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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독서는 개념 변화를 꾸준히 시도했다. 텍스트 내용을 독자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습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재구성(스키마 이론 확대)’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에서 지식이 형성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교 내 환경 즉,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2003~2007)을 통해 우량도서들을 구비하고, 도서관 환경에 변화를 주었지만, 학생들의 발걸음은 기대와는 달리 도서관을 향하지 않았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들여다보기 학교도서관은 자료 이용률 증대와 도서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과학습으로 인해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독서와 좀처럼 친해질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아침 자습시간을 독서시간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읽을 책 한 권씩 가방에 넣어 다니는 가정과 연계한 캠페인 등 학생들의 독서습관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변화는 이제 공식적인 교과수업에서 책을 읽게 한다는 ‘한 학기 한 권 읽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인재상으로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내세운다는 점과 이러한 지향점에 따라 교실수업을 혁신하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조각글이 아닌 온전한 한 권의 책(작품)을 긴 호흡으로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며, 논리를 갖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을 강조한다. 대다수 교육전문가는 “한 권 읽기의 경우 다양하고 풍부한 적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어렵지 않게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학교 독서교육 변천 과정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낙천적인 예상이 조금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독서교육 정책들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비중 없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추측하건대 인간의 읽기 능력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한 권 읽기가 학교 독서교육에서 의미 있는 정책과 교수-학습방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해 봐야 할 것이다. 교과연계 ‘한 학기 한 문화 읽기’ 수업 사례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한 권의 책을 깊이 읽으며, 하나하나의 정보를 전체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학년(군) 수준 및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책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준비와 독서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여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통합적인 독서활동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ART VIEW] 교과서에서는 홍길동전 전문이 나오지 않는다. ‘영웅의 일생’이라는 고전작품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일부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긴 호흡을 통해 온전한 작품을 읽게 된다면 시대적 배경과 호민론 등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 허균이 왜 이런 소설을 썼는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한 권 읽기를 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한 권 읽기는 국어과 교수-학습과정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교과 학습·방과후수업·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수업에 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교과에는 책을 읽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교육과정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름이 어떻겠는가? ‘한 학기 多 책 읽기(여러 교과)’, ‘한 학기 한 언어 읽기(국어)’, ‘한 학기 한 시대 읽기(사회)’, ‘한 학기 한 대륙 읽기(지리)’, ‘한 학기 한 생명 읽기(과학)’, ‘한 학기 한 문화 읽기(한문)’, ‘한 학기 한 미래 읽기(진로)’…. 생각만으로도 한 학기가 독서로 꽉 채워지는 느낌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2018학년도 1학기에 담당한 한문교과의 ‘한 학기 한 문화 읽기’ 독서수업 방법 및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가. 무엇을 읽을 것인가 현재 한 권 읽기와 관련된 교수-학습자료와 연수 내용을 보면 책 선택에 있어 학생 자율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책 선택과 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독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한 학기 동안 학급 및 모둠에서 읽어야 할 책을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은 교과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사서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현재 교실에서 한 권 읽기를 해야 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독서습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간헐적 독서학생들이기 때문이다. ● 책 선택하기 ① 교과서 본문 내용과 관련한 제재 도서 : 교과서 뒷면에 있는 인용 정보원 참고, 해당 텍스트와 학생들의 관심 및 흥미 관계를 고려하여 선택함. ② 학생 자유 선택 : 학년별 권장도서 및 우수 독서단체의 추천도서 목록 활용, 학생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지만 관점(주제) 독서가 어려움. ③ 교육과정 연계 도서 선정 : 교과의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독서활동이 가능. ● 한문과 교육과정 연계 도서 선정 절차(예시) ① 한문과 영역 :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학생들의 관심 분야 반영) ② 한문과 문화 : 성취기준 내 교과내용 예)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 /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 ③ 한 권 읽기 자료 선택 : 나의 첫 세계사 여행(중국·일본), 살아 있는 한자 교과서 1·2 ● 국어과 교육과정 연계 도서 선정 절차(예시) ① 국어과 영역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② 읽기 : 성취기준 내 교과내용(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 선택) 예)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 /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 ③ 한 권 읽기 자료 선택 : 로봇시대 인간의 일,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나.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과정중심 한 권 읽기 수업 진행 국어과의 한 권 읽기는 한 학기 동안 최대 4주에 걸쳐 16차시 정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한 권 읽기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다른 과목들은 교과 진도계획표에 맞춰 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블록타임으로 수업시간표를 재구성해 한 권 읽기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어과 교수-학습자료에 있는 프로젝트 독서수업모형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챕터로 구성된 책 내용을 한 차시 동안 25분 읽고, 25분 이야기 나누기 또는 책 내용과 상황에 따라 표현활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책을 깊이 있게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과정으로도 독서경험이 충분히 확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권 읽기 활동의 범위와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다.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질문을 하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독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읽은 내용을 토대로 모르는 어휘, 새로 알게 된 내용, 궁금한 한자어 쓰기, 3줄 요약 등의 ‘독서일지 쓰기’를 통해 파편처럼 남아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 기본이 된다. 질문하기,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교사의 피드백이 끝이 나면 도서관에 설치된 독서나무에 표현하는 것으로 수업이 마무리된다. 한 권 읽기의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는 독서나무는 한 학기 동안 깊이 읽은 한 권의 책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인식하게 하고, 그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 과정중심 한 권 읽기 독서 체험 ‘한 학기 한 문화 읽기’ 책 내용 중, 몽골족이 세운 원(元)나라를 다룬 챕터에서 몽골인들이 유라시아를 정벌할 때 휴대했던 간편식 ‘보르츠(육포)’를 먹어 보는 체험을 하였다. 먹기 체험을 통해 주인공의 감정을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의미를 담아본 것이다. 또한 겉멋이 잔뜩 들었던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날렵한 몽골인들에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읽으면서, 한문 교과수업에서 배웠던 한자성어‘外華內貧(외화내빈)’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하였다. 또한 이것을 자연스럽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연결해봄으로써 무한한 응용 가능성이 가득한 고전의 가치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삼국지의 시작이 ‘어머니 약을 구하려는 유비가 황건적에게 쫓기는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도서관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삼국지를 직접 조사해 보는 활동도 했다. 더불어 중국의 고대 국가인 ‘하·은·주’를 한문 교과서에서는 ‘은나라’, 한 권 읽기 자료에서는 ‘상나라’로 각기 표기되어 있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정보자원을 활용한 ‘주제 탐구’ 방법도 적용해 봤다. 한 권 읽기, 책과 책 사이의 연결선 독서는 책의 내용만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한 권의 책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값진 문이 돼야 한다. 책을 꼼꼼히 읽으면 다양한 어휘를 접하게 되고,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며, 등장인물의 심리상태와 선택의 순간에 관심을 끌게 되는 등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그 ‘앎’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방법은 다시 또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독서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어진다.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그 책을 읽기 전에 수백, 수천 권의 책에서 수만 가지의 생각을 헤아렸을 것이고, 수십 년 이상의 삶에서 체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 권 읽기 활동은 정독에서 시작해서 다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을 싫어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정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한정된 주제와 장르에 편중되는 현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책을 읽고 기존 스키마를 활용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며, 각자의 개성을 꽃피울 수 있는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질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함께 읽기의 힘은 혼자 읽을 때보다 외롭지 않고, 내가 놓친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어 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책을 한 권 읽기 활동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아이들이 보고 있는 책 내용 중에서 어떤 질문을 내놓을지? 책 속에 있는 ‘수(水)나라’의 이름에 대해 궁금해하지는 않을지? 한 권 읽기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즐기고 있다.
