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인간의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천재란 타고 나지만 수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며칠 전 인터넷 서점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된 책들을 클릭해보다 필자의 시선을 끌었던 문장들이다. 그동안 수재는 보통사람인 우리와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책의 목차를 훑어보니 보통의 아이들도 충분히 수재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책을 구입하게 되었다. 필자 역시 10대인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한 해가 지나갈수록 새로운 고민들이 새록새록 새순 돋듯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필자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말이다. 책이 도착하던 날 만사 제쳐두고 자정을 훌쩍 넘겨버린 새벽녘까지 손을 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 고정관념에 박혀 아이의 숨은 능력을 찾아 개발해줄 수 없는 현실에 계속 고개만 끄덕였다. 지능개발이 전공인 정미령 교수는 35년 전 한국인 최초로 옥스퍼드대 정교수로 임명된 세계적 교육학자이다. 그는 영재성은 타고나는 것이며, 유아기 때 영재교육을 끝내야 한다는 통설을 뒤집었다. 오히려 평범한 아이도 10대 때 교육과정에 따라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이때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성적이 떨어진다고 야단치지 말고, 특정한 취미가 있으면 적극 살려주면서 다른 과목은 수준에 맞는 것부터 시작하면 끌어올리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모든 분야를 동시에 잘하기를 요구하는 한국교육을 맹렬히 비판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시기와 시간이었다. 즉 적시 를 찾아주면 모든 아이들이 다 수재가 될 수 있으며 창조성을 계발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인 적시(適時)란 무엇인가. 나무를 가꿀 경우엔 물을 줄 때, 가지를 칠 때, 비료를 줄 때를 잘 맞춰야 한다. 그래야 잘 자란다. 아직은 묘목인데 마음만 앞서 필요 이상의 물과 비료를 준다면 오히려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아이의 능력을 살피고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는 아이가 호기심을 보일 때다. 그때 잘 이끌어야 한다. 열 살 이전엔 부모가 방향을 제시하면 60%쯤은 그대로 된다. 나머진 아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징후를 보아가며 도와주는 것이다. 모르겠다면 골고루 시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자는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습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얻는 것은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유리한 죽은 지식뿐이라고 개탄한다. 그 예로 중학교 1학년인 평범한 아이인 송이를 예로 들었다. 공부를 곧잘 하는 열네 살 송이의 목표는 앞뒤 없이 서울대가 목표이다.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은 학원과 과외로 기본을 탄탄히 다져왔다. 시험을 보면 늘 90점 이상이다. 평일엔 밤 9시 반까지 학원코스를 돌고 집에 온다. 별다른 취미는 없고 주말에 온라인 게임을 2~3시간 정도한다. 장래 희망은 의사, 변호사, 외교관이다. 잘은 모르지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의 믿음대로 송이는 과연 수재일까라는 질문에 정교수는 이렇게 답한다. 송이는 아직 수재도 무엇도 아니며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 만족할 만큼 지식을 수확할 능력이 없는 아이, 세상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 없이 단순 오락에만 빠져 있는 아이는 수재가 아니라는 것.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많이 하면 지식이 짧은 시간에 쌓여,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지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데 쓸 큰 에너지는 잃게 된다는 것이다. 과외는 암기능력만 키울 뿐,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개성과 창의력은 죽는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송이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다. "게임 대신 동해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요즘 네 또래들 사이에서 무엇이 유행하는지 알아봐라." 교과서 밖의 지식을 혼자 힘으로 찾아 나선 송이는 전과는 달리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아이들의 타고난 창의력을 개발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고 그들의 잠재 능력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위대한 발명가 세대를 확보 할 수 있는 길이므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많고 매우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전문가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없기에 10대를 수재로 길러내는 작업은 전 국민의 과제라 했다. 3년 전부터 필자는 아이를 창의 교육을 하는 전문 기관에 맡기고 있다.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토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좋아서였다. 당장 교과 공부에는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엉뚱한 상상을 해도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을 하며 미래의 실현 가능성을 격려 해주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 소극적이었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껏 표현한다. 그곳에 가면 부모교육도 받는다.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 부모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아이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도 전보다는 많이 변한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또 다른 갈등을 하게 된다. 주변이 온통 시험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필자는 정미령 교수의 글을 읽어봄으로써 약간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10대의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이 꼭 읽어봤으면 한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가정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되고 유치원 원로교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봉급 지급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해당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인상 지난 1월 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그 상한액을 월 100만 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봉급액은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봉급액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 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 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유치원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 마련 근거 규정이 미비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와 관련한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 대해 월 5만 원의 수당 즉,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년의 교육경력에 대한 기준을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유치원교사도 함께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도 유치원교사에게 원로교사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유치원교사가 삭제되면서 유치원교사에 대한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교사에 대한 원로교사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대로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했다가 환수 조치를 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자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됐습니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다. 교직수당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월 50,000원 3. 직위해제 공무원 보수 감액 강화 「공무원보수규정」개정(2018.01.08)에 따라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기간 중에 봉급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50%, 다만 직 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한다.(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봉급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들이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사학의 공공성 강화, 부교육감 정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7일 대전유성호텔 별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첫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를 의결하고, 즉시 성명서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예산 편성 시 보육과 교육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 결국 지방재정교부금 재원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해 교육세와 국고의 정상적 집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지난 10월 총회에 이어 추가로 제안했다.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립학교 학운위도 심의기구화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에 대해 위탁채용 확대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 외에 법인 임원 자격 요건 강화와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 참여기회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로써 협의회가 제안한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은 총 15개가 됐다. 협의회는 또 정부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한 후 2년 이상 근속했을 때 재전직을 허용한 규정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 개정, 인성교육진흥법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인성교육진흥법 개정도 요구했다. 