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관계가 얽혀 학교폭력의 늪에 빠지는 아이들 “선생님, 저는 ○○가 싫어요. 걔는 3학년 때부터 친구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녔어요.” 학생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로 생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친구관계가 틀어진 학생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우리 학교는 한 학년에 2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소규모학교인지라, 학년이 바뀌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같은 학생들과 관계를 쌓아간다. 그중 몇몇의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있었던 크고 작은 갈등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 관계가 악화되고,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진 채 회복되지 않아 결국 고학년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크게 터지기도 한다. 이때는 이미 상처의 골이 깊어진 후라 관계회복이 쉽지 않다. 본교에서 최근 2년 간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들은 모두 저학년부터 적체된 관계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다. 관계가 얽혀 학교폭력이라는 늪에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마음이 건강하여 친구들 사이의 얽힌 관계를 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실천가로 자라날 수 있다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상처받는 학생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2022년도에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실천가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폭력예방 음악극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은 사안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3월부터 프로젝트 수업 10차시를 계획하여 5월경에 음악극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림책 음악극…? 음악극은 이야기 낭독자, 노래 또는 악기 연주자로 역할을 나누어 공연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그림책 음악극’이라고 하면, 그림책 장면의 느낌을 이야기 낭독에 맞추어 노래·악기·점·선·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수업이다. 5~6학년 음악과 성취기준을 보면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성취기준과 그림책 주제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 음악극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펼칠 수 있다.[PART VIEW] 음악극 수업은 어려운 수업이 아니다. 오히려 음악수업 중 음악적 스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창의성·예술성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수업이다. 실로폰·마라카스·핸드드럼·투톤블록·귀로·핑거심벌즈 등 간단한 교육용 악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 교사의 음악적 스킬도 필요치 않다. 악기도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다. 악기 대신 생활에서 쓰이는 물건, 자신의 목소리 등을 활용하면 되니 오히려 그게 더 창의적이지 않은가. 꼭 한번 도전할만한 수업이라고 추천하고 싶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림책 ONE, 1 파랑은 소심한 아이이다. 빨강은 그런 파랑을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힌다. 노랑·초록 등 다른 색깔 친구들은 파랑의 힘든 모습을 안쓰럽게 여기지만, 빨강에게 파랑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1’이 전학을 온다. 1은 자기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며, 빨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자 빨강은 당황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런 1을 보고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색깔이었던 친구들이 1과 같이 용감한 숫자 친구들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파랑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용기를 내어 빨강에게 “빨강도 멋지지만 파랑도 아주 멋져!”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그림책을 보며 ‘내가 원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과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사람만 애써서는 없앨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학교폭력을 방어할 때, 빨강과 같은 학생들이 극성부리지 못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져야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음악극 프로젝트 수업에 들어가며 아이들과 이 그림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곧 아트다 음악극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우리가 왜 이런 음악극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것인지, 학생들이 음악극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어떻게 이끌어내면 좋을지 고민을 거듭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학교폭력 방어자 실험 영상을 보여주며 화두를 던졌다. 한 사람의 학교폭력 방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용기를 내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도록 했다. ONE, 1 그림책을 감상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나는 어떤 등장인물과 비슷할까? 파랑과 비슷할까? 빨강과 비슷할까?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야기했다. 자연스럽게 음악극을 하는 동기가 생겨났다. 그림책 장면 하나 하나를 읽으며,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골라서 악기·목소리 또는 생활 속 물체 등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점·선·모양 등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아이들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많이 해봤지만, 장면을 소리로 표현하고, 또 다시 점·선·모양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계속 ‘네가 표현하는 것이 곧 아트다’라며 용기를 주면, 아이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기대 이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작은 실천가로서의 행보를 이미 시작하게 된 것이다. 관계가 핵심이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모둠활동은 협력에서 시작하여 협력으로 끝난다. 따라서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게다가 음악극 수업주제가 학교폭력을 방어하는 작은 실천가이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인지 모둠활동을 하는 동안 큰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선생님이 친구관계에 대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 모둠 내에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리더 그룹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룹 모두 열심히 하는 게 눈에 여실히 보여서, 그동안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이 느껴졌다. 특히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하나하나 친절히 도와주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이 수업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폭력예방 작은 실천가들 공연하던 날 뭔가 악기도 많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극한다고 연습하기는 하는데 뭘 하는지 감이 잘 오지는 않았나보다. 현수막을 붙이고, 스피커와 마이크를 갖다 주고. 배경음악을 깔아주니 아이들이 그제야 ‘와아~’ 이런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럴듯한가 보다. 코로나 상황이라 관객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그림책 ONE, 1 음악극 공연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책 장면을 세 개로 나누어 각 모둠이 한 장면씩 맡아서 음악극 공연을 하였다. 따라서 작은 예술가들은 공연자이자 관객인 셈이다. 이렇게 하면 한 학급이 힘을 합쳐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기분이 들고, 아이들의 공연량 부담도 적어진다. 관객이라고는 담임선생님뿐인데 공연을 곧 시작한다는 한 마디에 떨려하는 아이들이 기특하면서도 귀엽기만 했다. 나의 프로젝트 수업은 작은 음악 공연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선한 씨앗으로 심어져 훌륭한 학교폭력예방 실천가들로 자라게 되길 기대해 본다.
온 세상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5월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일상회복’으로 학교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간만에 생기가 돈다. 상담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매년 4월 중순부터 아이들의 들락거림이 많았지만, 올해는 유난스럽다. 하긴, 2년 동안 격주등교와 온라인등교로 상담실이 조용했던 탓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5월부터 전면등교가 시작된다. 학교생활을 신나게 하며 에너지가 샘솟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2년 동안 언택트 문화에 익숙해진 탓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두려운 아이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아니, 벌써부터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무단결석·지각·조퇴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별다른 대안 없이 자퇴를 선택하기도 한다. 친구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수업시간 자체를 견디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라는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은 아이들을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지, 코로나가 멈춘 일상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평범했던 아이들이 코로나블루의 직격탄을 맞았다 정신병리에도 유행이 있다. 20년 전쯤에는 ADHD가 유행이었다. 조금 산만하거나 행동이 독특한 아이들은 의심을 받았다. 15년 전쯤에는 트라우마가 유행이었다.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현빈도 트라우마로 고통 받았다. 이제 트라우마는 일상용어가 되었다. 10년 전쯤에는 김구라·이경규·정형돈 등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고백하면서 유행처럼 번졌다. 아이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체크리스트로 자가진단을 하면서, 조금만 답답함을 느끼면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찾아왔었다. 5년 전쯤에는 ‘고등래퍼 2’에서 김하온과 이병재가 ‘바코드’, ‘마른 논에 물대기’ 등 자해와 관련된 노래를 발표하고, 청소년 사이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SNS에 자해 인증샷이 넘쳐났고, 청소년 자해가 엄청난 속도로 번졌다. 지금도 그 휴유증은 남아있다. 지금은 무엇이 유행일까? 맞다.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과 우울증, 즉 코로나블루가 유행이다. 코로나블루는 일반 우울증과는 다른 점이 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부모님의 학대, 지속적인 왕따 경험(대인관계의 어려움), 열악한 경제적 환경 등 확실한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타인을 괴롭히거나,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으킨다. 하지만 코로나블루 증상을 호소한 아이들은 가족끼리의 관계형성이 취약했지만 학대까지는 아니었고, 친구관계끼리 다툼은 있었지만 학교폭력까지는 아니었다. 학교에서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존재감이 없지만, 그렇다고 소외되는 일도 없었다. 코로나가 갑자기 일상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일상을 그럭저럭 유지하며 별 탈 없이 생활했을 정말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왜, 이 아이들은 코로나블루의 직격탄을 맞았을까? 첫째, 가정 내에서 느낀 심리적 공허함을 채워주던 긍정적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블루에 취약한 아이들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가족 간의 정서적 소통이 미흡하다. 아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혹은 먹고 살기 바빠서 살필 겨를이 없는), 요즘 심리상태가 어떤지 소통하지 않는(혹은 서로 바빠서 말할 틈도 없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외로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괜찮았다.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가정 내에서 심리적 공허함을 느끼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정서적 소통은 물론 정서적 지지도 얻는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경험을 쌓고,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사회생활을 익혀나간다. 선생님의 잔소리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공부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한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상이 유지됐다. 이런 아이들에게 코로나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멈춤’이 아니라 ‘긍정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성장의 멈춤’이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세 다리 의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유전자, 유년시절의 학대, 불우한 성장배경 중 하나만 없어도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의자는 세 개의 다리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물론 위태롭기는 하지만). 하지만 하나가 빠진 두 개의 다리로는 절대 서 있을 수 없다. 즉 아무리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령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성장하면서 행복했다면,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전자와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경험은 되돌릴 수 없지만, 성장배경에서의 행복한 경험은 학교생활에서 채울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친구관계이고, 교사의 선한 영향력이다. 결국 가슴에 외로움이라는 ‘우울의 씨앗’이 있었지만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 관계로 ‘우울의 싹’을 틔우지 못하다가, 코로나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싹틀 조건이 마련되었고, 결국 우울증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다. 