 돼 집중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뤄진 ‘청소년 건강 위험행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하루에 8.5~9.5시간이다. 그러나 3분의 2이상의 고등학생들이 권장 수면시간보다 적게 자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은 잠을 부르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시간이 차츰 늦어져 잠을 자러 가는 시간이 늦어지지만 방과 후에도 이어지는 많은 일과로 밤 11시 이전에 잠을 자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1시 이후에 잠을 잔다면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오전 8시에 기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등교 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통학 시간이 긴 학생들에게는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등교 시간을 8시 반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는 “등교 시간이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학교에서도 청소년기의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3일 교육부가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한두 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일부러 최하점을 몰아주는 일이 빈번하다. 학생들이 이것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거나 자유시간 등을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에 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실제로 상당히 낮다. 학부모가 평가대상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들에 대한 정보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어렵지 않지만 몇몇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도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에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연수 시수 등 실적 쌓기에 급급해질 우려도 높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교육 효과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활동이 다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동안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평가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주관적인 경향이 반영돼 객관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데 힘쓰기보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소신껏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번 발표는 그 첫 걸음일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부담이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지만 정부가 수립·추진해온 주요정책과 제도들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잦은 조직개편, 짧은 장관 임기 한계 1948년 이승만 정권 출범 당시 추진했던 초등교육 의무화는 전혀 현실성 없어 보였다. 그러나 부족한 수용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거의 탈락 없는 자동진급제 등을 허용하고 부족한 학교재정을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며 1959년 취학률이 96%를 넘어서 사실상 완전 취학 실현에 성공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중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과열되는 중·고 입시 해결을 위해 중학교 무시험전형,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폈다. 이에 중학교는 1979년에, 고교는 1985년에 진학률 90%를 넘어서게 됐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정부 주도적 발전모델을 적용하며 교육기회 및 여건 확대 등 양적 성장을 위해 중·단기 계획들을 수립 추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와 조직개편을 수시로 해온 결과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위부서의 편제가 매우 빈번하게 개편돼온 것도 사실이다.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교육부 조직편제가 달라진 것은 납득할 만하지만, 동일한 정권의 통치기간 내에서도 빈번히 개편돼왔고 심지어 일 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뀐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이 빈번한 교육행정조직의 변동은 사회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 비전 없이 그때그때 교육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편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의 역할은 법적, 제도적으로 그에게 부여된 임부보다도 더 막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리더십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55명의 교육부장관들이 임명됨으로써 재임기간이 평균 14.6개월 정도에 불과해 긴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재임기간이 짧다보니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관 주도의 모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표면적, 공식적으로나마 관련법령을 마련한 후 주관 위원회를 설립해 계획수립·집행·평가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있어 매우 합리적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행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는 이제 행정관료 중심의 계층적 거버넌스에서 점차 정당과 언론, 이익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체제, 더 분권‧자율화 돼야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는 더욱 분권화·자율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더 줄이고 조직도 간소(slim)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법령을 통한 중·단기 계획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도 각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의 창의와 자율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는 과도한 의원입법과 더불어 국회기능의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수립과정 및 교육행정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당과 여론, 언론과 이익단체 등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되 참여주체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유도기능이 요망된다.