다음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이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1) 학생들의 문제행동 원인을 ㉠비행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서지능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설명하시오. (2) 과거보다 요즘 학생지도가 어려운 이유(㉢)를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 지도성이론에 근거하여 논하고, (3) 학생들의 문제행동 해결방안을 두 가지 관점(㉣잠재적 교육과정, ㉤REBT 상담이론)에서 논술하시오. 【총 20점】 제시문Ⅰ 요즘 ‘청소년이 제일 무섭다’라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4’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매우 낮다(24.8%)’, ‘낮다(47.6%)’고 평가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 가운데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이 40%에 달하며, 10대 범행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입시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처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성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언제나 숫자로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있다. ㉠ 언제나 모든 것을 시험성적이라는 하나의 결과와 등수라는 숫자로 존재 가치를 나누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게 된다. 이런 왜곡된 가치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님과 교사의 관심과 사랑도 성적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을 느낄 확률이 높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 중 하나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 요즘 아이들은 ‘욱’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시문 Ⅱ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과거보다 학생지도가 점점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수요자중심·아동중심교육, 학교 민주화, 인권조례 등으로 학생인권은 존중되는 데 반해, 교사의 교육권은 점점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인터넷·매스컴·과외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획득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학교나 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교사의 지도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 한 것은 상황에 맞는 지도성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감동하고 통찰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상담 역시 학생의 불합리한 신념이나 사고 때문에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사고나 신념을 바꿀 기회를 주는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야 할것이다. 01 배점 ◦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비행이론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 진단 [3점] -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서지능의 의미와 3가지 구성요소 [3점] - 피들러의 지도성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지도가 곤란한 이유 3가지 [3점] -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해결방안 3가지 [3점] - REBT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상담전략(인지적·정서적·행동적) 3가지 [3점] 02 채점기준표 03 모범답안 1. 서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거울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중심교육과 결과중심의 획일적 평가로 그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비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계발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PART VIEW] 2. 본론 1) 비행이론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 진단(3점) ‘부모님과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이란 문제행동을 느낀다’는 점으로 보아 낙인이론이다. 낙인이론에서 비행은 행위자의 내적 특성이 아니라, 주위로부터의 낙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며 낙인효과라고 한다. 이 이론에 근거할 때 제시문의 청소년들은 성적에 따른 교사의 차별대우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박탈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서지능의 의미와 3가지 구성요소(3점)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능의 구성요인은 첫째, 자신의 감정인식과 통제능력이다. 이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분노·흥분·우울·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떨쳐 버리고, 좌절과 혼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동기부여 능력으로 이 능력은 인내력·목표설정능력·만족지연능력을 포함하는데, 주의집중·자기정복·창조에 필수적이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셋째, 타인의 감정인식능력과 통제능력은 공감 혹은 감정이입능력으로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 3) 피들러의 지도성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지도가 곤란한 이유 3가지(3점) 피들러(Fred E. Fiedler)의 상황적 지도성이론은 상황의 호의성 즉, 지도자가 집단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따라 지도성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3가지 호의성 변인을 기준으로 상황의 호의성이 높거나 낮으면 과업지향형, 중간수준이면 관계지향형의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상황의 호의성 변인은 첫째,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로서 지도자가 부하들로부터 받는 신임과 충성 정도,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매력적인 인물로 지각되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과업구조로서 과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상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조화된 정도를 말한다. 셋째, 지도자의 지위권력으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보상과 처벌권 및 공식적 권한을 포함한다. 세 변인을 기준으로 상황의 호의성이 높거나 낮으면 과업지향형, 호의성이 중간 수준이면 관계지향형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 이론에 근거할 때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육활동의 과업구조, 교사의 교육상 지위권력 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해결방안 3가지(3점)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을 말하는데, 교사와 학교환경 및 교육과정 운영방식 등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그런데 제시 문의 학생들은 성적에 의한 획일적 평가환경과 교사의 낙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교사로부터 인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사는 진실한 교사, 아동에 대한 존중, 공감적 이해, 애정이 필요하고 언행과 태도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둘째,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의 자아실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 간의 협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활용해야 한다. 5) REBT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상담전략(인지적·정서적·행동적) 3가지(3점) REBT 상담이론은 인간의 사고 과정, 특히 신념이 인간 행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며, 인간의 심리적 고통은 개인의 신념체계나 사고방식이 비합리적인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첫째, 인지적 전략인 ABCDE기법에 의하면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논리성·현실성·실용성)함으로써 합리적 신념으로 대치한 다음, 자기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둘째, 정서적 기법으로 내담자의 불완전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인간은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임을 알게 한다), 수치심 공격하기(다른 사람들이 잘 수용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억지로 시킴으로써 수치심에 무뎌지게 하는 연습)가 있다. 셋째, 행동적 기법으로 역할 바꾸기(내담자가 실제 해보면서 깨닫게 하는 방법), 실제생활에서 해보기(습득한 내용을 실제생활에 적용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방법), 모델링(상담자를 보고 배우는 방법), 이완법 및 강화스케줄의 적용이 있다. 3. 결론 청소년은 국가의 자산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지식중심의 교육에 의한 획일적 평가와 청소년 지도에 대한 무관심에 있는 만큼 학교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인교육 실천과 정서를 함양하고, 교사는 인지적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전한 사회풍토와 성인들의 솔선수범이 요청될 것이다. [참고자료] 인지·정서·행동 상담이론(REBT 이론) 1. 기본입장 인지·정서·행동 상담이론(REBT 이론,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은 엘리스(Ellis)에 의해 고안된 이론으로, 인간이 선천적으로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비합리적인 이중적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인간은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지만 파괴적인 경향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엘리스는 인간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생각)하느냐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비합리적 신념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부정적 감정이 생겨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고 봤다. 즉, 비합리적 신념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하게 되고, 뒤이어 불안·우울·열등감·죄의식과 같은 부적절한 정서가 촉발되어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봤다. 2.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 그렇다면 합리적 신념은 무엇이고 비합리적 신념은 무엇인가? 먼저 비합리적 신념이란, 특정한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반면 합리적 신념은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비합리적 신념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융통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으며, 기능적 유용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 비합리적 신념의 예시 1)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2)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 3) 어떤 사람은 악하고, 나쁘며, 야비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준엄한 저주와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4)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끔찍스러운 파멸이다. 5) 인간의 불행은 외부 환경 때문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6)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므로 이것은 커다란 걱정의 원천이 된다. 7)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난관이나 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8)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자신이 의존할 만한 더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9) 우리의 현재 행동과 운명은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는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10) 우리는 우리 주변 인물에게 환난이 닥쳤을 경우에 우리 자신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11) 모든 문제에는 가장 적절하고도 완벽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며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파멸이다.
