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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연평균 약 3000건 이상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한다. 교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그 유형과 침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총이 사활을 걸고 개정을 추진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의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토록 했던 독소조항을 법원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토록 개정됐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된 학교폭력예방법도 올 3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교권보호의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지난해에 이어 지난 2일 다시 개정됐다. 신체·정신상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게 된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고교 교원의 교육연구비 지급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중학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했던 교총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정교한 법 체계 갖게 돼 돌이켜 보면,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는 부족했고,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민원인의 시각에 치우친 행정처분으로 현장의 많은 원성을 산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중대한 교권 사건도 교육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통해 가해 학생을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할 수 있도록, 고교의 경우 퇴학까지 가능토록 규정했다. 교권 3법의 정교한 법제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해 교권보호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집이라고 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집을 꾸미는 장식과 같다.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는 데 편리해야 좋은 집이다. 그간 집이 허술해 교원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어려웠고 사기가 꺾였다. 학생을 전학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까지 당한 피해 교원이 되레 가해 학생을 피해 다른 학교로 전근까지 가야 했다. 입법화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교총은 이를 극복하고 교권보호 제도화를 완성했다. 이제부터 모두가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한다. 현장 착근 위해 노력해야 첫째, 교육감부터 우선 ‘교권 지킴이’가 돼야 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육감에게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권 실태조사 실시와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피해 교원치유와 교권 회복 조치 ▲중대 교권 사건의 교육부 장관 보고 의무화 등 교권보호 책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각종 민원으로 시달리는 학교와 교원의 시름도 덜어주고,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교권보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에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원지위법상 학교장은 ▲교권 사건의 은폐나 축소금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 실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의 각종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교권침해사건이라도 쉬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건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고, SNS나 인터넷,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되레 책임은 커지고 수습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 학부모의 교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교육구성원이 함께 학칙을 마련해 숙지하고 반드시 지킨다. 지키지 않을 경우는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거나 제재한다.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되 의무를 지켜야 학교분쟁을 막을 수 있다. 넷째, 교원 스스로가 교권을 지켜야 한다. 부여되는 교권은 한계가 있다. 교원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교육 열정에 더해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고 당당하게 교권보호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험난한 파고를 해치고 어렵사리 마련한 교권 3법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의 세심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코로나19 관련 교육당국 지침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방역인력 지원, 그리고 자가진단 매뉴얼과 보건소에서의 적용이 다른 점이 대표적이다. 우선 교육부가 학교방역인력을 4만 명 가까이 지원해준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보름 정도 지난 시점,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지원이 아니라 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경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에 방역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장에서는 인력배치가 된 적은 없다”며 “다만 도교육청 공문에 월 120만 원 정도의 금액 중 교육청 30%, 학교 70%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방역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고 털어놨다. 불용 목적사업비의 학교 운영비 조기 전환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연이어 교육당국에 요청 및 건의를 한 상황이지만, 당국은 ‘일단 원칙대로’ 금액이 더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내린다는 입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의 연속이다.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력 채용 자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해당 방역인력의 채용, 연수, 교육 및 관리의 주체를 두고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자 대부분이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 하루 3시간 미만의 ‘초단기 파트타임’ 인력이고, 대부분 60세가 넘는 고령자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히려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2일 성명을 내고 “방역인력을 지자체 주도로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증상 학생 발생 시 119구급대가 해당 학생을 선별진료소로 이송해 진료한다는 대책 가운데 보호자가 부재중일 경우 다시 학교로 이송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또한 학교가 교육부 자가진단 매뉴얼대로 보건소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당하는 경우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는 보건소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뉴얼대로 잘 응대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정반대 반응을 보이는 곳 등 천차만별이다. 자가진단 매뉴얼에 따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어느 하나의 임상증상이 나오면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런 증상으로 왜 왔느냐”며 학생 등을 돌려보내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학부모는 학교에 민원을 넣기 마련이다. “학교가 아무리 잘 해도 욕먹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은 경기 은행중 보건교사는 “지금 같은 위기상황 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매뉴얼이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온라인수업 교권침해 증가에 따른 ‘사이버 교권침해 매뉴얼’ 마련을 건의했다. 교총에 따르면 이달 초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온라인수업 장기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각종 교권침해와 관련해 ‘사이버 교권침해 매뉴얼’ 제작·보급을 요청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초유의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라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사이버 교권침해가 드러나는 만큼, 이에 따른 온라인 수업시대에 맞는 적절한 매뉴얼이 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사이버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며 “사이버 교권침해로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지도활동에 대한 위축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로는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해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댓글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해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교사의 가치를 폄훼·우롱하는 언행 △수업 방해 등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행위 △강압적 위협이나 언어폭력 등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일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A고에서 학생이 교사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폐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학력과 생년월일, ‘동성애’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됐다. B중에서는 학생이 학교실명을 거론하며 네이트 게시판에 체육교사가 보건교사와 보건실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C초에서는 6학년 남학생 3명이 안티방을 만들어 SNS 상의 교원 얼굴사진, 그리고 남편사진을 이용해 모욕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학부모가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평가하며 ‘선생님 실력이 없다’는 등 메시지를 돌리기도 했다. 모 유튜버는 교원에게 초등학생 때 촌지를 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영상을 올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의 선고가 이뤄진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은 영향 때문에 한국교총이 올해 발표한 ‘201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6.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미투 운동,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사이버 교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교생실습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양성기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실습 운영 협조’에 따라 예비교사들은 협력학교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실습으로 진행 중이다. 경인교대 4학년생들은 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관내 협력학교로 지정된 11개교에서 4주 실습에 돌입했다. 2주는 비대면, 2주는 대면으로 ‘2+2 실습’으로 진행된다. 서울교대 예비교사들은 지난 달 18~29일 2주간 비대면 실습을 가졌다. 이들은 지도교사와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생 지도, 상담, 교수학습 과정안 짜는 법 등을 배웠다. 광주교육청은 광주교대 4학년 48명의 실습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4주 동안 비대면 교생실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한해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육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보조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지침을 각 대학에 통보한 바 있다.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재확산하자 다시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사상 처음인 일들을 겪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은 괴물이다. 보이지 않는 적인데다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것은 극장가도 마찬가지다. 신작들의 줄줄이 개봉 연기는 물론 오래 전 개봉되었던 재난영화를 소환해내고 있다. 일례로 ‘컨테이젼’은 영화진흥위원회 주문형비디오(VOD) 주간 박스오피스 최신 집계(2월 17~23일)에서 이용건수 4만 2,034건으로 4위에 올랐다. ‘감기’도 같은 집계에서 17위를 차지했다. 2013년 8월 14일 개봉한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을 소재로 한 재난영화다. ‘감기’의 최종 관객은 311만 7859명인데, 이 영화를 볼 때만 해도 바이러스 감염이 그렇게 무서운 질병인 줄 몰랐다. 그저 여름철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상업적 오락영화의 하나로 즐기는 정도였다고 할까. 다만, 닭ㆍ오리ㆍ돼지처럼 사람도 ‘살처분’될 수 있음에 오싹했던 기억이 살아나긴 한다. ‘컨테이젼’(감독 스티븐 소더버그)은 2011년 9월 22일 개봉한 영화다. 극장 관객 수는 22만 8,899명이다. ‘감기’보다 2년 앞서 개봉했는데,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 재난영화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신종플루 난리를 한바탕 겪었는데도 대중일반이 바이러스 감염병에 따른 공포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긴커녕 거의 의식하지 않은 ‘컨테이젼’ 관객 수라 할까. 단, ‘컨테이젼’은 6,000만 달러 제작비로 그 두 배 이상인 1억 3545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컨테이젼’을 SBS가 정규 프로인 ‘더 킹: 영원의 군주’를 결방한 채 지난 29일 밤 특선영화로 방송했다. SBS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순간에 일상이 급변하고 불안과 공포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인류의 모습을 조명하고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우와 제작 관계자들조차도 보도를 통해 결방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시청률에 목멘 SBS의 ‘꼼수’가 아니냐”는 구설에 오른 ‘더 킹: 영원의 군주’ 결방이지만, ‘컨테이젼’이 나름 의미 있는 특선영화이긴 하다. 물론 ‘더 킹: 영원의 군주’를 본방사수하던 시청자 입장에서다. 어떤 제약이나 조건 없이 뉴스 보듯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최초의 ‘컨테이젼’이라서다. 그러나 ‘컨테이젼’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4.4%(2부)로 나타났다. ‘더 킹: 영원의 군주’보다 낮은 시청률이다. 난데 없는 ‘더 킹: 영원의 군주’ 결방으로 구설에 오르기까지 하며 내보낸 특선영화치곤 실망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전국 기준보다 높은 수도권 시청률 5.2%다. 원래 다른 프로들도 수도권 시청률이 더 높게 나오긴 하지만, 그곳이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그럴 듯해 보이는 조사 결과다. ‘컨테이젼’은 홍콩 출장을 다녀온 베스(기네스 팰트로)가 아들과 함께 연달아 죽는 걸 토마스(맷 데이먼)가 겪는 등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된 세계 각지의 상황을 보여준다. 미국은 물론 중국ㆍ영국ㆍ일본ㆍ홍콩의 도시들에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찌해볼 수조차 없이 죽어 나간다. 최일선에 선 질병관리센터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주의를 줄 뿐이다. 그 주의는 지금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당국의 소리와 같다. 예컨대 사람과 접촉하거나 말하지도 말라는 식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본 ‘컨테이젼’이라 그런지 영화의 장점이 두드러진다. 박쥐와 돼지가 옮긴 과정의 시물레이션 등 뉴스를 통해 단편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알 뿐인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것들을 비교적 세세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의 마트 점거, 차량 약탈이라든가 치료제와 맞바꾸기 위한 오랑테스 박사 납치 등도 오싹한 느낌을 준다. 극한상황과 맞닥뜨린 인간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모습으로 다가와서다. 신종플루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든가 누군 죽어 나가고 누구는 떼돈을 버는 상황 묘사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와 다른 것은 치료제가 만들어져 안정을 찾는 점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8백만 명에 이르는 감염병인데,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피신하는(실제 그런 장면은 없다.) 등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미온적이거나 무능한 정부 대응도 코로나19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오랑테스(마리옹 꼬띠아르)ㆍ치버(로렌스 피시번)ㆍ미어스(케이트 윈슬렛) 박사 등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한 전개도 그렇다. ‘컨테이젼’은 비교적 스피디한 전개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경고 내지 환기를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가령 베스의 사체 해부중 뇌속을 들여다 본 의사가 조수에게 다들 들어오라고 했는데, 후속 장면이 이어지지 않는 등 다소 성긴 구성을 들 수 있다. 결말에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는 경로도 너무 매칼없이 이루어져 싱거운 느낌마저 안겨준다.
