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삶에 활력을 주는 포크댄스를 배우고싶다면? 수원에만 있는 포즐사 동아리를 추천하고 싶다. 포즐사란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약칭이다. 왜 포즐사인가? 취미의 단계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단계가 '아는' 단계, 제2단계는 '좋아하는' 단계, 제3단계는 '즐기는' 단계다. 포즐사는 바로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동아리다. 현재 활동하는 포즐사는 제4기다. 1기 포즐사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2017-2018), 2기 포즐사는 경기문화재단 지원 경기상상캠퍼스(2019-2020), 3기 포즐사는 경기상상캠퍼스 서둔동, 탑동 주민(2021)이다. 제4기는 올해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봄과 가을 수료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 10명이 서호청개구리마을(서호초내)에서 매주 1회 모여 포크댄스를 배우며즐기고 있다. 현재 제4기 오희강 회장을 만나 포크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인터뷰했다. 그는 포즐사를 어떻게 알고 참가하게 되었을까? 그는 "학창시절 써클활동을 통해서 잠깐 접했봤던 포크댄스에 대한 향수가 늘 있던 중 평생학습관에서 올봄과 가을에 열렸던 '몸치탈출 신중년 포크댄스 완전정복!'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처음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댄스를 하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면서운동효과를 보고 있다"고도 했다. 오 회장 가족의 반응이 궁금했다. "남편은 '2022 북수원 문화공감'행사에서 시민과 함께 참여 했던 내 공연을 관람할 정도로관심을 보여 주었다"며 "자녀들은 이왕이면 더 열심히 배워 포크댄스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보는게 어떠냐고 권유할 정도"라고 했다. 가족이 전폭적으로 포즐사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인가 정기모임이 있는 금요일 아침이면 일찍 기상해미리 학습 준비를 하고 있다. 새내기 회장으로서 포크댄스의 보람을 물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포크댄스를 배운 행운인이 되었다"며 "이제 배우기 시작한 분들께 내가 아는만큼 가르쳐드리는 뿌듯함이 있다"고 했다. "마치 두(2)자 아는 사람이 한(1)자 아는 사람에게 남은 하나를 가르쳐주듯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크댄스를 배운지 8개월이 되는 오 회장에게 있어 포크댄스는 무엇일까? 그에게 있어 포크댄스는 '삶의 활력소'라고 힘주어 말한다. 갱년기를 지나고 삶의 정체성에 회의에 빠져 있을 때 포크댄스를 접하고 학창시절로 돌아가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는 평생학습이 그의 삶을 활기차게 하고 있는 것. 그는 신중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 놓았다.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야할 시기에요.나에게 맞는 취미가 뭐가 있을지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가까운 곳에서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집에만 있으면 의욕상실이 되고 그러다 깊어지면 우울감이 생기죠.박차고 나가서 뭔가를 배우고 누군가를 만나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뭘하든 새로운 일에 '도전정신'이 필요해요. 모두 힘냈으면 합니다.화이팅!" 현재 포즐사를 지도하고 있는 강사는 필자다. 교직에서 39년간 몸담았다가 제2인생으로 교직활동을 바탕으로 댄스 강사가 되었다. 은퇴 후 7년차인데 학습관, 복지관, 경로당, 문화교실 등이 활동 무대다. 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포크댄스 강사로 TV에 7회 출연했다. 포즐사를 처음 만든 주인공이고 포즐사는 지자체 축제에서 4회 수상 경력이 있다. 필자가 신중년에게 댄스를 권유하는 이유는 5가지다. 포크댄스 동아리 활동을통하여건강과 사회성이 증진되고 자존감과 성취감이 증대된다. 사회봉사까지 하면자아실현을 꾀할 수 있다. 포즐사 동아리 동참방법은 매주 금요일 10시 30분 정기모임(90분간 운영)에 나오면 된다. 장소는 수원특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호청개구리 마을(서호초교 내) 2층 댄스실이다. 수강료는 무료다.
20~30대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겨울캠프가 내년 1월 30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다. ‘2030 겨울캠프 – 힐링연수편’으로 명명된 이번 캠프는 스키‧보드 강습 외에 ‘집중력 UP 교실 속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저경력 교사들을 위해 선배 교사의 경험을 전하는 ‘모르면 손해 교직 꿀팁’, 교육연구대회 1등급을 수상한 강사의 ‘연구대회 천기누설 비법전수’ 등 교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가 준비됐다. 약 100명을 모집하며 참가자는 직무연수 1학점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교총회원(1984년생 이하)은 23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참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된다. 참가 대상자는 28일 발표 예정.
“공부하는 부모, 흔들리지 않아 본질을 알아보는 눈 키워야…” 교직에 진심이었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학교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면서도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었다. 교사에서 교감, 장학사를 거쳐 교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30여 년을 오롯이 공교육에 헌신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부모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많은 학생, 학부모를 만난 교육전문가로서, 두 딸을 기르면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한 선배 부모로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다. 엄명자 경북 청도중앙초 교장 이야기다. 엄 교장은 지난해 자녀교육서 ‘초등 엄마 거리두기 법칙’을 펴내고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유·초등 학부모들의 성장 멘토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교육전문가이자 완벽한 엄마처럼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실수투성이였다”고 했다. “교사 시절,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누가 맡을지 서로 눈치 보던 일도 스스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죠. 그런데 엄마로서 저는 불안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터널 속에서 헤매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 불안하고 괴로웠죠. 지나고 보니, 그 터널은 200미터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터널의 본질을 알면 불안할 게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신대로 아이 손을 잡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죠.” 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공부’라고 했다. 자녀교육의 본질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고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릴 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높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자녀교육 전문가들을 학교로 초청해 학부모 대상 강연을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엄 교장은 부모의 역할은 ‘코칭’에 가깝다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예로 들었다.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해 탐구하고 결과까지 도출하는 수업 방식이에요. 그때 교사는 조력자가 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부모의 역할도 다르지 않아요. 자기주도성을 길러준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것을 찾아가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요.” ‘초등 엄마 거리두기 법칙’에서도 이를 강조한다. 초등 1~2학년까지는 바른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이 몸에 배도록 코치의 역할을 하고, 3~4학년부터는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과정이다. 엄 교장은 “5학년 이상이 되면 전지적 엄마 시점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잘못된 결정만 피하도록 코치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과업처럼 여겨지다 보니, 때로는 마음이 앞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엄 교장은 소통 부족 문제를 꼽았다.