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황재순 | 인천 제물포고 교감·문학박사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지침상 오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도입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이 둘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에서 2001년에 학부모, 학생 대상 홍보용으로 만든 7차 교육과정 자료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3. 수준별 교육과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교과에 적용됩니까? ☞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중등) 교과에 적용되며, 충실한 기초·기본 교육을 통하여 해당 단계의 학습 결손을 방지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학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와 초등 영어 교과에 적용되며, 기본 학습 결과에 따라 심화·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개인차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과학 등 3개 교과에만 한정하고 수학, 영어 등 2개 교과는 단계형으로만 운영하는 듯한 이 홍보 자료는 물론 7차 교육과정 고시 총론 부분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 다음의 교과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영어 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국어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1997. 12. 30) 12쪽 -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교과별 교육과정 각론 부분의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에는 수준별 5개 교과가 일제히 똑같은 형태의 심화·보충형 방식의 교육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5개 교과의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의 일부를 예시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국어 1학년 [말하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33쪽) (1) 말하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기본】 입을 다물고, 손짓과 몸짓만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심화】 말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야기한다. [PAGE BREAK]□ 사회 4학년 교육과정 내용(121쪽) ㈏ 지역의 자원과 생산 활동 ① 우리 지역의 경제에서 비중이 큰 몇 가지 생산 활동을 선정하여, 각각의 생산 활동과 자원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② 우리 지역의 생산물 중에서 외국에 수출되는 것을 조사하여 우리 지역과 외국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③ 공공 서비스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경제에서 자치 단체의 역할을 설명한다. [심화 과정] 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국사 10학년 교육과정 내용(181쪽) ⑴ 중세의 세계 ① 동양의 중세를 당말 5대로부터 몽고 제국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② 서양의 중세 사회를 서유럽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비잔틴 문화권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심화 과정] ① 동양과 서양의 중세에 대한 시대 구분 이론의 차이를 이해한다. ② 동양과 서양의 중세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성과 차이점을 추론할 수 있다. □ 수학 8-나 단계 교육과정 내용(228쪽) ㈎ 확률과 통계 확률과 그 기본 성질 ① 간단한 경우의 수 또는 상대도수를 이용하여 확률의 뜻을 안다. ② 확률의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간단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심화학습] ① 확률이 이용되는 간단한 문제 상황을 조사한다. □ 과학 9학년 교육과정 내용(256쪽) (6) 전류의 작용 (가) 전압과 전류가 일정할 때 발생하는 열량(온도 변화)을 측정하며,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됨을 이해한다. (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특성을 확인하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하여 이해한다. [심화과정] 가정에서 소비전력 구하기 스피커 만들기 □ 영어 7-a 단계 [쓰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328쪽) (1) 학습한 문장을 듣고 받아 쓴다. (2) 자신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3) 문장을 읽으며 적절한 구두점(쉼표, 따옴표, 느낌표 등)을 표시한다. (4) 알파벳 필기체 대소 문자를 쓴다. [심화 과정] (5) 일상 생활에 관련된 쉬운 내용의 그림이나 도표를 보고, 문장으로 풀어쓴다. (6) 가족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교과의 내용을 기본학습 부분과 심화학습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했다는 점은 단계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학, 영어나 심화·보충형인 국어, 사회, 과학이 모두 같다. 물론 현재 나와 있는 이 5개 교과의 교과서도 모두 같은 편제로 되어 있다.(이 5개 교과 모두 보충과정 내용 기술이 안 된 것은 보충학습이란 것이 “기본 내용의 요약 정리 및 복습”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단원마다 반복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PAGE BREAK]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 사회(국사),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세부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모두 심화·보충형으로 되어 있는데, 총론 부분에서만 심화·보충형이 국어, 사회, 과학 등 3개 교과로만 기술되어 있다는 말이다. 총론 부분에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만 기술되어 있는 수학 교과도 교과별 교육과정, 즉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전 학년(1~10학년) 전 단계(가, 나 단계)에서 다른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과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심화·보충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각론 부분의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에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마. 보충 과정, 심화 과정 학습을 효율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보충과정의 내용은 기본 과정의 내용 중, 최소 필수가 되는 내용요소들을 추출하여 구성한다. 여기서의 최소 필수는 내용의 기본 요소, 연계성, 다음에 학습할 내용과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두되 학생, 단원에 따라 또는 보충과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2) 보충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의 내용을 더 낮은 난이도로 하향 초등화하여 구성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정리와 이에 대한 증명이 기본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형식적인 증명은 난이도가 높으므로 생략하고 몇 개의 수치를 대입해 봄으로써 정리가 성립함을 확인해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심화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에서 습득한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게 하고, 문제 해결을 배양하는 데 그 중점을 둔다. (4) 심화과정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상위 단계에서 학습할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도입하거나 탐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1997. 12. 30) 237쪽 - 그리고 영어 교과에서도 총론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심화·보충형으로 운영하고,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단계형으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해 둔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다. 종합적인 상황으로 보건대, 이 부분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로 해야 옳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과서까지 일관되게 수학, 영어 교과가 국어, 사회, 과학과 똑같은 형태의 심화·보충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총론 부분에만 그러한 상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까닭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된다. 이제 총론 부분을 사실에 맞도록 제대로 기술한다면 아래와 같이 고쳐야 한다. (2)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다음의 교과는 수준별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영어 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국어,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 과학,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지침상 오류에 이어지는 또 다른 오류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기본학습이 끝난 후에 기본학습의 정도를 참작하여 심화 그룹, 보충 그룹 중 하나를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대 국민 연수, 홍보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PAGE BREAK]그러나 학습 내용의 위계상 단계로만 나누어졌을 뿐인 수학, 영어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결정적인 오해는 이 단계형을 6차 교육과정까지 그토록 논란이 되어 왔던 상, 중, 하 우열반 편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비싼 예산을 들여 출판한 연구 보고서에서마저도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실태 보고서의 대부분은 단계형 운영 현황표에서 ‘단계’를 상, 중, 하 또는 A, B, C 단계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차교육과정 고시의 어느 부분에도 ‘단계’를 상, 중, 하로 나누라는 말은 없다. 고시에서의 ‘단계’는 어디까지나 ‘1-가’ ‘6-나’ ‘8-a’ ‘10-b’ 등과 같이 학습 내용상의 단계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혼란은 ‘단계’란 용어에 대한 설명에 실패했거나 수학, 영어도 국어, 사회, 과학처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적인 각종 연구물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한 부분일 뿐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념을 11, 1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 분명히 7차 교육과정 고시문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부분에서만 수준별 교육과정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고시문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자료나 보고서 수준에서 머물던 이러한 혼란은 2004년도에 들어서는 또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라면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 3학년 보충수업까지 수준별로 운영하라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지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7차 교육과정 고시문의 원래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를 당장은 불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상당히 불안하기만 하다.
