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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은 교보생명과 함께 어린이날 연휴를 맞이해4~5일양일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유아·아동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미아방지 예방을 위한 목걸이 달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한국청소년연맹의 전국 18개 지역연맹과 9개수탁기관이 주관해 대규모로 진행된다.각 지역별 테마파크, 공원, 경기장, 박물관, 관광명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미아발생률이 높은 장소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평균 2만 건이 넘는 상황이며,그 중 3~7세 사이 아동의 미아발생률이 전체 4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5월은연중 미아발생률이 가장 높은 달이다. 이에 한국청소년연맹은미아발생률최소화를 위해2017년부터 캠페인을 3년째 지속하고 있다. 부스운영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소속 누리단(중학생), 한별단(고등학생), 한울회(대학생) 단원이 직접 봉사자로 참여하며 매직풍선, 바람개비 만들기, 목공DIY 머리끈, 한복입기 등의 체험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1. 머리말 시·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속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전문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교류를 단행한다. 특히 3월 정기인사에서는 교원을 비롯한 많은 교육공무원이 전보 또는 전직의 형태로 근무지 이동을 한다. 전보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이 동일 직위 및 자격으로 현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기관이나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전직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형태 또는 직렬을 달리하는 형태로 임용될 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공무원의 경우 크게 교육직과 교육전문직으로 구분되는데, 교육전문직원은 다시 장학직과 교육연구직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상호 간의 인사교류일 경우 전직에 해당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전보를, 다음호에서는 타 시·도간 전출입과 교육공무원의 전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육공무원의 전보 1. 전보의 정의 및 관련 규정 가.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나. 관련 규정 : 인사교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도서·벽지의 정의)의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전보 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가 양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PART VIEW] 2. 전보계획 수립 및 실시 가. 전보계획 수립 1) 전보 계획(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8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 2) 인사 구역 등(동규정 제19조) 임용권자는 전보를 함에 있어 거리·교통 등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 보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인사구역 및 인사구역별 근무기간 등을 정한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원전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 내의 국립학교 소속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국립학교의 장은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인사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정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한다. 4)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입 요청에 따른 교원 전보를 위해 대상 교원의 범위 및 요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1항의 전보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전보 실시 1) 정기 전보(동규정 제20조) (1) 교원의 학교 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장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5항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임용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무를 하게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한다. 2) 비정기 전보(동규정 제21조) (1)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 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 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 4대 비위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3) 전보 시기(예시 : 경기도교육청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6조제3항) (1) 교육전문직원과 교장·교감의 전직 또는 전보는 매년 3월 1일, 9월 1일자로 실시한다. (2) 수석교사와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전보 또는 전직할 수 있다. 다. 인사발령 통지 1) 인사발령 통지(동규칙 제22조) 임용권자가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즉시 인사발령통지[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인사발령통지서 등(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교육공무원을 전보·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획정·승급·전출·전입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 또는 해임·해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동규칙 제9조) (1) 교육공무원이 승진·강임·전출·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2)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이 요구를 받은 전임용권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라. 전보의 특례(동규정 제23조)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 여자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전보권자는 동일한 시·도 내의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마. 학교장의 교사 전보 요청 권한 부여 학교장은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요청하거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예시 : 경기도교육청 중등인사) 가. 시·군간 전보 1) 관계 조항 : 전보계획 및 전보 시기(제6조), 전보 희망자 순위명부 작성(제7조), 전보 희망자 순위명부의 유효기간(제8조), 인사구역(제9조), 근무기간(제10조), 정기 전보(제11조), 전보의 유예(제11조의2), 비정기 전보(제12조), 전보의 우대(제14조), 전보의 특례(제15조) 2) 권한위임 : 관내전보(제16조) (1) 교육장은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남녀·연령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배치를 하여야 한다. (2) 교육장은 관내전보 서열명부 작성 시 관내 중·고등학교(교육지원청 포함) 근무연수를 인정 작성하여야 한다. (3) 관내전보 시는 동기준 제14조·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 제15조제9항1호 제외).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장은 학교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수석교사 배치 희망교에 수석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다만, 희망교가 없을 시 교육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처리과정 및 절차 4) 구비서류 (1) 교장·교감 전보내신 서류(교육지원청 해당) (가) 중등학교 교장·교감(전문직) 전보·전직내신자 명부 (나) 중등학교 교장·교감(전문직) 전보내신서 (다) 전보유예승인신청자 명부(유예희망자), 전보유예승인신청서(유예희망자) (라) 교육공무원 전직임용동의서(전직희망자), 각종 증빙자료 (2) 교사 전보내신 서류 (가) 공통 :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자 명부,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서, 각종 증빙자료 (나) 우대자 :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4조(전보의 우대) 해당자(1호∼8호),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5호(전보의 특례) 해당자(부부교원(교육전문직 포함)), 부부공무원, 평가관리 유공교원, 학생생활지도 유공교원, 학교평가 결과 우수교사, 체육 유공교사, 2명의 영유아(0세~6세) 자녀 및 3자녀 이상 교사, 전문계 유공교사, 전임교 TO감(교사 전보 인사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교과 TO가 없어져서 불가피하게 전보내신할 경우 우선하여 전보 인사처리 함), 신체 허약, 당해 연도 결혼, 타시도 전입 별거부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담당교사, 학교경영우수학교·혁신학교·자율형 공립고 교사 (3) 임지지정관계 서류 : 임지지정 인사기안문(내부결재 → 학교장에게 통지 → 교육감에게 보고), 인사발령 통지서(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별지 제22호 서식), 발령대장, 현원대장, 타시도 전출교사 인사서류 송부 공문(나이스 송부) 나. 시·군 관내전보 1) 관련 규정 : 인사교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전직 등의 제한(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호의2), 전보계획(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전보 구역 등(동규정 제19조), 정기 전보(동규정 제20조), 전직·전보의 제한(동규정 제22조), 비정기 전보(동규정 제21조), 인사발령통지서 등(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인사발령 통지(동규칙 제22조),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2) 권한위임 : 위임(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6조), 관내전보(동기준 1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6조)-관할 공립학교, 특수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공립고등학교(교장·원장, 영양교사 제외)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 3) 처리과정 및 절차 (1) 관내전보 업무 처리 (2) 인사위원회 운영 4) 구비서류 (1) 관내전보 내신 서류(학교에서 NEIS 출력물) -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자 명부(시·군 간 전보내신자 명부 서식 참조) -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서 (2) 관내전보발령에 따른 구비서류 - 관내전보희망자 순위명부 - 인사기안문 : 내부결재, 학교장에게 통지, 교육감에게 보고 -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별지 서식 - 발령대장, 현원대장 (3) 인사위원회 운영 관계 서류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세칙 - 인사위원회 조직(내부결재) 및 위촉안(교부) - 인사위원회 회부안(내부결재) : 교육장 결재 -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안(내부결재) : 인사위원회 위원장 결재 -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안(내부결재) : 인사위원회 위원장 결재 -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안 : 교육장 결재, 해당 학교장에 통보