학생들의 여교사 몰카, 부탄테러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실이 교권을 농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물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고와 학업 때문에 자살 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고교생 중 우리 청소년의 국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92%의 우리 학생이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고, ‘미래가 불안하다’는데 78%가 응답했다. 실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 왔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살까지 감행하는 학생이 다시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통계를 보면 61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불화 17명, 성적비관 14명, 염세비관 8명 그리고 기타 이성문제 순이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학생들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든 걸까. 9시 등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소위 학생중심 교육은 확대됐는데 아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건전성에 기반하지 않고 속물적 쾌락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도 공교육을 불신하며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 학교도 애정과 훈육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반증이다. 매번 그렇듯 교육당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징후의 조기발견에 힘쓰겠다고 얘기한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는 일선학교의 모든 체험활동을 규제했고 ‘메르스’ 때는 긴급공문만 봇물처럼 쏟아냈을 뿐이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은 혁신이나 진보를 담보로 학생의 미래와 행복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교육철학과 실천적 윤리 교육에 나서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식 진보 이론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망교육을 해야 한다.
1999년~2005년은 학교시설 개방 전성기였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 일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가 시설 유지에도 못 미치자 마찰이 속출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학교 돌봄 정책도 강화돼 학교 개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늘어나는 외부인 범죄, 안전 위협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에는 본드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학생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뿐인가. 고교 중퇴생이 서울 모 초등에 난입한 칼부림 사건, 만취 10대 3명이 경기도 고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010년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 범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다. 이른 등교 학생도움교실,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요인들로 학생들의 안전은 점점 위협받고 있는 데,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로 전면 개방하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는 논리에서다. 물론 선진국도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학교 시설 자체가 매우 다르다. 선진국은 학교 설립 계획-설계-시공-완공의 단계에서부터 학교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제도를 도입해 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나 실내 CCTV 설치조차 어려운 우리 학교는 안전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학교시설을‘개방하라’‘못 한다’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갈등만 낳을 뿐이다.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즉, 1999년 학교시설에 관한 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 규칙들을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와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학교’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주민 생활시설 개방을 ‘학교시설’로만 한정지으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은‘학교’라는 틀에 얽매이게 된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가 먼저다 주민 생활시설을 학교 안에 지어 놓는 것은 그 예산 투입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현재 완공된 60개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는 예산이 약 1110억 원이 들었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명에 불과하다.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존 하워드 연방 수상은 학교 개방시간 연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해 돌볼 사람이 부족하고, 숙제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다 신체 허약과 비만 해소를 위해 학교를 더 개방해 학생을 돕자는 내용이었다. 시대가 변해 학교는 교육을 넘어 보육 기능을 하고 있다. 텅 빈 교실과 체육관을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 개방하라는 것보다 학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부모의 사업장까지도 아이에게 거꾸로 개방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만큼 인성교육진흥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인성교육연구팀은 4일 서울교대에서 인성교육의 추진과제와 학교급별 교육 방향 등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일 서울대 교수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 지도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합의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범부처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는 과제가 대다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인성교육진흥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일부 예산에 의존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은 일반회계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복권 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을 참고해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종합계획안 총론에서는 별도의 교과과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 요소를 찾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많은 이들이 법에서 제시한 예, 효, 정직 등의 구체적 덕목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이라는 문구”라며 “인성교육 목표에는 예시된 덕목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정의,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타문화 이해나 시민성 등의 덕목을 제외하고 효, 충 등 보수적인 가치만 내세우고 있다는 진보 단체들의 비판이 법에 대한 협소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2015개정교육과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교과·비교과 과정 속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인성 역량이 학습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4가지 바람직한 인간상(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했다. 