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원잡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잡무가 다시 폭주하고 있다는 보도다. 일부 시·도의 소규모 학교 경우 교사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서무직원의 폐지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던 업무까지도 모두 떠맡고 있다고 한다. 금년초에 단행된 시·도교육청의 인력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정원제가 도입되면서 대폭적인 지방직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이 여파가 일선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예를 보면,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서무직원 전원 폐지에 따른 교사들의 잡무증가로 인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잡무를 처리하느라고 퇴근시간까지 늦추고 있으며, 심지어 회계업무처리를 해야하는 월말에는 업무의 폭주가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 교사들로서는 회계 관련 업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능률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더욱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닌 학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업무의 형태가 달라지고 내용에 차이가 나는 상황을 수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이러한 상황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별로 학교교육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교육행정기관 내지는 행정지원기관의 인력을 축소·조정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인력 및 재정의 운용 기조가 단위학교의 최우선 지원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서무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도급경비제가 학교규모,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에 적용되고 있지만, 종래에는 소규모학교의 초등학교에만 서무직원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서무직원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 인용하고,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학교간, 교사간 형평실현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자치기구의 주요 보직이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거나, 낙하산식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이하의 한심하고 기가 찬 일이 아직도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시 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자리다. 원래 부교육감 자리는 일반직이나 전문직이 다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전국의 16개 부교육감 자리는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반씩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실은 그것도 불합리한 처사다. 법적으로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 교육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육감은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그것은 시 도교육청이 재정자립을 전혀 할 수 없고,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타려면 교육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불만스럽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타협으로 생각하고 일반직과 전문직 임용 비율이 50대 50으로 조화를 이루는 선까지는 교육계에서 묵인해 왔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하나씩 둘씩 부교육감 자리가 일반직에 의해 점유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싹쓸이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 16개 부교육감 자리 중 13개 지역의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일반직이 부교육감을 맡고 있는 교육청은 곧 14개 지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 2개 지역만 전문직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전문직이 맡고 있는 교육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도교육청 부교육감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전문직이지만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과 다름없는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부교육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부교육감에 일반직이 임용되면 왜 안 되는가 하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감이 교원출신이니 부교육감은 일반직이 맡아야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맡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자명하다. 첫째로,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교육감을 일반직이 하면 안 되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부교육감은 교육감 유고 시 교육감 직무를 대행하는 자리다. 따라서 교육감과 같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은 다 같이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지휘 감독하는 교육행정가인 동시에 그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장학담당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일반직은 장학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부교육감도 당연히 교직경력과 학교경영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절대다수의 교장과 전문직이 50대 이상인데 40대의 부교육감이 버티고 앉아서 결재를 하고, 지시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교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으며, 교원들의 자존심과 사기앙양에 장애가 된다. 일반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는 30대 부장 밑에 40대 과장이 있을 수 있고, 40대 시장이나 도지사 밑에 50대 국장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 조직은 기업이나 일반행정관서의 조직과 다르다. 교원직이나 전문직은 서열개념이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실장이나, 학무국장이나, 초 중등교육과장, 그리고 계장급 장학관들이 모두 교장출신이며, 그들은 보직에 따라 관리관급에서 사무관급까지 왔다갔다한다. 그런 50대나 60대의 교장출신 장학관들이 40대 부교육감의 결재 순서를 기다리며 부속실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상정해 보라. 현 교육부 장관은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교육감 자리를 전문직에게 돌려주는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아니 법대로 하면 된다.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라는 것이다. 부교육감 자리에 일반직을 추천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종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이 누구를 부교육감으로 추천하든지,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부교육감을 임명하면 된다. 교육관료들은 지금까지 끈질기게 일반직도 교장자리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떼를 쓰고, 교육감마저 일반직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교육장을 일반직도 할 수 있으며, 교장도 일반직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논리는 결국 교육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이는 일선학교 교원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처사이다. 만약 일반직의 압력에 굴복하여 교육부 장관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일선학교에서의 교육개혁사업은 끝장이다. 그 누구도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사업에 동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은 망연자실하여 일손을 놓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시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교육부 장관은 명심하기 바란다. 교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렸다. 그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그들의 자존심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정책은 삼가야할 것이다.