허 숙 | 경인교대 교수 오늘날 교직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처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의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인적자원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분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교직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발전 종합방안(2001)’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것은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의 설치는 학교관리자와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여건이 구비된 대학에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의 전문박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감이나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본 취지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의 설치는 그 동안 학교현장의 큰 요망사항 중의 하나였으며, 조속한 실현이 요청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이 갖는 특성상 필요한 계속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교육 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주도할 선도적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는 중등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중등교사의 경우는 많은 사범대학에 교육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어 중등교육 관련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교육이 가능하였지만, 초등교원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였다. 그 동안 교육대학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이 초등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특수대학원으로 규정됨으로써 교육대학에의 박사학위 과정 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도 전문대학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경우를 묶어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 설치안을 마련하여 그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부서간의 의견차이등으로 그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초등교원을 위한 전문박사 학위과정의 개설은 이제 관련 기관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초등교원 수는 14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이미 많은 수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속적인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의 경우는 박사과정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교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은 중등교원에 비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교육을 열망하는 초등교원들은 주로 사범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초등교육과는 관계가 적은 중등교육의 내용을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등교육과는 다른 초등교육의 특수성이 무시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대학은 우리 나라 초등교육의 이론과 연구의 중심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 1962년 교육대학으로의 개편 이후 지금까지 초등교원의 양성과 교육에 주임을 담당해 왔으며, 1995년 교육대학원을 개설하여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 면이나, 초등교육 전공교수의 확보 및 자질 면에서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대학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대학에조차 박사과정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을 분리하는 잘못된 법적 체제와 외부인의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대학에 초등교원을 위한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문제는 더 이상 교육부 관리의 서랍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시급한 현안 과제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첩경이 우수교원의 확보에 있다면, 그것은 교원우대법과 같은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초등교원의 계속적인 성장과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초등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대학에의 초등교육 전문박사과정 개설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여 조속한 추진이 있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송기호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정책 표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과 장학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여야 한다. 비전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장학체계는 교육의 목표달성과 조직의 유지·발전에 필수요인이다. 특히 도서관 운영을 일반교과 교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에 의한 장학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에는 장학이 없다. 그 원인은 단위 학교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비전을 갖지 못한 비전문인력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전의 부재는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을 초래하고, 자발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로막는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무엇을 장학해야 하는지, 왜 장학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업무는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의 행정직 사서사무관과 2명의 행정직 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대학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과 교육행정전산망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 등임을 고려할 때, 장학직이 아닌 행정직 사서에게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전문성과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가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로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는 장학사가 아닌 공공도서관의 행정직 사서를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장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직에 의한 비전의 부재, 장학의 부재는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이 필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정책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시행 1년만에 특별교부금 100억 원이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장관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교부금 삭감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담당 부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중요성과 비전을 장관이나 다른 부서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되묻게 한다. 둘째, 교원의 자격과 양성제도를 무시한 행정직 사서 배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5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하여 학교도서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서의 낮은 임금과 신분의 불안정에 따른 어려움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관련법과 도서관관련법 등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을 무시하고, 교원자격과 양성제도 밖의 초법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무지와 행정직의 학교교육에 대한 횡포이다. 셋째, 2002년 3월에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발표에 의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시·도 교육청에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단위학교에 교수-학습 도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및 기능과 중복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이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지 못한 점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행정조직의 한계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처방을 토대로 가능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올바른 비전을 낳는다. 학교도서관 정책의 표류는 진단과 처방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하루속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와 문제의식을 갖춘 학교도서관 전담 장학체제를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교육시설 아닌 단순한 행정조직으로 여기고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역할을 무시한 채 장학을 포기하는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는 절망 그 자체이다. 희망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7월 16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기대한다.