또 2019년 정책연구주제를 심의해 ‘교육자치 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등 미래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과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종별 변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회원사 자격기준 강화와 계약이행 불량업체 제재방안 마련 ▲전국 농엽계 전문교과 교사 해외 선진지 장기연수 재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협의체로 운영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대상자 추천 시기 조정 ▲5급 승진 후보자 기본교육 방법 시·도 자율성 강화 ▲교습비 조정기준 표준 매뉴얼 제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시·도별 비교 발표 금지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황금돼지의 해’처럼 모두가 풍요롭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현장을 대표해 신년다짐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북한 유일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도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 2016년부터 축하공연을 해온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민요 메들리’, ‘향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 아름다운 노래로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했다. 교육 대표 신년다짐 ■박경애 경기 소하중 교사=학교현장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 갈수록 교육의 가치관이 혼돈돼 무엇이 좋은 교육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의 길은 외길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길에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라는 것이다. 좋은 선생님은 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다. 교육자적 전문성과 양식,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사랑이 서로 조화될 때 학교는 신뢰와 믿음이 넘쳐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박명주 서울광영여고 학부모회장=소모적 경쟁교육에 치중되면서, 학교의 생활지도는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학부모, 정부 및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합심해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서의 교원의 권위와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을 존중하면서 지역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헌신하도록 돕겠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겠다. ■이두현 서울인창고 학생회장=좋은 선생님이 가진 장점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에 헌신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열정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란다. 올해는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닫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꿈이 영글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단함을 같이 아파해주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소망한다. 신년덕담 서로 존중할 때 교육은 희망 진정한 교육, 오직 교사만이…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새해 화두에 감사드린다. 선생님들의 교권과 수업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고 교총과 협력해 노력하겠다. 희망의 교육이 절망의 교육으로 변한 것 같다. 어느 지점에서 희망을 잃었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로마저 불확실하다. 교총과 협력하면서 찾아갔으면 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알래스카 강가의 나무들은 3배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연어들이 알을 낳아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서 연어가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주체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할 때 교육은 비로소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대한민국 국민 중 교육과 관계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큰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유 부총리가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한 말에 주목했다. 인창고 학생회장 이야기에 감동 받았다.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게 해주는 곳에 바로 선생님들이 있다. 자존감을 잃지 말고 올해도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어나가길 기원한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지난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교육부와 교총 노력으로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희망이 있다면 국민학교가 광복 50주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올해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치원 명칭이 유아학교로 반드시 개명되기를 바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자녀 세대들이 학업에 치여 불행하다고하고 그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세대도, 손자와 자녀를 지켜보는 노년세대의 삶도 불행하다고 한다. 이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스스로 등대가 되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교육밖에 답이 없다. 자녀가 독립인이 돼야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모든 교사들에게 존경의 말을 전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학교의 기본은 사랑이고 사람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나. 학교는 왜있느냐는 것이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상담해 주는 것,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는 것, 성장속도가 다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해 주는 게 교육이다. 이것은 정치도, 제도도 해결 못하고 오직 일선의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 축하메시지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더 나은 내일을 그리며 자녀교육에 전념했고 선생님은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재강국이 된 것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교육계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새해를 맞아 교육자 여러분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교육에 의해 열릴 것입니다. 올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100년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작이 교육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도록 지혜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주도할 것입니다. 선생님들부터 자유로운 생각으로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오랜 염원인 교육개혁의 성공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학생은 즐겁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현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 교육과정과 회계‧학사관리 등 모든 교육영역이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학교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치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년교례회를 정성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 사다리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019년 1월 9일 대통령 문 재 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축전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성대히 개최한 귀 련합회에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하윤수 회장 선생을 비롯한 귀 련합회 성원들에게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북남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북남교육자들사이의 련대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과 금강산에서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고 북남교육자들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갈 의지와 좋은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민족번영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길에 있으며 이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는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 교육자들이 서야 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억센 기둥감들로 키워나가는 길에서 북과 남의 교육자들은 마음과 뜻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올해의 출발선에서 성대히 열린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새세대들에게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선언리행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나가는 큰걸음을 내짚은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다시한번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성대한 개회를 축하하면서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귀 련합회의 통일교육활동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2018년 교수신문은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원을 선정했다. 임중도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 실린 고사성어다. 