大田도 넘어가자 일선교육계 반발 교육부의 '교유감 인사권 무시' 논란 교육부가 최근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일반직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일선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8월말 정년퇴임한 대전시교육청의 전문직 부교육감(장학관 李花寧) 후임에 학술원 사무국장이던 일반직 이사관 金謹鶴씨를 임명했다. 이에따라 대전교육청은 충남대 교수인 洪盛杓교육감과 일반직 金부교육감 등 최고 간부들이 초·중등교육계 출신이 아닌 인사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대전교육청의 일반직 부교육감 임명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는 14명의 일반직과 2명의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일반직 獨食현상'을 빚게되었다. ...(G) 부교육감의 일반직 독식 인사파행에 대해 일선교육계는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중앙정부의 독단적 인사횡포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교육감은 전문직과 일반직을 불문하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3∼4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직과 전문직 임용비율을 7대8식으로 半分해 인사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간 업무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교육감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부교육감 인사를 일반직으로 계속 임명해 현재와 같은 '독식 현상'을 가속화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하에 40대의 초임 부이사관을 부교육감에 계속 임명, 해당지역 교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여성 취학률 높은 반면 소득은 남성의 30%선 UNDP보고서 - 한국관련 우리나라의 '인간 개발지수'가 세계 1백74개국중 30위로 나타났다. '인간 개발지수'란 인간의 수명,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등 세가지 지표를 근거로 산출하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수치. 이 수치가 0.8이상이면 상위 선진국으로 구분되고 0.5∼0.79 수준이면 중진국, 0.5 미만은 하위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인간 개발지수는 0.896으로 나타나 상위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교육지수는 0.93으로 평가됐다. 이와같은 데이터는 UNDP(유엔 개발계획)가 90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에 관한 보고서' 98년판 내용의 일부다. '소비와 인간개발'을 주제로 한 98년판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 개발지수(HDI)= 한국은 0.896으로 상위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1백74개국가중 30위 수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1.7세로 수명지수 0.78. 성인의 문자해득률은 98%이고, 각급학교 취학률은 83%, 1인당 실질 GDP는 6천1백40불로 표기됐다. ▲여성 관련 개발지수(GDI)= 한국은 0.826으로 37위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은 여성이 75.4세인 반면 남성은 68세이고 취학률은 남성이 65.9인 반면 여성은 78.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비율은 남자가 70.8인데 반해 여성은 29.2에 불과했다. ▲인간개발과 1인당 소득동향= 95년 기준 1인당 GDP는 5천6백63불이었다. ▲여성교육= 대학교 이상 여학생수는 여성인구 10만명당 3천57명이다. 여성의 취학률은 초등학교의 경우 99%, 중·고교는 96%선. ▲고용상황=총인구 대비 노동인구는 49%. 성인 노동인구대비 여성은 15세 이상의 경우 40%선. 산업별 노동인구 비율은 90년 기준 서비스업 47%, 공업 35%, 농업 18%선이다. ▲군사비 지출과 재원활용= 우리나라의 총 군사비는 96년 가격기준으로 151억달러선으로 국민 1인당 3백36불씩 부담하고 있는 셈. 이는 GDP대비 3.3%선이며 총 교육·보건비 대비 60%선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최초 무주택교원 임대주택 전국에서 초유로 무주택교원 주거공간인 교원주택이 건립되었다. 충남 당진교육청(교육장 김진권)은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무주택 교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직원 공동 임대주택인 '당진사도마을'을 건립했다. 지난달 25일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현지에서 열린 '사도마을' 준공식에는 吳在煜 충남교육감, 金顯煜 자민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학교 기관장, 교직원 등 1백80명이 참석했다. '당진사도마을'은 지난해 7월 착공, 1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연립주택식으로 건설되었으며 33평형 8세대, 19평형 40세대 등 48세대와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사업비는 30억원의 국비가 투자되었다. '당진사도마을'이 완공됨으로써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무주택 교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크리란 전망이다.
조국이해 연수 실시 국제교육진흥원(원장 李起虎)은 3일부터 16일까지 구소련 및 중국 동포대학생 60명을 초청, 조국 이해 연수를 실시한다. 93년부터 시작된 이 연수프로그램은 조국을 모르는 구소련 및 중국 동포대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 역사를 알게하고 발전하는 조국의 참모습을 보여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국가관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연수 내용은 한국어 한국사 전통예절 모국 수학지도 등의 일반교과와 고궁 및 독립기념관 통일전망대 고적지 및 산업시찰 등의 현장학습, 친교시간과 자치시간 등 특별활동으로 편성 운영된다.
교육부, 철학·교육학과 출신도 포함 기존 국민윤리과 교수·학생들 반발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새로이 재편되는 '도덕윤리'과목의 교사자격증 부여를 놓고 교육부와 기존 국립대 윤리과목 전공 교수, 학생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전북대 안동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립대학 윤리교육 전공 학생대표들은 교육부를 방문, 정부의 도덕윤리 교사자격증 부여 확대방침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앞서 윤리교육과가 설치돼 있는 전국의 14개 대학 관련교수들과 국민윤리학회 등도 교육부에 도덕윤리 자격증 취득 관련학과에 교육학과와 철학과를 포함시키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윤리 전공 학생들과 교수들은 기존의 국민윤리과 전공 학생들의 교직 진출 문호가 협소한 상황에서 여타 과목 전공자들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교직 적체현상을 악화시키며 특성 학과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며 도덕윤리 과목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도덕윤리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에도 교육학, 상담, 심리학 등 관련 과목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 개편시 국민공통 기본교과에 '도덕'을 설정하고 선택과목에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과목을 설정함에 따라 종전의 '윤리'자격증을 '도덕윤리'로 변경하면서 관련 대학 학과를 국민윤리(학)과 외에 철학과나 교육학과 및 관련학부로 확대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처우증진과 복지향상,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직 이익단체로 11,000여 개 학교분회, 177개 시군구 교원연합회, 16개 시도 교원단체연합회로 조직되어 있다. 23개 전공별 연구단체와 직능단체, 46개 교원동호회 조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한국교총에 가입하면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다. 회원가입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정책 관련정보 및 교수·학습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전문지 '한국교육신문'을 매주 받아 볼 수 있다. ☞ 회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 장학회는 현재까지 3천여명의 회원자녀에게 총 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한국교총 부설 연수원이 주관하는 교원연수(동하계 60시간씩, 특수 및 일반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승진가산 점수가 인정된다. ☞ 매년 4, 11월에 열리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역시 승진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 한국교총 시행 표창행사(매년 스승의 날 유공회원에게 특별공로상·연공상·공로단체상·교육가족상을 선정, 표창)의 수상자격이 부여된다. ☞ 시도, 시군구 교련이 자체운영하고 있는 재해위로금 및 퇴직부조금, 각종 경조부조금 등의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직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진상조사, 중재 등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변호사 알선과 함께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직상담실을 통해 교직생활 고충이나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다. ☞ 회원증 겸용 신용카드인 '교총 LG카드'를 발급, 1,000만원 무보증 대출 등 다양한 특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교보생명과 제휴, 재해, 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판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장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 한국교총의 제반시설(결혼식장, 대강당, 각종 회의실, 도서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 ☞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육정보, 학습자료를 공유하며 생활상담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이버공간 '하이텔 사이버교실'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하이텔 '한국교총 CUG'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관련 논문, 교직관련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삼성물산과 제휴, 운영하는 회원전용 인터넷 쇼핑몰 '회원장터'를 통해 24,000여 건의 상품을 최저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다. 회원가입문의=한국교총 조직과 (02)577-7163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http://www.kfta.or.kr)에 실려 있습니다.
