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6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4년제 사립대 대학 등록금 의존율(운영수입 총액대비 등록금ㆍ수강료 비율)이 최근 6년새(2001~2006년) 7.3%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금 비중은 운영수입 총액대비 10.2%에서 4.1%, 국고보조금은 4.4%에서 1.5%로 각각 낮아져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낮아진 만큼 등록금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2001년 70.1%에서 2006년 77.4%로 크게 높아졌다. 2007년 전입금 비중 9.1% 가운데 법인(재단) 전입금 비중은 운영수입 대비 0.9% 수준(970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4년제 사립대학 중 35곳은 재단 전입금이 한푼도 없었으며 법인 전입금 비율이 5% 이상인 대학은 3곳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2006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법정 전입금 총액은 1천895억원 규모이지만 이중 실제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970억원으로 의무 부담 총액의 51.2%에 그쳤다. 의무 부담 총액 중 나머지는 교비 회계에서 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부담 전입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학 법인은 114곳으로 전체의 61.3%에 이르렀다. 교직원연금법에 '학교 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때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학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연간 등록금이 가계 연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 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10일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특목고의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외고 교장들의 의견 수렴이 덜 된 상태임을 전제한 뒤 "새로 외고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기존 특목고를 해제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그동안 외고가 문제가 될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또 시ㆍ도교육청도 분기별로 정기적인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며 "특별히 어떤 학교를 지정해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극약처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고를 전문계고인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업이란 어감도 그렇고 학생들이 실업계를 기피하고 있어 실업계를 포함해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통틀어 특성화고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안다"며 "교육을 잘 하자는 의미여서 다른 생각은 없다"고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유 회장은 특목고 설립을 교육부총리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부 감독청의 문제이므로 교장협의회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10년부터 외국어고 입학 지원을 광역시ㆍ도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때는 외고가 없는 강원도나 충남, 광주ㆍ울산광역시 등에 설립을 전제로 하고 그런 방침을 세웠으므로 이런 점은 적극 수용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교육부의 강경 조치 배경에 특목고가 과열과외 및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학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가 교육 환경이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요즘 허위학력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한데 사회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소위 명문대라는 학력을 좋아하고 그곳에 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또한 당연한 흐름으로 생각한다"며 "어쨌든 그런 과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고쳐 신뢰받는 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고의 자연계 진학에 대해 "외고의 설립취지는 '외국어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해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제 외국어가 보편화돼 학문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꼭 외국어대학으로만 가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학습자, 성인교육자, 학습동아리, 교육기관ㆍ단체, 기업, 기초자치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제4회 평생학습대상 우수 사례를 공모한다. 교육부는 성공적으로 평생학습을 실천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사회 전체의 평생학습 문화를 진작하기 위한 평생학습대상 신청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kedi.re.kr)에서 이뤄지며 지난해 특별상으로 시상했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올해 시상 부문으로 신설됐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370여개가 넘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대학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평생 교육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곽창신 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은 "사회 곳곳에서 평생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개인학습자, 성인교육자 등 많은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우리 생활속에 평생학습이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은 12월 5일 열린다.
학교현장의 공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들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비전이나 전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 기획되고 있다. 이 땅의 교원들은 정권 실세에 의해서 '반개혁세력'으로 지목되면서 줄곧 ‘개혁’ 대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같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정부와 언론은 교원들를 ‘촌지’나 챙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부각시키면서 ‘교사 때리기’에 급급하였다. 급기야는 교사들조차 스승의 날 존폐 여부를 놓고 논쟁을 일삼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스승의 날, 경찰의 날, 군인의 날 등은 특정 집업군의 사회적 공헌도를 기리고 아울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었을 터인데도, 위로와 격려는커녕 최근 몇 년간 ‘스승의 날’은 ‘교사의 힘을 빼는 날’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에 교권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반교육적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아이들조차 정상적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도전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나 함부로 교사의 목을 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실에서 제멋대로 난장을 부려도 특별히 지도할 대안이 없다. 문제행동에 조금만 제재를 가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가 없게 되었다. 자녀의 행위가 학급의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인색하면서도 남을 탓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의 교육현장은 생동감이 없고 침울하게 되어 버렸다. 