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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와 한국중등수석교사회가 16일 ‘코로나19 시대 학력격차 해소’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수석교사제 법제화 1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교수·연구 중심의 학교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온 수석교사들의 역할을 짚어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학력격차 문제에 대해 국내외 석학들의 강의와 수석교사들의 현장 활동 나눔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시대 학력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강의 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문서로 통합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중등과 별도로 개발되고 있어 연계가 부족하고 개별 유치원에 따라 한글이나 수셈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아일랜드의 유아교육은 6년에 걸쳐 이뤄지고 마지막 2년은 초등교육 시스템 내에서 제공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초등 입학 후 한글해득력의 차이로 출발점이 고르지 못한 경우 학습부진 학생을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학년 초기에는 한글 해득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초급단계에서의 부진아 형성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해야 하므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평가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홍 교수는 “매년 3, 6, 9학년의 국·영·수·과·사 교과에서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이 아니라 60점 미만을 맞는 학생들을 부진아로 간주해 학력을 백방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격차의 악화는 학생 개인에게서 나올 수도 있으나 국가적으로 잘못된 교육정책을 씀으로 초래되는 면이 더 많다”며 “국제학력 비교평가에서 급격히 하향선을 긋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깨닫고 교육을 할수록 교육격차가 늘어난다면 교육정책을 돌이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동엽 KEDI 교원정책연구실장이 ‘교사 전문성 향상과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 멜라니 웡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K-12 학생들의 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제했다. 이밖에도 배종용 경남 김해여고, 양미정 서울 새솔초, 김봉준 경기 승지초, 박주연 부산 덕원중 수석교사가 각각 현장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포럼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올해는 수석교사 법제화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수석교사제의 현장 안착과 발전을 위해 1학교 1수석 배치 등 정원 법제화를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모집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해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공립유치원 확충률이 40%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설이나 병설을 짓기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유아모집 정지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은 1년 6개월의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또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인 최고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영혜(오른쪽 첫번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이 6일 오후 김병욱(왼쪽 첫번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에게 CCTV 설치를 명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도 마약류 중독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총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제한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검사 대상 교사에 대한 공가 처리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교사(1, 2급) 연수 대상자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는 모두 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극 취득이 가능하다. 최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심신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자격 취득 제한은 국민적 요구이자 교육계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당장 적용되는 예비교사는 물론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 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학교현장에 법 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이해시키려는 시간과 여유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불만과 아쉬움으로 짚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금년 대상자는 마약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그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에서 1정 자격연수 대상자의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검사 비용은 교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검진 대상 교사에게 공가 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공가 처리에 준해 준용하고 추후 예규 개정을 통해 공가 사유(제7조)에 마약류 중독검사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법률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모욕·성폭력 범죄·불법 정보유통·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객체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PART VIEW] 또한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나 업무방해(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범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 교원의 경우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가능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므로 회의 전 제척 사유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후 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절차 개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개회선언 및 인사말 2) 제척·기피·회피 안내 3)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4) 사건조사 보고, 쟁점 사항 확인 및 질의답변 5) 피해교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6)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7) 관련 당사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8)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 9) 침해 행위자 조치 및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 조치 여부 심의 10) 침해학생 조치 최종 의결 11) 피해교원 보호 조치 결정 12) 불복절차 안내 및 폐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때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법률전문가 등)를 참석하여 의견을 들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제6항).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와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로 나눌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는 발생한 사안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심의하며, 피해교사와 관련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는 침해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침해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④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3) 조치의 종류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 처분 단,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아니지만 학생의 행위가 학교규칙 위반행위로써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4) 조치의 통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결 결과를 관계 법령,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을 포함한 의결서로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때 조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 2) 분쟁의 조정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분쟁 조정 의사 여부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되, 피해교원 및 상대방 모두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쌍방 간의 필요를 확인하여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나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경우 분쟁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받으며, 이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보호 조치의 내용을 심의하며,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호 조치의 내용 1)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14조의 3)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원 힐링 연수나 교원 심리상담(치유) 지원, 교육활동 침해교사를 위한 공무상 병가, 비정기 정보, 일시적 수업 배제,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교권전담변호사 법률지원단)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나가며 지금까지 법률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과 종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나아가 교육활동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은 서로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교육의 테두리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게 된다는 어느 변호사의 말이 떠오른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교육풍토가 다시 회복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유치원 교사의 77%가 학급당 적정 유아수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 학급의 유아수는 20명 이상인 경우가 53%에 달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육활동 지장’과 ‘안전사고 증가’를 꼽았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20~23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43%포인트) 한 결과 학급당 유아수 적정 상한선에 대해 ‘16명 이하’라고 답한 교원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명 이하(24.9%), 14명 이하(23.6%) 순으로 전체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 규모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학급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과반인 53%였으며 25명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도 16.8%로 나타났다. 