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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양날의 검인 디지털 정보 지식정보사회를 흔히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하듯이,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정보나 지식이 생성, 유통, 공유,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사진을 찾아보는 것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쉽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학교홈페이지나 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학교활동이나 자녀의 학교생활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홈페이지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학교와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쉽고 빠르며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많은 교육정보는 때론 큰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기 초 신입생의 반 편성을 공지할 목적의 정보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가 관리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들의 정보가 학원가에 유출되어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사례들도 속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또한, 어느 한 학교의 교사가 저작권법 위반을 우려하여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문제를 학원이나 학교인근서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소송이 발생한 바도 있다. 특히, 수해 전 자신의 미술수업을 위해 교사부부의 알몸사진을 탑재하여 교육에 활용한 사건이나, 올해 초 특목고의 시험문제 유출사건은 교육정보 관리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망각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개의 학교에는 여러 종류의 서버들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축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산적해 있다. 2006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안사고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정보사회에는 무한한 교육정보가 개발되고 생성되고,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학생들의 행동발달상황을 분석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업무의 공공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이들 교육정보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통할 것이냐에 따라 교육을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교육정보의 오․남용은 때론 다양한 법제 문제로 민․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정보의 개념과 관리 유형 교육정보란 개념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된 것은 아마도 2003년에 정부 정책으로 개발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교육정보 유출을 우려한 학계,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정부와의 많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교육정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며, 이를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이란 정의가 그러하듯이 교육정보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지식정보사회에는 그 만큼 많은 종류와 다양한 교육정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교육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구분을 통해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학교의 학생들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이를 흔히 학생정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와 학부모에 대한 정보,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성적이나 건강기록, 방과후 활동기록, 각종 수상기록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학교이나 교육행정기관 등이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관리하는 정보들이다. 여기에는 각종 학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데, 예컨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 대한 정보, 해당 학교의 교원에 대한 정보, 학교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기관 등의 법규, 인사정보, 각종 정책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수학습활동에 활용되는 각종 정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을 목적으로 개발된 각종 교육용 콘텐츠(소프트웨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e-러닝콘텐츠 등)나 교수․학습자료 이외에도 교육목적에 필요한 모든 저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학교(교사 포함)나 교육행정기관이나 직속기관에서 개발한 정보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발된 정보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교육정보를 개발, 유통, 공유, 축적하는 것이며, 또한 축적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정보를 관리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이 때 개발된 자료들은 학교의 규칙,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사항, 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전반에 대한 정보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정보, 학부모 게시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그인을 통제함으로써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유통을 근절하고 있는가 하며, 욕설이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차단하고, 다양한 불법정보나 유해정보가 주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이메일링 서비스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정보 공개는 학교의 의무 둘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업무나 학생들의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는 경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다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진일보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 교무, 학사, 보건 영역에 대한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고, 200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수집, 축적, 관리하고 있다. 즉,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급을 단위로 하여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차원의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증서를 통해 관리자 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되고 있고, 학교,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매년 교육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각종 교육정보의 일련의 생명주기와 단계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정보의 관리자는 대개 모든 교사와 직원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최근 교육정보와 관련하여 교육정보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시를 학교의 의무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이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특정 정보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때, 해당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요구한 정보의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요청이 있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이나 방침 등에 의해 공개하도록 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보의 보안등급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보공시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이 결정되어 있다. 예컨대, 학교는 매년 4월에 학교 규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공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교육정보와 관련 관리가 가장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교육정보에 대한 저작권이다. 교육정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입장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들 정보의 이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때론 막연하게 이해함으로써 잘못된 상식을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다양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유통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등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교육정보관리의 윤리 문제 여러 형태의 교육정보 관리가 자칫 소홀히 될 경우 민․형사적 문제 뿐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행정적인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강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우선 교육정보에 대한 관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당히 사용되는데 대해, 잘못된 정보의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의 유통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교육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정보의 최신성이나 정확성을 요해야 한다. 즉, 생성되어 관리되는 정보는 최신의 정보여야 하며, 이들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의 정보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상의 정보로서 때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은 더욱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보주체에게 수집,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알려야 하며, 제3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개되거나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된 후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교육행정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공시, 혹은 공지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방학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이 관리되지 못해 악용되는 경우에 대처해야 한다. 