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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1호 법안 발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n번방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뤘고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 교육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안 중 가장 먼저 등록된 1호 법안은 1일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패키지법’ 중 하나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다시 발의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승래, 전희경, 박홍근, 안민석, 유성엽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면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함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으며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위원회는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 국가 교육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등이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도전에 나선다. 민주시민 교육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민주시민 교육 위원회를 둠 △업무 지원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원 설립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 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함 등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슈다. 해당 법안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또는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건강장애 학생 대상 원격수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됐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초·중·고와 똑같이 180일로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를 162일로 10% 줄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집단 감염에 취약한 원아들의 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아들은 초중고와 달리 실시간 원격대면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고, 수업일수도 인정되지 않아 무더위에도 등원을 해야 한다. 초등생보다 무려 16일을 더 등교해야 할 판이다. 이 경우, 위생관념이 취약해 한여름 장염·식중독 사고에 노출될 것이 뻔하다. 또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원 인력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지만 돌봄 수요도 많아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유치원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고,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해도 유급도 없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굳이 초중고와 같이 경직되게 운영해 애꿎은 원아들만 전염병의 희생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업일수 단축의 10% 범위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그 양상과 추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험학습 등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되고 마땅한 주장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치명적인 감염병이 창궐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차제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법령에 담아 내, 교육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시행령의 정비가 중요한 이유다. 다행히, 교외 체험학습의 수업일수 인정을 포함해, 법정 수업일수의 단축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은 원아들의 건강 문제를 놓고 수업일수라는 형식요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더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해선 안 된다.
Q. 원로수당 지급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1호(통칭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만 55세를 의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6월 3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원로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6월 3일에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면 다음 달 1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교사 및 수석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돼 있어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 30년’에 포함됩니다. Q. 교육경력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A.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있어 임용 전 기간제 교원 경력은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시간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원로수당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경력 평정을 위한 경력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수당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한국학교’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병역휴직(임용 전 군경력은 미포함)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로수당 지급을 위한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교육청으로 파견 근무한 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의 학교로 파견된 기간에 대해서는 30년의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 등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직위해제를 당한 기간은 교육경력에서 제외되나요? A. 직위해제나 정직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책, 감봉 등 징계로 실제 근무가 이뤄진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Q. 원로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인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교감에게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경력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내부결재를 시행하고, 급여 담당자에게도 공람 등을 통해 안내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특정 노조 승진 하이패스’라는 비판을 받아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수혜자인 특정 노조도 이에 발맞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화상회의로 열린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협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은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재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를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 50%로 제한이 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교장 임용을 위한 공모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50% 제한은 2018년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신청 학교의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려다가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한 제한이다. 당시 교총은 68일간 교육부 앞 릴레이 집회를 벌이는 등 최장기간 투쟁 끝에 교육의 전면 확대 시도를 무산시켰다. 