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더라도 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 사유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 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한다. 또한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임명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PART VIEW] 2. 징계의 시효(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가)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나) 징계 시효 기간이 5년인 비위행위를 행한 공무원의 상급자에게 그 감독 소홀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경우의 징계시효기간 : 3년 ※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교육공무원법 제52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있다(개정 2020. 12. 22.)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⑤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3.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교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존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즉,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이 되고 지역교육청의 경우 교육지원국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청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교육청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손쉬우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50% 이상을 다른 위원들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 퇴직공무원 임명 : 퇴직 전 5년부터 해당기관(소속기관 포함)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위촉 가능함. 4. 징계의 종류와 효력(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9조·제80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 2)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해야 한다. 징계 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 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 요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로 구분한다. ● 배제 징계 : 파면, 해임 ● 교정 징계 :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불문(경고) : 징계 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 ● 주의·경고 : 징계처분 아닌 행정처분(신분상 조치) 5. 징계의 절차(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의결은 정해진 기한을 두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 등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징계부가금제도: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횡령액,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하여 의결 6.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이나 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 파면 → 해임 → 강등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감경 대상 공적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3]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1단계만 낮은 양정으로 의결하여야 함. 7.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으면 사면된 경우에도 인사기록카드상에 기록 자체는 남게 되어 사실상 승진, 전보, 포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장래에 대한 근무성취 의욕의 감퇴와 공직에 대한 보람과 매력 상실로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 등 적극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징계 등 기록을 말소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긍지 회복과 사기 진작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심기일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가) 말소 대상 기록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말한다. 다만, 징계처분이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한다. 나) 말소 제한 기간 8. 징계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20. 7. 28. 개정)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0.12.31.개정) 음주운전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개정 2021. 8. 27.
1. 들어가며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발달 단계의 학생들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초등 1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은 인지·정서·신체 모든 면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사항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저학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실천을 도모하고,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지닌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추진된 초등 교육과정 정책 중 하나인 ‘성장배려학년제’는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관계형성-놀이활동-기초학습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를 표현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과정의 기반에서 시작한다.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의미, 그리고 저학년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필요성 가.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습안전망 구축 제안 우리 사회에는 교육기회 접근이 제한되기 쉬운 다양한 형태의 위기 및 부적응, 취약계층 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소외집단이 존재하며 교육기회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육차별 및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집단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강화해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나. 학교생활의 적응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생활의 적응 여부를 가름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이 누구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통한 지원 및 단위학교에서의 집중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해야 한다. 다. 학교급 전환기의 학생을 지원하여 공교육 책무성을 확보 학교급 변동기에 있는 학생들이 속한 다양한 계층, 지역, 문화적 배경 등 가정의 양육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 각자의 특성에 적합한 지도 방법 및 교육의 철학 및 방법, 통합교과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지향해야 한다. [PART VIEW] 3.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지향점 이제 학교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공평한 학습사회를 위해 공존과 상생을 위한 다양성에 대한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학생은 각자 자신의 개성과 특성에 맞도록 교육되어야 하는 존재이고, 학교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알아가도록 돕는 제도와 시스템이어야 한다 가. 성장의 공간인 교실 교실은 성장하도록 돕는 곳이며 배울 준비가 되지 않은, 아직 배울 준비를 하는 중인 저학년 학생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서로 다르게 자라 온 아이들이 함께 모여 듣고 배우고 나누며 자라는 공간이 교실인 것이다. 적절한 ‘쉼’이 있는 교육 활동과 학생 개인의 성장에 중심을 둔 교실 환경을 조성하여 저학년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야 한다. 학생 개인에게 각자의 경험이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학생의 삶과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저학년 학생은 부모의 사랑이나 교사의 친절함이 부족하면 정서적 불안감에 빠지기 쉬우므로 미성숙하여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기보다는 재미있는 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숙제 없는 교실, 쉼이 있는 놀이 시간 운영, 학생 개인에 맞는 교육활동 제공 등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여러 노력도 필요하다.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과 저해 요인 제거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저학년군(1~2학년) 교사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평가와 환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실 문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실천의 주체인 교사 저학년 학생들은 자신을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 교사는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 반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려운 일로 학생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학생 이하는 말이나 행동을 차분히 살펴보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심히 지나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또한, 저학년 학생들에게 교사는 큰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 교사의 인정과 칭찬, 허락과 중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스펀지처럼 교사의 말을 듣고 흡수하기 때문에 명확한 학급 규칙을 정해주고 꾸준히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며, 다툼을 중재할 때는 타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를 자주 하도록 하면서 교사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란 그저 지식을 넣어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고 이를 통해 사랑과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 미성숙한 저학년 학생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애정과 관심을 갖는 교사는 성장배려학년제의 가장 중요한 실천 주체이며 성장하는 학교 교육의 동행자이다. 다. 교육의 중심인 학생 교실에는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한다.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는 활발하고 밖에 나가 친구와 놀기 좋아하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는 수줍음을 많이 타며 조용히 책을 읽거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내성적인 학생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외향적인 학생이 산만해 보이고 집중력이 없다고 걱정되기도 한다. 어떤 성향이 좋은가, 더 문제인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 간다는 저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생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라. 협력의 공동체인 학부모 저학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돕는 협력적 동반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학생이라는 교집합으로 인해 엮인 관계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안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결정된다. 즉, 학생이 교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리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도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보는 관점과 학부모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학부모가 아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고,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임을 이해하는 태도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4.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운영 가. 관계형성 중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공감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충분한 경험과 다양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인간으로 가져야 하는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없다. 만 12세가 넘으면 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뇌의 부분이 닫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려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원만하다. 공감은 사회성 향상에 우선적인 조건인 것이다. 사회성이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생의 학교와 인생 전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발달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 타협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타인의 기분을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나. 놀이활동 중심 저학년 시기의 학생들은 모든 것이 놀이이고 공부이다.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익히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다. 따라서 학습의 결과물보다는 배움에 대한 내적 동기를 높여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교과학습의 기본기가 될 수 있도록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손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혼자만의 놀이에서 벗어나 놀이 집단의 규모를 확대해서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놀이를 통해 관계를 알아가고 인간의 사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기초학습 중심 저학년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면 학교생활에서의 소외까지 이어지면서 열등감과 자아상실감, 자존감의 상실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저학년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며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성취의 경험을 맛보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글과 친해지도록 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수 감각을 익히고 수학적 호기심을 키워야 한다. 추상적 개념 형성이 부족한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구체물을 통해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거나 무리지어 보게 하기, 모양이 다른 것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에 흥미를 높여줄 수 있다. 5. 나가며 초등 1학년 입학 초기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확장된 공동체 안에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따뜻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 한글 해득 및 기초 수학 등의 학습 기능을 제대로 익히는 것은 향후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 발현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즐겁게 몰입하는 놀이 활동과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또한, 초등 1~2학년 전문담임교사제 운영,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보편적 학습설계의 측면에서 저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급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제도의 변화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학교급 전환기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지원 및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공평한 맞춤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이 확보되길 기대해 본다.