발표대회 이모저모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발표준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온 참가교원들로 북적였다. 완연한 봄기운 덕분에 캠퍼스 곳곳에서는 햇볕을 만끽하며 삼삼오오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고대혁 경인교대 총장은 “봄꽃보다 연구하는 선생님이 아름답다”고 환영했다. 올해는 인성교육 분과가 38편으로 가장 많은 편수가 출품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행복감’, ‘행복공동체’, ‘행복 역량’ 등 제목에 ‘행복’이 포함된 연구물은 총 16편으로 교사들이 인성교육 연구에 있어 행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 분과 심사위원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현장에 대한 반영”이라며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관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인성교육 연구들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다. 제7회 공감나눔 페스티벌도 열렸다. 올해는 ‘현장교육 연구 방법과 수업실천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55회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정상채 경기 중흥고 교감은 ‘현장교육연구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다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보고서 작성 노하우를 전수했다. 정 교감은 “연구대회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수업 프로그램을 일기처럼 기록해두는 것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구 보고서의 얼굴인 제목(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제는 연구 내용의 전체를 요약한 ‘요약 중의 요약’이라야 한다”면서 “독립변인(방법)과 종속변인(결과)의 관계가 명료한 게 좋다”고 말했다. 출품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조언했다. 우선, 분과를 선정할 때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사소한 실수로 표절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보고서 내용은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참고 문헌은 그때그때 메모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질적 연구로 현장연구 보고서 쓰기’를 주제로 강의한 정현철 전북대사범대부설고 교사는 양적연구에서 질적연구로 변화하고 있는 연구 트렌드를 강조했다. 그는 “질적 연구는 현장 교사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이해하는 연구”라며 “오늘날 교육현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데 질적연구가 기여할 역할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본과 모집단에 관심을 갖는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연구는 학생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갖고, 연구 과정에서도 수정과 적용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면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등을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사례 통한 질적 연구 이뤄져야 심사위원 말·말·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방과후학교 업무는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분과에서 1등급 후보가 두 작품이나 나온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두 작품 모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똘똘 뭉쳤다.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다방면에 능력 있는 교사들이 강사로 활약했다. 덕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스템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치밀하게 재구성한 교육과정과 진실성이 보이는 실행 과정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아 심사가 어려웠다. 단순히 과학에 대한 흥미보다 기초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과학의 기본 활동인 실험을 강조한 점도 좋았다. 과학 분야에도 VR과 드론 등 스마트기기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눈에 띠었다. ▨수학=현장 연구에 동기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높이 산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만 많이 했다는 생각이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나선 해결할 방법을 고안하고 실천해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연구를 추천한다. 선행 연구나 보고서를 참고할 때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1등급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해선 안 된다. ▨외국어=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작품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영어 핵심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교원들의 역량이 높아 연구 수준도 높아졌다는 생각이다. 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유아교육=교육 현장을 연구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인데 양적 연구가 많은 점은 아쉬웠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현장 연구의 한계이긴 하지만, 연구 대상과의 비교 집단이 없는 부분도 아쉽다. 현장 연구에 대한 초점을 학습자에게만 맞추곤 한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교사도 분명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뿐 아니라 교사가 성장한 부분도 함께 밝혀주면 좋겠다. ▨특수교육=특수교육이야 말로 질적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소감문이나 인터뷰 등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교육적 관점에서 학교 안에서 특수학급이 어떻게 잘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부분이 의미 있었다. ▨인성교육=소규모학교에서 이뤄진 연구물들이 특히 많이 출품된 점이 인상 깊었다. 연구 시도는 좋으나 ‘이름 짓기’에 너무 매몰돼 오히려 많은 연구들이 천편일률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 오히려 이론적 근거를 탄탄하게 세우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 원격대학원이 2019학년도 9월에 입학할 후기 석사과정 남녀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향장미용학과, 교육공학과, 영·유아교육학과, 실버비즈니스학과, 음악치료학과, 창의콘텐츠학과 등 6개다. 원서는 7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 6월 1일 면접이 예정돼 있다. 전형방법은 면접전형과 서류심사로 이뤄진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법령에 의해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남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임재현 원장은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원격대학원은 각 학과 별로 전문 교수진의 온라인 강의와 토론, 세미나, 사례연구, 프로젝트학습, 액션러닝 등 다양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장학혜택도 제공된다. 원격대학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장학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 우수신입생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원우회임원장학금·우수동문장학금은 물론, 현직공무원장학금·현직교사장학금 등 숙명여대만의 특화된 장학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홈페이지(http://gss.sookmyung.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북한출생, 그리고 제3국 출생의 자녀들과 함께 다가올 통일한국을 꿈꾸며 재단법인 마중물은 ‘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이다’라는 비전으로 지난 10년간 통합교육을 해왔다. 필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쳤으며 또 탈북민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그룹 홈을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가정과 탈북민가정 및 남한의 위기가정의 자녀들이 ‘미리 경험하고 미리 살아보는 통일한국’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이질화된 문화로 적응 어려워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서 새롭게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특히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의 경우 언어와 이질화된 문화 등의 차이로 적응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제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교사와 심리치료전문상담사를 통해 음악, 미술, 스포츠, 요리 등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을 가르치는 맞춤형 교육기관이 설립‧운영될 필요가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은 3만2118명에 이른다. 그 중 북한출생은 초등학생 262명, 중학생 315명, 고등학생 353명, 기타 78명으로 총 1008명이며 중국 등 제3국 출생은 초등학생 670명, 중학생 367명, 고등학생이 398명, 기타 95명으로 총 1530명이었다. 2015년부터 중국 등 제3국 출생의 아동 및 재학생들이 북한출생보다 많아지고 있다. 