이 사자성어는 넓게는 현 정부의 책임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좁게는 각계각층에서 목표를 찾아 숨 가쁘게 사는 우리 삶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추구권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행복은 명문대 졸업과 취업, 재력으로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며 경쟁의 뚫고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을 가져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길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공통분모는 아니다. 그 여정은 수 없는 시행착오와 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에 휩쓸리며 가다 서기를 반복한다. 신은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거울 하나를 던져 산산조각내고 그 흩어진 조각을 모으는 과정인 삶을 과제로 준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날 때 비로소 맞추어 완성된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현실에서 자신이 만족하는 행복을 실현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에 견주어 본 우리 시대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꿈의 실현과 행복을 명문대 졸업장과 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진하다. 이를 위해 오로지 인 서울 명문대 진학을 부르짖으며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의 자녀들을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어둠으로 몰고 있다. 정부도 이런 폐해를 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입시제도를 바꾸면 그에 파생된 사교육이 또 다른 형태로 등장하여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고 끌려가고 있는 게 교육 현실이다. 이런 혼돈 속에 학창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꿈의 실현과 행복의 의미를 제대로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일전에 첫돌을 맞은 아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아이 하나라서 그런지 거실 전체가 여느 보육 시설의 놀이방을 옮겨다 놓은 듯했다. 놀잇감에서도 감성을 키워줄 아날로그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워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아마 대부분 영유아를 둔 집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육아휴직 후 출근은 하지만 눈에 밟혀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애로를 말하기도 하였다. 아이하고 더 있고 싶지만 호구지책이라는 현실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그럼 행복은 과연 가진 자만의 소유물인가? 지난해 12월 행복교육지구 탐방 차 충남 홍성군을 찾았다. 그곳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 더불어 귀촌 귀농한 지역민들이 면 단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학교활동 연계한 다양한 자치 교육 활동이 이색적이었다. 특히 풀무학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평민을 위한 삶의 배움터라는 교훈으로 빨리빨리 경쟁에 물든 지금 교육 현실과는 달리 느림과 평등과 생명존중의 사랑이 배어있었다. 학생들과 교사는 서로 믿고 기다리며 모두의 가치를 위해 토론하여 방향을 모색한다. 이런 느림과 배려,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성장한 바른 인성의 아이들이 이 사회의 바탕을 이룰 때 삶의 부대낌은 더 온화한 어울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명문대 졸업장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선 하버드대 졸업장의 가치를 딱 4년이라고 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으며 어느 학교 나오고 뭘 이뤘는가보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와는 다른 사고관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이 필요 없는 사회 인공지능 사회다. 명문대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 시장은 분명히 멀어질 것이다. 풀무학교가 추구하는 것처럼 작은 만족 속에 행복을 디자인하며 도회로 떠나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곳에 정착하여 소박한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행복교육의 지향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뭐든 빨리하는 민족이다. 하지만 교육은 기다림과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솟는 것은 아니다. 임중도원이란 말처럼 책임감을 갖고 기초부터 차분히 생각하며 앞날의 디딤돌 놓는 것이 행복교육의 첫걸음이다. 내 아이만 최고면 그만이라는 경쟁은 재고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교육의 시류를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알고 혁신학교, 행복학교, 행복교육지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 이루려는 성과주의는 독이다. 성과에만 치중한 예산 투입과 보이기 위한 활동이 아닌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꿈과 행복의 의미를 생각하는 걸음이 교육에 있어 임중도원이 아닌가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근거규정 미비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되면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돼 지금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1을 수정한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포함시켜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누락됐던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행정입법 부작위로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탓에 유치원 교원들만 받게 되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교총은 2017년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올해 4월과 7월, 10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회 등에 건의서와 민원서 등을 제출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달 28일 타결된 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제40조에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개정 추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식 개정령안은 8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개제될 예정이다.
내년 교육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공적연금을 포함할 때 74.9조 원으로서 2018년 68.2조 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0.3%p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증가에 결정적 기여는 전년(49.5조 원) 대비 11.5%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2조 원, 전체의 73.7%)이다. 이는 내국세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통해 확보돼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보다는 당해 연도의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 작년보다 9.8% 증가한 교육 예산 따라서 교육예산은 확보보다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교육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짚어볼 점이 있다. 우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3.8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2% 줄었다. 당초 목표했던 원아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는 데도 원아 당 월 22만 원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액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1조 원으로서 전년(9.5조 원)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 증가율보다 3.7%p나 낮은 것으로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국가장학금 4조 원과 국립대학 운영지원비 3조 원을 빼면 200여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조 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대학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대학혁신지원 사업(5688억 원)으로서 전년(4447억 원)대비 27.9% 증가했으나, 이는 2018년 기준 30조 원인 대학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매년 등록금의 인하나 동결로 사립대 예산은 매년 감소해 2018년 기준 산학협력단회계(5.9조 원)를 제외한 사립대 교비회계는 18.7조원으로서 2017년(19조 원)에 비해도 1.6% 감소했다. 물론 고등교육 예산의 감소로 당장 눈에 띄는 국가적 악영향은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국가장래를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19년 2학기부터 시간강사법이 발효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지원비가 당초 안에서 대폭 삭감돼 217억 원만 반영됐다는 것은 대학재정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고등교육 투자 감소 심각한 문제 내년도까지는 내국세의 증가가 여전히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정부의 세원포착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만큼 내국세의 20.27%라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확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재원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른 분야의 유·초·중등교육 예산에서 필요예산을 가져와야 한다.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대부분이 주변 건물보다 노후한 상태다. 여전히 수세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붕괴 위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당장 큰 위험이 없다고 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부와 국민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된 한 해였다. 교육당국이 한쪽 편만 드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했다. ‘지친다. 지쳐.’ 혼란에 빠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크고 작은 힘의 논리에 밀려났다. 