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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윤석열 대통령이 10일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시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초·중·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최근 2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조사 기준 초·중·고 전반에 대한 평가는 '잘함' 20.2%, '보통' 51.8%, '못함' 28.1%로 그리 긍정적이진 않지만, 2001년 '잘함' 13.8%, '보통' 36.3%, '못함' 45.4%에 비해 긍정 평가는 늘고 부정 평가는 줄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긍정 평가가 늘었다. 학교급별 평가(5점 만점)에서 초등은 2001년 2.89, 2014년 3.08, 2021년 3.10으로 타 학교급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평가가 낮았지만, 20년 새 중학교는 2.58에서 2.88, 고등학교는 2.37에서 2.71로 점수가 올랐다. 학교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이 2011년(46%)과 2021년(41.9%) 모두 첫 손에 꼽혔다. 가장 눈에 띄게 응답이 늘어난 항목은 2011년 7.4%에서 2021년 36.8%로 급등한 '학생 상담 및 지도'였다. 반면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를 꼽은 응답자는 같은 기간 29.6%에서 7.4%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교사의 역량 자체보다는 교육활동의 내실화나 충실도 등을 국민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해석했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2001~2021년 사이 긍정('신뢰한다' 29.5%→22.1%)·부정('신뢰하지 못한다' 32.7%→24.6%) 평가가 모두 줄고, '보통'(37.6%→53.2%)이 늘어 과반을 차지했다.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는 34.7%가 '학습지도'를 꼽았다. 2014년 첫 조사의 44.7%보다는 10%포인트가량 낮아진 수치다. 반면, 2·3위를 기록한 생활지도(18.1%→30.2%)와 진로지도(5.0%→14.9%)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었다. 국민들의 교육관에도 많은 변화가 감지됐다.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한 응답 중 '명문대 입학'은 2010년 22.1%에서 2021년 8.7%로 하락한 반면,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다'는 응답은 13.5%에서 23.7%로 상승해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특히 명문대 진학을 성공으로 보는 비율은 전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200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경제적 부는 2006년 79.8%에서 2021년 61.7%로, 사회적 지위 향상은 84.3%에서 65.4%로, 심리적 만족은 76.0%에서 57.2%로 낮아졌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효용가치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감소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여론조사(KEDI POLL)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전’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가 9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작품형식은 뮤직비디오·따라하기(패러디)·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자유 형식의 영상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주제 적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른 전문가 심사 이외에도 일반 국민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심사가 9일부터 15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심사를 거쳐 초등부·중고등부별 최우수상 1팀(상금 50만원), 우수상 2팀(상금 20만원), 장려상 3팀(상금 10만원), 참가상 5팀(간식 기프티콘) 총 22팀을 최종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 업무방해, 교원의 영상·사진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등을 의미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는 감소 추세이나, 원격수업 활성화로 새로운 침해 유형이 발생하고, 학생 외 학부모 등의 일반인에 의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가 교육활동 보호의 토대라는 인식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www.교육활동침해예방.com에 접속하면 된다.
경기 수원 곡정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박수진)는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등교맞이 행사를 하였다. 곡정초 학부모회및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끼, 피카추 등 인형 탈을 쓰고 정문에서는 녹색학부모회와 함께 건널목 안전지도를, 후문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학생들은 캐릭터와 주먹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4학년 김00학생은 “제일 좋아하는 피카추 캐릭터와 하이파이브를 해서 행복한 추억이 되었다. 여기가 에버랜드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반갑고 놀랐다. 기억에 남는 어린이 날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박수진 학부모회장은 “1시간여 토끼 탈을 쓰고 있으니 앞도 잘 안 보이고 덥고 힘들었지만 밝게 웃는 학생들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으며,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행복을 전해줄 수 있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루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는 학부모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교권 침해 실태도 변화했다.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증가했고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직원 간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총이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유형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은 원격수업 때문에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교권 침해가 100건 이상 감소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 수업이 늘면서 437건으로 상담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학생에 의한 피해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다. 2020년 143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침해(124건)를 앞섰고 2021년에도 155건으로 집계돼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보다 많았다. 