통계 수치를 봐도 알 수 있듯 최근에 이르러서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사람들보다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 전반적인 현실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자유와 기회를 찾아 탈북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연령층 또한 20대와 30대가 많아지다 보니 탈북민의 자녀들 또한 영‧유아에서와 초등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탈북한 이들은 외로움과 그리움 때문에 되도록 빨리 가정을 이루는 편이며 점점 자녀교육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을 하므로 탈북민가정의 영‧유아와 아동들은 방치 및 방임되기 십상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기관의 운영 필요 이제는 탈북민가정의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아동 돌봄센터를 선정‧운영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해 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고 통일한국의 역군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나이에 대한 제한 없이 학업에 뜻이 있는 탈북민들에게도 대학장학금을 지원하고 제3국 출생 자녀들도 탈북민 자녀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학교 설립 및 지자체 별 탈북민 자녀 돌봄센터 및 교육센터 운영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미리 온 미래인 탈북민 자녀들과 앞으로 다가 올 미래인 북한과 제3국 출생 자녀들을 위한 교육혁신정책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통일한국을 준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30년 초등생 180만 명. 교육부가 작년 추계한 것보다 50만 명 적다는 설명까지 붙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충격파가 크다. 교원수급 규모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30년에 초등생 숫자가 18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17년 대비 66%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의 2030년 추계보다 50만 명이나 적은 숫자다.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라 교육부도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가 바뀌면서 이를 기초로 한 교원수급 계획에도 다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정 폭이 초등생 인구 추계의 변화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는 이미 태어난 인구를 기준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2039년까지는 오히려 초등생 수가 늘어 추세선을 2040년까지 연장할 경우 기존 계획에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특별추계의 2040년 초등생 인구는 208만 명이다. 그래픽 참조 그는 이어 “초등교원 수급을 대폭 줄일 필요는 없지만, 통계청에서 낸 장래추계가 계속 바뀌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퇴직자도 수급규모를 급격히 줄이기 어려운 이유다. 교육부가 수급계획을 수립할 당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2025년까지 퇴직자가 급증하고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30~2040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큰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입직자가 많았던 시기의 교원들이 퇴직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원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특수교사는 여전히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면서 현장에서도 계속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사서교사도 학교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가 2030년까지 배치율을 5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균 300명 정도 선발해야 한다. 보건교사도 역할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학교에 추가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도 아직은 배치가 저조하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는 별도로 충원을 계획한 유치원교사도 당분간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17만 2000명으로 12.6%에 그치고, 정부가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은 확충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줄어도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59만 명(43.5%)이 취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지난해 1067곳 문을 닫는 등 4년째 1000곳 내외의 감소세를 보이고, 50만 4000명(37%)이 취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어린이집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수십 곳 폐원하고 있어 수요의 상당수가 국·공립유치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아 수 감소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대구·인천은 다른 지역보다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높아 교총이하향조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이 공개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3세는 전국 평균 16.5명, 4세는 22명, 5세는 2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지난해 기준 25.4%에 그치기 때문이다. 원아 수 감소도 어린이집 수가 5년 연속 줄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확충이 이뤄진다 해도 국·공립의 취원율은 내후년 겨우 40%를 달성한다.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직하는 박성채 전북 대산초 교장은 “원아의 연령이 낮아 수가 많으면 교사들이 교육·보호하기 버겁다”면서 “특히 요즘 잠시의 방치도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추세 속에서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학생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올리기 위해 양적인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환경 등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할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양적 확대에만 관심 갖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중 특히 부산·대구·인천의 기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2명 이상 높았다. 인천과 대구지역은 3세 18명, 4세 24명, 5세 28명이었다. 부산지역은 4세 기준이 무려 2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명 많은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국교총은 “과다한 학급당 학생 수로 인해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원아의 교육·보호 등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해당 지역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해 24일 교육부와 3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수 기준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학급당 학생 수 과다 지역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과 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에 대해 여타 교육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3개 시교육청에도 각각 건의서를 보내 각 시교육청이 “전국 평균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감축하도록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경북교총(회장 류세기)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4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교육정책 협의안 조인식을 가졌다. 협의안은 교원단체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도 단위·지역 단위의 교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물품 교부 시 각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획득한 후에 해당 기관의 문서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15조에 이른다. 협의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이수 시 이수학점별 기준 금액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교원 휴게실 구축을 위해 신설학교 및 전면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존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설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학년 말 인사발령 후 신학년도 교육과정 작성과 학기 준비를 위해 전입교로 미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내용을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조기 추진도 협의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유아교육 질 개선을 위해 학급당 편성 기준 인원 하향 ▲지역 내 교무행정사 과원 발생 시 규모가 큰 병설유치원 우선 배치 ▲발달장애 등 장애유가 있는 학급에 전담인력 배치 ▲특수학교의 계절학교 운영 개선 ▲특수학급 및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보조인력 확대 지원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 보건교사 파견 ▲영양교사 업무 전문화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등에도 노력하기 합의했다. 류회장은 “일선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교육 여건를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경북교총은 경북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삶의 역량과 바른 인성, 아름다운 감성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복지증진, 교권보호 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교육감은 “도교육청과 경북교총 양측의 교섭위원 여러분이 함께 고심하고 협의해좋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학교 현장의 여건이 나날이 개선되고 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식에는 임종식 교육감, 전진석 부교육감, 김준호 교육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김현동 교육복지과장과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 배인호 수석부회장, 김성완 교육정책위원장, 임휘수 교육정책부위원장, 이종형 경북교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상호)은 4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에 2층 강당에서 성폭력예방 및 유괴예방 인형극 '내 몸은 내가 지켜요!'