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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 온정주의에 근거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거듭 재발 됐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소송에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교사가 직접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권보호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교권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껏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교권침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로 연결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처럼 보육 의무를 법상 지역 정부(지자체)에 부여하고 학교는 교실 사용 허락 여부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따라서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돌봄 전담사(강사), 우수 프로그램, 쾌적한 교실 등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장 임명제→추천제 변경 "추천위원회 편향 구성 우려" ‘5급 승진’ 고위층 부정 의혹 廳 노조,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교육전문직 인사 때마다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교육장 임용제 변경과 일반직 5급 승진시험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장 임용제를 종전 임명(일부 공모)제에서 공개 추천제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추천(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 학부모, 교사대표, 지역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해 임용 후보자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심층 면접을 통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예의주시하며 "코드인사를 위한 단계로 밖에 안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교육감 당선 이후 시교육청 내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위원회나 TF들이 편향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관내 A고 교장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 추천위원회가 교육 전문성에 충실히 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현 감사관도 공모 출신인데 오히려 종전 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코드인사’를 한다면 임명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지만, 교육계 유력 인사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일축한다. 교육장 출신 B씨는 "코드인사를 임명제로 하기에는 보는 눈이 많아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적 형식을 빌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가 형식상 투명하게 운영되겠지만 진정 자격 있는 인물들이 참여할 것인지는 회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이 지역교육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하나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만큼 코드인사가 되면 사실상 교육감 전달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직 5급 사무관 심사승진과 관련해서는 ‘고위층 개입 부정시험’ 의혹이 거세다.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서일노)는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낸데 이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와 지난달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청구 사유로는 지난해 11월 승진시험에 앞서 승진후보자 수험번호를 평가자들에게 사전 공개한 것, 업무실적심사 평가 증빙자료 허위작성, 수험생 관리감독 소홀로 시험문제 사전유출, 승진후보자와 한 부서 근무자가 심사평가한 부분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총무과는 수험번호 사전 공개, 수험생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했다. 그러나 승진후보자와 한 부서 근무자가 평가한 부분은 답변을 피했다. 업무실적심사 평가 증빙자료 허위작성 과 관련해서는 "승진후보자 C씨가 인사 TF 참여를 실적으로 든 것에 대한 오해"라면서 "우리는 TF 경력 작성에 대해 본인의 업무실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일노 측은 "단지 C씨 한 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뿐더러, C씨 역시 TF 경력 작성 외 또 다른 허위작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맞섰다. 서일노는 이번 5급 승진 부정이 교육청 내 고위층 인사의 개입으로 보고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말로만 떠돌던 고위층 인사 개입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며 "증거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감사가 시작되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누리과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만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정책목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근거법이 다르고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관할청이 달라도 누리과정 지원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일원화한 것은 종국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유아공교육체제를 확고하게 하려는 정책 방향인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을 처음 시작한 2012년에 1조5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들어 3조900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유아공교육 확립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도 정부와 지방의 갈등, 유아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누리과정 도입 후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가 9% 늘었고, 이들 학원에 등록한 유아의 수도 3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유아공교육이 제대로 그 정책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아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가. 국무조정실 추진 유보통합에 희망 이미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정책 방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순서가 바뀌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본다.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지원, 감독체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통합 방안을 잘 마련하는 일이다. 