당시 교육부는 50% 확대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차 확대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협의회의 이번 안건 의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현장이 혼란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특혜인사 시비가 잠잠한 틈을 타 시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인사에서도 다수 의 특정 노조 간부 출신 인사가 무자격 교장 공모로 임용 됐지만, 개학 연기로 인해 이슈가 되지 않았다. 또 매번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던 코드·보은 인사 지적도 총선과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했다. 게다가 협의회가 안건을 통과시킨 이날 다수의 교육감 출신 조직으로 특혜의 수혜자로 지목된 특정 노조에서는 ‘교원 승진제도 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노조는 설문 결과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적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일반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 실시, 혁신학교 교장 공모제 지정 등에서 전반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발표했다. 협의회의 안건 통과를 여론조사로 측면 지원한 격이다. 해당 노조의 설문조사에는 이날 협의회가 통과시킨 또다른 안건인 공모교장의 임기 관련 내용도 있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의결사항도 있었다. 협의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 순회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치료 중 간병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유아교육진흥원(분원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유치원도 관할청이 승인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을 요구·제안했다. 다음 총회는 6월초순 협의회 사무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차기 임원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 1·2학년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두고 서울 강서구에서 6세 유치원생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근의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교가 다음 주로 연기된다. 그러나 과연 유치원생, 초교 저학년 대상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지 등은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A군과 밀접접촉자가 있는 유치원·초교 대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등교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유·무선, 우편 등을 활용해 가정 내 유아놀이 지원하고, 유아의 발달,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자료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임교사의 놀이지원 및 관찰 기록에 따라 학부모와 유무선 상담, 발달 상황 파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효과적으로 안착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에 대해 추후 예상되는 감염사례의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이 교육청과 협의해 원격수업 전환, 접촉자 격리와 등교 중지 등을 이전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돌봄 중지 ▲2일간 시설 폐쇄 및 소독 ▲등교 중지·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교육청과의 협의·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날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밝혔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당일 등교 대상 학생 중 희망자는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오후 6시 정도까지 자율학습실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중학교 지필 평가는 기말고사 1회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중간고사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등교수업 일수가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중·고교의 경우 1학기 수행평가 영역과 비율, 서·논술형 평가 비율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사전심의 시범 운영, 내년 지원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등의 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경감해 학부모에게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 등을 통해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엠벨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에서 수업 받던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원 재원생 A군(6, 남)이 신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학원 미술학원 B강사(29, 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변 밀접 접촉 관련 검사에서 나온 것이다. B강사는 18일부터 22일까지 35명의 학생과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원칙에 따라 환기, 거리두기를 이행했음에도 이 같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B강사와 접촉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는 26일 오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B강사와 접촉한 수업을 듣거나 접촉한 학생 35명과 동료 3명 등은 6월 7일까지 자가 격리 됐다. 시교육청은 24일 해당 학원에 대해 우선 소독을 진행했고 추후 건물 전체를 소독할 예정이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학원 5곳과 교습소 8곳에 대해서는 휴원 및 방역 조치가 내려졌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은 25∼26일 이틀간 긴급돌봄 등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시켰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7일 이후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해당 유치원 인근 학교의 27일 정상 등교 개학 여부에 대해서는 접촉자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감염병 등 국가재난 발생의 경우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교총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관내 유치원 등원 시 수업일수 162일을 강행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럴 경우 어린 유아들은 혹서기·혹한기에도 쉬지 못하고 등원해야 한다. 이는 면역력 약한 유아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북교총은 성명을 내고 “질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수업일수 확보로 인해 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5월 27일 개학 후 유아들이 안전한 유치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 수정’ 공문에서 수업일수 162일 강행, 원격수업 시 주간 단위 수업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유아·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교육 현장 관계자들은 등교개학 연기 상황이 반복되는 와중 전체원아 중 30% 정도에 대한 긴급돌봄, 각 가정 대상 유아 놀이 및 수업 지원, 거듭되는 개원 연기로 인한 수업계획 재구성 등 평소 상황 못지않게 노력해온 교원들의 헌신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간 유치원 교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지원이 수업일수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반대 목소리는 명확하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지난달 29일~30일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개학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등에 대해 90%가 넘는 압도적 찬성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교총은 교육부에 조속히 법령 개정을 통한 수업일수 감축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수업일수 강행은 교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초·중·고 학교들의 온라인 개학 때 유아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됐지만 교원들은 이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한국교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조건에 ‘감염병 등 특수상황’을 포함시키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과도 연대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이뤄짐에 따라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수정본을 7일 발표했다. 