학급 규모별로는 20~24명이 36.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다. 교원들은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유아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에도 공감했다. 현재 유치원 교원들에게 맡겨지고 있는 ‘학부모 카드 등록·인증 등 유아학비 관련 업무’, ‘미세먼지·정수기 관리 등 환경개선’, ‘놀이시설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등 채용’, ‘통학버스 운영’ 등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결 방법으로는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 지원’이 1순위였다. 교총은 27일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감축 촉구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에 대해 한국교총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교육청은 ‘미래교육을 펼쳐가는 교원자격체계 다양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 도입’을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다. 선임교사의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전문교사는 선임교사로 8년 임용한 후 전문교사로 영구임용하는 형태다. 이들의 역할은 수업 연구와 동료 교원 멘토링, 컨설팅 등이다. 교총은 “새로운 교원 자격인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 도입은 교원자격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 정교한 연구와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의 역할이 기존 수석교사들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데 주목했다. 현재 수석교사는 ▲수업 컨설팅 ▲동료 교사 상담 ▲수업 공개 등 학교 장학 지원 ▲교사 연수 ▲교수 관련 자료 개발·보급 ▲교과연구회 활동 등을 주도하는 등 보고서에 기술된 선임교사·전문교사의 역할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선임교사, 전문교사 등의 명칭 또한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에 검토했다가 수석교사로 최종 결정된 부분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지난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도 규정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가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도 정원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법으로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를 규정했음에도 정부는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면서 “수석교사 정원에 관한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해소하고 수석교사 정원 규정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으로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교원자격체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제 안착부터 우선해야 한다”면서 “현행 수석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정원 법제화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교육 발전을 고민하고 연구를 병행해온 교사들의 열정이 놀랍다며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여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연구를 끝마친 교사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인성교육=연구 실행과제에 따른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가지 수를 좀 더 줄여서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 연구주제를 정함에 있어 ‘조어’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용어나 한자어 조합이 너무 남발된 느낌이 있었다. 그보다는 고유한 우리말을 사용하거나 내실 있는 내용에 집중했으면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온라인 수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와 활동 결과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제시된 것 같다. 단독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고 협업하려는 노력이 활발했으며 일반화하기 좋은 연구물들이 많았다. 그러나 때로는 보고서에 활동 캡쳐 사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있어 주최측이 통일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을 것 같다. 또 너무 선행보고서만 탐독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성을 갖고 끌고 나간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연구결과물로서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다. ■수학=온라인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연구에 있어 구체적인 조작 활동 내용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면대면 수업 활동량이 적어 의사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지지 않은 현실에서도 안전 등을 주제로 융합 수업을 재구성한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다만 빈도분석이라든지 통계 검증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통계적인 도구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거꾸로 수업, 융합 수업, 디자인씽킹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활용된 점이 눈에 띄었고 이들 도구의 교실 수업 적용과 적합성을 위주로 평가했다. 면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짝토론을 활용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수업 변화가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는 원격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연계해 각각의 장점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적용하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 ■교육행정·교육과정운영=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자료 제작, 프로그램 개발 등 교사들의 전문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한글 해독이나 활용에 대한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검증할 공인된 도구가 없어 연구 성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대회를 넘어 정책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진단 도구를 마련했으면 한다. ■생활지도=코로나19로 등교 일수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교사들의 협력과 노력이 보였다. 생활지도는 대부분 대면 교육에서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언택트 환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만 이런 생활지도가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힘들어도 개별적인 상담과 친밀한 관계 형성의 시간을 더 늘린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지난해 입학식이 5월에 이뤄지는 등 함께하는 기간이 짧았음에도 학부모들과 함께하려는 고민, 놀이를 확장하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였다. 앞으로는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블렌디드 교육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반드시 유치원에 나오지 않더라도 놀이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초등만큼은 아니더라도 교사의 어려움은 덜면서 학부모가 공감하는 놀이 확장을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4월 28일(수)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특별한 수업은 박주득 원감 선생님께서 유치원 교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실시하였다. 