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점도 지적했다. “별일 아닌데,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잦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는 일도,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궁금한 것도, 불편한 것도 많을 수밖에요. 교장으로서 소통 창구를 자처한 이유예요. 궁금해할 내용을 미리 자세히 안내하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죠. 부장 교사 때를 떠올렸어요.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을 기획하고 협조를 얻어 안내해야 학교가 잘 돌아가잖아요. 학부모와 소통할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과거의 자신처럼 자녀교육으로 고민하는 후배 교사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엄 교장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일과 자녀교육, 밸런스를 맞추라’, ‘자녀와 함께 성장하라’, ‘소진되지 않도록 숨통을 트라’. 엄 교장은 “일하다 소진돼 정작 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본다”며 “소진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이자 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최종 심의로 넘어갔다. 지난달 공개된 행정예고안에서 성(性) 관련 표현, 학교자율시간 등 관련 내용이일부 수정됐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29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총 1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심의안은 행정예고 의견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마련됐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1363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성평등’, ‘성소수자’ 표현에 대해 행정예고안에서 공개됐던 것처럼 삭제 처리를 유지했다. 추가 수정안도 나왔다. 정책 연구진은 접수된 의견에 따른 자체 논의를 거쳐 보건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변경했다. 실과(기술·가정)에서도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용어를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역사·한국사 과목 관련 의견은 79건 접수됐고, 쟁점이었던 ‘자유’ 관련 용어 사용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그러나 교육부는 역사·한국사 과목의 성취기준과 해설 등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그대로 명시했다. ‘자유’ 관련 표현은 정책 연구진의 초안에는 없었지만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포함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역사 학회를 중심으로 고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6개에서 9개로 추가했다. 총론 교육과정에서는 초·중학교 학교급별로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이 서로 상이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확보 시간(68시간)’은 삭제했다. 대신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 만큼을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자율시간 확보 방법과 범위를 교육과정 해설서에 추가해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부 심의안을 보고받고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국교위 심의안이 의결되면 교육부 장관은 이달 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이날 국교위 회의에는 지난달 28일 위촉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참가했다. 정 회장은 3년간 국교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학교 현장에는 기초학력 부진부터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개별 여건과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과 처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신청에서부터 진단,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국회에서 (가칭)‘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및 사례관리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법안 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그동안 기초학력 부진이나 상담 등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왔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 문제를 개별 학생 차원으로 접근해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상담 등을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통합적으로 지원해 모든 학생이 전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관은 “통합적이고 맞춤형인 지원 체제를 담다 보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제정되면 학교 교직원은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부진의 이유가 단순한 역량 부족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등 또 다른 측면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을 통해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담기구의 구성은 교원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 학습지원 담당 교원, 보건교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의 운영과 적용에 대해 토론한 김란 전남 남악초 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장은 “현장에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배움터 지킴이, 조리 종사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자가 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을 살려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특성화고 학생들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직업계고 공교육 간호조무사 교육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지정토론자들의 발표를 경청 하고 있다. 이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 세 번째)이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직업계고 공교육 간호조무사 교육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박연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정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을 발제 하고 있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연속토론회에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위해 최소가 아닌 최상의 수준으로 투자하라'란 주제로발제하고 있다. 김종영 경희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을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가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대와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 강화,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개선 등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 주체는 여전히 교육부와 학교가 맡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불만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platform)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이전과 같지만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인재정책실’로,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개혁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신설된다. 국제협력관의 명칭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된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사라지는 것과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에듀테크 강화’ 관련 부서의탄생이 눈에 띈다. 기존의 유·초·중등·특수교육 업무를 이어받은 ‘책임교육정책실’은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국을 두게 됐다.