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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 저녁 '야자'시간은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내일은 놀토인데다가 스위스와의 경기 자체가 승패를 떠나 신나는 볼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시간도 좀 즐거워리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1학년 '야자'감독을 하시는 네 분 선생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봉변을 당하다니! 오늘 기간제 음악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공개했는데 나중에 보니 채점시에 한 학생의 결시로 인해 점수를 잘못 기재한 것을 알고는 다시 수정해서 불러줬더니 처음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 5,6명이 와서 교무실 골마루에서 선생님에게 찾아와 눈을 부릅뜨고 팔짱을 끼고서는 내 점수가 적게 나왔는데 왜 그런지 증거를 대라, 평가기준이 뭐냐고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평가기준이 있다. 내가 성악전공자다. 정확하게 채점했으니 그리 알고 돌아가라‘고 해도 막무가내더랍니다. 심지어는 나도 선생님만큼 평가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나보다 더 노래를 못 불렀는데 왜 나보다 점수가 높느냐?고 따지더랍니다. 착하고 순진한 선생님은 학생들의 항변에 꼼짝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떨기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지켜보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할 수 없이 수행평가는 선생님의 고유영역이다. 정확하게 채점했다고 하니 그리 이해하고 가도록 했답니다. 이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면 그 선생님에게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재시험을 치게 해서 평가기준을 설명한 뒤에 노래를 부르게 해서 일일이 녹음하고 조목조목마다 너는 이 부분에서 이러하니까 몇 점, 이 부분은 이러하니까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하라고 일러주곤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또 한 선생님은 몇 주 전에 야자시간에 수업에 사용할 실험도구를 준비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지구과학실로 갔더니 저학력 학생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엉겁결에 문을 열고 들어가 수업하는 걸 보고 너희들 수업 마칠 때까지 내가 밖에서 기다릴까, 아래층에 빈 교실이 있으니 그리고 옮길까? 하니 삐딱하게 앉아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이 때를 만났다는 듯이 선생님에게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열을 내가면서 따발총 쏘듯이 무엇,무엇라고 하면서 쉴 새도 없이 선생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퍼붓더라는 것입니다. 왜 수업시간에 방해를 놓느냐는 것이죠. 옆에 있는 학생들도 미안해 어쩔 줄 모르고 수업하시던 선생님도 어쩔 줄 모르고 지구과학선생님은 당황해서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 수업 마칠 때까지 내가 밖에서 기다릴까 아래층에 빈 교실이 있으니 그리고 옮길래? 라고 화를 내지 않고 저자세로 말하고는 나오니까 자기들이 아래층으로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사전에 자기에게 말하지도 않고 과학부장에게만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이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봉변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살짝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봉변을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정말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요즘 학생들이 이 정도로 선생님도 모르고, 윗사람도 모릅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을 알기로 우습게 압니다. 한 선생님께서 자기반 학생이 집에 일이 있어 조퇴를 하려고 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담임 누구라고 하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요, 빨리 말하소. 바쁘요.’ ‘애가 집에 일이 있어 조퇴를 하려고 하는데 보내도 되겠습니까?’ 하니 ‘집에 보내소.’라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담임을 황당하게 만들고 무안을 주더랍니다. 선생님은 수모를 당한 느낌이라 불쾌하더라고 하네요.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에게 ‘다른 선생님들은 매일 저녁 10시까지 남아서 지도를 하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답니다. ‘나는 내 당번 때가 되면 10시까지 남아서 지도한다. 나도 부장되면 매일 남아서 지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에게 ‘선생님, 왜 경비아저씨를 세워 단속을 합니까?’ 선생님은 ‘이 지역은 우범지역이니까 경비아저씨가 지켜야 불량배들을 막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시시콜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선생님에게 달려들고 항의하고 따지고 얼굴을 붉히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난폭해집니다. 학부모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수난의 시대를 잘 헤쳐 나가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음악, 지구과학 두 선생님처럼 본의 아니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공격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말과 행동, 업무처리까지 꼼꼼하게 빈틈없이 처리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도에 지나칠 정도로 얼빠진 행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설득하며 교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악선생님, 지구과학선생님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학생에게 감정적으로 구타를 할 수 있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죽이고 행동을 자제하며 차분하게 논리적인 말로 학생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선생님들 힘듭니다. 힘 잃지 마시고 용기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학교에서 4년째 근무하는 동안 어떨 때가 가장 곤혹스러웠느냐 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전화가 오거나 학부모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학부모의 요구사항 중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황당해지고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어떤 때는 ‘어느 선생님을 3학년 담임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개 선생님을 담임시켜 주세요.’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개 선생님은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개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올라온 선생님인데, 실업계에서 근무한 선생님인데 경험이 없는 선생님을 그 중요한 자연과반 수업을 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개 선생님 우리애 좀 가르치게 해 주세요'합니다. 