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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대란과 관련해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3일 교총은 “여야 각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29일까지 입법 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던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23일 입금 교섭에 진전이 있었다며 파업을 유보해돌봄·급식 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추후에도 파업으로 인한 학교 혼란 가능성이여전한 만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교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돌봄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 파업에 떠밀린 땜질 처방으로는 학교 파업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원 청원운동에서 11만2000여명의 인원이 동참한 만큼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교총은 보고 있다.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 하윤수 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문 전달, 청와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줄기찬 목소리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같은 날 국회 환노위 위원 전원에게도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범위 명시)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사업’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어 △송혜정 경기 함현초, 박성남 경기 시화초 △임수정 경북 비산초, 이옥희 경북 운곡초 사회 △이재근·부승주 부산 현곡초, 이지완 부산 천가초 △박민준·조승룡 대전노은초, 장은철·이석훈 대전옥계초 △전혜린 대구장산초, 이동하 대구경동초, 유지민·천지연 대구 남산초 △고유경·박범식 충북 매포중 수학 △권용태·나정훈 경기 치동초 △김종헌 경북 부구초, 박현우 경북 죽변초, 도예진·이선경 경북 울진초 △강은희·김조현 경남 궁항초, 김동진 경남 묵계초, 김유리 경남 고전초고남분교 △강길태·양현철·조태준 경남 양산초, 정효석 경남 서창초 △고태웅·정성욱 대구아양초, 김유환 대구동호초, 이현우 대구용계초 과학 △오동주·장명호 부산 강동초, 서상준 부산 광남초, 김종훈 부산 명원초 △채수현·이경헌 경기 안산서초 △박상희·안선영 대전관평초, 한호석 대전동산초, 조미영 대전가오초 △김교훈·한정원·정준협·최한슬 경북 울진초 실과 △배재익 경기 향남중, 김규태 경기 비룡중 △김한민 경북 흥해남산초 체육 △류동기 경기 예봉중, 옹정우 경기 마석중 △민철기 경기 푸른초, 이종혁 경기 반송초 △이승우·양현규 경기 오산초 △임동선 경기 서해고, 함찬경 경기 함현중, 이자헌 경기 배곧고 △이시종·김형일 경기 의순초 △김수진 대전대암초, 조혜민 대전 산내초, 이민영 대전중앙초, 천화정 대전 가수원초 음악 △ 오규삼 경남 두룡초, 신진우 경남 진동초, 윤상빈 경남 진남초, 곽종훈 경남 벽방초 미술 △이상용 대전태평초, 송재범 대전산성초, 배성희 대전목양초 외국어 △박준원·민정은 인천용현초 △박태정 경북 온혜초, 이승하 경북 영천동부초, 전성오 경북 춘양초, 조경백 경북 풍양초 △이재화 경남 지정초, 강명화 경남 신안초, 이한용 경남 율천초, 권주애 경남 마산신월초 특수교육 △송소현·남지운·서현정 대전혜광학교 △신화준·서영덕·김종욱 경남 철성초, 조재우 경남 부림초 유아교육·통합교과 △박혜영 경기 본오초병설유치원, 이강선 경기 원일초병설유치원 △김민주 경기 모담유치원, 전현정 경기 샘재유치원, 김진희 경기 향산초병설유치원 △이경선·배영은·박효민·이민지 대구 신천가온유치원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유민규·김동건·김만숙 경기 통일초 △박태준·박찬·김희웅 경기 효행초 △강신조 대전법동초, 김희철 대전자운초, 이병훈 대전둔산초, 주재희 대전관저초 △권은주 경북 안동용상초, 박재현 경북 봉화초, 김홍년·박혜은 경북 내성초 △권오종·손은진 경남 가례초, 김지은 경남 부림초, 조일행 경남 금산초 △문현경·김재성 경남 두룡초, 강은희·전병근 경남 진남초 △박상석·김주현·김윤혜 경남 화양초, 이인선 경남 의령초 △문찬규 경남 충무초, 배승호·김광헌·장일홍 경남 진남초 일반자료 △오인환 경남 남포초, 김윤한 경남 한려초, 손윤수 경남 충렬초, 김동효 대감초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일 ‘2020년도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 협의 합의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섭협의를 마무리 짓고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등 교원 처우 개선과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 등 22개 항에 합의했다. 지난해 법인화 이후 첫 교섭에 나선 세종교총은 이전보다 내실 있는 교섭에 힘썼으며, 특히 교권 보호활동에 대해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학년 초 교원 안심 번호제 서비스 지원 △학교 전화기 안내 코멘트에 교사 인권에 대한 내용 삽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교원 비방 음해 글 삭제 등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홍보,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 등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무행정사 확대·지원,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유사한 문서 중복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및 온라인 수업 강화, 비교과 교사 성과급 지급에 대한 별도 기준안 마련,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배치 등이 이번 교섭에서 눈에 띄고 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교원 복지, 학교 교육 활동 안정화를 위한 요구에 시교육청이 적극 응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한 시교육청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교육청은 그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큰 틀에서 갈고 다듬어 교원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황폐해져 가는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학생에게 즐거운 배움터로, 교사에게는 행복한 직장으로, 학부모에게는 믿고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에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세종교총에 감사하며,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7일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면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쉬지 못하고,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운송·배달업 등 종사자에게 응원·격려 등 감사의 마음을 릴레이하며 전하는 캠페인이다. 백 소장은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의 지목으로 본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직원들과 함께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종사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영유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필수 노동자분들에게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감사드린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백 소장은 다음 참가자로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이성우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을 추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달 26일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정책을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 등 3개 범주로 저책을 구분해 문재인정부의 주요 성과를 살폈다. 저출산 정책은 아동수당 도입・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의 성과와 아동수당 지급금액에 대한 조정 검토, 육아휴직 의무화와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보육지원 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등 재정적 안정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유보격차 완화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화 등의 성과와 함께 향후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 보육 정책 중점 추진 방향 및 시사점’을 다뤘다. 