또 지적·의사소통·갈등해결 역량을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선정해 성취기준을 마련했다. 누리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구현하도록 했다. 안전의 개념을 자신의 신체를 지키는 것에서 확장해 인지적·정서적으로 바른 성장을 이루고 타인의 신체·인지·정서를 지켜주는 것을 포함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확립을 위한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역량, 창의융합적 사고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등 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의 정책과 인성교육을 연결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학교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자기탐색, 성찰을 거쳐 자주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진로 탐색 강화를 요구했다. 고교에서는 NCS에서 정의한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정착’이 예산 문제로 내년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할 형편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만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등을 위해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기존 만 0~2세, 만 5세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 늘린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아공교육이 시급했고, 더불어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방안’도 임기 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비용을 대기로 했다. 결국 ‘유아공교육 현실화’, 그리고 유·보통합을 이유로 교육당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까지 누리과정 비용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당시 교부금이 매년 2~3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계해 이처럼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었다. 실제 상황에 돌입하자 경기 악화로 인해 교육교부금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못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교부금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2014년에는 1000억 원 증가로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2015년에는 오히려 1조4000억 원이나 줄어들면서 시도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해 어린이집 지원이 일부 시도에서 중단됐다. 결국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2012년에 이미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증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재정 상황을 낙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다. 어린이집 지원의 경우 사실상 교육비 지원이므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사항이고, 시작 전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유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이기에 누리과정은 국고지원 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시도교육청 사무가 아닌 어린이집까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2012년부터 유·보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의무편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종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평가를 따로 떼서 평가하는 것으로 훈령을 변경,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누리과정 지원 여부 배점을 높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중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시도교육청 재정은 더욱 악화돼 기존 초중등 교육 위축이 예상되고,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편성 거부 릴레이가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육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으로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8~9조원에 달한다. 내년 교부금 예산은 많이 늘어야 1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교부금에만 의존하면 또다시 누리 보이콧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지난 5월과 7월 총회를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누리과정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송 교수는 “무상복지 시리즈로 인해 교육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선별적 복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금요일 오후, 경기교총 회장실에서는 한국교총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교총 회원 5명이 자녀를 대신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 받았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여 장학금을 받으니 부모로서 자녀가 기특하기만 하다. 오늘 참석한 교총 회원들 얼굴 표정이 모두 흐뭇하다. 이번에 장학증서를 전달 받으며 경기교총 장병문 회장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장학생 선발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되었다며 회장의 입김이나 특정인의 부탁은 배제되었다고 말한다. 공적인 일에 사적인 것이 개입하면 그 때부터 조직은 무너진다고 이야기 한다. 맞는 말이다. 이번 장학생 선발 기준은 부모의 교총회원 경력 40%, 자녀의 성적 30%, 대학생 학년 반영 20%. 회원의 교총 활동 10%라고 밝힌다. 이 4가지 항목을 점수화시키니 사적인 것이 개입할 수가 없다. 다만 한국교총 장학생 이외에 경기교총에서 재원을 마련한 장학생 수를 늘리면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필자의 딸은 현재 서울 모 대학교 4학년으로 자취를 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부모의 지도 영행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공부에 매진하여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학교에서 주는 성적 우수 장학생이 되었다. 그리하여 딸은 등록금에서 장학금 만큼 감하여 주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등록금 액수가 적다. 이렇게 공부로서 효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문자를 보내왔다. 4학년 1학기 때에도 늘 공부하던대로 하여 좋은 학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장학생에서 제외되었다고 매우 안타까워 한다. 장학생 수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아마도 다른 학생들이 우리 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상대적이므로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교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한 학점관리는 저절로 되지 않을 것이다. 성실함과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수한 성적의 기본은 출석이다. 100% 출석률은 A+을 향하는 지름길이다. 