우선 학교에서 에어컨 등 여름철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고 환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기청정기 가동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벗을 수 있게 했다. 등교 일주일을 앞둔 학생 및 교직원은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발열 유무 ▲코로나 19 의심증상 유무 ▲해외여행 유무 ▲동거가족의 해외여행 유무 등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등교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교 전후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학생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이를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에서 코로나 19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 등이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지되는 경우도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등교 시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횟수 등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에 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할 때는 시험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능하면 인정점 부여 기준이나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등원 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나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에는 출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전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종일 마스크를 쓸 때 교체할 마스크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갖는다. 현재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개수는 일주일에 3장이다. 더운 날씨로 인해 체온이 높아졌을 경우 코로나 19 증상으로 인한 발열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출결 처리 지침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등교 개학 이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과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학교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신속하게 지침을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4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등교 개학 일정을 공개했다. 13일 고3을 시작으로 고2와 중3, 초1~2, 유치원생은 20일에 등교한다. 고1, 중2, 초3~4는 27일, 중1, 초5~6은 6월 1일부터 학교에 나간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세부지침과 외부 전문기관의 학교 방역 등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교육부·국회 대상 전방위 입법 활동 전개 성과 개발사업 시 초․중․고교처럼 용지 확보 의무 의미 유치원의 공교육 위상 확립, 단설유치원 확대 계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숙원과제로 입법을 추진했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주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이 추가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가 국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전개한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이자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실체적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며 “유치원 설립의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간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등의 대상으로 초·중·고교만 명시해왔다. 이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 명백히 학교인 유치원이 제외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017년부터 국회 건의서 전달, 교육부와 교섭 추진 등 총력 개정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교총은 현 정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로 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교총은 “병설유치원 신·증설만으로는 유아 발달단계와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이 확대된다면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 체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을 계기로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 현장중심 유아교육 정책 실현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 대상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번 법률안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됐으며 서 의원은 해당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교묘하고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조승래, 한정애, 백혜련, 우원식, 김두관, 남인순, 김병기, 신창현, 김영주,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꽃바구니·템플스테이 체험권·숙박권·믹서기 등 ‘풍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어떤 유고가 있을 때라도 늘 학교현장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생각해주는 우리 한국교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다 보니 나름 터득한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가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둘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요즘같은 시국에 특히 와닿는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총은 늘 선생님들 편에서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단체로 쭈욱 지속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총 파이팅! 현장 모든 선생님들도 파이팅!”(대구 박00 교사) “교사의 힘은 대단합니다. 교육부의 일방적 지침, 학부모의 돌봄 민원, 공무직의 어이없는 요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으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완벽히 해내는 우리 능력 있는 교사들. 너무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주고 싶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서로 다독이며 헤쳐나가요.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성과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교총을 믿고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전북 이00 교사)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희망차고 따뜻한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가 날아들고 있다. 한국교총이 5월 스승의 달을 맞아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진행하는 ‘모두에게 희망 전달하는 메시지 댓글 달기’ 특별이벤트 모집 현장이다. ‘코로나’로 3행시를 보내온 교원도 눈에 띈다. 