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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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그 피해가 비장애인보다 훨씬 크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이동시간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도등이나 경보설비 등의 설치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에 용이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뉴얼 익히고 훈련 반복해야 장애인들이 생애주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재난 예방 교육이야말로 장애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몸이 반응하는 재난대비가 된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에서 장애 유형별 재난 예방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는 기존에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활용해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교사와 조력자 중심의 자력 대피가 필요하다. 긴급한 상황에서 외부 인력 조력을 요청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평소 대면하지 않던 외부인 조력 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비상 상황 시 장애인은 평상시에 이용하던 이동 경로를 대피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해야 한다. 평소의 통학로를 토대로 대피 훈련을 반복실시하여 실제 재난 시 통학로로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동용 보조기구 등에 승차한 상태에서의 대피는 일시적으로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실제 특수학교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매뉴얼을 반복실천해 보면서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장애유형에 맞는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시각장애인 화재 예방 교육을 예로 든다면 화재 발생 전 장애인 및 조력자의 역할, 화재발생 시 장애인 및 조력자의 행동수칙, 화재발생 후 장애인 및 조력자의 대처요령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반복훈련해야 한다. 현장 상황에 맞게 훈련한 후 매뉴얼을 수정하여 각 학교에 맞는 재난훈련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의 화재 대응의 경우 훈련준비, 훈련 안내방송 후 훈련시작, 상황부여, 화재발견 및 전파(조기 신고) 단계가 있다. 지휘부-직원배치 및 소방서 연락, 대피 유도직원 배치 및 대피 장면 연출, 시각장애인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선 대피 후 소화, 복구 및 구호 등 분(分) 단위로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갖고 반복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몸이 반응하는 재난대비 중요 미국의 유아들은 3세부터 화재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 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특수학교 및 지역 공동체는 장애인 비상 재해에 대비한 재난 예방 교육을 수시로 반복 실시하여 장애인 및 조력자가 몸으로 반응하는 재난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작전을 시작하∼지’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위치해 있다. 2017년 5월 2일 개장한 5000여㎡ 규모인 놀이터는 세계적 권위자인 독일의 귄터 벨치히와 총괄 디자이너 편해문 선생이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고 협업 설계했다. 1호 놀이터 ‘엉뚱발뚱’이 아파트단지 사이 산에서 내려오는 경사지형에 자연소재인 돌, 통나무, 언덕, 잔디 등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면, 2호 놀이터는 도심지구의 평지를 활용해 스페이스 네트, 워터 슬라이드, 잔디 미끄럼틀 등 어린이들의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를 수 있는 놀이시설을 갖췄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약 11m 높이의 스페이스 네트일 것이다. 에펠탑과 비슷한 모양으로 아이들이 오르고 내리며 전신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놀이기구라고 한다. 단,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서인지 거대한 11m 높이와 규모는 아이들에게 다소 위압감과 위험성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옆에 있는 작은 규모의 스페이스 네트에서 활동하고 난 후 익숙해지면 높은 단계의 스페이스 네트에 도전하면 좋을 것이다. 1호 놀이터는 경사가 있거나 산악지형에 있는 학교들이 벤치마킹하기 좋다면, 2호 놀이터는 도심 속에 있는 평지지형의 학교들이 벤치마킹하기 좋아 보인다.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 공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놀이터인 제3호 기적의 놀이터 ‘시가모노’는 2018년 4월 6일 개장했으며 순천시 서면 선평리 강청수변공원에 위치해 있다. 3호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목표로 만들어진 만큼 8000여㎡의 넓은 강변부지에 위치한 가장 큰 규모의 놀이터다. 강이나 지류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길을 기적의 놀이터로 꾸며놓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단순히 성인들의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가족이 나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탄생시킨 점이 의미 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각양각색의 모양들이 그려져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과 놀이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아직 놀이기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유아들은 부모와 손을 잡고 완만한 언덕길을 산책한다. 무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바닥 분수대에서 물과 함께 뛰어놀며 더위를 식힌다. 3호의 대표 격인 그물놀이터는 밧줄놀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부드러운 여과사가 깔려있는 공간 안에 비치돼 있는 곳이다. 이 밧줄놀이 기구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 ‘한번 시작하면 완주를 해야 한다’는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한다. 3호 놀이터에는 공간이 넓은 만큼 다양한 그네가 배치돼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인용 그네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바구니형 그네도 설치돼 있다. 또, 짚라인과 비슷한 밸런스바이크장이 있으며 성인이 옆에서 안전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기구다. 제4호 기적의 놀이터인 ‘올라올라’는 순천시 용당동 업동호수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 5월 1일에 개장했다. 4호 놀이터는 자작나무원, 수림대 등 생태공원의 성격을 더하고, 1, 2, 3호 놀이터들의 장점을 합쳐놓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호에 있는 20m 길이의 긴 미끄럼틀을 설치해 놨고 혼자서만 타야 하는 원통형 미끄럼틀의 단점을 극복한 대형 단체 평미끄럼틀을 설치한 점도 눈길을 끈다.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하다보면 다소 위험할 수 있는 2호의 타워형 스페이스 네트를 크기와 높이를 낮추고 모양도 두 개의 기둥에 걸쳐놓은 그물형 침대와 같은 지반형 스페이스 네트로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다. 8월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햇빛가림막이 놀이기구 곳곳에 설치돼 있어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전국 최초 ‘안전 지킴이’ 상주 각 놀이터에는 ‘공원놀이터 활동가(Park player)’가 1명씩 상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기적의 놀이터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각 놀이터의 건설취지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안전·홍보’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순천시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놀이터에 배치한 새로운 직업이라고 한다. 이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돌보며 마음껏 뛰어놀자’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사업인 기적의 놀이터는 현재 5호, 6호가 준공 중이다. 5호 기적의 놀이터에는 짚라인, 암벽등반 놀이대, 광폭슬라이드, 다인그네, 쉼터가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 특히, 5호부터는 놀이터 명칭을 ‘기적의 안심놀이터’로 바꾸고 안전한 놀이문화,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또 장애 어린이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놀이터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기적의 놀이터는 많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되었으며, 앞으로 ‘기적의 안심놀이터’가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어린이 감리단 의견 들어야 최근 학교 현장에서도 화장실, 다목적실,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있어 설계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사기한이 정해져 있고 설계와 시공에 있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의견이 쉽게 반영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준공과 개장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어린이 감리단의 의견을 끝까지 반영해 어른들의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굳게 지켜나가는 기적의 놀이터 프로젝트처럼 학교놀이터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그 맥을 같이 했으면 한다.
