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1. 집단토의 실전에 앞서 집단토의에 대한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의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학교·가정생활·사회생활까지 포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집단토의에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기란 쉽지 않다. 물론 토의·토론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거나 관심 있는 교사는 그러지 않겠지만, 학습에서도 토의나 토론이 익숙하지 않고, 서열을 중시하는 동양문화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동료 사이에서도 술자리에서의 말다툼이 폭력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정치나 종교에 관한 대화가 양극단으로 치달아 오르기 시작하면 아예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익숙지 않은 토의·토론을, 그것도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자 앞에서, 같은 처지인 다른 응시자와 해야 하는 상황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평소에 재미있는 관심사나 단순한 결정사항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진행해보고 대화를 유도해보아야 한다. 가정에서는 밥상머리에서 가정의 대소사를 주제로 혹은 가족이 관심 있는 TV 프로그램을 화제로 삼아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교에서는 동료와의 휴식시간에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모임 방법·시간·장소·계획 등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화에 익숙해지면 진행을 위해 상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앞의 의견을 잘 듣지 못한 지인을 위해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의견을 물어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고 주도하는 역할에 익숙해지면 주제가 어떤 것이든 자신 있게 토의·토론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 진행절차를 익숙하게 반복하여 연습해야 지난 호에서 집단면접의 진행은 각 교육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 기조 발언 → 자유토론 → 정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문제의 주제, 조별 인원에 따라 시간이 달리 주어지긴 하나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은 3~5분, 기조 발언 1분, 자유토론 4분, 정리 발언 1분이 개인에게 주어진다.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은 주어진 시간이 1분이므로 1분을 ‘Opening(서론)-Body(본론)-Closing(결론)’ 순으로 말할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의 말 빠르기를 고려하여 몇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연습해서, 정확하게 1분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유토론으로 주어진 시간 4분은 6명이 1개 조로 편성되었으면 24분이고, 7명으로 조 편성이 되었으면 총 28분이다. 자유토론 시간은 말 그대로 자유토론이므로 본인의 시간인 4분을 더 사용해도 덜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때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발언과 순서와 상관없이, 대화에 개입하고, 조정하고, 마무리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진행 되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의 사용, 면접 진행 흐름, 기조와 정리에서의 ‘Opening-Body-Closing’을 익숙하게 반복 연습하여야 한다.[PART VIEW] 나. 실제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집단면접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므로 팀을 이루어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주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팀과 함께 정기적으로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실제 면접상황처럼 연습할 것을 권한다. 면접의 경우는 개별면접이나 집단면접 모두 팀을 이루거나 짝과 함께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말할 때의 표정과 태도, 어투나 발음, 음성의 크기와 강약, 몸가짐과 자세 등을 객관적으로 보고 교정할 수 있다. 다. 말보다 더 중요한 비언어적인 소통법 면접에 관한 글 맨 앞에 비언어적인 소통법이 언어보다 더 강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집단토의에서 특히 자유토론에서는 더욱 비언어적인 행위가 실제 말로 표현하는 의사표시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자유토론은 발언에 대한 순서도 없으며, 서로의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토론을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장학사가 지녀야 할 자질을 검증받는다. 될 수 있으면 발언 기회가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성급하게 자신의 발언 기회를 찾거나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타인이 발언할 때에도 나의 태도는 계속 평가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집단면접은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리 발언까지 40~50분 내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표정·몸 움직임·소리·옷차림 등 몸 전체가 모두 평가대상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비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평소 내 의도와 달리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나의 표정·목소리·태도 중 교정이 가능한 경우는 평소 습관을 알아채고 연습하여 교정해야 한다. 나는 웃고 있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비웃고 있다고 느낀다면 생각만 해도 매우 억울할 일이다. 우선 항상 살짝 미소 지으며 말하는 표정만이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2. 집단토의 연습하기 [예시문제 ①] 교육혁명을 통한 유아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장학사로서 교원학습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하여야 할까? ※ 1차 연습 후 아래 표를 참고하여 토의할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연습해보자. [답변 tip] [예시문제 ②] 다음의 별지 1, 2의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권존중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교원이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0년 우리 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한 가지를 도출하시오. ☞ 별지 1. 교육감 신년사 ☞ 별지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 ※ 1차 연습 후 [예시 ①]의 답변 tip을 참고하여 수정하고 반복하여 연습합시다. [예시문제 ③] A 장학사는 새별초 B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새별초 6학년 선생님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진로교육에 대한 컨설팅 장학을 부탁받았다. 별지의 새별초 6학년 진로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A 장학사가 새별초 6학년 선생님들과 어떤 내용의 컨설팅을 하면 좋겠는지 토의하시오. ※ 1차 연습 후 [예시 ①]의 답변 tip을 참고하여 수정하고 반복하여 연습합시다.
색 표현 어떻게 하나요? 색이 보인다! 색을 느낀다! 나무를 그리는데 나뭇잎은 초록색이고 나무줄기는 갈색이다. 표현력이 제법 좋은 학생도 무심코 나오는 색 표현이 대체로 이러하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다면 초등학교 때 갈색 나무만 그렸다는 것이다.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탓일까? 우리 주변의 나무의 색들은 의외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나무를 그려보라 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나무의 고유색으로 초록과 갈색을 선택한다. 미적 체험과 관찰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미술교육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유아기·아동기에서부터 미술교육의 시작을 잘못한 것들이 많다. 고착화 되고 굳어진 사고에서 벗어나 마음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색을 느껴야 그 색을 볼 수가 있다. 결국 마음의 색을 통해 기쁨과 위안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이끌 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수업은 ‘공감각적 표현을 통한 새로운 감각 일깨우기’와 ‘색으로 다양한 감각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여 디자인하였다. 교과 간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융합으로 수업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국어·음악·미술은 예술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이다. 이 세 분야를 공감각 기르기 과정에서 융합한다면 훌륭한 예술감각을 입체적으로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감각 기르기 과정은 시각·청각·미각 등을 활용하여 1단계 색의 느낌을 말하다, 2단계 공감각적 언어 표현, 3단계 청각·미각을 시각으로, 4단계시각을 청각·미각·촉각 등으로, 5단계 주제(동영상) 시각화하기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1∼5단계까지 거창하고 번거롭게 여겨지지만, 이들 모두는 학생활동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미술교사는 학습지와 시청각자료(PPT)를 준비하고 학생활동을 안내·조력하면 된다. 