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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세계일보에 보도된 KDI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라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 스웨덴(6.63점), 일본(4.31점), 미국(3.63점)에 비해 우리나라(2.73점)의 신뢰도 수치가 훨씬 낮게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에서 법원이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22.9%에 불과했으며, 경찰 및 국가기관에 대해선 단 10.1%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할 만큼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믿는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불신하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위를 악용하고, 돈을 잘못 쓰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들어 논 잘못된 세상에 빨려 들어가 같이 허우적대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내 잘못은 없다고, 나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 힘이 들고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장사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요즘 같은 불경기가 없다고 힘들어한다. 하지만 이번 연말은 각종 매스컴에서 유난히 훈훈한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더라도 같이 나누면 행복하다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불우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후원금과 생필품을 놓고 가는 익명의 독지가나 남모르게 온정을 전하는 선행들이 추위를 녹이고 있다. 그들의 선행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실천하는 방법도 신중해 천사가 따로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러하기에 대기업에서 몇 백억씩 내는 이웃돕기 성금보다 소중하게 여겨진다. 사경을 헤매는 백혈병 환자의 수술비를 도와주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유명 메이커 신발을 선물하고, 종이가방에 차곡차곡 1년 동안 모은 돈을 담아 기부하고, 자선냄비에 돌 반지를 넣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 살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주어진 것이다. 익명의 독지가들이 했다는 말 ‘좋은 일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여유가 좀 있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다.’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탤런트 정애리씨의 얘기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는 전부일수 있거든요. 손을 내밀면 세상이 따뜻해질 거예요.’를 되새겨보자.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우리 사회가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믿는 불신사회’가 되었을까? 혹 불신의 벽이 빈부격차, 지위고하 , 남녀노소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면 독지가들이 선행을 베푸는 마음으로 훌훌 털어버리자. 그래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정해년 새해에는 교육계에 존재하는 불신의 벽들을 모두 허물 수 있을까?
'한 학교에 5년 근무하는 동안 한번은 비담임을 할 수 있도록 담임 안식년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기위해 교원들을 상대로 의견 조사한 내용 중 건의사항으로 가장 많이 올라온 내용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담임을 15년동안 개근했다는 선생님들이 대다수 있고, 심지어는 20년 교직생활동안 부장교사를 5년했는데도 담임을 개근했다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다. '이제는 정말 단 1년이라도 비담임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다. 매너리즘에 빠져 아이들한테 간혹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 매너리즘(mannerism)이란,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 따위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는일, 또는 그러한 경향.'으로 정의 되어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통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기야 20년동안 쉬지않고 담임을 해왔으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방학을 앞두고 실시된 방학준비 직원연수시간, 내년도 교육과정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몇가지를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했다. 그 중에서 담임안식년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교장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담임 안식년제,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쉬지않고 담임을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교사 시절에 가끔은 비담임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되고 보니 그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칠판을 보아 주십시오. 비담임을 하고 계신 선생님중에 담임을 해도 되는 선생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가지 여건상 도저히 담임을 하기 어려운 선생님들만 보이실 것입니다. 저기 비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생님들입니다.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앞으로 어느해가 되던지 담임안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꼭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보시는 그대로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임안식년제를 할 수 있으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건이 문제이지요.' 그렇게 많은 교사들이 원했던 담임 안식년제였지만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다.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학교여건이 눈에 모두 보이는데,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모두 학교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비담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장교사라고 비담임이 된것은 더욱더 아니다. 부장중에서도 상당수가 담임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담임을 할 자원이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교현장의 현실이다. 교장선생님이라고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모를리 없다. 그도 교사출신이고 오랫동안 담임을 해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교장선생님도 교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교사들에게 잘 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항상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장인 저를 믿어 주십시오. 며칠동안 고민하면서 잠을 설치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왜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원연수를 마치면서 하신 교장선생님의 마무리 말씀이다.