전년 대비 1조8910억 증가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1757억 현장실습기업 지원비도 신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및 누리과정 운영 재원의 지속가능한 확보 방안 마련과 각종 신규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예산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7조2466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8910억 원(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9.4조 원에서 60.3조 원으로 증액됐고 대학혁신지원 사업, BK21 플러스 사업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10조1510억 원에서 10조8057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신규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6594억 원, 대학진로탐색학점제 지원 4억9000만 원, 현장실습기업 현장교육지원 205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에 20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BK21 플러스 사업(3839억 원), 국‧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1757억 원), 대학혁신지원(8035억 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3894억 원) 등이 있다. 예산처는 특히 2024년까지 유효한 고교무상교육법과 2022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한시적으로 신설‧운영되는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재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라며 “한시법 종료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고2, 3학년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총 소요액은 1조3882억 원이며 2021년에는 1조9951억 원이 소요된다. 2025년 이후의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대학혁신지원(RD)’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대학의 자율개선 및 대학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RD 사업 관련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2347억 원(41.3%) 증액된 8035억 원으로 재정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예산처는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돼야 하나 내년 예산 규모가 확대돼 당초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성과평가 인센티브의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며 “예산 확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한계 대학 생존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혁신의 지연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인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전년보다 191억 원(33.1%) 감소한 385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9월까지 지원 인원은 66.5%였고 예산 576억 원 중 137억 원 만이 집행됐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기업과 비영리 기관 등에 재직 중인 학생과 재직경력이 3년 미만인 학생의 신청이 예상보다 많아 이들이 자격요건에 미달해 탈락했기 때문.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1만1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재직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지원요건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비영리기관, 대기업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런 취지에 맞게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현장실습 지도‧관리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 추진되며 예산은 전년 보다 182억 원(791.3%) 증가한 20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2018년 30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450개 기업에게 1억8500만원(집행률 20.6%)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15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까지 150개 기업만이 신청한 상태다. 예산처는 “기업현장교사 수당의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교육부 이관 후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기업현장 실습의 안전관리 및 수당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교무상교육 방안 구체화 교원소청심사위 확대 구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소청심사 건수가 2013년 487건에서 지난해 776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청 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해 구성한다. 또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그간 교육시설은 고유의 법령이 없이 타 법령에 따라 관리돼 교육시설의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 지진, 건물붕괴 및 외벽 마감재 탈락 등 재난‧사고와 노후학교의 증가로 교육시설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돼 왔다. 이 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국가차원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최소 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으며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정부와 대학이 합의해 추진 중인 대학 입학금 폐지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입학금 전면 폐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외된다. 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2016년 12월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다음 달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을 연장했다. ■사립학교법=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초‧중등‧특수학교, 사립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기득권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규정을 최초로 임용되는 특수학교장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현재 재임중인 경우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가스 관련 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 등 무상공급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과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평사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이 통과됐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이 과정에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양성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큰 진통도 예상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교육 분야에서는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학교 내 지역시설 설치) ▲평생학습 강화(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를 2017년 582만명 → 2020년 546만명 → 2030년 426만명 → 2040년 4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기로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어 내년 2분기로 차기 계획 수립이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수만 개의 과밀학급, 턱없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기간제 교사 증가 등 여전히 교육여건은 열악한 상태”라며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고교학점제 도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학생이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실수업 여건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학급 규모 감축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도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지금도 외부인 침입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학교 내 복합시설 설치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교감자격, 유치원 원장·원감자격, 수석교사,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 유치원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실기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자격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유·초·중등학교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대한 내용과 승급에 대해 살펴본다. 호봉 획정을 위한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학력·자격·경력 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초임호봉이 획정되고, 이를 근거로 교육공무원의 보수액이 결정된다. 호봉 획정과 승급에는 학령과 경력연수가 가감되어 산정되고, 승급은 1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특별승급과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현재의 호봉에 가감 요인을 반영하여 호봉 재획정이 이루어진다.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기준에 따라 반영·합산되어진다. 이렇게 재획정되어진 호봉과 승급에 의해 해당 교육공무원의 보수가 결정된다. 2.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 가. 관련 법률 1)「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2조 2)「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대통령령 제28594호, 2018.01.18. 시행) 3)「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6호, 2018.07.03.시행) 4)「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21호) [PART VIEW] 나. 호봉 개요 1) 대상 :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2조) 2) 호봉획정권자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함) 또는 임용제청권자 3) 호봉획정을 위한 3대 요인 : 학력, 자격, 경력 * 환산 경력연수 + (학령 - 16) + 가산연수 + 기산호봉 = 호봉 4)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 학교장(「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5)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호봉 가감 6)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확정 7)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운영(「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 가) 구성 : 의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의장_호봉업무담당관, 간사_업무 담당자) 나) 기능 :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 다)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운영기준 (1) 심의회는 개인별 호봉을 획정할 때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만 상향 조정 등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도 가능 (3) 「공무원보수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호봉 재획정 및 통상적인 휴직·정직·직위해제자 복직에 따른 호봉 재획정 시에는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음[PART VIEW] 다. 초임호봉의 획정 1) 획정 절차 및 방법 가) 경력환산율표 적용 (1)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행정자치부예규 별지 서식) (2) 경력의 증명 및 조회(경력인정 여부 결정)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위 예규 별표 1) (4) 위 예규 별표 2에 따른 상향 인정대상 여부 나)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1)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학력가감 산정(‘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① (학령-16)+가산연수 ② 학령 :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전문대학)-법정수학연수 ③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1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사범계 학교 졸업자-2년, 비사범계 학교졸업자-1년 (2)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연수 가감 산정(‘공무원보수규정’별표 24) 다) 기산호봉 적용 (1) 유·초·중등학교 교원의 자격별 기산호봉(‘공무원보수규정’별표 25) ① 정교사(1급) 9호봉, 정교사(2급) 8호봉, 준교사 5호봉 ② 전문상담교사(1급) 9호봉, 전문상담교사(2급) 8호봉, 실기교사 5호봉, 보건교사(1급) 9호봉, 보건교사(2급) 8호봉, 영양교사(1급) 9호봉, 영양교사(2급) 8호봉 (2) 국립대학 교원의 대학·전문대학 직명별 기산호봉(‘공무원보수규정’별표26) ① 교수 15호봉, 부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12호봉, 조교수 9호봉, 전임강사 7호봉, 조교 2호봉 라) 호봉경력 평가·심의 (1)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개최 (2) 위 예규 별표 2에 따른 상향 인정대상 여부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3) 심의회 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56호, 2018.7.3.)을 따름 마) 초임호봉 획정 (1) 초임호봉표 적용 (2) 잔여기간 계산(호봉 계산) 2)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가)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 (1) 경력의 증명 ① 신규채용자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경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② 경력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단.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③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 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 ④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력 조회 ①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 기간 또는 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 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거나 기타 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③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 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 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및 유급·상근 여부 등 나)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3항) (1)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한다. 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 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②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 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다) 경력환산율표 적용 (1) 위 예규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2) 추가로 위 예규 별표 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는 상향 조정 3) 경력기간 계산 방법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 계산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행정자치부 예규) (1)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3)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4)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한다. 나)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 (1) 학력과 경력의 중복 시 예시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산입 ① 예를 들어 2006.2.21. 대학 졸업, 2006.1.20. 회사입사를 한 경우, 대학은 2월 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2006.1.20.∼2006.2.28.은 학·경력 중복으로 봄). (2) 석사·박사 학위 취득 시 경력 계산 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학력은 ‘학령가감’을 통해 호봉에 반영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 석사·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다닌 기간은 학력(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계산. 단, 학위취득 없이 수료만 한 경우에는 학위취득 전까지 당해 경력 인정 불가 - 경력기간 계산 시에는 학기 단위 인정 방법을 따름(1학기 : 3.1.∼8.31./ 2학기 : 9.1.∼2.28(말일)) (3) 초임호봉 획정 시 임용 전 경력의 가감 ① A 교사 예시 ② B 교사 예시 ③ 초임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임용 전 경력 중에서 특별승급 또는 승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한다. 다) 시간제공무원 경력과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제 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은 영 제8조 제2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다. (2) 유·초·중등강사,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위 예규의 별표 1(‘강사 등 경력’)에 따라 환산한다. (3) 유·초·중등 시간강사 근무경력 환산 예시 ① 2002.4.1.∼2002.7.20.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 3월 20일 ※ 2005.2.28. 이전 경력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기준 적용 - 3월×(22시간/44시간)=1.5월=1월 15일(0.5월×30일=15일) - 20일×(22시간/44시간)=10일 → 경력 기간 : 1월 25일 ② 2005.4.4.∼2005.7.19.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3월 16일 ※ 2005.3.1.부터 2006.2.28.사이 경력으로, 주당평균근무시간 43시간 기준 적용 - 3월×(22시간/43시간)=1.5월=1월 15일(0.5월×30일=15일) - 20일×(22시간/43시간)=8일(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 기간 : 1월 23일 ③ 2011.3.1.∼2011.7.11.까지 A 학교(주당 6시간), B 학교(주당 10시간), C 학교(주당 6시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 4월 11일 ※ 2006.3.1.