유아들은 실제 드론을 보면서 드론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체험을 해보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사진을 찍는 촬영드론을 이용하여 유아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찍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진행된 수업으로 유아들은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체험을 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드론 체험 수업을 마친 햇살반 유아는 “드론이 날아갈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좋았고, 드론이 우리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어서 재미있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집중공세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이날 김병욱 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특별채용이 잘못됐다고 고발했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감사 등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외에 부산과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특별채용 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특별채용은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고 그에 따라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재심의 요청을 결정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종합해서 취해야 하는 후속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채용 합의를 한 후 공고를 낸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문제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었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2~3년간 지적했는데 교육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며 시간을 끌어놓고 이제와서 절차를 밟고 원칙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부산과 인천 등에서도 6명의 특별채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교총이 지난해 11월 감염병 확산 대응과 학생 및 교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요청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요건 폐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대상 재학기간 이자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약 22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사회는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세계화가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사회화(化)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혈통 중심의 단일민족주의를 중요시했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교육이 그중 하나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유아교육전공) 교수는 “다문화사회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서로 얽혀 살게 되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적절하게 통합하는 문제가 가장 힘든 난제”라며 “특히 교육적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중언어의 습득, 집단 따돌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타문화에서 나타나는 지적 가치의 혼란, 학업 부진,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소통의 부재 등이 그렇다. 이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에 있다고 말한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부터, 현황,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역사, 이해, 실천 등 유·초·중등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핵심과 적용 방안을 담았다. ▲학습 목표 ▲KEYWORD ▲생각해봅시다 등을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 세계 주요국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도 설명한다.신재흡 지음, 동문사 펴냄.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4월 15일(목)에 유아들과 함께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에 놀이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새롭게 지어진 유아교육체험센터의 모습을 보고 유아들이 너무 즐거워하였다. 체험활동으로는 접시 페인팅을 하였는데 유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접시에 그린 후 물감으로 색칠을 하여 완성을 하였다. 유아들은 접시가 구워진 후 어떻게 변할지 무척 궁금해 하였다. 접시 페인팅을 마친 후 유아들은 꿈누리 역할방, 뽀로로 요술방, 뽀글뽀글 머리방, 책향기 솔솔 동화방, 블록방 등에서 즐겁고 신나는 놀이체험을 하였다. 샌드 아트를 이용해서 모래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역할방에서 역할의상을 입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뽐내기도 하였다. 햇살반 유아들은 “이 접시는 흙으로 만들어서 살살 만져야 되는데 구우면 단단한 접시가 되는거에요” 라고 말했다. 새롭게 꾸며진 체험센터에서 신나고 행복한 놀이와 함께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문화체험이 될 수 있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원 등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월(月)’ 단위에서 ‘일(日)’ 단위 계산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올해 1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가 제정되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육아시간 사용 기준이 달라졌다”며 “교원 등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5세 미만(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54호)에는 ‘24개월은 월 단위 산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새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는 ‘월 단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됐다. 두 예규를 사례에 적용하면, 국가공무원은 육아시간 ‘월 단위’로 계산해 1달에 1일만 사용해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지방공무원은 ‘일 단위’로 1달에 5일씩 4개월(총 20일)을 사용하면 실제 육아시간은 1개월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교총은 “학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학교행정실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해 육아시간 사용상 기준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공무원은 사실상 5세 미만 자녀 양육기간 중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된 육아시간제도의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일’ 단위 계산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책을 활용하게 된 계기 Z세대(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 사이 태어난 세대)라 불리는 요즘의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영상물이나 짧은 인터넷 글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렇지만 글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는 종이책, 아니 3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청소년 단편소설 한 편 조차 읽어보라고 하면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9 국민독서실태 조사’를 확인해보았더니 조사결과에 그런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초·중·고 학생들이 종이책을 이용하는 비율은 1.0%p 감소하고 전자책은 7.4%p 증가하였으며, 또한 만화책이나 웹툰을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74.3%, 78.9%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필자가 근무했던 학교의 몇몇 아이를 떠올리게 해 주었다. 첫 교직생활을 초등학교에서 보내고, 두 번째 학교로 고등학교에 발령받았다. 우리 지역에서 나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큰 규모의 인문계 남학교여서 사뭇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실력과 지식이 혹여나 아이들보다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품고 수업을 열심히 준비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보니 읽은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담긴 글을 읽어내는 것도 서툰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꽤 많아 수업에 애를 많이 먹었던 경험이 있다. 수업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아이 중에 도서관에 비치된 만화책만 주야장천 읽거나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아마 독서실태 통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현재 독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의문점을 조금씩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무지인 현재 학교로 이동하게 되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읍면지역에 있고, 인근 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이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으로 학창시절 동안 사서교사를 접해보지 못한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더욱이 나에게 처음 큰 걱정을 심어주었던 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서 어느 수준에 시선을 맞추어야 양질의 독서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떤 소재의 수업을 진행해야 Z세대인 이 아이들에게 글로 가득한 책을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또 사서교사와 책에 대해 좋은 경험과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문득 그림책이 떠올랐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들었던 어떤 연수에서 초등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어 정서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배운 기억이 떠올랐다. 그 당시 나 또한 어린 시절보다 더 많은 양의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었다. 그림책이 시(詩) 못지않게 함축된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림책은 대상 연령대가 어린이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편견일뿐더러 이야기와 그림이 주는 울림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 이런 연유로 그림책이 이 학교의 아이들에게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등학생, 그것도 곧 성인이 될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그림책 수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PART VIEW]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준비과정 우리 학교는 대학 진학을 수시 위주로 하는 학교이기에 교내 활동에 학생들의 피로도가 높았다. 내가 아이들과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창의적체험활동이기 때문에 짧은 수업에 부담 없이 활용하기에는 그림책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였다. 