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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조사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를 겪은 보육교직원이 심리·법률 지원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육교직원이 민원이나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와 민원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보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학원 관리·감독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15일 사교육 실태와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 원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규제를 강화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과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지원 상한액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추가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확대와 함께 EBS 수준별 강좌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진로·진학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중심 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 실태와 인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조기 사교육 실태와 조기 영어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지도·감독을 내실화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현장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과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교육영상 2종을 제작해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이번 영상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에서의 생활지도 기준을 명확히 세워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영상에는 가이드라인과 고시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연구진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정책의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현장 적용 방향을 전문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일선 보육교직원들이 제도의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영상은 보육활동 침해 유형 14가지를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고시에 근거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식도 함께 안내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준을 현장에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침해 유형과 지도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포된 교육자료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아교육은 한 사회의 교육 체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선이다. 인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교육은 이후 삶의 성장과 학습 토대를 만든다. 그렇기에 유아교육의 질은 단순한 교육 정책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국가 교육 체계의 기반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 체계 확립 흔들려와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미 있는 발전을 해왔다. 놀이 중심 교육 철학의 확산, 유아 발달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정착, 교원 전문성 향상 등은 중요한 성과다. 특히 공립유치원은 국가 공교육 체계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역사와 함께 직시해야 할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처음부터 공교육 체계를 계획적으로 구축했다기보다 사회적 수요의 확대 속에서 제도가 확립됐다.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공적 교육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고, 유아교육의 공공적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공급이 먼저 확대된 구조였다. 여기에 더해 3~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 속에서 교육과 돌봄을 경험하는 이원적 구조도 오랫동안 유지됐다. 결국 국가 차원의 일관된 유아 공교육 체계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유아교육 정책은 오랫동안 ‘진흥’ 중심의 틀 속에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있었지만 국가 책임에 기반한 공교육 체계는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이다. 이 법을 통해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로 규정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가 명확히 자리 잡았다. 유아교육이 비로소 제도적으로 공교육 체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법적 지위의 변화가 곧 완전한 공교육 체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공공성, 교육 환경, 국가 책임의 범위 등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채 흔들려 왔다. 미래 위한 초석 잊지 말아야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유아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나 행정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유아교육은 돌봄의 연장이 아니라 인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의 교육이며 평생 학습의 출발점이다. 이 시기의 교육이 안정적이고 질 높게 이루어질 때 아이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미래도 함께 단단해진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이미 충분한 성장을 해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대한민국은 유아교육을 유·초·중등 학교 교육 체계의 출발선으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이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보통합 국가시책사업 일환인 ‘2025 교원 4대 분야 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처음으로 함께 참여한 통합연수로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교사의 공통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교육과정 실행 ▲성장·발달 지원 ▲정서·심리 지원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현장 사례와 이론을 결합한 온라인 기본과정을 거쳐 토론과 실습 위주의 대면 심화과정으로 이어지는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연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흥원은 총 988명의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현장 맞춤형 교재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총 1만3621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특히 유치원 교사는 나이스(NEIS) 직무연수 실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직무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해 참여도를 높였다. 참여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5점 만점에 4.6점 이상으로 나타나 현장 적합성 측면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공통으로 참여한 최초의 연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SNS 채널을 활용한 참여 독려 이벤트와 사업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관심을 유도해 왔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교육부 및 지역 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이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해 온 ‘찾아가는 연수 및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이번 사업은 영유아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력을 높여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현장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발된 3개 주제의 연수 프로그램과 8개 모듈의 컨설팅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진흥원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 단위의 전문 인력 439명을 양성하고, 전국 54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총 1만5167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식’은 현장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전문가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도 100점 환산 기준 96.