이후의 경력이므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기준 적용, 동알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의 중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4월×(22시간/42시간)=2.1월=2월 3일(0.1월×30일=3일) - 11일×(22시간/42시간)=5일(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 기간: 2월 8일. 그러므로 총 경력 환산 기간은 4월 56일 ⇒ 이를 환산하면 5월 26일임 라.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1) 개념 가) 학령 :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 학력 : 학교에 다닌 경력,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학령 가감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별표 24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다) 가산연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학교(학급) 교원의 경우에는 학력에 가산연수를 더함 라)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학령 가감 : (학령-16)+가산연수 ※ 학령 :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전문대학)-법정수학연수 ※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사연수-1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사범계 학교 졸업자-2년, 비사범계학교 졸업자-1년 2) 법정 수학연한 가) 초등학교 :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나)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다)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호봉획정 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 라) 특수학교 : 동등 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한다. 마) 대학교 :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전문학사) 또는 4년(학사) 인정 ※ 예시 -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기술대학 제외) 이수 시 * 초(6)+중(3)+고(3)+대학(4)=16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시 * 초(6)+중(3)+고(3)+대학(2)=14 3) 학령의 계산 방법 가)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 계산 :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 인정 ①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③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①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 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 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대학을 졸업한 자는 호봉획정 시 공무원 경력과 학력의 적용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적용률이 같으므로 호봉획정 상 차이가 없음. 다) 편입으로 인한 학력 계산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력은 16으로 인정한다. 라) 연수휴직 기간 중의 학위 취득 - 연수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한다. 마) 학력 계산 시 주의사항 -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학력에도 포함되지 않음.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음. 마. 가산연수 1)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가)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력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①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②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가산연수 인정기준 ①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계절제 수업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수학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②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 졸업자 및 사범계 부전공자와 복수전공자는 가산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방송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 등)는 사범계 학과로 보지 않는다. 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중 ‘초등교육과’ 졸업생 가산연수 ① 방통대 초등교육과 학사과정(4년제 또는 5년제)을 졸업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으로 인정하고 1989년 신입생까지는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1989.12.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 방통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는 교사 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19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 ②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1990∼1991년 편입생까지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2)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①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 2년 인정 ②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인정 ③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인정 나)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하여야 한다. 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3) 동등자격에 의한 인정경력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비고 제5호의 구학력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적용한다. ※ 예시 -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호봉획정 방법은?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가산연수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 바. 기산호봉 1) 기산호봉의 적용 가)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동 규정 별표 25의 기산호봉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동 규정 별표 26의 기산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나)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2) 유치원·초·중등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가) 정교사(1급) 9호봉, 정교사(2급) 8호봉, 준교사 5호봉 나) 전문상담교사(1급) 9호봉, 전문상담교사(2급) 8호봉, 실기교사 5호봉, 보건교사(1급) 9호봉, 보건교사(2급) 8호봉, 영양교사(1급) 9호봉, 영양교사(2급) 8호봉 다) 교장·원장·교감·원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3) 기산호봉 적용 시 유의사항 가)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산정한다. 예)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과 중등학교 가정과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의 기산호봉은 5호봉이며, 중등학교 가정과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의 기산호봉은 5호봉이며, 중등학교 가정과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기산호봉은 8호봉이다. 나) 교감(원감) 또는 교장(원장) 자격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의 경우「공무원보수규정」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호봉 재획정 사유가 되나 교감(원감) 또는 교장(원장)의 기산호봉은 1급 정교사의 호봉을 적용하므로 호봉 재획정은 하지 않는다. 다)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준교사로 재직하던 중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산호봉은 8호봉으로 산정하고, 준교사로 임용 시 적용받은 인정 학력 및 가산연수 1년을 그대로 적용한다. 3. 교육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가. 대상 :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나. 관련 규정 1)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6조 다. 재획정 요건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3)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2호의 규정 4)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라. 재획정 방법 1) 현재까지 인정된 총경력+새로운 경력(초임호봉 획정 방법에 의함)=재획정 호봉 2)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함 3)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함 마. 재획정 시기 1) 새로운 경력(자격·학력·직명 변동 등)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2)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가) 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6개월 추가 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 제한기간 산입 3)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 : 복직일 4)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전직일 등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 4. 교육 공무원의 정기 승급 가. 관련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5조 나. 정기 승급 기간 공무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으로 1년 다. 정기 승급일 1) 매월 1일 2) 단, 승급제한 중인 자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라. 승급의 제한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승급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당초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후 훈·포장 및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제안 채택 포상 수상자는 제한 기간의 1/2 단축 가능 마. 승급기간의 특례 1) 병역법 기타 법적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 2)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 소요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 기간 3)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어 승급제한을 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6개월)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한 경우 그 승급 제한 기간 4)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비상근 기간 : 5일), 외국유학을 위한 휴직 기간 5)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한 경우, 자녀 1명당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휴직 기간 10할 산입. 단,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6) 징계의결 요구·형사사건 기소로 직위해제 되었다가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취소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7)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처분 기간(승급제한 기간 포함) 8) 면직·해임·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퇴직 기간 9)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기간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1. 집단토의 실전에 앞서 집단토의에 대한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의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학교·가정생활·사회생활까지 포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집단토의에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기란 쉽지 않다. 물론 토의·토론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거나 관심 있는 교사는 그러지 않겠지만, 학습에서도 토의나 토론이 익숙하지 않고, 서열을 중시하는 동양문화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동료 사이에서도 술자리에서의 말다툼이 폭력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정치나 종교에 관한 대화가 양극단으로 치달아 오르기 시작하면 아예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익숙지 않은 토의·토론을, 그것도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자 앞에서, 같은 처지인 다른 응시자와 해야 하는 상황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평소에 재미있는 관심사나 단순한 결정사항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진행해보고 대화를 유도해보아야 한다. 가정에서는 밥상머리에서 가정의 대소사를 주제로 혹은 가족이 관심 있는 TV 프로그램을 화제로 삼아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교에서는 동료와의 휴식시간에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모임 방법·시간·장소·계획 등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화에 익숙해지면 진행을 위해 상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앞의 의견을 잘 듣지 못한 지인을 위해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의견을 물어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고 주도하는 역할에 익숙해지면 주제가 어떤 것이든 자신 있게 토의·토론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 진행절차를 익숙하게 반복하여 연습해야 지난 호에서 집단면접의 진행은 각 교육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 기조 발언 → 자유토론 → 정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문제의 주제, 조별 인원에 따라 시간이 달리 주어지긴 하나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은 3~5분, 기조 발언 1분, 자유토론 4분, 정리 발언 1분이 개인에게 주어진다.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은 주어진 시간이 1분이므로 1분을 ‘Opening(서론)-Body(본론)-Closing(결론)’ 순으로 말할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의 말 빠르기를 고려하여 몇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연습해서, 정확하게 1분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유토론으로 주어진 시간 4분은 6명이 1개 조로 편성되었으면 24분이고, 7명으로 조 편성이 되었으면 총 28분이다. 자유토론 시간은 말 그대로 자유토론이므로 본인의 시간인 4분을 더 사용해도 덜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때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발언과 순서와 상관없이, 대화에 개입하고, 조정하고, 마무리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진행 되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의 사용, 면접 진행 흐름, 기조와 정리에서의 ‘Opening-Body-Closing’을 익숙하게 반복 연습하여야 한다.[PART VIEW] 나. 실제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집단면접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므로 팀을 이루어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주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팀과 함께 정기적으로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실제 면접상황처럼 연습할 것을 권한다. 면접의 경우는 개별면접이나 집단면접 모두 팀을 이루거나 짝과 함께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말할 때의 표정과 태도, 어투나 발음, 음성의 크기와 강약, 몸가짐과 자세 등을 객관적으로 보고 교정할 수 있다. 다. 말보다 더 중요한 비언어적인 소통법 면접에 관한 글 맨 앞에 비언어적인 소통법이 언어보다 더 강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집단토의에서 특히 자유토론에서는 더욱 비언어적인 행위가 실제 말로 표현하는 의사표시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자유토론은 발언에 대한 순서도 없으며, 서로의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토론을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장학사가 지녀야 할 자질을 검증받는다. 될 수 있으면 발언 기회가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성급하게 자신의 발언 기회를 찾거나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타인이 발언할 때에도 나의 태도는 계속 평가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집단면접은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리 발언까지 40~50분 내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표정·몸 움직임·소리·옷차림 등 몸 전체가 모두 평가대상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비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평소 내 의도와 달리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나의 표정·목소리·태도 중 교정이 가능한 경우는 평소 습관을 알아채고 연습하여 교정해야 한다. 나는 웃고 있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비웃고 있다고 느낀다면 생각만 해도 매우 억울할 일이다. 우선 항상 살짝 미소 지으며 말하는 표정만이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2. 집단토의 연습하기 [예시문제 ①] 교육혁명을 통한 유아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장학사로서 교원학습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하여야 할까? ※ 1차 연습 후 아래 표를 참고하여 토의할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연습해보자. [답변 tip] [예시문제 ②] 다음의 별지 1, 2의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권존중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교원이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0년 우리 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한 가지를 도출하시오. ☞ 별지 1. 교육감 신년사 ☞ 별지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 ※ 1차 연습 후 [예시 ①]의 답변 tip을 참고하여 수정하고 반복하여 연습합시다. [예시문제 ③] A 장학사는 새별초 B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새별초 6학년 선생님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진로교육에 대한 컨설팅 장학을 부탁받았다. 별지의 새별초 6학년 진로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A 장학사가 새별초 6학년 선생님들과 어떤 내용의 컨설팅을 하면 좋겠는지 토의하시오. ※ 1차 연습 후 [예시 ①]의 답변 tip을 참고하여 수정하고 반복하여 연습합시다.