둘째, 2년 동안의 언택트 문화는 익숙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00일정도이다. 완벽하게 몸이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0일이다. 2년이라는 시간은 습관을 바꿔놓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원격수업이 가져온 삶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아이들의 하소연을 듣다보면 이해가 간다. 우선 아침에 등교하기 위해 씻고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편한 복장과 편한 자세로 수업을 듣다가, 그것도 힘들면 잠시 화면을 끄고 쉴 수 있었다. 화면을 켜놓고 요령껏 게임을 해도 상관없었고, 듣기 싫은 잔소리나 지적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친구들과도 내가 관계 맺고 싶을 때만 SNS에서 대화하며 놀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감정소모도 없었다. 전면등교로 매일 학교를 나와야 하는 지금은 말 그대로 ‘학교 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수업시간 10여분이 흐르면 온 몸이 뒤틀린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고,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다. 만사가 귀찮고 짜증난다. 특히 올해 고3·중3·초6 학생들의 ‘현타’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고1·중1·초4의 시작은 6월부터였고(코로나로 인해 2020년 첫 등교는 5월 말 혹은 6월 초였다), 그나마도 격주 등교였다. 학교를 다닌 날보다 안다닌 날이 더 많았다. 고2·중2·초5 때도 마찬가지였다. 격주로 등교하다가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9월 추석 이후 전면 온라인등교로 전환되었다. 제대로 된 등교는 올해가 처음인 셈이다. 힘들만 하다. 두렵고 불안할 만하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일상 멈춤이 없었다면, 당연하다는 듯 학교를 잘 다녔을 아이들이다.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진 아이들을 일으키는 상담전략 그렇다면 코로나블루의 대표적 증상은 무엇일까? 물론 다음의 증상들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몸이 피곤해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던 학생들이 코로나로 갑자기 일상이 바뀌면서 심리적 동요가 왔다. 이건 정신력 문제가 아니고, 유난을 떠는 것도 아니며, 핑계를 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과의 상담에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초점을 둬야한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지면서 너의 생활도 무너졌구나.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백이진과 나희도가 ‘IMF’라는 시대의 아픔으로 힘겨워 했듯이, 너희들은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의 아픔을 겪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백이진과 나희도가 그 과정을 멋지게 극복했듯이 너도 할 수 있어. 넌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잖아.” 상담전략 ❶ _ 일상의 변화로 학교 오는 것이 힘듦을 인정해주자 경험을 안 해봤으면 모를까, 이미 편안함과 달콤함을 맛 본 아이들에게 전면등교는 힘들 수 있음을 인정해주자.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사와 부모는 아이들의 힘듦에 꽤 인색하다. 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무탈하게 지나갔을 아이들이다. 이해와 인정, 이것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상담전략 ❷ _ 일상복귀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알려주자 일상복귀가 두려운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재택근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회식 참여, 상사와의 불편함, 출퇴근 부담 등 일상복귀에 대한 걱정이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과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 데이터, 즉 신문기사나 통계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해주자.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감을 되찾는다. 자신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력이 나약해서가 아님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불안감이 일정부분 해소된다. 상담전략 ❸ _ ‘넌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코로나 전 상황을 상기시키자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 원래 어떻게 생활하며 지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전 생활을 파악해야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은 원래 무기력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긍정적 영향을 주던 친구관계와 외부활동이 단절되면서 기운이 빠져 무기력해졌고, 일상의 즐거움을 놓치면서 우울해졌으며, 조금씩 게을러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졌을 뿐이다. 청소년의 무기력은 무섭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다. 아무생각 없이 뒹굴 거리면서 놀아도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이다(어른은 불가능하지만 학생이니까 가능하다). 세상에 이런 상황보다 더 편한 것이 있을까? 부모나 선생님 등 어른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목표의식을 잃은 채 무기력해져가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담전략 ❹ _ 최단기 목표설정과 성공경험으로 에너지를 채워주자 요즘 아이들은 성과가 빨리 눈에 보여야 한다. 단기목표를 세워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단계가 너무 길면 금방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하듯이 하나하나 달성하다보면 레벨 업이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처음 목표는 본인 능력의 60~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맛을 느껴봐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그럼 우선 무엇부터 해볼까? 해야 하는데, 몸이 마음처럼 안 움직여서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부죠 뭐, 근데 진짜 하기 싫어요.” “공부는 원래 하기 싫어야 정상이지. 공부하고 싶어 안달 난 녀석이 더 이상하지 않냐? 자, 그럼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공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과목은 뭐가 있을까?” “음, 일본어?” “오, 좋아. 일본어! 우리 곧 중간고사잖아. 누구누구 제칠 수 있는지 손가락 꼽아봐. 오, 좋아. 그럼 일단 7명 확보됐고, 몇 점정도 맞을 수 있을까? 오, 좋아. 60점! 어떻게 공부할 셈이야?” “음, 일단 히라가나를 외우고,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 좋아. 그럼 이번 주 목표는 히라가나 외우기, 다음 주는?” 차츰 능력의 80~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표를 올려주면 되는데, 이전 작업이 잘 이뤄졌다면 나중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힘이 생긴다(고등학생은 알아서 잘하는데, 초·중학생은 부모나 교사의 힘이 계속 필요할 수 있다). 상담전략 ❺ _ 중간중간 잘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체크해주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힘든 것은 확인을 하는 것이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간중간 잘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힘들 것은 없다. 아침 조·종례시간이나 청소시간에, 그저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어?”하고 묻기만 해도 된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기억을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굣길에 만난 우리 선생님 그림자가 길어 / 늘어진 그림자 오늘따라 힘들어 보여 / 숙제를 안해서 어두우신가 누가 선생님 힘들게 하나 / 나 때문인가 너 때문인가 너무너무 걱정돼 /선생님 그림자 우리가 밝혀주고 싶어 / 선생님 우리와 그림자 놀이하고 웃어요” 선생님이 언제나 천하무적인 건 아니다. 선생님도 가끔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다가오는 스승의날,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부르면 좋을 동요 ‘선생님의 하얀 그림자’가 4일 발표됐다. 노래를 작사‧작곡한 주인공은 교육부에서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구슬 연구사다. 힘들 때도 있지만 학생들 덕분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교실 속 선생님의 모습을 ‘하얀 그림자’로 표현했다.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부제의 노래는 경쾌한 리듬과 순수한 노랫말이 특징이다. 초롱초롱동요학교 중창단이 노래했으며 멜론과 지니뮤직, 벅스, 아이튠즈는 물론 유튜브(https://youtu.be/P8yfD8X7gpY)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힘들고 지친 선생님의 검은 그림자가 아이들과 웃고 놀이하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 하얀색으로 바뀌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학생과 선생님이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진주교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 연구사는 그동안 30여 곡의 동요를 작곡한 음악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이기도 한 그는 특히 국악에 조예가 깊은데 ‘상모야 돌아라’라는 동요는 5학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됐을 정도다. 전 연구사는 학생들이 노래를 통해 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활동에 작곡을 접목했다고 밝혔다. ‘졸업 그리고 시작’은 밀가루 던지기 등 좋지 않은 문화로 얼룩졌던 졸업식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곡이다. 세월호 아픔을 위로하는 곡 ‘바람이 머무는 그곳’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래 ‘너와 나 우리 모두’ 등은 모두 그의 대표작이다. 2003년 부임해 교직 20년 차인 전 연구사는 현재 교육부에서 교권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교사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늘어나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지위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UCC 공모전, 스승의날 기념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스승의날 기념 통화연결음 제작,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 연구사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비해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참고 넘어가는 등 아직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학생이든 교사든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국에서 방역에 수업까지 정말 고생하신 선생님들,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제 노래를 기억했다가 선생님이 힘들어하실 때 같이 부르면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선생님을 춤추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들어 유쾌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 얘기를 다른 학부모들에게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 학부모에게 조심하라고 전하세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아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 그냥 듣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한 마디를 보탰어요. “학부모님, 어른들 사이의 일은 경찰에 협조를 구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일 거예요. 학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받게 된 민원인의 전화.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원을 받다 보면 상한 감정을 상대해야 하는 때가 많아요. ‘가만있지 않겠다.’, ‘학교는 왜 상대방 편만 드는 것이냐?’, ‘왜 우리 아이가 즉시 분리 대상자냐?’ 아무래도 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불똥이 튄다는 것이에요. 민원의 불똥은 관리자분들에게 튀기도 해요. 다짜고짜 약속도 없이, 무슨 일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로 교장실에 찾아와서 ‘사장 나와!’ 같은 안하무인의 태도로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도 있거든요. 관리자분들도 참 곤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만만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분풀이를 하기 딱 좋은 곳, 쓸데없는 것으로도 시비 걸기 좋은 곳, 학교. 요즘에는 다양한 민원의 향연을 벌이느라 학교 전화기가 열심히 일해요. ‘내 아이가 너무 답답해하는데 학교에서 왜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말로 항의하는 분도 계시고, 뉴스를 보고 발표된 정책이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아 안내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학교는 뭐 하고 있냐?’며 따지는 분도 계시지요. 주말에 잠겨있는 교문을 넘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쳐도 학교 때문에 다쳤다고 전화를 해서 보상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학교로 들어오는 민원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말해주면 좋으련만 막말에 언성을 높여서 말씀하시는 분들 덕분에 학교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감정 노동에 시달릴 때는 교직에 들어온 것이 후회스럽기도 해요.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한들 소용없지만, 교직에 있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집중하는 모습.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재잘재잘 이야기를 하는 모습. ‘선생님~’을 부르는 목소리.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뭔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에요. 이상한 전화를 받고, 짜증 내는 목소리를 들으며 답답한 마음이 들다가도 교실에 가면 다시 살아나는 느낌. 그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은 ‘교사’이기 때문일 거예요.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업무를 하고 민원을 응대하고, 사안을 처리하는 일은 단지 사이드 메뉴일 뿐이지요. 문제는 그 ‘사이드 메뉴’ 때문에 기 빨리는 일이 종종(이면 좋겠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원 스트레스는 교실 창틀의 먼지처럼 소복이 쌓여요. 우리가 닦아내지 않으면 마음속에 눌어붙어서 우리 속을 시꺼멓게 만들기도 해요. 매일 교실 창틀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분위기도 환기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잠도 푹 자면서 스트레스에 몰입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돌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중치를 두어야 할 것이 민원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해 보는 것도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 때문에 심란할 수도 있는 교직 생활이지만 마음을 다잡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경기 신성고등학교 복도에 '딸랑딸랑' 울려 퍼지는 종소리. 