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4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휴직이란 교원이 재직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교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직위해제 및 정직과 유사하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적 이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휴직 여부의 판단 주체에 따라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한다. 직권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의 특수성에 기반한 것으로 교원과 다른 일반 공무원의 휴직 사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직의 운영 교원휴직의 효력 및 절차, 휴직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및 제73조) 1) 휴직 중인 교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3)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할 때는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임용권자는 바로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다(단,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 기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을 한 후 면직처리를 하도록 한다). 4)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사유 소멸 예시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 중단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자녀 사망 • 고용휴직: 고용 해제 • 가사휴직: 간병 대상자 사망, 완치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 학위 조기취득,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휴직사유 소멸 예시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 중단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자녀 사망 • 고용휴직: 고용 해제 • 가사휴직: 간병 대상자 사망, 완치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 학위 조기취득,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5) 일부 휴직(질병휴직·유학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6) 휴직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이때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 신고 후 복직일 전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7) 휴직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없어지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단,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휴직업무 처리 절차[PART VIEW] 다. 휴직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1)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교원의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교원 정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한다. 3)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 4)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5조). 5)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자 실태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단,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관리하며, 필요시 실태파악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개정(2021.8.31.) 및 시행(2022.3.1.) 명확하고 객관화된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위해 휴직자 실태보고시기 및 기록‧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고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함.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2호). 7)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0호(동반휴직)를 2년 이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8) 학교장은 휴직 전에 휴직자에게 휴직자 준수사항(복무 및 신고의무, 휴직자 실태보고서 제출 등)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휴직사유 소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휴직자 관리에 유의한다. 【휴직 허가 사유에 반하는 부당 사용 사례】 • 가사휴직 중 국외 여행 • 동반휴직 중 부부 별거 • 질병휴직 중 질병치료 소홀 • (국내)연수휴직 중 해당학교 미출석 등 【휴직 허가 사유에 반하는 부당 사용 사례】 • 가사휴직 중 국외 여행 • 동반휴직 중 부부 별거 • 질병휴직 중 질병치료 소홀 • (국내)연수휴직 중 해당학교 미출석 등 9) 공무원(교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로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3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 10) 휴직한 교원이 휴직상태 증명을 위해 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다(「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 개정(2022.10.18.), 시행(2023.3.1.)). 11) 휴직기간 중에는 호봉승급은 제한되며, 복직일에 호봉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 호봉재획정을 통해 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휴직의 종류 교원이 휴직사유에 해당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이 희망하면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질병휴직(직권휴직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질병휴직은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휴직으로 직권휴직으로 분류된다. 휴직신청 및 복직 시에 진단서 등의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질병휴직의 복직 시에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질병휴직은 보수(봉급, 제수당)가 지급되는 휴직이므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한 승인·관리가 필요하다. 질병휴직 관련 전문적 판단이 힘든 경우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질병휴직의 승인·결정 및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2항). 다) 질병휴직 허가를 위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 소견서 등에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 제출자료는 진단서,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모두 가능하며, 일률적으로 진단서만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현재 공무상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부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나) 휴직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다) 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할 수 있다.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한다. 3) 질병휴직의 복직 처리 가)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3항). 나) 병휴직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병가를 승인할 수 없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4) 질병휴직과 휴가(병가·연가)와의 관계 【일반질병휴직】 일반병가(60일) 사용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범위 내) 일반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사용 일반병가(60일) 사용 법정연가 사용 공무상질병휴직 5) 공무상질병휴직 운영 시 유의사항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한다. 나)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4항, 2021.11.30. 개정). 다)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재요양 승인 등이 지속 중이어야만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이 가능하다.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휴직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요양 급여 결정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질병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새로운 일반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라)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6항). 6)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근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2항,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의2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다) 질병휴직 명령의 필요성,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다. ※ 질병휴직의 휴직 및 복직 처리와 관련하여 전문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높은 경우,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나. 병역휴직(직권휴직②)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병역휴직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되는 남자 교원 대상의 휴직으로 본인의 선택(희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에 해당되므로 직권휴직으로 분류된다. 장기복무 장교·부사관이 되는 경우는 병역휴직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역법」에 따라 귀향 처리된 자는 휴직사유 소멸로 간주하여 복직을 명한다. 군 복무 중 사고로 복무를 중단하였다가 그 후 자수하여 잔여복무기간을 필한 경우에는 복무가 중단되어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휴직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복직이 불가능하다. 1) 휴직의 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59조) 가) 남자 교원이 병역휴직 대상이 되며, 「병역법」 제6조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또는 사후에 입대증명서·군복무확인서 등의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제출받는다. 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 병역휴직을 명한다. * 징집과 소집의 의미 • 징집: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한 것 • 소집: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① 현역의 장교·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의무소방원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군간부후보생, 장기복무 장교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 ② 병역 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 ③ 상근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나) 군입대를 위해 휴직원을 제출한 교원은 입영일자로 휴직 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한다. 다) 입영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되어 복직을 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병역휴직의 복직 처리 가) 「병역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다)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4)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 제28조) 다. 행방불명휴직(직권휴직③)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3호] 행방불명휴직은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하는 휴직이다. 행방불명 사유가 전시·사변, 납치 등 외부 요인에 의하지 않고, 교원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잠적 등) 직장이탈금지 의무, 성실 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으로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한다. 나) 해당 교원의 생사 여부와 소재 중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더라도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휴직사유 입증은 해당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받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휴직발령일은 해당 교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 휴직처리 후 3개월 이내에 교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라)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마) 해당 교원의 행방불명의 사유가 외부적인 요인(전시·사변·납치 등)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 의무 위반(직장이탈금지 의무, 성실 의무 등)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법정의무수행휴직(직권휴직④)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법정의무수행휴직은 「병역법」, 「정당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경우 명하는 직권휴직이다. 법정의무수행휴직의 사례는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경우나 대학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등이 있는데, 유·초·중등교원의 경우에는 해당자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기타 법률*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명하는 휴직이다. * 기타 법률의 의미 「병역법」 제34조에 의하여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또는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대학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휴직처분을 할 수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의무 복무기간 또는 임기이며, 휴직발령일은 법률상의 의무수행을 개시한 날, 임기 개시일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라)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모두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노조전임자휴직(직권휴직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노조전임자휴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 발령하는 휴직이다.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하게 되므로 직권휴직의 성격을 갖는다. 1) 휴직의 요건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에 명하는 직권휴직이다. 나) 휴직신청 시 노조전임 확정 통보 공문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전임자 허가조건·허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이 불가하다. 라)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마)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모두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좋은 기획안의 문장 좋은 기획안의 문장은 알차게 기술되어 있고,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며, 그 논거가 구체적이며 확실해야 한다. 앞뒤 문장의 흐름과 맥락이 논리성·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알찬 기획안이 될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의 문장은 대체로 짧고, 호흡이 빨라지며, 이해하기 쉽고 선명한 인상을 준다. 문장 길이가 길면 문맥 파악이 어렵고 논리의 방향이 흩어져 논점에서 벗어나기 쉽다. 문장 하나에 한 가지 주장과 생각을 담는 것이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때 문장이 지나치게 짧으면 논리의 비약이 심해지고 딱딱한 느낌을 주기 십상이다. 알찬 기획안의 중요한 특징은 누구나 읽어서 알 수 있는 어휘나 단어를 사용하여 사전적 의미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장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문학적 수사나 상투적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제 좋은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자. 아래 문장을 위에 제시한 좋은 문장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수정해 보자. 연습 문제 조직생활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인간에 대한 미움과 불신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 산과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산은 내 생활의 소중한 선생님이었다. (수정한 내용) 조직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나 갈등이 생기고, 그 때문에 인간을 미워하고 불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산과 자연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산은 내 생활에서 소중한 선생님이 되었다. 출처: 한효석,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기획안 작성 시 유의할 점(출처: giftseoulnews, 2020.2.20) 기획안의 구성과 형식은 기획안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를 일반 내용에 비해 크게 하거나 볼드처리를 하여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며,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경우 밑줄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타이틀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간략하게 작성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제목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기획안 작성 시 스케줄과 커리큘럼 등은 표·도형으로 만들어 작성하면 기획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며,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기획안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기획안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되, 가능한 한 짧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문제점이 많을수록 긴장감이 커지고 기획이 승인될 확률이 커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안을 작성할 때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막연한 문장 서술은 내용전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일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표·도형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PART VIEW] 기획안의 구성 및 체계를 설계할 때,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관점에서 알기 쉽고 타인의 눈높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때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수치를 입력해야 할 경우 표·도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리되지 않은 기획안은 자신의 품격이나 역량평가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형식과 지면 배정을 잘 구성하여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문장의 앞뒤 내용에 모순이 없도록 작성한다. TIP 기획안 문장을 짧게 써야 하는 이유 기획안 작성 시 문장의 주어·목적어·서술어를 일치시켜야 한다. 