문제 ○ 미래사회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은 지식·정보·문화 등 무형의지적 자산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지적 자산은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를 통해 가능하다. ○ 최근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독서문화진흥법도 제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독서교육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독서교육 기본 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진로·진학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변화시켜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독서교육이 잘 안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고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1. 서론 학창시절에 읽은 독서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훌륭한 인격과 창의력을 계발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학습활동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독서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 독서활동은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면 독서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독서교육의 중요성 첫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도덕적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문제풀이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려와 나눔의 바른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반성 등 훌륭한 인격과 태도를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서교육은 중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스스로 독서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은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독서시간을 확보하고 독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PART VIEW] 셋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독창성을 키워주는 교육활동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교사중심 독서학습활동과 높은 사교육 의존도 등으로 독서교육 관련 자기주도 학습력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습의 기본이 되는 지적호기심과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교육이 중요하다. 넷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도야를 위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과도한 입시위주의 학교문화와 경쟁 등은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타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방치되는 아이들의 위축감을 치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활동은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심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학교나 지자체 및 지역도서관 등이 연계된 독서교육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독서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교사 중 일부는 아직도 입시위주 교육풍토에 얽매여 있어 독서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 등에서 면접·자기소개서·논술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과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풍토와 성적 지향의 교수-학습 분위기는 독서교육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컴퓨터·인터넷·스마트폰’ 등에 의존, 독서교육을 대신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독서량이 가장 많고,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학교 공부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PC·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독서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서관 환경과 독서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학교 도서관 개선 및 지원 사업 등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이 구비돼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이 독서학습활동에 적합한 조건이 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문 사서나 사서교사도 배치가 안 된 곳이 많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학생들에게 적합한 흥미 있는 독서활동이나 연계 교육도 여전히 부족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습관과 관심 부족이 독서교육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독서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것과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독서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섯째, 학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형식적인 행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학생 평가 등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서교육이 구호로 그치거나 일부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섯째, 독서교육이 ‘독후감 쓰기’에 치중해 실시되거나, 도서 정보가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독서와 입시와의 연계가 왜곡·강조되면서 독서의 재미와 자발성이 반감되고 있다. 4. 독서교육 지원 방안 첫째, 모든 학교생활 속에서 독서활동이 교과시간·창의적체험활동·방과후활동·자율활동 및 특별교육활동 등을 통해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정규교과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실천 중심의 독서활동으로 운영하고, 교과 간 독서 연계 주제 탐구학습을 확대하고,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등에서도 독서토론·문학기행·독서캠프·문예창작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과 학부모의 독서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교사 독서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교수법 연구와 실기 연수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독서교육포럼 등을 통해 교사가 최고의 독서교육 전문가와 만나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 학교참여사업 등과 연계해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자녀 독서지도법 연수 등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명예사서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원활한 독서지도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학생들이 손만 뻗으면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한다. 학교도서관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학급문고나 복도문고 등을 학교 곳곳에 설치하고,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비로 도서를 구비하고,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내 교사 독서학습공동체 운영과 학생의 책 추천 활동 등을 통해 좋은 책 정보 제공 등 독서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학교 교육활동으로 아침독서 등 매일 책 읽는 운동을 확산하고, 학급문고의 날이나 책의 날 및 독서의 달 등 자율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도서관 연계 인문 도서 읽기, 지역문화원 연계 역사유적지 탐방 및 답사 등 체험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연계 청소년 문화공연 등을 통해 독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즐겁고 자율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학교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독서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독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한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진학자료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자율적인 독서를 장려·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에듀팟과 분리하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학교 독서위원회 조직 운영, 도서관에서 자료학습 전개와 전산화, 전문 사서를 배치하여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독서평, 교과 교육과 연계, 홈페이지 독서코너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시간을 확보하고, 독서 시범학급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사제동행 독서를 실시하고, 학부모 독서를 위한 독서교육의 길잡이를 발간하여 배부한다. 이외에 독서 급수제 실시, 독서내용 누가기록, 성장과정에 따른 독서자료의 선택 교육, 교과내용과 관련된 독서자료를 선정을 통해 독서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5. 결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세계와 미래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한다. 독서와 토론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상호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깨닫고, 갈등을 싸움이 아닌 화해로 이끌어 나가는 힘을 가지게 한다.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진로·진학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변화돼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수업·학생평가·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관료적 통제와 책무성 정책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파편화시키고 개인적 이익 추구 행위를 강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화 정책은 학교를 다양화하기보다 서열화에 의한 교육불평등, 학교 간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사회적 폐쇄 기제로 적용됐다. 특히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오던 일을 성찰과 비판 없이 지속하거나 교육공동체 구성원, 특히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끌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 학교자율운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청주교대 김용 교수는 ‘신뢰·민주주의·책임·개방과 공유·지역 속의 학교’를 말한 바 있다. 이 원리를 적용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방향은 첫째, 구성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학교 운영을 개선한다. 셋째, 교사와 학교자율성 확대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어한다. 넷째, 학생자치활동의 내실화를 기한다. 