이럴 때면 나름대로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뺍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애들 조금이라도 좋은 선생님 만나 잘 배워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 이런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고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냉정하게 반성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왜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야 하느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나 자신은 어떠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쓴 '아빠, 공부 좀 하세요'란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 미국 교수들은 비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시카고) 대학 교수들이 불쌍해요. 한 권위 있는 교수가 최근 몇 년간 저서와 연구논문을 내지 못하자 학교에서는 몇 년을 기다리다 할 수 없이 3층 넓은 그 교수의 연구실을 1층 좁은 구석방으로 옮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교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꼼짝 못하고 짐을 싸서 옮기더라는 것이다......" 옛날 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선생님께서 우리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시다가 학생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견디다 못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때 그 선생님은 '나도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화학지도에 대한 경험도 많고 바둑도 잘 둘 정도로 머리는 괜찮은 편이며 또 일어를 잘하니 일어판 전공서적을 좀 봐서 잘 가르치겠다'고 다짐을 하고 무사히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의 딸이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방학 중 집에 내려와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처음으로 고1 학생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첫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수학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당황해져서 혼이 났어요. 수학, 영어 한 시간씩 가르치기 위해 오전 내내 공부를 하고 갔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경험부족 탓도 있겠지만 사전준비, 즉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애들에게 나섰기 때문이니까 몇 번이고 풀어보고 반복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름 있는 대학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꽤나 공부를 잘했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서는 준비 없이 학생들 앞에 섰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도 무사시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자"라고 하면서 "진정한 무사는 3살짜리 어린애와 마주설 때도 몸조심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전공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선생님이야말로 자기도 모르게 가장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에서는 '가르친다'와 '배운다'를 다 하나의 동사인 '라마드'를 쓴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르치는 선생님은 계속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자만이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미야모도 무사시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딸이 말한 것처럼 '아빠, 공부 좀 해요'라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공부 좀 하세요'라는 소리를 들어 낭패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는 날이 끝날 때까지 그러해야 합니다. 저의 26년 수업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경력이 쌓일수록 가르치기 어렵다'.'초임 때 가장 가르치기 쉬웠고 갈수록 어려웠다'였습니다. 현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김효석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학법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의 시행은 이해 당사자인 재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혼란을 초래한다”며 “일단 내년 3월로 사학법 시행을 연기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조정안을 포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어 “개정 사학법은 지난 6월 13일에야 시행령이 발표돼 사학재단도 학교도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준비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고 사학법 자체에 독소조항도 많아 이런 부분을 걸러내야 한다”며 “당장 5당 원내대표 회의를 열어 부칙을 고쳐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일부터 하자”고 말했다.
성과상여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교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시도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통해 “20일 경 성과금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차등 지급 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올 3월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으로 부임해 성과금 업무를 담당해 오던 한승일 과장이 7월 1일자로 울산국립대추진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성과금 지급에 변수가 생겼다. 성과금 차등 지급을 두고 교총과 전교조는 매년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 왔으나 올해는 그 양상이 더 치열한 상황이다. 교총은 차등 지급 폭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지급하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고, 전교조는 차등지급 반대 및 반납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폭을 소폭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말 ‘에두르다’는 ‘에워서 둘러막다’는 뜻을 지닌 동사다. “경찰이 집을 에두르고 범인에게 자수하기를 권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도 이 단어가 등장한다. “예배당을 에두른 야트막한 담에는, 쫓겨 나간 아이들이 머리만 내밀고 족 매달려서….” 채만식 역시 소설 ‘탁류’에서 백마강을 “에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주위를 둘러막는다는 뜻 외에도 ‘에두르다’는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듣도록 둘러대다’는 뜻도 있다. 