부산의 박00 교사는 “코: 코로나로 원격수업 준비, 화상수업, 교육과정 3번 짜기 등 잊지 못할 일들의 연속이지만 간절한 / 로: 로망은 꼭 이뤄진다는 확신으로 / 나: 나와 함께가는 아이들과의 만남은 꼭 이뤄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와야 학교가 봄인 것처럼 올해의 봄을 교총 회원 모두 꼭 함께 희망으로 꽃피울 수 있으리라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댓글 이벤트는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교총 복지플러스(www.kftaplus.com)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모두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댓글을 달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일에 한다. 준비된 경품내용은 오스케어 바이오 셀룰로스 캡슐 마스크팩(50명), 웰메이드 고급 반팔 티셔츠(30명), 아이스튜디오 가족사진 촬영권(100명), 코모도호텔 숙박권(3명), 골든튤립 해운대 호텔 숙박권(10명), 넥센타이어 상품권(100명), 부산 아쿠아리움 무료 1인 입장권(20명), LG전자 믹서기(50명), 템플스테이 무료 1인 체험권(30명), 오잉글리시 30일 무료 이용권(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200명), 플라워마스터 꽃바구니(30명), 서울랜드 파크 이용권(50명) 등 15가지 상품 및 이용권 등이다. 교총은 이밖에도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키자니아 서울·부산점 한국교총 회원 무료입장 이벤트는 물론 여행레저, 교육, 결혼, 건강, 놀이시설,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휴업체와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엘도라도리조트는 최대 70% 특별할인을 진행하며 결혼정보업체 가연에서는 교총 회원에게 가입비 30% 할인과 미팅회수 5회 및 추가약정 10회를 제공한다. 서울랜드는 종일권을 본인 포함 6일까지 1만3000원에 적용하며 롯데월드는 본인 포함 5인까지 교총회원 특별가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목포해상케이블카 본인포함 3인까지 20% 할인, 큐앤고 화장품 20% 할인, 웰메이드 55% 할인, 유아·생활용품 엘레갈로 초특가 세일, 옥꽃의 힘 50% 특가, 플라워마스터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돼 있다.
전국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돼자녀들이 가정에서만 지내야 하는 요즘, 병설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꾸러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매주진행되고 있다.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두유치원 친구들아, 집에서 행복하게 놀자‘라는 주제로 학부모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계속된 개학 연기와 외출금지로 지친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놀이꾸러미를 통한 자료 지원과 교사의 놀이 지원이 동반된다. 유치원에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사전에 주간별로 계획하고 물품을 구입한 후 학교 홈페이지에 유아 가정놀이 활동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안전생활 영역과 창의쑥쑥 생각쑥쑥, 동화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링크해서 소개하거나 특색있는 물품을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놀이 활동으로 제공하고 있다. 놀이꾸러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색종이, 스케치북, 드로잉북, 가위, 풀, 12색 색연필, 36색 사인펜, 연필, 지우개 등 기본 학습준비물을 미리 제공했으며, 매주 활동을 위해특별히 계획된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안전 영역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약속이 요일마다 실천 과제로 제시되며, 온라인학습으로는 교통안전, 영유아의 가정 내의 생활안전,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생활, 전기와 화재로부터의 안전생활 등의 내용을 담은 링크도 제시된다. 놀이꾸러미 속 놀이 활동 자료로는 ‘표고버섯 기르기 세트와 분무기’, ‘스티커북, 미로 찾기, 숨은그림찾기, 지문찍기 등 다양한 창의력 놀이세트’, ‘그림을 그리는 책상형 자석칠판’, ‘동화책 1주 1권과 후속활동book’, ‘간단한 요리 및 실험을 포함한 과학, 클레이, 미술놀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자와 유아는 교사의 전화나 SMS로 서로 소통하며 유아의 놀이상황을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공유한다. 한 예로 보호자는 ‘표고버섯 기르기’ 활동 장면을 매일 사진에 담아 보냈는데 두 버섯배지에 이름을 지어 이름표 달아주기, 버섯을 수확한 사진, 버섯으로 요리한 사진 등을 담아 교사와 공유했다. 수확한 버섯으로 표고버섯소불고기, 표고버섯야채튀김 등을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요리했으며, 온 가족이 행복하게 맛있게 먹었다고 교사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으로 연기돼가정마다 장기간 자녀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이 놀이꾸러미를 통해유아들은 흥미롭고 자발적인 놀이를 다양하게 접하게 되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도 감소하길바란다”고밝혔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효도케이크’를 각 가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케이크 상을 직접 마련하고, 부모님 앞에서 큰절하기, 노래 부르기, 율동하기, 안마하기, 안아드리기, 동화책 읽어 드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계획이다. 또한 빵칼로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잘라 접시에 담아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해드리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온 가족과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가운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효 사상의 의미를 배우도록 계획하고 있다. 처음에 놀이꾸러미 배부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학부모가 유치원을 개별 방문으로 진행했으나, 농번기가 본격화되는 5월부터는 각 가정에 교사가 직접 방문해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될 계획이다. 이서현 교장은 “앞으로도 이두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을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 가정과 연계해 놀이꾸러미를 통한 유아들의 가정놀이 활동을 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교육만족도를 높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총이 전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정보공시 입력 기한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학교 현장에는 대체로 지난 주초에 공문이 접수됐다.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유치원 4월 정기 공시와 초·중등학교 4, 5월 정기 공시 일정이 6월 30일로 일괄 연기된다. 당초 공시 일정은 이달 29일과 5월 29일이었다. 이에 따라 공시 자료 입력 기한은 교육청별로 6월 하순 정도까지로 미뤄진다. 정확한 세부 일정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정기 공시는 매년 4, 5, 9월 등 3차에 걸쳐서 한다. 4월 공시는 △학교 교육과정 △수업공개 계획 △특색사업 계획 △학업성취 사항 △보건·위생 관리 현황 △시설 안전점검 현황 △안전교육 계획 △학교폭력 관련 사항 △학부모 상담 계획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등 19개 항목을 공시한다. 5월 공시는 △수입일수 △학생 수 △교직원 현황 △급식 현황 △회계 예·결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등 26개 항목을 공시한다. 유치원은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공시를 하며, 4월 정기 공시 시에는 △유치원 일반 현황 △유아, 교원 등에 관한 사항 △회계 예·결산 △급식·보건·위생·안전 관리 △통학 차량 운영 현황 △유치원 평가 사항 등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항목을 일괄 공시한다. 