책을 가득 실은 북수레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다른 학교에서는 등교를 서두를 시간 신성고 학생들은 이렇게 책과 함께 '북 모닝'을 시작한다. 신성고(교장 조동호)는 경기 안양 지역 입시 명문으로 꼽힌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도 서울대 13명, 의대 28명 등 많은 학생을 유수 대학에 진학시켰고, 수능 자연계 전국 수석도 배출했다. 특기할 점은 신성고가 특목고도 자사고도 아닌 평준화 지역(안양, 과천, 의왕, 군포)의 일반 고등학교라는 점이다. 좋은 평판 덕에 비교적 성적 우수자 지원 비율이 높긴 하지만, 전체 입학생 성적은 중위권이 많고 상·하위권은 적은 정규분포 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매년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2004년 원천학원(이사장 안대종)이 들어선 후 '지성과 덕성’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혁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엔 '독서'와 '예·체능'이 있다. 신성고 등교시간은 오전 8시다. 9시 등교제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른 등교를 하는 것은 아침 독서 활동을 위해서다. 매일 독서하고 하루 한 줄 독후감을 남기는 '북 모닝'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른다. 또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장려하는 '북 오디세이', 소규모 독서클럽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북클럽리딩'이 연중 이어진다. 연말에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참여해 토론 배틀을 벌이는 '학술제'를 통해 그간 쌓은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내 도서관에 비치된 6만여 권의 장서는 이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다. 다른 한 축은 예·체능 활동이다. 1인 3기를 목표로 클래식기타, 골프, 수영 등 고교생이 쉽게 접하기 힘든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틈만 나면 이어지는 운동 열기는 이 학교의 자랑이다. 운동장은 물론 골프장, 수영장, 농구장, 풋살 경기장 등 여느 대학교 못지않은 규모의 체육시설에는 땀 흘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끊이질 않는다. 교내 체육 리그도 활발해 학기초부터 수능 때까지 경기가 이어진다. 유해시설 하나 없는 수리산 자락의 쾌적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니 남학교임에도 학교폭력이 거의 없다. '건강한 신체에 바른 정신'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셈이다. 건전한 생활 습관을 통해 조성된 면학 분위기는 신성고의 자랑이다. 올해 3월,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학생 60%가 면학 분위기를 학교의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도시 학교에는 드문 200명 규모의 도시형 기숙사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자치형 프로그램은 학력 향상의 원동력이다. 비록 전교생을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개발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전체로 확산되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학과 과학, 경제를 중심으로 한 과목별 특성화 동아리도 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수학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해 특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 학년 300명 중 120~130명이 1등급(상위 4%) 수준의 성적을 낸다. 재수생이 포함되는 3학년이 돼도 3명 중 1명은 1등급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학원 등 사교육보다 교내 특강이나 보충수업 수강을 더 선호하는 학생이 많다. 조은선 신성고 교감은 “공부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학교는 독서·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이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로서 대학 진학률보다 더 뿌듯한 것은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운동장에 나와 뛰노는 학생들의 모습"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컸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총은 11일 학교폭력예방 범국민운동 경남본부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학교폭력 조사와 연구 및 예방 캠페인 전개 △학교 주변의 순찰 강화 △학교, 학생, 학부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청소년 음악제, 열린음악회 추진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사진 오른쪽)은 2022년을 ‘경남교총 교권회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학교폭력 예방 운동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스승존경과 제자사랑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총은 지난해 언론이 보도한 경남도 내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이미래교육과 창의교육에만 집중하면서인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 부실로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0인|4.7)=학교폭력은 점점 복잡‧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3인|4.5)=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 및 징계처분의 사유 등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생과 보호자가 성 비위로 학급에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4.5)=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등 10인|4.1)=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학급 설치기준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 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유형 별 학급 편성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정책논술문의 형식과 내용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정책논술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호에 제시한 추가질문 예시를 함께 분석해 가면서 정책논술문을 종합·정리해 보자. 우선 정책논설문의 제목부터 살펴보자. 제목은 정책논술문에서 첫인상이면서 글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논제와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 제목 _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제목은 교육부·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논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이었는데, 문제에 어떤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제목은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 방향은 최근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정책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들어가며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서론 부분을 살펴보자. 서론은 논제와 논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따라서 진술 시 먼저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배경·개념 정리 등으로 시작하고, 이후 논제에 따른 논점이 무엇인지 즉,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소제목을 ‘서론’이라고 하지 않고, ‘들어가며’로 표현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다음 단계가 ‘현황 및 문제점’인 것으로 볼 때, 주어진 문제가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논술체계를 ‘서론 → 본론 → 결론’ 순서로 제시하는 것보다 ‘1. 시작하며 또는 들어가며 → 2. 현황 및 문제점 → 3. ○○ 해결방안 → 4. 끝내며 또는 나가며’ 순서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처음에 ‘서론’ 대신 ‘들어가며’로 시작했을 경우 ‘결론’도 ‘나가며’로 일관성 있게 소제목을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들어가며’로 시작했으나 ‘결론’으로 끝내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별로 권장할만한 일은 아니다. 때로는 서론·본론·결론 대신에 구체적 제목을 사용하거나, ‘서론: 구체적인 내용’ 형식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PART VIEW] 서론에 진술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은 논제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잘 드러났고, 그다음 문장에서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문제의 배경과 잘 연계되어 진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논할 것인지 논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문제와 주어진 자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된 정책논술문의 서론 부분이라서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첫 시작 부분에 논제와 논점과 관련된 사자성어, 즉 예를 들어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로 시작한다면 더 인상적이라 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수직서열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사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 둘째, 불평등을 줄이고 누구나의 가능성을 여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셋째, 모두가 함께 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공동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현황 및 문제점’과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본론은 논제와 논점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논지와 이에 대한 근거인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논거를 2~3개 제시해야 한다. 논거는 논지와 관련한 교육부·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3.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첫째,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 각각의 관점에서 캠페인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언론매체·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교육전문직·교장·교감·교사연수 및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부모연수 시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조장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사의 자율적·협력적 전문성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뤄지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며, 질문을 통한 창의력·비판력이 형성되는 수업이 되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자발적 교원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모두의 발달을 돕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평가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현장에서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와 마을,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혁신미래교육은 협력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변화 요구와 교육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지속적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구축된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복지 자원봉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등 전문성 있는 지역주민의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민간자원 유치(용기프로젝트 등)를 통해 저소득 학생의 종합적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협력적·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학교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운영비 지원, 학생회 공간 확보,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자치모델학교 등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행정중심체제에서 교육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정책논술 문제가 문제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경우, 본론의 첫 번째는 대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열된 순서는 다음 단계인 해결방안 순서와도 일치하도록 진술해야 한다. 이는 체계적 측면에서도 적절해 보이고, 평가·채점하는 입장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아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론의 첫 번째가 ‘현황 및 문제점’인 경우, 다음 단계의 소제목은 ‘~에 대한 해결방안’ 형태로 진술한다. 따라서 소제목을 ‘3.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이라고 붙인 것은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볼 때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서론’과 ‘현황 및 문제점’에 담긴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논제와 같이 ‘모두가 같이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으로 진술하거나 ‘모두가 함께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실천 방안’과 같이 다소 다르게 진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내용적으로 볼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순서대로 정리한 ‘현황 및 문제점’과 일치시켜 논지를 제시한 점은 체제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논지를 두괄식으로 첫머리에 제시한 점과 논지에 대한 논거를 교육청의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3개씩 제시한 점도 적절했다. 그리고 논지에 대한 3개의 논거도 같은 성격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논거를 나열함으로써 논지에 대한 객관성·신뢰성·타당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논지인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시한 논거가 첫째는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둘째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셋째는 구성원들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 강화였다. 