한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법령체계와 재정 확보 근거를 완전하게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상황에 대해 일부는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겪는 위기라는 시각이 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유아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제대로 가길 바란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 온정주의에 근거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거듭 재발 됐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소송에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교사가 직접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권보호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교권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껏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교권침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로 연결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처럼 보육 의무를 법상 지역 정부(지자체)에 부여하고 학교는 교실 사용 허락 여부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따라서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돌봄 전담사(강사), 우수 프로그램, 쾌적한 교실 등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2심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회원 자격이 없는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역시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교원노조’인 이상 ‘현직교원’ 조합원이라는 논지이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도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전교조는 상고심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이번 고법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고법 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제 대법 상고심만 남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판결의 함의는 노조, 비노조의 대립,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대립, 여타 교직 단체의 갈등의 연장선이 절대 아니다. 이제 전교조도 현직 교원들만이 노조 회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교원의 직을 잃으면 자연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전직 교원, 퇴직 교원, 징계 교원 등 구구한 방법으로 노조 회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교원들이 노조 회원 이전에 현직 교원 유지를 위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서울 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우리나라 노조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노조 회원 이전에 현직 교원 유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직 교원 직위를 잃고 노조 회원을 유지하려는 억지에 일대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그 판결 결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한다. 법은 노조, 비노조의 구별과 전교조, 한국교총, 기타 노조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합법성과 원칙과 상식, 그리고 도덕적 문제인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5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47편이 출품돼 37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박인경 인천초은초 교사, 정효미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각각 초·중등 개인별 대상을 수상했다. 팀 부문에서는 임지호 부산 삼덕초 교사 외 5명, 김지현 세종 부강중 교사 외 3명이 대상을 받았다. ◆박인경 교사의 TR협력학습 교과 주제별 엮고 아동문학 선정 ‘나-가정-학교…’로 이해 폭 넓혀 박 교사는 학생들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문학을 매개체로 TR(Together Reading) 협력학습을 구안, 적용했다. 박 교사는 “3월 초에 다중지능검사를 했는데 우리 학급 학생들이 인간친화지능, 그중 타인 이해능력이 낮게 나왔다”며 “그림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연관 짓고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도록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교실 의자 배치를 ‘ㄷ’자 모양으로 하고 교사와 학생이 천천히 책을 읽으며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수업, 같은 주제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그림책을 함께 읽고 비교하는 수업, 사회 문제와 관련된 주제의 책을 읽고 인성 덕목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수업 형태 등을 진행했다. 특히 그는 전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나’를 시작으로 가족, 학교, 사회, 세계를 이해하는 5개 주제별로 재구성한 공감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소중한 나’, ‘사랑하는 엄마’, ‘좋은 선생님’, ‘이웃 사랑’, ‘인권’ 프로젝트 형태로 국어, 도덕, 미술 교과 등과 연계해 각각 3~4차시 수업을 했다. 예를 들어 ‘소중한 나’ 프로젝트에선 친구들을 부러워만 하는 ‘치킨마스크’, 매일 혼나도 자신감 넘치는 주인공이 나오는 ‘난난난’이라는 그림책 두 권을 읽고 학생들이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장단점을 씽킹맵에 그리게 했다. 이어 친구들과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자신 자신에게 편지도 쓰면서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갖기 위한 다짐을 하도록 했다. 이는 도덕 교과의 ‘최선을 다하는 삶’과 국어 교과의 ‘짜임새 있는 문단’ 단원을 재구성해 진행한 모델이다. 박 교사는 수업의 결과물을 가정으로 보내 부모님도 성찰일지를 작성토록 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효미 교사의 공감 뉴스 프로젝트 ‘머리-마음-행동’ 잇는 3H 목표 관련 단원 연결…뉴스 제작 활동 정 교사는 사회 교과서를 분석해 ‘개인과 공동체’를 중심 단원으로 관련 단원들을 연결하고 ‘공감 뉴스’를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2인 1조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핵심 인성 덕목을 하나 정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영상으로 제작했다. 나눔을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친구의 필통 속에 초콜릿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한 학생은 5년 동안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는 빵집에 대해 소개했다. 솜사탕을 팔아 네팔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고 있는 나눔 사례를 뉴스로 제작한 학생도 있다. 정 교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219개의 영상 뉴스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단원을 수업 시간에 하려면 가치나 태도처럼 학생들의 수행이 바탕이 되는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식의 실천이 중심 되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 머리(Head)로 이해하고 마음(Heart)으로 공감하며 행동(Hand)으로 실천하는 3H를 학습목표로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부산 삼덕초에서는 3~6학년을 맡은 6명의 교사가 모여 인성중심 협동학습 수업 모형 L.I.F.E(Learning Is From Encountering·만남을 통한 배움)를 적용했다.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과 주제별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세종 부강중에서는 수학·과학·영어·미술 등 여러 교과 교사 4명이 모여 거꾸로 교실, 스토리텔링 등의 교수법을 적용한 인성 중심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조를 이뤄 통계신문 제작, 영상물 제작, 브랜드 상품 개발 등의 활동도 하며 서로 존중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상작 사례집은 인성교육중심수업 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pteaching.net)에 탑재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현장에서 “입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와 향후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일반고 37개 학교에 진로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로학기제는 자유학기제처럼 수업시수가 조정되진 않는다.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봉사‧동아리‧진로 활동)에서 진로활동을 40% 이상 확보·운영해야 한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진로 연계활동이 강조되며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 과목이 필수다. 