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4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모방은 창조의 씨앗 알차고 훌륭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과 모범적인 기획안을 읽어보고, 기획안의 체계 및 작성상의 주안점, 주요 개념 및 아이디어 등을 이해하고 탐색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에 기초하여 꾸준히 문제의식을 담은 기획안 작성 연습을 누적하다 보면 멋진 기획안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가 본 정부 보고서 중에서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이례적으로 극찬하며 거론한 보고서가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펴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석보좌관들에게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부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보고서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부 _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 제1장 문제의 진단: 대외환경 변화, 한국경제의 문제점 - 제2장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선진국형 성장전략 전환 - 제3장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2부 _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 제4장 고용가능성 제고와 동반성장 전략 - 제5장 대외개방과 서비스 산업 - 제6장 사회안전망과 사회인프라 3부 _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 - 제7장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기조의 전환, 우선순위의 설정 - 제8장 2006년도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정부차원의 우선 추진과제, 민간부문의 역할 [PART VIEW] 자, 어떤가? 제시된 목차를 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가? 기획서 작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부분은 2부와 3부이다. 특히 2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조화·체계화 되어 있다. 물론 주제나 내용이 교육과는 상관없어 독자들이 다소 의외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한번은 벤치마킹하거나 모델로 삼기에 충분한 보고서이기에 소개해 본다. 구체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기획안의 체계도 일단 학교교육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정리했다면, 실제로 기획의 구조도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 순서는 먼저, 가능한 큰 종이에 골격도를 그린다. 그리고 좌우 양 끝에 기획의 출발점과 목적이 되는 아이디어를 적어 넣고, 각각의 가지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미니 기획을 필요한 순서에 따라 적는다. 모두 적었으면 전체의 흐름을 보고, 실제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하고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검토한다(김용환). ‘골격도 작성→아이디어 기록→미니 기획 기록→실현 검토→계속 검토’ 등의 작업 순서는 기획이 실행될 경우를 예상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한 뒤,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기획의 실현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때, 구조도는 어떻게 조립하는가에 따라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좋은 것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내용도 적합한 장소에 끼워 맞추는 연습도 해 본다. 기획을 숙고하여 기획서를 만들기 쉽게 정리하는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획화’이다. 기획화 과정의 첫째 단계는 착상이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낸다. 둘째 단계는 연상이다. 아이디어의 연쇄반응으로 풍부한 이미지를 만든다. 셋째 단계로 기획의 출발점을 정하고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아낸다. 그리고 기획의 싹을 선정하여 기획의 출발점과 문제점을 분명히 한다. 최종 단계로 기획의 구도를 고민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면서 체계화하여 완성시킨다. 좋은(채택되는) 기획서의 조건 첫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기획서는 의뢰 내용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획서에 최소한의 요건, 기획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 구체적인 실시방법·실시기간, 대상, 지역, 스케쥴,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기획서를 보고 재미있다고 느끼도록 작성해야 한다. 재미있으며, 실행하면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 기획서는 채택될 수 있다. 상대를 납득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나 아이디어가 눈높이에 적합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기획서의 포인트는 신선함, 명확한 메리트, 적은 비용의 3가지이다. 셋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기획은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꼭 상대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기획자가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고 확실히 실력이 뒷받침될 때 상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상대의 요구에 진지한 자세로 결정하고, 그것을 가능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좋은 기획서는 ‘전략적 타협’을 통해 가능하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예시)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의 세부실천과제인 ‘2. 진로체험 내실화’, ‘3.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기획안 작성요령을 정리해 본다. 2. 진로체험 내실화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실화[교육부·교육청] •(수준별 정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수준별 프로그램 정비가 미비한 관할 체험처 컨설팅 실시(2회 이상) 및 매뉴얼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정비율 제고 •(심화 프로그램) 일회성 진로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라 진행 회차,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등 심화 프로그램 개발 •(블렌디드 프로그램)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적된 원격교육 경험을 토대로 블렌디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신산업 분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AI·SW·빅데이터·코딩 등) 체험처 프로그램 발굴 확대 ●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교육부·교육청] •(전문성 강화) 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별 특성 여건을 반영한 전문 멘토단 운영, 시·도 단위의 진로체험지원단을 통해 센터 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센터 운영 형태별(위탁·직영) 우수 센터 모델을 발굴하고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운영 상담) 진로체험 업무에 관한 문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 내 유선상담(1522-5155), 꿈길 게시판 운영 등 현장 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환경·문화·예술·과학 등)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진로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 체험처 프로그램 개발 유도 •(우수사례 공모전)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관심 제고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학교-센터-지역사회 간 우수 협력 사례 공모전’ 개최 3.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 학교 창업가정신 교육과정 운영지원[교육부] •(콘텐츠 개발) 범교과 수업주제와 교과 학습내용을 연계하여 창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콘텐츠를 개발, 학교 창업가정신 수업 지원 ※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과 학습내용과 범교과 학습주제(경제금융·진로·환경 등)를 융합하여 구성(초·중·고 각 2종, 총 6종) •(교원역량 강화) 학교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초·중등 각 1종)하고, 수업 우수사례 공유·확산 * 창업체험거점학교의 우수 수업자료, 동아리 활동자료 등을 콘텐츠로 제작, 온라인을 통해 공유 •(동아리 활성화) 창업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창업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창업 동아리활동 콘텐츠 개발, 초·중등-대학 창업 동아리 연계 활동 지원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교육부] •(창업체험 확대) 학생 창업체험 확대를 위해 신산업 분야(AI·데이터·네트워크) 창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개선, 신산업 분야 콘텐츠(2021년 개발) 온라인 플랫폼 탑재, 중앙 창업체험센터 프로그램 개편(신산업 분야 중점) ** 동아리활동 개선: 프로젝트 및 동아리 미션, 경진대회 공동 참여, 동맹 동아리 전용 게시판 추가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창업교육 동아리활동에 관심 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개편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적·물적 인프라와 교육청·학교 간 연계·협력강화를 위해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현장 수요에 기반한 컨설팅·워크숍·연수 등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 사업 지원(교육부)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독일의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GTS)는 사회정책 영역에 속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계층 간 격차를 감소시키면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전일제학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는지, 어떤 사회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지, 어떤 차원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일제학교, 주변 주제에서 중심 주제로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6명의 아버지가 모여 만든 ‘생활공간으로서 학교(Schlule als Lebensraum)’가 전일제학교의 효시이다. 1959년 개교한 에니쉬 김나지움(Ganztagsgymnasium Jenisch)이 그것이다. 이후 1960년대부터 부모의 교육적 관심에서가 아닌 사회변화 차원에서도 전일제학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노동운동의 결과로 주 5일 노동이 정착되면서 토요일 수업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것이다. 1957년 카쎌(Kassel)의 칼숌부르크 레알슐레(Carl-Schomburg Realschule)에서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면서 줄어든 교육시간의 보충을 위해 기존의 교과목 외에도 체육·놀이·독서 등의 취미활동으로 새로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게 된다. 전일제학교와 의미가 유사한 ‘하루생활학교(Tagesheimschule)’의 시작이다. 그러나 전후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동독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전일제학교는 전통적 가족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서독사회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주변 주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전일제학교가 독일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교육적 이유에서다. 2000년 각국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PISA조사결과, 독일학생의 문해력 수준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계층 간 격차가 학력수준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드러나 독일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부모의 소득수준 및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반영되어서 독일학생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학력격차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Opielka, 2004: 203).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교육과정 개편도 전일제학교 도입 관련 계기가 되었다. 본래 김나지움(Gymnasium)을 13학년에 졸업하고 아비투어(Abitur)를 치러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을 12학년으로 1년 단축하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2002과 2003학년도에 함부르크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부터는 다른 주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줄어든 1년의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전일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적 차원에서 전일제학교는 저소득층 및 이주배경가족 아동의 학력수준 향상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PISA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 학력의 계층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제공하는 종일서비스(schulische Ganztagsangebote)(Smolka, 2002: 9)’라는 개념도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 저출산 현상 또한 사회적 차원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1980년대에는 1.5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던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더욱 하락하였고, 동독지역에서는 1995년 기준으로 0.84명으로 이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정재훈·정창호, 2018: 17). 