즉, 논지를 다각도에서 지지해 주고 있는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다만 제시한 네 가지 논거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제외하고는 진술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조장한다’와 같이 ‘무엇(수단)을 통해 어떻게(목표) 하겠다’는 식으로 내용과 지원방안을 함께 진술하면 논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논거인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의 경우, ‘수직서열화 및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여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로 제시하면 더 적절할 것이다. 세 번째 논지인 ‘학교와 마을,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학교와 마을,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민관거버넌스로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한다’로 제시하는 것이 더 깔끔할 것이다. 네 번째 논지는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를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해 민주적 운영체제를 구축한다’로 제시한다면 보다 짜임새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혁신’이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하는 변화이고, ‘변화’는 이미 현재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단어가 되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으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높은 포부와 낮은 마음으로 최선의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서론·본론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창의적 해결방안 등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며, 동시에 교육전문직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또한 첫 부분에 인상적인 문구를 넣어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 번째 문장은 혁신과 변화에 대한 인상적인 문구를 진술한 점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주장하는 바, 즉 논점을 잘 드러내는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제시하고 있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의미가 더 잘 전달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따라, 우리 교육은 그동안의 수직서열화 사회 속에서 지나친 경쟁 위주와 불평등 교육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와 같이 진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책논술문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지금까지 지난 호에서 추가질문으로 제시한 정책논술문을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주어진 문제와 자료가 있을 경우, 어떻게 진술해 나가야할지 알아보자. 다음의 문제와 자료를 읽고 실제 정책논술문의 작성 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작성된 정책논술문과 비교 분석하여, 정책논술 작성 역량을 길러보자. 첫 번째, 주어진 자료를 읽고 교육청의 어떤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논제와 논점을 정할까? 다음 자료 5의 교육청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선택해보자. 다섯 가지 정책방향 중 주어진 문제와 연관성이 가장 깊은 자료를 선택하자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가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이고, 두 번째가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심각성, 세 번째가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발생 통계, 네 번째가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건수 및 환자 수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 과정의 바탕에는 교육청 정책방향에 대해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주어진 자료를 읽고 논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 경우 정책논술 평가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예시를 보고 어떤 것이 더 적절할지 생각해 보자. 1.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내실화 방안 -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 안전한 학교교육을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 365일 신뢰받는 안심학교 구축 방안 -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 2. 안전한 OO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감소 방안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결하여 볼 때,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종류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에 제시한 ‘학교안전사고 감소 방안’은 교육부·교육청에 근무할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 측면에서 볼 때,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따라서 교육부·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교육정책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논제를 바탕으로 본론에 해당되는 논지와 개요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문제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포함한 개요짜기’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짜임새 있다. 이 때 현황 및 문제점은 주어진 자료의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책논술문을 제대로 진술할 때는 위에 제시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진술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 고조 2.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의 학교폭력 심각 3. 교내 학생안전사고 발생 빈도 높음 4. 집단식중독 발생률이 여전히 높음 Ⅲ. 원인 기술 및 본론과의 연결 지원방안 기술 Ⅳ. 결론 네 번째, 선택한 논제와 개요짜기를 정한 후에 논지와 논거는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까? 논지와 논거를 진술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 논지와 논거 진술 타입 ➊ 첫째, 안전한 생활기반을 지원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둘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셋째, 안전생활교육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넷째, 학교급식 안전체제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 논지와 논거 진술 타입 ➋ 첫째, 안전체제 구축+지역사회 협력 안전신문고, 학교 주변 CCTV 보강, 학교전담경찰관 협력 등 둘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프로그램 학생인권조례 기반 생활교육, 인권 프로그램, Wee 프로젝트 등 셋째, 학교안전사고 감소+교사역량 강화 교사 안전교육연수 실시, 안전교육 매뉴얼 및 우수사례 보급 등 넷째, 안전한 학교급식+컨설팅 및 점검 실시 급식시설 개선 컨설팅,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점검 타입 ①과 타입 ②의 차이는 무엇일까? 타입 ①은 논지가 ‘무엇을 하겠다’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술된 것이고, 타입 ②는 해결방안과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지원방안까지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타입 ①은 논지가 막연한 느낌이 든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안이 부족하며, 논거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육청에 있는 관련 정책을 그대로 암기해서 옮겨 놓은 느낌을 준다. 더불어 이와 같은 형태로 정책논술을 공부하면 암기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타입 ②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교육청 사업을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책논술을 공부하면 암기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타입 ② 방식이 훨씬 적절한 진술방법이다. 다섯 번째, 결론 부분은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까? 특히 첫 부분에 어떻게 인상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다음의 예시처럼 일반적인 문구와 인상적인 문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까? 당연히 인상적인 문구를 인용하는 것이 글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문구를 인용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 결론에 기술된 일반적인 문구 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이다. ※ 결론에 기술된 인상적인 문구 -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 -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 - 안전의 정석 -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설, 안전의 욕구 평가자 입장에서 정책논술문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논술 문제와 자료를 참고하여 ‘논제 선정하기 → 논제와 논점 정하기 → 논지와 개요짜기 → 결론 짜기’ 과정을 거쳐 작성한 실제 정책논술문의 여러 예시를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해 보자. 동시에 정책논술 작성 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도 살펴보자.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서론 부분은 생략)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의 지원방안 첫째,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학생안전관리 협의체제를 구축한다. 국민 참여형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안전신고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하겠다.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 학교 야간 사각지대에 가로등 설치, 청소년 범죄 예방 선도를 위한 범시민적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학부모 자원봉사 및 어르신 봉사단을 활용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방지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한 생활교육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Wee프로젝트 교육 및 상담·심리치료기관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회복과 학교적응을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안전한 학교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사연수를 통해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교사역량 강화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학교안전교육 우수사례 보급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이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의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능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자전거교육·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교사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한 컨설팅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성 검사 및 점검체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식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컨설팅하여 학교 급식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간이 안전해야 하고,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정착되어야 한다. 유해시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시설과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장학사로서, 학교현장의 안전 위협 요소 점검 및 적기에 바람직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위 정책논술문의 본론 소제목은 적절했고, 논지와 논거도 잘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부분도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세가 포함되어 무리 없이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제와 서론 생략)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이런 문제점의 원인은 안전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조성을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사고 및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학생보호를 위한 365일 안전환경 구축 강화를 위하여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CCTV 설치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폭력 원스톱센터인 ‘117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 주변 안전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안전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사이버폭력·언어폭력·성폭력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길라잡이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한 생활교육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인권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인권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활성화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치유를 위한 Wee클래스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학교적응력 향상을 지원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안전신문고(안전신고 포털)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점검을 하고 개선 조치를 한다. 현장학습·과학실·체육관·교실에서의 생활 등 학교 활동별 안전매뉴얼을 보급하고, 화재·지진·재난상황 등 분야별 안전지침서와 동영상자료를 보급하여 안전교육을 돕는다. 또한 체험 위주의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의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능력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안전에 대한 기본연수를 이수하게 한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한다.