방학을 앞두고 아이들은 신이 났다. 더구나 우리 반의 귀염둥이 웅찬이 엄마가 아이들 주라고 과자를 사왔다. 담임인 나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아이들 몇이 '선생님도 과자를 사내라'며 응석을 떤다. 돈 2만원을 주자 쏜살같이 달려가 음료수를 사왔다. 우리 학교 학부형인 슈퍼의 주인이 담임 것은 공짜로 보내왔다. 어린 시절에는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하다.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며 겨울 방학도 저렇게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사랑한다. 3학년 1반 아이들아! 방학 즐겁게 보내고 내년 2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정해년 새 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올 해로 교총은 창립 6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오히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완숙한 경지에서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총도 한 단계 도약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총도 변해야 합니다. “도대체 교총이 회원들을 위해서 해 준 게 뭐 있느냐?”라고 힐문하기 전에 ”나는 과연 교총회원으로써의 의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도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총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망한 공룡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총은 유치원 교사부터 대학총장까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한데 아울러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야하는 합창단과 같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처지와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갈등과 반목만 있을 뿐 아름다운 화음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과 초등과 중등과 대학의 입장이 서로 다르며, 사립과 공립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평교사와 관리직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는 적어도 평교사만의 집단이라는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교총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마디로 참 어렵습니다. 교총은 교권확립과 교권옹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학교와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이 나라의 교육발전도 함께 생각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교총은 전문직 단체로서의 보람과 긍지로 60년을 자라왔습니다.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교총은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그래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제자가 본받아도 좋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표이며, 사도일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교총은 분명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일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비록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제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방향으로 뜻을 모아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는 시대 흐름에 뒤처지거나 닫힌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학교경영을 생각해야합니다. 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학교는 존립할 수 없으며 발전도 없습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그 동안 교총은 모래알 같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요란을 떨지만 함께 모여 함성을 한 번 크게 질러보자고 하면 모두들 꽁무니를 뺍니다. 정년단축문제나 연금제도개선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교육재정확보나 교육자치 확립문제에는 냉담합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새 해는 새로 교총회장을 뽑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솝우화에 나오는 연못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못의 개구리들이 쥬피터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왕을 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나무토막을 던져주었더니 개구리들이 실망하여 좀 더 멋진 왕을 보내달라고 하여 백조를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결국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우화 말입니다. 교총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명도만 생각하여 교육도 모르고 교총도 모르는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가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누가 진정으로 교총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인가를 잘 가려 뽑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의 경험으로 결국 교총도 정치권과 무관할 수 없으며, 주요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총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또 다시 5년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여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교육’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 간 대립으로 배타적으로 싸운다면 결국 엉뚱한 사람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세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주변에 한 분 씩만 더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노력을 해 주신다면 회원 수는 배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감히 어느 누구도 교총을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20만 명의 문턱에서 그냥 주저앉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젊은 교총, 힘 있는 교총으로 거듭나는 정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만 신년사에 가름합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종건
내년부터 각 대학에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비 20억원을 책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관련 전문직이다. 현재 대학들은 입학처 산하에 행정직 직원들을 두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입전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해 입학업무를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4월, 늦어도 상반기까지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채용 및 활용 방법, 양성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10곳을 시범실시 대학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등 일부학교의 경우 입학관리본부 산하에 전문직을 채용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이보다 더 발전된 형태"라며 "대학 입학전형을 보다 다양화, 특성화하기 위해 입학 전문직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내년 교육예산은 31조450억원으로 올해 29조1천272억원보다 6.6% 증가했다. 이는 교육부가 당초 책정했던 내년도 예산 31조2천159억원보다 1천709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비 200억원, 대학시설확충 사업비 78억원, 교육대학 교사교육센터 지원비 45억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비 30억원 등 모두 409억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다.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입시사정관제 지원비 20억원 외에 시도 교육청 종합진로상담센터 설치 지원비 5억원이 책정됐다.
