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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일,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식과 시업식을 갖는다. 2007학년도 첫출발이다. 흔히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건물은 오래 되었지만 책걸상은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이제 학생들은 자기 책걸상을 친구 삼아1년간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 학교 ○○○선생님. 정식 발령일은 3월 1일자이지만, 지금은 봄방학 기간 중이지만학급 학생 맞이할 준비로 바쁘다. 학급 비품 애호 정신을 심어주기위해, 책걸상 실명제를실천하고자 학번·이름을붙여 놓았다. 이렇게 한 사람은 담임 26명 중 딱 한 분이다. 2학년 2반 학생들,3월 2일 등교하여교실에 들어와 보곤 깜짝 놀라지 않을까? "와, 내 자리가 여기네!" "이렇게 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마치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교감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우리 학교에 새로 오신 ○○○선생님, 교육사랑 고맙습니다. 건승!"
인천중앙초등학교(교장 김선경)내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2.28일 실내 공간 확장 및 실외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증설공사 개원식을 가졌다. 동부교육청 김기수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유지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을 가진 직장 보육시설은 2005년 개원을 한 후 맞벌이 부부 교원 자녀의 보육시설로 알찬 운영을 해 왔으나 시설물의 높낮이나 구조가 영유아 보육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활용상의 문제점이 많아 이의 개선과 시설 확장 및 실외놀이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어린이집 증설 개원식에 참석한 다수의 학부모들은 개선된 실내 시설물과 확장된 실내 공간, 신설된 놀이시설을 둘러보고 매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자녀 보육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어린이집은 1층 205.43㎡로 증설된 시설에서 원장1명, 보육교사6명, 조리사 1명이 4세까지 42명의 영유아를 6개반으로 나누어 알차고 희망찬 보육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월 28일자 동아일보 사설에 학교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라는 사설을 읽으면서 언론이 학교폭력의 실상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쓴 사설인지 궁금하다. 해마다 정부 당국이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의 일반적 추세는 가해학생은 감소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 또한 학교 울타리를 넘어 등하교길이나 학원 주변 , 오락실, 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1 멘토링제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 실시, 친한 친구 교실 운영 등의 대안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주변 환경이 취약하고 비행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계 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동아일보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설이 갖는 왜곡성에 대하여 당황하였다. 동아일보가 지는 대중적 전파력이 크기에 더욱 그렇다. 사설에서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충분한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전제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아마 조금이라도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논조의 사설은 내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학교 생활지도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시각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는 단순히 생활지도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행동 방식에서 영향 받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상식과 법을 초월한 이기적 자기중심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할 것인가.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에 동의하지 않고 특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한 타인에 대한 폭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떼법’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이 살아날 수 없다.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만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민주화로 지향하면서 욕구 분출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에 대한 학습이 없었다. 목적만 그럴 듯하면 방법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유형 또는 무형의 폭력에 시달려도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오히려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이 혼줄이 나는 구조에서는 은근히 폭력이 조장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는 이런 류의 학습이 전수되고 있다. 다음은 ‘잘못’에 대한 상응한 벌칙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와도 잘못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없는 한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초중등육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벌칙이 없다. 영악한 학생들은 이런 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더욱 그렇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을 통하여 잘못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최근에 제시한 위탁교육, 대안학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이중 삼중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교사이면 누구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중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도해야 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담당교사이다. 여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습지도에 부담감을 가져야 하고, 학생사고 발생시 해결과정에서 지게 되는 책임 또한 막중하다. 교내 생활지도, 교외 생활지도를 해야 하고, 때로는 파출소, 법원에도 가야한다. 이런 현실이고 보면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학교폭력 담당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이다. 이에 대하여 교사의 소명의식을 들먹이면서 탓하기에는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으로 우대 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을 탓해야 할 일이지 비난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동아일보의 지적대로 선도의 일차적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학교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의 감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활지도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학교폭력 근절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 엄격한 법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무관용 원칙’처럼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무나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없다. 