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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과 다면평가의 개요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3등급(S·A·B)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을 근거로 하며, 교육공무원인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시간선택제 교사 역시 그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목적은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고, 또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 혹은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을 우대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년별·교과별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고 교실 내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원업무의 특성상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으로는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교사에 대하여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합산하여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며, 다면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면평가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여건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잘 아는 동료교사 중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로 3명 이상의 다면평가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근무성적 확인자(교장)는 근무성적 평정자(교감)와 학년별·업무분장·교과군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동료교사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다면평가점 산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성과상여금 및 다면평가 세부 시행 지침 1) 평가 실시 및 지급 시기 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단위기관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상여금 지급연도 2월~3월에 평가를 완료하여 개인별로 등급을 통보하며 성과급 지급 시기는 주로 3월 말이다. 지급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 및 추진일정에 따르되, 가급적 4월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단위기관의 총 지급 소요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차등지급률 및 평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등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평가등급은 S·A·B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다. [PART VIEW] 3) 평가방법 및 성과(다면)평가 기준 ①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정성평가)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단위학교별 정성평가 반영비율은 0~20% 중에서 자율 결정한다. 그리고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 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즉, 정량평가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학년 초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자율로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하지만 평가요소 및 배점(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 개발-10점, 담당업무-30점)을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성평가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요소(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학습지도-40점, 전문성 개발-5점, 담당업무-15점) 중 학습지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다. ②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목표관리제 또는 학교(유치원) 평가, 교(원)장 평가결과, 근무성적 등의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 성과급 평가는 수석교사만 별도로 교육지원청(초·중) 및 본청(고등학교) 단위로 실시하는데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평가영역(업무수행 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 능력, 동료교원 만족도)을 본청 및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수석교사의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④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의 성과급 평가는 학교단위에서 교과 교사와 함께 평가하고, 교과 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⑤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평가방법은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 (과거) 개인평가(100%) → (변경) 기관 자율 (예: 개인평가(70%) + 부서평가(30%)) 4)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운영 단위학교에서는 평가를 위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그 역할을 다면평가관리위원회와 다면평가자가 대체한다. 단,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교육전문직원 등 교육청 단위에서 평가하는 경우 별도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위학교 내 세부 평가기준 수립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정성평가는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다면평가자가 실시한다. 이때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평정자(교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공정한 다면평가 진행 및 보안 유지, 다면평가자의 서약서 및 평가대상자의 자기실적평가서 징구, 각종 다면평가 관련 집계 등의 역할을 해야 하며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교사 1명 이상 참여를 권장한다. 아울러 다면평가자를 선정할 때는 해당 학교 근무기간·교육경력·교과·학년·업무부서·성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결정한 후 연명부 작성 및 교원회의 등을 통한 추천·호선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다면평가자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 전 정량평가 제출실적을 정확히 확인하며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을 부여하는 경우, 그 결정의 근거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결한다. 5) 이의제기 및 재심사 ①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상위(S) 등급자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되 기관의 상황에 따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신규 구성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② 이의 제기 기간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 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재심사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 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면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과 승진후보자 명부 결과와 연동되므로, 정량평가평정 등에 오류가 없도록 본인 확인절차 등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재심사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한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3.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1) 기본 지침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은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한다. 교원평가제도 간소화에 따라 2017년도부터 교원성과급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결과(학교별로 정성평가 0~20%, 정량평가 80~100%에서 자율 결정)를 활용하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의 균등분배(1/n), 순환등급제 및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시·도교육청 책무성을 강화한다. 2) 지급 기준일 및 대상기간 지급 기준일은 해당연도 2월 말일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이다. 3) 지급 대상자 선정 ① 원칙 지급 기준일 기준,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유치원의 교장·교감·교사(수석교사)·시간선택제 교사 등의 교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등의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1 ② 파견, 휴직,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③ 면직·파면·해임처분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은 자 면직·파면·해임처분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당초 면직·파면·해임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지급 제외 대상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한다. 이때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 파견·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단, 시간선택제 교사의 2개월 실근무기간 산정은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한 시간을 1주로 계산한다. 한편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 재채용 시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은 재채용 기관에서 지급하며 기간제교원은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지급한다. ㉯ 부정 성과상여금 수령한 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해당 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순환등급 부여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 내용이 포함되어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 징계를 받은 경우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기간 중 성폭력, 성적조작, 금품·향응수수,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4대 비위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해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다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다만 적극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4) 지급 금액 산정 방법 지급대상자 선정 시 먼저 2개월 이상 실근무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지만 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근무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액은 해당등급 지급액 × (정상 근무월수 / 12월) + 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 × (휴·복직 월의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로 계산한다. 그리고 휴직의 경우 휴직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복직일은 근무일에 포함하며 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 등은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시간선택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들어가며 학창시절 학교로 장학사가 방문하면 비상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청소는 기본이고 교실 바닥엔 윤이 났었지요. 수업하는 모습을 돌아보고는 선생님들이 다 모인 회의실에서 각 반 수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오래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장학사는 그만큼 권위가 있었고 수업 전문가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지금은 학교현장에서 자율장학 형태로 많이 바뀌었지만, 수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수업코칭은 교육전문직으로서 꼭 필요한 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수업컨설팅과 수업코칭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교육전문직으로서 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컨설팅의 정의와 조건 가. 수업컨설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수업컨설팅은 ‘수업에 대한 문제해결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사가 의뢰자가 되어 다른 교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업컨설팅의 초점은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입니다. 따라서 의뢰자인 교사가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수업운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컨설턴트가 진단하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수업컨설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RT VIEW] 나. 수업컨설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컨설턴트는 의뢰자가 처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뢰자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전문적 지식과 인성적인 자질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전문적 지식으로는 교과 교육과정, 수업이론, 수업관찰과 분석, 수업문제의 진단 및 처방, 학습자료 제작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은 전문서적의 탐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수업사례들을 수집하여 이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때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인성적 자질은 교육자로서의 열정·친화력·소통능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컨설팅은 컨설턴트와 의뢰자와의 소통과정이기 때문에 의뢰자에게 거부감이 적어야 하고, 신뢰감을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친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자의 요구에 대한 경청과 공감 및 반응 등의 수용적 태도와 부드러운 표정 및 대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수업코칭의 개념과 원리 가. 수업코칭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코칭은 기업에서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학교 차원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Veenman과 Denessen(2001)은 코칭을 ‘교수·학습과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줌으로써 교사의 교수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Robbins(1991)은 코칭을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동료교사가 모여 수업의 실행 상황을 피드백해주고, 새로운 교수기법을 확장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학급 연구를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과정’으로 각각 설명했습니다(이재덕, 2008에서 재인용). 수업 코칭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코칭(coaching)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학자가 정의한 코칭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리 콜린스 : 한 개인이나 그룹을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바라는 더 유능하고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 2) 에노모토 히데타케 : 개인의 자아실현을 서포트하는 시스템 3) 스즈키 요시유키 : 상대의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4) 크레인 : 코칭은 개인적 또는 대인 관계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알고 있는 무언가를 용기 있게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일 표에서 보듯이, 수업코칭은 코칭전문가의 체계화된 안내를 통해서 수업하는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업장학과 컨설팅도 체계적인 방안으로 교사의 수업에 접근하지만, 교사의 내면적 성찰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이재덕(2008)은 코칭을 멘토링·트레이닝과 비교하면서, 코치는 코치이(코칭을 받는 사람)인 교사의 수업 맥락 속에서 스스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업의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코칭은 멘토링이나 트레이닝과는 달리 코치와 코치이의 관계가 수평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멘토링과 트레이닝은 그 담당자가 우월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여야 하지만, 코치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월한 지식을 소유하여 강한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코칭 전문가는 체계적인 안내를 하고, 성찰을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코치이인 교사들과 약한 수직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코칭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업영역에 적용한 것이 수업코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코칭이란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업코칭의 시작은 수업성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자신의 수업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수업모습을 낯설게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관찰자가 초점인 수업장학이나 수업평가와는 달리 수업공개 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수업코칭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코칭에서는 수업공개 교사가 주역이고 수업코치는 조연입니다. 수업공개 교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수업코치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업컨설팅은 의뢰 교사가 수업컨설턴트에게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수업컨설팅은 의뢰 교사의 입장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라면, 수업코칭은 수업성찰의 과정을 통해 수업공개 교사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업컨설팅과 수업코칭은 개념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진행 방식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컨설팅보다는 수업코칭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수업컨설팅 개념이 한국 교육계에서는 잘못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수업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수업장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수업장학과 수업컨설팅을 혼합하여 수업컨설팅장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컨설팅과 장학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수업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업장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코칭의 전제는 수업성찰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교사 스스로에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수업혁신 의지가 없는 교사에게는 수업코칭이 쉽지 않습니다. 