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대항마로 '방과후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지역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방과후학교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일선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과정을 개설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그래도 국가적으로나 각 시,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없다. 문제는 방과후학교 확대를 단기간에 하겠다는 인식을 관계당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인식전환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과후학교의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성공 여, 부를 가리려는 생각을 정책당국에서 가지고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과후학교의 방향이 당초의 방향과 다르게 양적인 팽창을 유도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수강생이 적은 강좌가 개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강생이 적은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의 수가 줄어들면 수강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과정당 수강료가 학원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야 하는데, 엇비슷한 교육수준이거나 교육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수강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결국은 학원을 찾게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 사교육비 절감이었는데,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사교육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당초의 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마는 것이다. 어쨌든 수강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당국이 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가 있을 수 있는 현실에서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압력을 가한다고 낮은 실적이 하루아침에 높은 실적으로 바뀔리 만무하지만 지속적인 압력으로 고통받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공문이 각급학교로 내려왔다. 그 내용은 현재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가와 만일 전담부서가 없다면 언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인가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모든 학교에 있다. 그러나 전담부서를 만든 학교는 많지 않다. 전담부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담부서를 만들려면 현재상황에서 한 부서를 없애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로 학교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미 2009학년도 교육활동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이런 공문때문에 학교의 부서부터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일선학교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가진 권한을 단위학교에 넘기겠다고 했던 취지가 무색하다.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 학교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한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말로는 권한을 넘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지속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양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지말고 규모와 관계없이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교육도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청의 부패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시행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입법이 먼저 필요하고,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5월 부패방지책의 하나로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해 9월 마련한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에 관련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옛 교육부는 검토 초기 단계에서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추진을 중단했고, 시교육청도 도입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이성희 감사관은 "이미 지난해 6월 검토 단계에서 중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고교 학군이 30여년만에 4개 학군에서 5개 학군으로 조정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1979년 학교군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존 4개 학군 중심의 고교 학군제를 5개 학군으로 조정하는 '부산시 일반계 고교 학군 조정안'을 확정,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계 고교 학교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학군조정은 기존 1학군(중.서.사하.영도구 전역, 강서구 일부), 2학군(동.남.수영구 전역,해운대 및 기장군 일부), 3학군(부산진.사상.북구 전역, 강서구 일부), 4학군(동래.연제.금정구 전역, 해운대 및 기장군 일부)을 지역별 인구변화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서.남.북.동래.해운대교육청 등 5개 지역 교육청 관할구역에 맞춰 재조정했다. 