학생·학부모에게 얻어맞은 교원들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교권 살리기에 나선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일말의 희망도 보였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1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50%로 확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한국교총은 새해 벽두부터 두 달 넘게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물러섰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첫 학기부터 코드인사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추후 법개정을 통해 재차 비율조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 부작용 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3월 법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내놨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하다보니 졸속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도 못하게 됐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막해졌다.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는 이점이 사라졌고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실습시간 탓에 실습과 동시에 취업도 막혔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지자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도 급감했다.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의 취업처를 구하느라 교사들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3 정책숙려제 도입… ‘책임 회피’ 지적 교육부는 3월말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유치원 방과후영어 허용 여부’, ‘학교폭력 개선’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물론 여러 생각을 모으고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장·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숙려제 대상에 올리기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정책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제도적 문제,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 선정 주체 등도 개선점으로 떠올랐다. 4 숙명여고 사태로 학종 불신 커져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가 붉어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학생을 퇴학 처리했고, 해당 학년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시험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8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100일간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5 국회 10년 만에 단독 교육위 구성 국회가 7월 16일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 이후 10년 만의 단독 상임위원회다. 교육위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는 17명으로 정수가 조정됐다. 위원장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원 구상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위원만 30여 명에 이르러 ‘공룡 상임위’로 불려왔다.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여 개에 달해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 파악이 어렵고 과중하다는 평가가 늘 따랐다. 6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 11월초 전북 A초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앞서 8월 인천 B고 교사는 훈계하던 2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제주 C초에서는 학부모 한 명이 1년여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내면서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도교육청에 대응을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교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 교육계 숙원 아동복지법 개정 쾌거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통과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벌금 5만원’ 실형에도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8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무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초등 1∼4학년생의 하교시간을 1∼2시간 늘리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을 추진했으나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저출산위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교의 돌봄·교육기능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 관계자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9 ‘유치원 3법’ 진통 속 국·공립 확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비리를 공개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고, 이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대책과 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 ‘강릉 펜션 사고’ 슬픔에 빠진 12월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우정여행 중 3명이 펜션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숙박장소로 택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잠을 자다 어긋나 연결된 보일러 배기관(연통)으로부터 유출된 배기가스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민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빠른 회복도 바라고 있다. 완벽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안전을 먼저 챙기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선진국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33개조 52개항에 합의 타결 교권보호 강화대책 중점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교권 3법 중 하나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지급을 권고한 바와 같이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고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도 협력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개선한다. 학생 만족도조사의 자율서술식 응답과 관련해 욕설․비방을 걸러내도록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교원에게 홍보활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자기개발 장려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관련 법령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10 제1항) 상의 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춰 개정을 추진한다.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한다. 이밖에도 보건․영양․사서교사의 확대 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연차적인 확대 추진,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이 전국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운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교원지위법도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바라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총 28차례 진행됐다.
나는 올해로 병설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한지 10년차에 접어든다. 아이들 속에 파묻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적지 않은 경력이 쌓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결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쉽다거나,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낯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교사로써의 가치관과 교육관이 흔들릴 때가 적지 않다. 유치원교사는 유아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선생님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특수하고 재미있는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들이 곧잘 연출된다. 아침 등원시간, 문 앞에서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우는 녀석, 문 앞에서 신발을 못 벗어서 낑낑 대는 아이, 외투를 벗어야 하는데 지퍼를 못 내려서 울고 있는 아이, 화장실에 혼자 못가는 아이,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아이 등. 이런 위급한 상황을 재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에 숨어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돌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슈퍼맨처럼 날아다녀야 한다. 그래서 3월의 내 모습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라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무사히 생존해나가는 생존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3월에는 유치원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절한 생존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나면 두루마리 휴지를 몇 칸 뜯어서, 어떻게 접어서 사용하는지를 지도하고, 직접 아이들과 실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6살 남자아이가 큰일을 본 후 혼자 해결하지 못해 울고 있었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땐 혼자 울지 말고,“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불러도 선생님이 듣지 못할 땐 더 목청을 높여서 큰소리로 부르도록 가르친 뒤, 다 같이 소리 지르기 연습도 해본다. 교육의 효과가 대단했던지, 3월엔 화장실에서 수줍게 혼자 울던 아이들이 이젠 울지 않고 소리 높여 씩씩하게 선생님을 부른다. 처음 급식을 시작하는 날은 교사의 혼이 쏙 빠지는 날이다. 식판에 처음 밥을 먹는 아이들은 식판이 신기하여 손으로 음식들을 여기저기 찔러보기도 하고, 식판을 들고 이동할 땐 식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좌우로 휘청거리기도 한다. 