다섯째, 학부모 참여 문화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교직원에게 권한을 분담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며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해야 한다. 2. 학교 민주주의 세부 실천 계획 1. 개요 2. 추진 근거 「헌법」 제10조(인권),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계획 등(민주시민교육)[PART VIEW] 3. 필요성 가. 자율과 자치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 나. 미래사회 필요한 역량 배양과 학생의 자발성을 높이는 학교 교육체제 마련 4. 추진 목적 가.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 진취적인 도전,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공간 조성 나.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 향상 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 및 책임감 제고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 5. 추진 방향 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활성화 및 책임감을 갖는 신뢰로운 공동체 형성 나. 교육활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구성원의 성장에 기여하는 학교문화 조성 다.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협업과 협치의 교육공동체 인식 변화 및 전문성 신장 6. 세부 추진 내용 가. 학교자치 시스템 구축 1)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 가) 학생자치회의 독립성 보장 (1) 학생임원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 (2) 학생자치실 구축 (3) 학생자치회 운영비 편성 (4) 학생자치회 의견 수렴 장치 마련 나) 학생자치회 자율성 보장 (1) 학생 스스로 만드는 민주적 학생생활협약 제정 및 운영 (2)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 확보(창체, 자율활동, 교과 등 월 1회 이상) (3) 회의 결과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민주적 학교 시스템 구축 (4) 학생자치회 주관하는 학교행사 및 학생대토론회 운영 다) 지역학생자치협의회 운영 활성화 (1) 지역교육지원청 내 조직 : 초·중·고 학생 대표 (2)지역 학생축제, 예술제, 체육행사, 대토론회, 학생 리더십 향상 교육기획 운영에 참여 (3)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정책 제안 (4)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활동 전개 라) 학생 정책결정참여제 운영 (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학생자치회 대표 참여 및 발언 기회 부여 (2)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조정 시 학생 의견 반영 (3) 학생 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자치회 대표 참여 및 의견 반영 (4)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운영(초1, 중1, 고1) : 우수사례 공유 일반화, 나눔과 공유의 플랫폼 역할 수행 2) 교직원회의의 민주적 역할 정립 가) 교직원회의 역할 정립 및 활성화 (1) 교직원회의 활성화 기반 조성 : 운영 방안 마련 (2) 학교운영 제안과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회의 운영 나) 민주적 교직원회의 문화 조성 (1) 안건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 회의1 운영(월 1회 정례화, 회의록 작성 공유) (2)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 규칙 제정 및 실천 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 민주적 의사소통 활성화 가)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반 조성 (1)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간 및 시간 마련 (2) 학교 내외의 참여 구조 형성 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단위학교 협치 시스템 구축 (1) 학교 비전과 기본 방향을 학교 구성원이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며 평가 (2)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정 및 실천 (3) 학생협의회 운영(학급별·학년별·학교별·지역별), 학부모의 날 운영 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 지수 활용 2)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가)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문화 조성 (1) 회복적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회복 서클 운영(신뢰·수업·교사·현안 등) (2) 회복적생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가정 연계, 비폭력대화 활성화 나)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 교육과정 연계, 연수,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다) 회복적생활교육 역량 강화 : 직무연수 3) 자율과 책임의 인권 존중 가) 인권친화적 학교생활문화 확산 (1) 학생 회복적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율과 책임, 관계 회복 강조 (2) 학생관련 규정 점검 및 제·개정 (3)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나)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다)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라) 학생인권실천계획 추진 사항 실태조사 및 피드백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4)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1) 맞춤형 교권보호 연수 실시 (2) 교권보호매뉴얼 보급 활용 나) 교권보호지원팀 운영 (1) 교권침해 사안 조사, 상담, 법률지원 등 원스톱 현장 지원 (2) 교육활동 침해교원 심리치료비 지원 (3) 교권침해 교원의 상담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교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2 운영 (1) 교육활동 몰입 대책 수립 및 분쟁의 조정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기관 운영 (1) 대상 :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선도 조치 받은 학생과 학부모 (2) 장소 : 지역교육지원청 내 Wee 센터 7. 기대효과 가. 폭넓은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의식을 갖춘 인재 육성 다. 학생주도형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 도모 라. 자율과 자치의 학교 경영 체제 확립으로 책임감과 전문성 제고 마.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으로의 학교 역할 제고 3. 나가는 말 학교 민주주의는 학교문화, 학교의 구조,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적 측면에서 체계를 이룬다. 단위 학교 스스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진단하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책임지며 실천하도록 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 운영을 개선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성 확대와 참여로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을 창의적 대안으로 극복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성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1. 머리말 9·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관련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봤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있다. 교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어기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1월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 일반 사항 가. 관련 규정 1)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PART VIEW] 2)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가)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징계의 종류와 효력(동법 제79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관련 법규 중징계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액의 1/8,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액의 1/4을 각각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강등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경력평정 제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정직 1~3월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승급 제한 ●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경징계 감봉 1~3월 ● 감봉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1/3을 감함 ●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처분집행 종료일로부터 6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승진·승급 제한 가산 징계 (1) 승급제한 3개월 가산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 (2) 승진제한 3개월 가산 :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3) 승진제한 6개월 가산 :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 승급 산입 (1)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산정) (2)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함. 다. 공무원의 7대 의무(「국가공무원법」) 성실의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친절 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 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라. 공무원의 4대 금지사항(「국가공무원법」) 직장이탈 금지(58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 행위의 금지(제66조) 마.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동법 제83조의2)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개정 2015.5.18. 2)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1)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되,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가) 교육장 나)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 일반징계위원회는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에 한한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22. 나. 징계위원회의 설치(「교육공무원징계령」 제3조) 1)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2) 일반징계위원회는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1)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3)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6.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 원이 아닌 사람 나)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 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여성인 위원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징계의결의 요구(「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별지 서식) 나) NEIS 인사기록 출력물 다) 확인서(별지 서식) 라)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마)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바) 혐의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사)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2)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권 또는 신청권을 갖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가)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다) 기타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7)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징계의결의 기한(「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에 삽입되지 아니한다. 바. 