이에 앞서 교총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공시, 미세먼지 질 측정 등의 유예를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학교 정보공시도 유예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외에도 현재 오프라인 개학 준비와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법정 의무 연수 등 학교에 부과된 많은 의무 사항들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들여다보기/ 지난 4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진정되지 않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도 현실이 되면서 기존에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던 학교 행정 절차에도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 한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 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알아두세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결산과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위원 수는 5~15인 이내,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사회 인사 10~30% 비율로 이뤄집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당연직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장이 맡고,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교사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 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해당 시·도 조례해 근거하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조직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작년 연말 중국에서 발병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확진자·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 속에서 방역물품을 구하지 못해 대란을 겪었다. 지각 개학(개강)을 한 각급 학교(대학)에서도 마스크, 손 세정제·소독제, 체온계 등의 품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는 학기 초인 지난 3월 총 3주간 휴업령을 내려 전국 유·초·중·고교 휴업을 단행했다. 대부분 대학(교)도 2~4주 개강을 미룬 바 있다. 개강한 대학들도 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수업) 등 재택수업으로 대체했다. 교육부가 전국 각급 학교에 휴업령을 내려 개학(개강)을 일제히 3주 이상 연기한 사례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초유의 일이다. 이런 가운데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학사 운영을 위해서 비면대면(非面對面)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각종 공공·민간교육연수원, 대학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K-MOOC) 등 각 기관을 망라하여 강의 프로그램·콘텐츠의 개발·공유·활용을 포괄하는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개학 연기와 교육·수업 기준 준수 이번 각급 학교 개학 연기 기간에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긴급 돌봄교실 확대·지원으로 전국 유·초등학교는 비상 돌봄대란을 겪었다. 전국 학원들이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에 불응하고 개원한 것도 경제적 측면 외에 자녀를 맡아달라는 맞벌이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휴교, 학원 개원’이라는 비정상적 교육현상이 발생했다. 사실 개학(개강)을 미뤄 방학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각급 학교는 수업(강의) 일수(시수·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학(개강)이 연기된 기간만큼 방학을 줄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 수업(강의) 일수(시수·주수)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학교급별 연간 수업 일수(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대학 30주(학기당 15주)인데, 유사시에는 10%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이미 각급 학교는 개학(개강) 연기로 감축 일수(주수)를 넘겨 방학 기간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각급 학교의 방학 기간은 학교장,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개학(개강) 연기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학사일정 등이 뒤틀려 어려움이 우려된다. 특히 현장 체험활동, 생존수영교육, 수련·극기 활동 등 이미 일정이 잡힌 외부 위탁시설 이용 프로그램은 혼란이 예상된다. 비면대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유기적 연계 2020학년도 신학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개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온라인 강의 등 원격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재정비·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감염병 등으로 인한 학교 휴업 시 원격교육은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집단 감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와 가정의 체제와 기기만 잘 구축되면 재택학습(수강)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강 연기 기간 중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수업) 등으로 안정적으로 재택강의를 수행한 사례가 귀감이 된다. 특히 중국 등 외국 유학생들이 자국 재택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소정의 교과목(강좌)을 수강한 것은 일반화돼야 할 우수 사례다. 개학 연기 기간 중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지원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협력으로 초·중등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긴급 돌봄서비스 등 후속 지원을 시행했다.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교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아울러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위두랑, EBS 콘텐츠,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에 개설된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예습 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 국정교과서와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사회, 과학, 영어 등)도 제공해 자율학습을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독서·토론 교육을 활용한 재택 독서 프로그램인 ‘집콕 독서’를 운영했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부산e-학습터를 기반으로 학습주제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는 ‘초등 원터치 공부방’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K-MOOC 확대와 원격교육 활성화 지향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 출석·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교육부는 올 1학기에는 대학의 원격수업(강의) 학점 상한(20%)에 예외를 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대학이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원격교육(강의)을 진행했다. 현재 대학들은 공동으로 원격교육(수업·강의)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대학의 개강 연기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도 유용하게 활용됐다. K-MOOC는 국내 여러 대학의 강좌(교과목)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키려면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스템 정비 구축과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K-MOOC는 2015년 서울대, KAIST 등 국내 10개 대학 중심으로 총 27개 강좌로 시작해 2020년 현재 총 510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연차적으로 강좌 수를 확대해 가는 중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기간 중 평소 온라인 강좌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한 대학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운영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K-MOOC는 학습자가 수동적 시청 위주의 기존 온라인 학습 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다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강인원의 제한이 없고, 수준과 배경지식이 다른 학습자 간 지식·인식 공유를 통해 대학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학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각 대학이 원격교육(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곧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원격교육 관련 법령·규정의 완화와 탄력적 적용 현재 원격교육(수업) 관련 규정은 2018년 12월 교육부가 마련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유일하다. 