학원 선생의 체벌에는 ‘실력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교사의 체벌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용서할 수 없다고 벼르는 현실,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바른 심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 어느 땐데 정신이 있느냐’고 호통 치는 사회, 정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생활지도 상의 문제를 논하면서도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교사는 이미 ‘동네북’이 되었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조차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시도 때도 없이 대드는 아이들의 무례함을 아이들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안이하다. 사회의 부정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교사가 신바람나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제는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교장공모제’를 밀어 붙이려하고 있다. 교장공모제의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은 ‘학교현장의 정치장화’이다. 교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르치는 일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할 것은 뻔한 일 아닌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는 ‘끼리끼리 문화’이다. 얼마 전에 공모한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만이 눈을 감고 있는 것도 궁금하다. 더구나 현재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시범운영을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보완점을 찾아서 제도를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입법예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정해 놓은 목표대로 가는 ‘마이웨이식 밀어붙이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많은 교육전문가와 일반인이 반대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일부의 주장을 근거로 삼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도리가 아니다. 시범 운영 시행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예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번 진통 속에서 만들어 놓은 승진규정은 무엇인가. 벌써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것인가. 같은 교사가 하나는 승진규정에 의해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구조와 어느 날 갑자기 교사가 교장이 되는 이원 구조가 교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갈등과 분열을 양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가. 특성화 학교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일반학교에서는 교원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 학교현장에서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고가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상자형 그네에서 사상자가 계속 이어진데다가, 1일에는 키후현 오카키시의 시립 오노초등학교에서, 그물 건너기 놀이기구의 나무 기둥이 부러져서, 아동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학교현장에서 안전대책은,과연 충분히 이루어졌을까? 문제가 된 놀이기구는 두 개의 기둥사이에 세 개의 밧줄을 묶어서, 붙잡으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학부형들이 1989년에 전신주의 폐재를 이용하여 제작, 기증한 것이다. 학교측에 의하면 교정의 놀이 기구에 관해서는 현 교육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교사가 눈으로 살펴보거나 들어보거나 두드려봄으로써 소리를 들어 보는 등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전문업자가 일년에 세 번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놀이기구 별로 안전기준이나 세심한 점검항목을 정해두고 있지 않았다. 교장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서 업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실태를 인정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그 업자가 한 달 전에 점검에서 기둥이 부러진 부분이 썩은 것을 못 보고 지나쳤다. 독립행정 법인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에 의하면, 2003년도에 전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는 약 29,000건(의료비 신청분으로 추산)으로 내역은 철봉이 약 7,200건, 그네 약 3,500건 수평사다리가 약 2,800건, 미끄럼틀이 약 2,200건이다. 학교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공원의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이 2002년도에「안전확보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구미의 경우를 모델로 하여, 놀이기구의 설계에서부터 관리, 이용까지 각 단계에서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한편, 학교의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학기별로 안전 점검을 의무화시키는 규정 등이 있는 정도이다. 문부과학성은 국토교통성의 지침을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참고로 통지하고 있지만, 실제 안전 대책은 각 학교에 내맡기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일제 점검이 지시되어 문제의 놀이 기구를 사용금지나 철거처분을 하지만, 대응이 늦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안전교육이 전문인 타마가와 대학교수는나누어진 행정의 폐해를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 공원에서부터 유치원, 학교, 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 전체에 똑같은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국토교통성의 지침이 학교에서도 똑같이 운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안전대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업계단체인 놀이기구 제조회사 등으로 조직된 일본공원시설협회에서는 독자적인 안전 기준을 설정한 것 외에, 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료 점검 강습회도 열고 있다. 이 협회 이사장은 「작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에 사고방지에 유용한 소책자를 배포했다. 선생님들에게도 강습회의 참가를 호소하고 있지만….」이라고 이야기했다. 「지침이 만들어져 자치단체 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라고 이사장은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위험한 도구가 아닌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고 놀 수 있기 위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2007년 9월 6일 저녁 8시. 모 방송국 뉴스를 듣고 있노라니 대리모에 대한 보도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옛 씨받이를 연상할 정도로 현대판 씨받이 대리모는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행하는 데 성업 중이라고 한다. 자기의 씨앗으로 자식을 얻겠다는 몸부림인지 아니면 성의 유희를 즐기면서 자식을 얻으려는 것인지 어느 것이 우선인지 그 답은 차라리 독자에게 맡기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이 우선인지, 학원 교육이 우선인지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할 지는 굳이 학생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다. 배움의 기관 다변화, 학교 교육 대리모 역할로 드러나 교육에 주종 관계를 굳이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등분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교육 기관이 공식적으로 학교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배움의 주된 터전은 학원이나 과외 교사에 더 의지하고 있다. 