방학 전 학부모게시판에는 온갖 학원에 대한 정보가 난무하게 되어 학교가 특정 학원을 홍보하는 듯한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방학기간동안 홈페이지나 서버 등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다면 불법정보가 유해정보가 그대로 방지하게 되거나, 해킹 등을 위한 이용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좋은 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교육용콘텐츠,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게 된다. 물론 교실 수업 시 이들 자료를 활용하는데 저작권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실 수업만이 교사의 직무가 아니다 보니, 그 외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예는 다양하다. 즉, 학급이나 학교 게시판을 꾸민다거나, 교사의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학습자료를 학교홈페이지나 교사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교실수업 이외의 활동에 있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허락을 얻는 노력이나 타인에 의해 불법복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창작물로서 저작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직자 윤리의 연장선상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산업사회에 비해 학교는 매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육활동이며, 하나는 정보활동이다. 이는 학교라는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육활동이란 수업 전․후의 보호와 교육활동, 점심급식, 방과 후 활동 등 부모의 보육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보활동이란 다양한 교육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함으로써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학교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해당 정보의 빠른 확산성, 무한 시공간성 등으로 인해 한 번 공개된 정보는 다시는 주어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정보 관리자로서의 한순간의 실수나 오류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막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생성되거나 수집, 관리되는 수많은 교육정보는 학교차원에서 교육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연수를 통해 관리자로서의 보호원칙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윤리는 교직자로서의 윤리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윤리’라는 반가운 표현 어떤 사회이건 그 사회에서 빈번히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말이 있다면, 필시 그것은 그 사회 혹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무엇일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그 무언가가 일상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보다는 희소하거나 희박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윤리’라는 말은 대단히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공직자의 윤리’, ‘교사의 윤리’, ‘전문직의 윤리’ 등 모든 직업, 모든 사람들의 윤리가 문제되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는 참으로 윤리에 목마른 사회인 것 같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부모들에게 윤리가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교육 주체들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교사나 교육 행정가들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윤리가 기대되고 요구되어 왔지만, 학부모들에 대하여 윤리를 기대하기 시작한 저간의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지각변동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윤리를 기대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우리는 이성적 사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윤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그들에게 기대되는 윤리는 최소한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때, 그들의 행동이 결정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정도로 파괴력이 커질 때, 그들의 전문성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 자기재생산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회에 대하여 보다 윤리적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학부모들에게 윤리가 요구된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으나, 동시에 그만큼 학부모들이 교육현장과 사회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과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교육현장의 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와 교사, 교육 행정가들에게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학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윤리가 부재한 사회가 개탄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에게 윤리가 요구된다는 사실은 필자 자신 학부모로서 매우 자긍심이 느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요구에 대하여 기꺼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학부모의 윤리’라는 짐을 질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지녀야 할 윤리적 역량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윤리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과 윤리가 분리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윤리보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강조하는 참으로 근시안적인 담론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능력과 윤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윤리보다 앞선 능력이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하는 일에 쓰인단 말인가? 따라서 필자는 윤리가 역량(competency)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학부모의 윤리를 논의할 것이다. 학부모는 상생과 소통, 사유의 윤리를 교육현장에 대한 참여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학부모의 윤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스스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원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편적 권리 의식을 통한 상생의 윤리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는 상생(相生)의 윤리이다. 무한경쟁주의가 주도하는 한국의 학교에서 ‘서로를 살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윤리는 바로 이 서로를 살림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이라는 출발점 없이 윤리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상생이 왜 윤리의 출발점인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서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존이 불가능해지면 결국은 개인 모두가 존재의 터 자체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는 항상 개인의 무한대의 자유를 규제하면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만든 약속과 규약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윤리이다. 이렇기 때문에 설령 도적떼의 무리라고 하더라도(도적떼의 공동체가 지속되어야하는가 아닌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안에서 개인이 자기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조직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만다. 공동체가 와해되면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의 존립 근거 자체가 없어지며 이는 결국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도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어떠한 공동체이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살려야만 하는 것이 모든 윤리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게만 향하던 관심을 학급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사회 전체의 교육 문제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이 행동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억누르게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즉 “내가 이 책을 학급문고로 기증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것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억누르게 되는 일인가?”와 같이 자신의 행동이 주게 될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양서를 학급문고에 기증하는 것은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된다. 그러나 교사에게 촌지를 전달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암묵적인 불신을 형성하게 만들고, 학부모들 사이의 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안감이 팽배하도록 만든다. 결국 이로 인하여 학부모 자신과 자녀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부모는 나의 행동이 내 자녀가 포함된 교육공동체를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를 엄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상생의 윤리는 자신의 자녀만 특권을 누리게 하려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역할은 자신의 자녀의 특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태도로 나의 자녀가 속한 교육의 현실을 개선시키는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경청과 참여를 통한 소통의 윤리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윤리는 소통의 윤리이다. 학부모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나 학생과는 달리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존재 의미가 성립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교육주체이다. 따라서 관계성을 통하여 존재하는 학부모에게는 소통의 윤리가 그들의 존재 이유이며, 동시에 그들이 가장 잘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관계망들 사이에서의 소통일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부모가 관련된 교육현장의 갈등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다.