보통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뒤 문장에서 주제를 설명하지 않으면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문장을 길게 쓰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제가 모호해지기 쉽고,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호응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목적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장의 주제를 알 수 없을 경우 한 번 더 써주는 것이 의미를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주어를 쉽게 생략하지만, 글을 쓸 때는 주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혹시 문장에서 생략된 목적어가 있다면 한 번 더 써주는 것이 좋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기획안의 문장을 짧게 쓰면 문장 이해를 쉽게 유도하고, 읽는 사람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핵심 포인트가 부각될 수 있다. 전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서술어의 주어인지 판단하기 힘들게 되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홑문장이 아주 길어질 것 같으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를 가급적 많이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겹문장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경우, 주어가 제시되고 작은 문장을 안고 끝에 서술어가 붙으므로 주어와 서술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서술어의 대상인 주어와 목적어를 호응하는 서술어 앞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좋다. 문장을 짧게 쓰기 위해서는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순서로 문장을 작성하는 것도 요령이다. 또한 수식어가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식과 피수식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수식어가 피수식어와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꾸며주는 것처럼 되어 문장자체가 이상해지기 쉽다. 수식어 뒤에 피수식어가 두 개 이상 오거나, 여러 수식어가 한 명사를 꾸미게 되면 수식과 피수식 관계가 모호해지므로 수식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기획의 실전: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부의 단위학교 예술교육 활성화(강화) 정책안의 세부추진과제를 기초로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과 교원역량강화 측면에서, 내실있는 학교예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콘텐츠 지원, 우수사례 공유, 교원역량강화 등 지원확대방안을 확인해 보았다. 아울러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지원 측면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보편적 예술활동 및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 맞춤형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 참여의 생활화 기반을 마련하는 세부추진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제 남은 부분은 학교 이외의 교육인프라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의 지원체계인데, 학교 이외의 교육인프라를 연계시킨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학교 밖 인적·물적자원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의 여건·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조성 1-1. 학교 밖 자원의 유기적 연계 지원 ◼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 •(추진배경) 지역 내 교육기부 자원 활용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도심 공동화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교육기회 확대 •(거점역할 강화) 지자체-교육(지원)청-지역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지역협력망 활성화 지원 -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학생 예술동아리와 연계한 학교-지역 교육기부 협업 모델 개발·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학교·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무대미술·음악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 동아리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 - 대면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감염병 상황 대응 및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비대면 방식 병행 •(홍보·확산) 교육기부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한 온라인 확산 및 거점대학 간 소통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 운영 활성화 ◼ 지역예술교육자원 지도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공연·전시·행사·단체 등 지역예술자원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정보 접근성 강화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보급 예정인 ‘아르떼맵’과 지역자원정보를 공유하여 통합 활용 추진 1-2. 학교와 학생 중심의 외부 인적자원 활용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속 추진(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전문예술가의 초·중·고교 파견지원을 통한 학생문화 예술교육 기회 확대, 전문성 확보를 통한 학교예술교육의 내실화 •(학교예술교육지원) 학교의 교육요구,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 등을 반영한 수업운영을 위해 연초 사전협의 등 학교·예술강사의 협력 강화 - 역량 중심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교사·예술강사의 역할 이해에 기반한 협업을 추진하되, 예술강사(예술가)의 단독수업은 불가(표 1 참조) ◼ 예술 분야 우수인력 활용(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문체부 예술요원·지역예술가 등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학생의 예술활동 질 제고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기본) 문체부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우수인력을 지속 발굴하고, 학교적합성·활용도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예술교육) 예술요원을 교과수업, 학생예술동아리 등에 단기특강·레슨·공연·멘토링의 형태로 활용 •(진로체험) 교육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음악치료·무대미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실시간 쌍방향 진로수업 제공 1-3. 지역예술자원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광역단위의 학교예술교육지원 협력망 구축(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학교의 지역예술자원 접근성 제고 및 지역 여건과 학교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제공 •(구성)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역문화재단)를 중심으로 광역지자체·교육(지원)청 및 지역기관 등과 협력 증진 - 지역센터는 지자체·교육(지원)청 예술교육 실무자 등을 참여시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역할) 지역단위의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 지원(광역·기초지자체별, 교육(지원)청별), 지역예술자원 연계·활용, 공동사업추진 등 •(합동컨설팅) 교육부·문체부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합동컨설팅단 구성·운영 •(우수사례) 학생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등교·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 예술강사 지역운영기관 활용 문체부 협업 •(추진내용) 문체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 운영기관 기획사업을 활용한 학교예술교육지원 강화 ※ 지역의 수요와 특색·여건 등을 반영,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 학교의 여건·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요청 2.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운영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소통체계 강화 및 부처 간 협업 등 학교예술교육 추진체계 지속 지원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1. 학교예술교육 모니터링 및 지원 내실화 ◼ 교육청 정책연수회 •(추진내용)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업무담당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수회 정기 추진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관련 현황 공유 등 현안 협의, 사업운영 성과·사례 상호 모니터링 등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추진내용)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학교예술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2-2.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정비 ◼ 시·도교육청 •(인력 확보)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학교예술교육 업무 전담인력 확보 협조 •(지원기관 연계) 시·도교육청 직속 학생예술교육지원기관과 연계, 지역 여건·교육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연계 거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예술단체·공공기관·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운영 내실화 - 문화예술 관련 인적·물적자원 등 학교 밖 예술교육자원 연계 허브로서의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2-3.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부처 간 협력체계 운영)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협의체(교육부-문체부) 지속 운영을 통해 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사업 협력) 교육부-문체부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예술강사지원 사업, 교원연수 지원, 체육예술우수인력 활용 등 지속 협력 추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수행 및 제도 운영 다각화 등 제도 개선 추진 •(교원연수 지원) 시·도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연수 추진
이번 호부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정책논술을 연습해보자.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개요짜기를 해보고, 만능툴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20 서울(생활교육) 기출문제 ※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자료① 사소한 학교폭력도 교육적 지도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학부모의 불만 자료②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자료 논술작성해보기 예시 답안 _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방안 학교는 공동체의 힘을 배워나가는 곳이다. 학교는 소통하고 배려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고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경중 없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소송으로 교육이 사라져버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분쟁조정과 관계회복으로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된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와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을 강조하는 단위학교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PART VIEW] 둘째, 갈등해결 이전에 관계조정으로 회복탄력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절차에 따른 원만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사안처리로 선도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학교의 학교폭력예방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특색 있는 학교폭력예방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천편일률적인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연극공연, VR로 체험하는 학교폭력, 경찰 또는 변호사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자료,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학교 내 치유정원 만들기, 정서안정 공간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운영되도록 한다. 둘째, 사안처리 단계의 전 과정에서 관계조정기구 활동을 강화한다. 관계조정을 요청할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계조정기구의 전문가가 관계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통합지원센터 내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학교 내 상담자와 또래상담자로 활동하여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맡게 한다. 관계의 회복이 학교폭력 해결의 핵심이다. 셋째, 학교장 자체의 현장 안착을 촉진한다. 학교장과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와 학교장 자체해결요건 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해 초기대응매뉴얼과 사례별 QA를 제공하며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시나리오, 사안처리 핸드북 등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한 생활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가칭)생활수석교사로 선발하여 학교폭력 관련 업무와 교사연수, 학생상담을 지원하게 한다. 넷째,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사안처리로 학부모의 민원과 분쟁을 방지하고 학교업무를 경감한다. 학교통합센터와 연계한 지역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상황에 맞게 wee센터·상담센터·지역복지센터·전문병원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시소통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한다. 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 그 과정이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생활교육전문직으로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서울학생 모두가 공동체의 힘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견결히 지원해 나가겠다.
처음 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첫 사서교사로서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들었다. 그림책으로 독서수업을 하자니 국어수업과의 차별성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정보활용교육을 하자니 초등학생 수준으로 따라올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까 많은 의문이 들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중,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에 필요한 도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책등만 대충 살펴보고 어떤 책을 고를지 방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여기에 착안하여 도서관활용수업과 책 속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접목시켜 수업을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잘 진행한다면 타 교과수업에서도 자료를 찾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또한 아무리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사놓더라도 고학년이 될수록 도서관을 찾아오는 학생이 적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도서관을 배운 후, 수업이 끝나더라도 도서관에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수업에 넣어서 진행하였다. 다음은 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책의 구성요소 알기’ 4차시 수업이다. 1차시 _ 책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기 책의 표지와 날개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책 제목과 그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나머지는 제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수업주제를 ‘책의 구성요소를 알고, 그 구성요소에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가’로 잡았다. 수업 시작 전 도서관 책상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도서나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들을 올려두었다. 학생들은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책 표지를 보면서 책을 고르고, 자신이 선택한 도서가 있는 자리에 앉으면서 수업이 시작된다. “왜 그 책을 골라서 자리에 앉았니?”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동기유발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제목이나 그림이 재미있어 보였어요”라고 단순히 대답한다. 제목이나 그림말고도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며 본 수업을 시작했다. 책등과 앞표지를 통해서는 제목·지은이·출판사 등 서지사항을 파악할 수있다. 