1. 2022년 5월 선발 시험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2022년 5월에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이 계획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지난달에 실은 추가 질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정답이 없는 게임이다. 하지만 다른 사례를 분석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잘 반영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결과를 떠나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차년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먼저 2022년 5월까지의 연간계획과 월간 계획, 일일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이때 시험 과목별 안배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 2차 시험에서 공부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들고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교육계획, 정책논술 등은 초기에 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가야 하며, 물론 우선적으로 1차 과목을 초기에 배정하고, 2차 과목은 중반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씩을 끝내지 않고 점차적으로 여러 과목을 배정하는 것은 교육전문직원 공부는 중첩되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책논술이나 면접, 교직 관련 전문성 평가 등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서로 연계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매우 부족한 점은 장기간에 걸쳐 공부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중간 중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책논술이나 면접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기간에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PART VIEW] 또한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많으니 같이 공부할 그룹을 만들어 하되 혼자만의 학습도 병행해야 한다. 그룹을 구성할 때는 서로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 조직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특성이 서로 비슷하다보면 반면교사처럼 상대에게서 별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심층면접 집단 토의나 토론 시 본인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지 성찰할 수 있게 되고, 게으르거나 상대 의존형인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본인이 더 부지런하거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은 더 들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체력 관리와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은 대학처럼 교재를 중심으로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관련 교육정책들이나 현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이를 잘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교육전문직원인데 이미 정리된 과거형 교재만으로 다 습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장기간의 레이스에 필요한 체력을 초반에는 많이 비축하도록, 예를 들어 초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조건 운동과 휴식을 하고 중반부에는 일요일만 휴식, 후반부에는 일주일 내내 공부 등의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직 교육전문직원이나 과거 교육전문직원이었던 분들의 지도를 받거나 그분들의 교육청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조금이라도 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논술이나 면접 등의 준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기술할 것들을 참고하여 준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첫걸음으로 정책논술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자. 2. 정책논술 시험은 무엇을 알아보려 하는 것인가? 길라잡이 1, 2에서 교육전문직원의 위치와 역할,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 대비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책논술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실제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정책논술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정책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효과적으로 서술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너무나 잘 알다시피 논술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에도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선발 과정이나 학습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제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안목, 관점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서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논술을 통해 구술능력이나 언변보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보고 이에 대해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지, 또한 이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어떤 정책에 대한 기획이나 추진에 있어 출발점에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실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 형태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각종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보고서는 작성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안목, 관점 등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그 결과 또한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사실 사회 생활 속에서 이런 저런 일들로 어떤 하나의 사실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에 따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이나 계획들은 그 미치는 파급력이 작지 않고,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사실이나 현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엄청난 파장이 오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논술은 응시자가 가진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나 관점을 가지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서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가진 특성이나 문화, 현재나 미래 사회 등에 대한 관점이나 안목 등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학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정책논술은 교육전문직원이 선발 임용시험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정책 분야,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통찰력이나 안목,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논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일반 논술은 정책 논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제와 범주를 다루고 있으며 논술 체제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비해 정책논술은 상대적으로 어떤 분야의 정책, 교육전문직원인 경우 교육정책이라는 제한된 주제와 범주를 다루면서 그 정책의 추구 가치나 내용 등에 대해 관련 이론이나 현장의 반응, 그리고 복잡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지에 관심이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기업 등의 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계한 것들이다. 따라서 교육정책논술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계한 정책들, 예를 들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원격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력 회복 등의 정책이 수립되었고, 이에 대해 관련 이론이나 현실에 비추어 추구하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해당 정책의 내용이나 시기·방법 등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논술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논술하는 것이 적절할까? 우선 논술의 체제 설정과 관련하여 일반적 체제인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체계를 구성할까? 아니면 서론, 현황 및 문제점, 실태 분석 및 해결방안, 결론 등으로 구성할까? 아니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 순으로 서술할까?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서론 부분에 교육정책에 대한 개념과 부작용 시 발생하는 폐해 연구 결과, 또는 현장의 불만 등을 제시하고, 본론 부분에 사례별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나열하고, 결론 부분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수립 방안을 정리할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잊지 말고 고려해야 할 점은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출제 의도가 무엇이고 채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의 정책논술은 상대평가의 성격이 강하므로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기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상기와 같은 정책논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가 중요하다. 또한 정책논술 문제를 보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통찰력이나 안목, 관점, 그리고 내용과 방법에 대한 시시비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책논술이 무엇이고, 정책논술 작성 방법은 무엇이며, 실제 작성 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정책논술을 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통해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앞으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본적인 정책논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3. 정책논술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 논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기고문을 먼저 읽어 보자.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논설문에 대해 비교하여 기고한 글이다. 핀란드의 경우는 학생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전개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정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요? 논술 시험의 원래 취지에 따르면 학생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잘 제시하는 핀란드의 사례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러 시험에서 핀란드의 사례처럼 제대로 된 논술 시험이 시행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은 버리고 오직 담당 교수가 강의 시간 중에 말한 것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서술하는 경우가 있어 학과 간의 벽을 허물고 융복합 과목을 개설하는 외국 대학 교육과 비교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있다. 그럼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에서 정책논술은 어떤 형태로 평가되는가?