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의 대부분이 소통의 부족이나 미숙함으로부터 발생한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육주체들 간에는 오해가 증폭되기 쉽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나 폭력사태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학부모가 교육현장에서 소통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청과 참여의 태도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를 비롯한 학생들, 교사, 다른 학부모들, 교육 행정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감정,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더불어 생각하고 더불어 살기’를 통해 인식의 향상과 최선의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교나 학급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통로도 다양하게 열려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학부모 역할이 한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녀가 교육현장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한 개인으로서 소통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주변의 학부모들과 의견을 모으거나 학부모 단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는 다양한 소통의 통로를 통하여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맹목성을 넘어서는 사유의 윤리 이제는 학부모들의 평균적인 학력도 매우 높아지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준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 관한한 학부모들은 교사들보다 훨씬 전문가인 경우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가진 ‘정보력’에 대한 신화들은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할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가진 전문성에는 무언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부모들의 무서운 정보력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보통의 학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의 최선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을 터인데, 그러한 목적을 찾는 과정과 방법이 목적에 부합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교육소설 『에밀』을 쓴 루소(J. J. Rousseau)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 사회의 학부모들은 너무나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의 계획과 바램이 주도하는 적극성은 때로 맹목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자녀의 행복을 구하면서도 실은 자녀의 행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자녀가 행복하게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든 적극적인 노력 이전에, 자녀를 ‘관찰’하고 자녀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가능성을 신뢰하며 자녀의 고유한 성장발달의 속도에 따라 이를 조력하는 ‘소극적 교육’(negative education)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깊은 생각이 학부모의 윤리인 까닭은, 학부모가 ‘정보력의 신화’, 무한경쟁의 논리에 파묻혀, 자녀를 ‘한줄세우기’에 바쁠 때 학부모는 학부모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본연인 부모로서의 책무를 잊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의 대상이 아닌 ‘존재’하는 주체이며, 부모는 ‘…하기 때문에’의 사랑이 아닌 ‘…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생명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에 휘둘리기보다는 자녀라는 확고한 중심점을 통하여 자녀를 관찰하고 그들의 소질을 찾아내고, 특성을 발견해 내며, 그 중심으로부터 잠재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민감성과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윤리적인 학부모가 가장 힘 있는 자 참으로 공교육을 살릴 수 있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학부모는 바로 학부모로서의 윤리를 ‘머리-가슴-손’을 통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학부모이다. 그렇지만 학부모의 윤리가 반드시 교육현장에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는 그 자신이 한 인간이며,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윤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시민으로서의 윤리와의 통합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 역할은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향상시키는 일에도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변화 없이 교육이 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학부모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없으면 윤리적 학부모가 되는 것이 학부모의 삶을 풍요롭고 품위 있게 하는 일이 아니라, 보상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학부모의 윤리는 삶의 영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윤리 뿐 아니라 모든 윤리의 본질이 그렇지만, 윤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잣대’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울’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켜 교육현실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학부모의 윤리는 참다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발트함대, 1905년 대한-쓰시마해협에서 일본 함대를 완패시키다.” 물론 사실은 전혀 달랐다. 발트함대는 일본해군에 완패했고, 더불어 러․일전쟁도 끝났다. 그리고 대한제국도 곧 숨을 거두었다. 1905년 5월 27~29일의 진해부근 해전에서 발트함대는 전함의 3분의 2가 침몰하고 6척이 나포되는 등 문자 그대로 참패했다. 겨우 4척만 블라디보스토크로 도주해 침몰을 면했다. 세계 최강으로 소문난 발트함대였지만 7개월의 지루한 항해로 함선도 수병도 지칠 데로 지친 상태에서 기동력과 무기에서 우세한 데다 하늘을 찌를 듯한 상하 병사들의 사기를 자랑한 일본 함대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청일전쟁(1894~95)에서의 승리로 조선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게 된 위에 랴오뚱반도와 타이완 등을 얻어 욱일승천의 기세에 들떠있던 일본은 뜻하지 않게 삼국간섭에 부딪쳤다. 독일․러시아․프랑스의 위세에 눌린 일본이 결국 1895년에 랴오뚱을 청에 반환했지만 이후 한반도는 청․일 대신에 러․일의 각축장이 되었다. 삼국간섭을 주도해 해 일본의 랴오뚱 반환을 이끌어낸 러시아는 청과 비밀협약을 맺고 시베리아철도의 남만주 통과권을 얻었다. 그리고 랴오뚱반도의 전략적 요충지 뤼순을 따련과 함께 25년간 조차하는데 성공했다. 그처럼 만주를 자국 세력권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러시아는 다시 한반도에 눈독을 들였다. 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뤼순을 연결하기 위해 마산의 조차를 기도하는가(1900) 하면 1903년에는 압록강을 넘어와 용암포의 조차를 요구했다. 한반도와 만주를 먹기 위해 청일전쟁까지 치른 일본은, 완강히 항의해 용암포를 개항케 했을 뿐 조차하는 것은 막았으나, 새로운 장애 러시아를 제거하지 않고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발트해와 지중해 등지를 통해 대해로 나오려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줄곧 견제해온 영국과 동맹을 맺는(1902) 등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하는 일방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섰다. 1903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를 놓고 협상했지만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의 일본의 최우등의 이익을 인정할 것과 러시아의 특수이익을 인정하되 일본 상인의 만주진출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 반면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과 북위 39도를 경계로 북쪽에는 러시아군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일본군이 진주할 것을 제의해 협상은 결렬되었다. 열강은 그때부터 38선이니 39선이니 하면서 한반도를 자기들 구미에 맞게 요리하려 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은 연합함대를 편성하는 등 전쟁준비를 서둘렀다. 그리고 1904년 1월 12일에 어전회의를 열고 2월 2일까지 답을 요구하는 최종안을 러시아에 보냈다. 러시아가 회답을 보내는 대신 만주의 군대를 재편성하자 일본은 러시아와 단교한 다음 2월 10일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하지만 일본함대는 그 이전인 2월 8일에 이미 인천 앞 바다에서 러시아함대를 포격해 2척을 침몰시켰다(러시아는 러․일전쟁 100주년인 2004년에 제물포해전에서 포함 카레예츠호와 함께 14척의 일본함대에 포위되어 힘겹게 싸우다 자폭을 택해 장렬한 최후를 마친 순양함 바략호의 영웅적 활약을 기렸다). 8일 밤과 9일에는 아래에서 보듯이 뤼순에 숨어든 일본의 구축함이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뤼순을 봉쇄했다. 태평양전쟁 때 진주만을 기습공격 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후 미국에 선전포고한 것을 연상케 한다. 시베리아철도를 남만주까지 연장하는 등 만주진출을 서둘렀지만 만주 일대의 러시아 군사력은 미미했던데 비해 일본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시켰었다. 전술했듯이 도고 헤이하치로 휘하의 일본해군은 선전포고를 발하기 전인 1904년 2월 8/9일 밤 선전포고 없이 뤼순의 러시아군을 기습공격 해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경계를 소홀히 하던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격을 받은 러시아해군은 두 달도 더 지난 4월 13일에야 공세에 나섰지만 오히려 마카로프제독이 전사하는 등 큰 손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한편 제물포와 남포에 상륙한 4만의 일본군은 5월 1일 신의주 부근의 전투에서 러시아군 2200명을 사살했다. 다시 5월 26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서 러시아의 뤼순 주둔 해군과 랴오뚱 주둔 육군을 분리시키는데 성공한 일본은 6월 14일과 8월 25일의 전투에서도 이겼다. 그러나 일본은 뤼순을 쉽게 함락하지는 못했다. 일본은 1주일이면 함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1904년 여름 이후 뤼순을 포위하고 수차례 값비싼 공격을 감행했으나 1905년 1월 2일에야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러시아의 뤼순 주둔군 사령관운 3개월의 식량 외에 적절한 보급품을 약속받고 뤼순을 일본 해군에 넘겨주었다. 러시아는 그 2개월 후 뤼순을 탈환하고 랴오뚱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러일전쟁 중 최대의 육전인 선양회전을 벌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선양으로 후퇴해 건곤일척의 결전을 벼루든 러시아군 사령관 쿠로파트킨은 1905년 2월말에서 5월초의 전투에 33만 병력을 투입했으나 27만의 일본군에 참패했다. 8만 9000의 러시아군과 7만 1000의 일본군이 전사했다. 선양회전 후 프랑스는 러시아 주재 대사를 통해 강화회의를 주선하려 했지만 러시아 황실의 결전의지가 워낙 확고해 포기했다. 여하간 만주에서의 육전에 완패한 러시아로선 발트함대가 펼칠 해전에 최후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었다. 정비하느라 여름을 보낸 발트함대는 1904년 10월에 발트해의 리에피를 떠났다. 하지만 북해에서 영국 트롤어선을 일본 어뢰정으로 오인해 침몰시켜 영국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과 동맹을 맺은 영국은 수에즈운하 통과를 거부해 발트함대는 희망봉을 경유하는 긴 항로를 택해야 했다. 마다카스카르 부근을 항해하던 중 뤼순항 함락소식에 접한 사령관 Z. P. 로제스트벤스키는 회항을 건의했으나 증원군을 약속받고 항해를 계속했다. 그리고 수에즈를 경유해 달려온 증원함대와 베트남의 캄란만에서 합류한 발트함대는 7개월 여 만인 5월 27일에 대한-쓰시마해협으로 접어들었다. 발트함대의 항로를 예측할 수 없던, 그렇다고 일본 앞의 넓은 태평양 여기저기에 전선을 흩어 작전을 펼 수도 없던 일본 해군사령관 도고는 쓰시마해협에 국운을 걸기로 하고 함대를 집결시켰다. 오랜 항해에 기진맥진한 발트함대는 그의 소원대로 블라디보스토크 행 지름길인 대한-쓰시마해협 항로를 택했고, 그곳에 포진하고 호시탐탐 발트함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전의를 불태우던 일본함대에 그처럼 완패했다. 도고는 심각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과 명량해전 등에서 왜의 수군을 연파한 이순신장군의 작전과 전략 등을 주도면밀하게 연구했다던가. 발트함대에 완승을 거둔 일본은 그러나 5월 31일 미국 대통령 D. 루스벨트에게 휴전교섭의 중재를 요청했다. 