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노후 급식시설을 개·보수하여 학교급식환경 개선 및 급식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늘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여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 관계자 모두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구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은 책임 있는 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위 정책논술문은 본론의 시작 부분이 적절하였다. 또한 논지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논거도 적절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또한 결론에서도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세가 제시된 점이 적절하였다. (논제와 서론 부분 생략) 안전한 학교교육을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첫째,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편성 시 각종 장학자료를 활용하여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편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체험위주 교육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안전·심폐소생술 등 학교 학년에 맞춘 생활교육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수시로 교육현장의 필요와 그에 대한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둘째, 학생 중심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복한 등굣길과 캠페인 활동 등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확산하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인권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셋째, 교원의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 교직원의 안전교육과 연수 강화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매 수업시간마다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안별·장소별 안전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여 학교 급식 검수 및 배식과정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한 영양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과와 연계한 식생활 안전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종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간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소방서·지구대·재난체험교육센터 등 지역 자원활용을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U안심 알리미 등의 모바일 기반 학교 알리미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학생 등·하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학부모 및 지자체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활용·홍보하도록 한다. (결론 생략) 위 정책논술문은 논제와 서론·결론이 제외된 본론 부분만 있는 것인데, 본론의 논지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용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논지에는 지원방안이 없고, 내용상 통합하여 하나의 범주로 제시해도 무방하다. 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 안전사고 감소 방안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 첫째, 교사의 안전사고 불감증 팽배이다. 다양한 안전사고를 직감하여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우 많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이 부족하다. 체계적·실질적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예방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교과교육 위주로 이론교육으로만 실시되어 왔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사건을 맡아 처리할 전담기구의 부재이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건교사나 생활지도교사가 직접적으로 일을 맡아 처리한다. 보건교사나 생활지도교사에게 모든 짐을 떠맡길 수는 없다. 사안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 참여율 저조이다. 안전사고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정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을 교육의 장으로 이끌기는 쉽지가 않다. 서울교육 지원방안 첫째,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통해 각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연수로 이수하게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교과교육연구회를 구성 및 지원한다. 또한 교원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우수교원 및 동아리는 표창 및 학교평가에 반영시킨다. 둘째, 체계적·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안전사고예방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교수·학습과정안과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학교자체 예산을 확보하게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안전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우수 모델은 서울시 전체로 확산시켜서 안전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한다. 셋째, 안전사고 전담기구를 조직 및 운영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각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지원 및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의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안전학습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한다. 넷째, 안전교육 관련 학부모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 연수 및 설명회,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교육 관련 연수를 시키도록 지도하며, 학부모 상담주간과 연계한 안전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학부모 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며,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 교육기부를 활성화시키며,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결론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 교사·학부모·지역교육청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서울의 모든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이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을 지키기 위해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 정책논술문은 ‘학교 안전사고 감소 방안’을 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소 범위를 좁게 잡은 느낌을 주고, ‘1. 안전사고 원인 분석’이 주어진 자료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 서울교육 지원방안’은 제시된 논지가 내용과 함께 지원방안을 제시한 점은 적절하였으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순서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론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로 시작한 점은 안전과 관련한 적절한 격언·속담을 인용한 것으로 무난했다고 할 수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2월이면 아이들은 반 배정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 '헷꿀꿀'이니 '개꿀꿀'이니 주문까지 만드는 거겠지. 새 학년이 되면 막연했던 두려움은 현실이 된다. 같이 주문을 걸던 아이들도 각자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정도면 됐다고 안심하거나 패닉에 빠지거나. -20p 선생님이나 아이들 모두 2월은 설렘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때이다. 선생님은 학교를 옮기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된다. 아이들은 누구와 함께 같은 반이 될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어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함을 느낀다. 여중생의 시선으로 그려내는 학교와 친구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이 작품을 쓴 황영미 작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문학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를 풀어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 글에 내가 단 댓글이 ‘베스트’가 된 적이 몇 번 있다. 이 소설은 댓글을 다는 심정으로 시작되었다. 소설을 쓰면서 마음의 지도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서로의 경계가 어딘지, 어느 지점이 초록불이고 빨간불인지, 각자 마음속 깊은 골짜기 쉼터는 어디인지. 불가능한 일인 줄 알지만 내 소설이 타인에게 다가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내가 수많은 문학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 관계에 대한 지도를 어렴풋이 보았듯이, 내 소설도 누군가의 마음 골목에 작은 안내판이 될 날이 오겠지 하면서 오늘도 읽고 쓴다. -197p 작가의 말 中 따돌림의 굴레 어른들은 아이들의 따돌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그 내밀함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속까지 자세히 살피고 있지는 못하다. 따돌림이 생기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다음과 같을 수도 있다. 효정이는 거론한 이유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효정이가 출중하게 예뻐서다. 예쁘다고 다 공공의 적이 되는 건 아니다. 예뻐도 친구들한테 인기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격 좋고 털털하고 ‘나 예쁜 척 절대 안 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 주지 않으면 바로 ‘따’ 당한다. 은따든 왕따든. 효정이는 털털하긴 하지만 애매하게 털털해서 매의 눈보다 날카로운 아이들의 촉수에 딱 걸렸다. 자기가 예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내 친구들은 말한다. 교복 치마를 길게 입는 거, 그거 자신감이거든. 어쨌든 튀니까. 약간의 털털함? 그것도 연출이야. -12p 따돌림의 원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심리변화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따돌림은 사소하게 시작되며, 그 이유조차 모호해진 상태에서 커지기만 한다. 사실 제일 먼저 은유를 미워한 건 아람이였다. 원래 그렇다. 누구 한 명이 ‘그 애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다른 친구들은 ‘이상하지, 완전 이상해’라며 싹을 틔운다. 그다음부터 나무는 알아서 자란다. ‘좀 이상한 그 애’로 찍혔던 아이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이미지의 괴물이 되어 있는 것이다. 어렴풋이 느꼈다. 은유는 우리가 소름 끼치게 싫어할 정도로 이상한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그렇다고 냉큼, ‘알고 보면 은유도 괜찮은 아이야!’라는 말을 할 수도 없다. 1학년 때 은유와 아람이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52p 아픔 그리고 성장 책 제목을 보며 어떤 의미인지 많이 궁금했을 것이다. 제목의 구성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블로그의 명칭이다. 그리고 그 공간은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되고 있다. 낭만 고양이. 내 비공개 블로그 ‘체리새우’의 배경음악이다. 배경음악은 자주 바뀐다. 이 노래 말고도 좋은 노래를 많이 올려놓았다. 책 읽다가 발견한 좋은 문장이나 내가 찍은 동네 풍경도 있다. 체리새우 블로그는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말하는 공간이다. 물론 비공개로. 나는 블로그를 하면서 2월의 불안을 견디었다. -20p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 빠져들고, 그 안에서 안정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막연하게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아이들에게는 피난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이유를 저마다 갖고 있다. 작품 속에서 아이들은 그 아픔을 혼자서 풀어나가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풀기도 한다. “그냥. 아니, 그냥은 아니고, 가서 물어보고 싶어.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은유가 덤덤하게 말했다. 깜짝 놀라서 은유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몰라?” 해강이가 물었다. “돌아가셨어.” 은유가 눈을 내리깔았다. 갑자기 내 가슴이 저릿해 왔다. 언뜻언뜻 엿보이는 은유의 서늘한 표정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나 6학년 때 암으로. 내내 병원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좀 궁금해, 이제 안 아픈지. 저세상에는 아픈 사람 없겠지? 아빠는 이제 엄마가 편히 쉴 거라고 하시는데, 나는 추측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거든. 그런데 가면 알 수도 있잖아.” -82p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오해한 적도 있는 은유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아픔과 지금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신만의 블로그 속으로 침잠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비로소 아픔을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성장은 아픔을 수반하지만, 갑각류가 탈피하듯 빈 껍질을 버리고 점프할 수 있는 것이다. 외갓집에서 체리새우를 처음 보았다. 수초 가득한 어항에서 나는 것처럼 헤엄치는 모습이 예뻤다. 맑은 물에서 사는 담수새우이고, 몸집이 자라면 주기적으로 탈피를 한다. 빈 껍질을 벗어 버리고 점프하는 모습이 무척 신비로웠다. -172p 교육 속으로 이 책은 따돌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따돌림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관계형성을 할 수 없는 상흔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른들은 아이들의 아픔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주려고만 했다. 당장의 상처는 봉합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자존감을 다시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엄마!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살았으면 좋겠어.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탄탄면과 볶음밥을 주문했다.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물을 마시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생각해 봤는데, 나를 싫어하는 애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싫어하더라고. 노력해도 그 애들의 마음은 돌릴 수 없어. 그래서 결심했어.” “무슨 결심?” 그 사이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엄마는 탄탄면을 먹기 시작했다.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만 신경 쓸 거야.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그냥, 내가 먼저 좋아할 거야.” 