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들여다보기/ 지난 4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진정되지 않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도 현실이 되면서 기존에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던 학교 행정 절차에도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 한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 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알아두세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결산과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위원 수는 5~15인 이내,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사회 인사 10~30% 비율로 이뤄집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당연직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장이 맡고,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교사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 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해당 시·도 조례해 근거하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조직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작년 연말 중국에서 발병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확진자·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 속에서 방역물품을 구하지 못해 대란을 겪었다. 지각 개학(개강)을 한 각급 학교(대학)에서도 마스크, 손 세정제·소독제, 체온계 등의 품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는 학기 초인 지난 3월 총 3주간 휴업령을 내려 전국 유·초·중·고교 휴업을 단행했다. 대부분 대학(교)도 2~4주 개강을 미룬 바 있다. 개강한 대학들도 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수업) 등 재택수업으로 대체했다. 교육부가 전국 각급 학교에 휴업령을 내려 개학(개강)을 일제히 3주 이상 연기한 사례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초유의 일이다. 이런 가운데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학사 운영을 위해서 비면대면(非面對面)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각종 공공·민간교육연수원, 대학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K-MOOC) 등 각 기관을 망라하여 강의 프로그램·콘텐츠의 개발·공유·활용을 포괄하는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개학 연기와 교육·수업 기준 준수 이번 각급 학교 개학 연기 기간에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긴급 돌봄교실 확대·지원으로 전국 유·초등학교는 비상 돌봄대란을 겪었다. 전국 학원들이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에 불응하고 개원한 것도 경제적 측면 외에 자녀를 맡아달라는 맞벌이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휴교, 학원 개원’이라는 비정상적 교육현상이 발생했다. 사실 개학(개강)을 미뤄 방학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각급 학교는 수업(강의) 일수(시수·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학(개강)이 연기된 기간만큼 방학을 줄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 수업(강의) 일수(시수·주수)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학교급별 연간 수업 일수(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대학 30주(학기당 15주)인데, 유사시에는 10%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이미 각급 학교는 개학(개강) 연기로 감축 일수(주수)를 넘겨 방학 기간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각급 학교의 방학 기간은 학교장,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개학(개강) 연기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학사일정 등이 뒤틀려 어려움이 우려된다. 특히 현장 체험활동, 생존수영교육, 수련·극기 활동 등 이미 일정이 잡힌 외부 위탁시설 이용 프로그램은 혼란이 예상된다. 비면대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유기적 연계 2020학년도 신학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개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온라인 강의 등 원격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재정비·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감염병 등으로 인한 학교 휴업 시 원격교육은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집단 감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와 가정의 체제와 기기만 잘 구축되면 재택학습(수강)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강 연기 기간 중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수업) 등으로 안정적으로 재택강의를 수행한 사례가 귀감이 된다. 특히 중국 등 외국 유학생들이 자국 재택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소정의 교과목(강좌)을 수강한 것은 일반화돼야 할 우수 사례다. 개학 연기 기간 중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지원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협력으로 초·중등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긴급 돌봄서비스 등 후속 지원을 시행했다.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교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아울러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위두랑, EBS 콘텐츠,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에 개설된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예습 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 국정교과서와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사회, 과학, 영어 등)도 제공해 자율학습을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독서·토론 교육을 활용한 재택 독서 프로그램인 ‘집콕 독서’를 운영했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부산e-학습터를 기반으로 학습주제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는 ‘초등 원터치 공부방’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K-MOOC 확대와 원격교육 활성화 지향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 출석·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교육부는 올 1학기에는 대학의 원격수업(강의) 학점 상한(20%)에 예외를 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대학이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원격교육(강의)을 진행했다. 현재 대학들은 공동으로 원격교육(수업·강의)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대학의 개강 연기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도 유용하게 활용됐다. K-MOOC는 국내 여러 대학의 강좌(교과목)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키려면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스템 정비 구축과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K-MOOC는 2015년 서울대, KAIST 등 국내 10개 대학 중심으로 총 27개 강좌로 시작해 2020년 현재 총 510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연차적으로 강좌 수를 확대해 가는 중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기간 중 평소 온라인 강좌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한 대학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운영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K-MOOC는 학습자가 수동적 시청 위주의 기존 온라인 학습 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다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강인원의 제한이 없고, 수준과 배경지식이 다른 학습자 간 지식·인식 공유를 통해 대학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학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각 대학이 원격교육(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곧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원격교육 관련 법령·규정의 완화와 탄력적 적용 현재 원격교육(수업) 관련 규정은 2018년 12월 교육부가 마련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유일하다. 유·초·중·고교 원격교육 관련 규정·여건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학보다 초·중·고교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여건이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교육당국에서는 개학 연기 기간 중 온라인 학습 사이트, EBS 등을 통한 자율학습을 권했지만, 관련 법령과 규정 미비로 효과가 미미했다. 따라서 제반 규정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등 원격교육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제학교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교수·학습 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교육부, 정보통신부, 지자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공공·민간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대학) 등을 포함한 민관산학(民官産學)의 통합적 네트워크·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학습(강의)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공유·활용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야 한다. 원격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비상시 학교의 휴교·휴업에도 교육과정·수업·학사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도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급별·학년별·교과목(강좌)별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고,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비상시·유사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활성화는 장기적으로는 학교 재정, 학사 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에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국가 대란을 겪은 지금, 국가 수준 원격교육 시스템 재정비·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수업 평가, 이수 기준 등 원격교육 관련 규제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시 수업 일수(주수) 감축, 원격 강좌(교과목·학점) 제한 비율 등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운영 규정을 탄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늘 질병과 공존·동행해 왔다. 인류의 멸망은 전쟁이 아니라 중세 유럽의 흑사병처럼 감염병 때문에 초래됐다는 함의도 숙고해야 한다. 근래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MERS), 올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주기·반복적으로 발생해 세계적 대재앙을 유발했다. 국가 대란에는 국민의 안전·건강이 최우선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특히 미래 인재인 학생들의 안전·건강은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 앞으로 얼마든지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란을 겪은 차제에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재정비·구축해야 한다. 