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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사대부고를 자율학교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국가기관에서 연달아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에서 자율학교에 관한 연구를 수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말과 그 전해 두 번에 걸쳐 "자율학교의 자율권의 범위와 대상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자율학교 지정대상 중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조항에 의해 국립사대부고를 자율학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1개교의 자율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국립사대부고는 한 곳도 없다. 연구팀들은 자율학교로 운영될 국립사대부고의 교장과 교감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되 일부 과목에 한하여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는 국가교육과정을 따르되, 그 밖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사대부고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학생선발의 모집 시기와 범위, 방법은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선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자들이 국립사대부고를 자율학교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질적·양적으로 자율학교의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모든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여러 면에서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국립사대부고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립사대부고는 일반 사립고와 운영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교육의 성과가 널리 알려진 모범사학도 자율학교의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국립사대부고가 기본적으로 사범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 지정연구학교라는 점과 한번 발령 나면 길게는 13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우선 지정 대상으로 고려한 주요 이유이다. 국립사대부고 교사들은 기본 근무 연수가 8년이며 부장교사로 임명될 경우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자인 정수현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학교에 익숙할만하면 전근을 가야하는 순환근무제가 자율학교 운영의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정 박사는 "공립학교에서 자율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순환근무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시범 운영되는 자율학교 중에는 경북외고와 부산국제고등의 특수목적고도 포함돼 있으나, 도시의 일반고는 자율학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점에서 "공립 계약학교를 도입하자"는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주장은 주목받을 만 했다. 곽 전 원장은 지난 2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평준화제도의 보완책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 평준화 보완책 단골 메뉴로 거론되는 자립형사립고는 자율학교의 한 형태이지만 공립은 적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고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도 없으며, 특히 등록금이 일반 사립고의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귀족학교'라는 거부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곽 전 원장이 감안한 것이다. 자율학교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두 연구는 2000년 12월에 완성된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이종태· 공동연구자 강영혜 정광희)와 2001년 12월의 '자율학교 시범 운영 결과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종태·공동연구자 정수현·연구협력관 유은종)이다. 이종태 박사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15개의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2001년도 연구에서 "학생 중심의 개성 존중 교육으로의 변화가 엿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수 교사들의 소극적인 참여, 대학 입시 준비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상급 기관의 규제와 간섭이 자율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발견됐다"고 했다. 정수현 박사는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라는 장벽이 남아있지만, 다양한 자율학교가 많아지면 대입제도도 덩달아 변하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는 자율학교라는 말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든 학교가 당연히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충북 청주시 내곡초등교(교장 오하영)는 12일 학교강당, 운동장에서 전교생, 학부모,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사랑의 봉숭아꽃 축제'를 열었다. 학부모, 지역민이 하나 되는 축제를 위해 등교시간을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춘 내곡초는 저녁 급식을 하며 밤 10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화단과 실습지에 만개한 3000포기의 봉숭아꽃에 둘러 싸여 오후 4시 '봉숭아 퀴즈대회'를 시작으로 '봉숭아 꽃물 누가 제일 잘 만드나' '가족동요대회' '종합 학습발표회' '불꽃놀이' 등이 이어지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두손을 마주잡는 어울림 한마당을 연출했다. 저녁 급식 이 다투어 활짝 피어나는 있었는데 봉숭아꽃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축제 전날에도 있었다. 이날 학교에서는 봉숭아 화분으로 '내곡'이라는 학교 이름과 우리 나라 지도모형을 만든 후 바닥을 봉숭아 꽃잎으로 장식해 주민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 교정 곳곳마다 봉숭아 꽃잎 차와 봉숭아 꽃 튀김, 봉숭아 꽃 얼음과자, 봉숭아 꽃 술과 봉숭아 꽃 물로 염색한 연분홍색의 손수건 등을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저녁식사 때는 직접 꽃잎 밥과 꽃잎 차를 맛보기도 했다. 오하영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워 벌써 내년 축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월드컵 이후, 일부 학교 축구부에는 후원금이 몰리고 경기도 고양시 축구협회는 잔디구장 확보에 나서는 등 유소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초·중학교 축구부는 고질적인 재정난과 전문지도자 부재로 꿈나무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초중고교 축구팀은 500개 정도다. 이중 사립학교와 일부 명문학교 팀을 제외한 대부분은 연간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축구부 운영비를 외부 지원 없이 선수 학부모의 회비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3년 전 창단한 서울 D초 축구부는 여느 학교들처럼 선수 학부모들의 철저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 중 전지훈련 때나 대회 출전 시 학교에서 간식비 명목으로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빼면 외부 지원은 전혀 없다. 150만원 정도인 감독 월급도 선수 학부모회가 마련하느라 매달 13∼1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1년 내내 학교 내 숙소에서 코치와 축구부 학생들이 합숙생활을 하는 서울 K초는 부담이 가중된다. 