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에서 보는 정책논술은 아쉽게도 경쟁 시험이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작성된 채점기준표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따라 자유롭게 서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자가 제시하는 문제들을 정책논술 형태로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보다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관련 정책 추진의 목적이나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맺으면 높은 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은 학술적 능력을 알아보는 학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논쟁보다 현실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 정책에서 다루어지고 각종 보고서나 계획서에 표현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하여야 채점기준표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논술은 작성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관련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리는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이나 결과를 중심으로 이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을 잘 정리하여 논설문 체계에 맞게 제시하면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결론 부분에 나름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 관련 이슈나 명언 등을 잘 활용하고, 본론 부분이 체계적으로 논지와 논거를 제시한다면 무난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이러한 패턴으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논술은 같은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도 매우 다른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기의 사설처럼 같은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필자가 다른 관점에서 논술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방송이나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학문에서도 대립되는 학설이 있어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경우가 있듯이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관점은 뚜렷이 다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처럼 이런 대립되는 관점이 있고, 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다는 것은 다소 소모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계속 발전될 여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나쁘게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하다보면 관련 정책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이해 관계자들이나 집단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민원들이 제기되는 경험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이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는 흑백논리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경청하게 되고 동시에 관련 공부도 하게 되어 세상을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함과 노련함을 가지게 된다. 교육전문직원이 국가나 지방 교육정책 방향으로 학교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굴 속의 우상처럼 편협된 안목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위험하다. 정책의 이해 관계자가 복잡해서 한쪽에 치우쳤다가는 엄청난 도전에 부딪혀야 하기도 하지만 동양철학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듯이 세상살이는 무엇보다 조화로움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여하튼 이런 논쟁을 통해 대립된 학설이나 주장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정책 수립이나 추진에서 균형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에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논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논술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세부적인 채점기준표는 제시되거나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억울한지 아닌지 밝힐 수가 없어 매우 답답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 정책논술은 경쟁 시험이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출제자의 출제의도에 맞게 진술해야 채점기준표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잘 작성해도 채점기준표에 벗어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 당락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마인드맵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흔히 사용하는 기법으로 핵심 주제어에 관해 흩어져 있는 생각과 정보를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도를 그리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떠오르지 않지만, 단어만 떠오를 때 혹은 관련 정책 용어만 떠오를 때 간단히 메모해 두었다가 추후 기획할 때 참고하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필요성이나 해결책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두고 활용할 수도 있다. 간단한 메모지나 노트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파일로 저장해놓고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동료들과 원격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정책기획을 주제별로 마인드맵 하면서 주요 정책을 알아보고, 문제점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이해 먼저 정책 이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으로 미래교육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 주제는 그림 1과 그림 2 모두 미래교육으로 같다. 하지만 소주제에 따라 펼쳐지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은 미래교육을 교육철학, 교육과정, 학교공간, 학교조직으로 기준을 세워 정책을 목록화시켰으며, 그림 2는 ‘미래교육’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무작위로 구조화한 마인드맵이다. [PART VIEW] 그림 2는 교육전문직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문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정책을 공부하면서 정책이나 교육 담론에 대해 자신의 생각 혹은 자신의 기본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마인드맵이 더욱 복잡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추상적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천 지향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전문직원 시험을 준비하는 교사가 처음부터 기획을 체계 있게 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기획이나 논술을 작성하기 전에 소속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 지역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놓으면 실제 기획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결방안 찾기 그림 1과 그림 2의 마인드맵 방법은 정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요 정책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림 3과 그림 4의 방법은 수험생이 소속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한 후 그 정책을 정리하고 자신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림 3의 예시는 혁신교육에 대해 마인드맵화한 것이다. 이 그림은 혁신교육 정책으로 혁신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민주주의, 교육의 공공성 확대, 교원인사제도혁신, 혁신교육지구, 학교자치,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이 추진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혁신교육은 혁신학교 운영이다’라는 인식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즉, 정책을 마인드맵 하면서 시각화하면 문서로만 이해했던 정책을 폭넓은 시야로 볼 수 있어서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림 3의 마인드맵 활동을 한 후 수험생은 위 그림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고, 혹은 정책 논술로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의 연습은 실제 시험 시간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데 시험 문제를 보고 기획안이나 논술을 작성하기 전 3~5분 정도 대략적인 개요를 작성할 시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기획안을 작성하기 전 목적과 방침, 세부계획을 간단히 마인드맵한 것이다. 그림 3보다 주제가 더 구체적이고, 그 주제에 대한 세부계획이 포함된 예이다. 이는 수험생이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그 정책에 대해 자기만의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4와 그림 5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른 예를 제시하였다. 그림 4는 문제해결 방안에 중점을 두고, 세부 사업명에 따라 추진할 사업들을 열거했다면, 그림 5는 필요성 혹은 문제점을 먼저 기술해놓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5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문제해결형으로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 중 정책 주제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된다. 교육정책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속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교육정책을 좀 더 쉽게 이해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예로 들어 제시해보았다. 제시된 방법 이외에도 수험생이 편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정책을 마인드맵 하여 정리해나간다면 어떤 주제의 기획안도 당황하지 않고 체계 있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사여구 가득한 교육과정 총론, 내실은 어떨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유럽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연방) 국가보다는 주 수준에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마다 권고 형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주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의 명칭과 내용, 적절한 학년과 시수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체로 주 교육과정에 기초하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학교 환경과 교사 수급, 학생의 필요와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 혹은 (연방)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가 도래하고 국가 간의 경쟁이 교육 분야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교육을 학교나 지역 혹은 주에 전적으로 맡겨두기에는 학교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거리가 먼 중앙정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다 보면 표준화를 넘어 획일화로 갈 수 있고, 지역 및 학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과 우리나라 등 중앙집권적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미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처럼 근대적인 교육 및 학교 체제가 자생적으로 혹은 지역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다. 미군정 시기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지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교육부(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는 정권의 주요한 시기마다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발표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장식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목 편제와 시수이다. 특히 이번 총론 개정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과목과 수능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일반선택과목을 최소화하고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과목 편제와 시수 배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과 간에 일반선택과목 수를 가지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교과 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행 입시 체제에서 파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보다는 일반선택과목을 선호하는 교과 및 해당 전공 교수와 교사들의 당연한 요구로 볼 수도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정’,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등의 슬로건 하에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정 관행을 답습하여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결정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매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인 동시에,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다. 첫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교과목을 정하고 시수를 배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나 학교의 상황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묵살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이나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결국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교과목을 적절하지 못한 시수 내에서 가르치게 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총론 주도의 개정으로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방식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전공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국내의 교육과정 전문가들도 외국에서 유학할 때는 교과를 베이스로 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공부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교육과정 총론 학자가 되어서 교과목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수를 배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교과목 구조와 통일화된 문서 체제에 초점을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과목의 획일적인 구조와 내용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셋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를 어렵게 만든다. 