면대면 집합 교육이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세계화 시대를 맞아 완벽한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Trend)이다.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연기한 조태오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라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그렇다. 문제를 안 삼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으면(민원이 제기되면) 문제가 된다.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선도위원회 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부적정 ● 인성교육부장 교사 ○○○은 2014년 3월 17일에 접수된 학교폭력사안(건명: ‘장난으로 시작된 괴롭힘’, 대상자: 2학년 ○○○, 2학년 ○○○)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고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는 교내봉사 5일, ○○○은 교내봉사 3일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고,(선도위원회 회의록 없음, 징계대장에서 징계처분내용 확인) ● 2015년 2월 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2014학년도 졸업생에 대한 학생부 학교폭력조치사항[대상: 3학년 ○○○(제3호, 제5호, 제6호 처분), 3학년 ○○○(제8호 처분)] 기록 삭제여부를 심의받으면서,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심의 필수자료(학급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기의견서)를 구비하지 않았고, 심의보고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담임교사 및 해당학생, 해당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만으로 심의를 받은 후 학교폭력조치사항을 삭제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교장 ○○○, 교감 ○○○은 위와 같이 인성교육부장 교사 ○○○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금지하는 사안처리 절차 위반 사항이다.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학교장 종결 절차가 생겼으며, 2020학년도부터는 1, 2, 3호 조치는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련 학생들에게 각각 교내봉사 5일, 교내봉사 3일의 징계를 하였다. 아마도 쌍방폭력이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2019학년도까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다만 1, 2, 3, 7호는 무조건(횟수·시기와 관계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 5, 6, 8호는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이나, 요건을 충족하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심의 요건은 ①졸업 전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②학교폭력 재발이 없을 것 ③필수제출자료(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증, 자기의견서)의 누락이 없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필수제출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심의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삭제하였다. 위 학교는 두 가지 사항으로 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축소·은폐 및 무고 ● 평소 장애를 가진 자녀가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해당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피해여교사(이하 ‘피해여교사’라 한다)는 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교장의 만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 하지만 자녀의 고통이 지속되자 피해여교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장·교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은 물론 일부 동료교사들도 교장·교감의 눈치를 보고 학교폭력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까지 모두 확인하였다. ● 특히 피해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한 것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남자 A 교사는 자신의 연인인 담임교사가 피해여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교장에게 피해여교사를 대상으로 성고충을 거론했다. ● 이에 교장이 ‘교장은 성희롱 신고의무자다. 교장이 인지하면 접수된 것이다. A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남자 A 교사에게 피해여교사를 대상으로 성고충 신고를 하게끔 부추기는 것을 시작으로 교장·교감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남자 A 교사는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하게 목격자를 변경하며 고충신고서를 만들었다. ● 또한 담임교사는 교장·교감의 지시에 따라 고충신고 접수기안을 무려 4차례에 걸쳐 회수하거나 재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근거자료로 이용했다. ●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감이 피해여교사에게 전화하여 피해여교사가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접수되었음을 통보하여 피해여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게 하거나 합의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이 전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해당 학교는 교원이 모두 12명으로서, 이중 피해여교사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3명의 교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원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무고의 성고충 신고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면서 방조 또는 외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강원도교육청은 핵심혐의자인 교장·교감·A 교사 등 3명을 중징계 요구하기로 했고, 나머지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은 경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 이와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추가감사로 인해 진실이 규명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원이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인 만큼 혐의자들을 엄중문책 할 것”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버텨온 3명의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 한편 해당학교는 피해여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를 학생들의 놀이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해여교사가 재심을 청구하자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9. 11. 피해여교사의 자녀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안이다. 해당 학교의 교사이자 학부모(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와 연인관계에 있는 남교사가 학부모인 교사를 성희롱·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 해당 학교는 이를 무기로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언론에 보도되어 감사로 이어졌으며 감사 결과 교장 등 3명은 중징계,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은 경징계가 요구되었다. 교육적 해결과 학교폭력 은폐·축소·화해종용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이지 행위는 동일하다. 학교 입장에서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화해종용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미이행 ● ○○중학교에서는 201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게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실제로 ○○복지관에서 4일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사회봉사 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국립서울농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윈회 심의결과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요청을 2회 받고도 학교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학생이 전학 조치되지 않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라 통지(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나 지침에 학교의 장은 며칠 이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은 통지 후 해당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을 독촉하고, 최종적으로는 추가 조치를 위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사회봉사 5일을 받은 학생이 사회봉사 기관에 4일만 출석하여 사회봉사를 하였음에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학교는 ①신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삭제 절차를 준수하여 삭제, ③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이행을 잘한다면 감사에서 절차 위반으로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중 유치원이 초·중·고와 달리 배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치원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빠져 현장에서는 퇴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측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신학기 개학방안과 대학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 연장”이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초·중·고에 대해 ‘온라인 개학’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유치원의 무기한 휴업’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불만과 혼란은 커지고 있다. 기다리기에 지친 학부모들의 유치원 퇴소 문의가 이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아가 줄어드는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 유아학비 등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집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유치원 퇴소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견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초·중·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엄연한 학교인데 교육부는 초·중·고에 한해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한 학습 방안이 나온 반면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 이외에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며 “유아의 연령 특성상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유아공교육화를 이룬 상황에서 유아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은 빠른 시일 이내에 유치원에 대해 무기한 개학 연기 외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유아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유아교육 중단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입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 국가 책임 강화, 학교자치 구현 등 4대 영역 16개 공약·세부과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은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및 전국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현실,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수렴한 핵심 추진정책으로 총선 전까지 공약 반영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후에도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반영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방향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대입 등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라며 “현재 교육은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부-교육청 간 정책 충돌 심화, 학교와 교육계의 정치장화, 정책 평가 없는 교육실험 지속, 돌봄·방과후 교실 등 사회적 요구의 과도한 학교 유입 등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진단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초당적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데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공약 과제에 △교육지배구조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복지의 4대 영역, 16개 교육공약 및 세부 실현과제를 담았다. 