요즈음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일본 큐슈의 후쿠오카 국제 터니널에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로 북적거립니다. 어딘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오래 살다 보니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도 경제분야에서는 10위권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에 다녀 온 우리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한국에 가서 본 한국의 모습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눈에도 한국인의 좋은 점과 좋지 못한 점을 잘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한국을 찾는 어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진 국민을 만드는 길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잘 되어 국민도 품위가 생깁니다. 품위있는 국민은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올해 실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 교대는 이에 반발하는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 등으로 한달여 동안 학사 일정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원인은 교육부의 초등교사 관련 수급 정책의 잘못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책 실패의 실제 피해자는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 학생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하여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2014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연평균 20만 명 정도의 학생수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전국의 교육대학 졸업생은 향후 4년간 연 평균 약 6000명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정년퇴임 예정자는 향후 4년간 매년 1800~29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과 전담교사의 확충 등을 통해 교사 정원을 매년 2,3천명 정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으면서 교사 수급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담이 있겠지만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의 평균 금액을 8000만원으로 가정하더라도 4년이면 이를 모두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절약된 재원을 활용하면 매년 2천명 이상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2천명 이상의 초등교사가 명예퇴직 한다면 정부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당장의 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당국이 명예퇴직 신청을 일부만 수용하고 있는데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희망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시 후 5년 정도면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된 원금의 상환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초등에 근무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도 취업의 문이 넓어지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것이다.
교육부가 2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본지 18일자 보도와 차이가 없으며, 교총은 4일부터 승진특위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시키로 했다. 교총은 새로운 승진규정안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으나 각론 및 적용방법에서는 현장 적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경력평정 기간을 2008년부터 2년 만에 5년을 단축할 경우 고경력자들의 승진 탈락 속출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1년씩 단축하라는 입장이다. 2년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동료교사 다면평가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평가지표를 먼저 개발한 후 충분한 시범 운영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근평점수도 직접 공개하는 것보다는 소속 교사 요구 시 확인자가 근평결과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을 면담으로 제언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9년 근평 반영 시 2006년도 근평 산정은 제외시키라고 주장했다. 연구대회와 학위 취득 점수는 올리면서 상한점 3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교원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교총은, 현행 점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선택가산점 축소에 대해서는, 가산점 항목 적용 근무 교원에 대한 보수상 우대 등 특단의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근평 비율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을 병행하라고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교육청 교육장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뽑는 교육장은 발령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 3월1일 정기인사에 맞춰 경남도내 시.군 교육장으로 발령받게 된다. 교육장 응모 자격은 2007년 3월1일 기준 경남지역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가운데 학교장과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고 현임지 근무 1년 이상, 교육경력과 교육전문직 경력 통산 22년 이상인 자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육 전문가와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해 전형위원회를 구성,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교육장을 선발할 방침이다. 교육장 공모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육장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남교육청은 지난 9월 직위공모를 통해 마산ㆍ사천교육장을 선출, 임용한 바 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7일 "2007년에는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을 강화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지혜롭게 사고하고 그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며, 배운 지식을 삶 속에 연결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 강화를 새해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의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독서교육지원단과 논술교육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지도교사 연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탐구 중심의 교과수업과 토의ㆍ토론 수업 중심으로 교수ㆍ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 교육감은 특히 학생용 사이버 가정학습 홈페이지인 '꿀맛닷컴(kkulmat.com)' 독서교실과 논술교실 운영을 내실화해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없이 스스로 독서 능력과 논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이밖에 새해 역점 과제로 ▲실천 중심 생활 예절교육 내실화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혁신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진학할 학교와 학교생활 등을 미리 가르쳐 학생들이 진학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지난해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제'와 '예비 고교생제'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엔 유치원생에까지 이를 확대해 '예비 초등학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예비학생제'는 새학기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 생활 마무리와 함께 새학기에 진학할 중.