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8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어둠이 칠흑 같던 일제 강점기, 고뇌하고 번민하며 수도자처럼 살아갔던 저항시인 이육사는 그의 시 광야(廣野)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모든 산맥들이/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 하였으리라/끊임없는 광음을/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시인 이육사의 삶은 해방 바로 직전까지, 끊임없이 저항하고 실제 영어(囹圄)의 몸으로 모진 고문에 의한 극도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민족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의 유물 속에서 발견된 광야는 부끄럽지 않게 이 시대를 살아가려는 교사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것은 단지 비정상적인 교육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향한 그리고 이상적인 교육만을 상상하고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보자는 결의를 다지게 만든다. 정철희는 『교사의 고통』에서 ‘리더는 흙을 가꾸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교사는 이 시대의 리더 중의 한 사람이다. 이는 교사가 마치 정원사처럼 단지 꽃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흙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사유에서 빗댄 말이기도 하다. 왜냐면 교사들이 매일 하는 일이 즉석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예쁜 꽃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흙을 가꾸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다. 이육사는 자신의 시에서 생명을 기르는 ‘땅’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다. 땅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육사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일제가 빼앗은 땅을 다시 우리 민족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선구자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이 시대 교사들은 어떻게 공교육 붕괴의 어둠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사도(師道)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교육의 척박한 땅과 생명을 살리는 과업을 견지하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끝없이 공회전하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교육정책들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교육개혁은 아직 뚜렷한 방향과 궤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대신 각종 설익은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발표됐다가 이내 곧 교사와 교원단체의 저항에 부딪혀 사라지곤 한다. 왜냐면 사전에 어떤 대화와 소통, 타협의 시간이 없이 그저 상명하달식으로 전달되고 강제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사들이 무턱대고 침묵하고 저항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육 정책의 중심에 학생과 교사를 두고서 기타 기성세대의 이기심과 기득권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 서이초교사의 죽음 이후 이제는 교사의 생명을 살리자는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그간의 줄기찬 노력으로 ‘교권 5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떤가? 아직도 교사는 그 변화의 체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여전히 악성 민원과 갑질, 아동 학대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1,3학년)이 지각 지도에 반발해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교실에서 밀쳐내었고, 무단 조퇴를 지도하는 교감을 폭행하고 심지어 뺨을 때리는 패륜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제 교사는 우리 교육의 풍토를 바꾸는 고독한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이대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경쟁교육과 입시에 찌들어 우울과 폭력의 정서를 협력과 연대의 씨앗을 뿌려 상생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학교에게는 관료제의 오랜 병폐를 주체성과 다양성이 충만한 문화의 씨를 뿌려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이는 결코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하다. 교사의 집단 지성과 교원단체의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교사가 가꾸어야 할 광야는 학생, 교사의 생명이 존중 받고 상호 간에 존경의 씨앗을 뿌리는 배움의 터전이어야 한다. 이 땅의 고독한 교사 제위여, 교직이 척박한 광야가 되어 버린 이 시대에 그래도 교육이 희망임을 노래하고 미래를 여는 선구자가 되는 깨어있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자.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회장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는 지난 8일 오후 3시 8호선, 수원분당선이 통과하는 모란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 거리 캠페인을 가졌다. 캠페인 후에는 인근 음식점에 모여 자료개발 발표회를 갖고 회원간에 자료를 공유하였다. 이날 연구회 모임에는 전근배 팀장 등 회원 7명이 참석하여 현수막 2개를 준비, 지하철 3, 4번 출입구와 승강장 입구에서 지나가는 시민과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렸다. 또 시민들의 마약 관련 질문에 답하였다.발표회에서는영역별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원들은 경기도삼락회 연두색 조끼를 착용하고 준비한 현수막에는 ‘2022.10.21.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 ‘한번 마약이 죽음이다’ ‘마약, 밀매자, 판매자, 제조가가 마약과의 전쟁의 적군이다’라는 표어를 넣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연구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전근배 팀장(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장)은 “작년 2월 SNS를 통해 정부에서의 마약과의 전쟁선포를 알게 되었다. 이 순간 한국에 유학온 유태인 대학생이 수업 중 조국에서 전쟁 남을 알고 고국으로 전투하러 달려갔다는 것이 불현듯 생각나 마약과 전쟁의 전투병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며 “그때부터 마약과의 전쟁에서 적은 누구? 무기는? 무기고는? 전투병은? 전투병 교관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약 전투무기(=교육자료)개발팀을 구성,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캠페인과 함께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그간 활동 실적을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마약 전투무기(=교육자료) 개발이고 하나는 교육기관에 교육자료 제공이다. 즉, 마약예방교육자료 PPT 150장 속에 마약 관련 기본 이론과 마약 밀수, 운반, 판매, 제조 사건과 학생 성인 사건 사고, 중독자의 실태, 발생 요인, 관련 법 규정 등을 영상자료로 만들었다. 마약 중독된 인상적인 사진과 글로 마약 중독예방이 효과를 최대화하는 자료를 개발하였다. 또 개발된 전투무기(=교육자료)를 회원들이 그동안 근무했던 학교, 교육청, 연수원에 마약 예방 교원연수자료로 활용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친인척, 소속 친목 단체에게도 카톡방과 메일로 전투무기(=교육자료)를 제공하여 마약 중독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오늘 모임에서 이세제 회원(전 교장)은 ‘마약에 대한 질의 응답’ 자료를 준비했다. 그는 “우리가 개발한 전투무기(=교육자료)를 언론에 알려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어 마약 관련 기본 상식과 사건 사고, 발생요인, 현황, 관련 법규를 홍보하여 마약 중독 예방교육에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며 “그동안 학생용, 교원용, 학부모용 자료 초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자료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다”라고 했다. 최순련 회원(전 교장)은 “‘죽음이 마약예방을 위한 초등 저학년 교육 내용’을 준비해 발표했다. 그는 마약접촉 차단법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기,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나 문구에 관심 갖지 않기,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먹지 않기 등을 제안했다. 이진연 회원(수원대 행정학 박사과정 교육팀장)은 ‘청소년 마약 퇴치 선제 대응 필요성과 정부의 미래 대응 방향 모색’을 발표했다. 인천에서 온 이명수 회원(전 교장)은 “이번 모란 모임은 교육자료 개발팀이 바른 인생 철학관과 마약과 전쟁의 전투병 교관으로서 국민 스승이 되고자 하는 가치로운 삶의 설계 시간이 되었다”며 “나의 인생후반전버킷 리스트에 마약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도 넣어야겠다”고 말했다.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로부터 답장 공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적’은 ‘마약과 관련된 자’들이고, ‘전투병’은 ‘전 국민’이고, ‘무기’는 ‘예방교육 자료와 치료 프로그램’이며, ‘무기고’는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이고, ‘전투병 교관’은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의 전근배 팀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정문과 사거리 건널목에 마약 전쟁 관련 현수막을 걸고 기관 홈페이지에 마약 예방 교육자료를 시급히 탑재,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6월을 마약금지 예방의 달로 정해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글짓기 등 학교급별 다양한 행사 추진을 했으면 한다. 우리 회원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마약 전투병 교관인 국민스승이 될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생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반면 고교생 수학 기초미달 비율은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며 서로 엇갈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7일 공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을 진단해 나온 것이다. 