사과 한 개를 먹게 한 후에 맛과 느낌, 아삭거리는 소리까지 시각화하여 표현해 보도록 한다면 시작점(동기유발)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여기에서 착안할 점은 위의 5단계 순서나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고 나름의 공감각 기르기 훈련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디자인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색과 공감각적인 느낌을 연결하여 표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감성을 풍부하게 일깨우는 것이 본 수업의 주된 목표이다.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새롭고 흥미로워 매력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차시별로 구분한 과정 중 1차시(색의 이해) 단계는 학습상황에 따라 생략을 해도 좋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맞추어진 점을 감안하기 바라며, 공감각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2·3차시 공감각 기르기’ 학습단계에 주력하여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따라 ‘공감각 기르기’를 1차시로 재구성하여 진행해도 좋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색 표현’의 풍부한 깊이를 체험하고 다채롭게 느끼도록 과정활동에 중점을 두었다.[PART VIEW] 색이 우리를 바꾼다?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색 경험을 하지만, 이러한 색들이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른 채 지나간다. 교통표지판·소화기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색을 만들고 칠하고 주변에 배치하게 된다. 기능 위주의 색상 활용을 쉽게 접하지만, 색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기 쉽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필요한 색의 빛을 이용하는 라이트테라피, 색채를 통해 심리를 진단·치료하는 컬러테라피 등 색과 빛의 활용이 힐링을 찾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빛과 색의 긍정적 활용을 위해서는 보이는 대로 색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색을 이해하고 느끼며 나의 색을 찾아 맘껏 활용할 수 있는 ‘색 표현’에 대한 안목을 길러야 한다. 청소년기에 오감 발달에 따라 이를 풍부하게 느끼고 깨우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교육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시별 수업 진행 과정 본시 미술과 교수-학습과정안 ● 대단원명 : 주제 표현 ● 소단원명 : 색 표현 ● 대상 : 중학교 1학년 / 총 8차시 중 2~3차시 ● 핵심역량 : 미적감수성, 시각적 소통, 창의·융합, 자기주도적 미술학습능력 ● 학습목표 1. 색이 전달하는 의미와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성취기준 - [9미02-01]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다. - [9미02-02]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 [9미02-03]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교수·학습모형 : 창의성 계발학습 ● 교수·학습자료 : 교사 - PPT(각종 자료), 예시작품, 학습지, 기본 채색도구 학생 - 스케치북, 채색도구 일체(색연필·크레파스·물감·붓 등) ● 학습형태 : 실기실습, 개별활동(모둠활동), 발표학습 ● 교수-학습과정안(총 8차시 중 2~3차시) ● 보충·심화학습 ① 공감각이란? 공감각(synesthesia)은 결합된 감각을 의미한다. 공감각이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노란 색상이 밝게 표현된 그림에서 새콤한 맛을 느끼고, 피아노 소리에서 부드러운 무지개 색상이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다.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계 통로가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맛이나 소리, 시각적인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로 신경질환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다. ② 공감각적 표현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전이시켜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한 가지 감각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감각 이상을 통해 표현한 것이 된다. 예)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균, 외인촌 ‘청각의 시각화’ → 원래 표현하고자 한 것은 종소리인데, 여기에 시각적 이미지를 더 한 것이다. 즉, 청각(종소리)을 시각화(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한 것이다. ③ 그림을 보고 음악적 영감을… ● 교수·학습자료 ● 활동지(양식) 활동 ① _ 색이 전달하는 의미와 상징 활동 ② _ 공감각 기르기①/②/③ 활동 ③ 나의 생각 스케치 활동 ④ 감상·평가지
Q.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요? A.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1. 교원경력-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 된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이 아니므로 10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예규 별표 1 ‘3. 유사경력-라.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 3할이 인정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3년 모두 경력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복직원 제출 시 호봉획정표를 보니 휴직기간 전체가 호봉에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 교원의 육아휴직 시 경력은「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시 경력평정으로 산정되며, 호봉승급산입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에 의하여 첫째·둘째 자녀의 경우는 1년까지,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산입됩니다. Q. 현직 교원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호봉에 영향을 주나요? A. 교육공무원 임용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과 경력의 중복으로 보아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하므로 호봉의 변동은 없게 됩니다. 다만「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는 1.5점, 그 밖의 학위는 1점의 연구실적평정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연수휴직 기간 중 대학원 졸업 시에 석·박사 호봉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연수휴직의 경우「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5호(2017.9.5.)」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력의 경우「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 1 ‘3. 유사경력-나. 연구경력-4)대학원에서 학위 취득경력’에 해당하므로 경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인정하되,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박사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으로 2월 1일자로 호봉재획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호봉 획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위 자격 취득에 따라 호봉재획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잘못된 경우에 해당돼 호봉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잘못된 호봉 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할 수 있고, 호봉획정 잘못으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도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 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제출하지 못했던 임용 전 경력을 나중에라도 반영할 수 있나요? A. 초임호봉 획정 시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은 호봉 재획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호봉 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경력을 합산해 새롭게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므로 보수도 호봉 획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호봉에 따라 지급됩니다. Q. 대학 졸업 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뒤 초등 보건교사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 경력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계 고교에 재직 중이지 않은데도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기준에 따라 10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의하면 사서·보건·영양교사의 경우 실업(전문)계 학교에 재직 여부와 무관하여 산업체 등 근무경력이 상향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용기준에서 사서·보건·영양교사의 경우 실업(전문)계·특수교사와 달리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담당교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정교사와 동일하게 호봉 승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비고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에 따라 고정급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자격 발급에 따른 호봉 인상은 계약 종료 후 다음 계약부터 가산됩니다.