유·초·중·고교 원격교육 관련 규정·여건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학보다 초·중·고교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여건이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교육당국에서는 개학 연기 기간 중 온라인 학습 사이트, EBS 등을 통한 자율학습을 권했지만, 관련 법령과 규정 미비로 효과가 미미했다. 따라서 제반 규정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등 원격교육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제학교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교수·학습 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교육부, 정보통신부, 지자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공공·민간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대학) 등을 포함한 민관산학(民官産學)의 통합적 네트워크·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학습(강의)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공유·활용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야 한다. 원격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비상시 학교의 휴교·휴업에도 교육과정·수업·학사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도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급별·학년별·교과목(강좌)별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고,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비상시·유사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활성화는 장기적으로는 학교 재정, 학사 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에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국가 대란을 겪은 지금, 국가 수준 원격교육 시스템 재정비·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수업 평가, 이수 기준 등 원격교육 관련 규제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시 수업 일수(주수) 감축, 원격 강좌(교과목·학점) 제한 비율 등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운영 규정을 탄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늘 질병과 공존·동행해 왔다. 인류의 멸망은 전쟁이 아니라 중세 유럽의 흑사병처럼 감염병 때문에 초래됐다는 함의도 숙고해야 한다. 근래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MERS), 올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주기·반복적으로 발생해 세계적 대재앙을 유발했다. 국가 대란에는 국민의 안전·건강이 최우선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특히 미래 인재인 학생들의 안전·건강은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 앞으로 얼마든지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란을 겪은 차제에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재정비·구축해야 한다. 면대면 집합 교육이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세계화 시대를 맞아 완벽한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Trend)이다.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연기한 조태오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라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그렇다. 문제를 안 삼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으면(민원이 제기되면) 문제가 된다.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선도위원회 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부적정 ● 인성교육부장 교사 ○○○은 2014년 3월 17일에 접수된 학교폭력사안(건명: ‘장난으로 시작된 괴롭힘’, 대상자: 2학년 ○○○, 2학년 ○○○)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고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는 교내봉사 5일, ○○○은 교내봉사 3일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고,(선도위원회 회의록 없음, 징계대장에서 징계처분내용 확인) ● 2015년 2월 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2014학년도 졸업생에 대한 학생부 학교폭력조치사항[대상: 3학년 ○○○(제3호, 제5호, 제6호 처분), 3학년 ○○○(제8호 처분)] 기록 삭제여부를 심의받으면서,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심의 필수자료(학급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기의견서)를 구비하지 않았고, 심의보고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담임교사 및 해당학생, 해당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만으로 심의를 받은 후 학교폭력조치사항을 삭제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교장 ○○○, 교감 ○○○은 위와 같이 인성교육부장 교사 ○○○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금지하는 사안처리 절차 위반 사항이다.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학교장 종결 절차가 생겼으며, 2020학년도부터는 1, 2, 3호 조치는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련 학생들에게 각각 교내봉사 5일, 교내봉사 3일의 징계를 하였다. 아마도 쌍방폭력이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2019학년도까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다만 1, 2, 3, 7호는 무조건(횟수·시기와 관계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 5, 6, 8호는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이나, 요건을 충족하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심의 요건은 ①졸업 전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②학교폭력 재발이 없을 것 ③필수제출자료(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증, 자기의견서)의 누락이 없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필수제출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심의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삭제하였다. 위 학교는 두 가지 사항으로 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축소·은폐 및 무고 ● 평소 장애를 가진 자녀가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해당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피해여교사(이하 ‘피해여교사’라 한다)는 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교장의 만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 하지만 자녀의 고통이 지속되자 피해여교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장·교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은 물론 일부 동료교사들도 교장·교감의 눈치를 보고 학교폭력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까지 모두 확인하였다. ● 특히 피해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한 것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남자 A 교사는 자신의 연인인 담임교사가 피해여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교장에게 피해여교사를 대상으로 성고충을 거론했다. ● 이에 교장이 ‘교장은 성희롱 신고의무자다. 