김경미 | 인천 부흥초 영양사 최근 가족 구성원의 외식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지구온난화 현상 및 실내온도 상승 등 환경변화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 발생 규모도 집단화·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급식 학교수는 전체 1만509교 중 1만 343교로 98.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90%인 704만 명이 학교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003년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46건으로 발생건수로는 36%지만 환자수는 4621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58%를 차지하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중독은 흔히 병원성 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이나 유독·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해이다. 또한 수인성 질환(Water borne disease)이라 하여 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프스와 같은 질병들도 인체감염 경로가 물을 통한 직접적인 감염뿐만 아니라 식품을 통한 감염의 경우가 많아 식중독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히도, 올해도 이미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보도를 여러 번 접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은 소량의 식중독균으로도 발병할 수 있을 만큼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업무의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1년 365일을 이러한 식품안전사고로부터 항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급식은 주어진 시설과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식품을 조리하여 음식을 생산해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 조리실에 dry system을 갖추고 HACCP를 원칙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설비의 개선과 인력수급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예산과 우리 전통 식문화의 특성 등 문제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일선 학교급식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시설과 인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지혜와 힘을 모아 은근과 끈기(?)로 대처하고 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은 특히 조리실 내부온도는 40℃에 육박하고 습도는 말할 것도 없으며, 스팀 솥에서 내뿜은 열기로 잠시 서 있기도 버거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식중독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몸으로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학교급식 성장의 배경에는 정신 무장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있었기에 열악한 조건을 상쇄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발생하는 식중독 또한 결국 따지고 보면 주어진 조건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든 제공받는 사람이든 간에 힘들고, 귀찮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철저히 완벽하게 해 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식중독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들은 상도(商道)를 지키고, 학교에 식자재가 납품되기 전까지 철저한 식자재 위생 관리를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고, 부정 축산물을 유통하여 온 나라를 분노에 들끓게 하는 등 금전에 눈이 멀어 국가 장래가 달려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몸에 습관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배식을 받거나 식당에 올 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손은 제대로 씻고 오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도 없고, 300∼400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키는 학생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매일 목이 쉴 정도로 담임 교사와 영양사가 쫓아다녀도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학생들 스스로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중독은 자신의 오염된 손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또,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평소에 개인위생 개념과 질서의식을 몸으로 익히게 하여 습관화시켜 주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내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행동들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미 접한 학생이라면 학교 식당에서 줄을 서고,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식당의 먼지와 소음발생을 대폭 줄이고, 학생들 스스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식사할 수 있어 식중독의 예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은 학생들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찌되었건, 학교급식 위생안전의 70%∼80%는 학교 조리실에 있다. 학교급식 담당자의 상시적인 위생교육과 철저한 개인 위생관념이 식중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소중한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나라 학교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매일매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올 7월부터 ‘합작학교운영조례’ 시행 - 구자억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WTO 가입 이후 교육개방에 적극적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교육의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에 교육문호를 개방해 왔다. 통계를 보면 현재 중국 전역에 외국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는 700여 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외국과 합작한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별로 보면 상해 111개, 북경 108개, 산동 78개, 강소 61개, 요녕 34개, 천진 3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합작을 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154개, 호주 146개, 캐나다 74개, 일본 58개, 홍콩 56개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12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40개, 직업학교 69개, 대학 151개, 대학원 74개 등으로 합작유형이 주로 고등학교 이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혁명 이후 중국 땅에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등의 각종 학교에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제도의 도입이 늦은 만큼,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 또한 국가 크기에 비해 볼 때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개혁개방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방의 물결을 따르고 있었지만 교육영역 만큼은 여전히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간헐적인 합작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장려하는 이유 중국정부의 외국교육기관과의 합작학교설립 관련 법률의 시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가 WTO 정신에 따라 중국의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선진 각국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조례 및 시행방법을 내어놓은 것은 WTO 가입에 따른 교육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인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중국의 교육개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출발점은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자원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대외개방은 결국 중국교육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의 핵심은 필요한 분야나 영역에서 외국의 우수 교육자원을 들여옴으로써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를 보면 “국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영역의 중외합작을 장려한다”, “국내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교육과정과 교재를 들여오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외국의 발전된 학교운영사례와 성공한 관리경험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중국교육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 세계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교육은 이념, 방법, 행정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뒤쳐져 있다. 따라서 중국에 외국교육기관을 합작을 통하여 들여옴으로써 중국 내 낙후된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전체 중국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 내의 합작학교들은 그 숫자도 적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그 수준이 세계일류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유수한 학교교육을 받아들일 법적·제도적 장치를 비교적 완벽하게 마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교육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이들 합작학교들이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외 합작학교 운영조례 및 시행방법 주요 내용 앞에서 이미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면 법적·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중국의 교육시장 개방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와 최근 시행된 ‘운영조례시행방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합작학교 설립의 범위 법적으로 모든 종류의 학교유형에서 합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격을 가진 학교는 외국과의 합작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합작 권장 영역 중국정부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합작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중시하는 합작 권장 영역이 있다. 