팀 프로젝트, 과제 등에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최근 팀 프로젝트 수업이 많아지면서 수행평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시험 못지 않게 비중이 큰 것이다. 이밖에 벼락치기 대신 펑소 예습과 복습을 습관화해야 한다. 강의실 앞쪽 책상을 선택해 앉고 수업 중 질문하기, 교수님과 눈 마주치기 등 수업을 대하는 태도를 적극적이어야 한다. 시험 준비는 언제나 ‘교수님 스타일 파악하기’로 시작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필자의 딸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쳤을 것이라고 믿는다. 요즘 청년실업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좋은 스펙을 많이 쌓았어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가 늘고 경제가 발전되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밝지 않다. 정부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딸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모 문화재단 5급 시험에 응시하였다. 서류 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까지 보았으나 탈락하여 최종면접 시험은 보지 못하였다. 아마도 실망이 컸을 것이다. 중학교 때 미국 교환학생 경험도 있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와 명문대학 재학생으로서 자존감도 조금은 무너졌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일로 자신감이나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되기에 아버지로서 위로 문자를 보냈다. 오늘 딸이 보낸 대학성적을 보았다. 4.5 만점에 가장 잘한 것이 4.5점인데 무려 두 개다. 가장 낮은 학점이 4.12다. 학교에서의 우등생이 사회에서 우등생이 되었으면 한다. 요즘의 학교공부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한 지자체, 기업, 각종 단체, 장학회 등에서 다양한 장학제도가 나와 대학생 면학도 장려하고 부모의 부담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선고유예가 결론이었다. 선고유예란 2년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대로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유예기간에 잘못을 또 저지르면 유죄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조 교육감과 그 측근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고 한다. 사실 결론은 선고를 유예했을 뿐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벌금 250만원에 해당하는 유죄이지만 선고를 유예한 것 뿐이다. 결국 조 교육감은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유죄인 것이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 측에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비난했던 것이 불과 몇개월 전이다. 유죄임에도 환영한다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 인가. 결국은 이번의 선거법위반 소송에서 조 교육감이 원하는 것은 교육감직 유지였던 것이다.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교육감직만 유지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그런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더 일해야 한다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 또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이 갔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아닌 유죄이면서 선고유예가 조 교육감의 모든 협의를 없애는 것이 아님에도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은 결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최종의 목표가 교육감직 유지였다면 교육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서울교육가족들에게 사죄해야 옳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감직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 전에 사죄하는 것이 순서였던 것이다. 결국 이런 사죄도 없고 서울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열정도 아니고 오로지 교육감직 유지가 목표였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재판부에서 조 교육감을 살리기 위해 의혹제기 라는 단어를 꺼냈다고 한다. 그 부분이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교육감의 자세와 측근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가벼운 재판의 경우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가벼운 죄일 경우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없다'고... 교육을 걱정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고민하는 교육감 역시 없어 보인다. 자신을 위한 교육감은 있어 보인다. 교육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산적한 서울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의 판결이 마치 무죄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 분명한 유죄임에도 선고유예라는 제도로 인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유죄를 받았으니 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죄값을 다할때까지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또하나 교육논리에 진보와 보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소신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진영논리로 인해 또다시 실패한 교육감이 되지 않길 바란다. 결국 학교의 여론을 충실히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경우에는 추진을 잠시 보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장에 치적을 위한 노력보다 인간적이고 소통하는 교육감을 교육현장에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영논리로 더이상 서울교육을 놓고 실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조 교육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본다. 공감과 소통의 교육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교육감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14년 10월의 어느 날 환경부의 지원으로 본 협회와 같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학생 2명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모든 학생이 어려워하는 교장 선생님께 학생들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매우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두 명의 학생은 환경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보여드린 것은 지난 10개월간 학생들이 작성한 교내 전력 낭비사례 조사를 통한 전기절약의 경제적 효과 측정 보고서이었다. 그 보고서는 “날씨는 매우 더운데 에어컨은 조금씩 밖에 틀지 않으면서, 왜 체육 시간 등으로 빈 교실에서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을까? 그 시간 만큼 다른 교실에 에어컨을 더 가동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환경과 수업의 결과물 이었다. 