징계혐의자의 출석(「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 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5)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6)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부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심문과 진술권(「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1) 징계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요구자 및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아. 징계의결(「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7.18. 차.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라)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바)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차)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개정 2015.12.18.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카. 의결통고(「교육공무원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타. 징계의 집행(「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1)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파. 징계처리 대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3)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소청심사 청구 가. 소청심사의 청구(「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1)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나. 소청심사 결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1)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3)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5.12.18. 3. 맺음말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들이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교원의 징계는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과 견책이 있다. 직위해제는 징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조치이지만 직접적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가장 큰 화두는 ‘과정중심평가’의 적용이었다. 교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과정중심평가? 그게 뭐야?’, ‘과정을 평가하라는 건가?’, ‘수행평가와 같은 뜻인가?’, ‘평가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가?’ 교사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개념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과정중심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학교에서는 ‘지필평가와 과정중심평가’를 양립해서 쓰고, 다른 학교에서는 과정중심평가가 ‘과정중심 수행평가’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했다.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보니 과정중심평가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정책이 됐다. 이것이 우리 초등학교 교사가 처음 만난 과정중심 평가의 모습이다. 사실 ‘과정중심평가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지필평가, 서술형평가 등 평가방법과는 다른 용어다. 하지만 기존의 학업성취도평가 즉, 지필평가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에게 쉽게 적용되기란 어려웠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6년 1~2학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필자는 당시 2학년 담임교사를 맡게 됐다. 학기 초 진단평가를 치르고 채점을 하고 있는데, 동학년 교사가 학년 협의회를 요청해 왔다. 국어 진단평가에서 한 문항이 발단이 됐다. 과정과 결과가 함께 평가되는 교실 ‘버스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바른 인사말을 쓰시오’라는 문항이었다.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안녕하세요’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 2학년 학생 중 두 명은 시험지에 ‘사랑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라면 그랬을까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그 당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학교마다 인성교육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본교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만났을 때 인사는 ‘사랑합니다’, 헤어질 때 인사는 ‘행복합니다’라는 규칙을 정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답을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던 것이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할지, 오답이라고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이 문항은 국어과 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인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도저히 학생이 적은 답으로는 성취기준을 제대로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결국 다음 날 두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다. 다행히 한 아이는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황에 맞게 인사를 잘하는 아이였고, 한 아이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살펴보았고, 과정중심평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필보다 학생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성취기준의 비중이 확대돼 있었다. 따라서 수행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결과가 함께 평가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정중심평가가 이뤄지는 초등학교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교사에게 교과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예전처럼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기에는 가르칠 것도 많고, 평가할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요소와 기능을 추출해야 한다. 또 성취기준 중에서 기록과 연계돼야 할 성취기준을 선별해 학년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추출된 학습요소와 기능,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교사의 일방적 지식 전달식 수업에서 학생이 학습활동의 중심이 되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조사학습 등을 적용해 구술평가·서술평가·보고서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도 계획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차시 수업에서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평가가 이뤄져야하는 차시 수업에서는 평가방법이 적용된 수업이 실시된다. 학습과정 중에서 교사는 교수-학습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아울러 학습과정 중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평가에 활용된 자료를 포트폴리오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혹시 수업중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추후 지도를 하고 2차 평가를 실시한다. 분기별로 평가결과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하며 이때 성적표에는 그동안의 학습결과와 학습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기록해 발송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일회성 지필평가 폐지와 활동중심수업으로 학업 부담이 줄어들었고, 학부모는 자녀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과정중심평가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누구나 꿈꾸는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교실의 모습도 그럴까? 6~11개 교과 성취기준 이외에도 창체, 생활지도 등 할 일 태산 과정중심평가가 실시되는 교실의 선생님은 정말 할 일이 많다. 담임교사가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교과는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1개이다. 서로 다른 과목의 수업과 서로 다른 평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뤄진다. 하지만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범교과교육, 계기교육, 스포츠클럽활동, 준거집단, 상담, 생활지도, 학교 행정 업무까지 교육과정 성취기준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모든 교과와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은 하루하루 진땀을 흘리며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들은 더 바빠진다. 과정중심평가에서는 학습의 모든 과정이 근거 자료가 돼 이것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그나마 공책이나 학습지 등 결과물로 남는 것은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되지만, 구술평가·역할극 평가 등 무형의 자료는 수업중에 사진·동영상 등으로 남겨야 한다. 학습활동도 안내해야 하고 평가 장면도 남겨야 하고, 학생 개별 평가와 피드백까지 해야 하는 교사는 너무나 힘들다. 수업 후에는 교무수첩이나 나이스에 평가결과를 기록한다. 교탁 위에는 항상 학생들의 평가를 위한 학습 결과물과 포트폴리오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덧붙여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피드백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2차 평가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이게 끝일까? 또다시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래도 많은 교사는 이런 노력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평가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교육청 소속 교원은 연간 80시간 이상의 과정중심평가, 교수-학습, 교육과정, 부진아 교육 등 다양한 연수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과정중심평가만 실시되면 황금빛 교육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공동의 성취 기준 마련에 교사의 다양성, 창의성 해쳐 새로운 고민들이 속속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평가의 고민을 드러내는 첫 번째 사례를 보자. A 교사는 음악 시간에 ‘리코더로 작은 별 연주하기’를 평가과제로 제시했다. B 학생은 평소 열정이 높은 아이였지만, 이 평가에서는 ‘중’ 수준의 평가결과를 받았다.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았지만 ‘상’ 수준의 점수를 받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평소 학습태도와 노력이 가상해 A 교사는 B 학생에서 ‘상’ 수준의 점수를 부여했다. 다른 ‘상’ 수준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부족했지만 ‘상’ 점수를 줬다. C 교사는 국어 시간에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나타내기’를 평가과제로 제시했다. D 학생은 평가결과를 받고 나서 납득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용은 좋았지만 글씨를 바르게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다. E 학생의 평가결과는 1반에서는 ‘상’ 수준이지만, 2반에서는 ‘중’ 수준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담임교사의 성향과 채점 기준에 따라 같은 학생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학급 간, 학생 간 평가결과의 차이는 평가의 타당성·공정성·객관성·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학년 협의회에서 평가내용·기준·방법·활동장면(학습활동)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오히려 교사의 다양성·창의성·자율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말았다. 성적 하향이라는 학부모의 우려도 불식해야 과정중심평가 실시로 인한 고민거리는 교실 밖에도 있다. 바로 평가방법 변화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시험(지필평가)을 치지 않아서 우리 아이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나?’