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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교육청 준비 미흡 아이들 학습권 보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차량 내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 및 착용 의무화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실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건수가 반토막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 보호 장구를 갖춘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국공립유치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현장학습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체험학습 건수는 전년 동기(1~6월) 대비 720건으로 전년도 1223건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건수는 491건으로 44% 감소했으며 도보를 이용한 건수는 229건으로 오히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대체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 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하면서 유치원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꺼리면서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유치원들은 법 위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도보로 대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준비기간이 충분했음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임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면서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유아용 전용버스를 보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1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경찰청에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초 교육부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국가인증(KC)을 받은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2점식 좌석 안전띠가 부착된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 초과 유아보호용장구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해당 내용을 접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유치원이 속출하는 한편, 18㎏을 초과하는 유아용 보호장구의 보급 시기와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묻는 학부모의 민원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다. 해당 법 제30조에 따르면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할 때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국가인증 유아보호용장구는 18㎏ 이하 유아용밖에 없다. 결국 교육부의 안전지침에 따르면 자체 통학버스를 보유하지 못한 유치원의 경우, 18㎏이 넘는 유아는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다. 혼란을 가중하는 건 관련 법령이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전세버스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까지 유예했지만, 경찰청은 단속유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나서 자구책을 마련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해 전세버스에 설치 가능한 3점식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를 자체적으로 사들였다. 유아보호용장구 탈부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협조를 구하고 3점식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7대를지원하고 있다. 광주교육청도 이달 초부터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유아보호용장구 대여 시스템을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를 빌리기 어려워 현장체험학습 대신 찾아오는 체험학습이나 원내 행사로 변경하는 유치원이 많았다”면서 “올가을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문의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교총도 1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경찰청에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2점식 좌석 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를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개발 시기 등을 확정하고 유치원 현장에 알려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유아보호용장구를 탈·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유아 전용 버스 지원을 강화해 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11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연대(이하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일선 학교들이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대체인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학교 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연대회(이하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는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을 비롯해 간호사, 통학차량안전요원, 수상안전요원, 시설관리원,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 안전과 학교생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2014년 900여 개교, 2016년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가 파업으로 급식 등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올해도 3857개교가 파업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같은 파업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학교내 사업으로 포함시켜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의원은 “학비연대의 정당한 노동권과 권리주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의 급식은 제대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총과 협력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교육 현장이 정치이념 투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이은희)와 함께 유아 대상의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인 “Book을 Book을 지구이야기”를 진행한다. 수도권 유아교육기관(4세 이상, 20명 내외) 총 20곳을 모집할 예정이며 2019년 7월 22일(월) ~ 10월 25일(금)까지 약 3개월 동안 기관 당 1회(40분 이내)의 교육이 실시된다. Book을 Book을 지구이야기는 각 교육기관에 동화구연 지도사, 환경교육 강사 등이 파견되어 기후변화를 주제로 동화구연을 통한 수준별 눈높이 교육과 참여 이벤트 등이 진행되며 기후변화의 적응, 행동실천 요량 등 실효성을 갖춘 녹색생활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2019년 7월 20일(토)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가능하며 참가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eea1981.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16명에게 전달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에 한해 특례를 규정한다. 또 ‘학교용지’를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로 정의해 유치원은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교총은 “유치원도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현행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도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교육청과 맺은 ‘3기 신도시 내 국공립유치원 용지 무상 확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사례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업무협약에는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계획해 국공립유치원 학교용지를 안정적으로 무상공급 받고 ▲유아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 내 또는 단지 인근에는 국공립유치원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총은 “국공립유치원 부지 확보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함에도 업무협약의 형태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용지법의 특례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하도록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원(교장 및 교사)을 초빙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빙교원제에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뜨거운 관심은 교장공모제이다. 