먼저 교육지배구조 공약으로는 △‘교육감 자치’ 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자치’ 구현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등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해소 △개별화 교육 등 교육체제 혁신을 뒷받침할 교육재정 확충을 제시했다. 둘째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시도이양 추진을 지양하고 교육은 국가 책무라는 원칙 하에 유아교육부터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이 처음으로 제안한 ‘교원업무총량제’는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교원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연구지원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담았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또 대입제도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정시 균형 선발과 정부가 추진하는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교육복지에서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자고 제안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복지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배려,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원 등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하 회장은 “선거로 학교현장이 정치장화 되면서 교육의 본질이 외면되고 정책 평가도 없이 시행되는 설익은 교육실험으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정책을 입안해 교육 근복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수능 ‘정시 확대’ 내걸어 민주당 유아학교 명칭 변경 눈길 교원관련 정책 미진… 연수 위주 통합당 교권 강화·교장공모 폐지 유아·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부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관점에서 각 정당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대부분 정반대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비롯해 민생당과 정의당 등 대부분의 정당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교육 패러다임은 ‘공정’이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논란으로 촉발된 공정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공정’을 5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고 비교과 영역 축소, 자소서 및 추천서 폐지 등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공정교육’을 화두로 내걸고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능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생당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입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수시전형의 공정성이 회복되기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 부모 찬스를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공정한 출발선-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캐치프레이즈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문대 무상교육, 학력차별 금지법,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시화 등 공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교원과 관련된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통합당의 ‘교권강화’다.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업무시간 외에 유선이나 SNS로 연락하는 행위, 학생을 통해 교육활동을 무단 녹음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범위로 확대하고 명시화하겠다는 공약이다. 통합당은 이밖에도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 및 공모제 응시교원 자격 강화 등을 교원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고 사교육 해소 방안이나 유아교육, 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다소 부족했다. 반면 민주당의 교원 관련 공약은 미진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확충 및 행정업무 감축, 교원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등과 같이 주로 핵심공약 세부 추진 사항 중 교원 연수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의당은 교육활동 침해 전담기구 설치 및 정당한 교육활동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권 강화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같이 특정 교원단체 중심의 경향을 보였다. 만18세 선거권 확대 등 학교 정치장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당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및 교내 선거운동 금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시민교육 여건 조성 등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아예 선거권을 만16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공약을 제안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공립유치원을 지속 확대하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적립금 제도 개선 등 상생 여건 조성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정의당도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유아학교 설립,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정당별 특징적인 교육공약으로 통합당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어린이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 환경 개선, 생존수영 강화,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을,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미래트 스마트학교’ 조성, 불법고액사교육 근절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시행을 정의당은 한 반 20명 책임학년,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 국가교육위원 국민직선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영주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김필수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거듭 연기 되면서 유아들의 학습공백과 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 지원, 유치원-가정의 소통을 위해 교사들이 직접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영상 자료는 만나지 못한 유아들에 대한 인사와 원장선생님의 당부 말씀, 유치원환경 소개, 담임교사들의 코로나19 관련 퇴치방법 등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으며, 제작된 영상자료는 각 반별 밴드 및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소개되어 학부모 및 유아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각반 밴드로 제공되던 활동 안내는 단순 자료 제공에서 벗어나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안전지도, 요리활동, 신체놀이, 기본생활습관, 체조, 미술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부모님과 함께 할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밴드활동과 동영상 편지를 받은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 덕분에 ○○가 아주 신나서 한 장면도 안 놓치고 봤어요” “평소에 가족들과 놀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 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배려가 느껴지네요”라고 전했다. 김필수 원장은“선생님이 직접 만든 동영상 자료는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 긴 시간 집에서만 지내는 유아에게 다양한 놀이자료 안내로 자칫 무료하고 따분할 수 있는 가정 내 생활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이 되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는 3년 전 학생들에게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행평가에서 준비물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 규칙대로 1점을 감점하려 했지만 아파서 그랬다며 울었고 또 다른 학생은 수행평가 중 틀리지 않았다고 우기며 역시 울기에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마 제가 감점을 하려 했던 데에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졌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었고 외롭게 극복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죠. 모든 것이 종료된 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두렵고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려 심장이 두근거렸고 결국, 복직하지 못하고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언제 또 어떤 아이가 무슨 억지를 부릴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동료 교사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무서웠고 인간이 인간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평소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보면 점수를 후하게 주신다면서요?’ 사실, 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응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후유증은 정신적 충격으로 생긴 대인기피증입니다. 이것은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맑고 순수한 아이들이 어느 때는 순수하지 않게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수업 도중에 옷 소매라도 스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그 피해가 즐겁게 참여하고픈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재판 결과 3년 이내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고 명백한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몹시 아팠던 기억을 또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59세·남) 피하기보다 다가가는 관계로 전환해보세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지난날을 기꺼이 대면하신 선생님의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숨 쉬기 조차 힘들만큼의 고통이었겠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 시간 법정 사투를 벌였을 선생님의 모습이 무겁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고독한 싸움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선 선생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지독한 상처 이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당당하게 가르치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두려우시지요. 