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해 여전히 교육부가 관장하며 학교가 책임지는 현 체제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게 하고, 돌봄‧방과후학교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전문직 보임 확대 내용이 빠진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원 관련 부서장조차 전문직이 임명되지 않고, 책임교육정책실장도 복수직급으로 언제든 일반직이 맡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교총은 “교육부 직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 보임 확대”라면서 “조직을 이합집산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를 보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스스로 밝힌 바처럼 규제‧관리 부처가 아닌 정책‧지원 부처로 체질 전환을 하려면 현장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보임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왼쪽 첫 번째)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첫 번째)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지문인식이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학교 사물함 잠금장치로 활용해 보고 싶어요.”(초3학생)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3일 전주송북초등학교에서 ‘2022 미래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직업기술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유‧초‧중등 교원과 학생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진로 연계 SW‧AI 체험교육, 메타버스 활용 교육, 코딩 및 SW교육, 사물인터넷(loT) 체험 등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학생들의 미래사회 핵심기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북교총은 “학생들이 다양한 미래기술을 체험해봄으로써 진로 탐색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강사 초빙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기종 회장은 “4차산업시대에 필요한 논리적, 창의적 능력 강화를 위한 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며 “교총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서 욕설과 성희롱 등 교권·인권 침해성 평가내용이 교사에게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의 주범인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세종시 모 고교 학생이 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식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학생은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악용했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평가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피해 교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답변뿐이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교원평가는 ‘인상평가’ ‘인기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해 애초 취지인 전문성 신장은커녕 교권과 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는 이제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전문성 신장 피드백 기능과 무관한 5점 척도 평가, 성희롱과 욕설 등이 나올 개연성이 짙은 자유서술식 평가, 수업 참관조차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교사에게 자녀 의견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학부모 평가 등 부작용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교원들이 오히려 나쁜 선생님으로 평가받기 일쑤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교총은 “훈계 좀 했다고 ‘하루빨리 교단에서 나가라’는 등 모욕적인 평가를 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교원평가 시기에는 생활지도를 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평가 폐지를 ‘7대 교육현안과제’로 제시하고 관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6월 27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펼쳐 12만 명 가까운 동참을 끌어냈고, 지난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10월 25일 교육부에 요구한 ‘2022년도 단체교섭’에도 ‘교원평가 폐지’를 핵심과제로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정책협의 자리에서 교원평가로 인한 교권 추락,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등을 언급하며 결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를 비웃듯이 매년 욕설, 무고, 명예훼손, 성희롱 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교원들에게 ‘분발’의 기제가 되기보다 교직에 대한 ‘냉소’, 교육에 대한 ‘무관심’만 심화시킬 뿐인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박현득 ▲고등교육정책실 신소영 ▲차관실 임종일 ◇ 기술서기관 승진 ▲교육안전정보국 장창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주관하는 '2022년 동물사랑배움학교 성과공유회 및 우수 운영학교 시상식이 2일(금) JW메리어트호텔서울(서울 반포동)에서 열렸다. 점촌북초(교장 박희묵)는 평소 모든 교육가족이 생명존중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농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동물 보호·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동물사랑배움학교 사업에 기본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한 점촌북초만의 특색있는 교육활동, 지역 체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이 심사 위원단에게 만장일치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묵 교장은 "프로그램수료 이후 아이들이 생명존중·자기존중·배려 등 인성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관내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점촌북초는 탄소중립환경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교육내용을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환경 사랑과 생명존중 교육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학교이다.
한국 교육법을 헌법학계의 교육 헌법론과 교육학계의 교육법학론을 융합해 교육기본권 중심으로 설명한 ‘한국 교육법학’이 출간됐다. 교육기본법을 비롯해 현행 주요 교육법 모두를 다루고, 학생‧교사‧학교의 핵심 입법정책을 포함했다. 교육기본법 총론, 교육법 각론, 입법정책론 3개 부와 15개 장으로 구성됐다. 1부 교육법과 교육기본권에서는 교육법의 체계, 역사, 독일‧미국‧일본‧한국의 교육법학,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헌법 재판을 다뤘다. 2부에서는 교육기본법, 교육행‧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교직단체법규, 고등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에 대한 해설 및 쟁점 판례를 소개했다. 학생의 인권보호 입법정책, 교사의 교권보호 입법정책, 학교의 자율성 보장정책은 3부에 포함됐다.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로 마무리한다. 저자 고전제주대 부총장은 “교사 및 교육행정 담당자에게는 교육법 현안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기르고, 교육법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이론적‧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전지음, 박영사 펴냄.