청주에서 제천으로 주말부부 2년째! 초기에는 매주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점차 격주로 가며 남편이 임지로 와서 운전을 해 주곤 한다. 얼마 전 담임을 하고 있는 원아의 아빠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퇴근하고 집에 와 보니 딸이 지금 자고 있는데 이마에 부딪힌 흔적이 있네요!” “방과 후 특성화 체육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넘어진 것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귀가 시 살펴봐달라며 자모님과 통화하였습니다.”라고 답하자 묵직한 반문이 되돌아왔다. “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나요?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왜 선생님이 합니까?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 긴 병가 끝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받은 전화였기에 당황하며 통화하고 있는데 운전하며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학부모의 불만을 이해해 봐요”라며 조언하였다. 1987년 3월 1일 충북 영동으로 발령받아 올해 유치원교사 31년째! 오랜 세월 크게 내세울 것은 없으나 원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천직이라는 행복감과 자부심으로 지내온 세월이다. 종종 학부모에게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주말에도 보고 싶다며 원아가“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전화하거나 유치원 놀이시간 중에 그림편지를 주며 살며시 안길 때는 많은 위안이 된다. 그런데 2018년 나와는 무관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입학식 때부터 눈에 띄던 남자 원아가 한 달여 남짓 다니는 동안 오전에는 교사의 지시와 규칙을 어느 정도 지켜내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점심 이후 급격히 공격적 성향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놀잇감을 독점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괴성을 지르고 장난감을 던지거나 깨물기 등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친구들에게 사과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비록 우레탄 블록이지만 교사에게 던지고 대항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무시하고 용인하기에는 반 전체 원아들에게도 위협적이라 판단되고 이전 비슷한 사례로 학부모에게 두세 번 조퇴를 요청한 적이 있어 마침 학기 초 계획되어 있는 학부모면담시간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사받아볼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하였다. 물론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청 장학사, 특수교육담당자, 초등학교 특수교사와 제각기 상의 후에 고심하여 말하게 된 것이었다. 학부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상적인 우리 아이를 장애아로 만들 셈인가요!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어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한 거잖아요!”라며 격분했다. 이에 차분하게 다시 말씀드렸다. “만 5세인 우리 반 원아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 생활은 유치원보다 선생님의 지도와 통솔에 따를 줄 알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과도 하고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만 하며 전체 모임과 학습활동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유치원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유치원에서 무슨 그리 대단한 교육을 한다고… 우리 아이가 보육이 필요하면 더 잘 보살펴주면 되잖아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들에게 24명의 원아 중 한 명의 원아에게만 그렇게 대하기 어려우며 유치원은 보육도 하지만 교육에 보다 비중을 두는 책임 있는 기관임을 말씀드렸다. “그러면 이 유치원에 못 보내겠네!”라며 귀가했고 먹먹한 아쉬움을 남긴 채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이튿날부터 고행은 시작되었다. 해당 교육청에‘부당한 차별대우가 있었고 장애아로 낙인찍어 상처를 입혔으니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맘카페에 자녀에 대한 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아 글을 올렸고 공론화시키겠다며 학교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확대되기 전 무마하기 위해 사과를 전제로 학부모와 만남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관계자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학부모의 민원내용처럼 퇴출될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 만약 교실에 감기몸살이 심한 원아가 있으면 학부모에게 먼저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감염 및 전염이 예상되면 격리와 치료방안을 제시함이 마땅한 것 아닌가? 이에 그 원아와 관련된 교육 활동이 민원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학교 측에 말씀드렸고 불법, 부당한 교육 활동이 있었다면 모든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니 해당 부서에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의와 상관없이 교직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여 식음을 할 수 없었고 불면에 시달리다 급기야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초라한 모습을 상상하면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견딜 수 없었고 문 여닫는 소리에도 학부모가 찾아와 행패 부리는 모습이 떠올라 두렵고 슬펐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몬스터 패어런츠(Monster Parents)의 강력한 무기인‘민원’이란 것인가?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가며 원아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 유치원에 보낼 때 자녀의 상황에 대해 학부모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린이집에서의 조언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방어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사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공세적인 자세로 바뀌어‘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으로 대응하였지만, 반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을까? 최근 자녀가 하나 아니면 많아야 둘인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높은 교육열에 비해 30여 년 교육경력의 자만과 타성으로 면담해 온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본다. 교사로서 원아에 대하여 학부모와 보다 더 친밀하게 교감하고, 소통했어야 했는데 정녕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가? 원아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보다 정밀한 진단을 통해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면 초등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줄지 않겠냐고 했을 때, 아이를 이미 특수 아이로 판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들렸을 학부모, 믿음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짧지 않은 세월, 교육과 상담을 해왔음에도 난 왜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얼마를 더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병가 기간 중 원아의 아빠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자퇴원을 제출하고 인근 특수학급과 통합된 병설 유치원으로 전학을 시켰다. 복귀 후 미진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알게 되었다. 그 원아의 부모 모두 1987년생이라는 것을. 1987, 나는 교사로서의 첫발을 내디뎠고 그 원아 부모는 탄생의 축복을 듬뿍 받았을 그 해, 긴 세월만큼이나 서로가 달랐고 나를 되돌아보는 여운의 숫자가 되었다. 지금은 아픈 상처와 기억으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게 해 준 인연의 그 해! 남은 교직 생활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꽃이 향기를 남기듯 훗날 의미 있는 추억의 이야기꽃으로 다시 피기를 소망한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선물 같은 수상 소식으로 다시 꿈을 꾼다. 지금의 임용고시 세대와 달리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 전공 졸업만으로 전국으로 발령 나던 세대인 나는 1987년 고향인 부산에서 충북 영동으로 첫 발령받았다. 눈 덮인 강변을 따라 초임지인 학교로 걸어가며 ‘어떻게 이 먼 곳에서 혼자 떨어져 있을지’ 걱정이 앞선 어머니는 학교에 인사만 드리고 바로 그만두고 내려가자 하셨는데… 그렇게 30여 년 세월이 흘러, 교사 생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다는 자부심에 제동이 걸렸던 지난해 그날의 아픈 기억과 생각을 정리하며 쓴 글이 2019년 새로운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듯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힘든 시간 묵묵히 감싸 지켜준 가족과 자신의 일인 듯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용기 주신 분들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선물 같은 수상 소식으로 다시 꿈을 꾼다. 유치원교사로 명예롭게 퇴직하기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사랑과 아쉬움을 전하고 축하받으며 정년퇴직하는 그날의 그 모습을…
