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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북 무주군이 여름방학을 겨냥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들어갔다. 무주군은 2일 여름방학 기간에 가족 및 학교단위 단체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3천500여 개의 초등학교와 교육청 등에 군내 다양한 체험 학습시설을 소개하는 책자와 초대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개책자에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생태 자연학습장인 반디랜드 소개와 천문과학관의 별자리 여행, 자연학교입소 등 관찰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무주군의 특색있는 학습시설을 소개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적상면 치목 삼베마을과 반디공작소, 목공예 학교, 용포공예원, 무주도예원 등을 소개했다. 무주군 시설관리사업소 윤명채 소장은 "반디랜드에는 전 세계 2천여종, 1만3천500여 마리의 희귀곤충 표본 및 열대식물과 최첨단 장비로 아름다운 무주의 밤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과학관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뜻있는 여름방학을 가족과 함께 무주에서 보낼 것"을 당부했다. love@yna.co.kr
올해들어 대전.충남지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데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수당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영어 공교육, 교원평가제, 연수 강화 등 교사 자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2일 대전 및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퇴직자와 8월 신청자를 포함한 초.중.고의 명예퇴직 교사는 대전 242명, 충남 27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명퇴 교사 수는 대전이 2006년 29명, 2007년 113명, 충남은 2006년 51명, 2007년 156명이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대전.충남교육청은 당장 2학기 수업차질 문제와 함께 관련 예산 확보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퇴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대전은 올 명퇴 관련 예산으로 140억, 충남은 222억원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8월말 명퇴 교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대교협이 잇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17대 국회서 폐기된 관련 법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대교협은 2~4일 강원 양양 솔비치호텔에서 전국 147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서강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이 인적, 물적, 지적자본의 집산지로서 그 기능과 책무성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재정이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재단과 국가의 간섭 없이 무제한의 사고와 실험정신에 투자할 재정확보야 말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자율성보다 더 절실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17대 국회에서 경북대 총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박찬석 의원은 내국세 총액의 7.6%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교총도 최근 고등교육정책특위(위원장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를 열어 고등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8대 국회를 겨냥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교육재정을 GDP 6%로 확충하는 가운데 고등교육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율 10%를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학재정 지원의 목적, 범위, 재원조달 방법 등을 명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균 정책개발연구실장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된다면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를 떠나려는 교사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뜻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타 시ㆍ도 전출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초등 105명, 중등 78명 등 모두 183명이 타 지역 근무를 희망했다. 지난 3월 상반기 희망자 238명(초등 149명, 중등 89명)까지 포함하면 매년 400명 이상이 타 지역 근무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기준 타지 전출이 성사된 경우는 초등은 149명중 56명, 중등은 89명중 26명으로 전체의 34.5%에 불과했다. 전출 희망지는 초등의 경우 서울이 60명(57.1%)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24명), 대전(13명) 순이었으며 인천(4명)까지 포함할 경우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교사들이 전체의 83.8%에 달했다. 중등은 서울이 42명(5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전 16명(20.5%), 인천(5명), 경기.대구(각 4명),부산(3명) 순이다. 특히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따라 전출 희망 지역도 수도권에 몰려 공교육의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된다. 이 같은 현상은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등 생활상의 문제 외에 수도권의 신규 교원 수요 확대에 따른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300-400명이 타지 전출을 희망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 간 1대1 교류가 원칙인 만큼 자리가 비지 않으면 전출은 불가능하다"며 "일부 교사들은 해당 지역 임용고사를 통해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K학원 및 S초교 등의 컴퓨터 10여대와 USB 메모리 등을 확보해 문제가 유출된 경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K학원의 원장 A(38.여)씨와 A씨의 남편 B(38.