학업 성취 수준은 4(우수 학력), 3(보통 학력), 2(기초 학력), 1(기초학력 미달)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교과별 성취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중3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눈에 띄게 올랐다. 중3 영어의 경우 3수준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7.0%포인트(p) 상승했고, 1수준은 2.8%p 감소했다. 중3과 고2, 전 교과를 통틀어 3수준 이상의 증가는 물론 1수준의 감소 모두 가장 큰 변화폭이었다. 영어 학업성취도는고2 역시상승했다. 3수준 이상 비율은 3.7%p 증가하고, 1수준은 0.6%p 줄었다. 반면 고2의 국어(8.0→8.6%), 수학(15.0%→16.6%)에서 1수준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2 수학 과목의 1수준 비율은 2019년(9.0%)부터 4년째 상승세를 지속,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성별 성취 수준은 중·고교 모두 국어·영어에서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 지역 규모별 성취 수준의 경우 고교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중학교는 수학·영어에서 대도시의 학업성취도가 읍면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학교생활 행복도의 경우 중학교는 감소했고, 고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원들에게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진단을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던 학생들의 성취 수준 하락 추세가 완화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며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대면 수업 정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지원 정책 추진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은 문해력 저하와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맞춤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역시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지도”라면서 “교사가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형성 시기인 초등도 국가가 파악하고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맞춤 학습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교육, 교실수업 혁신 및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 사회정서 지원 등 교육개혁 정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하남미사강변초(교장 김기옥)는7일, 1학년 '입학 백일 축하의 날'을 운영하였다.입학 백일 축하의 날은 학교급 전환기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여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1학년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영역으로 편성·운영 하였으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자신과 친구들의 노력을 스스로 칭찬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입학 백일 축하의 날은 ‘진정한 일곱 살’, ‘백일을 축하해요’를 주제로 여러 가지 축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진정한 일곱 살’에서는 그림책 멋쟁이 낸시의 학교생활 100일을 읽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낸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100일 잔치, 100일 기도, 100주년 기념, 100점 등 숫자 100이 ‘완성’, ‘가득함’, ‘긴 시간’ 그리고 ‘행복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첫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과 친구들이 백 일 동안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행복하고 씩씩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백일을 축하해요’에서는 적응과 성장을 기념하며 100일의 기적을 상징하는 요술봉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백일 기념 떡 케이크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잇감을 선물로 받았다. 어린이들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자신을 키워주시는 가족과 학교 생활에 즐거움과 도움을 주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예쁜 꽃 모양의 떡케이크와 요술봉을 소중히 들고 가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뿌듯함이 가득했다. 1학년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입학해서 유치원 때보다 더 많은 걸 할 줄 알게 되었어요.”, “벌써 백일이 지났대서 놀랐어요!"라며 저마다의 소감을 말했다. 이번 입학 백일 축하의 날을 통해 1학년 어린이들은 미사강변초학생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백 일 동안 성장한 자신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보다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교감이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총이 주목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필요성도 덧붙였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픈 학생이라는 것이 교사가 맞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교원을 폭행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나 교원에게만 감당시킬 것이 아니라 치료 등 보다 엄중하고 전문적인 조치를 통해 교권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최소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제도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 ▲전문적 진단과 상담 및 치료 등을 하는 시스템 구축 ▲이를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로 구성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 관리자를 교육 전문직으로 선발해 배치하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동의한다면서도 이와 병행해 교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늘봄학교 관리를 위해 교육 전문직으로 전환한 교사의 빈 자리를 신속히 보충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관리자 배치와 함께 기초학력 전문교사, 다문화 교육 전문교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교사를 확충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31일 정기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늘봄학교 정책 안내를 받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기 위해 성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리자로 교육 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검토 중이며, 전문직으로 전환되는 교원의 빈 자리를 신규 교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늘봄학교 교육전문직 관련 의사 전달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초등교사는 전 교과 수업 준비, 학생 지도·관리에 더해 다양한 학교 행사와 행정 업무, 학부모 소통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수업 외 분야에 관한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해 교원의 지위와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이천마장초(교장 김근호)는 이천시와 경기 미래교육 양평캠퍼스와 함께하는 영어 캠프를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영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이번 영어 캠프는 이천시 미래교육지구예산을 활용하여 학교로 직접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찾아와 각 교실에서 이틀간 100% 완전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었다.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다양한 원어민 선생님들과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수업으로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영어를 통한 만들기, 게임, 역할 놀이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통한 영어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틀간진행된 영어 캠프는 마장초 6학년 6반의 학생들에게 실시되었는데 우주여행에 관련된 갤럭시 가이드, 다양한 비디오 게임 테마인 배틀 로얄, 다양한 서식지에 대한 환경을 배우는 해피타트, 영어노래를 배우는 리슨업, 오감에 대하여 배우는 화이브 센스 등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각 교실에서 원어민 영어선생님들의 순환 영어 수업을 들은 마장초 학생들은 "영어로 배우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재밌었고 영어로 말하고 듣는 수업이 영어 실력을 키워주는 기회가 되었다"며 "다음에도 이런 영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장초는 '소통하고 공감하며 꿈을 키우는 AT(Arts Technology) 마장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예술교육과 AI, SW 교육을 통해 지역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STEAM교육 선도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교육 실천학교, 이천 미래교육지구사업등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 시대 다양한 언어와 인성과 예술감각을 겸비하고디지털 융합 능력을 보유한 마장초등학교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이정우 서울대치초 교장이 이달 1일부터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 신임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 40일까지다. 