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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용환(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지금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강에 들기 위해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다. 축구에서 16강에 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작년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우리 나라는 독일, 일본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O,L 대회에서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무려 13번이나 종합 우승을 하였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가? 기능올림픽 우승의 주역은 바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발전의 원동력이요 주역이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 나갔던 많은 실업고 졸업생들이 실망하여 자리를 옮기거나 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였다. 막상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나 실업고 졸업생들에게는 대학의 문이 너무나 높고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실업고에서 배운 실용적인 내용은 대학 진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취업을 하여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대학 진학에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실업고 사정을 간파한 중학교 졸업생들은 자연히 실업고를 기피하게 되었고, 급기야 실업고 교육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산업 기능 인력 양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실업고 학생은 우리 나라 전체 학생의 약 40%를 점하고 있다. 실업고 교육을 살리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 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첨단화하고 있거나 인문 중심의 교육으로 흐르고 있다. 첨단 분야만 귀중하고 나머지 분야는 등한시되는 감을 떨칠 수가 없다.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첨단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분야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첨단 분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실업고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곳은 첨단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고 출신들은 우리 나라 산업을 지지하고 있는 분야의 핵심 기능 인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업고를 살려야 한다. 작년도에 결정된 실업고 출신들이 동일계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 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정원외 특별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게 한 조치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직업 계열을 신설한 것은 실업고 교육의 진흥을 위한 한줄기 밝은 빛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실업고의 염원이었던 이러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이 제도를 잘 살려서 우리 나라 실업교육의 진흥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대학이 실업고 출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호를 넓혀야 한다. 혹자는 실업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는 그 동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결코 실업을 배웠기 때문은 아니다. 과거에 실업고 졸업생들에 대한 동일계 진학 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실업고로 진학하였고, 그들은 지금 사회의 각계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 핵심 기능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실업고에 우수한 학생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모처럼 마련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실업교육이 다시 진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업고는 대학과 산업 현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 양성을 위하여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산업체, 교사 등 실업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실업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실업고의 실업교육이 진흥될 때,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도 함께 약속될 수 있을 것이다.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성교육 활동에서 교사의 흥미중심으로 성인수준의 표현방법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 효과를 저해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행위에 대해 교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색적 표현으로 성교육을 한 행위 가. 문제와 사건 20년의 경력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가 사회과 시간에 학교장의 결재 없이 교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반 아동들에게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선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 사건이 TV와 신문에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전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학부모의 진정 내용과 당해 교사의 주장, 재심위의 판단에서 보면 방학중 실시되는 ‘교원 성교육 및 성상담에 대한 일반 연수’에서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현재의 아동들에게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교육보다는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교육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지도방법에 따라 교육한다는 생각으로 지나친 표현을 하게 되었다. 즉, 아동들에게 “인터넷에는 O양의 비디오도 있는데 오늘 하루는 용서해 줄 테니 보고 감상문을 써와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심위가 조사한 기록을 보면 그 교사가 아동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성에 관한 초기화면을 검색하는 장면을 알려주었고 음란 사이트의 화면을 예를 들어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본인이 진술한 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담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남자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사는 부인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재심위의 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PAGE BREAK]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1) 원색적인 표현에 대한 책임 재심위는 학부모의 진정 내용과 해당 교사의 주장, 사건을 조사한 기록 등을 종합하여 교사가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반 아동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비록 그 교사가 성교육에 대하여 “현재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교육보다는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교육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교사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들은 마치 포르노의 설명과 같은 것으로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교육적 수준의 성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교과를 임의 변경한 책임 성교육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사의 판단하에 해당과목과 관련되는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교과와 청구인이 실시한 성교육과의 관련여부는 차치하고 학교장의 승낙 없이 교과시간표에 없는 성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정 이 교사는 사회과 시간에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성인끼리도 차마 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난잡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부모 282명의 집단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실이 TV와 신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전교직원과 학교교육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등 이 교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처분을 한 원 처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교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교원징계재심위원회 99-171 해임처분취소청구, 결정문집 제10지1, 2000, pp.55-58). 3. 성적 수치심을 주고 체벌을 한 행위 가. 문제와 사건 경력 11년이 된 고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고 학생들에게 교육적 한계를 벗어난 체벌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감봉2월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재심위의 판단에 따라 사건 내용을 보면 성희롱 문제와 학생체벌 관련 사건이다. 