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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프랑스 정부의 대학 개혁안에 항의하는 대학가의 반대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에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을 비판하는 노동계의 대대적인 2차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대학가의 시위가 노동계의 파업과 연계돼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시위 = 16일 남부 프랑스의 몽펠리에에 소재한 2개의 대학에서는 정부의 대학개혁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학교를 봉쇄하는 바람에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대학 당국은 시위대에 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이 가세해 과격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에 해산을 요청했으나 바리케이드를 친 학생들이 해산을 거부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파리를 비롯해 리옹, 툴루즈, 낭트, 렌 등 전국의 10여개 대도시에서는 4만3천여명의 대학생과 교수 및 연구원 등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학 개혁을 거세게 비판했다. 시위대는 정부의 개혁안을 '대학과 연구 활동을 파괴하려는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교수와 연구원의 신분을 훼손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처럼 잇단 시위와 파업으로 프랑스 대학들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학가의 시위사태가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되지나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달 반대시위가 거세지자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에게 개혁안을 양보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29일 최소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을 주도한 노동계는 오는 19일 전국 규모로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공공 서비스 기능이 또 다시 거의 마비되는 제2의 '검은 목요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교육개혁 논란 초점은 뭔가 = 사르코지 정부는 부실한 재원 확충과 인프라 투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발전에 주안점을 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업 등 외부의 민간재원을 국립대학에 유치하는 방안, 교수와 연구원의 평가 등 직위에 관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5만7천명 가량 되는 교수 및 연구원의 직위 문제로 이번 시위의 단초였다. 대학가의 반발 속에 정부의 수정안이 제시돼 논란 끝에 타결은 됐으나 시위가 계속되면서 합의안은 빛이 바랜 듯하다.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협상안을 제시해 대학 노동조합 측과 합의했었다. 이 합의안은 연간 1천607시간 중에서 강의 128시간, 연구 192시간을 토대로 수업 시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교수 및 연구원의 동의를 전제로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대학총장은 교수에게 수업일수를 늘리도록 강요할 수 없다. 평가는 4년마다 한번씩 동료들이 연구업적 등 모든 활동을 고려해 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반발을 불러온 개혁안은 국립대학위원회가 교수 및 연구원을 상대로 매 4년마다 연구실적과 교육, 행정업무를 평가하고 대학총장은 이 평가를 토대로 승진과 강의 및 연구 시간 할당, 배분 등을 결정하도록 했었다. 현재의 법규에 따르면 교수 및 연구원들은 강의와 연구에 시간을 배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연구원들은 거의 강의를 하지 않고 일부 교수들은 거의 연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과 각급 학교의 구조조정, 교원 감축, 민간 재원 유치방안 등은 여전히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학생들과 교원들은 사르코지 정부가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여 대학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다. 반대로 개혁 지지자들은 이런 뒤늦은 개혁조치가 대학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강경파는 교수 및 연구원 신분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 개혁을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의 징계수위가 해임으로 낮춰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이 청구한 소청을 심사해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받은 4명의 징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앞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청심사위는 해당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로 해임은 적절하지만 파면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파문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파면과 해임은 교단에서 교사를 쫓아낸다는 점에선 똑같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법적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판단"이라며 "쫓겨난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을 거치면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심의가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입산 재료 구입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 논란이 불거진 뒤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운위 심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올해 규정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런 조치는 수입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식재료 검수시 영양(교)사 및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 복수로 검수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식재료업체 선정시 가격 경쟁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최저입찰제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식재료 가격만 고려해 급식업체를 선정할 경우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본격 시행된다. 학교급식에 쓰이는 쇠고기 및 그 가공품,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주요 식재료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일괄 표시된 월간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하고 주간식단표는 교실 또는 식당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광우병 논란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각 시.도교육청에 원산지 표시제 조기시행을 지시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시교육청은 식당 출입구 등에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한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식별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학교가 효율적인 급식관리를 위해 식별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 편의를 위한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높았다.