당시 일본은 장기전으로 초래될 전력의 고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강대국 러시아와 장기전을 벌리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려 했던 것이다. 거기다 러일전쟁 중 런던과 뉴욕에서 거액의 국채를 발행한 일본은 그것의 상환을 위해 새로운 외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었다. 결국 미국의 포츠머드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영토와 배상금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 채 한국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우월권을 인정받는 외에 남만주철도와 남사할린을 얻었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 가자 1904년 1월에 대외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로 침입해 각종 건물을 점탈했다. 그리고 이어 무력으로 위협하여 일본이 한국의 영토와 독립을 보전해 준다는 한일의정서를 맺어(1904, 2) 한국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이 러시아와 맺은 일체의 조약은 폐기되었다. 일본은 1904년 8월 다시 한일협정서를 체결하고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을 외교고문으로 초빙하며 외국과의 조약체결도 일본과 협의하게 했다. 러․일전쟁은 ‘격량에 나부끼는 일엽편주’ 한반도를 국제뉴스에 자주 등장시켰다. 하지만 그것 뿐 청과 러시아를 따돌린 일본에게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일본의 한반도 점유를 러시아 견제를 위해 바람직한 일로 보았는가 하면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맺어진 것이 1905년 7월의 테프트-가쯔라 비밀협약이었다. 영국 또한 러일전쟁 이전에 맺은 영일동맹을 개정해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는 것을 인정했다(1905.8). 그리고 1905년 11월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지 않았는가. 주지하듯이 러․일전쟁은 조선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니콜라이 2세는 입헌체제를 약속했지만 짜르체제의 내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러시아정국은 결국 볼셰비키혁명으로 치달았다. 러시아의 대외정책도 크게 바뀌었다.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을 대신해 발칸반도가 러시아 대외정책의 중심자리를 차지했고, 이후 발칸반도를 둘러싼 범게르만주의 독일과 범슬라브주의 러시아의 과도한 제국주의적 대립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발트함대가 승리했더라면.” 적어도 일본이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태국이 미얀마까지 진출한 영국과 인도차이나를 장악한 프랑스 사이의 완충국으로 독립을 지킬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혹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주권을 보전하지 않았을까? “발트함대가 승리했더라면.” 러시아는 물론 유럽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도 볼셰비키혁명도 없었을지 모른다. 일본에 패한 후 러시아가 발칸반도로 눈을 돌림으로서 발칸반도에서의 제국주의 세력 간의 충돌을 격화시켰고, 또한 러시아의 패전은 ‘비효율적 정부․상층시민의 봉건성․근대적 산업의 부재․지식층의 이데올로기적 무기력․대중의 무지 등 러시아의 후진성이 치유되지 못하는 중에 정치적 불만과 경제적 악화를 심화시켜 저항과 소요를 불러왔고 급기야 볼셰비키혁명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러․일전쟁이 러시아의 패배와 일본의 승리로 끝난 이후 세계의 역사, 특히 극동과 동유럽의 역사는 그처럼 마치 예정된 길을 따라가듯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꺾었거나 혹은 러․일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보는 것이다.
학교사회복지는 세계적 추세 환경 속의 인간(PIE)학교사회복지란 학교를 주 활동의 장으로 하여 학생의 문제를 해결,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영역을 말한다.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이나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인 결함이나 병리적 현상으로 한하지 않고 가족, 또래 친구, 교사, 기타 여러 개인 및 집단과의 관계와 더 큰 사회적인 역동 속에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 PIE)’라는 용어로 집약된다. 따라서 학생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상담이나 교육적 개입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에 근거하여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직무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는 교사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의료계, 정신보건 전문가, 복지기관, 방과후보육(교육)기관, 법률가나 경찰, 가족지원시스템 등과 같은 전문가 및 관련기관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를 중심(school based or school linked)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기반한 one stop full service가 지원되도록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교육부 사업이든 복지부나 지자체, 민간기금 사업이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학생 복지를 위한 실천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사회복지는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는 실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상담사, 심리학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학생의 인성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원 체계를 구성하여 가동되고 있다. 1900년대 이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육기회의 보장, 학생 인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학교사회복지 제도가 퍼지기 시작하여 현재 서구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등 아시아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계층의 대물림과 빈곤의 다면성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교실에서 공부 못하는 말썽꾸러기를 불러 보면 외모도 왜소하거나 피부가 꺼칠하고 성적만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재주도 없고 성격도 모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게다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형편이 가난하고 부모님은 이혼하셨거나 재혼가정이고 부모님의 교육 정도도 낮아서 가정교육도 기대하기 힘들고 친구들도 다 그만그만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며 방과 후에도 동네를 배회하며 해지기를 기다려 귀가하곤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다. 가난해도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도 가고 ‘사’자 붙은 전문직도 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이다. 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가정형편도 좋고 부모님도 교양있는 분들이고 여러모로 칭찬할 만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생활태도가 바르지 못하다고 야단치고 벌주는 것은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성적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줄세우고 경쟁시키는 구조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그저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부모(가정)가 있다’는 힐난조의 말만 할 뿐 정작 그런 ‘문제부모’나 ‘문제가정’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삶의 여건이 개선되도록 고민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정환경은 아이들의 성격과 태도,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관점과 철학을 가진 것이 학교사회복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교사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피교육자인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학생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학생을 만나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의 복지를 위해 발로 뛰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일꾼이며 정책의 제안자가 되었다. 아직도 “공부해라, 공부해야 잘 살 수 있다”, “이 담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도대체 넌 장래에 대한 꿈도 없니?”라고 다그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 동기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피라미드를 적용한다면 ‘지적욕구’나 ‘자아성취의 욕구’에 속한다. 그런데 요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의식주와 안전,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부터 충족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빈곤의 여러 얼굴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아이들은 지적욕구나 심미적 욕구, 나아가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따라서 방과 후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신체적 발달과 건강의 지원, 가정환경의 개선을 위한 자원연계, 가족기능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정서적 지지와 애정, 풍부한 문화체험과 같은 서비스가 있어야 공부도 하고 아름다움도 알고 미래의 꿈도 갖게 될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어제와 오늘 1996년 이후 우리 사회와 교육계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연일 ‘교실붕괴’라는 단어가 신문에 등장했고 공교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낳게 하는 보도들이 TV에 고발되었다. 게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빈곤층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조차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이혼의 증가와 핸드폰의 보급,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대중매체에 대한 무한노출 등과 같은 환경변화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을 어지럽혔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중퇴 등 학교부적응 현상이 증가하여 교육계뿐 아니라 상담,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시범사업들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중에 하나가 1996년 교육부의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과 1997년 서울시교육청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운영한 생활지도시범사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지도시범사업은 2006년까지 지역사회 여건이 열악한 학교들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동안 계속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었다. 