교장공모제의 시행 확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원이라는 직급이 경력직·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시행 확대가 불러올 소위 ‘무자격교장 공모제’라는 논란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 초빙교원제 중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어 초빙교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초빙교원제 관련 서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 1. 개요 가. 운영 목적 1) 초빙교원제는 도서·오지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로 초빙하여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나. 관련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3)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의 교(원)장 등의 공모 및 교사의 초빙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초빙교사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다. 적용 범위 1)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로 초빙되는 국·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에게 적용한다. 2. 교장공모제 가. 추진 배경 1) 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자치 강화,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장공모제의 효율적 운영 필요 2)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장공모제로의 개선 필요 3)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취지를 살려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PART VIEW] 나. 관련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및 제31조(초빙교원)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 5·6·7(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등)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2(공모교장의 자격 등) 다. 실시 목적 1)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라 단위학교의 책임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 2) 권한과 책임을 가진 학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력 향상 3)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 라. 추진 경과 1) 초빙교장제 도입(’96.3.), 교장공모제(초빙형·내부형·개방형) 시범 운영(’07.9.~’10.3., 6차 총 526개교) 2) 내부형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중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09.10.) *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 이후 전면 확대와 함께 기존의 승진 임용과 교장공모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비율 제한 3)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교장공모제 법제화(’12.1.1.) 4)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내부형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2018) 마.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교장의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 원장의 경우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이하 ‘공모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6) 공모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7)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원장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바. 2019학년도 교장공모제 기본 방향 1) 교장공모제 절차 개선 (1) 안정적인 교장공모제 추진을 위하여 학기별 계획에서 학년도 계획으로 변경 (2) 학교와 교육청의 심사 결과가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합산(학교 심사 50%, 교육청 심사 50% 반영) 후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 (3) 심사위원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의 경우 최소한 약력 등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4)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모교장심사 내용 및 심사 방법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2) 공모학교 지정비율은 결원 대비 1/3 ~ 2/3 현행 비율 유지 (1) 승진제도의 안정성, 교장공모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교장 결원(정년퇴직·중임만료)의 1/3 ~ 2/3의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권고 비율 유지 3) 내부형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참여 가능한 학교 비율(50%) 유지 (1)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에서 지정 (2) 비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청 학교가 1개교일 경우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사.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 1) 공모 실시 학교 지정 (1)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모학교 지정 - 국립학교 :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육부 장관이 지정 - 공립학교 :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 (2) (학교 안내) 정년퇴임·임기만료·의원면직·전보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교장공모제 신청 안내 -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소외·낙후지역 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시행을 권고 (3) (학교 신청) 안내받은 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교직원·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신청 -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 유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여부(내부형 대상 학교에 한함), 공모교장 요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신청 (4) (실시학교 지정) 교육감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신청학교 중 교장결원(정년퇴임·중임만료)이 발생하는 학교의 1/3 ~ 2/3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 -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소외·낙후지역 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우선 지정 - 교육부 장관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학교로 직권 지정 가능 - 신설학교는 개교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감이 공모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 (5) (내부형 지정) 학년도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 -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교장공모제 확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한비율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학교 지정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신청)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결정하여 신청한 학교 중에서 지정 ※ 내부형 신청학교가 1개이며 해당 학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신청한 경우, 해당 학교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지정 (6) (개방형 지정) 시·도별 개방형 대상학교 중 결원 발생교가 연간 3개교 이상인 경우, 최소 1개교 이상 반드시 개방형 공모학교로 지정 권고 ※ 현재 개방형 공모 의무화인 마이스터고는 결원 발생학교에서 제외 (7) (공모 지정 철회 등) 교장공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감은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거나 다음 학기에 공모 -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학교 수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공모 추진. 다만, 학교가 교장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공모 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공모할 수 있으며,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 조치 2) 교육부 장관은 교육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학교 지정 가능 (1) 신설학교는 개교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감이 공모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결정에 따라 교장 공모를 할 수 있음 아. 