학원 이사)씨가 시험 하루전인 지난달 24일 출판사의 외판원으로부터 문제를 전달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B씨는 20~30대로 보이는 외판원의 명함을 받기는 했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아 현재 명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B씨가 문제 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판원'이라는 거짓 인물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학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통해 이메일 삭제 부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뒤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K학원 컴퓨터가 시험이 있기 며칠 전에 포맷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분석 작업은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하고 있으며 컴퓨터 자료의 이미지 복사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1주일 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학원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문제지를 풀이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전량 처분했다는 B씨의 말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이 학생들의 문제 풀이를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상식인데 풀이한 후 처분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문제가 유출돼 풀이된 곳(K학원)은 확실하지만 학원 측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외판원 얘기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 1 출근 길에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취직했다구요. 축하드립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때, 무난히 취업의 관문을 뚫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 2 교무실에서 “최 선생님, 오늘은 10년쯤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선생님 때문에 저도 더불어 젊어지는 것 같아요.” # 3 조례 시간에 “민수야 선생님 어제 감동먹었어. 어쩜 그렇게 발표를 잘하니. 어제처럼만 한다면 민수가 하고 싶은 일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장면은 출근 길에 마주친 이웃과 나눈 대화다. 아무래도 어렵게 취업의 관문을 통과한 아들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그 분께는 가장 좋은 인사리라. 두 번째 장면은 옆 자리에 앉은 동료 선생님과 나눈 아침 인사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부딪치는 선생님이지만 내가 먼저 사기를 올려 주면 그 즐거움은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온다. 세 번째 장면은 아침 청소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눈 대화다. 민수의 발표가 설령 시원찮았어도 내가 던진 말 한 마디는 학교생활에 지친 민수에게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각박한 세상일수록 사람들 간에 오가는 대화가 무척 중요하다. 특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일수록 말 한마디의 가치는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위의 장면에서 “취업한 아드님 결혼시키려면 돈 많이 들겠어요.”, “최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민수야 어제 발표는 실망스러웠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 상대방의 하루는 어땠을까? 아마도 무겁고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인들은 숨막히는 입시와 취업 경쟁, 생활고 등으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정보화로 인하여 인간관계도 점점 소원해짐에 따라 진실한 가치를 찾기는 더욱 힘든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말 한마디는 가뭄 끝의 단비나 마찬가지다. 굳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거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격언이 아니더라도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수단임에 분명하다.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말은 묘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확실하게 믿어주고 격려하는 긍정의 힘은 때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에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영화 ‘쿵푸팬더’도 사부(시푸)가 제자(푸)에게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을 통하여 불가능(뚱보)을 가능(무림의 최고수)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감기환자에게 물을 주고 좋은 약이라고 하면 실제 물을 먹고도 낫는다는 플라시보 효과도 이런 내용에 다름아니다. 지리한 장마처럼 계속되는 광우병 논란과 촛불 정국으로 인하여 가벼운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습기먹은 옷감처럼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역시 말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좋다. 다소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들어 기분 좋은 말은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덕담 한 마디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한다면 꽉 막혔던 소통의 문도 결국 활짝 열리지 않겠는가.
“진아, 가지마~! 선생님은 너 좋아한단 말이야.” “싫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왜 가려고 하는데? 이유라도 말해줘야지.” “그냥요. 날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진아(가명)와 진아 담임과 오고가는 대화 내용이다. 30분 전부터 진아는 담임한테 전학가고 싶다고 하고, 담임은 가지마라고 사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아이들이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이사를 간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진아는 약간의 부적응을 겪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다. 다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척 힘들어 자꾸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좋아. 그럼 너 전학가고 싶은 학교 있어?” “…… .” “없잖아. 선생님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도 갈 거야?” “네, 갈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윤 선생이 마음이 아프다며 밖으로 나가버린다. 진아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사실 진아는 학급에서 홀로 지내는 편이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들려고 하지 않는다. 수학여행 때도 진아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담임인 장 선생 옆에 딱 붙어 다녔다. 이런 모습이 겉으로 보면 왕따를 당하는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해 장 선생이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이다. 그러나 진아는 스스로 친구들과의 대화를 멀리하고 있다. 학기 초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가 싶더니 요즘은 그렇지 않다. 친근하게 이야기를 걸어주는 몇 몇 선생님과 담임에게 의지하며 생활하는데 이번에 전학을 가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아이들의 행동과 사고 이면엔 항상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진아도 그렇다. 진아에게 다섯이나 되는 동생들이 있다. 막내 동생이 이제 두 돌을 지났다. 막내가 타어난지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다. 아마 자신이 짊어질 책임을 짐 지고 싶지 않아선지 모른다. 남은 자식들은 어머니 책임이 되었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진아와 바로 밑동생의 책임이 되었다.