여성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1990년대 독일사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3세 이상 어린이집(Kindergarten)의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토대로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1~2세 아동의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법적권리 보장을 부모에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에 대한 독일사회의 요구는 이후 정치적 관심사로 이어졌다. 2001년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 선거와 2002년 연방의회(Bundestag) 선거를 계기로 전일제학교가 주요 선거공약이 된 것이다. 특히 1998년부터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만들어 집권했던 사민당의 슈뢰더(Schröder)수상은 주요 공약으로 40억 유로를 투자한 전일제학교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슈뢰더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2002년 재집권 이후 ‘교육과 돌봄의 미래(IZBB: Das Investitionsprogramm Zukunft Bildung und Betreuung)’ 프로젝트를 2003년부터 시작하여 전일제학교 확대의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전일제학교의 개념, 유형 및 확대 추세 독일의 16개 주정부 교육부장관 회의(KMK: 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제시한 독일의 전일제학교 기준은 ▲하루 7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날이 1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점심 제공 ▲관리와 운영주체로서 학교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취미활동 ▲활동적인 참여 또는 휴식 프로그램 이외 공동체형성 활동 ▲사교활동 ▲만남 등 공동체 지향적 프로그램 운영’이다(Klemm, 2014: 9). 다만 이것은 전일제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자세한 운영 프로그램은 주별로, 학교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일제학교는 크게 의무형(gebundene Form)과 개방형(offene Form)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전 과정 자체를 전일제를 기준으로 구성함으로써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은 모두 예외 없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형 전일제학교가 있다. 반면 오전수업까지는 모든 학생이 함께하지만, 오후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참여는 부모와 학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전일제학교가 있다(Klemm, 2014:10). 전일제학교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됐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아이디어: 전일제학교에서 배우기(Ideen für mehr! Ganztägig lernen)’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일제학교 확대를 위한 양적·질적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002년 이후 전일제학교 이용 학생수는 매년 평균 약 17만 5,000 명씩 증가하였으며, 2009년 1만 3,381개(47.7%)였던 전일제학교 수는 2015년 1만 7,714개로 확대되면서 전체 학교의 64.6%가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일제학교 수는 1만 9,041개(71.5%)에 달해 10개 학교 중 7개에서 전일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흐름과 전망 독일은 또 2021년 9월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원을 위한 법률(GaFöG: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전일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2026년부터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하여 초등 4학년까지 전일제학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변화가 생겨났다. 이 법률에 따르면 초등 1~4학년 아동은 전일제학교 자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전일제학교는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을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방학기간에도 부모와 학생이 원할 경우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전일제학교 확대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향후 4년 동안 3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2026년부터는 연간 투자액을 증액하고 2030년부터는 매년 13억 유로를 연방정부가 주 정부들에게 지원하여 전일제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초등 입학생부터 적용받게 되는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은 매년 한 학년씩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2026년 입학생이 초등 4학년이 되는 2029년에는 모든 초등생에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전일제학교는 방과 후 발생하는 교육기회 격차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 방임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성장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열악함으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신체적·심리적·교육적 문제 등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에 가정환경의 한계를 벗어나 독일어 학습 및 독일사회 적응을 폭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전일제학교를 통해 ‘수업, 개별적·개인적 능력 촉진, 그리고 과제수행의 성공적인 종합(Appel/Rurz,2009:25)’이 가능해진다. 2000년 PISA 학력조사를 처음 실시하던 당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던 충격에서 벗어나 최근 조사 결과는 독일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이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 상위 25% 아동·청소년 학력수준과 계층 하위 25% 아동·청소년 학력수준 격차가 회원국 내 같은 계층 간 격차보다 여전히 높은 한계는 있지만, 하위 10% 계층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도 보인다(OECD, 2019:1). 물론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다. 15세 학생 5명 중 1명이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학력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 상관관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주배경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격차도 여전한 과제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교육부와 주정부들은 공동으로 ‘학교가 강하게 만든다(Schule macht stark)’라는 프로젝트를 지속하면서 학력수준에 있어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을 2026년부터 법적으로 명문화하였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일제학교의 급격한 확대 속도를 주 정부와 지역 학교가 따라갈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2020년 독일 청소년 연구소(Das Deutschen Jugendinstitut)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71%가 자녀를 위한 전일제학교를 원했다.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독일은 2025년까지 66만 5천개의 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을 위한 협회(Der Verband Bildung und Erziehung)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전일제학교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약 10만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설의 문제도 있다. 기존의 교실은 기능적인 공간에서 그쳤지만 정규 학습과정 이후에 머무는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전일제학교(Der deutschen Ganztagsschulverband) 협회장 에바 라이터(Eva Reiter)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이 곳이 그들의 삶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아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생활공간이 아닌 제도권에 속하는 공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 내에서는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일제학교는 독일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 되었다. 2003년 시작된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젝트 이후 전일제학교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 전일제학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이미 약 20년 전부터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젝트를 소수의 학교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규모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확장되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는 이제 전일제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 교육구성원들의 합의와 교육현장 연착륙을 위한 사전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의를 얻어가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초등 전일제학교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전일제학교가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국정과제로써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전일제학교는 이미 2018년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서 도입 논의를 한 주제이다. 2018년 5월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사례연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발간하였다. 8월 제7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는 ‘(가칭)더 놀이학교 도입 필요성과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하였다. ‘더 놀이학교’로 에둘러 표현했던 전일제학교 제안은 교사단체의 반대와 더불어 운영시간을 3시까지로 너무 짧게 제안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냉소적 반응만 얻었다. 보수와 진보 넘나들며 ‘온종일 돌봄’ 주거니 받거니 2020년 7월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전일제학교는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일제학교를 국민의힘이 받은 셈이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전일제학교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가 그 자리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온종일 돌봄’이라는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하려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준비과정 중 하나였다. 지난 3월 정책기획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사회’라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열세 번째 결과물을 출간하였다.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비롯하여 보편적 초등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제안들이 ‘온종일 돌봄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첫 번째 경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이들 역시 ‘온종일 돌봄사회’ 실현 수단의 하나로서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두 번째 경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저출생 대응정책이 전일제학교이다.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전일제학교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과제인 셈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를 저출산·저출생 대응정책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전일제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다. 그리고 향후 아빠들을 포함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유아기에는 그래도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아졌다. 초등 저학년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일제학교는 돌봄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등굣길은 같아도 하굣길은 다르다 먼저 교육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의 가능성은 중요하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지 돌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은 학교 밖에서 하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돌봄만으로 충분했던 영·유아기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 먹고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의 동선은 부모의 지출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원에 가는 아이와 못 가는 아이, 비싼 학원에 가는 아이와 저렴한 학원에 가는 아이로 갈린다. 학교에서 아무리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도 아이들의 내면에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가치가 쌓여갈 뿐이다. 전일제학교를 반대하는 어느 교사는 이런 말을 했다.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이 밤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은 필자도 반대다. 