물질숭배 사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온갖 행위는 물질추구라는 일차적 목적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여기엔 경쟁적으로 부를 획득하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고의 확산이 작동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세상의 인심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예컨대 같은 건물의 입주자끼리도, 같은 공간의 직장동료도, 한 조직의 구성원도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삶으로 국한되어 살아간다. 이런 극단적 사고는 모든 시작과 끝이 경쟁을 통한 성취, 물질적 부의 추구와 그것이 주는 안락함에 정주하려는 삶의 철학으로 정착된 증거일까?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 중심 생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상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역사상 철학은 언제나 '인간'이 중요한 주제였다. 그 중에 서양 철학에서 특히 인간이 중심 문제로 부각된 것은 서양 근대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1724~1804)의 철학에서다. 칸트철학에서는 왜 인간이 중심 주제인가? 이성론 철학과 근대 자연과학의 주제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본질을 지닌 실체들'이다. 물론 이들 학문이 모두 인간에 대해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핵심주제는 아니었다. 칸트는 전통철학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나 자신의 철학 이론을 확립해 가면서, 인간 존재를 중심으로 한 철학을 펼쳤다. 그렇다고 칸트철학이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해서 유아론적 독단론을 펼친 것은 아니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철학은 인간의 겸허한 자세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을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써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주장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중심 사상의 전개가 파도를 타듯이 넘나들며 반복되고 있다. 신과 자연 중심 세계관을 벗어나 인간중심 세계관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인간이 아닌 물질숭배에 몰입하는 인간의 사상을 주목하게 된다. 여기엔 다시 사람 중심 사회를 지향해야만 하는 근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은 신과 물질과 자연 사이를 존재하는 사상의 주인공으로 존재해 왔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인공지능(AI)시대를 열었다. 이는 인간의 보조기능으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컴퓨터에 의한 일종의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의 시대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역시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사람 나고 로봇 났지 로봇 나고 사람이 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 없는 주인공이다. 더 나아가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탈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사람교육이 절대 필요한 이유이다. 요즘은 ‘꽃보다 사람’이라는 말이 울림을 주는 세상이다. ‘꽃보다 할배’라는 방송사의 프로그램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냄새가 나는 세상을 모두가 꿈꾼다. ‘사람이 먼저다’는 어느 시대의 철학이었지만 이를 공식화하여 한 국가의 정책기저로 삼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이 먼저임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사람우선’으로 추진하는 사회다. 여기엔 로봇보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랑만이 유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사랑은 어려서부터 경쟁을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기본이다. 가장 값진 가치관은 타인에 대한 봉사이다. 타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공감하고 봉사하는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은 인류의 생존을 이끌었던 사람 중심 사회였음을 명심하자.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10월 25일(금)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으로 인근의 청통, 화산, 영화, 지곡초병설유치원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하는 천연염색 체험’을 실시했다. 유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한국전통염색학교에서 면 티셔츠와 스카프를 쪽 염료에 염색하는 활동을 하면서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초록에서 쪽빛으로 색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며 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체험에 신나게 참여한 유아는 “고무줄을 묶을 때는 힘들었는데 쪽물에 담구어서 색이 변하고 예쁜 색의 티셔츠가 되어서 신기하고 친구들과 티셔츠의 모양이 다 다른 게 재미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천연 재료로 아름다운 색을 내는 염색체험을 통해 자연의 재료에서 고운 빛깔을 얻었던 조상들의 지혜는 물론이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부모님과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시장에 나타난 농부와 지렁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김명교 기자] ○…이번 자료전에선 밀짚모자를 쓴 농부와 작물, 지렁이까지 등장했다. 김형태·김동욱·김용부 경기 군자초 교사는 ‘미래의 도시농부를 키우는 스쿨 스마트팜 체험키트(실과)’를 소개했다. 직접 안심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IOT 기술을 접목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찾아 코딩으로 경작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구성했다. 김형태 교사는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을 찾고 코딩하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게 했다”면서 “직접 식물을 돌볼 수 없는 방학에도 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영 경기 양평동초, 한형석 경기 연천왕산초 교사는 교실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지렁이 화수분으로 지.구.별 5E-UPCYCLING(실과)’을 출품했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에서 친환경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 버려지는 쓰레기로 지렁이 화수분을 제작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렁이 먹이로 활용하고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어 지렁이 화수분으로 재활용했다. 김진영 교사는 “친환경 농업을 설명할 때 동영상으로만 보여주는 데 한계를 느껴 방법을 고민했다”며 “먹이를 두면 위로 올라가는 지렁이의 습성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준비한 자료 아낌없이 나눠줘 ○… 심사를 마친 후 다른 참가자의 자료를 살피는 교원들이 적지 않았다.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발견하면, 거리낌 없이 다가가 궁금한 점을 묻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서영아 전북 창오초 교사의 ‘놀이로 배우는 수와 연산 종합선물세트(수학)’도 지나가던 참가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수학 수업에 게임과 놀이를 도입해 흥미와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면서 수와 연산의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돌아라, 곱셈 사이클’ ‘구구단 돌림표’ 등을 선보였다. 평소 관련 수업을 고민하던 교사들의 나눔 요청이 이어지자, 서 교사는 심사에 활용하려고 준비한 자료를 아낌없이 내어주기도 했다. ‘SEWING KIT로 바느질 달인 되기(실과)’를 출품한 신수연 대전신흥초, 천선미·김미경 대전목양초 교사는 자료전에 참가한 동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OHP 필름으로 만든 기초 바느질 7종 키트를 준비했다.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플라스틱 바늘과 실, 단추, 사용설명서까지 곁들였다. 김미경 교사는 “자료전에 참가한다고 했더니 ‘아무리 좋은 자료도 수업할 때 활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활용 가능한 키트를 준비해왔다”며 “일반화, 현장 적용성이 강점인 자료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유아교육 화두 ‘놀이 학습자료’ ○… 유아교육·통합교과 분야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경향이 뚜렷했다. 출품작 8점 가운데 6점이 ‘놀이’를 화두로 삼았다. 특히 임기근·하석기 경북 부림초, 정성준 경북 악양초, 황가원 경북 남산초 교사의 ‘만지고, 놀면서, 꿈꾸는! K·E·Y DREAM(키드림) 진로체험 놀이학습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놀이형 직업 체험 자료로 에어 풍선으로 제작한 체험 놀이 공간 ‘꿈집’, AR·VR로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는 ‘꿈방’ 등을 소개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역할 놀이를 하면서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도 현장감 있는 진로교육이 가능하게 구성됐다. 이외에도 김현숙 경북 남산초병설유치원, 김은숙 경산서부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원더플! 따로 또 같이 유아 중심 놀이 자료’를 출품했다. 김혜진 경기 진위초산대분교장병설유치원, 윤혜경 경기 서탄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자연놀이로 나 쑥쑥! 벗 자람! 숲 사랑! 열매를 맺자’를 소개했다. ‘정치 현안 체험’ 작품도 인기 ○…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고 무관심한 ‘정치’에 흥미를 느끼고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작품도 눈에 띄었다. ‘특명! 위기에 빠진 정치를 구하라!(사회)’를 출품한 박종택‧김동균 경기 장파초, 안현주 경기 왕배초 교사는 국회와 정부, 법원까지 학생들이 직접 정치현안을 체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국회 체험에서는 정당을 선택하고 국회의원이 돼 법안을 제시한다. 투표로 법안을 상정한 후 상대 정당을 설득하는 것이다. 통과되면 지지율은 10%가 올라가고 1년을 뜻하는 4바퀴를 돌면 임기가 만료되며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정당이 승리한다. 게임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토론,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다. ‘스마트 어린이국회로 소‧확‧행 가꾸는 민주시민 되기(사회)’를 출품한 조효상 경북 산양초, 제갈정 경북 영순초, 최성진 경북 호계초, 권상현 경북 점촌초 교사도 학교규칙이나 법률 등을 제안해 개의에서 법안표결까지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재 및 보드게임 등을 선보였다.