만약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배움의 터전이라고 하여 학교에 수강을 하겠는가하는 생각조차 든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채워주겠다고 하여도 배움보다는 차라리 자율학습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꽤나 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도 그리고 알아도 교사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양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내면에 단순히 청소년기의 반항이라는 의식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학기를 두고 학생들의 마음 자세를 바로 잡는 시기는 3월과 9월로 나눌 수 있다. 1학기를 잘 보내려고 하면 3월 달에 바로잡아 두어야 하고, 2학기를 바르게 보내려고 하면 방학 후 한 달간 학생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간 학생들의 통제는 허수아비 지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자기만의 세상에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요즘 학생들의 특성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면에 강한 카리스마를 심어주든지 아니면 그들과 같이 놀아줄 키워드를 찾아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업에 관심이 없어서 잠만 자는 학생과 학업보다는 놀기를 좋아해 옆 학생과 수업 시간에도 산만한 학생을 잘 지도하여 교사와 마찰없이 수업이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사가 고려해야 할 몫이다. 수업 시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교사를 쳐다보는 학생을 지도하기는 쉽다. 아니 이런 학생들에게 교사가 관심을 꽤 두지 않아도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제어해 나간다. 소위 엇나가는 학생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이끌어 손에 손을 맞잡고 나갈까하는 그것이 관건이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 요즘 학생들은 자기를 나무라면 오히려 역반응으로 수업에 방해를 하고 자지 않던 잠도 자는 척 하고 수업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이런 학생에게 할 수 있는 길은 더 강하게 지도하여 교사의 위상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들을 다스릴 그 무엇이 있지 않으면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는 쉽지 않다. 교육의 대리모는 그래도 바른 학교 학교의 올바른 수업은 학원 수업보다는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진정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 학교 교사의 교육이 학원 교사의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마음에 싹트고 있는 무한의 공상을 제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행동의 시간을 통제해 줌으로써 학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유스럽고 흥미 위주의 수업이 좋다고는 하나 바른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교실 수업은 소수 학생을 위한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동안 학교를 비운 사이 교정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에 나붙었다. 저녁마다 학교에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을 주요 고객으로 여긴 듯하다. 선생님들이 나서서 서둘러 철거를 했지만 어쩐지 뒷맛이 쓸쓸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요청과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들은 청소년위 권고를 지지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학원 및 교습소 시간 연장과 청소년 심야학습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영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는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청소년 복지와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은 물00론 학원 수업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고 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했다. 또 같은 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과 관련 처벌조례 강력시행을 촉구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은 여론 추이를 관망하면서도 대체로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 평생교육과 정주영 장학사는 “학원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는 것도 아니다”며 “청소년위 우려대로 지나친 학원 교습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도 있는 만큼 밤 12시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청소년위는 학생들의 신체발달저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요구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청소년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울산, 경기, 충남 등은 밤 12시로 학원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이미 여론수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년위 입장과 관계 없이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찜통더위로 정상적인 교실수업이 어려웠었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폭염에 대비, 수업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을 보냈고 많은 교사들은 정상 수업이 감안한다면 최소한 단축수업정도는 학교장이 허용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일부의 학교는 단축수업이나 방학연장 등의 그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교육과정운영 지침에 보면 5분 단축은 폭염이 아니더라도 학교장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느라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사이에 학생들만 찜통더위에 고통 받았다. 이것은 학교장이 좋은 리더십을 갖추기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처럼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교장을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일단 되고나면 다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준비 없이 갑자기 교장이 되면 더욱더 학교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교육부에서 억지로 밀어 붙이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결과는 뻔히 보인다. 이미 공모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교사들의 생각이 다양하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문제가 없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성급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간을 두고 공모제가 시행되는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 법안을 폐기하거나 입법화하거나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문제 많은 교장임용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했던 교장공모제가 도리어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당연히 해당법안은 폐기돼야 할 것이다.