앞날개를 통해서는 글쓴이·그린이 등 저자의 자세한 소개를 알 수 있고, 뒷날개에서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다른 책 혹은 시리즈물의 다른 책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뒷표지를 통해서는 추천사와 책의 줄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읽어 보면 좋다. 이때 수상한 시리즈 등 시리즈물 도서를 여러 권 준비하여 짝궁 책 찾기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시리즈물이 무엇인지 학습하게 되고, ‘내가 책을 읽고 비슷한 책을 찾기 위하여 책의 뒷날개를 보면 되는구나’라고 인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책머리·책배·책발 등 재미있는 요소도 배우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습지뿐만 아니라 책도 직접 만져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은 최고이다. 수업이 끝나면 수업시간에 나온 도서들을 빌리기 위하여 쉬는 시간에 고학년 학생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습지는 박성희 외 3인이 출판한 두근두근 처음 도서관의 16쪽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2차시 _ 한국십진분류법(KDC) 10가지 주제 알아보기 도서관은 크게 10가지로 주제를 나누어서 모든 주제의 책을 분류한다. 분류번호를 안다면 자신이 원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쉽다. 학생들이 소설 이외에도 우주·요리 등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선생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서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국십진분류법의 10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와서 암호클럽·해리포터 등 소설책만 빌려보는데 800번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학습목표였다. 동기유발단계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한국십진분류게시판과 도서관의 서가 안내판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여주었다.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 또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우리학교 도서관에 있는 실제 책들을 예시자료로 첨부하여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실제로 도서관에서 빌려 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200 종교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로마신화 책을 보여주고, 300 사회과학에서는 5학년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중인 인권을 주제로 한 책들을 보여주었다. 10가지 이외에도 자신들이 궁금한 주제는 어떤 숫자에 가면 찾을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아서 마무리할 때는 10가지 주제(주류)만 배웠지만 도서관에는 더 자세하게 100가지로 나와 있는 안내판(강목)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수업을 마쳤다. 수업이 끝나고 몇 주간 학생들이 도서관 입구에 부착된 한국십진분류표 안내판 앞에 옹기종기 모여 살펴보고 책을 찾으러 서가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 3차시 _ 나만의 청구기호 만들기 초등학생들은 청구기호를 보고 책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매번 책을 찾아줬다. 하지만 2년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고학년들은 알려주면 곧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저자기호란 동일 분류기호를 지닌 도서를 저자별로 구분하기 위한 도서기호의 일종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리재철의 한글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다. 청구기호란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합친 것이다.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분류번호와 저자기호까지 학습하여 서가에서 책을 스스로 완벽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목표이다. 학습지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기호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저자기호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내 저자기호는 ‘김92’래. 김구이 맛있겠다!” 서로 자신의 저자기호가 제일 웃기다면서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배운 분류기호와 결합하여 나만의 청구기호 만들기를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내가 책을 쓴다면 어떤 주제의 책을 만들지 고민해보고, 모둠별로 KDC강목표를 나눠준 후, 그중에서 고르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실제 책에 붙이는 색스티커와 청구기호 스티커를 준비하여 몰입감을 높였다. 학습지를 통해 다 작성한 친구들은 스티커를 직접 노트에 붙이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주말에 주변 공공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스티커의 색이 다르다고 물어보러온 학생들도 있었다. 도서관마다 다른 규칙을 사용한다는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생각에 뿌듯해졌다. 4차시 _ 책놀이, KDC 쁘띠바크 마지막 차시에는 모든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게임을 진행하였다. 쁘띠바크는 프랑스 국민 게임으로, 지정된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7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KDC와 접목시켜 게임을 진행하였다. 2~3라운드까지는 일반적인 쁘띠바크 게임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기본 규칙을 익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본게임인 KDC 쁘띠바크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쁘띠바크 규칙 1) 교사가 초성을 불러주면 7가지 주제의 칸을 다 채우고 1줄 완성되면 “쁘띠바크” 구호를 외친다. 2) 외친 그룹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단어들을 하나씩 말한다. 3)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겹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손을 들어 점수를 가져온다. 먼저 완성한 그룹은 겹치지 않은 단어가 나왔을 때만 점수를 가져올 수 있다. 4) 3번 규칙 덕분에 빠르지 않은 그룹도 점수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게임이 진행될 수 있다. ● KDC 쁘띠바크 규칙 1) 교사가 초성을 불러주면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책 제목을 서가에서 찾고 외워서 자리로 돌아온다. 2) 이때 책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무조건 외워 와야 한다. 3) 다 외친 친구들의 손을 들고 자신들이 작성한 책 이름을 하나씩 말한다. 이때 모든 학생이 서가로 몰려 가면 다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조별로 돌아가면서 한명씩 다녀오는 규칙을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 쁘띠바크 규칙처럼 점수 뺏어오기를 진행해야 하지만 점수 차이가 크게 날 것을 우려하여 교사가 돌아다니며 주제에 맞는 책 제목이면 전부 점수를 주었다. 한 서가에 500번과 600번 주제가 같이 있는 경우 잘못된 책 제목을 적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다. 이후에 추가로 서가에서 두 주제가 같이 있는 경우 띠스티커를 보면서 한 번 더 분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사항을 알려주었다. 게임으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데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교사가 조금씩 점수 배정 규칙을 바꾸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에 도서관 서가들을 살펴보고 가능한 초성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위치에 어떤 분야의 서가가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다. 여러 차시에 걸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시간에 예시로 보여준 책을 보러오는 학생, 한국십진분류법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책을 찾는 학생 등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또한 도서관이 프로젝트 수업이나 숙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방과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도서관에는 다양한 책이 있으니 찾아가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주제의 책을 많이 읽기를 바란다.
오버헤드프로젝터, 일명 OHP를 기억하는가?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OHP 필름에 형형색색 네임펜으로 그려 만든 수업자료는 그 시절 교사들에게 에듀테크였다. 시간이 흘러 프로젝터와 스마트TV 등으로 오버헤드프로젝터는 교실에서 사라졌고, 교사들은 자신이 만들었던 OHP 필름 교육자료를 모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전환하는 시기를 겪었다. OHP뿐이랴. CD로 보여주던 영상자료들은 이제 유튜브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들은 사실 다양한 사회 변화에 따라 수업자료와 방식 등을 꾸준하게 변화시켜 왔다. 에듀테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육에 함께하게 된 이방인이 아니라, 늘 곁에 있다가 코로나19와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시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된 교사들의 오랜 죽마고우다. 에듀테크는 지금까지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있었다. 학교에 배부되는 예산이나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는 학교 전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에듀테크 관련 비품 구매의 비용과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디벗(스마트기기 휴대학습)의 순차적인 도입으로 이러한 상황은 큰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교사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을 조사할 필요도, 컴퓨터실을 빌릴 필요도 없다. 학생들도 교과서에 펜으로 필기하는 대신 디벗을 통해 손상도 없고 재생산도 가능한 필기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업의 모습도 달라질 예정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바라보는 학생들은 교사와 디벗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업을 듣거나 아예 디벗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신규교사들에게는 지금이 ‘자신이 배웠던 수업’과 ‘자신이 가르쳐야 할 수업’의 모습에 가장 괴리감이 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사에 따라서는 디벗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업에 따라서는 디벗이 방해요소로 작용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지만, 디벗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벗처럼 느껴지는 수업을 구상해보는 것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디벗과 함께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여러 열정 넘치는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자가 수업·평가나눔교사단,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등의 교사단 활동을 하며 여러 교사들을 만나보니 분명 대한민국에는 에듀테크와 함께 수업을 변화시켜보려는 열정 넘치는 교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력이 화려하고 교육경력이 긴 교사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에듀테크를 활용해 좌충우돌 수업을 진행해보며 겪었던 수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에듀테크와 디벗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를 남겨보고자 한다. 모두의 응답으로 만들어가는 수업, 클래스툴(ctool.co.kr) 수업시간 내내 교사만 이야기하는 수업은 때때로 학생들에게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 중 등장하는 수많은 화두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많다. 학생들의 응답을 수집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은 질문 후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교사가 알다시피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지원자가 급감한다는 것이다. 막상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면 교사로서는 수업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후에 어떻게 수업을 이어 가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늘 손을 드는 학생만 든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수업의 방향성이 특정 학생의 의사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소극적인 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소외될 수 있다. 그렇다고 임의로 특정 학생을 지정하게 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답변하게 되거나 돌발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셋째는 지원자가 많더라도 모두의 응답을 수집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몇몇 학생들을 선정해야만 하는데 그런 경우, 좋은 답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수업 초반 의욕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도 더 이상 손을 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역동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먼저 추천할 에듀테크 도구는 클래스툴로 필자가 최근 수업시간에 가장 자주 활용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의 첫 번째 장점은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에듀테크 활용수업을 해 본 교사들은 한 번쯤 회원가입·설치·기기 미지원 등의 고충을 겪어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들의 수고로움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에듀테크 활용수업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클래스툴의 경우 웹상에서 작동하다 보니 대부분의 기기를 지원함은 물론, 학생들은 QR 코드 혹은 교사 고유의 코드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참가하면 교사는 학생들이 입력한 번호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어 잘못 입력했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도 대처할 수 있다. 클래스툴 상에서는 어떠한 교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는데, 때문에 그 어떤 도구보다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웹링크나 콘텐츠 전송을 통해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응답을 수집하는 방법도 OX·객관식·주관식·화이트보드로 다양하다. 필자는 수학교사인데,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학생들로부터 수식 풀이를 응답받아 수업에 활용하였고, 다른 친구들의 수학 문항풀이를 공유 받은 학생들도 반응이 좋았다.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학생에 따라서는 자신이 한 답변의 공개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은 숨긴채 답변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주관식의 경우 학생들이 한 답변들을 후보로 내세워 투표를 하는 기능도 있어 순위를 정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유용하다. 일회적인 도구이지만 학생들의 답변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있어 학생들의 응답을 누가기록하거나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종이로 하던 모든 수업의 대안 _ 구글 클래스룸(classroom.google.com) 구글 클래스룸은 꽤 유명하고 보편화된 에듀테크 도구이다. 피상적으로는 공유문서의 아카이브이지만 학생들의 산출물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교사가 활용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거나 수업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교사들도 많다.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종이와 펜 사용 감소, 저장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은 생각해볼 만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시중에 구글 클래스룸과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 심플한 인터페이스와 교육계정을 통한 무료정책으로 여전히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구글 클래스룸은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좋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수업 중에 사용하면 학생들의 작업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도중 산출물들을 넘나들며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비공개 댓글을 통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교사 중에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공할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독스, 스프레드시트를 마치 활동지처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줄였다. 첫째, 수업 중 학생들의 활동이 필요할 때 즉시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로 빈 프레젠테이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빈 프레젠테이션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구두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하면 미리 틀을 갖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또 즉흥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한 산출물을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때로는 칠판에 프레젠테이션의 구성방법을 그려주거나, 직접 빈 프레젠테이션을 켜고 예시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다 보면 틀을 갖춘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해주더라도 어차피 설명을 곁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하는 시간은 비슷하고 따로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만들 필요가 없어 좋았다. 둘째, 수업시간을 5~10분 정도 남겨두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면 이해도와 기억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교사가 공감할 것이다. 