◆국어 △박은영 경남 부림초, 남준현 경남 정곡초, 천정훈 경남 국산초, 박진영 경남 해양초 △이경일 울산 남목초, 변무영 울산 삼일초, 이석훈 울산 송정초, 홍준기 울산 상진초 ◆도덕 △조기영 경북 산양초, 조동욱 경북 점촌중앙초, 정준식 경북 영순초, 김현종 경북 점촌초 △성진옥 경남 하동초, 빈태선 경남 갈육초, 전진숙 경남 궁항초, 류재준 경남 묵계초 ◆사회 △박종택‧김동균 경기 장파초, 안현주 경기 왕배초 △전혜린 대구 장산초, 천지연‧유지민 대구남산초, 이동하 대구새론초 △김성중 대전보운초, 최태환 대전중앙초, 강진규 대전어은초, 박종혁 대전백운초 △유인근 인천간재울초, 옥진우 경인교대부설초 ◆수학 △유희라 강원 토성초, 김진경 강원 신철원초 △이영록 경남 영운초, 박상균 경남 도마초, 공민정‧김영혜 경남 김해내동초 △이장훈 경기 파주여고 △송태민 경기 이충초, 권윤희 경기 장당초 ◆과학 △김규환 부산 보림초, 강지헌 부산 봉학초 △이지훈 경북체육고, 임진숙 경북 북삼고 △박진희‧신대항‧김종헌 경북 부구초, 김정민 경북 울진남부초 △한상미 전북 송풍초 ◆실과 △오관후 경남 주촌초, 임수현 경남 안명초, 하영미 경남 김해동광초, 엄상녕 경남 외포초 △김형태‧김동욱‧김용부 경기 군자초 △김진영 경기 양평동초, 한형석 경기 연천왕산초 ◆체육 △이자헌‧최영철 경기 배곧고, 신지수 경기 소사고 △김호영 경북 후포초, 백승각 경북 부구초, 안정모‧곽예솔 경북 죽변초 △박문순‧김용호 경기 오현초, 김태년 경기 영화초 △양현규 경기 오산초 △이강혁 경기 병점초, 김춘섭 경기 운천초 △임재영‧정예원‧정주남 인천불로초 ◆음악 △황진혁 경북 성산초, 손정우 경북 후포초, 조창우‧이광호 경북 모전초 △정호용‧박세형‧이지완 부산 교동초, 이재근 부산 현곡초 ◆미술 △이수진 경북 죽변초, 윤희준 경북 울진초, 정우석 경북 울진남부초, 이은경 경북 부구초 △구주희 대전은어송중 ◆외국어 △길전혁 경기 석곶초, 한의표 경기 전곡초, 김현승 경기 문산초, 송은철 경기 운정초 ◆특수교육 △송기주‧심규영‧김충구 경북 조마초, 채동구 경북 아천초 △김민진 동대전초, 김보람 대전 산내초, 김아름 대전삼천초 ◆유아교육‧통합교과 △박미선 경기 가능초교병설유치원, 윤경희 경기 화접초병설유치원 △임현수‧이준경‧경서준 경기 송양유치원 △백서연 경기 지행초병설유치원, 윤미경 경기 지행초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조상철‧최조영 충남 아산북수초, 안동원‧이제현 충남 금곡초 △이광호 경남 삼방초, 권오종 경남 가례초, 홍현주‧박현진 경남 대중초 △배승호‧김광헌‧장일홍 경남 진남초, 오인환 경남 남포초 △장의남 경기 통일초, 권형준 경기 금화초, 김상희 경기 고봉초 △김경렬‧이상원‧함찬경 경기 서해고 △김병직 대구대성초, 류상환 대구반송초, 서민한 대구효동초, 정영준 대구비산초 ◆일반자료 △강찬영‧이성기‧김명기‧강다슬 경북 구성초 △이지연 경기 오산대원초, 김혜령 경기 한울초
2020학년도 원아 모집부터 전국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게 됐다. 올해 11월 1일부터 공·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서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이용해야 한다. 과거처럼 깜깜이 유치원 원아 모집 시스템에 일대 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비 면대면 원아 모집 시스템이 일반화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올해 11월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 제도에 사립 유치원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의무가 아니고 권장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학년도부터 처음학교로 시스템 활용이 의무환 된다. 유치원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참여도가 낮았으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참여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심의를 거쳐서 공표한 것이다. 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은 이 처음학교로 제도로 운영된다. 우선모집은 11월5∼7일 접수, 12일 추첨·결과 발표, 13∼14일 등록 일정으로, 일반모집은 19∼21일 접수, 26일 추첨·발표, 27∼29일 등록 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일반모집 모두 각각 최대 3개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모집은 유치원별로 오는 12월2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일부 개선했다. 원활한 처음학교로 서버 작동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대폭 완화토록 개선했다. 그동안 이 부문의 학부모 민원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과거에는 원아 모집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접속자 폭주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했다. 수요자 중심 지원을 적극 도모한 것이다. 특히 자동완성 기능을 적용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적지 않아도 유치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별 알림문자 발송 기능도 추가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관내 모든 유치원, 또는 일부 유치원의 원아모집 접수 기간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020 유치원 원아 추가모집에는 처음 지원했던 3개 유치원에 모두 탈락한 경우만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 1개 유치원이라도 합격 원아는 다른 유치원 지원을 제한하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서비스 개통 전 미리 면대면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또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해 전국의 일부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미도입으로 인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야기된 바 있다.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 이사장들이 엄연한 학교인 유치원을 사익을 추구하는 학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돼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교비인 유치원 운영비를 사적으로 물 쓰듯 하다가 적발된 원장, 경영자들이 형사 처벌되기도 했다. 학교인 유치원 운영을 육영과 교육의 이념으로 경영해야 하는데, 이를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 원장, 교원, 이사장, 경영자들도 자랑스러운 교육자, 학교행정자라는 자긍심으로 임해야 한다. 원아들을 영리의 도구로 보아 원아와 학부모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는 맞벌이 부부, 경단녀(경력단절여성) 해소, 원아 돌봄과 복지, 출산율 및 인구 증가, 기업 생산력 증대 등 여러 방면, 부문과 연계돼 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겠는가? 이제 작년의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이번에 입학관리자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체제가 전국 모든 유치원에 안착되면 유치원 회계, 입학 등 부정 비리가 근절되게 된다.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유치원 교육과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치원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공정 교육과 교육 신뢰 회복의 기제가 되려면 사립 유치원 원장, 경영자들의 자랑스러운 교육자, 학교행정가라는 자긍심이 발로돼야 한다. 나아가 한국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여는 선구자라는 사명감도 갖고 정부 유아교육 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육당국의임금협상 타결로 급식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총은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을 방지할 근본적 대책으로학교를 ‘필수공익사업’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에 합의하면서 당초 연대회의에서 예고한 총파업과 그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양측은 범정부 임금체계 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한 합리적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기본급을 1.8%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로써내년 기본급은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과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각각 202만 3000원과 182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쟁점이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500원, 내년 1000원 인상으로 합의했다. 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교육공무직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합의를 끌어낸 것은 다행스럽다”며“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양측이 향후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협상 결렬-파업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학생·학교에 피해와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에는 협상이 타결됐지만 언제든 파업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그런 점에서 협상 결렬과 파업의 피해를 매번 학교와 학생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비연대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이2016년530교, 2017년1900교, 2019년1학기2581교 등 연례행사화 되고,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안전‧경비요원,조리원,돌봄전담사 등의 인력공백을 초래해 학생 건강과 안전 소홀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이에 교총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학교를‘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교총은“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파업 시,최소한의 필수인력과 대체인력 등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노동조합법에서는 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다른 사업장과 달리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지명하거나대체인력 투입가능하다. 교총은“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노동조합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 검토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치원 교원 10명 중 9명가량이 적절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의무화 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하게 됐다. 문제는 체험학습 시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유아보호용장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52%p다. 설문조사 결과 차랑 내 현장에서는 지난 학기에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71%(1075명)에 달했다.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도 드러났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로 인해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될 예정이라는 응답도 64.7%(979명)이나 됐다. 반면 이런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6%(508명)에 그쳤다.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51.9%(786명)로 절반을 넘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4.5%(220명)를 차지했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 부분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38.5%)이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3점식 유아보호용장구를 구입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세차량에 대한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가 어렵다(33.6%) 것이었다.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된 전세버스가 없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이 뒤를 이었다. 현장 교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과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를 1302명(86%, 복수 응답)이 선택했다. 현재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불가한 차량을 운영하는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지만, 경찰청은 단속을 유예하지 않고 있는 괴리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유아보호용장구의 편리성·용이성 강화(78.5%)였다. 구입한 유아보호용장구를 갖고 있어도 탈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치원 자가 통학버스 구매·지원(23.2%)이 뒤를 이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개정법률 적용의 유예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 담보가 시급하다”면서 “2점식 좌석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이 용이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아가 근본적으로 유아보호용장구를 탈·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유아 전용 버스 지원을 강화해 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쓰는 말에 ‘똥오줌도 가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모르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유아적인 행태를 지칭할 때 낮춤말로 쓰기에 적격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나이만 먹었지 생각의 수준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위들이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정치판은 단연 압도적이다. 따지고 보면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수한 재원이고 사회적으로 성공에 가까운 입지를 쌓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판에만 들어서면 그 행태가 그야말로 유치찬란하기만 하다. 심지어는 자신의 배설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확증편향 증상을 보여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2016년 5월 개봉해 700만 명의 관객을 모은 화제의 영화 ‘곡성’에서 귀신 들린 딸 효진(배우 김환희)이가 주인공인 아빠 중구(배우 곽도원)에게 눈을 흘기면서 내뱉은 대사이다. 몇 년이 지났지만 김환희의 명연기가 지금도 생생하다. 이 대사는 억양이 거센 전라도 사투리로써 표준어로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대사가 관객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당신은 과연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느냐”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촛불정부는 평등, 정의, 공정을 국정운영의 기저로 삼고 있다. 