학생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7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중앙제어식으로 가동된 전체 에어컨 가동 시간과, 그 시간 중에 이동 수업 등으로 인해 빈 교실에서 가동된 에어컨 가동 시간(총 245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가동시간을 학교 전기 요금으로 환산(약 400,000원/가정용 요금으로 환산시 약 2,600,000원) 하였다. 또한, 중앙제어시스템에서 각 학급별 수업 시간표를 입력하면, 빈 교실에서 가동되는 에어컨의 가동시간과 온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에너지 낭비사례를 스스로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까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문제와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까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환경교육 수업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런 환경수업을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2015 개정 교육과정안’)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정보’ 과목 필수화, 고교 진로선택과목 추가 등이 담기면서, 환경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누락되어 각론의 교육내용으로 축소되게 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환경 산업과 자원순환 사업의 발전을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매우 답답한 발상이며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2015년 기준 97%, 수입된 에너지 소비량 263백만 toe(세계 7위) 인 에너지 빈국이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로 각종 국제 환경규제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청소년들에게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교육과정 개정에 다시 환경교과를 총론으로 포함시키고, 환경과 전공 교사를 다시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2015년 9월 빈 교실에서 불필요하게 가동되는 에어컨 사용량을 조사한 학생들의 후배들이 학교에서 배출되는 종이컵을 모두 수거하고 있다. 한 한기 동안 얼마나 많은 종이컵이 수거되는지를 조사해 보고, 수거된 종이컵의 경제적 가치 등을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우유팩과 종이컵 등을 따로 분류해서 일반 폐지보다 비싸게 판다고 배웠는데. 왜 우리나라는 일반 폐지와 같이 배출해서 같은 가격으로 팔아요?”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과연 이 학생들의 후배들은 내년에 이런 환경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2015. 9. 4 (사)한국환경교육협회 사무국장 남상덕
서울, ‘3단계 추진방안’ 발표에 현장 “또 간섭…일거리만” 책임소재 모호, 위법 등 문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활성화요? 학생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는데요.” 2일 서울시교육청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2학기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교직원회의 활성화 자체가 모든 교사들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담는다는 취지이므로 평교사들 중 일부라도 반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돌아온 반응들은 의외였다. 최근 학교 분위기 자체가 교사들이 회의를 거쳐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 최종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만으로 충분히 민주적이니 학교에 교육 외적인 일거리를 내려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A중 B교사는 “시교육청의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는데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면 교사 시간만 더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가끔 교무회의에서 교장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홀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추기는 제도냐”고 반문했다. C초 D교사는 “요즘 시대에 교장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면서 “교사회의를 통과한 안건이 교사가 포함된 학운위에서 심의되므로 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고 시교육청 발표를 반박했다. 교직원회의 의결은 법적 심의기구인 학운위와 충돌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사 의견은 둘째로 치더라도 학부모, 지역의원들 의견까지 무시하게 돼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3단계에 걸쳐 나중에는 법적으로까지 정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현실성은 매우 낮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일부 혁신학교에서 진행 중인 이 제도의 경우 해당학교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릴 정도로 안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의견대로 조례로 추진한다면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았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는 문제는 치명적 결함이다. 예를 들어 교직원회의를 거쳐 교장 의결 없이 수학여행을 결정했을 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불분명하게 된다. 이런 내용은 시교육청 발표에서 빠졌다. E초 F교장은 “일반 학교에서 정착시키기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정책”이라며 “설령 제도가 자리 잡더라도 일부 교사들이 파벌을 일으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활발한 교직원회의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그러한 모델은 학교 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안이지, 교육감이 나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그간 많은 지적이 나왔던 혁신학교 ‘다모임’ 모델 권장은 물론, 정착 연도까지 적시하면서 구체적 단계까지 제시하는 것은 9시 등교제와 같이 자율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획일적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톱다운(Top-down)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말고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은 평가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성과측정에 활용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 3회 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기존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변경, 평가대상기간을 통일하고 단위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기를 맞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정성)와 교사평가(정성+정량)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는 공통지표가 활용되며, 정량평가는 공통지표와 학교선택지표가 7대 3의 비율로 활용된다. 승진 등 인사에는 관리자평가 60%(정성 100%, 교장40%+교감20%),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교사평가가 40%(정성 80%, 정량20%) 합산 적용된다. 