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내성적인 진아가 365일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지쳐갔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으려 했다. 자신의 삶이, 생활이 싫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속으로 자신을 곪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려 했다. 이런 진아에게 아이들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가끔씩 말을 걸기도 했지만 진아가 대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닫아버렸다는 것은 역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답답한 자신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진아는 그 대상을 또래 친구가 아닌 언니 같기도 하고 이모 같기도 한 담임 선생님에게서 찾았다. 진아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장 선생은 진아의 마음을 거의 받아주며 자주 이야길 나누곤 했다. 그런 진아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할 시간을 가졌다. 눈이 마주치자 슬밋 웃는다. 그런 아이에게 대뜸 물었다. “진아 너, 힘드니까 담임선생님에게 투정부리는 거지?” “몰라요.” “내가 보기엔 너 전학가고 싶은 맘 별로 없어. 답답하고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안 그래?” 물음에 ‘몰라요’ 하면서도 아이는 헤헤 웃는다. 그런 진아에게 창문 틈에 그림을 그려가며 이러저런 이야길 해주었더니 깊이 생각하는 눈치다. 청소 시간에 담임과 서있는 진아에게 “진아야! 이제 마음 바뀠니?” 물으니 “아직 안 바꿨어요.” 하고 미소를 짓는다. 잔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진아 밖에 없다. 친구들이나 교사가 진아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의 아픔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국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진아 자신뿐이다. 스스로 의지를 키우고 힘을 길러 자신을 세우는 길만이 앞으로의 힘든 상황을 해쳐나갈 수 있다. 진아에게도 그런 이야길 해주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아가 중간에 넘어져 일어서지 못할 때 일으켜 세우고, 그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조심스레 하는 일이다. 진아는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슬며시 잡아주며 한 번 웃어주면 큰 용기를 내는 아이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지도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린면직 처분 사실에 반대하여 이는 부당하다라며 교토시립초등학교 전 남교사(34)가 시교육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교토지방재판소에서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재판장은「 이교사는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관리직의 평가의 합리성도 의문스럽고 처분은 위법」이라는 처분 취소를 명했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이며,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2004년은 4월에 교토시 교육위원회에 기간 1년의 조건부로 채용되어, 시내 초등학교에 부임했다. 학급붕괴 등을 이유로 스스로 퇴직하도록 추궁을 당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2005년 3월에 면직처분을 당했다. 판결은 시교육원회가 처분 이유로 든 35항목에 대해서 개별로 검토했다. 숙제 확인이 부적절하고, 토의한 것과 다른 수업실시 등 10개 항목은「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못함」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의견을 방치했다. 문제 발생에 단독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등 12항목에 대해서는「사실은 있어도 부적절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교원으로서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학습지도 불충분, 학급붕괴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재판장은「학습지도와 안전지도에 불충분한 면은 있었다」라고 하면서「학교 신임 교원의 지원 체제가 충분하지 않고, 쉽게 개선할 수 없는 자질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관리직의 평가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 교사의 변호인단은 「불안정한 신분인 신규채용 교원의 면직 취소 판결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관리직의 역할을 엄중하게 지적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평가했다. 교토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다라며 상급 법원에 항소 할 것을 고려중이라고언급했다.
-석수중 교사, 학생 위로 콘서트 마련- 시험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콘서트를 마련해 화제다. 개교 3년차인 안산 석수중(교장 천인순)의 교사 그룹 사운드 ‘쉬는 시간’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 4일(금) 13:20 시청각실에서 재학생 위로 공연을 갖는다. 그룹 사운드 ‘쉬는 시간’은 강가을(음악) 선생님을 중심으로 드럼 조준현(수학), 기타 김익재(기술)․이동화(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 연주곡은 태연의 ‘만약에’,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등인데 김윤이(중국어), 우선진(수학), 황성욱(체육) 선생님들이 보컬로 참여한다. 또한 중견교사인 배충구, 이성재 선생님의 ‘향수’ 중창과 한창엽 선생님의 클래식 기타 연주, 박종선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도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콘서트 기획을 맡고 있는 강가을 선생님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로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 학생들을 위로하고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시험 마지막날 학생들 위로 콘서트는 작년부터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했는데 이제 석수중의 전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성화 경기모바일과학고로변신하는 41년 역사의 반월정산고- ‘전문계고의 변신은 무죄’. 광고 카피의 패러디인데 바로 반월정산고(경기도 안산시 팔곡일동 253)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산업이 급변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머물 수는 없다. 동물도 변화를 무서워하거나 거부하면 멸종에 이른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계고 변신의 중심에 서서 반월정산고가 2009년 3월 경기모바일과학고로 다시 태어난다. 신영수 교장은 ‘제2의 개교’라는 표현을 쓰며 새로운 도약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모바일이란 핸드폰이나 PDA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모바일게임, DMB방송, 모바일영화, 모바일E-Book, 모바일웹검색, 모바일뱅킹과 이것을 활용한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 등을 말한다. 왜 하필 모바일일까? 