그림책은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부터 성인을 위한 그림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너무나 다양하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항상 중시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그림책을 고르더라도 학생들에게는 활동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측면 또한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소재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그림책 중에서도 수업에 활용할 그림책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1) ‘배려’, ‘협력’, ‘존중’이 핵심인 제주교육 기조를 떠올리며 평소 아이들에게 다시금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가치 몇 가지를 정리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자존감이 개개인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학생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존중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개성’을,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나에게 털어놓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관계 맺기’와 ‘존중’을, 교내 다문화학생에게 종종 짓궂은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양성’과 ‘배려’ 등을 골라 보았다. 명확하게 상황과 가치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아름다운 가치 사전(채인선)을 참고해 읽었다. 2) 떠올려 정리해 본 가치와 우리 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연관 지어 생각해보고,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해 책을 골랐다. 가능한 최근에 출판된 책을 고르려고 했지만 쉽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시절 수서했던 목록을 살펴보면서 책을 골랐다. 막연하게 인터넷 서점에서 그림책 카테고리를 살펴보아도 꽤 괜찮은 책을 발견할 수 있다. 책을 고르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싶을 때는 인터넷 사이트 ‘그림책 박물관(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index.asp)’에서 주제별 목록을 검색하거나 ‘책씨앗(http://bookseed.kr/)’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권위 있는 작가의 작품이나 수상경력이 있는 그림책을 우선으로 했다. 3) 최종적으로 골라낸 그림책을 교사인 내가 먼저 꼼꼼히 읽되 시간차를 두고 2~3회 반복해 읽는다. 그림책을 읽을 때에는 ①그림책의 짧은 텍스트에 담지 못한 의미가 그림 자체에 부여되기 때문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도 꼼꼼히 해석해야 한다. 아민 그레더의 섬이라는 그림책을 예로 들면 표지 그림에 나오는 성의 이미지,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전반적인 색감을 통해 폐쇄되고 고립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삽화 중에 섬의 어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갈퀴 같은 위협적인 도구를 들이미는 장면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섬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향해 나뭇가지 같은 것을 들이밀며 괴롭히는 듯한 장면이 다른 삽화들 사이에 작게 그려져 있다. 작은 그림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쉽게 배우고 모방한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칫 텍스트만 봤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을 그림 속 한 장면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생각할 거리를 계속 던져준다. ②그림책 또한 문학작품이기에 시처럼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거스 고든의 허먼과 로지라는 그림책의 경우 힘겨운 일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찾아 나가는 모습으로 해석하거나 진로와 관련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가는 모습으로 해석해 제시할 수도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두 남녀의 만남으로도 해석해 제시할 수 있다. 바로 그림책의 주제의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에 해당 그림책을 검색하면 사람들이 독후 활동을 하거나 분석을 했던 내용을 공유해주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다. 고딩들과 그림책 읽고 생각 나누기 수업하기 이렇게 주제로 사용할 가치와 그와 연관된 내용의 그림책을 골라 깊이 있게 읽고 나면 분명 교사 자신에게도 다양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떠올랐던 생각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할 만한 질문거리를 떠올려 정리하고, 한 차시에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질문거리를 모아 활동지로 제작한다. 질문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성찰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고, 개방형 질문으로 만들어야 아이들의 창의적인 답변을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제시하는 질문 3~4개에 학생이 1가지 질문은 스스로 만들고 답하도록 한 방식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함께 읽기를 방법으로 선택했지만, 그림책이라 개개인에게 책을 나누어주면 아이들이 진지하게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직접 구연을 했다. 참고로 온라인수업 기간에는 저작권 문제로 다른 콘텐츠의 수업을 진행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그림책 함께 읽고 생각나누기 수업은 다음 순서로 진행했다. ① 그 시간에 활용할 그림책을 소개한다. 칠판에 서명과 저자를 적은 뒤 큰 화면에 앞뒷면 표지 그림을 띄워놓는다. 그리고 어느 나라 작가의 작품인지, 수상경력이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하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표지 그림을 충분히 살펴볼 시간을 주고, 표지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② 미리 준비한 질문이 담긴 활동지를 배부한 뒤 3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표지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추측해보도록 한다. 서로 추측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를 유도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③ 그리고 나서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었다. 글을 읽어주고 페이지마다 들어있는 그림을 읽어주면서 중간중간 간단한 질문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글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그림책을 읽어주고 난 뒤 다시 한번 줄거리를 짚어주고, 활동지에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도록 한다. 재치 있는 답변이 기대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표를 통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하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는 비경쟁토론 과정의 일부를 따와서 모둠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자신감 있게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하겠지 싶어 준비를 해놓고서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실망하거나 가볍게 생각을 할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고맙게도 어린 시절 이후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림책에 아이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였으며 특히 교사인 내가 직접 최선을 다해 구연하는 모습에 상당히 재밌어하기도 했다. 이 수업에 참여한 것이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활기록부 내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저 책 읽기에 작은 즐거움을 주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지만, 내가 제시한 질문에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골똘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또한 아이들의 의외의 모습, 깊은 고민, 진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수업이 끝난 뒤에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나를 쫓아오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던 아이, 이 수업 덕분에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아이, 벅찬 학교생활에서 숨 돌릴 시간이 되어 소중했다는 아이, 그림책의 내용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아이 등 나와의 수업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여건상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주기 어렵고, 아이들 서로가 서로의 감상을 자주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매시간 감상을 나누면 감정적 유대감을 키우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해당 주제의 그림책을 함께 읽는 수준을 넘어 그다음 수준의 독서로 이어질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되면서도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책 한두 권 정도를 수업 말미에 스토리텔링 하듯 소개하고,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책에 대한 호기심과 도서관 방문을 늘려나갈 생각이다. 한 명의 아이라도 자연스럽게 책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습관을 길게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말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영희(사진) 강림문화재단 이사장은 ‘교육자 출신 정치인’을 뒤로하고 최근 교육기부에 골몰하고 있다. 1971년 부산 당감초로 첫 발령 받은 후 1984년 강림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줄곧 유·초등교육계에 몸담아온 현 이사장은 부산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의회·국회의원 시절에도 주로 교육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 이사장은 지난달 모교인 경남 밀주초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안겨줬다. 사비를 들여 최신형 태블릿PC를 기부하고, 동문회와 남편의 장학재단 등을 설득해 신입생 입학 축하금, 등·하교 택시비 등을 지원했다. 