를 관람하였다.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으로 인근 유치원 유아들과 함께 모여 관람한 이번 인형극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을 통하여 유아기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들은 “낯선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돼요. 내 몸을 만지려고 하면 싫어요, 안돼요, 하지마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라고 말했다. 박상호 교장은 “유아들이 꼭 알아야하는 성폭력예방에 대한 내용을 인형극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침을 일으킨 햇살이 연둣빛을 화단에 쏟아낸다. 언제 피었는지 봄바람에 춤추는 노란 민들레 꽃잎에 실로폰 소리가 퐁당퐁당 뛰어든다. 다모임을 마친 잠깐의 향긋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지만 교실로 향하는 눈앞에 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른거린다. 일과를 준비하는 관계로 서둘러 출근을 했다. 신발장 여닫는 소리, 쿵쿵거리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벌써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그런데 고함이 들려 교무실을 나서자 신발장 앞에서 2학년 두 녀석이 앙버티고 있다. 왜 다투느냐고 묻자 한 녀석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남은 한 녀석은 분을 삯이지 못해 씩씩거리며 내 앞에서 가방을 내동댕이치며 발을 구른다. 순간 마음에서 불꽃이 일었다. 옛말의 버릇없는 아이는 회초리로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하지만 숨을 고른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자며 교실로 가라고 하였지만 분을 풀지 못한 그 눈빛은 잊을 수 없다.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다. 요즘 세상 어디 삼대 구 년 먹은 말이라 하겠지만 교직 생활 삼십 년을 돌아보면 현장의 모습은 너무 변했다.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란 부탁이 생생한데 이제는 내 아이만 최고인 시대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문득 초임교사 시절 은사님이 들려주신 굽은 싸리채 이야기가 생각난다. 짚 삼태기를 만들 때 손잡이를 싸리나무로 한다. 이때 어린 싸리나무는 잘 휘어져 쉽게 채반이나 소쿠리를 만들 수 있지만 튼튼한 삼태기의 손잡이는 두꺼운 싸리나무여서 물리적임 힘을 가해 모양을 잡아야 한다. 휘어진 부분은 불로 굽고 양 끝을 줄로 당겨 물속에서 오랜 시간 돌로 눌러나야 형태가 갖추어 진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의미는 아이의 성격 형성에 있어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행동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도해야 하며 후일 머리가 굵어진 다음 삐뚤어진 행동을 교정하려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요즘 현장 교사들의 피로감은 심해지고 있다. 그 한 요소가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을 포함하는 학교폭력과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다. 이는 결국 교권침해로 이어지며 교사의 가르침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이런 현실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대화와 상담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지만 큰 효과는 없다. 오냐오냐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처럼 기본예절이 상실된 지금 바른 가르침을 위한 훈육이 가진 한계점을 느낀다. 아침에 있었던 그 아이는 지난가을 체험학습 가는 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서지 못하게 한다고 신발을 벗어서 내동이치고 안 가겠다고 심통을 부린 일도 있다. 겨우 마음을 달래서 데려갔지만 담임교사의 속은 새까맣게 된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화 과정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배우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다툼도 일어나는데 그냥 일상에 있는 일이라고 넘기기엔 문제가 있다. 이런 성격의 아이는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어 반항해도 어른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리란 걸 알고 있다. 그것은 타고난 기질이나 가정환경,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사회화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성격 형성의 출발점인 유아기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와의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자 잘못을 교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부모의 지나친 자상한 무관심은 아이가 규칙과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는 바로 아이 자신이다. 부모는 사회와 자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훈육과 더불어 체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체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처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감과 더불어 아이의 행동을 정기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판단한 후에 그 행동의 한계점을 알려주는 처방이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부모는 훈육도 간과하는 경향이 많다. 그냥 두어도 잘 자랄 아이를 부모와 사회의 간섭에 반기를 드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아이를 울리고 나무라면 귀한 자식 마음에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아이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다. 평화는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아이는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속적 교정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는 법과 허용의 한계를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이 교정되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원망이나 응어리가 남지 않는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마음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아이가 알게 하는 것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한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한계점을 넘지 않게 하는 부모의 바른 자녀 교육관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11일 서울 육아종하지원세터 교육실에서 2019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학계, 현장전문가, 정책 수요자가 모여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토론 행사다. 올해심포지엄의 주제는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태아·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로 4차례 개최한다. 태아·신생아기를 다루는 이번 1차 심포지엄은 육아정책연구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문제 다음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다. (1) 제시문 (가)의 ㉠과 ㉡의 명칭과 특성을 설명하고, (2)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또, (3)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설명하고 (4)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5)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가) 청소년기의 특성 중 ㉠부모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청소년기의 자녀는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긴다. 또는 길모퉁이에서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무의식적 가정은 많은 청소년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체로 청소년 후기에 이르면 사라진다. 이 무렵이 되면 청소년은 점차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다른 사람의 흥미나 관심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나) 개인이 무의식적으로(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몇 가지를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습관’으로 고착된다. 아이들은 부모가이 쓰는 방법을 보고 자라면서 특정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 특정 방법을 즐겨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방어기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다) 학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기보호전략을 사용한다. 예컨대, 학업 실패의 원인을 내적 요인으로 귀인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귀인 해야 자기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실패한다면 자기존중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노력으로 귀인 할 경우 위험이 수반된다. 그래서 노력을 양날의 검에 비유하기도 한다. (라) 평가는 학생 성장의 원천이다. 