과정중심 평가만 하는 자유학기제와 달리 지필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미 시범학교 선정에 착수,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용 모델에 관한 정책연구도 막바지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험적으로 고교 1학년에만 도입하지만 본래는 자유학기 전후로 한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꾸준한 진로탐색을 유도하려는 제도"라며 "효과가 검증되면 전체 초·중·고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현장 준비 및 입시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도입을 재고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안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우려했다. 특히 평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경기 A고 교사는 "진로교육은 특히 고교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과정평가가 대입에 반영되면 학교 부담이 크게 늘 것 같다"고 우려했다. 충북 B고 교감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제도가 정착되려면 수업 시수 감축 등을 통해 학생에게 여유를 줘야 하는데 대학 위주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제주 C고 교사는 명확한 운영 모델 제시를 주문했다. 이 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도입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역할이 3학년 부장 등 타 교사와 구분되지 않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담당교사, 교과 재구성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학부모나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학교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영국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돌봄교실 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2월 29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에게 방과 전·후나 학교 휴일에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이 계획안의 목적이다. 최근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조사에서 5세 이상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62%가 방과 전·후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의 30%는 적절한 돌봄교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학교가 돌봄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다른 먼 공간으로 이동시켜 맡기는 문제를 막고 가까운 학교를 이용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나 보육업체가 학교에 공간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가 무조건 이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명시했다. 돌봄교실로 인한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줄이고 자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원이 너무 적거나 공간이 없는 경우, 보육업체의 시설이용에 대한 계획이 부적합하거나 운영 준비·정보가 미비한 경우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학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결과, 최소 수용 인원을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학교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돌봄교실 운영 방식도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간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거나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 보육서비스 요구가 더 많은 곳을 거점학교로 운영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에서 운영할 경우, 학교는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영국은 법으로 아동 보육에 대한 의무를 지역 정부에 두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서도 지역 정부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돌봄교실 수요·공급 현황과 계획을 파악하고 학교 지원, 돌봄업체 확대 독려 등을 지역정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보육업체 간의 협조가 강화돼 질 높은 보육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보육업체 중 43%는 학교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공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해 지역 자치센터 등 별도 공간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업체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간편해지면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교 시설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에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은 난민을 제도권 교육에 융화시키는 것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삼고 이들의 대학 진학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0만 명의 난민이 독일에 유입됐고 앞으로도 추가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독일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폭력과 성희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집단의 잦은 시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대다수 독일인들은 이들을 독일 사회에 하루 빨리 융화시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연방과 주들은 난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교육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독일 연방정부는 전체 예산 3169억 유로(약 417조 원) 중 난민 구호를 위해 652억 유로(약 86조 원)를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247억 유로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이다. 여기에 난민을 비롯한 소수 민족, 이주자 통합을 위한 예산으로 751억 유로를 추가 편성했다. 특히 연방교육부는 난민 청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올해 2700만 유로(약 3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향후 4년 동안 총 1억 유로(약1316억 원) 상당의 지원도 약속했다. 난민들 중 타국에서의 정착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대학 진학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 독일 대학에서는 난민 청년들이 자국에서 받은 졸업증명서나 대학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독일어와 영어 등의 언어 교육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이를 위한 교육기관도 부족하다. 대학들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증명서 인증 절차를 간편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난민의 대학 입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우선 외국에서 취득한 졸업증이나 기타 유사 증명서가 독일 대학 입학에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다. 