색 표현 어떻게 하나요? 색이 보인다! 색을 느낀다! 나무를 그리는데 나뭇잎은 초록색이고 나무줄기는 갈색이다. 표현력이 제법 좋은 학생도 무심코 나오는 색 표현이 대체로 이러하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다면 초등학교 때 갈색 나무만 그렸다는 것이다.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탓일까? 우리 주변의 나무의 색들은 의외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나무를 그려보라 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나무의 고유색으로 초록과 갈색을 선택한다. 미적 체험과 관찰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미술교육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유아기·아동기에서부터 미술교육의 시작을 잘못한 것들이 많다. 고착화 되고 굳어진 사고에서 벗어나 마음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색을 느껴야 그 색을 볼 수가 있다. 결국 마음의 색을 통해 기쁨과 위안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이끌 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수업은 ‘공감각적 표현을 통한 새로운 감각 일깨우기’와 ‘색으로 다양한 감각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여 디자인하였다. 교과 간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융합으로 수업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국어·음악·미술은 예술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이다. 이 세 분야를 공감각 기르기 과정에서 융합한다면 훌륭한 예술감각을 입체적으로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감각 기르기 과정은 시각·청각·미각 등을 활용하여 1단계 색의 느낌을 말하다, 2단계 공감각적 언어 표현, 3단계 청각·미각을 시각으로, 4단계시각을 청각·미각·촉각 등으로, 5단계 주제(동영상) 시각화하기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1∼5단계까지 거창하고 번거롭게 여겨지지만, 이들 모두는 학생활동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미술교사는 학습지와 시청각자료(PPT)를 준비하고 학생활동을 안내·조력하면 된다. 사과 한 개를 먹게 한 후에 맛과 느낌, 아삭거리는 소리까지 시각화하여 표현해 보도록 한다면 시작점(동기유발)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여기에서 착안할 점은 위의 5단계 순서나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고 나름의 공감각 기르기 훈련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디자인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색과 공감각적인 느낌을 연결하여 표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감성을 풍부하게 일깨우는 것이 본 수업의 주된 목표이다.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새롭고 흥미로워 매력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차시별로 구분한 과정 중 1차시(색의 이해) 단계는 학습상황에 따라 생략을 해도 좋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맞추어진 점을 감안하기 바라며, 공감각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2·3차시 공감각 기르기’ 학습단계에 주력하여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따라 ‘공감각 기르기’를 1차시로 재구성하여 진행해도 좋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색 표현’의 풍부한 깊이를 체험하고 다채롭게 느끼도록 과정활동에 중점을 두었다.[PART VIEW] 색이 우리를 바꾼다?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색 경험을 하지만, 이러한 색들이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른 채 지나간다. 교통표지판·소화기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색을 만들고 칠하고 주변에 배치하게 된다. 기능 위주의 색상 활용을 쉽게 접하지만, 색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기 쉽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필요한 색의 빛을 이용하는 라이트테라피, 색채를 통해 심리를 진단·치료하는 컬러테라피 등 색과 빛의 활용이 힐링을 찾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빛과 색의 긍정적 활용을 위해서는 보이는 대로 색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색을 이해하고 느끼며 나의 색을 찾아 맘껏 활용할 수 있는 ‘색 표현’에 대한 안목을 길러야 한다. 청소년기에 오감 발달에 따라 이를 풍부하게 느끼고 깨우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교육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시별 수업 진행 과정 본시 미술과 교수-학습과정안 ● 대단원명 : 주제 표현 ● 소단원명 : 색 표현 ● 대상 : 중학교 1학년 / 총 8차시 중 2~3차시 ● 핵심역량 : 미적감수성, 시각적 소통, 창의·융합, 자기주도적 미술학습능력 ● 학습목표 1. 색이 전달하는 의미와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성취기준 - [9미02-01]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다. - [9미02-02]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 [9미02-03]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교수·학습모형 : 창의성 계발학습 ● 교수·학습자료 : 교사 - PPT(각종 자료), 예시작품, 학습지, 기본 채색도구 학생 - 스케치북, 채색도구 일체(색연필·크레파스·물감·붓 등) ● 학습형태 : 실기실습, 개별활동(모둠활동), 발표학습 ● 교수-학습과정안(총 8차시 중 2~3차시) ● 보충·심화학습 ① 공감각이란? 공감각(synesthesia)은 결합된 감각을 의미한다. 공감각이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노란 색상이 밝게 표현된 그림에서 새콤한 맛을 느끼고, 피아노 소리에서 부드러운 무지개 색상이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다.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계 통로가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맛이나 소리, 시각적인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로 신경질환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다. ② 공감각적 표현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전이시켜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한 가지 감각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감각 이상을 통해 표현한 것이 된다. 예)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균, 외인촌 ‘청각의 시각화’ → 원래 표현하고자 한 것은 종소리인데, 여기에 시각적 이미지를 더 한 것이다. 즉, 청각(종소리)을 시각화(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한 것이다. ③ 그림을 보고 음악적 영감을… ● 교수·학습자료 ● 활동지(양식) 활동 ① _ 색이 전달하는 의미와 상징 활동 ② _ 공감각 기르기①/②/③ 활동 ③ 나의 생각 스케치 활동 ④ 감상·평가지
Q.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요? A.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1. 교원경력-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 된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이 아니므로 10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예규 별표 1 ‘3. 유사경력-라.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 3할이 인정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3년 모두 경력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복직원 제출 시 호봉획정표를 보니 휴직기간 전체가 호봉에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 교원의 육아휴직 시 경력은「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시 경력평정으로 산정되며, 호봉승급산입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에 의하여 첫째·둘째 자녀의 경우는 1년까지,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산입됩니다. Q. 현직 교원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호봉에 영향을 주나요? A. 교육공무원 임용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과 경력의 중복으로 보아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하므로 호봉의 변동은 없게 됩니다. 다만「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는 1.5점, 그 밖의 학위는 1점의 연구실적평정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연수휴직 기간 중 대학원 졸업 시에 석·박사 호봉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연수휴직의 경우「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5호(2017.9.5.)」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력의 경우「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 1 ‘3. 유사경력-나. 연구경력-4)대학원에서 학위 취득경력’에 해당하므로 경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인정하되,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박사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으로 2월 1일자로 호봉재획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호봉 획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위 자격 취득에 따라 호봉재획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잘못된 경우에 해당돼 호봉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잘못된 호봉 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할 수 있고, 호봉획정 잘못으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도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 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제출하지 못했던 임용 전 경력을 나중에라도 반영할 수 있나요? A. 초임호봉 획정 시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은 호봉 재획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호봉 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경력을 합산해 새롭게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므로 보수도 호봉 획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호봉에 따라 지급됩니다. Q. 대학 졸업 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뒤 초등 보건교사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 경력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계 고교에 재직 중이지 않은데도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기준에 따라 10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의하면 사서·보건·영양교사의 경우 실업(전문)계 학교에 재직 여부와 무관하여 산업체 등 근무경력이 상향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용기준에서 사서·보건·영양교사의 경우 실업(전문)계·특수교사와 달리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담당교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정교사와 동일하게 호봉 승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비고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에 따라 고정급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자격 발급에 따른 호봉 인상은 계약 종료 후 다음 계약부터 가산됩니다.