교총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련자들 간 감정싸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교원 간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책임 소재나 운영방식을 두고 혼란과 갈등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님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도 빈번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전체 437건 중 148건(33.8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교총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과 필요시 강력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에 따른 호소도 이어졌다. 수업 방해와 욕설을 하는 학생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사로서 교권이 무너지는 등 심리적 상처 때문에 교육에 소극적으로 변화하거나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총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교사를 향해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메신저에 공유, 심각한 수치심을 준 사례 등이 접수된 바 있다. 교총은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명확한 매뉴얼, 업무분장 지침 등을 마련해 교직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1학교 1노무사 제도를 도입해 갈수록 증가하는 노무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방안 마련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지난달 30일 발표심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봄 시·도별 연구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연구과제 실천과 최종 보고서 제출, 그리고 시·도별 엄격한 심사를 거친 우수 보고서 300여 편이 치열한 승부를 겨뤘다. 최고상 후보작에 대한 현장실사 등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큰 과정은 일단 마무리됐다. 이제 입상작 발표와 온라인 탑재, 홍보를 통해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일만 남았다. 교총의 연구대회는 자타 공인 대한민국 1등 연구대회다. 66회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 교육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교육을 선도하고 선생님의 실력과 전문성을 레벨 업하는 최고의 유인가이자 기폭제였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수업 개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생님의 쉼 없는 노력과 열정이 연구대회를 굳건히 하고, 여전히 전진하게 만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대 이상으로 늘어난 출품작 이번 대회는 이전 대회와 다른 몇 가지 의미와 특징이 있다. 첫째, 출품 편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으로 연구실적점수가 축소되고 관리직의 대회 참여를 사실상 막는 조치들이 시행돼 참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도 오히려 증가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연구와 실력 제고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위축시키는 정부 행태에 강력한 일침(一針)을 가한 것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하는 교육자의 진정한 사명감과 연구력이 발로한 것이어서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미래지향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점이다. 연구대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더러 보고서 내용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대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아차리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주제가 재미있거나 신선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얼리 어답터적 접근은 필수다. 당연히 주제와 내용이 현재와 과거에 한순간도 머무를 수 없다. 심사의 제1원칙도 주제의 창의성을 꼽고 있을 정도니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럼에도 의구심이 든다면 대회 일람(一覽)을 권한다. 교육자의 사명 실천으로 증명 마지막으로, 코로나도 뚫어낸 선생님의 교육열이다. 연구 의욕을 저해하는 정부 방침도 모자라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교육 현장을 엄습했다. 학생들을 대면할 수 없으니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코로나 첫해와 두 번째 해에도 출품 편수가 그리 많이 줄지 않았고, 삼 년 째인 올해는 오히려 늘었다. 어려울수록 빛나는 교육자의 사명감과 아이 사랑 말고는 다른 설명이 안 된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온전한 성장을 교육 목표로 삼는 우리 교육자들이 실천으로, 연구력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다. 연구대회가 66년을 오는 동안 두 번, 세 번, 아니 그 이상 참가한 선생님들이 많다. 연구 경험을 통한 성취감은 새로운 연구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한 번도 참가 안 한 선생님은 있어도 한 번만 참가한 선생님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교총 현장교육연구대회의 품격과 방점은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국민들은 새 정부 임기 내에 국가적 현안 과제가 잘 해결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급격한 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5월 3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가 주요 핵심과제로 반영됐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직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과 지방 공동화 문제는 심각하다. 인생 100세 시대 인생 2모작·3모작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근거법 부재…기본계획도 못 세워 급격한 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직자나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가칭)직업교육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급변하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제21조(직업교육)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은 각각의 교육 대상별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은 별도의 하위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5년 주기의 직업교육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과 재정사업의 경우 단기적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기반해 교육단계별로 직업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5년 주기 직업교육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직업교육 정책과 재정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학 재구조화로 효율 높여야 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교육기관 간의 기능 중복 등을 해소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의 근거 법령과 5년 주기의 직업교육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대학이 전문대학 전공을 카피하고, 폴리텍대가 전문대학과 중복적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중등-고등-직업-평생 단계별 직업교육 간 연계도 부족하다. 