난민 전용 증명서 심사를 위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난민 학생들의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을 독일어가 아닌 외국어로 번역해 시행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또한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외국인들이 보통 이수하는 예비과정교육기관인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의 정원을 4년 안에 1만 명 수준까지 증원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을 위한 독일어 능력 시험 비용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난민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합법적으로 15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 의무화, 불응시 처벌 필요 美·英, 방치부모 고발‧징역형 사모(師母)동행운동 전개 제안 신고의무, 가정방문, 소재파악 “일만 터지면 교사에 전가하나” 교총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부모 상담 의무제’ 등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인성 실종에 있는 만큼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전국민 운동’ 전개도 제안했다. 교총은 17일 부천 초등생 변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부모의 반인륜적 행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성 실종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학생 보호나 교육 책임을 교사에게만 전가하는 인식을 전환하고 학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교권 추락이 가속화 되는데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마땅한 지도 수단이 없는 교사에게 신고의무, 가정방문, 소재파악 등 모든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설문조사에서도 56.2%가 ‘제재수단이 없는 게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미등교, 문제 학생에 대한 전화, 방문, 상담에 대해 학부모가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장의 호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A고 B교사는 최근 수업 중 떠들고 잠자기를 반복한 학생 상담을 위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곤욕을 치렀다. 그는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애가 그런 거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데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기 C중의 한 교사도 “작은 싸움이 있어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애는 문제가 없다며 욕설을 해 통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했다. 교총은 “담임교사의 신고의무나 가정방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등교 및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 의무화’,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참여 유급 휴가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선진국처럼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할 시, 행정‧사법 처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에 따르면 미국은 ‘학부모 소환제’가 있어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 90일 이상 결석을 묵과할 경우 2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캘리포니아州에서는 지역교육청에 출석업무만 담당하는 감독관과 변호사, 담당공무원을 따로 두고, 학부모의 미출석 횟수에 따라 100달러~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도 무단결석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가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양육명령’을 받은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양육방식을 배우는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수백 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3개월의 징역형까지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68조에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 수업에 지장을 주는 자’에게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는 정도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근본적, 장기적 대안으로는 가정과 사회의 무너진 교육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성 실종이 비극을 낳고 있는 만큼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全국민운동’을 확산시키고, 특히 학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사건 488건 중 학부모의 폭언‧폭행 등은 227건, 전체의 46.5%에 달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야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총 방문과 현장교원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은 ‘2016 학교업무 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교육지원팀’ 운영·설치 지침으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와의 단협 사항으로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와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해가 엇갈린 교육 당사자들 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병신년 새해에는 현장 교단을 존중하는 우리 교육의 화합과 개혁을 기대하며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 한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 집사광익(集思廣益)을 떠올려 본다.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량(諸葛亮)은 신기묘산(神奇妙算)의 지략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랏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촉나라의 승상이 된 뒤에 ‘교여군사장사참군속(敎與軍師長史參軍屬)’이라는 글을 수하들에게 전해 널리 의견을 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 결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수하들은 우호적이었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수행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비유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있는 것일까?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은 큰 틀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두고 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나 새로운 교육 수장이 임명될 때마다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하지만 행정 처리 중심의 수직적 구조 하에서 선행학습금지, 인성교육 점수화 및 대입반영 등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이후 문제점이 제기되고, 갑론을박 하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여론에 밀려 후퇴하거나 수정, 발표돼 신뢰에 금이 가곤 했다. 최근에도 자사고 문제, 교과서 문제, 자유학기제 운영 등이 논란이 됐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 정책당국자들이 충분한 의견 교환 및 수렴 없이 교육 이념에 따라 몇몇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도 민감한 현안이 수없이 가로놓여 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고 필수적이다. 학교와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해 결정하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뜻을 새겨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흔쾌히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 바른 방향의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교총은 최근 부천 초등생 사건, 누리과정 대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부의 융합적 정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20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처 합동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해 “기존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내용 등 거시적 정책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본질을 개선하고 학교현장의 고충 해소를 포함한 추가 정책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등 4개 부처는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농산어촌 인프라 확충 △고1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37개 학교 시범 운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 학생 비중 2022년까지 30%로 확대 △2020년까지 공대 학생 2만명 증원 △선취업 후진학 대학 정원 지속 확대 △지방교육재정 혁신을 위해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 30%→50% 상향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중1 2학기에 몰린 단절적 자유학기제보다 초등 6학년 2학기, 중‧고 3학년 2학기로 이어지는 ‘연결형 직업탐구’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문제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전문계 중학교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성철 기자