이 활동의 장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정리한 내용과 비교해 스스로 보완할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리 활동은 추후 모둠별 활동으로 변형해 각 모둠이 각자 정리한 내용을 합치기도 하고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면서 게임과 같은 수업을 설계할 수도 있다. 실제 수업을 해보면 학생에 따라서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거나 사진자료를 구해와 교사가 만든 자료보다도 뛰어난 산출물을 내놓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행평가에서의 활용이다. 구글 클래스룸에는 과제 생성시 마감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표를 생성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평가를 구글 클래스룸 상에서 실시하면 학생들의 수행평가 산출물에 대해 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받게 된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는지 알 수 있어 좋고, 교사는 편리하게 점수를 부여함은 물론 수행평가 점수를 따로 학생들에게 공지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받은 점수를 말하지 않는 이상 내 점수를 다른 학생들이 알게 되는 일도 없다. 수행평가 산출물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교무실 캐비닛에 종이 뭉치를 보관하고 보안에 신경 써야 할 일이 주는 것은 덤이다. 이 밖에도 학생들에게 자료를 공유해주거나 설문을 하는 데에도 활용도가 높은 도구이며 학생들의 활동을 모아 포트폴리오처럼 활용하거나 누가기록으로 사용해, 추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참고하기도 좋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은 내년 나이스플러스의 기능 개선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나이스에 연계할 수 있는 구글 클래스룸이 될지도 모른다. 조금은 어렵지만 장점이 많은 수업, 메타버스 _ ZEP(zep.us)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번져나가면서 교육은 물론 산업,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많은 의문점, 이를테면 그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 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화되거나 제대로 상용화된 플랫폼이 손에 꼽힐뿐더러 수업에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메타버스가 게임에 가까우며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적고, 사용하려고 해도 학습 난이도가 높아 섣불리 기존의 수업과 접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비교적 손쉽게 교육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 수업사례와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메타버스 개념과는 별개로 원격수업·원격연수·화상회의 등에서 독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ZOOM이 유료화되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유료계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시간제한과 인원수 제한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ZEP은 이러한 ZOOM의 단점을 거의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화상회의 플랫폼이기도 하다. ZEP을 수업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원격연수와 원격회의에서 ZOOM을 대체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ZEP은 현재까지는 유료화 계획이 없는 무료 플랫폼이다. 거기에 더해 같은 공간에 5만 명까지 접속이 가능해 학생수가 많은 수업은 물론 대부분의 대규모 행사까지도 소화할 수 있다. 비슷한 플랫폼으로 개더타운이 있지만 인원 제한이 있는 유료 플랫폼인데다 외국 사이트라 번역과 사용에 어색함이 존재한다. ZEP은 국산 플랫폼으로 한글 기반의 플랫폼이며 교사와 학생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쉬운 사용법 등 타 플랫폼과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웹 기반 플랫폼이기에 다양한 기기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ZEP의 편의성과는 별개로 ZEP을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느 정도 공간을 구성하고 학생을 초대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적어도 ZEP의 공간을 꾸미는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ZEP을 활용한 수업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아래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의 수업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 ● 화상회의형 수업 첫째는 화상회의형 수업인데 ZOOM처럼 ZEP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ZEP은 공간의 구획을 나누고 회의 방식을 설정함으로써 전체 회의와 소그룹 회의가 가능하고 화면 공유와 영상 시청 및 화이트보드 작성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로 활용하게 되면 원격수업·원격연수·화상회의를 ZEP에서 열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결과 가장 큰 장점이 있었는데 ZOOM으로 연수를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 지루함과 피로가 느껴지는 것에 비해 ZEP에서 연수를 들을 때는 능동적으로 활동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원격수업에서는 물론이고 대면수업 상황에서도 ZEP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참여도와 적극성이 매우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활동형 수업 둘째는 활동형 수업이다. ZEP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카메라·마이크·채팅을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방탈출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 수업을 설계할 수도 있고 구글 문서나 패들릿을 포함시켜 외부 플랫폼을 마치 ZEP에서의 활동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진과 동영상 삽입이 가능해 수업자료를 제공하거나 갤러리워크 방식의 학습도 수행할 수 있다. ZEP 자체에서도 OX퀴즈나 초성퀴즈 등 미니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수업에 활력을 더하기 좋다. ZEP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난 뒤 스스로도 메타버스의 실용성에 대해 학생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았어요.” “친구랑 채팅으로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교실이 조용한지는 몰랐어요.” 결정적으로 다시 메타버스 수업을 설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또 하면 안 돼요?” 교직경력이 오래된 것은 아니었지만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또 하면 안되느냐는 말을 꺼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메타버스 수업을 지속할만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사회의 변화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만나게 될 일터에는 이미 에듀테크 도구들 이상의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들이 그러한 일터에서 받게 될 충격과 어려움, 낯섦을 미리 대비하게 해준다면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에듀테크를 수업 전반에 도입하는 것은 교사에게나 학생들에게나 부정적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검증된 교사 자신의 효과적인 수업방식을 앞으로도 지속하되 수많은 차시의 수업들 속에서 에듀테크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순간을 찾는 것. 그것이 에듀테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시작이 아닐까 싶다. 필자도 여전히 화이트보드를 사용해 수업을 하면서도 수업의 상당 시간을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으로 대체해나가고 있다. 최고의 교사는 이미 완성된 교사가 아니라 노력하는 교사가 아닐까. 에듀테크를 도입해 수업을 발전시켜보려는 수많은 열정 있는 교사들을 응원한다. 에듀테크 활용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수업지도안 ● 단원: Ⅰ. 집합과 명제 ~ 2. 명제 ● 학습목표: 명제의 뜻을 알고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한다. ● 교수·학습활동 및 사용된 에듀테크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걱정은 학생들을 대면지도 없이 원격수업에 잘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2020년 4학년 학생들과 시작한 원격수업은 온라인학급을 개설하고, 문자로 소통하며 시작되었다. 걱정했던것 보다 학생들은 원격수업에 빨리 적응했다. 온라인학급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어려워서 댓글과 채팅으로 학생들과 제한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했다. 학생들이 선생님 질문에 문자로 답하고, 궁금한 점을 문자로 질문하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기우였다. 학생들은 댓글과 채팅을 활용한 상호작용에 어려움도 거부감도 없었다. 손 안의 작은 세상을 움직이는 ‘모바일 네이티브1’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기기에 둘러싸여 태어난 세대를 이르는 말로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통신의 발달로 이전 세대와 달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나 정보를 제작하는 것을 즐기고, 소셜미디어로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그런데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2007년 이후 사용하게 된 모바일기기는 PC를 주로 사용했던 ‘디지털 네이티브’ 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디지털 세상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이후 태어나 ‘모바일 네이티브’라 불리는 세대인 이들에게는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는 통합되어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어 있다. 학생들이 댓글과 채팅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 원격수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경험하고, 일상적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모바일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른들은 너무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서 의도적으로 모바일기기 사용 기회를 제한하는데 급급하였다. 물론 스마트기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인터넷·게임중독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예방 차원의 지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모바일기기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기기 사용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모바일기기를 학습도구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융합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며, 협업을 통해 공감과 배려를 배우는 기회로 삼기 위해 다양한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과학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놀이하듯 배우고, 나누는 경험을 통해 모바일기기 활용의 폭을 넓히고, 융·복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모바일 네이티브’와 함께 하는 과학수업을 위한 미래기술 학생들과 과학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메타버스·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에듀테크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수업 중 어떤 장면에서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았다. 먼저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공간으로 플립러닝을 위한 사전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영상이나 학습자료를 업로드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프로젝트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학생들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공유하며 상호평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는 미래기술의 기반이 빅데이터에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한 데이터에서 숨은 의미를 찾는 방법을 익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AI) 활용교육은 크게 인공지능의 이해와 원리 이해, 인공지능 윤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 경험하고, 인공지능이 적용된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기계의 학습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에듀테크 플랫폼은 학습과정을 정리하거나 온라인상 협업공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다양한 산출물을 제작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에듀테크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 중에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능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도구를 사용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미래기술과 함께하는 5학년 과학수업 ‘떠나자! 우주여행’ 5학년 1학기 3단원 ‘태양계와 별’은 태양계의 행성·별·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고, 북쪽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을 찾아보며, 지구 밖 우주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탐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크게 태양계 행성·별·별자리로나누어 ‘태양계로 떠나는 여행’과 ‘반짝반짝 내 생일 별자리’ 2개의 프로젝트로 단원 전체 수업을 재구성하여 진행했다. ● 첫 번째 프로젝트: ‘태양계로 떠나는 여행’ ‘태양계로 떠나는 여행’ 프로젝트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과 그 특징에 대해 학습하고, 4학년 동생들에게 태양계를 소개하는 온라인 책을 만들며, 온라인 책의 링크를 이용하여 메타버스에서 동생들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여서 책 읽을 독자를 4학년으로 정하고, 책의 수준과 목차를 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1) 프로젝트수업 개요 2) 프로젝트 차시별 활동내용 3) 북크리에이터로 책만들기 안내 4) 크롬북 작업과 북크리에이터 작품 ● 두 번째 프로젝트 : ‘반짝반짝 내 생일 별자리’ ‘반짝반짝 내 생일 별자리’ 프로젝트는 별과 별자리의 차이점, 별과 행성의 차이점에 대해 학습한 후, 북두칠성·카시오페이아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알아본다. 이후 스텔라리움 앱에서 북극성을 찾아본다. 내 생일 별자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패들렛에 정리하고, LED 전구를 이용한 램프를 완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스텔라리움 앱에 우리말 지원 기능이 부족하여 별자리가 잘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별자리의 영어이름을 라틴어에 기반하여 발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네이버 사전 앱의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별자리의 영어이름을 발음하는 방법도 익히도록 안내하였다. 1) 프로젝트수업 개요 2) 프로젝트 차시별 활동내용 3) 패들렛 ‘모바일 네이티브’와 함께하는 미래교육 다양한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내 와이파이의 속도였다. 특히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무거운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 22명의 학생이 동시에 사용하면 로딩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점검하여 교차하며 활동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청 정책으로 인한 방화벽이나, 무료였던 프로그램이 유료로 전환되며 사용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수업 전에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듀테크 플랫폼 활용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모바일 네이티브’답게 하나를 알려주면 빠르게 응용하여 넷, 다섯의 기능을 활용하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에듀테크 플랫폼 활용수업에서는 프로그램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머뭇거리거나 지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요청받은 친구는 기꺼이 도와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명확히 알지 못해 추후에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요건 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한다. 나.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1)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여자는 만 55세)의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부모·계부 및 계모 포함)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다만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지급액 가. 배우자: 월 4만 원 나.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 원 다. 자녀 1) 첫째 자녀: 월 2만 원 2) 둘째 자녀: 월 6만 원 3)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 원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돼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급함. 가족수당 QA Q.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교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돼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이 가능한지요? A. 가족수당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므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Q. 배우자와 어머니, 자녀 2명의 가족수당을 수령해 오던 중 셋째 자녀가 출생해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했을 경우에 가족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만 60세 이상의 아버지가 추가되면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나요? A.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수가 4명 이하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해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부부 공무원 중)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인이 새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남편의 동의서를 첨부해 본인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부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상대방(남편)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Q.