고교의 학교 생활, 교과과정 등에 대해 10시간 안팎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통상 진학전인 12월이나 다음해 2월에 이뤄진다. 또 예비 중학생.고교생으로의 다짐 및 중.고교 선생님과의 대화, 중.고교 미리둘러보기, 단체활동이나 여가생활, 선후배 관계 등 교과외 활동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된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해 부교재로 활용토록 했다. 최근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생활과 교과과정, 연간 주요 일정, 입학전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리플릿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했다. 교육청이 예비학생제를 도입한 것은 일부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갖게되는 두려움을 덜고 심지어 학교생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학생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상급학교 생활에 훨씬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엔 유아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내용은 본지가 18일자 보도한 내용과 다름이 없다.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교육공부원승진규정 일부개정안이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번의 개정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더라도 학교현장에 치열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력, 나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온 교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다. 우선 근평의 문제를 제기하자면, 반영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그 기간동안 꼼짝말고 머슴노릇을 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지금의 2년근평반영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얼핏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동료교사들의 평가가 반영된다고해서 그것이 합리적일 수 없다. 도리어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구점수를 3점으로 묶어놓고 입상등급에따른 점수를 상향조정한 부분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젊은 교사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체점수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들이 어렵게 획득한 점수를 지금 시작하는 교사들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50%, 또는 100%를 더 주는데 이럴수는 없다.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젊고 유능한 교사를 우대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유능함을 검증하려면 최소한 몇 차례의 연구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1-2회믜 연구경력 만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리어 지금의 승진구조보다 검증이 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밖에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어느시점에 가서는 교장중임을 마친 교장들이 대거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어쩌면 실제로 이런 효과를 노리고 개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교원들의 평균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자주 주장하는 '젊고 유능한 교사'를 자꾸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교원정년단축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노리는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이번 개정안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의 승진규정보다 도리어 일보 후퇴한 안이다. 이렇게 개정할 바에는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두는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다. 젊은 교사들이 능력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젊음=능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학교현장이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험이야말로 교사들의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평의 반영을 10년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고. 10년동안 가장 우수한 2-3회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구점수의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 상한은 그대로 두고 입상점수만 올린 것은 어린이에게 어른밥상을 준비해놓고 모두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어린이들이 어른 밥상을 모두 먹을 수는 없다. 상한도 함께 높여서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개정할려면 최소한 상한선을 5점정도로 해야 옳다. 아울러 가산점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결국은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학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인 학교분위기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가산점 부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의 가산점비중은 줄이고 도리어 연수학점에 가산점을 더 확대해야 한다. 연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전문성신장에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학교를 지정할 것이 아니고 특정한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한 학교로 판명된 학교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개정안은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보편타당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교사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무조건 젊음=능력이라는 등식을 억지로 성립시키려는 교육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좀더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한다음에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규정으로 젊고 유능한 교사가 나타날 수 없다. 남들이 10년동안 공을 드렸는데, 그것을 1-2년만에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리어 교사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좀더 많은 연구와 겉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리포터는 얼마전 1박2일간 모 지역교육청 현장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보고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지난 11월에도 2박3일간 통합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느낀 점 한가지. 보고서를 평가하면 대개 몇 종류로 나누어진다. 아이디어가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알차게 실천하여 행복이 묻어나는 보고서, 연구 점수를 따기 위해 몇 개 실천한 것을 부풀려 만든 보고서, 실천은 별로 하지 않고 선행연구자들 것을 모아 짜깁기한 보고서 등. 수 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다보면 보고서의 수준이 드러난다. 주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연구 영역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국어교사가 한 것인데 맞춤법에 어긋난 것도 있고, 한문교사의 것인데 맞지 않는 엉뚱한 한자를 쓴 것도 보인다. 