재단이 매년 진행해왔던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여행’도 올해 재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멈췄던 음악회는 언택트 행사로 준비 중이다. 올해 5월 KNN방송국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강림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현 이사장은 바지 1만 원, 티셔츠 7000원짜리를 입고 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사비를 들인 기부와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모른다. 내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며 “그 기분은 최소 일주일 정도 간다”고 밝혔다. ―초등 교사를 그만두고 유치원 원장으로 변모한 부분이 이색적이다. “첫 발령을 받고 곧바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게 됐고, 결국 육아문제로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교사생활을 6년 반 만에 접어야만 했다. 당시 산후 휴가는 한 달밖에 주지 않았다. 막내를 업고 출근해서 교무실에 아이 눕혀놓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학교에서 정말 할 짓이 아니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펑펑 울었다. 그날 굳게 다짐한 것이 있다.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텐데, 어린 자녀를 둔 전문직 여성이 나처럼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 체계를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떤 교사였는지 궁금하다. “당시 관행에서 꽤나 벗어난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 때는 교사가 판서하며 암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 나름대로 교수법을 바꿔서 소그룹 활동과 토론식 학습을 하게 됐다. 이를테면 사회과목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할 경우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여러 조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발표와 질문을 하면 왁자지껄했다. 놀 때도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남자 아이들과는 족구도 함께 했다. 아이들은 나를 잘 따라줬고 조그마한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유치원을 운영했을 때도 주인공은 아이였다. 당시 영양사를 두고 철저히 영양가를 계산하며 유기농 채소를 먹이고 생수도 최고 수질의 것을 가져왔다.” ―시의회, 국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아교육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교육법 자체가 없었다. 부산유치원연합회 회장을 지내면서 여러 차례 높은 장벽에 부딪히던 끝에, 여러 조언을 얻어 정계에 진출하기로 했다. 당선 후 열심히 봉사해 주목을 받았고 경실련 의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5대 시의원 당선 때는 득표율 전국 2위와 부산 1위를 기록했다. 국회 진출해서도 교육, 여성 등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일했다.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 아동학대 금지, 자전거 타기 등을 주도했다. 자전거 정책은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보다 먼저 꺼냈다. 국회 진출해서 전국 대학총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여겨 토론회도 진행했다. 교권확립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당시 교총에서도 교육자 출신 의원이라 해서 많은 환영을 받았다. 교총 행사에도 많이 참여했다.” ―모교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밀양에 갈 때마다 아이가 줄고, 지역이 침체되고 있다. 빈 땅덩어리였던 서울 강남이 지금처럼 발전한 이유에는 좋은 학교들의 이전이 결정적이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밀주초를 밀양의 강남으로 만들자고 했다. 내가 밀주초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4개 반이었다. 전교생 2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이제 전교생 126명이다.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 학교 학군인데도 다른 곳에 가는 애들 많았다.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봤다. 때마침 재부밀양향우회장 임기를 마치고 전국 회장을 이어서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모교를 살리기 위해 직을 보류했다.”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일단 총동문회 자문위원으로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부터 만났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동문이 나서겠다고 전했다. 내 사비를 들여 리무진 버스를 보내 선생님 20명을 부산교대부설초, 부산글로벌빌리지, KNN방송국 스튜디오 등의 견학에 이어 해운대 관광을 시켜줬다. 선생님들의 의욕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 올해 들어 1000만 원을 출연해 6학년 전체 태블릿PC 구입했다. 동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입학축하금을 1인당 20만 원씩 주고, 1학년 교실 리모델링도 해줬다. 남편이 운영하는 임수복장학재단을 설득해 등·하교가 어려운 5명의 원아를 위해 택시비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동문들이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렸다는 사례가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보통 동문회라고 하면 친목 위주인데,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 ―‘청소년 음악회’를 재개한다던데. “강림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문화와 교육이다. 문화는 특히 청소년에게 집중하고 있다. 학교에서 음악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안타깝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에게 정서적 함양이 부족하다. 국위를 선양하는 K-POP도 좋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가곡 등 건전한 음악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위한 클래식 여행‘을 부산 KNN방송국과 함께 열고 있다. 수능 끝난 후 고3 학생들 위주로 1500석 넘는 홀이 꽉 찬다. 지난해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는데 5월에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 비대면으로 진행하려 한다. 교육사업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의 가장 가까운 선생님은 부모님이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 많이 받는다. 어머니 무릎이 최초의 학교라는 코메니우스의 말도 있다. 여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로 요즘 열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구상 중에 있다. 2018년부터 3년 정도부산 KNN과 교통방송에서 부모교육 관련 생방송을 맡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부산교대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교육 기부활동, 국제교류 등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현영희 이사장은… △1951년 경남 밀양 출생 △부산교대 졸업 △중앙대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당감초·성지초 교사 △부산유치원연합회장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학폭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접종, 수능감독관 의자배치 등 진영논리 떠나 필요한 정책 추진…‘현장 중심’ 국회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일제 징용 외조부, 어려운 유년시절…선생님 격려 큰 힘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자율성 높이는 정책이 핵심” [진행=이재곤 전 편집국장 / 정리=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중심형’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변경,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 외에 ‘기초학력보장법’ 등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 건의와 법안 발의를 많이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인터뷰가 있었던 16일에도 그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및 방역지침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수학교,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돌발상황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업시간과 급식시간 중 교사 혼자 거리 두기와 각종 지도를 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지침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수학교에 맞는 매뉴얼이 달리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활동에 있어 강 의원의 강점은 ‘디테일’에 있다. 그는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탁상공론식 정책을 지양하고,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도 늘 다짐한다고.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밀어붙이는 뚝심도 이런 현장 중심 시각에서 나온 듯했다.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도 ‘현장’에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마이크를 집어 들었다. 최근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우선접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기자회견에 성과가 있는 것 같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초등 1·2학년 교사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전면등교가 시작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안전문제다. 교사들은 교실, 복도, 체육관 등 곳곳에서 학생들과 밀접 접촉 상황이 자주 이뤄지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다.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한 조치가 바로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이라는 생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기존 교육부는 질본과 협의해 3분기인 7월에서 9월이 돼서야 교직원의 접종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도 2분기부터 교사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을 냈다. 