이고, 두 번째는 ‘점수가 아닌 것으로 우리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였다. 학부모들은 지필평가의 폐지가 곧 평가의 폐지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시험기간이나 돼야 공부하던 아이였는데 시험이 없어지면 공부를 안 할 것이고, 그럼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가장 많았다. 흔히들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인재 육성을 이야기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숫자로 된 점수만이 아이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판단하거나 수업중에 이뤄지는 평가는 자녀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교사는 평가근거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없다 해도 중학교에 가면 당장 시험을 칠 것이고 시험 점수에 따른 서열이 입시까지 쭉 이어질 텐데 그때 적응하지 못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연수와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부모의 이해와 지지가 바탕이 되지 않은 과정중심평가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고민에도 불구, 과정중심평가가 시행되는 교실은 유난히 활기차다.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과정중심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감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많은 아이가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엄마가 시험 점수를 가지고 친구랑 비교 안 해서 진짜 좋아요!”, “오늘 좀 못해도 내일 다시 도전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돼요.”, “저는 시험 문제를 풀면 자꾸 실수해 점수가 나빴는데, 이제는 실수할 일이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점수만 보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아는데, 지금은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장난칠 시간이없어요!” 등등 비교적 우호적이다. 이들의 말 속에 과정중심평가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표정을 위해서라도 과정중심평가는 끊임없는 고민과 쉼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몇 해 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이다. 뭔가 새로운 평가개념인가 싶어 과정평가와 관련된 여러 연수와 책으로 공부하다 보니, 지금껏 내가 해오던 프로젝트 수업평가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매년 8~10차시 정도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 왔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활동 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던 아이들이, 정작 마지막 결과물 제작에서 영어작문이 틀리거나 발표가 서툴러서 낮은 평가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프로젝트 수업에 과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해 보았다. 영어과 과정중심평가 운영 사례 성취기준 ● [9영02-03] 일상생활에 관한 그림·사진·도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9영02-06] 주변의 사람·사물에 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 ● [9영04-01] 일상생활에 관한 주변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9영04-03] 일상생활에 관한 그림·사진·도표 등을 설명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의사소통 및 공동체역량] 영어로 외국인과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고 모둠활동에서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 [지식정보처리역량]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그래프나 도표로 나타내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평가준거 성취기준 외국인과의 인터뷰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해 인식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그래프·사진·도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내용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차시 방법 학습경험 평가 피드백 1~2 협력학습 ● 팀 구성 및 미션 정하기 ● 팀 및 개인별 미션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계획서 평가 계획서 내용 3-4 협력학습 ● 개인별 인터뷰 또는 활동 자료 제작 관찰평가 질문지 수정 및 지도 활동 수행 ● 수학여행 중 팀 별 활동 수행 5~6 개인 및 협력학습 ● 개인별 보고서 및 팀별 보고서, 소감문 작성 보고서 평가 표현방법 지도 및 조언 7-8 협력학습 (발표) ● 개인 및 팀 발표 발표 평가 (동료평가) 발표 지도 및 조언 표 '여행을 가자' 주제통합 수업 과정평가 운영 계획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개인과 팀의 미션 계획서와 활동지를 평가했다. 두 번째 단계는 수학여행 활동을 한 후, 개인보고서와 팀 보고서 내용을 평가했으며, 세 번째 단계는 자신들이 한 활동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발표평가’를 실시했다.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미리 평가계획서를 나눠주고 단계별로 평가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렇게 평가를 시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학생들이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고, 각 차시별로 걷은 결과물을 평가 루브릭에 맞춰 그때그때 평가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니 활동이 훨씬 원활하게 이뤄졌다. 과정중심평가를 운영하면서 활동 단계를 생각하게 되고 단계별로 적절한 피드백을 평가에 반영하니 수업 준비도 훨씬 정교해지고 학생들의 혼란도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무임승차하는 학생도 없어졌다. 이렇게 장점이 많긴 하지만 어려운 점도 많았다. 다음은 관내 수업공동체나 연구회 교사들과 평가에 대해 여러 번 토론해본 결과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문제점 ❶ 과정중심평가라는 용어 이해 A 선생님은 정기고사를 여러 번 봐야 하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횟수를 3~4회로 늘려 시행했다. B 선생님은 수업의 모든 과정을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받아 그것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B 선생님의 경우 장기 결석학생의 성적 처리가 매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제점 ❷ 수업활동에서의 태도나 성장에 대한 평가 반영 수업 후 예측 가능한 활동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루브릭에 따라 쉽게 점수화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보다 성취가 훨씬 좋아진 학생이나 태도가 나아진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점수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수업태도가 많이 좋아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이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적어 주는 것밖에 없어 매우 아쉽다는 것이다. 수업태도 등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평가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제점 ❸ 많은 학생을 평가할 때는 쉬운 평가 과제 제시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과정중심평가나 수행평가를 시행할 수 있지만 4~5개 반을 맡아야 하는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평가해야 할 학생이 100명이 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주당 1시간씩 10개 학급을 맡는 교사들도 있다. 그런 교사의 경우 250여 명의 학생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려면 일주일 내내 평가만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워크숍에서 만난 몇몇 교사들은 이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평가하기 쉬운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하거나 수학의 경우 ‘풀이과정쓰기’ 한두 문제로 과정중심평가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과제들이 과정중심평가로서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 한두 개를 수행평가로 10~20%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어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영어듣기평가를 대부분 수행평가로 반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행평가로 20% 이상 반영하는 학교들도 많다. 문제점 ❹ 평가계획 수립 시기도 학생 파악 이전 제출 학기별 평가계획은 3월 이전에 수립하여 3월 초 정보공시를 한다. 보통 2월 중순쯤 교사별로 담당 학년이 정해지고 정보공시 시기를 맞추려면 새로 맡게 될 학생들을 파악하기도 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한 평가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을 하면서 평가에 반영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길 때도 많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학생들의 성향이나 활동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과정중심평가는 매우 좋은 제도인 점은 틀림없다.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잘 분석하고 재구성해, 한 학기 평가계획을 설계하고 그에 맞춰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의 성취와 성장을 성실하게 기록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교사가 실제로 과정중심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최소한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끼리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일치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평가에 대한 연수나 수업연구협의회 토론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둘째, 평가계획을 세울 때 다른 교과와 협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어과의 말하기나 쓰기 평가는 국어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처럼 다른 교과와 협의를 통해 평가계획을 세우면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 자신의 노력이다. 평가는 교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 해서 수업을 개선해도 결과적으로 평가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을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일보(2018.10.18.) 보도에 따르면 김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 이후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어학연수중인 초ㆍ중등 영어교사 격려 및 현지 점검 목적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은 모두 10차례다. 출장일수는 94일에 이른다. 동행한 실무진을 뺀 교육감과 수행비서가 쓴 출장비용만 1억 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실무진이 다녀와도 될 출장을 혈세 지출의 외유성 출장을 즐긴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연수 교수 수업 참관 등도 있지만, 현지 관광지 방문이나 문화체험 일정이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교육감 측은 “정당한 공무였고, 허투루 낭비한 시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도 아니고, 그런 논란의 중심에 교육감이 있다는게 우선 놀랍다. 되게 낯선 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판단은 교육가족 나아가 국민의 몫이지 싶다. 그보다는 김교육감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은 몇 년 전 내가 겪은 일 하나를 떠오르게 한다. 바로 출장비 없는 출장 이야기다. 나는 60줄에 접어들 때까지도 수업 외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있었다. 학생들 글쓰기 지도와 학교신문이나 문집(교지) 제작지도가 그것이다. 가령 각종 공모전과 백일장에서 1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어느 제자가 대통령상(대한민국인재상)까지 거머쥐도록 지도했다. 학교신문은 연간 4회 제작지도를 했다. 