최 기 용 이 곳은 청정자연의 아름다운 내린천이 있는 강원도 인제의 작은 마을이다. 인근지역에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다방, 그리고 선술집들이 많이 있다. 주말이면 동해바다나 설악산으로 놀러 가는 차량들의 행진을 보면서 자라난 학생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자신들이 무엇인가에 늘 갇혀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은 항상 어디론가 떠나고만 싶어한다. 나는 작년에 이 곳으로 부임하여 같은 반을 2년 간 담임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한 학년에 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남 20명, 여 25명 합 45명이다. 그 중에 신남 면에 사는 아이들은 25명이고 나머지 20명의 아이들은 버스로 통학을 한다. 부모님의 생업은 90% 농업으로 대부분 소작농으로 논보다 밭을 경작한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도전의식이나 무엇을 배워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날 그날을 지내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문제아들의 집단이라고 하며 이구동성으로 담임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하였다. 수업을 시작하면 10명 정도는 지각을 하며 수업시간에도 수업준비가 되지 않아 교과담임에게 매 시간 마다 꾸중을 들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도 집중을 하지 않고 딴전을 피우기가 일쑤인 아이들이 많았다. 학생들은 인사예절이나 언어예절이 몸에 배지 않아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았다. 담임으로서 이러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반 아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마치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지각을 한 학생들은 적당한 얼 차례나 화장실 청소를 시켰으며 매일 조회시간에 책가방을 조사하여 그 날의 수업준비가 소홀한 학생들은 그에 따른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서워서 지시에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지각생도 현저히 줄어들고 수업분위기도 좋아졌다는 다른 선생님들의 칭찬도 있었다. 나는 지도방침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족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3명의 남학생들이 집단 가출을 하였다. 저녁에 사전모의를 하여 두 명은 상남으로 한 명은 춘천으로 향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담임에게 상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지도만을 해왔던 나에게 이번 학생들의 집단가출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가출학생들이 돌아온 다음날 아이들을 꾸중하기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상담을 하였다. 몇 시간의 상담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학생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며 지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학교생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심는 것이 급선무였다. 학생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가슴에 스마일 배지를 달게 하고 아침마다 스마일노래와 건전가요(사랑으로, 내가만일, 우리는, 사노라면, 꼴찌를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를 부르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였다. 처음에 아이들은 어색해 했지만 아이들의 얼굴표정에서 조금이나마 미소를 찾을 수 있었다. 지난 97년 6월 24일에 '미스·미스터 스마일 대회'를 하였는데 남녀 한 명씩 커플이 되어 서로 마주 보면서 미소를 지어 가장 자연스러운 커플과 가장 어색한 커플을 뽑았다. 이 행사로 학생들은 마음껏 웃었고 얼굴에 미소가 살아나자 친구와 친구사이, 교사와 학생관계도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담임이지만 학생들의 마음상태를 잘 파악할 수 없었다. 하루동안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개인들을 매일 상담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학생들의 일과 내용과 사고방식을 알기 위해 학급일기를 쓰도록 하였다. 학급일기는 학급에서 그 날에 있었던 일과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학급일기는 내가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적당한 시기에 인성교육을 자료를 준비하여 조·종례시간에 특별정신교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신이 없었다. 말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 그냥 웃거나 몸을 비꼬는 학생들이 많았다. 도시의 학생들은 너무 나대서 걱정이라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내세우는데 열등감이 많았다. 왜 그런 열등감을 갖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다. 아이들은 이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에게 칭찬보다는 꾸지람을 많이 받았으며 자기 생각을 표현했을 때 주위에서 많은 야유를 받았다. 그래서 점점 수업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선 학생들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임을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 가지 학급행사들을 실시하였다. 개인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학생들은 못한다고 빠지거나 이유를 댄다. 따라서 한 학생에게 시키기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로 모둠(제논, O2, 다솔, 솔로몬, 우정지사, 앙팡테러블, 똘아이군단, 아우토반)을 구성하여 모둠 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하여 '학급 미니 콘서트'를 하였다. 모둠에서 가장 잘하는 장기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자신은 없지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얼굴이 상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촌극도 하고, 태권도 유단자들은 태권시범을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는 학급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들만 대표로 예술제라든지, 장기자랑에 참가했지만 학급구성원이 모두 장기자랑을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기자랑을 마치고 소감문을 쓰도록 하였다. 소감문을 보고 나는 매우 놀랐다. 평소에 친구에 대한 선입관이 얼마나 잘 못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친구에 대해 새로운 안목이 생겼다든지, 처음에는 너무 떨려 잘못해서 다음에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또 다른 감회를 느꼈다.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여 심신이 지치게 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지 자문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에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면 점심시간일 것이다. 아이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확인하고자 교실을 방문한 나는 또 다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절반은 이미 교실을 나가 버리고 나머지 20명 정도의 아이들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침을 거르다 보니 중간에 도시락을 먹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가정 형편상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이 있었다. 끼니를 거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도하고 친구간에 정을 돈독히 하고자 단체 비빔밥을 먹자고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였다.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비벼 먹느냐고 하면서 아우성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 학생들을 수요일마다 가사실에서 모여 도시락을 비빔밥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을 8개조 나누어 카다란 양푼이에 각자의 도시락을 섞어 반찬도 같이 넣어 비볐고 나는 계란 국을 준비했다. 처음에 시큰둥하던 아이들이 밥을 보더니 서로의 숟가락이 부딪치며 서로 많이 먹겠다고 난리였다. 이렇게 한바탕 소란을 벌이면서 친구간에도 자연스런 대화의 장이 열렸다. 체중을 조절하던 ○○, ○○이가 자신의 평소 식사량을 훨씬 초과했다며 담임을 원망하는 눈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다. 단체비빔밥을 먹은 다음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이 단체 비빔밥을 매일 먹자고 한다. 하지만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상 매주 수요일마다 하기로 정하고 학생들도 그 날을 기다리는 눈치였다.(1998년 4월 30일 강원일보에 실림) 다음으로 학생들이 작은 마음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도 친구간의 마음의 벽이 있음을 알았다. 학급일기에서도, 교실에서도, 단체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벽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의 벽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격주로 혼성 축구시합과 포크댄스를 하였다. 혼성축구시합은 홀수, 짝수로 나누어 남녀가 같이 어울려 축구를 하는 것이다. 남학생들은 발로만 하며 여학생들은 손과 발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고 공은 2개를 가지고 하였다. 진 팀은 물론 청소를 배정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던 여학생들이 시간이 흐르자 경기는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남학생들보다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욱 좋아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친구간에도 벽을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글을 쓰도록 한 것이다. 