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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야간자율학습 1교시. 최근 발표 난 수시모집 1단계에 합격한 뒤,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늦게까지 공부에 올인하고 있는 한 여학생이 고민 상담을 해왔다.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의 뜬금없는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딴 생각 하지 말고 마무리나 잘하렴.” 내심 수능일이 며칠 남지 않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표정이 워낙 진지해 잠시 시간을 내어 고민을 들어보기로 하였다.그 여학생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엿듣기라도 할까 봐 교무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아시죠?” “그럼, 너와 같은 대학에 원서 쓴 애 아니니? 그런데 왜?” “1단계 발표에서 저만 붙고 ○○○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그랬구나.” 이제야 그 아이의 고민이 무엇인지 대충이나마 알게 되었다. 수시모집 1단계 발표 이후, 평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자신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입시와 관련 그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발표 이후 친구와 서먹해진 것 같다며 마치 친구의 낙방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며 친구와 예전처럼 지낼 방법을 물었다. 심지어 친구의 불합격 소식을 듣고 위로(慰勞)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조차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이후, 이것 때문에 자신 또한 수능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아이는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나를 찾아온 듯했다. 수능 일(17일)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수능 일까지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 것을 주문한 뒤, 녀석을 교실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두 아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 아이의 친구인 ○○○를 상담실로 불렀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녀석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표정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조금은 긴장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에 먼저 말을 꺼냈다. “공부하느냐 고생이 많구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내 말에 녀석은 자신이 없는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에.” 지금 상황에서는 녀석에겐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녀석의 친구는 수시모집에 모두 합격하여 최종합격을 기다리고 있지만, 본인은 지원한 수시모집 다섯 군데 모두 떨어져 그야말로 최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정시모집은 남아있지만 말이다.조금이라도 녀석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리고 본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친구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자 녀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대학이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되지 않네요. 그 친구 찾아가 제가 사과할게요.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수능에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수시모집에 모두 떨어져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녀석에게 괜한 이야기로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녀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녀석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내 파이팅에 녀석은 뒤돌아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녀석의 미소에 왠지 모르게 나또한 기분이 좋아졌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다. 아무쪼록 두 아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대학에 합격(合格)하여 잠시나마 수시모집으로 금이 간 우정(友情)이 지속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정규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의 간편 단순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체적으로 정책이 개선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혹평이다. 이는 시간선택제를 아예 없애든지, 그 조건을 강화하여 전환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반대로 이를 용이하게 해 억지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탁상공론이다. 실제 이 제도는 이론은 그럴싸한데 현실을 별로라는 것이 현장의 대체적 여론이다.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시 육아, 간병, 학업으로 제한된 전환 사유 폐지, 전환 간소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등을 골자로 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정서를 무시한 채 단지 저조한 전환률을 높이기에 급급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 미봉책인 것이다. 양보다 질 개선이 우선인데,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초 제도 도입 시에 정규직 시간선택제는 휴직과 퇴직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가 제도 확대를 위해 육아, 간병, 학업 사유 폐지, 학운위 심의 폐지 등을 관철한다면 이는 당초의 도입 취지를 상실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당시 우려됐던 학교 교육력 약화 방지를 위한 장치로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것 역시 교육부 스스로가 학교현장의 교육력이나 학교현실을 반영하기 보다 국정과제 실현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기간제 교사수는 약 4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 열 명 가운데 한 명 꼴이고,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약 45%에 달하고 있어 교육력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비교하여 교과 외의 창체, 방과후 학교 활동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인력 충원을 정규교사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편에 따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시·도가 다수 있어 교묘하게 편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는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가급적 정규 현직 교사로 한정해야 한다. 그와 반대로 교육부의 행정예고대로 그 기준을 완화해 시간선택제 전환을 확대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양산해,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하고 요건과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요건과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당초 이 제도 도입 시 1년 이상 시범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평가 없이 해마다 확대 방안만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시행된 성과평가는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치는 수준이며, 시간선택제가 학교 교육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간선택제 교사제의 만족도 평가를 당사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교장교감을 포함한 전 학교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가 일부 교사의 잘못된 편익으로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훼손하고 교육력을 저하시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스스로 제작해 유포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인사운영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 평가분석 결과도 제시하지 않고 교육부가 제도 도입 당시 우려 그대로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학운위 심의 등을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은 변죽을 위해 정곡과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이 될 우려가 농후하다. 교육부는 차제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1차년도 평가 결과를 면밀한 분석과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기본은 정규직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 기저에는 내실 있는 학교 교육력 강화라는 본질을 살리는 기본이 자리잡아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교육부‧문체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 문제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정유라 문제뿐 아니라 연구비 수탁사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이대가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부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확실히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교육부 자체도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입학 특혜, 학사관리 특혜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게 바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학사관리만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지원사업 평가 점수표와 평가위원 명단 제출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만큼 명백히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2주간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대의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교육청 게시판에도 야자 폐지를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글이 끊이지 않아 ‘야자 폐지’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승남 도의원(더불어민주·구리2)은 지난달 학교가 야자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원 127명 중 104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통과 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맞섰다. 이 교육감은 “도의회는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하고 있다”며 “야자 자체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조례를 발의한 안 의원은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재의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육감을 비난했다. 안 의원은 많은 학생, 학부모가 야자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1일 열린 정례회에서 정진선 도의원(새누리·의정부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와 그 대안으로 꺼낸 예비대학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폐지를 논의하면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억지스럽게 내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도내 대학 대부분이 외진 곳에 위치해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대학가에서 음주·흡연 등 일탈할까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꼭 교육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시범지구사업과 연구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학생, 학부모들의 반대의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1일 ‘야자 폐지 반대합니다’ 제목 글을 올리며 자신을 수원시 거주 고2 학생이라고 밝힌 심모군은 “야자를 폐지하면 학생들을 독서실, 학원을 가거나 과오를 하게 되고 사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을 고3 학부모라고 밝히 유모씨는 “독서실이 편한 학생은 독서실에서, 학교가 편한 학생은 학교에서, 집이나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야자를 폐지해 아이들을 내모는 이유가 뭔지요”라면서 “강제로 하던 야자를 자율로 바꾸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공부하겠다고 스스로 남은 아이들이야말로 자기주도학습 아닌가요”라고 항의했다. 