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중 뜻하지 않은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소송비 지원을 심의, 의결하는 제100회 교권옹호기금위원회가 열렸다. 숫자 100은 우리 일상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진행하고 있는 일의 완성 또는 더할 나위 없는 완전무결을 뜻한다. 1에서 시작해 100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지난하다. 그렇기에 현장 교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선생님 편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한결같은 노력을 해온 교총의 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원 확대·법제도 개선 성과 교총은 교권 침해라는 용어조차 낯설었던 1978년부터 민·형사 소송은 물론 소청심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폭넓게 지원해왔다. 소송비 지원액은 여러 번 인상을 거쳐 현재는 심급당 500만 원, 3심까지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간 소송비 지원액이 2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도 지원하는 등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 모두 지속 확대 중이다.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요 정당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을 강제하는 악법이었던 아동복지법을 포함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을 모두 개정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권을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정책적·재정적인 선택과 집중을 했기에 가능했다. 피해 교원 없도록 더 노력해야 그러나 과거에 안주하기에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로 시작한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보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교육청, LH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내놓은 ‘교원·공직자 재산 등록’ 같은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법안 등 사방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우군은 찾아볼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교총이 선생님들이 희망으로, 교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 남아 있기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한다.우선, 교권 침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교원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소송비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선생님 없는 교총이 있을 수 없듯이 교권 없이는 선생님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령과 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법령과 제도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존재로 개정이 쉽지 않다.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한계를 고려하되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직화 후 한 방향으로 응축해서 소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교권 침해 교원에게 소송비 등 지원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1차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정서적인 치유와 회복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교권 침해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음 100번째 교권옹호위원회가 열리는 날은 이 땅의 모든 선생님이 존경받고 교권이 보호받는 세상이기를 바라본다.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을 지도하려는 열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교사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 몸을 사리라고, 요즘같이 교권이 추락하고 점점 더 학생지도가 힘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적당히 교사생활을 하자는 것이 주변의 분위기이다. 올해도 여느 해와 같이 학년 초 우리 반 학생 명단을 뽑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아이 때문에 나머지 24명의 좋은 아이들로 구성된 반을 맡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등교가 계속 미뤄지자 25명의 학생, 학부모와 전화상담을 실시하였고, 24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걱정하던 아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아이가 바로 서민호(가명)이다. 폭력성도 다소 있고, ADHD가 심하지만 치료를 거부하며, 지난 해에는 다수의 교과 선생님들과 마찰이 있었던 아이다. 4월 어느 날, 얼굴도 보기 전에 민호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 5,000원을 준다는 말에 자신의 SNS 아이디를 팔았다는 것이다. 물론 5,000원도 받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누가 봐도 민호는 일종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지만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아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로 크게 야단을 쳤다. 얼굴도 모르는 담임이지만 작년 선배들로부터 나의 소문을 들었던 탓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그 후로도 민호는 게임계정도용, 언어폭력 등으로 타반 학생들 간에 소소한 문제들을 일으켰고, 덕분에 등교개학 전에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3개월여 동안을 보내면서 느낀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이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였다. 드디어 6월 초 등교개학을 하였다. 자신이 그동안 한 잘못을 아는 지 등교 첫날부터 자리에 바르게 앉아 나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민호야, 너는 우리 반 소독 도우미다. 등교하면 교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친구들이 책상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소독약을 뿌려주자.”처음부터 귀찮은 일이 주어지자 대답은 역시“제가 왜요?”였다. 교실에 있던 나머지 24명의 아이들은 민호가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걸 예상한 듯 크게 놀라지 않은 채 내가 어떻게 반응할 지를 지켜보고 있었다.“그런 말투는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투란다. 올해 민호는 ‘다’나‘까’, ‘합쇼체’ 알지? ‘합쇼체’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 보도록 하자.”라고 차분하게 대답해 주었다. 민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욕설이었다. 이는 학기 초 우리 반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미리 알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에 관한 30시간 온라인 연수도 들으며 올해 학급 운영 방침을 ‘욕설 없는 학급’으로 세웠다.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원인은 여러 사회 환경, 가정 환경, 심리적 요인 등이 있었고, 민호를 상담하고 관찰하면서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요인 때문에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지를 파악해나갔다. 지금은 주변의 약한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힘 있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언어폭력을 당했고, 새 자전거를 뺏기기도 했으나 이를 그냥 참고 당연시 여기며 지내온 것이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아이였다. 그런 민호에게 욕설은 강해 보이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교실에 머무르며 괜히 민호를 한 번 더 불러 학급의 궂은 일을 시키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했다. 다행히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를 치던 민호는 조용히 학교 생활을 했고, 얼마 지나니 오늘도 선생님이 오시겠지 하고 교실에 혼자 앉아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제는 “민호야!”하고 이름만 불러도 “네!”하고 내 컴퓨터를 들고 따라오거나, 휴대폰 보관함을 들고 따라온다. 올해 우리 반이 맡게 된 학교 텃밭을 가꾸는 데도 민호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 “이번 주말에 아침부터 모여 상추나 좀 딸까?”라고 하면, “왕발통(전동 킥보드) 타고 와도 되요?”라며 싫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에 이어 민호를 가르치게 된 교과 선생님들께서 올해는 민호가 수업을 듣고, 대답을 하기도 하는 등 작년에 비해 태도가 좋아졌다고 칭찬을 하셨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칭찬하시더라는 이야기를 하면 민호는 먼저 의심을 했다. “저를요?”“저를 왜 칭찬하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그렇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아이였다. 외동아들이지만 바쁘신 부모님으로부터 공감과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아이였다. 등교개학 후 한 달쯤 지나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민호였다. 쉬는 시간에 옆 반 친구를 놀렸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번 놀리고 신고가 된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당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에게 최소한의 자비도 없이 학폭위라니...작년 민호의 담임이었던 2학년 부장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눈물이 왈칵 나왔다. 바닥까지 친 민호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애쓰고 노력한 시간들이 생각이 났고, 그런 담임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며 나름 노력하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는 예정대로 열렸고, 나는 담임 의견서에 올해 민호의 노력하는 모습 등을 구구절절 작성하여 보냈다. 나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다행히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마무리 되었고, 징계가 아닌 심리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학기 초 여러 작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어머니나 담임 선생님이 많이 속상하다는 말을 했지만, 민호는 자신으로 인해 어른들이 속상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민호는 어머니의 눈물을 봤고, 자신의 편이 되어 애쓰시는 담임 선생님을 보았다. 담임인 나에게는 나름 힘든 싸움이었지만 민호 인생에 있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 큰 사건 사고 없이 시간이 흘렀고, 어느 덧 11월이 되어 민호와 함께 할 시간이 두 달여 정도 남았다. 