그러나 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풀어주는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야 하는 현실은 괜찮다고 보는가? 학원도 못 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따로 복지시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대접만 받고 자라면 되나? 돈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들이 오후 몇 시간을 좀 더 함께 보내다 보면 훗날 우리 사회에는 기생충같은 영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현실이 되어 찾아올지 모른다. 또 전일제학교는 노동정책의 하나로서도 중요하다. 전일제학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하고 특히 엄마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로서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전문노동력으로서 자질을 키워나간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고 전일제학교 등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에 적극 호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가 되는 것이 경력단절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일제학교는 노동자로서 부모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전일제학교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일제학교는 현재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돌봄과 교육의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돌봄에 중점을 두고 ‘방과후센터’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오후에도 교육의 개념이 접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교육부담을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 교사·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교사 등 현재 교육·돌봄·방과후수업 제공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체능교육·취미활동·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융합체계를 현장에서 구성해야 한다. 전일제학교 운영, 학교만 책임져선 안 돼 둘째,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야 한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도했던 ‘더 놀이학교’ 아이디어가 좌초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다. 전일제학교 참여의 의무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많은 학부모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생활수준이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상황이 싫은 일부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이에게 소득수준에 걸맞은(?) 좀 더 질 좋은 사교육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또 아이가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어릴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싶은 부모도 있다.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면 전일제학교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일제학교에 보냈더니 아이의 인성이 더 좋아지고, 학습의욕도 더 생기며,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시간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학교 전일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집, 학교 중 선택해 보시지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일제학교 운영공간은 학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선정 역시 학교만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학교·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등 운영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지역상황에 따라 학교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학교 공간 확보에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점심 이후 또 다른 과정을 위해 아이들이 대거 이동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지금도 방과 후 학교 앞에 몰려오는 학원차량과 가족의 차들이 뒤엉킨 모습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오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는 교문 밖을 나서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넷째, 학교 내 전일제교실 운영을 하려면 더욱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공간은 양적 확보뿐 아니라 질적 환경을 우수한 수준에서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부담을 해야 한다. 사회부총리실에서 부처 간 업무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각기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학교돌봄터 사업도 시작하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돌봄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부담도 당연히 늘려야 한다. 다섯째, 예산과 인력 확대 및 지원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전일제학교 운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정부(교육부·복지부), 지자체(광역·시·군·구)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가칭 ‘전일제학교 운영협의체’를 중앙과 광역시·도 차원에서 각각 설치한다. 중앙은 주로 예산 등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을 구체화하는 역할분담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초등 돌봄절벽 해소 위해 교육주체 머리 맞대야 여섯째, 전일제학교 도입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욕구와 요구는 단일하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다. 인구과밀지역과 인구소멸위기 지역 간 다르다. 사실상 이미 전일제학교 같은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협의가 끝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기조에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되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유연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운영시간 역시 유연하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질 필요가 있다. 기존 ‘온종일 돌봄’ 담론의 여파로 인하여 가능한 긴 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능하면 빨리 부모와 만나서, 가능한 오랜 시간을 부모와 보내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SKY 대학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일제학교 운영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변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전일제학교를 실제 운영하게 되면 오후 5시 정도를 기준으로 대부분 아이가 집이나 (보완적 의미에서) 학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남게 될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7~8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 3시까지는 학교과제해결 중심 돌봄, 3~5시까지는 예체능·취미·집단활동 중심 교육, 오후 5시 이후 부모가 올 때까지 실내 돌봄 중심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구체적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와 지역상황, 부모와 아이의 욕구, 교사 등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온종일’을 강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전일제학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저출산·저출생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초등 돌봄절벽’은 단순히 학교 밖 돌봄을 구축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돌봄 이상의 대안을 학교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학원으로 눈을 돌리면서 힘겨워하고 있다.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와 공동체의식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교육부는 지난 8월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방과후과정과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5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이후 돌봄시간을 올해는 7시, 내년부터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사실상 철회된 만 5세 입학정책에 이어 다시금 혼란에 빠진 모양새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일제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7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주관한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 법안 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견이 많아 지금의 혼란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현재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과정에서 교원과 교육공무직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갈등이 내포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성급한 로드맵을 가지고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자칫 또 우리 교육현장에 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교육·가족·사회적 관점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실태분석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2020년 7월에도 국민의힘 성일종·김미애 의원 주관으로 전일제교육 도입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여기에 크게 참고가 된 것이 독일의 전일제학교 모델이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은 기존의 반일제학교에서 돌봄 공백 및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일제학교가 시작되었다. 즉 사회적 돌봄체계 안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제공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2025년까지 전체 학생의 80%가 전일제학교에 편입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이후 독일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독일의 학교들이 전일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즉 각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장·교사·학부모·학생들이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 정부에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주 정부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가와 더불어 지원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토론과 합의의 원리가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독일의 전일제학교들은 정부가 제시한 큰 가이드라인 아래서 각 지역과 학교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혼란과 지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최대한 지역사회와 가족, 그리고 학교상황에 맞는 전일제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함께 지금까지 교육자로, 정책입안자로, 학교경영자로, 초등교육에 종사하고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지만, 학교에서 최대 11시간을 머물게 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저녁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어린 자녀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제 도입 등 우리 사회의 준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규모도 다양하여 군 단위 행정구역 내 모든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이 대도시 대규모 1개 학교의 학생수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 지역별로 지리적·문화적 환경은 얼마나 다양하겠는가? 이러한 다양성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상을 보일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지역의 인근 학교들도 서로 다른 환경에 학교문화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조차 학년과 학급만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백만 개의 교실’이라는 용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초등학교 전일제 시행도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셋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초등학교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수용하였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교사보다 많은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이 근무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이해관계도 달라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임금교섭 합의 불발로 파업이 진행되고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학교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학생·학부모에 큰 혼란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교총·학부모단체 등에서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듯 확대에 앞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한 후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특수성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교실의 다양한 활용이 있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교실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실은 단순한 강의실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결과물이 전시되고, 학생의 개인 물건이 보관되는 곳이고, 담임교사에게는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곳이다. 