이 신임회장은 1989년 교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2008.9.1.~2010.2.28.), 서울교육청 감사관 및 교육과정과 장학사(2010.3.1.~2012.8.31.), 서울삼천초 및 상일초 교감(2012.9.1.~2016.8.31.), 서울남전초 교장(2016.9.1.~2020.8.31.)을 거쳐 2020년부터 서울대치초에서 근무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툼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매 학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 지난해 교육부에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이하 ‘책임 규약’)을 발표했다. 필자는 관련한 가이드북 제작에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책임 규약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보호자가 함께 평화로운 학교의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학교의 규칙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책임 규약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학년 초 책임 규약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가정통신문이나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학부모/보호자의 의견도 취합한다. 교직원들에게도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서 의견을 모은다. 모든 의견을 모으면 함께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2.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생활이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생활과 연계돼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사의 지도안과 프레젠테이션 자료, 학생의 활동지 등을 모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미 공문으로 안내돼 있다. 로그인 후 학교급을 선택하면 어울림 프로그램 6개 영역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8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진행하려고 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내려받아서 활용하면 된다. 3. 시기의 중요성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년 초와 학기 초에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다. 학생들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추천한다. 학생들의 소통을 위한 체육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 체육활동은 서로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수업 시간에도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를 진행하면서 긴장감을 푸는 활동이 좋다. 요즘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놀이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 어울림 프로그램 등 보급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업무 담당자만의 몫이 아니다.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교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발생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녀들이 한국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직접 한글 교육을 받게 됐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은 지난달 충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브라질 재외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직접 한국어를 교육하는 ‘2024 온라인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교육원과 충북교육청은 지난 4월 충북 초등교사 10명과 브라질 거주 학생 12명을 모집했고, 수준별로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수업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신일주 교육원장은 “초등 선생님이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브라질 재외동포 자녀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2024년은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2주년, 어린이 해방 선언 공표 101주년, 방정환 선생 탄신 125주년의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가 '어린이의 꿈, 100년의노래가 되다'를 주제로 11월 8일부터 4박5일간 수원에서 열린다.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수원'개최를 위한 공식 출범식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작년 2023 세계방정환학술대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회 공동 주관처인 (사)수원문화도시포럼, 어린이문화연대,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사)한국동요문화협회, (재)수원컨벤션센터가 함께 마련한다. 올해 초 (사)방정환연구소와 (사)수원문화도시포럼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초회의를 갖고 방정환과 수원화성소년회, 최순애의 동요 오빠생각이 탄생한 수원과의 인연을 되짚어보며 제2회 세계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올해는 방정환이 창간한 잡지 『어린이』에 윤극영‧정순철 등이 창작동요를 발표한 1924년으로부터 꼭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주최 측에서는 수원 지역이 한국 창작동요 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칠 도시로 그 능력과 위상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주최 측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2024년도 세계방정환학술대회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있다. 먼저, 이번 대회를 어린이 문학과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 예술 분야 지도자대회를 통해 교류 컨벤션으로 기획하고 있다. 또 경기 수원권 어린이를 세계대회에 초청하여 동요를 함께 부르며 대미의 폐막식을 거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번 수원 출범식은 방정환 특강에 이어 대회장 추대, 조직위원회 임원 위촉 및 임명장 수여식, 기자 초청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수원대회는 오는 11월 8~11일까지 열린다. 개막식, 연구발표, 방정환 포럼, 초청작가 대담, 어린이 예술 지도자 워크숍 등 다채로운 학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1970년 창설 IRSCL(국제아동문학학회) 쎄라 판케니아 웰드 회장이 방한하여 기조강연을 하고 유네스코 사르자상 국제이야기꾼으로 ‘살아 있는 인간 유산’으로 선정된 세네갈의 파프 쌩바 쏘 줌바 국제스토릴텔러는 한국을 방한, 직접 스토리텔링 기법을 워크숍으로 전수한다. 수원 지역은 방정환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어린이』9권 7호(1931.8.)에는 최영주가 쓴 순검과 소파가 실려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최영주가 이끌던 수원화성소년회에서는 해마다 방정환을 초청하여 동화회를 열어왔으며, 특히 1925년에는 동화에 방정환, 동요에 정순철, 편집자 이정호까지 수원에 와서 당시 몰려온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2천 여 명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나온다. 1925년 11월, 수원 화성 북문에 살던 12살 어린이 최순애가 쓴 동요 오빠생각이 방정환이 내던 『어린이』 독자문예란에 입선작으로 뽑혀 실렸다. 수원 화성소년회에서 활동하던 오빠 최영주는 방정환이 주간으로 있던 개벽사로 입사, 『어린이』‧『신여성』‧『학생』 잡지 실무를 맡아 훗날 잡지 편집의 귀재로 성장한다. 100년 전 소파(小波) 방정환과 수원 어린이들의 인연은 100년의 세월을 넘어 올해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수원으로 다시 이어진다. 이번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는 경기‧수원권 관련단체의 환영과 역사 속 일화의 훈훈한 이야기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방정환학술대회는 매년 11월 9일 방정환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세계 20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 교류 컨벤션으로 개최한다. 대회의 주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회장은(사)수원문화도시포럼 이사장이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최동호 시인이다. 최 시인은 수원 남문 언덕에 자리 잡은 수원남창초등학교 출신으로 시집 『수원 남문 언덕』외 다수의 평론집을 낸 문학평론가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원장과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조직위원장은 (사)수원문화도시포럼 박래헌 대표이사, 어린이문화연대 이주영 상임대표,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박상재 이사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수원 지역 문화의 콘텐츠, 아동문학, 어린이 문화 예술 분야가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학술 축제로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수원 지역의 공동 주관처 (사)수원문화도시포럼은 수원의 역사 문화적인 정체성을 탐구하고 이를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 패러다임으로 승화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 성장하는 데 공헌하고자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래헌 대표이사는 “12살 어린이 최순애가 어린시절 쓴 동요 오빠생각이 100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불리며 국민동요가 된 것은 동요의 힘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수원 지역 어린이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대회 집행위원장은 (사)방정환연구소 장정희 이사장이 직접 맡는다. 