지역 및 학교 상황과 교사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가지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거나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교육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넷째,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 주도로 추진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은 중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자 기초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저출산 및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에서 새로 도입되는 진로연계학기 역시 향후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 교육에 대한 회의와 학력 붕괴, 사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주며, 지역 및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교육과정 개정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육부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된다.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을 확대하면서 전국적으로는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자유롭게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수도 지역 및 학교에서 적정 시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개정을 빌미 삼아 외국의 교육정책을 섣불리 가져오는 것 또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가 교육과정 개정에 외국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습하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자주 바꾸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의 필요를 살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의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거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국가교육회의의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에서 미래 학교교육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도록 한 결과, “학령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등 환경위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문명발전” 등 기술발전이 톱3를 차지하였다.이것은 미래사회 학교의 역할과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감안 할 때,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과 교육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미래사회로의 대전환기에 학생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공포에 가까울 정도이고, 공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일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피로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현장 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기대할 것이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중학교 현장 교사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며 덧붙여 제언하고자 한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포용성은 다른 사람·상황을 너그럽게 감싸 덮어 용서하는 성질로, 변동성·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중요한 소양이다. 정보화·세계화는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켜 한 사회 내의 이질성을 높였고, 양극화의 심화는 혐오와 차별 문제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레건(Regan, 1981)은 이질집단 내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모든 측면의 발달 및 성취에 기여한다고 하였고, 케이건(Kagan, 1995)은 이질집단에서 학습자끼리 가르치거나 지원하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므로 학습자 간의 이성 관계를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성별, 종교, 피부색, 성적 지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와 이질성을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성향을 인간상으로 설정한 것에 타당함을 부여하며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중시되었던 ‘인재’가 아닌 ‘사람’을 인간상으로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은 도구적 관점의 인재가 아닌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도구적 교육관·국가관을 극복하고, 한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작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교육목표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총론에 반영됐다.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의 시대를 살아감을 체감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공동체성을 저해하며 공공선이 담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증한다. 남미자·우정길(2019)은 세계에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인간은 이 거대한 지구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간-비인간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지구생태계 내의 모든 존재들의 공존과 상호의존의 가치를 강조했다. 더불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한 인류로 생존한 비결은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이타적 유전자’ 즉, 관계를 지향하는 이타성이었다고 한다. 다가오는 위험사회에 우리 아이들의 생존 무기는 공동체성 회복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기존의 특정교과의 몫으로만 여겼던 점을 반성하며, 생태·환경 감수성과 시민성을 핵심 역량으로 모든 교과와 연계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모든 교과의 성취기준에만 존재하는 내용 요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감수성과 시민성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 디지털·AI 소양 교육 강화 마크 프렌스키(2001)는 디지털 환경 적응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자유롭고 디지털 방식을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란 용어로 정의했다. 이와 반대로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아날로그적 관습을 버리지 못한 채 디지털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은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란 개념으로 함께 비교했다. 디지털 이민자인 필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며 디지털 네이티브(중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누적 시간에 비해 도구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수업시간 중 교과 내용만큼이나 온라인 도구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경험이 있다. 그렇기에 디지털 기술로 기존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이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AI·SW 등 신(新)산업기술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핵심역량으로,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 함양하겠다는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 결과에도,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은 이전에 비해 더 활용될 것이다”에 긍정적 전망이 더 높았다. 미래교육은 현재보다 한층 정교하고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실제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과제 몰입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기에 디지털 기초소양에 기반한 학습역량은 매우 필요하다. 다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코딩 등 컴퓨팅 도구 활용 능력 위주로 치우칠까 우려되는 면이 있다. 디지털 생비자(prosumer)로서 디지털 윤리의식 또한 경시되지 않길 바란다. 디지털 윤리 문제는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 속에 발생하기에 개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에 맞춰진 기존의 윤리교육에서 나아가 기술 개발자와 디자이너, 이들을 관리하는 기업과 정부의 디지털 윤리도 교육과정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학교 자율시간 도입 학교의 미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내재 되어있다. ‘학생들이 어떤 배움으로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 미래를 준비하게 할까?’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들과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희망을 말하며 오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실 안에 존재한다.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의 시대적 요청이고, 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존중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수업을 하기 위한 자율권 확대의 필요성에 절감했다. 그렇기에 학교자율시간 도입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매우 환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즉, 학교자율시간은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주도성,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길 바란다. 학교자율시간은 주어진 내용을 수동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의 주도적인 배움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도성을 가진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기에, 학생의 자기 주체성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와 연계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번 개정에서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큰 틀에서 교육 목적과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은 국가가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지역과 학교, 교사가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으로 학교는 지역 사회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권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지역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경험 확대는 학생 삶의 역량으로서의 자기주체성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위한 시도는 이미 6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를 실천할 만한 주체성과 역량 및 여건을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교육과정 자율권에 머물러왔음을 알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교류가 필요하며, 학교자치에 바탕을 둔 학교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 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기주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가 이를 지원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건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돕는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이 내실있게 마련되야 할 것이다. 이상 이번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았다.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자유학기제, 스포츠클럽, 진로연계학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대체로 현장과 국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었다고 자평하며 다양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에 구현되길 바랄 뿐이다.