같은 뜻으로 ‘에둘러대다, 에둘러치다’ 등으로 쓸 수도 있다. “기분 상하지 않을 테니 에두를 것 없이 바로 말해라.” “그가 말을 에둘러 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대충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언젠가부터 ‘에두르다’라는 표현 대신 ‘돌아가다, 돌려서 말하다’라는 말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론 뜻은 더 분명하게 와 닿곤 하지만, 에두르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애틋함이나 애잔함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은 에둘러서 말하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다들 싫어하는 듯하다. 하지만 에둘러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말에 혹시 상처를 받을까 조심스러워서 망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라지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에둘러 타이르거나 한 번 더 고민해 에둘러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교장 인사제도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시끄럽다. 이 제도는 승진규정으로 제정(1964.7.8)된 후 2005년 7월까지 28회 개정돼 다듬어져온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 인사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려 하면서 교원들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교장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중장년 교사들도 교장 공모제 방안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젊은 교사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결국 이 대안이 시행된다면, 그 피해의 강도는 정년단축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마디로 학교는 ‘쑥대밭’이 되고, 교육은 고사하고 말 것이란다. 학교 최고 책임자로써 교장은 교원 및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물론 다양한 교육경험과 확고한 교육관 등 전문성이 생명이다. 경영 마인드만 넘치는 CEO가 교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란 생각은 단견이다. 사회가 전문화되면 될수록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교육이 경시된 채 교장 자격증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외국 사례가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외국 제도의 도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문화와 관념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실패한 행정사례는 수없이 많다.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주마다 지방교육자치에 따라 교육이 다르다. 주에 따라 교사 자격증이 없는 곳도 있다. 이런 주에서는 공모 교사의 자질을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사평가를 실시하고, 보수와 계약을 갱신한다. 준 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따라 봉급체계도 다양하다. 그런데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주의 행태가 일반화된 미국이 최근 교장의 자격요건을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한국은 교육투자는 인색한 채 오히려 외국에서 버리는 후진적 제도를 뒤따라 가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장 자격증 없는 제도가 교육법(현재 초중등교육법) 별표의 ‘학식·덕망’ 조항과 교육부훈령인 ‘교장자격증부관설정규정’ 등에 남아 있다. 이것이 전직 교육부장관과 관료 등이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을 할 수 있는 뿌리가 된 것이다. 사회가 전문화되기 전, 학식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된 허술한 교장자격제도였던 것이다. 이런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실상과 전말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리가 없다. 당국은 전문성 부족 문제는 접어두고 실적만 내세운 채, 교장 공모제를 계속 호도하고 있다. 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 제도의 폐지가 급선무였지만, 오늘날까지 관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 자격증 없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나라 학교는 더욱 무주공산이 될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교장 공모 때마다 인기영합주의가 치열해지고 패거리문화 확산, 인맥 따라 문전성시를 이루는 교직사회의 부정적 행태가 정치권 뺨치게 될 것이다. 학교는 교장의 명령이 서지 않는 무중력 상태의 조직이 되고 교사들은 수수방관할 것이다. 누가 학교 일을 하려고 할 것인가. 현행 교감처럼 장래가 확실하지 않은 부교장도 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중등 교원도 대학 교수처럼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만 하고, 학교 일은 사무국에 완전 일임하는 대안까지 확실히 마련한다면 모를까. 교원 정년단축의 피해는 30년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교장 공모제가 도입될 경우 피해는 그 제도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교육개혁’을 명분삼은 더 이상의 파워게임은 중단하기 바란다. 잘못된 문제 인식과 처방으로 교육정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기를 바란다.
‘EBS 방학생활’ 여름호가 출간됐다. 방학생활 교재에 담긴 내용은 17일(월)부터 8월 27일까지 6주 동안 EBS TV를 통해서도 방송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주 2회씩, 총 12강씩 진행되며 1·3·5학년은 월요일과 화요일, 2·4·6학년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방송된다. 이번 방학에는 정규방송 외에도 위성채널 EBS 플러스2에서 주말과 평일에 본방송과 재방송을 편성해 아이들이 꼼꼼하게 방송을 챙겨볼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강의내용과 방송시간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EBS 홈페이지(www.ebs.co.kr)에 접속하면 ‘VOD 보기’를 통해 다시 방송을 볼 수 있어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다. ‘몸 속 탐험’, ‘소금의 비밀’, ‘사춘기’ 등 아이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내용을 다룬 강의는 물론 ‘쉽게 만드는 장난감’, ‘로봇아 놀자’, ‘내가 만든 보온병’, ‘민화 그리기’, ‘옷감 염색하기’ 등 방송을 보면서 직접 해볼 수 있는 탐구학습도 다양하다. 수족관, 애니메이션박물관, 경찰서를 비롯해 갯벌이나 늪지대 등 생생한 체험학습의 기회도 마련돼 있다. 교재에는 TV로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별도로 특집과 부록이 수록돼 있다. ‘여름방학, 이렇게 보낼래요’ 특집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파워포인트 활용하기, 책을 읽고 독서감상화를 그리거나 감상문 쓰기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TV강의를 들은 후에는 소감문을 짤막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송학습 기록장’ 코너도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이외에도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과 ‘이야기로 풀어보는 수학’도 수록돼 있다. 