들어가며 2009년 KT가 국내 처음으로 아이폰을 도입한 것을 신호탄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돼 통신산업은 물론 정보기술(IT)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음성 내비게이션, 스마트 TV와 가전기기, AI 스피커, 챗봇 등 인공지능이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왔다. 스마트홈을 넘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가 개발되었으며, AI가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반려(伴侶)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경제부분은 더 빠르고 무섭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해야 할 중요한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인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인공지능·AR·VR·메타버스 등의 에듀테크 활용 기회와 폭이 넓어졌으나,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 및 AI 활용은 교육도구로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제 미래교육 체제로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도록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 속에서 AI를 활용한 에듀테크는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에듀테크의 교육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에듀테크 개념 및 개별 맞춤형 학습 가. 에듀테크의 개념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교육환경에 VR·AR·AI·Big Data 등의 ICT 기술을 접목하여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에듀테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이 대표적이다. 이러닝은 인터넷 서비스와 컴퓨터 장비에 교육을 접목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고, 스마트러닝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최미애(2020)에 의하면 에듀테크는 확장된 개념으로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실천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AI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의 정의[PART VIEW] 교육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은 ‘교육도구로서의 AI’와 ‘교육내용으로서의 AI’로 구분하고 있다. 홍선주(2020)에 의하면 교육내용으로서의 AI는 AI와 함께하는 학습과 AI에 대한 학습으로 분류하고 있고 ‘교육도구로서의 AI’는 AI 기술을 교육방법이나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에듀테크 기술 도입에서 더 나아가 학습과정과 방법에서 접근하여 교육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학습과정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 도구 및 평가의 기능을 포함한다. 도구로서의 AI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 중 디지털 전환 정책 교육부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에서 출발했다. 그 중 [과제 9]는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체계 마련, 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의 과학화라는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명시되었다. 첫째,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한다. 흩어져 있는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 유·초·중·고에서 사용 가능한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LMS 학습도구 등이 플랫폼 내 표준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유통하고, AI 및 축적된 학습데이터(학습자의 특성·학습시간·출결 등)를 기반으로 학습자별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학습활동 및 분석 결과를 NEIS와 연계, 과정중심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대화형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K-MOOC 플랫폼 고도화하여 국내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및 국내외 석학강의 제작, 해외 MOOC 플랫폼(Coursera, edX 등)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온라인 교육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공·민간·개인(교원) 등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공유·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수업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저작권지원센터(KERIS)를 운영하고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언제·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역수어 자막 등이 포함된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및 디지털 격차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및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디어 활용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적성·흥미·수준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빅데이터 기반학습 분석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가칭)학습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검토하며 교육전문기관들의 기능 재설계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AI 및 에듀테크 기반 학교 교육체제 구축 가. 학교교육에서의 AI 및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이해 학교교육에서의 AI 및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AI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교수·학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교사의 역할 및 업무수행에 AI 기술 활용이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를 구성원들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전문가 초청연수나 워크숍, 전문적학습공동체활동 등을 통해 AI 및 에듀테크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거나 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뿐만 아니라 미술·수학·국어 등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하고, 범교과학습주제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나. AI 및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구축 첫째, 학교의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앞서 파악된 학교의 인프라 준비도에 비추어 필요한 수준과 가능한 수준의 적정선을 찾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본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고,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소양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에 학교에서 추진 중인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각 정책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AI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여기에 1교실 2교사제 정책을 연계하여 맞춤형 지도·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초학력보장정책과 연계하여 방과후 개별학습을 지원한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다. 도구로서의 플랫폼의 역할 향후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은 교사의 업무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교육의 효율성 증가, 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의 역할은 보조교사, 인지적 파트너, 활동분석가로 제안할 수 있다. 나가며 학교는 현재의 도전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현재와 미래는 단선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미래가 일방적으로 현재의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이찬승, 2022). AI 및 에듀테크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의 교사 역할이다. 기초교육에 중심을 두고 반복과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도구로서 바라보고 교사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설계 및 학생 피드백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듀테크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세상에서 학교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에듀테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성찰이 필요하다. AI 및 에듀테크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배움을 심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휴직이란 교원이 재직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교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직위해제 및 정직과 유사하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적 이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휴직 여부의 판단 주체에 따라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한다. 