자기의 의견을 말해보라면 망설이면서 몸을 빼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으며 항상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데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시사 글을 쓰도록 하였다. 일 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처음에는 300자 내외로 쓰도록 하였으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글의 양을 늘려 갔다. 쓰는 형식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느낌을 생각나는 대로 적도록 하였다. 맞춤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학생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연습을 한 것이다. 망설이던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난 글은 친구들에게 발표하도록 하였다. 남 앞에 서면 떨리던 학생들도 얼굴의 표정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글들을 모아서 연말에 학급문집 '우리함께 있음이'를 제작하게 되었다.(1998년 2월 13일 강원일보에 소개) 학급문집을 만들면서 학생들은 자기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창피하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진지한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과 진실된 과거가 있기에 만족해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학생들은 조금씩 자기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은 나는 2학년 때의 급훈을 '변합시다'라고 정하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수업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의 장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심리상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찾고자 하였다. 그 동안 밝혔던 보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매주 시사글쓰기에서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2명의 아이가 눈에 띠었다. 특별히 지도한 ○○은 '박인환 시인 추모 고교생 백일장'에서 시(詩)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하자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으며 딸 아이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다. 또 ○○은 글쓰기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다가 언젠가는 시집을 낼 예정으로 지금까지 5권의 노트에 300편 정도의 시를 썼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복싱선수 ○○는 가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아버지는 두 다리가 절단되셨으며 어머니는 정신적인 장애자이시고 집도 스레트로 임시 진 것으로 작은 방 2칸이 있다. ○○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 자신의 환경에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몇 일간의 가출을 하였다. 며칠 동안 이곳 저곳을 다녀보았지만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없음을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로 다시 온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용기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2회 강원학생봉사대상'에서 극기부분에 추천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지낸 온 것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후에 극기부분에서 수상(1998년 5월 1일)을 하였다. 이 상을 수상한 다음 이 아이는 상당히 변화되었으며 학교생활이나 운동이나 집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어 주위에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칭찬이 많다. 학생들의 보물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일은 악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사물놀이, 기타, 하모니카, 리코더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장기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무엇을 배워 다룰 줄 아는 즐거움이 있으면 학교생활이 즐거울 것으로 생각하여 저녁이면 사물놀이 지도교사를 통해 열심히 사물놀이를 배우도록 하였다. 그러자 몇 명의 학생들은 사물놀이를 배울 때 그 동안 자신에게 쌓인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린다고 하였다. 기타 치는 아이들에게 노래하면서 악기를 다루는 즐거움을 주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빼지만 시간이 지나자 배우기를 잘했다고 한다. 이번에 학교의 축제인 청솔제(10월 1~2일 실시예정)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한다. 학생들의 얼굴의 표정을 통해 심리상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한 여학생이 조회시간에 울어서 왜 우는 지를 종이에 쓰도록 하였다. 이 아이는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깊은 심리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내용을 소개하면 아버지가 돈이 2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새마을 금고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유는 학생이 그 동안 방학동안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을 적금 들었는데 그것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시는데 급전이 필요하셨던 것이다. 그 학생은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설명해 주었고 돈을 번 이유는 자기가 대학을 가면 학비에 보태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그 학생을 보고 아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남학생 중 키가 작은 5명의 학생들은 늘 인상을 쓰고 있었다. 학교에서 여학생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며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 듯하였다. 그 중에서도 항상 시사글쓰기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한 학생에게 자신의 심리상태를 글로 자세히 쓰도록 하였다. 글에 나타난 그 동안 학창시절의 경험은 그 아이에게는 커다란 암초의 덩어리였다. 여학생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 그리고 자신보다 힘이 센 아이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의 피해의식, 예를 들면 청소를 할 때 그 아이들은 놀지만 자기는 열심히 청소해야 하는 일, 마치 군대에서 고참과 졸병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상태이었다. 사실 어떤 학생은 마음에 증오심이 가득하여 언젠가는 힘센 학생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여 매일 그 아이들을 증오하고 있었고 그런 남학생들에게 잘 대하는 여학생들까지도 미워하였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데 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까 헤아려보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교실의 자리를 남녀가 같이 안도록 하였고 매일 여학생들이 자신의 책·걸상을 가지고 한 칸씩 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모둠을 정하여 집단 과제를 주어 같은 친구끼리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모둠 전체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서먹했던 사이도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좌석이동으로 남녀친구간의 서로 몰랐던 새로운 면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게 되었다. 좌석의 이동은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그 아이들은 이해하는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후에는 단체비빔밥을 먹으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다. 아름다운 청정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은 주위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아도 별다른 느낌이 없는 듯하였다. 그래서 작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인근 산으로 밤을 주우러 갔다. 학생들은 단체로 밤을 주우러 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하면서 매우 좋아한다. 밤도 줍고 자연을 벗삼아 자신의 고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행사였는데 아이들이 그 동안 답답하게 느껴졌던 고향이지만 동산에 올라가 보니 고향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한다. 그날 주운 밤을 골라 모으니 자루에 가득 담을 수 있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밤을 삶아 선생님들과 친구 그리고 선배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과 자신의 것을 주위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교실환경의 청결을 위해서는 학생 자치 청소제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학급의 남의 일이라 생각하여 휴지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신의 물건을 잘 관리하는 자세를 볼 수 없었다. 