이런 혼란에 대해 교육보다 표를 의식하는 ‘직선교육감’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선교육감을 중간 평가한다’ 포럼에서 전근배 전 경희대 객원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이후 정치성을 띈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권 남용과 뇌물 수수 등으로 인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 9시 등교, 누리과정 1인 시위 등은 교육수장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만 4100명 중 1년 만에 13% 학교 떠나 과중한 업무·낮은 임금에 만족도 떨어져 정부 “수급 문제없다…월급 높아” 모르쇠 2010년 임용된 영국 신규 교원의 30%가 5년 안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최근 닉깁 교육부 학교 담당 차관이 의회 질의에 서면 답변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2만 4100명의 신규 교원이 공립학교에 임용됐지만 이중 30%에 달하는 7200여 명이 2015년까지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년 만에 떠나는 교사가 13%로 가장 많았다. 2년 뒤에는 18%, 3년 뒤에는 23%, 4년 뒤에는 27%, 87%만 남아있었다. 2년 뒤에는 82%, 3년 뒤에는 77%, 4년 뒤에는 73%, 5년 뒤에는 30%가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 존 푸 대변인은 “학교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하고 교원들에게 과다한 업무와 압박을 주면서 사기가 꺾인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며 “교원들이 떠난 자리를 대체할 신규 교원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한다면 조만간에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자리를 찾는 교사와 학교를 연결해주는 웹사이트 Teachvac을 운영하는 존 호슨교수는 교원들의 이직 사유로 낮은 임금을 꼽았다. 그는 “경제 위기로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교원들도 임금 수준이 높은 다른 분야의 일을 찾거나 사립학교 또는 해외에서 교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등 교원, 특히 물리학이나 설계 기술과 같이 5~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의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케빈 코트니 전국교원조합(NUT) 사무총장은 “많은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고 2010년 이후로 교원 양성과정 지원자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 수시로 변하는 교육 정책이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는 교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앨리슨 라이언 교원강사연합(ATL) 정책담당자는 “향후 몇 년 동안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이직은 크게 우려되는 문제”라며 “과도한 업무나 학생들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교원들의 이탈 원인을 찾아 정부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장의 우려와 달리 교육부는 교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을 떠나는 교원보다 교직에 들어오는 교원이 여전히 많고 영국은 20년 동안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유지해왔다”며 “영국 교원들의 평균 임금은 OECD평균보다 훨씬 높고,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교육 여건이 우수한 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영국 의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이같은 정부의 인식을 비판한 바 있다. 보고서는 최근 4년 연속 양성해야 할 교원 수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득표율 51.6%로 당선되었을 때 ‘참 이상한 나라’라는 칼럼을 쓰면서도 한 가지 안도한 것이 있다. 미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그나마 안도감을 주었다.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이나 형 등 가족 비리 따위는 보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던 것이다. 그 점을 의식했을까. 부군이나 자녀가 없는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더니 친형제들을 멀리 했다. 엊그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친형제들도 멀리 하시는 분”임을 강조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지금 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니 ‘비선실세’ 따위로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하는 자조(自嘲)가 절로 터져 나오기까지 한다.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조사결과 긍정평가가 25%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최저치의 지지율이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위 콘크리트 지지를 보여온 대구⋅경북지역에서조차 부정평가가 55%로, 긍정평가 3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절대적 징표는 아닐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마저 등을 돌린 건 의미심장해 보인다. 임기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레임덕 운운하는 소리는 들어봤을망정 ‘죄의식 없는 확신범’(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이란 지적까지 들리니 곤두박질친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보이기도 한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을 꼬집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두 재단에 모인 수백 억 원이 대기업의 자발적 모금이지 강제성이 없었다는 요지의 대통령 언급을 노회찬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한 것이다. 대통령의 ‘빽’을 믿은 것일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의 태도는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의 하이라이트라 할만하다. 그는 다른 출석자들과 다르게 다리를 꼰 채 “검찰 수사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되뇌었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국회가 전경련 부회장을 출석시켜서 저렇게 오만한 답변을 들어야 하느냐”며 분개했을까. 다리를 꼰 채 그나마 ‘뻘소리’로 일관한 그의 그런 모습에 분통을 터트린 국민이 비단 유승민 의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한 태도 역시 두 번째 하이라이트라면 서운해 할 국민 모독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검찰⋅경찰 등 공권력이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병우 정무수석은 국회의 출석요구를 개무시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사정이 그런데도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우수석의 국회출석은)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을 졸(卒)로 본 4⋅13 총선결과의 민심왜곡이다. 그들이 도대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고 집권여당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통령의 ‘나쁜 사람’ 한 마디에 강제로 직을 떠나게된 문체부 국⋅과장의 명예퇴직이라든가 ‘최순실 한마디에…청와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이란 신문기사(한겨레, 2016.10.22.)에서 보듯 애들 말로 쪽팔려 죽을 지경이다. 요컨대 문제될 것이 문제로 불거져 정국을 뜨겁게 달궈야 고개가 끄덕여지기라도 할텐데, 영 그게 아닌 것이다. 진짜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들의 행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없이는 불가능한 국회와 국민 개무시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병우 수석이나 이승철 부회장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 어떻게 그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겠는가. 항간의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불거진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1년 남짓을 더 그런 언론 보도들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러지 않은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만 이래저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참 참담하고 부끄러운 요즘이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개방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인 만큼 시의회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시교육청이 교육계와 학부모의 우려, 현장 피해사례 등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시의회는이를개악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의 조례수정안 제출로 이제 공은 시의회에 손으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안건을 통과시킬지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총은 시의회에 제출된 최종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부분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실도 사용료 징수 시설에 포함△사용 불허 시, 전화, 구두,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알림△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겹칠 때 추첨 등으로 정함 △시설 사용 갱신 1개월 전에 갱신 신청 △1일 사용허가 시간은 준비와 정리시간을 포함 3시간 이내 △공공요금은 사용료감면대상에서 제외 △취사, 음주, 흠연 행위 및 공작물 등 정착물 설치 시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 취소자 재사용 금지 △사용자의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 부여, 학교장의 민형사상 책임 조항 삭제 △학교시설 체육관 사용료 인상 및 공공요금은 실사용량 기준으로 별도 산출 징수 등이다. 교총은 “학교시설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학교운영예산 악화 등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의회가 표심만 생각해 교육본질을 훼손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하는 ‘개악’을 현장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9월 9일 통과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자 시교육청은 현장의견을 담아 수정 조례안을 내놓고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수렴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원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직 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도는 일선 교육현장으로부터 어느 일정 기간, 제한적 교육환경에서 나타난 교육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객관화·수량화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잠재성·지속성·가치성 추구 등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도외시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개인성과급 100% 지급… 교사 간 격차 더 벌어질 듯 교육부는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각 학교에선 이를 근거로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을 가늠할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근무평정을 근거로 올해 지급된 교원성과급은 100%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의 비율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고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됐다. 또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액 비율을 기존 50~100%에서 올해는 70~100%로 조정했다. 지난해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할 때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평교사는 성과급으로 420만 9640원을,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328만 9500원을 받아 금액 차이가 92만 140원이었다. 하지만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되면 S등급은 442만 6590원, B등급은 274만 3860원이 돼 격차가 168만여 원이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 또는 수령할 경우 최소 견책,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담합·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된다. [PART VIEW] 객관성 없는 교원성과급 평가에 교사들 불만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자료에 의하면, 교원성과급 평가는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 총합의 다면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요소는 학습지도·생활지도·전문성 개발·담당업무 등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의 객관성이란 평가자에 의한 평가의 일관성을 말한다. 