임곡중학교 학생들이 ‘도담길재비’ 멘토들에게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을 4일 개최했다.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은 임곡중학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멘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후원받았던 장학금 중 일부를 모아 마련한 면 마스크와 함께 ‘고맙습니다. 도담멘토!’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손편지를 멘토들에게 전달했다. ‘도담길재비 프로젝트’는 임곡중학교 교직원과 지역주민 및 학교 동문이 1인 1구좌 1만원을 내어 마련된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2019년 12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평소 멘티 학생과 지속적인 소통을 나누고 있던 ‘도담길재비’ 한 멘토는 “임곡중학교는 광역시에 위치하지만 현재 전교생이 14명 뿐인 작은학교이다.”며 “후원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시작됐고 임곡중학교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곡중학교 동문 및 지역주민들은 “작은 학교 임곡중학교가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자유 학구제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곡중학교 3학년 나O엽 학생회장은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은 멘토들께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임곡중학교가 널리 알려저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곡중학교 김성률 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받는 모든 임곡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학업과 진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Q. 원로수당 지급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1호(통칭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만 55세를 의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6월 3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원로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6월 3일에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면 다음 달 1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교사 및 수석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돼 있어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 30년’에 포함됩니다. Q. 교육경력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A.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있어 임용 전 기간제 교원 경력은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시간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원로수당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경력 평정을 위한 경력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수당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한국학교’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병역휴직(임용 전 군경력은 미포함)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로수당 지급을 위한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교육청으로 파견 근무한 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의 학교로 파견된 기간에 대해서는 30년의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 등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직위해제를 당한 기간은 교육경력에서 제외되나요? A. 직위해제나 정직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책, 감봉 등 징계로 실제 근무가 이뤄진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Q. 원로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인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교감에게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경력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내부결재를 시행하고, 급여 담당자에게도 공람 등을 통해 안내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똑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사용자에 따라 활용도는 다르다. 어떤 앱(Application)을 깔고, 그 앱을 어떻게 활용하며,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지에 따라 스마트폰의 운명이 갈리고, 삶의 편리성은 극대화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발전시켜야 할지 ‘어른다운 어른의 손길’이 닿았을 때, 비로소 ‘올곧은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은 Z세대라는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깔도록 돕고, 어떻게 활용하도록 지도하며, 업그레이드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까? ‘꼰대’ 아닌 ‘멘토’가 되자 요즘 ‘꼰대’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Latte is horse(라떼는 말이야)’라며 영어로 비웃기도 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라떼향 풍기며’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많다. 듣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하라’는 느낌의 충고에 고마움보다는 거부감이 밀려온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지만, 그 순간 듣기가 싫어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Z세대는 ‘잔소리’나 ‘충고’를 싫어할까? 아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 또한 따끔한 충고와 현실적 조언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경험이 부족하고 문제해결 방법이 미숙하다 보니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인지, 이대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손가락만 한번 클릭해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런 정보가 자신에게 맞는 정보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아이들에겐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결국, Z세대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멘토’는 필요하다. 다만 꼰대가 싫을 뿐이다. 다행히 학교에는 인터넷 초록 창의 지식인과는 견줄 수 없는 검증된 정보와 아이들이 잘되기를 바라며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다양한 연령층의 ‘멘토’가 많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은 조금 다른가 보다. 교사들을 꼰대라며 거부한다. 교사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꼰대가 아닌 멘토로 다가서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갬성 충만 Z세대의 마음 사로잡기 ‘이걸 왜 굳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면 안 하면 된다. 이유도 모르는 힘든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면 안 하면 된다’, Z세대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즉, 자신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심비’처럼 Z세대는 한번 마음이 움직이면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따라서 Z세대의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타이밍 인생도 타이밍이고, 조언도 타이밍이다. 사람들은 항상 조언에 목말라하지 않는다. 빗대어 보자면 꼰대는 자신이 물을 주고 싶을 때 주는 사람이고, 멘토는 상대방이 물을 간절히 원할 때 주는 사람이다. ‘물’을 주는 행위는 똑같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르다. 어쩌면 교사라는 직업은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교정 반사’의 심리적 작동 기제가 자동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라며 충고한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뭐래. 누가 위해달래? 짜증나.’ 반대로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 건네는 진심 어린 충고는 가슴 깊이 새겨져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한마디가 되기도 한다. 둘의 차이는 ‘타이밍’ 즉, ‘마음의 준비’이다. 자기 마음대로 ‘훅’ 들어가 충고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요청해오거나 그런 시그널을 줄 때, 아낌없이 조언한다면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된다. #TMI #갬성이미지 어느 세대나 어른들의 ‘TMI’는 거부대상이다. 특히 TV 프로그램도 재미있는 부분만 2~5분 정도로 엮어놓은 짤방을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장면만’ 선택해서 보고, 어려운 고전소설이나 철학서도 TV 프로그램을 통해 압축해서 읽는 Z세대에게 일장 연설은 충고가 아닌 그저 꼰대의 잔소리일 뿐이다. 게다가 Z세대는 영상미디어 세대이다. 직관적 이미지가 백 마디 말보다 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장황한 설명과 ‘나 때는 말이야’라는 진부한 이야기 대신, 1~2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할만한 유명인의 글귀나 유명 웹툰의 대사를 인터넷에서 찾아 제시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뜨겁다.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에도 자신의 각오를 적고 매일 보라고 조언하면 멋진 말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온다. 시대가 변했다. 싫으나 좋으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니 교사의 충고 방법도 ‘말’에서 ‘이미지’로 변해야 한다. #공감 #쌍방통행 #선이해 후지도 아이들은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어른들은 ‘좋은 말로 타일렀으니 알아먹었을 것이다. 곧 행동이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착각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기 생각만 자기 방식대로 강요하거나, 명령하듯 얘기하는 ‘일방통행식의 충고’는 행동을 변화시킬 ‘힘’을 갖지 못한다. 섣부른 조언보다 상황 이해(공감)가 우선이다.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듣기(경청)이다. 교사들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TMI) 듣기를 잘 못한다. 하지만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의 ‘행동’이 바뀐다. 아이들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고 다 들어주는 것은 고단한 일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치유가 된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다음이 중요하다. 아이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쯤, 잘못된 부분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지도한다. 객관식 찍기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는 물음에 눈만 끔뻑거릴 뿐 즉각 대답을 못 한다. 이럴 땐 교사가 3~4가지의 대안을 객관식으로 제시해주고 본인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 칭찬과 격려도 ‘즉시’, ‘확실하게’, ‘앞에서’ 리액션 해줘야 한다. Z세대에겐 마음으로 뒤에서 챙겨주는 것은 안 챙겨주는 것과 동의어이다. #슈드비 콤플렉스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가끔 ‘내가 이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야 말겠다’며 의욕을 불태우는 교사를 발견한다. 얼마 안 가서 변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서 교사로서의 무능감을 발견하며 힘겨워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슈드비 콤플렉스(should be complex)’는 아이에게도 교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감정만 상하고 지쳐갈 뿐이다. 세상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행위의 빈도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더라도,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심하지 말자. 아이들이 미워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진심은 느리더라도 분명 닿을 것이다. ‘교사다움’의 완성은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 것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TV 드라마 속에서 ‘의사다운 의사’를 만난다. 실력이 뛰어나 수술을 척척 해내는 것은 기본이고 환자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치유해준다. 권위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환자도 후배도 모두 존경하며 따른다. 현실에서는 만나본 적 없고, ‘과연 있을까?’라는 의심까지 들지만, 어느새 진정한 ‘의사다움’에 감동한다. ‘슬기로운 교사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영원한 에너지원인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Z세대에겐 심리적 만족, 자신의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다운 교사,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되어 ‘교사다움’을 완성해보자.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는 문서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7호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의 대부분은 객관적, 정량적 내용으로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작성자(담임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가장 크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해당 연도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학년말에 입력을 완료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된 이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주의가 산만하다”, “성적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교사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다”는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면 학생 측은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학교가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은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자. 1. 소송의 대상은 학교장의 거부처분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은 예외도 있으나 ‘처분’의 취소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제2조 제1호).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혼난 것은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다. 반면 학칙을 위반하여 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에서 받은 징계는 처분이다. 담임교사에게 혼난 것이 억울하더라도 혼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행위 자체는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행정소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정정 거부처분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학생(또는 학부모)이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을 요청하면, 학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정정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면 학교장이 학생에게 정정 거부처분을 한다. 이에 불복하는 학생은 정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부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정정이 가능하다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제2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이나 봉사활동 시간과 같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항목은 학생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인성이나 행동특성과 같은 담임교사의 정성적 평가를 기재하므로 학생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담임교사가 악의적으로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한, 학생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3. 