발달적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부정적 평가나 낙인은 학생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을 망친다는 이론적 근거 중 하나인 스티그마(stigma) 효과나 낙인효과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학생의 성취가 향상되었는데도 교사의 기대는 변하지 않는 부정적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를 Woolfolk는 기대지속효과라고도 하며, 이것이 낙인보다 더 흔한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 목표지향성 중 숙달목표지향성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고, 과제회피목표지향성은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 숙달목표는 학습과제 자체를 마스터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높이며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하는 데 주안을 두지만, 수행목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 내지 과시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01 배점 ○ 논술 체계(총 5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제시문(가)의 ㉠과 ㉡의 명칭과 특성 설명 [3점] -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 [3점] -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3가지 [3점] -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 [3점] -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 3가지 [3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청소년의 심신이 건강해야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부모와 교사가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와 개성이 메말라 가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어기제 사용이나 자율성 약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기이론을 이해하여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자율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2. 본론 1) 엘킨(Elkind)의 자기중심성의 특징 설명 [3점] 엘킨(Elkind)은 청소년기의 특징을 자기중심성으로 보고,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제시문의 ㉠은 상상적 청중으로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형태이다. 제시문의 ㉡은 개인적 우화로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을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교사에게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2)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 설명 [3점] 방어기제는 스트레스 및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인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속이면서 대체하는 양식이다. 첫째, 승화는 억압당한 욕구 충족을 위해 대신 사회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그 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동일시는 자기 자신보다 강하거나 우월한 타인의 특성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단점이나 나약함을 은폐하려는 것을 말한다. 셋째, 보상은 신체적·정신적 부족이나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다른 장점이나 특기를 내세우는 행동을 말한다. 3)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3가지 [3점] 자기가치이론(Covington)은 인간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핵심 동기원은 자기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른 자기존중감 보호 전략으로는 첫째,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패했을 때 능력 부족이 아니라 과제곤란도로 귀인 한다. 둘째, 꾸물거리거나 공부하지 않는 등 자해(自害) 전략을 사용한다. 셋째, 실패 시 질병이나 잘못된 수업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핑계를 댄다. 넷째, 실패를 피하기 위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쉬운 과제를 택하거나 부정행위를 한다. 다섯째,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서 고의로 실패한다. 여섯째, 실패 원인을 노력 부족으로 귀인 한다. 4)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 [3점] 웨이너(Weiner)의 귀인이론에 의하면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 변명, 사고가 동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귀인은 소재 차원에 따라 내적과 외적 요인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 따라 안정과 불안정, 의지에 의한 변화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과 통제 불가능 차원으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취 장면에서의 귀인은 내적이며 안정적 요인인 능력, 내적이며 불안정적 요인인 노력, 외적 요인인 운과 과제 곤란도 등이 있는데, 내적, 불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인 노력에 귀인 했을 때 동기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은 외적 요인이고 안정적 요인이며, 통제 가능한 요인에 해당된다.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은 단기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학생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 3가지 [3점] 성취목표이론은 모든 사람들이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는 수행목표와 숙달(학습)목표 지향형이 있는데, 숙달목표는 설정된 목표달성을 중시하는 데 반해, 수행목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 내지 과시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목표지향성이다. 따라서 숙달목표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취 수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을 사용한다. 둘째, 적정 수준의 곤란도를 가진 과제를 제시하되, 다양하고 유의미한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습과제의 형식과 성질을 다양화시키고,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좋은 성적보다 노력과 학습을 강조하고, 실수와 오류를 정상적인 학습의 과정으로 본다. 3. 결론 상담은 자아실현을 조력하는 과정이다.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은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만큼 교사는 귀인과 숙달목표지향성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러주고 동기부여와 상담을 통해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발달심리 파악과 상담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방어기제, 도피기제, 공격기제와 자기가치이론 1)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인간은 부적응, 즉 욕구불만 또는 갈등상태에 빠지게 되면 위축된 자아(ego)를 방어하는 행동, 즉 자신의 위치를 튼튼히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라고 한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된 자아(ego)의 위축이나 불안 또는 긴장을 감소,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2) 도피기제(defense mechanism) ㉠ 고립(isolation):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서 자기의 내적 세계로 들어가 현실의 불만족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기제이다. 예컨대,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한 학생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남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거나,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 퇴행(regression):욕구충족과정에서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이 없을 때 유아적인 행동양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고착과 구별된다. 고착은 유아가 특정 발달단계에 머무는 상태, 즉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지 못하고 이전의 발달단계의 행동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퇴행은 생애 초기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생각이나 감정 또는 행동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불안이나 위협을 해소하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동생이 생기게 되면 어린 동생에게 관심이 많아진 부모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유치한 행동을 하거나, 딸이 아버지에게서 용돈을 탈 때 어리광을 부리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억압(repression):자기의 욕구가 쉽게 달성될 수 없을 때 그러한 욕구를 의식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돌림으로써 열등감이나 불안 또는 긴장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억압된 욕구나 충족은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그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백일몽(day-dream):현실적으로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욕구나 소원을 상상의 세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누구나 이용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정신적?정서적 휴식이다. 예컨대,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한 학생이 마치 그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상상하면서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마음속으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이지화(intellectualization):스트레스나 욕구불만을 주는 상황을 이성적 또는 인지적으로 대함으로써 그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이런 종류의 기제는 일상생활 중에서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항상 고통을 겪는 환자들과 접촉하는 의사들은 실제로 질병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만, 이를 떨쳐버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환자들의 질병 상태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는 억제하면서 그것을 연구의 대상이나 의학적으로만 대하려고 한다. ㉥ 부인(부정, denial):특정의 외적 현실(현상이나 사건)에 직면하기가 너무 불쾌하거나 통제 또는 극복이 전혀 불가능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아이를 가진 부모는 그 아이의 질병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심각성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격기제(offence mechanism) ㉠ 공격(aggression)은 욕구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는 기제이다. 