또 다음 날 수업연구(초등의 경우는 모든 교과의 수업)를 준비하는 곳,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실, 최근에는 기초학력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수업이 종료하였다고 빈 공간이 되는 곳이 아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오후에 학생들이 하교한 뒤의 교실 수만 세고 있다면 초등교육에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는 ‘돌봄’이 ‘교육’을 침해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에 공감하며 돌봄절벽을 막기 위해, 특별실 등을 줄여 돌봄교실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은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으로 새로운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초등학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섯째, 여러 교원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학교를 운영한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사의 책임과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그 어떤 경우도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한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만 빌려 돌봄이 실시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업무과중을 덜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장’이나 추가 인력배치가 논의되지만, 그 어떤 안도 기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추가적인 노력과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책임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 요약할 수 있다.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높아진 출생률 등 보고 싶은 좋은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귀중한 중간과정이 있었다. 현재의 학교구성원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겠지만, 그 어느 경우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까지 누적된 갈등이 더욱 분출되어 ‘교육’도 ‘보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5년 전면실시라는 무리한 일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교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에 퇴직예정 교원에게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준 학교의 교원들이 징계위기에 몰렸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적용과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 직무관련성·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제8조 제3항 제1~8호)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하위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 가액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 이내 • 선물(선물 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5만 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50% 넘게 사용) 선물은 10만 원 ※ 코로나19로 수요 감소된 농수산물 판매 지원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명절기간에 한정해 선물 가액범위 2배 허용(2022.1.5. 개정)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기간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로 허용 3)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증여 제외)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비실명 대리신고제·구조금 제도 도입(2022.6.8. 개정) 1) 비실명 대리신고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신고 가능 2) 구조금 제도: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 가능 청탁금지 QA Q. 퇴직하는 동료선생님에게 같은 학년 선생님과 일정 금액 돈을 모아 전별금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동료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예정 동료에게 1회 100만 원 이내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동료직원들이 상호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 이내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퇴직예정 상급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만일 금품의 제공자 중 상·하급자, 동료직원이 섞여 있을 경우 각각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Q. 같은 학교 교원들로 구성된 친목회(교장도 소속 회원)에서 퇴직하는 교장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됩니다.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 같은 학교 교사가 부친상을 치른 뒤, 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답례품을 나눠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부친상을 위로해준 교원에 대한 답례로 일률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므로 허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性)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기관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몇 번 교사의 성폭력 사안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현장 분위기는 마음이 조여들 정도로 무거웠다. 성이라는 은밀한 영역의 문제를 밝히는데 피해자·가해자·조사자 모두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장시간의 조사를 끝내고 나면, 성폭력 사안조사에 대한 심적 거부감이 생겨날 정도였다. 반면 이에 대한 학교 밖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언론보도라도 된다면 전국에서 걸려 오는 전화로 며칠 동안 기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교사에 대한 비난이 학교와 교육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어떠한 항변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항변으로 인해 비난이 더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최근에도 교사와 제자 간 성관계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었다. “교사가 제자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호에서는 이따금 발생하는 교사와 제자 간 성 사안의 법적문제는 무엇이며, 형사법원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추행행위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추행은 보통 은연중에 발생한다. 예컨대 교육·지도행위 중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상담 중 학생을 격려·위로하며 신체접촉을 하거나, 학생과 환담하면서 엉덩이를 치거나, 포옹하거나, 손깍지를 끼는 식이다. 그래서 추행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학생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지나가는 것이다. 학생들은 당시 들었던 불쾌한 감정을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성폭력 교육·상담 등을 통해 당시 행위가 추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비로소 그간 행위들에 대해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전에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히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다.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은연중 이뤄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의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大小强弱)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이뤄진 신체접촉도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되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2도8767 판결은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대법원 2013도5856판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에서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와 같은 교사의 주관적인 사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간음·추행 각 개인에게는 성관계 여부와 성관계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性的 自己決定權)’이 있다. 그러므로 성적 행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위법과 적법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범죄가 된다. 오늘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 사이에도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리거나 행사하더라도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보는 나이, 즉 외부의 성적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나이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간음·추행이 금지된다. 만 13세 미만의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발육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그렇다면 만 13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만 13세라고 해봤자 중학교 1학년생 내지 2학년생이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의 ‘그루밍 성범죄(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외부의 성적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나이를 만 13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이 터지면서 마침내 만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인의 간음 또는 추행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년 5월 19일부터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간음·추행행위를 하면 만 16세 미만의 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 ●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인 경우를 살펴본다. 만 16세 이상부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성적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따지고 있다. 대법원 2013도7787 판결은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이 성인의 성적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특히 교사나 친족과 같이 아동과 특별히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의 성적 결정 또는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보호관계에 있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교사가 보호관계를 이용하여 학생과의 성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로 보아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그리고 설령 행위자의 성적 요구에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마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교원과 학생 사이에는 보호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관계가 왜곡되어 성적관계로 변질되는 것에 불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교원에게는 교육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이 요구된다. 교원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들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의 학교는 각종 행사준비와 중간고사 준비로 가을을 만끽하기 어렵다. 게다가 4일간의 추석 연휴 때문인지, 바쁜 학교일정 때문인지 9월은 더 빠르게 지나간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달인만큼 다양한 기념일이 달력을 메우고 있다. 특히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통해 코로나 이후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지식재산의 날(9월 4일) ‘지식’이 재산인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재산’이라는 영토 확장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은 총성 없는 싸움을 치르고 있을 정도로 핵심산업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 등의 영상이나 BTS 음원 등 대중문화에서 개인 창작물의 디지털 소비가 보편화하면서 지식재산권은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날은 2017년 12월 19일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지식재산의 날이 9월 4일로 지정된 이유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 2001년 9월 4일이기 때문이다. ●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 우리나라는 인도·중국·베트남 등과 함께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대기질 ‘최악 5개국’으로 꼽힌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정보를 봐야 할 정도로 푸른 하늘 보기가 힘든 나라이다(OECD 발표 자료).