수업코칭은 제한된 시간과 여건 안에서 교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수업코칭을 통해서 수업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사는 짧은 시간의 수업코칭을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어떤 교사는 장시간 수업코칭을 해도 큰 변화를 찾아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업코칭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코칭을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수업코칭 여부와 방향에 한계를 정해놓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코칭을 하려고 할 때 초창기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수업코칭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매번 외부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수업코칭을 배워서 학교 안에서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수업코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수업성장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태계 안에서 학습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교사 개인의 수업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수업코칭의 원리 수업코칭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코칭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수업코치와 수업자 교사 간 소통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코치들은 수업관찰·시범 보이기·회의·공동 수업·북스터디 그룹 참여 등 교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는 학교당 1명이 배정되어 있어서 교과수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코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Perkins(1998)는 코치들의 언어 사용과 교사들과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유능한 코치들의 의사소통은 더 구조화되어 있고, 교사들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Rainville과 Jones(2008)의 연구에서는 코치의 언어는 코치와 교사들 사이의 관계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코치는 다른 교사들과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칭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사들의 문제해결과정에 도움이 되는 과정임을 다른 교사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치는 교사들과의 소규모 협의나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스스로를 공동학습자(Co-leaner)로 인식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서는 코치의 말하기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방적 프롬프트(open-ended prompt)를 활용하거나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나 부정적 상황을 만들지 않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수업코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수업코칭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코치와 의뢰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업코칭 과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코치는 이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업코치와 수업자 사이에 정서적인 안정감·관계적 신뢰·내면적 친밀함의 형성이 교사를 성장하게 하는 수업코칭의 전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공감·의문·직면의 원리를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1) 공감 수업코칭은 공감으로 시작합니다. 공감은 수업자의 마음을 여는 메시지입니다. 수업코치가 수업자의 감정·요구를 적절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이 공감입니다. 수업 촬영영상을 함께 보면서 수업에서 의미 있는 지점을 찾아 자존감을 높여 주고, 어려워했던 지점에서 고민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수업코치와 수업자의 관계 세우기는 수업공감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공감이란 감정의 교류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정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 자기 경험에 의한 해설이나 평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자의 수업 장면에서 숨겨둔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수업코치의 현존을 이해하고, 감정의 허우적거림에서 벗어나서 수업자에 대한 인정이 공감으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2) 의문 수업코칭은 수업자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수업코칭에서 의문을 품는 이유는 수업자 내면에 담겨진 수업의 본질적 의도를 알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화 행위입니다. 이것은 수업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감독관이나 평가자로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다가서는 사람 중심의 수업관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수업에 대한 관심입니다. 객관적 잣대를 놓고 이리저리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자의 마음에 담긴 메시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수업은 의도된 행위이고, 수업자와 학습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예술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행위에 대한 의문을 통해 수업의미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수업코칭은 수업자의 수업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교사의 고민이 드러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업의 의미를 발견해주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의문은 필수적입니다. 의문은 외면적인 행위에서 내면의 고민으로 옮겨가며, 닫힌 질문에서 열린 질문으로 구체적이고 직렬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3) 직면 직면은 수업자의 상황을 스스로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업코치는 수업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수업상황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코치와 수업자 사이에 공감단계가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업자가 자신을 만나는 행위는 변화가 수반됩니다. 수업자는 수업 속 자신과 직면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직면은 수업에 나타난 문제들을 피상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후경(後景)의 영역까지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수업코칭 원리입니다. 이렇게 직면을 해야 할 때는, 수업상황에서 교사의 가르침과 학습자의 배움의 분리, 내면에 담긴 생각과 언어의 불일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의 인식, 자신을 위장하거나 변명을 하는 경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업자가 직면을 하게 되면 역동이 일어나서 자기직시를 하게 되기도 하고, 상황을 부정하거나 회피합니다. 마치며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의 정례적인 장학이 아닌 학교의 자율적인 수업컨설팅과 수업코칭으로 수업에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전문직으로서 학교현장의 수업력을 향상시키시 위해 적절한 수업컨설팅과 수업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수업컨설팅과 수업코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요구에 귀 기울이며 언제든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이 대세인 요즘 온라인 수업컨설팅과 수업코칭도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업컨설팅과 수업코칭기술을 익혀 교육전문직으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들어가며 교육전문직원이 학교현장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 법적 효력을 갖는 수단은 ‘공문서’이다.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1. 공문서는 주로 표지공문이라고 하는 업무관리시스템상의 기안문과 그에 덧붙여지는 붙임 문서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붙임이 되는 문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기획안이다. 기획안이란 어떠한 문제점이나 과제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증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제안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제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원 선발을 위한 기획능력평가는 현장이 당면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기획능력을 측정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를 요구한다. 또 현장에서 정책구현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교육전문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된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직접 실천해보는 실행력이 중요하며, 더불어 문제해결방안을 기획안에 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에 대비하여 현장에 당면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기획안을 어떻게 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정책기획 1. 교육정책 기획안 가. 기획안이란? 어떠한 문제점이나 과제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기획안이라 한다. 보통 교육전문직원 시험을 출제할 때는 문제점이나 과제는 문제로 제시되며, 문제 예시자료에는 보도자료, 교육감 신년사, 통계자료, 시·도교육청 연구원 보고서 등이 보기로 출제된다. 나. 기획안의 구성 요소 현장과 소통이 잘 되는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거 및 배경·목적-실태분석-추진방향-세부추진계획-중장기발전계획-기대효과」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구성 요소도 기획안 내용에 맞게 명확히 갖추어야 하고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 [PART VIEW] 1) 기획안 구성 요소에 따른 내용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사업추진의 기반은 무엇인가? -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법적·제도적 근거이다. 관련 법령·조례·지침·고시 등을 통해 찾을 수 있고 교육감 신년사 등이 근거가 될 때도 있다. ● 추진 배경 :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 무엇인가? - 추진 배경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실제 사업계획은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해내지만, 교육전문직원 임용선발시험에서는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추진배경을 문제 속에 단서를 통해 제시한다. 제시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여 배경을 도출해야 한다. Ⅱ. 목적 ● 목적 : 사업추진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지점이 어디인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 목적은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 목적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2~3개가 적당 Ⅲ. 현황 및 대책(실태분석) ● 현황 및 대책 : 현황은 현시점의 실태이고 대책은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의 제시이다. - 문제 분석 및 시사점 추출 간단히 제시 - 문제와 시사점은 맥락이 맞아야 함 - 대책은 세부추진계획의 핵심사항과 연결이 되도록 한다. Ⅳ. 추진 방향 ● 추진 방향 : 사업실행의 제한이나 범위, 실행 주체 등을 규정 - 방향은 세부추진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의 순서대로 제시 -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방향 대신 방침을 설정한다. 방향과 방침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추진 방향은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이고 추진 방침은 구체성을 띤다. Ⅴ. 비전 및 추진 과제 (추진 체제) ※선택 ● 추진 체제 : 사업별 구체적 실행의 전체적 밑그림이다. - 사업을 추진하게 된 철학, 중점 과제, 비전 등을 제시한다. - 도표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면 좋다. Ⅵ. 세부추진 계획 (★★★) ● 세부추진계획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기획안의 핵심내용으로 추진방향의 구성 요소 순서대로 작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 제시 예) 지원단 조직 → 교사 성장 멘토단 조직 연수 운영 →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연수방법의 다양화 -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함 예) 지역사회 연계 중요시 → 사업에 지역연계 활동, 네트워크 구축, 소통과 공감을 위한 간담회 등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제시 - 선택사항 평가 및 환류 : 모니터링, 자체평가회, 설문 실시 등 개최 예산운영계획 : 항목, 예산, 산출근거, 비고 등 홍보계획 : 홍보대상, 기간, 방법, 내용 * 추진 방향의 구성 요소에 따라 작성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Ⅶ. 중장기 발전계획 ● 중장기 발전계획 -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3개년으로 발전될 상을 제시한다. - 예산, 인적·물적 투자 증가 등을 수치로 구체화한다. Ⅷ. 기대효과 ● 기대효과는 목적에 근거하여 작성 - 투입한 내용과 산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 목적에 1~2가지 더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교육정책 기획안 작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 현장과 공감하면서 실천력 있는 교육정책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질이 필요하다. 첫째,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정책방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창의적인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가.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와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라는 단어는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지능정보화 등과 어우러지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별 교육정책방향을 탐색해보고, 자신만의 창의적 정책으로 추진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정책방향 이해 각 지역의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이는 외우는 것을 넘어 정책이 입안되는 기본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정책 추진 성과분석 및 향후 반영할 사항 숙지 교육청 정책 추진 성과분석 자료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향을 만들어 간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수업·생활지도·상담 등 교육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목록화시킨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교육청 입장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수시로 생각해야 한다. ※ 예시) 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노력 현 정책에서의 문제점 등 현황 파악이 되었으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현장에서 공감대를 얻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예시) 내가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라고 가정하고 창의적인 제목을 생각해보기 1) 기획 1단계 : 창의적인 제목 정하기 예) ① 2021 교육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 2021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② 소통·공감으로 미래를 잇는 2021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③ ‘온 마을이 학교’ 2021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2) 기획 2단계 : 문제 해결방안 찾기 3) 기획 3단계 : 기획안 구성요소에 따라 기획하기 기획의 구성요소인 ‘근거·목적·실태분석-추진방향-세부추진계획-중장기발전계획-기대효과’ 등의 절차에 따라 기획안을 작성한다. 3. 교육정책 기획안 내용 그러면 좋은 기획안은 어떤 것일까? 첫째, 소통이 잘되어야 한다. 둘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교육청 정책방향과 일치하며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가. 현장과 소통이 잘 되는 기획안 학교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공문서를 받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질문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는 공문서만으로는 소통이 어렵다는 증거로 좋은 기획안이라고 할 수 없다. 기획안을 보면 처음과 끝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고 간결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가 쉬운 때도 있고, 기획 의도와 추진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설득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 현장과 소통이 잘 되는 기획안은 정책 일관성이 있고,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시키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기획안에는 현재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제시된 문항에서 핵심을 잘 찾아야 함, 문제파악 중요)를 해결하는 방안이 들어가야 하며, 더불어 학생·학부모·지역사회·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 예) 교원의 협력적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역사회 간 소통이 있는 네트워크 구축 등 다. 현장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는 교육정책 현장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는 교육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원들이 원하는 교원연수나 워크숍 운영 계획(연수 인원 모집을 위해 강제 동원되는 경우는 제외), 교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장 수여 계획, 연구학교나 체험학습장, 혁신학교 등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 지정 계획 등 학교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획안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학생 중심에서 현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의 의도가 현장에서 느껴진다면 정책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일반화되는 속도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교육정책 기획안 작성을 위한 준비 기획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교사 스스로 창의적으로 기획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은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공문을 학교에 맞게 숫자만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작년 기획안을 연도만 변경해서 쓰는 일이 많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획의 구성요소를 알고,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잘 담아내면 기획안은 생각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기획안 작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기획안을 자주 보아야 한다. 교육부·교육청에서 제시된 사업별 기본계획을 숙지하고, 좋은 기획안은 필사를 통해 흐름을 파악한다. 둘째,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철학적 배경, 지역적 실태, 학생·학부모·교원 실태 등 문제를 만들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나만의 기획 틀을 만들어 문제 상황별로 기획 꼭지를 만들어 연습한다. 넷째, 동료나 멘토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기획안 분석하기 1~2월에는 그해 사업별 기본계획이 교육청 홈페이지나 공문서로 전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사업추진계획을 근거로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계획 및 그해 교육과정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각 사업별 기본계획을 모두 출력하여 제본 후 숙지하면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사업도 생각해본다. 나. 교육정책 숙지하기 교육감 신년사부터 지역교육 기본계획, 보도자료 등을 숙지하며 그해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가치,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면 교육청의 중점정책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다.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 연습하기 기획에서 세부추진사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며 평가결과 반영도 비중이 높은 영역이다. 따라서 나만의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을 연습하는 것은 문제해결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긴장되는 시험장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된다. 라. 동료나 멘토에게 피드백 받기 내가 쓴 기획을 동료나 멘토와 함께 보면서 분석하고 방향이 맞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맺으며 지금까지 기획안에 대한 이해와 기획안의 구성, 기획안 작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 등을 살펴보았다. 앞서 교육전문직원이 학교현장과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획이라고 했다. 작성이 잘된 기획안은 이해가 쉽고, 구체적 실행력을 가지며, 질문을 유발하지 않는다. 