교육과정과 인프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됐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면 통상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혼란, 교사 피로도 증가, 개정의 효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간과한 채 이전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파장도 엄청나다. 학생들에게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교육과정 총론이 각론 개발 전 단계에서 선언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이번 2022 총론 주요 사항을 보면 대강의 윤곽에서 교육부가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볼 수 있다. ‘생태’, ‘협력’, ‘시민성’ 등 청서로 강조된 단어들, 그리고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격차 완화’와 같은 문구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이전과 다른 점은 정부 당국 스스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에 국가, 지역사회, 학교 순으로 내려오던 상의하달식 교육과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론이 각론 개발에 앞서 지극히 선언적인 수준에서 개정 방향과 주요 개정 내용을 밝히고 있어 학교 현장의 수용성 측면을 고려하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학교 안팎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중에서 교사 내적 차원의 장애 요소들은 역량 강화 연수나 교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교육 인프라가 그렇다.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현장 수용성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나는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물리적 인프라 문제, 다른 하나는 ‘한글 해득 및 익힘 학습’과 관련하여 인적 인프라 문제이다. 신체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총론에서는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대근육 활용 신체활동과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안전한 생활’을 재구조화하여 신체활동 시수를 확보하고, 주 2회 이상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아마도 아이들의 신체활동 확대를 반대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신체활동은 학생들에게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성 증진과 입학 초기 학교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라도 교육과정 총론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기로 밝힌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신체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넓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운동장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서 실내에서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다. 실제로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은 장마와 폭염, 가을 지나 겨울은 추위 때문에 운동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이 많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에는 강당이 있다. 강당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신체활동 공간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문제는 대규모 학교들은 활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도심지 학교에 근무하는 특별실 배정 담당 교사는 새 학기 강당 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용해야 할 학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보지만 묘수를 찾기 어렵다. 기존 교실을 이용하여 다목적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움직임 반경이 큰 활동들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다목적실을 상대적으로 신체가 작은 저학년에게 배정하고, 강당은 체육교과가 편제된 3~6학년에 배정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상적인 체육교과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3~6학년이 30개 학급인 학교의 상황을 떠올려보자. 다른 교과는 차치하더라도, 순전히 체육 교과 수업을 위해서 30개 학급에 강당을 배정한다고 가정할 때 총 90회의 배정이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체육교과의 주당 평균 시수가 3시간이므로 산술적으로 30학급의 체육 수업을 위해서는 90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6교시까지 강당을 쉬지 않고 배정한다고 해도 30회밖에 배정할 수 없다. 3~6학년 한 학급당 일주일에 1시간만 강당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나머지 2시간의 체육 수업은 교실이나 학교 뒤뜰로 밀려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교는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강당을 절반씩 나누어서 2개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아마도 대규모 학교들은 충분히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옆 반 체육 수업이 나머지 절반의 강당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반 체육 수업에는 소음일 뿐이다. 내가 아이들을 집중시키고자 크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다른 반 수업에 방해가 된다. 강당 중앙에 이동식 간이 칸막이를 세우고 수업을 하지만 옆 반 수업에서 사용하는 공이 우리 반 쪽으로 날아오기도 한다.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반 아이가 공을 주워서 옆 반에게 건네준다. 종종 내 호루라기 소리에 옆 반 아이들이 쳐다본다. 아무리 동료 선생님들과 머리를 굴려도 강당에 기존처럼 2개 학급을 동시에 넣는 것보다 좋은 안이 나오지 않는다. 하드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분명한 점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신체활동 중심의 체육 수업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신체놀이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고,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서도 안 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학교 실정이 고려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하여 교사들의 에너지가 추가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 내용 재구조화니 시수 확보로 신체활동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 시수는 최소조건일 뿐이다. 총론을 안내했으니 그에 대한 실천은 오로지 학교의 몫이어야 하는가? 교육청의 지원도 한계가 있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특성, 현장 실태 등을 고려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민하며 갔으면 한다. 총론에 제시된 대로 저학년 학급에도 신체활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강당을 배정하고 싶다. 맞춤형 한글 교육, 학급당 학생수는 적정한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는 학교 적응과 함께 한글 해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글 해득 여부는 이후의 교과 학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육격차 완화와 책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한글 교육 강화는 꼭 필요한 조치다. 이와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맞춤형 교육, 놀이와 연계한 한글 익힘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맞춤형 교육 역시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이내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힌다. 아동 개인차가 상당하다. 한글을 전혀 모르고 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거의 깨치고 오는 학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학령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을 제외하면, 보통 20명 중반 정도다. 교사의 한글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실 한글 교육에 효과적인 양질의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다. 이미 자료는 넘친다. 더욱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웹기반 한글학습지원 프로그램인 ‘한글 또박또박’을 개발하여 학생별 한글 해득 수준을 진단하고, 1:1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는가? 문제는 실제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느냐다. 교사의 지도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인프라의 문제다. 여러 시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담임 선생님과 별도로 도우미 선생님을 투입하는 사례들이 있다. 시도 차원에서 공교육 입문 단계부터 학습 부진이나 학교 부적응을 조기 예방하기 위한 현장 지원책으로 보인다. 보조 선생님의 조력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담임 선생님이 학급 학생 전체를 온전히 자신의 시야에 두고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초등학생 시기는 교과 학습 외에도 담임 선생님과의 유대관계가 적절하게 형성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임 선생님에 대한 친밀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동인이다.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내용이든지 맞춤형 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학급당 인원은 줄이지 못한 채 내놓는 대책들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가야 할 최선의 인프라다. 교사가 실천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은 공염불 교육과정 개정과 그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교 내 교육환경과 여건, 교실에서 작동하는 교육 현상과 실천을 가로막는 어려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적으로 아무리 이상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총론이라면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교육을 실천하는 직접적인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교의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이라면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적절한 현장 지원책이 요구된다. 요컨대,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일이나 한글 익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일은 적절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가능하다.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 둘은 예산 편성과 맞물려 있기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학습 격차 방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현장 교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비용편익 분석을 해보길 권한다.
기대와 우려의 변주곡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말한다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국,영,수,사,과 공통필수과목은 이수학점이 줄어든다. 필수이수학점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자율이수학점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는 6학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과학은 10학점을 이수해야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전체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과목 이수기준인 출석(2/3이상),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에 해당돼 보충이수를 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 앞으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최대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어 시간에 관련 수업을 34시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줄이되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 수업을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크게 늘린다. 어린 학생들에게 맞는 실외 놀이와 신체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축소가 눈에 띈다. 운영시간은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3학년 2학를 전환학기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등 3개 영역으로 개편한 것도 중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특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총론 발표 이후 교육계 안팎의 비판여론이 늘고 있다. 우선 정치색 논란이다. 총론 주요사항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 생태 환경, 노동인권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학점제는 수업시수 편성에서부터 대학입시까지 문제가 제기된다. 국,영,수 축소로 학력저하 우려와 사교육이 증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돼 관련 교과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대입과 불일치를 빚을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을 만들면서 대입제도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잠자는 학생, 교육격차, 수포자 등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차원의 접근이 빈약하다는 점은 가장 비판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2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담았다. 과목만 나열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기회 보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한다. 고교부터는 진로별 교육을 하는 곳이기에 학생들은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고교학점제나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취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주체는 ‘학생’이고, 선택의 대상은 ‘과목’이며, 이는 진로를 위한 것이고, 가까이는 졸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나아가 수업, 교육평가(성취평가제), 교원(다과목 지도 능력), 시설설비(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특목고 일부와 자사고를 일반고화하는 고교체제 변화와 작금의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고교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논해보기로 한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목적인 ‘진로’는 잘 안 보이고, 수단인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해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과목’ 단위로 개설하고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대체로 취미, 교양, 보충 등을 위한 것이기에 본래 진로를 위한 선택은 아니다. 모든 선택이 진로에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학생이 선택할 대상은 계열, 과정, 학교, 교과, 과목(교사) 등인데, 진로에 더 중요한 선택은 문·이·예·체와 같은 ‘계열’선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계열 내 ‘과정’선택이 진로에는 가장 중요하고, 그 계열과 과정을 개설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진로에는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정선택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문이과보다는 더 작게 분화된, 그렇지만 여러 개의 교과나 과목으로 구성되어 이들보다는 더 큰 중단위의 선택대상이다. 즉, 인문사회계의 인문, 사회, 경상, 외국어국제 등; 이공계의 공학(Field), 공학(Lab), 의료보건, 정보(AI/IT), 농수산 등; 예술계의 미술디자인, 연극영화영상, 음악, 문화콘텐츠 등; 체육계의 개인운동(육상, 체조), 단체운동(구기), 스포츠산업 등이 진로에 중요한 과정이다. 