방학생활 교재는 가까운 서점이나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작진은 “특히 1,2학년의 교재내용을 강화해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체험학습 위주로 꾸몄다”면서 “TV강의와 교재를 꾸준히 챙기다 보면 저절로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실에서 선생님만 못 알아듣는 휴대폰 벨소리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학교에서 30대만 넘어도 10대들에게 '쉰세대'로 낙인찍히게 생겼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테스트베드(Testbed)’-신제품 시험무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휴대폰 가입자가 약 3천8백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를 훨씬 넘어섰다. 명실상부한 휴대폰 선진국이다. 특히 가입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5%로써 휴대폰 평균 사용기간이 11.9개월인 이들의 휴대폰 사용은 차세대 이동통신 DMB 서비스와 함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급기야 최근에는 나이가 들면 듣지못하는, 일명 ‘틴(Teen)벨’이라는 10대 전용 휴대폰 벨소리가 등장했다. '틴벨! 어른들은 안들려요'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이 벨소리는 1만 7,000Hz 주파수 대역을 사용, 빠르면 20대 후반부터 청력이 떨어지는 성인들이 8,000Hz대 이상의 고음대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으로 고주파로 대화하는 박쥐나 돌고래의 소리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미 영국에서 개발되어 미국 등 선진국으로 보편화되어가는 이 고주파 벨소리가 우리나라에도 곧 보급됨으로써 그러잖아도 나이 든 교사들이 '쉰세대'로 소외당하는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세대차를 구분하는 새로운 잣대가 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나이 많은 사람들이 10대들의 시공을 초월한 무분별한 벨소리 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Teen벨’의 주수요자인 10대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로서는 걱정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이제는 수업 시간에 문지메시지는 고사하고 선생님이 못 알아듣게 몰래 통화하는 학생들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명의 이기로서 신세대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휴대폰은 인터넷과 함께 정보화 시대를 앞당기는 최상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 또한 많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다한 요금지출, 장소를 불문한 소음공해 문제 등은 이제 보편화된 문제가 되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틴(Teen) 벨’과 같이 점점 다양해지고 고기능화 되는 휴대폰이 학생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런 현상은 '비경제 인구'인 학생들의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와 함께 세대 간에 더욱 갈등의 골을 깊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등 선진국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육 역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이슬람 계율이 엄격한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초중고생뿐 아니라 대학생들 까지도 교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수많은 기능으로 휴대폰이 중요한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기존의 기능 외에도 DMB, 내비게이션,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으로 미아를 방지하고 길 잃은 노인이나 납치자 등의 행방을 확인한다.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인을 구한 개’가 ‘사마리안’ 상을 받았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개 주인 케빈 워너(34)씨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을 때 옆에 있던 '벨'이라는 개가 휴대폰의 911 버튼을 눌러서 주인을 위기에서 구했던 것이다. '휴대폰 만능시대'가 된 느낌까지 든다. 이렇듯 휴대폰이 생활 속에서 이미 중요한 생활필수품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자율과 규제’, ‘인권존중과 학습권보호’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전국 곳곳에서 교사의 감정섞인 체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뺨을 맞은 학생이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Y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23일 5교시가 끝난 오후 2시께 이 학교 운동장에서 김모(29) 체육교사가 하급생들의 축구공을 빼앗아 놀던 백모(15)군 등 3학년생 3명을 훈계하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며 손으로 뺨을 한 차례씩 때렸다. 백군은 이날 귀가한 뒤 귓속이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지만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백군은 사고 이후 치료를 받기위해 결석을 계속하다 28일부터 등교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고막이 완전히 재생될 확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Y중학교 교감은 "김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화를 못 참고 실수를 했다"며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를 기다리고 있으며 학생 치료비는 얼마가 됐든 김교사와 감독책임이 있는 교장.교감이 함께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직영 전환 문제는 없나 = 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만780개 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84.6%인 9천125개소,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5.4%인 1천655개소이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천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 1억원,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급식운영 경비의 2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위탁급식중인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있는데 따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영전환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전환되더라도 실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의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오히려 급식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고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을 체벌한 여교사가 이례적으로 의원면직됐다. 