즉, 욕구불만의 대상이나 그것을 유발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직접적 공격기제는 폭력이나 폭행, 싸움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간접적 공격기제는 조소, 비난, 폭언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격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도 하는데, 심하면 자살행위로 나타난다. 4) 자기가치이론의 의미와 자기보호전략 ① 자기가치이론(self-worth theory;Covington)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가정한다. 자기 가치는 자기존중과 유사한 개념인데, 자기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가치가 있는 존재는 결국 유능한 존재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핵심 동기원은 자기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② 자기보호전략:자기 자신이 유능하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 내지 과시함으로써 자기가치감과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예컨대, 학업에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능력으로 귀인 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원인으로 귀인 하는 데, 학업 실패를 능력으로 귀인 하면 자기존중감이 손상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귀인 하면 자기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서 고의로 실패하거나 꾸물거리거나 공부하지 않는 등 자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배웠다. 그만큼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살인이나 절도·폭행 등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저작자에게 발생되는 저작권이라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나(또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알고 보면 저작권은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읽는 도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어폰이나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또한 저작물에 해당하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진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작권이란 우리 실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이하 ‘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예시는 법 제4조에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며(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공표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인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인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된다(법 제10조 제1항).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법 제46조)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제1조),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제23조부터 제35조의 3)’를 명시하고 있다. 그중 학교현장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는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과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규정일 것이다. 먼저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과서 및 지도서에는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범위는 법령상 이해가 쉬우나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수업의 범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①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 및 원장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②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및 학교장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보충수업,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범교과 학습활동, 계기교육, 방학 중 프로그램 등),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업은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장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야간수업이나 계절제 수업, 시간제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가 사용된 수업자료를 시·도교육청 등의 관리 및 감독 하에 공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업지원 목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교육지원기관에서 시행하며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지원이어야 하며, 교원(수업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 또는 강사) 또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지원이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작권법」 제32조에서는 위와 같은 표제 아래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나 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 악보와 같은 음악저작물, 그림과 같은 미술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위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같은 교과의 선생님들이 수업연구활동 결과나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위에서 살펴본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에 의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수업자료를 제작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동료 교사나 불특정 다수(일반인)에게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보상금 제도의 목적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지원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벗어난 일반 포털사이트의 모임(예를 들어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업자료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로써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육청이 주관하는 수업지원 목적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는 교육청에서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개발사업을 외부에 위탁을 준 경우라도 해당 자료가 교육지원기관(교육청) 명의로 창작되고, 해당 기관의 책임 하에 제공된다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학교 시험기간이 되면 수업시간에 학생들로부터 전년도 기출문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험문제에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복제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위에서 살펴본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규정에 의해 공표된 저작물을 시험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출문제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 규정이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나,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에 따라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기출문제 및 해설 자료의 일부분을 소속된 교사와 학생에게 복제·배포·공중송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업시간에 필요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영화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도 많다.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항에 따라 청중이나 관중(학생)으로부터 당해 공연(영화 틀어주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비용)를 받지 않는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영화 한 편을 공연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폰트 파일’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복제) 받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설치 후 가정통신문이나 교내 환경미화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 적용이 어렵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을 수업시간 내에 프로그램저작물을 설명하는 등으로 이용하여야 할 뿐이다. 또한 이러한 폰트 파일의 경우 이용 범위(라이선스)는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이용은 비영리 목적이지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선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폰트 파일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저작권이라는 생소한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저작물 이용 가능 여부를 알아채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본다면 다행이겠지만, 학교현장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문제와 같이 ‘침해’가 발생된 이후라면 실질적인 도움이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 및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저작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운영 중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정확한 인지 아래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7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윤규 카툰경엉연구소장의 ‘융합시대의 상상력!’