교장공모 지원 자격 요건 1) 유형별 지원 자격 요건 (1)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공모유형의 경우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시 선정 취소) (2) 개방형의 공모 범위는 전국이며, 초빙형·내부형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2) 지원 자격 제한 (1)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 (2)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개방형 공모학교(신규 지정 포함) 공모교장에 현임 교장(공모 포함)의 지원은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3) 현임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4)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 지원 제한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원)장,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3) 응모자 지원 학교 수 제한 등 (1) 1인 2개교 지원 및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 ※ 동일하거나 부실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1인이 2개교를 지원하는 사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관리·감독 강화 (2) 공모교장 지원자가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 지원자 접수 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재공고기간은 공모교장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3) 2차 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단수 임용추천 가능 4) 공고문에 공모교장 요건 명시, 지원 서류 사전 공개 (1) 해당 학교의 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 필요 역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공모교장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 ※ 추상적 공모요건 금지(예 : 창조적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 (2) 공모교장 지원 서류(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 사전 공개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하여 접수마감일 익일부터 심사당일까지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위원 이메일 등으로 익명화된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제공 ※ 학교경영계획서는 심사 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임용일까지 공지 5) 강화된 교장임용 제청 배제기준 적용 (1) 교육감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기준을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 (2) 임용제청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자격 박탈 ※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단,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는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 자. 교장공모 심사 및 추천 대상자 선정 1)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 2) (심사위 구성)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3) (심사내용 및 방법) 지원자의 경력, 학교경영계획서,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의 실적을 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심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4) (결과처리)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3배수 추천 5) (심사위원회 구성)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별도 구성) ※ 고등학교 관할청이 교육지원청인 경우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에 구성 가능. 위원 수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외부위원*(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전문가 등)을 50% 이상으로 함. 외부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하도록 노력 6) (심사내용 및 방법)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학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 역량 등 평가.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 교육청 심사 시 공모교장 지원과정 및 학교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 병행.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 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 거부 (1) 심사위원 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라 소수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 학교의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모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2)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점수·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 추천(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교육청 심사대상자로 추천)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정 심사 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의 단계적 심사 금지 - 필요시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 ※ 사전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설명회 안내 7) (결과처리)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 합산 후(학교 심사 50%, 교육청 심사 50% 반영 합산) 후보자의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추천 ※ 심사 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 철회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장이 추천한 후보자의 공모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학교 경영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8) 교육감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최종 순위를 고려하여 1명을 선정, 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교육부 장관에 임용제청 추천 ※ 추천된 후보자 중 교육감이 1순위자가 아닌 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 시 그 이유를 명시 ※ 교육감은 일정 점수(85% 수준)를 얻은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 철회 9) (심사위원 공개)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공개 ※ 단, 교육청 공모심사위원의 경우 최소한 약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공개시기·기간·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예 : 박00, 교수, 00대학교) 차.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 강화 1) 지원자로부터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징구 2)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 및 추후 징계 등 엄중 조치 ※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3)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 기구 : 교육청에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 구성, 5명 이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 대상 :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시·도별 DB화(전자화)하여 검증시스템 구축·운영 ※ 교육청은 기존 응모자들의 자기소개서·학교경영계획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수요기관 등에 제공(권장) - 심사 범위 : ’10. 9월 공모 이후 공모교장 임용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심사 기간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3배수 추천 이전까지 - 표절 판정시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회 부여 ※ 전국단위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운영(’14.9.~) 카. 공모교장 공모 심사·선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1)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교육청 공모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연수·교육을 반드시 실시 2) 학교경영계획서 심사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성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 타 학교의 계획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경우 최저점 부여할 수 있음 3)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부당하여 교육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장의 공석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의 교장 임용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에 따름 4) 공모교장 지원자 또는 후보자가 공모 심사 전에 공모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 제청 거부할 수 있음 5)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공개 타. 