백 연구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 보육 정책의 주요 성과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안착, 경기도 건강과일 지원사업 등 수요자 체감형 정책 중심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과제로는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미이용에 따른 지원금액 차이 해소를 위한 영유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부연구위원, 도남희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운영방안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문재인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준수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도 연구위원은 경기도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 공약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환경 조성, 지역 간 차이 최소화,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른 보육 정책 수립,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보육 정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심포지엄 영상은 아래 QR콛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진 부연구위원 발표영상 QR코드] [백선정 연구위원발표영상 QR코드] [토론 영상 QR코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구청 아저씨, 돌봄이 재미있어졌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거 좋아요. 책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우리 학교 행복하고 즐겁게 바꾸어 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돌봄에 놀러 오세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도입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집무실을 장식하고 있는 서울흥인초 돌봄교실 아이들의 편지 내용이다. 서울흥인초는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1호 학교다. 아이들의 편지에는 ‘돌봄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글로 가득했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만난 서 구청장은 “지자체 직영돌봄은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한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놨다. 2년 여 전 취임 초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직영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많은 지원 덕분에 시교육청 및 학교 측의 설득과정이 잘 진행됐다. 현재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덕분에 내년에는 관내 전 초교에 확대 도입이 예정된 상황이다. 그는 “수업은 학교가, 돌봄 및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 모델”이라며 “직원의 고용 안정성,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의지로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취임 당시 중구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절실한 곳이었다. 중구는 경제 1번지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성장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주거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형성되지 못했다. 젊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돼 초교 졸업반의 18%가 진학과 동시에 중구를 떠나는 상황이었다. 지금 중구는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포괄하는 ‘구 직영 교육 4종세트’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아이가 중구에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중구청이 함께 하는 것이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그중 가장 먼저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관계자 설득과정을 거쳐야 했다. 중구가 제시한 모델은 ‘학교는 공간제공, 지자체는 돌봄운영’의 협업모델이다. 간담회 자리마다 교내 돌봄을 원한다는 학부모님 의견을 기반으로 잡았다. 보통 학교는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 시설 개방에 신중한 편이다. 그러나 ‘최상의 돌봄 제공’ 취지로 관내 초교,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6개월여의 노력 끝에 서울흥인초가 먼저 공간을 허락해 2019년 1월 협약을 맺었다. 첫 시작은 어려웠어도 이후 다른 학교로 확산되는 과정은 보다 수월했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돌봄교사 고용승계, 처우 문제는 어떻게 조율했나? “초기 구상 때 돌봄의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돌봄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도 많은 고민을 담았다. 우선 기존 학교 안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던 돌봄교사 전원에게 고용승계권을 부여해 구 직영 전환 시 우선 채용했다. 현재 기존 돌봄교사 중 80~90%가 그대로 일하고 있다. 이들 전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돼 호봉 승급 등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도 더 확보됐다. 또한 돌봄교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 바로 1교실 2교사제 도입이었다. 업무 부담이 한층 경감됐다. 또 최초로 ‘센터장’ 직위를 신설했다. 보다 체계 잡힌 돌봄이 가능해졌고, 학부모 입장에선 소통채널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돌봄교사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직영 전환 후 어떤 점이 개선됐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 입장에 온전히 초점을 맞췄다. 이전 돌봄교실의 가장 큰 한계점은 오후 5~6시에 이른 종료 시점이었다. 교문을 나선 아이들은 학원버스를 타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여러 학원을 전전하거나, 조부모와 함께 하교해야 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 퇴근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로 대폭 연장했다. 아침 돌봄도 오전 7시30분부터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수준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주 6회 강사를 초빙해 로봇코딩, 3D펜 활용, 성장요가, 꽃꽂이, 웹툰 그리기, 우클렐레 등 아동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안전도 강화했다. 돌봄센터 옆에 돌봄보안초소를 만들고 야간돌봄보안관을 배치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딱딱한 학습공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교실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전용 돌봄공간을 조성했다. 매일 양질의 급식·간식 제공 등 모든 비용이 무료다. 전부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됐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교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교육 최전선에 계신 교원에게 있어 돌봄은 그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두 어깨를 무겁게 하는 업무인 것으로 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처럼 됐다. 현재 중구형 초등돌봄은 신청모집부터, 돌봄교사 인력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까지 업무 일체를 중구청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돌봄에 관해 학부모와 소통하는 일 또한 돌봄센터장과 중구청이 주도적으로 맡는다. 기존 학교돌봄 체제에서 ‘돌봄부장 교사’ 한두 명이 동분서주하며 해내던 업무를 구청에서 맡아주니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더없이 좋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돌봄 받는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학교가 행복하고 즐거워졌다’고 얘기할 때마다 덩달아 기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 돌봄교실 덕분에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주신다. 학군 밖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돌봄교실에 관해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직접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서울흥인초는 올해 신입생만 18명이 늘어 1개 반을 증설했을 정도다. ―단점을 꼽는다면? “교육부에서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없도록 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대신 돌봄교실에 한해 지자체 전용을 허용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만간 잘 해결될 것 같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양질의 돌봄이 중구만의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보다 현실성 있는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던데. “올해 하반기에 자료공유 요청 및 방문 등이 30건은 넘는다. 요청기관도 다양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 경기, 경상, 부산, 충청 등 각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 이미 본격 적용을 시작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대표적인 예다. 뜨거운 관심 덕분에 중구형 돌봄교실은 지난해부터 각종 표창을 휩쓸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표창을 받는가 하면, 교육부장관상, 서울시장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한 우수모델로 인정받아 정부혁신 100대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중앙부처들은 중구형 돌봄교실처럼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특별시범사례로 선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누구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숭실대 철학과 졸업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자문위원