전북 군산교육청은 29일 S초등교 1학년 A(53.여)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 즉각 의원면직 처리했다. 특히 30년 경력의 정규 교사가 체벌과 관련해 교육계를 떠난 것은 전북 지역에서 처음이다. 군산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A교사가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도한 체벌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날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담임권과 수업권을 박탈하는 직위해제를 통해 중징계를 암시했으며 3일만인 이날 복직이나 신규임용이 원천 봉쇄된 '의원면직' 처리를 단행함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의 확산을 차단했다. 물론 의원면직으로 추가 징계는 뒤따르지 않지만 이는 교육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파면이나 해임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이다. 교육당국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면 재심청구 등 소송을 통해 이를 경감받아 복직할 수는 여지가 있으나 의원면직은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군산교육청이 이처럼 체벌 교사에 대해 발빠른 대처를 한 것은 지난해 1월 터진 '건빵 도시락 사건'에 이어 사회적인 관심의 진원지로 인식돼 '교육계의 불명예 도시'라는 멍에를 벗어던지려는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청은 사건이 터진 27일 직위해제 이후 연일 해당 여교사를 압박, 학부모 사과와 사직서를 신속하게 유도한 뒤 이날 의원면직함으로써 자정의지를 보였다.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의식한 정치권이 사실상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교부금이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한 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재료 선정․구매․검수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맡고 세척․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식 부분위탁 급식모델이 차용됐다. 위탁 시에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만들 때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는 위탁급식은 기존 계약을 고려해 3년간만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록 했다. 아울러 각급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급식정책 수립 및 심의를 전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과실로 급식사고를 유발하거나 학교급식 시설 지도점검을 거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향하지 않은 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 유전자 변형에 관한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다.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됐던 국내 농산물 의무사용 부분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완화했다. 품질 관리기준과 영양 관리기준, 위생안전 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급식법이 직영 전환 원칙으로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예산 확충과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재 위탁급식 중인 1600여개 초중고를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학교당 시설비 1억원, 연간 운영비 1억원 등 우선 2억원씩, 총 33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이 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교육청과 분담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담비율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식재료 공개입찰, 검수, 배식업무 등에 가중될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급하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급식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충원 등을 수반하면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급식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900만의 급식인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직제가 학교체육보건급식과로 통합돼 있고 고작 두세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며 “학교체육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체육과, 보건과, 급식과를 분리시켜 인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의 학급 커뮤니티 ‘위즈클래스’가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사진 콘테스트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1차 접수된 사진 중 8개의 작품을 선정, 회원들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콘테스트에서 영예의 1위는 경기 다산고 김종준 교사의 ‘하늘높이 날아라’에 돌아갔다. 1~4등 작에는 네오포토의 디지털 사진 인화 5만원 상품권이 수여된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곽동경)는 28일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는 1995년 초·중·고 전면급식 실시이후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사태와 직결된 식재료 유통업체 관리에는 미비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급식현장에서는 식재료 검수와 식품의 수량, 유통기한, 이취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뿐 실제 식재료의 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협회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재료 규격기준 및 납품 전 과정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식재료 규격기준 개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식재료 최저가 입찰제 폐지 ▲식재료 생산·유통업체 인증제 도입 ▲식재료 공급업체 업종설치 및 사업 인·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성과 등을 주제로 제1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최근 ‘문화예술분야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교사 자율연구모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0~1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진흥원이 총 64개의 교사 연구모임을 조사한 결과, 회원 수 100명 미만이 70%, 200명 미만이 11%, 300명 미만과 500명 미만, 600명 미만이 각각 6%로 나타났다.