즉, 한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와 얼마나 유사하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성적 평가는 업무 중심 평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주관적 평가 및 비본질적 평가로 흐르기 쉽다. 교육의 특성상 객관적 평가척도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업무의 곤란도나 업무량의 문제에서도 주관적 평가를 하기 쉽다. 즉, 교육의 본질적 평가보다는 피상적이고 업무 실적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원성과급 평가에 있어 교육의 사실명제와 가치명제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객관도가 낮은 평가는 신뢰도가 높을 수 없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높을 수 없다. 보통 타당도란 어떤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측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타당도를 통해 평가내용이 측정하려는 목적과 일치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로 정확히 측정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내용은 교육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내용에 대한 평가는 수치적·계량적·실적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원성과급 평가요소 중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지도 평가내용은 주당 수업시수·연구수업 및 수업공개·수업컨설팅·교과연구회 활동 등이다. 여기에서 주당 수업시수나 연구(공개)수업이 많아야만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 또는 ‘인성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있다면, 계량화된 기준으로 교원의 교육적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눈에 보이는 실적만 평가 … 교육본질은 외면 또한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지도 횟수만으로 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기능’하여야 한다면, 단시간 표면적으로 나타난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번 교육부 지침에는 업무량 중심의 평가지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개선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내용’에 따르면 비교과교사에 대해 ‘학습지도’의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즉, 보건·영양·사서 및 전문상담교사들의 경우 앞으로 고유의 업무 특성에 맞춰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은 변화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반교사와 비교과교사 간에 느끼는 수업시수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의 체감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교과교사에 대한 업무특성만을 고려한 평가 기준 적용은 쉽지 않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종의 업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만 일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의 사기 진작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학교 제반 환경을 고려치 않은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성과를 단기간의 형식적 실적을 수량화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 본래의 모습이 아니며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방법으로 경쟁과 실적 위주의 평가를 중시한다면, 이는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를 축소해서 교육적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 교원평가방식을 통한 성과급 차등지급은 교원성과급 평가의 본래의 방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량적 평가(20%)보다는 정성적 평가(80%)에서 주관성이 내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원성과급 평가는 교육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성이 확보되고 동기유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각의 비교과교사들 간의 상대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과교사의 평가방식은 학교별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와 묶어 일괄 평가하는 것보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한다.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성과급 평가로 인해 교원 간의 심리적 갈등과 위화감 조성, 상대적 박탈감 등은 교육의 목적 달성과 질적 향상, 교원의 사기 진작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원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교사들의 성과급은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비교과교사에 대한 만성적인 성과급 저평가는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영양사협회가 집계한 최근 3년간의 영양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결과에서도 S등급 비율은 2014년 7.6%, 2015년 3.9%, 2016년 4.8%로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B등급 비율은 2014년 63.8%, 2015년 69.1%, 2016년 62.7%로 과반수를 훨씬 웃돌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과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 개선 시급 영양교사 대부분이 교과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등급에 많이 분포되어 차별적인 대우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교사가 달성하기 힘든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016년 기준 영양교사는 최하위등급인 B등급이 63%로 등급별 인원 배정 기준인 30%의 2배 이상이 하위그룹으로 평가). 특히 영양교사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업시간이나 해당 사항이 없는 담임 여부와 보직 여부 등의 평가지표는 비교과교사들의 업무와 근무형태를 무시한 일반교사만을 위한 기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2013년 11월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일반교사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교사에 비해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원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씩 참여시키고 있으나 의견을 반영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생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평가 기준에도 수업시수와 수업공개, 담임 여부 등 비교과교사들과 무관한 지표가 여전히 많이 포함돼 있어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영양교사 중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S등급이 4.8%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PART VIEW] 60% 이상이 B등급… 일반교사와 분리 평가 바람직 전국영양교사회, 전국보건교사회, 전국사서교사회가 각각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성과급 평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응답자 5,483명 중 4,109명(74.9%)이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보건·사서교사끼리 평가를 시행하자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평가는 평가지표의 단순한 수정으로는 현장에서의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교원성과급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도 일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성과급 평가를 실시한 결과, S·A·B의 비율이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을 충족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2017년 교원성과급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의 교원업적평가 내용은 수업을 주업무로 수행하는 교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S : 30%, A : 40%, B : 30%)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와 분리하지 않는 이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 비교과교사의 사기와 직무만족도 저하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비교과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내용을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불합리성을 시급히 개선하고 비교과교사가 전문적인 고유 업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비교과교사끼리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그것도 국민적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최순실 사태'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수치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도였고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국민의 선택에서부터 잘못되었으니. 애초부터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람이 나선 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제대로 살펴보고 따져 보지 않은 국민의 잘못이 크다. 한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을 선택할 때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할 이성 대신에 감성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매몰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던진 유권자의 잘못도 결코 작지 않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공무원이다. 공직 윤리를 지켜야 하는 엄연한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일선 공무원들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공직 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자리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대통령의 7시간 부재'사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공직 기강의 해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현직 교사인 필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았거나 출근 후에도 무단이석을 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한 잣대는 그가 가진 자리가 어디이건 똑같이 적용될 때 그 국가에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사태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을 깊이 따져 봐야 했다. 그랬다면 일이 이 지경에 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그 후로도 계속된 정치부재의 상황들을 너무 쉽게 넘기지는 않았는지,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들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구심을 가지고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목소리들이 묻혀지는 순간이 거듭된 결과, 태산이 무너지는 현실이 도래하고 말았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모이는 사람들마다 성토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원로들이 나서야 한다. 언론이 시퍼렇게 살아서 감시의 눈초리를 들이대야 한다. 국민들도 한숨을 너머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국난의 시기다. 비상시국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좌절하고 분노에 찬 학생들을 위무하고 다독이며 어른 된 자세를 견지하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격려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를 갖도록 현명한 가르침으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 나라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학생들과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으리라. Leader는 Reader다 필자는 이 국난의 출발점을 인문학의 위기에서 찾고 싶다. 물신주의, 성과주의 일등주의에 매몰되어 좋은 책을 읽지 않고 달려온 시간에서 찾는다. 