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정한 대기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유엔이 지정했다. 특히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백로(9월 8일) / 추분(9월 23일) 백로(白露)는 ‘흰 이슬’이라는 뜻이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한다.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걷히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곡식과 과일은 하루가 다르게 익어 가는데, 백로가 지나서 여문 나락(열매)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추분(秋分)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다.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추분을 즈음하여 논밭의 곡식을 거둬들이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호박고지·박고지·깻잎·고구마순 등을 말려 앞으로 다가올 겨울의 저장용 반찬거리를 마련한다. 추분에는 국가에서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제(老人星祭)를 지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소사(小祀)로 사전(祀典)에 등재되었다. ● 추석(9월 10일)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으로 음력 팔월 보름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연중 으뜸 명절이다. 오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새삼 간절해진다.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이다. 추석 아침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자살률이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26.6명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30일 자살에 대한 위해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세계 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죽고 싶기보다는 현재의 고통을 멈추고 싶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물론 장년층과 노년층까지도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지난 6월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동반자살처럼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자살예방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경청’과 ‘공감’이다. “부모님 생각을 해서라도 자살같은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쓸데없는 생각(나약한 생각) 할 시간에 더 열심히 네 일이나 잘해라”는 식의 훈계·충고의 말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더 하찮게 여겨지게 한다. 따라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함께 ‘현재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애썼다’며 토닥토닥, 쓰담쓰담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처방은 없을 것이다. ●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은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일반 경찰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으나, 1998년 해양경찰 창설일(1953년 12월 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기념행사를 치르다가 2011년 해양경찰의 날을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하였다. 단순히 해양경찰만의 기념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 때문이었다. 해양경찰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 치안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청년의 날(9월 17일) 청년의 날의 역사는 짧다.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제정했다.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학생’의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청년’이며, 지금의 청년은 ‘나의 제자’였던 학생들이다. 학교를 벗어나면 ‘살만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청년의 삶은 더 고달프다. 20대 청년 10명 중 7명은 노력해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고, 또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할 정도로 힘겹다. 그래서인지 학생들도 청년의 키워드가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적인, 희망’ 등의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N포 세대’, ‘달관 세대’, ‘88만 원 세대’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부터 배우곤 한다. 청년(靑年)은 불확실한 미래를 찾아 떠나는 열정과 불안의 상징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너무 아프면 희망을 품기 어렵다. 스승의 날 제자들이 찾아오듯, 청년의 날엔 제자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아 둔 추억·경험·기억을 잊어버리는 병, 치매는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5년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 Disease International, ADI)와 함께 매년 9월 21일을 세계치매의날(World Alzheimer’s Day)로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했다.
효녀의 대명사 ‘심청이’를 가수 화사는 ‘멍청이’라고 노래했다. 나도 동의한다. 젖동냥을 하며 키운 사랑스러운 딸이 없는데, 눈을 뜬들 아버지가 행복했을까?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심청이’는 효녀가 아닌 ‘멍청이’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심청이는 전형적인 ‘부모화된 아이(parental children)’이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뒤바뀌어 아이가 부모를 걱정하고, 보살피며, 정서적 위로를 하는 상태인 ‘부모화(parentification)’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경우,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자녀에게 의지할 때, 자녀 중 착한 아이에게,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흔히 일어난다. 부모화가 진행된 아이들은 착하디착하다. ‘심청이’처럼 희생적이다. 자기의 욕구·감정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친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한다. 친구에게 힘든 일이라도 생기면 본인이 더 걱정을 하며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고민한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어른스러워서 어리광피우거나 툴툴거리는 일도 별로 없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곧잘 돕는다. 학교에서도 별문제 일으키지 않는다. 공손하고, 예의바르며, 공감능력도 뛰어나서 오히려 교사들을 더 이해하거나, 위로하며, 시키지 않아도 돕는 일이 많아 ‘○○이 너무 괜찮지 않아’라는 칭찬을 독차지한다. ‘엄친아·엄친딸’같은 이 아이들은 행복할까? 아니다. 불안·우울·분노·서러움·외로움·죄책감 등 복잡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상대방이 불편해 할까봐 혹은 나를 떠날까봐 내색하지 않을 뿐이다. 부모화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진행된 경우에는 자신이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일 년에 서너 차례 ‘심청이’같은 아이를 만난다. 한참을 이야기하다보면 마음이 짠해진다. ‘착한 아이’와 ‘효녀’라는 프레임을 걷어내면 어린 심청이가 선원을 따라 배에 오를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감이 보인다. 부모화된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왜 자신의 욕구를 누르며 살게 되었는지, 어른스런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강화·유지되었는지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나온다. 이번 호에서는 ‘부모화’는 왜 생기며, 지나칠 경우 어떤 마음의 병이 자리 잡게 되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자녀에게 의지하는 부모, 부모를 보살피는 자녀 ‘네 아빠(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잖아’, ‘안 그래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는 짓은 꼭 제 엄마(아빠) 닮아가지고’, ‘요즘 돈도 없는데, 왜 이리 돈 들어 갈일이 많은지’, ‘어휴, 친구들은 놀러간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속상해 죽겠네’ 등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하소연을 한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다. 짜증이나 화를 낼 수도 있다.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이에게 거리낌 없이 할 때이다. 부모의 하소연을 습관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화가 되기 쉽다. ‘돈을 벌수도, 아빠(엄마)를 바꿀 수도 없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퍼하는 부모를 위로하고, 자기만이라도 착한 아이가 되어 사랑하는 부모님을 속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애쓰기 시작한다. 말도 잘 듣고, 반찬투정도 안하고,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며, 눈치껏 집안일도 돕는다. 반복되는 부모의 하소연이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응석 부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대부분 포기한 채 살아간다.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들고, 내가 투정부리면 엄마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 자기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 속으로 삭히며 부모 마음을 보살핀다. “아이고, 내 새끼, 너밖에 없구나”라는 칭찬을 들으며, 아이는 자신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착한 아이·효도·배려·희생 등은 칭찬받을 수 있는 덕목이라서 부모가 먼저 깨닫고 놔주지 않는 한, 아이 스스로 그 역할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건 착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화는 오랜 기간 서서히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며, 부모화가 높은 아이일수록 효·책임감·도덕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부모화’의 문제는 어른답지 못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부모화의 문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에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사이좋은 부모자녀 관계로 보이며, 말을 잘 듣고 효도하는 아이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화된 아이는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어른답지 못하게 성장한다. 자기감정·생각·욕구를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생각·욕구를 듣고 감싸주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하게 된다. 나의 희생으로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여전히 슬퍼하면 ‘내가 뭘 더 해야 할지’, ‘나 때문에 더 속상한 것은 아닌지’ 불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점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며 매달리게 되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고,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상대방의 반응이 삶의 전부가 된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다. 정작 어른답게 살아야 할 시기에는 어른다울 수 없는 셈이다. 또한 건강한 또래관계·대인관계를 맺기도 어렵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잘 챙겨주면 되는 일방적 관계인 선·후배와는 달리 서로 싸우고 화해하는 감정소통을 통해 친밀해지는 쌍방향의 또래관계는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 함께 웃고 떠들지만, 외로울 때가 많다. 점점 소외감이 들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들에게 서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 서러워진다. 그럴수록 더 눈치를 살피며 노력하지만, 관계개선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한다. 내가 없어도 친구들은 잘 지내니까, 그냥 나만 빠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도 친구들도 모두 편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힘들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내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삭히다가 깊은 우울감과 자해·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다. 걱정을 끼치느니 문제의 원인인 자신을 징벌하고(자해), 없애는(자살)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엄마가 힘든 건 모두 저 때문이에요. 혼자서 저 먹여 살리느라 새벽까지 일하시는데…, 제가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해서 엄마를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전 왜 이 모양일까요. 차라리 제가 없다면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도 나도 둘 다….” “엄마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 알고 계셔?” “아뇨. 아시면 속상하실 거예요. 그러잖아도 힘드신데, 저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엄마는 까맣게 모르실 거야. 엄마의 하소연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런 네 마음을 아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야. 아마도 엄마는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네가 괜찮은 척하면서 다 품어주고, 알아서 잘 자라주니까 그저 그냥 하소연을 하신 걸 텐데…. 