선수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부식 준비에서 식사 준비까지 도맡는 한편 매달 50만원 내외의 합숙비에 허리가 휜다. 이 때문에 운동을 접고 전학을 가는 학생도 생긴다. 몇 년 전 인근 교회의 후원마저 끊긴 서울 N중도 선수 학부모의 부담이 매달 50∼60만원 이상이다. N중 감독은 "월드컵 이후 일부 명문학교에만 지원이 몰릴 뿐 우리 학교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 몇 통 온 것 외에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회비부담을 감수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학교는 그나마 다행이다. 매년 수 천 만원의 운영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길 경우 축구부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학교는 체육교사나 동문에게 무보수 감독직을 맡긴다. 도지정 축구부 육성학교인 충북 M초는 지난해까지 전문코치가 있었다. 하지만 매달 90만원의 월급을 더 이상 댈 수 없게 되면서 코치는 떠났다. 지금은 지역사회 동문이 맡아 수업 시작 전 1시간을 지도하는 게 전부다. 김호, 김호곤 감독을 배출한 축구의 고장 통영시에 위치한 경남 H초는 올 3월 축구부를 만들었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곳보다 높은데다 축구협회에서도 지원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후원회도 생기고 코치도 지원 받게 되리라는 기대는 깨졌다. 어쩔 수 없이 체육부장이 축구부 지도를 맡았지만 수업준비도 해야하고 각종 학교행사 때문에 축구부 연습은 중단되기 일쑤다. 이 학교 체육부장은 "인근 학교들도 돈이 없어 교사가 가르칠 뿐 전문적인 지도는 대회 전 잠깐 축구협회에서 순회코치가 오는 정도"라며 "애당초 체계적인 훈련을 기대할 수도 없고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열정만으로 지탱하기에는 버겁다"고 말했다. 감독·코치들의 잦은 이직도 문제다. 대부분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돼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서울 N중은 요즘 코치 선임 문제로 학교가 시끌하다. 전지훈련을 앞둔 코치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돌연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훈련에 차질을 빚는 건 둘째치고 학부모들은 시끄러운 학교라는 소문 때문에 훌륭한 코치가 안 올까봐 우려하고 있다. 일부 코치들은 교장의 사적인 일에 동원되기도 한다. 현재 서울 K초 축구감독인 K씨는 "예전 학교에서 교장이 자녀 결혼식 때 식당 서비스를 시킨 적도 있었다"며 씁쓸해했다. 또 코치들은 선수 확보가 안 될 경우 자연 축구부가 해체되기 때문에 직접 스카우트 할 선수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2중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D초 J감독은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 선수 학부모들만으로 꾸려지는 축구부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이제는 축구 애국자보다 꿈나무 육성에 동참하는 축구 후원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옥산초 황현진 교사는 "학교 축구부를 직접 지도해보면 많은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친다"며 "축구 대안학교를 지역별로 설립해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최고 법원은 지난 6월 말 "학교는 학교 간 대항 경기에 참여하거나 특별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마약류의 약물을 사용하는지 소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클라호마 州에 거주하는 린세이 얼스(Lindsay Earls)양이 테컴세(Tecumseh) 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법정 결정이다. 테컴세 고교는 지난 1998년부터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약물 사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변검사를 실시해왔다. 합창부와 밴드부에 가입하려던 재학생 얼스 양도 학교측으로부터 약물검사 동의서에 서약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얼스 양은 "약물 사용 혐의가 없는데 약물 사용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고 얼스 양의 부모는 딸을 대신해 오클라호마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은 학교의 소변 검사는 학생들의 약물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처라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는 약물을 투여했다는 심증 없이 학생들에게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결이 각각 내려졌었다. 그리고 최고 법원은 항소심의 결정을 다시 뒤엎으며 얼스 가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학교가 실시하는 약물 검사에 찬성표를 던진 토마스(Thomas) 판사는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약물 검사와 같은 권한도 함께 가져야 한다"며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얼스 양 측의 변호사 보이드(Boyd)씨는 "정신과 의사에서 교사까지 모두 약물 검사 강요가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거라 말했다. 더구나 학교 자체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없다. 이는 엄연한 학생들의 인권 침해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보이드 변호사의 입장에 대해 토마스 판사는 "학교가 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대해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마약 사용을 하기 시작한 후에 이를 막는 조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 이미 대학생이 된 얼스 양은 "이번 결정이 과연 학생들의 마약 사용을 막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가 다니던 고교에서는 약물 검사에 반발해 많은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 판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긴스버그(Ginsburg) 판사도 "특별활동은 방과후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건전한 교육적 경험을 하게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약물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학교의 약물 검사와 관련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선례로 오르건 州(Oregon State)의 제임스 액튼(James Acton) 군 역시 1991년 학교의 약물 검사 동의 요구에 반대하며 법정 소송을 한 바 있다. 