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원이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본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Q.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떨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핀란드와 함께 세계 1~2등을 다툴 정도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전면 확대되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알다시피 201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부족한 기초학력을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나타나게 될 생애소득은 3% 감소, GDP는 1.5%나 감소한다. 또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코로나19가 학생들의 미래 소득, 대학 진학, 사회적·경제적 계층 이동까지 삶의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와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학력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심각한 무기력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까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된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기에 임시방편의 조치가 아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습개선에 효과 의문, 역기능 주목해야 최근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1교실 2교사제를 조금씩 도입하고 있다. 이는 수학·영어 등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수업에 두 명의 교사를 한 교실에 투입하는 제도이다. 교사 1명이 수업을 진행하고, 1명의 보조교사는 학습부진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교실 2교사제는 이미 교과교실제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을 비추어보면 학습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봐왔다. 그렇다면 학습부진학생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보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교육의 최선진국인 핀란드는 일반·집중·특별지원 등 총 3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인 교육을 지도하고 있고, 일반지원에서 1차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나아가 특수교사·교감·학교간호사·학생복지사 등으로 이뤄지고, 일과 이후에는 개인 및 그룹단위로 구분하여 1주일에 1시간씩 개별적으로 심층지도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학기마다 학부모·학생·교사 삼자대면을 통해 개별 발달계획을 세우고, 미국에서는 학습장애와 관련된 「장애인교육법」을 도입하여 언어·학습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이후 별도로 추수지도가 이루어진다. 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수업시간에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 교실에서 특정 학생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해당 학생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고, 특정 학생 옆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있으면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수업에서 서로 다른 두 교사가 다른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 또 협력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두 명의 교사가 오히려 수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바람직 물론 1교실 2교사제가 모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있는 도시보다는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1교실 2교사제 보다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교사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대폭 증원하여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최선의 지원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랫돌을 빼서 다시 윗돌에 끼우는 임시방편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실수업의 교육여건 해소가 가장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병이 들게 마련이다. 원래 몸이 약하거나 생활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환경 때문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외부환경에는 직장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현대인에게 업무로 인한 상병은 늘 존재하는 위험이다. 필자도 수년 전 일이 끊이지 않았던 어느 날, 풀리지 않는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몇 시간을 치열하게 논의하며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부터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한동안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고,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숨은 돌리면서 일하고 있다. 교원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무로 인해 생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교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사학연금 보상제도에 의해 이뤄진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승인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불승인되어 교원과 승인기관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교원 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업무) 중 발생한 사고 공무(업무)로 인해 다쳤다면 공무상(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이하, 공무라고만 표기한다). 정상적인 출장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학교의 공식적인 체육행사·동호회 활동 중에 다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부상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이른바 통근재해). 그렇다면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학교의 공식적인 회식이라면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사전 공식 계획 없이 사비로 계산된 회식은 공무 관련성이 없어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37 판결에서는 ‘사전 공식 계획 없이 사비로 계산된 사적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공식 행사가 근무시간을 넘겨 끝나게 되었고, 식사시간이 되어 교직원들이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면 식사 후 학교에 들러 소지품 등을 챙겨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생긴 부상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직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중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국외자율연수(근무상황부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로 기재됨) 중에 사망한 교사에 대해서 승인기관은 해당 연수가 자율연수이고, 비용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했으며, 연수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순직유족급여를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의 주관 하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한 연수이고, 참가자 모두 교원으로,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인 점을 들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공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과로가 있었는지 심리할 때는 당해 교원의 발병 전 근무일수, 월별·주별 근무시간(기본 근무시간+초과 근무시간)은 기본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당시 업무 강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심리하게 된다. 만약 발병 전 특별히 신체적·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추가업무나 행사가 있었다면 함께 고려될 것이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부분이어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도 치료를 미루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큰 병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해 공무상 재해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아무래도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치료내용·의사소견 등이 남아서 이를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 만약 정신과 진료가 부담스러워 치료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스트레스 상황 및 정신적 고통에 관해 그때마다 업무일지(日誌)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 일반적으로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고 본다. 하지만 질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기존 질병이나 사적 생활 부분에 발병 원인이 있어서 공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 즉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데, 인과관계는 공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교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 또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증명 외에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도 된다. 인과관계 증명 시 주로 고려되는 간접사실로는 ① 해당 교원의 업무 당시 건강상태, ② 기존 질병의 유무, ③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④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다른 교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발병 전 건강하고 기존 질병이 없었던 교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데 유리하므로 재해보상을 받기 쉽다. 반면 기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교원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외 발병 요소가 존재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교원은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기존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잘만 관리한다면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과로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환되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발병 전 건강상태는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결과가 많이 참고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불성실하게 받아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보다 나쁜 결과를 받으면 나중에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본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성실하게 임하고, 정기적 운동, 체중조절, 금연·금주 등의 노력을 통해 발병의 원인이 교원의 사적 생활 부분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해행위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위 ①~③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자살사고를 둘러싼 유족과 관련 기관과의 소송은 잦은 편이다. 재판에서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치열하게 다툰다. 이러한 극한 법적 다툼 이면에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유족의 상실감과 책임을 따져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유족의 애절함이 있다. 그러한들 고인이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는 유족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 절대 자살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게 된다. 마치며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중요한 업무도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다. 교원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한다.
코로나 이후 개별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육은 더욱 그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자료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개별화되어 있으면서도 학급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교육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전농초등학교(교장 홍성인)는 교사가 직접 계획하고 학생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통해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교사가 직접 제작 및 구성한 교육자료와 교수·학습자료를 의미한다. 전농초는 2022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로 지정돼 디지털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선택하여 교육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전농초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발달단계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다. 4월부터 7월까지 1~4학년 대상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5~6학년 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졌다. 스마트기기를 교육에 활용하기 전에 이것을 교육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부터는 5학년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1학생 1태블릿을 제공하고, 학급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비치하여 스마트기기가 전 교과목 수업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스마트기기의 자유로운 수업활용 기회는 학생들이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직접 다루고 만져보며 디지털 문해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2학기에는 교사가 직접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현장감과 실제감이 느껴지는 수업을 구성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학생이 교사의 맞춤형 피드백을 받고, 다른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업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나 브랜드 만들기 지난 9월, 전농초는 코로나 이후 저하된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프로젝트인 ‘나 브랜드 만들기: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총 13차시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이 교과서는 5학년 교사들이 학급과 학년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추어 직접 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 의지를 불러 일으켰다.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바른 자아형성을 위하여 ‘나의 장점 찾기, 나의 행복한 순간 찾기, 나를 나타내는 로고와 로고송 만들기, 나 브랜드 사이트 만들기, 나 브랜드 가상 갤러리 만들기’ 등의 주제로 교과서를 구성하였으며, 아트스텝스·크롬 뮤직랩·캔바·캡컷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수업에 적용하였다. 5학년 학생들은 “태블릿을 활용해 수업하니 다른 과목보다 재미있었어요.” “교과서가 사이트처럼 나오니 신기하고 재밌어요.” “가상갤러리에 내가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그걸 친구들이 감상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나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다음에는 무슨 수업을 할지 궁금하고 기대돼요” 등 진로프로젝트 온라인 교과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1월에는 5학년 학생들의 ‘1인 1책 출판하기: 나도 작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다. 국어·미술·사회 등 정규수업에서 학생이 생산한 글과 작품을 ‘하루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하나의 책으로 편집하고 출판하는 프로젝트였다. 자신이 출판할 책의 콘셉트, 들어갈 내용, 표지와 속지 디자인 등 출판 기획단계에서부터 학생이 직접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생활 1년 간 학생이 생산해 낸 다양한 작품과 결과물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완성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는 교사들은 “학생이 자신의 취향과 의도에 맞게 책을 계획하면서 아이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갖는 관심과 애정이 남다릅니다.”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자신이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개별 학생에 대한 피드백 기회가 늘어나 만족스럽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사가 만들고 학생이 완성하는 온라인 콘텐츠 전농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온라인교육을 제공하면서도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연계를 위하여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4월에는 학부모 대상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사이버윤리를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 논의했으며, 5월과 6월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및 저작권 연수’를 2회 진행했다. 