책을 읽지 않으니 생각이 자라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싹조차 트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알기도 전에 명예를 추구하는 기현상이 일반화된 이 나라의 현실이 이번 사태의 모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정자도 그들을 뽑는 국민들도 지혜의 눈, 매의 눈을 갖지 못했으니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해외 동포들이 부끄러워 변명조차 할 수 없다고들 한다. 필자도 그렇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사태를 물어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책을 읽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입 안에 가시가 돋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해서 생긴 일이라고밖에 해줄 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를 제대로 보고 늘 반성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답해 줄 것이다. 헐뜯고 비난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그것조차 부끄럽고 누워서 침을 뱉는 것 같아 더 이상 입 밖으로 내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 대신 예전보다 더 열심히 독서지도를 하고 자신의 삶을 글로 쓰는 성찰하는 제자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교육은 위기에 처한 국가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성과급적 연봉제(성과연봉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애초에 일부 고위 공무원(1~2급)에 한하여 시행되던 것이 5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과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더니 이제는 일반 민간기업 직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관계법상의 위법 요소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부추기고 있다. 급기야는 양대 노총의 공공 및 금융부문 노조가 연쇄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허다한 반론이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충분히 제시되었기에, 재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구성원들 간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처사에 대해 중징계로 다스리겠다는 교육부의 으름장을 보면 참담한 심경이 든다. 왜 교원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좀 더 성의를 발휘하여 현직 교원들과 단 30분 만이라도 대화해보면 단박에 이해할 텐데 말이다. 사실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들도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교원들 역시 교육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성과연봉제 폐단, 객관적인 평가 기준 수립 불가능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에 대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통고하였다. 그런데 대다수 교수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교육부는 전면 실행을 유보한 채 대학에 신규 임용되는 조교수들부터 성과연봉제로 급여계약을 하는 우회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도부터 모든 교수에 대한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PART VIEW]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들 간 상호경쟁을 북돋워 더 많은 연구실적을 생산하게 하고, 더 나은 교육실적을 올리도록 하여 대학의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포장을 했다. 교육부의 이런 전략은 당장 벽에 부딪혔다. 막상 전면 실시에 들어가자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교수 개인의 연구실적, 특히 매년 발표하는 논문 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등 교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에 수없이 항의하고, 협의를 요구했다. 가장 핵심은 바로 평가의 문제점이었다. 최근에 여러 직장에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허다한 반론에서도 이 문제는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직장 단위·업무 단위에서 종사자들의 성과를 이론의 여지없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규모의 국립종합대학, 흔히 말하는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공학과가 70여 개에 이른다. 게다가 한 학과 내부에서도 교수들 간 서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공영역은 전문화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이 안고 있는 학문의 엄청난 다양성을 고려할 때, 평가단위를 아무리 조정한들,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단위를 구성하거나, 단일 평가단위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논문 많으면 유능한 교수? 대개의 국립대학에는 적어도 조교수들에 대해 지난 5년 이상 실시해 온 성과연봉제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해 본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 연구와 실제적 경험에 의하면 대개의 평가단위 내에서 상위등급(S·A등급)을 받는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느 특정 전공에 쏠려 있으며, 이렇게 배열된 성과등급 서열은 어지간한 세월이 흘러도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원래 취지와 달리 대학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제 실시한 결과, 어느 평가단위에서든 논문을 비롯한 연구업적 생산의 양적 수월성은 교수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전공학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공대 학장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꼬집었다. 공과대학 교수들 전공 가운데 1년에 논문 한 편 내기 어려운 전공이 설계 영역이라고 한다. 기계 분야에서 화학·전자에 이르기까지 설계 분야는 모든 공학의 가장 기본이며, 동시에 교수 개인의 학문적 업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미래 공학도 즉,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이처럼 가시적인 연구실적을 내기 어려운 설계분야와 같은 영역을 젊은 교수들이 점점 기피하고 대신 논문생산이 비교적 용이한 영역으로 연구 중점을 변경하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공학 분야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에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근한 사례일 뿐 성과연봉제가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다. 교육부는 주장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실적과 교육실적, 산학협력 등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가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한 경기장에 축구·농구·배구·탁구 선수들을 같이 몰아넣고, 각자 얻은 점수로 선수들의 경기능력 서열을 정하는 것이 지금의 성과연봉제 평가’라는 것이다. 성과연봉제에 내재되어 있는 이 무모한 발상, 더구나 대학에서 모든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하여 그에 대한 성과보상을 이른바 ‘합리적이고 차등적’으로 실시한다는 이 무모한 발상은 학문과 교육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의 반발은 2014년 국정감사 때에 절정에 이르렀다. 국교련은 여러 국립대학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진정하였고,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부터 갑자기 기류가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일체를 담당하는 부서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이 부서에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한 급여업무를 이관시켰다. 그런데 신설된 인사혁신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를 원안대로 실시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다양성 외면… 정부의 대학정책 무지 드러내 갈등이 다시 표면화 되자 일부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대표들과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실무자 사이에 긴급 협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성과연봉제에서 가장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점 일부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일단 무조건 5%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최하위 등급부여 원칙을 개선하여, 최하위 등급 판정의 절대기준을 설정하는 선에서 일단 미봉(彌縫)되었다. 그리고 대학별로 평가단위 구성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응급조치도 취해졌다. 현재 성과등급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S+A등급 50%, 최하 C등급은 절대기준, 그러니까 S·A·C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이 B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협의 과정에서 교수단 대표들은 S+A등급이 50%가 되는 것은 상위 성과자의 결과 수월성이 오히려 퇴화되는 의미밖에 없으니, S등급 5% 이내, A등급 15% 이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했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상위법령의 규정 때문에 당장에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어찌 됐든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수많은 난제를 남긴 채 미봉적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교수들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문의 다양성에 대한 당국의 무지 때문이다. 상하관계로 평가될 수 없는 다양한 전공 교수들을 억지스러운 등급으로 나누어 수모를 겪게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와 같이 무모한 보상체계가 초래할 학문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대학교수들의 성과 보상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해외의 사례는 거의 들어본 적도, 발견한 적도 없다. 해마다 가을에는 노벨상 수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모한 대학정책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성과연봉제는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무모한 대학정책 중에서 그저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이다.
근래 교직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원성과급 폐지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교총·전교조·좋은교사운동 등은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교원성과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강화·납세자인 국민의 지켜보는 눈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교원성과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원성과급을 폐지·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교육부·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성과급의 폐지 및 개선은 교육부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타 부처의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칼자루 쥔 인사혁신처 냉랭… 국민은 무관심 교직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떤 국가정책이든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신속하고 쉽게 도입하고 개선하고 폐지할 수 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의 호응과 지지는 그만큼 정책 입안과 추진에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개선을 주장하고 추진할 때는 내부적 논의와 함께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교원성과급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안적 주장과 필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PART VIEW]교원들이 주장하는 교원성과급에 대한 주요 논쟁점은 물질적 수단으로 교원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성과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 결과 교원성과급이 본래의 취지인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다.