관련 하급심 판례 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04 판결 ① 사실관계 ② 판결의 요지 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349 판결 ① 사실관계 ② 판결의 요지 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184 판결 ① 사실관계 ② 판결의 요지 이상과 같이 법원은 담임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에 관한 넓은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담임교사가 특별히 고의적, 악의적으로 기재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아직까지 소송에서 정정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절대 감정적, 주관적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작성하여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기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기재의 기초 자료(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하게 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과도한 욕심과 오만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합성을 낳았고, 첨단 과학기술이라면 어떤 문제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오만이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원할 것처럼 오만했던 미국과 유럽이 적절한 대응책을 못 찾고 허우적거리는 것 또한 주목할 대목이다. 일선 학교로 시선을 돌리면, 이 정도로 상황을 안정시킨 공로는 수많은 혼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현직 교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교육당국의 오만함과 무책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임진왜란 초반 무기력했던 관군을 생각한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영웅들 일리아스 서두에서는 갑작스럽게 창궐한 전염병에 트로이에 원정 온 그리스 연합군이 고통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역병은 아가멤논의 탐욕에 대한 아폴론의 징벌이다.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의 총대장이자 부인을 트로이에 뺏긴 메넬라오스의 친형이다. 헬레네가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납치당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이었을 것이다. 역사를 썼던 헤로도토스의 말처럼 여자 한 명 때문에 대군을 이끌고 10년 동안 전쟁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명분은 무엇이 되었건 이면의 속내는 식민통치를 위한 정복 전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용장 아킬레우스는 전리품으로 납치한 여자 하나를 놓고 서로 갈등한다. 아가멤논은 트로이 인근 도시를 약탈한 후 전리품 분배 과정에서 소외되자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을 뺏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위대한 인물이라는 영웅들의 행태가 사실은 탐욕스럽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여러 이유로 플라톤은 일리아스 같은 작품을 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호메로스는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겼을까. 구비전승으로 시작되었을 이 서사는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을까. ‘화려한 영웅들의 서사’라는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영웅을 자처하는 자들의 졸렬한 행태와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숨어있다. 표면이 아닌 이면을 읽어내려고 해야 한다. 호메로스가 아가멤논의 이야기를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서구 문학의 불멸의 고전이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여러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지만 호메로스가 영웅들을 진심으로 영웅으로 평가했을지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전투에서 쓰러질 운명의 노잡이들에게 영웅들의 탐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메로스가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 아가멤논은 예언자 칼카스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며 맹비난한다. 칼카스는 아가멤논을 위한 예언자이고 지혜의 전달자인 예언자가 아가멤논에게 아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칼카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여자를 돌려주라고 설득하지만, 아가멤논은 거절한다. 99개의 선물을 가진 자가 1개의 선물을 받지 못했으니 동료의 선물을 뺏어야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아킬레우스는 더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아킬레우스가 느낀 분노의 연속이다. 그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타자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아가멤논의 졸렬함이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일으켜 그리스 연합군은 수난을 겪는다.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많은 영웅이 부상으로 이탈하여 진지가 함락될 위기에서도 아킬레우스는 꿈쩍하지 않는다. 보다 못한 파트로클로스가 나타나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빌려 입고 트로이 병사들을 밀어낸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후 아킬레우스는 자신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전장에 복귀해 트로이의 대장 헥토르를 죽인다.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모욕하고자 전차에 매달아 시신을 훼손하려고 한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에게 머리 숙여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른다. 헥토르를 모욕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킬레우스의 오만이다. 호메로스를 비롯해 우리는 모두 앞으로 전개될 아킬레우스의 죽음을 알고 있다. 아킬레우스 본인만이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의 한계를 모를 뿐이다. 하지만 그의 삶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헥토르와 별반 다르지 않을 상황이 될 것을 알았을까.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와 함께 망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고대인들이라고 해서 역지사지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모두 고대인답게 자신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자신과 타자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품 전체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살육의 묘사가 일리아스에 담겨 있는 것은 그것이 영웅들의 가치관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오디세이아의 데모도코스가 그랬듯, 가인들은 영웅들의 집에서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를 불러야 했다. 따라서 일리아스의 내용은 영웅들의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영웅들은 자신들이 아킬레우스처럼 널리 이름을 알릴 불멸의 존재로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영웅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는 내용은 작품의 표면이 되어 오늘날까지 일리아스를 남아있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호메로스가 단란한 헥토르의 가족, 안드로마케와 아스티아낙스를 비춰주는 장면은 깊은 여운을 남긴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 아스티아낙스는 트로이의 함락 직후 죽을 것이고 안드로마케는 전리품으로 끌려가 아킬레우스의 아들에게 농락당할 운명이다. 헥토르와 같은 강력한 영웅들의 삶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음을, 그들 또한 고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존재라는 사실이 구전되고 기록되어 영웅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게 되었다. 신들의 가호가 없는 영웅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리아스는 형식상으로는 영웅들의 서사처럼 보이지만 통상적인 영웅 서사와는 다른 반전이 남아있다. 삶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고전 일리아스가 서사문학이라면 서사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작품 외적 자아가 개입해야 한다. 일리아스가 영웅 서사라면 동명성왕 주몽의 일생에서 확인되듯 비범한 출생 때문에 차별받던 주인공이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하늘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아니면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이기고 대업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혹은 오디세우스처럼 자아와 타자 때문에 고생하게 된 주인공이 귀향에 성공해서 구혼자를 물리쳐야 한다. 일리아스는 그 어느 면에서도 전형적인 영웅 서사와는 구별된다. 오히려 일리아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 삶에 대한 각자의 시선을 드러내는 장면이 확인된다. 테르시테스는 그리스 연합군에서 가장 못생기고 말 많은 사람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영웅들은 부유하고 지체 높은 미남들이다. 테르시테스가 못생겼다는 뜻은 그가 낮은 신분의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한다. ‘마음속에 무질서한 말들로 아르고스인들을 웃길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공연히 왕과 시비하려고 했다’는 말은 그가 영웅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반골 기질의 평민이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 같은 귀족들의 미움을 산 것은 당연하다. 테르시테스는 아가멤논을 마구 비난한다. 99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자 하나를 더 갖기 위해 최고의 명장을 모욕하여 전선을 엉망으로 만드는 자를 위해 과연 어떤 사람이 희생할 수 있을까. 병사들이 도시를 약탈할 때마다 바친 미녀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어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야 하는 소위 영웅들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다. 아가멤논의 탐욕을 조롱하며 무의미한 전쟁을 멈추고 고향으로 떠날 것을 제안하는 테르시테스는 평민들의 정서를 대변한다. 아킬레우스와는 달리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는 테르시테스를 비난하며 매질한다. 겉으로는 오디세우스가 테르시테스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테르시테스의 바른말에 사람들은 속으로 공감하며 괴로워한다. 매질을 한 오디세우스 역시 귀향을 바라는 존재였음은 오디세이아에서 잘 드러난다. 오디세우스는 태형(笞刑)으로 군기를 다스리는 동시에 테르시테스의 의중을 전달해준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제 아카이오이족은 모든 필멸의 인간들 앞에서 왕이여! 그대를 가장 멸시받는 인간으로 만들려 하고 있소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에서 이리로 오는 동안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일리오스를 함락하고 나서 귀향하게 해주겠다고 그대에게 약속했건만, 이제 와서는 그 약속조차 이행할 뜻이 없는 모양이오. 그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이나 과부처럼 저희들끼리 울며불며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니 말이오(Iliad, II. 284-298).” 겉으로는 아가멤논에게 일부 병사들이 무례를 범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색에 빠져 전쟁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아가멤논을 비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트로이를 함락 시켜 전리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병사들이 했을 리 없다. 아가멤논이 설득과 강제의 방법을 동원하여 병사들의 마음을 사 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킬레우스와 감정싸움 하고 있는 아가멤논이 실제 비난의 대상이다. 테르시테스의 반란을 일단 힘으로 제압한 오디세우스가 특유의 언변으로 병사들을 다독거리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것이 대화의 형국이다. 신들에 대한 제사가 끝나자 “일이 끝나자 음식을 차려 먹었는데 공평한 식사로 마음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표현은 테르시테스의 반발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서구 교육의 교재로 쓰였고, 서구 사상의 고전이며 지금도 서구 고전교육의 핵심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전이 지녀야 할 보편성과 시의성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영웅들의 졸렬한 대결이나 불쾌한 전투 장면은 그다지 대단한 교육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전투 장면은 표면적인 쾌락을 통해 작품을 후대에 전승하는 데 기여했다면, 칼카스와 테르시테스의 고발은 은연중 강자의 오만함과 약자의 지혜를 의미한다. 고전은 누구나 읽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책이라고 하지만, 그 고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삶과 교육의 가치관에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기존 관념을 걷어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교사 119 (원재연 지음, 에듀니티 펴냄, 280쪽, 1만7000원) 20여 년 동안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자료 개발에 연구까지 열성으로 해온 특수교사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특수학급 운영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았다. 수업은 기본이고 생활습관지도, 진로·직업지도에 행정업무까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는 특수교사들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수교사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어내 속 시원히 답해준다.
어느 날 독일에 간 친구가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전해 왔다. 그래서 나는 친구가 돌아오기 전 그곳을 가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겨울방학 시즌에 독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나는 독일 남부의 뮌헨에 도착해 약 1주일간 뮌헨, 퓌센, 뉘른베르크, 밤베르크, 로텐부르크 등 남부 독일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본 후, 친구가 사는 북독일의 킬(Kiel)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친구와 함께 보낸 북독일의 모습과 경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킬(Kiel) - 북독일을 관통하는 운하의 도시 킬은 독일의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의 주도이고, 인구 약 25만 명의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이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이라는 긴 이름이 그리 낯설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인 이재성 선수가 현재 소속된 팀이 ‘홀슈타인 킬’이라는 것을 들어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킬이라는 도시는 독일 북부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이자, 유틀란트 반도를 가로지르는 킬 운하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중요성이 더 크다. 킬 항구는 발트해 크루즈 선의 중간 기착지이며, 이곳에서 배를 타면 바다 건너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스웨덴의 예테보리,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갈 수도 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던 나는, 노르웨이로 향하는 크루즈 선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는 것으로 그 아쉬움을 달래 보았다. 세계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독일 위에는 덴마크라는 국가가 있는데 덴마크가 위치한 땅은 북쪽을 향해 튀어나온 유틀란트 반도이다. 독일의 북동부와 북서부 사이에 이 반도가 위치하고 있어 두 지역의 물류를 위해 이 반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운하가 바로 킬에서 시작한다. 처음엔 강인 줄 알았던 곳이 친구의 설명을 듣고 운하라는 것을 알고 나는 매우 놀랐다. 그것을 알고 배가 지나가는 모습을 다리 위에서 보니 운하의 선명한 모습이 나에게 다가왔다. 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의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내가 처음 당황한 것이 있다면 화장실 변기의 높이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변기에 앉았을 때 발이 닿지도 않은 정도의 높이였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키가 189㎝로 큰 편인 나는 국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키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길을 걸어가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을 많이 했다. 