체육시간이 지나면 체육복과 신발이 여기저기에 둥글어 있었고 책과 프린트 등은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쓰레기가 있어도 자신이 주우려는 태도도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치적으로 청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청소 담당자를 지정해 주었고 특별한 청소시간을 두지 않았으며 토요일에만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담당자를 지정하면서 달라진 점은 자신의 영역은 깨끗이 하는 데 늘 관심을 가졌으며 친구를 위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줄어든 것이다. 이전에는 쓰레기를 하루에도 3~4번 치웠지만 지금은 1번이면 하루의 쓰레기를 치우게 되었다. 아이들도 시키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기 싫은 것이며 자기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즐겁다고 글쓰기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영어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을 위하여 영어수업을 재미있게 하였다. 교재를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Elementary Anecdotes, Intermediate Anecdotes, Advanced Anecdotes Written by L. A. Hill) 수업을 하자 아이들은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수업교재의 내용이 재미있는 일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였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 주었다. 그리고 매일 1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도록 하였는데 그냥 쪽지시험이 아니라 게임을 이용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외운 영어단어를 가지고 빙고게임을 하였다.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닌 게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영어단어가 머리에 입력되도록 하였다. 학생들도 게임을 하다보니 영어단어에 대해 아는 것이 생기자 조금씩 영어공부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아는 것이 있어야 재미가 있으며, 할 줄 알아야 재미가 있으며, 나에게 관심이었어야 재미있는 사실을 학생들이 직접체험을 한 것이다. 17년 동안 한 마을에서 지냈어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눌 사람이 없는 학생들의 모습에 놀라면서 한편으로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사와 시사글쓰기, 단체 비빔밥 등은 상당한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었으며 항상 꾸중만 듣던 학생들이 드디어 전국의 매스컴을 타게 되었다. 자신들에게 마음의 횃불을 당겨준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교원단체총연합회에 주관하는 행사 '특별한 아이디어로 지도하시는 특이한 선생님'으로 담임을 추천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서울 MBC 방송사에 알려져 1998년 5월15일 스승의 날 오후 '생방송 화제집중 6시'에 '큐라백작의 잔칫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다. 그 동안 학생들에게 실시했던 행사들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소개되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동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사랑과 정(情)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교사의 작은 노력과 생각의 변화가 냉랭하고 감사함을 몰랐던 학생들,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항상 꾸중을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들, 칭찬이라고는 몰랐고 자기 자신에게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아이들, 이렇게 된 것을 남의 탓으로 만 돌리려던 학생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 주게 되었다. 친구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생각의 변화는 내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지를 학생들은 오늘도 느끼고 있다. 교사의 사고의 전환은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폭탄임을 나는 확신한다. 점수를 올리는 단순한 교사의 역할보다는 그들의 삶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을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변화가 많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교사의 자세라고 여긴다. 교사는 항상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찾고자 항해를 떠나는 후크선장이 되어야 한다. 그 결과 교실이 학생들의 마음의 보물로 인해 환히 빛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고등학교 교사
교육부 "문제없다" 해명하자 교총 다시 반박 '교총홈페이지' 통해 학교별 교원부족 실태와 고충 사례 접수 한국교총이 지난달 18일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새학기에 교원 1만2천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본지 8월23일자 보도)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학기 초등교원 수급에 문제없다"고 해명(본지 8월30일자 보도)했고 이에 대해 교총은 1일 다시 반박하고 나서는 등 교원수급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1일 '교원수급에 대한 교총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2학기 초등교원 충원인원으로 발표한 1만1백43명중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교원 3천8백28명,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다시 채용한 기간제교원 2천1백58명,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 1천2백51명 등 7천2백37명은 수급에 차질을 빚자 편법으로 동원한 인원이고 ▲여기에 기존의 초등 부족교원수 4천8백90명을 포함하면 1만2천여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성명에서 교총은 "8월말 정년퇴임한 초등교원숫자가 4천6백명인데 기간제 임용 숫자가 2천1백58명이라는 것은 온갖 편법을 쓰고도 충원에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한 것도 급별 자격체계를 허물어 뜨린 것으로 앞으로 적지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교총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수도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에 투입해야지 숫자채우기에 활용할 숫자는 아니며, 더욱이 통·폐합이 교육부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주민의 반대로 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새정부 들어 누적된 충원미달로 교과전담교사가 약 5천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같은 수급차질마저 빚어져 상당수 학교에서 파행수업을 우려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속히 교원정년을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9월 한달동안 교총홈페이지(http://www.kfta.or.kr)등을 통해 각급 학교별로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교원과 서무직원 등 결원에 따른 고충사항과 ▲현장의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최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던 정부가 돌연 학부모 대표와 지역대표위원만 선거에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학교운영위원은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원위원이 선거인단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시·도교육자치단체 장학행정의 집행기관이요, 책임자라는데 있다. 시·도지사가 있는데도 교육분야만 유독 별도로 교육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헌법도 교육의 3대정신인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직의 전문성 보장은 바로 전문성을 지닌 교 원이 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 선거에 직접 참여케 하여 교육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게 제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학부모 의원은 어디까지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 학부모 대표와 지역 대표만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소용돌이에 의한 선거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 교육감은 학부모회 회장이 아니라 시·도교육행정의 대표요, 교원의 대표임을 차제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현행 학운위에서 교원의 비율이 30∼40%밖에 되지 않으므로 교원이 선거인단에 참여한다해도 참여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둘째 지난번 교육감회의에서 교육감들이 피인사권자인 교원이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고 교원노조의 경우 노측인 교원이 사측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 차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자치의 뜻을 모르는 처사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장관들은 대통령을 뽑을 수 없으며 도청·시청 직원들은 도지사·시장·군수를 선출할 선거권을 주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는 그동안 교육감은 교육경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 교육을 지키고 교육철학이 있는 분이 교육감이 되게 하려면 교원위원을 교육감선거인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 교육자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입법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현재 도서 벽지에서는 복식 학급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 복식도 모자라 3복식 까지도 하고 있다. 