학교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고 이해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법치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공동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교육이 소홀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만 책임지는 생활지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음식점에서 제멋대로 뛰어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한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이 많기 마련이다. 공공의 이익과 안녕에 부합되는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지도 잘못에 대하여 교사의 징계를 말하고, 교장의 전보를 말하면서 늘 부모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은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부모가 책임지고 가정에서부터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교사의 권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지도에 대한 상응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 사법기관에 이첩되면 교사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학교에 돌아오기까지에는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교사가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가 할 수 일은 제한적이면서 늘 책임만 지라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동아일보의 사설대로 학교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고 적극적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피해자로 나뉘어 민형사상의 판단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많은 한 교사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불안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두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학교 선생님이 책임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 폭력이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서로 탓할 일은 아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제도적, 법적 미흡함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영국에서 명문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잉글랜드의 브라이튼 앤드 호브 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학교 추첨제를 실시한다. 잉글랜드 남부 브라이튼 앤드 호브 지역은 내년 9월 학기부터 공립 중학교 학생을 뽑을 때 인근 주택 우선권 정책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BBC가 28일 보도했다. 한국 못지 않게 교육열이 뜨거운 영국에서 명문 공립 중등학교는 입학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하다. 텔레그래프 신문은 이번주 발표될 중등학교 입학생 명단에서 약 20만명의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1순위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명문 공립학교가 있는 이른바 8학군 동네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이 몰려들어, 집값을 치솟게 하고 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지난 1월 이 같은 8학군 병을 막기 위해 명문 공립학교의 입학생을 추첨제로 뽑겠다고 발표했다. 집권 노동당이 주도하는 브라이튼 앤드 호브 의회가 정부의 이 정책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브라이튼 앤드 호브 교육당국은 가난한 집 자녀들도 명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근 주택 우선권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대신 학생들을 6개 학군에 배정한 뒤 해당학군에 2개 이상 학교가 있을 경우 통학거리 우선제가 아닌 추첨제로 입학생을 뽑게 된다. 지방의회 가정ㆍ학교위원회 위원장인 팻 혹스는 "브라이튼 앤드 호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사는 지역이고, 가난한 주민들은 배제돼왔다"고 추첨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일부 부모들은 추첨제의 도입에 반발하며 4천명의 반대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작성하고, 반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추첨제를 뒤집기 위해 법원에 호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김전원 전 청주교육청 교육장은 퇴임을 기념하여 전국의 교육 실천 우수 사례를 모아 에세이 형식으로 엮은 ‘교육, 희망의 길’을 발간했다.
심문선 전 서울고은초 교사는 최근 퇴임 기념집 ‘심봤다, 미쌤’과 7번째 동화집 ‘평양행 기차표’를 동시에 발간했다.
엄범종 전 경기 흥진고등학교장은 최근 40년간의 교직생활 경험과 후배 교사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글을 묶어 퇴직 기념문집 ‘맑은 이야기 방’을 출간했다.
오일환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는 지난 달 24~28일 일본 고꾸라 서일본산업무역 컨벤션 협회에서 회화 개인전을 열었다.
조금세 부산교총회장은 최근 학교법인 석파학원(동주대학, 동주여중, 동주여상) 이사로 선임됐다.
김용진 한국무역통상학회장은 지난 달 24일 인제대에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통상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2007 동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영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은 9일 교총회관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험-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승진 ▲ 감사=노희정(인천상정초 교장) ◇ 전보 ▲회장단=부회장 김운념(충북 덕성초 교사) ▲이사=박연희(대구 노변초 교사), 장근석(울산 남목중 교사), 김장현(경기 본오초 교사)
Q. 일부 휴직 기간은 경력평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휴직은 종별에 따라 5%에서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평정은 월수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한 달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질병 휴직한 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상근(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으로 임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등입니다. 또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한 기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비상근(1주당 6~14시간 근무)으로 근무한 경우는 50%가 인정됩니다. 한편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은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된 경우 포함)되면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인 경우에도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되면 평정 대상이 됩니다. 경력평정에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