액튼 군이 다니던 버노니아 학구(Vernonia District)는 1989년부터 학교 운동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약물 검사를 했는데, 당시 축구부 가입을 희망한 중학교 1학년인 액튼 군의 부모는 학교측의 소변 검사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1991년 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995년 최고 법원은 학교가 학교 운동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약물 검사를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버노니아 학구 대 액튼, 그리고 이번 테컴세 대 얼스의 사건에서 고소인 측의 변호를 담당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마약 복용을 한 혐의가 없는데도 약물 검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보칙 제4조는 개인은 타당한 이유 없이 수색이나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89년 액튼 군이나 얼스 양의 경우와 비슷하게 한 철로 기술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약물 검사를 요구받았다고 고소한 법정 사건에서 최고 법원은 보칙 제4조에 의거 약물 투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약물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며, 약물 검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얼스 양 측 변호사 보이드 씨는 위의 판례를 인용하며 "어른과 아이에게 다른 법이나 행동 규준이 적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얼스 양 패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버노니아 학구 대 액튼 군의 사건에서 버노니아 학구의 승소는 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학교 대표 운동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운동 종목이 아닌 다른 특별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얼스 양에게 학교가 약물 검사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며 법원이 테컴스 학구 편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학교 운동선수 뿐 아니라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약물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체 중·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학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전체 학생 수의 절반에 대해 약물 사용 검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은 셈이다. 하지만 약물 검사는 약물 투여에 대한 의심이 전제가 되는 행위이며 학교가 학생의 약물 사용에 대한 확신 없이 시시때때로 검사 강요를 그대로 묵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임과 동시에 학생들을 이등 시민으로 저하시키는 판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통신원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설립요건과 운영상의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된다. 또 현행법에 2년으로 묶여있는 대학원과정 기간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도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운영하는 MBA과정 등을 이수하면 1년 6개월만에도 복수학위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운영주체나 수업방식, 교원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복수학위 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대학 MBA과정이 17개월이나 18개월 과정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있는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대학원도 학문성격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나 무분별한 수업연한 단축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BT) 등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되, MBA과정처럼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는 별도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다. 또 외국의 우수대학원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 형태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설립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학교부지나 교실 등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되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질 낮은 교육기관의 무차별적 진입을 막기 위해 이런 특례는 대학교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9일 열린 교총, 교육부간 교섭협의 조인식은 초유의 결렬사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않은 과정을 겪었지만 한시간 반여 동안 비교적 밝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군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렵게 전문직단체 활동지원, 대학자녀 학비보조 등을 포함한 38개항의 합의를 이뤄내 성과가 적지않으나 교원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은 누락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육공동체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소요예산 확보 등 교육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 역시 "합의안이 충분하지는 못하나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교총의 제안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지난 수십년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옹호를 위해 교총이 기울인 노력과 공헌을 치하한다며 "최근 학교공동체간의 상호불신, 비난, 규탄, 감시 분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합의서 교환 뒤, 교총측 교섭대표들에게 현안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주문했다. 고학곤 교사는 교장·교감 자격증 선취득자의 임용순위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해당지역 교원들의 인사문제는 교육감 소관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강력히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웅 부회장은 대학 학부제 운영문제를 거론했으며 이 부총리는 이를 대학의 주요 현안과제로 파악하고 있고 대교협에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만 교사는 지난 6개월간의 교섭 진행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사는 특히 교섭에 임하는 교육부의 관료주의적 자세를 꼬집었다. 구본희 교사는 사립학교 여교원의 산후휴가가 아직도 2개월만 허락되는 등 여교원 복지문제를 집중 거론한 뒤 실고생의 대입 특별전형 확대, 신정여상 분규에 따른 교내 갈등양상 등을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법정으로 보장된 여교원 산휴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실태파악 후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실고생 대입 특별전형의 경우 대입시를 위한 편법이 되어선 안되며 실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입 특별전형이 검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시·도 부교육감 인사문제. 채수연 총장은 16개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은 법정신에 배치되고 교원정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최근 공석이 된 울산·광주교육청에 전문직 부감을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현재 교육부의 인사요인으로 볼 때, 전문직 임용은 곤란하다"며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직이 더 적합하고 교육감들 역시 이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측 인사들은 부감 인사에 대한 해묵은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일반 자치기관인 시·도청과 같이 복수 부교육감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이 안이 '작은 정부'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서울, 경기 등 교육수요가 큰 지역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복수직 임용을 추진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한 대영 교사가 지적한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봉급 미지급 문제점에 대해 김평수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즉각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고학곤 교사가 제기한 일선 교육청의 장학사 대우가 7급 일반직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해 쌍방은 적지않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처음 도입되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7월부터 실시된다. 