오늘도 영하 10도가 넘었다. 추위는 멈출 줄 모른다. 몸도 마음도 얼게 만든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너무나 힘들다. 그렇다고 추위에 질 수는 없다. 우리보다 더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추위는 추위도 아니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한 겹, 두 겹 더 입고, 적당한 운동으로 추위를 잘 견뎌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육신문에서 “1월 졸업식 확산…고민하는 학교들”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경기도는 작년 26교에서 올해 102개의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몸을 담은 한 사람으로서 2월의 수업 파행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볼 때 아주 좋은 현상이라 여겨진다. 12월 기말고사 이후 2월 말까지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이 아까운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씨름하다 시간을 다 보낸다. 중이든 고든 졸업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나올 리가 없다. 학교에 와도 수업이 전혀 안 된다. 삼삼오오 앉아서 이야기하고 논다. TV를 보게 하거나 자유시간을 준다. 교장의 입장에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2월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붙들어놓는 것은 시간낭비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학생들 나름대로 시간계획을 세워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 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문화활동 등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다.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과감하게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일찍 하는 학교의 장이나 선생님은 창의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벗길 수 없는 껍질을 벗긴 셈이다. 새로운 학사일정의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할 수 있다. 물론 우려되는 바도 있다. 선생님들은 짧은 시간에 생기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선생님들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선생님들이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우려하는 바도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학교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학생들의 인성지도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은 학교, 그 다음은 사회다. 이제 사회에서도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책임의 한 몫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2월 한 달의 공백기를 그대로 낭비한다면 이는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 되고 만다. 1월의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대환영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만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제 경기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1월 졸업식과 종업식을 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을 미리 조정하고 계획해보는 것은 선진교육을 위한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교원들은 평상시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나 수업방해를 당해도 즉각 제재할 수단이 없어 고충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훈육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총이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서 ±1.48%)에 따르면 ‘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이 학칙을 어겼는데 학부모 항의로 2차 교권침해 발생’(21.2%),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권침해에 마땅히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폭언, 욕설, 성희롱 등) 시 대응방법에 대해 48.8%는 ‘혼자 해결한다’고 답했다. ‘동료, 선배교사, 학교장과 상의한다’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생지도권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무엇보다 바랐다. ‘가장 실효적인 교권침해 예방조치’를 묻는 질문에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지만 담임교사가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47.7%)을 요구했다. 이어 ‘독일 등 선진국처럼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유급제도 마련’(35.5%), ‘강제 전학 등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조치’(10.8%)를 꼽았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사후 처방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서다. 교권보호법이 ‘교권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49.2%)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45.5%)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부모의 행동 중 가장 선생님을 어렵게 하거나 섭섭한 경우’를 묻는 문항에는 ‘학생 성적, 생활태도 문제의 모든 책임을 교사나 학교에 돌릴 때’(26.0%), ‘학생이 잘못했는데 교사, 학교 탓만 할 때’(25.0%)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담 시 욕설을 하거나 자녀에게 험담할 때’(15.1%), ‘학교에 의견 제시도 없이 민원을 낼 때’(14.1%) 등을 답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와 관련해 “학생 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일치된 교육관을 갖는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부모가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장기간 냉동 보관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부모가 자녀를 살인하는 일은 최근 몇 해 전부터 일어났으며 논산 영아매매 사건, 가정 내 아동폭력 등 가족 파괴현상 문제가 한둘 아니었다. 연합뉴스 보도 ‘아동학대 10년 동안 하루 평균 15건,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전성훈 기자)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6천998건, 2008년 9천570건, 2012년 1만943건으로 크게 느는 추세로 2013년에는 1만3천76건으로 전년 대비 19%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같은 보도에 인용한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유형별로 신체·정서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40%) 방임(34%), 정서적 학대(13%), 신체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등의 순으로 일어났다고 했다. 