청구인은 수업시간중에 “나는 많은 못난 점이 있지만 변강쇠다”라고 하거나 배가 고프다고 하는 학생에게 “열달 동안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 주겠다” “야한 비디오를 나의 지도하에 보자” “리비도는 성욕이니 성욕강화훈련을 해야 한다” “남자 앞에서 춥다고 하는 것은 안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하였고 여학생과 함께 이마를 비빈 행위, 수업중 눈싸움을 하는 행위,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의 허리를 잡고 씨름을 하는 행위, 수업중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한 후 칠판 쪽으로 돌아서서 웃옷과 바지를 추스려 입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것은 본인도 시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종아리를 때린답시고 종아리를 만진다는 학생들의 주장이나, 성기에 대한 욕설을 조사해 오라는 행위, 앞단추가 풀어졌을 때 학생에게 잠가달라는 행위,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쓰다듬은 행위, 학생의 가슴에 명찰을 달아 주거나 꺼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주장과 달리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성희롱을 받았다는 진술하고 있어서 사실로 보여진다고 재심위는 판단하였다. [PAGE BREAK]또 수업중 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내가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여 손을 든 학생에게 2∼5차례 구타한 사실, 자기에게 학생들이 ‘싸이코’라고 말한 학생의 이름을 쪽지에 적도록 하여 밝혀낸 뒤 그 학생들의 엉덩이를 빗자루로 5회 정도 구타한 사실 등 여러 차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머리를 구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감봉 2월의 징계를 받게 되고 이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심위의 결정을 보기로 한다. 나. 결정요지 (1) 성희롱 관련 청구인은 자신이 한 말과 행위는 농담으로 했거나 열심히 공부하면 교과담임으로 적극적으로 밀어 주겠다고 무심코 한 말이고, 수업진행의 도움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교육적 목적이나 친밀감의 표시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며 정상적인 교과지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어떠한 교육환경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학생체벌과 관련 이 교사의 행동에 대해 본인은 교육적 필요에 의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체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1.12 판결, 87다카22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이 대응하자 단순히 ‘때리는 것과 때리지 않는 것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엉덩이와 머리를 체벌하였고 그 체벌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며 격한 감정에서 다시 체벌한 것을 볼 때, 그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체벌이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결정 이 사건에서 재심위는 당해 교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표가 되고 학생들을 인격적 감화에 의하여 바람직하게 교육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 원래의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교원징계재심위 결정 2000-79 감봉2월처분 취소청구, 재심위 결정문집 제10집, 2000. pp.93-97). 4. 맺는 말 위의 두 사건은 교육활동에서 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한 교사의 원색적이고 직선적인 표현에 대한 것과 학생에 대한 체벌의 정도에 대한 교육적 판단과 법적 책임이 다루어진 것이다. 성교육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연령, 성장발달 수준, 교육활동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수준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준과 필요에 적합하지 않고 교사의 흥미중심으로 성인수준의 표현방법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 효과를 저해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체벌의 경우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필요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교육적 판단에 따라 그 행위의 내용과 학생의 연령, 신체적 조건, 교육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사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대도시 근교 열악지구 중 `교육우선지구'(ZEP) 내 고교(우리로 따지면 `기피고교'쯤 된다) 교사, 고교생, 학부모의 학습의욕을 높이고 사회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타파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단행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교육우선지구 내 7개 고교에서 17명의 학생을 선발해 프랑스 최고 명문대학인 `시앙스 뽀'(Sciences-po : 13개 정경학교의 통칭)와 계약을 체결해 무시험 입학시킨 것이다. 특히 프랑스 최고 권위의 파리 정경학교(IEP)는 이 시책에 호응해 2001년에 열악지구의 몇몇 고교들과 무시험 입학을 골자로 한 `우선교육협정안'까지 체결했다. 파리 시앙스 뽀는 장래 프랑스 정경계의 최고 엘리트를 배출하는 명문 중의 명문이다. 따라서 입신을 꿈꾸는 전국 최고의 두뇌들이 몰려 시앙스 뽀의 입학 꽁꾸르는 경쟁이 치열하기 짝이 없다. 그러한 학교에 환경이 너무 열악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우선지구 고교생들을 교사 추천에만 의거, 입학 꽁꾸르를 면제해주고 전격 입학시킨 것은 모든 관념을 뒤엎는 사건이었다. 이 같은 조치로 학년초 교육계는 크게 술렁거렸다. 반대론자들은 "특정지구 학생에 한해 공정해야 할 입학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 엘리트를 양성해온 시앙스 뽀의 공신력과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우수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유출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욱이 이번 시책에 적극 호응한 파리 정경대학교 총장도 "시험 면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도태 될 경우 새로운 계급편견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 우려 속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현재 모든 이의 관심은 교사 추천만으로 입학해 최고의 엘리트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열악지구 학생들의 학업이수 결과에 쏠리고 있다. 완전한 결산이야 이들이 5년간의 학업을 끝마칠 때 가능하겠지만 지난 3월 20일 파리정경학교가 공식 발표한 이들 특혜입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1차 결산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우선지구 출신 대학생들은 시앙스 뽀에서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 17명 중 5명은 학급대표위원으로 선출됐고 학업이수 성적도 다른 학생들과 견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명 중 14명은 취득한 이수학점이 충분해 1학기(9월∼다음해 2월) 수업을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발표됐다. 또 파리 정경학교 측은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2002학년도 입학 경쟁률이 오히려 2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공적으로 첫 입학생을 낸 파트너 고교의 교사들도 자축하는 분위기다. 파리북쪽 근교의 Aulnay-Sous-Bois에 있는 Jean-Jay고교의 Samuel Hadjouel 교장은 "시앙스 뽀에 들어간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학교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시험 추천 입학 정책이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라고 평가했고, Blanqui de Saint-Quen고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아주 경쟁력이 있어요"라며 자랑스러워했다. 한편 Fameck 지역의 Gilbert Lang 교장은 "이러한 시책의 성공은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도한 교사들이 훌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각 계약 고교에서는 올 9월 신 학년에 추천 입학시킬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한창 진행중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엘리트주의의 상징인 시앙스 뽀가 ZEP 계약의 실천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계층적 다양화'라는 학교정책을 계속 강화해 주길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 정부는 이런 시도를 확대하려고 정부-대학간 4년차 계약체결을 진행 중인데 2002년 신 학년도에는 이러한 프로모션을 파리 근교와 프랑스 동부지역에 한해 44개 ZEP 군에 속한 13개 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타 지방의 정경대학들은 이 시책을 `불합일치를 강요하는 과격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책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올해 엑스 마르세이유와 보르도 정경대학과의 계약체결을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릴르, 몽펠리에, 루앙 지역의 정경학교들과도 2003년 9월에나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교육부가 단행한 `무시험 추천 입학'은 이민으로 사회 저층계급이 급증하면서 계층간 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평가된다. 사회 저층계급의 몇몇 우수 학생들에게 사회적 상승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시책에 민감하게 반응한 중산층의 학부모들이 시앙스 뽀 특혜입학을 노려 자녀들을 평소 기피하던 ZEP 군 학교에 입학시키는 지역 선호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 계층간의 원활한 혼합과 공존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서울 성북초등교 3학년 김은영(가명) 양은 요즘 컨츄리꼬꼬의 `콩가'를 들으며 등교한다. 어학용으로 사준 CDP지만 등하굣길, 학원 가는 길에는 늘 이정현, GOD, 신승훈의 최신 앨범을 듣는다. "동요는 수업할 때나 유치원 다니는 동생과 슈퍼마켓 갈 때만 같이 불러요. 친구들 앞에서 동요 부르면 다 웃어요." 전북 부안동초 최신열 교사는 얼마 전 소풍 차량 안에서 아이들에게 무안을 당했다. 나들이 길이 지루할까봐 동요테이프를 틀었다가 이내 "선생님, 그게 뭐예요∼악동클럽이나 JTL 있으면 틀어 주세요"라며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반달' `섬집아기' `꽃밭에서' `고드름' 곱디고운 노랫말과 가락으로 어린이에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우리 동요다. 하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를 부르지 않는다. 동요는 그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일 뿐, `즐겨 부르는' 노래는 온통 최신 댄스가요다. 초등생까지 `대중' 가요에 열광하면서 동요는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학교 소풍이나 학예 발표회에서 동요를 부르는 모습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충북 내곡초 오하영 교장은 "운동회 소풍 때 동요를 부르면 아이들이 야유를 하며 `천연기념물'이라고 비웃어요. 구구단도 모르는 애들이 소풍 때 보여준다고 힙합 춤과 랩을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걸 보면 기가 찬다"고 말했다. 울산약수초 강수경 교사는 "2학년 꼬맹이들도 한 아이가 여우와 솜사탕 겨울연가 왕건 주제곡을 흥얼거리면 금세 모두 몇 번씩 따라 부른다"고 말했다. 당연히 `좋아하는 노래'를 조사하면 가요 일색이다. 경기마송초 조원표 교사는 며칠 전 반 아이들이 적어낸 `나의 애창곡'에 동요가 단 한 곡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순위 10위까지 `파워디지몬' 주제곡을 빼면 SES의 `U', GOD의 `거짓말',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거야' 등 모두 아이돌 가수의 노래뿐이다. 