그러나 해운대구 반여동과 반송동, 석대동 및 기장군 철마면은 해운대 학군이 아닌 동래 학군에,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천가(가덕도)동은 북부 학군 대신 서부 학군에 포함된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 배정을 위해 새로 조정되는 학군을 1단계 광역학군과 2단계 지역학군, 3단계 통합학군으로 나눠, 학생들에게 1, 2단계 2차례에 걸쳐 2개 학교씩 모두 4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통합학군은 1, 2단계 지원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강제배정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4학군제는 그동안의 교통여건 변화와 주거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1, 2학군은 학생이 모자라는 반면 3, 4학군은 학생이 넘치는 불균형을 빚었다"며 "이번 학군 조정은 단순한 지역 분할이 아니라 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서 저자들도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새 학기에 학생 교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금의 교과서 논란이 발생된 데에는 허술한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와 더불어 교과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ㆍ중ㆍ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 교원제 도입을 위해 연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간제 교원은 현행 기간제 교원의 일종으로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학교장이 계약을 통해 1년 범위에서 임용하고 한 학교에서 총 4년간 근무하는 형태는 기간제 교원과 같다.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채용될 수 있으며, 시간당 수당을 받는 시간강사와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 소묘.회화 같은 전문계고의 전문 교과 및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 등에 시간제 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제 교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상 저자들이 주장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동의 없이 교과서를 변경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ㆍ개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중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 등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책을 펴내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출판사 등이 그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판 계약 당시 교과부의 수정ㆍ개편 요구가 있으면 저자들이 필요한 원고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점, 이에 불응하면 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저자들도 교과부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즉 저자들이 애초에 교과부 지시가 있으면 수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한 이상 출판사의 교과서 변경 작업이 저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계약의 세부 내용에 따라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달라지지만 교과서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저작물을 바꿔 교과서에 싣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교과서 자체를 수정할 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수정 명령을 위반하면 검정 취소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동일성 유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과서가 교육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이 동일성 유지권이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 3월 개원하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평균 79%의 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대가 99%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5개 로스쿨별로 최초 합격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평균 등록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모집정원 150명에 148명이 등록해 99%의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며 건국대가 93%(40명 중 37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88%(120명 중 106명), 전북대 88%(80명 중 70명), 고려대 86%(120명 중 103명), 전남대 84%(120명 중 101명), 서강대 83%(40명 중 33명), 부산대 82%(120명 중 98명), 서울시립대 82%(50명 중 41명), 중앙대 82%(50명 중 41명), 한국외대 82%(50명 중 41명), 제주대 80%(40명 중 32명), 충북대 80%(70명 중 56명) 등 25개 대학 모두 모집정원이 미달됐다. 서울지역의 학교 중 경희대(77%), 연세대(72%), 이화여대(75%), 한양대(71%) 등은 등록률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5개 학교의 모집정원이 모두 미달된 이유는 상당수 합격자들이 두 곳의 로스쿨에 복수 합격해 등록 과정에서 최종 한 곳을 선택해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평균 등록률이 79%이므로 21%의 수험생은 중복 합격자로 봐야 한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학생들이 로스쿨 등록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이달 28일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 등록을 진행해 모집정원을 채우게 된다. 협의회측은 "추가합격자 발표방법과 등록절차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확인해 추가합격 통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8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수정 작업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교과부는 3월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이번주부터 수정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하는 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초까지 전국 각 고등학교에 교과서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통상 교과서 인쇄 작업은 열흘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의 교과서가 각 학교에 배포돼 3월 새학기부터 사용되는데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지난해 총 878곳으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학교(1천585개교)의 55.4%, 전체 고등학교(2천198개교)의 39.9%였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이른바 '좌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특히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금성판 교과서의 편향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수단체 사이에서 지목되면서 금성 교과서 불채택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결과 올해 금성판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총 531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47곳이 줄고 채택률도 55.4%에서 33.