교육기관 간 기능 중복과 연계 부족은 국가재정 낭비의 원인이다. 직업교육 수행과정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 기반을 마련해 고등교육기관을 기능에 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일반대학 중 희망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대학 등을 포괄하는 실무중심의 대학으로 육성하면 고등교육기관 간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경제·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책무성을 갖고 중장기적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어떻게 하면 금융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금융교육이다. 금융자살은 금융위기가 오면 실직을 당해 더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서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금융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설령 실직을 당하더라도 소득을 낳는 금융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금융지식이 없이는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바로 이 금융지식을 얻는 수단이 금융교육이다. 금융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금융지식으로 무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적절한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교육은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이 무엇이고 내가 감당할 만한 여유와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금융시장에는 많은 금융상품이 나와 있다. 은행예금, 주식, 보험 등. 누구나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한 번쯤은 주식투자를 해 보았을 것이고, 친구나 아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보험을 구매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예금상품은 거의 모든 은행이 사실상 같지만 주식투자에는 보통 주식도 있고 고난도의 파생상품도 있다. 보험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나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그저 쉽지는 않다. 심지어 금융상품은 잘못 구매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금융사기에 걸릴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도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거의 70%에 이르는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자신의 금융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금융소비자 중에는 사실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특히 금융지식이 없으면서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가장 높은 투자를 너무나 과감하게 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과감한 투자를 통해 원하는 이익을 보기는 하는 것일까? 당연히 그러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교육이 시작된 것은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다. 제법 역사가 오래됐다. 하지만 조사대상 금융소비자 가운데 절대다수는 금융교육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 금융소비자 가운데 금융교육을 이용한다고 답변한 비중은 불과 6.5% 수준이다. 금융교육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처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를 비롯해 많은 금융교육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왜 국민의 대다수는 금융교육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까? 그 이유는 금융교육이 세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가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다. 학교는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기회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학교에서는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교는 시험용 공부를 시킨다.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은 졸업하는 순간 잊어먹는다. 교육의 실패다. 수학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의 절반은 경제금융활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은 경제금융활동을 모두 제거한 공식 위주다. 그렇다 보니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배우는 입장에서도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모르거나 등한시하며,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외운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잊는다. 만일 수학을 금융과 함께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도 수학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금융생활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공부가 되어 금융지식과 수학지식이 함께 느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학교 밖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일회성 방문교육이다. 일회성 금융교육으로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런던 시민들의 주도로 금융교육 의무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2011년에 학교 의무교육으로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금융교육을 1957년부터 도입해 각 주별로 근거법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금융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도 해외에서의 이러한 노력을 고려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인 금융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유독 금융교육은 배제돼 있다. 직장인이야말로 근로소득을 얻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금융교육은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다. 빠르면 20대 초반에 시작해 길게는 60대 초중반에 이르기까지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학업을 이어가기도 하고, 결혼, 자녀 출산, 집 구매 혹은 전세, 길게는 퇴직 이후 노년 준비 등 금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다양한 의사결정에 직면한다. 일종의 금융 라이프사이클에 직면하는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금융교육이 적절히 이뤄지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된다. 