반찬 투정하는 아이, 밥만 다 먹는 아이, 국만 다 먹는 아이, 과일만 좋아하는 아이, 빨간색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는 아이, 김치를 씻어 먹는 아이 등 다양한 식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고 교사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기본적으로 교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년에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J는 참으로 교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다. 당시 6살이었던 J는 몸집이 조그맣고 움직임이 날쌘 남자 아이였다. 3월 내내 땅 위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평상시 주로 교실 안에서 붕붕 날아다녔다. 교실에 들어오면 창문 위에 매달리거나 교구장과 책상 위를 밟고 다니고 의자 위에 거꾸로 매달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미술시간에 싸인펜 사용법을 알려주면 J는 뚜껑을 열어 뾰족한 부분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가위 사용법을 알려주면 소매 옷자락을 잘라버려 나를 몇 번이나 좌절시켰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현장학습을 간 날은 J가 자꾸 대열을 이탈하여 J를 잡으러 다니느라 온몸이 땀범벅이 되기도 했다. 아무리 줄을 세우고, 손을 잡고 걸어도 금세 대열에서 이탈하여 도망가는 J를 유혹하기 위해 나는 초코바 하나를 잘게 부수어 한걸음 따라오면 입에 초코바를 넣어주고 또 한걸음 따라오면 입에 초코바를 넣어주는 식으로 강아지 조련하듯이 데리고 다닌 적도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한 돌발 상황들이 발생해, 그때마다 나는 조련사, 간호사, 응급 처치사, 교사, 때로는 엄마 역할까지 거뜬히 해내야 했다. J는 기본 생활습관부터 학습 태도, 또래 관계 등 지도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나를 난감하게 했고 동료 교사들도 J의 행동에 대해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지도가 어려운 아이였다. J 말고도 지도해야 할 아이들이 많은 교실 상황에서 J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교육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다. 교사로서 한 명의 아이에게 이토록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에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먼저, J의 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J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정과의 연계는 필수라고 생각되었다. J의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도 되었지만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용기를 내야 했다.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모님과 함께 나눈 뒤 적합한 지도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계를 나누어 하나씩 차례대로 가정과 유치원에서 함께 일관성 있게 지도하기로 약속하였고 계획대로 실행하였다. 부모님께서는 다행히 협조적이셨고 고맙게도 나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셨다. 화가 나면 물건을 친구에게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던 J.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J의 양손을 붙잡고 마주 앉은 뒤, J가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에게 사과할 때까지 힘겨루기를 했다. 처음엔 J의 힘에 밀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J의 주먹에 내가 맞아서 시퍼렇게 멍 든 날도 많았다. 난 J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란 생각에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맡은 아이였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다. 매일 아침 출근 할 때, 난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굳게 마음먹고 나가는 날들이 많았다.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하나씩 J가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한 뒤 새로운 목표들을 하나씩 추가하며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나갔다. 어떤 날은 J가 잘 따라왔지만 또 다른 날은 심하게 고집을 부리기도 하여 서로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수업시간에 모두 매트 위에 모여 앉아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J는 의자 위에 매달려있거나 창문에 매달려 있으려고 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나는 무리하게 J를 매트 위로 오게 하려고 힘쓰기 보다는 J가 조금이라도 매트 가까이 오려고 노력하면 과할 정도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었다. 나의 과한 칭찬과 리액션으로 하루에 한걸음씩 J는 변화되어갔다. 힘들었던 3월이 무사히 지나가고, 하루하루 열심히 J와 싸우기도 하고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어이없어 웃기도 하며 우린 서로에게 점점 정들어갔다. J는 나에게 많이 혼난 날도 10분만 지나면 나에게로 와서 “선생님”하고 부르며 안기는 것을 좋아했다. 그럴 때면 나는 J를 꼭 안아주며 “J야, 선생님에게 혼나서 속상하지?”라고 물으면, J는 “선생님이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라고 대답하며 나에게 무한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다. 2학기가 되니 눈에 띄게 달라진 J의 모습에 동료 교사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었다. 이젠 어떤 힘든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하실 것 같다는 기분 좋은 말을 듣기도 했다. 동료 교사들의 말처럼 나에게 ‘교육적 만능 해결책’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교사의 열정과 교육의 힘을 믿게 된 건 사실이다. 지금은 일곱 살이 되어 다른 반에서 지내고 있지만, 복도에서 나를 만나면 J는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안녕하세요”하고 공손하게 인사한다. 그럼 나는 두 팔을 벌려 “내 보물 이리와, 한번 안아보자”하며 끌어안고 볼을 부비부비할 정도로 J와 나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아이가 지금은 나에게 둘도 없는 보물이 된 것이다. 나의 지난 날의 노력들이 없었다면 J가 지금처럼 나의 보물이 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J에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난 J와 함께 하는 1년 동안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은 아마도 교사 생활이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J와 함께 하는 1년 동안 힘든 고민의 시간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뜨거운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이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교육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편견 없이 아이들을 대하며 단 한명의 아이라도 소중하게 대하는 열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누구나 내가 맡은 아이들을 반짝이는 보물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서 또 다른 다양한 상황들과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이 달콤하고도 소중한 경험들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해본다. --------------------------------------------------------------- [2018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작-수상 소감]존재 자체로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아이들 교단 수기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글이 당선되길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작년에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내 보물 J와의 역사를 글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도전하게 되었다. 유난히 나를 힘들게 했던 J가 나에게 둘도 없는 보물이 되어가는 역사적인 과정을 글로 풀어내면서 지난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내 가슴을 적셨다. 유치원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존재인지… 아이들 덕분에 하루에 배꼽잡고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일 것이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아이들 속에서 보람차고 뿌듯한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아이들이 지닌 내면의 힘을 믿고 교사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한다면 누구나 내가 맡은 아이들을 반짝이는 보물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유치원 3법 이슈에 교원지위법 밀려 ‘유감’ 국회 파행 거듭 않도록 제3당 책임 다할 것 오랜 당직생활… ‘조직전문가’ 별칭에 자부심 주요 입시과목 순회·겸임교사제도 폐지해야 비교과교사 열악한 처우·근무환경 개선 시급 재능 알아봐 준 고3 담임선생님에 늘 감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세정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자리를 승계한 지 70여 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두 달 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위원회의 중심에 섰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최근 그가 내놓은 중재안이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다. 그는 11일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양당에 호소했다. 국회법 제57조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 후 마련된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유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대책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재안 제안의 배경은. “먼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회계 운영 방식과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양 당이 큰 차이를 보인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처리,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다. 다만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벌칙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거나 박용진 의원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자는 안까지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의 만남에서 ‘소수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번 유치원 3법 문제를 통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 “그동안 국회는 거대 양당 위주로 운영돼 왔고 양당이 극한 대립을 하면 국회는 파행되는 현상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제는 바른미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교섭단체로서 각 상임위에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있을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유치원 3법 심사과정에서도 중재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완전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었다. 