엄마 앞에서 선언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179p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가·피해 학생 사이버공간 접촉 금지,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 전학 조치,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보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 교육 교구 개발·보급 등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비중과 언어폭력,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저연령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코로나 팬데믹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번 나오는 학교폭력 대책을 보는 학교 현장에서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 업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폭 정의부터 새롭게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장의 애환과 고충을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학교폭력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19년 9월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2019년 2학기 1만1576건, 2020년 1만7546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그야말로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이런 학교 현실을 살피고 부담을 덜어줄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새로 해야 한다. 학원이나 공원, 놀이터, 심지어 가족여행에서 벌어진 다툼까지 모두 다 학교폭력으로 정의돼 있다.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에대해 가·피해자를 조사하고 처리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범위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정책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정책은 화해와 조정이 중심이었다. 2019년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 2020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2020년 학폭심의위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대표적 예다. 그러다 후반기에는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해 2021년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와 가해자 학생부 기록 강화를 발표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가해자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런 갈지자 행보는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민원 속에서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즉시 개선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 주당 5시간 이내 수업 경감, 보직교사 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 학교폭력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소송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 당선인의 의지 꼭 반영되길 끝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피해 학생 학부모 간 시각차가 너무 커 화해와 조정,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학교폭력 발생 시 36시간 이내에 교사와 가·피해 학생의 부모 간 대화를 의무화한 덴마크 프리스홈 학교의 사례도 고려해봄 직하다.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부디 학교폭력 대책에도 반영되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 해당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처벌 조치에 따른 가해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됐다.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 등 훈련생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와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9일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고 사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사가 직접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현장실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다양한 콘텐츠 유통‧보급을 확대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는 등 교육 현장의 콘텐츠 선순환 체제 마련을 통한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식샘터(educator.edunet.net)에서는 실시간 화상강좌, 질의응답, 교육자료 등을 통해 교원 간 자유로운 지식 공유를 지원한다. 2020년 9월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 2300여 개 강좌를 1만8000여명의 교사가 수강했다. 온라인플랫폼, 교과별 콘텐츠, 저작도구, 화상수업, AI(SW)교육, 수업저작권 등 에듀테크 영역에 대한 강좌가 개설돼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방법및 학급 경영 노하우 △교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방법 △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영상물, 문서, 이미지등의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 다양한 화상도구 소개 및 활용 방법 △인공지능이나 SW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온오프라인 수업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 등이다. 에듀넷‧티-클리어(edunet.net)에서는 교육과정 기반의 교수‧학습자료, 평가자료, 교육정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회원 수 563만 명의 대표적 교육정보서비스다.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자료 32만 건을 탑재했다. 특히, 에듀넷 회원 계정을 통해 ‘e학습터(cls.edunet.net)’는 물론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수업․연구자료, 교육과정, 연구학교, 연구대회, AI․SW교육 △디지털교과서, 짜잔수학,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독서교육 인문소양교육, 인성․진로․다문화, 사서 추천도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이다. 잇다(itda.edunet.net) 서비스는 교사 전용의 수업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공유·유통 플랫폼이다. 초‧중‧고 수업에 활용 가능한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수업 요소와 콘텐츠‧차시 단위의 수업꾸러미, 평가문항 등 9만2000여 건의 교육콘텐츠를 공유한다. 서유미 KERIS 원장은 "학교 현장의 교육회복을 위해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생님이 믿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선순환 체제 마련으로 디지털혁신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장기간 동결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수당의 적정화로 교단 사기를 진작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4일 '2023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의 인상과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교감 직책수행경비, 대학교원 교직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은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보직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는 이유다. 실제 교총에서 시행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해소 방안으로는 교권보호 대책과 더불어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꼽았다. 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과 2003년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에서 각각 10만 원~30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실천되지 않았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요청했다. 극심한 담임 기피 현상 속에서도 담임수당은 지난 19년간 단 2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 또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에서 담임수당 인상안을 제시한 만큼 조속한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은 현행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의 봉급인상률이 일반직 공무원과 연동되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현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늘어난 데 반해 교원의 정년을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업무가 기존 교육활동을 넘어 돌봄·학생안전·학폭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관리자인 교장의 직급보조비와 관리업무 수당의 현실화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학교 적용에 따른 업무 증가와 책무 확대를 반영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소령과 같은 수준인데, 승진 소요 기간이 교장은 약 30년, 소령은 약 10년이라는 점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는 관리업무 수당을 교장에게는 7.8%만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교장 직급보조비는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의 9%로 인상을 요구했다. 교감과 관련해서는 직급보조비를 25만 원에서35만 원으로 올리고, 월 2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해달라고요청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변화로 교감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 업무 외에도 다수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참여, 학교 구성원 다양화에 따른 노무 업무 폭증 등으로 힘든 교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는 수년 째 계속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보건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보건교사의 수당 조정도 요구했다. 21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은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업무수당 5만 원을 신설하라는 게 요지다. 마찬가지로 업무가 증가하는 영양교사 수당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일 환경에서 근무하는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영양교사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업무 중 부상 위험이 있고, 위생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까지 감수해야 하는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전문적 독서 연계교육 강화를 요구받는 사서교사와 학폭 등에 따른 업무가 늘어난 전문상담교사 수당은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수학교·학급 담당 교원의 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특수교육 교원의 정원확보율이 일반교육에 비해 낮은 상황인데, 그마저 상당수는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져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도서벽지 근무 수당 개선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과 자녀 교육 문제 등에 따른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요구안은 현재 가~라 지역별 등급에 따라 6~3만 원인 수당을 10~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학교급 교원과는 달리 교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학교원에게도 해당 수당을 신설해 매월 35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도 높은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현행 삭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이 같은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개학하고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즈음이면 등교 거부, 무단결석과 조퇴 등 학생들의 출결 문제로 교사와 부모는 속앓이를 한다. 개학 시즌, 필자는 학교 부적응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만난다. “아침에 잠에서 깨긴 하지만 학교 가기가 싫어서 다시 잠들어요. 친구도 없고, 공부도 하기 힘들고, 선생님도 저 같은 애 귀찮기만 하죠. 그냥 오후에 가서 출석만 하고 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공부도 못하는데 학교에 왜 가요. 저는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요.” “반 친구들이 부담스러워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조별 수업 때 조를 짜는 데 친구들이 모두 나를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학교에 앉아 있으면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교실이 지옥 같아요.” 지난해 5월 연합뉴스는 학교가 점점 ‘견디기 힘들고 불편한 공간’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일상처럼 보내야 할 학교가 힘들고 불편한 공간이 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는 자퇴를 비롯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학교 내외적인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있다. 학교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유형, 학교폭력과, 또래 관계, 문화적 차이 및 정서장애, 학교 교칙과 관련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또래 관계, 그리고 정서장애와 관련된 유형은 정신건강의학과 및 심리상담센터에서 흔하게 마주할 수 있다. 학교 부적응에 여러 요소 혼재돼 학교 부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해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사실 이 아이들은 학교 부적응의 이유를 하나로 꼽지 않는다. 주된, 혹은 시발이 된 이유는 굳이 하나로 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 들여다보면 여러 유형의 어려움이 혼재돼 있음을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의미 없는 이야기이다. 무엇이 시작됐든 고통에서 벗어나 학교에 가야 할 이유, 단 한 가지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에 다닐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저기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한 학교’가 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정작 아이들은 ‘행복한 학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숨 쉴 구멍이 필요할 뿐이다. 