최근 실시된 교장공모제는 선출과정의 비민주성과 편파성으로 부작용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제도가 학교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것의 온당함이나 진실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지키면서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일반인 등에게 교장 자격을 주어 특성화학교 등에 시범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자격자 끼워 넣기로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한 꼴이 됐다. 그 결과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언론으로부터는 ‘준비 안 된 부실한 교장공모제’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학교현장을 4년마다 교장 선출을 위한 각축장으로 만들 것으로 보이는 이 제도는 결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교장의 자격요건 및 연수체계 강화, 교장 재임용(중임)제의 엄격한 적용 등 기존에 있는 제도를 통해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 유도하고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아무리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촉진하는 개방적 리더십이 좋다하여도 구성원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라면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김평엽 경기 안성 안법고 교사는 최근 개인 첫 시집 ‘노을 속에 집을 짓다’를 출간했다.
조영승 전 경기대 교수는 5일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청소년지도자총연합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박도희 서울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장은 1일 광진청소년수련관 에서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고용승 제주교총 회장은 7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고유문화 계승을 위한 제5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획된 이번 시리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특집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반영되어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공은배 KEDI 수석연구위원 “교육 재정 배분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에 대한 재정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배분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은 주민입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곳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학교용지 부담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야 됩니다.”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담당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항목과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교부금이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배분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시설 및 용지확보 비용으로 확보하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모색해야 합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 “학교신설을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BTL 사업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감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 “BK21, NURI 사업 등의 운영 방식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시점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사업비 형태로 지원되는 고등교육 1조원 사업의 집행방식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 “학교의 공공시설 포함은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스쿨업그레이드’ 운동을 시작하면서 “학교가 이렇게까지 가난한 줄 몰랐다”는 반응이 속출했습니다. 공은배 선생님께서는 교육비 지출이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공은배=“교육재정 배분구조의 비중 조정은 학생 수의 감소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국지적 수요를 제외하면 기존의 물량위주의 외형투자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투입위주의 재정배분보다는 성과위주, 결과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탄력적인 배분구조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과도기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과 학교회계 세입의 일정률 이상을 교수학습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삼제=“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항목과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교부금이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배분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구조에 걸맞게 재정확보와 배분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학교신설을 둘러싼 논쟁도 한창인데요. 먼저 지자체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경비의 50%를 부담하지 않아 교육위와 지자체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을 지자체가 지키지 않아도 재제수단이 없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지자체의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불이행이 지속적이라면 법적, 제도적 이행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액을 정산한 후 미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방교부금에서 삭감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학교용지매입비를 받아내지 못한 책임은 입법 미비에 있다기보다 1차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이 1조8000억에 이를 때까지 그런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해왔으며, 책임회피용 공문을 몇 차례 주고받은 것 외에 실효성 있는 노력과 조치를 취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강제하는 방안과 함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을 반영해 개발지역 학교설립과 학교용지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주=“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은 바로 주민들입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곳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학교용지 부담에 대한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부 시·도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지자체의 부담금을 대폭 확보했습니다.” - 학교 신축에 있어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도입하는 것에도 우려가 많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부동산 업자의 손에 의해 BTL로 지어진 학교의 부실을 결국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요. 