이번 일로 그런 역할이 증명됐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지 않도록 제3의 교섭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때 유치원 3법 외에 ‘교원지위법’도 심의안건에 있었다. 사실 현장 교원들은 교원지위법도 통과하기를 바랐다. “유치원 3법 이슈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교원지위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에 대해 유감이고 선생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나.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지위법 통과에도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선생님들은 교권침해를 겪으면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호소한다. “물론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있으면 선생님의 인권과 권리도 있다고 본다.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겠지만 불가피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건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한다.” -주요 입시과목에 대한 순회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순회교사 제도를 어떻게 보는지. “주요 교과 교사의 경우 순회‧겸임교사 제도보다는 교원을 조속히 충원해 도농 간 교육 수준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순회‧겸임교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이다. 수업준비나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가 2~3배 늘어나게 된다. 교사의 소속감 하락도 문제다. 소속교보다 순회교 수업이 많은 경우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하락해 발생하는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처우다. 담임교사의 급여 외 수당은 13만원 인데 반해 순회교사 수당은 5만원, 도서벽지 수당을 받으면 3만원이다. 결국 순회‧겸임교사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은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교원정책에 대한 생각은.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말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교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교육의 질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의 노동 강도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업무성과로 이어지고 피해는 또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교원 충원, 처우개선이 절실하고 법적인 정비 또한 뒷받침 돼야한다.” -당직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안다. 조직을 이끌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1995년 10월, 당시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대부분의 당직을 정무 및 조직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권창출과 정권재창출에 이바지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크고 작은 선거를 57회를 치르고 경험하면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조직 및 선거 전문가’라는 별칭을 받게 된 것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바로 사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처 당직자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바른 정치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무처 당직자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고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 -최근 탈북민 남매를 품고 성장부터 결혼까지 돌봐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부모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쯤 다니는 교회와 탈북민 지원단체가 연결이 돼 아이들을 만났다. 아내와 함께 나갔는데 처음 만나자 마자 이신전심으로 ‘너는 딸, 나는 아빠, 너는 아들, 나는 엄마’가 됐다. 하늘이 맺어준 부모자식 관계, 가슴으로 품은 부모자식 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느 평범한 부모처럼 아이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달에 딸이 결혼을 했다. 사위도 탈북민인데, 많은 하객이 축하해줘서 정말 감사했다.” -탈북민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많겠다. “우리나라에 현재 3만2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는 경우가 극소수다. 대부분이 중도탈락하게 된다. 고교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대학 이후로는 완전히 방치된다. 최소한 다문화, 탈북민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취업 및 사회적응 단계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다문화, 탈북민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고3때 담임선생님이다. 고등학생 때 축제나 행사 때 노래도 하고, 진행도 하고 연기도 하는 등 끼가 많은 편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점을 알아보고 ‘임재훈을 학교의 대표 엔터테이너로 키워야 된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다. 그때 선생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건지 ‘너는 나중에 엔터테이너가 돼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거나 정치인이 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돼라’고 하셨다. 그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지지와 응원이 자양분이 돼 지금의 임재훈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최근에도 국회 입성을 축하한다고 연락해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 임재훈 의원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민주당 조직국장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상근부본부장 ▲국민의당 조직사무부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특보단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비서실장 ▲제20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2018 정기 국회의 최대 화두였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적 동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3법이 여야 간 견해차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당국도 폐원이 추진되는 유치원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우리나라 유치원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점에 우려스럽다. 결국 교육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 시행령을 손질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사립 유치원 대란처럼 유치원 교육비를 원장(이사장, 설립자 등)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행태를 바로잡을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원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를 교육당국에 하고 있다. 이 대전제에는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유치원 3법 무산에 교육부는 당장 착수 가능한 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과 같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임의 폐휴원 금지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함부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동의 3분의 2 규정’ 등을 명문화하고, 학기 중에는 폐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 부정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시행령에선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원의 10~20%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원아 감축이 역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도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비용 등을 모두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령은 법률과 달라서 행정처분이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순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시행령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비리 유치원들이 편법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것을 행정명령만으론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사립 유치원을 제재하기가 난망한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법과 달리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부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반드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30일로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이 마감됐다. 하지만, 아직도 만 3-5세기 취원하는 유치원에 2019학년도 취원을 정하지 못한 신입 예정 원아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이제 휴폐원 등 감정적 대처를 철회하고 댁구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사립 유치원과 교육당국 사이에 아이(원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 휴폐원을 추진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교육 당국은 무단 휴폐원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무산에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향후 임시국회 개회시에는 반드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당국도 유치원 3법 통과에 진력해야 한다. 