이에 이 사업의 일반화, 제도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2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기획사업으로 서울, 대전, 부산에서 약 15개 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사업이후 중단되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2004년에 다시 시작하여 전국 16개 시도 총 96개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활용 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사업 역시 사업시행학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한 채 2007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위스타트사업과 희망스타트사업 내 학교사회복지,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금으로 지원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등에서도 같은 모형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2007년 말 현재 전국 약 150여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적인 틀은 1개 학교에 1명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학생(빈곤, 신체 및 정신적 질병과 장애, 가정 내 방임이나 학대, 다문화, 폭력 가해 및 피해, 정서심리적 문제 등으로 건강한 발달 및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발굴 하고 생태체계적 사정(assessment)을 통한 통합적 지원, 공동체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활용, 가정 - 학교 - 지역사회를 연계한 집중서비스 관리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그리고 그 속에서의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교육부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시 빈곤밀집지역에 학교와 지역 기관을 연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보건, 문화,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 지원하는 체계인 교복투사업은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 60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일하는 교육청의 프로젝트 조정자와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 중에는 서두에 소개한 학생복지의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학교사회복지 연구·시범사업을 경험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다. 이제는 제도화를 논의할 시점 학교사회복지라는 분야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일면 많은 학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모두가 시범사업일 뿐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 제안하고자 한다. 1) 통합적인 사정과 개입 필요 교육은 보건, 노동, 주택과 함께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개인과 시장에만 맡기기보다는 많은 부분 사회 또는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교육은 산업혁명 이후 아동의 권리이자 국민적인 기본권으로 추구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도 ‘능력과 적성에 맞는, 평생 동안의 기회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교육은 새로운 계층 재생산의 합법적인 기제로 자리잡게 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하는 가정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발달과정과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학습부진과 문제행동, 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인적인 진단 평가 위에 교육, 건강, 복지 등의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관된 가치와 철학, 지식과 기술로 축적된 분야가 바로 학교사회복지이다. 2) 학교중심의 서비스 체계화 한편 학교 내에는 보건교사 외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 밖에는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공부방,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와 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 그룹홈 등 다양한 학생복지 프로그램과 시설, 기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많은 복지적인 서비스들이 과연 꼭 필요한 아이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소외는 없는지, 모자라거나 넘치지는 않는지, 아이나 가정의 욕구와 서비스가 일치하는지, 사업 주관처들이 다른 부처이거나 관 - 민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협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서비스 제공 후에도 더 필요한 것이나 부작용은 없는지와 같은 점들이 세밀하게 점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취학률이 90%가 넘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안팎의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들이 체계화되며 아울러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내에 이러한 자원 연계조정자(resource coordinator)가 꼭 필요하다. 현재 연구·시범사업이나 스타트사업의 학교사회복지사, 교복투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이 이러한 학교 안팎의 자원이 연계되는 고리 또는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적·보편적 틀 필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파견사업, 지자체나 민간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획/시범사업, 스타트사업 등에 포함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와 교복투사업 시행학교들을 모두 합하면 거의 500개교를 육박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전국의 초·중·고교 수 1만여 개의 5%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꼭 도시 빈곤층 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빈곤하거나 취약한 계층,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은 어디나 있다. 오히려 이들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지역사회 내에 복지프로그램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한다.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교복투 학교에서 집중지원을 받던 학생이 졸업 후 그런 사업이 없는 학교에 진학하면서 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해 다시 학생의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도시빈민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교복투 모델과 별도로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나 자율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연구·시범사업과 위스타트사업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교복투처럼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학교당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학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의 교육적 여건이 개선시킨 경험들이 있다. 그렇다면 단위 학교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학생복지를 위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대규모 전국사업인 교복투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상 학생들을 만나고 가정방문을 하며 교사에게 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개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실무자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 대한 전문적 역할과 직무에 대한 규정 및 보수체계도 마련되지 못했다. 서비스의 대상인 학생과 가족들은 사회구조적이고 골 깊은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기반에서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데 계약직의 신분에 5년차와 1년차의 보수구분이 전혀 없고,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으며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의 성공은 그저 대규모의 예산지원과 산발적인 프로그램 세례에 기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의료와 마찬가지로 학생복지 서비스도 실무책임자의 전문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개천 새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학생복지지원국이 신설되었으나 일찍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교육복지정책안을 보면 장학금 지급 외에 교육복지정책의 내용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현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전부라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개천에서 용 나면 장학금 주겠다가 아닌가. 지금은 제 아무리 용이라도 개천에 빠지면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모든 개천의 물을 맑게 하고 용이 아닌 모든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제각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생복지를 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 제도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한때 장안의 인기를 한몸에 모았던 영화 가운데, ‘장군의 아들’이란 작품이 있었다. 청산리 전투로 유명한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었던 ‘김두한’의 풍운아적인 젊음과 의협의 이야기를 얼마간은 허구적 픽션을 가미하여 만든 작품이다.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억압과 울분을 배경으로, 종로 일대 일본 경찰의 끄나풀 패거리들을 김두한의 주먹이 통쾌하게 짓누르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했다. 범상한 사람들이 감히 따를 수 없는 뛰어난 주먹의 힘과, 불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의협심,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을 인간적으로 감동시키는 특유의 카리스마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장군의 아들에 매료된다. 게다가 사랑 앞에서는 한없는 순정의 화신이 되는 멜로의 요소까지 흠뻑 곁들였으니 이런 캐릭터가 대중의 우상이 아니 될 수 없다. 사람들은 과연 장군의 아들답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김두한은 해방 이후에도 ‘장군의 아들’로서 대중적 프리미엄을 누렸고, 이러한 인기를 정치적으로 반영하여, 그는 한때 국회의원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 세상에는 실제로 많은 장군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군인은 계급장에 별을 달면 장군으로 칭함을 받는다. 준장에서 대장에 이르는 계급이 모두 장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현직 장군만도 수백 명에 이르고, 장군 경력을 가졌던 사람까지 치면 이 세상에는 실제로 많은 장군이 있다. 그리고 그 장군의 집마다 ‘장군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군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 가며 살아갈까. 영화 ‘장군의 아들’처럼, 빼앗긴 시대와 민족을 되찾기 위해 어떤 반역의 무리와도 싸움을 수행해야 할 것 같은 의식을 가질까. 은연중에 장군인 아버지가 가졌던 명예와 훌륭한 리더십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내면의 심리를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장군의 아들들에게도, 그 장군 아버지로 인한 고충이 있을 수도 있다. 아버지만한 장군감이 되지 못하여 열등의식에 노출될 수도 있고, 장군 가문의 체통을 살려야 한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 장군의 아들들이 평범한 병사로 군대에 가서 지내기가 만만치 않은 것은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 이번엔 ‘광부의 아들’들을 이야기해 보자. 1980년대 초 강원도 사북 탄광촌 아이들을 따뜻한 정성으로 가르쳤던 고 임길택 선생의 이야기가 근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아마도 KBS가 매우 공들여 제작한 2007년 어린이날 특집 프로그램, ‘길택씨의 아이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코끝이 찡한 감동을 몇 번이고 느꼈다. 