민호는 요새“선생님, 내년에 우리 학교에 계세요?”, “내년에 3학년 담임 하실 거에요”라고 자주 묻곤 한다. “민호 너는 당연히 내년에 내가 데리고 가야지”라고 이야기하면 학기 초에는 “내년에는 좀 착한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라며 펄쩍 뛰더니 요즘은 “저는 3년 내내 영어 선생님이 담임이시네요”라며 그리 싫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 처음에는 칭찬을 어색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오늘은 가정 선생님이 칭찬 안 하셨어요?”라고 먼저 물어본다. 어제는 민호가 나에게 핫팩을 하나 주며,“집에 많아서 선생님 주려고 챙겨온 거에요.”라고 말했다. 퉁명스러웠지만 따뜻함이 전해졌다. “선생님, 민호한테 뭐하신 거예요?” 민호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다른 반 아이가 한 말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관심과 사랑을 줬지.”학기 초 24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걱정했던 아이. 이제는 욕을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에 교과 선생님들을 배려하고 성실히 수업에 참여한다. 게다가 선생님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 원래 그런 아이라는 낙인은 아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한 학교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야단을 치더라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도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아이들도 느낄 수 있다. 교권이 많이 추락했고, 교사라는 직업에 소명의식을 갖는 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사가 정성을 쏟는다면 아이들은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매년 올해는 또 어떤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새학년을 맞이하고 있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 소감 교사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이번 교단수기 공모 수상은 올 한해 코로나로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으로 정신없는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학기 초부터 관심대상이었던 아이를 한 번 변화시켜보겠다고 애썼던 지난 1년간의 나의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퇴근 후 학부모 전화를 안 받아도 된다’ 는 교사의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말이나 방학에도 아이들과 SNS나 전화로 소통하는 내가 조금은 유별나 보였을 수 있다. 나 또한 교사와 학생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에 이러한 나의 지도 방식이 맞는 지 한동안 고민도 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 역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교사의 끊임없는 관심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으나, 교사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차츰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방학 중인 요즘도 학교 가는 길이나 운전 중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 “지금 게임하다 전화 받은 거 같은데?” “아닙니다, 선생님. 요즘 게임 많이 안 해요.” “누워서 전화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바로 앉았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여전히 누운 자세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학기 초에 비해 달라진 예의바르고 배려있는 말투에 그냥 미소가 지어진다. 다른 학교로 이동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아이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무엇보다 누군가로부터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있는 존재임을 계속 일깨워 주고 싶다.
"신고당했다고 우리 애가 가해학생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모두 관련학생이고요,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해본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눠봤을 대화이다. 신고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무심결에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나,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대화를 하면 해당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이미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단정짓고 사안을 처리한다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에서는 학폭위 개최 전에는 신고학생, 피신고학생을 모두 ‘관련학생’이라고 지칭하고, 학폭위가 개최돼 학교폭력을 인정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학폭법 제16조 23일부터 시행 그런데 2021년 6월 23일부터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피해학생’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상대가 학생이든 교사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다. 즉, 신고만 하면 피해학생으로 인정해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고,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한다고 특별히 부연설명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교육권 침해 소지 있어 피해학생을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분리를 통한 피해학생 보호의 이면에는 신고만으로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고, 피해학생과 분리에 따른 가해학생의 학습권 또는 가해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백번 양보해 학생의 경우 임시적으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거나 출석을 인정해주는 가정학습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사를 피해학생과 분리하려면 담임 또는 교과 수업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해당 교사의 교육권 침해도 문제지만 갑작스럽게 교사가 교체가 된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나머지 교사들 업무 가중, 학교 운영의 지장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보아 의무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국회가 스스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를 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14일~18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주간을 보냈다.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위학교의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학교별·지역별로 사이버 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너무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 아쉽다. ‘과도하다’ 할 정도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주간 관련 기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말이다. 사이버 폭력 예방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 갈수록 증가 추세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이 학교폭력의 양상도 크게 변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확대는 과거 물리적 폭력으로 대표되던 학교폭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왔다. 사이버 학교폭력과 사이버 교권 침해 사건도 급증하는 이유다.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 기기나 온라인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뜻한다. 즉,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 있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 폭력 비중은 12.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 결과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신체 폭력 등을 비롯한 다른 피해 유형이 감소한 것에 비해 사이버 폭력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은 2016년 9.1%, 2017년 9.8%, 2018년 10.8%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에만 8.9%로 소폭 감소했고, 2020년에 다시 급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학생 등 745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 경험률’이 무려 32.7%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3명은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다는 얘기다. 사이버 교권 침해 피해도 예사롭지 않다. 올해 2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선생님을 분양한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대응 시스템 필요 사이버 폭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교육부를 비롯한 7개 부처,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교육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계부처가 협치한다는 건 고무적인 행보다. 교육 현장은 협의체가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기대한다. 수시로 바뀌는 사이버 폭력 양상에 맞춘 예방 교육 자료와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학부모 대상 교육 강화,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예방 캠페인 전개 등 관련 부처별 맞춤형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인터넷 윤리교육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열을 올리는 부모가 많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라고 한다. 사이버 폭력은 두고두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교육 악이다. 