한유총도 육영의 입장에서 대국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명히 유치원 3법 통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의 전환점이자 분수령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국민적 기대대로 유치원 3법이 조속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사태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이미 100개를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의 몫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당초 500학급을 신설키로 했었다. 이번 사태를 맞아 580학급을 추가하고, 1학기에는 692개, 2학기에는 388개 학급을 증설키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원확보와 안정적 예산 확보다. 우선 예산은 정부가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교원이다. 신규임용 교원을 1018명 선발했기 때문에 수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지만 당장 증설된 1080개 학급을 신규교원으로만 채울 수 없는 만큼 적절한 교원 배치와 충분한 신규교원 연수 등 필요한 조치가 철저히 점검되고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이번 학급 신설의 상당수가 병설유치원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단설은 321개에 불과한 반면 병설은 671개 학급이다. 물론 시설·부지 확보가 당장 어려운 측면은 이해하지만 병설의 경우 현재도 급식·보건인력 배치, 행정지원 인력 문제 등 고심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단설유치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다. 차제에 교총의 요구처럼 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특례법’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바로 단설 유치원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대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유아교육의 확실한 발전을 위해서 차제에 법적·제도적 정비와 보완에 매진해야 할 때다.
남양주시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와 함께 남양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금번 실시되는 미세먼지 시민강좌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강좌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발령시 행동요령 전파 등 실효성을 갖춘 녹색생활 실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남양주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급 또는 동아리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유아를 대상으로는 동화구연과 학습활동을 초등∼성인을 대상으로는 이론과 활동수업(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등) 등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시민강좌는 2018년 12월 17일(월) ∼ 2019년 6월 21일(금)까지 약 6개월간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할 경우 지정된 양식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eea@hanmail.net) 또는 팩스(02-571-2882)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www.환경교육.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남양주시청(031-590-4275) 또는 한국환경교육협회(02-572-8932)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장이 생리대 등 초‧중등 여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초‧중등 여학생들이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 생리대를 생활고 때문에 사지 못해 수치심으로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유은혜, 안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7일 영남대에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 거시·종합적 관점으로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교육시설 및 환경, 교육복지 등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주 회장은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사안”이라며 “지방분권 강화 시대를 맞아 지방교육자치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주요 영역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는데 주요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교육) 제1항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항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항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유아학교’로 개명이 논의 중이다. 유치원은 ‘처음학교’라는 이름처럼 가정생활을 벗어나 기초적 사회화 교육을 받는 최초의 교육기관이자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작가이자 목사인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내 생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은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함축한 것이다. 한국의 유치원과 유아교육 현황 고찰 2018년 현재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총 유치원수는 9,021원으로 국·공립 4,801원(53.2%), 사립 4,220원(46.8%)이다. 학급수는 총 37,748학급인데, 국·공립이 10,896학급(28.9%), 사립이 26,852학급(71.1%)이다. 원아수는 총 675,998명으로 국·공립이 172,370명(25.5%), 사립이 503,628(74.5%)명이다. 교원수는 총 54,892명으로 국·공립 15,869명(28.9%), 사립 39,023명(71.1%)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자료갱신일 2018.11.7) 유치원 수는 국·공립과 사립이 절반 정도씩 비슷한 비율이지만, 학급수·원아수·교원수 등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이 약 1대 3 정도로 사립의 비율이 높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이 적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주로 1학급)이 많아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이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통계 비율로 볼 때 한국의 유치원 교육은 중등교육·고등교육과 함께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이다. 당연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치원은 정규학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부실함을 부인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부정・비리 천태만상 민낯 올해 국정감사로 드러난 유치원의 부정과 비리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국·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비리 실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 감사의 여파로 유치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확산되자, 결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제히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와 지적된 유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 발표로 전국의 유치원 2,086원이 크고 작은 부정·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사립유치원이 1,825원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감사 대상 유치원 대부분이 지적된 것이다. 물론 비율은 낮지만 국·공립유치원도 부정·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는 천태만상이다. 유치원 지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명품 구입, 자신과 가족치료비, 개인차량 유지비, 자택 전기·가스대금, 휴대전화비, 친목단체 회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 아울러 무인가 업체와 식재료 계약, 교사 부정채용, 비정규직 각종 조회 미행 등 인사비리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의 자화상은 안타깝고도 실망스럽다. 이번 국감과 명단 발표로 유치원을 원장·경영자 개인의 자영업체 또는 영리 수단을 방불케 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치원을 육영·교육의 가치가 아니라 영리・ 축재(蓄財)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탈이다. 이는 교육자의 양심과 학교 경영자의 윤리를 망각한 처사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대립 갈등 올해 국정감사로 유치원 부정·비리가 국민적 공분으로 공론화되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 교육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즉각 과제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등이고, 제도 개선과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질 개선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영형으로 운영하고, 집단 휴·폐원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유아 수 감소 등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 백화점식 나열이지만 그 취지와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책이 경영자의 사유재산권을 불인정하고 유아교육 공헌자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휴·폐원, 모집 중지 등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한유총이 ‘강 대 강’으로 맞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이에 낀 유아와 학부모들이다. 아프리카 속담인 ‘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면 온 마을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의 함의를 숙고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혁신과 유아교육 행정 개혁의 방향 사실 전국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 백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만시지탄이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회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우리나라 유치원과 유아교육 및 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혁신돼야 한다. 