교육자료에 활용되는 사진·영상·글꼴 등의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학생들을 위해 교육자료와 온라인 교과서를 직접 구성하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정보통신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에 대해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아이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의논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사가 직접 만들고 학생이 완성해 나가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전농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연수를 진행하고, 교사들의 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한 분위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정보통신윤리와 사이버폭력예방을 위한 교문맞이 캠페인과 포스터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기념품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10월에는 5학년에서 드론 및 코딩 체험활동이 이루어졌으며, 6학년을 대상으로 15시간 코딩교육도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달에는 사이버폭력예방을 위한 뮤지컬을 관람했는데,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이용 능력과 디지털 인성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스마트기기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능력과 인성이 동시에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전농초의 교육활동이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기대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간다. 일 년 동안 정들었던 아이들과 헤어지면서 시원섭섭한 감정도 생기고,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힘듦을 잠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행복감에 빠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이 2023년에 새로 만날 학생들을 위해 겨울방학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희망해본다. ● 소비자의 날(12월 3일) 우리는 소비하기 위해 죽어라고 일한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용돈을 받으면서 ‘아껴 써라’라는 잔소리는 듣지만, ‘현명하게 써라’라는 말을 듣는 일은 드물다. 현명한 소비생활, 즉 스마트 컨슈머가 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매년 이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행사를 개최했다.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 무역의 날(12월 5일) 무역은 고조선시대부터 있었다. 잉여생산물이 생기면서 서로 남는 것과 모자란 것을 교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made in KOREA’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낯설지 않다. 1964년 11월 30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날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액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다. ● 대설(12월 7일) 대설(大雪)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날이다. 하지만 재래 역법(曆法)의 발상지이며 기준 지점인 중국 화북지방(華北地方)의 계절적 특징을 반영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이 시기에 적설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대설은 24절기 중에서는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이기도 하다. 동쪽에 위치한 강릉을 기준으로 오후 5시쯤 해가 지기 시작해 오후 5시 50분에 완전히 어두워져 밤이 된다. ● 동지(12월 22일) 동지(冬至)는 일 년 중에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동지를 기점으로 낮이 조금씩 길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조상들은 동지를 ‘태양이 기운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여겼으며, 태양이 기운을 회복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 몸을 움츠리고 있던 각종 푸성귀도 동지가 지나면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로 여기고 설 다음가는 경사스러운 날로 대접했다. 조상들은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했다. 귀신은 붉은 팥을 무서워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성탄절(12월 25일) 우리나라의 첫 크리스마스는 조선시대에 시작되었다. 1886년 12월 24일 이화학당 소녀들을 위해 크리스마스트리가 만들어졌다. 1887년 10월 한국의 첫 교회가 설립된 후, 그해 12월 25일 배재학당에는 산타클로스가 등장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재학당 학생들에게 성탄절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양말에 선물을 담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진짜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을 받은 줄 알았다고 한다. 이것이 한국의 첫 번째 성탄절이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크리스마스는 종교를 떠나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축제가 된 지 오래다. 크리스마스를 핑계 삼아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즐겁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며 2023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희망한다.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원자력의 날)(12월 27일) 원자력은 원자핵의 반응을 이용하여 만드는 에너지로 제3의 불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불이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고, 석유와 전기가 현대 문명을 만들었다면, 원자력은 막대한 양의 전기를 매우 높은 효율로 생산함으로써 현대 문명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날은 우리나라가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나쁜 기억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했던 순간, 자존심 상했던 순간, 두렵고 무서웠던 순간,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었던 순간….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음에 깊이 상처를 입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트라우마라고 한다. 트라우마는 기억 속에 각인되는 타투와 같다. 그 순간의 상황은 물론, 느껴졌던 공포·두려움·불안 등의 감정까지도 선명하고 강력하게 새겨져 쉽게 지워지지 않은 채, 평생을 괴롭힌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후회·죄책감 등이 겹치면 증상은 더욱 악화되고,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기도 한다. 트라우마의 핵심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다. 마음에 남겨진 상처가 핵심이다. 따라서 사건이 크냐 작냐,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아니냐, 사건을 직접 겪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트라우마는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개인의 심리적 반응(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정서상태·주변환경 등에 따라 심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비슷한 상황에서 가끔씩 기분 나쁜 기억으로 떠오르는 수준일 수도,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살펴본다. 트라우마의 핵심은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에만 생기는 걸까? 아니다. 트라우마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빅트라우마. 우리가 곧잘 오해하는, 평범한 일상의 경험 범주를 넘어서는 재난·전쟁·성폭행·학대 등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생기는 트라우마가 빅트라우마이다. 두 번째는 스몰트라우마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건, 예를 들어 버스를 타려고 달려가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넘어졌던 일, 음악 수행평가를 보는 도중 친구들 앞에서 음이탈을 했던 일, 바다에서 친구들이 장난으로 물에 빠뜨렸는데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일, 헤어진 여자(남자)친구에게 술에 취해 전화(문자)를 했던 일, 자고 일어났더니 깜깜한 방에 혼자 남겨져 있던 일, 친한 친구가 말도 없이 전학을 가버린 일, 반려동물이 어느 날 사라진 일,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에 들렸던 발걸음 소리 등 일상생활 속 크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스몰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빅트라우마를 모두 경험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스몰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트라우마는 머리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은 트라우마를 잘 설명해준다. 솥뚜껑을 자라로 착각하고 본능적으로 화들짝 놀라는 불안·공포·위험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편도)과 놀란 뒤에 ‘자라가 아니고 솥뚜껑이구나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판단하는 뇌의 영역(해마)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편도와 해마는 외부에서 들어온 경험과 당시 감정을 각각 나눠 협업해 처리하고 저장한다. 하지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이 협업 시스템은 붕괴된다. 신경전달물질의 영향으로 편도는 평소보다 과하게 활성화되고, 해마는 억압되면서 기억저장시스템이 닫히고, 트라우마의 대부분은 편도에 저장된다. 편도는 위험을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후 살아가면서 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단서에도 당시의 기억과 감정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나, 저절로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도가 솥뚜껑 말고도 더 많은 것에 위험신호를 오작동하기 전에, 편도가 기억하는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안심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한다. 따라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병원이나 전문기관으로 반드시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언제나 강조하지만, 연계는 책임회피가 아니라 적극적 도움임을 기억하자). ‘괜찮아, 걱정하지 마’ … 트라우마 진행을 멈추는 한 마디 누구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모두가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다 바닥에 발이 닿아서 ‘아, 수심이 얕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었다면, 물에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겁날 수는 있어도 트라우마까지 진행되지는 않는다. 즉 같은 일을 겪더라도 불안·공포 등을 크게 느낀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겁났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왕따 경험으로 학교·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이, 학대경험으로 특정 어른(부모 또래의 선생님)을 마주하기 힘들어하는 아이, 어두운 공간에 혼자 방치된 경험으로 저녁에 혼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아이, 부모님의 강압적 양육태도로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 등 다양한 경험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슴이 아려오는 순간이 있다. 두려움을 느꼈던 바로 그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제 안전해’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온몸으로 불안을 감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등의 안전 메시지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준다. 가족의 지지, 친구들의 관심, 주변 어른들의 배려는 후유증이 남지 않거나, 경미하게 남거나, 남더라도 곧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괜찮아’라는 메시지는 아이가 트라우마의 영향에 함몰되느냐, 아니면 트라우마의 영향을 극복하고 성장하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몰트라우마일수록 극복할 가능성이 크며, 트라우마가 생긴 즉시 대처할수록 효과가 크다. 만약 학교생활을 하는 중 우리 반 학생이 너무나 창피해서 자신감·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여 울먹이거나 당황해하고 있을 때, 이렇게 위로해주자. “친구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창피하겠다. 당황스럽고. 하지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누구나 다 실수는 하잖니. 다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선생님이랑 함께 해볼까?” “그런 상황에서 진짜 잘 버텼네. 울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멋있다. 다시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래?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아까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못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연습해둬야 다음번엔 쫄지 않고 말 할 수 있지? 뭐라고 말해줄까?” “아냐,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간 것이 잘못은 아니잖니? 너는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었을 뿐이고, 그냥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뿐이야. 사고는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왜 하필 거기에서’, ‘거기에 안 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 하지만 거기가 아닐 이유도 없단다.” “믿었던 친구가 그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같이 멍했겠다. 배신감도 들고, 친구를 믿은 나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신뢰’가 깨진 그 틈으로 ‘의심’이 파고들 텐데, 앞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심부터하고 못 믿을까 봐 걱정이네. 어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니?” “아빠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어쩌면 더 비정상적인 걸 수도 있지 않니? 특히 어렸을 때는 더 무섭잖아. 생각해보렴. 8살 때의 네가 할 수 있었던 것과 18살인 지금의 네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다르잖아. 그때는 너무 무서웠고, 그 무서운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럼 지금은 어때? 아직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니?”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느낌이 다른 이런 말들은 오히려 상처를 추가할 수 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얘들은 금방 잊어버려. 남의 일에 큰 관심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무섭고 힘들었겠네.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 일인가? 너무 유난스럽고,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정신력이 약한 거 아냐. 이제 좀 극복해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이라고, 같은 감정과 정서로 다가가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이다. 그리고 안전의 메시지와 함께 다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까지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어른들은 늘 그 부분을 잊곤 한다. 물고기 잡는 방법은 낚싯대만 쥐여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렁이를 꿰는 것, 얼마나 팽팽해졌을 때 줄을 당겨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시켜야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된단다’라고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심리·정서적 상처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은 다양하고, 마음의 병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 또한 모든 심리·정서적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깊고 심각하게 다쳤는지,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설령 말을 한다 하더라도, 100% 공감하기 어렵다. 그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하며, 지금까지 견뎌냄을 토닥여주고, 지금도 견뎌내고 있음을 알아차려 주고, 앞으로도 견뎌낼 수 있음을 믿어주며, 상처를 함께 아파하고 보듬어 줄 뿐이다. 특히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서 과민반응을 하는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퍼져나간다. 하지만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것이 잘못은 아니다. 비난받을 만큼 나쁜 행동도 아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뭔 걱정이 그렇게 많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들은 힘든 상황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예민하다고 비난할까 봐 그것마저도 걱정한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 같지만, 더 선명하게 혹은 왜곡되게 기억되며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어설프게 맞서면 더 좌절할 수 있고, 그렇다고 계속 피하게만 할 수도 없다.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위대한 표현은 바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자연스러운 감정이야”라는 따뜻한 위로일 것이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뭔 걱정이 그렇게 많니?’라는 말 대신 자신의 트라우마를 제대로 찾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슬프고 두려운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
(이아연 지음, 북네스트 펴냄, 172쪽, 1만 2,800원) 어린이들이 국제적 안목을 기르도록 다른 나라와 국제관계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소개한다. ‘영국은 한 지붕 네 가족’, ‘인도에는 왜 신분제도가 있어요?’, ‘중동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사극을 좋아해요?’, ‘환율이 뭐예요?’ 등 세계시민으로 커가는 데 필요한 24가지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풀어냈다.