이는 모두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향점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삶의 고통과 애환으로 절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야말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곡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의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생채기를 감싸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환자처럼 보인다. 오죽하면 이민을 가고 싶다는 국민이 나올까. 교육 분야만 해도 합법적 불공정이 교묘하게 이 사회를 가리는 장막이 되고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못난 부모’인지를 선명하게 구별 짓는 행동지침만이 난무하고 있다.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자녀교육을 포기하고 삶의 희망의 끈마저 놓아야 할 판이다. 그저 목구멍에 풀칠하고 생명만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 아니지 않는가. 다시금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 땅의 국민들에게 과연 ‘뭣이 중헌디’ 말이다. 이권과 파당적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정작 국민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보릿고개가 사라진 지금에도 굶어 죽어가는 국민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루 종일 폐휴지를 모아 몇 천원을 손에 쥐는 노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을 생계유지에 투자하며 목숨 걸고 공부하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가. 사교육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들에게 이마의 주름살만이라도 펴줄 수는 없는가. 0.9에 머무른 자녀출산으로 미래에 국가의 운명이 꺼져가는 불안에 희망을 주는 정책은 없는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공존하며 따뜻하게 나누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는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인가. 누구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동력이 되는 희망이다. 한때의 고난과 역경도 희망 속에서는 인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무희망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행진일 뿐이다.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단지 영화 속 대사로 끝나는 물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항상 ‘뭣이 중헌디?’를 물으며 살아가자. 여기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할 의무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교육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켜나가는 지속적인 가치관과 행동만이 중요할 뿐이다.
한국인은 열정적이다. 그 속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기질적으로 ‘냄비근성’이라 불린다. 순간적으로 끓어올랐다 식어버리는 냄비의 특성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기에 과거 한국인의 애국심은 유별났다. 애국은 과거시대엔 화끈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한 언어였다. 현재에도 여전히 그 뜻은 숭고하다. 자신의 조국에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은 애국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국에 나가면 태국기만 봐도 눈물을 짓던 시절에 애국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위의 발로였고 조국을 향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동력이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지금은 ‘애국’ 하면 과거 전체주의 시대나 냉전시대의 반공교육 잔존물처럼 여긴다. 그나마 그런 애국심이 죽어가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인 행동으로는 맞는 말이다. 얼마 전 한글날은 국경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휴일로 부활이 되기도 했다.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한글의 위상을 실감한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역사를 가슴에 품기도 한다.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 가정의 대문이나 아파트에는 국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주거지의 아파트와 인근 공원 주변의 아파트를 산책길에 유심히 관찰했다. 가뭄에 콩 나듯이 아주 드물게 눈에 띄는 국기는 오늘날 국민의 애국심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인다.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 국민에게 국기게양이야말로 아주 특별한 애국심이 아니곤 하늘의 별 따기 식이 되어 버렸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행동은 마음의 반영이다. 이제 국경일에 국기게양은 국민행동 수칙의 목록에서 사라진 것 같다. 말로는 다들 애국자이다. 또한 주말이면 광화문엔 엄청난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을 이룬다. 그런데 그 많은 태극기가 가정에서는 사라졌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의 애국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국기 게양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그러나 가슴 뭉클한 애국의 선행도 있다. 필자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시내를 지나던 길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남자 어르신이 한 쪽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짚고 넓은 시민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곳곳에 부착된 불법전단지를 수거하는 것을 목격했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도 짧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어르신의 선행봉사가 한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도 공원 산책로 가로수 및 횡단보도의 경계석에 교묘하게 부착된 불법전단지를 일일이 떼어내고 계셨다. 그뿐 아니었다. 횡단보도 한 쪽 공원구석에 놓인 쓰레기봉지에 떼어낸 각종 전단지를 차곡차곡 집어넣고 더불어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를 하시었다. 잠시 지켜보는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했다. 결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이런 봉사를 자처하여 하는 것일까? 그 어르신은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연륜으로 터득하신 게다. 아마 자신의 봉사가 애국이라는 행동으로 구별되는 지도 모른 채 말이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 애국이라는 행위로 의식하건 못하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학교에선 국경일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통해서 국경일의 의미와 국민의 행동을 교육한다. 물론 태극기 게양은 기본이다. 이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민교육의 한 방법이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언론과 방송매체는 국기게양에 대해 국민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양시켜야 한다. 이는 낡은 사고라 폄하하기 전에 국민으로서 권리 주장과 함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행위이다. 지하에 계신 선열들이 작금의 조국을 바라보면 어찌 생각할 것인가? 유아적 단순사고로 돌아가 보아도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애국보다, 어르신의 선행봉사처럼 국가를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지 다시금 자신을 성찰할 때이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2019년 대한민국 교육계는 격변의 시기에 놓여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에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퇴직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결국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생애단계별 학습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역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학생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과반수가 다문화학생인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늘어나는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기초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다문화 이해교육도 시급한 과제이다. 글로벌 경쟁은 교육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국외 유학·해외 유학생 유치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을 넘어서, IT 기술에 기반을 둔 온라인 학습방식의 확대로 국경 없는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재정도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분야의 보편적 복지는 확대되었지만, 학생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감축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나 교육적 지원은 유아교육단계에서 시작되어 대학입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의 과제가 산재되어 있다.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의 필요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교육분야에 또 다른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다. 2016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uwab)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교육분야에 가져올 충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평가방식, 교사의 역할 등 총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제도의 변화도 중요하다. 교육은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교육제도 운영의 철학·학교제도·입학제도·학교시설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연구의 중요성 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는 현실 교육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육연구는 전문적인 연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교외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연구’는 교육의 주체가 연구자가 됨으로써, 연구와 실천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육연구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현장연구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교수·학습, 생활지도,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는 교원들이 직접 경험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미되어 더욱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일반화함으로써 경험의 내면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동료교원들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가(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연구보다 공동연구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교원들이 공동의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협동적 노력을 함으로써 성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은 연구이자 학습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 활성화 방안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교육 현장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교원에게 교육과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멘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뿐 아니라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멘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육현장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장·교감·수석교사 등 학교의 리더들은 연구역량을 갖추고 다른 교사를 지도해줄 수 있는 연구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육현장연구의 성과로 학교와 교실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실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연구에 참여한 교원은 더욱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 형식적인 연구 즉, 연구를 위한 연구는 연구를 주도한 교원의 내재적 성장과 연결되기 어렵다. 연구의 성과가 실천되고 결과의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연구로 이어지는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현장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과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연구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를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학교·교육청·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연구의 성과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보상과 인정이 교육현장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교육현장연구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연구가 그 연구를 수행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결과로만 방치되지 않고, 다른 학교의 유사한 상황과 문제해결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현장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의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외부 연구자에 의한 전통적 교육연구는 개별 학교의 상황에는 적용이 어려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학교현장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교원이 주체가 되어, 개별 학교 수준의 상황과 문제를 고려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장의 교원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연구에 기반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의 활성화는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교육은 개개인에서부터 국가발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적 여건 조성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교육의 철학과 신념을 전달하고, 실천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학적 이론과 전문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현장 실천가이면서 연구자이기도 하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이해부터 수업·평가·기록에 대한 고민, 학생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실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근거로 교사는 자신의 수업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효과와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종 연구대회 보고서와 교육자료전 등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각종 연구대회에 출품되는 자료와 보고서는 교사가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와 폭넓은 내용으로 다뤄지며 현장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사가 작성하는 각종 자료와 보고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교육활동 중 얻게 되는 의문점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며 교사로서의 반성과 성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학교 교육 지속발전에 이바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등 각종 연구대회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후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사회의 역량들을 길러주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실천으로 각종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에 참여한다. 