일반대 교직과정 평가는 지난 97년 교육부가 입안한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에 따라 98년 사대 평가, 99년 교육대학원 평가, 2000년 교육대 및 교육대대학원 평가, 그리고 지난해 실시한 일반대 교육과 평가에 이어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 평가 대상기관은 전국의 129개 일반대의 2714개 학과다. 평가 주관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맡되 교원양성기관 평가업무를 계속 수행해온 교육개발원이 위탁받아 실시한다. 평가단(단장 곽병선 전 교육개발원 원장)은 전공교수, 현장교원 등 17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생, 행·재정 및 시설 등 3개영역으로 나눠 17개 항목, 30개 지표로 세분해 실시된다. 평가방법 및 진행은 해당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한다. 7월중 평가편람을 해당대학에 송부하고, 대학은 편람에 따라 자체보고서를 10월 5일까지 개발원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11월초부터 2주간 당해대학을 평가단이 방문해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12월경 최종 평가결과를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해 공개한 뒤 운영부실대는 교직과정 설치 최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의 질제고를 위해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며 운영실태를 계속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행·재정 지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원성과급의 7월중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성과급 예산의 90%를 전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전교원의 복지비로 사용하는 성과급 지급 개선안을 마련, 교직 3단체와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대해 교직 3단체는 찬성의사를 밝혔으나 중앙인사위가 반대해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논란을 벌여온 교원성과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성과급제도의 취지 실종 등을 내세운 중앙인사위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학 전 지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담임을 맡고있거나 6개월 이상 임용된 계약제교원의 경우 담당업무를 고려해 방학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시달했다. 계약제교원은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자의 경우 보수를 14호봉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반 기간제 교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14호봉 이상의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과정 운영이나 임용사유 등에 따라 임용기간이 1년 이상 예정된 경우 가급적 방학기간을 포함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정규교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12일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시달했다. 계약제 교원은 일반교사가 파견, 휴직,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공석이 될 때, 학교장의 판단으로 한시적으로 임용된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적일 경우 가급적 방학중 보수를 지급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나 학교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9일 열린 교총, 교육부간 교섭회의에서 교총측 교섭대표로 참석한 한대영 교사(경기 별내고)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즉각적인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는 약 1만명의 계약제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교육수요가 큰 시·도의 부교육감을 복수직으로 하는 개선안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9일 열린 교섭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합의하고 법개정 작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쟁점사안인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 일반직 보임과 관련 서울, 경기, 부산 등 교육수요가 큰 지역의 경우 복수부교육감제를 우선 도입해 전문직과 일반직 부감을 각각 한 명씩 임명하는 복수직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곧 단행될 광주·울산지역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이상주 부총리는 "교육부 일반직 인사적체 해소, 해당지역 교육감 의견, 중앙정부와의 업무연계 등을 감안해 일반직을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총리가 종전에 밝힌 16개 시·도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에 대한 문제점 수용과 이의 개선을 공언했던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라 일선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총은 이와 관련 10일 성명을 내고 이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성명에서 부교육감직을 교육부 공무원의 인사적체해소용으로 폄하한 이 부총리의 발언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뒤, 불과 두 달도 지나지않아 입장을 바꾼 것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초·중등 교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지원되고 초·중등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는 '자율연수파견제'가 도입 시행된다. 또 현재 월 10만원인 학급담임수당이 13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가 지급되고 교감의 직급보조비와 대학 시간강사료의 인상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문직단체 회원 교육을 월 1회, 2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전문직단체의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과 한국교총의 원격연수원 지정 등이 이뤄진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9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38개항의 '2001 하반기 정기교섭'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01 하반기 정기교섭은 교총이 제안한 138건을 놓고 십여차례의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쌍방의 의견차로 초유의 교섭 결렬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이 날 합의가 이뤄졌다. 