즉 한 교실에서 두 개 학년 이상이 한 분의 선생님으로 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2년째 복식학급을 운영하다 보니 기가막힌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장면을 그려보면, 책꽂이에는 3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각 10권, 4학년도 각 각 10권,그 외의 각종 자료는 셀 수 없고, 수업 중 교탁에는 매 시간마다 책장사들 좌판처럼 가득 펼쳐진 책으로 푸짐하다. 특히 사회시간은 그 넓은 교탁이 모자란다. 3,4학년 기본 교재 4권에 사회과 부도,참고자료까지 합치면 어수선하기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40분 동안 수업 해야하는데 뭘 어떻게 가르치란 말인가?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린이는 그 만큼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복식학급 설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로 따졌지 아이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전교과 진도 다 나간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러니 수업이 제대 로 되겠는가? 법을 모르고 힘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조건만 충족하면 헌법 소원이라도 내고 싶다. 어려운 형편의 도서벽지 교육,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교육적인 혜택 마저도 균등하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 깝다. 40분 수업을 쪼개서 20분으로, 그나마도 선생님이 잡무에 바쁘거나 출장 갈 때면 두 학급은 그냥 놀아야 하는 형편이다. 나이 많다고 정년 줄이고, 학생 수 많다고 소규모 학교 폐교 시키고, 사람 많다고 줄이고 있으니, 늘리는 것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조정을 많은 곳에서 조정 해야지 적은 곳에서 빼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학교는 다 빼가고 6개 학년 에 4학급으로 편성되어 선생님들이 공문서 수발에 각종 사무를 다 맡아서 한다. 복식학급, 모든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깊이 생각 해 보고 아파 해야 할 우리의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교원들이 무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자들에 의해 성희롱자로 몰리는 가 하면 학부모들의 오해로 인한 악성루머로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까지 홍역을 치루기도 한다. 학생들과 젊은 학부모들이 애용하는 PC통신과 인터넷에 걸러지지 않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비난이 마구 올라온다. 대부분 익명이지만 간혹 실명이 확인된 경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이같은 유형의 신종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교육부조리 고발 창구를 만드는 등 교원들을 문제집단화 한 시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6일 한국교총은 제113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중 일어난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소송 진행중인 6건의 교권사건에 대한 소송비 보조 등 지원여부를 심의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될 26건의 교권침해 사건중 올 상반기중 완결된 사건들로 신종 교권사건 등 교육현장에서 마주치기 쉬운 사건유형들이다. ▲인터넷을 통한 학교 명예 실추=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임원회비 4만원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받은 한 학생의 아버지가가 '임원회비의 용도가 담임과 부인 생일 등 식사 접대비 명목'이라는 부인의 답변내용을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그대로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 말썽이 일어났다. 학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데 대해 교총이 법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교총은 학부모가 학교측에 사과하고 사과 광고문을 지역 일간지와 교육전문지에 게재토록 했다. ▲교사 성희롱 PC통신에 올려=5월초 여고 3학년 학생들이 담임인 윤교사가 평소 학생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학생들이 주번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는 내용을 PC통신에 올렸다. 교육청 조사 결과 윤교사가 주번을 바꾼 학생들의 머리를 2∼3대 쥐어 박고 자습시간에 떠든다고 반 전체학생들의 손바닥을 2∼3대씩 때리고 학생들의 호출기와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감을 갖게 돼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과 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은 윤교사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들간 집단 대립=4월초 수업결손, 명령불복종 등 사유로 전교조 회원인 김교사가 해임되자 전교조 회원 30여명이 교무실에서 집단농성, 수업거부, 학생선동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교총 회원 30여명에 대해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수업방해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 갈등사태를 빚었다. 교총 회원 30여명은 교직원간의 알력, 학생들로부터의 불신 등 직·간접적 피해를 교총에 진정해 왔다. 이 사태는 김모교사의 해임이 정직으로 감경되면서 갈등 양상이 풀렸다. ▲학부모가 교사 폭행=4월말경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은 김군의 아버지가 수업중인 문교사와 조교감을 폭행·폭언하고 교장실 문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문교사와 학교장은 김군의 아버지를 공무집행 방해, 공공기물 파손, 폭력행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총은 관할 경찰서와 지방법원을 방문해 김군의 아버지를 엄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군의 아버지가 지역신문에 세번에 걸쳐 전단광고로 공개사과하고 학교측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과학실험중 학생 화상=3월초 6학년 담임 조교사가 과학실험실습을 하던 중 불이 나 학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김군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김군의 학부모는 조교사에게 3개월간 치료비 9백만원과 향후 치료비 총 2천7백만원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조교사가 1천5백만원 정도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액, 교직원 모금액 3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학부모와 합의 종결됐다. ▲교육청과 재단 알력에 따른 신분 위기=2월 경북의 한 사립중고가 폐교됐는데, 교육청과 이 학교재단간 학교 재산처분 문제로 다툼이 일어 재직교원 13명에 대한 공립특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총은 교육청 및 재단 이사장을 방문해 이들의 신분보장을 요청했다. 이들 13명중 4명은 4월1일자로 공립학교에 특채됐고, 나머지 9명은 9월1일자로 공립에 특채됐다. ▲잦은 체벌 이유 담임교체 요구=5월초 2학년 담임 추교사는 잦은 체벌을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장을 통해 두세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추교사의 엄격한 지도는 계속됐다. 이에 학부모 16명이 서명한 담임 교체 진정서를 지역교육청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교육청에서 농성하려하자, 교장은 추교사에게 담임 포기서에 서명을 종용하고 신설학교 전보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교총은 학교장, 학교운영위 위원들, 학부모회장과 관련 학부모등을 만나 설득및 중재활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추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또한 학부모가 공개수업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키로 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사립초등교 교사 집단 파면·해임=97년 10월 황교사가 학교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자 이학교 교사 26명이 '황선생님의 죽음에 임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침묵시위와 단식 철야농성을 벌였다. 98년 3월 학교재단은 김교사외 12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했다.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교사들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승소했으나 이해 10월 재단측은 9명을 재징계(파면4명, 해임5명)했다. 또 교원징계재심위는 재심결과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정직 3월로 감경 결정했다. 재심위에서 해임결정을 받은 교사4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징계사면 됐다. 이들중 복직을 원하는 4명이 9월1일자로 공립학교에 특채됐다. 교총은 소송을 안내하고 소송비 1백만원을 보조했다. ▲사립여상 26명 집단 파면·해임=95년3월 경기여상교사들이 신입생 부정입학및 회계부정 등 학교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고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과 부당한 인사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학교재단측과 대치하게 됐다. 이과정에서 26명의 교사가 집단적으로 파면·해임되자 이들은 교총에 진정해 왔다. 교총은 진상조사 및 중재활동을 벌이는 한편 파면·해임된 교총회원 18명에 대해 7백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급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26명 전원이 징계사면 됐다. 이들 교사 26명 전원이 9월1일자로 공립학교에 특채됐다.