나중에 찾아보니 북독일 인근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평균 신장이 1.83m 정도 된다고 하니 이 지역의 평균 신장도 비슷했을 것이다. 남부 독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었다. 실제 독일 남부 지역은 라틴 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북부 지역보다는 평균 신장이 작다. 뤼베크(Lübeck) - 한자동맹의 여왕 내가 뤼베크라는 도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생 때 미친 듯이 빠진 어떤 게임 덕분이었다. ‘대항해시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게임은 15~16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유럽 여러 국가의 다양한 주인공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게임이다. 나는 특히 네덜란드의 지도제작자 캐릭터를 많이 했었는데,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각종 지리정보를 모으고 다녔다. 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의 지도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익히게 되었고,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세계지리를 배울 때 세계지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도움 되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 게임에는 배경이 되는 시대의 여러 도시가 등장했는데, 그때 본 도시 중 하나가 뤼베크였다. 그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인지 몰랐지만, 그 이름을 기억했고, 이 기회에 직접 그곳에 가보게 된 것이다. 뤼베크는 ‘한자동맹의 여왕’이라고 불린 발트해의 교역 중심지였다. 한자동맹은 13~17세기에 독일 북쪽과 발트해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상호교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연맹이다. 당시 발트해에서는 청어가 많이 잡혔는데, 뤼베크 시의 상인들은 청어의 가치를 일찍이 눈치챘다. 염장한 청어를 유통하며 뤼베크는 많은 부를 축적했고 이를 통해 한자동맹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염장을 위해 소금이 많이 필요했는데 뤼베크 남서부의 뤼네부르크(Lüneburg)의 암염 산지에서 공수한 소금을 창고에 보관했고, 도적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도시를 둘러싸고 성을 쌓았다. 현재 뤼베크를 대표하는 홀슈텐 문은 그 성의 입구에 해당한다. 양쪽의 통통한 둥근 몸체가 인상적인 이 성문에는 ‘안으로는 화합, 밖으로는 평화’라는 의미의 CONCORDIA DOMI, FORIS PAX라는 글귀가 남아있다. 뤼베크의 구시가 전체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중세풍의 여러 건물과 오래된 범선은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중 특히 나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리엔 교회 벽 옆에 있던 악마의 동상이었다. 두 개의 뿔과 긴 턱수염, 그리고 꼬리를 가진 귀엽게 생긴 악마상이 교회 옆 벽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오랜 이야기가 있다. 술을 좋아하는 악마가 교회 건물이 술집인 줄 알고 건물 짓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교회인 것을 알고 건물을 다 부수려고 하니, 어느 시민이 주변에 술집을 다시 지어준다고 하여 부수려는 것을 참았다는 전설. 알고 보면 그다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실소를 금할 수 없지만, 그런 스토리로 인해 작은 악마상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매력이 한층 더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쥘트(Sylt) -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내가 독일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친구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곳이 어딘지 물었더니 친구는 큰 고민 없이 ‘쥘트’라는 이름을 말했다. 흔히 우리는 독일이라면 베를린, 뮌헨, 쾰른 등 유명한 도시들을 떠올리는데 왜 이 생소한 이름을 말했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독일에서 만난 지인들과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풍광이 끝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어떤 곳인지 한국에서부터 기대를 하고 있던 곳이 바로 쥘트였다. 쥘트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북서쪽에 있는 섬으로 독일의 최북단에 해당하는 곳이다. 남북 길이는 35km에 달하지만, 폭은 1km밖에 되지 않는 좁고 긴 섬으로 지리학 용어로는 사주(砂洲, sand bar)라고 부른다. 섬이지만 내륙과 기차로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는 후숨(Husum)이라는 도시에서 기차를 한 번 갈아타고 그리 어렵지 않게 쥘트 섬에 들어올 수 있었다. 유럽의 북쪽, 영국과 독일 사이의 바다를 북해라고 부르는데, 북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대로 맞이하는 이 섬의 서쪽에는 모래 해안이 길게 뻗어있었다. 킬에서 이 섬으로 오는 기차를 타고 오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다. 육지에서 섬에 오기까지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창밖의 바다에는 풍력발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곳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풍력발전기의 소음 및 환경 파괴의 이유로 바다 위에 풍력발전기를 짓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후 우리의 눈에 역 앞에 있는 조형물이 들어왔다. 여러 거인상이 서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몸이 기울어 있었고 머리가 휘날리고 있었다. 이곳에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것을 저런 조형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재미있었다. 역 주위에는 자전거 대여점이 많았는데, 우리도 자전거를 빌려서 섬을 둘러보기로 했다. 겨울이라 바람이 더 세게 불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는 이 섬의 매력은 대단했다. 갈대밭이 펼쳐지고, 드문드문 갈대로 만들 전통 가옥들이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이 흡사 꿈속에서 보는 것 같아 연신 사진을 찍었다. 바닷가로 가니 바람은 더 강해졌고, 그 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모래 해안 뒤로는 높이가 10m는 넘어가는 거대한 모래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이 모두 바람에 날린 모래가 쌓인 사구(沙丘, sand dune) 지형이었다. 우리나라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가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이곳은 그 규모가 더욱 커서 눈에 잘 들어왔다. 자전거를 타고 가며 중간중간 보이는 하늘과 바다의 풍경은 독일에서 본 가장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플렌스부르크(Flensburg) - 독일과 덴마크의 경계 도시 플렌스부르크는 독일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덴마크와의 경계에 있다. 사진과 같이 시내 곳곳에 독일과 덴마크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에서 이곳 가까이에 국경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역에서 내린 우리는 플렌스부르크의 구시가지를 향해 천천히 걸었는데, 곧 바다와 항구가 보였다. 고풍스러운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의 모습에서 나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구시가지의 입구에는 오래된 성문이 있었다. 북문이라는 의미의 ‘Nordertor’라는 이름을 가진 이 문은 1595년에 지어졌다고 하며, 이 도시의 랜드마크이다. 그 문을 들어서면 플렌스부르크 구시가지의 메인 스트리트가 나오는데, 특이하게 길 중간중간 하늘을 보면 신발 여러 켤레가 걸려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중에 찾아본 바로는 대학생들이 졸업 축하의 의미로 신발을 던져 걸던 것이 전통이 되어 이어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플렌스부르크를 기억할 때 도시의 상징이라고 했던 북문보다 신발이 마구잡이로 걸려있는 그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구시가지의 오래된 집들과 골목들을 걷다 보니 다양한 물건을 파는 가게를 만날 수 있었다. 그중 우리는 럼주를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는 대항해시대 게임을 통해 오랜 항해를 할 때나 해적들이 즐겨 마시는 술의 이름이 럼(rum)이었고 그것이 꽤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술의 생김새나 향 또는 맛을 알지는 못했다. 그랬던 내가 시음으로 나온 럼주를 마시곤 독한 맛에 깜짝 놀랐다. 사실 럼주는 사탕수수를 빚어서 만든 증류주로 도수가 매우 높은 술인데 최소 40도부터 시작한다고. 독일 북부는 사탕수수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 술이 유명하다는 것 자체가 과거부터 교역을 많이 해왔다는 증거였다. 나는 기념으로 럼주를 한 병 사왔지만, 독한 맛이 떠올라 귀국 후에도 오랫동안 그 병을 따지 못했다. 독일은 ‘맥주순수령’이 있을 정도로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이다. 독일 여행을 하는 동안 거의 매일 저녁 맥주를 사 마셨는데, 도시나 지역별로 다양한 맥주가 있어 단 하루도 같은 맥주를 마시지 않았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맥주가 가격도 저렴한데다 맛도 기가 막혔다. 나는 플렌스부르크에서 맥주 공장에 들렀다. 본래 계획에 없던 곳이었는데 기차역에 내리니 바로 인근에 ‘Flensburger’라는 맥주 공장이 있었고 견학하는 시설도 있어 가보기로 했다. 가볍게 둘러본 후 그 공장에서 막 생산된 6종의 맥주 세트를 샀고, 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맥주를 마셨다. 기차의 창밖으로 펼쳐지는 북독일 평원과 손에 쥐어진 갓 만든 맥주는 나를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여행자로 만들어 주었다. 에필로그 킬에 있는 친구의 자취방에서 숙식하며 지내는 동안, 하루는 친구의 후원자인 독일 아저씨의 집에 놀러 갔다. 때마침 그날은 아저씨 딸 산드라의 약혼 파티가 있었다. 멀리 한국에서 후원 학생의 친구가 왔다고 꼭 같이 불러오라고 하셨단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주기 위해 손수 뜬 빨간 목도리 선물을 만들어 놓으셨다. 돼지 뺨 고기로 만들었다는 주요리로 식사를 하고 축하주가 돌았다. 술을 곧잘 마시는 나에게 다들 다양한 와인과 맥주를 건네주시길래 주는 대로 받아마셨더니 나는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니 다음 날 아침이었고 친구의 자취방이었다. 친구의 말을 빌리면 그날 저녁, 내가 그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가관이었단다. 멀리 타국의 어느 가정 약혼 파티에서 동양의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필름이 끊기는 순간이라니. 그때는 부끄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나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기 힘든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독일에서 보았던 어떤 풍경보다 그들이 더 그립다. 내가 다시 독일에 간다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그랬다. 어딘가에 물건을 두고 오면 다시 그곳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두고 오면 다시 가야만 한다고.
‘대한민국’의 가운데 두 글자를 딴 한민고등학교는 직업 특성상 이동이 잦은 군인 자녀에게 안정된 교육여건을, 경기도 지역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개교해, ‘올바른 국가관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명문고로 성장했다. 한민고는 전국단위 군인 자녀 70%, 경기도 일반 학생 30%로 구성돼, 전교생이 체계적인 일과에 따라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자사고나 특목고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파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개교 당시부터 한민고는 교육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동아리나 소모임 등은 물론, 학생들이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사회교과중점학교,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을 위한 지식재산일반 교과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학교 시설도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 학생들은 노트북을 활용해 수업에 참여한다. 또한, 400석 규모의 도서관,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1,200석의 면학실, 교과별 특성에 맞춘 교과교실이 구성돼 있다. 운동장, 체육관, 간이수영장, 풋살장, 테니스장은 물론 기숙사에는 헬스장이 마련돼 체력단련을 할 수 있으며, 매점, 미용실, 이발소,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스마트 영상 공중전화 등 학생을 배려한 생활환경이 구축돼 있다. 이 외에도 교과간 창의융합수업, 인문사회·과학 주제연구, 1인 2기 핀조인 활동 등으로, 대학 진학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바른 국가관의 바탕인 자기주도학습 한민고는 ‘올바른 국가관’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두고 교사들이 여러 차례 논의했다. 그 해답으로 찾은 것이 자기주도학습이었다. 모든 학교 교육이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된다면, 창의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올바른 국가관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본 것이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부분은 학교 일과표에서도 나타난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시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학생들은 평일, 주말 모두 오전 6시부터 일과를 시작한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 체력단련, 수업, 방과후학습, 동아리, 체육활동 등이 시간, 요일별로 구성돼 있다. 김형중 교감은 “학교이면서 가정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일과가 다소 빠듯하게 운영될 수는 있지만,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생들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주도적, 주체적인 능력을 키워나간다”고 말했다. 동아리로 배우는 나라 사랑 정신 한민고의 설립이념과 건학이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다. 2016년부터 한민고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 자서전’은 동아리 ‘한새미로’가 중심이 되어 매년 6월 25일 즈음 발간되고 있다. 언론, 정치외교, 사회복지 등에 관심 있는 학생 5명이 팀을 이뤄 2개월간 참전용사를 만나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함께 정리한다. 학생들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생정신을 잊을 수 없다는 감상문을 남기기도 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펴낸 자서전을 묶어 정식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사관학교나 경찰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로 구성된 JROTC도 한민고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가장 큰 규모의 동아리로, 체력 검정은 물론, 지원동기나 포부, 희망 진로 등을 살펴 학년별로 30명씩 선발한다. 한민고의 색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동아리인 만큼,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으며,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해 10여 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동아리가 추구하는 핵심은 ‘리더’다. 이를 위해 걸맞은 체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예비역 중령이 강의하는 리더십 교육, 군부대와 협조해 3박 4일간의 나라 사랑 국토순례 캠프가 진행된다. 학생들은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생존 훈련, 천안함 등 역사현장 방문을 통해 리더십과 협력, 나라 사랑 정신을 키운다. 이 외에도 3·1절, 8·15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 등 역사 관련 행사와 위안부 피해자 돕기 배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학생들이 자발적인 소모임을 구성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창의성 키우는 학술제와 융합수업 한민고가 자기주도학습 능력 다음으로 중시하는 것이 ‘창의적 역량’이다. 이 역시 학생 주도적으로 이뤄지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민학술제와 창의융합수업이다. 한민학술제는 인문사회, 과학 등 진로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주제를 정해 연구하며, 결과물을 소논문 형태로 만들어 발표한다. 심도 있고 수준 높은 주제가 많아, 대학교수들도 놀라워했다고 한다. 특히, 소논문을 요약한 포스터는 학교 로비에 전시돼 모든 학생이 공유하며, 발표를 듣고 난 후 생각이나 질의응답 등을 ‘비평문’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학술제의 차별성이 드러났다. 이창목 교무부장은 “대입에서 이런 활동을 어필할 수 없다는 점이 교사로서는 속상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창의력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기에 매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개교 첫해부터 시작된 1학년 창의융합수업에서도 그 역량이 나타난다. 주제에 대해 각 교과 교사가 교과별로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를 토대로 연구하며, 창의융합대회에서 결과물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창의융합 교실, 허생전을 파하다라는 단행본은 독특한 소제목에서부터 허생전을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었나 하는 놀라움을 자아냈다. 