들어가며 몇 년 전 뉴스 기사에서 대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지도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커피음료를 사서 교탁에 두었고, 대학교수는 학생 성의를 생각해서 마시며 강의를 했는데 이를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강의해 주는 선생님께 커피 한잔도 못 드리게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무 정에 얽매인 일 처리는 안 되지만 작은 성의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교원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전문직으로서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소한 것도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절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이모저모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가. 「청탁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2012년에 처음 발의했고,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1)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함입니다.[PART VIEW] 2) 주요내용 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라)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등, 수수금지 금품 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각급 학교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2)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3)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행정실무원·학교운동부코치·급식보조 등 4)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환경미화·시설관리·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근로장학생·자원봉사자(명예교사·학교보안관) 등 라. 공무수행사인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적용대상자 관련 사례 가) 법 적용대상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 나)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고 그 교원 A는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 교사 A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자입니다. - 제공자인 학부모 B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2) 속지주의 관련 사례 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교장 A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다)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하였으므로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사립초등학교 교장 A와 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음 3) 부정청탁 관련 사례 가) 지휘감독권 있는 상급자의 지시 관련 (1)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됩니다.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 제3호) (2)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 외에 결재선 상에 있는 과장·국장 등과 결재선 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4) 지방자치단체장 B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평정권자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법(제5조)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나) 법령의 범위 관련 (1)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됩니다.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 (2)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 상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 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3)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 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4) 동료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4) 금품 등 수수 관련 사례 가) 직무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1)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2) 「청탁금지법」 상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다)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1)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며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청탁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평생을 일궈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강화된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자녀돌봄사유에 한하여 최대 3일까지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며, 무급휴가는 자녀 외의 가족돌봄 시 또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가 부여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 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 사고 ·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 외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재해구호휴가 개정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합니다. 대규모 재난이 아닌 일반재난과 재난 지역 자원봉사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5일 이내로 부여합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지간 전보 시 공가 기준 개정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특별휴가 선택권 확대 본인결혼에 관한 특별휴가의 경우 사용 시기를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 일 단위 미만 연가 초과 사용분 처리 방법 명시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교육전문가들이 교육법정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박인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대한교육법학회 2020년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를 주제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의 제정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령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제 발제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맡는다. 연구팀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 법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한 후,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령들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10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실태’가 총론적으로 발표된다. 2부에서는 △교육과정 △교과 △유아교육재정 △무상 유아교육 △학교 종류의 지정・취소 등 유・초・중등교육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3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대학 설립 △대학평가 결과의 활용 △교육자치법상 자치운영원리 등 고등교육과 교육행정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대한교육법학회 회원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자 전체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교육법제의 다양한 정비 필요성 중에서도 ‘교육제도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 선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이 영역의 후속 연구를 촉진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교육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원교육학회는 28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8차 연차학술대회에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그동안 한국교원교육학회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정책연구개발위원장 등을 거쳤다. 