그간 강조된 두루뭉술한 문이과를 넘어 과정별 선택이 이루어질 때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정이나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이들은 진로에 꼭 필요한 계열선택, 과정선택, 이것을 개설한 학교선택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교육과정 편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나 개정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많은 ‘과목’을 나열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진로선택과도 거리가 있고, 복잡해 낭비와 시행착오를 부를 뿐이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팀은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연구자들에게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누고 칸칸이 채우도록 하였다. 이는 고교 진로별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내린 ‘지시’였고, 이를 따른 이들도 유사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라는 개혁소리는 요란한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00여 개 과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54개로 늘어났는데, 이를 진로별로 모아서 만들면 50여 개로도 충분하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IB DP(Diploma Programme, IB수료증서)는 50여 개의 과목으로 전 세계 3600개의 고교, 심지어 2개 학급 규모의 초소형학교도 만족시키는데, 우리는 학교 간 공동개설 등으로 300여 개의 낱개 과목으로 1600개 어느 고교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만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주고 잘해보라는 식이다. 진로별 교육과정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간다. 교육부, 교육청도 열심히 떠민다. ‘과목’단위 선택을 강요하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는 잘못 들어선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한 학기로 끝나는 ‘과목’을 마냥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2022 편제표에 예시된 과목들은 거의 모두 한 학기나 길어야 두 학기로 끝나는 과목들이다. 편제표는 기준학점도 4±1학점에 1~2학점의 미니과목도 개설하라고 권하고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구호는 요란한데, 1~5학점의 과목선택으로는 ‘핵심개념의 이해, 핵심기능의 체득, 핵심가치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구사’라는 고교학습 어디에도 못 미치고, 어떤 과목을 대입시로 할지도 종잡을 수 없기에 2024년에 발표한다고 미룬다. ‘교육과정, 수업, 대입시 따로’가 계속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방문한 어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24개 학급에 119개 과목을 개설하는데, 수학은 6단위 2개, 국어 영어 수학은 8단위를 쪼개서 4단위씩 5개, 4단위짜리 4개 등 11개 과목만 단위수가 정상적이지, 그 나머지 108개 과목은 모두 1~3단위 자투리로 개설하고 있다. 이 학교는 11차례 선택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문·이과식이고, 국, 영, 수, 사, 과 중에서 선택이다. 전형적인 ‘다과목 분산 피상학습’이다. 학생들은 낱낱으로 쪼개진 과목의 수업, 학습, 과제, 시험 부담에 시달리면서, 정작 진로는 흐릿해진다. 학교는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것을 ‘진로’지도라면서 괜한 고생을 한다. 이것은 학교 탓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설계한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정 팀원들의 잘못 때문이다. 대안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방식으로 진로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작은 학교도 ‘온전하게’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진로에 꼭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공부할 줄기를 세워주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고 어렵다는 말인가? 선택에 중요한 것은 편제표 상으로는 ‘진로선택’ 과목이고, 학생은 과목명만 보아도 어느 진로를 위한 것인지, 몇 학점짜리인지, 어느 시기에 이수하면 되겠는지 알 수 있도록 대규모 학점과목으로, 그 아래 여러 과목이 선택 조합되어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현재 편제표의 과목들이 흩어놓은 구슬이라면 그것들을 진로에 맞게 꿰어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선택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대안은 교과(군)를 먼저 진로에 따라, 다음에는 수준에 따라 하위 과목을 대규모 학점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령 국어과의 경우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과목을 고교에 수준을 낮추어 옮겨놓은 듯한, 낱개의 과목(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 매체 등을 변형한 과목들)으로 그냥 늘어놓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각론 개발이 아니다! 이들을 조합하여 ‘인문용, 사회용, 이공용, 예술용, 체육용’ 국어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수학, 과학, 영어, 사회, 기술공학 등도 그러해야 하고, 전성기가 일찍 도래하는 예술이나 체육 실기 등은 전문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공, 부전공, 교양에 맞게 이수하도록 열어 두면 된다. 제2외국어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나누면 된다. 교양과 취미 보충 과목은 학교가 알아서 1-2학기 소규모 학점으로 개설해도 문제없다. 우리는 아직도 1학년 공통필수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짜는 수준에 머무는데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고교에서 굳이 주요과목을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공통수학1,2(8학점)’이 아니라 고교 재학 중 ‘수학(20학점)’ 이수하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추어 선택 이수할 수 있다. 진로선택과목을 만들려면 2~3년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학점의 과목을 선 진로별, 후 수준별로 만들어주되, 핵심은 최소한 고교 2-3학년에서는 꾸준히 공부하는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진로의 필요에 따라 3년지속과목(상수준), 2년지속과목(중수준), 1년지속과목이나 한 학기 과목(하수준)을 차례로 만들면 된다.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한 과목은 자연스럽게 대입시 과목이 된다. 교육과정 개설도, 수업도, 내신과 대입시도 모두 진로별로 할 때 타당성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할 만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도 공부하고 싶고, 잘 할 수 있으며, 할 필요가 있는, 해야 하는 공부를 하기에 그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IB DP는 높은 수준은 20단위, 표준수준은 12단위로 2년간 각 3개씩 총 6개 대단위 교과목을 진로에 따라 선택 조합하여 집중이수한다. 북유럽식은 이렇게 진로별 과정을 제시해주고, 영미계 국가들은 과목을 늘어놓아 진로별 과정을 만들어가라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과목을 흩어놓으니 충남 삼성고는 IB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장 큰 교육성과를 내고 있고, 한가람고나 하나고 같은 학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정을 만들도록 진로지도를 철저히 한다. 이런 학교는 학교장 등이 교육과정 문해력과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하다. 현재처럼 과목단위를 주면 일부 사립학교나 특목고는 진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만 대다수 일반고는 그중 일부를 개설하고, 문·이과식 국, 영, 수, 사, 과 중심의 수능 준비에 맞는, 선택하는 흉내를 내는 질 낮은 교육과정을 개설할 뿐이다. 사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런 과목 난립은 한창 공부할 청소년들과 우수한 교원인력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낳고 잠자는 교실을 만들 뿐이다. 더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개설이나 학교 간 공동 개설도 ‘과목’단위 개설을 강조하는데, 낱낱의 과목을 학교 간에 역할분담하면 개설은 쉽겠지만 학생은 매우 불편하다. 특히 특목고의 높은 수준의 과목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습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원인을 제공한다. 정작 학교 간에 역할분담해서 개설할 것은 진로별 계열과 과정이어야 한다. 개별학교는 ‘규모’에 맞게 특정 계열과 특정 과정 개설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의 적극 중재로 가능해진다. 17개 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은 돈과 인력이 넘친다. 필자는 경기, 서울, 대구, 경북, 용인시 등에서 이를 모의실험해본 바 있다. 중학생과 고교생의 진로별 요구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 학교 간에 개설할 계열과 과정을 역할분담시켜 본 것이다. 즉 소규모 고교는 문·이과의 하위 ‘과정 중 하나’를 개설하고, 중규모 고교는 문·이과 중 ‘계열 하나에 든 과정 모두’를, 대규모 고교는 ‘문·이과 계열에 속한 모든 과정’을 개설하면 된다. 예체는 장르와 종목을 20~30개 학교 중에 일부 학교가 하나씩 분담 개설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선택과 함께 그 학교가 개설한 계열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는 이런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교는 특화되고, 읍면 지역에도 강소형 학교가 나오며, 하향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넘어, 우리가 꿈꾸는 진로별 학습기회를 거의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수의 과정 선택도 가능해지고, 그 속에서 교과나 과목 선택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고교생의 진로는 변화가능한 잠정적인 것이고 복수일 수도 있기에 고교 수준에서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문·이과 계열의 ‘모든’ 진로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정작 진로별 학습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를 불러와서, 공연히 공강을 만들고, 이동수업으로 번잡한 교실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진로를 잘 모른다. 진로가 너무 조기에 결정된다. 문·이과가 아니고 무과정이 대안이다. 과목선택이 최선이다. 학교 내에 과목 개설이 다양해진다. 평준화가 대세다. 대학입시 탓이다. 과목단위 선택을 준 것부터가 잘못이다”라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텐가? 대학 학점제는 본래 전공이나 학과 같은 진로가 정해진 곳에서 이론과 실제, 기본과 심화 과목을 1~3학점으로 쪼갠 것이다. 고교학점제로 과목을 더 쪼개는 사태 때문에 필자는 고교에 학점제 도입을 반대해온 것이다. 교육개혁이 별 건가? 보다 나은, 최선의 선택 대안을 취하는 것이다. 고교는 단위제가 맞지만, 학점제로 시작했으니, 지난 70여 년간 극소규모 단위제가 범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기록과 보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폭 증가를낮추고자 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나, 학폭 가해자에 대해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도입되면 일선 교원들의 교육적 해결조치 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 교권본부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최근 입법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생기부 기록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 및 입법조사처,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폭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부터 4년간 약 56%가 증가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해 학폭 경각심을 고취하려 한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률 근거를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는 이해된다.헌법재판소는 학폭 가해 처벌내용 생기부 기재에 대해 합헌 결정도 내린 바 있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학폭 예방교육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재발방지·회복 등 교육적 해결책 모색과 연계되지 않은 처벌 위주 정책은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이 더욱 거세지는 부작용도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학폭 대응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정부 초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하고 생기부 기재를 완화하는 등 화해와 조정 중심에서 최근에는 가·피해자 분리 조치 시행, 가해학생 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시 삭제 폐지 등 엄벌주의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엄벌주의가 강화될 경우 교육적 차원의 해결 가능성은 줄어들고 민원, 재심청구, 소송제기 등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계 논의를 거쳐 학폭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광범위한 학폭 정의 재정립, 학폭 가·피해자 분리 조치 개선, 가·피해 학생 학부모 대화 촉진 방안, 학폭 담당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및 학폭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태어나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유치원 시기. 품에 있던 아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는 걱정부터 앞선다. 내 아이에게 맞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유치원에서의 생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법, 교육과정까지, 궁금한 것투성이다. 막막한 마음에 주변에서 정보를 구해보지만, 막연하고 주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직 유치원 교사가 들려주는 유치원 사용 설명서다. 첫 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준과 미리 연습해두면 편해지는 기본생활 습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는 “우선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 각 유치원의 장단점, 특징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비 학부모에 대한 공감과 응원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는 부모님들이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없는 치열하고 지친 시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몇 년의 시간이 향후 몇십 년의 인생을 좌우하기에 조금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정유진 지음, 생각의집 펴냄.