최근 지식경제부는 ‘지식 혁신주도형 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삼아 모바일 산업을 초일류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IT 융합 기술 개발로 세계선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분야가 모바일로 집중되고 그에 따른 인력 수요 폭증이 예상된다.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가 바로 모바일 분야라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반월정산고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모바일 산업분야 특성화고로 지정받았다. 급당 인원 30명,모바일비즈니스과·모바일컨텐츠과·모바일그래픽디자인과 모집 내년도 신입생은 급당 인원이 파격적인 30명이다. 맞춤식 교육으로 알찬 개별화 교육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모바일비즈니스 4개반, 모바일컨텐츠 3개반, 모바일그래픽디자인 3개반이다. 지금 이 학교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학교명, 교복, 교표, 교가, 교화, 교조 등 모바일 특성화학교에 맞게 변신을 하는 것이다. 학교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유관기관으로부터 학교숲(1억), 교육학습관(17억) 및 모바일 전문실습실(4억), 교문 및 담장공사(1억)예산을 확보하여 놓았다. 교육과정도 개편하여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을 대폭 보강,수능대비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수한 학생이 원하는대로 명문대에 입학할 수도 있고 산학연계로 모바일 관련 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도 있게 하는 양면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정부의 전문계고 특별전형 정원외 5% 확대 실시와 특성화고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신영수(58)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이 특성화고로의 변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변신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준 교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다. 나경호 담당부장은 “4호선 반월역에서 10분 거리이고 서수원에서도 15분이면 등교할 수 있다”며 “새로운 장을 펼칠 경기모바일과학고 신입생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교원 대상 민원조사 신중해야”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실익을 얻기보다는 학생 교육이나 교원의 자존심에 심대한 훼손을 남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률 제정은 시급하다. 교총 교권보호법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참여 요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려해주는 것이다. 교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신중토록 한 것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변호인단을 설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헌법의 교육권 보장해야” ▼송요원 용산고 교사 교권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를 전제한다. 학교에서는 교육할 권리가 교원에게 있다.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원들이 안전하게 교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속 학교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이나 담당 교원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교총의 교권보호법안 중 ‘교권전담변호인단’을 교권지원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식적 교권보호규정 충격” ▼김명수 교원대 교수 대한민국 수립 60년이 흐른 지금, 교원의 법적 지위 및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닌 형식적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발제는 큰 충격이다. 교총 법안 중 학교 출입을 제한한 규정은 너무 엄격한 느낌이다.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는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엄격한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을 관련기관이나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학부모 출입 자유로워야”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원 현재까지 학교장과 교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학부모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극히 드물었다. 동의를 얻은 자만이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수 있다. 학교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는 시대를 감안하다면, 이 규정은 수정하는 게 좋을 듯 하다. 학교가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을 포용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 교권은 학교가 권리를 주장할 때가 아닌 학교가 학생을 위할 때 그 기초가 형성된다. “학부모도 교육권 주장할 수 있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교총이 제안한 법률안 내용은 대통령령인 교원예우규정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려면 2000년 제정 당시 대통령령으로 결정했던 배경과 이유 등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설명해야 한다. 교육권을 보유하는 집단으로는 교원 외에 학부모와 학생 집단이 있다. 국가의 교육권, 교육기관 설치자의 교육권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사의 교권보호를 제도화하는 경우 관련 집단의 교육권에 관한 법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자료 제출 제한은 입법권 침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법률 제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직원과 학생 이외의 자에 대해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원의 자료 제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다. 사학교원의 고충 해소 필요성은 인정하나 고충청구는 인사권자에게 하는 것. 인사권자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고충 처리 심사청구를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벌금 내지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을 형법이 아닌 교권보호법에 담는 것은 신중해야.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은 17조로 구성돼 있다. 