또한 정책을 실천했을 때 현장에 감동을 주고,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일반화가 빠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교육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내면화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전달하는 비언어 면접에 대비하여 답변할 예상문제를 충분히 정리하고 면접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이제는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면접관이 면접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재가 면접자인 본인임을 확신하도록 표현해야 한다. 앞서 첫인상은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거나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하게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이 과학적인 실험에 의하면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고 가장 빠르게는 0.3초 만에 결정하는 실험자도 있다고 하니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첫인상을 결정짓고 면접상황 내내 나를 전달하는 표현의 기술인 비언어가 무엇인지 아는 일이다. 비언어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 비언어의 범위는 언어적 메시지 범위보다 훨씬 넓다. 또한 비언어는 사람의 자연발생적인 표현행동으로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비언어는 언어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잘 보여준다.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과 레이 버드위스텔(Ray Birdwhistell)은 ‘비언어는 의미 전달의 93%를 차지한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을 강조했다. 즉,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표정·태도)이 55%, 청각(음성)이 38%, 언어가 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표현수단으로써 언어 대비 비언어의 비율은 65 대 35에 이른다’고도 하였다. 이 말은 효과적인 소통에 있어 말보다 비언어적 요소인 시각과 청각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언어적 의사소통처럼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독할 때 한 가지 신호는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동작·옷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평소의 행동양식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면접관이 보는 나의 모습 첫인상을 결정짓는 나의 비언어를 먼저 알아보자.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자. 처음으로 소개를 받는 자리나 혹은 개인적인 일과 관련하여 같이 일할 사람을 처음 소개받는 자리일 때, 그 사람이 걸어오는 걸음걸이나 인사하는 모습 또는 표정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한다. 걷는 모습만으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지, 어설프고 어색해하며 쭈뼛거리는 모습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 등을 알아챌 수 있다. 인사하는 모습이나 표정으로도 읽을 수 있다. 말로는 성실하고 자신 있다고 했지만, 표정이 경직되고 시선을 피한다면 그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반대로 밝은 표정과 안정적인 시선 처리를 하면서도 말로는 무척 떨리고 자신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겸손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면접관은 면접자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면접자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면접자의 답변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탐색하는 작업을 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파악한다. 이제 역으로 본인이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연배가 높은 분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결혼식을 앞둔 상견례나 연구대회 대면 심사나 전보 이동 시 근무지에서 직급이 높은 관리자를 만나는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당시 내가 보여 준 비언어가 내가 보여주고자 한 생각과 의견을 잘 전달하였는지 아니었는지 진단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 [PART VIEW] 비언어적 의사소통 유형 가. 신체적인 모습(physical appearance) 신체적인 모습(physical appearance)은 사람의 체형·인상 등을 의미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랑 같은 여(남)성인지, 나보다 나이가 적(많)은지, 키가 큰(작은)지, 얼굴이 동그란지, 통통한 몸인지 마른 몸인지 한눈에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일지 짐작한다. 얼굴이 예쁘면 호감이고 몸집이 크면 힘이 세고 거칠 것 같은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호감과 비호감의 기준이 모든 사람이 같은 건 아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체형이나 인상 등 외모가 좋은 사람이나 자신의 외모와 유사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고 한다. 필자가 본 재미있는 실험장면으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남녀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사람에게 5명의 이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학생이 자기 사진을 바탕으로 이성인 척 합성한 이성 사진을 선택하였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인간의 본능이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와 닮은 이성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면접에 임하는 자세 면접 당일은 집에서 면접장으로 출발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면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전문직 면접은 교육청 산하기관 어느 특정한 한 곳에서 휴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또한 면접장에는 소수 면접관만이 아니라 면접을 주관하는 인사부서가 총출동하고도 인원이 부족하여 교육지원청 전문직들이 차출되어 진행한다. 필자가 전문직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의 일화이다. 면접장소가 교육연수원이어서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면접장소로 가고 있었다. 휴일 아침시간이라서 사람은 많지 않아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는 면접자를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었다. 옷차림과 표정으로 짐작만 하고 있는데 계속 휴대폰으로 자신의 상황을 지인에게 생중계(?)하면서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웃기도 하고, 떨린다며 옷차림 이야기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오늘 나랑 대면할 수도 있는 면접자인가?’하면서 애정 어린 눈으로 보다가 계속되는 예의 없는 태도에 비호감으로 바뀌었다. 답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장학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면접 당일만큼이라도 어디서든 예의 바르고 절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면접장에서 대면하는 면접 상황뿐만 아니라 대기실·화장실·복도에서도 대부분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일 수도 있고, 또 면접을 진행하는 선배 전문직이거나 동료 응시자이다. 너무 편안한 자세로 지인과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서 들락날락하는 행동이나, 사적인 전화를 길게 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밝고 편안한 미소 띤 얼굴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며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입실하는 자세 면접에 참여하다 보면 제일 먼저 면접장에 들어오는 걸음걸이와 자세부터 보게 된다. 이상하게도 걸음걸이 자세가 잘 잡혀있는 면접자가 드물다. 물론 모델이 아니므로 당당하고 힘차게 걸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걷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평소의 걸음걸이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걸을 때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로 걷는 연습을 해보자.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떤지는 전신거울 앞에 서서 걸어보면 된다. 보폭을 알맞게 하고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며 걷는 자세를 직접 보아야 한다. 모습이 어색하면 보폭과 팔의 움직임을 수정해보고 당당해 보이는 자세를 찾아 연습하자. 좋지 못한 습관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안다고 고쳐지지 않는다. 연습에 연습을 거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도록 해야 한다. ● 좌석에 앉아 답변하기 면접장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문을 닫고 난 후 면접관을 향해 목례로 먼저 인사한다. 이때 문을 여닫는 행동과 동시에 인사를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심호흡을 하면서 문을 닫고 난 후 바른 자세로 서서 절도 있게 인사하고 중앙에 마련되어 있는 위치에 선다. 이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를 다시 하고 의자에 앉는다. 본인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가 주어질 것이므로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번입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한다. 자리에 앉을 때에는 의자를 두 손으로 잡아 앞으로 뺀 후 자리에 깊숙하게 앉고 허리를 세워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끝나고 퇴실할 때에도 방심하지 말고 단정한 태도로 일어나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가볍게라도 정리하는 태도를 취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다. 준비한 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거나 실수를 했더라도 그에 대한 표정이나 느낌을 나타내지 않고 입실할 때처럼 최선을 다하는 뒷모습을 남겨야 한다. 면접장을 나올 때는 문 앞에서 면접관을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하는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후 문을 열고 나온다.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편하게 놓았다가 손동작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지나친 손동작이나 아무 의미가 없는 습관적인 손동작은 면접관에게 산만한 인상을 준다. 평소 대화할 때나 강의할 때 나의 손동작 습관을 점검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주 하는 동작이나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한 후 미리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별면접 시에는 굳이 손동작이 필요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두지만, 집단면접 시에는 메모도 필요하고 발언하는 다른 면접자의 발언 내용을 듣고 바라보거나 나의 발언 시간에 발언하면서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를 토의하다 보면, 자세도 흐트러지고 평소의 손동작을 부산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직에 종사하면서 아이들과의 대면수업에서 자주 하는 손버릇이 버릇으로 남아 있어, 다른 면접자와 달리 손동작을 많이 사용하여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손동작 이외에도 집단토의 시에는 끝날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평소에 앉는 버릇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등 불편한 느낌이 들면 면접관에게도 그대로 느낌이 전해질 수 있다. 밝은 표정으로 말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미리 연습으로 습관화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떨리는 것이 면접이다. 떨리는 것이 정상이고 오히려 떨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적당한 떨림은 면접관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지나치게 여유 있는 태도는 ‘선수’같은 느낌을 주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떨린다는 자체를 즐기자. 떨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떨리기 마련이니 ‘떨리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면접에 임하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마음으로 임하자. 나. 인공물(artifacts) 인공물은 의상·장신구·소지품 등을 의미한다. 인공물은 신체만큼이나 첫인상이나 소통에 중요한 비언어다. 우리는 평소 복장으로 그날 본인의 밝거나 어두운 기분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특정인의 옷차림으로 세대를 구분하기도 하고, 옷차림만으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차이를 읽기도 하며, 그 사람의 복장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도 있다. 특정 장소의 예절도 격식을 갖춘 옷차림으로 구분한다.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행사에서 볼 수 있는 옷차림이 있고 특정 직업을 나타내는 근무복도 있으며, 스포츠나 취미도 옷차림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인공물을 잘 활용한 사람으로 전 미국 국무장관인 매들린 올브라이트(Medeleine Albright)를 들 수 있다. 외교정책 보좌를 하다가 UN 주재 미국대사로, 또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탁월한 협상 능력을 선보인 그녀는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도 유명하다. 단순히 고상한 자태를 자아내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패션에 철학을 담았기 때문이다. 여성 정치인이 등장하면 항상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주목하는 언론에 응수하듯 옷깃에 브로치를 달았고, 그 안에 협상테이블에서 취할 포지션과 외교적 메시지를 담았다. 올브라이트에게 있어 브로치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흥미로운 소재가 되기도 하고, 비언어적인 암시를 통해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올브라이트가 처음 브로치를 외교에 사용한 것은 UN 미국대사로 있을 때였다. 걸프전 직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과 이라크 언론이 그녀의 집요함을 보고 ‘독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혀 반기지 않는, 최악의 여자’라는 식으로 비판하자, 그녀는 이라크 방문 시 뱀 브로치를 착용하였다. 그 위트있는 우아한 대응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올브라이트는 브로치 외교에 재미를 붙였다고 전해진다. ● 복장에서 읽어지는 면접태도 최근 임용된 젊은 교사들은 임용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에서 심층면접이나 수업실습, 영어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전형을 통과하여 교원이 되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나 경험이 많다.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고 입직한 필자가 처음 임용고시에서 치러지는 면접에서 면접관을 할 때, 모든 수험생이 마치 아나운서 시험이나 스튜어디스 면접처럼 한결같은 올림머리에 하얀 블라우스와 검정 투피스를 입고 면접장에 입실한 것을 보고 개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여러 번의 경험을 거치고는 면접에 특별히 월등한 자신감을 갖지 않고는 무난한 복장이 바람직함을 알게 되었다. 한번은 검정 정장 차림의 응시자를 보다가 연보라색 바지 정장 차림의 여자 수험생과 네이비색 점퍼를 입고 온 수험생이 있었는데 특별한 옷차림으로 만나니 뭔가 기대감이 더 커졌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나 태도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왜 저 복장으로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 옷차림이 점수에 반영되진 않았으나, 자신감이 부족한 어색함과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한 답변 내용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다. 옷을 고르는 데 쓰는 에너지를 다른 일에 더 신경 쓰고 싶어서 매일 같은 옷만 입는다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 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아니라면 좋은 인상으로 선택받고 싶어 하는 면접 자리에는 직무의 성격과 상대방(교육청과 면접관)의 기준을 고려한 옷차림을 할 필요가 있다. 면접복장은 계절에 맞는 정장을 준비하는데 무엇보다 편안해야 한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미리 몇 번 입어본 후, 앉은 자세도 편하고 서 있을 때 깨끗하고 주름이 많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입은 사람의 성의가 느껴지고 자신감을 풍기는 복장이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눈에 띄는 액세서리나 남자의 넥타이도 복잡하고 형이상학적인 문양보다 겉옷 색상에 비해 조금 밝은 톤으로 입는다. 남성의 경우 무채색 계열의 정장에 흰 와이셔츠, 화려하지 않으나 밝은색의 넥타이, 무채색의 양말과 구두가 무난하다. 여성의 경우 스커트나 바지 모두 무난하나 너무 여성스러운 원피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복장은 전날 미리 입어보고 옷매무새를 최종 점검한다. 여성의 경우 너무 화려하고 진한 화장이나 액세서리도 지양해야 하지만, 전혀 화장하지 않은 민낯도 예의를 갖추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다. 머리 스타일도 미리 어울리는 스타일로 정해놓고 어느 정도 길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앞머리는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잘 손질하여야 하고, 인사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가 들 때마다 앞머리나 옆머리를 만져야 한다면, 면접관으로서는 매우 산만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튀지 않고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 좋다. 그런데 우리는 화려하다거나 단정하다는 기준이 주관적이다. 따라서 평소 옷차림이 매우 화려한 사람은 본인 생각에 화려하지 않고 무난하다고 선택한 옷차림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평소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던 사람 역시 본인이 좀 화사하다고 느끼고 과감하게 선택한 옷차림이 여전히 소박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동료나 가족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겠다. 면접 옷차림은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상대방인 면접관이 복장으로 나의 태도·예의·성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구두도 옷차림과 어울리는 색으로 선택한다. 야외에서 거리를 걸을 때에는 잘 들리지 않는데 실내에서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구두 굽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들려 매우 거슬리는 경우가 있다. 구두 자체가 바닥과 닿으면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걸음걸이가 특이해서 날 수도 있다. 조용한 면접장에서 가뜩이나 떨리고 긴장하고 있는데, 구두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 당황하게 된다. 구두도 미리 점검하여, 신어서 편안하고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자. 다. 동작 동작은 대표적으로 몸짓, 시선, 표정 등을 의미한다. 몸짓은 몸의 일부 혹은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시선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길, 표정은 마음속의 감정, 정서,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얼굴의 모양이다. 심리학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숨겨진 마음이 표현되는 여러 동작이나 표정들, 예를 들어 표정은 웃고 있으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거나, 불안함을 나타내는 다리 떠는 모습이나 눈 깜빡임 등은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작이다. 면접은 첫인상 전쟁이라고 하였다. 첫인상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보아도 좋다. 사진을 보면서 호감인지 비호감인지를 몇 초 만에 느낄 수 있는지 조사하는 실험에서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아이 컨텍(eye contact) 후 3초만 지나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0.03초 만에 호감 비호감을 판단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이것이 면접의 내용에 앞서 시각과 청각 등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의 불문율이다. 한번 괜찮게 보이면 다 괜찮아 보이는 것이다. ● 자연스러운 미소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표정,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다. 면접장소를 들어서는 순간 정말 긴장된다. 더구나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내내 긴장한 터라 이미 표정이 굳어져 있기 마련이다.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면접관과 소통해야 하는데 경직된 표정으로는 준비한 것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대기실에서 수시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면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 웃지 않다가 면접에서 웃는 표정을 지으려면 의도와 다르게 어색한 미소가 나오거나 한쪽 입꼬리만 올려 억지로 웃는 비웃음 표정이 될 수도 있다. 