'교원예우규정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입법예고한 7개항으로 구성된 '교원예우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그동안 현행 총리령인 교원예우규정을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할 것을 요구해 온 교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입법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현장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예우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평=교원예우 구현을 위한 대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각론부분에서 선언적이고 개념적인 조항으로 일관해 실질적인 교원예우향상이나 교권존중 풍토 조성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시 된다. 특히 입법예고안은 그 제정 근거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삼고 있으나 동 법률에 시행령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불확실해 법률적 불비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아울러 강구돼야 할 것이다. ◇조문별 검토 의견=입법예고안 제2조는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때 교권을 손상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익명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4조는 교육활동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이 부당한 문책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교총은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부당한 문책외에 신분 및 금전상의 피해를 추가해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이 조항에 교원단체의 교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와 의견진술 및 조사기관 자료열람 등 교권옹호 활동을 명문화해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5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 처리에 있어 관계기관은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총은 수업권 보호차원에서 협의가 아닌 동의를 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6조는 교원이 도서관·문화재·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총은 이와 관련 문화시설 이용 대상처를 구체화하고 무료관람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되는 국·공영의 다양한 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요금할인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총은 제7조 2항과 제8조를 신설해 국가 등에 대한 교원단체의 포상 추천근거를 마련할 것과 언론기관의 학교교육과 교원문제 보도시 협조사항을 선언적으로라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식아 등 소외된 학생 돕기 추진 '작은 정성' 모아 꾸준히 활동키로 씨 교육연구회는 24일 숭의여대에서 '김영재정신살리기모임'을 발족했다. '김영재정신살리기모임'은 '씨랜드' 화재 당시 수 많은 어린이를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교)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펼치게 된다. 모임은 우선 김교사의 의로운 행동이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성금을 모아 빈곤·질병·결식아동을 돕고 '김영재교육상'을 제정, 우리 사회의 참 교육자를 찾아 시상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모임의 공동대표로 김남식선생(전 '국민학교란 이름을 고치자는 모임' 상임대표), 배영기교수(숭의여대), 심문선교사(용두초등교)가 선임됐다. 또 강경자교장(마도초등교)과 김경재교수(한신대)가 자문위원을 간사는 유근교사(용두초등교)가 맡았다. 모임은 김교사의 정신을 교육자 모두가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교원과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1만원 정도의 '작은 정성'을 접수, 전액 장학금 및 교육상운영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배교수는 "김영재선생의 값진 죽음은 한국교육 100년사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 하다"며 "김교사의 정신을 교육자 모두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 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문의=전화 (02)3708-9283, 팩스 (02)3708-9141, 휴대폰 019-315-3355.
1만2천여명 참석 전국교육자대회서 선출 종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방식을 대규모 집회인 전국교육자대회로 바꿔 첫 실시하는 제29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가 오는 11월 23일 서울 올림픽제1경기장에서 전국 교원들의 열기 속에 치루어진다. 이날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각급학교 분회장 1만1천5백여명, 대의원 4백21명, 시·군·구교련회장 1백70여명 등 1만2천여명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국교육계를 대변할 새 회장을 뽑는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새회장 선거를 3달 앞둔 지난 20일 선거일정과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교련은 9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9월20일 교총회장 선거를 공고한다. 이날부터 10월9일까지 교총회장 입후보자에 추천서를 교부한다. 이어 △10월1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후보자 및 선거인수를 확정한다. 그리고 △10월18일자 본지(한국교육신문)에 후보자 자기소개문과 추천이유서를 1차 공보한다. △11월1일 1만2천여명의 선거인단에 투표안내문을 송부하고 △11월15일자 본지에 후보자 자기소개문을 2차 공보하고 △11월23일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교총 회장 입후보자는 교총정관시행세칙 제31조에 따라 중앙대의원 30인 이상(1개시·도 5인이내)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하고, 교총 회장 선거인 명부는 9월1일부터 시·도교련별로 작성되고 9월20일부터 해당 시·도 시·군·구교련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중 분회장이 선출되지 않거나 교체된 학교의 경우 조속히 분회장을 선출해 시·군·구교련에 알리면 된다. 이같은 선거방식의 개선으로 교총의 새회장은 명실상부한 전국 교원의 구심점이 되고 교총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총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장선거에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장이 참여하게 돼 분회가 활성화 되고 회원의 소속감과 일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선거와 병행해 한국교총은 전국교육자 대회를 통해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교육공약의 실천을 촉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교총, 교육부에 요구 최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현행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있는 대학 교수와 부교수의 임용권을 소속 대학 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교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5일 이같은 교수임용권의 위임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개정령안은 사실상 대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격하시킴은 물론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령안 취지에서 대학의 자율성 신장 운운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국립대 교수의 신분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학 사무관직보다도 격하시켜 교수들의 신분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개악조항"이라며 "현행 총장에게 위임돼 있는 전임강사, 조교수의 임명권이나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돼 있던 부교수의 임명권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전제"라고 주장했다.