네 말대로 힘드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한 번 만나 봐도 되겠니?” 부모화된 아이들은 ‘나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 하면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것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경멸로 이어진다. 삶의 중심인 엄마(아빠)를 힘들게 하는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것, 즉 ‘희생’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희생’은 상대방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 심청이가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행동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부모화된 아이를 돕는 방법 _ 부모와 상담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하소연을 듣지 말고 거부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녀를 희생시켜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화가 진행된 가정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자녀를 힘들게 할지 몰랐을 뿐이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정립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가족상담이 어렵다면, 부모상담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부모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고, 성숙한 부모의 역할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와 이야기를 해보니,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힘든 것도 알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아마 어머님께서 무심코 하시는 넋두리를 듣고는 힘들게 사는 부모님이 불쌍하고, 걱정거리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기만이라도 걱정을 안 끼쳐야겠다는 생각에 고민이 있어도 말도 안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머님, 자녀와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고, 부모의 힘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와 아이의 경계가 허물어질 정도 자주 감정을 모두 털어놓으면, 부모의 감정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거든요. 결국 부모는 아이에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아이는 부모걱정을 하는 거죠. 마치 본인이 부모님을 키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모 마음 똑같잖아요. 아이들 잘 되는 거. 이 녀석이 집안 걱정은 부모님께 맡기고, 본인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려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심코 하던 하소연은 자녀가 아닌 친구에게 하시거나 스스로 해결하시고, ○○이와는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부모가 도와 줄 것은 무엇인지….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되돌리는 일은 부모님이 가장 잘 해주실 수 있어요. 내 새끼잖아요.” 부모상담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지 모른다’는 점과 ‘부모 역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녀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들은 담임교사와 자녀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식 키운 성적표’를 받는 기분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부모에게 문제를 지적하며 충고하듯 말하는 것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분리될 때 아이는 아이답게 성장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젊은 담임교사가 부모상담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권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이랑 직접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쪽 상담소’ 프로그램을 봐도 전문가가 문제점을 찾아서 솔루션을 알려주고, 그대로 실천하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되곤 하잖아요.” 부모화된 아이를 돕는 방법 _ 학생과 상담하기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화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린다. 상담과정에서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책임감을 공고히 할 뿐,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불편감에 상담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의 행동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타고난 공감능력과 이타적 성향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부모님 걱정을 하고, 걱정을 안 끼쳐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지. 문제는 ‘나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거야. 지금 네 삶 속에 너는 없잖아. 너는 너의 삶을 걱정하고 준비해야지. 네가 너를 돌보지 않아서 엉망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부모님의 걱정이 더해지지 않겠니?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삶을 야무지게 준비하고, 잘 사는 거야.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나를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단다.” 마음의 건강지표에서 ‘~답게’는 중요하다. 아이는 아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이런 ‘답게’가 바로 서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문화적 틀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안정감을 토대로 아이는 자신의 감정·생각·욕구를 내보일 용기를 갖는다. 혹시 학급에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부모로부터 돌봄 받기보다는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손이 안 가는 아이’라고 손을 안 내밀면 그 아이는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어른답지 않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하는 과학실험 (저자 오지마 요시미, 생각의집 펴냄, 160쪽, 1만3,000원) 갑자기 색이 달라지거나 없어야 할 물질이 나타나는, 마술 같은 과학실험을 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중인 저자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과학실험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과학적 이유와 그 방법을 설명한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는 ‘SIGNAL 프로그램으로 영어 CORE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했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황 교사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기본 목표로 하는 영어 교과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결여된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영어 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영어 격차를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수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힘(공동체 역량)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과 의지(자기관리 역량)를 키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IGNAL’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의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로서의 SIGNAL, 학습모형으로서의 SIGNAL, 수업전략으로서의 SIGNAL이다. 수업전략으로서의 SIGNAL은 노래와 이야기(SongStory), 상호작용(Interaction), 문화수업(Global Culture), 에듀테크(Neo-tools), 성공 경험(Achievement), 자기주도학습(Leatn by yourself)을 뜻한다. 황 교사는 "에듀테크 전략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특히 눈에 띄었다"고 했다. "줌이나 AI 펭톡, 페들렛 등 학생 중심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수업했어요. 영어 수업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었는데, 의욕을 갖고 참여하더라고요. 관심 분야를 건들인 거죠. 나중에는 영어에 두각을 드러내는 걸 보고 연구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어도 언어라는 점에 주목해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시했다. 학생 스스로 5~10분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과제를 냈고, 학생들은 성취감을 경험했다. 황 교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더 나은 수업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늘 비슷한 수업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연구 소재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코로나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수업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동안 영어교육에 관심을 두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번 연구에 녹아들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제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누구든 쓰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일회용품을 쓰면서 불편해하고, 쓰지 않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생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의미 아닐까요?"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는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웃었다. 이 교사가 출품한 ‘톡(TAP)! 톡(TAP)! ECO-TAP 프로그램을 통한 초록별 시민의 생태 소양 함양’은 5학년 과학 교육과정을 생태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역량을 길러주는 게 목적이다. 생태 소양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생태적 지식과 생태적 감수성, 생태 중심적 실천이다. 이 교사는 "ECO-TAP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과학적 참여 역량이 성장하도록 톡! 톡! 건드려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환경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데 집중했다.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환경파괴를 멈출 수 없고, 개개인이 다 함께 실천해야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교사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수업 연구를 하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도 ‘실용성’"이라고 말했다. "배우는 것 따로, 삶이 따로일 수는 없어요. 배움을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코로나19와 환경 문제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갯벌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식이다. 학교 근처 탄천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도 곁들였다. 이 교사는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관심이 커서 놀랐다"면서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학교 환경 실태를 충분히 분석해 적용했던 게 주효했다"고 귀띔했다. "연구대회 출품은 올해로 다섯 번째예요. 처음 상을 받은 것도 과학 부문이었어요. 연구 과정은 힘들었지만, 몰입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수업했던 아이들, 함께 연구했던 동료 선생님들,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장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대학등록금이 동결된 지 14년째다. 반값 등록금으로 학생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기관에 진입하는 학생을 늘려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살생부’로 불리는 기본역량진단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다. 사학 재정 구조 특성상 학생등록금과 법인전입금, 기부금 외에는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에 대응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정원을 확대해 학생등록금 재원을 늘리거나, 법인 수익사업 등을 확대해 법인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법인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안정한 투자를 선택할 경우 되레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위험이 있기에 대학들은 학생 정원을 늘리는 양적성장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가 70~80%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이다. 언뜻 고등교육의 양적성장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됐고,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마저 감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이다.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2015년부터 실시해왔다. 여기서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면 폐교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가의 ‘살생부’로 불려왔다. 대학의 사활이 걸린 평가인 만큼 각 대학들은 평가 준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제는 객관성이다. 