공모교장의 평가 1) 평가주기 : 1차 평가(임기시작 13 ~ 24개월) / 2차 평가(임기시작 37 ~ 46개월) 2) 평가관리기구 : 시·도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교육청) 설치 3) 평가내용 : 직무수행능력, 성과, 교장으로서 적격성 등 4) 평가방법 : 자기평가, 현장평가, 성과평가, 적격성평가(감사담당부서 등 의견조회) 5) 교육감은 공모교장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체 대책 수립·시행 파.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의 인사 1)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 공모교장에 임용될 당시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다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음 2) 공모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당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가능 ※ 인사 사례 예시 ○ 교장(초임) ⇒ 공모교장 ⇒ 교장 중임 ○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 ⇒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중임 ○ 교장(중임) ⇒ 공모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 ○ 교육전문직 ⇒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초임 ○ 교감 ⇒ 공모교장 ⇒ 교감 또는 교장초임 ○ 교사 ⇒ 공모교장(내부형) ⇒ 교사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 초빙교사제 가. 실시 대상 학교 1) 국·공립의 각급학교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 7 제1항). 나. 초빙교사의 비율 1)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경우 50% 이내,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40% 이내)에서 정한다. ※ 자율형 공립고 등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2) 교사 총 정원이 100명인 학교의 경우(예시) - 2016년 정기전보대상자 25명 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실시 - 2017년 정기전보대상자 30명 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실시 - 2018년 이후에는 초빙교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초빙 실시 가능 ※ 특정 연도에 일괄적으로 정원의 20% 범위 내 초빙도 가능하나, 후임 교장의 교사초빙권을 고려하여 시기별 분산이 필요 다. 초빙교사 임용 요건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교사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으로서(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1조 제2항) 2) 당해 시·도의 교육기관(국립학교 포함)·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기기관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제외) 3)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라. 초빙교사의 인사 1) 교사초빙제는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시·도의 교사 정기전보기간에 준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한다. 2)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이 가능하다. 단. 당해 학교 재초빙은 1차에 한한다. 3) 초빙교사 임용권자는 초빙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초빙을 해지 또는 해지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4) 초빙교사는 초빙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하거나, 초빙교사 임용권자 직권으로 전보시킬 수 있다. 5)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장에게 전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하여야 한다. 6) 초빙교사로 근무한 자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7) 초빙교사 임용권자는 학교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일정 기간 초빙 대상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초빙교사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향후 초빙교사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마. 초빙교사의 임용 절차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교사초빙 요건 등) → 교사초빙 공고(교육청 및 학교) →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교육청 및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2) 교사초빙 요건은 초빙목적 및 분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교사초빙 요건,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공고 3) 교사초빙 공고는 교육청 및 초빙 학교에서 동시에 하고, 접수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한다.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접수기간 종료 후에 지원서류를 해당 학교에 배부한다. 4) 초빙교사 임용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초빙교장제의 초빙 임용 절차를 준용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한다. 5)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초빙과목(분야)·목적·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하며, 학교장이 임용후보자를 결정하여 교육청에 추천 6) 초빙교사 임용권자는 지원제한 및 임용거부 기준을 마련하여 추천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초빙교사 임용 ※ 위에 규정한 초빙교사 임용 관련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한다. 바. 초빙교사 응모자 제출서류 1) 초빙교사 임용 희망서(시·도교육청이 정한 서식)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초빙요구 조건에 관련된 자료 및 증빙서류(시·도교육청 자체 기준) 4)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면접에 대한 이해 최근 인재를 뽑는 기업에서 면접의 중요성은 이미 전 글에서 언급하였다. 면접을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도, 전체 전형 중 면접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 상당수의 지원자가 면접전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직무에 맞는 역량 있는 인재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업무지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서술식 전형이나 그동안의 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전형만으로는 인간적인 됨됨이나 책임감·리더십·추진력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평가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인재를 찾고 싶어 한다. 물론 이러한 전형방법이 공정하고 적합하다는 인식을 면접에 임하는 대상자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에서는 정형화된 면접에서 탈피하여 독특한 면접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구에 따라 전형방법을 해마다 다르게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에 일반적인 면접의 종류를 알아보자 면접의 종류 ① 단독면접 주로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특수 업무를 맡게 될 핵심인재를 선발할 때 1:1 심층면접으로 진행한다. 지원자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면접장 분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인사담당자→현업실무담당자→임원 순으로 진행한다. 마이크로소프트나 PG 등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1:1 면접을 7~8차례로 진행하고 한 단계에서 불합격 평점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② 개인면접 대상자 1명에 대해 다수의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면접관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접방법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면접으로 면접관이 각자 다른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질문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주어진 질문을 대상자가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를 보고 평가요소에 맞게 다수의 면접관이 평가하기도 한다.[PART VIEW] ③ 패널면접 다수의 대상자가 다수의 면접관과 대화를 나누는 면접방식이다. 