이군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교섭과제가 해를 넘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어렵게 합의된 사안을 조속히 이행해 일선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쌍방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상주 부총리 역시 "교총의 정책 제안과 합의안 도출에 감사한다"며 "교육공동체들이 서로 신뢰하며 합의사항 이행에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인사 및 교장·교감 자격증 선취득자 임용순위 문제, 대학 학부제, 여교원 대책, 계약제교사 방학중 봉급지급, 교육청 전문직 우대방안 등이 현안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 측에서 이 회장 외에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고학곤 초등교사 대표(부산 동항초 교사), 이승만 중등교사 대표(서울 상신중 교사), 김부웅 충북 상산초 교장(관리직 대표), 한대영 남회원 대표(경기 청학고 교사), 구본희 여회원 대표(서울 신정여상 교사)가, 교육부 측에서 이 부총리 외에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이상갑 학교정책실장, 조성종 평생직업교육국장, 서남수 대학지원국장,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최초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11일 시·도교육위원 선거에서 146명의 제4기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서 전·현직교총인사가 76명 당선됐고, 7개 시·도에서는 과반수가 넘었다. 새로 뽑힌 교육위원 중에는 초·중등 현직교원 30명이 포함돼 있다. 교사는 13명 관리자는 17명이다. 후보로 출마한 초·중등 교원은 71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인 11만 1489명의 선거인단 중 10만 1150명이 참가해 9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98.4%로 최고치를 경기가 79.2%로 최저였다. 당선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141명으로 96.6%, 여성이 5명으로 3.4%였으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는 118명으로 80.8%, 비경력자는 28명으로 19.2%였다. 이번에 선출된 교육위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4년간의 임기동안 시도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게된다.
◇서울 ▲1선거구 김홍렬(金洪烈.38.현 교육위원), 강인복(姜仁福.63.한국교육방송연구회 고문) ▲2선거구 나영수(羅泳洙.62.전남과학대 부교수), 안승문(安承文.41.교사) ▲3선거구 조예행(趙禮行.62.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박찬구(朴燦久.65.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4선거구 정재량(鄭在良.여.60.교사), 김귀식(金貴植.67.서울교육포럼 공동대표) ▲5선거구 이건(李健.57.교사), 채정묵(蔡正默.67.현 교육위원) ▲6선거구 이순세(李順世.55.현 교육위원), 최홍이(崔弘二.59.교사) ▲7선거구 박명기(朴明基.43.현 교육위원), 공정택(孔貞澤.68.현 교육위원), 임동권(任東權.63.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부산 ▲1선거구 김선동(金宣東.64.부산사회교육협의회 회장) 권해호(權海浩.62.세무사) ▲2선거구 김정남(金政男.60.현 교육위원) 이금순(李金舜.63.여.학생 충효사상 지도강사) ▲3선거구 김건(金健.61.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 김병수(金丙洙.62. 전 북부교육장) 박영관(朴永寬.42.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4선거구 이명우(李明雨.60.부산교대 교수) 최규섭(崔圭燮.61.동래고 교장) ▲5선거구 류찬영(柳讚永.71.부산여대 박물관장) 박영근(朴榮根.61.교사) ◇대구 ▲1선거구 김영택(金永澤.64.무직), 박만권(朴晩權.55.현 교육위원) 조정현(曺正鉉.62.영남중 교장) ▲2선거구 강근창(姜槿昌.64.무직), 이만호(李萬鎬.61.무직), 탁성길(卓星吉.46.티엔비 세계입시학원장) ▲3선거구 김하조(金夏祚.55.현 교육위원), 백현기(白賢其.63.무직), 정만진(丁萬鎭.46.대구외고 교사) ◇울산 ▲1선거구 노옥희(盧玉姬.43.여.전교조 전 울산지부장), 김장배(金長培.62.현 교육위원), 오현복(吳玄福.63.전 강북교육장), 김석기(金石基.56.전 교육감) ▲2선거구 최봉길(崔奉吉.55.국민일보 울산 취재부장), 정찬모(鄭讚謨.49.구영초등 교사), 김동규(金東規.62.울산상고 교장) ◇인천 ▲1선거구 강하구( 姜夏求.62.교육공무원) 허원기(許元基.64.전 초등학교 교장) ▲2선거구 김 실(金 實.60.교육공무원) 남무교(南武交.60.현 교육위원) ▲3선거구 안복치(安福治.62.전 초등학교 교장) 이흥옥(李興沃.53.자영업) 최병준(崔炳俊.59.교육위원) ▲4선거구 안상원(安相遠.67.현 교육위원) 이강부(李康富.61.교육공무원) ◇광주 ▲1선거구 손정선(孫湞仙.52. 광주교대 교수) 임현모(任賢模.46. 광주교대 부교수) 장휘국(張輝國.51.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2선거구 오은열(吳殷烈.60. 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광주지사장) 윤봉근(尹奉根.44. 전교조광주지부 서부교육자치위원장) 한연기(韓鍊基.69.현시교육위원회의장) 김희중(金熹中.59. 현 교육위원) ◇대전 ▲1선거구 김신호(金信鎬.49.공주교대 교수), 김주경(金主經.59.현 교육위원), 김봉제(金奉濟.61.현 교육위원), 정상범(鄭相範.40.현 교육위원) ▲2선거구 이명주(李明珠.42.공주대 교수), 류무열(柳武烈.62.시교육청 교육국장), 오광록(吳光錄.50.현 교육위원) ◇경기 ▲1선거구 김진춘(金鎭春.62.전 평택교육장) 김경배(金慶培.61.교육위원) ▲2선거구 설영태(薛永太.69.교육위원) 한상국(韓相國.57.교육위원) ▲3선거구 이철두(李喆斗.55.도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정배(李晶培.62.전 안양교육장) ▲4선거구 전영수(全永壽.63.전 교육위원) 강창희(姜昌熙.66.도교육위원회 의장) ▲5선거구 조용호(趙鏞浩.64.교육위원) 최창의(崔昌義.40.고양 성신초교 교사) ▲6선거구 김태훈(金泰勳.65.전 의정부여고 교장) 이재삼(李在三.42.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김 용(金勇.60.전 양평교육장) ◇충북 ▲1선거구 김남훈(金南勳.62.충북도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송대헌(宋大憲.63.전 청주교육장), 진옥경(陳玉卿.44.여.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부장), 이기수(李基洙.60.교육위원) ▲2선거구 성영용(成永龍.55.제천 새교육공동체 회장) 이상일(李相一.62.에덴신협이사장), 고규강(高圭剛.56.한국멀티미디어연구소장) ◇충남 ▲1선거구 이병학(李炳學.46.현 교육위원), 손성래(孫聖來.68.현 교육위원), 양기택(梁基澤.64.무직) ▲2선거구 최우범(崔禹範.62.무직), 김한국(金漢國.46.자영업), 이강화(李康花.62.무직) ▲3선거구 박종칠(朴鍾七.39.사업), 남우직(南祐直.62.무직), 고성환(高成煥.64.무직) ◇전북 ▲1선거구 최규호(崔圭皓.55.전북대 교수.현교육위원) 황민주(黃敏周.61. 전 전교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2선거구 박용성(朴鏞成.57.군산대교수) 황남규(黃南奎.62.전 정읍시교육장) ▲3선거구 박일범(朴一範.45.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한익수(韓翼洙.44.현 교육위원), 채수철(蔡洙喆.62.전 익산교육장) ▲4선거구 이기붕(李起鵬.49.현 교육위원) 김환철(金煥喆. 58.전 전라고 행정실장) ◇강원 ▲1선거구 민병희(閔丙熹.49.전 교사) 조철근(趙鐵根.63.전 춘천교육장) 홍현채(洪顯菜.62.교육공무원) ▲2선거구 김인희(金仁熙.43.현 교육위원) 임세동(林世東.50.동해대교수) 신상건(申相建.61.교원) ▲3선거구 안종원(安鍾元.43.자영업) 김진덕(金振德.63.전 속초교육장) 김형욱(金炯旭.46.건축사) ◇전남 ▲1선거구 배근호(裵根鎬.62. 전 나주교육장) 유제원(柳濟元.57. 현 교육위원) ▲2선거구 김 성(金 盛.60.현 교육위원) 민병흥(閔炳興.42.현 교육위원) ▲3선거구 김명환(金明煥.57.현 교육위원) 조춘기(曺春基.63. 전 보성교육장) ▲4선거구 고진형(高進泂.53.현 교육위원) 서견룡(徐見龍.61. 해남교육장) 윤영무(尹永武.61. 신안교육장) ◇경북 ▲1선거구 강혜원(姜惠遠.67.현 교육위원) 권오종(權五鍾.46.현 교육위원) 이정호(李正浩.63. 전 상산초 교장) ▲2선거구 박두호(朴斗鎬.69.현 교육위원) 이기열(李琪烈.62.전 김천교육청교육장) ▲3선거구 김병관(金丙寬.68.현 교육위원) 이장우(李長雨.61.현 교육위원) ▲4선거구 김애자(金愛子.58.현 교육위원) 최우섭(崔羽燮.59. 무직) ◇경남 ▲1선거구 박종훈(朴鐘勛.41.교사) 정인선(丁仁善.66.전문건설업) 정찬호(鄭燦鎬.65.전 진영종고교장) ▲2선거구 박대현(朴大鉉.64.전 초등교사) 최낙인(崔洛寅.63.전 경남교육청교육국장) ▲3선거구 김병길(金柄吉.62.경상대교수) 이연근(李然根.51.경남일보 기획위원) ▲4선거구 박성기(朴晟基.62.전 밀양교육청교육장) 이광희(李光熙.44.자영업) ◇제주 ▲1선거구 오남두(吳南斗.58. 현 교육위원) 오창수(吳昌洙.49.