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교사 연수의 제약 사항을 개선해 현장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연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유아 사교육 경쟁 완화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의미가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과도한 조기 경쟁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선발이나 수준별 배치를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이러한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에게 긴장감을 주거나 정답을 강요해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유아 대상 선발 경쟁과 서열화를 완화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에도 딥페이크 영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었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규정이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인공지능 조작 영상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 생활지도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과 개별 교육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생활지도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상담과 치료, 개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장은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유아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나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나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는 ‘개별유아교육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원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지영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유치원 현장에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교원과 다른 유아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을 제도화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학생 관리 문제부터 고교 배정, 유아 사교육까지 교육 현안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일부 사안에서는 교육부 장관 답변이 엇갈리는 장면도 나오며 정책 대응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와 지역대학 정책, 고교 평준화 배정,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학생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2.6배 증가해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처음에는 관련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후 발언을 정정했다. 최 장관은 “해외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국제화 역량 평가에서 특정 국가 유학생이 과도하게 편중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언급하며 거점국립대 중심 지원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자칫 중소 지방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만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대학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 정책의 목표는 대학 혁신과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방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지방 행정체제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학교 설립 기준이나 교사 선발 기준 등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지역마다 교육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질 관리와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의는 유아 사교육 문제로도 이어졌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교육의 첫 단추가 영어유치원으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불행”이라며 “규제뿐 아니라 독서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3여 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평의 세대교체, 34평보다 더 잘나가는 24평의 질주 국평은 ‘국민평형’의 줄임말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해 온 대표적인 주거 면적을 말한다. 과거에는 전용 84㎡, 즉 34평이 4인 가구 주거의 표준이었기만, 최근 이 견고했던 공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집값은 크게 상승했고, 주거환경과 삶의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넓은 집’이 곧 ‘좋은 집’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으며, 이제 주거 선택의 기준은 면적이 아니라 입지와 땅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24평이 있다. 과거에는 34평으로 가기 전 거쳐 가는 평형, 혹은 불가피한 선택지로 인식되던 24평이 이제는 당당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부동산 가격이 한차례 폭등한 이후 24평의 강세가 점차 뚜렷해졌으며, 주요 재건축 단지와 신축 분양 현장에서 24평의 청약 경쟁률이 34평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24평 선호 현상을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부족한 설명이다. 인구 구조 변화는 분명 24평 수요를 키운 배경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가구원 수의 감소만으로 특정 평형이 주류가 되지는 않는다. 같은 1~2인 가구라도 소득 수준, 직업 안정성, 주거 인식에 따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여유롭고 쾌적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1~2인 가구의 증가는 24평이 시장에서 더 주목받도록 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 24평을 대세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24평이 대세가 된 진짜 이유를 살펴보자. ● 이유 ❶ _ 높아진 시세에 따른 매매가의 상향평준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단순히 ‘조금 비싸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주택 가격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며 절대적인 부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같은 입지 안에서 24평과 34평의 가격 차이가 ‘조금 더 보태면 갈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도 34평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내에서 구조적인 선택의 문제다. 여기에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더해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더불어 6.27 대책 및 10.15 대책의 영향으로 대출 한도가 묶이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상급지 진입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트렌드와 맞물리며, 24평은 ‘무리를 해서라도 접근 가능한 마지막 평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이유 ❷ _ 감가상각되는 면적의 가치, 희소성이 부각되는 입지의 가치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이른바 ‘버블세븐’ 시기에는 강남의 34평을 팔고 용인·파주·고양 등 외곽의 50~60평대 대형 아파트로 옮겨가기도 했다. ‘강남 30평대 살 돈이면 용인에서 대궐 같은 60평에 살면서 외제차 굴리면서 살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곽의 대형 평형은 매수세가 끊겼고, 하락폭은 컸으며, 회복은 느렸다. 주거 쾌적성의 가치는 면적이 크게 좌우했지만, 자산 가치는 면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 사례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트렌드는 면적보다 입지를 우선한다. 출퇴근 시간, 생활 편의성, 자녀 교육환경, 여가 활용 등 삶의 질 전반을 고려할 때, 넓은 면적보다 상급 입지가 주는 효용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 2단지’ 21평과 용인시 ‘신봉LG자이 1차’ 50평의 가격 흐름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면적보다 입지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핵심지의 토지 가치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상승하며, 아파트가 노후화되더라도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땅의 가치가 건물의 노후화를 상쇄하며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이다. 반면 외곽의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노후화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 대형 평형이라는 면적의 프리미엄 또한 점차 희석된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을 지탱하는 힘은 ‘얼마나 넓은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로 이동하게 된다. ● 이유 ❸ _ 면적보다 입지 상향을 더 추구하는 최근의 경향 이제는 더 넓은 집을 위해 입지를 포기하던 과거와 달리, 평형을 줄이더라도 한 단계라도 더 나은 입지로 이동하려는 ‘평형 축소, 입지 상향’ 선택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 번에 상급지로 진입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하급지는 상급지보다 조정기나 하락기에 먼저 수요가 이탈하며, 상승기에도 가격 상승이 더 뒤처지기 때문이다. 