면접 컨설팅 장면에서 보험회사에 취업하려는 무표정인 남성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답변하라고 컨설팅을 하였다. 교정 후 다시 실습하는 장면에서 남성은 계속 한쪽 입꼬리만 올려 비웃는 표정으로 다시 지적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자연스러운 미소는 면접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소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뿐더러 미소는 상대방도 미소 짓게 한다. 어색한 미소가 나오지 않도록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자. 사진으로 한 컷 남길 때의 예쁜 모습 말고 평소 표정이나 긴장하고 있을 때의 어두운 표정 등을 미리 점검하여 평상시 표정이 미소 띤 밝은 얼굴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표정은 반드시 미리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오해될 만한 표정이 아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교정해야 한다. 인사하며 짓는 얼굴표정 즉, 첫인상만으로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으면 면접에서 매우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는 반드시 가까운 지인이나 팀을 이루어 서로 호감을 줄 수 있는 밝고 활기찬 표정, 긍정적 느낌을 나타내는 시선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미소를 연습하자. 하루 몇 차례씩 ‘아·이·우·에·오’나 ‘하·히·후·헤·호’를 습관적으로 하면 얼굴 근육을 잘 움직일 수 있다. 연습을 통해 습관이 되어야 비로소 호감을 주는 자신만의 얼굴표정을 가질 수 있다. 미인대회 시 참가자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것이 시종일관 미소를 짓는 일이었다고 한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이다.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전에 우리나라 사람의 무표정을 외국인이 ‘한국인 표정은 악어와 같다’고 말한적이 있다. 악어는 네 가지 표정밖에 없다. ‘눈 감고 입 다물기, 눈 감고 입 벌리기, 눈 뜨고 입 다물기, 눈 뜨고 입 벌리기’이다. 이 말은 그만큼 얼굴표정이 경직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의 표정도 혹시 내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일이다. 지나치게 긴장한 표정도 불편하지만 진지해 보이지 않을 만큼 제멋대로 눈이나 입을 움직이는 표정도 삼가야 한다. 습관적으로 불편한 분위기를 못 견뎌하는 사람 중에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눈썹을 위로 치켜들거나 입을 삐죽이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등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자신의 표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모른다. 이런 표정은 진실성이 없고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로 보인다. 혹은 자신감이 넘쳐 건방져 보이거나 긴장 관리를 못 하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준다. ● 시선 처리 다음은 시선 처리이다. 면접관이 나와 소통하는 것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를 자연스럽게 쳐다보며 시선을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평소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시선을 피했다면 십중팔구 면접장면에서도 면접관을 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면접관은 시선을 피하는 것을 자신이 없거나 답변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 혹은 오해한다. 그래서 연습해야 한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거부감 혹은 열등감이 없어야 할 수 있다. 시선처리를 바르게 잘하려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조차 처음에는 상당히 쑥스럽다. 그러나 자신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반드시 평소에 사람들과 소통할 때 먼저 시선을 피하지 말고 최대한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자. 면접장에서의 면접관은 두 명 이상이다. 이때에는 답변하면서 고루 시선을 주며 말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면접관과 소통한다는 느낌을 면접관이 받을 수 있다. 시선이 이동할 때는 훑어가듯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적어도 시선이 머무른다는 느낌이어야 한다. 면접관의 표정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면접관으로 참석하다 보면 면접자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긍정이나 부정의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무표정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래야 당락이 결정된 후에 “난 면접관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왜 떨어졌지?” 등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관의 딱딱한 표정에도 주눅 들지 않고 면접관을 고루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답하도록 하자. 다음호에 계속
고교학점제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고교체제 개편과 더불어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지정·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들에서 고교학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누적된 경험과 효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일반고에 전면 적용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을 2022년에 고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외국의 학교들을 방문하고 수업을 관찰하다 보면 초·중학교들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언어가 다르고, 교실 구조가 다르고, 교과서가 다르지만, 우리 학교들에 비해 구조적인 차이나 질적인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고등학교들을 방문하다 보면 우리 학교들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많다.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나 성인의 태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교육과정이나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 학습자 평가 등에서 우리와 상당히 다른 차이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후기 중등학교로서 고등학교는 학제 위치상 독특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중등’에 무게 중심을 두면 중학교와 가까워지지만, ‘후기’에 무게 중심을 두면 대학과의 유사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구조적 차이도 이러한 이중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들이 중학교의 모습에 좀 더 가깝다면, 서구의 고등학교들은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모습에 좀 더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제도적 차이 이상으로 문화적 차이가 숨어 있다. 우리는 고등학생들도 여전히 큰 아이(big boy)로 보는 반면, 서구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준성인(young adult)으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 체질개선 계기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바꾸려는 최근의 노력들은 중학교에 가깝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을 대학교에 가깝도록 전환하려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시도들로는 선택과목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성취평가제 확대, 탐구중심 과목 확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조와 체질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는 낙후된 시설과 환경, 단순한 교수·학습방법, 학생들과 유리된 교육과정, 경쟁 중심의 학교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21세기에 걸맞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질을 바꾸려는 가장 최근의 노력이자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선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여러 시도들 가운데 하나에 그칠 것인지는 현장 교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한 만큼, 현장 교원들 사이에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해당 과목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 학점이 누적되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설명이지만,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시행 이후에는 학교 생태계의 여러 측면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과목 지도교사 처우개선 필요 고교학점제가 가져올 변화 가운데 교사와 관련된 것들로는 우선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과목 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지금처럼 단일 교과목을 여러 반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두 개 이상의 과목을 한 학기에 개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담당교과 안에서 보통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 증가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교양과목과 같이 담당교과영역을 벗어난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전공 연수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교과목 개발비와 같은 수당을 추가하는 등,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교원 구조 안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강사 채용 확대와 순회교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금보다는 공동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거점학교, 학교 밖 학습경험 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현장의 교원들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보다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미이수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미이수 학생을 누가, 어떤 식으로 추가 지도할 것인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설한 교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난감한 문제이다. 이외에 강사 채용이나 순회교사의 확대는 교원들의 업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학교 밖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비판들은 일부 과도한 것도 있고 일부 타당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선택한 학생들이 없어서 전임교원이 개설한 교과목이 폐강되는 경우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의 사전 조사를 거쳐 교과목이 개설될 뿐만 아니라, 선택과목의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택과목 숫자를 늘리는 것에 고교학점제 관련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선택과목 규모를 늘리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과목 하나하나의 질을 얼마나 개선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목의 내용·방법·평가기준 등을 재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교원정책이 바로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사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와 서구의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구조적 차이의 또 다른 일부이기도 하다. 외국의 교사들에 비해 우리나라 교사들은 수업과 무관한 업무에 너무 많은 감정적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들이 고교학점제에 걸맞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등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선택과목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생들의 관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선택과목 확대는 자칫 정체불명의 교과목 양산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흔히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교과목이 무질서한 쇼핑몰 같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뷔페의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의 관건은 음식 가지 수를 복잡하게 늘리는 것보다 음식 하나하나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강사와 순회교사,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의존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교 교육과정 혹은 개별 교과목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양질의 강사 풀을 확보하고, 순회교사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길러야 또 하나 중요한 교원정책은 학교별로 학생 규모에 적절한 숫자의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단위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식견을 바탕으로, 개별 학생의 진로 적성과 관심에 적절한 교과목 이수 경로를 설계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는 학교 안에서 교과목 소믈리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도 진로지도나 상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점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적절한 이수 경로를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래야지만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가 담임교사의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를 통해 이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로의 길은 긴 여정이고, 우리는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다.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생태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기 때문에, 결국 현장교원들의 집단적 지혜와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장교원들을 위한 후속 조치와 지원 대책에 고교학점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을 목표로 하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학점제 교육과정은 2025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적용되면 학교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학교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증가할 것이다. 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과목이 존재했다. 하지만 다수의 학교가 제2외국어·사회·과학 등 일부 교과 내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교과 구분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일까.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목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기존에는 과목당 별도의 이수기준이 없었다. 학생들은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하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점제 체제에서는 과목별 출석률과 학업성취수준을 바탕으로 이수기준이 설정되고, 이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 학점 192학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성적 산출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평가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동일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간에 성적 경쟁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한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점제에서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대한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을 절대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성취도를 부여하게 된다. 실질적 진로교육 확대 필요 이러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진로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진로·적성에 대한 탐색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학업 설계는 과목 선택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다.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로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한 과목 선택 지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학교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진로진학전문상담교사만이 아니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사가 학교마다 수명씩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전면 개방형 교육과정이 필수적이다.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의 보통교과 담당교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들은 상황이 다르다. 학교에 특정 교과의 과목교사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하게 강사 채용을 위한 예산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부 학교는 강사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에서는 강사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과목의 교사나 강사를 파견해 주는 방식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골라듣는 수업이라고 하지만 자칫 소규모학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대입 제도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일반고의 교육목표에서 상급학교 진학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정부는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대평가에 의한 평가 대신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다행스러운 선택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위 16개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을 요구하는 정시 확대를 내세우는 대입 제도는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에 대한 욕구를 방해한다. 학생들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을 강조하는 학점제 교육과정과 전국의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객관식 지필고사를 통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는 서로 모순일 뿐이다.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학점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수 희소교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학생·학부모·교사·국민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학점제가 실시되면 학생들은 자유로운 과목 선택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해당 과목에서 정하는 일정한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을 미이수하게 된다. 물론 학교는 학생들의 미이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업의 질, 평가의 타당성, 미이수 예방을 위한 지도 노력,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도 과목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학부모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평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보통교과영역은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의 희망은 다양하다. 가수를 희망하는 학생, 바리스타를 희망하는 학생, 애견 미용을 희망하는 학생, 군인을 희망하는 학생 등 다양한 진로 희망이 존재한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과목들은 현행 교사 체계로는 제공해 줄 방법이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밖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이다. 