전 초등교사) 강재보(姜在保.64.전 제주도 부교육감) 고찬식(高贊植.63.전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2선거구 노상준(盧相俊.64.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양성언(梁成彦.60.동홍초등교 교장) 김성표(金性杓.69.현 교육위원)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전국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인 11만1천489명의 선거인단 중 10만1천150명이 참가해 투표율 90.7%를 기록했으며 최고 투표율을 보인 시도는 제주로 98.4%, 최저 투표율은 경기로 79.2%였다. 이번 선거에는 146명 선출에 404명이 등록해 평균 2.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도별 당선자는 ▲서울 15명 ▲부산 11명 ▲대구 9명 ▲인천 9명 ▲광주 7명 ▲대전 7명 ▲울산 7명 ▲경기 13명 ▲강원 9명 ▲충북 7명 ▲충남 9명 ▲전북 9명 ▲전남 9명 ▲경북 9명 ▲경남 9명 ▲제주 7명 등이다. 최고령 당선자는 부산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류찬영씨(柳讚永.부산여대 박물관장)로 1931년 3월생 71세였고, 최연소 당선자는 서울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홍렬씨(金洪烈.현 교육위원.회계사)로 1963년 7월생 38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41명으로 6.6%, 여성이 5명으로 3.4% 였으며, 당선자중 교육경력 5년이상 경력자는 118명으로 80.8%, 비경력자는 28명으로 19.2%였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위원들은 오는 9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4년 임기동안 해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0월 관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인증제 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희망 교원에 한해 1차 필기, 2차 실기로 구분되는 인증평가를 연 1회 실시하되, 1차 필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2차 실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평가는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 일반, 워드프로세스, 정보검색 및 활용, 스프레드시트, 웹페이지 관리,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ICT활용 교육 등 40문항 100점 만점으로 치러진다. 또 2차 평가는 워드프로세스, 정보검색,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웹페이지 작성 등 3문항 100점 만점으로 했다. 합격자에게는 정보활용능력인증서를 발급해 학교 보직교사 임용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전보 가산점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영국 교육기술부 에스텔 모리스 장관은 최근 진행중인 특성화 학교 추진정책과 관련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 교육기회의 평준화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평준화된 중등학교, 즉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제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확언했다. 60년대 말, 당시 집권 노동당은 선발형 중등학교 입시제도를 사회계급 분화와 심화의 원흉으로 몰아 이를 폐지하고 평준화 제도와 종합학교 제도를 도입했다. 70년대 한국의 고교평준화 정책과 흡사하게 말이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같은 정당인 노동당이 자신의 손으로 이 종합학교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실 입시제도라는 측면에서 평준화 철폐 정책은 1988년 당시 집권 보수당이 '88년 교육개혁법'을 도입해 일부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면서 그 길을 터 줬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법적으로 평준화는 완전히 폐지됐지만 사립학교, 문법학교, CTC 같은 특수목적학교 등이 우수한 학생들을 한 번 걸러가고 나머지 탈락학생을 종합학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입학시키는 기형적인 평준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규모 면에서야 어림없지만 한국에서 특목고 학생을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이 평준화된 일반 고교로 배정되는 것과 비슷하다. 영국의 특성화 학교 추진계획은 법을 바꿔 일시에 모든 학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재정지원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희망학교의 학과(목) 중에서 일부를 집중 육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특성화 학교는 정원의 10% 이상을 선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모든 학교가, 그리고 전교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다. 6월말까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한 학교는 모두 684개 학교에 이른다. 교육기술부는 2005년까지 잉글랜드 웨일즈 전체 중등학교의 약 절반에 이르는 1500개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특성화 분야는 지금까지 테크놀로지, 외국어, 스포츠, 예술 등 4개 분야에 그쳤지만 새로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과학, 수학과 컴퓨터를 더함으로서 8개 분야로 늘어났다.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면 일시금으로 10만 파운드(약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학생 한 명당 연간 123파운드(약 30만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특성화 학교 정책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분분하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특성화 학교 학생들의 시험결과가 좋다는 것이다. 요크대학 데이빗 제슨 교수가 2400개의 종합학교와 510개의 특성화 학교 학생(11세∼16세) 51만 명을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시험(GCSE)의 상위 3 등급(A, B, C)에 든 학생이 특성화 학교는 53%였지만 일반 종합학교는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측을 중심으로 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사노조(NUT)는 "보다 나은 애들을 선발해다가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학교의 결과와 그렇지 않는 학교의 결과를 비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물론 제슨 교수는 "신입생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특성화 학교의 성취도는 일반교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빗 하트 전국교장협의회 대표도 "에스텔 모리스 장관은 잘하는 아이들보다 가난과 불리한 조건에 있는 아이들을 더 도와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데이빗 렌델 자민당 교육부분 담당 의원은 "에스텔 모리스 장관의 계획은 런던같이 학교간 거리가 가깝고 경쟁과 선택이 가능한 도시지역에서나 의미 있다. 하지만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 선책의 여지가 없는 시골 지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합학교 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학교재량권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지원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모리스 장관은 "교육기회의 평준화란 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모리스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2년 뒤 영국의 중등학교는 종합학교와 특성화 학교로 이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60년대 말 사회통합이라는 기치아래 탄생한 종합학교는 학생모집과 재정지원이라는 두 측면에서 차별과 압박을 받아 고사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금의 학교로 부임한 첫해 가르쳤던 그 아이의 목소리다. "저 드디어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선생님, 다음 약속은 전체 1등이죠?" '정말 이 아이가 해냈구나.' 