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지난해 187곳에서 올해 64곳으로 123곳이 줄었으며 서울은 124곳에서 79곳, 부산은 56곳에서 25곳, 강원은 39곳에서 8곳, 인천은 48곳에서 30곳, 경북은 54곳에서 36곳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인 교과서 저자들과 역사학계, 교육계는 대체로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듯한 분위기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교과서 수정에 반대해 온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윤종배 회장은 "이번 수정은 교과부가 스스로 정한 규정을 어긴 것이고 관계도 벗어난 일인데 기각 결정이 나왔다니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다른 과목 교과서에 대한 수정 압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금성 교과서 저자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과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과서 수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각 결정이 나와 다행이지만 앞으로 저자들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수정된 내용으로 교과서를 배포하는 작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강남교육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중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10개교에서 '2008 강남중학생 겨울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8일 구정중학교 영어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난 후 원어민 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지난해 말 교과부는 대통령에게 학교 및 연구현장에 5만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보조 인력이나 신규강사 채용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교원 법정정원 및 교무지원 인력 확보, 기자재 교체 및 시설 증․개축 등 교육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 교육력 제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듯하다. 톰 피터스의 말대로, 호황 때보다 불황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 또 다른 것은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부여,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확대 등이다. 먼저 중등 임용률이 겨우 20% 대를 넘나들고 있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보다는 현행 교원양성과정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우선이다. 교장의 ‘양성’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발상임에는 틀임이 없지만 현행 교장자격 및 임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중․고까지 확대하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 왔으면서도 아직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이랬다저랬다 하는 무원칙이 딱하기조차 하다. 근무성적평정과는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문자 그대로 교원들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다. 교원정책은 교직의 전문성 담보와 정책의 안정성 차원에서 치밀한 사전연구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171명의 수석교사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이미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의 65.7%가 ‘수업능력 지원 등 학교의 학습조직화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또 65.8%가 ‘시범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수석교사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착근할 수 있는 행·재정적 후속 보완조치가 없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은 문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와 교육계는 수석교사의 위상이 모호하고, 연구활동비 월15만원 지급과 수업시수 20% 경감만으로는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특히, 동료교사 수업지원 및 연수 강의 업무를 맞게 되는 수석교사 업무 특성상 학교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시범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보완·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석교사의 위상을 ‘부장교사와 교감의 중간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해 수석교사의 자율성을 더욱 옥죄는 형태로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이미 동료교원 간의 수업능력 향상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에 긍적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교과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후속 실행계획을 내 놓아야 할 차례다.
여야 간사들의 극적인 타협으로 연말연시 정치권을 폭력과 정쟁으로 물들게 했던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교육세 폐지법안, 공무원연금법안, 교원평가법안 등 쟁점 교육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민주,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세 명의 국회 원내대표들은 6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회개혁법안으로 분류한 ‘교원평가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서 교과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는 8일 “교원평가법안이 1월 임시국회서 논의할 수 있는 58개 목록에 들어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서 논의된다. 교섭단체 합의안에 따르면 각 당이 제안한 중점 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MB악법’으로 분류한 교육세법 폐지안이 포함된다.