각 대학이 납득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2021년 기본역량진단 3주기 평가 결과가 일부 국회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일각에서는 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새로운 평가가 도입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교육부가 대학의 부담을 낮추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동결 해지 없이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새로운 평가 도입, 위험성 커 진정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려면, 현행 평가들을 기관평가인증으로 통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기관평가인증은 기본역량진단과 평가내용이 약 70~80% 정도 중복되고, 대학경영 전반을 더 폭넓게 평가하므로 상당히 포괄적이다. 기본역량진단과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유사한 평가를 새로 만들거나 컨설팅 등을 더 늘리는 것은 새로운 부담을 늘리고 행정 소모만 더 할 뿐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학 재정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 자율경영이 실현되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당국의 종합적인 고민과 노력을 요청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낮았다. 교육양극화의 심화는 물론이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방치된 학력 교육계 밖에서는 학력 저하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를 든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달리 본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력 붕괴’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14개 시도교육청을 오로지한 진보교육감들의 학력 등한시 정책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학력 신장이라는 교육의 기본 책무보다는 민주·인권·노동·마을공동체 등 가치 편향의 실천 교육을 강조해 왔다. 동조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은 기초학력진단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줄 세우기식 일제고사’라고 폄훼하며,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평가 마저 거의 폐기토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전국 모든 학생이 치르는 전수방식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초등학생이 제외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180도 달라졌다.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극소수인 3%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한 것이다. 반대와 걱정이 컸고 예상대로 결과는 나빴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과 셈법 등 기초학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지 오래다. 학부모 역시 ‘창의와 학생 중심 교육’을 내세운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크게 불신을 갖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조 혁신학교’라고 적힌 조화를 보내고, 반대 집회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다.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기초학력 저하는 최대 화두였고, 후보들마다 기초학력 보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진보교육감 지역에서조차 학력 신장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컸다. 학원 레벨 테스트에 기대지 않게 학력은 한번 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렵다. 초등학교 때 한 번 놓친 기초학력은 중·고등학교 때 학업 자체에 흥미를 잃게 한다. 자기효능감마저 떨어뜨린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과 농산어촌 소외지역 학생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진보교육감들과 교원노조 일각에서 외치는 교육 평등이 되레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 소양의 밑거름이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사회·정서적 발달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리지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표집 대상을 극소수로 한정하거나 원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존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정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법령에 정한 국가와 교육청의 핵심적인 교육책무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정당한 평가를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는 자녀의 학업 수준을 알 길이 없어 학원에서 레벨테트스를 받는다‘는 자조적 말을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
어린 시절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작은 사각형의 블록을 모으고 쌓다 보면 어느새 멋진 집과 자동차가 만들어지지요. 설명서를 보며 블록을 쌓기도 하고, 창조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멋진 조형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재미있는 놀잇감으로 기억되는 이 레고가 예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 믿어지나요? 네이선 사와야는 ‘레고 아티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이력은 조금 특이한데요. 그는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변호사입니다. 예술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레고의 세계로 오게 된 것일까요?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네이선이 아직 책임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부모님은 이를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네이선은 스스로 레고 블록을 이용하여 강아지의 형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레고를 예술로써 마주하게 된 첫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다른 소품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레고만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소품에서부터 뭉크의 ‘절규’, 클림트의 ‘연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까지 모두 레고로 재창조해냅니다. 그는 레고 블록으로 3차원의 대형 인물을 창조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레고로 만든 작품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백악관에 전시되었어요. 또한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CNN에서 ‘꼭 봐야 할 10대 전시’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네이선은 레고가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문화 예술이라고 했어요. 사실 멋진 조각상이나 건축물은 일반 사람이 선뜻 만들기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 레고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개인이 마음속에만 담고 있던 영감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낼 수도 있고요. 레고의 이와 같은 특징이 누구라도 예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감을 무엇인가요? 집에 잠들어 있는 레고로 여러분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문제 1)네이선 사와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네이선 사와야는 ‘레고 아티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예술가이다. ② 그는 레고가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네이선 사와야는 레고로 거장들의 작품을 모방할 뿐이고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은 만들지 않는다. 문제 2)이 글의 제목을 다시 정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레고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② 레고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③ 레고 활동이 어린아이 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 3) 이 글을 읽고 나눈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레고 블록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레고의 매력인 것 같아. ② 과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던 블록은 현대 사회에 와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구나. ③ 레고는 설명서에 쓰여진 대로 블록을 쌓을 때만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①
기자, 경찰, 교사가 함께 식사하면 누가 밥값을 계산할까? 세 사람은 서로 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라고 가정하면 보다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 과거에는 경찰, 기자, 교사 순으로 계산을 했다고 한다. 사제관계의 뉴노멀 사실,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막아서 못했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나 자신의 스승에게 식사비용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교사가 학생의 요구사항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같은 표현을 어렵지 않게 사용한다. 뉴노멀 시대, 교사와 학생 간 관계는 이렇듯 격의 없이 서로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 과거 세대와는 사뭇 다른 학교 분위기다.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오랜 경제 침체 기간에 만들어진 경제 용어다. 이 단어는 미국의 벤처 투자가 로저 맥나미(R.McNamee)가 ‘저소득, 저수익률,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이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육 영역까지 침투해 우리에게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학교 현장의 주목할 만한 변화 현상을 찾아 이에 대응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 학교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실 중심의 대면접촉 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실 내에서 직접 대면하며 교육하는 방식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대면으로 교류하지 않고 언택트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이번 기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의 교육 방법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켜야 한다. 특히, 직업계고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확산, 학령인구의 폭발적인 감소 등 외부 환경이 특히 위협적이다. 직업계고에서는 위기를 타개하고 학생의 성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 신성장동력인 AI 중심의 디지털 산업 분야로 교명과 전공학과 명칭까지 바꾸며 총력을 쏟고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문화에 친숙한 세대의 니즈에 맞춘 교육과정 변화도 감지된다. 시대 흐름 맞춰 변화해야 ‘선취업·후진학’이라는 마이스터고의 교육 이념을 추구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2008년 도입된 마이스터고는 선진 직업교육을 모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대등한 경력이 쌓이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제공했다. 여기에 일본의 5년제 고등 전문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을 접목한다면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는 존재 가치가 없다. 뉴노멀 시대 교육 현장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야말로 책임 있는 교육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전교총이 1일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청년위원회 구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앞으로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위원회가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고,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의 가교가 돼 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전교총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해 남선초 교사는 “젊은 선생님들의 의견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눈과 귀, 입이 돼서 교총에 요청하고 싶은 것들을 잘 모아 회장단과 사무국에 전달하겠다”며 “꼭 필요한 것들을 추려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대식에는 최하철 회장과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서용식 부회장, 강호정 부회장 등 임원진과 김해 청년위원회위원장(남선초), 권대웅 교육정책분과위원장(봉명초), 정영석 조직홍보분과위원장(기성초) 등 14명이 참석했다. 김해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충치는 치아우식증 원인균인 스트렙토코쿠스 뮤탄스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입안에 상주하는 스트렙토코쿠스 뮤탄스균은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당류와 탄수화물 등을 먹고 분해해 젖산을 생성합니다. 문제는 치아 겉면의 법랑질이 젖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젖산이 법랑질에 부식을 일으켜 손상된 치아에충치가 생기는 것이지요. 