아이들의 일기에도 `누구누구 가수를 정말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난 10살이다…노래방에 가서 김범수의 `하루'를 불렀다. 다른 친구들은 싸이나 GOD를 좋아하지만 난 개성 있게 생긴 김범수가 좋다. 엄마 아빠는 동요를 불러 보라고 하셨지만 내 노래 실력에 깜짝 놀라시며 박수를 크게 치셨다. 저번에 내가 서태지 랩을 할 때는 삼촌과 이모도 `그걸 어떻게 외웠냐'며 놀라셨다. 내 친구들도 동요는 유치하고 재미가 없다고 잘 부르지 않는다. 내일은 TV에서 김범수가 나오는 쇼가 있다. 정말 기대된다.' 임규순 서울장위초 교사는 "일기를 보면 자극적이고 현란한 TV 가요프로그램을 보고 부르는데 부모가 전혀 제재하지 않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개탄한다. TV만 켜면 매일 인기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요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 서울 상계초 5학년 박재훈(가명) 군은 "가요는 멋있는데 동요는 시시하잖아요"라고 잘라 말한다. 현재 동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시청자의 무관심으로 멸종 위기에 있다. 가요 프로그램이 평일 시간대까지 영역을 넓힌 것에 반해 동요 프로그램은 억지로 명맥만을 유지한 상태다. 폐지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한 KBS 1TV의 `열려라 동요세상'(매주 토 오후)과 EBS 라디오의 `오후의 음악선물'이 전부다. 그나마 아이들은 "재미도 없고 만화 프로그램과 겹쳐 안 본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이제 가요를 모르면 `또래문화'에서도 소외된다. 부부 교사면서 동요 작곡·작사가로 활동중인 박수진·김애경 교사는 집에서 늘 자녀들과 동요를 불러왔는데 6학년 학예회를 앞둔 첫 아이가 털어 논 고민에 마음이 착잡해졌다. "친구들이 댄스가요를 부르기로 정했는데 자기는 어울릴 수가 없다면서 지금부터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었다"는 김 교사는 "가요를 모르면 또래문화의 이방인이 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남녀의 사랑이나 기존질서의 파괴를 노래하는 난삽한 가사와 감각적인 춤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면서 해맑은 동심을 해칠까 우려된다"고 말한다. 이런 위기 의식 때문인지 최근에는 아이들이 동요를 많이 접하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는 단체와 초등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상촌초의 `가족 동요 부르기 대회', 경기 부천대명초의 인터넷 `세마치 동산'을 활용한 `이 주일의 동요 부르기', 강원 인구초의 매일 아침 동요 부르기, 하루 종일 화장실에 동요를 틀어 놓는 경기 둔전초는 이런 시도의 일부분일 뿐이다. 또 서울초등음악연구회, 한국동요음악연구회, 파랑새창작동요회, 동요사랑회 등 교사를 중심으로 한 동요 단체들은 창작동요집과 동요음반을 발매, 보급하면서 동요의 대중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각종 동요제를 열어 동요 `붐' 조성에 나섰다. 기청 서울초등음악연구회장은 "동요 살리기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일"이라며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방송사가 협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국·공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 교수회의의 의결권을 두고 교육부와 교수들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회의 의결기구화가 상위법에 위배되니 개정하라"는 입장이고 교수들은 "교육부의 요구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의 위상을 규정하는 대학학칙은 교육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2001년도부터 보고제로 바뀐 상태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학은 상당액의 재정적 불이익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에 '교수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니 시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대에도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3월 19일에 '교육대학교 학칙에서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한 것이 고등교육법 제 6조와 제 15조에 규정된 총장의 학칙제정권과 교무통할권을 제한하여 위법·무효한 것이므로, 4월 20일까지 의결권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여 보고할 것'과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재정상의 제재와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가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대학평가 때 반영하는 형식"등으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런 요구에 대한 국공립대와 교대 교수들의 반발은 거셌다.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지난해 10월 26일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이하 국공립교수협·의장·고홍석 전북대 교수)는 강원대학교에서 제4차 임시총회를 갖고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를 의결했다. 여기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교수(협의)회를 학칙에 근거한 학칙기구로 하되, 권한 및 기능(심의와 의결) 수준은 각 대학의 형편에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금년 4월 19일 임시총회에서는 '교수회의 학칙기구화'를 올해의 주요 사업중의 하나로 채택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 공문을 받은 교대측은 학교와 교수별로 약간 다른 대응을 했다. 대부분의 교대들은 지난해 의결기구였던 교수회의를 심의기구로 바꾸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결기구화를 고수하고 있다가 올해 다시 공문을 받은 몇몇 교대 총장들은 보고 시기를 늦춰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이하 교대교수협·회장·김용환 청주교대 교수)는 17일 교육부의 요구가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교대교수협은 교육부의 학칙수정 요구는 "대학이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을 누리는 자치기관이란 점을 간과한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등교육법 제 15조상의 교무통할권(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은 총장의 집행상의 권한으로 교수회의 의결기구를 제약하는 사유가 아니다. 반대로 총장이 교수회의 의결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칙 제·개정권(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역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헌법 제 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 취지와 관련 법조문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교수회를 의결기구나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교대 교수들은 "교대는 교수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의결기구인 교수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칙 승인제에서 보고제로 바꾼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 취지이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교육부의 공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교대 교수들은 "부총리가 학칙수정 요구를 철회하고, 오히려 학내 내부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수회를 법률상의 기구로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공립교수협의 한 교수는 "총장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로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교수회의가 의결기구화 돼야하는 당위성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학을 쉽게 획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막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회의가 실질적으로 의결기구로 기능하는 국공립대학은 상당수 있으나, 학칙기구가 아닌 곳도 1/3이 넘는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는 학칙을 개정해 교수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었다가 교육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학칙에서 '심의·의결기구' 문구를 뺐다. 또 다른 대학들은 학칙에서 교수회의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 시행세칙이나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교수회의의 의결기구화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런 대학들에도 공문을 보내 교수회의에 관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수업하던 교실에서 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졸업생이 고교 스승을 칼로 찌르는 등 학교폭력이 난무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국회는 상정중인 관련 법안을 몇 달째 방치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의 임종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이하 학교폭력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발의자·의?13명)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사안이기도 한 학교폭력방지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를 받게 해 학교폭력을 에방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굳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법률 내용의 필요성에는 많은 공감대를 얻은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29회 회기가 진행중인 현재 국회 교육위법안심사소위에서 잠들어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 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둬 가해학생에게 교육이나 치료를 명한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징계한다 ▲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 학교중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학부모대표 1인, 교사 1인, 청소년 상담전문가 또는 생활지도담당교사 1인, 지역사회 인사 1인, 법률 또는 행정관계자 1인 및 경찰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을 두고는 논란이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폭행관련법은 이미 50여 개나 존재하고 있다"며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을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폭력의 발생빈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정 보완은 필요하다"면서도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도 설치하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흉폭한 학교 폭력사건과 관련, 19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폭경감의 해'였던 지난해 추진성과를 기초로 올부터 범정부 차원의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5월중 학교폭력 추방 자정운동 및 온라인 유해환경 차단운동 등 교내외 캠페인을 다각도로 펼치기로 했다. 