장 이사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방정환 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청소년소설 『마고의 숲』을 출간한 방정환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다. 2년째 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사)방정환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정환 연구 전문기관으로 2014년 9월 설립되었으며, 방정환 학술 연구 및 어린이 문학 예술 분야의 기초적 토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매주 방정환 원문읽기 운영, 학술지 『방정환연구』(KCI 등재지) 발행, 방정환학술포럼, 세계방정환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이번 11월 세계방정환학술대회가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방정환의 세계적 위상 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어린이 예술 분야의 육성 발전과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5일 국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후보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공약해왔다. 의원실은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에게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 위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기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해 교원의 과도한 권익침해와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조항을 보완했다. 한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의무 소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됐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02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현재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재판 중인 가운데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총과 교육입법과제를 적극 협의해 교육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한 1, 2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교총은 현장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정 의원이 앞으로 교육 회복과 도약을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입법 실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통합 유지·관리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교육청은 초등 3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100% 보급에 따라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통합 유지관리 서비스를 6월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관리 서비스’는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기기가 고장 나면 지역별 거점센터 37개소에서 학교에 방문해 기기 수거 및 수리를 마친 후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수리 기간에는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비품을 지급한다. 스마트단말기 134만 대, 충전보관함 5만 대가 서비스 대상이고, 새로 보급된 기기, 기존에 보급된 기기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수리비 부담 없이 5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콜 센터와 카카오 채널 등을 통해 손쉽게 기기 장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AS 접수도 가능하다. 유리·관리 비용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한다. 교직원 전용 홈페이지도 개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AS 접수는 물론 학교가 보유한 기기의 서비스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기기 사용 매뉴얼 등 동영상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스마트기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사용자 편의와 학교 업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며 “유지·관리 부담 해소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이 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영본초 5학년 학생들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부스에서 차세대 단백질 공급원인 밀웜으로 카나페를 만들고 있다. 2024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이 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에 마련한 부스에서 페트병 뚜껑을 소재로 에코도면으로 만나는 밍크 돌고래 작품을 만든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이 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에서 마련한 부스에서 고구마 경단 및 탄소 중립 비건 샌드위치 만들기를 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교사 폭행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고, 교사가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도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가 실질적인 교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교사 커뮤니티에는 초등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10여 분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준데 이어 전주시에서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강제전학을 온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엄중한 처벌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폭력·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및 역할 강화 ▲교원 폭행 같은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이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과잉, 돌발, 폭력 행동의 반복으로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위기학생을 위한 검사·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총은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교사 폭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위기학생 치료·회복체계 구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안전 현장 선포식 1주년을 맞아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일 오후 국회어린이안전포럼‧한국보육진흥원‧한국교육시설안전원‧한국초등교장협의회‧녹색어머니중앙회 공동 주최로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학생‧학부모가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어린이 안전 서약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 현장 선포식 1주년을 맞아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어린이안전포럼‧한국보육진흥원‧한국교육시설안전원‧한국초등교장협의회‧녹색어머니중앙회 공동 주최로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주요내빈들이 참석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해는 자살을 하려는 목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자살행동과 구분없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는 ‘죽을 의도가 없는 자해’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진단적 상태로 분류하면서 자해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이후, 자해를 ‘비자살적 자해행동’이라고 부르며 연구되고 있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자해는 지속적, 의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 자해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해와 자살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자칫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여전히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해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숨기려 하기 때문에 자해율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그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자해에 대한 사진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물로 올라와 공유하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말한다. 때로는 그러한 게시물들을 통해 자해를 모방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해를 정당화하기도 하며, 자해라는 공통적 요소를 통해 서로 동질감을 얻기도 한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모방·스트레스·동질감 등 이유 다양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러한 게시물을 보면서 자해가 하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학습하고, 고학년이 돼서는 실제로 실행해 보게 됐으며, 청소년이 되자 습관화됐다고 말하는 친구도 만났다. 