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균등 분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인정하고 이를 감안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2015년 9월에 교육부가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것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내실 있는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교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구성원 간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학교성과급의 본래 취지보다 학교성과급 평가를 위해 형식적 서류를 꾸미는 데 시간을 소모한다거나,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를 무시한 평가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효율적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은 다른 직종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주목할 만한 교육 분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장기적 수행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은 근시적 관점으로는 측정이 불가한 내적 영역과 특별한 덕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 평가 기준에 대한 개별 교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교육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양적 평가 위주의 기준은 교육의 본질인 내적·질적 성장을 소홀하게 만들고, 평가결과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셋째,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현장은 수평적인 전문가 집단인 교원의 자긍심과 자발성, 헌신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스승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원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무한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학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육과 교직의 특성을 인정한다면,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담당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의 업무 특성과 수평적인 학교문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특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교원성과급 교육적 효과 의문 … 핀란드선 도입 안 해 2012년에 영국의 피어슨 그룹(Education Group Pearson)이 세계 40여 개국의 교육체계를 비교한 보고서를 보면, 교사의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상위의 교육성취도를 나타내고,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선진국 핀란드는 교원성과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교원들과 교직단체에서는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열화로 인한 갈등과 좌절감을 없애고,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형평성과 제도적인 측면만 우선하지 말고, 교원들이 주장하는 학교와 교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간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 어떨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원성과급도 교육부와 학교에서만 제한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공감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자칫 교원성과급 폐지나 개선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교원들의 선의의 주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교육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교육부가 교원성과급제도의 추진 결과를 교원과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교원성과급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성과급이 과연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책임 부처로서 그간 시행된 교원성과급제도의 성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원과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교원성과급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교원성과급의 폐지가 국민의 시선과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힘들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차등 폭을 축소하는 것은 폐지와는 다르게 정부 입장에서 검토가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성과급 폐지라는 사회적인 파문을 줄이면서도, 성과급의 기본 체제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 도입 취지를 살리고 학교 현장에 성과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원들의 심리상태 즉, 정서적 안정감과 불안감 등은 학생 교육과 직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교원성과급의 현행 차등지급률 70%는 타 직종 공무원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교사·교장(교감)과 교사·교육청과 교장(교감) 간에 반발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이 끝없는 혼란과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 평가 등급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도입을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의 폭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S등급·A등급·B등급의 ‘3단계 평가’를 S등급과 A등급의 ‘2단계 평가’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 3단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B등급을 받은 교원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B등급은 하위 30%에 속하며, 이들의 경우 전문직으로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도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표출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3:4:3의 성과급 등급 구조를 5:5의 구조로 개선하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성과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는 3단계 평가를 유지하되 S등급과 B등급의 차등지급률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차등지급률 70%의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교사 지급 차액은 168만 원 정도인데, 필자 재직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차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교원들의 동의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적정한 차액에 대한 금액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나, 이를 통해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셋째,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성과급 평가 기준을 소속 교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거와 달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어 2016학년도부터는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이 이미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안내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단위학교에서는 자율권이 주어진 구체적인 평가 세부 기준을 학교별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매 학년 초가 도래하기 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는 학교별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 소속 교원들이 성과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새 학년도 근무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평가에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원성과급 갈등 종식할 대안 마련을 우리나라 교원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교육의 힘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시켰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제11위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제자들을 길러낸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 아니라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이 우선이다. 더 잘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교원들의 노고와 공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교원들이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교단에 서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며,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정부정책 중 교권보호대책, 스승 존경풍토 조성 사업, 학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간소화 등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의 소산이다. 그러한 정부정책이 일회성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조직구성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조직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평가대상도 수용하는 원만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는 교원들의 입장에서, 교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숙고와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교원과 교직단체·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집단면접(토의) 도입 배경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집단면접(토의)를 교육전문직 전형과정에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미래핵심역량은 창의와 인성이다. 창의적 지성은 논술·기획 등으로 측정하고, 인성의 정의적 영역은 심층면접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집단면접(토의)’은 의사소통능력 및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즉, 협력적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음은 ‘집단면접(토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놓은 글이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획일화된 질문으로는 교직에 적격한 소양과 교직관을 알기 힘들다. 따라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문제상황을 수험생들이 서로 토의하고 고민함으로써 암기식 형태의 답변을 피할 수 있고, 수험생의 실제적인 생각과 사고형태, 의사소통능력 및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알기 위해 집단면접(토의)을 도입하게 되었다. 집단면접(토의)의 주안점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 능력, 타인과 의사소통능력을 보기 위함이다. 즉, 집단면접(토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적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토의에 참여하는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 돋보이려고 답변을 독식하는 것이 오히려 감점요인이 되는 것이다. 토의와 토론 토론은 두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문제에 대해 대립하는 견해(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입론 과정’, 상대편이 반박하는 ‘반론 과정’, 이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평론 과정’으로 진행된다.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 검토하고 협의하여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는 형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토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가자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집단면접(토의)은 찬반 대립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집단지성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집단면접(토의)의 평가영역 우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토의)은 지향하는 영역이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집단면접(토의)을 개별면접처럼 준비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모둠 구성원 간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집단면접(토의)은 다른 구성원보다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집단면접(토의)은 ‘대안의 합당성’도 중요하지만, 의견 조율이나 결과 도출 과정 등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PART VIEW]