과 곽현주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2019 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부모 상담실제’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가 진행됐다. 브라스밴드 메이킹보이즈의 신나는 공연도 마련됐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시·도별로 선배 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한국은 지형학적으로 중국·러시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동북아 패권 국가인 이들 나라들과 가슴 아픈 과거도 갖고 있다. 동북공정, 독도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공동체 합의로 진행돼야 일제(日帝) 강점기 35년 간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식민통치 만행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창씨개명, 일본어와 역사 강제 교화,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민족말살정책을 펼쳤다. 우리가 이제껏 우리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많은 동요·노래와 놀이 등도 일제가 우리 민족을 세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파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제잔재 청산 및 새 교육·학교문화 조성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00년 전 독립의 열망으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순국선열·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얼을 이어받아 통일 한국을 실현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각 급 학교에는 동상, 사진, 교훈, 교가, 명칭, 관습 등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새 교육·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고쳐야 한다. 이미 1996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한 바 있다. 일제식 명칭인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 주번·애국조회 폐지 등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주번·애국조회 등은 단위 학교별로 폐지하면 된다. 둘째, 단위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교훈, 교가 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동문들을 이어주는 끈끈한 소속감과 단결력의 표상이다. 교훈이 근면, 정직, 성실, 순결 등 일제식 덕목 중심이고, 교가를 친일 인사가 작곡·작사했다는 명분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사인명사전에 등재된 4389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덜 된 상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수·진보 없는 민족적 과업 셋째, 의사결정 구조가 ‘위에서 밑으로(top down)’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bottom up)’ 향하는 체제여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권장 공문을 강압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일제잔재 청산의 방향은 제시하되, 세부 실행은 학교와 학교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1930년대 일제 만행의 중심지인 상하이의 일본해군사령부 청사를 존치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사례도 음미해봐야 한다. 넷째, 이념적 접근과 특정 단체 중심의 편향적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 친일잔재 청산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민족적 과업이다. 따라서 이념, 세대, 지역 갈등을 극복하여 협업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중심의 편향된 추진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참하는 통합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와 KB금융그룹 간 협약에 따라 신설된 첫 병설유치원 개원 기념행사가 열렸다. 서울장위초 병설유치원 개원 기념행사가 13일 열렸다. 서울장위초 병설유치원은 KB금융그룹과 교육부 간의 협약에 따라 신설된 첫 병설유치원 중 하나다. KB금융그룹은 지난해 5월 교육부와 협약을 맺고 초등돌봄·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2018~2022년 5년간 7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총 211개 공립 학급 신·증설에 50억 원을 지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시설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에서 각계각층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3·1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아홉 분이 교육자인 점을 기념하여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3·1 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세 분의 교육자 후손들에게 현창패를 전달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현재 아홉 분 중에서 후손과 연락이 닿는 분은 김병조, 오화영, 이필주 선생뿐이다. 김병조 선생은 상해에 인성학교와 신일소학교 등 신식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에 앞장섰다. 문맹률이 70%에 육박하던 시절에 선생은 오직 교육만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교육에 매진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 이어가야 오화영 선생은 1925년 이상재, 윤치호, 유성준, 장두현, 구자옥, 유억겸, 이갑성, 박동원 등과 함께 해외 독립운동 단체인 흥업구락부와 신간회 등을 조직해 항일운동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금 건국대학교 전신인 조선정치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필주 선생도 일제강점기 눈부신 교육 활동으로 독립운동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이 선생은 상동청년학원 초대 체육교사로 유치원(유아학교), 야학 등을 열어 미래 대한민국을 일으킬 인재 양성에 힘썼다. 이토록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자신의 사재를 털고 또는 하나뿐인 목숨을 초개처럼 바치며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쓰신 선배 교육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융성한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분들의 뜻을 얼마나 받들어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3·1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아홉 분이 교육자였지만 이 가운데 후손과 연락이 닿는 것은 앞서 말한 김병조, 오화영, 이필주 단 세 분뿐이었다. 국가보훈처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교원민족대표 후손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에 급급한 반면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알퐁스 도데는 그의 소설 ‘마지막 수업’에서 민족의 얼과 모국어를 잊지 않는다면 감옥에 갇혀있더라도 광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윤봉길 의사도 훙커우 의거 전까지 고향인 덕산에서 야학을 열어 후학들을 가르쳤다. 한 청년이 자신의 부모가 묻힌 묘소를 찾지 못해 공동묘지에 있는 묘비를 모두 뽑아온 것을 본 윤 의사는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이 빛을 발해 예산에서 그 유명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탄생됐다. 지금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를 일소하고 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청산하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의 잔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 특히 교육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어 잔재다. 일재잔재 청산도 시급한 과제 현재 교총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는 운동은 그 중 하나다. 과거 일제가 지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정부는 하루속히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감’이란 명칭도 일제 잔재인 만큼 ‘부교장’과 같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애국조회, 거수경례, 일본식 법률용어 등도 시급한 청산 대상이다. 이제 100년 전 교원민족대표들이 선언한 내용대로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으며,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고 도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의 모든 기운은 대한민국으로 몰려들어 만물의 회생을 돕고 있다. 이 기운을 타고 새로운 100년, 아니 새로운 1000년을 교육과 함께 열어가자.
인간은 신체·영혼·정신의 통합적 존재 발도르프학교교육의 사상적 토대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이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술로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학에 따르면, 인간에 관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바로 통합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를 뜻한다. 인간은 복잡한 유기체로서 신체·영혼·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신체(body)를 가진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간단한 과정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사고과정(thinking)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추상작용을 하며, 느끼는 과정(feeling)을 통해 슬픔·기쁨·호오(好惡)의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지를 내보이는(willing)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은밀한 부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슈타이너는 인간의 영혼(soul) 영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의지·감정·사고로 대표되는 영혼의 활동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와도 관계한다. 따라서 인간은 정신(spirit)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슈타이너는 눈에 보이는 신체만을 고려하지 않고, 영혼의 활동을 통해 자기만의 내면세계를 형성해가며, 그것이 정신세계와 관계를 맺어 가는 신체·영혼·정신의 통합적 존재로 인간을 파악한다. 