그외 학교 사정에 따라 학생수상문집이나 교지제작 지도를 해왔다. 남강교육상 수상은, 이를테면 국어과의 ‘3D업종’이라 불리우는 그런 일들을 눈썹 휘날리게 해온 학생지도의 공적을 인정받은 셈이다. 제25회 남강교육상 수상은 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교직 32년 만에 받은 최초의 교육상이어서다. 교육상을 받을 만큼 필자가 해온 학생지도가 값진 일이었다는 자부심의 확인 때문이다. 그러나 시상식 참가의 출장신청 과정에서 그런 기분은 확 달아나버렸다. 글쎄, 교육상 수상이 사적인 일이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생지도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시상식 참가인데도 공적인 일이 아니란다. 결국 출장비 안받는 출장처리 후 시상식에 갔지만, 이것 역시 이해가 안되긴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출장비 없는 출장이 아닌 연가가 맞을 듯해서다.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부당 출장비 수령 등과 함께 ‘도대체 얼마나 심했길래 이렇게 재단을 하나’ 하는 탄식이 절로 솟구쳐 올랐다. 어쨌든 나는 그 학교를 마지막으로 2월말 명예퇴직했다. 의아한 출장의 지출결의서를 본 것도 그 무렵이었다. 지출결의서에는 1월중 11건의 출장내역이 들어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운동부의 동계전지훈련 격려지도에 교장과 체육교사말고도 많은 교사들 이름이 나온다. 충남 논산과 제주도 출장을 당일 또는 2박 3일간 다녀왔다. 방학중이라곤 하나 다른 교과 선생들이 운동부 격려차 2박 3일간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적법한가? 퇴직과 함께 잊어버리거나 묻히고 말았는데, 교육감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그걸 불러낸 셈이라 할까. 아무튼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학생지도를 열심히 한 공적으로 교육상 수상하러 가는 시상식 참가가 운동부와 전혀 관련없는 타교과 교사들이 동계전지훈련 격려지도차 가는 출장과 어떻게 다른지. 문득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말할 나위 없이 그깟 출장비 몇 푼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규모의 교육상에서 그런 공적을 인정해 시상(교육부장관 이름의 시계 부상 포함)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정작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에선 소 닭 보듯하는 그 행태가 씁쓰름해서다.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그 기간에 정작 교육감은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로 인한 논란을 알게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10월 11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독서행사와 채인선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이번 독서행사는 특별히 도서부원(책쓰기 동아리)들이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토닥책방’의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책놀이를 통해 문을 열었다. 책이라는 물건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를 하였는데 학생들은 책 읽는 것 말고 책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도서부원들이 채인선 작가님의 책인 ‘김밥은 왜 김밥이 되었을까’의 책을 읽어주고, 참여 학생들이 문제를 맞춰 김밥 재료를 획득, 직접 싸 먹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채인선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채인선 작가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 다락방 도서관이 있는 지금 사는 집 이야기,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책 중 ‘아름다운 가치 사전’과 관련하여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가치 액자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였다. 달빛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 금당도서관 도서부원들은 행사의 한 부분을 맡아 진행하면서 보람차고 뿌듯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바코드, 주민번호 등 숫자로 분류되는 세상 이해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접목으로 발전 협동 활동 통해 성취감과 성공 경험하는 학생들 수학 작품들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하면 효과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교육으로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해온 학생들은 많지만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갖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체험과 응용과정을 통해 수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학수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희선 서울 강현중 교사는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이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6가지 수학교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3년째 연구하고 있다. 크게 주제선택 수업, 수학 나눔학교, 교과융합수업의 세 분야로 나눠 각각의 과제 마다 생활 속에서 수학을 느끼고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투입했다. ■주제선택 수업=‘생활 속의 수학’, ‘게임 속의 수학’, ‘예술 속의 수학’으로 주제를 나눠 학생들을 모집했다. 예를 들어 ‘생활 속의 수학’에서는 ‘숫자로 분류되는 우리 세계’라는 테마를 놓고 주민등록번호, 바코드, 도서십진분류표, 지하철 칸의 위치 표시, 우편번호, 버스노선도 등과 같이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숫자 표현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 밀접하게 분류, 정리돼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는 “계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이 계란이 어느 지역 어느 농장, 어떤 라인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숫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숫자로 정리함으로써 복잡한 개념들을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단육각 플렉사곤’ 만들기 활동도 소개했다. 삼단육각 플렉사곤은 종이를 접어 만든 다각형 모양의 다면체인데, 종이를 뒤집을 때마다 면이 바뀌면서 그림 모양도 달라져 만화를 그려 넣거나 문양을 그려 넣어 컵받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이접기 활동이다. 김 교사는 “종이접기는 수학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균등 분할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평면화 된 것을 입체화 할 수도 있고, 입체화 된 것을 평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게임속의 수학’에서는 세팍타크로 경기에 사용되는 공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실시했다. 보통 구 모양의 전개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 모형은 만들기 어려운 입체도형이다. 바깥이 모두 막혀 있는 대부분의 공과는 달리 세팍타크로 공은 나무를 엮어 만든 것으로 속이 비어있고 군데군데가 뚫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교사는 “PP밴드나 테이프 노끈 등을 엇갈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도록 단단하게 엮어내는 과정에서 협동의 의미, 인내심 등을 느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완성 후에는 직접 만든 공으로 경기를 해보거나 재료를 다양화 해 크리스마스 트리볼처럼 꾸며보고 안에 램프를 넣어 스탠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단순히 체험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 예술과 디자인으로 접목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예체능 쪽의 감각이 발달된 학생들이 수학시간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또 수학 점수는 부족해도 논리력이 뛰어난 학생이 실생활적인 문제해결력을 발휘해 과제를 훨씬 잘 수행해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수학이 단순 교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신의 진로, 직업과 연결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학나눔 학교=수학클리닉, 파이데이, 수학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치유하고 수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학 첫날 수학시간 주를 ‘수학의 날’ 주간으로 정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학에 대해 원하는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은 수학자 캐릭터를 그린다거나 글을 잘 쓰는 학생은 수학신문을 만들고 손재주가 좋은 학생은 수학과 관련된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고 완성된 작품을 복도 게시판이나 수학교과실에 전시해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준비를 해오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팀을 이뤄 색종이 유니트 접기로 다면체를 만들어보면서 협동을 통한 성취감,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다양한 행사 외에도 김 교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수학노트 쓰기’다. 평소 수학 수업시간마다 ‘전 수업 복습-본 수업 내용-본 수업 정리’의 3단계에 맞춰 노트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했다. 특히 본 수업 진도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문제 위주로 문제를 내면서 수업을 시작해 주의집중도를 높이고 채점 후 전체 학생들의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추가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수학 학습 습관이 정착되고 나니 수업시간에 졸거나 흐트러지는 학생이 없어졌다는 것이 김 교사의 설명이다. ■교과융합을 통한 창의 수학수업=여행, 재활용‧환경, 건강 등을 주제로 사회, 과학, 기술가정, 영어, 수학, 미술 교과융합수업을 진행했다. 김 교사는 그중에서도 재활용을 주제로 했던 융합수업이 특히 효과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재활용품을 활용해 반별로 바자회를 열도록 한 것인데 물건이 들어오면 학용품류, 책류, 잡화류 등으로 나눠 종류별로 넘버링하고 엑셀 프로그램에 데이터화 하도록 했다. 교사는 반별로 수집된 물품의 총 개수, 평균 가격, 예상 수입 등을 표와 그래프로 크게 출력해 반별로 게시했다. 학생들이 반별로 상황을 비교해 물건 개수나 가격 등을 조정하고 어떤 물건을 사야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학급비로 쓰는 것을 학급회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바자회 후에는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이를 느껴보는 등 통계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물품수거 상황 등을 데이터화함으로써 소극적이고 막연했던 진행과정이 명확해지면서 진행 속도가 빨라졌고 반별로 활동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평균이나 대푯값의 필요성을 현실감 있게 배우면서 통계교육의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자유학기제로 지필평가가 없어졌지만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간‧기말고사 전에 바짝 공부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풀어지는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수행평가를 상시로 실시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과정중심의 평가를 수행하면서 학생들 각각의 수준을 파악하기가 쉬워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보다 원활한 맞춤형 수업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수학체험의 경우 재단이 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이 충분하지만 교사가 직접 재단할 경우 시간 초과뿐 아니라 완성을 하기도 전에 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택수업이나 동아리활동에서 만들어지는 학생들의 작품은 타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체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만큼 전시회나 체험전이 가능하도록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학교과실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주 A초는 학부모 한 명에 의해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그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지난 1년 2개월이란 기간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학교는 한국교총에 손을 내밀었고, 교총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이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수 학부모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의 현실을 알리고, 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까지 가세했다. 