그동안 각종 연구대회는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에서 비롯된 다양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다양한 교육적 영역의 확대를 통해 교사들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학교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장연구대회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에게 자기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각 교과분과의 전문성·인성·창의·교직분과·유아분과·특수분과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대회가 이를 방증해준다. 교육자료전은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안내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교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자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 의사소통하며 배우고 지도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분화된 실행방법을 통해 교육의 개선 과정을 거쳐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찾게 된다. 교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보고서와 자료는 자기성찰(自己省察)과 보람으로 이어지고 각종 연구대회 입상을 통해 인정받는 연구 점수는 또 하나의 도전과 결실이 될 수 있다. “저는 신규 때부터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수업에 새로운 방법은 없는 걸까? 다른 수업 모형으로 지도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라는 의문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여러 수업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연구대회에 참여하면서 연구를 통한 수업 가치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 책을 출간하거나 유튜브를 방송하거나 하는데 저는 제 수업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제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정립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대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탈락을 경험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연구의 도전은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면담 내용 중) 위 면담 내용은 우리가 교육을 개선하고자 할 때 보고서 작성과 각종 연구대회 참여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사는 각종 연구대회 참여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업들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교직 실무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대회는 실천하는 교사의 자아성찰 교사는 의미 있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수많은 무형(無形)의 생각들을 정립하며 가치 있는 유형(有形)의 생각들로 재생산해낸다. 각종 연구대회 자료와 보고서는 재정립되는 생각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일반화를 통해 여건이 비슷한 환경과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해준다. 또한,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교육적 상황을 예상하여 교육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장교육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각종 연구대회 결과물은 교사들 간 교육적 노하우와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연결 고리가 된다. 교사가 경험한 소중하고 값진 경험들이 그저 개인의 실천적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사들이 가졌던 수업에 대한 고민과 학생들을 위해 실천했던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을 연구 보고서로 작성해 보면서 그 경험 안에 담겨 있는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성된 현장연구 보고서와 자료들은 같은 고민을 해온 교사들과 함께 공유되며 간접적인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각종 연구대회에서 발표되는 결과물을 통해 연구를 실천한 교사는 결과물에 대한 자아성찰이 이루어지며 결과물을 공유하는 교사들은 구성원 간 의미 있는 공감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 자신과 비슷한 상황과 고민으로 연구를 실천한 교사의 연구물을 통해 자신의 교육적 상황에 적용해보면서 노하우를 새롭게 정립해나간다. 즉, 각종 연구대회의 참여는 교사로서의 삶을 가꾸고 교사들 간 교육적 철학과 실천에 대한 담론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젊은 교사들 연구대회 참여 늘어 각종 연구대회 참여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각종 연구대회에 어떻게 참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연구 보고서 체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교육자료는 어떻게 만들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일반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으로부터 각종 연구대회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사실 연구에 경험이 없는 교사도 꾸준한 실천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필요한 전문적 지식은 배움의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신규교사들이 각종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교사들의 연구대회 도전은 자신의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것에서부터 평가까지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신규교사들은 연구를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구체화한 교육목표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각종 연구대회에 도전하고 싶다면 현장연구와 관련된 직무연수나 특강 참여, 선배 교사에게 노하우 전수 받기 등이 도움이 된다. 평소 관심 있는 교육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의지를 가지고 각 연구대회의 목적과 성격을 파악한 뒤 구체적 준비에 들어가면 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현장 중심 연구 활동이 끊임없이 독려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사는 전문적 자질향상과 개발을 위해 꾸준한 연수와 연구를 실천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 개선의 선도적 역할과 학생의 학습 성취 의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현장연구로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연구대회 보고서의 복잡한 틀과 형식이 매우 자유로워지면서 교사가 실천한 교육적 내용의 의미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에 많은 관심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적 노하우는 계속해서 축적될 것이며 그러한 값진 경험과 실천적 지식이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료들이 각종 연구대회를 통해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나를 위한 수업인지, 아이들을 위한 수업인지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제63회(2019년)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어울더울 협동놀이를 통한 동GO동樂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신장이라는 연구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어느 유치원 선생님의 수상 소감이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를 통해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 현장교육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대변한 한마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힘든 시대를 살면서 교육혁신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 서문에서 ‘오늘날 우리는 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활·문화·경제·정치·교육 등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과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 그 이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를 대비해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교육이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미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현장교육연구를 선도해 온 교원 대상 교육연구대회의 의미와 발전 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교육연구대회가 갖는 의미 대학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매년 많은 전문가가 교육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이 교육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매년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교과연구회 운영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교육연구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과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학교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현장교원들이 1년 정도의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교육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에서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현장에서의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교원 대상 전국단위 교육연구대회(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교육연구운동은 1952년 공주에서 개최된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현장교육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수많은 교사가 학교 교육개선에 대한 열정으로 연구를 함께해 온 교육연구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사적 전통과 권위가 인정되는 대회이다. 매년 전국단위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교육연구대회는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로 각각 운영되며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올해(2019년)에 63회를 개최하였고, 교육자료전은 50회, 초등교육연구대회는 56회가 된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교육연구대회로 대회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 이는 본 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철저한 표절 모작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해온 덕분이며 최근 들어서는 연구대회의 신뢰성이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높다. 또한 전국 1등급에 수여되는 ‘푸른기장’은 교육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교사의 선망이고 자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와 권위가 있는 연구대회는 연구에 관심이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는 매우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둘째, 자발적인 현장연구를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전국 대회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만 하더라도 매년 수백 편에 이르고 있으며, 시·도대회를 포함하면 매년 천여 편이 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이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승진 가산점이라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최근 들어 연구대회에 출품한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실천하면서 주변의 권유로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제62회 현장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 4년 차의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탐구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현장교사들의 연구에 대한 노력은 교육연구대회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온 교육연구대회이다. 교육연구대회의 대주제만 살펴보더라도 시대적인 학교 교육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대주제는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를 내걸고 연구대회를 개최하였고 2~3회 대회 때의 대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였다. 4회 대회 이후의 키워드는 ‘도의 사회’, ‘자립경제’, ‘교육의 민주화’ 등 이었고 1970~1972년 대회 때는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이라는 주제였으며 1987~1989년 연구대회 주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이었다. 2000년대 초에는 정보화 시대, 새천년, 지식 기반 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배움과 가르침, 연구하는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다. 