교사평가 결과(정성20%, 정량80%)는 개인성과급에도 활용되며, 학교성과급은 폐지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단,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적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에 정성평가가 일부 연계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성과급 배분 기준이 양적평가에만 편중돼 교육활동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학년 초 배정된 보직 등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요소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 폭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는 대폭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 당초 폐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개선·유지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만족도조사는 최고·최저 양극단값 5%를 평가에서 제외해 개인적 감정 등에 의한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교총이 대학 스스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의 타임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부실대학' 낙인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는 4년제 일반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최근 3년을 평가했기 때문에 편제 미완성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 결과 A등급은 48개교(일반 34교, 전문 14교), B등급 82개교(일반 56교, 전문 26교), C등급 94개교(일반 36교, 전문 58교), D등급 53개교(일반 26교, 전문 27교), E등급 13개교(일반 6교, 전문 7교)로 구분됐다. 종교계나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선 별도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 감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등급별 정원 감축비율을 권고한 후 이행 여부를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과 연계하기로 했다. A등급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자율감축, B등급은 일반대 4%·전문대 3%, C등급은 일반대 7%·전문대 5%, D등급은 일반대 10%·전문대 7%, E등급은 일반대 15%·전문대 10%가 권고됐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D,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이 완전히 제한된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전환도 추진될 수 있다. D등급 대학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 대학에는 신규사업과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이 제한되고, 그 이하 점수를 받은 대학에는 신·편입생의 일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된다. 대학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과제를 성실이 이행할 경우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하위등급 대학 등 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보직교수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과 책임을 이유로 사퇴의사를 나타냈고, 대학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 발표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교총도 "이번 평가방안이 지나치게 지표화·표준화돼 교수의 본질적 업무인 교육, 연구 등을 약화시키고, 대학의 질적 발전보다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고등교육정책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학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감축과 특성화는 구성원의 발전적 숙고와 합리적 절차 준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지역·전공별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립대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담보를 위해 정원 감축이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교대 및 교원양성학과의 경우, 목적형 대학으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세계 최상위의 교육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4년제 탄력화 지원과 직업교육 연계 등 학교시스템 전환의 유인가 마련을 요구했다. 대학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내부 구성원 간의 공개적 논의를 통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등의 맞춤형 구조개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에 이어 포탄 공격까지 감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이를 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원이덕(報怨以德)의 관용적 입장과,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의견이 나뉜다. 공자는 ‘논어-헌문편’에서,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以德報怨)’에 대한 제자의 물음에 “원한은 바른 것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써 갚아야 한다(以直報怨 以徳報德)”고 했다. 현실에 입각한 중용적 발상에서 나온 균형 잡힌 공자의 답변이다. 공자의 “바른 것, 즉 정직함(直)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표현은 언뜻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일맥상통하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서, “남이 나에게 잘 대해 주면 나도 그를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잘 대해 주지 않겠습니다”는 자로(子路)의 말과 “남이 나를 잘 대해 주면 나도 그를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도를 지키겠습니다”는 자공(子貢),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를 잘 대해 줄 것이다”는 안회(顔回)의 말에 대해, 공자는 촌철살인의 평을 내린다. 자로의 경우는 ‘야만적 행위’, 자공은 ‘친구 간에 가능한 일’, 안회는 ‘가족 간에 가능한 일’이라 했다. 공자는 이를 선악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관계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노자’ 제63장에 있는 ‘보원이덕’에 대한 왕필(王弼)의 주석을 보면, “작은 원한은 갚을 것이 못 된다. 커다란 원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덕이다(小怨則 不足以報, 大怨則 天下之所欲誅 順天下之所同者 德也)”라고 했다. 여기서 작은 원한은 개인의 사적 원한이요, 큰 원한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공도(公道)를 의미한다. 왕필의 주석은 공자의 “정직함(直)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말과도 통한다. 북한의 반복된 만행에 대해 “전선을 지키겠다”며,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계속 늘어난 점, SNS에 당장이라도 전선으로 나가 싸우겠다는 2030 예비군과 젊은이들의 인증샷과 댓글이 쇄도했던 점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사적 원한이 아니요, 공론이자 백성의 생각이 자연스레 행동으로 표출된 ‘보원이덕’의 참 실천인 것이다. 분명 이전과 다른, 한국인의 새로운 모습이다. 즉 정직을 기반으로 하는 ‘보원이덕’으로, 난국 극복을 위해 분연(憤然)히 일어섰던 옛 의병의 정기(正氣)와도 같은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기층문화의 뿌리로부터 살아 움트는 이 충의문화(忠義文化)를 한국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