중국정부는 자신들에게 특히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인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합작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세계수준에 뒤떨어진 학문 및 기술 분야의 합작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설립 인가행정 4년제 대학 본과이상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합작,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중등교육기관, 자학고시 보조학교, 학원, 유치원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성정부(자치구, 직할시 포함; 우리의 도에 해당) 교육행정 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익보호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학교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잉여이익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수업은 외국어를 사용하고 또 외국학교 교재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력인정 외국과의 합작학교에서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른 학력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상응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졸업증서, 이수증, 학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 운영사례 ▶따리엔 Maple Leaf학교(고등학교 과정) 이 학교는 중국과 캐나다 합작학교이다. 학교는 초·중·고를 모두 갖춘 12년 일관제 학교이다. 초·중·고 모두 중국어와 영어의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캐나다의 자연과학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르다. 고등학교는 캐나다 교재를 가지고,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캐나다 학적에 등록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다. 결국 이 학교는 중국의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셈이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많은 수가 캐나다 등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북경제2외국어대학 세계교류영어학원(학사과정) 이 학교는 북경제2외국어대학과 캐나다세계교류센터가 합작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외국인이 영어로 진행하며, 졸업 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의 합작학교(석사과정) 이 학교는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이 합작하여 중경대학 내에 설치한 자동차공정을 전공하는 대학원과정이다. 1년 학비는 1만 2000달러이며, 졸업 후에는 미시건 대학의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수업은 미시건 대학의 교수들이 중경대학에 와서 하며, 미시건대학과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중국의 최근 변화가 주는 시사점 중국은 개혁개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왔다. 그러다가 WTO 가입에 맞추어 법적·제도적으로 교육시장 개방을 확대, 발전시키고, 자국교육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작학교설립조례를 공포하였고, 그 운영방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주 발 빠르게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이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의 논쟁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이미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놓은 것이다. 중국은 이런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우리의 교육시장 개방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중국은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의 교육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과의 합작학교 설립을 통하여 낙후된 교육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새로운 교육사조나 교육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교육개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합작학교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기는 하나, 그런 목소리는 큰 편이 아니다. 둘째, 중국은 법률적으로 합작학교 설립과 같은 교육시장 개방과정에서 자국의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법적·제도적으로 함께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든 유형의 학교를 합작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기관 및 경찰, 군사, 정치 등의 합작학교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의 합작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초·중학교 단계가 국가차원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교육단계라는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군사학교 등 특수목적학교의 합작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안보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를 합작을 통해 설립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합작학교 설립조례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합작학교 설립조례를 보면, 외국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합작해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학교의 정체성, 중국법에 저촉되는 경우 등의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경우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교들이 외국의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대로 활용하거나, 중국의 현실과 결합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국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외국 유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수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양 국가에서 모두 인정되는 경우 중국과 외국 두 나라에서 졸업장이나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결국 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이란 정부가 국민에게서 걷어 쓰는 돈이다. 강제로 걷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공식용어로는 조세(租稅, Tax)라고 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행정과 국방, 교육 등 각종 공공사업에 돈을 지출하며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나라 살림은 공식 용어로 정부 재정(財政, Government Finance)이라고 한다. 정부 재정은 수입원이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세금, 즉 조세수입, 둘째, 각종 수수료와 입장료·벌금 등에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의 지분 등을 팔아 얻은 수입과 정부가 각종 공공사업을 직접 벌여 얻는 세외수입, 셋째, 정부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아 얻는 자본수입, 넷째,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의 원조를 통해 얻는 원조수입 등이다. 네 가지의 수입원 중 자본수입이나 원조수입은 특별한 경우에나 발생하는 수입이다. 반면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정부가 매년 거의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얻는 수입이다. 매년 그리고 연중 규칙적으로 얻는 수입이라는 뜻에서 세금과 세외수입을 경상수입이라고 한다. 정부 재정의 수입원 중에서는 세금과 세외수입이 규칙적으로 생기는 수입인 만큼 다른 수입원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세금은 네 가지 수입원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단연 중요한 수입원이다. 우리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우리 나라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여기서 말하는 ‘본예산’이란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듬해 예산계획안을 말한다. 본예산은 국회가 심의·의결해야 비로소 ‘예산’이 된다. 따라서 본예산에서 말하는 조세수입 금액은 실적치가 아니라 예산치다. 실적치로 보나 예산치로 보나 우리 정부가 걷는 조세 수입은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 대개 10% 전후씩 규모가 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도 따라서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지표로는 ‘국민 1인당 평균 세 부담액’이라는 것이 있다. 총 조세수입(총조세)을 국민 전체 인구로 나눈 몫이다. 2002년 추산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약 271만 원(예산치). 이 금액은 2002년 총 조세수입(예산치)을 통계청 추계 2002년 우리 나라 인구 4806만 1932명으로 나눠 구한 것이다. 국민 1인당 연평균 세 부담액은 지난 1997년 192만 1000원에서 1998년 183만 원으로 낮아졌다가 1999년 201만 1000원을 기록, 사상 최초로 200만 원을 넘었다. 이후 2000년 208만 원, 2001년 221만 원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2년 1인당 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8% 늘어난 수치.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세 부담은 1085만 원이다. 2003년에는 1인당 세부담액이 2002년보다 10.6%가 늘어난 300만9000원(예산치)으로, 사상 최초로 300만 원대로 진입했다. 이 수치는 총 조세수입 예산치 144조2000억 원(2003년 본예산)을 통계청 추계 2003년 우리 나라 인구 4792만 5000명으로 나눈 것이다. 세 부담, 왜 해마다 높아지나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다. 하지만 현실을 늘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다. 주된 이유는 통계를 내는 방식에 있다. 개인과 법인이 낸 세금을 모두 합한 뒤 총인구로 나눠 구하기 때문에 법인 부담분까지 개인 부담분으로 계산하는 맹점이 있다. 여기에다, 국민 내부 계층간 세 부담 차이를 드러내주지도 못한다는 것도 약점이다. 그런 탓으로 국민 1인당 세 부담액 수치는 가끔 국민 각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액과는 거리가 생기곤 한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세 부담 크기를 파악, 비교할 때 국민 1인당 세 부담액보다는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더 중시한다. 조세부담률이란 정부가 법인을 포함해 국민에게서 걷은 조세수입총액 곧 총조세가 명목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03년 정부 예산안(본예산)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예산치는 22.6%이다. 이 수치는 2003년 총 조세수입 예산치 143조8000억 원을 2003년 명목 국내총생산 전망치(약 636조원)로 나눠 구한 것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 국민들은 각자 100원을 벌면 23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 셈이다. 조세부담률은 1953년 5.5%, 1960년 12%, 1970년 15%, 1998년 19.1%, 1999년 19.5%, 2000년 21.8%로 지난 50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에도 2001년 22.5%, 2002년 22.4%(잠정)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조세부담률이 매년 높아진다는 것은 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다는 얘기다. 간단히 말하면 매년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세는 정부가 국민에게서 걷어 쓰는 돈인데 세금이 국내총생산, 즉 국민소득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정부가 쓰는 금액이 일반 국민(즉 기업과 가계)이 쓰는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계나 기업보다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도 된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 살림살이 규모도 따라서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요 선진국이나 OECD 회원국에 비해 유난히 높은 수준도 아니다. 