기업의 공채채용에 주로 사용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면접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소 산만한 진행이 될 수 있고 평가요소의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④ 집단토론면접 면접관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소수의 대상자가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상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사회자는 대상자 중에서 자유롭게 정하기도 하고 사회자 없이 순서에 따라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팀을 나눠 진행하기도 한다. 토론은 본인의 논리를 강하게 피력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는 토론 자세가 중요하다. ⑤ 프레젠테이션(PT)면접 분야별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표현능력·가치관·분석능력·논리전개 방법 등을 검토하는 면접방법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외국어로 진행하기도 하고 몇 개의 주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다. ⑥ 업무시뮬레이션면접 업무현장에서 실제로 담당할 업무나 특정 상황을 연출해서 제시한 후 대상자의 태도나 행동을 관찰해 보고 대상자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기법이다. 대학에서 교수 임용 시 직접 강의안을 작성하여 모의 강의하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실제 일어날 법한 난처하고 긴박한 상황을 주면서 대상자가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⑦ 전화면접 외국계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수시로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을 통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최근에 자사만의 특별한 면접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노래방 면접·등산 면접·체육대회 면접·파티식 면접·합숙여행 등 다양한 이색 면접 등이 등장한다. 면접방식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면접의 근본 취지 즉, 적합한 인재를 찾고자 하는 목적을 잊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각 시·도별 전문직 선발전형 알기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선발전형은 상반기나 하반기 중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선발 1~2개월 전 공문을 통해 알리고 있다. 해당교육청의 초등·중등·유아교육 인사담당부서에서 필요인원에 따라 선발한다. 교육청에 따라 또 해마다 전형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전형방법에 대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2018년과 2019년도 각 시·도별 모집 전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부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자격(초등) 교육경력 12년 이상, 보직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초등 1급 정교사 교육경력 19년 이상이고 교감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형과목 및 배점 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자격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근무하는 해당 교원자격증 소지자 전형방법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자격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에 의해 산출한 ‘가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인천광역시 소재 동등급 학교 실제 근무한 교육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교(원)감은 교(원)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전형방법 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원자격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본시 소재 국·공립학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전형방법 ⑥ 대전광역시교육청 전형방법 및 배점 ⑦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형방법 및 배점 ⑧ 경기도교육청 지원자격 유·초·중등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자로서 본도 소재 재직 교육경력 5년 이상, 보직교사 경력 1년 이상인 자 전형방법 ⑨ 충청북도교육청 지원자격 교육연구관 : (전국단위)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장학사·교육연구사 : (전국단위) 교육 실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교육연구관 전형방법 장학사·교육연구사 전형 ⑩ 전라북도교육청 지원자격 유·초·중등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자로서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형방법 ⑪ 전라남도교육청 전형개요 ⑫ 경상남도교육청 전형방법 및 배점 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1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총 교육경력 17년 이상인 자 전형개요 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시 직군에 따른 평가 영역 및 배점 전문직 전형에서 면접이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임용 및 선발방법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임용방법이나 절차가 서류전형→기본소양평가→역량평가 등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단계별 전형이 교육정책을 잘 이해하면서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전형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 일정 기간 이상의 교직경력과 보직교사 경력을 두는 등 자격에 제한을 두었다. 교육전문직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행정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두 가지를 충족시킨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사급 전문직과 교감급 전문직 자격은 차이가 있는데 교사급 전문직은 교육경력을 가장 짧게 제시한 교육부가 5년 이상, 각 시·도교육청은 12~17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1~3년 정도의 보직교사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현장실사를 통해 인성을 검증하고 있었다. 현장실사는 온라인·전화·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차 평가 후 혹은 2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3차 전형 점수에 반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넷째, 역량평가에서 주로 사용하던 면접방법이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단순한 면접전형에서 심층면접 및 상호토론·토의 등 세분화하고 그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소양평가 외 다양한 방법으로 역량을 측정하면서 조직의 활력과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필기 위주의 1~2차 전형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역량평가로 치러지는 3차 전형은 2차 평가 후 당락이 결정된 후에야 준비하려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심층면접이나 토의·토론으로 치러지는 3차 전형이 기본소양평가를 대비하여 공부한 교육정책이나 기획·교육과정·교직실무 등에서 문항이 출제되므로 기본소양공부만으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이를 내 목소리로 면접관 앞에서 전달해야 하거나,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 형태로 풀어내는 것은 며칠간의 준비로 만족한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이 교육전문직에 응시하고자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이 논술이나 기획, 필기 공부와 함께 면접도 장기간 준비해야 함을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역량평가로 이루어지는 심층면접과 토의·토론 비중은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지난달 29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제33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공립유치원 교원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회원들의 뜻을 모은 결의문도 낭독했다. 김영옥 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의 행복한 삶과 놀이’에 대해, 최태성 모두의 별별한국사 연구소장은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LED 브라스밴드의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진행됐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박선엽)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6회 국공립유치원 원감 및 전문직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유아와 교사가 행복한 민주적인 유아교육’을 주제로 열렸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유아교육과 유아 공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7월 11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공립유치원 원장 및 전문직 직무연수가 열릴 예정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상호)은 6월 25일 대구동아쇼핑 아트홀에서 어린이뮤지컬 ‘도깨비 감투’를 관람하였다. 