자해는 정신지체 혹은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경계선성격장애, 우울, 불안, 섭식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신과적 장애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자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정신과적 문제는 아주 경미하지만 자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자해는 특정 정신장애의 문제라 볼 수 없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 많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자해가 흔하게 관찰되는 것도 사실이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공통적 보고는 ‘가슴이 답답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해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자해는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실제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자해행동은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 많은 자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자해 상처를 숨기려 애쓰며, 동시에 자책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의를 끌려고 하거나 자해를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식의 이해는 이같은 행동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최근의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해행동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정서적 무감각, 실패감, 자기혐오, 분노, 외로움과 소외 등의 격렬한 감정들을 낮추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자해는 일종의 불쾌한 감정에 대한 대처기제인 것이다. 습관·중독성 강해 심해기지 전 예방활동에 각별한 관심 가져야 자해행동은 언제 시작했는지, 얼마나 습관화돼 있는지에 따라 그 치료가 쉽지 않다. 특히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끊기가 어렵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해행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자극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해행동 전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들 때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자해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해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는 이를 감안하고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심리, 정서적 발달수준이 못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발달수준을 고려해 감정표현의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및 가정 등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쉽게 공허함, 외로움, 상처,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자주 경험한다. 또 이러한 감정들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껴 다른 사람들에게 터놓지 못하고 공감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처한 대인관계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해결법이 적절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자해는 습관성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해행동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다. 자해를 대신할 기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해행동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자해행동이 순간의 불쾌한 감정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 잠시 수그러든 감정은 다시 올라오며, 그에 더해 순간 선택한 자해행동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 등 추가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따라와 또 다른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해행동은 부적응적인 정서대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건강한 정서조절법을 알려줘 점차 스스로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해행동을 촉발하게 만드는 인지를 포착하고 그 인지가 감정을 유발하고, 뒤 이어 부정응적인 행동인 자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확인해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하고 싶어서요’라고 자해 이유를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조금 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불쾌한 감정이 들 때, ‘이 감정을 없애야 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이상한 거야’, ‘이대로 있다가 큰 일(정신병에 걸리는 등)이 날지도 몰라’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은 감정에 더 압도되게 만들며, 곧장 이 감정을 끊어 내기 위해 자동적으로 자해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자해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나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을 더 격하게 만들고, 감정을 더 견디지 못하게 하며, 이로 인해 격한 감정을 끊어낼 방법으로 자해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각 단계마다 변화와 조절을 위한 실제적 훈련에 들어올 충분한 준비가 된다. 자해행동 촉발하는 인지 포착해 연결고리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 자해행동의 주된 형태는 날카로운 것으로 손목을 긋는 것인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해를 줄이기 위한 조금 더 가벼운 방법으로 손목에 예쁜 밴드 팔찌를 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손목에서 밴드 팔찌를 볼 때마다 자해를 하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며, 이어서 자해 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하는 건강한 대체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밴드 팔찌를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고, 팔찌를 보고 자해 충동을 중지한 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준비돼 있어야 더 효과적일 것이다. 자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부모와 형제자매, 혹은 또래나 교사 등 중요한 대인관계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한다. 흔히 부모들은 청소년의 자해행동을 비난하고 정신병자라 취급하며 다투거나, 반대로 지나친 두려움과 우울감을 느끼며 위축돼 청소년에게 끌려다니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부모와 또래는 자해행동을 가장 빨리 목격하거나 알게 되는 관계이므로, 보다 지지적인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부모는 자해 전후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왜 그랬냐’고 탓하고 따지는 태도보다는 자해행동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충동이 일어날 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정말 학생의 인권이 퇴행한 것일까?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에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유무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유행하던 학생권리 운동의 퇴조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제부턴가 지식은 없고 아이들 인권만 강조해 교사 권위가 추락했다.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예절·인내·관용을 가르치자’고 부탁하였다. 2011년 영국 교육당국은 노터치(no-touch)정책을 폐기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술·마약, 훔친 물건 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역사의 후퇴라고 하며 학생의 권리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학생의 권리운동은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인데 세계적으로 이제는 저물고 있다. 미국 역시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학생권리장전에 교육의 목적 안에서 학생 권리를 제한하고 학생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방만한 학생의 권리로 가득 찬,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교권 무력화법’이다. 세계 교육의 흐름은 학생권리운동에 대해 시대착오를 인정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겠다. 학생은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핵심이다. 학생을 미성년자로 보고 보호하며 지도하려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학생을 성숙한 인격체, 즉 온전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 학생인권조례 찬성론자들의 관점이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지며,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명시적으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은 학생의 인격 또는 인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인권은 부모(보호자)와 교사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부분적으로 실행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이 누릴 권리를 모두 다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아동으로서 보호자로부터 따뜻한 돌봄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을 보호하며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본질적으로 기성세대들이 그 사회의 잘 축적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사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의만 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임신·출산·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의 용어에 함의되어 있다. 그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것이 아닌 성행위가 포함된 내용까지 들어 있다. 