청주에서 제천으로 주말부부 2년째! 초기에는 매주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점차 격주로 가며 남편이 임지로 와서 운전을 해 주곤 한다. 얼마 전 담임을 하고 있는 원아의 아빠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퇴근하고 집에 와 보니 딸이 지금 자고 있는데 이마에 부딪힌 흔적이 있네요!” “방과 후 특성화 체육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넘어진 것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귀가 시 살펴봐달라며 자모님과 통화하였습니다.”라고 답하자 묵직한 반문이 되돌아왔다. “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나요?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왜 선생님이 합니까?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 긴 병가 끝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받은 전화였기에 당황하며 통화하고 있는데 운전하며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학부모의 불만을 이해해 봐요”라며 조언하였다. 1987년 3월 1일 충북 영동으로 발령받아 올해 유치원교사 31년째! 오랜 세월 크게 내세울 것은 없으나 원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천직이라는 행복감과 자부심으로 지내온 세월이다. 종종 학부모에게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주말에도 보고 싶다며 원아가“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전화하거나 유치원 놀이시간 중에 그림편지를 주며 살며시 안길 때는 많은 위안이 된다. 그런데 2018년 나와는 무관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입학식 때부터 눈에 띄던 남자 원아가 한 달여 남짓 다니는 동안 오전에는 교사의 지시와 규칙을 어느 정도 지켜내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점심 이후 급격히 공격적 성향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놀잇감을 독점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괴성을 지르고 장난감을 던지거나 깨물기 등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친구들에게 사과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비록 우레탄 블록이지만 교사에게 던지고 대항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무시하고 용인하기에는 반 전체 원아들에게도 위협적이라 판단되고 이전 비슷한 사례로 학부모에게 두세 번 조퇴를 요청한 적이 있어 마침 학기 초 계획되어 있는 학부모면담시간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사받아볼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하였다. 물론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청 장학사, 특수교육담당자, 초등학교 특수교사와 제각기 상의 후에 고심하여 말하게 된 것이었다. 학부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상적인 우리 아이를 장애아로 만들 셈인가요!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어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한 거잖아요!”라며 격분했다. 이에 차분하게 다시 말씀드렸다. “만 5세인 우리 반 원아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 생활은 유치원보다 선생님의 지도와 통솔에 따를 줄 알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과도 하고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만 하며 전체 모임과 학습활동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유치원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유치원에서 무슨 그리 대단한 교육을 한다고… 우리 아이가 보육이 필요하면 더 잘 보살펴주면 되잖아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들에게 24명의 원아 중 한 명의 원아에게만 그렇게 대하기 어려우며 유치원은 보육도 하지만 교육에 보다 비중을 두는 책임 있는 기관임을 말씀드렸다. “그러면 이 유치원에 못 보내겠네!”라며 귀가했고 먹먹한 아쉬움을 남긴 채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이튿날부터 고행은 시작되었다. 해당 교육청에‘부당한 차별대우가 있었고 장애아로 낙인찍어 상처를 입혔으니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맘카페에 자녀에 대한 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아 글을 올렸고 공론화시키겠다며 학교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확대되기 전 무마하기 위해 사과를 전제로 학부모와 만남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관계자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학부모의 민원내용처럼 퇴출될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 만약 교실에 감기몸살이 심한 원아가 있으면 학부모에게 먼저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감염 및 전염이 예상되면 격리와 치료방안을 제시함이 마땅한 것 아닌가? 이에 그 원아와 관련된 교육 활동이 민원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학교 측에 말씀드렸고 불법, 부당한 교육 활동이 있었다면 모든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니 해당 부서에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의와 상관없이 교직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여 식음을 할 수 없었고 불면에 시달리다 급기야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초라한 모습을 상상하면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견딜 수 없었고 문 여닫는 소리에도 학부모가 찾아와 행패 부리는 모습이 떠올라 두렵고 슬펐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몬스터 패어런츠(Monster Parents)의 강력한 무기인‘민원’이란 것인가?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가며 원아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 유치원에 보낼 때 자녀의 상황에 대해 학부모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린이집에서의 조언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방어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사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공세적인 자세로 바뀌어‘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으로 대응하였지만, 반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을까? 최근 자녀가 하나 아니면 많아야 둘인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높은 교육열에 비해 30여 년 교육경력의 자만과 타성으로 면담해 온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본다. 교사로서 원아에 대하여 학부모와 보다 더 친밀하게 교감하고, 소통했어야 했는데 정녕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가? 원아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보다 정밀한 진단을 통해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면 초등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줄지 않겠냐고 했을 때, 아이를 이미 특수 아이로 판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들렸을 학부모, 믿음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짧지 않은 세월, 교육과 상담을 해왔음에도 난 왜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얼마를 더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병가 기간 중 원아의 아빠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자퇴원을 제출하고 인근 특수학급과 통합된 병설 유치원으로 전학을 시켰다. 복귀 후 미진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알게 되었다. 그 원아의 부모 모두 1987년생이라는 것을. 1987, 나는 교사로서의 첫발을 내디뎠고 그 원아 부모는 탄생의 축복을 듬뿍 받았을 그 해, 긴 세월만큼이나 서로가 달랐고 나를 되돌아보는 여운의 숫자가 되었다. 지금은 아픈 상처와 기억으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게 해 준 인연의 그 해! 남은 교직 생활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꽃이 향기를 남기듯 훗날 의미 있는 추억의 이야기꽃으로 다시 피기를 소망한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선물 같은 수상 소식으로 다시 꿈을 꾼다. 지금의 임용고시 세대와 달리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 전공 졸업만으로 전국으로 발령 나던 세대인 나는 1987년 고향인 부산에서 충북 영동으로 첫 발령받았다. 눈 덮인 강변을 따라 초임지인 학교로 걸어가며 ‘어떻게 이 먼 곳에서 혼자 떨어져 있을지’ 걱정이 앞선 어머니는 학교에 인사만 드리고 바로 그만두고 내려가자 하셨는데… 그렇게 30여 년 세월이 흘러, 교사 생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다는 자부심에 제동이 걸렸던 지난해 그날의 아픈 기억과 생각을 정리하며 쓴 글이 2019년 새로운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듯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힘든 시간 묵묵히 감싸 지켜준 가족과 자신의 일인 듯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용기 주신 분들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선물 같은 수상 소식으로 다시 꿈을 꾼다. 유치원교사로 명예롭게 퇴직하기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사랑과 아쉬움을 전하고 축하받으며 정년퇴직하는 그날의 그 모습을…