또 교육부 자체평가위원, 교원양성기관평가 및 학교평가 위원, 시·도교육청 평가 및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평가 컨설팅 위원 등 우리나라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학회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교육 학술대회 개최에 있어 학문 분야 학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온라인 수업 일상화, 교권침해 증가, 교원 역할 변화 등에 따른 유·초·중등학교 교원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해 현장성 높은 이론을 창출하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 교수는 또 “학회가 중심이 돼 회원 상호 간에 더욱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소통 플랫폼을 보다 튼튼히 만들어 가겠다”며 “현장교원의 교육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학자를 비롯해 유·초·중등 교원, 시·도교육청, 교육부, 예비교사 등이 참여하고 소통·교류하는 학문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968년 11월 30일에 출범한 한국교원교육학회는 우리나라 유아 및 초·중·고·특수교육 분야의 교원, 연구자와 학자, 교육행정가 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학회로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교육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단체다. 2005년에는 한국교육학회의 분과 학회로 소속돼 학술 및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개최와 학술지 발행 등 활발한 연구는 물론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 교원교육연구’를 연 4회 발행하고 있다. 전제상 교수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우리 목소리 들어 달라’ 애타는 절규 학생 볼모 반복 파업 더는 방치 말라 ‘노동조합법 개정촉구 청원서’ 국회 전달 11대 현안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11만2260명 참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속출하는 등 긴장의 연속이지만 정장 정부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웠다.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호소에도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을 두고 언제까지 무너지는 교육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등 현장 교원들의 절규가 11만2260명이라는 거대한 청원 물결로 이어졌다. 교총이 학교현장의 염원을 담아 만든 ‘11대 교육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 등을 발 벗고 찾아다니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한 결과다. ■대국회 시위 및 기자회견 교총은 이런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기 위해 16~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다 19일에는 대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청원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전국적인 돌봄 파업에 이어 급식 파업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를 파업 대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등이 근무한다. 문제는 학사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돌봄, 급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례적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교가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에는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로 매년 파업 학교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3857개 교에서 파업했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1인 시위 첫날인 16일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 섰다. 하 회장은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 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파행을 막는 책임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앞 대정부 기자회견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결과도 발표하고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학교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장 교원들의 애타는 절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다. 하 회장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 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차등 성과급제와 불공정한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를 무너뜨리며 교사의 열정만 앗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조붕환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커녕 공무직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현장을 노동의 장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지속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돌봄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벌 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도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협업, 협력, 협동을 가르치라고 학교에 요구하면서 교사들에게는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를 적용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종 교총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면서 "예산 타령은 그만하고 하루 속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운동에 11만2260명 참여 이 같은 교원들의 호소는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청원운동'으로 이어졌고,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운동에 총 11만 2260명이 서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1대 청원과제의 주요 내용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교원지방직화 기도 철회 및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전면 이양 중단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 기도 전면 반대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 체계 구축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 ‘주말 발표, 주초 시행’식 불통행정 중단 △학력격차 해결 위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교원 증원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교원평가제 현행 방식 폐기 등 전면개선 △교원의 자율적 전문성 신장 저해하는 ‘각종 연구대회 정부 독점’ 방침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등이다. 이번 청원운동에는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이 참여했고, 팩스 서명에 동참한 교원은 7만 5875명에 달했다. 교총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11만 2260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올해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의 대통령상은 박현아 경기 파주와동초 병설유치원 교사가 차지했다. 박 교사가 출품한 ‘친.구.YA. 하브루타 명화놀이로 행복하자’는 명화감상에 하브루타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를 가리킨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박 교사는 2016년부터 유치원 특색활동으로 명화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명화를 보여주고 후속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명화감상 프로그램에도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때 하브루타를 접했다. 박 교사는 “문해력이 부족한 유아기 아이들에게 명화는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면서 “정답이 없는 명화와 하브루타를 결합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그림 자체를 좋아해요. 그림을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가더라고요. 아이마다 경험치가 달라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하브루타는 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에 적용해요. 하지만 유치원생들은 독서로 연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명화가 떠올랐어요. 