전국 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교대의 종합대 통합 추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는 교대 종합대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60여년 간 우수한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목적대학인 교대를 현행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국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원 수를 줄이고 교대와 국립 종합대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너무 높아 점진적으로 초등교원수를 늘려야 한다”며 “통폐합은 향후 교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만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각종 캠페인을 벌였다. 교과부는 매 학기 초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005년부터 3월과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신도림역, 사당역, 신설동역 등 4곳과 춘천, 청주, 광주, 대구, 경산, 진주,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전시회, 학부모 동참 캠페인, 전문가 초청 강연회, 학생 토론회 등이 펼쳐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서약서를 교사에게 제출하는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교과부는 각 학교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의 위기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을 알아보는 점검표를 배포했다. 교과부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6월15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처할 방침이다.
'고강도 교육개혁 드라이브'로 전국적 주목을 끈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40)이 2007년 말 아버지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하라"며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치른 총 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2차례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하차한 불미스런 전례가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김 교육감의 아들이 제5대 교육감 선거(2007년 12월19일)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11월22일 한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이 업자를 통해 친구 이모(40)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 건을 발송하도록 시킨 혐의를 분리해 판결한 원심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두 사안을 병합해 재판을 다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이 사건의 1, 2심은 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문자발송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사안을 병합해 심리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판결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물론 그 이하면 교육감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해 심리할 경우 형량이 높아져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이 취소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교육감이 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종 판결 결과와는 별도로 이번 파기 환송이 역대 어느 울산교육감보다 지역 교육개혁에 앞장섰던 김 교육감의 추진력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07년말 당선이후 지금까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과후 수업 강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100% 배치 등 강력한 공교육 정책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전국 꼴찌 수준의 울산 교육 수준을 부임 1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파기환송과 관련해 "두 혐의를 병합해 다시 판결하라는 것은 법리 해석상의 문제일 뿐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울산지검 관계자는 "동일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분리해 심리한 원심 판결은 온당치 않다"며 "대법원의 이번 파기 환송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뉴딜 정책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인턴교사 채용, 교과교실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최근의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5조 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가 나왔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 분야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추경안에 대해 기재부는 ‘1조원’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보다는 교부금 사업이 더 적절한 부분이 많아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등 주요사업들이 잘려나갔고, 사실상 과학기술 쪽 추경은 1000억원 내외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린 교과부 소관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한 교과부 1,2차관들은 교과위원들에게 삭감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중앙위의장·교과위) 의원은 “30조원의 정부 추경예산 중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6조원의 추경안이 1조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부분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최소한 2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총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예산 중 6.3%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추경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최소한 1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원들은 대체로 동의했고, 여당 의원인 이군현·임해규·황우여 의원은 협의 후 곧장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기재부에 계속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며 “다음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뜻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성장해야 성공한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있는 것 같다. 제주도에서는 말을 키우기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어 맞는 말 같고, 사람도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으며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서울로 유학을 가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서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교통, 환경, 범죄, 교육 등 서울의 생활환경여건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교육문제로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번졌고 어학연수까지 겹쳐 많은 외화가 새나갔으며 기러기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귀한자녀교육을 위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는지 꼼꼼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시골학교 보다는 도시의 큰 학교가 더 좋고 도시학교 보다는 서울의 소재 학교가 더 좋고 서울보다는 외국의 학교가 더 좋다는 학부모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 중소도시 변두리 학교의 학구 내 학생들이 자기고장 학교를 두고 시내 큰 학교로 다니는 현상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내 자식 만큼은 남다르게 키워보겠다는 학부모의 욕심에서 위장전입을 하면서 큰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읍면지역이 교육환경도 더 좋고 선생님들의 질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 말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읍면이하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여 복식수업을 받게 되고 몇 년이 지나면 분교장으로 격하되어 통폐합이 된다. 지역의 문화 센터인 학교가 문을 닫아 수많은 졸업생들의 어린 시절 꿈을 키웠던 모교가 사라져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 과정만이라도 자연과 가까운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며 성장하는 것이 좋은 인성이 길러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과정에 인격체가 완성 된다고 하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막연히 큰 학교에 보내면 잘 되겠지 하는 우월감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충주관내 수회초등학교는 수안보방면 경찰학교 옆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학생 수가 줄어 분교장 격하 위기를 맞았었다. 경찰학교의 태권도, 악기지도 등 방과 후 학교 지원과 동문회의 통학차량 지원을 받아 시내학생들이 역으로 전학을 와서 학교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런 학교가 더 늘어나서 어린 시절 감성이 풍부한 인성교육을 받으며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승오 대전 신계중 교사는 최근 공주대에서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교사의 효능감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 교사는 논문을 통해 “학교장의 리더십이 교사의 효능감, 조직물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위해 바람직한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운경 전주제일고 교사는 최근 공주대에서 ‘상업정보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평가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활동, 산업체 연계, 교육성과 등 7개 영역으로 특성화고를 평가한 백 교사는 “지역산업의 발전계획과 연계된 분야의 학교설립이 필요하고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춘 안양 인덕원중 교사는 최근 고려대에서 ‘한국스포츠 관람 문화연구’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 교사는 논문에서 “스포츠관람문화를 주도하는 서포터즈의 관람의식은 이기주의적․전체주의적․자아실현적 의식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서포터주의 올바른 관람의식과 가치관이 관람문화형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관 수원 서호중 교장은 최근 교육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비판, 대안을 제시한 교육칼럼집 ‘새내기 교장이 악당이라고?’를 펴냈다.