컴퓨터도 없던 시절, 그가 직접 써서 등사지로 밀어서 만든 그 시절의 학급문집들의 외양은 지극히 조촐하다. 그러나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길어 올리면, 목이 메고 마음을 울리는 대목들이 많다. ‘길택씨의 아이들’ 프로그램 기획 PD는 27년 전, 그 때 그 학급문집에 글을 썼던 임길택 선생의 아이들을, 지금은 모두 마흔이 다 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시 찾아가면서, 그때 그 시절 광부의 아이들로서 살았던 삶과 꿈을 지금의 자리에서 의미화 하도록 만든다. 아무튼 나는 ‘길택씨의 아이들’을 보면서 광부 아버지들과 그 광부의 아들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아이들의 글에서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적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길택씨의 아이들’에 나오는 아이들은 대체로 ‘광부의 아들’들이다. 광부의 아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동어반복으로 강조하자면, 그들은 광부이다. 인생의 막장이라 할 수 있는 석탄 광산의 막장까지 오게 된, 무엇 하나 가진 것 없는 광부이다. 아이들의 글에서 등장하는 광부 아버지들은 고단한 육체노동으로 몸이 늘 아프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화투장을 들고 노름을 하거나, 긴 한숨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엄마와 심하게 싸움을 하는 그런 아버지들이다. 아니 또 있다. 술만 먹으면 하는 말, 이 아비처럼 되지 말라는 체념조의 당부를 하는 아버지. 광부의 아이들은 무수히 자기 다짐을 하며 자랄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 같은 광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사회적 정체를 존중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마음에 가지는 응어리는 ‘아버지 넘어서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인자가 된다. 그 응어리가 곧 아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단이 되는 것이다. 장년이 다 되어 그 시절을 술회하는, 그 옛날 ‘길택씨 아이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현실, 아버지의 삶을 넘어서기를 추구하면서 살아 왔음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망의 끝자리에서 희망이 싹을 피우는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아버지의 절망을 매우 솔직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새로운 가능성은 물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길택씨의 아이들’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삶을 증언하는, 불혹에 가까운 광부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아버지를 사랑으로 승인한다. 아버지를 극복하여 마침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아이들이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출세를 했건, 그렇지 못하건 이들은 모두 자신이 ‘광부의 아들’임을 의미 있게 승인한다. 그것이 증거이다. 어린 아들들에게 비쳐진 아버지 광부들의 모습은 조금도 숨김이 없다. 아니 숨김을 아들에게 연출해 보일 최소한의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바깥으로 연출해 보이는 아버지와, 안에서 꾸밈없는 실체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 사이에 거리가 없었던 것이다. 즉, 가면으로서의 자아[페르소나 persona]와 자신의 인격적 실체 사이에 달리 틈이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여주는 아버지가 더없이 솔직하기는 하나,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아니 오히려 보여주기 싫은 것까지도 속절없이 보여 주어야 하는 이 당혹함의 현실을 잔뜩 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다. 심한 곤궁과 심리적 열등과 사회적 약자의 위상에서 광부 아버지는 노상 울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들에게 사회적 문화적 자아가 고상하게 형성되지는 못한다. 아들들 또한 출세한 아버지의 아름답고 멋있는 허세들을 한번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자아를 연출하는 데 솔직하였다는 것은, 달리 보여 줄 것이 없었다는 말과 다름없으니 서글프기는 매양 한 가지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고, 더 이상 보여 줄 것이 없는 아버지라는 것까지도 철 이른 나이에 볼 수 있었던 광부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찌 달리 접근할 방도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선생의 아들’은 ‘장군의 아들’에 기울지도 않고, ‘광부의 아들’에는 더욱 기울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이 두 아들 유형의 틈바구니에서 뚜렷한 자기 모델을 구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나 할까. 오늘날 선생의 아들들에게는 선생인 아버지의 긍정적 정체성에서 강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퍼스내리티를 의미 있게 강화하는 데에 아버지의 선생 역할이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광부의 아들처럼 아버지의 정체성을 핍진한 현실 속에서 아프게 경험하며, 아버지의 실존적 정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 같다. 전통사회의 잔영이 남아 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선생의 아들은 그 역할을 하느라고 고생을 한 셈이다. 작은 실수라도 선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증폭되어 돌아왔고, 아들 스스로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는 자식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자기 견제의 끈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라고 일일이 아비가 일러주지 않아도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생활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이었다 할 수 있다. 선생을 인식하는 문화의 힘이 그러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는 선생의 익명성을 주변이 허용해 주지 않으려던 때이었다. 이런 부담은 ‘선생의 아들’이 아닌 ‘아비 된 선생’도 마찬가지이었다. 아들이 잘못하면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학교 선생이냐는 힐문이 금방 따른다. 도덕적 연좌의 묶임에서 ‘선생의 아들’과 ‘아비 된 선생’은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이다. 이제 익명성이 넘실거리는 자유로운 개성과 열린 소통의 시대에는 이런 부담이 사라졌는가. 내가 선생으로 살아도 대중사회의 흐름에 묻히면 내가 선생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교조적 규범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를 안으로 규제하는 규찰의 내적 코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영락없는 선생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세상이 바뀌었어도 선생의 본질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은 아무리 곤궁하고 열등해도 인생 막장에 다다른 사람처럼 자아를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다. 장군 같은 기개와 이상으로 자아를 추스르며, 가르치는 제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들들이 그것을 위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아들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선생으로 비쳐지는 것이나, 안에서 아비로 보여지는 것 사이에 되도록이면 인식의 틈새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된다면 선생으로서 행복한 존재라 할 수 있다. 나는 선생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 또한 선생의 아들이셨다. 나는 평생 시골 학교 선생이었던 아버지의 진솔한 실체를 가난 속에서 많이 보았고, 지역사회에 비추어지는 아버지의 공동체적 역할, 즉 아버지의 ‘명분적인 자아’도 보았다. 별다른 인식의 괴리가 없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려서는 늘 아버지의 편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았고, 내가 선생의 길로 들어서면서는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었다. 내가 아버지만한 선생이 못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시대 선생의 길과 지금 시대 선생의 길은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의 아들은 선생인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선생의 아들’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 때문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점수와 상대적 서열을 공개하는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학력진단을 위한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번에 실시한 진단평가는 그 목적이 새로운 학습과정에 앞서 학습 준비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학생 개인의 상대적 서열이나 학교의 서열을 일깨워 줌으로써 분발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는지가 모호해 보인다. 실상은 기왕에 실시하는 일제고사에서 학생의 학력도 진단하고 경쟁도 촉발하고자 하는 한 마디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수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 대한 무리한 욕심이 결국 사회적 찬반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래 학습의 ‘진단’과 ‘서열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동시충족을 시도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일차적 목적이 학생개인이 지닌 학습수준을 점검해 학습지도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진단평가 결과로 나타난 학생 개인 또는 단위학교의 성적이나 상대적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따라야 했다. 진단평가 실시 이전에 언론을 통해 촉발된 ‘성적’과 ‘서열’이 공개될 것이란 보도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점수따기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사교육 시장마저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마는 대다수 보습학원들이 진단평가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종 학습 사이트와 출판사 문제풀이집들이 활개를 쳤다는보도를 접하였다. 진단평가란 용어 그대로 학습자의 학력을 진단해 새로운 학습에 대한 지적인 준비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정확한 학력진단의 기초는 응답자의 진실성에 달려 있다. 알고 있는 내용에는 응답을 하되, 모르는 문제는 무응답으로 남겨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진단평가가 될 수 있다. 시험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득점을 향한 본능적 몸부림을 치고도 남을 우리네 학생들이 진단평가의 취지를 살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문제들에 얼마만큼이나 솔직해질 수 있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성적표를 내놓아야 할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고, 옆자리 친구로부터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 추측에 근거한 답 찍기의 유혹을 어느 정도나 외면할 수가 있었을까? 더구나 금번 진단평가의 문제들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되어 있어 추측에 의한 정답 확률이 20%나 되는 문항들이었다. 