글도 없고 정답도 없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수업은 세 단계로 진행했다. 하브루타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들을 위해 대집단(전체)-소집단(모둠)-일대일(짝꿍)로 단계를 나눴다. 대집단 단계에서는 질문과 대답하기를 어려워하는 유아도 친구들과 교사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격려했다. 소집단 단계에선 모둠을 구성해 각자 질문을 만들게 하고, 대표 질문을 선정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방법과 친구가 만든 질문에 모두 답해보는 방법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을 통해 질문과 답하기에 익숙해진 후 일대일 하브루타를 진행했다. 박 교사는 에곤 실레의 작품 ‘가을나무’로 했던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명화 ‘가을나무’는 야트막한 언덕에 가지가 앙상한 나무 세 그루가 지지대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는 먼저 ‘얘들아, 아침에 선생님이 유치원에 오는데, 나무가 너무 예뻐서 나뭇잎을 주워왔어. 이런 예쁜 나뭇잎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림을 함께 감상해볼까’라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박 교사는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는데, 파생되는 생각이 무척 재미있었다”면서 “숨은 이야기 찾기가 수업의 묘미”라고 귀띔했다. “아이들은 나무 옆에 있던 기둥을 궁금해했어요. 기둥의 색깔이 왜 다른지도요. 한 친구는 ‘전쟁이 나서 나무가 잘린 거야. 잘려서 새로 심었는데, 잘 자라라고 기둥을 같이 심어준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가운데 기둥만 푸른 빛인지에 대해서도 ‘대나무로 기둥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나무 뒤 선을 보고서도 ‘종이가 오래돼서 그렇다’ ‘멀리에 바다가 있는 걸 그린 거다’ 하면서 생각을 표현했죠. 하브루타 후에는 공원으로 나가 나뭇잎을 활용한 놀이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수업 효과는 가정에서 먼저 알아챘다. 큰 기대 없이 병설 유치원에 보냈다던 학부모들은 명화에 대한 생각을 술술 이야기하는 자녀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이중섭의 그림 ‘아이들과 끈’을 보고 “화가가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린 그림”이라며 “나는 엄마랑 같이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건넸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박 교사는 “한글을 알고 글씨를 잘 쓰게 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한 느낌이 들어서 뿌듯했다”고 했다. “‘명화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브루타 수업은 정답이 없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일단 시작하면, 명화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도 성장한 느낌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6세 반을 맡아 수업하고 있어요. 낮은 연령에도 적용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에요.”
◆국어 △이은혜·손수지 전북 전주서신초 교사 △김선영 서울장평초 교사 ◆사회(역사) △김만규 인천효성남초 교사 ◆수학 △조점자 대구 신기중 교사 ◆과학 △이승모 서울교대부설초 교사 ◆체육 △박순용 경기 의정부송산초 교사 ◆음악 △최윤희 서울오정초 교사 ◆외국어 △민경희 대전봉명중 교사, 이진숙 대전신계중 교사 ◆인성교육 △허난영 전남 상암초 교사 △허성백 경남 마산내서여고 교사 △조미희 부산 강동초 교사 △조필재 울산 두서초 교사, 김종진 울산 약수초 교사 △이은선 전북 영만초 교사 △이재익 충남 송산중 교사 △권효은 충북 가평초 교사 △진형선 경기 이현초 교사 △김재란 경기 자유초 교사 △장유경 경기 사창초 교사 △이희승 서울교대부설초 교사 △홍완표 서울숭미초 교사 △김유정 서울동의초 교사 ◆창의적체험활동 △홍현주 경남 대중초 교사 △조예주 부산 백운초 교사 △최미경·박혜정 경기 서현고 교사 △김상균 경기 양수초 교사 △윤혜진 경기 이현초 교사 △한난희 인천 경인교대부설초 교사 △홍혜라 서울영화초 교사 ◆생활지도 △이은영 충남 대천고 교사 △장용석 경기 석호초 교사 ◆교육행정 △박진석 서울발산초 교감 ◆교육과정 운영 △이명희 충남 광덕초 교감 ◆유아교육 △허윤선 경기 양주유치원 교사 △박현아 경기 파주와동초병설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박광용 전북 다솜학교 교사
전국적인 돌봄 파업에 이어 급식 파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들을 볼모로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행태에 교사, 학부모들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돌봄·급식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총은 국회, 정부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인 시위 첫날인 16일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 섰다. 하 회장은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를 파업 대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등이 근무한다. 문제는 학사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돌봄, 급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례적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교가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에는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로 매년 파업 학교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3857개 교에서 파업했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교총은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 수업, 재량휴업, 수업 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의 반복으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학생·학부모 등 공중의 일상생활과 안전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내 사업’을 신설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내 사업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하 교총 회장은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 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파행을 막는 책임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교육·시민사회·학부모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노동조합법 즉시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국회 각 당 대표 등에 전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담긴 청원서를 통해 학사운영 파행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유아교육 정체성 강화 초석될 것 정식 학교로의 위상 재정립 필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도 관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유아교육의 대전환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 체제 안에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로서의 위상이 없지만, 유아학교는 정식 학교로서 의미를 가지며 공교육 전환에 초석이 될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여 년 전부터 유치원 명칭은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며 청산을 요구해왔던 교총 등 교육계도 환영 분위기다. 강 의원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치원이라는 표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 유아교육 기관은 1897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세운 ‘부산유치원’이다. 일본인 자녀만 입학할 수 있었고, 일본인 교사에 의해 교육이 이뤄졌다. 이때의 유치원이 굳어진 것이다. 유치원은 ‘幼稚園(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일본이 독일어 ‘Kindergarten’을 직역해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일제 잔재였던 국민학교는 이미 초등학교로 개칭됐다. 1941년 일제가 조선인을 ‘충량한 일본국의 신민’을 만들려 했던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한 이래 해방 이후에도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다가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개명 논의를 거쳐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개칭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원도 시급히 유아학교로 개칭돼야 한다.” -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002년부터 줄곧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요구해왔다. 