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광재 간사는 “2월 임시국회서 교육세법 폐지안을 논의할 텐데 한나라당은 교육재정 GDP 6% 플랜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번 합의문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85개 법안 명단에서 빠져있고, 행정안정위원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서 논의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위는 7일과 8일 연이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쟁점 법안들은 다루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 정원을 배정하는 바람에 울산지역의 중등교원이 크게 부족해 중.고교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울산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올해 2개 중학교가 신설되고 11개 중.고교가 증설되면서 69학급이 증가해 그에 따른 부족 교원 149명의 증원을 교과부에 요청했으나 14.8%인 22명만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이 지역 91개 전체 중.고교의 교원 수는 4천247명으로 법정 정원인 5천615명보다 무려 1천368명이나 모자라게 됐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3학급 이상의 학교는 1학급 초과할 때마다 고교는 2인이상(중학교는 1.5인)의 비율로 법정교원을 확보토록 돼 있으나 울산의 올해 중고교 교원의 법정정원확보율은 75.6%로 전국평균 79%에 훨씬 못미친다. 교원의 부족으로 올해 이 지역 중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평균 수업시수가 1주 21.6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5시간이나 증가하고, 일부 과목은 1주에 2∼3시간씩 수업시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업 차질 등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교사의 추가 증원이 힘들다고 보고 당장 이번 달 중에 계약직 교사 25명을 추가로 고용해 교사가 급히 필요한 올해 신.증설된 중.고교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콩나물 교실'처럼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더라도 학급 수를 강제로 줄여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7년 울산광역시가 경남도에서 분리.승격하기 전부터 소규모 학교 수가 적은 울산은 상대적으로 중등교원 수가 적었다"라며 "올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원의 14.8%밖에 배정이 되지 않아 학력향상 등 교육청의 중심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수정된 역사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자들이 교과서 검정 신청 때 '교과부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교과서가 학교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동일성 유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저자들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였다. 교과부는 작년 12월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그동안 인터넷업체, 사설학원, 학습지 출판사 등이 일선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나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에게 있다고 돼 있어 교육청은 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학원이나 인터넷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사용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단체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세 가지 안 중 현재 단속을 강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한 지역교육청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이 ‘단속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희 대방중 교사는 “시험문제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학원가에 기출문제가 나도는 것을 보면 충격적”이라며 “제자들을 위해 낸 문제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7일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학교시험문제의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해 3년간 소송을 했던 당사자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을 환영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교원의 전문성 보호 차원에서 사설학원과 인터넷업체의 영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공공 측면의 활용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험문제와 관련해 저작권법은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학교 시험문제 저작권 관련 활동 - 2005년 4월 ‘학교시험 불법이용 자발적 중지 촉구’ 교총회장 기자회견 - 2005년 8월 교총 ‘저작권 침해행위 손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05년 9월 ‘시험문제 저작권 교사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법 판결 - 2006년 10월‘시험문제 저작권 기명-교사, 무기명-법인’ 서울중앙지법 판결 - 2007년 12월 ‘시험문제 저작권 기명-교사, 무기명-법인’ 고등법원 판결 - 2008년 4월 원심 확정 대법원 판결
EBS는 교육비전 제시와 국가미래 발전을 목표로 2009년 프로그램 ‘7대 기획’을 확정, 발표했다. 2010년 공사창립 10주년을 준비하는 ‘교육 대기획 프로젝트’를 학계와 공동으로 추진해 교육의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환경 다큐멘터리 ‘그린 테크놀로지’, ‘환경다큐’, ‘하나뿐인 지구’ 등을 집중 편성해 미래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에너지 산업을 조명한다. ‘다큐멘터리 수학2’, ‘한반도의 최초 인류 탐구’, ‘인도문명 대탐험’ 등 고품격 다큐멘터리도 준비되고 있다. ‘다큐프라임-8주간의 기적’, ‘엄마의 힘’, ‘유아 실종’, ‘아이의 사생활2’ 등 실용적인 다큐멘터리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놀이터’, ‘역사과학 드라마 스파크’, ‘과학버라이어티’, ‘퀴즈 정글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다문화시대의 통합과 상생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다문화 한국어쇼’를 편성하고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한편, EBS는 연중 캠페인을 ‘자녀교육, EBS가 책임집니다’로 확정, 지상파와 위성채널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올가을 들어 여러 번째 청첩장을 받았다. 청첩장이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다. 시간보다는 단연 축의금이다. 