졸업생이 말하는 한민고의 저력 다양한 교육과정이 보여주는 한민고의 교육 성과는 졸업생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종종 학교에 방문하는 졸업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대학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사관학교 생활은 마치 한민고 4학년인 것 같다”는 말을 한다고. 몇몇 졸업생 중에는 학생 주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이 뛰어났던 한 학생은 영상 편집 기술 등을 활용해 학교 홍보물을 만들었으며, 대학에는 진학하지 않았지만, 재능을 활용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던 또 다른 학생은 ‘우주선 연감’을 만들어 대학에 진학했다. 우주선의 역사를 담은 연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은 방학 때 미국, 러시아 등에 관련 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해 책으로 엮었다고 한다. 동아리 ‘걸어다니는 한민생태도감’도 자랑거리다. 학교 내 양서류 서식장 등 주변 생태를 연구해 자료로 만들어 파주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을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지도한다. 생명과학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재혁 대외협력부장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괴롭힐 정도다. 학업은 물론,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 자율동아리를 만드는 등 주도적이다. ‘공부해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며 즐거운 고충을 이야기했다. 한민고는 어느덧 개교 7년 차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잠시 학생들의 활기가 줄었지만, 교실 곳곳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들의 교육열이 느껴졌으며, 앞으로 어떤 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되기도 했다. 금일철 교장은 “잘하는 학생을 좋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를 학교가 고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사교육 없이 상생하는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웃도어 교육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많은 선진 사회의 교육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며 보급되고 있다. 자연으로 나아가 그 속에서 다양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과 발달, 학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웃도어 교육이며 그 방법과 형태는 넓고 다양하다. 숲과 들판, 바다와 강에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방법임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교육이라는 구조화된 체계 안에서 시도하는데는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바뀌거나, 태도를 극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노력한다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웃도어 교육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늘 이러한 교육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현장의 더 많은 선생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싱가포르의 아웃도어 교육 마스터 플랜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작은 국토에 자연 자원이라고는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다. 때문에 시민들의 수준과 능력이야말로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웃도어 교육 마스터 플랜을 통해 그 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점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 2016년 싱가포르 교육부는 언론 자료를 통해 ‘아웃도어 교육을 통해 튼튼하고 강한 청소년을 키우는’ 것을 마스터 플랜의 목표로 밝혔으며, 아웃도어 교육이 ‘결코 교실의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가치는 자신감과 활력, 다양성의 수용, 동료애의 발달,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싱가포르에 대한 애정, 활동적이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배워 나가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싱가포르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컨더리 스쿨(전체 6년 과정, 13~18세)의 3학년 모든 학생들은 5일간의 아웃도어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열대의 숲을 걷고, 직접 밥을 짓고 텐트를 쳐야 하며, 카약을 타고 싱가포르의 바다를 항해해야 한다. 이 마스터 플랜의 프로그램 수행은 아웃워드 바운드 싱가포르(Outward Bound Singapore, 줄여서 OBS)에서 도맡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마스터 플랜을 위해 싱가포르는 청소년들에게 단계적으로 아웃도어 교육을 제공해 나가는 준비를 시행해 왔다. 2014년부터는 체육 수업을 통해 야외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과 세컨더리 저학년 동안 아웃도어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자연 학교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1996년 중앙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21세기 일본 교육의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하여 삶과 자연, 사회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보다 훨씬 앞선 1957년에도 이미 당시 문부성의 건강체육교육위원회는 ‘청소년의 야외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는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청소년들에게 아웃도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설립하며, 동시에 학교의 프로그램, 지방 정부 및 민간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일본 전역에는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28개의 아웃도어 교육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센터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문화, 환경 생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중남부의 효고현 정부는 현 내의 모든 초등학교 5학년 청소년들이 6일 동안 참가하는 ‘자연 학교’ 프로그램을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효고현에 위치한 754개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모두 약 3.9억 엔(약 42억 원)의 지원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외에도 문부과학성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84년부터 ‘자연 교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가 아웃도어 프로그램 기간을 일주일 이상으로 늘리도록 재정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1997년까지 1,600여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 1992년부터는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였으나, 학교의 아웃도어 프로그램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늘리는 지원도 시행되었다. 1997년부터는 매년 여름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아웃도어 프로그램의 참가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다. 뉴질랜드의 교실 밖 교육 ‘교실 바깥에서의 교육(Education Outside The Classroom, EOTC)’은 뉴질랜드 학교 교육에서 아웃도어 교육을 포함하여 교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경험 교육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뉴질랜드 국가 교육의 비전은 결코 교실 안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EOTC의 의미와 필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려면 그런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청소년들이 땅과 환경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 학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생들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뉴질랜드 사회의 웰빙에 기여토록 하려면 학교에서부터 그와 같은 사회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성장한 후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곳이 아니며,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의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필연적으로 EOTC는 일반적인 학습의 범위를 넘어서며 장차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것이며, 커리큘럼은 지속 가능성, 시민의식, 세계화와 기업의식 같은 미래 지향적인 사회 주제를 강조하여 다루어야 한다’, 이 선언은 너무도 명쾌하게 교육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체계 속에서 EOTC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아웃도어 교육은 건강과 체육의 핵심 7개 부문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야외 활동의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아웃도어 경험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과학, 환경, 역사 등의 과목에서도 현장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 역시 EOTC의 분야이다. 뉴질랜드는 5세부터 시작되는 8년간의 프라이머리 스쿨, 그리고 5년간의 세컨더리 교육으로 국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아웃도어 교육은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에서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아웃도어 교육은 ‘그룹 팀워크, 자존감, 타인에 대한 배려, 안전 의식, 책임감’ 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는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아웃도어 교육이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발달시키며, 사회관계를 향상하는데 큰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다. 미국 오리건주의 아웃도어 학교 법안 지난 2016년 11월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 의회는 ‘오리건 아웃도어 학교 복권기금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리건의 모든 5~6학년 청소년들이 1주일 동안 아웃도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정부의 복권 기금에서 매년 2천2백만 달러, 약 250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리건의 아웃도어 학교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1957년부터 메드포드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63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청소년들이 아웃도어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적인 야외 활동, 생태와 환경 학습을 수행한다. 현재는 해마다 약 2만 7천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번 법령은 오리건주의 5~6학년 약 55,000명 전체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숲속이나 바닷가의 캠프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자연 속에서 지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면서 자유롭게 지내게 된다. 또한, 강물을 채집하여 수질을 검사해 보고, 수생 생물들을 관찰 기록하고, 숲의 식물들을 알게 된다. 즉,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아웃도어 교육의 모델과 과학, 생태, 문화 교육을 통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인 것이다. 학교 교육은 현대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의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한다. 대학은 결코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하며, 동시에 공동체에 필요한 가치를 깊이 있게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주인공이 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성실하게 질문을 던지고 냉정하게 답을 해야 한다. 자연 속에서 청소년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그 시간 속에서 자연, 그리고 사회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노력하는 것의 가치를 익혀야 한다. 숲과 들, 산과 강, 갯벌과 바다를 다니면서 그것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풍성함, 그리고 안타까움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 사회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국 국회의 ‘청소년, 학교와 가정 위원회’는 2005년에 이어서 2010년 보고서를 제출, 발간하였다. ‘교실 밖 교육의 혁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육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각 교육 주체들이 이를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다루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웃도어 교육을 공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려는 노력은 여러 선진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훌륭한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해 걸음을 제대로 내딛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민식이법’이란 1) ‘민식이법’의 정식 명칭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흔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률 규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민식이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만 13세 미만 어린이(이하에서는 약칭하여 ‘어린이’라고 하며, 본 글의 ‘어린이’는 모두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의미합니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에 지정한 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다른 구역과 구별하기 위하여 노면의 색을 다르게 표시하며(일반적으로 빨간색이 사용된다) 과속방지턱, 노란색 신호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② ‘같은 조(「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 것을 의미합니다.