(캐서린 뉴먼 글, 데비 퐁 그림, 김현희 번역, 그레이트북스 펴냄, 160쪽, 1만 4,000원)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대화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상황에 맞게 말과 행동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 책에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이 등장한다. 친구나 이웃 등 흔히 마주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보는 친척과 어른 등 아직 겪지 않은 상황도 미리 대비하도록 돕는다.
(프랑수아 봉 지음, 김수진 번역, 오로르 칼리아스 그림, 풀빛 펴냄, 224쪽, 1만 4,500원) 세 차례의 빙하기와 온난기를 겪어낸 존재가 바로 호모 사피엔스다. 이들을 현생 인류로 부르는 것은 생물학적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행동 측면에서 현대적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을 적응과 화합, 사회학적 접근으로 현생 인류의 특성을 차근차근 살펴본다.
(박숙현 외 3인 지음, 특별한서재 펴냄, 496쪽, 2만 3,000원) 역사는 단순한 암기과목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사회·과학·경제·예술 등 여러 분야가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돼 있어 문해력이 중요하고, 창의적 융합교육에도 훌륭한 기반이 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에서 엄선된 24개 주요 논제의 배경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예리한 통찰력을 기르도록 안내한다.
(김종원 지음, 길벗 펴냄, 496쪽, 2만 2,000원) 우리나라의 건축·음악·종교·역사·철학·과학·경제 등 12개 인문학 분야를 월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하루 한두 페이지씩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읽으며 인문학적 교양을 쌓아가도록 구성했다. 매일 한 가지 키워드를 정해 잘 알려진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QR 코드와 관련 이미지를 함께 수록해 더 자세한 정보도 탐색할 수 있게 했다.
(크리스토퍼 윌라드 지음, 김미정 번역, 불광출판사 펴냄, 344쪽, 2만 2,000원) 자녀교육에 있어 공부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게 단단한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마음챙김’ 방법을 전해준다. 긴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마음챙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 분야의 세계적 명사들이 개발한 70가지 연습법을 만나보자.
쑥과 마늘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다. 백일동안 햇빛을 멀리하고(忌諱) 오로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염원으로 동굴 속에서 근신하던 그들! 웅녀는 호녀보다 참을성이 많았거나 목표의식이 강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고대사회의 지배층이 하얀 피부를 귀히 여겨 피부를 희게 만드는 쑥과 마늘이 등장하였다는 대목은 뜻밖이다. 호오! 그렇단 말이지! 신라의 화랑은 화장을 하였다. 일본은 백제로부터 화장법을 배워갔다 하고, 1922년 출품한 박가분은 하루에 5만 갑이 팔렸단다. 쌀겨와 녹두를 이용한 각질제거제와 살구씨 가루에 달걀을 섞은 마스크팩 비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예나 지금이나 K-뷰티는 뭇 여성과 남성들의 맹렬한 관심 속에 성업 중이다. 아트산책의 보고, 도산대로 사거리 도산대로 사거리는 도산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내외에 아틀리에 에르메스, 호림아트센터 스페이스 C 화장박물관 등 굵직한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작심하고 나서도 하루 안에 다 둘러보기가 벅찬 아트산책의 보고이다. 다만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일론머스크 무일푼 되기보다 어려운 일이니, 대중교통 이용이 마음 편하다.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박물관이 스페이스 C이다. 스페이스 C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은 국내에서 유일한 화장전문 박물관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종 도자기·장신구·복식·화장도구 등 5,300여 종의 기증품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1969년 유상옥 회장이 동아제약에 근무할 때였다. 가까이 알고 지내던 한 양복업자가 지나가는 말로 “당신은 너무 공학적이라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충고하였다. 흘려듣거나 다소 언짢게 들렸을 수 있는 조언이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에 집중하면 굴을 파는 것인데, 그 굴이 ‘쇼생크 탈출’의 앤디 듀프레인이 파놓은 굴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이후 점심시간이면 인사동 골목을 순회하게 되었다. 잦은 아이쇼핑은 지갑을 열게 하는 지름길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남들이 내다 버린 골동품들이 신문지에 둘둘 말린 채 유 회장의 집안 곳곳을 점령해가게 되었다. 아파트가 터져 나갈 것 같았다. 평소 봐 두었던 소정 변관식의 수묵화를 사려고 연말 보너스를 몽땅 털어 넣었다. 이 바닥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양복·시계·구두 등에 전혀 관심이 없고 돈을 쓰지 않는 그가 이상하게 명품유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다. 지금도 인사동을 쏘다니며 비슷한 유물들을 사들여 집안 식구들의 핀잔을 듣기도 한단다. 뜨거운 욕망에서 실현으로 관심은 지식으로, 지식은 구매로 이어지던 어느 날, 외국의 세계 유명 화장품 회사 집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온통 화장품 관련 미술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서서히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부러움 반, 질투 반. 그는 아름다움과 전통에 대한 ‘어떤 것’을 구현하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을 깨닫게 된 것이다. 1988년 영업사원 5명에서 출발한 KOREANA 화장품은 한국사회의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1천억 대 대기업으로 폭발적 성장을 한다. 그의 탁월한 사업경영은 그 옛날 고등학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홀로 신문보급소를 경영하게 된 것이다. 애초 100여 곳으로 시작되었던 신문배달은 그의 꾸준한 영업력을 발판으로 500여 곳까지 확장되어 동생의 도움으로 고려대를 졸업한 후 동아제약에 입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늘 새벽잠을 자지 못했다. 독자에게 제시간에 뉴스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항상 앞섰다.” 그는 신문을 들고 달리고 또 달렸다. 습관이 되어버청년의시간은 그의 미래가 되어갔다.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나니 자금력이 생겼고, 이미 모아 놓은 유물과 작품들은 넘쳐났다. 2003년 박물관을 세워 유물들을 모두 입주시켰다. 고고한 역사 속에서 자연의 재료로 가꾸어 왔던 여인들의 일상이 이제 세계의 아름다움을 채워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물론 집 정리에 기여한 바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다. 살아있는 문화공간, 도심 속의 문화공간 스페이스 C는 ‘도심 속에 자연을 심어 놓다’라는 콘셉트로 7층 건물 전면을 통유리로 마감하고 건물 안에 나무를 심었다. ‘삶이란 풍경을 소비하는 것, 혹은 풍경과 관계 맺는 것.’ 건축가 정기용의 신념이다. 사계절 초록으로 성장하는 나무의 푸르름이 건물 밖에서도 보이게 설계되었다.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볼 때 위아래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그대로 보이는 계단설계도 독특하다. 주제는 ‘살아있는 문화공간, 살아 있는 집, 도심 속의 문화공간’이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등 생태건축가로 불리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건축을 담아내던 정기용의 건축관을 모두 담아내었다. 그와의 인연은 건축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하였다.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정기용은 자신의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어 “고마웠다”는 말을 박물관 측에 전했다. 지하 1층은 미술관, 5·6층이 화장박물관이다. 7층을 지나 옥상정원에 오르면 압구정 뷰가 한눈에 들어온다. 상설전시관인 5층에 들어서면 한국 화장문화의 역사·연표·영상에서 시작하여 각종 세안제·화장분·연지 등 화장재료가 가득하다. 동경·빗·분항아리 등 화장용기·화장도구 등이 통일신라부터 근대까지 전시되어 있다. 조선시대에서 근현대까지 일상 속에서 사용되던 작은 화장용기, 사소한 그릇 하나도 시간의 더께가 쌓이고 쌓여 모두 작품이 되었다. 6층에서는 주로 기획전시가 이루어진다. ‘時時刻(시시각)갓전. 2020년 5월’은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특수를 겨냥하여 코로나 시국임에도 많은 사람의 발길을 이끌었다. 그 외 전시 투어 후 큐레이터에게 전시기획의 과정과 현장 이야기 듣기, 청소년 진로·직업탐색(메이크업 아티스트, 화장품연구원, 조향사 등) 체험과 어린이 대상의 ‘슈링클스로 백자청화 마그넷 만들기’ 등 각종 교육을 진행하여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도 유익하다. 나의 꽃은 가깝고도 낯설다 미술관은 스페이스 C 지하 1층과 2층에 위치한다. 박물관이 시간과 역사에 천착하였다면 이곳은 다분히 현대적이다. 현대미술의 적극적 수용과 화장, 신체 미디어, 여성의 정체성에 관심을 실어 퍼포먼스·음악연극·무용·문학을 아우르는 전시가 주로 행해진다. 그러나 주장하지 않고 보여준다. 판단은 관람객의 몫이다. 지하 2층에 내려서면 먼저 8m에 이르는 층고 덕분에 답답하지 않다. 대형작품 전시와 영상설치도 가능한 넓이이다. 기억에 남길 만한 전시가 많다. ‘댄싱 마마(Dancing Mama)’전에서는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 여성의 몸짓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현대 무용가 안은미는 전국을 돌며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에게 즉석 춤을 제안하여 영상으로 작업하였다. 1년간의 전국 방랑은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로 탄생하였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이자 시 제목인 ‘나의 꽃은 가깝고 낯설다’전에서는 가깝게 존재하나, 너무 흔해서 놓치기 쉬운 꽃의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펼쳤다. 소치 허련의 ‘묵란’, 고암 이응노의 ‘홍매화’에서 시작하여 이쾌대의 ‘춘경’을 거쳐 함현주·조이솝의 연작에 이르면서는 이토록 아름다운 꽃들을 몰랐던 무딘 감각을 자책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 전시는 스페이스 C 코리아나 미술관 지난 전시 영상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온라인 큐레이터 아바타 코코가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시선에서 찾아내는 현대인의 불안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투르먼쇼’의 난무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모 철학자는 ‘타인의 부름에 응답할 때 책임 있고 윤리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지만, 타인의 시선만을 갈구하는 최근의 동향이야말로 자발적 복종’으로 향하는 첫걸음임을 그녀가 들려준다. 아바타가, 허구가 실제를 품평하니 그 또한 현대성일 것이다. 스페이스 C 코리아나 미술관은 관람객들이 매번 다시 찾는 미술관이기도 하다. 강남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전시기획과정에서부터 현장 이야기를 듣는 ‘애프터 워크살롱, 큐레이터 토크’가 진행되는데 전시를 실행한 큐레이터에게 듣는 이야기이기에 더욱 생생하다. 미술관은 매주 토요일·일요일·월요일이 휴관이므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문화체험과 삶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누며 “많은 분이 物氣(물기)를 높이고 文氣(문기)도 함께 높이길 바란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다. 많은 사람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 세계와 삶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상옥 회장의 소망이다. 최근 각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와 관련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개관하고 있어 시민들은 즐겁다. 이곳은 지나가다 잠시 둘러보기도 하고, 퇴근 후에는 작품교육도 받고, 아이들 손을 잡고 만들기를 할 수도 있는 진정한 도심 예술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물관으로 인해 높아진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다시 기업으로 환원되는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좋은 전시를 놓치지 않는 지름길이다. 모름지기 현대사회는 정보력!