예방을 통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주간을 맞아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녹천중학교(교장 정광인) 학생들이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담임은 학생 개인 정보 접근과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교총은 “담임배제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성비위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교직사회의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성 비위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한 분리조치 차원에서의 개정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직사회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비위 교원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현장의 일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예방과 근절 등 더욱 깨끗한 교직 윤리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교총은 교권뉴스 제작·배포를 통해 예방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담임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우고 좀 더 교직에 적합한 분들이 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조치 예외 사유가 규정됐다. 시행령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방학이나 개교기념일, 휴업일과 방과 후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예외로 했다. 이에 교총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보호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분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번에 개정된 세 가지 사유 외에 학교장 판단과 피해 학생, 학부모 요구로 가해 학생을 출석정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정지가 아닌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등의 여타 결정이 나올 경우, 출석 정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도 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이밖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서는 다른 학교급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추진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됐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7건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친 지도 어느덧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직을 시작하면서 생긴 습관은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거나 여유 있을 때가 되면 따뜻한 커피믹스가 생각나는데 커피 하면 떠오르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교대생 때는 잘 먹지 않았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그 횟수가 늘었고 요즘은 2~3잔을 꼭 마시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제자 때문에 커피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경기도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학교로 발령 난 것은 교대에서 실습할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골 아이들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졌고, 신규 때 3학년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가끔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벌을 서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화가 도로 쏙 들어가곤 했습니다. 또, 눈처럼 순수하고 호수처럼 맑은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함께 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령을 받고 두 번째 해인 2004년에 6학년을 처음 맡았습니다. 저에게는 6학년이 생활지도가 힘들다는 불안보다는 첫 제자가 생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3월 초에 잠깐 본 기억과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부모 가정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이 소홀했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학교에 가야 한다는 의무를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3월 중순에 갑자기 그 아이는 소식도 없이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였습니다. 아이에게는 핸드폰도 없고 가정에 전화기까지 없는 데다 아버지와 연락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그때는 속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모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는 잘하지 않는 가정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나서야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아빠, 중학생 오빠와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항상 밝았고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는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3월은 봄이긴 했지만, 꽃샘추위로 인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어 방안도 추웠습니다. 그리고, 여자 동생이라 오빠를 대신해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아침밥은 거의 먹지 않고 등교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선생님으로서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이와 함께 지갑의 현금을 탁탁 털어 치킨집에 들어갔습니다. 돌아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포장한 치킨 1마리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정방문에도 그 아이는 학교에 오질 않았고 저는 그 아이와 친한 친구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방문을 세 번째 하는 날 그 아이는 제게 학교에 꼭 가겠다는 약속을 새끼손가락을 걸며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얘기하고 있는 제게 가져다준 것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제가 가정방문을 할 때마다 간식거리를 사서 가니깐 많이 미안한 눈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아직 6학년이지만 엄마의 손이 없어 벌써 살림살이를 배우던 아이는 손님 접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이의 착한 심성을 읽을 수가 있어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왔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말을 듣지 않아서 감정이 머리끝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특기인 전체기합을 아이들에게 주고 나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감정을 완전히 식히면서 했던 말 중에 “나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날 찾아오더라도 ‘스승’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라고 쾌재를 부르면서도 이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영화 제목이 퍼뜩 떠올라 이런 말을 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음… 이제부터 나는 아이 엠 ‘샘’입니다. ‘샘’이라고 불러줘요.” 그 순간 아이들은 슬며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시골 사투리처럼 정겨운 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어느 누구에게는 조금 반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호칭으로 교사의 교권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교육철학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다가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체면과 겉치레로 포장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서고 싶습니다. 실수하고 나약한 모습을 감추기보다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난 아이들 앞에 서면 아이 엠 ‘샘’이라고 외칩니다. 그 이후로 작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학년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고 현금을 모아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가정방문을 했을 때 맛있게 커피를 마시고 간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평소에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졸업하는 날에 제게 커피를 선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먹은 커피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에 커피도 잘 휘젓지 않아 커피 가루가 둥둥 뜬 밋밋한 커피였습니다. 졸업식 날 그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에게 볼록 튀어나온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받은 봉투 속에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커피믹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 하고 어른이네. 학교 잘 다니고 꿈을 잃지 말고 건강해라. 그리고, 장학금 잘 챙겨라. 이건 6학년 선생님들이 손수 마련한 장학금이니깐 좋은 곳에 쓰렴.” “네. 샘 때문에 학교 열심히 다닐 거예요.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상상한 많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그림으로 멋있게 표현해주렴.” “예. 알겠어요. 샘도 건강하고 제가 놀러 올 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저 잊지 마세요.” “그래. 너도 나 잊지 말아라.” 그 후에 그 아이는 중학교에 가서도 가끔 교실에 놀러 오고, 편지를 들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꼭 커피와 함께~ 지금은 그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아이가 끓여준 커피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 금상 수상 소감 진심이 전달될 때까지 노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의 글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20년의 교육경력 기간 동안 가장 보고 싶은 제자를 떠올리며 쓴 경험담입니다. 되돌아보면 신규교사의 열정과 패기만 가지고 생활하여 그 제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그 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더 채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인식이 바뀌고 교육관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삭막해진 요즘 교육계를 보면 예전처럼 사제 간의 정을 느끼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추락한 교권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의 불신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서로 붕괴되었습니다. 