또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82.7%로 절대다수며 대리양육자(6.8%), 친인척(6.2%), 타인(2.3%) 등의 순이며 사회적 논란이 큰 사망사건일수록 친부모 혹은 의붓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학교의 개입과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부천에서 부모가 숨진 초등학생 사건은 우리 사회에 늘고 있는 위기의 가정 현상의 단면이다. 하지만 학교는 떨어진 교권과 취약한 대처능력으로 위기 가정 보호에 취약하였다. 또한 학교와 사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를 가족 간의 문제로 예방할 브레이크도 없다. 이에 우리 교총은 무너진 가정과 사회의 기본을 복원시키기 위해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전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학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 동행 운동으로 학생보호 및 전인성장을 위한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담임교사와 학교만 책임을 묻지 말고 학부모의 역할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상담시간 확보를 위한 잡무경감, 문제행동 및 미 등교 학생 가정방문 활성화, 아동학대 의심 학생에 대한 신체검사 허용 등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상담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 등교 학생에 대한 실종신고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부천 아동 시신훼손 사건은 우리 사회 사라져가는 인륜과 도덕 붕괴현상의 단면이다. 또한 우리 사회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족 붕괴와 학교의 무력화 현상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백년대계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개입 시스템 구축은 물론 궁극적으로 가정의 회복과 교육의 정상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가정과 일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 그는 퇴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과 아침 식사를 나누고 두 딸의 책가방도 챙겨준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늘 주장했던 인성교육 확대는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며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인성교육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유급‧강제전학 등 가능하게 후속 입법, 학칙 강화 추진 누리大亂, 보편복지가 원죄 조속한 幼保통합이 해결책 총선서 교육공약 관철 활동 안양옥 교총회장은 19일“교권 확립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훈육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도 엄격하게 개정해 문제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회장은 또“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는 ‘師母동행운동’ 등 사회적 교권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날 교육기자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잇따른 교권추락 현실과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을 언급하며 “강력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의 敎權과 학교의 校權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벌어진 경기 ‘빗자루’ 교사 폭행, 제주 학부모의 교사 협박 사건 등을 일회성 사건 취급하고 사후 처방적 접근에만 머무른다면 교권침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은 2006년 17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46.5%에 달한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은 ‘대한민국 교육의 추락’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보다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법․제도 변화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학생에 대해 유급, 강제전학, 학부모의 상담 의무화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사에 대해 폭언·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즉각 제제조치를 하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학생이 무단결석할 때,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고 불응 시에는 고발, 벌금은 물론 학부모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영국도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학부모에게 벌금, 사회봉사, 징역형까지 내리고 있다. 안 회장은 ‘교권보호법’이 실효를 거두도록 ‘예방적’ 후속 입법도 주문했다.교총이 14~17일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45.5%가 ‘사후 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 교권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교원의 56.2%가 ‘즉각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안 회장은 “시행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시 교총 등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교권 보호를 넘어 사회적인 인성교육 실천과 師母동행 운동의 전개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인성이 바른 학생을 기르고 교사 스스로 인성을 실천할 때 교권이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교사, 학부모가 반목이 아닌 협력관계를 가질 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사모동행운동을 함께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교육청의 충돌에 대해서는 조속한 유·보 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행·재정을 일원화 하고, 누리예산의 ‘先 시도교육청 편성, 後 근본 대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회장은 특히 “유아교육·보육정책을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우선 입학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각종 선거에서 재정 확보 계획 없이 무리하게 무상정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pay go 원칙'(비용 수반 정책에 대해 재원 확보방안 마련도 함께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총이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올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대해 “전체 조직을 총선 대응체제로 전환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육공약을 반영해 내고 교육근본을 지향하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부터 ‘20대 총선 중앙․지방공약 개발․추진단’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교총이 非아세안국가 최초로 유치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올 8월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와 교육·문화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이를 통해 세계교육의 전문직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교원상의 정립도 기대한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언론,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꿈 선호도 1위는 공무원에 임대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장면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1위 과학자, 2위 교수를 차지했으며 운동선수, 의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 장면이 나온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과학자, 소방관에 화가, 대통령, 경찰 등의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미디어의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시절 아이들에겐 '하고 싶은 일'을 장래희망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꿈이 현실적이어도 너무 현실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장래희망에 공무원 급수는 어떻게 알았는지 '7급 공무원'을 써내는가 하면 '임대업'을 하고 싶다는 학생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요즘 애들은 참 일찍 깨우친다. 