요즘 초등 교육의 키워드는 ‘초3’이다.초등 교육과정에서 초3 시기는원래도중요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초등 1·2학년보다 배워야 할 교과목과 수업 시수가 늘고, 공부할 내용도 어려워져 학습 고비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2020년 학교에 입학한 초등 1학년 학부모들은 내년이면 3학년이 되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입학과 동시에 재택 수업을 하는 바람에 학교생활을 통해 익혀야 하는 ‘엉덩이 힘’이 부족하고 기초 학력 저하 문제까지 나타난 탓이다. 최근 초등 3학년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책이 속속 나오는 이유다. 18년 차 초등 교사이자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저자가 알려주는 공부 자존감 키우는 법이다. 저자는 “초등 저학년은 학습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시기”라고 강조한다. 문제 해결력과 어휘력과 사고력, 자기 주도성, 끈기와 인내력 등 공부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공부에 소질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공통점도 발견했다. 바로 좋다는 것을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덜 했다는 것. 저자는 말한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주변의 말만 듣고 무조건 사교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효과를 따져보고, 아이의 상태와 의지를 점검한 뒤, 자신들의 경제적·시간적 상황을 두루 살폈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따져본 후 ‘열심히’가 아닌 ‘영리하게’ 교육을 시켰지요.” 초등 저학년을 위한 과목별 솔루션과 독서 교육법 등과 함께 학부모들의 고민 상담 내용까지 담았다. ‘카더라’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를 위한 바른 교육 철학을 정립할 수 있게 돕는다.김선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학교교육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가 올해의 주요한 교육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행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로 교육 리더십이 새롭게 형성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교육격차 해소,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기되고, 교육적·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력저하 심화’, ‘교육격차 심화 및 계층 간 교육불평등’, ‘등교 확대 실시에 필요한 교육 여건 미흡’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학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와 실효성 있는 예산·전문인력 확보·배치 방안을 수립해 미달 학교를 우선 지원하되, 해당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지속 점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밀학급 해소 없이는 안전하고 질 높은 대면수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재는 과밀학급 기준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과밀학급 기준이 최저 ‘25명 이상’부터 최고 ‘40명 초과’까지 다양하고 관련 기준이 없는 지역도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 시·도교육감이 이에 따라 적합한 과밀학급 기준을 정해 구체적인 시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법령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입법 논의도 제안했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요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습중심의 교육복지 실현과 이행 촉진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학습중심 교육복지의 개념·범위 및 최소도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칭)교육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주장을 소개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가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관련 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대해 ‘법안 철회’를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타임오프(Time-off)’로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면 본업이 아닌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안이라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회 환노위는 ‘공무원·교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지난달까지 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고, 4일 5차 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특정 교원노조 살리기 법,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단체 지원을 위한 국민혈세 무차별살포법이다. 전면적으로 규탄한다. 국회 환노위의 논의 중단,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근로계약관계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것이 연대의 입장이다. 연대는 “교원과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법률로서 보수와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처럼 사기업과는 명백히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선이 다름에도,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국민혈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원·공무원은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따른 임용을 통해 법적 특수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공법상 직무전념의무의 이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사법상 계약인 단체협약으로 면제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이 통과될 경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만 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돼 각종 위성노조 등 군소 공무원교원노조가 난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독일·일본·영국·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 연대는 “이미 현행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노조활동 중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참석하는 경우 유급으로 공가 인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교원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을 위한 협의회의 추진은 물론 대의원회까지 유급 공가로 이미 법적 참석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들이 단협을 통해 노조전임자들에게 상시 노조활동을 하게 하면서 세금으로 급여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입법적 폭거”라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경기교총은 경기도교육청과 ‘2021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교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했던 경기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섭·협의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연말, 그 결실을 봤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과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그간의 과정이 궁금하다 “단체교섭은 현장 교원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으로 마련된 창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기교총은 1992년에 경기도교육청과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년 교섭·협의를 진행해왔다. 올해도 회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총 회원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섭 제안 공모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요구안을 만들었다. 8차에 걸친 실무 교섭을 통해 교섭합의식을 가졌다.” -총 28개 조, 39개 항에 합의했다. 특히 주력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 조항 모두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와 중요도를 가진다. 그래도 꼽자면, 학교의 유해 위험 요인 조사 시 민간 전문기관이나 업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조항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 학교에 안전과 관련해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유해 위험 요인 조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여서 학교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교섭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유치원 원아들의 유아 학비에 급식비가 포함돼 유치원 관련 교육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 또한 이번 교섭 합의로 바로잡았다. 유아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바쁘게 보냈다. 스쿨넷 사업, 학교 업무 재구조화 등 굵직한 과제를 해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업무와 돌봄 사업, 스쿨넷 사업, 석면 해체 공사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학교로 전가돼 어느 때보다 학교가 힘들어했다. 여기에 교직원 간의 업무분장과 노-노 간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도교육청은 면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 정부 또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스쿨넷 사업이 학교로 이관되는 것을 막고,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 시행을 이끌어내 선생님들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경기교총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과 관련 없는 사업을 선별해 학교 현장에서 몰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해결할 일도 많을 듯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더불어 세상의 표준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언택트,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뉴노멀 시대가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왔다. 경기교총도 이런 흐름에 예외일 수 없다. 지난해 경기교총 회장으로서 많은 선생님을 만나 경기교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우선 교총 조직을 활동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회원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경청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회원을 권익을 대변해주길 바랐다.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권 수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회원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경기교총을 운영할 것이다. 새 시대에 걸맞게 경기교총이 힘 있고 강력한 단체가 되도록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 교원의 교장 임용제청이 영구 배제되고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경우가 추가된다. 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사립학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이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된다. 이밖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다수의 법안이 제정돼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맡아 출범하게 된다. 현재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교총 등 교육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어서 정권을 초월할 교육기구가 될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권의 일방 추진으로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돼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립 특수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은 총장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각각 책임을 지며 안전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9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교총은 지난해 경영책임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실현했다. ■음주운전 징계 시 교장임용 영구 배제=교육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장임용 등 승진이 불가능하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도 금지된다. 이밖에 보직교사 임용 국외연수 선발, 맞춤형 복지점수 등도 제한된다. ■사립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올해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된다. 또 징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인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직위해제 사유에 성범죄·아동학대 추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항 신설로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자가 추가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언행이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셧다운제 폐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인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사라지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게임 중독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공통가산점이 4월 1일부터 현행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6점)이며 이 경우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0.7점 만점에서 0.5점 만점으로 조정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며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학교별·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9월부터 전면 도입되며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수업 선도학교 500교, 두드림학교 60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93개소가 운영된다. ■초등돌봄 확대=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기존 17시까지였던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한다. 