급조한 것은 금방 드러난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급에서 아기자기하게 실천하며 땀과 사랑이 배어 있는 보고서를 보노라면, 그 연구 결과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을 보노라면 '나는 교사 시절,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 선생님이 담당한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교사의 열정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구나!'를 느끼게 한다.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한교닷컴의 '새 교원승진규정 곧 입법예고' 기사를 보았다. 핵심내용은 '근평은 늘리고 경력은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교육계에 커다란 폭풍이 몰아닥칠 것 같다. 지난번 정년단축 때와 같이 고경력 교사들이 대거 교직을 떠날 것이 환히 보인다. 전직 모 장학관은 말한다. "신규교사 미발령 사태를 막으려고 고경력 교사 밀어내기 일환이 아닐까?" 과거 속임수로 재미를 보았던 '고경력 교사 1명 내보내면 신규 2-3명을 쓸 수 있다'는 정치권의 논리가 아직도 건재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단 황폐화라는 쓰나미가 또 한번 몰아쳐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만신창이가 될 듯 싶다. 과거 정년단축으로 퇴직교사가 대량 발생하고, 교사가 모자라 장농 자격증이 빛을 보고, 퇴직교사를 기간제로 다시 끌어들여 교육재정을 바닥낸 폐해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학생들이 빅접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교육의 질은 한없이 떨어져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요즘엔 교육에 있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에 있어 포기는 절망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도 교육을 우습게 알고 하도 흔들어대니 이젠 교육계는 자포자기에 빠져 아우성을 칠 힘도 없다. 인사담당 교감회의에서 전일제 강사가 경기도 중등의 경우 올해 1,600명에서 내년도에는 2,000명에 이른다고 해도 놀라는 반응이 없다. 요즘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아마추어 무능력의 포퓰리즘 정권이 국가를 말아먹기로 작정한 듯 싶다.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만 의식해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를 서슴없이 행한다. 해당 주체들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다. 어리숙한 국민은 이들의 꿍꿍이 속을 모르고 또 속아넘어갈 지 모른다. 교단을 흔들어 국가에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만은 안정이 되어야 한다. 교육자가 예뻐서가 아니다. 교육자가 잘 나서도 아니다. 그것이 교육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려면 교육자가 안정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구보고서 심사를 하며, 입법 예고되는 승진규정을 보며 여러가지 생각에 잠긴다. '연구점수를 높인다고 과연 연구의 질이 높아질까?' '요즘 교사들은 대부분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학위점수를 높이면 엉뚱하게 대학만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집에 돌아오니 교사인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여보, 나 이제 다른 점수보다 박사학위 점수를 따야겠어요. 무려 3점이네요."
연금법개정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때에 정부의 연금법개정을 둘러싸고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의 수가 예년보다 늘어났지만 연금법개정여파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2006.12.2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년 2월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947명이 접수해 올해 전체 명예퇴직 교원 437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초등교사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올해 명퇴 교사(153명)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 489명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올해 161명이 명예퇴직했으나 이번에는 456명이 신청했다. 초등 교사가 336명으로 올해 명퇴 교원(76)의 4.4배에 이른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보다 3배나 많은 79명, 올해 7명이 교단을 떠난 울산시교육청은 22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대구시교육청 초등 명퇴 교사는 28명으로 올해(10명)의 3배 규모다. 이런 사정과 맞물려 일선학교에서의 최대이슈는 당연히 연금법개혁이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정부의 연금법개정안이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연금법개정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연금수령액이 현재보다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한 교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사정에서 당연히 덜 받기전에 그만두자는 인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연금법이 개정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는 이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명예퇴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원을 퇴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기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내놓은 안이 바로 이번의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이다. 아직은 고갈을 면하고 있다지만 몇 년후에는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책임을 진다는 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교묘하게 비교하면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명퇴신청이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염려스럽다. 즉 연금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교단을 떠난다는 비난이 나올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이런 비난이 나온다면 역시 정부에서 연금법개혁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을 내모는 연금법개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2000년에 약속했던 부족분 지원에 적극나서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공무원연기금이 부족해진다면 그때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참여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 선배님이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예 저 선배님, 000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엇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선배님 이제 좀~ 때늦기는 하였지만, 승진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교장선생님! 뜬금없이 왜 갑자기….” 사연은 오늘 공문을 살피다보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 혁신추진 팀에서 의견조회를 한다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의견을 입력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갑자기 필자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승진에 뜻을 두고 노력을 하였지만 벽지점수가 없어서 도저히 승진을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금년부터 교포교사(교감승진 포기 교사)로 뜻을 접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령 안을 살펴보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승진규정의 개정인 것이다. 