발의 배경에 교원들의 요구사항도 녹아 있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계속 이뤄져 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고, 교육부도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명칭변경을 한차례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도 단순히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유아 교육계 관계자, 교육부, 당과 충분한 토론과 소통과정을 거쳐 추진에 노력하겠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유아교육 기관의 명칭을 교육기관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변경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유치원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지닌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교육 주체가 다시 한번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교육 주체 측면에서는 유아가 편차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으며, 유치원에 대학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난 8월 수능 감독관에게 키 높이 의자과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번 수능에 실제 배치가 결정됐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 제안의 배경은. “수능 감독관은 4차시 중 3차시의 감독을 대부분 수행하기에, 두 교시 이상 연속으로 감독할 경우 4시간이 넘도록 부동의 정자세로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부정행위 감독과 더불어서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크다. 안정적인 감독 수행을 위해서는 수능 감독관의 고충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서도 의자 제공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실현이 가능한 일이었다.” - 국정감사 질의도 눈에 띈다. 특히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비위를 일선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 처리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공감을 이끈 점이 고무적이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 내 다양한 분쟁사항으로 학교는 갈등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쟁사항은 여러 가지가 상호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내 분쟁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 또 매우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단순히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간 중복을 피하고 각종 분쟁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남은 과제들이다. 또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여러 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학폭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외에도 관심 갖고 있는 교육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교육격차와 불평등 해소, 전 국민 평생교육시대 준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 어제 오늘 제기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격차가 더 심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 심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문제해결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지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기초학력 보장, 학습격차 해소, 평생교육 시대 대비 등 이런 것들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오고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소명의식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현장 속에서 국민의 삶과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들을 문제 제기로만 끝내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다. 그래서 더더욱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강득구의 국정감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항상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뛰겠다.”
교육공무원의 성격 공무원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분류 1) 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은 임용 주체와 보수지급 주체에 의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기관에 근무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성격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직업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이 분류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경력직의 특정직에 속한다.[PART VIEW] 2) 교육공무원의 분류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가 있다. ※ 교육공무원의 정의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 교육기관의 종류 1. 교육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교육관계 법령이나 교육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2. 교육행정기관 :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관서 3. 교육연구기관 :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 교육공무원의 자격 1) 교원의 종별과 자격(「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종별과 자격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임용 일반 1) 임용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용어 정의 - 직위 :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 전직 :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 전보 :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 강임 : 동종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 2) 임용의 종류 ① 신분의 발생 :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② 신분의 변경 :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③ 신분의 소멸 : 면직, 해임, 파면, 퇴직 3) 임용의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금품수수 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4)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후 5년 미경과자 5) 임용권의 위임(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① 대통령의 임용권 ⇒ 교육부장관에게 위임 -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한 교(원)장의 임용(교(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 ②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교육감에게 위임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 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③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국립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 제외)·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 - 소속교사의 임용 - 소속교감의 승급 ④ 교육부장관의 임용권 ⇒ 교육감에게 재위임 -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원)장의 임용 6) 임용권자별 임용사항 ① 대통령(「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 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의2) - 교육부 본부 소속 교육공무원 ⇔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전보 - 교육부 직속학교 교장 ⇔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교장 전보 ③ 교육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의2) - 교장·원장의 전보 - 장학관(시·도교육청 국장·교육장)의 전보 - 시·도교육청 과장급 장학관의 전보 - 교육연구관의 전보 - 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임용 -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 시·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인 장학관, 직속기관장인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하는 경우 ※ 정년퇴직과 당연퇴직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교육감·대학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가 통지 7) 임용시기(「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6조) ① 임용시기(「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 -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단,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일 - 정기인사 : 3월 1일, 9월 1일 - 정년퇴직, 명예퇴직(특별승진) : 2월 말일, 8월 31일 - 수시인사 (결원 보충 인사) : 임명장 교부(전수)일 ※ 각 시·도교육청은 문서처리 및 임명장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공문 발송 후 14일 이후로 지정하여야 하며, 임용일이 타 시·도교육청과 다른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 후 같은 날로 조정 ③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없음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대상별 임용 1) 교사 신규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제12조) 교사 신규채용 시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이때 임용후보자명부는 고순위자 순으로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며, 유효기간은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으로 한다. 