직권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의 특수성에 기반한 것으로 교원과 다른 일반 공무원의 휴직 사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직의 운영 교원휴직의 효력 및 절차, 휴직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및 제73조) 1) 휴직 중인 교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3)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할 때는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임용권자는 바로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다(단,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 기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을 한 후 면직처리를 하도록 한다). 4)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사유 소멸 예시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 중단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자녀 사망 • 고용휴직: 고용 해제 • 가사휴직: 간병 대상자 사망, 완치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 학위 조기취득,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휴직사유 소멸 예시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 중단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자녀 사망 • 고용휴직: 고용 해제 • 가사휴직: 간병 대상자 사망, 완치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 학위 조기취득,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5) 일부 휴직(질병휴직·유학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6) 휴직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이때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 신고 후 복직일 전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7) 휴직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없어지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단,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휴직업무 처리 절차[PART VIEW] 다. 휴직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1)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교원의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교원 정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한다. 3)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 4)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5조). 5)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자 실태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단,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관리하며, 필요시 실태파악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개정(2021.8.31.) 및 시행(2022.3.1.) 명확하고 객관화된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위해 휴직자 실태보고시기 및 기록‧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고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함.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2호). 7)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0호(동반휴직)를 2년 이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8) 학교장은 휴직 전에 휴직자에게 휴직자 준수사항(복무 및 신고의무, 휴직자 실태보고서 제출 등)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휴직사유 소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휴직자 관리에 유의한다. 【휴직 허가 사유에 반하는 부당 사용 사례】 • 가사휴직 중 국외 여행 • 동반휴직 중 부부 별거 • 질병휴직 중 질병치료 소홀 • (국내)연수휴직 중 해당학교 미출석 등 【휴직 허가 사유에 반하는 부당 사용 사례】 • 가사휴직 중 국외 여행 • 동반휴직 중 부부 별거 • 질병휴직 중 질병치료 소홀 • (국내)연수휴직 중 해당학교 미출석 등 9) 공무원(교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로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3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 10) 휴직한 교원이 휴직상태 증명을 위해 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다(「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 개정(2022.10.18.), 시행(2023.3.1.)). 11) 휴직기간 중에는 호봉승급은 제한되며, 복직일에 호봉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 호봉재획정을 통해 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휴직의 종류 교원이 휴직사유에 해당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이 희망하면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질병휴직(직권휴직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질병휴직은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휴직으로 직권휴직으로 분류된다. 휴직신청 및 복직 시에 진단서 등의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질병휴직의 복직 시에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질병휴직은 보수(봉급, 제수당)가 지급되는 휴직이므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한 승인·관리가 필요하다. 질병휴직 관련 전문적 판단이 힘든 경우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질병휴직의 승인·결정 및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2항). 다) 질병휴직 허가를 위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 소견서 등에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 제출자료는 진단서,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모두 가능하며, 일률적으로 진단서만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현재 공무상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부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나) 휴직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다) 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할 수 있다.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한다. 3) 질병휴직의 복직 처리 가)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3항). 나) 병휴직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병가를 승인할 수 없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4) 질병휴직과 휴가(병가·연가)와의 관계 【일반질병휴직】 일반병가(60일) 사용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범위 내) 일반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사용 일반병가(60일) 사용 법정연가 사용 공무상질병휴직 5) 공무상질병휴직 운영 시 유의사항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한다. 나)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4항, 2021.11.30. 개정). 다)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재요양 승인 등이 지속 중이어야만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이 가능하다.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휴직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요양 급여 결정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질병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새로운 일반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라)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6항). 