옛날옛날 어느 마을에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대장장이 조서방이 어느 날 도깨비가 잃어버린 감투를 줍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이야기로 공연을 관람하는 유아들은 내내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뮤지컬공연을 관람한 한 유아는 “저도 도깨비 감투를 쓰고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돼요”라고 말했다. 유아들은 투명인간이 되어 평소에 못 하던 일을 해보는 생각만으로도 신이나 있었다. 이날 관람한 뮤지컬은 유아들에게 꿈과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신출귀몰한 도깨비 감투 이야기로 상상의 꽃을 피우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과장급 이상(본부 및 소속기관) ▲최성유 순천대 사무국장(승진 6월 21일 자, 일반직 고위공무원)▲박지영 교육기회보장과장▲양창완목포해양대사무국장▲정오채 서울과기대 사무국장▲김영진 한국해양대 사무국장▲이상돈 국가교육회의 파견▲김정연 교육부(파견복귀, 이상 부이사관)▲문상연 기획담당관▲최수진 국제교육협력담당관▲송은주 국립대학정책과장▲구영실 대학학사제도과장▲김석 교육협력과장▲이지은 유아교육정책과장▲권지영 이러닝과장▲김동안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안주란 사회전략기획팀장 ▲최흥윤 교육부(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파견)▲이지현 전문대학법인팀장▲권삼수 지방교육재정분석팀장▲정대영 국립대학자원관리팀장(이상 서기관) ▨ 과장급(국립대 등 산하기관) ▲김정근 중앙교육연수원▲김지용 강릉원주대▲김영만 강릉원주대▲박상훈 경북대▲최기혁 공주대▲박영재 부경대▲이규열 부경대▲신현일 부경대▲이석구 부산대▲신용갑 한국방송통신대▲이창섭 한국방송통신대▲김규호 한체육대 ▲정태원 한국해양대▲최민호 한밭대 ▲김학승 경인교육대총무과장▲이의석 서울교육대총무과장 ▲김석권 춘천교육대총무과장(이상 서기관 전보 등) ▲채희종 강원대산학연구기획과장▲이상헌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장 ▲김재화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장 ▲이상돈 부산대학교 입학과장 ▲허명옥 전남대학교 입학과장 ▲배진숙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장▲정재선 제주대학교 재정과장(이상 서기관 승진)
▨ 직제개정(부서명칭 변경) ▲배동인 사회정책총괄담당관(부이사관)▲윤여진 유아교육정책과 지원근무(사무관)▲박현숙 유아교육정책과 지원근무(전산주사)▲최월찬 유아교육정책과 파견근무(지방교육행정주사보) ▨ 전문관 선발(과장급) ▲정영린 교육시설과장 ▨전문관 선발(사무관) ▲김종일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일준 감사총괄담당관실 ▲이민영 반부패청렴담당관실 ▲김규년 운영지원과 ▲안종호 교원정책과 ▲전용진 학교안전총괄과 ▲정근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윤갑천 교육시설과 ▨전문관 선발(주사 등) ▲이동명 감사총괄담당관실▲이인섭 사학감사담당관실 ▲이태공 운영지원과▲조영민 운영지원과▲이은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이재웅 운영지원과(행정주사보) ▨휴·복직 ▲원용연 학교생활문화과장(복직)▲고봉국 교육부행정주사(휴직) ▨기타 ▲팽주만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원 임용시험의 2020학년도 사전예고 총 인원은 지난해보다 210명이 늘어난 8855명이다. 그러나 유아·특수·비교과를 뺀 교과 교사 임용 규모는 크게 줄어 수급 계획 조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5일 2020학년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총 8855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보다 210명이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인원은 대부분 유아·특수·비교과 교사다. 초·중등 교과교사만 보면 사전예고 인원은 6944명(초등 3554명, 중등 3390명)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 7268명보다 324명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서는 올해 지난해 신규 임용 인원에 비해 10~30명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감소폭이 크다. 지난해 인원이 계획 대비 11.9~14.5% 적었던 반면 올해는 15.4~17.9% 차이가 나 격차가 3.5%p 정도 벌어졌다. 퇴직자, 휴직자 등의 소요를 반영한 확정공고 인원은 이보다 늘어나므로 사전예고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급계획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반영한 유아·특수·비교과 임용은 늘어나는 추세다. 유치원 교사는 821명으로 지난해 ‘유치원 임용 절벽 사태’를 부른 499명보다 대폭 늘었다. 특수는 325명에서 431명, 보건은 248명에서 270명, 영양은 112명에서 196명, 사서는 41명에서 47명, 전문상담은 100명에서 146명으로 모두 다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53명 △부산 503명 △대구 215명 △인천 313명 △광주 77명 △대전 140명 △울산 287명 △세종 171명 △경기 1972명 △강원 503명 △충북 312명 △충남 639명 △전북 434명 △전남 602명 △경북 623명 △경남 639명 △제주 172명이다. 중등의 과목별 인원은 인원이 많은 순으로 △체육 372명 △국어 296명 △수학 279명 △도덕·윤리 233명 △영어 216명 △일반사회 197명 △역사 186명 △음악 185명 △미술 166명 △정보·컴퓨터 137명 △기술 123명 △생물 121명 △화학 120명 △지리 120명 △가정 112명 △물리 108명 △지구과학 89명 △기계·금속 69명 △한문 59명 △상업정보 45명 △중국어 32명 △건설 23명 △전기 21명 △전자 21명 △조리 19명 △식물자원·조경 14명 △미용 13명 △동물자원 10명 △농공 4명이다. 최종 선발 인원 확정 공고는 초등 9월 11일, 중등 10월 11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에 하윤수 현 회장이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5명의 부회장들도 동반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 3명,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 15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하 후보팀이 당선됐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교육 선거는 교육자답게 ‘정책 대결 중심으로 공정하고,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재신임에 담긴 의미 되새기길 당선된 회장단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강한교총, 전문교총, 혁신교총, 감동교총, 소통교총 등 5대 정책과 80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 ‘교권 3법’ 개정 완료, 교단안정 실현,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로 학교현장에 새바람’ 등의 정책 비전을 내세웠다. 하윤수 회장의 재신임은 지난 임기 중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과 과제를 이번 제37대 임기 동안 완료하고, 교권신장과 교단안정 그리고 스쿨리뉴얼로 침체된 교육과 학교에 ‘가르칠 맛 나는 새바람’을 불어 넣어달라는 회원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재선된 하윤수 회장은 지난 제36대 회장 재임 중 교총 회장 최초로 국회 앞 1인 시위, 68일 간의 정부 청사 집회 등을 주도한 집념과 뚝심을 갖고 있다. 그는 임기 중 ‘교권 3법’ 개정, 교원 지방직화 저지, 교원 보수 호봉제 유지, 교원 성과급 차등 폭 감축, 공무원 연금제 개악 저지, 무자격 교장 공모제 비율 감축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당선된 제37대 회장단의 미래가 썩 밝은 것은 아니다. 갖가지 교육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내 최대 교원단체 수장으로서 제2기 임기인 앞으로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면에 정책과 행정의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첫째, 정책과 경영의 중점 방향을 교권신장과 교단안정에 둬야 한다. 지난 제36대에도 교권보호와 교단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교권 3법’ 중 아동보호법, 교원지위법은 개정 완료됐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은 국회 본회의에 이송돼 있다. 신임 회장 당선자는 임기 중에 모든 회원들의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보호·신장될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돼 주길 기대한다. 둘째, 흔들리는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 신장, 교원 보수체계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 강사제 발효 등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신임 회장은 유·초·중등·고등교육이 각각 제자리를 잡고 본연의 소임을 다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 아울러 다른 후보의 바람직한 공약도 반영하여 회원들 마음속에 소위 ‘울림’이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셋째, ‘교육혁신’으로 포장된 그릇된 외풍에 당당히 대처하기 바란다. 현재 교육부, 시·도 교육청의 수장은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노골화, 복수 교원단체 등장 조짐 등 굵직굵직한 교육 이슈들이 대두될 것이다. 정책 결정과 제도 혁신에서 한국교총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회장단으로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 돼야 넷째, 침체된 교단과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당선된 회장단은 선거 기간 내내 스쿨 리뉴얼을 주장했다. 스쿨 리뉴얼은 학교와 교육이 기초기본으로 돌아가 오롯이 본질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20~60세대 노장청(老壯靑)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학교, 존경과 사랑·신뢰가 가득 찬 학교, 무명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이제 한국교총 회원들의 축제인 제37대 회장(단) 선거는 끝났다. 앞으로 당·낙선자를 포함한 전 회원들이 교총 발전과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총 매진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없는 선의의 경쟁이자 동행이었다. 모두가 승자인 선거로 회원들은 선거 기간 내내 가슴 설레고 행복했다. 이상덕, 정성국 두 후보와 열 명의 부회장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사의를 밝힌다.