○ 세계적으로 공직자가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국을 이루고 있다. ○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공직자의 직무윤리와 청렴한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최근 우리나라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국가 발전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공직자의 자세를 국가공무원법과 불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각각 3가지 이상 제시하여 논술하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과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1) 공직윤리의 중요성 공직자의 부정부패나 비리는 역사적으로도 뿌리가 깊다. 자신이 가진 공적 권리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한 역사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만큼 공직에 종사하는 자가 부패하면 곧 그 나라가 힘을 잃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개인 차원으로 머물던 각종 사회보장이나 복지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과거보다 행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무원은 수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문화가 되었고, 그 역할 또한 커졌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무사안일주의, 대민 서비스의 부재,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공무원 사회의 병폐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불신을 받게 되는 등 국가 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회 지도자와 공직자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공직윤리를 확립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2) 공직사회 부패와 원인 공직사회의 부패 원인은 제도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정부 구조의 취약성, 정부 기능의 허약성, 관리 기준의 비현실성, 직업공무원제의 미흡성, 이권의 증가와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불안, 한국인의 공직관, 의리 의식, 과다한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자면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 축재형 부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계형 부패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패로 대부분 규모가 작고 소액의 금품수수 행위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 문제도 구조적 비리로 연결될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권력형 부패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에 목적이 있는 유형이다. 고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과 압력, 대가로 받는 뇌물 그리고 음성적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권력 행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축재형 부패는 경제적 이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큰 규모의 부패 행위를 말한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가 개입되어 국가·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공사나 각종 이권 행위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많이 일어난다. 학교와 교육청 등의 기관에 나타나는 부패에는 학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금품의 수수, 교직 본연의 교육적 역할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 및 편애, 직무유기와 같은 나태와 방치,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 등이 학생을 앞에 놓고 나타나는 부패이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변화와 발전, 자신의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 또한 부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PART VIEW]
다음은 학습부진 학생의 실태에 따른 대책이다. (1) 학습부진 원인을 교육학 이론(㉠ 가정·환경적 요인, ㉡ 학교의 교사 요인)에 근거하여 논하고, (2) ㉢ 학습이론 관점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방안을 논하시오. 또 (3)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교사가 활용한 행동주의 학습지도 전략(㉣과 ㉤)과 인지주의 학습지도 전략(㉥과 ㉦)을 설명하시오. 【총 20점】 [사례 1 : 학습부진 실태] 2012년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 공부 시간과 독서 정도, 문화 활동 정도 등이 동일할 때 ‘가정의 문화적 배경’이 학교 성적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결손이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쳐 ‘빈익빈 부익부’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이 낮은 학생들은 국어·영어·수학 성적이 ‘하위 10%’ 또는 ‘20% 이하’에 해당할 확률이 1.3~1.8배가량 높았다. 종단연구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관찰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올해 4월에 발표한 ‘학교 현장 학습부진 지도 실태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518명 중 96%는 ㉡ ‘학습부진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도 학습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기초학력이 부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학습부진에 대한 평가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도 문제다. 학교 현장의 A 교장은 “실용음악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음악은 주당 1시간만 듣게 하고, 국어·수학·영어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너는 기초학력이 부진하니까 방과후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일선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기준에 맞춘 성취도 평가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다. [사례 2 : 학습지도전략] 학습부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일차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후 학생들에게 그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단계별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 학생들이 문제를 맞게 풀 때마다 칭찬하고 스티커 한 장을 주며, 넉 장 이상 모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또 교사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 교사와 눈 맞추기, 발표하기 위해 손들기, 일어서서 발표하기 등의 행동 변화 단계를 정하고, 그들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강화물을 제공하였다. 교사는 학습부진 학생에게 다양한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지도하였다. 먼저 ㉥ 학습 목표를 정하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끔씩 자신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 핵심개념과 원리를 찾아서 개요나 도표(diagram)를 작성하여 학습한 내용을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논술의 내용 [총 15점] - 학습부진 원인을 교육사회학적 이론(㉠, ㉡)에 근거하여 분석 [4점] - ㉢ 학습이론 관점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방안 [3점] -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활용한 행동주의 학습지도전략(㉣과 ㉤) 설명 [4점] -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활용한 인지주의 학습지도전략(㉥과 ㉦) 설명 [4점] [모범답안] 1. 서론 학력이 국력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건전한 생활태도가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력저하는 물론 학교부적응이나 학습부적응으로 중퇴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학생의 증가는 교육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부진 원인을 교육학 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PART VIEW]
‘6.25 전쟁’은 내전과 국제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온갖 명분과 가치가 대립하였던 잔인한 전쟁이었으며, 엄청난 희생과 함께 분단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전쟁이기도 하다. 60여 년이 흘렀지만 6.25 전쟁의 생채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 고향과 가족을 잃은 채 살아가는 실향민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향과 가족을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적에 가까운 작전 6.25 전쟁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처절히 저항했지만 북한의 압도적인 기세를 이길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급반전시킨 작전이 바로 ‘인천상륙작전’이다. 성공 확률이 극히 낮았음에도 맥아더 사령관의 결단력 있는 판단과 이름 없는 용사들의 희생으로 극적인 성공을 하였고, 이후 전쟁의 양상은 크게 바뀌었다. 영화 같은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개봉 전부터 큰 관심을 가져왔다. 할리우드 스타 리암 니슨(Liam Neeson)이 출연했다는 점도 화제였지만, ‘이념’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했다. ‘때 아닌 반공주의 영화’, ‘2016년 판 똘이 장군’이라는 식의 평가와 함께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어떤 가치를 갖고 대상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의 몫이고 자유이다. 하지만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단순히 전쟁을 소재로 한 액션 영화가 아니다. 분명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전이었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자주와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비난은 과하지 않을까. 학생들과 함께 예민한 이념 문제는 뒤로하고,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역사의 객관적 사실을 접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보자. 깊이 들춰보기 기적과도 같은 실제 작전이었던 인천상륙작전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아픔 6.25 전쟁에 대한 인식 6.25 전쟁은 남북한을 합쳐 약 500만 명의 인명피해와 3만 명이 넘는 UN군이 희생된 전쟁이었다.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으며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6.25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 위협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전쟁의 쓰라린 결과가 전해주는 교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의를 위한 헌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족·생명·재산 등을 쉽게 떠올릴 것이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은 개인적 가치가 아닌 대의의 실천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 장학수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림계진은 공산주의 이념적 완성을 위해 싸운다. 적으로 만나 대립하고 있지만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다는 점은 닮은꼴이다.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가 됨을 깨닫게 된다.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 역사는 누구에 의해 기록되는지에 따라 그 사관으로 인해 주관적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역사를 멀리 해야 할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기록되든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가 어느 한 면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 분명 중요했던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PART VIEW]