행여나 학생들이 평가점수에 집착한 나머지 추측에 의한 요행점수가 상당부분 진단평가 결과에 흘러들어갔다면 향후 그 결과의 활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오진의 결과로 인해 엉뚱한 처방을 내놓는 의사처럼, 학교단위의 수업지도 전략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국가의 학력제고의 교육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진단평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학생 개인 간의 점수경쟁으로 변질된 데에는 진단평가가 실시되기 전부터 시험을 주관한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개인과 학교의 점수는 물론 상대적 서열까지 공개할 방침이란 발표의 책임이 커 보인다. 측정의 순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다. 평가의 가치는 신뢰 있는 측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10년 만에 부활한 일제고사의 성격 때문인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오로지 획득 점수에 모아졌다. 평가를 주관하는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진단평가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고, 알고 있는 만큼의 지식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일이 미흡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진단평가 이후의 핵심적 과제는 취약한 학생들의 학력을 여하히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학생들의 학력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긴 했지만, 진단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향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느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지를 몰라서 지도를 못하는 게 아니다. 학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복잡한 결정구조를 지니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이 병아리의 암수를 감별하듯 단순하지도 명쾌하지도 않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이제껏 학교현장에서 보아온 숱한 학력평가들이 처방을 내놓지 못한 채 평가 자체로 끝이 나곤 했다. 학년 말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란 이름의 또 다른 일제고사가 진행될 모양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그 본질을 살려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약이 될 수가 있다. 차제에 진단평가의 본래 기능을 살려 신뢰성 있는 결과와 교육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기대된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올해에도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교육연합회에서는 1983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을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행사를 갖게 된다. 체신부에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 온 국민이 공경하는 마음씨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체신부가 1983년 5월, 스승의 날 기념우표를 발행하면서 함께 발표한 내용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새교육 1983년 7월호는 제2회 스승의 날 기념화보를 실으며 함께 체신부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발행한 기념우표 사진을 실었네요. 이후 기념우표 발행은 1991년 제10회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딱 한 번 이뤄진 뒤 사라집니다. 스승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요즘 현실을 보여주는 듯 해 씁쓸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다시 기념우표를 발행할 생각은 없는지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29일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위원 간사를방문한 자리에서5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주요 법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9일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을 방문해 지난 10년간 제.개정된 법률 중 재개정이 필요한 법률 등을 재검토 해 줄것을 요청했다.
일본에서 중학교에 진학 후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등교거부를 하게 되는「중1 프로블럼(problem)」을 해소하고, 침체하는 시내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자고, 훗사시가 금년도부터 시내의 모든 중학교 1학년생을 입학 직후 숙박하면서 익히도록 하는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에 가정에서의 학습 습관을 붙게 하기 위해서 2박 3일의 합숙의 대부분은 공부 시간이다. 「휴대폰 소지 금지」등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 습관 개선도 노리고 있다. 시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시 전체적으로 입학 직후의 합숙을 행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진귀하다」고 말한다. 합숙은 시내의 공립중학교 3개교가 각각 4월중에 행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이미 전교가 실시했다. 나가노현에 있는 다마시 소유의 숙박시설을 훗사시가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빌린 것이다. 시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시내 중학교의 등교 거부 학생의 비율은 5% 정도로 도내에서도 높다. 학력도 도내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합숙은 집단생활에 익숙해지고, 공부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으로 수업을 따라 갈 수 없어 등교 거부가 되는 학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문에 합숙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부 시간으로 가장 긴 2일째에는 약 7시간을 충당했다. 각학생의 학력을 파악하기 위한 학력 테스트나, 국어나 수학, 영어등의 수업을 실시했다. 내용도 영어 단어의 기억하는 방법이나 계산 문제의 푸는 방법 등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정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불규칙한 생활이 학력 저하에도 연결된다고 판단해서, 합숙 중 6시 기상, 9시반 소등을 철저히 하고 간식이나 휴대폰 소유금지, 텔레비전이나 게임이 없는 생활을 했다. 이같은 합숙학습은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위원회는「생활 습관이나 학습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은 본래는 가정의 일이지만, 학교가 거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는 29일 서강대 총장실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 약정서 조인식을 가졌다.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은 28일 오후 5시 서울 프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륨에서 제8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를 개최 하였다. 사제간 상견례에서 새내기 교사들이 선배교사로 부터 축하의 꽃을 받고 있다. 저녁만찬에 앞서개그맨 심현섭씨가 사회자로 나서 축하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개그맨 심현섭씨의 사회로 새내기 교사대회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지역교육청 수월성교육 전담 전문직 신설 인사상 인센티브로 교사 동기 고취시켜야 우수교원 확보와 대학전형 제도 개혁이 수월성 교육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핀란드·미국 등 세계 11개 선진국의 수월성 교육 현장을 탐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세계의 수월성교육-범재를 인재로 길러내는 지구촌 수월성교육 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미숙 KEDI 영재교육센터소장은 보고서에서 “우수교원 확보는 수월성교육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며 “△엄격한 교사 임용 △지속적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기회 제공 △동기부여를 높여주는 전방위적 행·재정적 지원 등은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수월성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담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담교사는 일반학생, 부진학생, 우수학생 등에 적합한 차별적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의지를 겸비한 교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전문교사 도입을 위해 “수준별 차별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지역교육청에 수월성교육 전담 전문직을 신설, 단위학교의 수월성교육 노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로 수월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동기를 고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대학입시제도는 중등단계에서의 수월성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립고교 확대 △고교 프로그램과 입학사정에 대한 전문성 확보 △학습부진아에 대한 철저한 조기 교정교육 병행 △학생 개별적 진로탐색과 진로지도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소장은 일부 언론에서 이 보고서를 두고 ‘교육개발원이 정권 입맛에 보고서를 맞췄다, 수월성 홍보로 색깔을 바꿨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11개국의 수월성 교육 사례보고를 읽어보면 모든 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수월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수월성 교육이 핀란드나 미국, 영국처럼 학습부진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엘리트 교육’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사진설명(상하) 서령고 1학년 신입생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진로적성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서령에서는 고교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3, 4교시에 진로적성 종합검사를 실시했다.(지도교사 이번 종합검사에는 적성검사와 지능검사가 함께 실시됐다. 적성검사는 학생들이 어느 계열의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학교를 졸업한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이다. 따라서 자기의 적성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OMR카드에 마킹해야 한다. 제1부 소요시간은 35분, 제2부 소요시간은 45분이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푸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이번 종합검사에는 지능검사도 함께 실시됐다. 지능검사는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테스트하는 검사이므로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참고자료를 보지 않아야 바르고 정확한 지능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최, '2008학년도 공부사랑동아리 공모'에서 본교의 와 가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어 각 팀 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수학동아리는 한국수학인증시험과 한국수학경시대회 참가를 비롯 각종 수학경시대회에 참여하게 되며, 생물나라 동아리는 과학적 마인드 확산과 이해 촉진을 위한 실험탐구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서령고 외에도 공주여고의 '생각도래', 합덕여고의 '백합수능', 성환고의 '성환고공부사랑', 천안월봉고의 '매스마스터', 공주대부고의 'DOES', 홍성고의 '책마루', 쌘볼여고의 'Intensive English Club', '뉴런' 등이 충청남도 최우수 공부동아리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이들 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요즘 우리 교육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선 연하여 새로운 것들을 쏟아내는데 관련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막 쏟아내고 있다. 