차등성과급 반드시 철폐 교장·교감 존중받는 학교 조영종 수석부회장은 “성과급 차등지급은 반드시 철폐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맘껏 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지역의 외풍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또 “교장, 교감의 권위가 너무 실추된 교육현장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 좋다”며 “교장, 교감의 권위가 존중돼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요 약력 충남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충남교총 수석부회장, 한국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부회장, 충남도내 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공주교육청 장학사, 충남교육청 장학사,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충남 다문화국제교육팀장, 천안부성중 분회장, 천안오성고 분회장, 대통령 표창. 회원 곁에서 적극적 소통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총 “평교사인 만큼 회원 가까이에서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질책과 함께 지켜봐 주달라.” 조정민 부회장은 현장에 가까운 젊은 평교사의 위치에서 교총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특히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이기도 한 조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2030 청년위원을 모아 교총의 방향과 정책, 친목에서 중심 역할을 해 나가도록 돕고자 한다”며 “새롭게 변화할 한국교총에 함께 하도록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광주교대 졸업.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 목포부주초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장,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개발위원, 전남 통일교육 우수교원 파견 연수, 송지·겸백·보성초 교사, 전남 학교 교육력 증진 유공 표창. ‘우문현답’이 교총의 정신 정치 막고 교육 지키겠다 김갑철 부회장은 “교총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부라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부가 정치화되면서 또 다른 독재로 자리잡아가는 시기에 교총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정신이 한국교총의 정신“이라면서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린 생각 열린 마음, 행동하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서울교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서울남부교총 회장,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회장, 한국교총 초등교사회 회장, 한국교총 이사, 서울교총 교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교총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교총 교육자료전 심사위원, 교육부 개정체육과 교육과정 연구위원·교과서 집필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컨설턴트. 생활지도 매뉴얼 절실해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도 “우리 교총이 하려는 ‘스쿨 리뉴얼’을 위해서도 앞선 임기동안 개정한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이 필요하다.” 임운영 부회장은 교권3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교단 퇴출을 막을 가능성이 생겼을 뿐, 여전히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 있는 아동복지법의 한계에 대해 “ 아동복지법과 생활지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생활지도 매뉴얼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요즘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인 휴대전화로 인한 침해되는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주요 약력 경희대 졸업, 한신대 교육대학원 졸업. 한국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이사, 경기교육청 국제협력지원단 연구위원, 경기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경기교육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자문위원, 교육부장관 표창. 특수·유아·비교과 등 대변 자발적 학교 문화 만들자 특수교육을 전공한 권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특수·유아교사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가 많다”면서 “이런 선생님들의 권익이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신경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또 “평소 현장 선생님들의 동료의식과 자발성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 내려오는 정책을 주어진 대로 실행하는 학교 문화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했다. △주요 약력 대구교대 졸업, 고려대·단국대 석·박사. 대구교총 부회장, 경북 풍양·보문·예천·울릉·고령초 교사,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교육부 연구관·장학관·특수교육과장,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교육연수원장·생활관장·신문방송사주간·학생상담센터장, 전국대안학교총연합회 자문위원, 대통령·교육부장관 표창.
교육부가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누리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8일 지난달 31일 행정예고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본질 회복과 교사 자율성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도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시범실시 등 철저한 준비를 함에도 실시 전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현장의 준비 소홀과 부담을 고려해 시범실시 등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현장교사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현장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교사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 중심의 교사 연수 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했다. 교총은 “누리과정을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해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은 유치원 수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적정성을 고려해 현행 4~5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과다, 각종 행정 업무 등에 시달리는 현장교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없이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현장 정서와 다소 괴리가 있다”면서 교사가 유아와 놀이에 몰입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 인력지원, 놀이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방안, 학급 유아 수 적정화, 국가차원의 부모교육 지원 등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는 교총과 교육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과 가진 긴급간담회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됐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덕성여대‧성신여대‧한국교원대 임용준비생들은 “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위탁기관 유치원 교사 선발 시 교원 간 경쟁과 국공립유치원 질 저하, 국공립유치원 간 교사의 신분에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구종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공립과 사립으로 대립하는 시각보다 유아교육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안이 유아교육의 앞날에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의원은 간담회 이후 철회 입장을 내고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 및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양적 확충 뿐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 교육계는 10일 환영 논평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지켜달라는 유아교육계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와 이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논란을 통해 국민과 학부모, 교육계는 민간 위탁 방식이라는 ‘무늬만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도달 목표는 정상적인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확대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 고용 승계와 관련해 “국‧공립 신규 교사 임용에 있어 ‘공개 전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 등은 ‘학교’로서 유치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름 그대로예요. 