공무원, 임대업이 답이다"라는 댓글을 달며 사회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람으로 태어나 한 사람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직업이다. 직업이 한 사람의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자신에게 알맞는 직업을 갖고, 직업인으로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간에게는 삶의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 조직 속에서 사는 직업인에게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배우는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경험이다. 특히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경비가 아닌 나를 인재로 키우겠다고 작정하고 배움을 허락받은 순간이야말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다.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생활하는 공직자의 자리는 단순히 내 개인의 삶을 위한 지위만은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이거다'라는 확신과 나만의 경쟁력으로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을 위하여 서비스하는 공무원이기에 자신이 하는 일을 부단히 개선, 개발, 혁신하여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이어야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나의 생각이 교육 발전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경쟁력이 흔들리면 삶 자체가 흔들리기 쉬우며, 직업인에게 경쟁력은 힘차게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이자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떠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기업도 주력 상품이 있어야 불안을 피할 수 있다. 이러럼 직업인도 자신을 상대로, 혹은 세상을 상대로 주력 상품이나 아이템에 투자하는 기업가와 마찬가지이다. 첫째로 자신의 현장업무에서 횡과 종으로 확장하여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지를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결단을 했다면 한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구체적인 가치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실용적이고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게 좋다. 셋째, 어떤 분야를 선택할 때는 현재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타인과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서비스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시대의 변화를 예의주시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면서 늘 변신에 변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요동치는 세상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평생교육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사명자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물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다. 그러나 사명자의 길에는 항상 수고와 땀과 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는 가까운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실행한다. 정책 당국은 현장과 떨어진 먼 위치에서 현장을 내려다본다.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정책이 얽히고설킨 오늘의 교육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학생은 자율이 아닌 자유를,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의 흠을 보는데 연연해하는 것처럼 투서를 올리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공개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상급기관의 공문전달을 헌신이라도 하듯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과의 조화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한숨소리와 같이 들린다.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디에다 의지해야할지, 황야의 야생마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공상과학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 교사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등등 참으로 요란한 소리의 메아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조화를 어떻게 발맞추어 나갈 것인가도 문제다. 학교가 학생의 사교육을 막을 길이 없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수능 예비시험을 보는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과연 대수능 예비시험 수준에 맞을 정도로 교육을 높게 받고 있는가? 사교육이 없어도 수학 점수를 60점 이상 받을 수 있는가? 아니 40점만이라도 일반고 각반에서 절반의 학생이 받아낼 수 있는가? 강하게 되묻고 싶다. 학교 교육에서 방과후학교가 시행되고 있다. 학생은 학교보다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다. 학원은 고정된 강사 고정된 영역을 반복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학교는 그것이 가능한가. 1학년은 2학년으로, 2학년은 3학년을, 3학년은 다시 2학년을, 1학년을 가르치는 행태가 1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교사가 한 과목만을 계속 가르칠 로봇 선생님이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현장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바른 자세를 요구하게도 된다.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훈계도 필요할 때가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교육이 회초리 없이 말로 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뿌리가 그 나라의 역사적 흐름을 외면하고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똑같은 민주국가인 미국도 우리나라 정치체제와는 다르게 운영한다. 교육당국은 현장의 교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 마음이 계속된다면 현장 교사는 계속적으로 명퇴를 신청하여 빨리 교단을 떠나 눈물 흘리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이다. 현장을 바로 보는 교육당국이 되어야 현장의 교사는 흥이 날 것이다. 회초리는 들지 마라. 그리고 수업 중에는 벌을 주지 마라, 방과 후에 학생을 지도하라, 교사가 한 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피로해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수업은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한다. 교실에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서서 입으로 소리 내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연속 2시간만 되어도 쉽게 피로를 느낄 때가 많다. 건강이 최고다고 하지만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수업만을 하는 교사가 아닌 한 교무실에서의 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교원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 더 나은 학교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겉으로 교사의 명예퇴직 소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현장 교사들의 아우성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