혹시나 동료 교사들이 오해의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도 선생님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인기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존에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상들이 상당히 축소된 듯 여겨지실 것입니다. 두근거림 때문에 제약받는 일들도 많아졌을 테고요.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흔히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하며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 경계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게 되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 순수한 아이도 있고 모난 아이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예민한 아이도 있으며, 둔감한 아이도 있고요. 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믿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해도 오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 나를 믿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삶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려는 경계적인 태도에서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수의 관계로 다가가는 적극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살맛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의도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 있다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정도의 큰 고통의 시간에 내던져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이는 너무 이른 영·유아기에, 어떤 이는 청소년기에, 어떤 이는 혈기왕성한 성인기에, 어떤 이는 여가를 만끽하기 원했던 은퇴기에, 어떤 이는 편안할 것만 같았던 노년기에 예기치 않게 닥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어느새 그곳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통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할 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고, 삶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와 헤어져 각자의 삶으로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삶의 고통에도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플랭클(ViKtor E. Frankl) 박사는 도살장 같았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그곳에서의 깨달음으로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삶에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고통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의 삶을 회고하며 그곳에서 누구는 개와 돼지처럼, 누구는 성자(聖者)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 매몰되거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면 누구나 개와 돼지처럼 오로지 배불리 먹고 생을 유지하는 원초적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성자처럼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한 니체의 말처럼,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이유를 찾고, 고통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극적인 드라마처럼 인생에 반전의 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그 순간 트라우마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흔들지 않고 나를 성장시킨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게 돼 어느새 감정의 소용돌이 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고통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잠히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 고통은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고통과 시련으로 향해있던 자신의 시선을 살짝 옮겨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러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이지요. 잔디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듯이 천천히, 촘촘히, 어렸을 때부터 즐겼던 일이나 나를 미소 짓게 하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나 꿈들을 발견해보세요. 어쩌면 고통과 좌절을 견디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 놓쳤던 일상의 행복들, 외면했던 나,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더 나은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곧 희망과 승리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선생님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선생님들께 힘이 될 것입니다. 상담에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event@kfta.or.kr 분량: A4 반장 정도
주요 합의내용 ‘교원 교육활동 및 사생활 보호’ 학부모 안내자료 배포 학교전화에 교권보호 자동녹음 안내 코멘트 삽입키로 공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편성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지정 학교 재직교원 지원제한 승진가산점 제도개선 시 현장교원 의견 수렴 12학급 미만 학교에도 정규 보건교사 배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공제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교원 교육활동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학부모 안내자료 배포, 학교전화에 교권보호 안내에 대한 코멘트 삽입도 이뤄진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보칙 포함 총 24개조 29개항이다. 경기교총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개선, 교원단체지원 등 5개 영역별 교섭요구(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28일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개시해 총 7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렀다. 교섭합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지정학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당해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했던 교원은 공모 교장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양 측 합의 하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승진가산점 제도개선 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추진 시 선생님들의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외 △12학급 미만 교에 정규보건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일반교사와 비교해 전보 자유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내신을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립단설유치원 원아의 보건을 위하여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 △공립학교 교(원)장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장도 퇴임일이 학기 중에 만료될 경우 학기말에 퇴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개정 적극 건의하고,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와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위해 노력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1교1인 배치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 및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해 교원 업무경감 등에도 합의했다.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중등 수석교사의 역할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처럼 정원 외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19년째 동결되고 있는 각종 교직수당 교원수당 등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Wee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보호 위한 학부모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멘트를 삽입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교육부에 방안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보건교사의 육아시간 및 자녀 돌봄휴가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공제사업 추진”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0월경 경기교총이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긴급교섭안으로 도출된 내용이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수년 간 성공적으로 이뤄져온 여행자공제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상황이다. 여행자공제사업은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대형보험사로 하여금 편하고 안전한 여행자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대행해주는 것으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학생의 외부활동 시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들도록 규정됐지만, 교원이 미성년 학생에게 사설 여행자보험을 대신 가입시키는 과정이 워낙 까다로워 이에 대한 대책이 수년 간 요구돼왔다. 이외 △유치원 원생들의 학비로 사용돼야 할 유아학비에 급식비가 포함돼 실질적으로 유아학비가 감소되는 부당함을 지적해 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분리 △도서벽지 학교의 교원 인력수습을 원활하게 할 방안 마련 △공동조리교의 위생관리와 급식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설학교 개교 시 교육지원청에서 매뉴얼 상의 급식시설 T/F팀을 운영 △초미세먼지에 의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합의했다. 경기교총 측은 “이번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 서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위기가 고조되고 국민적 불안이 심화된 상태임을 감안해 합의식 개최가 아닌 서면합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2월 11일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과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총회관 회장실에서 신년간담회를 갖고 교섭 합의에 대해 사실상 마친 상황이었다. 당시 양측은 지난해 말 이 교육감의 일방적 거부로 무산돼 2개월 여 미뤄진 교섭을 재개하자고 논의했다. 특히 이 교육감이 합의를 거부했던 원인인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와 관련된 조항은 추후 다른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육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논평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역별 정책 제안도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력에 대한 진단-보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일부 시·도에서 평가 거부 방침을 밝히거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력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대응과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특히 ADHD, 학습장애, 경계선에 있는 학생 등을 포괄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와 지원도 요구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기회로 개인 맞춤교육을 위한 교원 확충도 요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 개학 연기 등으로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나 심각한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현장학습을 위한 통학버스의 조속한 확충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보건·안전 전문 인력과 영양 관리 인력·시설 지원 방안 등을 요구했다. 또, 유아중심·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내년 연착률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과 단계적 접근, 교사 전문성 역량 강화 등 적극적 지원을 강조했다. 초등 돌봄은 양적으로 확대된 돌봄에 비해 저하된 질 문제나 학교의 실질적 수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정부·지자체가 나서 지역사회, 공공기관, 거주지 인근 돌봄기관 확충을 요구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학생 충원이 어려운 자사고·외고 등을 없앤다고 서열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은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학교의 폐지에 들어갈 재원을 일반고에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는 아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교과 개설, 교원 충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기본 여건부터 조성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내 편향 교육 등을 근절하고 교실 정치장화를 막을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교로의 권한 이양을 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 권한만 강화돼 17개 교육부가 탄생할 것을 우려했다.