유치원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참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약 1만1000여 학급이 운영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추진=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1~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1410여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축하고 교과·순회교사 배치,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점제 준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고시=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하반기에 확정·고시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 현장을 기원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축시키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 선생님들이 모두 무탈하길 소망해본다.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 조선의 첫째가는 신성한 동물로 지목했듯이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랑이였다. 좋은 선생님의 상징 ‘호랑이’ 호랑이는 ‘좋은 선생님’의 상징이기도 하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7년간 MBC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르침에는 엄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한없이 인자한 선생님 상을 잘 보여주었다. 호랑이의 기운이 넘치고 행복한 교단을 만들기 위한 저마다의 준비와 다짐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 변화를 잘 알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 교원은 법령에 명시된 11개 의무 등 여타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부주의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교원들이 교총이 학교 현장에 제시한 ‘2022년도 바뀌는 교권·정책 제도 안내’를 꼼꼼히 살펴봤으면 한다. 교총에 접수된 각종 교권 사건이나 징계 사안의 상당수가 몰라서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 교직 사회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교원 징계사유 1위가 음주운전(총 2349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징계를 한 번만 받아도 승진할 수 없다.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무조건 일시 정지를 습관화하고 출·퇴근 시 등·하교 학생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세대 감수성’ 가져야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수사가 개시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가뜩이나 크고 작은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언행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물론 다른 세대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느끼는 ‘세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상당수의 징계가 부적절한 말에서부터 비롯됨을 늘 기억해야 한다. 대학교원도 3월 25일부터 형법상 사기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사립학교 개정에 따른 많은 변화도 잘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 시행되는 굵직한 법률이 많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초학력보장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학교와 교직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간과해 낭패 보는 선생님이 없었으면 한다.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대통령과 현장중심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 열정과 제자 사랑을 약화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하자.
36학급 이상 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슴 벅찬 변화에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풍경이 떠올랐다. 학생 수가 2300명이 넘는 큰 학교였는데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복도를 가득 채워 벽 한쪽으로 비켜 지나가야 할 정도였다. 하루 보건실 방문자는 보통 100여 명, 많을 때는 150명이 넘었다. 학생이 많은 만큼 사고 유형이 다양하고 긴급한 상황도 많았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돼 급기야 응급실 신세를 진 적도 있었다. 환자가 환자 돌보는 학교 지금도 과대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은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 보건교사가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면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대신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 지원도 적어 학교보건에 큰 공백이 생기곤 한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학교보건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학교에 한 명밖에 없어 대체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과거 신종플루 유행 시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해 창문을 사이에 두고 환자 관리를 한 보건교사도 있었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학교보건 업무는 날로 증가한다. 학교 안전사고만 해도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만성질환 학생에 대한 건강서비스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따른 외상환자 증가로 보건실은 방과 후까지 문전성시를 이룬다. 게다가 학교생활 중에 힘든 일, 학폭, 가정 문제, 교우 문제, 수업 부적응 등을 이유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도 많다. 보건실은 119이자 편의점이다. 보건교육과 학교보건 전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홀로 배치된 보건교사가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교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과대 학교에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돼 낙심이 컸다. 그럼에도 다시 21대 국회문을 두드린 결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동법 시행령도 지난달 개정됐다. 모든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 추가 배치는 학교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학생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세심한 보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학생의 통증이나 불편감 해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못하더라도 보건교사가 학생과 동행해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다. 보건수업을 할 때도 한 명은 보건실에 남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면상 다 열거하지 못한 여러 효과가 있다. 물론 이런 효과는 교육여건만 개선된다면 모든 학교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과대 학교는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가 한계점을 넘어서 보건교사나 학생들 모두 피해가 컸다. 앞으로는 도서벽지 등의 소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상주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부터 전문대학에서 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022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7일에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8개교의 13개 과정을 최종 인가했다. 이에 전문대학 기술석사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 기회 마련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자기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하고픈 열의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자 마련된 제도가 '전문기술석사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논문 외에도 특허출원이나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제출하면 전문기술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일반대학에 없는 전공을 배운 학생이 전문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전문직업인이 직업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초기 진행 단계에서는 교수진 확보와 학생 모집 등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과정의 설치 운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부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지만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는 곧 3년 경력자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도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고경력자를 능가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교수진을 확보하는 데 전문대학의 고민이 클 것이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이 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까지 얼마간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인생 이모작·삼모작은 필수 고등직업교육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은 세계적 교육 흐름이다. 한국의 전문대학 격인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나 핀란드 폴리테크닉(Polytechnic), 대만 과학기술대학교는 최소 석사에서 박사 과정까지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는 인생 이모작‧삼모작이 필수인 시대다. 이를 위해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평생학습 하거나 기존에 배운 전공을 더 심화해 배워야 한다. 전문대학이 기술석사 과정을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문구처럼 고등직업교육 모델의 더 큰 시작을 알리는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의 힘찬 여정을 응원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 2단계 승진 특별채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울산시교육청은 평교사 출신인 노 교육감 비서실장 조 모씨를 ‘2단계 승진’에 해당하는 장학관으로 특채, 적절치 못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적합한 절차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법령해석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후 법제처에 2차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건 심사 후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비서실장 특채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조 장학관의 교육경력은 약 25년 5월로 교육행정경력은 2년 1월 정도다. 하지만 교총의 의견은 정반대다. 교총에 따르면 자체 법률자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나왔다. 우선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석인 ‘체계적 해석’부터 교육부의 해석 모순이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는 교육경력만 있는 교원을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를 위해 두 직급 승진을 악용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해석은 스스로 보완한 규정을 거꾸로 뒤집은 셈이다. 이번 해석대로라면 교육경력이 6년 11개월 29일인 교원의 경우 단 1일만의 교육행정경력으로 ‘1년 이상의 교장 경력 요건’이 무효화된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목적론적 해석’으로도 교육부의 의견은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학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관리행정직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따져봐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기본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갖춘 사람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총은 “아전인수식 인사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특혜성 특별 채용은 교원 인사의 불공정을 넘어 교단의 분열과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법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법제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릇된 법령해석이 나온다면 전국 교육현장 인사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위법적 인사 행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대학컨설팅협회(회장 구자억 서경대 혁신부총장)와 지속가능대학연구원 창립식이 29일 오후 서경대 유담관 학술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협회 수석부회장에 김희규 신라대 사범대학장이, 부회장에는 김정겸 충남대 교수와 김창환 KEDI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한국대학컨설팅협회는 한국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한국대학들의 어려움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통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설립됐다. 앞으로 대학발전 및 경영 관련 지수개발, 대학발전 및 평가관련 자문, 대학 교직원 혁신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해 활동하게 된다. 협력 기관으로는 지속가능대학연구원이 출범됐다.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대학 발전을 위한 예측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대학 한계 위험도 진단 및 대학 경영 안정성 진단 컨설팅, 대학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계획 수립, 학과 구조조정 컨설팅 등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