교총은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 ▽목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사회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부모, 언론 및 지역주민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여 교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학교 출입의 제한 등 교직원과 학생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해당 교수 학습 당사자와 법령상의 지도감독권자 이외의 자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행사참여 요구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의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학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의 교권침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할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 지원 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 변호인단을 설치 운영한다. ▽사학교원의 교권보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권침해사범의 가중 처벌 수업중인 교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폭행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교원들의 교권 보장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권 실현과 직결된다. 교총에서 집계한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 204건은 전년도 179건에 비해 25건이나 증가했고 그 추세는 계속돼 왔다, 이는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교권 사건 발생 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시스템 결여에 기인한다. 교원의 교권보호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관련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제정해야 하는 교권보호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원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이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돼 있는 ‘교권침해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리규정’은 실효성이 미흡한 바, 교원에 대한 폭행 폭언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강행규정 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에는 교육기본법상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청과 경찰서가 협력해 교권침해사범을 즉각적이고 엄중히 사법 조치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교원예우규정에는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학교 규모가 적거나 지역적 특성 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분쟁의 행정 재결제도로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조정 중재 제도를 도입해 지역단위와 중앙단위의 학교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자.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권전담변호인을 비상근 형태로 운영해 정상적인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교원은 고총처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립 교원은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교원 중앙 고충심사위원회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교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로 확대 변경 해 사립 교원도 고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및 교육현장(특히 교실)에의 출입은 일정한 절차를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특히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학교장과 담당 교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제제가 가능함을 명시해 사전 예방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교원법률연수기회 보장 교권 침해 시 교원들이 초기 대응에 미숙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한 교권보호에 앞서 교원 스스로 자신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지식을 함양하고 권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학기당 1회씩 교원법률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총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성낙인 교수(서울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노기호 교수(군산대)의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지정 토론,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기 속에 진행됐다. 노기호 교수는 “교원의 교권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현행법상 교권 보호의 한계 ▲교권 보호법의 방향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에 대한 검토 순으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와 자유토론자 중 교원들은 교권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학부모들은 교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전개했다. 김영윤 교장(서울 자양중)은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두자는 법안은,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의 박점희씨는 “교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교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개방화라는 시대적 추세와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교권보호법안의 학교 출입제한과 관련해 교총은, 획일적․일방적으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운위의 협의를 토대로 학교 규칙에 따라 시행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토론회와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토론회 직후 밝혔다. 외부인에 의한 폭력이나 절도, 무분별한 상행위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오늘은 장마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업무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울산 북구청 상황실에서 북구청과 우리 강북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자료지원 및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학교도서관과 북구 소재 공동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많은 도서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구하지 못해 읽지 못하고 책을 사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 사지 못하는 북구 주민, 학부모,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1교 -1사 못지 않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강석구 울산 북구청장님, 권혁종 교육장님, 북구청 업무담당자와 우리 교육청의 사서교사 김원주 선생님과 연암초,연암중, 화봉중 교장선생님과 세 명의 학교담당선생님, 세 명의 학부모 대표와 세 명의 학생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교육청과 맞은편에 있는 북구청과 학교도서관 