사실 난 그 아이의 초등 5학년 때 실력으로 볼 때, 그 정도까지 해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더욱 놀란 것은 1등을 했다는 사실보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그 아이는 가끔씩 나를 놀라게 하는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던가 아니면 학교로 찾아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벼운 격려를 보낼 뿐인데도 아이는 그때마다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해놓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이었다. 5학년 때, 기초학력진단 결과 수학점수가 너무 낮은 8명의 아이들 속에 그 아이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5학년 과정은 무리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쪼개 아래 학년의 내용부터 반복해 지도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집에서 다시 풀어본 것이라며 내게 공책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날 내가 풀어 준 문제 그대로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묻더니 좀체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아이들의 원망을 들어가며 진행한 수학보충지도 결과 성적은 조금씩 올라갔고 그 아이도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됐다. 더욱 다행스런 일은 수학 공부를 계기로 아이가 공부에 부쩍 흥미를 갖게 된 일이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올 무렵, 난 그 아이의 일기장 속에서 가슴 찡한 사연을 읽을 수 있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른 채 할머니와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항상 밝았던 아이. 그 아이의 일기장에는 스승의 날 내게 줄 꽃을 사기 위해 주말에 동네 빈 병을 모으러 다녔다는 얘기와 미꾸라지를 잡으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찡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쪽지 편지와 함께 가져 온 그 꽃을 받으며 난 아이에게 "고맙다"란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난 아직도 교실 내 책상 서랍에 그 꽃을 넣어두고 힘들거나 교직을 떠나고 싶을 때 살며시 열어본다. 비록 퇴색해버린 꽃이지만 그 꽃을 보면서 난 용기를 얻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다. 그 아이의 다음 전화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1997년부터 설립 논의가 제기됐던 경기도 지역의 교육대학 신설 문제가 지방 선거를 전후해 다시 교육계 안팎에서 재론되고 있다. 그것은 현 정부 들어서 경기도가 안양시 지역에 경기교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구체화된 것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구체 방안을 곧 밝힐 것"이라고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설립' 논의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대학 설립은 초등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원 양성과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 초등교 기간제 교사로 모집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2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조치들이 그 사례다. 이 때문에 결국 전국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 일정의 마비를 초래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초등교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맞추는 행정조치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지, 적어도 2005년 후에는 현재의 교육대학 졸업생만으로도 초등교사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이란 예측이다. 둘째, 교육대학의 설립을 특정 지방의 초등교사 수요에 맞춰 양성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 11개의 교육 대학이 설립 당시에는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일차적 목적에서 설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임용고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정 지역 교육대학 출신들이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고사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이미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교육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어느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임용고사에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지 10년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곧, 특정 지역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교원의 양성만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 초등 교사 수요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도 지역에 교육대학을 세울 필요는 없다. 셋째, 새로 만들려는 교육대학의 명칭을 '경인교대'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인'이란 말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서울과 인천'을 뜻하지, '경기도와 인천'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 사이의 철도를 말하고, 경인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설령 경기도 초등교사 수급을 위해 교육대학을 세우려는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시명을 따야 하는 것이다. 곧, 안양에 세우려면 '안양교대'여야지, 경기교대나 경인교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경남 지역에 진주교대가 있고, 전북 지역에 전주교대가 있고, 강원 지역에 춘천교대가 있듯이 해당 도시 이름으로 교대 명칭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교육대학 설립 논의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 공약이어서는 곤란하다. 경기도 지방에 초등교사 양성대학이 없어서 교육대학을 신설해 준다면, 경북, 전남, 대전, 울산 등 새로 광역시가 개편되면서 교육대학이 소재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교육대학을 신설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좀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4기 교육위원 선거를 치러면서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서부터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교육위원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에서부터 '내사람 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교육위원 후보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적다는 것, 지방의회 후보에 비해 기탁금은 두배나 많으면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경기도학실련·회장 노영순)과 경기교총(회장 이신구)은 '공명하고 깨끗한 교육위원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지방교육자치제가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지역주민의 교육참여를 제도화해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위원회의가 독립성이 미흡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적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도 "현재의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에 자치의결권과 자치재정권을 주지 않고 최종 의결권을 광역의회에 주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만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기오 경남교총회장은 '7월 11일 교육위원 선거 유감'이라는 글을 최근 교총게시판에 올렸다. 