지역 사회에 있는 각종 시설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교 정규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목의 내용,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의 질 등 학교 밖 교육과정의 운영과 질 관리 문제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 외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이에 따른 이동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내 시설의 문제, 학점제에 부합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구성 등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각 지역이나 학교에서 학점제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학교에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지방정부·교육청·학교·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학점제형 교육과정의 모습을 이해하고, 이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2025년에 고등학교 신입생이 된다. 그들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된다. 고교학점제의 첫 세대가 이때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교학점제의 성패가 2028학년도 대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에 발표된다. 이때 발표되는 대입제도를 보고 학부모·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고,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첫 세대, 그들의 대입제도 2022년에 고시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마련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경쟁에서 포용으로의 전환’이라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과 대입은 경쟁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과의 석차등급·수능등급은 상대평가결과이기 때문에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성적을 받아야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몰면서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을 안겨준다. 한번 실수한 학생이 재기의 기회를 만들기도 참 어려운 구조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입제도가 상대평가체제보다는 절대평가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교 교과성적이나 수능성적이 몇 % 안에 들었느냐에 따라 등급을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이 성취한 점수에 의해 등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체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되길 바란다. 지금의 대입은 수시나 정시 모두 운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운은 간단하게는 경쟁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지원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쟁률·지원경향·점수에 민감하고, 그에 따라 진학지도를 하는 이유는 모든 전형의 유형이 ‘지원자들 중 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학과단위 모집이 아니라 대학단위로 모집한다면 촘촘한 상대평가결과에 의해 선발되는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된 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을 구안해야 한다. 현재의 대입전형 유형은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논술전형·실기전형, 정시의 수능위주전형·실기전형 등 여섯 종류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계획에 나타난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협력과 소통의 학습자상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은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고교와 대학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교육과정 연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육과정 연계는 단순히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업역량을 갖추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전공 관련 교과를 얼마나,어떻게 이수했는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교와 대학의 평가공유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전형 개발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세부적으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나타난 내용을 순서대로 대입제도와 연관시켜 생각해보자. 우선 이수와 미이수를 대입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른다. 추진계획에서는 미이수 과목은 보충이수 기회를 지원하고,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설정하며(성취도 E), 보충이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I*) 처리하도록 한다고 한다. 학점을 취득해서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대입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이라면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보충이수나 미이수의 이유·과정 등을 설명할 수 있지만, 교과전형이라면 어려울 것이다. 첫 평가에서 미이수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대입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미이수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대입제도가 위축시킬 수도 있다. 다양한 유형의 교과를 대입에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Ⅰ의 과목들이 보통교과의 진로선택과목으로 개편되면 고등학교의 편성 부담은 커지고, 선택이수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같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선택과목의 유형과 종류가 각기 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편 취지가 학생들마다 진로와 진학계획·역량·흥미·특기 등을 고려한 과목 선택의 보장이라면 대입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읽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시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수능 선택과목은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입제도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과목들을 과도하게 이수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는 과목으로만 선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의 차이가 대입의 학생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하에서는 학교의 교육경계가 확장될 것이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의 경우를 보면 대학·기업·연구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점제를 운영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선도지구 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과목 개설·진로교육·상담 등 교육활동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 추진계획의 창의적체험활동 부분을 보면 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철학·비전 등을 반영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으로 창체시간을 활용하고, 교내 활동과 더불어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한 창체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관 명칭 등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교육내용과 방법에서는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진 교육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되었지만, 블라인드 평가 때문에 학교나 학생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나는 양질의 교육이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대입 결과에서 지역 간의 격차, 학교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음이다. 수능 정시 비중이 고교학점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현재의 수능 형태와 정시의 비중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규정하는데 3년의 수업연한 내 학생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하도록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예시:28학점) 규정한다고 한다.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최소 수강학점인 192학점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것이다. 학기당 32학점을 주당 수업시수로 보면 지금보다 2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1학점을 50분 수업 16회로 기준 한다면 학교의 수업일수도 2주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생기는 시간이 앞에서 언급한 추진방향이나 학습자상을 구현하는 데 이용되지 못하고 정시 수능 준비에 쓰인다면 고교학점제로의 개편 취지가 무색해진다. 학교에 따라서는 1학년과 2학년 시기에는 학기별로 34학점을 이수하고 3학년 시기에 학기별 28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학교는 고3 시기가 학교 밖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어떤 유형의 과목까지 수능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수능에서 공통과목만 본다면 1학년에서 이수한 과목을 수능 대비를 위해 2·3학년 시기에 사교육을 통해 다시 공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선택과목으로 범위를 확장한다면 일반·융합·진로 중 어떤 유형의 과목들까지 수능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과목을 개설하는 이유는 학생의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데 선택과목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학생들이 수능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거나 선택과목의 수업을 수능 대비 수업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공정성 의심 극복이 관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표기방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경우 1~9등급의 석차등급제였고, 진로선택과목은 A·B·C 3단계의 성취도 평가였다. 현재 확대되고 있는 교과전형은 석차등급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에서만 석차등급을 부여하고, 모든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로 바뀌게 되므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학생부교과전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학은 교과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들을 정량화해야 한다. 2022 대입 교과전형에서 교과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석차등급의 1등급과 성취도의 A를 동일한 점수로 환산하는 대학, 성취도별 학생비율을 반영해서 석차등급을 재산출하여 환산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별도의 등급을 산출해서 환산하는 대학도 나타날 수 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이지만 정성적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확대될 수 있다. 그 경우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현재의 여러 전형 유형 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학점제와 가장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추진계획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대입 적용)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하면서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교육과정 연수 및 안내, 정성평가 역량 제고 등 대학의 고교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지원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될 때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률이나 지침 등으로 대학별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공정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외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이 전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교과·창체 학점을 재구조화하여 교과연계가 강화된 창체영역인 ‘진로탐구활동’ 도입을 고려하여 교과·창체 간 이수학점을 균형적으로 감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180단위에서 6단위 감축하는 것과 24단위에서 6단위 감축하는 것은 비율의 차이가 크다. 교과에서 3.3% 정도가 줄었다면 창체에서는 25%가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는 고교학점제가 반영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예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대입까지도 고민할 여력이 없다. 하지만 잘 가르치는 학교가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학교와 교실에서 잘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먼저 이해하고 고교학점제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전환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 성큼...학교는 첩첩산중 2025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수강하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192학점을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설정했다. 1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50분 수업 16회를 수강해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졸업까지 모두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학생을 돌봐줄 교사의 숫자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2040년까지 신규 채용해야 할 교사의 규모는 수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전 추계보다 매년 더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이라며 뜬구름 잡기식 정책발표보다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수행하라고 강조한다. 대입제도 개선 계획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년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에 확대 도입하겠다는 내신평가제도 개선 계획은 있지만, 대입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고 평가했다. 대입에서 성취평가제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은 빠졌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운영에서도 파행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고1 공통과목 내신경쟁이 치열해지고, 초6 학생부터 전 과목 내신 선행학습 열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2·3학년 때에는 수능에 적용되는 선택과목에만 집중될 수 있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로 인해 내신 퍼주기를 하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교서열화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학교별 교육여건이 다르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명문고교 위주로 다른 고교서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충분한 과목이 개설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학교 밖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사로 활용한다지만, 한계가 있어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호는 교육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고교학점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장 중요한 교원확보부터 교사의 역할 변화와 과목선택제에 따른 교육과정운영의 문제를 짚어본다. 또 고교학점제 성패를 가를 대학입시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지, 대입제도가 고교학점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앞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한 현장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이다.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될 고교학점제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런 책임교육의 연장선에 고교학점제가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 고교학점제 도입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의 가장 긍정적인 역할은 수업이 학교 교육활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과목의 개설과 신청, 수업시간표 구성 등 학교 교육활동 논의의 중심에 교육과정이 놓이게 되었다. 이전까지 교육과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 특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 연장선에 수업이 있었다. 정규 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대회와 활동들이 학교역량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그런 학교문화를 수업 중심으로 돌려놓았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대학입시 등도 그에 따라 개편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의 체제와 문화는 그런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 이후 교육과정 업무 과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가장 적합한 부서 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 교수·학습지원, 진로지도, 생활지도, 각 교과와 연계된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부서를 재편해야 한다. 부서 재편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코디, 교육과정 행정지원사, 진로지도 코디 등의 인력지원도 고려할 만하다. 단위 학교별로 논의를 거쳐 가야 할 과제지만, 교육청에서 연구학교·선도학교 운영에 이 부분을 적극 도입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해야 한다. 변화를 선도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택과목 확대, 강사채용 대란 벌어질 것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각 학교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다양한 선택과목의 강사 부족이다.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학교마다 2월은 강사 채용 전쟁이다. 일단 특정 과목의 경우 강사 자체가 부족하다.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강사비 외에 다른 예산을 더해 강사비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쓰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교육과정 편성 단계부터 학교가 강사 채용이 어려운 과목들을 제외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또한 선택과목 중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나오는 경우, 학년에 학급수를 유지하려면 같은 블록에 있는 다른 과목은 학생 수를 늘려서 개설할 수밖에 없다. 강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학교마다 학급수 안에서 과목 개설을 하려 한다.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 학급당 학생수도 더 줄어야 한다. 강사 채용의 문제는 강사비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사 정원의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존 교사들도 보통 2~3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고, 이동수업에 따른 블록수업, 교과별 출결 확인, 선택과목이라는 학생들의 기대 등으로 수업 부담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의 기본학력지도와 이수 여부 판단, 이후의 지도 등 교과교사의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에서는 또 무엇보다 교수학습과 평가 전문가로서 교과교사의 책임지도가 더 강조된다. 따라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이제까지 단순히 전체 학급 수로 계산하던 교사 정원 산정방식을 운영하는 과목수로 바꿔야 한다. 또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신설 과목의 교사 채용을 서둘러야 하고, 과도기에는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인력풀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교육청 차원에서의 인력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끝으로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도입된다면 해당 학생들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한다. 