교육부가 혁신과 평등, 공공성 등을 강조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학생 건강과 학력에 대한 보장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포용’,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꼽은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포용 실현을 위해서는 이중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을 내세웠다. 안심학년제는 입학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도입, 사학에 대한 국민신고센터 운영, 시민감사관·범부처 합동 감사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은 AI 교육 전환을 화두로 꺼냈다.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 마련, 시범학교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해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정 실현을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접근을 선택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더해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도 추진한다. 미래 교육체제를 위한 준비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중심이 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인 ‘교원정책 2030’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업무계획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쉬운 업무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의 제1순위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안전이 보장되는 학교 만들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감염병 확산 사태의 장기화와 반복에 대비한 교육당국 차원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업무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돼야 한다”면서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수업시수 감축과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 휴업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방안, 개학 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올 경우 휴업 여부 지침, 방학 축소에 따른 석면 공사 차질 대책 등 준비해야 할 지침·매뉴얼·대책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비축분 마스크 확보 대란과 수거 사태를 염두에 둔 듯 “특히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방안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장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불법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법 위반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외에도 기초학력 보장, 교원 사기진작, 교육정상화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잡무 경감,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교권 3법’의 현장 안착,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교원의 안정적 확충,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기피직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현장 고충 해소를 촉구했다.
※ 법률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4제 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 2제 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Q. 소청심사청구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교원지위법」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Q. 경고·주의도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②청구인 적격 여부 ③처분성 존재 여부 ④청구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 어느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기간제교원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유아교육법」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초·중등교육법」제19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고등교육법」제14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교,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소청심사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e.go.kr)의 청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해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 심사 당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A. 통지한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심사기일 연기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다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소청심사청구 결정은 언제 이뤄지나요?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1항에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피청구인이 소청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2항에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법성을 구성하게 돼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행의 지연과 관련해 감독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 결정의 불이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형사적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Q.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3항에 ‘……교원,「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립학교 교원과「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공립 교원인 경우 원 처분권자(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교총이 단설유치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전체 1만 1703개교 중 1만 1006개교(94%)가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2900억 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활동과 학생복지 지원 등에 사용돼 교육력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기부금품 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행정 목적에 직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지만, 단설유치원 403곳은 동일한 기관임에도 발전기금 운용이 어려워 입법 불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로 유치원도 유치원발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총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한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이란 평가 획일성과는 무관한 것 정답 고르기 훈련인 수능에 허송세월 안타까워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유네스코 ‘미래교육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 IT 기술 나누고 전세계 문해교육 방안 나눌 것 새해에는 2050년 보고 긴 호흡으로 변화했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새해에는 2050년을 보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서른이 됐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3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만난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은 “적어도 교육만큼은 혁명적인 변화보다 정권을 넘어서는 차원의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새해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고 포스텍 총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 원로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8월 퇴임 이후 특별한 일 없이 지내고 있다”며 겸손을 보였지만 사실 그 어떤 교육계 인사보다도 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인 4일 유네스코 ‘미래교육 위원회(Commission on Futures of Education)’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한 달여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미래교육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 “사흘레 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8명의 각국 교육 대표들이 모여 말 그대로 미래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첫 시작이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책이 필요 없이 도처에 지식이 널린 세상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교육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전 세계에 아직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20억 명 정도라고 한다. 엄마가 문맹인 경우와 문해인 경우, 유아 생존율이 2배 넘게 차이 난다. 미래 교육을 논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가에 우리의 발전된 IT 기술 등을 활용해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나눴으면 좋겠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우리 교육에 ‘공정성’이 화두가 됐다.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란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교육만이 아니라 매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교육의 근본 목표는 미래세대 각자의 개성과 소질을 극대화 시켜,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믿는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서 공정성이란 개념은 평가에서 획일화된 잣대를 동원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평가는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예전에는 달리기, 높이 뛰기, 공던지기 같은 서너 종목만으로 체력을 측정해 입학시험에 반영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는 달리기만 잘 하거나 혹은 던지기만 잘하는 학생의 개성은 살려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르지 않은 평가방법이다. 