영국보다는 낮지만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 독일과는 비슷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정부가 돈 쓰는 비중만 가계나 기업이 돈 쓰는 비중보다 커져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다. 하물며 정부가 매년 일반 국민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계속 높아져만 간다. 정부가 나라 돈을 가계나 기업보다 더 많이 쓰고,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더 많이 쓰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데는 경우에 따라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자기 조직을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탓도 다분히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도 조세부담률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높아지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의 세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것이다. 세금 제도, 공평한가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서 강제로 걷는 돈이다. 따라서 납세자 모두에게 공평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세제의 공평성이란 반드시 납세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납세자에 따라 세율, 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많이 버는 이는 많이 내고 못 버는 이는 적게 내는 식으로,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세금을 걷는 방법 중 합당한 것을 고른다면 어떤 식이 될까. 전형적으로, 직접세로 세를 걷는 비중이 간접세로 세를 걷는 비중보다 높아야 공평한 조세 체계라고 본다. 직접세, 간접세 구분은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크게 나눈 체계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이와 실제 부담하는 이가 같다. 개인이나 법인 등 소득을 올린 이가 직접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 혹은 재산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이와 부담하는 이가 다르다.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판매액의 일정 비율(우리 나라에서의 현행 세율은 10%)을 걷는 세금이다. 판매자가 상품을 팔 때 구매자로부터 상품 대금에다 해당 세금액까지 얹어 받아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낸다. 판매자가 소비자 대신 내주는 것뿐, 실제로 세를 부담하는 이는 상품 소비자(구매자)다. 소득세나 재산세, 법인세, 상속세 같은 직접세는 소득이 많으면 더 물린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교통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걷은 세금이 납세자를 상대로 무차별하게 쓰이는 한, 소득이 많을수록 세를 더 걷는 제도가 나라 살림에 도움도 되고 국민소득을 재분배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기능까지 한다. 반대로 전체 세금 중 간접세로 걷는 비중이 직접세로 걷는 비중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세 부담이 높아져 빈부격차를 키우고 서민의 불만을 산다.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다. 2001년 미국의 직접세 비중은 77.2%, 일본은 75.5%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이 엇비슷하다. 2001년 조세에서 직접세 비중은 50.4%, 간접세 비중은 49.6%였다(재정경제부 2002.5.12 발표자료). 간접세 비중이 절반이라는 것은 세금의 절반을 납세자의 빈부차에 상관없이 똑같이 걷는다는 얘기다. 간접세 비중으로 보면 우리 나라는 미국(22.8%), 일본(24.5%)보다는 크게 높지만 프랑스(54.2%), 독일(47.0%) 같은 유럽 국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만 유난히 간접세를 많이 걷는 것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유럽은 우리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소득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과 제도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독일, 프랑스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정책, 제도를 운영하므로 미국, 일본과 견주어봐야 옳다. 미국, 일본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에 비해 너무 높다. 간접세는 징세 편의주의다 우리 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지난 1997년 49.5%에서 1998년 44.7%로 줄었다가 1999년 50.5%로 다시 대폭 늘었다. 2000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48.8%로 다소 하락했으나 2001년 49.6%로 다시 0.8% 높아졌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지난 1997년 말 찾아온 외환위기 직후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걷는 소득세 수입이 줄어 직접세 비중이 격감한 탓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돈 쓸 데가 많아지면서 재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 전화세나 교통세 같은 간접세를 세율을 올려 더 많이 걷은 탓도 있다. 직접세에 비하면 간접세 쪽이 정부가 세금 걷기에 쉽다.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흔히 기업이 세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고 나서 세금을 대신 내 주는 구조로 걷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실은 내는지조차 모르고 지나는 수가 많다. 그만큼 세 걷기가 편해,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 할 때면 으레 간접세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정부를 ‘징세 편의주의’로 질책하는 조세 저항도 높아진다. 2002년 초에는 전국의 주유소들이 ‘휘발유 판매가의 70%가 세금’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붙이고 조직적으로 정부의 간접세 부과에 저항했다. 자동차업계도 2003년부터 9∼10인승 승합차에 역시 간접세인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정부 방침을 실력으로 저지했다. 간접세에 대한 주유소, 자동차업계의 저항은 소비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세 부담 때문에 판매가격이 오르고 그 결과 판매량과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 데 직접 원인이 있다. 물론 일부 소비자들은 이들 업자의 저항을 성원했다.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현재 해외유학을 사유로 유학휴직중인데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해외유학휴직은 타휴직과 달리 휴직기간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된 것을 사유로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지만, 해당 교원의 청원휴직으로서 신청한 고용휴직의 허가여부는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Q2. 최초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고용휴직을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국제기구 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사유를 동조 동항 제2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휴직자 복귀시의 인사처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직절차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휴직중인 자로 휴직사유만 변경하여 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Q3. 해외유학으로 인한 유학휴직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휴직의 사유가 중복될 때 어느 휴직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3.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휴직은 본인의 휴직신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동 사안은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휴직사유를 결정하여 신청하면 해당 호의 휴직사유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김영희 | 대전 서대전초 교사 “삼·육·구, 삼·육·구” 14년만에 만나 손뼉을 치며 빙 둘러앉아 ‘삼·육·구’게임을 하며 어느새 다 커버린 너희들과 마셨던 술 한 잔은 그 어느 술보다 달콤했단다. 언제나 씩씩했던 창원이, 얼렁뚱땅 백호, 새침이 영실이, 예쁜이 세은이 모두가 정다운 내 아이들이었지.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온 너희들에게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끼며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창원이가 물었지. “선생님, 그런데 왜 그렇게 기합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 내가 기합을 많이 주었었나?” 대답을 하면서도 순간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 “다 저희 잘못이죠.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자상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가끔 발표를 안 한다고 화를 내시며, 모두 일어나! 운동장 두 바퀴. 선착순!” 제스처를 취하며 넉살스럽게 말하는 기훈이의 고마운 말을 들으며 내 머릿속에서는 그때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단다. 혈기도 왕성할 때이고 세상에서 최고로 열심히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으니 여러 가지로 욕심이 좀 지나쳤나보다. 내 자신의 교육방법에 대해 잘못된 점은 없는지, 문제해결 방법을 찾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나를 탓하기 전에 모두 너희들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가시킨 채, 체벌이 동기가 되고 자극이 되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으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여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종아리 몇 대쯤 때리는 것을 좋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당연한 교육 행위로 여겨 왔지.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그래 왔고, 이 선생님 또한 그러한 생각으로 너희들을 대했단다. 그래도 너희들은 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묵묵히 따라 주었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런 너희가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고맙다. 지금은 학교 체벌이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에 대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선 학교에 ‘체벌 대신 사랑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라’는 내용을 내려보내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방법적 측면의 체벌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구나. 선생님도 사랑하는 마음만 담겨 있다면 체벌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요즘 어질러진 사회적 세태 속에 매우 우려할 만한 사건을 종종 접하면서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렇지만 너희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난 뒤부터 ‘체벌을 억제하고 체벌 대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격려와 칭찬 위주의 대화를 통해서 지도했을 때 사제지간에 서로 신뢰하게 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너희들 덕분에 후배들은 덕(?)을 보게 된 셈이지. “컴퓨터 고장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즉시 고쳐드리겠습니다.”라는 백호. “이(齒) 아프면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라는 치과 병원 간호사 윤경이. “은행은 저희 은행으로요.” 라는 영실이. “선생님, 그런데 왜 그리 기합을 많이 주셨어요?”라고 묻던 창원이의 말 모두가 선생님한테 큰 교훈을 주었다. 고맙다 제자들아. 나의 은사님이시자 현재 한 학교에서 모시게 된 김창규 교장 선생님의 “칭찬은 달리는 말에게 날개를 달아 준다.”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앞으로 제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좀더 자랑스러운 스승이 되고, 친구 같은 스승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련다. 그날 와줬던 창원이, 백호, 영실이, 세은이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아! 사랑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노력하자꾸나. 이 말 안 들으면 운동장 두 바퀴 선착순이야!!