내놓은 정책들의 면면을 보면 모든 초점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의 눈엔 아이들의 성적만 보일뿐 아이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만 살리고 돈만 벌게 하면 모든 정책이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도 높은 성적을 올리기만 하면 모든 교육정책은 성공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돈과 성적만 보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저 답답하고 답답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교실 속에 있는 아이들은 입버릇처럼 외쳐댄다. 벌레가 아닌 사람이길 원한다고. 쉬는 날 쉬고 싶고 공부하는 날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인문계 학생들에게 토요일은 사라진지 오래다. 평일엔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깜깜한 교문을 공부의 멍에를 메고 나선다. 교문을 나선다고 그들이 쉴 곳은 없다. 다시 학원을 가거나 독서실로 향한다. 집에 들어와 잠드는 시간은 빨라야 새벽 한 시다. 잠 잘 시간이 없다.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 어쩌다 잠을 자거나 쉬고 있으면 뭔가 쫒기 듯이 불안하다.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학부모도 똑같은 증세를 보인다. 이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책을 담당한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질을 해댄다. 너희들이 살길은 성적을 올리는 길이라고. 우리나라가 살길은 성적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또 학교는 어떤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표를 잘 맡기 위해 아이들을 닦달한다.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높으면 잘 가르쳤다 자위한다. 성적이 낮으면 열등학교가 되고 열등 교사가 된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들은 허걱대며 머리를 싸매지만 이해하기 보단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엔 어떤 주체의식이나 자율의식은 없다. 그 어떤 것에도 학습의 주체자인 아이들은 없다. 또, 수없이 쏟아내는 정책들 중에서 인간으로서 따스한 품성을 지니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마음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저 싸워서 이기라고 한다. 싸워서 이겨야 우수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반에 들어가 열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은연중에 내몰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말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숱한 문제점을 표출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우리는 각 교육청과 학교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이다. 우리는 지금 극단의 성과주의에 빠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성과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선장이 하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선장의 비유에 맞추기 위해 여러 일들을 고안해서 쏟아낸다. 여기에 어떤 도덕적 가치도 도외시된다. 또한 아이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그저 성과와 성적만 많이 올리면 성공이라고 자축하려 한다. 성과와 좋은 성적이 보기 좋은 결과물은 될지언정 결코 성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말이다. 우리는 경쟁과 성과라는 전쟁의 그물 속에서 갇혀가고 있다.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경쟁의 줄을 세워놓고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누르고 이기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리곤 우리 사회를, 우리 아이들을 모든 경쟁의 링 위에 올려놓고 서로 치고 받도록 종을 쳐놓고선 자율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어떤 책에선가 본 글이 생각난다. 사법고시와 외무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친구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그냥 울더라는 것이다. 소감을 묻는데 소감은 말하지 않고 그저 짜증내며 울더라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도 힘들다는 두 개의 고시를 합격한 그 친구는 자신을 다루는 공부는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배우지 않은 것이다. 그저 좋은 성적만 올리면 모든 게 이해되는 우리 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 읽으면서도 씁쓸해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정부의 학교 자율화조치로 학교도 이제 학원화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이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이며 이로 인해 지방의 교육은 모두 죽을 거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을 학원에 개방한다는 그 이면엔 성적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었다. 이젠 화석처럼 돼버린 말이지만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과 장기성을 두고 나온 말일 것이다. 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공교육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들이 아닌지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이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이다. 타인을 밞고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세상은 좀 더 살만나지 않을까 싶다. 가끔 조금은 손해 볼지라도 함께 어깨 다독이는 학교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 것에 교육의 목표를 둔다면 서로 경쟁하면서도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4월 29일 쿠키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했다.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라는 뉴스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부 해체’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지원센터 도입 계획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왜소화되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지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많은 기대 속에서 역대 정권들이 출범하였지만 그때마다 교육은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서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김대중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고, 노무현정부에서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장공모제 등으로 학교현장을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교단에서 학생지도에 전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고 심지어는 피켓을 들고 생존투쟁을 벌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율과 경쟁 위주의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는비판이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원 존중의 풍토’를 만들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은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이다. 이날 발표된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라는 기사는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단체별로 주민과 학생, 교사 등 수요자 지원 기능 중심의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인프라와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이 유일한 대안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성원의 인사권을 들여다보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센터 직원의 인사권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는 반면, 센터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는 것이다. 이리되면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보는지 걱정이다. 지역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학교지원중심 체제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은 당초 우리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바가 아니다. 이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새해벽두에 떠들썩했던 ‘교육인적자원부 폐지’논의에 따른 ‘교육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계획이 지닌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을 심각하게 위축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간섭과 통제로 교육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못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선으로 일관된 교육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현존하고 있는 지방재정 자립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별로 교육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학교 신축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인사권이 작용됨으로써 교육이 정치의 예속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실종되게 될 것이고 구성원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줄서기를 하는등 비교육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넷째, 교원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성장 프로그램을 확고하게 가질 때, 개인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하는 것이다. 교원들이 승진이나 보직에서 소외되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에 유독 관심이 많은 듯하면서도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원들이 높은 책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이 우선이다. 자율과 경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지자체에떠넘기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을 정글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인천지역 각 초등학교가 오늘과 내일을 전후해 운동회를 개최한다. 4.30일 열린 인천만월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청․백군으로 나뉜 2학년 어린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승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승패를 떠나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즐겁기만 한 미소가 가득하다. 한편운동회에는 장애 어린이가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결승점 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에 관전하던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 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