6)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근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2항,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의2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다) 질병휴직 명령의 필요성,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다. ※ 질병휴직의 휴직 및 복직 처리와 관련하여 전문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높은 경우,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나. 병역휴직(직권휴직②)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병역휴직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되는 남자 교원 대상의 휴직으로 본인의 선택(희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에 해당되므로 직권휴직으로 분류된다. 장기복무 장교·부사관이 되는 경우는 병역휴직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역법」에 따라 귀향 처리된 자는 휴직사유 소멸로 간주하여 복직을 명한다. 군 복무 중 사고로 복무를 중단하였다가 그 후 자수하여 잔여복무기간을 필한 경우에는 복무가 중단되어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휴직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복직이 불가능하다. 1) 휴직의 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59조) 가) 남자 교원이 병역휴직 대상이 되며, 「병역법」 제6조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또는 사후에 입대증명서·군복무확인서 등의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제출받는다. 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 병역휴직을 명한다. * 징집과 소집의 의미 • 징집: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한 것 • 소집: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① 현역의 장교·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의무소방원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군간부후보생, 장기복무 장교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 ② 병역 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 ③ 상근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나) 군입대를 위해 휴직원을 제출한 교원은 입영일자로 휴직 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한다. 다) 입영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되어 복직을 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병역휴직의 복직 처리 가) 「병역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다)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4)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 제28조) 다. 행방불명휴직(직권휴직③)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3호] 행방불명휴직은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하는 휴직이다. 행방불명 사유가 전시·사변, 납치 등 외부 요인에 의하지 않고, 교원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잠적 등) 직장이탈금지 의무, 성실 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으로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한다. 나) 해당 교원의 생사 여부와 소재 중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더라도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휴직사유 입증은 해당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받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휴직발령일은 해당 교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 휴직처리 후 3개월 이내에 교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라)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마) 해당 교원의 행방불명의 사유가 외부적인 요인(전시·사변·납치 등)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 의무 위반(직장이탈금지 의무, 성실 의무 등)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법정의무수행휴직(직권휴직④)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법정의무수행휴직은 「병역법」, 「정당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경우 명하는 직권휴직이다. 법정의무수행휴직의 사례는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경우나 대학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등이 있는데, 유·초·중등교원의 경우에는 해당자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기타 법률*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명하는 휴직이다. * 기타 법률의 의미 「병역법」 제34조에 의하여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또는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대학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휴직처분을 할 수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의무 복무기간 또는 임기이며, 휴직발령일은 법률상의 의무수행을 개시한 날, 임기 개시일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라)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모두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노조전임자휴직(직권휴직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노조전임자휴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 발령하는 휴직이다.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하게 되므로 직권휴직의 성격을 갖는다. 1) 휴직의 요건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에 명하는 직권휴직이다. 나) 휴직신청 시 노조전임 확정 통보 공문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전임자 허가조건·허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이 불가하다. 라)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마)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모두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좋은 기획안의 문장 좋은 기획안의 문장은 알차게 기술되어 있고,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며, 그 논거가 구체적이며 확실해야 한다. 앞뒤 문장의 흐름과 맥락이 논리성·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알찬 기획안이 될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의 문장은 대체로 짧고, 호흡이 빨라지며, 이해하기 쉽고 선명한 인상을 준다. 문장 길이가 길면 문맥 파악이 어렵고 논리의 방향이 흩어져 논점에서 벗어나기 쉽다. 문장 하나에 한 가지 주장과 생각을 담는 것이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때 문장이 지나치게 짧으면 논리의 비약이 심해지고 딱딱한 느낌을 주기 십상이다. 알찬 기획안의 중요한 특징은 누구나 읽어서 알 수 있는 어휘나 단어를 사용하여 사전적 의미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장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문학적 수사나 상투적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제 좋은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자. 아래 문장을 위에 제시한 좋은 문장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수정해 보자. 연습 문제 조직생활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인간에 대한 미움과 불신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 산과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산은 내 생활의 소중한 선생님이었다. (수정한 내용) 조직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나 갈등이 생기고, 그 때문에 인간을 미워하고 불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산과 자연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산은 내 생활에서 소중한 선생님이 되었다. 