평가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획일성은 좋지 않다. 이 점은 21세기 지식산업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교육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이 최소 40% 이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시 비율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정시 확대 및 현 수능체제에 대한 생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시평가에서의 정시비율 확대는 공정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런 맥락이라면 모든 대학들이 정시 100%를 택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국 시군구 71곳은 서울대 입시에서 정시전형 합격자는 단 한 명도 못 냈지만, 수시전형으로는 입학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정시를 늘리면 서울 강남지역의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할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일인가. 서울대가 정시로만 학생을 선발하던 시절, 재수생 비율이 60%에 근접한 적도 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수능의 정답 고르기 훈련에 많은 젊은이들이 꽃 같은 세월을 허송해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께 수능의 한 과목, 예를 들어 국어문제를 실제로 수험생과 똑같이 80분간의 시간을 들여 한 번 직접 풀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식의 시험이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해 보면 누구나 고개를 흔들 것이다. 정시 확대가 추진되는 배경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수시전형의 어두운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믿는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행위는 확실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수시를 축소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때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야간에 통행을 금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입시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포스텍의 경우 학종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 이유와 만일 정시를 확대할 경우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사실 학생선발 업무만을 고려하면 어느 대학이든 정시가 가장 간단하고 경비도 적게 드는 방법이다. 한 학생에 대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등을 검토하고 면접을 시행한 후 당락을 결정하는 일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니 부담스런 일이기도 하다. 그래도 한 학생을 단순한 수능 점수로 평가하는 일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모든 수험생들은 개성이 있는 인간이며 점수가 아니다. 미국의 이공계 명문대학 칼텍(California Inst. of Technology)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학사정은 과학이 아닌 예술입니다”라는 문구에 동의한다. 포스텍은 정원 300명의 작은 대학이기에 오히려 100% 학종이 가능하다. 그간 10년 넘게 시행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고, 공정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한 대학의 입시는 그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고교체제 개편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가장 이슈가 되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생각은. “자사고는 사실 성과를 논하기도 어려운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철학과 체제가 이렇게 쉽게 수월성과 형평성을 오가는 것은 아쉽고도 아쉬운 일이다. 전체 학생의 2~3% 정도가 진학하는 자사고를 폐지하면 과연 우리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이 행복한 인재로 성장할까. 자사고를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림자를 옅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를 없애기 위해 송두리째 정책을 바꾸는 것은 결국 빛도 없애는 일이다.”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교육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로 고교 혁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고교 혁신,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그렇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는 끊임없이 추구돼야 할 일이다. 어떤 조직이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평가를 잘 받는 것이며,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다. 즉, 시험은 교육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시험은 우리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평가결과에 모두 수긍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정하다고 믿지만 그러나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찍은 것 몇 개가 정답이면 ‘수능대박’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능쪽박’인 교육에서 과연 어떤 인재가 길러질까. 21세기 인재의 핵심은 창의성이며 이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식 수능은 필히 보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인터내셔날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하면서 고교교육에서 논술형 혹은 서술형 평가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교육방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등학교로 확산되고 또 꼭 가야 할 길이다.” -포항공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블록체인 캠퍼스, 인공지능(AI) 교육 등 실험적인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대학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오늘의 대학캠퍼스에서 민족의 내일을 짊어질 인재가 육성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는 절실하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대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대학들은 어떠한 혁신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각자도생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대학들은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재와 ‘연구’의 성과물인 새로운 지식을 연계하면서 창업(創業), 창직(創職)에 적극 나서야 한다. 즉, 인재가치, 지식가치 그리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가치창출(價値創出) 대학’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얻어서 이를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도전정신, 즉 기업가 정신이 가득한 대학문화 정착이다. 블록체인이나 AI교육 등 실험적 정책 도입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서 도전의 마당이 돼야 할 것이다. 포스텍같은 이공계대가 여기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교육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교육현장에서부터 안착 돼 대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교육에서 어떤 단계가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대학교육은 중등교육의 연장이고 이는 다시 초등교육을 이어받는 것이니 굳이 따지면 초등교육이 가장 중요하겠다. 실제로는 가정교육이 가장 기초를 이룬다고 믿는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는 현격히 다를 것이다. 미래사회는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함께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협력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초중등학교 시절 따뜻한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신 선생님을 존경한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의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합창을 참으로 열심히 연습시키셨는데, 그렇게 모두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참 좋았다. 대학원에 들어가 연구하고 그 후 학자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는 지도교수이셨던 KAIST의 윤덕용 교수님을 학문적으로 가장 존경한다. 빼어난 재료과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김도연 전 총장은… △1952년 출생 △서울대 재료공학과 학사 △카이스트 석사 △블레즈파스칼대 공학 박사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서울대 공대학장 △제1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울산대 총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제7대 포항공대 총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7년 만의 교섭 협의를 이뤘다. 교원 퇴근 후 사생활 보호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19년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식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과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보호시스템 구축 등 총 5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장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력할 것을 가장 큰 틀에서 주문했다”(제1조)고 밝혔다. 이하 △12개 항의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25개 항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복지 증진’ △6개 항의 ‘더불어 어우러지는 교육환경 개선’ △5개 항의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교원의 퇴근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부모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 △교원 개인별로 업무수행이나 교육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용 회선 제공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학폭위 관련 업무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 △신규교원 연수 시 교권보호연수의 의무화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이해연수를 위한 노력 △‘교권침해대응 및 예방 매뉴얼’의 간행 및 보급을 통해 교권침해 발생 전 예방교육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시성 행사 과감하게 폐지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 대상 스마트패드 및 AP 지원 노력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 조성 노력 △장애 유형별 학생들의 교육수요와 통학거리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특수학교 신설 노력 △학교 무선인터넷 사용 시 무선인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서울교총 전병식 회장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도 중요하다"며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사람은 자기보다 좋은 사람, 자기 것보다 좋은 물건엔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그것이 때로는 질투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움이기도 하다. 