물질숭배 사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온갖 행위는 물질추구라는 일차적 목적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여기엔 경쟁적으로 부를 획득하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고의 확산이 작동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세상의 인심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예컨대 같은 건물의 입주자끼리도, 같은 공간의 직장동료도, 한 조직의 구성원도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삶으로 국한되어 살아간다. 이런 극단적 사고는 모든 시작과 끝이 경쟁을 통한 성취, 물질적 부의 추구와 그것이 주는 안락함에 정주하려는 삶의 철학으로 정착된 증거일까?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 중심 생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상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역사상 철학은 언제나 '인간'이 중요한 주제였다. 그 중에 서양 철학에서 특히 인간이 중심 문제로 부각된 것은 서양 근대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1724~1804)의 철학에서다. 칸트철학에서는 왜 인간이 중심 주제인가? 이성론 철학과 근대 자연과학의 주제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본질을 지닌 실체들'이다. 물론 이들 학문이 모두 인간에 대해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핵심주제는 아니었다. 칸트는 전통철학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나 자신의 철학 이론을 확립해 가면서, 인간 존재를 중심으로 한 철학을 펼쳤다. 그렇다고 칸트철학이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해서 유아론적 독단론을 펼친 것은 아니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철학은 인간의 겸허한 자세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을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써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주장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중심 사상의 전개가 파도를 타듯이 넘나들며 반복되고 있다. 신과 자연 중심 세계관을 벗어나 인간중심 세계관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인간이 아닌 물질숭배에 몰입하는 인간의 사상을 주목하게 된다. 여기엔 다시 사람 중심 사회를 지향해야만 하는 근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은 신과 물질과 자연 사이를 존재하는 사상의 주인공으로 존재해 왔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인공지능(AI)시대를 열었다. 이는 인간의 보조기능으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컴퓨터에 의한 일종의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의 시대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역시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사람 나고 로봇 났지 로봇 나고 사람이 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 없는 주인공이다. 더 나아가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탈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사람교육이 절대 필요한 이유이다. 요즘은 ‘꽃보다 사람’이라는 말이 울림을 주는 세상이다. ‘꽃보다 할배’라는 방송사의 프로그램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냄새가 나는 세상을 모두가 꿈꾼다. ‘사람이 먼저다’는 어느 시대의 철학이었지만 이를 공식화하여 한 국가의 정책기저로 삼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이 먼저임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사람우선’으로 추진하는 사회다. 여기엔 로봇보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랑만이 유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사랑은 어려서부터 경쟁을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기본이다. 가장 값진 가치관은 타인에 대한 봉사이다. 타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공감하고 봉사하는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은 인류의 생존을 이끌었던 사람 중심 사회였음을 명심하자.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10월 25일(금)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으로 인근의 청통, 화산, 영화, 지곡초병설유치원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하는 천연염색 체험’을 실시했다. 유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한국전통염색학교에서 면 티셔츠와 스카프를 쪽 염료에 염색하는 활동을 하면서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초록에서 쪽빛으로 색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며 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체험에 신나게 참여한 유아는 “고무줄을 묶을 때는 힘들었는데 쪽물에 담구어서 색이 변하고 예쁜 색의 티셔츠가 되어서 신기하고 친구들과 티셔츠의 모양이 다 다른 게 재미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천연 재료로 아름다운 색을 내는 염색체험을 통해 자연의 재료에서 고운 빛깔을 얻었던 조상들의 지혜는 물론이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부모님과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시장에 나타난 농부와 지렁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김명교 기자] ○…이번 자료전에선 밀짚모자를 쓴 농부와 작물, 지렁이까지 등장했다. 김형태·김동욱·김용부 경기 군자초 교사는 ‘미래의 도시농부를 키우는 스쿨 스마트팜 체험키트(실과)’를 소개했다. 직접 안심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IOT 기술을 접목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찾아 코딩으로 경작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구성했다. 김형태 교사는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을 찾고 코딩하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게 했다”면서 “직접 식물을 돌볼 수 없는 방학에도 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영 경기 양평동초, 한형석 경기 연천왕산초 교사는 교실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지렁이 화수분으로 지.구.별 5E-UPCYCLING(실과)’을 출품했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에서 친환경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 버려지는 쓰레기로 지렁이 화수분을 제작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렁이 먹이로 활용하고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어 지렁이 화수분으로 재활용했다. 김진영 교사는 “친환경 농업을 설명할 때 동영상으로만 보여주는 데 한계를 느껴 방법을 고민했다”며 “먹이를 두면 위로 올라가는 지렁이의 습성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준비한 자료 아낌없이 나눠줘 ○… 심사를 마친 후 다른 참가자의 자료를 살피는 교원들이 적지 않았다.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발견하면, 거리낌 없이 다가가 궁금한 점을 묻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서영아 전북 창오초 교사의 ‘놀이로 배우는 수와 연산 종합선물세트(수학)’도 지나가던 참가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수학 수업에 게임과 놀이를 도입해 흥미와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면서 수와 연산의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돌아라, 곱셈 사이클’ ‘구구단 돌림표’ 등을 선보였다. 평소 관련 수업을 고민하던 교사들의 나눔 요청이 이어지자, 서 교사는 심사에 활용하려고 준비한 자료를 아낌없이 내어주기도 했다. ‘SEWING KIT로 바느질 달인 되기(실과)’를 출품한 신수연 대전신흥초, 천선미·김미경 대전목양초 교사는 자료전에 참가한 동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OHP 필름으로 만든 기초 바느질 7종 키트를 준비했다.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플라스틱 바늘과 실, 단추, 사용설명서까지 곁들였다. 김미경 교사는 “자료전에 참가한다고 했더니 ‘아무리 좋은 자료도 수업할 때 활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활용 가능한 키트를 준비해왔다”며 “일반화, 현장 적용성이 강점인 자료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유아교육 화두 ‘놀이 학습자료’ ○… 유아교육·통합교과 분야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경향이 뚜렷했다. 출품작 8점 가운데 6점이 ‘놀이’를 화두로 삼았다. 특히 임기근·하석기 경북 부림초, 정성준 경북 악양초, 황가원 경북 남산초 교사의 ‘만지고, 놀면서, 꿈꾸는! K·E·Y DREAM(키드림) 진로체험 놀이학습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놀이형 직업 체험 자료로 에어 풍선으로 제작한 체험 놀이 공간 ‘꿈집’, AR·VR로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는 ‘꿈방’ 등을 소개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역할 놀이를 하면서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도 현장감 있는 진로교육이 가능하게 구성됐다. 이외에도 김현숙 경북 남산초병설유치원, 김은숙 경산서부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원더플! 따로 또 같이 유아 중심 놀이 자료’를 출품했다. 김혜진 경기 진위초산대분교장병설유치원, 윤혜경 경기 서탄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자연놀이로 나 쑥쑥! 벗 자람! 숲 사랑! 열매를 맺자’를 소개했다. ‘정치 현안 체험’ 작품도 인기 ○…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고 무관심한 ‘정치’에 흥미를 느끼고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작품도 눈에 띄었다. ‘특명! 위기에 빠진 정치를 구하라!(사회)’를 출품한 박종택‧김동균 경기 장파초, 안현주 경기 왕배초 교사는 국회와 정부, 법원까지 학생들이 직접 정치현안을 체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국회 체험에서는 정당을 선택하고 국회의원이 돼 법안을 제시한다. 투표로 법안을 상정한 후 상대 정당을 설득하는 것이다. 통과되면 지지율은 10%가 올라가고 1년을 뜻하는 4바퀴를 돌면 임기가 만료되며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정당이 승리한다. 게임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토론,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다. ‘스마트 어린이국회로 소‧확‧행 가꾸는 민주시민 되기(사회)’를 출품한 조효상 경북 산양초, 제갈정 경북 영순초, 최성진 경북 호계초, 권상현 경북 점촌초 교사도 학교규칙이나 법률 등을 제안해 개의에서 법안표결까지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재 및 보드게임 등을 선보였다.