또 검·경찰,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신고전화를 홍보하고 시·도교육청의 핫라인 번호, 학교 홈페이지 폭력사이버신고함 등을 설치해 운영하며 매년 1회 이상 사법·치안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폭력 가해자에 대한 순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요선도 학생에 대한 상담과 교육강화, 철저한 학생 신상파악, 위기 상황 시 학생의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5월부터 9월사이 학교별 생활지도 담당자 1만명을 대상으로 교육부 주관의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 교사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중 교육부가 예시하는 학교 생활규정안을 참고해 각급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학칙)을 재정비해 `상과 벌'을 엄정히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1/4분기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금품피해나 집단따돌림, 교외 폭행피해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부 흉폭화한 폭력사안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신종 사이버폭력, 인터넷 엽기사이트나 음란·폭력성 매체물의 모방경향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교육공무원 신분을 현행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는 교장, 교감, 교사, 장학직 등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결정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마다 공무원 보수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교육이 발전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만장일치로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행정분과위 결정이 행자부 차원에서 이의없이 승인돼온 전례를 감안할 때, 행자부 전체의 결정과 다름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는 22일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자부 처사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교직 3단체는 지방직화가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등 국가의 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조장한다며 향후 공동집회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행자부의 의도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교육부 역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직 3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정 합리화와 지방자치 강화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약임용제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지방직화를 의결한 행정분과위 위원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이라면서 지방직화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확보 등의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직 3단체는 이밖에 이번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청문회나 설문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자율 출퇴근제(단위학교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대상학교 1만 256개교중 72.3%인 7419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한 학교는 초등 68.6%, 중학 78.6%, 고교 73.3% 등이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출근시간을 앞당긴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 교원 자율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좋고 출근시간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퇴근시간 조정은 초등의 경우 8시 30분에서 9시사이, 중학교는 8시부터 8시 30분사이, 고교는 8시부터 8시 30분과 8시 30분부터 시사이로 조정한 학교가 많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 시행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막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복무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돼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출퇴근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범위안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높아지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며 교원의 자율연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정말 내 속엔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있을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인체’. 그 신비의 세계가 비밀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플라스티네이션'이란 첨단기술을 활용, 사람의 실제 몸 속을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인체의 신비 특별전시회’가 서울 국립서울과학관에서 17일 개막됐다. 일반인이 실제 인간의 몸 속과 장기를 직접 들여다보고 만져볼 수도 있는 이번 전시회는 그만큼 신비스럽고도 충격적이다. 독일의 해부학자 군터 본 하겐스 박사가 중심이 되어 만든 인체해부표본은 첨단 해부학 기술로 살아있는 사람의 몸 속을 바로 그대로 보여준다. 97년부터 영국·스위스·일본·독일 등의 11개 도시에서 850만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은 이 전시회는 이번 우리나라 전시가 월드컵과 맞물리는 점을 감안, 스포츠를 주제로 한 표본들을 특별 제작했다. 축구 골키퍼 포즈를 취한 인체표본이 선보이고 20 여 점의 전신표본, 150점의 장기표본, 낙타와 망아지 등 동물표본도 함께 전시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상 장기와 병든 장기를 비교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흡연으로 손상된 짙푸른 폐와 깨끗한 폐를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몸의 소중함과 건강해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독일 카셀대학 조사에 따르면 이 전시회의 관람객 9%가 담배와 술을 줄였으며, 25%가 운동을 통해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한다. 이 전시회는 내년 3월2일까지 계속되며 오전 10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개장된다.
김재섭 경기 오정초 교사 이영석 서울 신가초 교사 이진선 서울 은광여중 교사 김태민 인천 운봉공고 교사 양승관 서울 중동고 수석교사 사회=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그동안 수석교사제는 10여년 전 교총이 제안하여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왔고,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왔습니다. 최근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서도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옥상옥, 불필요한 경쟁 유발이라는 반대 여론을 형성하여 수석교사제 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정체된 교직사회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료조직이 강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중심으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금년도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그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해소 방법, 사전 준비 사항 등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섭=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면 승진의 길과는 멀어집니다. 인사 이동에서도 승진에 유리한 곳인지부터 신경써야 합니다. 심지어 도심 학교의 경우, 남교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교사들은 승진을 위해서 도서 벽지로 이동하고 있고 도시 학교의 남교사는 승진점수 모두 채우고 근평만 남은 교사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젊은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선배교사를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교사들이 결국 나이를 먹으면 무능력한 교사로 취급당하고 맙니다. 사회에서도 젊은 교사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교직생활을 할수록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존경받는 선배교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진선=수석교사제를 도입할 때 교직은 기본적으로 수평 사회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직위로 수석교사를 만들면 더 높은 직위를 위해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김재섭=교직은 지나치게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요즘 젊은 교사들은 선배교사를 예우하기 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경험있는 교사 중에서 승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영석=교직경력 4년차의 교사로서, 선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신뢰하는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직경력 10년 이내의 선배교사들은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좋아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젊어서는 가능하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달하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수석교사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자격을 다원화 시켜서 여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사립학교의 경우 부장교사에게 수업시수를 줄여줍니다. 고등학교 12시간, 중학교 15시간 정도지요. 