교사도 인간이기에 그런 일들로 실망과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에 문자나 카톡으로 전해지는 학부모와 제자의 감사 글을 볼 때면 아직 사람의 풋풋한 정이 느껴집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새 학기 만남이지만 설레면서도 나와 잘 맞는 학생들을 만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계속 저의 진심이 제자와 학부모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노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A. Maslow 1908~1978)는 1943년에 발표한 논문 “인간 동기의 이론(A theory of human motivation)”에서 인간의 동기가 작용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기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의 5단계로 구분했다. 그는 각 욕구는 계층화로 배열되어 있어서 욕구 피라미드의 하단부에 위치한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계층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이에 필자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need for esteem/respect)에 주목하고자 한다. 존중은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자 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욕구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훌륭한 일을 하거나 무엇을 잘함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사회 교사 A, 40대 후반의 그는 교실에서나 특별실에서나 항상 학생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경어를 사용한다. “○○○,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래요?”, “△△△,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이에 대해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을까요?”, “◇◇◇, 참 잘했어요. 매우 훌륭한 설명이네요 (…). 교사와 학생 간에 오가는 말로 언뜻 듣기에 학생이 참 존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어를 사용한다. 당연히 학생들은 A교사를 좋아하고 자기들이 항상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에 A교사의 과목까지 함께 좋아한다. 그는 학생들의 교원평가에서도 항상 상위에 해당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A교사는 젊어서부터 습관이 배어서인지 오히려 수줍어한다. 미술 교사 B, 그는 50대 후반의 교사로 정반대의 경우다. 사용하는 언어가 거칠어 학생들은 기피하고 늘 불만의 정서를 촉발한다. 행정실 직원이나 동료 교사에게도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바로 말을 놓는다. 그래서인지 늘 학생과 동료 교사, 그리고 일반직원들과 갈등이 많다. 얼굴을 붉히고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흔하고 늘 냉전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 그와는 형식적인 업무 관계만 이루어지고 깊이 있는 협조와 진실한 소통,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보다 연장자로서 관리자인 필자도 그를 보면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는 느낌이 많다. 대학 예비교사 시절, 교육학 교과서와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경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임용 후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질서로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교사처럼 시종일관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인(聖人)과 같은 교사가 존재한다. 솔직히 고백하건 데 필자 또한 이를 실행해 보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감정 노동자인 교사의 속성상 한순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면 끝내 고성이 오가며 수습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지나고 나면 늘 후회스럽고 성찰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수업뿐 아니라 모든 학교생활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경어를 쓰도록 하면 어떨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라 는 황금률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에서 연유한다. 학교폭력이 일상화된 요즘 학교에서 학생을 존중하는 언어의 사용은 학폭을 줄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성교육에도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나아가 존대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상호 간에 막말, 갑질, 성희롱 같은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초•중•고를 지나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느 교육 현장에서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총은 매년 교권실태보고서를 내놓는다. 올해도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 ‘2020년도 교권보호 활동 지침서’를 발표했다. 매년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권에 대한 실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학폭 감소, 사이버폭력 늘어 첫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교폭력 관련 교권 사건이 감소했다. 반면 원격수업에 따른 욕설‧민원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 사건이 증가했다. 교권침해는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학교 교육환경이 달라지면서 원격수업 중 욕설, 악성 민원과 SNS상 교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증가한 것이다. 둘째, 매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1위였다.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코로나19로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 등 다양한 업무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다. 관리직-일반 교원, 교원-교원, 교원-교육행정직에 더해 교원-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계약직 교원 등 갈등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셋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스토킹 범죄, 허락 없는 녹취 사건이 증가했다. 최근 교직 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리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전화, SNS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거나 교사 몰래 녹취하는 일도 증가했다. 구성원 간 갈등 해소도 숙제 우리는 이번 교권 지침서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교권 보호시스템 재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우선 교권 사건 유형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교육 당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학교나 교사는 가해 사실 조차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도 교권침해 유형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교육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분장 마련과 이행이 전제돼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학교장의 노무 관리 능력 배양과 명확한 인사원칙도 필수다. 노무 문제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1학교 1노무사제 도입도 절실하다. 셋째, 교직 사회 스스로의 예방 노력도 요구된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언행은 성희롱 혐의로 돌아오므로 조심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제고와 학교장의 적극 대응도 중요하다. 학교장은 교원지위법상에 교사의 교권보호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사안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지역교육청으로의 이관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매 맞고 욕먹어서 어깨가 처진 교사에게 교육에 매진하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말이 진리다. 교직 사회는 스스로 깨끗한 교직 윤리에 힘쓰고, 교육 당국과 국회는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권 보호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402건(2019년은 513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학교 교육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욕설, 악성민원과 SNS 상 교원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확산으로 ‘학부모’보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 양상이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22%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0년 총 260건에 비하면 아직도 1.5배 정도 증가한 수치여서 학교 교권침해는 여전한 현실을 보여준다. 교총은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에 의한 교권침해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9년보다 177건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비대면 교육환경의 지속으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원격수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악성 민원은 물론 SNS 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랐다. 교총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문의‧상담이 지난해 30여건이나 됐다”며 “선생님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0년 6월 A고. 고3 학생이 직접 운전한 것을 발견한 교사가 학생에게 운전하지 말도록 하자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교사가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욕설을 함께 SNS에 게시했다. # 2020년 11월 B초. 원격수업 중 한 학생에게서 계속 소음이 발생해 ‘음소거’ 요청을 했으나 하지 않아 교사가 직접 음소거 처리하니 학부모 측에서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 ‘등교수업을 안 해서 교사들이 놀고 있다’, ‘원격수업도 허술하다’. 2020년 9월 학부모가 지역 맘 카페에 C초의 학사운영 방식이나 교사의 수업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가 발생했다. 