출처: 한효석,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기획안 작성 시 유의할 점(출처: giftseoulnews, 2020.2.20) 기획안의 구성과 형식은 기획안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를 일반 내용에 비해 크게 하거나 볼드처리를 하여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며,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경우 밑줄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타이틀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간략하게 작성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제목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기획안 작성 시 스케줄과 커리큘럼 등은 표·도형으로 만들어 작성하면 기획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며,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기획안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기획안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되, 가능한 한 짧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문제점이 많을수록 긴장감이 커지고 기획이 승인될 확률이 커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안을 작성할 때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막연한 문장 서술은 내용전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일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표·도형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PART VIEW] 기획안의 구성 및 체계를 설계할 때,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관점에서 알기 쉽고 타인의 눈높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때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수치를 입력해야 할 경우 표·도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리되지 않은 기획안은 자신의 품격이나 역량평가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형식과 지면 배정을 잘 구성하여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문장의 앞뒤 내용에 모순이 없도록 작성한다. TIP 기획안 문장을 짧게 써야 하는 이유 기획안 작성 시 문장의 주어·목적어·서술어를 일치시켜야 한다. 보통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뒤 문장에서 주제를 설명하지 않으면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문장을 길게 쓰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제가 모호해지기 쉽고,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호응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목적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장의 주제를 알 수 없을 경우 한 번 더 써주는 것이 의미를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주어를 쉽게 생략하지만, 글을 쓸 때는 주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혹시 문장에서 생략된 목적어가 있다면 한 번 더 써주는 것이 좋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기획안의 문장을 짧게 쓰면 문장 이해를 쉽게 유도하고, 읽는 사람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핵심 포인트가 부각될 수 있다. 전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서술어의 주어인지 판단하기 힘들게 되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홑문장이 아주 길어질 것 같으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를 가급적 많이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겹문장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경우, 주어가 제시되고 작은 문장을 안고 끝에 서술어가 붙으므로 주어와 서술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서술어의 대상인 주어와 목적어를 호응하는 서술어 앞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좋다. 문장을 짧게 쓰기 위해서는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순서로 문장을 작성하는 것도 요령이다. 또한 수식어가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식과 피수식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수식어가 피수식어와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꾸며주는 것처럼 되어 문장자체가 이상해지기 쉽다. 수식어 뒤에 피수식어가 두 개 이상 오거나, 여러 수식어가 한 명사를 꾸미게 되면 수식과 피수식 관계가 모호해지므로 수식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기획의 실전: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부의 단위학교 예술교육 활성화(강화) 정책안의 세부추진과제를 기초로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과 교원역량강화 측면에서, 내실있는 학교예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콘텐츠 지원, 우수사례 공유, 교원역량강화 등 지원확대방안을 확인해 보았다. 아울러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지원 측면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보편적 예술활동 및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 맞춤형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 참여의 생활화 기반을 마련하는 세부추진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제 남은 부분은 학교 이외의 교육인프라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의 지원체계인데, 학교 이외의 교육인프라를 연계시킨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학교 밖 인적·물적자원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의 여건·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조성 1-1. 학교 밖 자원의 유기적 연계 지원 ◼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 •(추진배경) 지역 내 교육기부 자원 활용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도심 공동화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교육기회 확대 •(거점역할 강화) 지자체-교육(지원)청-지역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지역협력망 활성화 지원 -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학생 예술동아리와 연계한 학교-지역 교육기부 협업 모델 개발·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학교·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무대미술·음악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 동아리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 - 대면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감염병 상황 대응 및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비대면 방식 병행 •(홍보·확산) 교육기부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한 온라인 확산 및 거점대학 간 소통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 운영 활성화 ◼ 지역예술교육자원 지도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공연·전시·행사·단체 등 지역예술자원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정보 접근성 강화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보급 예정인 ‘아르떼맵’과 지역자원정보를 공유하여 통합 활용 추진 1-2. 학교와 학생 중심의 외부 인적자원 활용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속 추진(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전문예술가의 초·중·고교 파견지원을 통한 학생문화 예술교육 기회 확대, 전문성 확보를 통한 학교예술교육의 내실화 •(학교예술교육지원) 학교의 교육요구,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 등을 반영한 수업운영을 위해 연초 사전협의 등 학교·예술강사의 협력 강화 - 역량 중심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교사·예술강사의 역할 이해에 기반한 협업을 추진하되, 예술강사(예술가)의 단독수업은 불가(표 1 참조) ◼ 예술 분야 우수인력 활용(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문체부 예술요원·지역예술가 등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학생의 예술활동 질 제고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기본) 문체부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우수인력을 지속 발굴하고, 학교적합성·활용도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예술교육) 예술요원을 교과수업, 학생예술동아리 등에 단기특강·레슨·공연·멘토링의 형태로 활용 •(진로체험) 교육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음악치료·무대미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실시간 쌍방향 진로수업 제공 1-3. 