그리고 교사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필요를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폐직 또는 과원 시 직권면직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교(원)장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교(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교(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교(원)장 1차 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 만료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또한 정년 전에 임기가 모두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업담당 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에 의해 수업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그 밖에 교(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 우대를 하여야 한다. 3) 수석교사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수석교사는 교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을 교육하지만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원)장 또는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각종 교육공무원 임용 사항 1) 교원의 전직(「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8항)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즉, 교육공무원은 크게 교육직·교육전문직으로 나누고, 교육전문직원은 다시 장학직·교육연구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전직이라고 한다. 2) 교원의 전보(「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을 동일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보는 정기전보와 비정기전보로 나뉘는데 정기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비정기전보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파견(「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파견이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겸임(「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겸임이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사람에게 둘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5) 강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조 내지 제19조)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용한다. 6)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직무수행 능력 부족, 형사사건 기소 등)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그리고 직위해제는 직위해제 후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이다. 7) 퇴직(「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퇴직에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사망이 있다. 당연퇴직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직권면직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소멸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을 때 등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는 경우이며,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다. 정년퇴직은 만 62세가 되는 학기말(8월말, 2월말)에 당연퇴직하는 것을 말하고,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예산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버트 좀머(Robert Sommer)의 연구에 따르면 고밀도 교실은 자극과 스트레스가 높고 긴장을 만든다. 공간은 쉽게 번잡해지고, 상호 간섭을 일으키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교사는 쉽게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반경 60cm 내외에서 발생한다. 너무 근접할 경우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랜디 와이트(Randy White) 연구에 따르면 고밀도 환경에서 어린이는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공격성이 높아진다. 보다 경쟁적이게 되고 활동성 수준이 감소한다. 또한 놀이참여도가 낮아진다.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도 낮다. 종종 혼자 노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유아 교실의 경우 어린이 1명당 4.18~5.01㎡를 필요로 한다. 케네스 테너(Kenneth Tanner)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밀교실이 학생들에게 해로울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과 높은 표준시험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참조할 때 더 넓은 교실이나 열린교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학생 상호간 상호작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열린교실운동의 확산과 실패 개방된 공간은 반면에 가시성과 접근성이 높다. 닫히지 않은 공간은 활동 기회를 높인다. 또한 열린공간은 독점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공유된다. 열린공간은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의미한다. 열린공간은 규제나 권위·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비위계공간이다. 능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개방된 학습공간은 자연채광이 되고 자연환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갇힌 느낌이 들지 않는 공간이다. 이러한 열린공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열린교실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의 열린교실은 교실배치방법과 학생교육방법을 포함하여 전통과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운동이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열린교실운동이 미국에서도 빠르게 자리를 잡았지만, 역시 빠르게 사라졌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열린교실이 실험되었지만, 실패했다. 공간의 변화를 뒷받침할 교육과정의 혁신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열린교실운동의 영향을 받아 수천 곳의 초등학교가 교실 벽을 철거했다. 이동식 칸막이를 배치하고, 대규모 및 소규모그룹 프로젝트를 위해 개방된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변화는 물리적 공간의 급격한 재구성을 쫓아가지 못했고, 교사들은 기존 교육관행을 탈피하지 못했다. 많은 교사들이 기존의 교육방법에 집착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개방형 교육방식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했다. 여전히 학생중심보다는 교사가 중심이었다. 한국에서 과거 열린교실의 실험은 물리적인 공간변화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고, 교육과정의 변화 차원에서도 실패했다. 이미 80년대에 미국에서 학교들은 열린교실에 등을 돌렸고, 다시 교실과 복도 사이에 벽을 세우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지속할 동력도 상실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열린교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데 있었다. 새로운 21세기 열린교실 유형 21세기 들어와 세계 곳곳의 현대 학교들은 앞에서 소개한 공간이론과 교육관련 연구의 영향으로 다시 개방형 교실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다만 새롭게 부활한 열린교실운동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20세기 초반의 두 가지 교육공간 모델의 원형이었던 시골의 원룸 주택형 학교와 1970년대 열린교실을 조합한 형태로 재등장했다. 새로운 열린교실 모델은 구획된 교실과 열린공간을 조합한 학습공간이다. 