학교교육은 법과 사회제도 안에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성생활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는데 그렇게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징계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 매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다. 학교는 그 공문에 따라 학생은 학기당 2시간, 1년에 4시간 이상 교과와 창체에서 교육받고, 교직원은 연 2시간 이상 교육하며, 학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총회나 설명회 등과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나가는 가정통신문 예시를 보면 인권침해를 받으면 신고하라며 여러 개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가 나와 있다.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신고하는 것이 체질화된다. 인권교육은 신고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위 표를 보면 3년간 권고나 조치가 약 45.8%에 이르고 있으며, 피신고인(주로 교사)이 억울하게 인권침해로 신고 되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각하·기각·취하의 건수가 73건이나 된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법안의 내용이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의 실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를 보면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말·글·옷·상징물·동작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부조리함이나 부정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풍자조차 혐오표현이라 규정하고 있다. 풍자가 사라진 학교·사회,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겠는가? 싫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유하여 풍자하는 것조차 규제하려는 것이다. 양심과 신앙에 따라 말하는 것이 혐오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곧 학생인권 침해로 연결된다. 교사의 말·글·옷·장신구 등도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다. 이 정도면 가히 독재법이라 하겠다. 혐오·차별표현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교실에서 학생이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혐오, 정당한 차별도 있는데 모든 혐오와 차별을 못 하게 한다. 성적 우수상을 주는 것도 차별인가? 교사는 적절하게 상벌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는데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인권교육을 교사와 학생이 지금까지 받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다른 것을 똑같이 대우하라는 비논리적이며 그릇된 인권교육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파괴 학교의 규칙(생활규정)은 학교장 소관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휴대폰 소지, 복장, 쉬는 시간, 학생회장 선거 등 학교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각 학교가 처한 환경과 특성,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큰 문제다. 교사에게 주어진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이를테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업내용이 학생의 심기를 건드리면 학생인권 침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연교육에 쓰이는 폐가 시커멓게 된 충격적인 사진도 기분이 나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에게 미치는 악영향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은 실제 교사들이 하는 말처럼 교사가 극한 직업임을 말해준다. 다음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에 접수된 사례 중 극히 일부다. •학교에 건축 공구인 망치·줄자·드라이버·렌치·쇠톱 등 수업에 필요 없는 위험한 물건을 거의 매일 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었음.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지도 하니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 나의 개인 물건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함.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학습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음. 교사의 권위 무시(사생활의 자유). •쓰레기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서 치우라고 하니 쓰레기봉투가 자신의 필통이라고 하며 필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함. 그 쓰레기봉투에 필기도구 한두 개가 있긴 있었음. 교사를 농락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 같음. 학생들은 그걸 보며 웃음. 온갖 장난감과 놀이기구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놀며 학습분위기를 저해함(사생활의 자유). •초등 남학생이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성폭행하였으나 서로 합의했으며 오히려 조사하는 교사에게 인권침해라고 함(성적 자기결정권). •수업시간에 책상 두 개를 연결해 그 위에 누워 있어서 바로 앉으라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면서 거부함(휴식권). •6학년 남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고발당해봐야 정신차리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함(당시 교사는 1년 동안 인권동아리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활동한 인권 활동 결과물을 전교생에게 공유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공유하기 싫어한 남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함). •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주도해서 교사에게 교원평가 최하점을 주자고 모의하여 해당 교사가 최하점을 받음. 그 후 따로 60시간 연수를 받았으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극도로 위축됨.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 및 교권침해가 이미 일상이 되었다. 또한 교사는 국가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조사 및 징계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지방공무원(자칭 인권활동가인 인권옹호관·인권조사관 등)이 국가공무원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부안에서 일어났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으나 전북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고 송경진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다. 필자도 2016년 12월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업을 40분가량 녹음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수업내용 중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교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있지만, 교사인권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2017년 5월까지 고통을 받았다. 3차 답변서에 인권침해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분이 찝찝했다’라는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구두사과 권고’라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아직도 난 신고한 학생이 누군지를 모른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두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당했다. 학생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결과로 교사는 몇 달을 조사받고 징계까지 받았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다. 나와 고 송경진 교사의 차이는 ‘나는 내가 먼저 언론에 제보하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지극히 당연한 관계를 갈등하고 투쟁하는 계급구조로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교를 계급구조로 보기 때문이다. 바른 것, 정상적인 것, 옳은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가짜 인권, 편향된 인권, 계급 투쟁적 인권을 주창(主唱)한다. 교육은 특정 집단 이념 실현의 도구나 장이 아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런 상식적인 것으로 사회가 지탱된다. 교육은 더욱 그러해야 하고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 바른 가치, 바른 인권을 가르치는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권이 회복되어 모든 교사가 즐겁고 보람 있게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기를 소망한다.