생각보다 준비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고교학점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중학교 생활을 종합하여 마지막에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면 당장 내년에 입학하는 중학생부터 고교학점제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현장도 미리 대비가 되어야 한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 때도 교사 전체의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혼란이 있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형보다 더 새로운 제도이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교사에게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충분한 공감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된다면 훨씬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학교현장 교사 대상의 의견 수렴이나 홍보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학생·학부모에 대한 안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교학점제가 이수와 미이수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지도하겠다는 취지가 그 바탕이다. 그렇다면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안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학교환경이라면 그런 부분들까지 교사들이 다 지도하기는 역부족인 면이 많다. 평소의 보충학습 지도, 미이수 이후 이수를 하기 위한 보충과목 운영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학교 안팎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 기본학력지도나 전입 등으로 미이수한 과목에 대한 온라인 이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선택형 교육과정 대비, 공간 구성 서둘러야 이 외에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은 많다. 나이스 체계의 개선도 좀 더 필요하다. 학기 초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엑셀 파일로 일괄 업로드하는 기능, 교육부 수강 신청 프로그램과 나이스 연동 등의 문제들은 추후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공간 혁신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교육청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적합한 공간 구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교원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활동 연구에 대한 지원도 더 활발해 질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정 업무의 경감, 공간의 효율성, 연구하는 교사 문화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이렇게 학교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아직도 왜 고교학점제인지, 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인지에 대해 회의하는 시각들도 있다. 그런 시각들도 교육 논의의 장에서 필요하다. ‘학생들이 모두 살아 있는 수업’이라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시각의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좀 더 나은 제도로 보완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의 변화를 선도하고, 나아가 학교 교육활동의 혁신해 가는 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임용 사유 및 요건 가. 결원보충 기간제 임용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 다.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2. 종류 및 신분 가. 전일제 기간제교원 _ 휴직 · 파견 · 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임용 나. 시간제 기간제교원 _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 · 운영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원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1개월 이상 시간제(격일 · 반일 · 시간제)근무로 임용 다. 신분 1)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2) 「교육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3) 기간제교원에게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간제교원이라는 사실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 4) 기간제교원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3. 임용자격 및 상한 연령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 말까지 적용 ※ 다만 2학기에 한하여 1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정함) 4. 임용기간 가.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연장계약의 경우 동일한 결원교원이 동일한 사유로 공백기간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할 경우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연장계약 가능(계약서 재작성 및 호봉재획정) 다. 동일학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 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재채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선생님들의 QA Q. 지난 5년간 기간제를 하다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가일수를 책정할 때 기간제 경력이 포함되지 않나요? A. 기간제 경력에 대하여 호봉획정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어 호봉에 적용되지만, 연가일수는 임용일을 기점으로 재직기간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임용이 되셨다면 1년 미만 연가일수인 11일을 받게 됩니다. Q. 선생님의 병가로 인해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다시 채용해야 하나요? 연장임용이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시 · 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결원교원이 동일한 사유로 기간의 단절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연장임용에 대하여 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나이스상 퇴직처리가 아닌 퇴직예정 연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Q. 기간제교사가 휴직한 교사를 대신하여 담임 역할을 할 경우, 담임수당은 휴직한 교사와 기간제교사 중 어느 분께 지급해야 하나요? A. 휴직한 교사의 담임교사를 면하고 기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임명하여 동 기간 중에 그 직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새로 임용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한 교원의 경우 기간제교원이 될 수 없나요? A. 명예퇴직교원에 대한 기간제교원의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각 시 · 도교육청의 인사실무 또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초등교사 및 초등 특수교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보건 · 영양 · 사서 ·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교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단, 1 ·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 임용 가능). 경기도의 경우 초등은 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하였을 때 임용이 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시 명예퇴직교원(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하였을 경우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 시 · 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필자가 소송하려는 의뢰인에게 꼭 묻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제기한다. 의뢰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특히 그 이유가 천차만별이다. 첫 번째는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되면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최근 대학교 입시는 한 번의 시험(수능)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정시의 비중은 작아지고 고등학교 3년의 다양한 성취를 보는 수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대학교 입시에서 정시 비중은 24.3%, 수시 비중은 75.7%로 수시 비중이 3배 이상이다. 수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본이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력은 수시에서 치명적인 낙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전력을 삭제하기 위함이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해학생이라는 법적 지위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이다. 또래집단에서 상대방이 이간질하고, 험담하여 그 친구와 절교(요즘 말로 ‘손절’)를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고 하여 따돌림으로 조치를 받았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막기만 하였는데 쌍방폭력으로 조치를 받았다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제3자 이야기가 나와서 ‘○○’이라고 호응만 하였는데 사이버폭력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 본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된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이유는 혹시 나중에 학생이 성장한 후 학교폭력 전력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이다. 최근 연예인·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일명 ‘학교폭력 미투(‘학투’)가 제기되어 방송에서 하차하고, 국가대표에서 퇴출되는 등 여론에 떠밀려 반강제로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혹시 우리 애도 그렇게 될까봐 소송을 해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를 예방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오래전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유명한 연예인·운동선수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학교폭력 미투로 연예계, 스포츠계가 시끄럽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 철없는 어린 시절의 실수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억울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억울해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 형사책임 형사책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한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다.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형법」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57조 제1항) 공소시효는 7년이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98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살인과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4월 15일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 부터다. 지금은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은 개정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법률 개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죄를 물을 수 없다. ●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민법」제766조 제1, 2항).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민법」제766조 제3항).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 성년(19세)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3년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그렇다면 초등학생 때 행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대구고등법원 2018누2620 판결은 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외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발생시점이나 징계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그 조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는 것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의 발생 이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원고 주장대로라면, 중학교 졸업 무렵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이 중학교 재학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해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소정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입학 전의 행위라도 상급학교의 장이 징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행하였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징계 등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현재의 신분관계에 의하여 내부적인 징계는 가능하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도 내부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신분관계를 취득하기 전의 행위도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행위라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시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된다(대법원 89누7368 판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즉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이 마녀사냥, 여론재판으로 흐를 소지가 있으므로 잘못을 한 시점에서 형사처벌, 징계 등의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가 교사를 편한 직업이라고 했던가? 코로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후 근 1년 만에 미용실에 갔다. 머리가 귀신같이 길어질 때까지 버티고 버텼지만, 새 학기 첫날 처음 만나는 아이들 앞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싹둑싹둑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아깝지 않았다. 힘들었던 한해를 싹둑싹둑 잘라 멀리 보내버리고, 새 학기 맞이하는 속 시원한 마음이 들었다. 으레 어느 미용실에 가면 그러하듯 미용사는 이것저것을 물었다. “무슨 일하세요?” “교사예요.” “그렇구나. 좋으시겠어요. 요즘 같은 때에는 교사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다 힘든데 교사만큼 안정적이고 편한 직업이 어딨겠어요?” “아…, 네…,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사만큼 편한 직업은 없다고. 그러나 교사가 힘든 이유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다만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속으로 삼킬 뿐이다. 사실은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교사도 힘들어요. 교사가 편한 직업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괴롭다고요!’ 지난해 학교는 혼란 속에서 허우적댔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학사일정, 긴급히 내려오는 방역수칙들, 처음 접하는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힘들었다. 하루 만에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공문들이 많아 ‘(긴급)’ 타이틀이 붙은 공문을 보면 심장부터 벌렁거렸다. 그리고 생전 없던 불면증이 생겼다. 방역에 대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2월 마지막 출근일에 우리 학교 부장님은 너무 힘든 한 해였다며 왈칵 눈물을 흘리셨다. 학교 밖 사람들은 교사가 수업만 하는 줄 안다. 하지만 외부 인력채용 및 관리에서부터 각종 행사 진행 및 방역에 관한 모든 것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는 걸 안다면 결코 교사를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개학을 앞두고 봄방학 내내 학교로 출근했다. 정리해야 할 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교실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돌봄 담당선생님께서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돌봄 담당선생님을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쏟아져 나온다. 돌봄선생님은 등교 주간이 순식간에 바뀔 때마다 늦게까지 남아 돌봄교실 운영 및 방역계획을 세웠고, 휴일에도 허겁지겁 학교에 나와 원격지원관리 강사를 선발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울려오는 긴급돌봄 지원 전화에 응대해야 했고, 교육청에서 갑자기 내려 보내는 사업비 앞에서도 침착한 마음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돌봄선생님은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며 출근길에 사 온 따끈한 호떡을 손에 쥐어주셨다. 갑자기 내려온 공문을 처리하다가 체했다며 밥 대신 죽을 드시면서도 생글생글 웃으셨다. 돌봄선생님께 고맙고 죄송하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교사들은 괜찮지 않습니다만 이렇듯 학교가 코로나로부터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후, 지방 곳곳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우리 학교도 3월부터 등교 인원 및 등교 횟수를 늘리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채비를 했다. 쌍방향수업 시간도 대폭 늘었다. 듣자 하니 우유급식을 시작하는 학교, 1박 2일 수학여행을 계획하는 학교도 있는 모양이었다. 이렇듯 교육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반면 교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학습 사이트 접속 에러는 계속됐다. 불만은 애꿎은 담임교사에게 돌아간다. 심지어 학생이 늦잠을 자다가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그 탓은 온전히 담임교사의 몫이 된다. 원격주간 학습계획 작성 및 안내,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쌍방향 수업자료 제작, 학습상태 체크, 과제제출 확인 및 피드백을 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시간을 훌쩍 넘긴다. 아직 업무는 손도 못 댔는데 수업관리만으로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다. 이런 담임선생님의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 교실 새 친구를 만난 아이들은 한껏 기대에 부푼 모습이다. 친구와 쫑알쫑알 수다를 떨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는 여학생들, 친구와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고 싶어 들썩거리는 남학생들을 뒤로하고 목이 터져라 외친다. “조용히 하세요. 친구와 대화하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친구와 거리를 두세요. 마스크를 잘 쓰세요. 책상 소독은 했나요? 설마 손도 안 씻고 밥 먹으러 갈 생각은 아니죠? 아이 참, 친구에게 준비물을 빌려주면 안 돼요. 아직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다구요!” 한 학생이 친구에게 가위를 빌려주다가 딱 걸렸다. 그러나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준비물을 두고 온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어요’라는 사슴 같은 눈빛을 뿜뿜 발사하는 바람에 혼내지 못했다.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아이들 틈에서 왠지 나는 그사이를 갈라놓는 마녀가 된 느낌이었다. 쉬는시간에도 거리두기에 대한 감시는 계속된다. 3월에 분위기를 잘 만들어 두어야 한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종일 거리두기를 지도하지만 친구와 놀지도 못하고 외롭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 모르는 척 친구와 놀게 해 줄까 잠시 고민하지만 새 학기 초부터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 학생 발생. 거리두기 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라고 신문 첫 면을 장식하게 될 위험을 감수할 순 없는 노릇이다. 결국 쉬는시간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나면 온몸이 녹초가 된다. “어우 힘들어. 커피 한잔 마셔야지.” “선생님, 오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밤에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몰라. 일단 너무 마시고 싶어. 스트레스 받아.” “으잉? 커피랑 간식이 벌써 다 떨어졌네.” 커피와 간식이 사라지는 속도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지수와 비례한다. 학기 초에 커피와 간식이 가장 빨리 동나는 법이다. 일 해야하는데 찐살을 빼야하는 고민까지 생겨버렸다. “쌍방향수업 너무 힘들어. PPT에 영상을 넣었는데 중간에 멈추고 안 넘어가.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자괴감 들어. 그냥 애들이 오는 게 낫겠어.” “선생님, 우리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이구, 꿈도 야무지셔. 우리가 어떻게 정년까지 해? 그전에 퇴직하겠지.” 커피 중에서도 가장 달다는 바닐라딜라이트를 타 먹었는데도 커피 맛이 씁쓸하다. 괜찮은 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초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아직 교사와 학생들까지 접종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백신 접종이 착착 이뤄지고 있다. 