불소는 치아 표면에 막을 형성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균 능력도 있어 보호막으로 치아의 부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충치를 일으키는 치면세균막 세균의 군집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랑질 속으로 들어가 결정구조와 결합하면 치아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치아에 막 형성하고 표면은 단단하게 치아가 새로 나는 아이들의 치아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가 잇몸 위로 올라오고 약 2년간은 법랑질이 단단하지 않은데, 마지막 영구치가 난 후 2년후 정도인 14~15세까지 불소를 적극 이용하면 치아 표면을 단단히만들어 충치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는 1942년 딘(Dean)이라는 학자에 의해 입증됐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사용하는 물의 불소함유량과, 충치의 발생 빈도를 조사해 비교해보니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물이 공급되는 도시의 사람들에게서는 평균 8개 정도의 충치가 발견된 반면, 1ppm 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도시에선 평균 2~3개 정도의 충치가 발견된 것이지요. 불소를 이용해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군것질을 많이 하고 양치 관리가 소홀해지는 청소년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6세 미만 소아가 불소를 과다 섭취하면 향후 영구치에 치아불소증이 발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불소증은 영구치가 잇몸 아래에서 자라는 시기에 불소를 과잉 섭취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영구치에 영구적인 반점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불소치약으로 양치한 후에는 반드시 뱉어내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불소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불소도포, 초등 저학년부터 권장 3~6개월 주기로 받는 게 바람직 보다 확실한 방법은 치과에서 불소도포를 받는 것입니다. 불소도포에는 고농도의 불소제제를 치아에 면봉으로 여러 번 도포하는 방법과 이온 형태의 제제에 미세 전류를 흘려 법랑질에 흡착시키는 이온도포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고농도의 불소를 사용하므로 치료 후 1시간 정도 식사와 입 헹굼, 침을 삼키기 등이 제한됩니다. 불소도포는 입안에 불소 제제를 물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순 진료지만, 어린이의 경우 병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에 가공 제제를 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구토나, 복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부터 권장합니다. 성인 중에도 다발성 충치가 우려되거나, 교정 등으로 치면세균막 관리가 힘든 경우 불소도포를 고려할만 합니다. 불소도포는 장기간 유지되지 않으므로 3개월에서 6개월을 주기로 받는 게 좋습니다. |여인범 강남유레카치과원장
저출산 여파로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치원은 1년 사이 98곳이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30일 전국 유‧초‧중등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35년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768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7350명(1.3%) 줄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은 55만2812명으로 5.1%, 초등학교는 266만4278명으로 0.3%, 중학교는 134만8428명으로 0.2%, 고등학교는 126만2348명으로 2.9% 감소했다.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2만696개로 작년보다 76개교(0.4%) 줄었다. 초등학교는 6163개교로 6개교, 중학교는 3258개교로 13개교, 특수학교 등 기타학교는 5개교가 각각 증가했으나 유치원은 8562개원으로 98개원(1.1%), 고등학교는 2373개교로 2개교(0.1%)가 각각 줄었다. 최근의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교급이 낮은 유치원의 감소세가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유·초·중·고 전체 교원 수는 50만7793명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학생 수는 줄고 교원은 늘어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0.3명, 초등학교 13.7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9.6명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초‧중등 다문화 학생은 16만8645명으로 전년 대비 8587명(5.4%)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의 3.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모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32.4%, 중국(한국계 제외) 24.3%, 필리핀 9.6%, 중국(한국계) 7.1%, 일본 4.7%다. 이밖에 학업 중단율은 0.8%(4만2755명)로 지난해보다 0.2%p(1만728명) 상승했다. 고등교육기관도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학생 수가 줄었다. 전체 재적학생 수는 311만7540명으로 작년보다 8만4021명(2.6%) 감소했다. 신입생 충원율은 84.8%로 지난해보다 0.3%p 높아졌다. 입학생이 줄었지만 모집인원이 더 많이 줄어서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16만6892명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지난달 30일 장영실고에서 교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교원 드론 축구단(FC 세종 플라이)을 창단했다. 교원 드론 축구단에는 세종교총의 ‘40+ 중추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원 드론 동아리(세종에듀플라이)의 교사 11명이 선수로 참여했다. 교원 드론 동아리는 그동안 드론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교원 드론 직무연수(15시간)와 무료로 찾아가는 학생 드론 캠프를 운영해 왔다. 초대 단장은 조찬우 장기초 교감이 맡았다. 세종교총과 대한드론축구협회, 한국영상대학은 축구단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축구단 출범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에 앞장선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창단식에서 “세종 선생님들이 미래 산업인 드론 체험을 하고 드론을 교육에 활용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찬우 단장은 “축구단은 앞으로 꾸준한 연수를 통해 다양한 대회에서 경험을 쌓고 소속 학교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특성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태복 한국영상대학 교수는 “한국영상대학 드론 축구팀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전문적인 드론 교육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FC 세종 플라이 드론 축구단은 학생 지도를 위한 유소년 축구팀 창설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7명의 교사가 드론 축구 지도자·심판 자격증도 취득했다.
“한 남자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밀착 촬영하는 동영상이 충격이다. 사진만 본다면 교실은 한마디로 개판 오 분 전이다. 조롱과 욕설, 흉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누가 교실을 이렇게 만들었나. 교실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권보호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보호를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중점 추진 공동과제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 국민의힘 교육위원 연찬회에서 교권보호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등이 골자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진보와 보수 가리지 말고 정치권과 사회, 교육당국,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권보호와 선량한 다수 학생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했나.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왔다. 단지 교권 추락 외에도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후반기 상임위를 외통위에서 교육위로 옮기게 되면서 바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학생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접하냐는 질문에 61%가 5번이라고 답했는데, 하루 한 번은 겪는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것은 떠들거나 소음을 만드는 행동이었고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답변도 22%가 넘었는데 이 정도면 학교 현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법 개정을 통해 가장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좋은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수업 방해나 폭력적인 행위들이 추방돼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조치가 가능해져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학생들의 권리도 지켜져서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교권침해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법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아이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반성하고 깨우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은 유예 기회를 주는 등 아이들의 입장도 고려한 생활지도 방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존중과 존경의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는 일선 교육당국과 선생님, 학부모,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어려서부터 자기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히면 자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으로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는다.”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소감 부탁드린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어떤 상임위보다도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교육위만큼은 이념과 진영, 정치 현안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을 보는 여야의 가치와 철학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공통분모나 교집합을 만들어 공존의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교육위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여타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야의 대결과 충돌이 많았고 전반기 때도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 대립하느라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나 교육을 위한 과제 추진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또 그동안 정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교육 현장이 정치화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 채워놓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교육 상임위 활동은 처음인데, 평소 교육철학이 궁금하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공정과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한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교육이 그런 기회균등의 출발점이 되도록 교육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에서만큼은 이념과 진영의 관점이 극복돼 공존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공정, 자유, 탈정치의 원칙과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교육이슈가 있나.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향상방안,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안착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와 공정한 대입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분배 등을 통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모색해 보겠다. 국가교육위 출범에 따른 교육부 역할의 재정립, 교육계에 산적한 교육과제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논의와 실효적 운영방안도 고민하겠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입학을 사실상 철회한 이후 돌봄시간 연장 등 ‘초등 전일제 학교’가 새롭게 떠올라 교육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의 순응도가 낮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논리와 당위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요인을 파악해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은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판결하면서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좋은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 간사로서 교육 난제를 풀어갈 해법은. “특별한 전략보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핵심이다. 서로 관계가 없는 두 사안을 놓고 A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B를 놓고 발목을 잡는 방식이 정치 전략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상의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을 찾아 힘을 합치겠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만 500개가 넘는 법안이 밀려있다. 무쟁점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끝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만 모든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문은 열려있으니 학교 현장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정책개선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이태규 의원 △한국항공대 △연세대 행정대학원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국민정책연구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현)국회교육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