지난 3월 26일 강민정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보도자료와 법안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필요한 법안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여러 부작용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치는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도리어 조례를 넘어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하겠다는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 법을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발상은 그것만으로도 모순적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이다. 학생만을 위한 인권이 아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애초에 학생들이 그러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이며, 교육현장에 그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강자가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천착한 편협함이 탄생시킨 법안이다.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학생’이라는 특정 신분을 위한 인권보장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더구나 법안 제2조의 3항에서 특별히 인권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나이에 의해서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 혹은 폐지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곳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방해·곡해·왜곡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며 비난하고 있고, 제정되지 않은 시도의 상황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지방의회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한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옳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제정하지 않은 곳이 왜 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제정된 곳과의 비교 등의 분석은 해 보았는지, 그리고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확인은 해 보았는지도 묻고 싶다. 또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곡해나 왜곡을 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니, 아예 이러한 시도도 하지 못하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교총이 3만 2천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84.1%에 달했다는 결과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하다. 법안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제1조 이 법안의 목적을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라고 했는데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와 인권에 대해, 또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중첩된다. 학생만을 위한 인권을 보장할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한 것 역시 학생만을 위한 인권을 보장할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시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민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실을 명시해 두었는데, 또다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가 된 것을 근거로 「학생인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의 논리라면 국민을 학생·교사·부모·어린이·노인·청년·여성·남성 등 각각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그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제2조 3항의 ‘학생’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라고 한 같은 조 6항은 이미 「헌법」,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따로 또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제3조는 법의 위계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해 두었는데, 이 법안을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법의 위계에 맞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제4조는 부실하다. 어떻게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단 한 개의 조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제3조에서 어떤 법보다 학생인권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고 했는데, 학생인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뒤에 나오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4조는 별 의미가 없는 조항임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제5조 ①항은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이다. 학생의 인권이 모든 교육·교습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맞지 않는다. 또한 ③항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이다. 아예 학칙의 무력화 시도로 보일 지경이다. 「헌법」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칙을 통해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요약하면 제4조는 교사들을 의식하여 조항 하나 끼워 넣은 느낌인데, 그마저도 앞뒤에 존재하는 다른 조항들로 인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현재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대부분이라 역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성(性)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 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교육부에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가르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혼란도 생길 수 있다. 교육내용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학생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징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받은 ‘징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징계받은 학생에 대해 적절한 제재의 규정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 제재 규정을 ‘차별’로 몰아간다면 학교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3조·제5조 등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다. 제10조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인데 ①항에서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②항에서는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을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했으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에게만 부여했다. 제12조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 ①항에서 ‘학생은 자신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중첩된다. 또 ③항에서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은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 유발로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과도함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경쟁 유발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휴식권 침해일 수 있다. 제14조 신체적 자유 조항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①항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와 ②항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은 학칙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으나 교복을 안 입어도, 학생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 통념적 선을 넘는 복장이나 두발이라 할지라도 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학교현장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 더구나 제5조 ③항이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14조와 5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복장이나 두발과 관련된 그 어떤 학칙도 제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제15조 사생활의 자유 조항의 ②항에서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담배·라이터·음란물·위험물 등을 소지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도를 위해 어떠한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조항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나, ‘징계기록’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 받았을 것이며, 그 학생의 징계를 받을만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낙인찍을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 학생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꼈을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도한 보호라는 생각이다. 제18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태의 학교 버전이 될 우려가 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거부한다면 과연 학교에서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19조에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부여한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하고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집회’를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제22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과도한 권한으로 보인다. 아직은 미성숙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하는 학생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과도하다. 제23조 ②항에서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와 교화의 목적은 왜 없으며, 왜 잘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당연한 모습은 외면한 채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회복과 복귀는 징계 대상 학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에게 적용해야 할 목표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치듯 전학을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외면한 조항이다. 