교총은 “언택트 시대, 달라진 교권침해에 따라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이버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교원은 가해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교육당국이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하고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는 교권침해의 주된 주체도 바꿔놓았다. 매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1위였다. 실제로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1건(20.15%)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7.46%) △학생에 의한 피해 24건(5.97%)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이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교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관리직-일반 교원, 교원-교원, 교원-교육행정직에 더해 교원-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계약직 교원 등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을 보면 ‘인사·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이 41.96%(60건)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27.97%(40건), ‘학교·급 등 경영간섭’ 21.68%(31건), ‘사생활 침해’ 5.9%(8건), ‘학생지도 간섭’ 2.80%(4건) 등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총의 교권사건 소송 지원은 대폭 강화됐다. 소송비 지원 건수가 2019년 59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33건이나 늘었고, 지원액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기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 교권 사건 소송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총은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나 수업 방해 지적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돼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직사회의 언행 등 각별한 주의 등 예방 교권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권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명퇴 등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등과의 노무문제가 교권침해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어 학교 대상 노무 관련 연수 강화와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보급, 지역교육청별 학교 전담지원 노무사를 배치 등 ‘1학교 1노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는 뉴노멀 시대를 맞고 있다. 학교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전방위적인 변화의 중심에 학교가 서 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지던 지혜만으로는 불확실성의 이 시대의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없게 되었다. 스마트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 자양고가 그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발과 참여’라는 핵심가치를 가진 교원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사 간 세대를 뛰어넘는 리버스 멘토링, 수업방법과 자료의 공유와 수업나눔 등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학교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정원을 가꾸어가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 감염자 발생도 증가하여 긴급하게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원격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며 학교급식 등을 연계하여 대응해야 하는 학교로서도 난감하기만 하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고등학생 67.5%와 학부모 70%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원격수업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관리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인다. 자양고는 학생들의 규칙적인 자기관리와 원격수업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수업의 ‘방법’이 아닌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학생들이 등교하면 교실수업으로 진행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ZOOM이나 구글 MEET를 활용하여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 현재 학급 조회와 모든 교과수업은 100%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격수업의 플랫폼은 단일하지만 그 속에서 진행되는 수업내용과 방법은 교과 특성과 선생님마다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은 그 경계를 넘어 서로의 장점과 연계성을 강화한 블렌디드 수업으로까지 확장해 가고 있다. 뉴노멀 시대, 스마트 교육 인프라와 함께 자양고는 선생님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과 공간혁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위해 모든 교과교실에 무선 AP를 구축하고 모든 교사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하였으며,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스마트 정보교실을 구축하고 학생들을 위한 수업용 크롬북 세트를 구비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수업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온라인 스튜디오 설렘ON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을 재구조화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의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업나눔카페를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용 태블릿 PC와 학습용 웹캠을 대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방과후 특화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없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과 미러링을 통한 소규모 분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배움과 실천, 일상생활 속의 교육으로 자양고는 학교에서의 배움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합치되는 일상생활 속의 교육을 추구해 가고 있다. 보통의 교양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갑게 인사하기, 시간 약속 지키기,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실천한다. 한편 따스함 속에 엄격함을 교육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친구를 힘들게 하는 학교폭력, 선생님께 큰 상처를 주는 교권침해,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교내외 흡연에는 엄격하다. 자양고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급회와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생활규약을 제정하여 실천하며, 자양문화혁신 프로젝트 운동을 통해 자율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주관하는 학교 축제인 일출제와 학생들의 학습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고 나눔을 위한 학술제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교육문화공동체, 지속적 참여와 혁신의 길로 자양고는 학교운영의 최우선 중심을 교사들의 학생수업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행정의 표준화와 단순화, 교육활동의 자율화와 다양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로진학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종이 없는 가정통신문 발송, 문자 알림, 방과후 프로그램 공고와 모집 및 관리, 과제물 제출, 자기주도학습 참여 학생의 학부모 자동알림 등 많은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위임전결 규정 개정을 통해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결재 단계를 축소하고, 결재선을 단순화하였으며, 주요 업무에 대한 학교 업무처리 간편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공유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교육활동 중심으로 교육계획서를 체계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부서 중심의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 속 작은 학교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자양고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학교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원동력은 ‘문화공동체론’과 ‘5 to 5’ 혁신론에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공동체론은 다양한 구성원 모두의 장점을 살린 역할론이다. 혁신이란 ‘5 to 5’이다. 5°의 방향 전환과 5%의 전진은 혁신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믿고 있다.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는 그 변화와 혁신의 길에 자양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요즘 학교현장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려는 에듀테크 활용 바람이 불고 있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에 활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에듀테크는 오래전부터 활용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특히 IT 기술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IT를 교육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에듀테크를 통한 학생 개인별 학력 관리 미국에서는 초·중등학교 졸업률이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률이 낮은데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2017~2018년 기준으로 평균 8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학교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조지아주의 포시스 카운티 학구에서는 에듀테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평소 학력을 관리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평균 94%인 초·중등학교 졸업률을 100%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시스 카운티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력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학력에 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포시스 카운티 학구는 조지아주에서 7번째로 큰 학구로써 40개의 