인간 세상엔 옛 선인의 가르침 ‘삼인지행(三人之行) 필유아사(必有我師)’처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배워야 할 점을 가진 사람, 소위 스승이 존재한다. 타산지석(他山之石)도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타인의 행위를 보고 그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바로 우리에겐 그러한 대상이다. 지금 일본은 선진국의 대표적인 나라(G3)로 막강한 경제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만의 DNA답게 우리 눈에 비친 일본은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겐 더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작금의 일본 총리가 미국과 한국에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충분한 증거가 된다. 세상은 혼자서 살 수는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명제 하에서 우리로서는 일본보다 더 좋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다시금 타산지석의 교훈을 돌아본다. 그만큼 일본은 속 좁고 편협하며 국제적으론 혼자서만 살아갈 고집불통이자 역사상 이단아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범국인 독일과는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제의 한국 식민지배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측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경제보복이 진행 중이다. 그것도 가장 아픈 한국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0.001%의 자국의 손실을 감수하고 25%나 되는 한국경제의 생명줄을 끊으려 하고 있다. 자유무역원칙에서 일본의 국가적 행태의 부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한국의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지적이 있다. 일본의 비판적 문화연구자 사카이 나오키는 소위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에 확산된 반동적, 차별적, 배타적 정치 경향을 ‘히키코모리 국민주의’로 명명했다. 이 폐쇄 성향은 옛 식민지이던 한국,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동시 성취에 대한 반동이라는 분석이다. 동아시아 내 미국의 하청 제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은 하락했지만, 이웃나라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본인의 습관은 여전하다. 이는 일본인에 의한 솔직한 자기비판이다. 일본에는 아직도 사람과 국가 사이가 수평적일 수 있다는 윤리감각이 부족하다. 그래서 섬나라 민족의 한계라는 멍에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2017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게 ‘경의’를 표한 한국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가 항의를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들이 베트남에게는 굴욕적으로 들릴 수 있었다. “키워줬더니 건방지다. 삼성전자 뺄 때가 되었군.” 등등. 최근엔 베트남에서 성공시대를 구가하며 베트남 국민의 영웅으로 등장한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이와 비슷했다.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키웠다는 것인가? 그뿐인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베트남 출신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은 잘 산다는 자부심이 지나쳐 그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는 솔직히 같은 국민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러했는가?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태도를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그대로 실연하고 있다. 물론 한-일 관계와 한-베 관계는 다르다. 베트남의 항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지불식간에 베트남에 대해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본에게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약하다고, 못 산다고 업신여기는 태도다. 우리는 일본보다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일본보다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뒤진다. 하지만 자신들보다 약소국에 대한 일본의 치졸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귀중한 역사의 교훈을 일깨워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역지사지’ 정신으로 과거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자. 그리고 일본보다는 더 좋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2019년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금 재무장해야 하는 국민의 정신자세이다.
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공자의 말씀을 믿었다. 물론 교사로 부임하기 전까지의 일이다. 햇병아리 교사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왜 유독 순자의 ‘성악설’에 정이가고 내가 한 말인 듯 친근한지 모를 일이다. 교사의 꿈을 키우던 시절, 아이들과 함께하는 훗날의 시간을 떠올리면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영화 ‘블랙’에서처럼 보고 듣지 못한 채 무질서한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아이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하이 선생님의 사랑과 그런 선생님에 대한 제자의 흔들림 없는 믿음! 그런 경험이 내게도 찾아올 줄 알았다. 너무 비현실적인가? 그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여 영화 ‘코러스’는 어떨까? 노래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줄 알았다. 물론 지금도 영화 같은 삶의 살고 있다. 다만 영화 장르는 좀 달라졌는데, 5살 아이들은 나에게 영화 300과 같은 매일을 선사한다. 아우! 아우! 아우! 5살의 하루는 생각보다 전투적이다. 현장에 와서 사태를 보니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어른들의 말씀만큼 딱 들어맞는 말도 없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의 말만 믿고 나의 교직생활엔 놀이와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만 놓여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노는 것만큼이나 싸우는 것도 좋아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이들의 삶은 놀이요, 놀이는 갈등이요, 갈등은 아이들의 삶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반의 전사들도 매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놀이할 때는 놀잇감을 두고 ‘내가 먼저 잡았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친구들이 내 맘대로 놀지 않는다.’며 토라지는 일은 삼시세끼 밥을 먹듯 당연한 일과였다. 유아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친구가 일부러 했는지 혹은 실수로 했는지 잘 가늠하지 못한다. 그 결과 상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생님! 쟤가 나 때렸어요.’, ‘선생님! 쟤가 나한테 침 뱉었어요.’라며 나를 찾아왔다. 또 줄이라도 세울라 치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먼저 왔어!’, ‘너 왜 새치기 해!’, ‘선생님 얘가 발 밟았어요!’ 유아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면 난 시골 마을의 사또라도 된 듯, 공정한 판결을 위해 우선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아이들 간의 다툼이라고 얕게 보고 호기롭게 덤볐다가 파도에 지친 나비꼴이 되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5살의 삶에도 도덕적 딜레마는 존재하고, 이 풀기 어려운 문제는 학급경영 경험이 없는 새내기 교사의 풀을 꺾어놓기 일쑤였다. 예컨대 부주의하여 친구를 치는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아이의 경우, 맞은 친구는 때린 아이의 반복적‧습관적인 사과를 듣고 언제나 그를 용서해줘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고심 끝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린 아이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친구의 작은 실수도 수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 난제는 또 다른 난제를 불렀다. 영웅 만화처럼 뚜렷한 선악적 구도가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들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일에 대해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을 새롭게 정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바꾸어 나갔다. 하지만 5살 아이들도 새내기 교사인 나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는 일은 익숙하지 않았고 우리가 함께 정한 약속은 구멍이 숭숭 뚫려 고기가 잡히지 않는 어망 같았다. 판결에 모두가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성에 차지 않는다는 아이들의 표정이 나를 괴롭혔고, 얼마지 않아 나는 아이들과의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어졌다.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통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소통의 길을 터득하니, 다툼은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양질의 교육재료다. 머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에서는 ‘그만 좀 싸워라’는 말이 새어나왔고 아이들이 싸우면 이마가 먼저 찡그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아이들을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아이들을 쫒아낸 자리엔 무감각이 비집고 들어왔다. 난 아이들의 감정에 무뎌져 갔다. 아이들과 나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 도시를 걷는 듯 답답한 날이 얼마간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그날도 아이들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있었다. 지원이가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며 나에게 왔다. 나는 왜 다투었는지 묻기도 전에 자꾸 싸우는 아이들에게 화가 먼저 났다. 지원이가 왜 속상한지 이야기하는데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있는 그대로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평소 아이가 반복하던 행동을 생각하며, 지레짐작으로 ‘네가 자꾸 친구들에게 너랑 안 놀아! 같은 미운 말을 하니까 그렇지!’라고 뾰족한 말을 뱉어버렸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었을까? 미운 엄마를 바라보듯 지원이의 미간이 찡그려지더니 발갛게 상기된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의 커다란 눈물이 교실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지는데, 단단한 돌멩이가 날아와 가슴을 때렸다. 자, 지난하고 식상한 이유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 참된 어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1번 누가 나를 부른 듯 바쁜 척 일어나 자리를 피한다. 2번 사다놓은 젤리 두 개를 아이 손에 쥐어주며 위기를 넘긴다. 3번 지원이와 안 놀아 준 친구들을 불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낸다. 찰나의 순간 못난 생각들이 떠올랐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다. 정신 차리라고 숨 한번 크게 쉬었다. 그리고 아이를 꼬옥 안아주며 진정으로 사과를 건넸다. ‘선생님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참 동안 지원이를 안고 토닥이는데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왔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다. 유치원에 올 때, 집에 갈 때, 일상에서 수시로 두 팔을 벌려 가슴을 열어주었고 아이를 불러 따듯하게 품어주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녀석들도 익숙해지니 무시로 내 품을 찾아왔다. 아이들 지도가 쉽지 않아서 무작정 껴안아주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 또한 나를 안아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기 새처럼 작고 따듯한 위로 속에서 교사로서 100% 완벽하고 싶은 압박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였다. 