윤홍주=“근본적으로 BTL 사업은 현재의 부채를 미래로 전가하는 것일 뿐 교육재정 여건의 개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BTL 제도의 효과 역시 교육활동의 공익적 성격보다는 이윤추구 동기에 관심이 더 많은 민간업체의 특성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학교신설을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BTL 사업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임대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요구서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천세영=“BTL 사업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학교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급액을 상당부문 감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업체가 시설관리를 절대 소홀히 못하지 않을까요?” - 최근 최재성 의원이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홍주 선생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법안은 건교부와 건설업계의 반대가 커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송기창=“건교부와 건설업계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학교의 공공시설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을 관철하기 위한 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에서도 개발 사업지역 학교 신설비 논란에 대해 학술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개발 사업지역의 학교신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시설 및 용지확보를 비용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삼제=“학교용지나 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물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가 공공시설로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홍주=“이 문제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정치게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육계가 힘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해 입법자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한유경=“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학교의 공공시설 포함은 현재 학교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 지난 6월 대통령께서는 2008년 고등교육 재정을 1조원 늘리겠다는 획기적 발표를 했습니다. 재정 확보 면에서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천세영=“고등교육재정 1조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외의 각종 대학개혁 관련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BK21, NURI 사업, 수도권특성화 사업 등의 사업운영 방식이 자칫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시점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사업비 형태로 지원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고등교육 1조원 사업의 집행방식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주=“대부분 각종 사업과 정책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번 정책은 결국 대학들을 또 한 번 사업에 따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 1조원의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투자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잘못 집행될 가능성은 철저한 사후감사를 통하여 통제하면 될 것입니다.” 한유경=“고등교육재정이 기존의 초중등교육 재정을 잠식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에 있어 장기적인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의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는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송기창=“대통령이 나서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공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2008년도에는 약속대로 고등교육재정이 1조원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대로 2009년도 이후에도 고등교육재정이 다시 1조원 증액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어떤 용도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법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집안이건 밖이건 간에 걸어 다니며 전화를 할 수가 있다. 즉 휴대폰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므로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가 쓸모가 없어져 한국통신에서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전화는 1876년 미국인 벨에 의해 발명되어 통신 혁명을 가져왔다.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 사용되던 모오스가 발명한 복잡한 기호로 이루어진 무선전신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전화기가 도입된 것은 1882년 상운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1896년에 가서야 실제 사용이 가능해졌다. 1902년 3월 20일 통신 업무를 관장하던 한성전화소가 서울과 인천 사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면서, 나라에서 전화를 사용한 지 6년 만에 백성들도 전화를 쓸 수 있었다. 공중전화를 설치하면서 한성전화소는 전문 2조로 된 ‘전화권정규정’을 발표했다. 전화통화료는 5분간 50전이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려고 기다릴 때에는 10분 이상 통화할 수 없었다. ‘전화권정규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법령으로, ‘텔레폰(Telephone)’의 한자음을 따서 ‘덕율풍(德律風)’, ‘덕진풍(德津風)’, ‘전어기(傳語器)’라고 불렸다. 당시의 전화기는 너비 50CM, 길이 90CM쯤 되는 붉은 판에 붙인 벽걸이식으로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되었으며, 송화기관에 신호를 돌리는 손잡이와 딸딸이가 붙어 있었다. 한성전화소에서는 공중전화기 옆에 ‘덕율풍 감사(監使)’라는 관리를 앉혀 놓고 사용자가 통화 중에 싸우거나 예절에 어긋난 농담을 할 때는 통화를 중단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특히 통화자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는 공손하게 절을 하고 받는 등 예의바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한성전화소는 공중전화뿐만 아니라 양반 부잣집을 다니며 전화 가입을 권장했다. 하지만 ‘신문물은 곧 일본의 침략’이라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어서 거부감이 있었으므로 12명 정도 가입하는데 그쳤다. 전화기는 3년 상에도 이용됐다. 바로 순종이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은 아버지 고종이 죽었을 때 3년 동안 매일 아침에 전화를 걸어 곡을 했다고 한다. 먼저 내관이 송화기에 대고 홍릉으로 신호를 보내면 능지기가 수화기를 봉분 앞에 갖다 대었는데, 이렇게 준비가 갖추어지면 순종이 곡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우리 조상들의 한 모습일 것이다.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도ㆍ단속 부분은 현직 교사의 사설학원 출강, 인터넷교육 및 방송과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교육정보자료 제공 및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지만 현직 교사 중에는 사설학원의 자료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학원은 이를 근거로 '현직 교사가 분석한 자료'라는 식으로 광고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한 입시업체는 '현직 교사 분석자료'라며 자료를 배포했다. EBS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 제공시에는 영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동안 교육계에서 관행처럼 실시돼온 현직 교사의 참고서 집필은 향후 중요한 검토 과제로 남았다. 참고서 집필로 인세 등 수익이 나므로 영리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다 교육청이나 인사권자에게 허락 받는 절차도 없으며 일부 입시업체는 참고서를 전매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자부 문답에 '집필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이 부분까지 금지할 경우 교사의 집필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돼온 부분인데 명확한 판단을 위해 교육부에 문의할 생각"이라며 "교사의 참고서 집필이 공교육 훼손과 관련이 있는지가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영리업무 금지와 함께 현직 교사가 대학(원) 출강과 시민단체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해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교사는 50~100명 정도로 교사가 규정을 모르고 출강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이 겸직 허가서 양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도 해당 활동이 교원의 복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가 내려지며 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설학원에 몰래 출강할 경우에는 파면 대상이 된다.