공부를 못하고 꿈이 없는 학생도, 사회성이 부족해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하는 학생도, 학교 폭력 등의 과거 상처가 있어 학교가 두려운 학생도,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에 침잠해 있는 학생도 학교에 갈, 단 하나의 이유를 필요로 할 뿐이다. 견디기 힘들고 불편한 그 공간을 하루하루 버틸 단 하나의 이유 말이다. 공부도 못하고 꿈도 없어 학교에 갈 이유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어도 학교에 갈 수 있는 이유를, 또래관계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어도 학교에 갈 수 있는 이유를, 상처가 깊어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 상처가 있어도 학교에 갈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줘야 한다. 사람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생각한다. 학교에 갈 이유를 찾아야 하는 아이들이 문제의 맥락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다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매몰된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야 하지만 학교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에 매몰돼 있다. 문제에 매몰되면 그 문제를 맥락으로 모든 상황을 보게 된다. 이는 계속해서 문제를 반복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매몰된 문제에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필자를 비롯한 심리 전문가 혹은 교사 혹은 부모가 한 줄기 빛이 돼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현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학교 부적응을 문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적응의 시발이 무엇이었든, 공통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소소한 또래 갈등에서부터 학교폭력 위원회에 회부될 정도의 묵직한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상처 경험으로 다른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의심과 불신을 보이며, 자기 비하와 자기 평가절하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학기 초는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는 전쟁터 같은 공간이다. 누가 아군이며, 누가 적군인지 살펴야 하는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혼자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여러 유형이 있다. 그 중 차라리 ‘모두가 적군이야. 나 혼자 지내는 게 나아’라고 마음먹은 유형의 아이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절한 외로움을 동반 경험하기 때문에 아군을 갈망하지만, 적군을 경계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들이 지각한 현실에는 모두 적군만 있다. 이 때문에 학급 친구들의 시선과 태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아이들은 누구라도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단순히 소심한 성격 때문이 아니다. 이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준다는 것은 그나마 자기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피해의식’을 주제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보기 때문이다. 객관적·현실적 시각과 생각이 필요 또래 관계의 상처에 매몰된 아이들을 끌어내고 새로운 현실을 보면서 더 나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상처받은 사람의 시선에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정작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이는 지금 이 교실에 있지 않다. 두려워하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만 있을 뿐이다. 교실에는 자기를 싫어할 아이도 있고,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아이도 있으며, 자기에 대해 그저 그런 감정을 가진 아이도 있고, 때로는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며 고른 시각과 생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관심 없는 아이보다는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호감을 가진 아이들을 주목하고 찾아내며 그들과 관계하기 위한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인관계를 불편해하는 아이들은 대인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한다. 흔히 대화를 조리 있고 재미있게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가 자신과 있는 것을 지루해할 것이라거나, 서로 관심사가 맞아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큰 무리에 소속돼야 인기가 있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생각에 한 두 명의 소수와 어울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위축된다. 때로는 무언가 눈에 띄게 잘 하는 것이 있어야 친구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외모가 훌륭해야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외형에 집착한다. 불편한 생각에 갇히면 친구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대인관계도 불편해진다. 이해받기보다 먼저 이해하는 마음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기보다 먼저 사랑받고 싶다. 즉, 친구도 자신만큼이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창하고 재미있게 말하는 것보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친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친구의 관심사를 궁금해하며 물어보고 알아가는 관심이 친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친구를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주는 마음이 친구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다. 지금껏 생각해온 눈에 띄는 어떤 큰 변화보다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전쟁터 같은 그 공간에서 살아남을 이유가 생긴다. 살아남으면 점차 아군이 생기고 적군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가끔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오지만 견딜만하다. 결국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 후 하나 둘 일상이 회복되며 나라가 재건되는 것처럼 아이도 학교에서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삶을 다시금 세운다. 대인관계를 불편해하는 아이들에게 시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학교에 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를 찾는 시작이 될 것이다.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있다.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까지 예외는 없다. 일이 발생한 순간부터 종결된 이후에도 흔적은 남아 두고두고 그때의 고통을 떠오르게 한다. 학교폭력 이야기다.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쯤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11년이 흐른 2022년 현재. 달라진 것은 없다. 학교폭력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현직 장학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법을 알려준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양상, 관련법의 동향, 학교폭력 심의 절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등을 소개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와 함께 교사,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아이가 맞았는데, CCTV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가해자를 강제 전학 보내 주세요 등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공동 저자 최우성 장학사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소한 장난, 갈등, 오해 등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자주 접했다. 서로를 크게 다치게 하는 폭력 사안도 처음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되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봤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으로 가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저자 장석문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느낀 점들을 책에 풀어냈다. 그는 “경찰은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해야 하는 중간자 입장에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신뢰를 잃고 만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때로는 법을 떠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이제라도 학교폭력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장석문, 최우성 지음, 가치창조 펴냄.
하윤수(사진) 한국교총 회장이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18일 회장직을 사임했다. 하 회장은 2016년 전 회원 직선으로 제36대 회장에 당선됐고, 2019년 재선했다. 회장 재임 6년간 ‘교권3법’(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실현하는 등 교단 안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하 회장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고, 앞으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교육에 헌신, 봉사할 것”이라며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교원들에게 자긍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정관에 따라 회장직은 권택환 수석부회장(대구교대 교수)이 대행한다. 권 회장 직무대행은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교총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고 교육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교사는 25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이다. 그러나 어느 교직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60% 이상이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어려움, 학대당한 아동의 2차 피해 우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단되는 학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학부모가 신고자 1순위로 교사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신고자의 신원 비밀유지와 신변보호조치는 매우 미흡해서 피신고자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보복 신고를 당했을 때, 오히려 교사가 더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직무 특성상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과 동시에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되기에 「아동학대법」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다음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학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실제 사례이다. ○○○ 교사는 어느 날 아침, 유난히 무기력한 학생을 살펴보다가 등과 팔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하였고, ‘아버지에게 목발 등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생의 아버지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보건교사와 함께 학생을 돌보았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아버지가 다음날 ○○○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던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과 분리되었다. 이후 ○○○ 교사는 수사기관·행정기관·교육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보호자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교사를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직권남용 등으로 신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도 제소했다. ○○○ 교사는 이 모든 절차에서 요구되는 소명 행위를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아직도 학생의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고도 괜찮을 것 같았냐”, “똑바로 살아라” 등의 말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정책포럼, ◯◯교육청 변호사 발제문 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 정황이 의심될 때도 신고의무가 있다. 동법 제63조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한 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역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학교장 명의로 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의 신고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교사로 쉽게 특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고한 교사와 신고당한 학부모의 불편한 관계 최근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던 A 교사는 신고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교사가 다수였기에 신고자를 특정하지 못할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신고받은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 의심 학부모에게 담임교사가 신고했다고 신원을 노출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B 교사 역시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고,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가 신고를 했다고 밝혀, 신고자를 담임교사로 특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이 신고당한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신고했으니 두 분이 통화해보세요”라며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교관리자 또는 동료교사에 의하여 신고자가 밝혀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과연 내 판단이 옳을까에 대한 고민도 크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거나,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 보호조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 이후에 가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교사는 직무상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상담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내 아이의 작은 징후조차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할 학부모가 몇이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사에 타인의 개입을 꺼리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기에, 담임교사가 자신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다. 