지역예술자원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광역단위의 학교예술교육지원 협력망 구축(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학교의 지역예술자원 접근성 제고 및 지역 여건과 학교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제공 •(구성)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역문화재단)를 중심으로 광역지자체·교육(지원)청 및 지역기관 등과 협력 증진 - 지역센터는 지자체·교육(지원)청 예술교육 실무자 등을 참여시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역할) 지역단위의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 지원(광역·기초지자체별, 교육(지원)청별), 지역예술자원 연계·활용, 공동사업추진 등 •(합동컨설팅) 교육부·문체부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합동컨설팅단 구성·운영 •(우수사례) 학생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등교·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 예술강사 지역운영기관 활용 문체부 협업 •(추진내용) 문체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 운영기관 기획사업을 활용한 학교예술교육지원 강화 ※ 지역의 수요와 특색·여건 등을 반영,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 학교의 여건·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요청 2.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운영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소통체계 강화 및 부처 간 협업 등 학교예술교육 추진체계 지속 지원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1. 학교예술교육 모니터링 및 지원 내실화 ◼ 교육청 정책연수회 •(추진내용)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업무담당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수회 정기 추진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관련 현황 공유 등 현안 협의, 사업운영 성과·사례 상호 모니터링 등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추진내용)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학교예술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2-2.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정비 ◼ 시·도교육청 •(인력 확보)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학교예술교육 업무 전담인력 확보 협조 •(지원기관 연계) 시·도교육청 직속 학생예술교육지원기관과 연계, 지역 여건·교육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연계 거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예술단체·공공기관·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운영 내실화 - 문화예술 관련 인적·물적자원 등 학교 밖 예술교육자원 연계 허브로서의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2-3.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부처 간 협력체계 운영)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협의체(교육부-문체부) 지속 운영을 통해 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사업 협력) 교육부-문체부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예술강사지원 사업, 교원연수 지원, 체육예술우수인력 활용 등 지속 협력 추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수행 및 제도 운영 다각화 등 제도 개선 추진 •(교원연수 지원) 시·도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연수 추진
이번 호부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정책논술을 연습해보자.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개요짜기를 해보고, 만능툴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20 서울(생활교육) 기출문제 ※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자료① 사소한 학교폭력도 교육적 지도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학부모의 불만 자료②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자료 논술작성해보기 예시 답안 _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방안 학교는 공동체의 힘을 배워나가는 곳이다. 학교는 소통하고 배려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고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경중 없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소송으로 교육이 사라져버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분쟁조정과 관계회복으로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된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와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을 강조하는 단위학교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PART VIEW] 둘째, 갈등해결 이전에 관계조정으로 회복탄력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절차에 따른 원만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사안처리로 선도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학교의 학교폭력예방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특색 있는 학교폭력예방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천편일률적인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연극공연, VR로 체험하는 학교폭력, 경찰 또는 변호사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자료,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학교 내 치유정원 만들기, 정서안정 공간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운영되도록 한다. 둘째, 사안처리 단계의 전 과정에서 관계조정기구 활동을 강화한다. 관계조정을 요청할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계조정기구의 전문가가 관계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통합지원센터 내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학교 내 상담자와 또래상담자로 활동하여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맡게 한다. 관계의 회복이 학교폭력 해결의 핵심이다. 셋째, 학교장 자체의 현장 안착을 촉진한다. 학교장과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와 학교장 자체해결요건 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해 초기대응매뉴얼과 사례별 QA를 제공하며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시나리오, 사안처리 핸드북 등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한 생활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가칭)생활수석교사로 선발하여 학교폭력 관련 업무와 교사연수, 학생상담을 지원하게 한다. 넷째,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사안처리로 학부모의 민원과 분쟁을 방지하고 학교업무를 경감한다. 학교통합센터와 연계한 지역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상황에 맞게 wee센터·상담센터·지역복지센터·전문병원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시소통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한다. 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 그 과정이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생활교육전문직으로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서울학생 모두가 공동체의 힘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견결히 지원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