자료지원과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고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북구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등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를 이 지역 학교 도서관에 대출해 학생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고 일선 학교에서 독서모임을 꾸릴 경우 운영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독서 관련 문화행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함으로 새로운 문화의 공간, 문제해결의 공간, 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기대되고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게 돼 북구에서 살고 있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북구청과의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울타리 없는 학교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토요일을 이용해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및 도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잔치도 구상 중에 있다.
일본 사이타마현교육국은 현립고등학교의 중반기 재편 정비계획에 의해 4월에 개교한 쓰루가시마세후고등학교의 일부과목에 30분 수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시도는 이미 도쿄도나 효고현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립고등학교는 있지만 현 내에서는 처음이다. 이 학교는 현재의 쓰루가시마고교에 다른 한 고교를 통합해서 개교하는 전일제 단위제 보통과 고교다.「학습의 기초, 기본을 알 때까지 가르쳐서 자신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을 특색으로 내걸고 있다. 30분 수업을 하는 것은 국어와 수학, 영어의 3과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중에 각 3과목에서 30분 수업을 한다. 당분간은 1학년만 시행해 보고, 1년동안 종래와 같은 수의 단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3과목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50분 수업을 한다. 수학, 과학과 사회 등 다른 수업은 50분이다. 현내의 중, 고등학교 수업시간은 50분이며,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45분이 일반적이다. 그보다 더 짧은 30분 수업에 대해서 현고교 교육지도과는「수업 시간이 짧아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고, 매일 행함으로써 반복학습에 의한 지식의 정착이 기대된다」는 견해이다.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30분 수업을 도입한 전일제 보통과의 효고현립 간자키고교는 2008년도부터 50분 수업으로 되돌렸다. 이 학교 교무담당자는「4년간의 실천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자세가 개선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올랐다」라고 폐지의 이유를 설명한다. 30분 수업에 대해서는「집중력을 높이고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학습에는 적합하다는 장점과 개념을 가르칠 때나 독해력이 필요한 과목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낮은 투표율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이전 교육감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1년 미만일 경우에만 부감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선거일정이 잡힌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선거일이 오는 12월 17일인 대전교육감은 임기가 내년 1월 16일부터 시작돼 1년 4개월이고, 선거일이 내년 4월 8일인 경기교육감은 5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1년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이 원인=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전환하되, 2010년 6월 치러질 동시 지방선거 때 시․도교육감 전원을 일시에 다시 뽑도록 ‘과도기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한 게 특징이다. 즉,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감 대행, 1년 이상이면 직선 실시를 못박았다. 그러나 이후 치러진 부산, 충남 등 6개 시도와 앞으로 선거가 있는 서울, 경기 등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비용이 1300억원에 이르면서 “1, 2년짜리 교육감 선거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0%대에 머무는 것도 빌미가 되고 있다. 급기야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최근 1년 6개월 미만 부감 대행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천우 의원(한나라당)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도 없고, 사실상 임기가 1년 밖에 안되는 교육감을 뽑는데 500억원이 든다”며 “부감 대행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리더 없는 교육 누가 책임지나”=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교육수장 없이 부감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지역 교육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경기교육위 전영수 의장은 “오랜 기간 리더가 없어 경기교육이 치러야할 손실보다 선거비용이 더 아깝다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를 좇다가 경기교육을 한발 앞서 발전시킬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미 현행법에 의해 직선제를 치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전교육위 장선규 부의장은 “몇 개월 차이가 있다고 교육감 선출방식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법 적용의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결코 옳지 않다”며 “교육이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투표장을 찾아야 하고, 관계 기관은 국민들의 관심과 투표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이 분분한 데다 국회마저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국회 일정상 9월 정기국회에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선거 몇 개월을 앞두고 무리한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6월 2일 치러진다.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올 하반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교사 18명, 중등교사 11명 등 29명이 접수해 상반기의 명퇴 신청자 4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명퇴 신청인원은 2006년 20명에서 2007년 5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이 신청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기존 교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도 당분간 유예될 것으로 보여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줄어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며 명예퇴직 대상자는 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