미국 등에서는 금융교육의 실효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시기가 바로 직장인 금융교육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직장인 금융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가장 크게 금융활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직장인 금융교육에도 더 열심히 참여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금융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한 금융지식을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이 중요한 순간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이다. 금융지식의 효과는 금융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드러난다. 나의 필요에 부합하고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는 금융상품을 제대로 찾아 실수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금융 사기 거래나 보이스피싱 등을 구별하는 눈도 키워야 한다. 이 순간의 금융역량을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자에게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금융자살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해외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의하면 개인과 가계가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살률이 감소한다. 이것은 금융자산이 한 사회의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직장, 금융시장에서 금융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32개 교대와 사범대 학생회가 연명한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은 7일 서울 청계광장 등지에서 정규 교원 확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초중등 예비교사 600명은 "핑계뿐인 미봉책은 소용없다"고 외치며, 시·도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임기 내 완성'과 '정규교원 확충'을 공약화하라고 요구했다. 예비교사들은 "2022년은 교육감 선거가 있는 동시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5년간의 교원수급계획이 발표되는 해"라며 "시·도교육감은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결단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감들이 중앙정부가 TO를 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교육여건 개선의 책임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이제는 전국 교육감은 실질적 교육여건을 위해 결단하고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 강화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 경제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유·초·중·고 교사 1168명을 줄이고, 오미크론 대응에 비정규직 교사 1만 명을 투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가톨릭관동대 사범대 학생회 △경남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 비대위 △공주대 사범대 학생회 비대위 △대구교대 총학생회 △대구대 사범대 학생회 △목포대 사범대 학생회 △상명대 사범대 학생회 △숙명여대 교육학부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성신여대 사범대 학생회 비대위 △순천대 사범대 학생회 △신라대 사범대 학생회 △이화여대 사범대 학생회 △인천대 사범대 학생회 △전남대 사범대 학생회 △전북대 사범대 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충남대 사범대 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한국체대 특수체육교육과 학생회 △홍익대 사범대 학생회가 참가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신규교사 시절, 밴드부 학생 대회 출전을 위해 토요일에 왕복 140km, 13시간 출장을 다녀오며 내심 기대를 했다. 시간당 1만 원만 받아도 13만 원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1만6600원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출장비 항목은 크게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4가지가 있다. 이 중 운임은 교통비용이다.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등이 해당한다. 일비는 출장지에서 쓰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을 충당한다. 여비 지급 구분표에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는 교장, 2호는 교감과 평교사가 해당한다. 국내 출장은 크게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으로 나뉜다. 관내 출장은 같은 시군이나 섬으로 가는 출장이다. 다른 시군이라도 왕복 12km 이내는 관내 출장이다. 이때 12km는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이동 거리다. 다만, 다리가 놓이지 않은 섬으로 가는 경우 관외 출장이 될 수 있고, 왕복 2km 이내인 경우는 실비지급이지만 사실상 여비부지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관내 출장비는 매우 간단하다.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관외 출장은 조금 복잡하다. 해당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모두 지급된다. 먼저 운임은 대중교통 비용이다.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몰고 갔어도 왕복 버스비만큼만 보전해 준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산간 오지나 도서 벽지로 출장 가거나 심야시간, 긴급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자가용 운행에 대한 실비처리를 해 준다. 숙박비도 실비로 지급하는데, 어디서 숙박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서울, 광역시, 그 외 지역 간 금액이 다르다. 평교사의 식비는 1일 기준 2만 원 상한이 있다. 기관장 재량에 따라 1시간만 출장을 다녀와도 2만 원을 다 줄 수도, 한 끼 금액인 6600원만 줄 수도 있다. 식사 시간이 안 끼면 아예 안 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비는 하루 2만 원이다. 다만 관용차량이나 대절버스 등을 이용한 경우 1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다시 필자의 신규교사 시절 관외출장 사례로 돌아가 보자. 먼저 운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버스를 임차했기 때문이다. 당일 일정이었으므로 숙박비도 없다. 식비는 6600원이 지급됐다. 출장 시간은 13시간이었지만 당시 근무 학교에서는 점심 식사 한 끼 분을 지급했다. 마지막으로 일비는 버스를 대절했으므로 1만 원이다. 그래서 총 1만6600원을 지급받았다. 몇 년 전부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전에 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둘을 함께 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4만 원 정도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중요한 항목이 있다. ‘여비의 조정’이다. 여기에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국의 교장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요즘 유행하는 말 중 웬만하면 젊은이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말들입니다. 