여러 번의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거치며 학습한 결과이다. 그래서 요즘엔 애매한 중간 정차지를 들르지 않고 한 번에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최상급 입지’로 들어가려고 한다. 강동구나 동작구의 30평대를 가려던 사람은 송파구의 20평대로, 용인이나 수원의 30평대로 가려던 사람은 영등포구나 서대문구의 20평대로 눈을 돌린다. 또한 중간 정차지에 머무르는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가격이 정체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상급지는 이미 한 단계 위의 가격대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잦다. 결국 다시 갈아타려 할 때는 더 큰 자금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비용과 세금 부담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의 전략은 ‘조금 넓게 살다가 옮기자’가 아니라, ‘지금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먼저 자리 잡자’이며, 이 전략의 현실적 평형이 바로 20평대, 그중에서도 24평인 것이다. ● 이유 ❹ _ 24평의 뛰어난 환금성과 수익률 24평은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겹치는 평형이다. 1인 가구,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초등 자녀를 둔 소가구까지 폭넓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 수요가 모두 안정적으로 형성되며, 공실 리스크가 낮고 회전율이 빠르다. 가격 변동 국면에서도 24평의 특성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락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 폭이 제한된다. 절대 가격이 낮고 수요층이 두터운 만큼, 매수 대기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락을 거친 이후에 34평 대비 24평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승기에는 가벼운 몸집 덕분에 가격이 민첩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 이른바 ‘하락기에는 강하고, 상승기에는 빠른’ 구조다.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 사례만 봐도 25평의 상승률이 32평보다 16%나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소형 평형의 수익률 강세는 뚜렷하다. 이러한 흐름은 특정 단지에 국한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의 다수 단지에서 20평대가 30평대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4평 시대의 생존전략 _ ‘어떤 24평’을 골라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떤 24평을 선택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24평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평형’이 아니라 ‘조건’을 기준으로 선별해야 한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작은 차이가 자산의 격차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 입지와 타협하지 말자 24평을 선택하는 이유는 입지 상향이다. 따라서 직주 접근성, 역세권, 학군, 생활 인프라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위치여야 한다. 단순히 상급지의 변두리가 아니라, 동일한 생활권으로 인식되는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교통 인프라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결된 생활권이어야 한다. ● 핵심 수요층이 두터운지를 보자 24평의 핵심 수요층은 영유아를 둔 신혼부부 수요에서 나온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어질 만한 입지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가 바로 ‘용인 수지’다. 신분당선이라는 강력한 교통축을 갖추고 있고, 학군과 생활환경도 우수하기 때문에 초등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분당으로 바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요가 대기 수요로 머물기 좋은 입지라는 점에서 24평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 최상급지라면 10평대도 고려하라 자산가치에 더 무게를 둔다면 10평대도 고려해 볼만하다. 30평대에서 20평대로 줄이며 한 차례 입지 점프를 했다면, 20평대에서 10평대 후반으로 다시 줄이면서 한 번 더 입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10평대 평형에서는 주거 편의성이나 공간 활용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불편은 존재하지만, 그 대가로 최상급지 일부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린다. 대표적으로 강남·송파·분당의 10평대 아파트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소형 평형은 수요가 꾸준하고 희소성이 높아, 실제로는 웬만한 20평대보다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온 사례가 많다. 다만 10평대라는 협소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택 대비 더 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려면, 소형이라는 한계를 상쇄할 수 있는 최상급지 내에서만 선별해야 한다. 앞으로의 시장, 여전히 강소주택이 대세가 될 것인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크기’가 아니라 ‘가치’다. ‘어설픈 입지의 넓은 집’보다 ‘상급지의 알찬 소형 주택’을 선택하는 흐름은 이미 시장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선호 변화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시장 조정을 거치며 검증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소주택의 강세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뉴노멀(New Normal)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산 방어력과 환금성, 그리고 수요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면 평형을 키우는 전략보다 입지를 끌어올리는 선택이 구조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의 부동산 승자는 ‘평수’라는 숫자에 매이지 않고, 소득 수준이 높은 수요층이 기꺼이 선택하는 ‘강한 입지’를 선점한 사람의 몫이 될 것이다.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서 과거 30평대가 상징하던 ‘국민평형’의 기준 역시 재편되며, 앞으로는 24평이 새로운 국평으로 인식되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제16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신영진(경기 별빛누리유치원 원감·사진) 회장이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신 회장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2년간 교원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깨달은 것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기준’의 중요성”이라며 “유보통합 체계 속에서 공립유치원의 공교육적 정체성과 교원 전문성을 분명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천 과제로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교 체제 확립 ▲국가가 양성·임용하는 교원 자격 체계 유지 ▲기관의 특성과 양성 과정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정책 설계 ▲학급당 유아 수 감축과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 등을 꼽았다. 그는 “정책은 행정 효율 중심이 아니라 교육의 질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현장의 교육적 판단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공유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 회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며, 유아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 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는 1976년 공립유치원이 태동한 이후 50년을 맞이하고, 또 국공유 출범 30주년이다. 