교장이 인지하면 접수된 것이다. A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남자 A 교사에게 피해여교사를 대상으로 성고충 신고를 하게끔 부추기는 것을 시작으로 교장·교감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남자 A 교사는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하게 목격자를 변경하며 고충신고서를 만들었다. ● 또한 담임교사는 교장·교감의 지시에 따라 고충신고 접수기안을 무려 4차례에 걸쳐 회수하거나 재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근거자료로 이용했다. ●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감이 피해여교사에게 전화하여 피해여교사가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접수되었음을 통보하여 피해여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게 하거나 합의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이 전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해당 학교는 교원이 모두 12명으로서, 이중 피해여교사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3명의 교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원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무고의 성고충 신고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면서 방조 또는 외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강원도교육청은 핵심혐의자인 교장·교감·A 교사 등 3명을 중징계 요구하기로 했고, 나머지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은 경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 이와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추가감사로 인해 진실이 규명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원이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인 만큼 혐의자들을 엄중문책 할 것”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버텨온 3명의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 한편 해당학교는 피해여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를 학생들의 놀이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해여교사가 재심을 청구하자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9. 11. 피해여교사의 자녀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안이다. 해당 학교의 교사이자 학부모(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와 연인관계에 있는 남교사가 학부모인 교사를 성희롱·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 해당 학교는 이를 무기로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언론에 보도되어 감사로 이어졌으며 감사 결과 교장 등 3명은 중징계,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은 경징계가 요구되었다. 교육적 해결과 학교폭력 은폐·축소·화해종용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이지 행위는 동일하다. 학교 입장에서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화해종용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미이행 ● ○○중학교에서는 201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게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실제로 ○○복지관에서 4일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사회봉사 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국립서울농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윈회 심의결과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요청을 2회 받고도 학교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학생이 전학 조치되지 않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라 통지(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나 지침에 학교의 장은 며칠 이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은 통지 후 해당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을 독촉하고, 최종적으로는 추가 조치를 위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사회봉사 5일을 받은 학생이 사회봉사 기관에 4일만 출석하여 사회봉사를 하였음에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학교는 ①신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삭제 절차를 준수하여 삭제, ③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이행을 잘한다면 감사에서 절차 위반으로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중 유치원이 초·중·고와 달리 배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치원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빠져 현장에서는 퇴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측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신학기 개학방안과 대학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 연장”이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초·중·고에 대해 ‘온라인 개학’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유치원의 무기한 휴업’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불만과 혼란은 커지고 있다. 기다리기에 지친 학부모들의 유치원 퇴소 문의가 이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아가 줄어드는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 유아학비 등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집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유치원 퇴소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견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초·중·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엄연한 학교인데 교육부는 초·중·고에 한해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한 학습 방안이 나온 반면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 이외에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며 “유아의 연령 특성상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유아공교육화를 이룬 상황에서 유아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은 빠른 시일 이내에 유치원에 대해 무기한 개학 연기 외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유아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유아교육 중단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입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 국가 책임 강화, 학교자치 구현 등 4대 영역 16개 공약·세부과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은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및 전국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현실,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수렴한 핵심 추진정책으로 총선 전까지 공약 반영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후에도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반영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방향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대입 등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라며 “현재 교육은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부-교육청 간 정책 충돌 심화, 학교와 교육계의 정치장화, 정책 평가 없는 교육실험 지속, 돌봄·방과후 교실 등 사회적 요구의 과도한 학교 유입 등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진단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초당적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데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공약 과제에 △교육지배구조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복지의 4대 영역, 16개 교육공약 및 세부 실현과제를 담았다. 