미화된 신화 기성세대는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여 곱씹으며 위안 삼을 수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귀한 경험을 전수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붙들려 꼼짝없이 귀를 열어야 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리액션과 웃음에 흥이 오르더라도 자제해야 합니다. 너무 고무돼 ’나 때‘시리즈를 남발하면 곤란합니다. 소싯적 한자리했다는 사람일수록 '나 때는 말이야'를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의 상좌에 앉기까지의 지난한 수고와 고단한 여정을 후배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성취에 이르는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하기 위한 진심의 발로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은 유례없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용담을 늘어놓는 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혹여나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선 넘는‘ 참견에 다다르는 순간, 노하우 전수는 고사하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성취와 산전수전 화려한 경험을 성공의 공식인 양 후배들에게 강요하면 곤란합니다. 저도 ‘나 때’ 시리즈를 들을 때가 더러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걸러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솔깃한 이야기일수록 미화된 신화가 많거니와 양념과 거품을 살짝 걷어내고 들어야 담백한 진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건 비판적 사고 없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게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기억은 팩트와 다르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인지능력과 기억력은 생각보다 오차가 커서 미화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래 묵은 기억일수록 온갖 상상력과 기억의 단편이 버무려져 재구성된, 믿을 수 없는 왜곡 덩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기억력, 믿을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상황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도 나타납니다. 과거의 나는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기억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어른들은 실제와 다른 기억에 의존해 아이들을 나무랍니다. 왜곡된 기억으로 만들어진 과거의 나는 대개 멋지게 포장돼있기 마련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윤색된 과거의 나와, 현재의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애초에 기준이 높기에 아이들이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의 잣대로 아이들을 재단하는 것은 피차 괴로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저작권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독점적인 권리지요. 음악이나 영화, 책 등을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게시물이 차단되거나처벌 받을 수도 있는 이유는 저작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에요. 저작권은 모든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 등은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만 창작물의 분량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 개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대부분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아요. 2006년 영화 왕의 남자에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대사가 희곡 키스라는 작품의 일부임이 지적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다며 이 대사가 창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 제목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행어는 어떠할까요? 유행어는 예술성이 없어 창작물이 되지 못할까요? 유행어는 창작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예술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성이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유행어는 너무 짧거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창작물로 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소리상표’가 도입되면서 소리도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톡왓숑”처럼 어떤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가 있다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개그맨들의 유행어 역시 소리상표로 등록 될 수 있어요. 2017년에 몇몇 개그맨들의 유행어가 소리상표로 등록 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유행어들은 이제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게 되어 해당 유행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저작권의 대안으로서 유행어는 소리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 1) ‘창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으로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 ② 창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독자적 개성이 있어야 한다. ③ 창작물은 분량, 높은 예술성, 그리고 독자적인 개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문제 2) 영화 제목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추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②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예술성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 3) ‘소리상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기영: 어떤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소리라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② 근우: 다른 사람이 소리상표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할 수도 있겠구나. ③ 상원: 기업에서 상업용으로 개발한 특별한 소리만 소리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정답 : 1)② 2)③ 3)③