얼마 전 남편도 백신을 맞았다. 우리 부부는 코로나가 내년까지는 종식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확진율과 사망률이 감소하면 모든 거리두기 정책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시기에는 그랬지. 그땐 그랬어”라며 웃어넘기고, 후배교사들에게 코로나 시기의 교사들의 고군분투 생존기를 영웅담으로 만들어 전해줄 것이다. 앞으로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끝이 머지않았다고 믿기에 희망이 있다. “강한 자가 오래 남는 게 아니고 오래 남는 사람이 강한 거야.” 우리 학교 수석 선생님께서 풀이 죽어 있는 나에게 건넨 말이다. 그래 우리는 괜찮지 않다. 하지만 오래오래 교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갓 입학한 귀여운 1학년 학생들에게도 원래 학교는 얼마나 재밌는 곳이었는지 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봄이 오고 있으니 희망의 꽃이 필 날도 머지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 영역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분야에서는 종전의 학교·교실·수업의 개념과 기능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있었음에도 실제 초·중등교육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까지는 긴 숙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온라인학습은 순식간에 현장에 정착되었으며, 펜데믹의 장기화로 블렌디드러닝이 관심을 받고 있다. 순식간에 정착된 온라인학습, 이제는 블렌디드러닝이다 블렌디드러닝은 무엇인가를 ‘혼합’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학습을 다양한 방식과 비중으로 혼합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수업에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혼합하기도 한다. 그레이엄(Graham, 2006)은 블렌디드러닝의 한 형태로 첨단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기존과는 다른 학습환경을 구성하고, 여기서 학생들이 지식생산자가 되어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적활동을 하는 변환모형(transforming blends)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학습환경은 학생들이 ‘다양한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활동에 참여하며 함께 학습하고 서로 도와주는 공간(Wilson, 1995)’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학습환경과 맥을 같이 한다. 이때 학생들은 정보처리도구·의사소통도구·협업도구 등 학습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학습도구로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며,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고를 공유하며,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학생의 능동성이 강조되는 환경적 특성은 자연스럽게 학생에게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갖도록 요구하며, 교사에게는 학생을 안내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학습 지원자로서 역할을 요구한다(홍선주 외, 2016). [그림 1]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생과 교사의 역할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종전 교실수업에서는 교사 중심의 ‘푸시(Push) 모델’이 일반적이었다. 동질적으로 취급되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내용 전문가로서 학습내용을 선별·조직·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풀(Pull) 모델’이 적용된다. 교사는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도구로 활용하여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습자원을 ‘끌어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블렌디드러닝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교사 역량 그러나 우리나라 초·중등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변화 속에서 교사들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출 겨를도 없이, 이제는 블렌디드러닝 실행이라는 당면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블렌디드러닝은 오프라인수업과 온라인학습의 단순한 기계적 결합을 넘어 두 개의 서로 다른 교수·학습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다음은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교사 역량이다(홍선주 외, 2020). ● 교수·학습 준비단계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 연구에 따르면 블렌디드러닝을 실행하기 위해 ‘교수·학습 준비단계’에서 교사는 ‘블렌디드러닝의 특성을 살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분하고 재조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것을 한 교사는 ‘교육과정의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테크놀로지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내용으로 쓰일 것인가, 어떤 자료를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하고 제시할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본으로 하는 교사 역량’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교사는 온라인학습의 이점을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의 학습경험을 설계하는 역량과 온라인상의 풍부한 학습자원과 온·오프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교수·학습에 통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역량은 교사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학생들이) 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설계해야 하며, 온라인 수업상황에서도 학생과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사의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생과 학생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떤 콘텐츠를 구성하고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 교수·학습설계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역량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능통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하고 노련함을 갖춘 교사가 적재적소에 그 기술을 적용한다면 학생의 배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 교수·학습 운영단계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 다음으로 교수·학습 운영단계에서 교사는 무엇보다 온라인공간에서 수업을 운영하면서 보조적인 의사소통도구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포착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온라인상에서는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가 제한적인 만큼 수업 그 자체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이 제한되고 수업 진행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해 정도를 알 수 없어 학생들의 반응에 따른 수업실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실현장에서 다소 소극적인 학생들도 온라인상에서는 교실현장보다 참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교사들의 긍정적 평가에서 보듯, ‘교사들의 눈에 30명의 집단이 아닌 아이들 한명 한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온라인공간에서의 소통역량은 온라인의 이점을 살려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전략을 개발 및 활용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하는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퍼실리테이션은 온라인상에서 교사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자료들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취하고 받아들이는 주체는 결국 학생 자신이기 때문에,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교사는 촉진하고 피드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또한 교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그간 학교현장에서 테크놀로지는 교육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쓰였던 도구로 인식되었지만, 지금 상황은 교육과정 운영에 전면적인 테크놀로지 결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생 평가단계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 마지막으로 학생 평가단계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아직까지 구체화가 덜 되어 있다. 평가의 민감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학생평가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블렌디드러닝에서 학생 평가를 위해 교사는 온라인환경에서 확보한 학생의 학습활동 기록을 근거로 학생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역량, 향후 학습과 관련한 빅테이터가 구축되었을 때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역량, 그리고 온라인평가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공정성 이슈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상에서 생성·누적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생의 특성·수준·학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또 학교에 교수·학습 플랫폼이 구축되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교사에게 제공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탐색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단,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루는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블렌디드러닝 환경에서는 학습의 주도성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의 역할이 더 강조될 것이다. 다만 학교교육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학습의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사의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블렌디드러닝 실행을 위한 교사 역량 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2020년 학교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다.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교사들은 준비되었으나 학생이 학교에 오지를 못 하니 학교의 모든 활동이 멈춰버렸다. 유일한 움직임은 수없이 교육과정을 고치고, 학생들의 방역과 자가진단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노동뿐이었다.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졌던 학교생활을 온라인으로 옮기려니 필요한 것은 물적·인적 인프라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학교 안 오니 교사들은 참 좋겠다”, “교사들이 최고 편한 시국”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의 심적 지지대를 갉아 먹었다. 휴직자로서 학교와 동료교사들을 지켜보며 늘 궁금했다. 원격수업을 하고 교사들은 정말 편해졌을까? 나는 원격수업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교사일까? 교육부의 통보식 발표에 대응할 만큼의 여건이 학교에는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그리고 2021년 온·오프 병행수업을 하는 학교로 돌아왔다. 말로만 듣던 원격수업, 드디어 나도 해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3월은 그야말로 교사로서의 나의 능력치를 절감하는 ‘자아 재발견’의 시간이었다. 2년 차 유튜버도 원격수업이 어렵다 내가 복직하면 원격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할 때 현장에 있는 동료들이 말했다. 유튜브를 할 정도(! 사실상 대단하지 않음에도)라면 원격수업은 충분히 할 것이라고. 그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기본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에 반은 맞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콘텐츠로 내가 하기 좋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 유튜브와, 대상·내용·의도가 정해져 있는 수업은 차원이 달랐다. 수업은 구조화가 필요한 정교한 작업이었다.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학년에서 합의한 메인 영상이 있더라도, 성취기준이 실현되는 수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도입·전개·정리 기술이 필요했다.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하며 온라인 콘텐츠형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와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적절히 배치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필기펜과 녹화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능숙하게 써가며 녹화하고, 편집기술로 분량까지 적절한 ‘슬기로운 영상작업생활’을 할 줄 알아야 했다.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들을 찾아야 함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렇게 이 자료, 저 콘텐츠를 오가며 10분 넘게 녹화하고 아이들이 보기 좋게 편집하면 그 영상은 고작 2~3분짜리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분명 야채도 패티도 풍성한 수제버거를 만들었는데, 편집을 거치니 얇게 눌러 만든 토스트 한쪽만 남는 느낌이랄까. 아이들과의 대화가 없으니 40분짜리 수업이 20분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 20분을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5~6배의 시간이 들어야 하는 현실을 절감했다. 원격수업 첫 이틀간 해야 할 6차시 분량 수업영상을 만드는데 4일을 2~4시간만 잤다. 이런 고강도 노동은 단련된 유튜버도 난감하다. 굽은 어깨가 펴질 수 없는 이유 학교에서만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다.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학년 초라서 더 그렇기도 하다. 4학년 아이들과 5교시 수업을 하고 나서 학년 업무, 학교 업무를 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가까워진다. 초과근무를 해도 일을 다 못 한다. 협력이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하니 우리 반 수업과 학급운영은 늘 마지막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며 만들려면 노트북과 태블릿, 지도서까지 짐이 많다. 아무리 가벼운 노트북을 써도 무게에 무게가 더해져서 어깨가 펴질 날이 없다. 학교 컴퓨터에는 필기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걸 쓰려면 태블릿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는 없으니 따로 들고 다닌다. 거대한 몸집의 데스크탑은 여러 장치를 간편하게 연결하고 유연하게 사용하기에는 둔하다. 사실 학교 컴퓨터라는 존재는 유난히 유선을 좋아해서 장치마다 연결할 줄이 있어야 하고, 또 길이도 길어야 한다. 와이파이는 고사하고 블루투스도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 교실 TV에 미러링이 되면 훨씬 간단할 때도 많은데 그 간단한 일조차 가능하게 하려면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 교사들은 대부분 아이패드나 태블릿 등 원격수업을 위한 장비 하나씩은 직접 사비로 장만해서 휴대하고 다닌다. 학교 안에서라도 장치가 선진화되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출근하는 어깨가 좀 더 가벼워질까? 이 시점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뇌리를 스친다. 교사들이 유튜버가 되기 힘든 이유가 있었다!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치 자체가 유연하지 못하다.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기술이 싹트기 힘든 환경이다. 직무유기와 참교사 사이 저작권의 벽이 높다 한들 교사들의 공유사회에서는 ‘하늘 아래 뫼’였다. 교사 사회에는 저작권 문제의 늪을 야무지게 빠져나가는 공유 콘텐츠들이 참 많았다. 업로드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다면 수업 준비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다. 나는 대단한 참교사가 되기보다는 기본을 하는 교사이고 싶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에 더 집중이 잘 되고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낯선 목소리만 나와도 선생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AI 목소리로만 모든 콘텐츠를 듣다 끝나버리는 영상물은 어쩌면 학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인터넷 강의 선생님보다 못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실시간 쌍방향수업(만족도 3.01)보다도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3.09)에 대한 만족도가 컸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이루어진 이래 업로드된 콘텐츠 중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는 16.1%에 불과하다. 꼭 교사가 직접 만들어야 좋은 콘텐츠냐, 에듀테크를 어설프게 아는 교사가 만든 못 미더운 자료보다 전문가가 만든 양질의 자료가 낫지 않느냐고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자존심 상한 양심이 묻는다. 원격수업 2년 차, 우리는 앞으로 시간을 얼마나 더 주면 어설프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자료를 직접 만들 수는 없더라도 이미 있는 자료에 담임의 숨결을 입혀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렇다. 해보니 쉽지 않다. 이미 만들어진 자료에 내 숨결을 입히는 것만 해도 녹음과 편집이 매우 오래 걸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집에서도 나의 티칭과 코칭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내 흔적 하나 없는 영상 목록만 보내기에는 담임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원격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 질 낮은 수업으로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사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만나는 일, 그것이 당신의 직무가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원격에서도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수업을 원한다는 말을 그들은 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선생님의 손으로 만든 콘텐츠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람은 크지 않다. 만약 OO스쿨이 없어졌을 때 직접 자기 손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교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집단지성?’, ‘교원학습공동체?’ 모두 좋은데, 그 ‘집단’과 ‘공동체’에 나의 지성과 나의 학습 또한 있는가. 나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옮겨 나르는 ‘셔틀’이 아니다. 나는 교사다.