그리고 부장을 한번 맡으면 대부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에서는 부장되려고 연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흥순=교장, 교감이 되지 않으면 무능한 교사로 낙인 찍힐까봐 마지못해 승진 대열에 뛰어드는 선생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교장 교감을 하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중동고의 사례를 보지요. ◇양승관=저희 학교의 경우 처음부터 수석교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만들었다기 보다는, 2급 1급 자격 후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극이 너무 없다는 문제, 교원 복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수석교사의 수업 시수는 10시간입니다. 평교사는 15-16시간 안팎입니다. 선임교사는 10만원, 수석교사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선임, 수석은 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신임 교사들에 대한 연수,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율 장학에 참여합니다. 자율 장학의 경우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현재 3명), 교과지도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담임이 학급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같이 수업 내용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사항들에 중점을 둡니다. 장학 결과도 공개하기보다는 다른 선생님들이 알 수 없는 교사 개별 사서함을 이용하여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는 젊은 선생님들의 상담에 응합니다. 이 점은 보이지 않게 학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태민=중동학교의 경우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본철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사의 승진이나 인사제도로 좁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초기 임용단계에서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지만 1정 교사 이후에는 교사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이 미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력을 쌓을수록 성숙해지는데 학교에서는 연륜있는 교사들의 성숙한 문화를 학교의 교직문화로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직문화 전수가 필요합니다. 수석교사를 논의하면서 교원인사라는 문제만 생각했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학교의 목표와 사명에 근거하여 교사의 교직발달단계에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조흥순=교총에서도 수석교사제는 하나의 자격체계로서 일정 조건을 갖추는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교감과 선임-수석을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상호 교류를 하게 되면 수석교사제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진의 길에 들어서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지원은 교장 교감. 교육과정은 수석, 선임이 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수석교사는 자격 제도로서 해당자에게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정원 제한을 두어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기면 수석교사제의 본래 취지가 희석됩니다. 수석교사의 배치 방법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하되, 1 학교에 1인 이상의 수석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별도 수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태민=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시스템, 교사의 개인적 발달에 맞는 교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급 정교사 다음에 선임 및 수석교사로 교사자격을 다단계로 하는 교총안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교직수행력의 변화·발달 기간이 대체로 5∼7년 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정원 제한을 두지 않되, 수석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권위를 상실합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일정 교육경력과 학력 수준을 요구한다면, 교육부의 안과 같은 5%, 10%식의 논의는 불필요합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사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능력있는 교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석=자격제란 자격을 주는 것이지 직급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중동고 같은 경우 직급을 달리하고 있네요. 교장 교감과 비슷한 특정 권한을 두고 있습니까? ◇양승관=저희는 그냥 2정-1정-선임-수석입니다. ◇조흥순=현재 교사의 법정 자격으로는 1급 정교사로 끝나는 것이죠. 중동고의 경우 학교 자체내의 직급 개념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이영석=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이유는, 2급에서 1급 정교사가 될 때 1호봉이 승급하는 잇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에게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수석교사제를 자격제도로 보면 수당을 주든 그렇지 않든 일단 도입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란 경제적 보상보다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수석교사로서 예우를 먼저 해드리고, 차후 교육재정 확보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선=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석교사제가 20년간 논의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교육정책당국은 교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전문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대우와 예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정책을 언제나 경제적 논리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의 잣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태민=수석교사의 예우와 처우의 측면에서 경제적 보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석교사 수당을 월2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은 교장과 교감의 중간 정도로 잡자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 교감 선생님은 수당 20만원과, 관리 업무를 하는 대신 수업을 하지 않는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를 교장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과 교장 권한의 일부 위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집행의 승인 권한을 수석교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부여해야 수석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즉 학교가 단위학교의 지역특색과 현실 조건에 맞게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육을 하도록 국가가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석교사에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진선=저도 대우와 예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인에 대한 대우로서. 경제적 측면과 권위적 측면 모두 필요합니다. 호봉 승급, 수업 시수 감축과 수석교사실 제공 등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학교의 제반 문제에 대한 중재자적 자문기구의 역할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석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면 수업 시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평교사와 같은 수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석교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민=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무성이 주어지는 만큼, 수석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책무성에 따른 역할만큼 수업을 줄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섭=동의합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미 주어진 교과서로 가르치는 현실입니다. 이제 학교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 교육과정과 수업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 지도자도 학교에 필요합니다. 수석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생활지도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경험 많고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연구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크지요. 따라서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협동 작업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를 만드는 교직문화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민=수석교사제 시행 단계를 제안해보겠습니다. 1단계로 2002년에 자료 검증 준비를 마치고, 2단계로 2003년에 새로운 교원인사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 2004년부터 수석교사를 임용하되, 예산 확보 수준에 따라 임용대상자와 처우를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완전한 형태의 수석교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3단계 도입 방안은 정치적인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장기적이라 현재의 의도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부터라도 즉각 착수하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승관=수석교사가 수업, 진학지도, 생활지도의 경험이 많으므로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이 큽니다. 