제24조에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학생인권만 강조하면 인권친화적 교육문화가 증진되는지 의문이다. 교육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교사·행정직원·공무직 등과 또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까지 모든 인권종합계획을 각각 세워야 하나? 언제까지 학생이 약자,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 강자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인지 안타깝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손가락욕을 듣는 세상이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라는 내용을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27조 ②항의 5호이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조항인데 5호는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1~4호까지 언급된 자격과 비교하여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사회적 신망,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이라는 조건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그 조건이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위원회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자리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다.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센터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센터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존재한다. 제33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조항은 신고 남발 및 허위 신고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①항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을 통해 신고가 남발될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고통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어 제34조를 통해 학생인권침해사건을 학생인권옹호관이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 두었는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학원 등의 설립자·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언급한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하는 의무도 진다. 또한 다음 제35조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 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인권교육·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시해 두고 있다. 또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 및 권고를 공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36조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인데, 비밀유지의 의무를 정해놓고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음으로써 이 단서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아무 의미 없어질 수 있고, 오히려 학생인권 침해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불거졌던 사회적 논란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 그리고 법 조항의 세부내용들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움직임에 대항하여 급조한 느낌이어서 학교현장에 많은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안의 폐기가 정답이며,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로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지난 호에서는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되는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교원의 유튜브 활동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교원의 강의와 문항 출제, 출판·컨설팅 등의 활동이 사교육업체와 관련되는 등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교육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개선방안이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기본 방향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철저 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해야 함. 라.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가능함. 마.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가능함. 바. 강의 중 행정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행해지는 외부강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아.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자.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3.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하게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2)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함.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 절차에 따름. [PART VIEW]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한 신고 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2)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다.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1)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2)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 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함.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받아야 함. •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①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③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④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라.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 -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여 허용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마.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바.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1)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제 2)항의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사. 외부강의 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 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 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을 실시함.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1)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1.17.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 원 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 100만 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예)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 3)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원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함. 5) 각 기관에서는 붙임 2 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함. 차.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체적 기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4.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 ● QA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 현직 교원이 지식샘터(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케리스 주관)에서 강의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이러닝) 지식샘터의 지식샘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교원의 교과과정을 검증한 후 강사로 등록되어 강의한다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그 사례금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 QA 교원의 외부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회사 직원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강의를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원이 외부강의를 하려고 할 때에 사례금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인 것인지? 사례금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합니다. ● QA 교원의 외부강의 신고 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 •(질의) 외부강의 신고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단체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무원의 외부 강의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