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란 어린이와의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방 주시 의무, 신호 준수 의무,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④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민식이법’의 적용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의 제한속도(이하 본 글에서 제한속도라 함은 시속 30km를 의미합니다)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됩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가해 운전자는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만 하면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식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민식이법’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②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하나의 의무만 위반하더라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비록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식이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속도는 그 기준이 명확하므로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전방 주시 의무, 신호 준수 의무,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 보행자 보호 의무 등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시에 기울여야 하는 거의 모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예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예정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주의 의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사정(즉,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급작스러운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서조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식이법’의 적용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민식이법’의 문제점 ‘민식이법’은 엄벌주의에 치중하여 그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은 비례하여야 하는데, ‘민식이법’은 그 처벌이 운전자의 책임 한도를 넘어서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는 고의로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식이법’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그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은 전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음으로써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교사가 ‘민식이법’을 주의하여야 하는 이유 교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민식이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① 교사는 직접 어린이 시설에서 근무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즉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②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사가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직업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민식이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민식이법’의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운전자들에게 가능하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도로를 선택하도록 하고,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조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라면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경우 시속 10km 미만으로 감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추후 이야기할 사망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도 매우 도움이 되며, 10km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급정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춰줍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운전하는 경우는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의 횡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차도가 존재하지 않는 번화가, 즉 강남역 뒷골목 혹은 홍대 거리 등 술을 마신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있는 곳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초등학교 보행사고 현황을 보면, 횡단 중 사고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횡단 중 사상자의 절반가량인 49.3%가 무단횡단 사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언제든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응에 용이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앞서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 혹은 사람이 목격되는 경우, 차도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경우, 횡단보도가 가까운 경우, 멀리 학원버스가 있거나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울리는 경우 등 어린이가 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함에 있어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곳은 무단주차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시야 역시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차량의 운행을 파악하지 못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로 갑작스러운 도로의 횡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운전자 역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파악이 늦어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단주차 혹은 정차가 되어 있어 인도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보다 속도를 낮추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응급조치를 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1시간을 골든아워라 칭하며, 반드시 1시간 이내에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이 시간이 보다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긴급구조를 요청하여야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고전 읽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 이유는 고전 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서교사로 우리 학교에서 근무한 지 한 6년 차 정도 되었을 때인 듯싶다. 학교 도서관에서 독서활동 수업(우리 학교는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주 1회 독서활동 정규 수업이 있다)으로 학생들과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책을 많이 알고 많이 읽어야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몇 년 동안은 외부 권장도서목록 연구모임에서도 공부하며 ‘많이’ 읽고 많이 ‘보기’를 실천했다. ‘많이’를 추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깊이’ 읽기에는 소홀했음을 알았다. 그 무렵이었던 것 같다. 고전 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때가. 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설한 ‘논어’가 지속적으로 출판되는지, 어째서 최근 발행한 책에서도 ‘자본론’과 ‘유토피아’를 누차 언급하며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침묵의 봄’과 ‘이기적 유전자’에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공부해보고 싶었다. 공부하면서 깊이 읽기에 좋은 책은, 이미 널리 널리 유명해졌으나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고전이 안성맞춤이었다고나 할까. 나 혼자서는 적당히 공부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서, 수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보다 내가 더 꼼꼼하게 책을 읽어야 하고, 수업 일정을 맞추려면 마감일이 존재해야 하니까. 수업 열의와 준비 과정, 그리고 시행착오 사실은 나를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나도 좋고 너희도 좋은 고전 읽기를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생각은 변함없다. 나에게 의미와 재미를 줄 수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도 같은 것을 선사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는. ‘고전 읽어볼까, 그러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볼까’ 생각하며, 일단 개설이 가능했던 창체 수업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생 12명만 참여 가능한 ‘고전 읽기와 토론’ 강좌를 열었다. 우리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배부된 고3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목록화하여 그중 원하는 책을 개인별로 선정하도록 했다. 같은 책을 선정한 학생들끼리 팀을 정해 매 수업 한 팀씩 발제를 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식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한 작품을 한 번씩만 발제 준비를 하고 진행하면 되지만(물론 읽기만도 쉽지 않은 책들인지라 아무리 한 번이라도 학생들은 발제 준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다), 내 입장에서는 1~2주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며 준비를 해야 했기에 너무 버거웠다. 해당 작품을 설명한 여러 해설서까지 보며 감을 익혀야 했다.[PART VIEW] 어떤 학생들은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친구들의 질문에도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발제를 했다. 그런 날은 수업시간이 흥미진진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여 설명이 미비하고 질문도 나오지 않을 때는, 아직도 많이 남은 수업시간을 원망하며 내가 왜 이 수업을 한다고 했을까 후회를 하곤 했다. 그런 시간을 버티기 힘들어, 나는 학생들 발제에 덧붙여 뭔가를 더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질문거리를 안기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역시 무엇이든 처음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일단 바로 실천하고 진도를 빼야 하는 건 최소한 나에게만큼은 맞는 말이다. 그렇게 처음에 열었던 수업을 위해, 나는 많이 읽고 공부했다. 작품 설명을 해주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제와 질문거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설해주는 책들을 섭렵하며 필기하고 밑줄 쳐가며 공부했다. 내가 읽은 유토피아를, 공부를 업으로 삼는다는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접한 자본론을, 경제학자나 관련 책을 많이 썼다는 저자들은 무엇을 중심에 놓고 당시와 현대 사회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서평 집과 해설집도 많이 찾아 읽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 문득 생각한 건, 고전 책 자체를 이해하고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등 교과서 작품을 공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책 내용과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만 발제하라고 요구하진 않았는지 의문을 가졌다. 왜 내가 고전에 흥미를 느꼈는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 작품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작품을 통해 지금 ‘나’에게 관심을 두고, 나와 우리 주변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책을 읽는 목적이라는. 그동안의 수업이 ‘내가 생각하는 책을 읽는 이유’에서 벗어났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과 고민. 물론 단시간에 많이, 빠르게 책을 읽으며 공부했던 시간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달렸던 시간이 있었기에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책을 손에 쥐어도 부담 정도는 내려놓는 마음가짐의 변화를 느끼고 있으니 말이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글쓰기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기로 했다. 대신 한두 장을 읽어도, 읽어가면서 이해하고 생각한 것을 나의 언어로 쓰는 시간을 가졌다. 단 몇 줄이라도 자신의 언어로 매번 기록하는 연습을 하고, 이를 토대로 5장 이상의 에세이를 쓰게끔 했다. 학생들이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이 귀찮고 힘들지만, 책을 만나 긴 글을 써내는 활동을 통해 ‘나’와 주변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9학년도에 2학년 학생 20명과 함께 수업했던 과정을 정리해보았다(우리 학교는 2학년 창체 시간에 10명이 넘는 교사가 각자 자유롭게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에 신청한다. 수업시간은 주 2차시이다. 나는 ‘고전 읽기와 글쓰기’ 강좌를 개설하여 작년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수업으로 1년 약 60차시 정도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시험 전후(학생들이 글쓰기보다는 시험공부를 원했다)와 학교 행사(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이 있을 경우는 창체 시간을 활용) 등으로 실질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 40차시의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다. ● 1차시 : 개인의 관심 분야 소개 및 읽을 책 선정하기 일단 개인별로 읽을 책을 선정한다. 내가 왜 이 수업을 개설했는지, 그리고 이 수업을 함께 하는 학생들은 어떤 태도로 임했으면 좋을지 앞서 설명했던 나의 경험담을 풀어 이야기했다. 어쨌든 요지는 이거다. 책 읽기란 이해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서 새로움을 알고 느끼는 것이고, 글쓰기는 사회 속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니 어떤 책을 선정하더라도 본인의 글쓰기에 집중하자고. 본인의 창조물을 만들면서 지속적 발상을 하는 것이 수업의 궁극적 목표라는 말과 더불어. 나의 이야기를 했으니 너희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개인적으로 요즘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며(자신의 진로나 최근 이슈도 좋고, 구체적인 주제와 학문 분야, 신변에 일어난 변화도 괜찮다), 왜 이 수업을 신청했고, 이 수업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명씩 돌아가며 짧게 이야기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목록을 안내해주었다. ‘내맘’ 대로가 아닌, 교과서 수록 작품이라고 하면 고등학생들은 더 읽을 필요를 느끼기에. 단원별로 책의 내용이 제시된 목록뿐 아니라 잠깐 언급된 책, 그리고 내가 몇 권 더하니 총 40권. 이 40여 권의 책 목록을 인쇄하여 모두에게 보여주기는 하나, 학생들이 선택할 때는 이들 중 절반 정도만 실제 책을 가져와(일단 내가 읽지 않았거나 읽고 싶지 않은 책은 제외했다. 내가 공부하며 읽었는데 남학생들이 그나마 힘들면서도 꾸역꾸역 읽으며 글을 써냈던 과거 경험을 상기시키며 그런 책들을 내가 먼저 1차적으로 선정한 셈이다) 하나하나 책의 기본적 내용과 책에서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정도만 안내해주었다. 실제 종이책을 훑어보고 내가 언급했던 키워드를 참고하며 학생들은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골랐다. 한 권의 책을 1~4명 정도 선정하였고(처음 계획은 1인 1권 발제였지만), 같은 책을 고른 학생들은 차후 같이 발제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 2차시~15차시 : 개인별 책 읽기 이제부터는 읽기다. 약 2개월 정도 수업 중 읽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나 중요한 키워드라고 여기는 것들을 메모하게 했다. 해당 시간에 몇 장 읽지 못해도 메모는 차후 글쓰기의 중요한 글감이 되므로 꼭 작성해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제출해야 함을 주지시켰다. 나는 그 메모나 짧은 글들을 보고 글감이 될 만한 키워드나 좋은 질문, 또는 고민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해주고 다음 시간에 배부하여 다시 읽기와 메모를 지속하게 했다. 약 15차시 동안 읽기만 할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해도 쉽게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 고전인지라,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읽어오게끔 안내했다. ● 16차시~25차시 : 발제 및 읽기와 (개요) 쓰기 책을 먼저 읽은 학생들 순서대로 발제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발제 책은 햄릿. 아무래도 문학이고 다른 책에 비해 분량이 작아서인지 이른 시일 내에 읽고 수업 중 다른 책들을 읽고 있었던 학생 두 명. 발제를 준비해오라고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헤맨다. 그래서 발제를 하기 3차시 전 즈음, 발제 준비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한다. 그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의문 나는 것은 없었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이 책을 읽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이후 개인적으로 더 공부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지 등을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한다. 그렇게 20~30분 정도 본인들의 입으로 내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한다. 그리고 대답한 내용과 더불어 책의 줄거리와 저자, 시대적 배경 및 인물과 갈등 관계도, 본인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떤 글을 써보고 싶은지 등을 정리하고 둘이 협의하여 2차시 정도는 수업시간에 발제할 내용을 찾고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줬다. 발제 당일, 본인들이 준비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 서서 대본 없이 발표한다. 준비한 글을 읽는 것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함을 주지시킨다. 5분 동안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5분은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나는 발제한 내용에서 강조할 부분이나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것을 2분 정도 되짚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루 한 권 고전에 대한 발제를 목표로 한다. 약 12분 정도의 발제 시간이 끝나면, 발제가 끝난 학생들은 글쓰기를 시작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책을 더 읽거나 다음 수업 발제 준비를 시킨다. 이렇게 25차시까지는 10팀이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역할은 발제 준비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등 학생들 각자의 상황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게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다. ● 26차시~40차시 : 에세이 쓰기 및 퇴고 모든 학생의 발제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글쓰기이다. 이때부터는 이전의 읽기와 발제 과정과는 또 다른 수업이다. 책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재를 찾아 나만의 에세이를 쓰는 것,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목표임을 다시금 주지시킨다. 