처음부터 특정 역할로 한정하기 보다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수석교사를 대하는 젊은 교사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자문에 응하면서 관리직과 평교사들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완충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얘기하면 불만이 많은 교사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석교사를 통해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석교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다른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것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발상입니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더불어 교원 증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수업에서 도움을 받게 될 터인데,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김태민=사립학교는 묵시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립학교는 막연하게 묵시적 운영만으로는 쉽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석교사에게 최소한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현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의장을 수석교사로 보임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학교단위에서 교수직과 관리직 이원화의 논리가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승관=교사들 사이의 조언, 상담, 소통의 역할을 하는데 수석교사가 기여해야 합니다.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자와 교사간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해줘야 하고 실제로 필요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수석교사를 도입하려면 면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수석교사를 어떻게 선발하는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수석교사의 지도력을 신뢰하도록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석교사를 승진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둘러싼 잡음이 생겨나고 평가의 공정성을 의문시하고 불신하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동료평가와 같은 다양하고 공정한 교원평가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조흥순=중동교의 경우 선임교사에서 수석교사로 갈 때, 선임교사 전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의미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수석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인격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승관=그래서, 선임교사까지는 2급에서 1급 되는 것처럼 특별한 제한을 두지 말고 자격이 되면 전원 임용하면 됩니다. 수석교사도 인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석교사의 정예화를 위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조흥순=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인사제도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혁신입니다. 학교가 잘 기능하려면 훌륭한 교장 교감선생님이 계셔야 하듯이 수석교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역할과 대우를 원합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내세워 교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를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2003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대졸자·전문대졸업자 전형 등 특별전형 모집규모가 상당폭 늘어나고 특별전형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또 2002학년도와 같이 대부분의 전문대가 4년제대학과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창구 한양여대 학장)가 24일 발표한 `200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계획'에 따르면 159개 전문대는 올해는 2002학년도보다 6341명(1.8%) 많은 35만7891명을 선발한다. 정원내 모집인원 29만1881명 중에서는 수능성적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년도보다 1864명(1.3%) 증가한 153개대 14만356명으로 49.0%를 차지한다. 정원내 특별전형 중에서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모집인원이 13.1% 늘어난 4만1749명, 실업계고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교육대상자 모집인원이 14.3% 늘어난 1만5499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크다. 모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정원외 모집인원은 13.0% 증가한 6만6010명이며 이 가운데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 전형이 5만486명으로 6889명이나 늘어난다. 모집 시기는 146개대가 4년제대의 정시모집 전형기간인 2002년 12월14∼2003년 2월5일 사이에 면접 등 전형을 실시, 4년제대와 학생유치 경쟁을 벌인다. 분할모집대학은 18개대로 2002학년도보다 7개 늘어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홈페이지(http://www.kcce.or.kr)에 전문대별 입학전형계획 등 전문대 입학에 관한 종합정보를 실을 예정이다.
◇교육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부총리 격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 것과 관련 60.8%의 교원은 위상 강화에 따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8.3%만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 이행에 대한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57.6%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7.2%는 노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25.2% 였다. 커다란 논란을 불렀던 교원정년 단축과 성과급제,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가 교직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8.4%가 보통,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68.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가 나왔다. 보통은 14.7% 였다. 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 기여도에 대해 53.2%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4%는 보통을, 기여했다는 응답은 14.5%에 머물렀다. 98년 발표한 무시험 대입 전형, 고교 추천입학제, 쉬운 수능제도 등 대입정책의 학력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8.2%가 학력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기여했다는 반응은 8.3%밖에 없었다. 23.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올 3월 발표한 보충수업 허용, 학원불법 영업 단속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2%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19.9%는 보통이라고 답해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47%가 부적절하다 32.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보통은 20.3%가 나왔다. BK21 사업에 대해서는 43.4%가 대학경쟁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반응했고 기여한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보통은 40.4% 였다.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창조' 방안,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이 높게 나왔다. 학생수행평가, 학교경영 자율성 증진 등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이 단위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4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9.4%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6%는 기여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1.5%로 나왔고 부정적 26.6% 긍정적 21.8%로 나타나 긍·부정적 인식이 유사했으나 절반의 교사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혁과제 쟁점 사안=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5.8%, 반대 32%, 보통 22.2%로 나타나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 지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4.3%, 보통 37.8% 반대 17.9%로 나와 사립 학운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58.8%, 보통 24.4%, 찬성 16.8%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8.9% 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해서는 찬성 76.4%, 반대 5.8%로 찬성에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17.9%로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전문박사 학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9%, 보통 35%, 반대 16.1%로 답해 전문박사학위에 대해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연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41.9%, 보통 30.1%, 찬성 28% 순으로 나나 반대가 더 많았다. ◇차기 정권이 추진해야할 과제=차기 정권이 교육정책 분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1위 57.2%), 학교단위 자율성·민주성 강화(2위 20.2%), 대학입시제도 개선(3위 9.1%),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4위 5.4%), 유치원·초·중등·대학의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5위 3.4%),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6위 2.2%), 실업계 고교 활성화(7위 2.1%), 기타 0.4%로 나타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교원정책 분야는 교원보수체계 개편(1위 27.9%), 교원자격제도 개편 및 수석교사제 도입(2위 18.3%),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3위 16.9%), 교원복지 후생 증진(4위 11.9%), 교원정년 환원(5위 9.9%) 교원 연수체제 개편(6위 4.6%), 교원양성체제 개편(7위 4.4%), 교원 평가체제 개편(7위 4.4%), 기타 0.5%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다수인 73.8%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평가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보통은 20.2% 였다. 정파를 초월한 독립성을 가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필요 74.8%, 보통 17.4%, 불필요 7.8%로 나타나 교육개혁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0명 중 7명이상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50점이하로 평가했다. 