김민정 | 서울 장평중 교사·시조시인 기차는 계속 유원을 향해 달린다. 서서히 찾아오는 황혼. 차창으로 바라보니 열차 뒤쪽으로 초승달이 지고 있다. 옛날 천축(인도)을 가기 위해 말을 타고 타박타박 걷던 사막의 서역 만리, 그 긴긴 평원을 나는 지금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 밤이 되니 하늘엔 별이 초롱초롱 빛난다. 건조하고 맑은 사막의 밤하늘엔 은하수도 길게 흐른다. 이렇게 많은 별을 바라보기란 실로 오랜만이다. 어렸을 때 고향 강원도 산골에서 여름밤이면 쑥을 꺾어 모깃불을 피워놓고 돗자리 위에 누워 어머니께 옛날 얘기를 해 달라고 졸랐고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며 별을 쳐다보곤 했었다. 또, 언니들과 ‘별 하나, 나 하나….’하며 별을 헤다가 잠이 들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엔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열심히 외우기도 했었다.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북두칠성도 보이고 북극성도 보인다. 알퐁스 도데의 ‘별’이란 소설이 생각났다. 프로방스 지방의 아름다운 산의 모습과 목동의 아가씨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목동이 아가씨에게 들려주는 별에 관한 이야기. 사랑은 순수할 때만 아름다운 것이겠지. 이렇게 별빛이 찬란한 밤이면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 내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연을 담아 별빛처럼 영원히 반짝일 수 있는 긴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다. 사막 지대에서 천문학이 발달한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다. 안개가 끼는 날도, 흐린 날도 거의 없기 때문에 별이 잘 보여 관측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리라. 차안에서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면서 유원역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날 아침 7시 40분, 서안으로 가는 차표를 구할 수 없어 포기하고 9시 30분, 드디어 돈황행 버스를 탔다. 지붕에다 짐을 싣고 밧줄로 묶은 후, 사막을 달리는 마이크로버스. 끝없는 지평선이 가물대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뜨거운 땅위를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사막의 공동묘지도 보인다. 열려진 창문으로는 더운 바람이 훅훅 들어오고 햇살은 뜨겁다. 똑같이 삭막한 풍경의 2시간 반이 지나자, 돈황에 다 왔다고 한다. 우리는 가능한 싼 곳을 택해 숙소를 정하고 나서 여행사에 들러 서안행 기차표 6인승 침대 상·하를 예매할 수 있었다. 유원에서 서안까지는 기차로 40시간, 그 긴 시간을 서서 갈 수도 없어 웃돈을 주고 표를 구해야 했다. 저녁에는 명사산(鳴沙山)과 월아천(月牙泉)을 구경하러 갔다. 낮엔 너무 모래가 뜨거워 해가 질 무렵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기다리는 도중에 화장실을 갔는데 남녀 구별 칸은 되어 있었지만 아예 문이 없어 민망했다. 명사산은 고운 모래로 되어 있는 산이다. 그야말로 그림에서만 보던 진짜 아름다운 모래 사막이다. 모래산 위에서 밑으로 모래를 타고 내려올 때 나는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여 명사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입구에선 입장권을 팔고, 낙타를 타고 모래산의 낮은 부분을 돌게 하려고, 많은 낙타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운없어 보이는 그들을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걸어서 모래산의 능선을 오르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순례자처럼 모래산의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이곳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 해가 질 무렵에야 오를 수 있다. 모래는 무척 아름답고 부드러웠다. 푹푹 빠지는 모래를 밟으면서 능선까지 오르면 아무도 밟지 않은 모래 능선이 참으로 곱고 오랜 바람에 시달려서인지 아래와는 달리 아주 단단하다. 발자국을 내기조차 미안한 고운 모래능선의 곡선은 뉘엿한 햇살을 받아 더욱 묘하고 아름답다. 명사산 밑에는 정자가 있고, 월아천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초생달 모양의 연못이다. 연못 자체로는 신기할 것이 없지만 사막 속의 연못이라 신기했다. 돈황은 비단길(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 천산북로와 천산남로의 교차로에 있었으며 처음부터 이 여행의 목적지였다. 우리는 돈황의 천불동(막고굴)을 가기 위해 투어를 이용했다. 즉석에서 팀이 이루어지는 마이크로 관광버스였으며, 막고굴 관람 외에도 몇 개의 코스가 더 들어 있었다. [PAGE BREAK]처음에 본 130호 석굴의 부처님은 길이가 30미터쯤 되었는데 발 하나의 길이가 4∼5미터쯤 되는 것 같다. 석굴의 겉은 사암으로 자갈과 모래로 되었으며, 부처님은 나무로 심을 만들고 겉은 진흙에다 짚을 섞어 이겨 바른 것이었다. 벽면도 진흙과 짚을 이겨 바르고 평평히 다져 회칠을 한 다음 그림을 그렸다. 천장과 사면벽이 모두 벽화로 되어 있어 신기했다. 약 4세기경부터 1000여 년 동안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그토록 긴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색상이 무척 선명한데, 그 이유는 아마도 19세기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개발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형태와 표정도 가지가지이다. 부처님의 입적하실 때의 모습인지, 옆으로 누워있는 와불도 무척 재미있다. 우리 나라 석굴암의 부처님처럼 화강암을 깎아 만든 것도 아니고, 8등신의 섬세한 구성도 아니라서 만드는 데 힘은 덜 들었겠지만 대단한 집념으로 만들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천여 년을 내려오면서 계속 만들어졌기에 하나의 돌산에 이토록 많은 부처님동굴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1000여 개의 부처님 동굴이 있다고 천불동이란 이름이 붙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492개라고 한다. 이민족의 침략을 피해 이곳에 와 살면서 그들의 평화를 염원하느라 그토록 많은 부처님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은 우리의 신라승 혜초가 쓴 왕오천축국전(인도여행기)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사막 가운데의 깎아세운 듯한 작은 절벽에 있는 동굴이라 문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어두컴컴한 굴속에 전등조차 설치되지 않아 어두워서 자세히 구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사전지식이 없던 우리는 손전등조차 준비하지 않았기에 일본인 단체 관광객이 비치는 손전등을 따라가며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부처들은 대체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편이지만, 어떤 동굴에서는 벽화를 떼어간 모습도 보이고, 이교도들의 짓인지 부처님의 얼굴이 짓이겨지고 팔이 망가지기도 했다. 귀중한 예술품들을 훼손한 얄팍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거부감이 일었다. 이곳 벽화에서 보면 여자의 얼굴은 한결같이 둥굴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인은 어른들이 복스럽게 생긴 얼굴이라고 말하는 둥근 얼굴인가 보다. 중국의 미인 양귀비도 둥근 얼굴에다 지금으로 치면 비만형의 여자라고 한다. 이곳 벽화에서 동양미인의 기준을 볼 수 있었다. 돈황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유원을 향해 오는데 멀리 파도가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사막에 웬 바다.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가까이 오니 그것은 사막 속의 오아시스 마을 ‘유원’의 초록색 나무들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비로소 뜨거운 사막을 왕래하던 옛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었을 오아시스가 매우 소중함을 느꼈다. 교사로서 제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오아시스가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 10년 전에 다녀온 돈황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23일 단행한 하반기 인사에서 이옥자(59) 경남 창녕교육장이 최초로 본청 여성 교육국장에 발탁됐다. 초중등 교육계의 실질적인 수장인 교육국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 더구나 교장 1년, 교육장 1년 경력을 딛고 단행된 파격인사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국장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발표 당일 무척 당황스러웠다. 첫 여성국장으로서 영광스럽다는 느낌에 앞서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무거워진 어깨를 실감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1호 여성 교육국장도 부부 교육국장이라는 타이틀 앞에서는 빛이 바랬다. 지난해 정년 퇴직한 이송재(63)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전 창원교육장)이 남편으로 1호 부부 교육국장 탄생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 것. 부부교사로 출발해 부부 교장, 부부 교육장을 거쳐 이제 부부가 교육국장을 지내게 돼 주위의 시샘어린 축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자리도 어려운 데 부부가 모두 교육국장을 하니 욕심도 많다는 축하 말을 많이 들었다”는 이 국장은 그러면서도 “남편이 이뤄 놓은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맡은 일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하는 완벽주의자, 답습보다는 보다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앞으로 예측행정, 봉사행정 구현에 나설 각오다. 이 교육국장은 “시대 변화를 읽어 반영하고 일선 현장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주며 무엇이 가장 교육적 효과를 낼 것인지를 고려한 예측행정, 지시하고 시달하는 명령체제가 아닌 학교와 교사가 신명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봉사행정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산 성지여고, 경북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해 내서중 교사를 시작으로 마산여고 교사, 진해교육청 장학사, 진영고 교장, 창녕교육장 등을 지냈다.