경기 수원 상촌초등학교(교장 전영자) 학교사회복지실 행복나눔터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5월 2~4일 아동권리인식 확산 활동 '나는 이렇게 존중 받고 싶어요!'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아동들이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타인의 권리도 함께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아동권리교육 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헌장’ 교육자료를 층별로 전시하고, 학생들이 학교사회복지실을 직접 방문해 내가 어린이로서 존중받았던 경험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쟁으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평화와 희망의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존중 받았던 개인의 경험을 발표했다. “선생님이 나를 친구들 앞에서 혼내지 않고 창피할까 봐 따로 불러서 이야기 해주실 때” , “캠핑장에서 불이 났을 때 어른들이 우리 먼저 대피시켜 줄 때” , “엄마가 마음대로 저녁을 만들지 않고 나에게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봐 줄 때” ,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이 우리 먼저 내리라고 버튼을 눌러주셨을 때” , “가족회의에서 의견을 냈는데 아빠가 내 의견을 듣고 반영해 주셨을 때” ,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집중해 주고 축하해 줄 때” , “콘서트장에 갔는데 어른인데도 나에게 존댓말을 써 주셨을 때”라며 존중받았던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내가 부모님께 존중받았던 경험을 떠올려보니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어린이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빨리 전쟁이 끝나서 우리와 똑같이 권리를 존중받고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전영자 상촌초 교장은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교육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도 이번 활동과 같이 아동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없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상촌초 학교사회복지실 행복나눔터에서는 2주간 '나는 이렇게 존중 받고 싶어요!'활동 결과를 전시해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경기 용인 마성초등학교(교장 최인실)에서는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렸다. 진로교육과 연계한 이번 행사는 꽃꽂이 전문가인 플로리스트 강사를 초빙해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업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플로리스트가 단순히 꽃만 다루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치료하고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이어 장미, 프리지아, 카네이션 등 다양하고 화사한 여러 꽃 식물들을 이용해 직접 꽃바구니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다. 처음에는 꽃 줄기를 자르고 플로랄폼에 꽂는 것이 어색했지만, 금새 익숙해져 여러 꽃들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됐고, 그 어울림이 선사하는 풍성함과 향기에 푹 빠졌다. 꽃바구니 선물을 받고 좋아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얼굴엔 체험시간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이렇게 고사리같은 손으로 완성한 꽃바구니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직접 선물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해 보는 계기이자학생과 학부모모두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4일 울산교총 사무실에서 김익환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교권침해 등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회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지원을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다. 울산교총 회원에게는 김익환법률사무소 이용시 변호 비용의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원태 회장은 "5월부터 학교 교육도 정상화되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4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와 교육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박혜자 후보는 광주교총이 제안한 10대 교육과제를 교육 공약에 반영하게 된다. 광주교총은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광주지역 초등교사 임용 절벽의 타개책 모색, 관내 사립 중고교의 교사 충원율 제고,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실력 하향 평준화 문제 해결, 연구하는 교직문화 지원 강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갈등 조정대책 마련 등 유초중등 교육 전반의 주요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지난달 요구한바 있다. 김덕진 회장은 "교육감선거 교육 공약 10대 과제를발표하고 오롯이 학생만 바라보는 교육감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혜자 예비후보가 교육자들의 이러한 요청을 잘 받들어 광주교육을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됐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기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르게 지급해 왔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회사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에 교원인 제가 연이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일명 ‘아빠의 달’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봉급액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불리지만, 엄마 아빠 휴직 순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다는 사실은 신청자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공문이나 서류에는 육아휴직기간과 대상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부부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누가 특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 상대방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Q.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을 할 때 혜택을 주는‘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A.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30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공무원·교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니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확인서 등을 제출해 증빙하면 됩니다. Q. 