이것은 교원평가와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의 방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경력을 20년에서 15년으로 하고 경력평정 점을 90점에서 70점으로 하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저경력 교사의 우대는 물론 경력평정 점을 대폭 낮춤으로써 그동안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경력평정점이 낮아짐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 도입과 근무성적 평정점수의 상향 조정, 반영기간의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 등으로 평정의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실시하였던 근무성적 평정방식은 승진점수 확보에 따른 형식적인 평가방식으로 교장과 교감에 의해 평가하던 방식을 교사도 함께 참여하여 다면평가로 실시하며, 반영기간을 연차적으로 10년까지 연장을 하여 근무하는 학교에서 꾸준히 근무를 성실히 노력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 종전의 8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수성적 높이기를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는 점이다.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연수성적 높이기 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도록 한 점과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구점수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승진평정에서 차지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가산점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일부 완화한 점도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에 집중하는 노력을 학생교육을 위해 전환하도록 한 점 또한 바람직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가 선택가산점의 항목, 점수기준 및 중복평정 인정기준을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승진규정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근무평정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성취의욕 및 직무만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활동 업무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프레임을 잡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승진규정의 개정은 심사숙고 하여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라는 공문이 왔다. 일단 시기적으로 학년말 정리로 너무 바쁜 시기에 이틀 정도의 촉박한 시간을 두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라는 점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연수 점수에만 변환점수제를 적용하고 자격연수 점수는 그대로 두어 옥의 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③항 자격연수성적의 자격연수성적 평정점도 직무연수성적 평정점의 변환점수제와 같이 실시하기를 바란다. 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격 점수는 2~30년 전에 사범계열의 대학교마다 평정점수의 적용 점수 척도가 다르며, 또 자격연수 점수 갱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담교사 연수성적 평가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잃고 있다는 현직교사들의 원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제41조 ④항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선택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선택 가산점은 가산점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 작성권자가 시․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 또한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충분히 의견수렴 후에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선택가산점 항목 및 기준이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 앞에 큰 감자를 놓으려고 해서는 의견수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식의 몇몇 장학담당자의 입맛에 따라 입안을 하지 말고 시․도 지역 교육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각계각층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면평가에 의한 교육력 경쟁체제도 좋지만 고경력 교사들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체제도 좋지만 제도가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된 승진규정의 적용으로 자칫 젊은 교사들이 승진을 하여 학교장 중임 이후의 진로문제와 고경력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의욕을 잃은 교육활동은 엄청난 상실감과 교육력 제고 저하로 교육력 손실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차에 ‘수석교사제’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일이라 제안해 본다. 승진제도에서 교육경쟁력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승진규정으로 개정이 되는 개정안은 엄청난 경비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촌음을 다투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핵심요소로 떠오르는 교육은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오늘은 경제에 달렸고, 내일은 교육에 달렸다’는 이를 두고 이르는 것이리라. 오래 전부터 무한 경쟁에 들어가 피눈물 나는 생존전략을 강구하는 마당에 교육은 자구노력이 미약하다 둔감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차제에 바람직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으로 개정이 되어 교육백년 대계가 이루어지는 승진규정이 입안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사회적 변화에 맞는 법령의 개정은 언제라도 환영할 일이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는 첫째는 연공서열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지 못했고, 또한 특별히 개선되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장 교사들에게 혼란과 심적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다수의 기득권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어느 조직이나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늘 준비하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번 승진규정개정령에는 이렇게 노력해 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운으로 돌렸다. 수혜자들이야 좋겠지만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불운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도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제도는 그만큼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100%가 만족하는 완벽한 제도라면 지금 당장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안한 제도는 그 자체로서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성장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해 온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게 되어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능력 중심의 단선 승진구조보다도 다양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갖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교사를 관리직 중심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교사의 역할 기대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승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관리직으로 진출하고자 한 사람은 이에 맞는 성장 프로그램을 갖게 하고, 전문적 교단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성장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 좋은 예가 한국교총에서 제안한 수석교사제이다. 