캠퍼밴, 태즈메이니아를 여행하는 가장 멋진 방법 여기는 태즈메이니아라는 곳이다. 지구 반대편 남반구, 한국에서 12시간은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호주 대륙 남쪽 끝에 자리한 섬이다. 이 섬은 섬이라고 하지만 남한의 3분의 2 크기다. 이 넓은 땅에 고작 50만 명 남짓한 인간들이 살아간다. 시드니를 거쳐 태즈메이니아의 주도 호바트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은 이미 태즈메이니아의 순도 높은 공기와 바람, 대기를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었다. 열두 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녹초가 됐던 몸은 거짓말처럼 깨어나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읽은 태즈메이니아 가이드북은 태즈메이니아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가진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미리 예약한 캠퍼밴에 트렁크를 던져 넣고 힘껏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활짝 열어 놓은 창문으로는 태즈메이니아의 바람이 한껏 쏟아져 들어왔다. 태즈메이니아는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캠핑 여행지다.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에 위치한 캠핑장만 180여 개가 넘는다. 태즈메이니아 캠핑여행을 제대로 즐기려면 최소한 2주일 정도의 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요 여행지의 대부분을 돌아볼 수 있고, 2~3일 정도는 트레킹이나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다. 일정은 아름다운 항구도시 호바트를 중심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동부해안을 따라 올라가 론세스톤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짜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이 코스를 따라 캠퍼밴을 달리면 태즈메이니아의 위대한 자연과 세련된 도시, 한적한 전원마을, 와이너리 등을 모두 돌아볼 수 있다. 호바트에서 곧장 북서쪽으로 달렸다. 길은 드원트강을 따라 구불거리며 이어졌다. 강 옆으로 드넓은 평원이 펼쳐졌고, 키 큰 미루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 있었다. 미루나무 너머로는 초록의 부드러운 구릉이 펼쳐져 있었다. 양떼가 뛰어노는 전원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며 1시간여를 달렸을까. 캠퍼밴은 첫 목적지 마운틴 필드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마운틴 필드 국립공원은 1916년 태즈메이니아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 산 정상부에는 고산습지가 형성되어 있고 깊은 계곡에는 크고 작은 폭포가 숨어 있다. 마운틴 필드가 보여주는 가장 멋진 비경은 러셀폭포다. 여행자 안내소에서 20분만 걸어가면 높이 40m의 장대한 폭포를 만날 수 있다. 녹색의 삼림 가운데로 하얀 커튼을 드리운 것처럼 2단으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마냥 신비롭다. 유칼립투스 거목들이 가득한 숲도 있다. 거목은 열 사람이 팔 벌려 안아도 다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거대한 나무 아래 서면 경이감마저 든다. 나무 꼭대기에서는 알 수 없는 새소리가 들리고, 짙은 이끼로 뒤덮인 뿌리는 원시의 생명력으로 꿈틀댄다. 나무 뒤에서 당장이라도 정령이 걸어 나올 것만 같다.공원 입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16km 올라가면 돕슨호수를 만난다. 이곳에서 정상까지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트레일을 즐길 수 있는데 날씨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끝없이 이어지는 태즈메이니아의 비경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는 태즈메이니아를 여행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다. 캠퍼밴은 마운틴 필드 국립공원을 나와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 프라이시넷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프라이시넷은 태즈메이니아 바다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태즈메이니아의 모든 해변을 통틀어 물빛이 가장 아름답다는 와인글라스 베이(Wineglass Bay)가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와인글라스 베이를 즐기는 방법은 세 가지. 하나는 와인글라스 베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대부분의 여행자가 이 코스를 선택한다. 주차장에서 40분 정도 수고를 들이면 오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망대를 지나 와인글라스 베이까지 가서 해변을 따라 거니는 것. 젊은 여행자들이나 백패커들이 이 방법을 즐긴다. 마지막은 에이모스 산 정상에서 와인글라스 베이를 바라보는 것. 에이모스 산의 높이는 해발 455m에 불과하지만 정상 부근이 아주 가파르다. 게다가 대부분의 코스가 바위 슬랩으로 형성되어 있어 트레킹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산행 경험이 풍부하다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다.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는 와인글라스 베이의 조망은 탄성이 나올 만큼 압권이다. 와인글라스 베이라는 이름은 한때 고래 사냥이 한창일 무렵 이곳에서 사냥당한 고래의 피가 해변의 바닷물을 붉게 물들여 마치 잔에 담긴 붉은 와인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태즈메이니아는 1840년 고래잡이를 금지하고 항구를 폐쇄했다. 프라이시넷에서 이틀을 머문 후 머라이어 섬으로 향했다. 트리아부나라는 작은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40분쯤 가면 도착하는 섬이다. 여행자들이 이 섬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퍼실 클리프라는 깍아지른 듯한 절벽과 해벽의 빛깔이 신비로운 페인티드 클리프를 보기 위해서다. 퍼실 클리프는 거센 파도에 부서진 장대한 해벽이 장관이며 페인티드 클리프는 해 질 무렵에는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이 신비롭다. 머라이어 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비쉬노와 세인트헬렌스라는 작은 도시를 지나 ‘베이 오브 파이어스’(Bay of Fires)라는 해변에 닿았다. 고운 백사장과 투명한 바다가 장장 29km에 걸쳐 펼쳐진 이 해변은 여행잡지 ‘콩데 나스트 트래블러’가 꼽은 세계 10대 해변 가운데 한 곳이다. 눈부시게 흰 해변과 붉은 바위가 어우러져 절경을 빚어낸다. 베이 오브 파이어스를 지나면 태즈메이니아 캠핑 여행도 막바지에 접어든다. 태즈메이니아 북부의 론세스톤을 지나 두 시간을 달리면 태즈메이니아 여행의 하이라이트 크레이들 마운틴 국립공원에 도착한다. 크레이들 국립공원에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오버랜드 트랙’(Overland Track)이 있기 때문. 세계 3대 트레일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길이 65km의 이 트레킹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트레커들이 줄을 선다. 트랙을 완주하는 데는 보통 6일이 걸린다. 트레일 상에 위치한 산장(Hut)에 숙박하며 트레킹을 하는데 8개의 산장을 이용한 스케줄 짜기, 텐트·침낭 등의 숙영도구와 6일간의 식량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낭만 가득한 항구도시 호바트와 론세스톤 태즈메이니아에는 여행자를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두 곳이 있다. 태즈메이니아 남부에 자리한 호바트와 북부에 자리한 론세스톤이다. 태즈메이니아 최대의 도시다. 태즈메이니아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호바트에 몰려 산다. 호바트 시내는 한나절이면 속속들이 돌아볼 수 있다. 번화가인 살라망카 마켓, 18세기 영국 조지아풍의 집들이 모여 있는 배터리 포인트, 수백 척의 요트와 피쉬 앤 칩스가 맛있는 캐주얼 레스토랑이 몰려 있는 프랭클린 워프, 웰링턴 전망대 등이 가볼 만하다. 웰링턴산에는 꼭 올라가 보시길. 호바트 최고의 전망대다. 호바트 시내에서 B64 도로를 따라 12km를 가면 웰링턴산 정상이다. 바다와 도심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물론 가벼운 트레킹 코스도 준비되어 있다. 호바트가 태즈메이니아 남부를 대표한다면 론세스톤은 태즈메이니아 북부를 대표한다. 시내에는 19세기에 지어진 빅토리아풍의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중세 영국풍의 거리를 거닐며 태즈메이니아의 한가로움과 여유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타마르 밸리, 와인처럼 달콤한 시간을 감각하다 태즈메이니아 여행이 즐거운 또 다른 큰 이유는 최고의 와인이 있기 때문이다. 태즈메이니아 북부, 론세스톤 주변을 흐르는 파이퍼스 강을 따라 소규모 부티크 와이너리들이 늘어서 있다. 이 구역을 타마르 와인 밸리라고 부르는데 캠퍼밴은 파이퍼스 강 유역 캠핑장에 나흘 정도 진을 친 채 매일매일 새로운 와이너리를 탐방했다. 낮에는 와이너리를 돌아다니며 리즐링·피노그리·피노누아·게브르츠트라미너 등 온갖 품종의 와인을 시음하고 저녁이면 캠핑장으로 돌아와 와이너리에서 사 온 와인을 마시며 망중한을 보냈다. 와인빛으로 물들든 타마르강의 노을과 노을이 물러간 뒤 밤하늘 가득 돋아나던 별들…. 생활에 지쳤거나, 일에 지쳤거나, 사람에 지쳤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지쳤을 때. 세상과 불화할 때,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이,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낯선 풍경이, 낯선 이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엉망진창인 우리 인생을 위로해준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다.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지만 떠나야 할 이유는 넘쳐난다. 여기는 태즈메이니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캠퍼밴은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