자퇴 후 해외유학을 가는 고교생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이 8일 밝혔다. 차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학이민으로 인해 자퇴한 고교생은 지난 2003년 3천829명에서 2004년 5천488명, 2005년 6천319명, 2006년 7천230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 2학년 자퇴생이 7천11명으로 전체 자퇴생 수의 97%에 달해 저학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결과를 본 뒤 내신이 좋지 않으면 유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차 의원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위험 수위의 학교 폭력, 학부모 허리가 휠 정도의 과중한 사교육비 등 공교육 붕괴가 해외유학 열풍의 토양이 되고 있다"면서 "무너진 공교육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학교의 건물 모습부터 교훈, 연혁, 휘장, 교직원현황, 예산회계 등 학교의 제반사항을 사진과 함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학교이력서'가 공개된다. 한꺼번에 전국 각급 학교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학교들과의 비교도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취학 중인 학교 상황은 물론 진학 학교 선택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지방교육 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학교이력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학교이력서는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들어 있는 예산회계, 성과관리, 지식관리, 학생ㆍ재무ㆍ교직원현황 등의 자료와 새롭게 파악하는 학교 교훈, 연혁, 상징 및 통계자료 등을 함께 담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학교 건물을 포함한 전경 모습과 교훈, 연혁 및 교표(校標), 교목(校木), 교화(校花) 같은 학교 상징 등을 사진과 함께 지난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기존 NEIS 기초자료와 새롭게 취합하는 학교 정보를 토대로 내년부터 학교이력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뒤에도 학교 현황을 월별로 최신화해 더욱 정확한 학교 현황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학교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의 정보를 한꺼번에 비교하며 볼 수 있다. 공개행정 원칙에 따라 우선 일반에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 신상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담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 절차를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이력서 공개는 2010년 고교 진학시 학교선택권이 주어지는 서울에서는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 희망고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손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월 실시되는 학교 선택 모의 시뮬레이션을 앞두고 각 고교의 위치와 교통편, 역사와 전통, 방과후학교, 장학금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정보 안내서를 11월전 발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이력서가 일반에 공개하면 분명 진학 희망고교 선택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발간하는 고교 정보안내서와 함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놀토이다. 놀토는 정말 좋다.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해준다.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내가 이런데 수업에 열정을 쏟는 선생님과 공부에 열정을 쏟는 학생들은 말할 것 있겠는가? 놀토로 인해 에너지가 충전되고 찌든 생활이 회복되고 피곤한 몸이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놀토는 2,4주뿐 아니라 전 토요일이 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아침에 가져본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그것은 희망입니다’라는 시를 읽어 보았다. 그 중에 가슴에 와닿는 연만 새로 옮겨 본다. “내 입에 따뜻한 말 한마디 담겨 있다면/그것은 희망입니다/그 말로 남을 위로 할 수 있고/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중략)내 곁에 좋은 친구 한 사람 있다면/그것은 희망입니다./그 친구에게 내 마음 털어놓을 수 있고/지칠 때는 기댈 수 있고/따뜻한 위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내 가슴에 사랑 하나 있다면/그것은 희망입니다./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남을 사랑하여/세상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내 입에 따뜻한 말 한 마디, 따뜻한 친구, 내 가슴에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교육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학생들의 희망이다. 우리 학교의 희망이다.내 입에 차가운 말보다 따뜻한 말 한 마디만 있다면 차가운 가슴을 지닌 학생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냉혹한 말보다 부드러운 말로, 슬픈 말보다 기쁜 말이 바로 따뜻한 말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그 입에서 따뜻한 말이 나올 수 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따뜻한 눈과 따뜻한 손과 따뜻한 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차가운 눈을 가진 학생들에게 따뜻한 눈으로 녹일 수 있을 것이고 차가운 손을 가진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으로 녹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차가운 발을 가진 학생들에게 따뜻한 발로 다가가 차가운 발을 녹여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내 곁에 따뜻한 친구 한 사람이 학생들의 희망일진대 우리 선생님들은 진정 따뜻한 친구를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친구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친구 사귀기를 꺼려하는 학생, 친구에게 배반당한 학생, 친구 사귀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학생, 친구 사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 진정 따뜻한 친구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찾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진정한 친구로 다가갔으면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학생 생활에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신을 사랑하게 될 뿐만 남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을 사랑하게 될 것 아니겠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함께 근무하는 교직원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내 눈에 바라보이는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따뜻한 말, 따뜻한 친구, 가슴속의 사랑이 곧 교육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가진다면 아마 좋은 선생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나부터 먼저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지며, 학생들의 친구로 다가가며, 가슴속에 사랑을 꽃피우며 생활해 보려 한다. 다시 한 번 이 시를 되새기면서 마무리하련다. “내 입에 따뜻한 말 한마디 담겨 있다면/그것은 (교육의) 희망입니다/내가 좋은 친구 되어 준다면/그것은 (학생의) 희망입니다./내 가슴에 사랑 하나 있다면/그것은 (학생의, 학교의, 동료 교직원들의)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