인간은 7년 주기로 질적 성장 슈타이너의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발달은 7년을 주기로 두드러진 변화를 겪는다. 7년 주기 리듬의 발달이 나타나는 것은 젖니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이갈이(7세 경) 시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14세 경)이다. 이와 같은 신체적 변화는 영혼과 정신의 변화와도 관련된다. 이갈이 현상은 신체·영혼·정신의 긴밀한 결합이 느슨해지고 영혼이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2차 성징의 발현은 신체·영혼·정신이 각각 독립적이 되고 그중 정신이 두드러지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때를 알리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대략 7년 주기의 리듬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간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 7년은 머리 부분이 신체적으로는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영혼적으로는 꿈꾸는 상태요, 정신적으로는 아직 자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한편 신체의 가슴 부분은 정신적으로만 꿈꾸는 상태에 있고, 팔다리 부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체·영혼·정신이 모두 깨어 있는 것으로 봤다(모두 깨어 있되,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유아기에는 팔다리 움직임을 통한 팔다리 형성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 가슴과 머리 부분을 일깨우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 수업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아기 교육은 사고와 정신활동에 초점을 둘 수 없고, 주로 손과 발의 활발한 움직임과 활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갈이를 하면서 맞게 된 두 번째 7년 즉, 초등학령기 아동은 신체기관 중 가슴 부분(슈타이너는 이것을 ‘리듬체계’라고도 부른다)이 주로 발달한다. 따라서 학령기가 돼서야 아이들은 호흡이 안정된다. 슈타이너는 리듬체계가 발달하는 7~14세 단계에서 모든 수업과 교육은 머리 부분이 최대한 적게 관련되게 하고, 리듬체계가 지배적이 되게 하라고 역설한다. 리듬체계는 영혼의 활동의지·감정·사고 중에서 주로 감정의 활동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관련된 교육이요, 감정과 관련된 교육이 주가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 교육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 세계를 표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 단계 아동은 아직 추상적인 지적 개념 형태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초등단계 교육과 수업에서 ‘회화적 요소’(pictorial element)를 강조한다. 발도르프학교 1~8학년 수업에서 동화·전설·신화 등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교사가 직접 들려주고, 풍부한 칠판그림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위한 것이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고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비로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Stockmeyer, 1991: 171에서 재인용). “사춘기까지 아동은 인류가 축적해온 많은 사고력이라는 유산을 기억 속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 그러던 것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기억 속에 인상지어 두었던 것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은 예술이다 교육의 원리는 이러한 발달단계에 따라야 한다. 슈타이너가 유아기 교육원리로 강조하는 것은 모방(imitation)과 본보기(example)이다. 유아기 교육의 과제는 아이들이 모방할 만한 물리적·심리적·도덕적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마음가짐·분위기까지 아이들이 고려할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7~14세 초등교육기 교육원리는 ‘학생으로서의 자세(discipleship)’와 ‘권위(authority)’가 강조된다. 물론 이때 권위는 힘에 의한 강요된 권위가 아니라, 학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권위이다. 이것을 통해 아동은 의식·습관·성향을 형성하고, 자기의 기질을 발현시켜 나간다. 공경과 존경심은 이 시기 아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따라서 이 시기 교사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교사는 세계에 대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기 아동에게 확신시켜줄 수 있는 권위를 지녀야 한다. 발도르프학교에서 한 명의 담임교사가 8년을 가르치는 것은 이 시기 교사의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 외에 인지학적 교육사상의 또 다른 축은 ‘예술로서의 교육’이다. 슈타이너는 교육을 예술로써 간주하여, 아예 ‘교육예술’(Erzieungskunst)2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슈타이너가 교육을 예술로써 파악하는 것은 예술이 눈에 볼 수 있는 물질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술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정신적인 것은 예술작품이라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예술이 갖는 ‘정신성(spirituality)’과 ‘통합성(wholeness)’에 슈타이너는 주목한다(정윤경, 2004). 슈타이너는 교육 역시 예술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아이들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정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깨우며 아이들이 자기 고유의 내면세계를 발달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인간의 삶과 실천 속으로 파고드는 인지학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신비주의적 색채가 있고, 슈타이너 자신의 어려운 용어로 설명되고 있어 쉽지 않지만, 오늘날 현대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이 삶으로부터 분리된 이론이 아니고, 인간의 호기심이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또한 이기적인 이유에서 고차원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소수 사람을 위한 방법도 아니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이 현대사회 인문학의 중요한 과제와 결합해서 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류 복지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기를 전망했다. 교육사상가와 실천가로서 슈타이너를 조명하는 것은 그의 이론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발도르프교육이 유일한 교육의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은 아니다. 교육이 어느새 가시적인 지표와 성과에 몰두하고,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 삶을 위한 교육에서라기보다 사회적 요구에 맞춘 교육으로 치닫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의 출발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역설하는 것은 분명히 되새겨봐야 할 지점이다. 다음은 슈타이너가 1919년 학교 설립 당시 강조한 말이다. 기존의 사회질서를 위하여 인간은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묻지 말고 그 인간에게 어떤 소질이 있으며 무엇이 그 속에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자라나는 세대로부터 항상 새로운 힘이 사회질서에 공급될 수 있고, 또 이 질서 속으로 들어오는 온전한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그 질서 속에 살아있게 될 것이다(Wolfgang Saßmannshausen,1996: 4에서 재인용). 인지학은 인간과 세계의 정신적 본질에 관한 인식을 추구하는 정신적 세계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사상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삶과 실천 속에 파고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사상의 현대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절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과 세계, 그리고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인 교육과 삶 전반을 다시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둘째,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슈타이너는 정신성의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내면세계의 교육, 영성의 교육까지 교육의 지평을 확대한다. 이것은 오늘날 만연된 머리만의 교육, 주지주의 교육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발도르프학교는 학교 교육의 위기가 거론되는 오늘날, 새로운 학교 모델로서 가능성을 시사한다. 발도르프학교는 성적과 등급으로 구별하고 서열화하는 교육, 지적인 교육만을 강조하는 일면성·관료적 형식주의 등이 나타나는 학교 모습을 거부하고, 인간이 세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통합적인 인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청산하고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사례처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제 잔재라는 것 외에도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음에도,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속칭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를 혼동하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가 주장해 온 회계관리의 투명성, 교육 중심 운영,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타결한 단체교섭 합의사항 중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당시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 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이에 앞서 19일에도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 추가 교섭과제로 요구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작년에 교섭 합의를 한 내용이지만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7일에서 1월 28일까지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 3월 1일부터는 200명 이상(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581개원에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고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도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