한편 10명 중 6명이 차기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교육정책 분야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꼽아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묘수'를 부리기 보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바랐다. 이는 한국교총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2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먼저 교육개혁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해볼 때 몇 점 정도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원 대다수인 74.1%가 50점 이하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비교적 긍정적 평가랄 수 있는 71점 이상은 3.2%에 그쳤다. 또 응답 교원의 60.6%는 교육개혁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84.4%와 72%는 각각 공교육의 위기를 부르고 교직사회를 침체시켰다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3%, 공교육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았다, 교직사회를 활성화 시켰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7%, 1%로 극소수에 그쳤다. 교육개혁 추진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여건 무시(28.8%), 경제논리의 지나친 강조(26.3%), 정부주도 밀어붙이기(17.2%), 현장 교원들의 참여 미흡(10.1%), 준비소홀·졸속 추진(10.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부르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의 교원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18.4%는 보통, 19.5%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4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32.8%는 적절하다, 20.3%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18.9% 였다.
교총 사무국 직제에 포함돼 있던 교육정책연구소가 올 11월 개최 예정인 정기 대의원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출범한다. 또 교총의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이 종전 시·도교원단체연합회(약칭 시·도교련), 시·군·구교원연합회(약칭 시·군·구교련)에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시·도교총)와 시·군·구교원총연합회(약칭 시·군·구교총)로 바뀐다. 19∼20일 이틀간 열린 교총 제76회 대의원회는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회를 통과한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법인 형태는 비영리공익사단법인이고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이다. 교총을 설립 주체로 해 회원은 교총 회원으로 하고 회비는 교총회비 중 회원 1인당 월 100원 수준으로 정한다. 교총이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외적으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아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을 받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기 위한 조치이다. 때문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별도 법洸?되면 연구재원의 확보가 용이하고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을 약칭 교련에서 교총으로 바꾼 이유는 명칭 통일로 조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밖에 2001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고 한장수 부회장이 강원도교육감으로 선출됨에 따라 공석이 된 초등관리직 부회장에 김부길 강원도교육청초등교육과 장학관을 보선했다. 특히 이번 대의원회는 종전 대의원회와 달리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대의원들이 교권확립 및 교권존중, 회세확장 및 조직강화, 정책개발 및 실현, 교원처우 개선 및 회원복지 증진 등 4개 주제로 나눠 밤늦게 까지 장시간 토론의 시간을 갖는 등 진지하게 치러졌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초등부 고학년 통합교류 활동' 담당이 내 몫으로 돌아왔다. 통합교류 활동은 말 그대로, 생활연령이 비슷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통합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상호 협조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가장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항상 특수학교일 수밖에 없다. 교과교육을 배제할 수 없는 일반학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획되는 시간조차 `허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한다. 또 일반학교에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뜻 있는 교사가 극소수여서 서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3월초 통합교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정작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를 방문하면 낯선 세상의 사람을 보는 듯한 분위기로 특수교사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다. 다행히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육성을 위하여 개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와 통합교류가 이루어지는 일반학교에 지원금을 줘 장려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장애학생들이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장애학생들을 이웃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준다면 특수교사인 우리로서는 더 바랄게 없다. 올해도 우리 학교에서는 1년 동안 함께 통합활동을 해 나갈 일반학교를 선정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중학부와 고등부는 학교 선정에서부터 난황을 겪어야 했다.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5개 학교를 지정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통합활동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활동이니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한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반교사가 단순히 보조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통합교류를 담당하는 일반교사는 특수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능동적인 사람으로 선정돼야 한다. 혹 `점수따기'에 급급한 교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는 것은 물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까운 초등교의 5학년 학급과 함께 했던 통합교류 활동은 담임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각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만날 일반교사들이 `서로가 갈등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결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상태로 귀결된다'는 실존주의 철학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길 바래본다.
현재의 11개 교대 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하에서는 향후 10년간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계속되리란 전망이다. 특히 초등 학생수가 피크를 이루는 올해에 277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을 비롯, 내년에는 무려 6722명이, 교육감 추천 편입생 2500명이 배출되는 2004년에도 2887명이 각각 부족하는 등 향후 10년간 2만 48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향후 10년간 초등학생 인구추계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급당 35.9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며, 교원의 퇴직율과 교대 졸업생수 등의 변수를 고려해 작성한 향후 10년간의 초등교원 수급전망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60%선에 못 미치는 초등 교과전담 교사의 충원, 주당 29시간(고교 16시간, 중학 19시간)에 이르는 초등교사 수업부담 경감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이보다 훨씬 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장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창현 광주교대 총장)에 이 같은 수급전망을 제시하고 `경인교대 제2캠퍼스' 개교 등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정책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초등교원수급 관련규정 정비방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 3월 28일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특수 교육발전종합계획안(2003∼2007)'이란 소위 중기정책관련 공청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정책내용이 그 효시이다. 비록 경제발전 제일주의란 우선정책에 밀려 구상만 제시한 격이 되었으나 그나마 경남 혜림학교와 대구 남양학교 신설, 대전 맹학교 공립화 등 성과가 있었고 특수학급도 이때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 5개년계획마다 제7차까지 수립되었으며, 특히 1997∼2002년까지 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정책의 쾌거였다. 일선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만든 후, 다시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무총리 소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공포 추진됐던 것이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이번 정책 방안은 평생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 요구학생 선정·배치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질적 제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행·재정 지원 효율화 등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어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 절차나 추진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존의 5개년계획에 대한 정부의 반성 내지 평가가 결여됐다. 둘째,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수교사 양성대학 담당자, 특수교원들의 최대 조직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전 정책안을 배포,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했어야 했다. 