◆국어 △박은영 경남 부림초, 남준현 경남 정곡초, 천정훈 경남 국산초, 박진영 경남 해양초 △이경일 울산 남목초, 변무영 울산 삼일초, 이석훈 울산 송정초, 홍준기 울산 상진초 ◆도덕 △조기영 경북 산양초, 조동욱 경북 점촌중앙초, 정준식 경북 영순초, 김현종 경북 점촌초 △성진옥 경남 하동초, 빈태선 경남 갈육초, 전진숙 경남 궁항초, 류재준 경남 묵계초 ◆사회 △박종택‧김동균 경기 장파초, 안현주 경기 왕배초 △전혜린 대구 장산초, 천지연‧유지민 대구남산초, 이동하 대구새론초 △김성중 대전보운초, 최태환 대전중앙초, 강진규 대전어은초, 박종혁 대전백운초 △유인근 인천간재울초, 옥진우 경인교대부설초 ◆수학 △유희라 강원 토성초, 김진경 강원 신철원초 △이영록 경남 영운초, 박상균 경남 도마초, 공민정‧김영혜 경남 김해내동초 △이장훈 경기 파주여고 △송태민 경기 이충초, 권윤희 경기 장당초 ◆과학 △김규환 부산 보림초, 강지헌 부산 봉학초 △이지훈 경북체육고, 임진숙 경북 북삼고 △박진희‧신대항‧김종헌 경북 부구초, 김정민 경북 울진남부초 △한상미 전북 송풍초 ◆실과 △오관후 경남 주촌초, 임수현 경남 안명초, 하영미 경남 김해동광초, 엄상녕 경남 외포초 △김형태‧김동욱‧김용부 경기 군자초 △김진영 경기 양평동초, 한형석 경기 연천왕산초 ◆체육 △이자헌‧최영철 경기 배곧고, 신지수 경기 소사고 △김호영 경북 후포초, 백승각 경북 부구초, 안정모‧곽예솔 경북 죽변초 △박문순‧김용호 경기 오현초, 김태년 경기 영화초 △양현규 경기 오산초 △이강혁 경기 병점초, 김춘섭 경기 운천초 △임재영‧정예원‧정주남 인천불로초 ◆음악 △황진혁 경북 성산초, 손정우 경북 후포초, 조창우‧이광호 경북 모전초 △정호용‧박세형‧이지완 부산 교동초, 이재근 부산 현곡초 ◆미술 △이수진 경북 죽변초, 윤희준 경북 울진초, 정우석 경북 울진남부초, 이은경 경북 부구초 △구주희 대전은어송중 ◆외국어 △길전혁 경기 석곶초, 한의표 경기 전곡초, 김현승 경기 문산초, 송은철 경기 운정초 ◆특수교육 △송기주‧심규영‧김충구 경북 조마초, 채동구 경북 아천초 △김민진 동대전초, 김보람 대전 산내초, 김아름 대전삼천초 ◆유아교육‧통합교과 △박미선 경기 가능초교병설유치원, 윤경희 경기 화접초병설유치원 △임현수‧이준경‧경서준 경기 송양유치원 △백서연 경기 지행초병설유치원, 윤미경 경기 지행초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조상철‧최조영 충남 아산북수초, 안동원‧이제현 충남 금곡초 △이광호 경남 삼방초, 권오종 경남 가례초, 홍현주‧박현진 경남 대중초 △배승호‧김광헌‧장일홍 경남 진남초, 오인환 경남 남포초 △장의남 경기 통일초, 권형준 경기 금화초, 김상희 경기 고봉초 △김경렬‧이상원‧함찬경 경기 서해고 △김병직 대구대성초, 류상환 대구반송초, 서민한 대구효동초, 정영준 대구비산초 ◆일반자료 △강찬영‧이성기‧김명기‧강다슬 경북 구성초 △이지연 경기 오산대원초, 김혜령 경기 한울초
2020학년도 원아 모집부터 전국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게 됐다. 올해 11월 1일부터 공·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서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이용해야 한다. 과거처럼 깜깜이 유치원 원아 모집 시스템에 일대 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비 면대면 원아 모집 시스템이 일반화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올해 11월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 제도에 사립 유치원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의무가 아니고 권장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학년도부터 처음학교로 시스템 활용이 의무환 된다. 유치원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참여도가 낮았으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참여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심의를 거쳐서 공표한 것이다. 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은 이 처음학교로 제도로 운영된다. 우선모집은 11월5∼7일 접수, 12일 추첨·결과 발표, 13∼14일 등록 일정으로, 일반모집은 19∼21일 접수, 26일 추첨·발표, 27∼29일 등록 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일반모집 모두 각각 최대 3개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모집은 유치원별로 오는 12월2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일부 개선했다. 원활한 처음학교로 서버 작동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대폭 완화토록 개선했다. 그동안 이 부문의 학부모 민원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과거에는 원아 모집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접속자 폭주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했다. 수요자 중심 지원을 적극 도모한 것이다. 특히 자동완성 기능을 적용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적지 않아도 유치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별 알림문자 발송 기능도 추가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관내 모든 유치원, 또는 일부 유치원의 원아모집 접수 기간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020 유치원 원아 추가모집에는 처음 지원했던 3개 유치원에 모두 탈락한 경우만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 1개 유치원이라도 합격 원아는 다른 유치원 지원을 제한하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서비스 개통 전 미리 면대면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또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해 전국의 일부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미도입으로 인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야기된 바 있다.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 이사장들이 엄연한 학교인 유치원을 사익을 추구하는 학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돼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교비인 유치원 운영비를 사적으로 물 쓰듯 하다가 적발된 원장, 경영자들이 형사 처벌되기도 했다. 학교인 유치원 운영을 육영과 교육의 이념으로 경영해야 하는데, 이를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 원장, 교원, 이사장, 경영자들도 자랑스러운 교육자, 학교행정자라는 자긍심으로 임해야 한다. 원아들을 영리의 도구로 보아 원아와 학부모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는 맞벌이 부부, 경단녀(경력단절여성) 해소, 원아 돌봄과 복지, 출산율 및 인구 증가, 기업 생산력 증대 등 여러 방면, 부문과 연계돼 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겠는가? 이제 작년의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이번에 입학관리자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체제가 전국 모든 유치원에 안착되면 유치원 회계, 입학 등 부정 비리가 근절되게 된다.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유치원 교육과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치원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공정 교육과 교육 신뢰 회복의 기제가 되려면 사립 유치원 원장, 경영자들의 자랑스러운 교육자, 학교행정가라는 자긍심이 발로돼야 한다. 나아가 한국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여는 선구자라는 사명감도 갖고 정부 유아교육 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육당국의임금협상 타결로 급식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총은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을 방지할 근본적 대책으로학교를 ‘필수공익사업’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에 합의하면서 당초 연대회의에서 예고한 총파업과 그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양측은 범정부 임금체계 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한 합리적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기본급을 1.8%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로써내년 기본급은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과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각각 202만 3000원과 182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쟁점이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500원, 내년 1000원 인상으로 합의했다. 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교육공무직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합의를 끌어낸 것은 다행스럽다”며“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양측이 향후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협상 결렬-파업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학생·학교에 피해와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에는 협상이 타결됐지만 언제든 파업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그런 점에서 협상 결렬과 파업의 피해를 매번 학교와 학생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비연대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이2016년530교, 2017년1900교, 2019년1학기2581교 등 연례행사화 되고,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안전‧경비요원,조리원,돌봄전담사 등의 인력공백을 초래해 학생 건강과 안전 소홀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이에 교총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학교를‘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교총은“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파업 시,최소한의 필수인력과 대체인력 등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노동조합법에서는 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다른 사업장과 달리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지명하거나대체인력 투입가능하다. 교총은“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노동조합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 검토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치원 교원 10명 중 9명가량이 적절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의무화 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하게 됐다. 문제는 체험학습 시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유아보호용장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52%p다. 설문조사 결과 차랑 내 현장에서는 지난 학기에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71%(1075명)에 달했다.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도 드러났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로 인해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될 예정이라는 응답도 64.7%(979명)이나 됐다. 반면 이런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6%(508명)에 그쳤다.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51.9%(786명)로 절반을 넘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4.5%(220명)를 차지했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 부분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38.5%)이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3점식 유아보호용장구를 구입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세차량에 대한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가 어렵다(33.6%) 것이었다.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된 전세버스가 없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이 뒤를 이었다. 현장 교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과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를 1302명(86%, 복수 응답)이 선택했다. 현재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불가한 차량을 운영하는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지만, 경찰청은 단속을 유예하지 않고 있는 괴리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유아보호용장구의 편리성·용이성 강화(78.5%)였다. 구입한 유아보호용장구를 갖고 있어도 탈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치원 자가 통학버스 구매·지원(23.2%)이 뒤를 이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개정법률 적용의 유예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 담보가 시급하다”면서 “2점식 좌석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이 용이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아가 근본적으로 유아보호용장구를 탈·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유아 전용 버스 지원을 강화해 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쓰는 말에 ‘똥오줌도 가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모르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유아적인 행태를 지칭할 때 낮춤말로 쓰기에 적격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나이만 먹었지 생각의 수준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위들이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정치판은 단연 압도적이다. 따지고 보면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수한 재원이고 사회적으로 성공에 가까운 입지를 쌓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판에만 들어서면 그 행태가 그야말로 유치찬란하기만 하다. 심지어는 자신의 배설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확증편향 증상을 보여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2016년 5월 개봉해 700만 명의 관객을 모은 화제의 영화 ‘곡성’에서 귀신 들린 딸 효진(배우 김환희)이가 주인공인 아빠 중구(배우 곽도원)에게 눈을 흘기면서 내뱉은 대사이다. 몇 년이 지났지만 김환희의 명연기가 지금도 생생하다. 이 대사는 억양이 거센 전라도 사투리로써 표준어로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대사가 관객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당신은 과연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느냐”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촛불정부는 평등, 정의, 공정을 국정운영의 기저로 삼고 있다. 