같은 자녀에 대해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021년 9월 1일 복직한 후 6개월간 근무 후 다시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2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2021년 3월 1일 ~ 8월 31일까지의 6개월과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이전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2019년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직도 그 변화가 교육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2022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해당 매뉴얼의 집필진으로서 교원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교원지위법」 부분을 전하고자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에서 말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행위’,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성희롱’,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부당한 간섭’,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 무단 배포’, ‘그밖에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전문적 지위·신분에 대한 부당히 간섭하는 행위로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원지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이는 과거에 ‘교권 침해행위’로 일컬어졌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가 교원에게뿐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미쳤다. 법으로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나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듯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조치·대응을 「교원지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려 법정 명칭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간혹 교원 개인 간의 사적인 갈등, 업무분장으로 인한 분쟁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고충심사 청구’나 ‘갑질 행위 신고’는 가능할지 몰라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침해사안은 아니다. 2.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학교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위원은 교내·외 인사로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주된 심의대상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조치이다. 2019년 10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원회에 이 부분의 심의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에 심의권이 생기면서 이제는 학생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가 없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교원의 요청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해결은 「교원지위법」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이후 침해행위 축소·은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교원지위법」에 특별히 규정된 학생 선도(징계)조치와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3.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급교체, 전학 조치 가능 폭행·불법촬영 등 심각한 침해행위를 당한 피해교원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보다 침해학생과의 분리이다. 침해학생을 마주보기 힘든 상황에서 침해학생과 교육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피해교원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퇴학 외 침해학생을 분리하는 선도조치는 최대 10일의 출석정지였다.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분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분리를 원하는 피해교원이 이동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됨으로써 학급교체·전학과 같은 분리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분리 시 가해자 이동이 원칙’이라는 가해자 책임주의가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중한 선도(징계)조치가 경한 사안에 남발되어서는 안 되므로 전·퇴학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부 고시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교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에게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서 최초 침해행위라도 곧바로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 4. 피해교원 지원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학교와 다른 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피해교원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교원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함으로 인한 교육적 손실이 더 크다. 그러므로 피해교원이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도 피해교원이 빠르게 회복하여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피해교원은 「교원지위법」 및 「교원휴가에관한예규」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별휴가로도 치료·회복기간이 부족하면 공무상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교원의 치료비는 침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보호자의 비협조적 태도로 온전히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교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원금액의 한도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 전에 시·도교육청에 확인을 요한다. 또 피해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명칭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음)를 시·도교육청마다 운영하고 있으므로 센터 상근 지원인력(변호사·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교원배상책임보험 활용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소속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을 위해 매년 교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많이들 오인하기를 해당 보험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침해행위의 피해교원과는 무관하고, 교원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배상을 대신하는 보험이다.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다가 직무상 과실로 인권침해, 교육활동 중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또한 교원을 위해 준비된 보험이므로 알아두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이나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역사를 떠올리곤 한다. 역사를 기록하고 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는 특정한 몇몇에 의해, 몇 가지 사건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백성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고, 생업을 이어가며 역사 속의 작은 물결을 이뤄왔다. 이 책의 주제는 조선의 직업이다. 예순일곱 가지 직업을 가려 뽑아 하는 일과 관련 일화를 정리했다. 조선잡사는 ‘잡(job)’의 역사이며, ‘잡(雜)’스러운 역사이기도 하다. 