셋째,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계획이 퇴행적이며, 합법성과 거리가 있다. 장애 유아 교육은 일반유아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장애유아(3∼5세)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교육기관에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가 받지 못한 사설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용도로는 가능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재정 증액을 위하여 현재 2%에서 2007년 3%이상 확보하며 시·도의 투자정도를 평가하는 등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필요부분보다 공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작정 인상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과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대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제를 보완해 중앙부서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부서단위 독립도 중요하나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가 가치판단의 선행기준이 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투영된 정책이 완성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특수교육을 위해 운영상 최소한 두가지 정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엄연히 특수교육 중기정책이라고 엄존하는데 실무자가 교체돼 통합교육하겠다며 특수학교는 신설 말라는 등 혼선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이같은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상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그 내용이나 방법이 점증적(incremental)이어야 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듯이, 내일도 오늘에 터해야 존재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우리는 다행히 이같은 특수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좋은 법적 토양을 갖고 있다. 헌법, 초·중등교육법의 관계조항은 물론이고,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94년도 일본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가 문부성에 우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분석 보고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호주에 버금가는 우수한 법체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 교육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결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교직 3단체 및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교직 3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자부의 주장처럼 행정의 합리화나 지방자치의 강화방안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것.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9%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질 악화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이양추진위의 교원 지방직화 의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동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 일색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가 적은 일반 행정학자들의 행정 제1주의, 일반자치주의에 입각한 독단적 결정이 문제의 진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26.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원이 지방직으로 바뀔 경우 교육공무원의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지적이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할 경우 교원보수가 차등화되면 보수지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야기돼 교직계와 자치단체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도 교원이 국가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실랑이를 하는 판에 지방직으로 전환하면 중앙정부의 `발뺌현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리고 이같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점이나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도 중대한 절차상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교직 3단체는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가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 추진할 경우 공동집회나 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영재교육은 `검증되지 않은' 사설학원 위주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규학교인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역시 대학입시에 밀려 실질적인 영재교육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운영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이수 등 자격요견을 갖춰야 한다. 정규교원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특별한 분야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원도 파견·겸임근무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교원 연수가 시작됐으며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연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 한해 동안 초·중등 교원 총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8명의 교사들이 미국에서 영재담당 교사들과의 워크샵, 교수-학생 1:1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정한 영재교육기관으로는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이들 교육기관은 일반지능·특수학문적성·창의적 사고능력·예술적 재능·신체적 재능·기타 특별한 재능 우수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영재교육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아래에 초·중·고교에 걸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피라미드 체제로 실시될 계획이다. 피라미드 상단에 해당하는 영재학교는 전일제 학교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시도교육감과 관계부처간의 협약에 따라 운영된다. 작년 10월에 과학기술부 심사를 거쳐 부산과학고가 국내 첫 영재학교인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됐으며, 지난 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과학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기원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연수 등 학사운영을, 부산시교육청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됐다. 과학영재학교는 올해 중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자(검정고시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선발은 학교장, 지도교사, 교육감 인정 전문기관의 추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경시대회 경력 등 서류전형이 1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필기고사, 3단계는 합숙 과학캠프를 통한 수행평가·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피라미드 하단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연령이나 인원 제한 때문에 영재학교가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다 폭넓은 영재교육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방과후나 주말, 방학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재학교와 달리 정규학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영재학급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대학 등에 설치된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수학·과학 분야 영재학급과 교육원 운영 계획을 세워 놓았고, 부산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에서는 예능이나 외국어 분야에도 영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재학급과 교육원은 설치된 해당학교나 학교 인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은 먼저 추천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영재학급·교육원 자체추천위원회에서 판별검사나 면접 등의 심사를 받고, 시도교육감 추천,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신방학중, 부산 주례여고, 광주 유안초, 경기 장곡초 네 곳을 `영재학급 연구학교'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말까지 이들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신방학중은 지난해 인근 7개 중학교 1학년생 34명을 대상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했으며 올해도 1, 2학년 각 30여명씩으로 새로운 학급을 구성, 수업을 시작했다. 이 학교 연구부장 김경희 교사는 "언어와 수리 영역으로 나눠 다단계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 방과후에 가르쳐오고 있다"며 "예외규정을 적용해 다른 지역 학생을 받아줄 수 없는지를 묻는 문의전화도 많이 걸려온다"고 말했다. 김교사는 "학부모들은 물론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수업을 맡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교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연간 2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자료개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밝혀 영재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영재교육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담당교원들의 체계적 연수, 신뢰성 높은 영재판별도구 개발, 초·중등은 물론 대학까지 이어지는 학교급간의 연계 등을 꼽는다. 전문가들은 또한 "시중에 나와있는 학습지와 학원 교육은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도록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영재들의 창의성 계발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잘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