‘나는 이다’처럼 간단한 문장 만들기만으로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문장인지, 쓸모없고 형편없다는 의미의 표현인지 등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존감의 의미 자존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등과 같이 자신의 가치·능력·감정 등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Rosenberg, 1965). 자존감은 자신·타인·세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다양한 적응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을 자랑스럽고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은 자신감 있는 태도와 원만한 사회생활, 그리고 진취적이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타인이 자신을 무능력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쉽게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빠진다.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보이며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한다(Coopersmith, 1967). 이런 마음은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며,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도록 만든다. 자존감에 따른 특성 비교 결국 자존감은 자신이 가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타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상은 도전하고 탐험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다. 자존감과 학생 행동 자존감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존감은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보자.
‘반공태세 강화, 자유 우방과의 유대 강화, 구악일소, 자주 경제 재건,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혁명 후 본연의 임무에 복귀’ 등의 공약을 제시한 군부가 1961년 5월 16일 민주당 정부를 붕괴시키고 정권을 장악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당시의 교육이 학생 데모와 교원노조 설립 운동, 그리고 사립대학의 정원 외 학생 입학을 둘러싼 비리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출발점이 1950년대 교육이 지향하였던 교육의 자율화 경향에 있다고 규정한 군부는 교육자치제 폐지와 교육의 국가관리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군부가 특히 주목한 대상은 대학이었다. 교육을 지배하는 법 위의 법 등장 4·19혁명 이후 대학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1960년 4월 약 10만 명이던 대학생 숫자는 1961년 5월 말 약 14만 명으로 폭증했다. 1년 만에 40%가 늘어난 셈이다. 사립대학들이 정원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결과였다.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농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팔아버린 소의 뿔로 세워진 ‘우골탑’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다. 사회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대학과 대학생을 지목했다.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나타났다. 3권을 통합한 초법적 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에 대학정비 방침을, 그리고 7월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한다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기 위한 정비 방안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모든 것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교육자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를 비롯하여 군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담은 청사진이 1961년 9월 1일에 발표되었다. 교육법을 지배하는 법 위의 법 즉,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이었다. 불과 22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이 법은 문교재건자문위원회 설치, 학교정비를 위한 학교 및 학과 통폐합과 학생 수 강제 조정, 2년제 교육대학 설치, 실적심사제에 의한 대학교원 신규임용, 교원의 노동운동 금지, 교원 정년 5년 단축, 대학 학사학위의 국가고시제 도입 등을 담고 있었다. 특례법에 기초하여 1961년 10월에는 ‘학사자격고시령’이, 11월 18일에는 ‘사립대학 정비안’이 각각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 정원이 600명 이하인 지방대학과 700명 이하인 서울 소재 대학들이 폐교되었다. 35개 주간 사립대학 중 12개 대학이 문을 닫고 23개 대학만 살아남았다. 이런 조치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사회적 비리 척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일부에서는 여론 수렴과정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현실적으로는 교원의 대량 해고, 사립대학의 운영난 심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 기회 축소를 가져왔다. 비리 척결은 좋지만 대학 입학 기회가 축소돼 학부모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조치였다. 교육망국론 등장... 교육계 자성 목소리 이런 격변 속에서도 새교육은 깨어나질 못하고 동면상태에 빠져 있었다. 4·19혁명 이후 제기된 대한교련 무용론, 교원노조의 탄생, 이에 따른 교사 집단의 분열이 만들어낸 위기의 결과였다. 1961년 2월호(통권 90호) 이후 시작된 예고 없는 휴간은 속절없이 길어졌고, 1962년 봄까지 이어졌다. 1년 이상의 동면에서 새교육이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유력한 독지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전국 교육자의 전례 없이 뜨거운 성원’(통권 91호, 편집후기) 덕분이었다. 유력한 독지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 교육자들의 뜨거운 성원은 확인할 수 있다. 속간된 1962년 5월호(통권 91호) 새교육은 ‘인쇄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었기 때문이다(통권 92호, 편집후기). 속간호의 간행사에서 발행인이었던 대한교련 회장 유진오는 교육을 향한 당시의 부정적인 여론을 ‘교육망국론’이라고 표현하였다. 고려대학교 학생처장 현승종 또한 속간호에 게재한 ‘혁명 후의 대학교육’이란 글에서 타율적인 수술 대상이 된 대학교육의 모습을 반성하며 ‘교육망국론’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대학 사회가 비자율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학의 권위를 생각할 때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새교육이 지향하였던 한국적 체질과 풍토에 적합한 교육이론 수립에 실패한 것,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혼란, 그리고 이런 부조리 앞에서 교육의 무기력함을 표현한 것이 이른바 ‘교육망국론’이었다. 오랫동안 구국의 수단이었던 근대 교육이 망국의 수단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정부수립 15년을 맞으며 교육은 희망과 절망의 중간 지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희망과 절망을 함께 보여준 교육대학 교육이 지닌 희망과 절망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 것은 새로 출범한 10개의 교육대학이었다. 당시 초등교원 양성교육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후기 중등교육 수준이었던 사범학교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대학이 출범하면서 초등교원 양성교육은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다. 해방 이후 실추되고 있었던 교직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정책이었다. 한마디로 ‘교원과 교육은 동의어다’(통권 92호, 권두언) 혹은 ‘어린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린이를 낳은 사람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통권 91호, 함종규 ‘교원 우대의식의 구현을’)는 새교육의 외침에 합당한 제도 개선이었다. 이는 분명 ‘희망’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로 출범한 교육대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1962학년도에 문을 연 춘천교육대학의 첫 입학생 모집 실태를 보면 160명 모집에 강원도 내 지원자가 388명이었다. 이 중 국가고시 합격자는 겨우 63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대학입학 자격고시 불합격자들로서 입학이 고려될 수 없었다. 따라서 2차 모집을 하였고 여기에 122명의 국가고시 합격자가 응시하여 정원을 간신히 채울 수 있었다. 160명 중 여학생은 35명이었다. 교사직에 대한 당시 사회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춘천교육대학의 초대 학장 김영돈에 의하면 광주교육대학과 부산교육대학을 제외한 8개 신설 교육대학이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김영돈은 이런 상황을 ‘교원 교육이 시험대에 올라있다’(통권 91호, 김영돈 ‘교육대학의 당면한 난관과 그 타개책’)고 표현하였다. 교원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었다. 서명원의 표현대로 해방 전에 보이던 교사들의 기백은 사라지고 하나의 기술자로 타락한 교원들의 모습이 넘쳐났다. 학생 수의 폭증으로 발생한 부족한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방 후에 졸속으로 추진한 교사자격증 남발이 가져온 부작용이었다.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해방 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교직을 일종의 무풍지대로 생각하고 ‘기어들어온 무리’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었다(통권 93호, 서명원 ‘한국 교사의 의식 주변’). 교직이 지식을 파는 하나의 기술자가 되었고, 우후죽순 격으로 사립학교를 세우는 기업가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 기술자로서의 교사를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었다. 교육자치제 폐지가 가져온 부정적 행태 교사를 지식 전달의 기술자로 만드는 데는 새로 권력을 잡은 군부도 크게 기여했다. 획일적인 군대문화에 익숙한 신(新)권력층은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기준을 선호하였다. 많은 정책이 교사들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 획일적 기준의 준수를 강요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현직 교원에 대한 학력시험제 시행이었다. 교육자치제 폐지가 낳은 해프닝이기도 하였다. 새교육(통권 93호, 1962년 7월호)에 의하면 일부 도에서는 일반 행정가들의 판단에 따라 현직 교원에게 학력시험을 시행했다. 또 다른 도에서는 학력시험 시행 예고는 물론 수험 준비 참고서까지 지정했고, 교사들은 수업을 도외시하고 참고서 암기에 골몰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교사들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정책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의 확대, 그리고 교사의 질을 오직 지식의 양으로만 평가하려는 비정상적인 교육관이 만들어낸 정책이었다. 교사의 자격과 능력을 시험으로 평가하려는 이런 경향에 대하여 당시 새교육은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였다. 일반직 공무원·별정직 공무원·법관·군인·의사·변호사 등의 직업에는 요구하지 않는 자격 검정을 오직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비상식적 태도와 시험 만능의 비교육적 의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교육자치제 폐지가 가져온 부정적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육구가 폐지되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업무가 일반 행정에 통합되었다. 학교행정이 내무행정에 예속됨으로써 교장이 군수는 물론, 심지어는 면장이나 지서 주임한테까지 지시를 받는 형편이 되었다(통권 93호, 좌담회). 교육자치제 폐지가 가져온 이런 신풍속도는 열악한 급여, 과다한 행정업무, 순환제로 인한 교사 생활의 불안정 등과 결합하여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암울하고 불안한 1960년대 초반을 살아가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오직 학생들이었다. 해방 이후 최초로 시행된 교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학생 의식 조사(통권 92호, ‘학생은 교사를 이렇게 본다’)를 보면 교사는 대체로 학생에 대하여 ‘친절하다’는 의견(30.9%)이 ‘불친절하다’는 의견(7.9%)보다 훨씬 많았고, 대부분 교사의 표정은 ‘명랑하다’는 의견(21.4%)이 ‘뽀로통하다’는 의견(7.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무표정하다’는 의견이 70.7%를 차지하기는 하였다. 교직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순수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제공한 중등교육 실태조사 보고서(통권 93호)를 보면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 중에서 1위는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중학생 72.9%, 고교생 73.7%), 2위는 ‘날씬한 체격을 갖고 싶다’(중학생 64.0%, 고교생 70.6%)로 나타났다. 지식 공부에서 해방되고, 멋있어지고 싶은 청소년들의 욕망의 뿌리는 깊고 견고하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학생들의 마음이 아니고 오직 어른들의 마음인 듯하다.