D-86일…10월12일 후보·선거인 확정 한국교총은 20일 제71회 대의원회 제1차 선거분과위원회를 열고 회장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교총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의거 '교총회장 선출 규칙'을 제정했다. 교총 회장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선출 방식=교총 회장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중에서 교총 대의원, 시·군·구교련회장 및 각 분회장이 직접 선출한다(정관 제26조). 1인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 대의원 수는 30인 이상으로 하며, 1개 시·도 5인 이내로 하되, 전체 대의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정관시행세칙 제31조). 회장은 재적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회장선거 실시전 후보자 연설회를 개최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선거인 중 대의원과 시·군·구교련회장 명부는 시·도교련회장이, 분회장은 시·군·구교련회장이 작성하고 시·도교련회장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초·중등 분교는 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의 경우 1대학 1분회를 원칙으로 단과대학별 분회는 인정하지 않되 대학 분교는 분회로 인정한다. ◇후보자 등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수락서, 회원확인서, 이력서, 추천서 및 추천 대의원 명부, 서약서, 후보자 인영 신고서와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하는 후보자 공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10월12일 선거분과위에 제출해야 한다. 복수추천서 무효로 인한 대의원 추천 수 미달로 등록치 못한 후보의 경우 다음날인 13일 오후 1시까지 선거분과위에 보완해 등록토록 한다. ◇추천서 교부=9월20일부터 10월9일까지 교총 조직교권국 조직과(577-7163)에서 추천서를 교부한다. 후보자 1인당 교부매수는 전체 대의원수(421명)의 10분의1 이내이다. 추천서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후보자 공보='한국교육신문'은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기소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문을 2회, 추천대의원의 후보 추천이유서를 1회 기호순에 따라 공정하게 게재한다. 1차 공보는 '한국교육신문 10월18일자'에 자기소개문과 추천이유서를, 2차 공보는 '한국교육신문 11월15일자'에 자기소개문만을 게재한다. ◇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9월20∼11월22일)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추천서를 받기위해 대의원을 접촉하는 행위 △후보 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를 수령·제출하는 행위 △선거당일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는 행위에 국한한다. 개인별 홍보물의 제작·배포, 개인연설회, 선거인 개별 방문행위,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련 금품·향응 제공, 선거사무 방해 등 선거운동 위반사례는 선거분과위와 교총 조직과에서 접수한다. 선거분과위는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맹백한 증거가 발견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후보자에 대해 공개경고,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토론회 KEDI, 기초자치 전제로 합의제안 제시 "교육자치 후퇴한 것" 교육계 반대 입장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실시를 전제로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고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통합 운영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그 동안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한국교총이 주장했던 방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방안은 교육자치 실시이후 교육부가 꾸준히 선호해 온 안이며 교육감의 임명제는 96년 추진했다가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교육계의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26일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위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초단위 교육자치는 일반 자치와 분리 운영하되 232개 시·군·구별(1안)이나 57개 권역별(2안)로 배치하도록 했다. 구성은 기초단위별 7∼15인으로 주민직선에의해 선출되며 4년임기로 의장은 위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김위원은 제시한 57개 교육자치를 위해 시·도 관할 범위 안에 법인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임제 집행기관격으로 교육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첨가했다. 김위원은 이같은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전제로 현재와 변형된 2가지 안의 광역단위 교육자치를 제안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성격은 합의제 집행기관(1안)이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2안)로 하고 교육위원은 기초단위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시·도지사가 당연직 교육위원이 된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중 선출(1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교육부시장(부지사)에게 위임(2안)하게 된다. 김위원은 만일 기초단위의 교육자치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시·도교육청을 시·도청으로 통합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되 시·도청의 교육자치권한을 최대한 축소해 보다 많은 권한을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로 이양할 것을 전제로 하면 좀 더 강화된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구체적인 기능 배분과 관련 김위원은 교육부가 교육기획과 정책개발 기능만을 관장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이양하되 국가 전체적인 통계 혹은 정보 생산과 보급, 평생교육이나 교육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권한 등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내용 및 토론 내용 전문은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남순 조선대교수=학교단위와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하고, 주민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단위를 그대로 두고 기초교육자치단체에 별개의 기초단체 교육자치의 구성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부시장제도는 근본적으로 교육행정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반행정으로부터 사사건건 지휘와 통제를 받는 교육행정이 되고, 더 나아가 적시적기에 적절한 교육활동을 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화 되면 교육자치제로서의 그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의결권을 지방의회로 하게되면 교육에 대해 주민들의 예산 부담을 강제하는 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라면 아예 교육자치제도를 포기하는 것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는 길이 되고, 지역교육이 발전 할 것이라는 교육자치제도의 포기론과 같은 생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소한 기존의 기본 틀을 깨지 말고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안세근 건국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박사의 주장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된다고 과연 현재보다 얼마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만 훼손될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와 몇 개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적으로 과연 투자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교육분야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는 김박사의 주장처럼 행정권한이 합리적으로 이양되고 최소한 현재수준의 교육자치단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교육위원회의 성격,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 및 자격, 실시범위 등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궁극적으로는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부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연구진의 구상처럼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를 전제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화하거나 아니면, 일반자치단체에 통합하면서, 교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자치 본래의 취지와 본질을 간과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①현재의 광역 단위의 시·도 교육자치는 시·도 교육위원회를 완전 위임형 의결기구화하고, ②현재와 같이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집행을 위해 독임제 집행기관 성격의 교육감을 두고, ③교육위원의 교육 관련 경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④전문적 관리 차원에서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⑤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⑥ 중앙정부 교육에 관한 권한도 지방 교육자치기관에 대폭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진이 제시한 방안은 기초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방안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와의 연계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군·구의 교육청 숫자를 얼마로 해야 이상적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교육구를 조정하되, 어디까지나 일반기초자치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하연섭 연세대교수=재구조화 방안에서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를 전제로 광역단위 교육자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 개선방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시한 제1안과 제2안 중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제1안, 즉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전환시키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광역 수준에서만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완성시키고, 기초단위에서는 교육자치를 유보하고 집행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제 집행기관의 형태를 띠는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성숙되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지방교육자치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행정구역이 광역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성"과 "주민통제의 원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일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조정한 이후에 기초단위에서 광역화된 교육구를 기반으로 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호 KDI 국제대학원교수=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한 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우리 학교 교육의 핵심 문제가 교육부의 단위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공감하는 것 같다.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인 " 57개 교육위원 선거권역의 기초단위 교육자치구 설정안 "에 찬성한다. 우리는 미국의 학교 교육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학교자치구(school district)제도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6대 도시부터 지방교육 재정개혁을 시작하면서 세제개혁을 통해 지역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는 대로 기타 지역으로 확산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