정병근 서울 자양고 교사는 최근 시 ‘장미의 유혹’ 등으로 월간 ‘문학공간’에서 제230회 신인문학상을 받게 됐다.
한상진 광운대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최근 ‘한국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의 정기총회에서 제 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Q.지금 출산휴가 중인데, 학기 중간에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직 후 휴직을 해야 하나요. A. ‘교원육아휴직처리지침’(교과부, 2008.1.1)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휴‧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 지침에 따르면 출산휴가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임용권자가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 원칙의 예외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재취학하면 당해학년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기준은 무엇인지요. A. 유예 후 재취학한 경우에는(동일 학년에 편입학한 경우도 동일) 재취학일자 이전의 학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사용하고, 재취학 이후 일자의 학적은 재취학일부터의 기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 재취학하면 4월 19일까지의 출결상황, 성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4월 20일부터는 재취학한 당해 연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1~4)
교총 특수교육위원회(위원장 명선목 인천 혜광학교 교장)는 13일 협의회를 열고 특수교육교사 법정 정원 확보,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명 위원장은 지난해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이 9460명으로 법정정원 1만4652명의 64.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반교사 정원과 비교해도 10~20%가량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 수요를 파악한 결과 1353명이 필요하지만, 교과부가 48% 수준인 649명에 대한 증원만 신청했고, 이마저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명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법정정원보다 두 배 이상 필요하다”며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성규 대구교대 교수는 “통합교육의 중심에 있는 담당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당 신설, 통합학급 급당 인원수 감축,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 특수교육관련 직무 연수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교육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통합학급 담당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전국 단위의 기준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주의 일부 교복대리점들이 교복 판매를 위해 폭력서클 학생들에게 술접대를 하고 사례비까지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짜 교복, 폭력서클 동원 교복 불법판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공개했다. 이 진정서는 최근 경주의 한 교복판매업체 대표 A 씨가 다른 업체의 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경주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A 씨는 진정서에서 "다른 교복사 대표들이 작년 11월 초부터 각급 중학교 3학년 불량서클 활동 학생들에게 동급생들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교복구입 예약금을 받아오면 1벌당 1만5천원씩의 사례비를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회식을 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자필 메모도 첨부됐다. 한 중학생은 메모에서 "올해 1월 중순에 펜션에서 (교복사 측이) 교복을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술을 사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작년 12월 교복을 홍보하는 학생들을 불러 술집에서 술을 사주고 학생들에게 10만~25만원씩을 줬다"면서 "힘을 합쳐 (특정업체 교복을) 죽이자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여중생은 "회식때 고기를 사주고 노래방에도 데리고 갔으며 1명당 1만5천원씩 준다고 했는데 3명에게 10만원을 줬다"고도 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학생들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메모에 적었다. 학사모는 이와 함께 경주지역에 가짜 교복이 유통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학사모는 "3개 학교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한 학교에 특정 브랜드 교복이 76벌 판매된 것으로 업체에서 확인됐지만 실제로 학생 97명이 같은 브랜드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학교의 경우 특정 브랜드 교복 77벌이 모두 색상과 조끼 등 학교 규정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일부 교복들이 가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또 서울에서는 교복이 13만~16만원대에 팔렸는데 경주에서는 25만원대에 거래됐다"면서 "이월상품이 신상품으로 둔갑한 경우도 밝혀지는 등 경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교복 불법변형 실태조사를 확인한 결과 경북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는 경북교육청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경찰도 교복판매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주경찰 관계자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다른 교복판매업체 대표와 학생들을 불러 교복판촉에서 학생들의 강압행위, 접대, 사례비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접대와 사례비 부분은 처벌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교복판매업체 쪽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명심보감에 보면 “宰予(재여) 晝寢(주침)이어늘 子曰(자왈) 朽木(후목)은 不可雕也(불가조야)요 糞土之墻(분토지장)은 不可圬也(불가오야)니라.”라는 말이 나온다. 재여는 공자의 제자다.孔門十哲(공문십철 : 공자의 제자 중 뛰어난 열 명의 제자를 말함)중 한 명이다. 