책을 읽으면서 메모했던 종이와 발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키워드와 본인의 관심 주제를 뽑아 학생들은 자신만의 쓸거리를 찾는다. 일단 개요서를 쓰면서 어떤 글을 쓸지 전체 글의 주제와 방향, 목차와 구성을 계획하는데 이 역시 2~3차시 정도 소요된다. 나는 학생들의 개요서에 코멘트를 해주고 최소한 2, 3번 정도는 고쳐서 제출하게끔 한다. 글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 개요서로는 절대 원만히 글을 쓸 수 없음을 누차 말해주면서. 개요서를 바탕으로 하루에 조금씩 글을 쓰도록 했다. 학생별로 글의 주제와 내용, 글 쓰는 속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는 수업마다 개인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글의 방향성이 맞게 가고 있는지, 논리성이 부족하여 설득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등을 계속 확인해가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며 다독였다. 글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3~4회 정도 퇴고 작업을 하면서 글을 다듬는다. 이 무렵엔 학생들이 쓴 글을 나 역시 몇 번을 같이 보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하므로 눈이 극도로 침침해지고 바빠진다. 수업을 함께 하는 학생이 더 많다면 아마 몇 번의 퇴고 작업은 힘들 것이다. 학생들끼리 교차검토를 하는 식으로 퇴고 작업을 하고, 최소 3번 이상의 퇴고 작업을 마무리한 학생들의 글만 내가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정도로만 진행해야 할 것 같다(이것 역시 시간상으로 빠듯하고, 힘들겠지만). 미진하지만 어쨌든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글을 완성했다! 차후는 온전히 나의 작업. 학생들 글을 최종 편집하여 책으로 만든다. 책 표지는 미술반 학생에게 책의 내용과 의도를 설명해주고 디자인을 부탁한다. 한 학년 수업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이 과정은 학생들 기억에 오래 남는 듯하다. 가끔 학생들이 3학년에 올라가서도, 또는 졸업하고서도 당시 힘겹게 읽고 글을 썼던 경험을 기억하며 이야기하곤 한다. 내겐 읽어야 할 고전이 아직 많고, 학생들은 매년 새롭다. 천천히 읽고 쓰는 과정 역시 꼭 필요하기에, 여전히 이 수업은 진행 중이다. 읽기와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쓰기를 위해, 또는 표현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라고 여전히 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융합(STEAM)수업은 왜 하는가? ● 누구나 알고 있는 융합인재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황규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미래 사회의 핵심 능력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직·간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향상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학교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STEAM 교육은 많은 국가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교육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1년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한 체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등 STEAM 교육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유형 융합인재교육의 학습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첫째, 교과 내 수업은 하나의 중심 교과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과의 요소를 연계하여 진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 교과연계 수업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제시하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하여 진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활동형 수업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두어 진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융합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사전 활동 ● 융합수업 역량함양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STEAM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실현을 위하여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다.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하여 STEAM 이론 및 개념, 본교만의 특색 수업 모델 개발을 위한 교내 연수가 가능하며, 연간 STEAM 수업 계획을 세워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최종적인 나만의 수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PART VIEW] ●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운영(한국과학창의재단) STEAM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공모에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사연구회를 통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 교육 자료를 타 시도 선생님들과 공유를 할 수 있으며, 단위 학교에서는 STEAM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분과를 조직하고 새로 전입해 온 교원과 융합수업을 미리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미리 해결해 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STEAM 수업평가개선 및 자유학년제 교사연구회 운영(강원도교육청) STEAM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 과정과 평가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업평가개선 교사연구회를 공모하여 수업평가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수업평가개선 교사연구회에서는 융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평가 과정 및 방법을 교과별 성취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STEAM 교육이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에 효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서로 연구하고 공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교내 수업 장터 운영을 통한 교과별 프로그램 공유 교사 간 다양한 수업방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배움 중심의 STEAM 수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사 대상 수업 장터를 계획하여 운영해 볼 수 있다. 수업 장터를 통하여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와 접목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구상하고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팀티칭이 가능한 수업 교과를 찾는 기회가 제공된다. 다음은 수업 장터에 자신의 교과 수업 사례를 발표한 도덕과와 영어과의 수업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함태중학교 흥부놀부 융합수업 ● STEAM 프로젝트 학습주간 운영 (활명수 DAY) 1) 활동명 - STEAM 활동으로 명랑하게 수업하는 데이 2) 운영 목적 여러 교과 간의 융합 및 통합 수업을 통해 창의력을 신장하며, 지식을 실제 적용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고자 한다. 또한, 학기 말 STEAM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 활동 중심 교육을 구현해 볼 수 있다. 3) 2019학년도 1학기 운영 시간 편성(안) 및 평가 방법 4) 2019 1학기 STEAM 프로젝트(활명수 DAY) 강좌명 및 내용 5) 주제 탐구 STEAM 프로젝트 교수·학습과정안(예시) ● 3-1 엄○○ 학생 소감문 우리 학교에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했고, 정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도 완성작을 보니 뿌듯했다.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긴 시간 동안 고생한 모든 친구들이 대견하고 뿌듯했다. 그리고 과목이 합쳐진 통합수업으로 좀 더 참신하고 재밌는 활동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 3-4 김○○ 학생 소감문 중학교에 와서 프로젝트 수업을 해 보았는데 처음이라서 어색했지만 그래도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더 뜻깊었다.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교과에서 최선을 다해 잘 만들었다. 친환경 제로 에너지 생태마을 교실에서 친구들이 한 것을 보니 정말 재미있어 보이고 모두 특색이 있어 보는데 재미있었다. 불빛도 나고 물도 흐르니 정말 신기했다. 창의적이고 에너지를 생각하는 환경으로 바뀌면 지구 환경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꿈NUM꿈 교실은 어떤 교실인가요? 학생들이 가졌던 꿈을 신나는(Nice) 교실 생활을 통해, 고유하고 독특한(Unique), 자신만의 꿈 설계로 기적(Miracle)을 만들어, 꿈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교육의 비전으로, 존중-배려의 협력을 기본으로 놀이하듯 공부하는 배움이 재미있는 교실이다. 학생의 창의·지성과 감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적 독서·인문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여 삶 속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있는 교실이다.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함양을 지향하며 학생들의 협력적 감성교육과 창의·지성을 기르기 위해 담임교사가 국어, 도덕, 창의적 체험활동, 미술, 음악 등 교과 간 재구성을 하여 실행할 수 있다. 만들기, 그리기, 책 만들기 등 예술 연계 활동 및 토론 활동, 연극하기, 전시회 하기, 체험활동 등 종합적 학생 중심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교육한다. [PART VIEW]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을 위한 자료 가. 생각 바나나 1) 사용 방법 가) 1:1 짝 활동, 4~5인 모둠 활동, 개별 활동 등 다양한 학습 조직에 사용 가능하다. 나) 책상 위에 카드를 뒤집어서 펼쳐 놓고,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을 생각하며 생각 바나나의 예시 질문들을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한 권 읽기, 온 책 읽기 등의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에 그림 읽기, 인물 읽기, 사실 읽기 등의 주제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마음 바나나 1) 사용 방법 가) “마음 바나나”를 글자가 보이게 모둠 책상 위에 놓는다. 나) 모둠원 각자 자신의 최근 “핵심 키워드”를 메모지에 적고, 키워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서로 이야기한다. 다) 발표한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 바나나” 카드 중에서 1~2개 고른다. 2) 사용 효과 가) 일상 대화 또는 그림책을 읽은 후 느낌 나누기 등에 사용하면서 공감 대화를 위한 매개채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칭찬·격려·공감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익히도록 할 수 있다. 다. 이젤 패드 1) 사용 방법 가) 온 책 읽기, 한 권 읽기 등 독후 활동으로 사용한다. 나) 책 줄거리 써보기, 책을 읽고 난 후 느낌 나누기, 도전 골든벨 퀴즈를 통한 책 내용 기억하기 등 다양한 주제의 모둠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 효과 가) 다른 모둠 학생들의 과제를 보면서, 학생 상호평가 및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과정중심 수행 피드백에 효과적이다. 나) 모둠 학생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하다. 라. 이미지 프리즘 1) 사용 방법 가) 인물, 사건, 배경, 사물 등 일상을 담은 이미지 카드를 학생들에게 1장씩 나눠준다. 나) 모둠별로 4~5장의 카드를 연결하여 “주제”를 나타내는 모둠 Story를 만든다. 다) 한 학생이 2~3문장을 말하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다. 마. 씽킹 보드 활용 1) 사용 방법 가) 마름모 모양의 “씽킹 보드”를 활용하여, 시간 순서대로 모둠 이야기를 완성한다. 나) 상황 카드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씽킹 보드”에 써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다. 2) 사용 효과 가) 네모 모양의 화이트보드 외에 새로운 글쓰기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협력적 글쓰기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나) 뒤판이 자석이어서 칠판에 붙일 수 있고, 때로는 보드의 순서를 바꾸면서 이야기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함께 놀고·함께 쓰는 책 선택 모든 독서활동은 읽기-이야기하기-표현하기의 통합적 활동으로 하고, 생각 바나나, 이미지 프리즘, 한 문장으로 느낌 말하기 등으로 학생들의 읽기 과정이 삶과 연결되는 통합 활동이 되도록 한다. 5권의 책(“방과후 초능력 클럽”(임지형 글/조승연 그림), “한밤중 달빛 식당”(이분희 글/윤태규 그림), “악당의 무게”(이현 글/오운화 그림), “악당이 사는 집”(이꽃님 글/조윤주 그림), “칠판에 딱 붙는 아이들”(최은옥 글/서현 그림))을 학생들과 같이 정하고, 책 그림 표지, 저자 등을 살펴본다. 협력적 독서·인문 교육을 위한 개별 연수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교육을 총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관련 주제의 강좌를 3월 초 수강한다. “프렌즈 아카데미” 및 “교육연극의 만남” 및 “교실혁신을 위한 강좌” 등 개별 연수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위한 최신 교수법으로 역량을 키운다. 교육지원청 도토리 지원단 활동 교육지원청 도토리 지원단 활동으로 교사 협력체를 통한 교실혁신 전문능력을 함양하고, 학기별 꿈실 사례 나눔을 위한 도토리 지원단 공개수업을 한다. 꿈실 사례톡 분임 운영으로 각 학교의 꿈실 운영의 실제 및 어려움 등에 대해 교사들과 활발한 정보교류를 할 기회를 갖는다. 수업 나눔 한마당에 꿈실 부스를 운영하면서 차년도 꿈실 운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수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모임 방식과 운영 방법은 학년에서 자유롭게 결정하였다. 동학년 교사가 서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였다. 교내 창의·지성·감성교육 나눔 “교원학습공동체” 학생참여선택활동, 협력적 프로젝트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감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교실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운영하였다.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 및 지속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도모한다. 인성·지성·감성 수업 나눔 및 한마당 부스 운영 가. 교내 수업 공개 국어 ‘1.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3. 27. (수) 5교시) 공개 수업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및 대인관계 역량을 함양하는 활동 중심 수업을 하였다. 나. 수업 나눔 주간 수업 공개 국어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6. 5. (수) 6교시) /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11. 5. (화) 5교시) 공개수업으로 협력적 학생활동 중심 창의·지성·감성교육 수업혁신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다. 수업 나눔 축제 한마당 부스 운영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수업 운영 사례 나눔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였다. 교사 간 함께 배우는 경험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 웨이하이초등학교와 수업혁신을 위한 수업 교류 교육지원청과 중국 웨이하이초등학교 수업 교류에 참여하여 3~4학년 중국 학생들에게 “딱지 접기 및 딱지치기”, “나의 장점,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등을 주제로 중국어 및 영어로 수업을 하였다. 한국의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중국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중국의 교실 수업을 참관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양국 교육 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자발적인 교실혁신을 위한 함께 놀고, 함께 쓰는 꿈NUM꿈 교실 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교사가 개별 역량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면서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배움을 나누면서 공유하려는 소통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학생이 스스로 배움에 참여하고, 학교 또는 교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 상황에서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교사와 교사 간 협력하는 과정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인지적인 성장과 더불어 의사소통 및 사회적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협력적 프로젝트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한 학기 한 권 깊이 읽기 연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문학 감성 키우기 프로젝트는 교과 내, 교과 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독서활동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고 삶을 성찰하는 감성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교실에서 또래들과 물레방아 발표, 둘 남고 둘 가기, 이젤 패드 활용 글쓰기, 씽킹 보드를 활용한 스토리 만들기, 이미지 카드를 활용한 디자인 씽킹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 세상과 공감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다. 