이유는. “알다시피,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너무 심화 됐고 빈부격차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이 절실하다. 특히,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생각하면 국가가 서둘러 교육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도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이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법안 내용을 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일 교육감이 금지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교육자치의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초학력 같은 문제의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개별의 문제라고 생각해 국가가 담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코로나19 상황 이후 기초학력 문제에 대책을 세우자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서 1호 법안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최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동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야당 의원을 만나 설득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한 아이의 삶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들이 교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저 없이 ‘측은지심’이라고 답한다. 교사다움은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눈빛과 관심에서 나온다. 교육부가 최근 ‘온라인 튜터’를 도입해 학력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학력보다 우선한 정서적 공감대다. 교사를 통해 개별적인 집중 지원 및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1:1 멘토링을 하는 게 순서다. 정책 소비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책들을 보면 답답하다.” - 그런 소신이 삶에서 체득된 것 같다. “아무리 좋고 선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혜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그에 대한 프로세스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초학력 지도는 선생님의 끈기와 소명의식, 스킬도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과 관심을 생각하면 최소 3년 정도는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규교사가 집중적으로 멘토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가정환경과 지적능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온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학교에 사업 선택권을 줬으면 한다.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고 기초학력, 원격수업 전담교사 등 교사들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면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 최근 인천에서 초등 3학년생이 가정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하려 했으나 거부해 접근이 어려웠던 것 같다. 등교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와 교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지난해 인천라면형제, 창녕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해 최근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비극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원격수업이 아니고 등교를 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추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사는 아이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들이다.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며 신고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고했을 때, 어떠한 보복 위협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유아학교 명칭변경 문제는 15여 년 전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됐다. 이번에는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 보육기관의 반대는 없는지. “일제 청산의 의미 외에도 큰 틀에서 보면 유아교육이 이제는 국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린이집 쪽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큰 틀에서 이제 유치원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 교육계에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돌봄’이다. 특히, 돌봄의 주체를 놓고 첨예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돌봄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돌봄 안에 교육이 들어가야 하고, 교육 안에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큰 틀에서 필요하면 나아가야 한다. 정치에 기회비용은 당연히 있다.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돌봄 문제에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다. 돌봄의 공간(학교, 마을 등)과 주체(돌봄사, 돌봄교사 등)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돌봄(교)사 질적인 역량 문제 등도 제대로 짚고 가야 한다. 학교와 마을의 관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도 재정립돼야 한다.” -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초등 4학년 때 김춘희 선생님이다. 외할아버지는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돌아오셨고 우리말을 못해 ‘쪽바리’라고 놀림을 받으셨다. 어머니도 구멍가게를 하며 어렵게 자식을 키우셨다. 어느 날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셔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날 이후 수업시간에 책을 읽어보라 시키고 한 바퀴 돌면서 잘 읽는다고 등을 두드려주셨다. 이런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관계성’인 것 같다. 끊임없는 관심을 주고 함께하는 교사 본연의 역할들 말이다. 백묵 하나로도 자신의 철학과 삶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교사다. 교사가 전인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교육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특히 교원 정책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꾸준히 강조해온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 해소에 더 집중할 생각이다. 사각지대 학생, 학교 밖 학생, 비수도권 학생, 특성화고 학생, 전문대학생 등에 더 많은 관심과 공교육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 교원 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존 교사대 문제 해결, 유아와 특수교사의 질적인 개선, 미래 통합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의 고민 등 새롭게 담을 게 많이 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행정교사제와 선임교사제 등도 고민중에 있다.” - 끝으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묵묵히 역할을 해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이 너무 많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저도 국회에서 현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에게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펼치겠다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3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망한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 만한 반교육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한 사실도 공개하며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참여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HIV 감염자도 급증했다”면서 “2006년 논문에 따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에 대한 전달조차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하면서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결국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교육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하겠다면 동성애, 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교원인력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원 충원 등 교원수급의 탄력성 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과 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제교원의 운영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임용기간이 가장 긴 기간제교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거할 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되 임시직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신분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에 준하되 기간제교원 신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다.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한 1963년 법률에 ‘제15조(임시교사의 임용)’가 설치되면서 기간제교원 임용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 ‘임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된 교사이고,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나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규정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교사는 1965년 일부 개정 법률에서 ‘임시교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81년 전부 개정되면서 ‘제32조’로 이동되었다. 제32조는 ‘임시교원을 임용하는 사유’, ‘역할의 한계’가 규정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관련 조항의 ‘적용 예외’가 재정비되었다. 이때 ‘임시교원’은 현행의 기간제교원과 유사하다. 