그런 만큼 올해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신 회장의 판단이다. “갈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선배 교원들이 지켜 온 제도적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다음 세대 유아교육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과 서울교대(총장 장신호)는 3일 서울교대에서 성장 단계별 인성교육 모델 연구와 예비교사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사진) 협약 주요 내용은 ▲유아에서 초등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인성교육 모델 연구 및 교류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방안 모색 ▲예비교사 인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협약식에서 장신호 총장은 “양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아 및 초등단계 인성교육의 발전 가증성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치엽 위원장은 “예비교사 단계서부터 인성교육의 철학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학교현장은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유아 약 50.3만 명의 학부모는 부담 중인 비용(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급될 전망이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받게 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작년 7월부터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5세(약 27.8만 명) 대상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작년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5세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작년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이달부터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간 격차 없는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공통 부모교육과정 개발, 강사 양성,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앙 차원의 지원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공통 부모교육을 운영 중이다. 공통 부모교육은 3개 주제(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의 총 12개로 구성됐다. 공통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운영된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된다. 공통 부모교육에 참여를 원한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홈페이지·전화·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가정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의 주체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질의 부모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이 27일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2026 강원 보육발전 워크숍’에 참석해 보육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사진)을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18개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 45명이 참석해 미래 보육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조 원장은 강연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를 설명했다. 모든 영유아가 거주지 인근에서 비용 부담 없이 고품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중점이다. 구체적으로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야간 및 시간제 보육 등 틈새 돌봄 확대와 같은 2026년 주요 과제들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보수교육 체계 개편안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주요 개정 사항도 함께 공유됐다. 조 원장은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보통합 등 영유아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을 25개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개 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은 유아의 디지털 소양을 기르고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유치원은 디지털 활용 놀이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 역량을 높인다. 가정과 연계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함께 추진해 유아가 디지털 기기를 창의적 놀이 도구로 활용하도록 돕고 과의존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지난해에는 10개 원을 운영한 결과 학부모와 교원의 정책 만족도가 95.7%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현장 자문과 수업 나눔을 강화해 디지털 기반 유아교육의 표준 모형을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교육정책담당관 부이사관 안웅환 ▲교육부(워싱턴한국교육원 파견) 부이사관 유희승 ▲강원대학교 행정본부장 부이사관 신미경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서기관 연수진 ▲학생정서지원과장 서기관 신정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서기관 구본억 ▲동북아역사대응팀장 장학관 이상모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강경탁 ▲교육부(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 파견) 장학관 이병승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민혜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관 김율리
한국보육진흥원이 소아암 투병 중인 환아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을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사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제적 부담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헌혈증 70매는 치료 과정에서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매년 임직원이 참여하는 정기 헌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헌혈증을 기부해 환아와 가족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진흥원은 헌혈 외에도 소아암 환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직원이 직접 히크만 주머니를 제작해 전달하는 등 아이들의 완치를 돕기 위한 나눔을 지속해 왔다. 조용남 원장은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모은 헌혈증이 치료 중인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돼 다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보통합 등 영유아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3일 경북 예천군 경북여성플라자에서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보육 현장의 이해와 소통 강화를 위한 ‘2026년 SMART 원장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됐으며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장의 전문적 리더십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진흥원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운영 철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제 기관 운영 시 고려해야 할 핵심 대응 방향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또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진흥원은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지속해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남 원장은 “유보통합과 같은 정책 변화의 시기일수록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과 교육·보육의 본질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보통합 등 영유아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이 규정한 학급 설치 기준을 현실화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영유아 개개인에게 더욱 세밀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23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할 때만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 1명이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 특히 신체적 조력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현행 기준으로는 개별화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고충을 반영해 학급 설치 기준을 유아 3명, 만 3세 미만 영아 2명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교육과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세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입법을 위한 사전 행보를 이어왔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촘촘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법안 역시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를 위한 별도의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해, 장애 영아가 1명 이상 2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고 2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두도록 했다. 영아 학급에 특화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 유치원 과정보다 강화된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영아기가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하며, 조기 교육과 개별화 지원을 위한 소규모 학급 운영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정 의원은 “연령 특성상 조기 교육과 개별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령 특성에 맞는 학급 기준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보다 촘촘한 특수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