요즘 ‘여혐(女嫌)’, ‘남혐(南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언어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이데거(Heidegger)의 말을 빌리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즉, 언어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Ort)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는 그 언어 안에서 거주(Wohnen)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은 그 존재의 사유방식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한자 문화를 받아들인 우리의 여자에 대한 사유방식은 어떨까? 딸(女)과 아들(子), 여자(女)와 남자(男)의 의미를 살펴보자. 여자는 집에서 빨래나 하는 존재다? 한자에는 아들(子)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지만 ‘딸’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다. 계집 녀(女)를 ‘딸’이라는 뜻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다. 이는 ‘딸’의 위치가 ‘아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들(子), 남자(男)처럼 개념화되어 쓰이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한자 문화에서 여자(女)는 아들(子)이나 남자(男)보다 열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오늘날 남녀평등사회에 맞지 않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여자(女)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림 형태의 한문인 소전(小篆) 속의 ‘女’의 이미지는 ‘’이다. 여자가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다. 활동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적인 모습이며,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남존여비의 사상을 담고 있다.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한자어 중 여자(女)와 결합한 단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간사할 간(奸), 시기할 질(嫉), 질투할 투(妬), 싫어할 혐(嫌), 요망할 요(妖), 망령될 망(妄), 기생 기(妓),?아첨할 미(媚), 계집종 비(婢), 간음할 간(姦), 종 노(奴) 등이 그러하다. 물론 좋을 호(好), 오묘할 묘(妙), 편안할 타(妥) 등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반면 아들(子)과 남자(男)는 ‘아들’의 의미, 공자(孔子)·맹자(孟子) 등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의미,? 사람의 띠를 상징하는 12간지(干支) 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쥐’로써의 의미가 있다. 즉, 아들(子)은 ‘으뜸이고 존경받는 존재’임이 드러나 있다. 효(孝)에도 아들(子)이 포함되어 있고, 가르칠 교(敎 : 孝 + )에도 아들(子)이 들어가 있다. 남자(男) 역시 밭(田)과 힘(力)의 결합으로 밭에서 힘쓰는 역동적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결혼? 아니죠. 혼인? 맞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남존여비 사상의 결정체이다. 결혼(結婚)은 아내를 얻어(婚) 묶는다(結)는 의미로 남자가 여성을 취하는 남성중심의 단어이다. 혼(婚)과 동의어이며, 일본식 표기이다. 여자와 남자가 동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처럼 ‘남자가 장가가고(男婚女稼), 여자가 시집가는 것(男婚女姻)’이어야 한다. 남자는 혼(婚)하고, 여자는 인(姻)하는 것이다. 서로 ‘가는 것’이다. 결혼이 신부와 신부 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어라면, 혼인은 양쪽 집안(兩家)의 (사돈) 맺음이다. 맺음은 어느 한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은 남녀 간의 합의(合意)이다. 즉, 뜻(意)이 맞아야(合) 한다는 것이다. 음양의 관계에서 남과 여는 동등한 관계이다. 즉,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은 양기(陽)와 음기(陰)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陽)만 있고 땅(陰)이 없다면 우주는 존재가치가 없다. 오히려 음(陰)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Platform)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女)가 부수로 사용된 처음 시(始)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정 선생님! 작년에 따돌림 문제를 처리하다가 아이들로부터도, 학부모님으로부터도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지요? 해당 학부모님이 교장실에 찾아와서는 큰소리로 따지고, 담임한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어쩔수 없이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겪은 학부모와의 갈등은, 경력이 적은 선생님께 많은 상처를 안겨 주었지요. 교직 생활이 30년에 가까운 저라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상심이 클 거예요. 일단 마음 자세를 새로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타인(학부모)이 나에게 상처 주는 언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당시 그 사건은 선생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학부모의 잘못이 대부분이었지요. 이처럼 상대방과 나의 행동을 자세히 분석하여 누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점이 있다면 그만큼 반성·수정·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선생님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는 측은지심을 갖고 응대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삼자의 입장에서 함께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동료·친구·선배·멘토 등이 내 옆에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초년교사 시절엔 멘토가 중요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몇 가지 팁이 앞으로 건너가야 할 교직 생활과 담임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자 적어 봅니다.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아질 경우, 미리미리 한두 마디씩이라도 교무수첩 등에 일지 형식으로 메모해 두면 교장선생님, 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이런 경우에 백 마디 말보다 몇 줄의 메모와 기록이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날짜별·시간대별로 교무수첩 등에 정리해 놓은 일지는 결재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나의 행동을 변호해 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자체가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물 기능까지 할 수 있어요. 많은 교사가 글로 적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까다로운 학부모를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요. 세상에는 별별 학부모가 다 있지요.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 쓰기가 힘들다면 시간대별로 단어 한두 개라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확대되었을 때 이를 키워드 삼아 그 당시 상황을 문장으로 복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전략을 주로 사용하지요. 담임교사의 가이드라인 분명히 알려줘야 담임교사로서 제 신조는 ‘친절함과 단호함을 갖춘 교사’이지요. 그러나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고 훈련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김현수 교수가 분석한 ‘떠들지 않는 수업’의 세 번째 조건, ‘아이들과 친하다’는 항목도 결국은 ‘엄격함과 따뜻함(firm warm)’을 겸비한 것을 의미하지요. ‘무작정 잘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리자가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섭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면, 많은 수의 교사가 이를 잘못 이해하고 규칙 적용을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장 위반, 언어폭력 등 웬만한 행동을 모두 용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친절’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 엄격하지 못하여 아이들의 잘못을 용인한 것이며, 어찌 보면 추후에 벌어질 잘못을 유발한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학부모님께 보낸 다음 문자를 참고해 주세요. 영철이는 머리를 깎으라고 수십 번 말했는데도 안 깎네요. 일단 벌점을 주었는데···. 오늘도 안 깎으면 또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임 드림 저의 의사소통의 핵심은 ‘질서 속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너무 경직되어도 안 되고, 너무 자유로워도 안 되지요. 교사 본인이 정한 자유로움의 경계선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아이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상한선)을 수시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즉,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허용이 안 되는지 자주 설명해 주어야 해요. 의외로 똘똘한 아이들도 그 경계선을 잘 모를 수 있으며, 어쩌다 알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이들의 본질적 특징이지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ADHD일수록 특히 더 그렇지요. 아이들에게 수시로 설명해 주는 힘들고 귀찮은 작업이 짜증이 난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고쳐먹을 시기가 온 것이라 보면 돼요. 연수와 치유가 필요한 때가 온 것이지요. 교사하기 힘든 세상 … 상처받지 않는 요령도 필요 요즘 세상은 담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까다로운 요즘 아이 한 명은 20년 전의 학생 50명보다도 더 나를 힘들게 하곤 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직시하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정 선생님이 상처받거나, 스트레스에 휩싸이거나, 마음이 소진(burnout)되어 버리면, 교육은커녕 자기 몸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버리니까요. 본인이 건강하게 존재한 이후에 아이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육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주는 관심·사랑·열정의 상한선은 본인이 상처받기 일보 직전까지만 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사랑을 쏟다 보면 아이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내 마음의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늘 그런 생각을 밑바탕에 두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주다 보면 아이들과 공감하는 코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행복한 학급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학급운영을 해 나가야 해요. 그리하여 나만의 개성, 우리 학급만의 특징을 갖춘 학급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적극적인 전략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늘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학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지요. 본인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학급운영을 계획해 보세요. 이를테면 제가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의 ‘돌봄치유교실’의 게시판 중 ‘꿈쑥쑥! 학급운영’에 가보면 수백 명의 교사가 제시한 수없이 많은 학급운영 팁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시된 그 수백 가지 전략 중에 가장 본인과 코드가 맞는 것,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물론 가슴으로도 다가오는 팁을 한두 가지 골라 한 걸음씩 옮겨 보세요. 분명 정 선생님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활기와 미소에 찬 학급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후배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베테랑 교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