공연의 메카인 대학로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 그게 대학로발전소입니다.” 대학로발전소를 이끄는 노희순 대표는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했다. 대학로발전소는 연극 ‘오백에 삼십’, 가족 뮤지컬 ‘어른동생’ 버라이어티쇼 ‘홈쇼핑주식회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 홍보하는 공연기획사다. 매년 대학로에는 50편이 넘는 연극·뮤지컬 작품이 관객을 기다린다. 잘 만든 작품이지만, 진가를 알리지 못해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때 연극 연출가를 꿈꿨던 노 대표가 2016년 대학로발전소를 꾸리게 된 이유다. 그는 “대학로에서 연극 기획부터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는다”면서 “공연 홍보,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통해 더 많은 관객이 좋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극 ‘오백에 삼십’이 대표적이다. 대구에서 만들어진 이 작품을 대학로에 소개, 대학로 1위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오백에 삼십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빌라에서 생활하는 소시민들의 삶을 조명해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었다. 지난해 한국교총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학로의 좋은 공연을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 교총과 연이 닿았다. 그는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어머니가 선생님인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며 “선생님 먼저 공연을 접하고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총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으로 가족 뮤지컬 ‘어른동생’을 꼽았다. 한국출판문화상 대상을 받은 원작, 동화 ‘어떤 아이가’를 뮤지컬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노 대표는 “아동문학을 기반으로 제작된 뮤지컬로, 입체적인 스토리가 특징”이라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두루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로발전소는 최근 관객 유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 첫걸음은 ‘좌석 기부’로 이어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아트플러스씨어터, 주거복지연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LH프렌즈석’을 마련했다. 연극 ‘오백에 삼십’ 등 공연을 올릴 때마다 가장 좋은 좌석 네 자리를 기부 좌석으로 판매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저소득층 입주민 주거복지를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노 대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자는 의미로 시작한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학로발전소는 지난해 공연문화예술을 통한 주거복지 사업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2018 주거복지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장학재단과 손잡고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회사는 대학로 주요 관객층인 대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고, 학생들은 공연 매니지먼트와 CS(customer satisfaction) 분야를 접할 수 있다. 지난 1년 사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중 세 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는 “대학로 하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먼저 떠올리는 게 불편했다”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직원 복지와 처우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 대상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공연 기획과 배우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노 대표는 “할아버지, 작은아버지가 교직에 몸담은 교육자 집안이라 문화예술 관련 교육에도 관심이 많다”면서 “앞으로 차근히 준비해볼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예전에는 ‘끼’가 있으면 배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스토리, 즉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예요. 연기 스킬을 배울 곳은 많거든요. 배우 지망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책과 친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에 공연을 접목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배경으로 삼고 문학 작품을 음악과 곁들이면 그게 바로 뮤지컬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다른 교과를 어우러지게 하는 시도, 함께 해보는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겐 큰 공부가 될 겁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는 12일 지난달 스승의 날을 맞아 개최한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 사진 공모전’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모습’, ‘스승과 제자가 함께 어우러진 밝고 따뜻한 모습’ 등을 주제로 공모해총 78개 작품, 34개 전문대학생들이 응모했다. 이 중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을선정했다. 대상에는춘해보건대 유아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전우림학생의‘되돌려 받는 스승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선정됐다. 전 씨는“김정주 교수님과 유아교육과 3학년 전원이 공모전에 함께 나가보자고 의견을 모아 스승님이 제자에게 사랑을 부케처럼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준비했고 모두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 작품을 찍게 됐다”며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춘해보건대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추후 유아교육 전문인재로 꾸준히 일하고 싶다”고포부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와 대구보건대 입학팀의 유성훈 씨와혜전대전기전자서비스과 2학년 김경준 학생의 ‘하나두울셋 점프’가 선정됐다. 유성훈 씨는 “2학기에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도 있어 이 시기쯤 스승과 제자 또는 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촬영하고 싶었다”고 공모전 지원 동기를 밝혔다. 이어“학생과 총장님의 순간 허그를 통해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총장님과 그 모습에 친근감을 가지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고자 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전문대학은 스승과 제자의 유대감이 깊고 사제 간의 끈끈한 정이 어떤 교육기관보다 높다”며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인 실무능력 인재양성소로 꾸준히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준 씨는 “사진 공모전에 대해 대학 방송국 동료들, 방송국장 김경임 교수와논의했고 학창 시절에 다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자고 도전하게 됐다”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더 힘껏 높이 뛰어보자는 의미를 담아 이 사진을 찍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공구나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고 전기, 전자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공조냉동기계기사 등 자격시험에 합격해 냉동설계 기자재 제작 전문인으로 일하고 싶다”고 미래의 꿈을 밝혔다. 우수상은오금숙 충북보건과학대, 박인희 신성대, 장성연신안산대학생과 교직원 등이 수상했다. 이기우 회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문대학인 구성원 모두가 참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소망한다”며 “전문대학에서는 앞으로도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인성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스승과 제자 간의 소통의 시간을 더욱 넓혀가고 또 효 , 예절 교육에 대해 꾸준히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과 사립 교원 고용 승계에 반대하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7일 오전 국회앞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