즉, 교원이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임용되고,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1997년 기간제교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96년 12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2조의 명칭이 ‘기간제교원’으로 바뀌고 동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범위가 명시되었으며 임용 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추가되었다.[PART VIEW] 한편 초·중등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1999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었고, 이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 임용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하고, 명예퇴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교원 인력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나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의 요구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된다. 사실 1998년 8월과 1999년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급증했고, 1999년 8월에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정년 단축에 의한 퇴직 교원 수도 급증하여 초등학교가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원은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여 교원후보자의 잉여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학급 담당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교원들의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가치로운 교원후보자의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기간제교원의 개념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3년 「교육공무원법」의 ‘임시교사’ 임용규정에서 출발하여 1965년 개정 법률부터 ‘임시교원’으로, 1996년 개정 법률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임용 사유, 기간제교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며, 개정을 통해 그 임용사유가 추가되고 적용 배제 조항이 확장·재정비되어 왔다. 1) 기간제교원 ① 임용 사유 정규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때,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채용한다. 특히 휴직·파견·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 보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임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로 임용한다. 단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단기휴직자(1개월 미만) 대체 강사는 전일제근무시 고액의 강사비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1주일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 방법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연령은 62세까지이다. 하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 학교에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새로운 임용 사유 발생시 동일교 4년 임용자를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문서로써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임용기관의 장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기간제교원의 채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먼저 채용방식·채용인원·채용기준·심사방법·채용지원서 관리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3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채용 공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한 후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인성심사를 실시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수업실연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체상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포함)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채용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 계약 및 임용, 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정리를 한다. ④ 신분 각급 학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또한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 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모두 산입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⑤ 복무 및 처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 휴가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상 병가는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병가는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하지만 치료기간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는 해임한다. 특별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규정,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한다. ㉯ 보수 등 처우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퇴직 교원인 경우는 최고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다만 퇴직교원 중 20년 미만 교육경력자나 교직 무경력자는 모두 호봉 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하되 재계약 시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이 담임일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한다.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된다. 특히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복귀하게 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채용 전 성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강사 ① 임용 사유 강사는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임용한다. 단,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클럽강사·수준별수업강사 등은 해당 사업부서 강사 채용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임용 방법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임용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채용하되 통상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참고로 강사 임용 시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③ 신분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④ 복무 및 처우 전일제 강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를 한다.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그리고 강사의 경력은 교육경력 산정 시 제외하되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는 일부 인정한다. 전일제강사는 근무기간의 10할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시간제강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근무기간의 3할을 인정한다. 아울러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3) 산학겸임 교사 ①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한다. 주로 산학겸임 교사는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여 지도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사회단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③ 복무 및 처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당직근무도 하지 않으나 특성화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한다. 보수는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4) 명예교사 ①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한다.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원을 보조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학교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시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복무 및 처우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다. 산학겸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당직근무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 임용 시 조치 사항 1) 계약제교원 유형별 조회 내용 구분 2) 신원조사는 계약제교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4항(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7조(강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들어가며 2021년 1월 20일,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였다. 한미관계와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4~8년 동안 이어질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olicy Platform)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전후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교육분야 공약은 ① 교원 및 학생 지원, ② 보육 및 교육인력 강화, ③ 안전한 학교 재개방, ④ 고등학교 이후 학생 지원, ⑤ 학생 및 청년층 등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강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교육의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로 요약된다.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가. 