그래서 신고 이후에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신고하면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적 열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로 신고될 확률이 높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동학대가 아니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교육청 조사는 계속된다. 2차 가해를 막는다는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인 교사에게 진술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교육적인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행위의 유무만을 따져 교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무혐의로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무혐의 통지 후에도 다른 혐의로 교사를 계속 신고하는 괴롭힘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곧 교육방임으로 이어진다. 교육적 열의가 높은 교사일수록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복성이 명확하고, 교권침해 목적이 명백한 악의적인 민원·고소·고발에 교사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관계에서 갈등관계로 돌아섰다면 교사는 손을 놓을 것이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아동학대법」이 강력한 아동학대 범죄는 예방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어느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홍두깨(가명)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상급학교 여학생 대여섯 명이 교내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생님 반의 여학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긴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선생님은 급히 쫓아갔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신분을 밝히고, 상급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피해학생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한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달려들었고, 선생님은 달려드는 가해학생의 몸을 붙잡았다. 선생님이 붙잡으면서 가해학생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날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입원시켰고, 선생님을 아동학대(폭행)로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해당 교사는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로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수년간 교원을 돕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을 하며, 교원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근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피소이다. 최근 아동학대 대응이 매우 강화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으면 좋겠지만,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한 지나친 수사와 조사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현장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와 조사 그리고 우리 교육현장의 과잉범죄화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열의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교원이 아동학대로 고소(신고)되면, 교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수사기관(경찰)·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교육청 등)까지 교원을 조사한다. 학교로부터는 신고 직후부터 가해자 분리조치라는 명목으로 불이익한 복무(병가 등)를 강요받기도 한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조사에서 교원은 나름대로 유리한 이야기를 해보지만, 광범위하게 아동학대를 인정하려는 현실 앞에 부딪히고 지쳐간다.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후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징계, 피해자에 손해배상,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원은 억울해도 수사·조사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냥 수용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자신은 아동을 학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교원이 억울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형사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훌륭한 변호가 된다. 넘겨짚기 유도 질문에 넘어가면 낭패 그렇다면 이를 수사·조사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먼저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수사·조사 과정 중 조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생님, 어찌 되었든 때렸으면 아동학대예요”라는 말을 곧이듣고 그냥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명확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 불성립 요소를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서 말하듯이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징표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다.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면, 아동학대가 단연코 아니다. 문제는 수사·조사기관은 아동학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기 마련이므로 아동학대를 불성립하게 하는 요소들은 조사받는 사람이 직접 찾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묻히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스스로 이 부분을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 예컨대 유형력이나 강제력의 행사 정도, 행위의 배경 및 목적, 행위의 1회성(비반복성),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사건 발생 후 아동의 태도(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아동의 발달 저해를 불러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당사자만 아는 부분이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예견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보통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할 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容認)하면 족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은 수사·조사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사의 의도대로 쉽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자와의 문답을 예로 들어본다. 조사자가 피조사자인 교원에게 아동학대 매뉴얼을 보여주며 “만약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생의 별명을 부른다면 학생의 정서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많은 경우 교원은 이를 매뉴얼 사항을 인정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여기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쉽게 수긍하고 만다. 그러나 이 문답은 이후 ‘당시 교원이 아동학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불리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유리한 사실들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별명을 불렀는지에 따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행위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너무 심각한 분위기에서 교육하기보다는 별칭을 통해 친근감을 표시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도하는 것이 낫다는 교육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처럼 당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시 아동학대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행위 형태와 상황상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까지 교원이 보인 성품에 비춰볼 때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현행 법률에 천명된 ‘교권존중’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원의 교육행위에 대한 존중 없이 교권존중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각양각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재량권 없이는 교육활동을 이끌어가고 학생들을 교육·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원은 자격을 가진 교육전문가이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직무행위로써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에서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수사·조사할 때, 교육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교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학대와 교육활동의 충돌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 가운데 하나는 ‘아동학대’이다. 영국에도 신데렐라 이름을 본 딴 「신데렐라법」이 2014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욕실에 갇혀 학대 끝에 숨진 ‘원영이 사건’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사는 아동학대의 적극적 예방자이자 보호자가 되고, 이면에서는 처벌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214건에서 2020년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교원의 신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존중 풍토 확산과 교직사회의 노력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문화는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엉뚱하게도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릴 만큼 무차별적 신고와 소송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교육활동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운다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조차 성희롱으로, 수업 중 계속 떠들어 몇 차례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입 좀 다물라’고 했다고 정서학대로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가 수사결과나 감사결과 무혐의가 되더라도 해당 교사는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유사한 문제행동 학생의 교육적 활동이나 학생들의 갈등 사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개 이런 혐의로 경찰 조사나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게 되면 잘못을 들춰내어 범죄자나 비위자로 여겨져 상당 기간 조사를 받게 되곤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사는 심한 모멸감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이를 지켜본 주위 교사들은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손을 놓게 되는 ‘교육방임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교육 정상화 첩경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였다.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 투영된 교권추락과 교실붕괴의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2016년 4만 9,623명에서 2020년 7만 8,95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들의 문제행동 다양화를 체감하고 있다.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은 교육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법령을 위반하여 학대행위를 자행한 교사는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지만, 왜곡된 사실로 인한 민원·고소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 억울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수많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아동학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광범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아동학대와 중첩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한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양성과 각종 교원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교육하여 교육활동 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교원인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및 협박에서 해당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역시 절실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게는 억울함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보도 및 국민청원 등 이슈화에 영향을 받아 여론재판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 직위해제하기보다는 해당 교사에 대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목격자나 동료교원의 의견을 철저히 살피는 등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히 포함되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절차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학생에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신청방법을 보다 간소화하고 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 재판이나 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상황 종료 후 해당 교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권리와 책임,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이 필요 교원지위법정주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된 학생인권 의식으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악의적 소송까지 더해지며 교단은 침체되고 교실붕괴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수업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제재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