물론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도 아이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어렵고, 미안한 마음은 때때로 집에 가는 나를 따라와 울적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우리의 체온은 그 여유 속에 정을 싹 틔워 놓았다. 제법 깊게 뿌리를 내린 정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자고 말을 걸어온다.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내겐 내 손에 묻은 모래를 자기 손으로 털어주는 아이가 있고, 월요일에 등원하며 주말 동안 보고 싶었다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아이가 있다. 다시 길 위에 선 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걷고 싶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너희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구나...... 하소연하듯 써 내려간 글에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전쟁영화를 선물해주었던 나의 작은 아이들이 지난해와 함께 품을 떠난 후 어느덧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큰 반으로 올려 보낸 아이들을 무시로 만날 수 있는 조그만 유치원. 항상 100cm 언저리의 키로 개미가 발밑을 지나는 일에도 선생님을 찾던 아기들인 줄 알았는데, 어엿한 여섯 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진 모습을 보면 ‘너희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구나.’ 싶어 감동을 받는다. 덕분에 ‘너희가 자란 만큼 나도 조금은 자랐겠지?’라는 수줍은 위로를 스스로 건네 본다. 꽃길은 아니지만 학교 가는 길 웃을 수 있음은 동료 선생님들 덕분이다. 친구처럼, 선배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먼 노정 쉬엄쉬엄 가라 그늘이 되어주시는 고마운 분들. 그 곁에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어 참 감사하다.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하시길 마음으로 바란다.
2019년.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부터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학 비리까지… 공정, 정당, 청렴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두드리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답답함을 넘어 공분을 불러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권을 지켜 공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자들의 열망이 ‘교권 3법 개정 완수’로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한국교총 마침내 ‘교권 3법’ 개정 완수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조항이 담겨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을 침해당해도 관할청의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벼운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016년부터 3년간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올해 그 결실을 봤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포함한다. 2025년 외고·국제고·자사고 일괄 폐지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실행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폐지였다. 하지만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치면서 지역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교육청이 탈락시킨 학교를 교육부가 재지정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일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국가교육의 큰 틀인 고교체제를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건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은 현재 교육부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후폭풍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무부장이 자녀에 시험문제 유출 소위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명문 학교인 숙명여고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하위권 성적이었던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 교내 시험에서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서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이들 사건을 재판에 부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숙명여고 측은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켰다.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교육부는 국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고,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중등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 교사 상피제는 부모인 교사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온 나라 들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입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어머니 정경심 씨와 해당 기관 내부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교생 신분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됐고, 해당 스펙은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 등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상도 가짜라는 의혹을 받는다. KIST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직원을 보직 해임했고,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 처분했다. 학종 공정성 논란… 입시제도 누더기 변질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판을 흔들었다. 교육 불공정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시 확대보다 학종 개선이 먼저”라며 정시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던 교육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달 만인 11월 28일 정시 강화의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2부터는 학종에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고1부터 고3까지 서로 다른 대입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일관성 없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졸속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고3 무상교육 시작… 2021년 전 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9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저자 몰래 수정 교육부가 초등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이었던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A 과장은 B 연구사를 통해 집필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이를 거절하자, 수정 작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교수가 수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했다. 당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수 수립’ 등 200곳이 넘는 부분을 고쳤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편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치판 된 학교…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최근 서울 인헌고 학생이 만든 인헌고학생수호연합(학생수호연합)은 “일부 교사가 정치 편향을 강요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학생수호연합 측은 학교에서 주관한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고, 동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일베 회원’ ‘수구’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 등 교육계는 부실조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교실의 정지장화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발목 잡혀 ‘유치원 3법’ 제자리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일명 ‘유치원 3법’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른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의 저항 또한 만만찮았다. 한유총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 대책을 시행해 유치원 대란을 막았다. 유치원 3법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서체의 저주… 저작권 소송에 교단 몸살 올해도 교육 현장은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그룹이 2015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경기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의 승소 사례는 같은 소송 건으로 항소 중인 경기교육청의 판결과 향후 발생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9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글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건수만 756건에 달했다.
우영혜 경남 거창유치원 원장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13대 전국 회장에 당선됐다. 우 신임회장은 “39년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유치원 교원과 한국교총, 교육부와 소통하며 유아 공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단설유치원 설립과 유치원 급식비 지원, 유아교육 전문직 확충, 원감 배치 확대,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교육학 박사인 우 신임회장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을 5년간 지냈고 경남교육청 장학관, 경남유아체험교육원 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2년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1일 2020년도 예산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1234억 원(0.22%) 증액된 55조 3722억 원이 됐다. 이는 감액된 교육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증액폭으로 물가 상승 등 늘어나는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줄어드는 수준이어서 각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 8153억 원에서 4조 316억 원으로 5.7% 증액됐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했다.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예산이었다. 전문대학 혁신,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장실습교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형 무크 개발, 재외동포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7435억 원에서 9383억 원으로 26.2% 늘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806억 원에서 10조 8331억 원으로 7.5% 늘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 대학 강사 처우 개선, BK21, 국립대 육성 등의 예산이 확대됐다. 교육급여 예산은 단가가 다소 올랐지만 총액은 감액됐다. 올해 1317억 원에서 1016억 원으로 22.9% 줄었다. 지원단가는 초등학교가 20만 3000원에서 20만 6000원, 중학교가 29만 원에서 29만 5000원, 고교가 29만 원에서 42만 2200원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2020년도 예산은 제1야당을 배제한 협의체에서 작성한 예산안으로 날치기 상정 논란 속에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확정된 예산이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