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교사만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64%로 가장 많았고 교사와 전문예술인 모임이 16%, 교사와 일반인 모임이 13%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예술분야 교사 모임은 다른 교과모임과 달리 외부 전문예술인이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30% 가까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교사모임과 관련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임의 장르는 미술이 31%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 27%, 문화예술 일반이 25%, 연극이 9%를 차지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작품 제작이나 창작활동이 23.4%로 가장 많았고 연구 및 이론 계발(15.4%), 연수(14.1%), 수업활용(7.8%)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는 47%가 운영경비를 꼽았으며 조직 강화(22%), 연구의 질 관리(20%), 현장 적용 한계(5%) 순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교육담당자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사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등 현장 교사들은 구체적인 교수-학습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하에 현장 지원 전담기구인 ‘문화예술교육연구센터’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이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마련, 학교 교사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교과목 뿐 아니라 특기적성 및 재량활동까지 교육부 소속이므로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의 행정적 협력 없이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양 부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직영 전환 문제는 없나 = 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만780개 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84.6%인 9천125개소,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5.4%인 1천655개소이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천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 1억원,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급식운영 경비의 2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위탁급식중인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있는데 따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영전환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전환되더라도 실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의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오히려 급식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고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위탁급식 식중독 사태와 관련, 인천시내 모든 학교의 급식 직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CJ푸드시스템에 위탁급식한 인천지역 17개 중.고교 급식의 직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점차적으로 인천시내 모든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CJ푸드시스템 위탁급식 학교의 급식시설 상태 등 실태를 점검 중에 있다"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 및 직영 여부를 결정짓지만, 이번 사태로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우선 이들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직영급식을 위한 시설개선과 영양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 직영급식을 할 예정이다. 급식시설은 CJ푸드시스템이 무상기부키로 한 만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 하고, 17개교의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1억7천여만원은 시 교육청에서 지원케 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CJ푸드시스템의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2학기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급식의 직영화를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438곳 중 직영급식이 328곳이며, 위탁급식은 111곳으로 23개 업체에서 맡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교사의 감정섞인 체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뺨을 맞은 학생이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Y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23일 5교시가 끝난 오후 2시께 이 학교 운동장에서 김모(29) 체육교사가 하급생들의 축구공을 빼앗아 놀던 백모(15)군 등 3학년생 3명을 훈계하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며 손으로 뺨을 한 차례씩 때렸다. 백군은 이날 귀가한 뒤 귓속이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지만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백군은 사고 이후 치료를 받기위해 결석을 계속하다 28일부터 등교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고막이 완전히 재생될 확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Y중학교 교감은 "김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화를 못 참고 실수를 했다"며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를 기다리고 있으며 학생 치료비는 얼마가 됐든 김교사와 감독책임이 있는 교장.교감이 함께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목포해양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한 규정은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이 대학 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2006년 신입생 모집에서 1단계 전형 합격점(640점)을 넘긴 703점을 받고도 10% 제한규정 때문에 탈락했던 진정인 강모(20.여)씨의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목포해양대측은 학생들이 재학중 1년은 승선실습을 하고 졸업하면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4년간 바다 관련 업종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선박에서 여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업계에서 10%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여학생 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여성이라고 해서 기관시스템공학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고 4년간 의무복무를 할 때도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종 외 해양수산부 허가 법인체 또는 등록업체 등이 많이 있으며 선박내 여성을 위한 시설 미비는 적극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