갖가지 직업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 책에 어울리는 제목이다, ‘아재 개그’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만큼 이 책의 성격을 잘 알려 주는 제목을 찾지 못했다. 문명·국가·민족과 같은 거대 담론이 지배하는 역사 연구에서 직업의 역사는 여전히 잡스러운 역사인 탓이다. -4p 책의 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조선의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풀어 놓고 있다. 다양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직업들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위트 있는 문장들로 우리에게 전달한다. 요즘의 직업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어 고리타분하다는 생각보다는 ‘그 시대에도 그런 직업이?’라는 반응을 자연스레 이끌어 낸다. 수모는 수식모(首飾母)의 준말이다. 우리말로는 머리 어멈, 지금의 헤어디자이너다. 화장과 의상도 담당했으니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도 겸했다. 혼례가 있으면 신부가 입을 옷과 장신구를 빌려주고, 예식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웨딩플래너 역할도 맡았다. 수모는 조선시대 혼례에 빠질 수 없는 존재였다. …(중략)… 이덕무의 김신부부전이라는 결혼식 기록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면 수모가 합환주를 마시게 한 다음 덕담을 하며 축복한다. 수모는 신부의 도우미 역할은 물론 신랑 신부에게 조언하고 축복하는 주례 역할도 맡았던 셈이다. 전통 혼례는 주례가 없지만, 굳이 찾는다면 사회자에 해당하는 집사보다 수모가 주례에 가깝다. -19p 첫 장에서는 여성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유교사회에서 혼례의 주례를 여성이었던 수모가 담당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이 밖에도 염색을 업으로 삼는 ‘염모’, 변방 군관의 가사 도우미 역할을 했던 ‘방직기’, 화장품을 판매하던 ‘매분구’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제주의 아픈 수탈 역사를 담고 있는 ‘잠녀(해녀)’에 대한 소개도 사료와 함께 제시된다. 큰 칼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술 한 잔 들이켜고 입으로 뿜어 칼날을 적신다. 사극을 통해 익숙해진 망나니의 이미지다. 한자로는 회자수라고 한다. 회자는 관우가 휘두르는 청룡언월도와 비슷하다. 협도라고도 한다. 회자수는 붉은 옷차림에 붉은 두건을 쓰고 이 무기를 들고서 대장을 호위한다. 실전용이 아니라 위엄을 과시하고 공포를 심어 주는 의장용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회자를 사형도구로 사용하는 바람에 회자수가 망나니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중략)… 망나니라는 우리말은 도깨비라는 뜻의 ‘망량’에서 나왔다고도 하고, 난동을 뜻하는 ‘망란’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망나니는 원래 ‘막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형 집행자의 대명사로 굳어진 것이라 한다.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자 ‘망나니’는 원래 어느 집 막내아들이었던 것이다. 한 집안의 막내아들이었던 그는 무슨 죄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을까. -46p 으스스한 사형 집행인의 어원에 관해서도 설명하며 그들이 직업인으로서 가졌던 고뇌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처럼 두 번째 장에서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극한직업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길에서 죽은 사람을 누가 수습했을까? 바라보기조차 힘든 광경 속에서 손수 시신을 수습해 주는 매골승이 있었다. 매골승의 기원은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승려는 종교인이자 의술·천문·풍수 등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이었다. 병든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 의술이 뛰어난 승려를 찾기도 했다. 속세와 떨어진 사찰은 병자의 치료와 요양에 적합한 곳이었다. 불행히 죽더라도 극락왕생을 빌며 임종을 맞을 수 있었다. -84p 전란과 기근으로 많은 백성이 희생된 조선 중기,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준 ‘매골승’의 이야기는 직업을 넘어 종교적 헌신과 사명을 잘 보여준다. 종로 담뱃가게에서 소설을 듣던 사람이 영웅의 실의하는 대목에 이르러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더니 담배 써는 칼로 소설책 읽어주는 사람을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한다(정조실록 14년, 8월 10일) …(중략)… 전기수는 소설 낭독 전문가였다. 전기수는 억양을 바꾸고 몸짓을 곁들여 청중이 소설책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중략)… 전기수는 저잣거리에 좌판을 깔거나 담뱃가게 한쪽에서 목청 좋게 소설책을 낭독했다. 전기수가 소설책을 펼치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만큼 들었다. 표를 받지도 않았고 좌석이 지정되지도 않았다. 멀찍이서 듣고 떠나도 그만이었다. 전기수의 낭독은 말 그대로 공짜였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벌었을까? 돈을 얻는 법이라 하여 ‘요전법’이라 하는데, 요전법의 핵심은 침묵에 있다. 심청과 심봉사가 다시 만날 때, 이몽룡과 춘향이 옷고름을 풀 때처럼 다음이 몹시 궁금한 대목에서 전기수는 돌연 침묵했다. 청중은 몹시 답답했을 터, 앞 다투어 돈을 던졌다. 전기수는 돈이 웬만큼 쌓였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목청을 돋우며 다시 맛깔난 낭독을 선뵈었다. -120p 책에 소개된 직업 중 가장 흥미 있었던 대목인 ‘전기수’. 그들이 읽기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 침묵에 있었다는 점은 요즘의 드라마와 닮아 있다.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능력은 아주 중요한 연출 능력이다. 가장이 금하지 못하니 부녀자들은 가체를 더 사치스럽게 하고 더 크게 만들지 못할까 걱정한다. 근래 어떤 집의 열세 살 난 며느리가 가체를 높고 무겁게 만들었다.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자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서다가 가체에 눌려 목뼈가 부러졌다(이덕무, 청장관전서) …(중략)… 조선사람은 화려했다. 남자는 수정을 잇댄 갓끈과 옥으로 만든 관자·귀걸이로 꾸몄다. 여자는 풍성한 가체(가발)와 현란한 비녀·노리개로 치장했다. 길고 화려한 갓끈, 높고 풍성한 가체는 요샛말로 잇템, ‘꼭 갖고 싶은 아이템’이었다. -150p 가장 심한 사치 품목인 ‘가체’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사극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올리는 가발 정도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보편적으로 애용되었고 만드는 데 엄청난 공이 들어가 가격도 비쌌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사치 품목으로 간주되었고, 국법으로도 제한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조선잡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직업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름의 애환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와 직업교육을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지만 많은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많은 정보 탓일까? 직업과 관련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자신의 길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의 역사를 재미있게 함께 읽어본다면 자신의 길에 대해서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