첫째, 유치원과 유아교육 운영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서도 제시됐지만, 유치원 회계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즉각 도입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대학처럼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약 2조 원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의 정기적 회계・ 운영 감사는 필수적이다. 현행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목적 외 집행을 제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상생(相生)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명단 발표에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연루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7할 이상을 맡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이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은 육영의 입장에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경영자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참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교보(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만 0~5세)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어린이집은 만 0~2세의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기관(학교)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공히 만 3~5세의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으로 통합 일원화돼 교육부·교육청에서 관할토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현재 법인(法人)과 사인(私人)으로 나뉜 사립유치원을 장기적으로 법인화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사진들의 공동 사고와 집단지성으로 회계 부정·비리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달성을 위한 첩경이다. 유치원 원장·경영자들도 유치원 경영을 영리와 축재(蓄財)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국·공립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연간 수업일수(연간 180일),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일수, 하원(귀가) 시각이 훨씬 더 많고 길다. 자녀를 맡기는 맞벌이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국·공립 및 병설유치원 교직원 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 수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과 전환점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공개와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 터진 것이고 맞아야 할 매를 맞은 것이다.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이 국·공립유치원 증설, 비율 확대, 공영형 도입 등 피상적 처방으로 완전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틀을 새로 짠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돼 온 사립유치원들이 육영 자부심을 갖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도 제재보다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도 현실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휴·폐원, 모집 중지 등을 철회,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것 못지않게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발전적으로 열어가는 혜안(慧眼)과 협치(協治)가 요구되고 있다. 부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과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잘못된 관행인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유아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시도하지 않은 채, 사안의 결과만 판단하고 형법의 범죄론을 적용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학폭법은 학생들의 연령과 인격의 성숙 정도, 개별적 책임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인 1, 2학년 학생은 만 6, 7세이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 대상도 아니며, 민법상으로도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조차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유아에 가깝다. 장난과 괴롭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에도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폭행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의 심성과 태도를 교화하고자 하는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교사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은폐 축소하면 교사 교장 등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부 예외적으로 자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다가는 법률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교사는 필연적으로 신고가 우선이다. 교육 우선의 입법 노력 필요 이렇듯 학폭법은 교육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법규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행정 기관의 공정하고 명확한 민원 해결과 사법기관의 징벌적 처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사들이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제자로서 훈육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조차도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이라는 성장기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학생의 연령과 개별적 책임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징벌과 교사에 대한 책임 중심의 법령은 교사에게 자율 재량적 지도 기회를 줘 학생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제자의 장래도 보살피려는 스승으로서의 열망을 저버리지는 않도록 신고보다 교육 우선의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 추진 시·도 자체평가 전환 제안 교육부 “평가 개선안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체평가 전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도입을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다. 상정 당시 안건명도 당초에는 ‘제3국무회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추진했으나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 돼 있어 개헌 무산과 함께 도입되지 못했다. 그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회의체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 안건을 교육감협의 입장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제한된 정보로 평가되는 교육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인격모욕 등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문성 신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시행되는 각 시·도의 학교평가와 교원업적평가가 있어 학부모 참여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도 결국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은 시·도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계획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회의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논의하던 시·도교육청 제도 개선 건의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확일적 평가를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평가결과가 일부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평가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나 일부 축소해서 시행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전국제천 주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유지 건의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완화 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 분야)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유·초·중·고교 학력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기타 협의로는 전교조 교육현안 토론회 공동주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 등이 다뤄졌다. 다음 협의회는 내년 1월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년 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유아학비를 유아 1인당 월 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무상급식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한 것은 교육부 고시를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6만원을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중 4만5000원을 급식비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유아 수는 4만5974명이라 유아학비는 324억7272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43억5454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실제 쓸 수 있는 유아학비는 81억18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와 분리된 별도의 예산으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50:50 대응 투자)편성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인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경기교총의 설명이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체험학습비, 학습 활동 지원, 간식비 등으로 사용해야할 유아학비를 온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역차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8년도 단체교섭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도교육청과 해당 사항을 개선하기로 교섭·합의했고, 경기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을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19년도 예산부터 이를 즉각 반영해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