이는 모두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향점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삶의 고통과 애환으로 절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야말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곡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의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생채기를 감싸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환자처럼 보인다. 오죽하면 이민을 가고 싶다는 국민이 나올까. 교육 분야만 해도 합법적 불공정이 교묘하게 이 사회를 가리는 장막이 되고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못난 부모’인지를 선명하게 구별 짓는 행동지침만이 난무하고 있다.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자녀교육을 포기하고 삶의 희망의 끈마저 놓아야 할 판이다. 그저 목구멍에 풀칠하고 생명만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 아니지 않는가. 다시금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 땅의 국민들에게 과연 ‘뭣이 중헌디’ 말이다. 이권과 파당적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정작 국민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보릿고개가 사라진 지금에도 굶어 죽어가는 국민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루 종일 폐휴지를 모아 몇 천원을 손에 쥐는 노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을 생계유지에 투자하며 목숨 걸고 공부하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가. 사교육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들에게 이마의 주름살만이라도 펴줄 수는 없는가. 0.9에 머무른 자녀출산으로 미래에 국가의 운명이 꺼져가는 불안에 희망을 주는 정책은 없는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공존하며 따뜻하게 나누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는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인가. 누구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동력이 되는 희망이다. 한때의 고난과 역경도 희망 속에서는 인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무희망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행진일 뿐이다.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단지 영화 속 대사로 끝나는 물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항상 ‘뭣이 중헌디?’를 물으며 살아가자. 여기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할 의무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교육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켜나가는 지속적인 가치관과 행동만이 중요할 뿐이다.
한국인은 열정적이다. 그 속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기질적으로 ‘냄비근성’이라 불린다. 순간적으로 끓어올랐다 식어버리는 냄비의 특성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기에 과거 한국인의 애국심은 유별났다. 애국은 과거시대엔 화끈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한 언어였다. 현재에도 여전히 그 뜻은 숭고하다. 자신의 조국에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은 애국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국에 나가면 태국기만 봐도 눈물을 짓던 시절에 애국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위의 발로였고 조국을 향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동력이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지금은 ‘애국’ 하면 과거 전체주의 시대나 냉전시대의 반공교육 잔존물처럼 여긴다. 그나마 그런 애국심이 죽어가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인 행동으로는 맞는 말이다. 얼마 전 한글날은 국경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휴일로 부활이 되기도 했다.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한글의 위상을 실감한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역사를 가슴에 품기도 한다.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 가정의 대문이나 아파트에는 국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주거지의 아파트와 인근 공원 주변의 아파트를 산책길에 유심히 관찰했다. 가뭄에 콩 나듯이 아주 드물게 눈에 띄는 국기는 오늘날 국민의 애국심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인다.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 국민에게 국기게양이야말로 아주 특별한 애국심이 아니곤 하늘의 별 따기 식이 되어 버렸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행동은 마음의 반영이다. 이제 국경일에 국기게양은 국민행동 수칙의 목록에서 사라진 것 같다. 말로는 다들 애국자이다. 또한 주말이면 광화문엔 엄청난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을 이룬다. 그런데 그 많은 태극기가 가정에서는 사라졌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의 애국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국기 게양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그러나 가슴 뭉클한 애국의 선행도 있다. 필자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시내를 지나던 길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남자 어르신이 한 쪽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짚고 넓은 시민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곳곳에 부착된 불법전단지를 수거하는 것을 목격했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도 짧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어르신의 선행봉사가 한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도 공원 산책로 가로수 및 횡단보도의 경계석에 교묘하게 부착된 불법전단지를 일일이 떼어내고 계셨다. 그뿐 아니었다. 횡단보도 한 쪽 공원구석에 놓인 쓰레기봉지에 떼어낸 각종 전단지를 차곡차곡 집어넣고 더불어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를 하시었다. 잠시 지켜보는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했다. 결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이런 봉사를 자처하여 하는 것일까? 그 어르신은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연륜으로 터득하신 게다. 아마 자신의 봉사가 애국이라는 행동으로 구별되는 지도 모른 채 말이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 애국이라는 행위로 의식하건 못하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학교에선 국경일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통해서 국경일의 의미와 국민의 행동을 교육한다. 물론 태극기 게양은 기본이다. 이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민교육의 한 방법이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언론과 방송매체는 국기게양에 대해 국민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양시켜야 한다. 이는 낡은 사고라 폄하하기 전에 국민으로서 권리 주장과 함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행위이다. 지하에 계신 선열들이 작금의 조국을 바라보면 어찌 생각할 것인가? 유아적 단순사고로 돌아가 보아도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애국보다, 어르신의 선행봉사처럼 국가를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지 다시금 자신을 성찰할 때이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2019년 대한민국 교육계는 격변의 시기에 놓여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에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퇴직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결국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생애단계별 학습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역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학생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과반수가 다문화학생인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늘어나는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기초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다문화 이해교육도 시급한 과제이다. 글로벌 경쟁은 교육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국외 유학·해외 유학생 유치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을 넘어서, IT 기술에 기반을 둔 온라인 학습방식의 확대로 국경 없는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재정도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분야의 보편적 복지는 확대되었지만, 학생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감축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나 교육적 지원은 유아교육단계에서 시작되어 대학입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의 과제가 산재되어 있다.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의 필요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교육분야에 또 다른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다. 2016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uwab)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교육분야에 가져올 충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평가방식, 교사의 역할 등 총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제도의 변화도 중요하다. 교육은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교육제도 운영의 철학·학교제도·입학제도·학교시설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연구의 중요성 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는 현실 교육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육연구는 전문적인 연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교외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연구’는 교육의 주체가 연구자가 됨으로써, 연구와 실천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육연구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현장연구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교수·학습, 생활지도,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는 교원들이 직접 경험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미되어 더욱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일반화함으로써 경험의 내면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동료교원들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가(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연구보다 공동연구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교원들이 공동의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협동적 노력을 함으로써 성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은 연구이자 학습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 활성화 방안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교육 현장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교원에게 교육과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멘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뿐 아니라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멘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육현장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장·교감·수석교사 등 학교의 리더들은 연구역량을 갖추고 다른 교사를 지도해줄 수 있는 연구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육현장연구의 성과로 학교와 교실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실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연구에 참여한 교원은 더욱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 형식적인 연구 즉, 연구를 위한 연구는 연구를 주도한 교원의 내재적 성장과 연결되기 어렵다. 연구의 성과가 실천되고 결과의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연구로 이어지는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현장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과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연구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를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학교·교육청·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연구의 성과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보상과 인정이 교육현장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교육현장연구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연구가 그 연구를 수행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결과로만 방치되지 않고, 다른 학교의 유사한 상황과 문제해결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현장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의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외부 연구자에 의한 전통적 교육연구는 개별 학교의 상황에는 적용이 어려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학교현장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교원이 주체가 되어, 개별 학교 수준의 상황과 문제를 고려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장의 교원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연구에 기반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의 활성화는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