먼저 교육지배구조 공약으로는 △‘교육감 자치’ 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자치’ 구현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등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해소 △개별화 교육 등 교육체제 혁신을 뒷받침할 교육재정 확충을 제시했다. 둘째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시도이양 추진을 지양하고 교육은 국가 책무라는 원칙 하에 유아교육부터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이 처음으로 제안한 ‘교원업무총량제’는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교원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연구지원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담았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또 대입제도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정시 균형 선발과 정부가 추진하는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교육복지에서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자고 제안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복지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배려,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원 등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하 회장은 “선거로 학교현장이 정치장화 되면서 교육의 본질이 외면되고 정책 평가도 없이 시행되는 설익은 교육실험으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정책을 입안해 교육 근복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수능 ‘정시 확대’ 내걸어 민주당 유아학교 명칭 변경 눈길 교원관련 정책 미진… 연수 위주 통합당 교권 강화·교장공모 폐지 유아·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부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관점에서 각 정당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대부분 정반대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비롯해 민생당과 정의당 등 대부분의 정당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교육 패러다임은 ‘공정’이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논란으로 촉발된 공정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공정’을 5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고 비교과 영역 축소, 자소서 및 추천서 폐지 등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공정교육’을 화두로 내걸고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능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생당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입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수시전형의 공정성이 회복되기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 부모 찬스를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공정한 출발선-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캐치프레이즈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문대 무상교육, 학력차별 금지법,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시화 등 공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교원과 관련된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통합당의 ‘교권강화’다.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업무시간 외에 유선이나 SNS로 연락하는 행위, 학생을 통해 교육활동을 무단 녹음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범위로 확대하고 명시화하겠다는 공약이다. 통합당은 이밖에도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 및 공모제 응시교원 자격 강화 등을 교원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고 사교육 해소 방안이나 유아교육, 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다소 부족했다. 반면 민주당의 교원 관련 공약은 미진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확충 및 행정업무 감축, 교원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등과 같이 주로 핵심공약 세부 추진 사항 중 교원 연수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의당은 교육활동 침해 전담기구 설치 및 정당한 교육활동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권 강화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같이 특정 교원단체 중심의 경향을 보였다. 만18세 선거권 확대 등 학교 정치장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당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및 교내 선거운동 금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시민교육 여건 조성 등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아예 선거권을 만16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공약을 제안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공립유치원을 지속 확대하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적립금 제도 개선 등 상생 여건 조성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정의당도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유아학교 설립,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정당별 특징적인 교육공약으로 통합당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어린이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 환경 개선, 생존수영 강화,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을,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미래트 스마트학교’ 조성, 불법고액사교육 근절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시행을 정의당은 한 반 20명 책임학년,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 국가교육위원 국민직선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영주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김필수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거듭 연기 되면서 유아들의 학습공백과 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 지원, 유치원-가정의 소통을 위해 교사들이 직접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영상 자료는 만나지 못한 유아들에 대한 인사와 원장선생님의 당부 말씀, 유치원환경 소개, 담임교사들의 코로나19 관련 퇴치방법 등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으며, 제작된 영상자료는 각 반별 밴드 및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소개되어 학부모 및 유아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각반 밴드로 제공되던 활동 안내는 단순 자료 제공에서 벗어나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안전지도, 요리활동, 신체놀이, 기본생활습관, 체조, 미술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부모님과 함께 할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밴드활동과 동영상 편지를 받은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 덕분에 ○○가 아주 신나서 한 장면도 안 놓치고 봤어요” “평소에 가족들과 놀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 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배려가 느껴지네요”라고 전했다. 김필수 원장은“선생님이 직접 만든 동영상 자료는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 긴 시간 집에서만 지내는 유아에게 다양한 놀이자료 안내로 자칫 무료하고 따분할 수 있는 가정 내 생활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이 되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