셋째, 지나친 승진 경쟁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근무평정 점수를 십 년이나 반영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 경력 20년이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10년 경력 이상의 모든 교사들을 근무평정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11년차 교사나 20년차 교사는 근무평정이 자신의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피 말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슷한 경력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쟁에 익숙해 왔다. 세상에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제도는 아마 없을 것이다. 20년차 교사가 11년차 교사에게 근무평정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 승진규정개정령이 현장의 나이 많은 교사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하다. 십년에 걸친 근무평정이 승진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인이 되는 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 심한 경쟁만큼 거기에 변칙이 난무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점수 공개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모든 평정자들이 높은 전문성과 도덕적 상식을 갖추고 객관적 준거 마련하지 않는 한 구성원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교감 교장의 평정 공개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평정자와 평가대상자의 상이한 관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평가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또한 교사의 다면평가를 공개하는 것도 문제다. 교원들이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가. 오히려 교원단체간, 출신학교간, 연령간, 계층간에 집따돌림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교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원단체에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야말로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점수의 노예로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제안한 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현행 제도보다 특별히 개선된 점이 없다. 개선된 점이라고는 능력중심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규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온 사람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 승진 구조로 교원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는 제도나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점진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2006년 1월에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핑이라는 책자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먼저 그 줄거리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핑이라는 개구리가 연못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연못의 물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말라가고 있었다. 다른 생물들은 모두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개구리 중에서도 탁월한 점프 능력을 가졌던 핑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연못이 내심 불만이었다. 마침내 연못은 완전히 말랐고 핑은 말라비틀어진 진흙탕에 앉아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연못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막상 연못을 떠나자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처음에는 신나게 길을 떠났지만 이내 핑은 수백 미터 높이의 나무덩굴에 갇혀 곧 죽게 될 위기를 맞았다. 체념에 빠져 있을 때 지혜로운 부엉이가 나타나 그를 시험한다. 비록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핑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부엉이는 기꺼이 그의 스승이 되어주기로 한다. 스승 부엉이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때부터 새로운 연못으로 가기 위해 꼭 넘어야 하는 강물을 건너기 위한 혹독한 수련이 시작된다. 매일매일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을 반복한다. 핑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기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일을 병행하면서 철썩강에서의 모험을 통해 마침내 세상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항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이제 변화와 혁신을 모르면 교직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학생,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여야 하고 변화에 따르지 못하면 도태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항상 가져야 하겠다. 둘째,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나 하나의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도록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야 한다. 셋째, 학생에게 비전을 실현하도록 지원해 주고 이끌어 주는 멘토 혹은 동료를 갖도록 지도하여야 하겠다. 핑이 체념에 빠져 있을 때 지혜로운 부엉이가 나타나 그의 스승이 되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연못으로 가기 위해 꼭 넘어야 하는 강물을 건너기 위하여 매일 매일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을 반복하였다.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되면, 스승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기 목표와 비전을 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핑도 황금연못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변신도 가능하였다고 본다. 우리 학생들에게 당장의 학업상승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주도적인 인생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대로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가슴 뛰는 삶,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머물러 방관하는 삶을 살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세상에 뛰어드는 적극적 인생을 택할 것인가를 대비하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유연하게 대처하고 위험에 도전하며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핑이라는 중국의 전설에 나온다는 개구리 이야기를 통하여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자기가 삶아서 죽는 것도 모르는 프랑스 요리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기주도적으로 멋진 삶을 살아보게 지도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핑! -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 / 웅진윙스 -