강원교총(회장 이문희)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과 제2차 본교섭 협의위원회를 열고 교원 사택 부족 해소 등 45개 항을 담은 2004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특수지와 농산어촌 지역 교사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임대사택을 마련해 교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장실과 유리창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에 청소용역제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교원 전보 관련 자료는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각 지구별·학교별 근무 만기자 명단을 미리 공개해 전보 희망지역 및 학교를 선택·신청하는 교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중식지원, 전입학, 교과서, 제증명발급, 각종 금전 징수, 물탱크, 정수기, 화장실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합의했다. 또 각급 학교에 배치된 사무보조인력과 과학실험보조원의 행정실 배치를 지양하고 교원 근무상황부도 NEIS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전문직의 당직업무 경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과 소속 정원 증원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순회근무교사 업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1일자로 퇴임하는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후임에 윤웅섭 서울고 교장(61)이 사실상 확정돼, 9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직책을 수행할 전망이다. 초중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교육전문직의 최고 수장인 학교정책실장 자리를 두고, 모두 6명이 공모했으나 윤 교장이 교육부 1차 심사와 19일 중앙인사위 최종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기도 장단 출생인 윤 교장은 인천고교와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덕수중, 서울고, 성동고 교사, 교육전문직, 윤중중 교장 등을 거쳤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제2차본교섭위원회를 열어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과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 등의 쟁점 사항을 사실상 타결하고, 9월 중순에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지난해 3월 31일 교총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2003년도 교섭은, 나이스 사태와 윤덕홍 부총리 퇴진 요구 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8월 29일 재개돼 지금까지 11차례 걸쳐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을 통해 양측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통합돼 있는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분리 제정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럴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교원우대정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돼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우수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부처 설득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교감업무추진비 지급에 합의한 양측은▲담임수당 11만원에서 15만원 ▲보직수당 7만원에서 11만원 ▲특수학교·학급교사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보건교사수당 3만원에서 5만원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원장 7만원, 원감 6만원 신설 ▲농어촌 지역부터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등도 합의 해 내년부터 지급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와 교원수급, 예산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노력키로 했다. 양측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토록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만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교원이 신청토록 돼 있는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만 3세 미만으로 조정토록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헌법상의 교육자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보건교육전문직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교총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지급을 계속 요구했으나,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초등교원의 배치기준 상향 조정으로 합의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원희 수석부회장(잠실고 교사)과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 안재천 수원선일초 교감,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김영식 차관,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 이영식 연구관, 강병구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현재의 중 3학년생들에게 해당되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시안은 9월 중 공청회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과목별 석차와 평어(수, 우, 미, 양, 가) 대신 원점수(과목평균과 표준편차 병기)와 석차등급(1∼9등급)을 표기해,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석차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부에는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 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기록해 대입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원법정정원 및 교과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설치해 학교 단위의 부정을 예방할 계획이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점수 대신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출제를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연 2회 수능시험도 검토 대상이다.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여전히 금지되며, 특수목적고의 동일계 진학이 촉진된다. 예체능계 학교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 및 실기 위주 선발을 유도하고, 실업고생들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농어촌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확대된다. 한국교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개선안 기본방향은 좋으나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구술 및 심층면접 대비를 위한 맞춤과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교총은 또 2007년 고교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은, 독서활동을 형식화 할 수 있고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부의 비중을 확대하는 이번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 196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대학교 최병준 전 총장 등 6명은 청조근정훈장, 서울 동답초등학교 이종복 교장 등 745명은 황조근정훈장, 부산 혜화여자중학교 김석배 교감 등 466명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전북 삼례공업고등학교 이 영 교사 등 300명은 녹조근정훈장, 전남 석곡중학교 양재영 교장 등 237명은 옥조근정훈장, 대구보건대학 이건섭 교수 등 102명은 근정포장을 받는다.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오용수 교사 등 27명은 대통령표창, 인천 갑룡초등학교 최성민 교사 등 42명은 국무총리표창, 고려대학교 양동양 교수 등 40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들의 신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의무화,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중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비리와 분규가 있는 사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고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민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송광용 교수가 제시한 교육공무원 법의 개정방향은 임용고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임용고사가 존재하는 이상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뿐”이라며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책임발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언주 충남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주민전체가 교육감 선출에 참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가 포함된 일반 주민 10만명 정도를 컴퓨터 무작위 선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으로 구성, 교육감 선거 공고일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 학부모 모임 대변인은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을 국가 통제 하에 두고 학생들을 일렬종대로 세우는 것이다”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부터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법인 외에도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것으로 법인의 자율성만 고집할 수 없지 않나”며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은 지나치게 책무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뚜렷한 건학이념이나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은 자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한 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책무성을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의 국가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 뜨거운 이슈인 사립학교법 개정, 사범계 가산점 폐지 논란, 교육감 선거 등 세 가지 주제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 과장,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1명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 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교·사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범계 가산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지돼야하며 지방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해 지역가산점은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주민대표성을 가지는 직선제로 전환해야하며 교육감의 자격요건에 교육경력 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그동안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살펴보면 재단 측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사회 구성은 지금의 폐쇄적인 이사회 구성에서 보다 개방돼야 하고 최소한 교사(수)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사수 늘리고 친인척비율 축소, 비리관련자들의 사학 복귀 제한기간 상향 조정 등은 건전 사학의 경우에도 그 책무성이나 제한의 비례원칙 적합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가능하다고 본다. 