齊(제)나라에 들어가 벼슬을 하여 大夫(대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공자의 제자인데도 수업태도가 가히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다가 꾸중을 들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간혹 수업을 하다 잠이 많이 쏟아지면 졸 수도 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나는 수업시간마다 잠이 많아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에 학생이 잠을 잘 때 가르치는 선생님의 태도에 있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자든지 말든지 아예 상관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공자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한다. 공자는 어떠했는가? 그냥 자는 것을 모른 체 하지 않았다. 야단을 쳤다.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알도록 예를 들어 훈계를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한참 수업을 하는데 잠을 자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은 어떠한가? 공자처럼 꾸중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된다. 수업시간에 자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그 학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학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수업시간을 놓치면 수업결손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공자께서는 뛰어난 제자의 하나일지라도 그냥 두지 않고 훈계를 하였다. “朽木(후목)은 不可雕也(불가조야)”라 하셨다. 꾸중할 일이 생기면 이 말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썩은 나무로 조각을 할 수 없듯이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불성실하게 자라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공자께서 하신 이 말씀은 쓰임 받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가 굳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잠이 온다고 잠이나 되면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의지가 약한데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수 없다. 굳센 의지를 가져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다. 또 쓰임 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낮잠을 자는 이는 근면한 자라 할 수 없다. 게으르면 어디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나? 게으른 사람을 채용하는 회사가 어디 있나? 근면 성실해야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배움에도 게으름을 나타내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공자께서는 낮잠 자는 재여에게 “糞土之墻(분토지장)은 不可圬也(불가오야)”라고 하셨다. 썩은 흙으로 쌓은 담은 흙손질을 할 수가 없는 법이다. 찰흙같이 잘 달려붙는 흙이어야 담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썩은 흙이 아니라 찰흙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으로 야단을 맞게 된다. 썩은 흙과 같은 인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수업시간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잠이 와도 참아야 한다. 자기 살을 꼬집어서라도 잠을 쫓아야 한다. 오직 배움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쓰임 받는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혹시 수업시간에 졸다가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철저히 잠을 몰아내야 한다. 수업시간에 자는 것은 자신을 썩은 나무와 같은 사람, 썩은 흙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수업시간에 잠을 몰아내야 한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없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정신이 말똥말똥한 교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생기가 돌게 될 것이다.
- 법과 규정이 준수되는 전교총학생회 회장단 선거 현장-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3월 16일(월) 09시부터 서림학관에서 4~6학년 학생 4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투개표장에서 전교총학생회 회장단 구성을 위한 임원선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참여를 통해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장으로서 준비되어진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자질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교장선생님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에 대한 훈화 말씀이 있은 후에 사전에 조직된 서림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5명, 부회장 입후보자 7명의 당찬 소견 발표의 시간이 이어졌고 이어서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되었는데 430명의 유권자 중에서 113표를 득표한 6학년 1반의 기호 1번 이주빈후보가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고 6학년 김유희, 5학년 가도연 후보가 각각 부회장에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림초 조교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참여를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아이들이 자랑스럽다”며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해 애쓴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격려하였다.
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감선거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금정·교과위) 의원은 “일률적인 직선제는 교육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임방식은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 교육감 자격요건을 확대해 △평생교육기관 종사경력 △교육연구기관 연구경력 △교육관련 정치·행정분야 종사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교육관련 상임위 의원으로 4년 이상 경력이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과는 다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교육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해당 시·도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