초·중등학교에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학력 기초 데이터의 양은 너무 방대하여 이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시스 카운티 교육청은 에듀테크를 과감히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포시스 카운티 교육청이 초·중등학생의 학력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에듀테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Power BI(Business Intelligence)였다. Power BI는 기업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포시스 카운티 교육청에서는 Power BI를 이용하여 학생 개개인별 내신성적, 학업 스케줄, 수상 실적, 징계 이력, 졸업 위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학생별 대학 및 취업 준비 점수(CCRPI: College and Career Ready Performance Index)를 산출해 향후 학업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적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거나 학력 미달 학생이 발견되면 교육청은 즉시 이 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생들의 징계 조치를 추적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요 사건의 발생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수한 기능에 대해 개발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Power BI의 자동화된 기계학습과 방대한 과거 학력 기초 데이터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듀테크를 통한 비대면 정규 수업 운영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TVO는 우리나라의 EBS와 비슷한 교육방송기관이다. TVO는 온타리오 교육청의 파트너 교육기관으로 단순히 교육방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듀테크 기술들을 이용해 144개의 온라인 학습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TVO의 대표적인 학습과정 중 하나로 Mathify가 있는데 이는 6학년부터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일 대 일로 온라인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Mathify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교사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과 교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Mathify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상호작용(interactive) 에듀테크를 개발하여 일 대 일 맞춤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TVO가 개발한 Mathify의 일 대 일 학습기능은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필기나 도식을 그리면서 음성과 문자메시지로 학습내용을 설명하고 질문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이다. TVO의 또 다른 우수학습과정으로는 융합교육(STEAM)을 실시하는 mPower 과정이 있다. mPower 과정은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육적 게임이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흥미있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기능으로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분석해 보여주는 개인별 리포트와 학급 리포트가 제공되며, 학구 내 다른 학생의 학습상태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갤러리가 제공되고 있다. 향후 에듀테크 활용 방향 미국과 캐나다의 에듀테크 활용사례를 비추어볼 때, 에듀테크는 첨단기기나 소프트웨어를 교육현장에 제공해 주었던 기존의 교육정보화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에듀테크 활용은 교육활동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보급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적인 뒷받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에듀테크 활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별 개인화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별 학습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해야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개인별 학습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첨단의 기기나 소프트웨어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를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에듀테크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교사·학부모에게 학생 개개인의 학습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지원 조직과 인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역할을 IT 코디네이터라는 전문 인력이 수행하고 있다.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끝났다. 선거 다음 날, 언론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20·30대의 표심이 1년 전 총선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걸까. 시장 선거이니 공약도 보고 정당도 보았을 테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 점에 주목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저 후보가 하는 말의 끝에는 민주주의가 있느냐 전체주의가 있느냐. 사람보다도 정당이 더 컸던 선거였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언제 피나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더 폭력과 권력이 친했다. 나라 안에서도 그랬고 교실 안에서도 그랬다. 오래된 문학작품이나 드라마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개 폭력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학생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는 이름처럼 단단하고 매서워 보이는 엄석대가 나온다. 30대 이상(소설은 1987년, 영화는 1992년에 나왔으니 엄석대를 안다면 그것도 중반 이상일 것이다)의 사람들은 급우들 위에 군림하다 몰락하는 엄석대의 모습에서 리더의 자질을 배웠다. 그러나 그 배움은 모델링의 배움이라기보다는 타산지석형 배움이었다. “저러면 안 되는구나.” 무자비하게 폭력형 권력을 휘두르는 리더는 존속하지 못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인지까지는 배우지 못했다. 석대에게 대항하다 결국 석대의 권력 아래 충복이 되어버렸던 병태처럼, 범인(凡人)들 자신도 끝내 리더는 되지 못했다. 20·30대가 학교를 다닌 시절에는 전교 임원·학급 임원도 스펙의 하나였다. 스펙 한 줄의 가치는 알지만 리더십을 모르는 리더들이 대학에 갔다. 그들도, 그들을 뽑았던 학생들도 모두 취업을 위한 리더십을 계발했다. ‘어린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군계일학이 되어야 함, 그뿐이었다. ‘풍요롭고 행복한 공동체’ 같은 이상향은 자신이 태어나기 30·40년 전에 있었다는 새마을운동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소설에서 상처 입고 사라진 ‘일그러진 영웅’은 현실에서도 다시 핀 적이 없다. 리더의 조건 리더십에는 두 종류가 있다. 타인을 이끄는 리더십과 자신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다. 리더십이 있는가를 물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학생이 전교 임원 선거에 나간다고 하자. 그때 이 학생이 보여주어야 하는 리더십은 전자이기는 하지만 리더로 지내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많은 난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은 후자의 리더십이다. 오히려 후자에서 전자가 나온다.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성찰 능력과 인내 등 내면의 힘이 결국 타인의 마음을 살피며 설득하고 통합시키는 외면의 힘이 된다. 즉, 타인과 자신을 모두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2030세대는 타인을 이끄는 리더로 본보기를 삼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현실에는 위인전에서 볼 법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들이 아는 영웅, 자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는 김연아 선수나 초·중학교 시절 열광했던 히딩크 감독 정도이다. 학교에서는 리더십 교육이라는 것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내가 모델을 보지 못했고 리더가 무엇인지 몰랐으며 되어본 적이 없는데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리더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가? 때가 되면 나라에서 선거를 치르고, 신학기가 되면 임원선거를 하지만 어른이 리더십을 모르고 자랐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 최근에 터져 나온 학교폭력 미투는 이런 고질적인 리더십 부재와 무지에 뿌리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폭력으로 산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휘둘렀다. 또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바른길로 이끄는 방법을 몰랐다. 리더십에 무지한 사회에는 자질 없는 리더가 태어나기 마련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잘못된 방법으로 잡아 리더행세를 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방조하기 때문이다. 늑대에게 배우는 리더십 EBS 지식채널e 영상 중 ‘늑대들의 합창’이라는 영상이 있다. 늑대의 지능은 매우 높고 생존을 위해 공동체생활을 한다. 영상 속에서 늑대들은 실제로 합창을 한다. 먹잇감이 부족한 겨울, 무리를 대표해 홀로 사냥감을 물색하러 나갔던 리더 늑대가 끝내 사냥감을 찾지 못했을 때 걱정과 슬픔을 담아 선창을 한다. 그러면 다른 늑대들이 격려와 위로의 의미를 담아 단체로 울음소리를 내며 응답하는 것이다. 굶은 채로 홀로 3·4일을 정탐하고 온 우두머리의 아픔을 다른 늑대들은 이해한다. 우두머리는 공동체를 걱정하고 슬퍼한다. 흔히들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장 힘이 센 자가 리더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늑대사회에서는 난폭하고 싸움에 능한 늑대는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 다른 늑대들이 공포를 느껴 무리를 떠날 경우 공동체가 무너지고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모두의 동의를 얻어 우두머리가 된 늑대는 무리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다. 싸우고 있는 늑대 중 힘이 센 늑대에게 장난을 걸어 공격성을 줄이는 지혜를 보인다. 마치 사람이 유머로 위기를 넘기는 것과 같다. 진지한 리더십에 부족한 것 창의력 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경희 교수(윌리엄메리대학교)는 저서 틀 밖에서 놀게 하라에서 지도자가 될 아이들의 필수요건으로 유머 감각을 꼽았다. 유머러스한 태도를 가진 아이는 누군가의 비난을 들었을 때 웃어넘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넓고 편안하게 바라보는 마음역량을 발휘하여 고정관념을 극복한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다. 