미래교육과 교실 수업의 방향 전환 모든 학생이 동시에 함께 참여하는 수업, 가르침은 줄고 배움이 늘어가는 수업이다. 배움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고, 배움의 패러다임이 학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꿈NUM꿈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지난 호부터 교원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교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연금, 맞춤형 복지,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이 있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거한 공무원연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사학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와 유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1. 시행 목적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연구의 휴직 실시 나. 교원에게 교과 지도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연수 휴직 기회 부여 2.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16.1.27. 공포) ※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나.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11호 ※ 제45조(휴직 기간 등) ①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제44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 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 제2항 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로 본다.[PART VIEW] 3. 자율연수 휴직의 요건 및 절차 가. 휴직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나. 휴직 절차 :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소속 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 교감 : 교육장, 교장 : 교육감)가 허가 다. 자율연수 휴직 유의사항 1)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2) 자율연수 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 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4. 자율연수 휴직 신청 가. 휴직 신청 :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 나. 휴직 기간 : 1년 이내(학기 단위 허가) 다.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라. 휴직의 연장 : 휴직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 학기 단위의 의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임. 마. 휴직 신청 제출서류 : 휴직원, 학교장 의견서, 자율연수계획서(1쪽 내외-휴직 신청서에 붙임) 5. 자율연수 휴직자의 복직 가. 휴직 기간 만료의 경우 또는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 제출 신고 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6. 자율연수 휴직자의 경력인정, 결원 보충 및 보수 가. 휴직 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 -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나.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가능(단, 유치원·보건·특수·중등의 교사는 결원 보충 불가) 다. 보수(봉급, 수당) : 지급하지 않음 교원의 성과급 제도 1. 목적 및 지급 근거 가. 목적 1)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응분의 성과급 지급 2)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나. 지급 근거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48호, 2020.1.7.) ※ 제7조의2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1.22.) 3)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교육부, 2020.2.13.) 2. 기본 지침 가. 지급 단위 1) 개인성과급 지급 :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의 교원, 교육전문직원 2) 교원에는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3)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본모델 4)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 자율 결정. 예) 정량평가(90%)+정성평가(10%), 정량평가(100%)+정성평가(0%) 등 나. 지급 기준일 등 1) 지급 기준일 : 매 학년도 말 2) 평가 대상 기간 : 해당 학년도 시작일~학년도 끝일 ※ 2019년도 예시 : 평가대상 기간 : 2019.3.1.~2020.2.29./ 지급 기준일 : 2020.02.29. 3) 평가 등급 : 3등급(S, A, B) 4)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 3. 지급 대상 및 제외자 가. 지급 대상자 1) 지급 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지급 기준일 퇴직자 포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의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교육부(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2) 지급 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으로 봄. 3) 면직처분,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당초 면직·파면·해임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한 지급 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 - 다만,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 지급 제외 대상자 1) 성과상여금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신규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 기간을 의미함. ※ 전년도 중에 타 직종 공무원(예 : 일반직공무원·군인·경찰 등)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지급 기준일 현재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단, 지급 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는 직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 파견·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 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 8시간을 1일로 계산 ※ 단, 시간선택제 교사의 2개월 실근무 기간 산정은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한 시간을 1주로 계산함. 2) 징계를 받은 경우 - 성과상여금 평가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 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성과상여금 평가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 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관련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최하위 등급으로 지급함(불문경고는 포함되지 않음). ※ 단,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행위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이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해당 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적발된 해당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 4) 기간제 교원 :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지급 다.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금액 산정 방법(예시) - (1단계) : 2개월 이상 실근무 여부 판단 ※ 2개월 실근무 여부 판단 시 휴가(연가, 병가 등) 기간을 근무 일수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지급금액을 계산할 때는 휴가 기간을 근무 일수에 포함 - (2단계) : 1단계의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액 계산 방법 : 해당 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휴·복직 월의 근무 일수/해당 월의 일수) ※ 근무 기간 미포함 : 휴직(휴직일은 근무일에서 제외, 복직일은 근무일에 포함), 직위해제·교육훈련 파견 등 ※ 시간선택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라. ‘교사’ 등급별 인원수 산정(교장, 교감, 수석교사는 별도 사정으로 제외) ※ 전체등급(S등급 + A등급 + B등급)별 인원수 산정 방법 시 유의 1) 전체등급별 인원수 산정에 포함하는 대상 - ‘지급 대상자’ 적용 : 지급 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정원과 관계없음) -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기간 중 실근무 기간 2개월 이상 근무한 자 예) 2019.3.1.~ 9.30.까지 근무하다가 10.1.자로 휴직(실근무 기간 7개월) 2) 전체등급별 인원수 산정에 제외하는 대상 - ‘지급 제외 대상자’ 적용 - 지급 제외 : 지급 대상 기간 중 실근무 기간 2개월 미만 근무한 자 예) 2020.2.1.일 자 신규임용, 2019.3.1.일 자로 육아휴직, 2019.3.1.일 자 ○○대 연수 파견(학위취득) - 2019학년도 실근무 기간 없음 3) 전체등급별 인원수 산정 (○○고, 예시) - ○○고 재직 현황(징계처분자 등 - 당연 제외) 마.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명단 등 작성 1) 단위기관(학교)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및 제외자 선정 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명단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보관 및 제출. ※ 단위기관(학교)은 담당자, 기관장이 확인하여 날인한 후 보관, 교사별 근무상황 및 인사기록(임용사항)을 첨부 2) 단위기관(학교)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명단 제출서식’을 근거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액 계산표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보관 및 제출 4. 파견 공무원 등의 성과상여금 지급 가. 파견 공무원의 경우 1) 파견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함이 원칙임 2)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예산 반영 여부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파견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상여금을 해당 파견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상호협의하여 결정 나. 지급 대상 기간 중 강임된 경우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 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 강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2)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자의 경우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다. 지급 대상 기간 중 기타 인사이동의 경우 1) 전보·전직 등으로 지급 기관이 바뀐 경우는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지급 2) 인사이동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5.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 가. 단위기관(학교)의 ‘성과(다면) 평가기준’을 단위기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나. 성과상여금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 징계 등 엄중 조치 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평가 1)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평가방법(정성평가 반영비율 자율 결정)을 준용하여 성과(다면)평가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2개월 이상 실제 근무 여부 등) 철저 확인
1. 들어가며 어떤 사안에 대해 말을 할 때, 쉽게 이해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주제로 공문서를 작성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공문이 있는 반면에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되지 않는 공문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공문을 접수하고, 처리하곤 합니다. 하루는 부장교사 한 분이 공문에 대해 물어볼 말이 있다고 저에게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보고하라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몇 번을 읽어 본 결과 나름 해석을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서는 내용의 요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작성해야 받아 보는 사람이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이첩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이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장이 되는 첨부물을 그대로 현장에 보내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은 업무 수행 능력 및 추진력에서도 빛나겠지만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공문서 작성이 전문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이 늘 유념하고 실천해야 할 공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내용과 공문서 작성의 오류에 대한 진단 및 수정을 통해 올바른 공문서 작성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문서의 기안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문서 기안의 개념과 원칙은 무엇이고 기안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1) 기안의 개념 : 기안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안의 원칙 :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이 문서로 기안할 수 있습니다. 3) 기안자의 자격 : 기안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급 등과 관계없이 기안할 수 있습니다.[PART VIEW] 나. 공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정확성(바른 글) : 일반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오·탈자나 계수 착오가 없도록 하며, 의미전달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합니다. 2) 용이성(쉬운 글) :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자나 전문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 때는 괄호에 한자를 쓰거나 용어의 해설을 붙입니다. 3) 성실성(호감 가는 글) : 문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작성하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감정적이고 위압적인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조직 구조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상호 간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 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제성(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 :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안문을 활용하고 서식을 통일하여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며,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다루기 쉽게 1건 1매 주의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공문서 작성의 실제 가. 공문서 본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까요? 1) 제목 가)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글로 간단명료하게 기재 나)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 다) 위촉, 요청, 개최, 조사, 의뢰, 신청, 회신 등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문서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내용 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작성 나) 기안의 근거를 밝히고 시작 ※ 관련대호 기재 시 해당 문서의 제목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음 다) 일정, 장소 등 중요 내용은 이해도·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글자체, 글자 굵기, 색, 크기, 밑줄 등으로 강조 라) 내용과 세부내용 사이의 ‘아래’, ‘ 다음’은 쓰지 않고 바로 세부내용 시작 나. 공문서 작성 시 오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잘못된 사례1 2) 잘못된 사례 2 3) 잘못된 사례 3 4) 잘못된 사례 4 4. 마치며 교육행정의 시작은 공문서 작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이해도와 완성도가 높은 깔끔한 공문서 작성은 현장 교원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이기에 정해진 원칙 속에서 군더더기 없는 공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문서 작성의 원칙과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문서 작성을 통해 현장 교원들로부터 인정받는 교육전문직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