여기서 정 회장은 "지금의 교육위원선거는 규제 일색의 모순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두 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명함 한 장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어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장 김복주)도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학사모는 "학교운영위원의 약 75%에 달하는 학부모운영위원은 교육위원의 역할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마저 접할 기회가 없다"면서 "학부모의 알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위원들은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준 후보를 외면할 수 없다'거나 '아이를 볼모로 잡힌 마당에 교사의 권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정찬기오 회장은 또 "교육위원 출마자들이 내는 기탁금은 도의원 출마자의 두배에 달하는 600만원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선거비용 보전 규정도 유감"이라면서 "도 의원 선거에서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했거나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비율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기획료는 물론, 인쇄료, 홍보비용 등과 같은 선거운동경비까지 보전해주는데 교육위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보전이라는 말조차 없다"고 했다. 후보자기탁금을 교육감 3000만원, 교육위원 60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담겨있으나, 계류중인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11일 146명의 제4기 교육위원이 선출됨으로서 제3기 교육위원들은 8월 31일자로 임기를 마치게된다. 그동안 시·도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제3기 교육위원회는 눈에 띄는 굵직한 활동도 많이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교육감·교육위원선거에 학교운영위원전원을 참가토록 한 점,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퇴수당 1조 5천억 원의 지방부채를 국가부담으로 전환한 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1조 4천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세를 2005년까지 존속토록 한 것 등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 하는 서신을 일본 교육위원들에게 발송했고 학교위탁급식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것도 시도교육위원회의 업적이다. 99년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정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는 98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교육자지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던 교육감을 시장·도지시가 임명하고,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했었다'면서 '전국 146명의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 11,498명은 '교육자치법 졸속 개정 반대 서명 연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시·도교육위원들은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해서 99년 12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학교별 1인의 학운위원과 교원단체선거인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99년 10월 시·도교육위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두선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퇴수당과 이자 1조 5천억원을 지방기채로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0년도 예산심의에서 명퇴수당 예산을 전면 삭감해 의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예산에서 교원명퇴수당 전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99년 6월 기획예산처가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자,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회는 보통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고,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교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활동으로 교육세는 2005년까지 존속되고, 99년 12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전국적으로 1조 4732억원이 확충되는 결과를 얻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을 달군 2001년, 민경현 서울시교육위원외 14명의 위원들은 7월 20일 '일본 교육위원 3270명에게 항의 서신을 보내자는 결의'를 발의했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를 채택했다. "실질적인 교과서 채택의 권한을 가진 일본 교육위원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민 위원의 취지다. 학교위탁급식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것도 시도교육위원회의 역할이다. 국가정책사업으로 99년부터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초등의 자체 조리급식과는 달리 급식시설비를 위탁업체에 의존한 중·고교 학부모들은 시설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도한 급식비에 시달렸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고교급식 추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교육부에 건의했고, 법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켰다. 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대한 심의·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교육감을 출석케해서 답변요구권 등을 가진다. 서울시교육위원의 경우 3조 7천억원이 넘는 1년 예산을 심의·의결할 권한도 가진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교육위원들이 교육행정의 감시라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회는 또 "현 교육위원들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68.1%에 달한다"는 설문조사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교육위원선거과정에서 드물게 교육위원 후보 토론회를 이끈 부천교육연대의 장경화 사무국장도 "과연 교육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교육위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