월급쟁이 처지에 더군다나 용돈을 타 쓰는 주제에 축의금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용돈으로 충당해야 하니 기둥뿌리가 휜다는 소리가 맞다.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맺은 인연으로 연락을 한 것인데 나 몰라라 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L교장에게서 청첩장이 왔다. 딸을 결혼시킨다는 것이다. L교장은 먼저 근무했던 학교의 교감이었다. 나이는 나하고 동갑이지만 나는 평교사였고 그 양반은 교장임용을 눈앞에 둔 교감으로 2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다. 직장의 동료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 직장을 옮기게 되면 동료관계가 해소되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나중에 사적으로 만나거나 친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자녀 결혼 시엔 꼭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옛 인연을 생각하여 참석하여 얼굴이라도 비치는 것이 도리로써 관례처럼 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같이 근무했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찾아가는 것도 아니다. 가깝게 지냈거나 한 부서에 있었거나 몇 가지 요인으로 청첩장이 발송되고 또 참석 여부도 결정이 된다. 내 경우 사립학교에 오래 근무하다가 사학재단이 공립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공립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 인연으로 그 사립학교 시절 동료라면 꼭 참석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환으로 축의금이라도 보내고 있다. 공립학교 동료들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청첩장이 오는 경우도 예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비교적 뜸한 편이다. 계속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오래 같이 근무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같이 근무한 기간이 그런 면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오늘은 꼭 참석하고 싶었다. 그것은 L교장의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오랜 교직생활 동안에 몇 안 되는 기억나는 교육자 중의 한 분이다. 그 분이 가톨릭 신자인 줄은 이번 청첩장을 보고 처음 알았다. 같이 근무할 당시엔 전혀 몰랐다. 결혼식 장소도 성당이었다. 그래서 더 참석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도 오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이다. 혼인미사로 내일 주일미사를 대체하려는 계산도 조금 있었는지 모른다. 해당 성당으로 달려가 골목길에 주차하고 식장으로 갔다. 선생님들 자녀 결혼식은 대개 큰 성황을 이루어서 그 상황을 예상하고 갔는데 의외로 조촐했다. 축의금을 내고 잠시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내가 아는 분은 교장 두 분과 교사 몇 명이 고작이었다. 하객들은 성당 입구에서 축의금을 전달하고는 곧장 피로연장으로 가고 실제로 예식에 참여하는 하객은 신랑 신부 친구들이거나 친인척뿐인 것 같았다. 예식시간이 다가와 성당으로 들어갔다. 예식은 가톨릭 식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성가를 부르고 결혼에 관련된 성경이 봉독되고 주례신부의 주례사가 있었다. 주례신부는 신랑 신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는데 이 신랑 신부는 처음부터 너무 닮았다며 너스레를 떨어 하객들을 웃기기도 했다. 나는 성체성사 후 조금 일찍 나와 피로연장으로 가 둘러보았으나 아는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다들 미리 와서 식사만 하고 떠난 후였다. 식사를 마치고 혼자 피로연장을 나오면서 요새 결혼식 풍경을 생각해보았다. 나의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많은 분에게 알려야지 하는 생각과 그게 다 욕심이라는 생각이 교차한다. 종종 딸의 결혼식을 미리 생각해볼 때가 있다. 불안 섞인 상념이 생긴다. 하객이 적어 식장이 너무 초라하지나 않을까? 이런 것을 아마 예기불안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냈던 축의금을 그럼 다 포기하란 말인가? 참 옹졸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많은 하객들이 몰려들어야 아이들 장래가 좋을 텐데. 참 근거 없는 생각이 충동질하기도 한다. 축의금이 꼭 품앗이가 되어야 하는가? 아무래도 욕심일 것 같다. 상부상조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 축의금을 내고 또 저쪽에서 받기도 하는 것이지 일일이 기억하여 연락을 취하려 한다면 얼마나 번거로울까? 낸 축의금은 일단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까운 친인척만으로도 식장은 북적거릴 것이다. 청첩장을 돌리는 것이 폐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욕심을 털어내니 갑자기 홀가분해지는 느낌이다. 예식장이 북적거리고 축의금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 욕심의 발로다.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하객이 북적거리고 축의금이 많이 들어와야 훌륭한 결혼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수에 맞는 결혼식이 더욱 성스러울 것 같다. 축의금이 들어오면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인가? 축의금으로 혼인을 치룰 작정이었나? 그것으로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생각이었던가? 북적북적하여 사람에 치일 것 같은 혼잡한 결혼식보다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분들 모시고 조촐하게 치르는 결혼식이 더 아름다울 것 같다. L교장선생님은 부부교육자다. 두 분이 청첩장을 많이 돌렸다면 아마 더 많은 하객들로 식장은 대 혼잡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의외로 소박한 분위기였다. 혹시 딸의 결혼식을 조용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었을까. 교장선생님 따님 결혼식을 벤치마킹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며 욕심 내지 말고 조용하게 결혼식을 계획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장자(莊子)는 우리들에게 왜 배워야 하는지, 배우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장자(莊子)가 말한 “人之不學 如登天而無術(인지불학 여등천이무술-사람이(之) 배우지 않는 것은 하늘에 오르고자 하나(而) 방법(術)이 없는 것과 같다(如))”에서 왜 배워야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왜 배워야 할까? 우선 장자(莊子)는 우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배우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 무능해진다고 하였다. 하고 싶어도 무능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 아닌가? 그래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배워야 하는 것이다. 