책에서 김경희 교수는 유머러스한 태도를 어릴 때부터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많이 웃게 하고, 아이가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하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팁도 준다. 다른 사람의 농담이나 비난에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대꾸하는 대신, 웃음으로 받아치는 연습을 하게 해야 한다는데 그러기엔 우리 문화의 어른들은 꽤, 많이, 늘 진지하다. 예의와 체면을 강조하는 문화도 유머와 관대한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의연함과 긍정적인 웃음, 유연함을 유지하게 하는 유머를 나도 갖고 싶다. 그런 염원을 마음에 간직하며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본다. 네거티브 공격으로 점철된 선거판과 친구가 임원인 자신에게 ‘대들었다’고 표현하는 어린 학생이 보인다. 누구에게도 잘못은 없다. 다만 진짜 리더는 어때야 하는지, 모두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새 학기도 어느덧 한 달 반이 훌쩍 지났어요. 학기 초에 선생님을 탐색하던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지기 시작했지요.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중간중간 끼어드는 아이도 보이고, 수업할 때 하나둘씩 삐딱하게 선생님을 대하는 아이들 덕분에 학급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뿐인가요? 얼마 되지도 않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싸우는 아이들도 있지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난도는 아주 높아져요. 하지만 생활지도를 하면서 받는 담임 수당은 13만 원. 주말을 뺀 근무일로 따지면 22일, 하루에 5000원 남짓. 학급당 30명으로 치면 한 아이당 하루 170원의 생활지도 서비스는 웬만한 사명감이 없으면 못 하는 일이에요. (담임수당도 현실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학기가 지속되면서 담임선생님들은 생활지도와 수업에 쏟을 에너지가 매우 필요해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교사로서 수용성을 높여야 해요. 아이들의 일을 조금 더 편안한 눈으로 바라봐 주면 서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은 아이의 말과 행동을 사각형으로 표현했어요. 사각형 안에 있는 말과 행동에는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과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위에 보이는 표처럼 말이지요.결론은 하나에요. 교사의 수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가 교사로서 어느 정도 너그러워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학급의 문제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교사의 수용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의 말을 자르고 떠드는 아이들. 쉬는 시간에 복도나 화장실에서 몰래 사고를 치는 아이들.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아이들. 요즘 교실은 선생님의 수용성이 아무리 높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주 보여요. 그런 문제들을 지도하느라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선생님, 그건 아동학대 같은데요”라고 말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이야기만 듣고 학교로 전화해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님들. 문제행동으로 야기된 대부분의 민원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날카롭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즘은 교육을 많이 해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에 관해 알려주는 교육은 많지 않아요. 누려야 할 권리는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는 도외시 되는 요즘의 교실. 교권 침해나 학부모의 갑질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 학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에 대해서도 담론을 펼치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제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듯이, 교사로서 학급을 운영하는 데 침해받지 않아야 할 교권이 있으니까요. 물론 교권에 대한 학부모 연수가 법정 연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연수 계획을 잡을 때, 교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지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는 만큼 교권도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가 ‘혹시 최우성 장학사만큼 학폭을 아시나요?(엄마수첩)’를 출간했다. 학폭 전담 교사와 장학사 경력을 지닌 저자는학교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학폭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학폭 처리문제, 학폭 영향의 파급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학폭 문제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하는 동시에사건 발생 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이담겼다. 저자는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한국교사학회(학회장)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폭 예방, 교원들의 연구와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필자가 소송하려는 의뢰인에게 꼭 묻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제기한다. 의뢰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특히 그 이유가 천차만별이다. 첫 번째는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되면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최근 대학교 입시는 한 번의 시험(수능)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정시의 비중은 작아지고 고등학교 3년의 다양한 성취를 보는 수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대학교 입시에서 정시 비중은 24.3%, 수시 비중은 75.7%로 수시 비중이 3배 이상이다. 수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본이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력은 수시에서 치명적인 낙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전력을 삭제하기 위함이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해학생이라는 법적 지위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이다. 또래집단에서 상대방이 이간질하고, 험담하여 그 친구와 절교(요즘 말로 ‘손절’)를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고 하여 따돌림으로 조치를 받았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막기만 하였는데 쌍방폭력으로 조치를 받았다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제3자 이야기가 나와서 ‘○○’이라고 호응만 하였는데 사이버폭력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 본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된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이유는 혹시 나중에 학생이 성장한 후 학교폭력 전력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이다. 최근 연예인·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일명 ‘학교폭력 미투(‘학투’)가 제기되어 방송에서 하차하고, 국가대표에서 퇴출되는 등 여론에 떠밀려 반강제로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혹시 우리 애도 그렇게 될까봐 소송을 해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를 예방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오래전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유명한 연예인·운동선수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학교폭력 미투로 연예계, 스포츠계가 시끄럽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 철없는 어린 시절의 실수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억울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억울해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 형사책임 형사책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한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다.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형법」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57조 제1항) 공소시효는 7년이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98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살인과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4월 15일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 부터다. 지금은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은 개정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법률 개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죄를 물을 수 없다. ●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민법」제766조 제1, 2항).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민법」제766조 제3항).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 성년(19세)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3년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그렇다면 초등학생 때 행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대구고등법원 2018누2620 판결은 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외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발생시점이나 징계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그 조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는 것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의 발생 이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원고 주장대로라면, 중학교 졸업 무렵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이 중학교 재학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해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소정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입학 전의 행위라도 상급학교의 장이 징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행하였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징계 등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현재의 신분관계에 의하여 내부적인 징계는 가능하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도 내부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신분관계를 취득하기 전의 행위도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행위라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시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된다(대법원 89누7368 판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즉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이 마녀사냥, 여론재판으로 흐를 소지가 있으므로 잘못을 한 시점에서 형사처벌, 징계 등의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듣기 싫다’라고 한다. 