프레이리의 교사론 프레이리의 교육사상과 실천은 교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프레이리를 통해 깨닫는 것은 쉽게 말하는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프레이리에 따르면,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이분하지 않으며 쌍방의 상호작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프레이리(1985)는 ‘배움 없이는 가르침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가르침과 배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가르치는 자)와 학생(배우는 자)이 있어야 한다는 말 이상을 의미한다. 프레이리가 강조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의미다. 즉, 프레이리는 ‘학습자로서 교사’ 역할을 중시한다. 프레이리는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프레이리가 비판한 은행예금식 교육이요, 길들이기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프레이리에게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과 모습은 끊임없이 배워나가면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을 창조하는 자다. 프레이리의 ‘교육이 정치’라는 입장에 따르면,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 프레이리(1985)에 따르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듣기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교사가 중립적 입장을 띠는 것은, 빌라도가 그랬듯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이 된다. 가치지향적 활동으로서 교육은 특정한 방향과 입장, 신념과 가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 또한 교육을 포함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사안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31조), 공무원(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7조)고 명시한다. 이러한 헌법 조항은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다. 즉, 교육과 교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리’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런데 권리의 언어가 위협의 언어로 탈바꿈해버렸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토론과 소통문화가 교사와 학생의 배움 속에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교과서 안에 민주시민교육을 소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 명시한 것처럼, 논란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사안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되, 학생들에게 주입해서는 안 되고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교사의 비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로 왜곡되지 않아야 함이 강조되고,교사의 정치 기본권 회복(진냥, 2020)을 말하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성을 강조하지만, 또한 프레이리(1985)는 교육이 인식활동이자 예술적 사건임을 말하고, 교사의 첫째가는 임무가 교육의 예술적 측면에 있음을 강조한다. 즉, 교사는 세계를 인식하는 자이자, 정치가이며 예술가이기를 요구받는다. 교육이 인식 활동이라는 것은 프레이리에 의하면, 글읽기가 말 그대로 글자만 깨우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읽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사의 예술가로서 역할이란 무엇일까? 바로 교사의 역할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술가가 하듯이 새롭게 창조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수 방법론에 치우친 교사들의 관심을 재고하게 한다. 프레이리(1985; 2001)는 전문가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로 ① 겸손 ② 인내와 갈망 ③ 관용 ④ 사랑을 강조한다. ‘겸손’이란 우리 앎의 한계를 아무런 고통 없이 인정하는 자질이라고 말한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교육을 학생과 교사 간의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내와 갈망’은 교사가 자신들과 다를지 모르는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망해야 한다. 학생이 헤매고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서성거리고 있더라도 손잡고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간절히 바라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다. 너무 강하고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용’은 서로 다른 것에서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이것은 교실 안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말하는 것이리라. 프레이리 역시 교사에게 ‘사랑’을 강조한다. 프레이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나 부모-자녀 간 사랑과는 좀 다르다. 프레이리(1985)가 말하는 교사가 지녀야 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란 어떤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우리(교사)가 한계를 넘어서도록 학생들을 밀어주고, 주어진 과업에 대해 더욱 책임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을 뜻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프레이리가 교사에게 강조하는 역할은 교실 안에서 단순히 교육내용을 잘 가르치는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그 길을 걸으면서, 학생에게도 그것을 일깨우는 자다. ‘교사는 있는데 스승은 없다’라고 한다. 오늘날 교사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그런데 프레이리를 통해 그 전문성이 교과를 가르치는 수업 전문성이라는 협소한 의미에만 갇혀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된다. 프레이리의 교육사상과 실천의 현재적 의의 프레이리(김부태, 2017에서 재인용)는 말년에 신자유주의 교육론에 대해 적응만을 강조하는 길들이기 교육, 소수 힘 있는 이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교육, 기술 훈련 교육만을 최선으로 여기는 실용주의 교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교육의 모습에서도 신자유주의 그림자가 짙게 나타난다. 프레이리는 인간·교육·역사에 대해 지속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시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스르기 힘들어 보이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어쩔 수 없다는 숙명론이 아니라, 교실 안과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며 변화시켜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이것이 지금 다시 프레이리를 읽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프레이리의 사상과 실천은 오늘날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해교육이나 장애인 야학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김한수(2018: 164)는 이 프로그램과 교재 내용이 프레이리가 강조한 ‘학습자로부터’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대화로서 교육은 없고 사회의 요구와 가르치는 자의 요구에 따라 길들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프레이리의 교육사상과 실천을 다시 제대로 읽을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대가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부산교대 총동창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총동창회는 1일 “대학 측 일부 교수들이 자청해 진행되는 흡수 통폐합 추진의 즉각 중단을 3만 동문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산교대 총동창회는 전국 교대 통폐합 반대 투쟁을 위해 타 교대 동창회와 연대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부산교대가 전국 교대와 달리 스스로 통폐합에 앞장 서는 것은 윗선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4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에서 교대와 사대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부산교대가 이와 배치되는 통폐합을 물밑에서 추진해오고 있다는 게 총동창회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국가교육회의가 제23차 회의를 마치자 이틀 후 전국 10개 교대 중 유독 부산교대가 스스로 흡수 통폐합을 자청하는 것에 대해 부산대, 교육부와 밀실 협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 구성원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공개적인 토의, 질의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총동창회가 의견을 밝힐 기회조차 차단당했다”면서 “통폐합 관련 교수와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시켜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심지어 교수들조차 통폐합 MOU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대학본부 측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교대는 최근 교수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 내에 부산대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한 바 있다. 부산교대 측은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지난해 11월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발전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최근 공개 설명회와 MOU 체결 결정을 위한 투표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영희(사진) 강림문화재단 이사장은 ‘교육자 출신 정치인’을 뒤로하고 최근 교육기부에 골몰하고 있다. 1971년 부산 당감초로 첫 발령 받은 후 1984년 강림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줄곧 유·초등교육계에 몸담아온 현 이사장은 부산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의회·국회의원 시절에도 주로 교육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 이사장은 지난달 모교인 경남 밀주초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안겨줬다. 사비를 들여 최신형 태블릿PC를 기부하고, 동문회와 남편의 장학재단 등을 설득해 신입생 입학 축하금, 등·하교 택시비 등을 지원했다. 재단이 매년 진행해왔던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여행’도 올해 재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멈췄던 음악회는 언택트 행사로 준비 중이다. 올해 5월 KNN방송국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강림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현 이사장은 바지 1만 원, 티셔츠 7000원짜리를 입고 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사비를 들인 기부와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모른다. 내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며 “그 기분은 최소 일주일 정도 간다”고 밝혔다. ―초등 교사를 그만두고 유치원 원장으로 변모한 부분이 이색적이다. “첫 발령을 받고 곧바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게 됐고, 결국 육아문제로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교사생활을 6년 반 만에 접어야만 했다. 당시 산후 휴가는 한 달밖에 주지 않았다. 막내를 업고 출근해서 교무실에 아이 눕혀놓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학교에서 정말 할 짓이 아니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펑펑 울었다. 그날 굳게 다짐한 것이 있다.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텐데, 어린 자녀를 둔 전문직 여성이 나처럼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 체계를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떤 교사였는지 궁금하다. “당시 관행에서 꽤나 벗어난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 때는 교사가 판서하며 암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 나름대로 교수법을 바꿔서 소그룹 활동과 토론식 학습을 하게 됐다. 이를테면 사회과목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할 경우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여러 조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발표와 질문을 하면 왁자지껄했다. 놀 때도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남자 아이들과는 족구도 함께 했다. 아이들은 나를 잘 따라줬고 조그마한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유치원을 운영했을 때도 주인공은 아이였다. 당시 영양사를 두고 철저히 영양가를 계산하며 유기농 채소를 먹이고 생수도 최고 수질의 것을 가져왔다.” ―시의회, 국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아교육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교육법 자체가 없었다. 부산유치원연합회 회장을 지내면서 여러 차례 높은 장벽에 부딪히던 끝에, 여러 조언을 얻어 정계에 진출하기로 했다. 당선 후 열심히 봉사해 주목을 받았고 경실련 의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5대 시의원 당선 때는 득표율 전국 2위와 부산 1위를 기록했다. 국회 진출해서도 교육, 여성 등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일했다.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 아동학대 금지, 자전거 타기 등을 주도했다. 자전거 정책은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보다 먼저 꺼냈다. 국회 진출해서 전국 대학총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여겨 토론회도 진행했다. 교권확립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당시 교총에서도 교육자 출신 의원이라 해서 많은 환영을 받았다. 교총 행사에도 많이 참여했다.” ―모교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밀양에 갈 때마다 아이가 줄고, 지역이 침체되고 있다. 빈 땅덩어리였던 서울 강남이 지금처럼 발전한 이유에는 좋은 학교들의 이전이 결정적이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밀주초를 밀양의 강남으로 만들자고 했다. 내가 밀주초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4개 반이었다. 전교생 2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이제 전교생 126명이다.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 학교 학군인데도 다른 곳에 가는 애들 많았다.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봤다. 때마침 재부밀양향우회장 임기를 마치고 전국 회장을 이어서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모교를 살리기 위해 직을 보류했다.”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일단 총동문회 자문위원으로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부터 만났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동문이 나서겠다고 전했다. 내 사비를 들여 리무진 버스를 보내 선생님 20명을 부산교대부설초, 부산글로벌빌리지, KNN방송국 스튜디오 등의 견학에 이어 해운대 관광을 시켜줬다. 선생님들의 의욕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 올해 들어 1000만 원을 출연해 6학년 전체 태블릿PC 구입했다. 동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입학축하금을 1인당 20만 원씩 주고, 1학년 교실 리모델링도 해줬다. 남편이 운영하는 임수복장학재단을 설득해 등·하교가 어려운 5명의 원아를 위해 택시비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동문들이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렸다는 사례가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보통 동문회라고 하면 친목 위주인데,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 ―‘청소년 음악회’를 재개한다던데. “강림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문화와 교육이다. 문화는 특히 청소년에게 집중하고 있다. 학교에서 음악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안타깝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에게 정서적 함양이 부족하다. 국위를 선양하는 K-POP도 좋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가곡 등 건전한 음악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위한 클래식 여행‘을 부산 KNN방송국과 함께 열고 있다. 수능 끝난 후 고3 학생들 위주로 1500석 넘는 홀이 꽉 찬다. 지난해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는데 5월에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 비대면으로 진행하려 한다. 교육사업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의 가장 가까운 선생님은 부모님이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 많이 받는다. 어머니 무릎이 최초의 학교라는 코메니우스의 말도 있다. 여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로 요즘 열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구상 중에 있다. 2018년부터 3년 정도부산 KNN과 교통방송에서 부모교육 관련 생방송을 맡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부산교대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교육 기부활동, 국제교류 등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현영희 이사장은… △1951년 경남 밀양 출생 △부산교대 졸업 △중앙대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당감초·성지초 교사 △부산유치원연합회장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학폭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사회적 돌봄공동체 활성화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광주교대 총장, 오른쪽 두번째)가 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새패러다임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오른쪽)이 2일 경기도 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1 콜로키움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상실 ▲사회적 합의 없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및 사업 포함 ▲학교부담 가중 등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에만 경도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 가중이 우려된다”며 “성소수자, 성평등과 같은 표현 명시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법정의무교육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후 나열식 인권교육이 확대된다면 학교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종합계획에 담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의 경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된 ‘양성평등’과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조직 명칭에서도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교총은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도 논란이 불거져 제외됐던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은 동성애 조장이라는 반발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많은 사항인 만큼 ‘양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의 학습권·교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방안이 없다.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대안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그 어떤 방안 제시도 없으니 막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지표 선정·활용은 학교 통제로 인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를 연이어 앞둔 상황에서 ‘선거교육 지원’을 앞세운 것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총은 “제1기 계획에는 ‘학생인권과 함께 하는 교권 존중’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제2기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이후 법정의무교육 사항도 줄이거나 없애는 상황에서 나열식 인권교육 확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당초 계획안에 제시됐던 ‘성인권조사관’ 도입 취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모든 교사에게 우선 B등급 기준 성과급을 일괄 지급하고, 16일에는 등급에 따라 나머지 성과급 차액을 주기로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1일 이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상 초유의 성과급 ‘쪼개기 지급’은 교사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며 “교사 자존감과 교사 간 협력문화만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마다 학교 현장은 차등 성과급 기준 마련부터 평가과정, 지급 결과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을 두 번에 나눠 할부로 주는 것은 교원의 자존감을 두 번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성과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억지스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해 의아해한다”면서 “현장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코로나19 예산 조기 집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인데, 과연 교원 등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성과급 쪼개기 지급방식까지 취하면서 지급했어야 했는지 학교현장에서는 의아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본부장은 “특히 현장 교원들은 원칙 없는 지급방식을 비판하고 있다”며 “선거 시기에 굳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을 일으킨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현장과 괴리된 일방행정, 불통행정만 되풀이하지 말고 교원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윤연모 교사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가곡 앨범 '춤추는 물고기의 노래'를 발매했다. PART 1에는 작사한 노래 14곡을, PART 2에는 직접 부른 노래 5곡을 실었다.'춤추는 물고기의 노래' '어머니' '산' 등이 담겼다. 그는 "평생 교편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했는데, 그 무대의 막을 내릴 때가 가을날의 낙엽처럼 아무것도 아닌 양, 버석버석 소리를 내며 굴러온다. 작사한 가곡뿐만 아니라, 나의 노래도 내 삶의 흔적이라 발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발간사에서 밝혔다. 윤 교사는 노래 '어머니'에 대한 일화도 전했다. 합창곡 '어머니'는 처음 발표한 이후로 즐겨듣지 않았는데, 다시 들어보니 합창곡의 조화가 부드러워 마치 어머니 품처럼 포근했다고. 이 노래가 세상에 울려퍼져 모든 어머니가 평안한 마음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2집 모음곡 노래를 들으며 부드러운 햇살과 상큼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줄 때처럼 따뜻한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여쭙잖은 나의 노래도 시인이 읊어주는 사랑의 시로 여기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