장자(莊子)는 배우지 않으면 하늘에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 안타까워 할 뿐이라고 했다. 배우지 않으면 능력을 갖출 수 없고, 재주를 가질 수도 없으며,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원리를 터득하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니 무능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다. 장자(莊子)는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있었던 것 같다. 배우면 하늘을 오를 만한 기술이나 재주 또는 능력까지도 구비하게 되어 하늘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예언을 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이트 형제는 장자(莊子)의 글을 접했었는지 열심히 배우고 익혀 하늘을 오르고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닌가? 또 라이트 형제보다 300년 앞서 만든 조선시대 정평구라는 분이 임진왜란 때 비거(飛車)를 만들어 진주성에 갇힌 사람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비거는 30리를 날았다고 하니 아마 이분도 장자(莊子)의 가르침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하늘을 오르고 나는 방법을 터득하여 실제적으로 하늘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하늘을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있는 방법, 기술, 재주,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 그러니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하늘을 오르고 나르는 어려운 방법까지도 터득해 낼 수 있으니 세상의 모든 일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다음으로 장자(莊子)는 배우면 지혜가 심원해진다고 하였다. 장자(莊子)는 “學而智遠 如披祥雲而覩靑天(학이지원 여피상운이도청천-배워서 지혜(智)가 심원(遠)한 것은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披) 하늘을 보는(覩) 것과 같고(如))”, “登高山而望四海(등고산이망사해-높은 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四海) 바라보는 것과 같다)”에서 알 수 있다. 지혜가 원대해지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진다. 구름이 덮여 있으면 푸른 하늘을 볼 수 없지만 지혜가 원대해지면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이 안목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서 구름을 헤치고 창공을 향하면 바다와 같은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배우면 지혜가 원대해져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혜안(慧眼)이 생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젊음의 때에 배움을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든 모르면 ‘맹(盲)’자를 붙인다. ‘맹(盲)’에서 벗어나야 하기 위한 몸부림이 배우는 것이고 책 읽는 것이다.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지혜가 원대해지도록, 안목을 키우기 위해 배우고 책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다.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는 말 잘 알지 않는가? 꾸준하게 인내하며 배움에 임해 보도록...
-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의 현장 - 한겨울의의 추위도 아랑곳없이 영어교실의 열기는 뜨겁다. 25명 초등학생들의 의욕적인 학습태도는 여름의 푸름보다 더 싱싱하다. 원어민 교사의 질문에 자신감 넘치는 대답들이 합창처럼 리듬과 가락을 이룬다. 호쾌한 웃음과 적극적인 동작들이 어우러지는 학습의 장이다.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부족으로 머뭇거리던 평상시의 학습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원평초등학교의 단기 집중 영어교육 수업의 현장이다.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이란 방학 중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에게 80시간 정도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원평초등학교에서도 여름방학 중 40시간의 교육을 하였고 겨울방학 중에도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와 학습도우미 교사가 한 조를 이루어 회화 중심의 실용 영어교육, 말하기·듣기 위주의 기초교육, 영어연극, 영어노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단기간이지만 하루 4시간의 집중 교육으로 영어 학습력 신장은 물론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워 주고 있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5학년 임○○ 학생은 집중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원어민 선생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알맞은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손짓, 몸짓, 얼굴표정으로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영어공부만 계속 하게 되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다고 좋아하였다. 아직은 일부학교(김제시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제한 된 지원에 그치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적어도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와 학생들만이라도 모두 수용하였으면 좋겠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사교육비 경감과 신뢰받는 공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에 따라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약 22%가 학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1 serving)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천㎉)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청의 기준안을 적용해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행시기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간식의 경우 기준 열량을 200㎉, 식사대용품의 경우 나트륨 기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는 잠정안을 발표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가공식품이 이에 해당된다는 학계와 식품업계의 지적에 따라 완화된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잠정안대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서 봉지라면은 제외됐다. 식약청은 "일부 업계의 불만이 있지만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