지난 9월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신설했고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내년부터 해마다 취·등록세의 1.5%를 학교 환경 개선 등에 투자해 강·남북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세우기 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좀더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사교육비 실태 및 경감 대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힌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연구에는 25개 자치구별 사교육의 실태와 서울 사교육시장의 규모,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때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던 과외등의 사교육, 그러나 특단의 대책없이 사교육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동안 교육부나 시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불패(사교육을 하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의식이 더해 지면서 사교육비경감에 관련된 정책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로 지나왔던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교육비의 실태와 경감대책을 내놓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사교육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연구가 주목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경감등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런대책에 공감하고 적절하다고 보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의 교육을 서울시에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차원에서 나선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시교육청에 연구를 의뢰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직접나서게 된것은 시교육청의 정책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서울시교육청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그동안의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믿고 연구를 의뢰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산하의 각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시교육청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의 서울시의 사교육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은 사교육경감을 위한 훌륭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의 교육정책은 다른 시,도의 교육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직선시대…2월 부산부터 교육감 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2월 14일(잠정) 직선으로 치러진다. 내년 2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설동근 현 교육감은 선거 출마를 위해 이미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한 상태다. 시선관위가 잠정 결정한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 1월 26-30일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31일 후보등록 등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 현 설동근 교육감과 초등교 교장 출신, 대학 교수 등 5, 6명이 경합할 전망이다. △수석교사제 9월부터 시범운영 수석교사제가 9월 국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된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이래 25년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이력이 있다. 이미 중동고와 이화여대부속초 등 사립학교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도입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석교사 도입방안을 마련, 시범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급식 사실상 직영 전환 올해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위탁급식 학교는 사실상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존 위탁 급식학교의 경우, 해당 계약 방식대로 3년간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올해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학운위나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급식도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가 하고, 조리․세척․배식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학교급식에는 수확한 지 1년 이상 된 묵은 쌀은 사용할 수 없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상’이상인 것만 쓸 수 있으며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농산물은 쓸 수 없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 같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급식 공급업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영급식 학교가 기준을 어길 경우 학교장 등이 처벌 받는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수당 반영 지난해 12월 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전체가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육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감했었다. 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 시 당해 휴직기간 전체를 포함하고, 그 적용은 법 공포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 파견교사 선발 중지 지난해 말 교육부가 개정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는 기관장만 선발, 파견하고 교사와 직원은 현지에서 직접 선발토록 했다. 외교관급 대우를 받는 파견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총은 “재외동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더 확보해 파견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46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들이 파견돼 있다. △수업료 못내도 출석금지 못해 지난해 12월 7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더라도 출석정지 등의 교육권 침해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각 시도가 수업료 미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학생의 출석 정지 또는 입학허가 취소를 조례 및 규칙에 담아 운용하면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법안은 제10조제2항에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때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치원도 공제회 의무가입 지난해 12월 22일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공제회 임의가입 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던 유치원이 의무가입 대상기관으로 변경됐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보호자와 교사의 주의의무가 어느 학교급보다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는 시대상황이 작용했다. 실제로 현재도 유치원의 공제회 가입율(학교수 대비)은 72.6%에 달하고 있다. △개방형자율학교 9월 시범운영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서울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가 2010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된다. 정읍고 교장에 26년 평교사가 발탁되는 등 ‘공모’ 형식 교장은 교장 자격이 필요 없고, 공모교장은 교감, 교사를 초빙하는 등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무(無)학년제 운영이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에 개방하려다 무산됐고, 학교선정 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했다가 입시위주 교육을 우려해 삭제했다. 결국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으로 ‘대안학교’ 역할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9월 시범도입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올 9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전문직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한 교장이 ‘공모학교’를 신청하면 교육감이 시범학교로 지정하게 되며 공모교장은 큰 학교는 학교단위, 소규모 학교는 지역단위로 선정한다. 공모교장의 선정은 ▲심사위에서 3명 선정 ▲학운위가 교육감에 2명 추천 ▲교육감이 1명 선정해 장관에 임용 추천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모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