현대 학교들은 접이식문이나 미서기문이나 미닫이문, 가변 벽체, 커튼, 간이 칸막이, 가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교실을 때로는 분리하고, 때로는 연결하고 확장해서 개방감 있고 유연하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열린교실 유형의 모델로 스톡홀름의 비트라 텔레폰플란(Vittra Telefonplan) 학교는 밀도가 높지만 개방된 열린 학습환경을 독특한 디자인의 구조물들을 기발하게 활용해서 구획을 나누고 있다. 전통적으로 구획된 공간과 달리 ‘닫힌 듯’, ‘열린 듯’, ‘나뉜 듯’, ‘열결된 듯’한 공간들의 변주를 통해 새롭고 기발한 학습공간을 조성했다. 또 다른 사례는 샌프란시스코의 브라이트웍스(Brightworks) 학교이다. 천장이 높은 넓은 창고였던 곳을 학교의 메이커스페이스로 만든 곳이다. 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사례로 이미 국내에도 소개된 곳인데, 인테리어 가구나 합판을 이용해서 임시회의 공간, 미술 스튜디오, 과학 실험실, 제작실, 도서관, 실험실, 주방 및 식당과 같은 구역을 나누고 있고, 공간 구획은 지속적으로 바뀐다. 교실의 투명성과 수업 흥미도 부분적으로 구획된 공간에 통창이나 큰 유리창으로 벽체를 구분해서 가시성(투명성)을 높이면 시각적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 HTH(High Tech High) 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01년 로웰 밀켄가족재단과 마크 테이퍼재단, 아만슨재단의 지원금으로 설립된 공공 민간 교육벤처 학교다. 21세기형 학교로도 주목받는 HTH(High Tech High) 학교는 자율적인 비공식 학습을 장려하고,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른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교실을 온통 투명하게 만들었다. 우리로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약간의 산만함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일반적 선입관과 달리 학습공간의 가시성(투명성)은 학습환경 내에서 흥미로운 자극을 만들어 지루함을 걷어내는 효과가 있다. 교실 외에도 이 학교의 행정실은 내부 창문을 통해 공용공간과 도서관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은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장점이 많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 1학년들 중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받아쓰기를 시키고 싶어도 교육청이 하지 말라고 하니 눈치가 보이네요.”(서울 A초 교사) “혁신교육의 여파로 거의 모든 중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수업결손까지 이어지니 학습동기가 떨어져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경기 B중 교사) “중1학년생들 중 수학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다시 초등 고학년 수학을 배우러 학원에 가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대거 발생될 것 같습니다.”(강원 C중 학부모)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서 혁신교육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들 지역에서 혁신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학력보다는 측정되지 않는 다양한 역량을 중시한다는 이유에서 기초학력 측정 및 신장 등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까지 장기화 되니 그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안성맞춤 교육’이다. 지난 2016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발표했던 이 정책에는 초1 대상으로 받아쓰기나 알림장 쓰기 등을 ‘학습에 흥미를 잃게 하는 학업’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숙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영·유아 단계에서의 한글 교육을 금지하는 ‘한글교육 책임제’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올해 비대면 상황에서 한글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타 시·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글 문해력은 단순히 국어교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은 타 교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큰 피해로 불어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중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D중은 지난 5월 등교개학이 이뤄지면서 온라인수업 체제에서의 학생 실력을 진단하려 했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만류로 이행하지 못했다. 사실상 학교의 평가권이 박탈된 것이어서 법 위반까지 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하려는 곳까지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학교 교장은 “시험 없는 교육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온라인수업 체제에서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하락됐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의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신장시키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자 교육복지”라며 “이마저도 일제고사, 한 줄 세우기 시험으로 폄훼하며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 “교육계 줄기찬 요구 반영” “국회 통과에 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아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002년 처음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정부에 요구한 이래 2009년(18대 국회)과 2014년(19대 국회) 입법발의를 실현하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국회 청원 서명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총은 21일에도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입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14일부터 돌입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청원과제로 올려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고 있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명백히 ‘학교’로 명시돼 있고 일제 용어였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된 지도 25년이나 됐다”며 “초·중·고·대 ‘학교’ 체제와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유아학교 변경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도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교육이며 사회성 형성 등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 입법화와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2일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주요 교섭과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증원 ▲과중한 교원 업무 경감 등 총 51개 조 99개 항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과제에는 오로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현장 교원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면서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섭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1순위 과제로 요구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별 고문 노무사제 마련’, ‘학교순회 노무 상담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 지원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 내 비정규직 공무직만 50여 직종에 달한다. 교총은 “교원들이 노무관리와 민원, 분쟁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5점 척도 방식으로 이뤄지는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개선도 촉구했다. 교총은 “단순 점수 매기기식 평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급을 다투는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포함했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습의 10%인 2만 3000개 학급이 학생 수 31명 이상인 과밀학습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려면 과밀학급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업무 경감’도 촉구했다.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때는 업무량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업무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방과후 학교 강사풀을 교육청 단위에서 구축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장애인 교원에 대한 장애 유형별 지원계획 수립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대학 교원 처우 개선 등도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