교원 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 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이양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유에 비춰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경우 예·결산 내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 보다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교수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섭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면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의 사학 지원을 의무화해 2002년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립대학 예산의 4.3% 수준인 것을 순차적으로 10%까지 늘려야하며 사립학교법은 장기적으로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가산점 더 늘려야”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교직관이나 소명감이 비사법계대학 졸업생보다 더 투철하다. 따라서 사범계 출신자들에게는 이수한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가산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교원수급, 낙후된 지역학생들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전공과 부전공 취득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도 이들 교과가 주전공과 유사하거나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가산점에 대한 헌재 판결로 인해 현재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명시돼 있는 가산점 제도를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가산점 제도는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교육공무원법의 11조(신규채용 등)에 명시되도록 개정한다. “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 노종희 한양대 교수=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는 간접선출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로 전환해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확대 강화해야한다.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현행 교육위원 자격요건과 적어도 동일하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 있는 자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로 인한 행·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에 맞춰서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직 교육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2010년을 기준으로 일원화 추진을 검토해야한다. 또 현직 공무원 입후보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권한 대행제를 도입해야하며 선거운동 범위 및 기간(현행 11일에서 14~15일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급규모 감축노력은 여러 연구에서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가 교실현장에서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교원들은 35명은 적정학급의 수준으로 여전히 많다고 보고, 40명에서 35명 혹은 3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은 비용에 대비하여 한계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특성, 학습준비도, 진행도, 성취도를 추적하여 도와주려면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전후까지 줄어야 한다. 교사는 담당 학생수가 적을 때,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도 조언할 수 있다. 교사가 담당하는 전체 학생수, 학생을 만나는 빈도, 학생을 만나는 시간 길이, 만남의 질에 교육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은 학교 교실의 신증설, 교사수 증원과 함께 이루어져야하므로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므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잘 세울 필요가 더해진다.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필요성이 더 절실하며, 효과가 크고 지속적인 지역, 학교, 학년, 학급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급에서는 중등보다 초등에서, 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영어, 국어에서, 지도 측면에서는 수준별 수업, 실험 수업, 수업 중 학생관리 등에 더 큰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은 학교규모 감축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부터 중·고교 순으로, 학년별로는 초등 저학년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급당 학생수가 더 적어야 한다. 또한 실험 실습 실기 교과가 많은 실업고의 학급 규모 감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급 규모 감축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차원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당해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학교가 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학생수 감축 필요성이나 그 효과는 초등 저학년이 가장 크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연령별 인구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학생의 몸집이 큰 고교부터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정책을 일견 합리적으로 본다. 그러나, 수업 기록 보고, 교사를 비롯한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은 증거들은 학교생활에 익숙한 고교생보다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에서 기초학습능력을 제대로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성은 학급 규모 감축의 효과를 주로 K-3학년에서 20명 이하로 3년 이상 학습한 이후에 고학년에서 이보다 큰 학급으로 옮겨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저학년일수록 자율성이나 인지적으로 미성숙해서 교사의 주의와 배려가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차 12년 이상 지속될 기초 학습능력과 학교에서의 교사와 동료 학생간의 관계를 긍정적, 호의적으로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초 및 기본 학습능력을 제대로 갖추면 파급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반대로 이를 결여하면 이후에도 부진아로 계속해서 남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낮은 자아효능감은 이후의 학교생활과 성인생활에서도 이어지기 쉽다. 초등 저학년은 학습부진아 나아가 학교부적응아를 없애는 절호의 시기, 예방적 전략 구사 적기, 조기 개입 적기이다. 감축 노력을 이 시기에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 시기의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전후로 대폭 줄이고, 우수하고 경험 많은 교사를 집중 배치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담임교사가 책임지도제를, 학부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를 보조교사로 동원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동들 모두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을 확실히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일정 수로 낮아진 이후에는 이 요인이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즉 학생특성, 가정배경,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합치하는 교육과정, 교사의 질, 교수법, 동기부여와 강화 방식 등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 특히 교실을 구성하는 교사, 학생 집단, 교육과정이 빚어내는 교육경험의 질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어떤 학교급은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어떤 학교급은 주당 배우는 교과목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처럼 교육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다른 처방이 요청된다.
민선 제4대 공정택(孔貞澤·70)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10시 11층 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김덕규 국회 부의장,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홍성표 대전교육감, 김호성 서울교대 총장, 이상진 서울대영고 교장 등 정관계, 교육계 인사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신임 교육감에게 박수를 보냈다. 취임사에서 공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 강화하고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에 대폭 이양하고 불필요한 제도나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사서, 전산 보조원 등을 확대 배치하고 원거리 지역 교원들의 연수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연수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학교교육은 이제 다양성과 창의성,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진로진학상담종합센터를 설치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인사신문고를 설치해 투명행정, 만족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강남북의 불균형 현상을 치유하는 데는 교육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임 교육감께서 소신을 갖고 이를 추진한다면 시장으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군현 의원은 “분열된 교육현장을 화합으로 이끌고 수월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세우는 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공 교육감은 이리동중, 서울여상, 덕수상고 교사, 성동여실고 교감, 중랑중·덕수상고·잠실고 교장 등을 거쳐 강동교육청 교육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서울대 총장, 3·4대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 신임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연간 4조 4000여억원의 서울시 교육 예산을 집행하며 시 교육정책을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