이렇듯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과 함께해온 교육연구대회는 그 시대에 강조되고 중요했던 현장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이 있었음을 대주제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주제에 따라 수많은 현장교육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교육연구대회는 미래를 대비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교육 개선을 지향하는 대회이다. 현장교육의 연구는 교사의 위상을 밝게 규명하고 정립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주호 외, 2012). 이는 교육연구의 궁극적인 필요성 중의 하나는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연구를 지도한 어느 선생님은 ‘내 연구도 아닌데 이러한 연구 지도를 하는 것은 단지 선생님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https://blog.naver.com/gtdaniel/221396731897)라고 하면서 논문형 보고서를 한 번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교육연구대회가 지니는 의미가 단순히 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회를 연결 고리 삼아 다양한 교육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이 신장 될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연구대회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처해온 시대 상황에 걸맞은 내용을 주제로 연구·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하겠다. 교육연구대회의 발전 방안 교육연구대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연구 참여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서 학교 교육이 큰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듯이 교육연구대회 또한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즉,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대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고찰과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과정의 개정과 학교 교육의 변화에 따라 연구대회의 주제와 내용, 분과영역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학교 교육은 더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한 연구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의 접근 방법이 유튜브(YouTube)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연구대회의 운영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별도의 T/F 운영과 교육연구대회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혁신을 꾀할 때이다. 둘째,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의 시·도대회 활성화는 각 시·도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동안 꾸준히 지속 되어온 문제이고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장교육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연구활동 지원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연구대회가 활성화되어야만 교육연구대회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연구와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교사들은 대다수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교육연구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교육연구는 일부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몫이라는 인식 등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매우 높은 관심으로 노력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교육연구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면 연구대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과거처럼 승진 가산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연구대회의 목적이 전도되는 제도가 아니라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에 대한 인정제도나 교육연구 멘토교사 지정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가 아니더라도 한국교총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현장교육연구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연구대회가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교육문제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연수에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고, 교원의 연수방법은 위탁연수와 지정연수가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연수지명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이후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의 ‘연수지명명부’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를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PART VIEW] 이번 호에는 유형별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자격,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자격,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유·초·중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실기교사·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교원자격이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을 살펴보자. 2. 교원의 자격 1. 교원자격의 종류 가. 교장·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2) 교장과 교감은「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원장·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2) 원장과 원감은「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교사의 자격 1)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2) 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1·2급)로 나누되「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수석교사는「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3.3.23.). 4) 유치원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ART VIEW] 2. 교원자격의 기준 가. 교장·교감의 자격 기준 1) 교장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교감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나. 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의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초등학교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기준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5) 사서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6) 보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보건교사(1급) 자격 기준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보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7)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영양교사(1급) 자격 기준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영양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8)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다. 원장·원감의 자격 기준 1)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2) 원감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이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유치원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대학에 설치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나)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마.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유아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2)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 (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 서비스의 전문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마)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명예교사의 자격 기준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 기준 (가)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다문화 언어강사의 자격 기준 (가)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6) 강사의 자격 기준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바.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진로교육법」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 (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진로전담교사)를 둔다. (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마)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바) 중등 진로전담교사는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과목으로 표시(부전공으로 표시된 경우 포함)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사)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요건은 현직교사 중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이수 등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 현직교사 중 중등 1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 진로전담교사 임용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 교육감은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연감소 및 배치수요를 예측하여 자격취득자를 선발할 수 있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학교법인이 소속교원 중 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 3. 맺음말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과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근거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의해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유형별 교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은 각기 필요한 기초자격증과 아울러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과 재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교원자격은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실기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강사, 진로전담교사 등이 있다. 이들 역시 일정한 자격증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경력과 재교육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공부머리를 키우는 가족놀이 100 (이진영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384쪽, 1만7000원) 노는 게 공부가 될 수는 없을까? 한 괴짜 교사의 끊임없는 연구로 고안된 100가지 놀이를 담았다. 단순히 재미있기만 한 놀이가 아닌,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각의 놀이를 어떻게 진행하고, 교과의 어느 부분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상세히 소개한다.
울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임철수)은 9월 24일(수) 인근 유치원(울진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운영으로서 유아 97명(울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 73명, 울진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 24명)과 인솔교사 9명이 함께 울진초등학교 연송관에서 ‘차돌이와 바우’ 인형극을 관람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소규모 유치원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인근 유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재미있는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상상력과 풍부한 심미적 감각을 키우고 인형극 속의 등장인물들과 즐거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인형극은 단순히 유아들이 관람하는 형식이 아니라 등장인물과 대화를 하며 진행되어 유아들이 극에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인형극을 관람하는 동안 대사를 함께 외치기도 하고 인형과 이야기도 하는 등 몰입하여 관람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유아들이 인형극 관람의 즐거움을 맛보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9년 제4회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2020학년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등을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상황과2020년 6594억 원 증액교부 예산 편성 결과를 공유했다. 법안은 2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와 교육청이 합의한 계획대로 올2학기부터 차질 없이 시작된 만큼, 내년에도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도 적극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입학 시즌에 대비해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처음학교로’ 개통 전 사전 모집 후‘처음학교로’를 통해 소수만 모집하거나 설립자나 지인을 통해 추천받은 유아를 먼저 선발하는 경우 등 편법 입학 사례를 방지해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