하물며 누군가 계속해서 만나자며 연락이 오고 뒤를 밟고, 지켜본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는가. 나아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협박한다면 인간다운 삶은 영위하기 어렵다. 남이 일이 아니다. 교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스토킹은 ‘교육 악(惡)’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8년 동안 딸은 물론 가족까지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긁고, 교실에 걸린 액자 유리를 깨서 안에 들어 있던 교사의 사진을 꺼내 얼굴을 훼손, 집 앞에 두고 가는 상황에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학교생활이 가능했겠는가.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오죽하면 해당 여교사가 국민청원까지 했을까 싶다. 교사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했다. 교총은 이런 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 현장의 열망이 반영돼 지난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2년 만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을 중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길이 열린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중형을 받게 된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 범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법 제정을 계기로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스토킹에 대한 인식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좋아하면 그럴 수 있지. 조금 지나친 관심일 뿐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스토킹은 범죄 행위다. 교육 현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교육 악’이라는 공통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예방부터 힘써야 한다. 이제라도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방이 우선이다. 못을 빼도 자국이 남듯이 스토킹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몸과 마음의 상처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최근 8년간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평균 10.4%에 이르는 등 학생과 교원들의 경험하는 스토킹 피해는 심각한 상태다. 학생들에게 스토킹의 해악을 알려주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어려서부터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법과 대응 방법을 체득하게 하자. 셋째, 교육 당국은 교육 활동 침해 유형에 스토킹을 명시하고 스토킹 피해 교원을 구제하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 교사 개인이 스스로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신변경호 서비스가 좋은 예다. 교권 3법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교단 안정 5법’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천만이 남았다.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두 웹브라우저에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요. 2013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경제학자 마이클 하우스먼Michael Housman이 고객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들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근속연수를 조사한 연구 결과였지요. 모두 비슷한 웹브라우저인데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사용한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기간이 15%나 더 길었다고 해요. 사용자들의 결근 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이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보다 결근하는 확률이 19%나 낮았고요. 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다음 주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웹브라우저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문제는 ‘웹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컴퓨터를 켜면 이미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어요. 맥북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따라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은 내재해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주도성이 업무의 효율과 직장 내에서의 만족도를 가른다는 것을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셈이에요. 학교라는 조직 사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매뉴얼을 통해서 수행해요. 학교폭력,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자치회. 매뉴얼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규범이고 뒤탈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정해놓은 매뉴얼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교직 사회는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 활동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업무가 최우선이 되는 학교를 자주 목격할 수 있지요. 교육이 아니라 업무처리로 평가되는 교사의 자질. 어쩌면 그것이 공교육을 한층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이라는 본질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아이들에게 듣는 말, ‘왜 꼭 그래야만 하는데요?’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하지요. 가령 학부모회 업무를 처리할 때, 왜 학부모회에 그렇게 열을 올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요즘 학부모 총회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어머니 폴리스 회장’ 등을 맡는 것을 꺼리셔서 일부러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어떤 반에서는 참석자 수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고학년이라면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문제는 그럴 때, 어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불러 질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담임교사의 문제는 아닌데도 말이지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어차피 참여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문에 나온 지침대로 회의만 주관하기도 하고요.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학부모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찌 됐든 참여하지 않는 민주적 절차라면 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개별 학교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요. 지침과 공문, 매뉴얼에 의해서 이뤄지는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요. 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돼요. ‘바뀌지 않을 테니 입 다물고 있자.’,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어떤 매뉴얼과 지침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매뉴얼과 지침이 나오게끔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요. 무조건 순응하는 자세보다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에요. 업무든 교육이든 주도성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계와 골프교육업체, 기업이 손을 잡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캠페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가 29일 서울보라매초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초등체육연구회와 서울보라매초, 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바이스앤이 주관, 포카리스웨트가 후원한다.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릴레이 캠페인이다. 학교 안에서만 진행하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사회로 확장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골프 스윙하는 모습과 함께 ‘I SWING YOU’라는 문구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참가자 한 명당 후원금 1000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인다. 캠페인 첫 주자로 KPGA 프로 골퍼 박상현이 나섰다.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일단 발생한 사건을 법으로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예방 단계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다른 운동 종목과 단체, 지역사회로 이어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장(한국교총 부회장·서울보라매초 교장)과 김형달 한국스내그골프협회 회장, 인승철 바이스앤 전무이사, 이진숙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KPGA 프로 골퍼 박상현, 함정우 등이 참석했다. 서울보라매초 전교회장단은 학생 대표로 자리했다.
골프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선언식'이 29일 서울보라매초등학교 미래창의지성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형달 한국스내그골프협회장, 김범준 서울보라매초 전교어린이회장,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한국교총 부회장, 서울초등체육교육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