배경 미국은 주(州) 정부가 교육재정의 약 92%(2017년 기준)를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재원은 지역주민의 재산세를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내 백인 학군과 유색인종이 다수인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는 연간 약 230억 달러(원화 약 25조 1,600억 원)이고,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 간에도 교육재정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통신망·전자기기 부족 등 디지털 교육격차가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유색인종 학생, 장애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학습자, 농촌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됐다. 나.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출신 교사 경력 교육부 장관 지명으로 추진체계 정비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A. Cardona)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였고, 카르도나 지명자가 교육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라틴계 교사 출신이자 코네티컷주 교육감(Connecticut 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재직한 교육전문가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저소득층 경제 배경 속에서 유년시절 언어(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교육분야에서 인종 및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코네티컷주 교육격차 해소 대책위원회(Connecticut Legislative Achievement Gap Task Force)를 이끌며 교육기회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백인학생과 유색인종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영어학습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학생(특수교육 대상학생, 영어학습자, 통신망·전자기기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과의 병행학습(hybrid learning, 하이브리드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 등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증거기반정책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학교 및 가정에서 교육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I(Title I) 기금’을 3배 늘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예산은 학교의 교사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 지급과 고급 교육과정 제공, 3~4세 대상 유아교육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구(local educational agency, 한국의 교육청에 해당함)가 학교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90년 제정)은 연방정부가 특수교육 예산의 4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방정부의 특수교육 예산 지원은 약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재개방 가. 배경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등교수업 재개에 대한 논쟁을 진행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2020년 7월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등교수업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 이후 등교수업 재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2020년 11월 9일 기준으로 미국 학생의 63%가 최소 주 1회 이상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 학교 재학생의 대부분은 안전상 이유로 집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등교수업 재개 논쟁에 대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학교 재개방 목적을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수 감축 등을 내걸었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 역시 지역 여건 상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2020년 당시 코네티컷주 교육감으로서 교육구에 안전한 학교 지침서(guide)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 했었다. 나. 주요 내용 (1)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연방의 예산 지원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 방역, ② 환기시설 개선, ③ 학급당 학생 수 감축, ④ 더 많은 교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원화 약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정부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2020년 12월 8일에 델라웨어 주 웰밍턴 행사에서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지속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등교수업 재개를 위해 의회의 재정 지원 승인, 각 주 및 도시별 강력한 방역 지침 수립,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학교 재개방을 위한 방역 강화 및 국가 수준의 대응 지침 마련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추가 예산은 학생용 실험실 및 장비 등이 갖춰진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학교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학교가 개인보호 장비 및 방역제품을 확보하고 환기시설·교실 공간·학급 규모·교통수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0∼2022년까지 주정부의 예산 적자가 5,550억 달러(원화 약 607조 8천억 원)에 달할 수 있고, 만약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5% 감소될 경우 약 28,000명의 교직원이 감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주정부가 교직원 감축 없이 학교 방역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시절, 안전한 학교 개방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clear, consistent, effective)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기타 연방 기관들을 통해 주별·지역별로 학교 재개 가능 여부와 안전하게 재개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 설정을 약속했다. 바이든 신행정부 교육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가. 학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및 예산 체계 구축 필요 미국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을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신행정부는 이민자 가정의 저소득층 경제 배경에서 자라고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역임한 카르도나를 연방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 어려운 계층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 기기 지원 등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지역 학교예산 지원 확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역·학교·학생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기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교육예산 및 추경 편성·배분·집행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안전한 학교 재개방 및 수업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충원 등 실용적인 정책 마련 필요 바이든 신행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을 제시하였고,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공립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이고, 중학교는 27명으로, OECD 평균(초: 21명, 중: 23명)에 비해 중학교가 4명 많다. 한국의 경우에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량은 크게 늘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초등학교 2명, 중학교 4명 감축)을 강구하여 안전한 학교와 질높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교 재개 여부 및 방법은 주별·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하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개원 연기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1·2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지난달 중순 배재·세화고에게 위법하게 자율형사립(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는 1심 패소 판결에 이어 또 쓴잔을 받아든 시교육청이다. 시민들은 무리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한유총은 “정부·여당이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유치원 3법’을 밀어 붙인다”며 반대투쟁에 나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취소 지시를 내렸음에도 투쟁을 강행한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기자회견까지 열어 “개원 연기투쟁으로 유아의 학습권과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고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재판부로부터 승소를 이끌었다. 재판부는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하고, 그나마 개원 연기로 인한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투쟁은 시작 당일스스로 철회했고, 개원이 연기된 기간은 하루였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한 한유총은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서울교육청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문을 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교육계는 “진보교육계의 ‘보여주기 막장 정치’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자극적 언행은 그렇다 쳐도 행정까지 법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사실 한유총 개원 연기투쟁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입학일자 결정권은 유치원장의 운영권에 속한다. 그럼에도 교육부 장관과 진보교육감들은 ‘불법’ 운운하며 취소 명령을 내린데 이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끌고 갔다. 1심에서 한유총 승소로 결정 났을 때 멈출 수 있었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항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