부당한 민원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교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부모의 민원 처리에 매달린 교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고, 다른 학교 전보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교원들은 또 다른 민원과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해 학생 교육활동 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교원들의 병가, 전보로 다른 교사가 대체되거나 수업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가 초토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정당한 교육활동도 정서적 학대로 고소·고발해 교직을 떠나도록 만드는 아동복지법은 교권침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자는 차원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반드시 개정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5일 ‘대한민국 독도’를 외치는 초등학생들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울릉도에 가득 퍼졌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독도 대한민국’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우리 땅 독도를 지키려는 강한 마음을 보여줬다. 한국교총이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0년 민간단체 최초로 전국단위의 독도의 날을 제정한 한국교총은 올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서 기념식을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독도사랑의 정신을 생생하게 고취하고 일본의 영토침탈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럼에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억지주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수많은 세계의 역사 자료와 실증적 증거, 심지어 일본의 사료와 사학자들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눈과 귀를 가린 채 왜곡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해 미래에까지 이어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을 길은 전 국민이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단결해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과 억지주장이 계속 될 경우 미래 학생들의 인식과 자세가 매우 중요한 만큼 독도에 대한 교육은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 교원과 학생의 독도 탐방 및 연수를 확대하고. 독도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강력한 일본의 외교력에 의해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2018년 독도의 날에 어린 학생들은 우리에게 힘찬 목소리로 깨우쳐주고 있다.
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들을 총칭하는 용어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이전에는 중도탈락자 혹은 자퇴자 등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용어로 통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단계에서 학업중단으로 이어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한다. 또 다른 그들만의 세상 우려돼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학원비나 온라인 학습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쓸 것이라는 기대가 큰 모양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는 지나쳐 보인다. 도리어 재학 중인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다.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이 있으니 말이다.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는 다양하다. 학교 부정응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학비조달이 어려워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제는 옛날이야기이다. 현재 중학교는 완전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곧 도입될 태세여서 학비조달 문제는 많지 않다고 본다. 오래전 필자가 담임 했던 학생 중에 공부는 물론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학생이 있었다. 고교를 진학했지만 한 달 만에 그만뒀다. 학교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그 학생을 가만 두었을 리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장을 따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최종학력은 아직 중졸이다. 학교를 그만 둔 후에 당구장, PC방을 전전하면서 필자를 여러 번 찾아왔었다. 매번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였다. 당장 끼니를 때우는 것이 급한 이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끼니 때우는 데에 우선 사용하고 담배를 구입하고 음주도 할 것이다. 20만원으로 책을 사고, 학원수강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다. 따라서 20만원을 지급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생각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또 다른 그들만의 세상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도리어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20만원이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 제도권 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라고 하는데 제도권 교육에서도 감당 못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로 학습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앞선다. 학교만 끝나면 PC방으로 달려가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학교를 그만둔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습을 이어가는 쪽을 택할 가능성과 반대의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더 높을까. 학교 밖 청소년 대책 신중해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20만원 보다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에 올인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20만원의 가치보다 뛰어난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나 모두의 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 교육기관이 여러 곳에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일을 직무(job)로 보는 사람은 일의 가장 큰 목적을 금전적인 보상에 둔다. 경력과정(career)으로 보는 사람은 권력과 명성, 출세를 위해 일을 한다. 소명(calling)으로 보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일에서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다. 특별한 의미와 가치 있는 교직 결국 우리는 일을 하면서 금전적 수입, 지위 향상, 일의 의미를 모두 고려하지만, 이중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연구에 의하면 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일을 하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고, 성과와 행복도 달라진다고 한다. 소명이라는 말은 원래 종교적인 용어였다. 즉,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called)는 의미로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적인 활동을 하라는 특별한 부름과 관련되어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위가 확대돼 종교가 없더라도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갖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진지하고 깊은 성찰을 통해 “아,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나는 이런 일에 끌리는구나” 하는 내적인 욕구 혹은 끌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교직이 별로 인기 없을 때에는 이곳저곳 취직을 위해 노력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선생이나 하지 뭐’ 하는 생각으로 교단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할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직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남다르고 소명의식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교직에 어렵게 입문한 20∼30대 젊은 교사 절반가량은 정년까지 교직을 이어갈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한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96년에서 1980년 사이 태어난 교사 4655명(남성 829명·여성 382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47%는 ‘정년까지 교직에 있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학생들과 세대 차이’ 등이 꼽혔다.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학부모(39%), 학생(24%)이 1, 2위를 차지했다. 교사가 가장 많이 소통하고 가까워야 할 대상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좋은 선생님 있어야 좋은 교육 절반가량의 교사가 정년까지 교직을 이어갈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제부터라도 교사의 소명의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는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교육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교사이고, 교사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명의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선생님 없이 좋은 교육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동서고금의 진리 앞에서, 정년까지 교직에 있을 생각이 없다는 젊은 교사들의 소명의식을 회복시켜야 할 때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사회, 학부모가 스승 존경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10월 24일(수) 운강이강년기념관과 관산지관 등에서 2018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문경명승지투어를 실시하였다. 이번 명승지 투어는 10월 25일(목) 실시되는 2018년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대회에 참가자격이 있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6년 처음 실시된 문경명승지 투어는 그동안 출사동이가족골든벨 대회가 ‘출사동이가 들려주는 문경이야기’ 책을 중심으로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문경의 관광 명소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설명을 듣는 현장 중심 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문경명승지 투어에 참가한 모전초 박건우 학생은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대회에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직접 문경명승지에 와서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도 듣고 체험해 보니 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더욱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이번 명승지투어에서 설명한 내용중에서 3~4문제를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장에서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10월 25일 실시되는 골든벨 대회에 학생들에게 문제로 출제될 예정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10월 12일(금)~25일(목)까지 2주간, 전교생이 '2018 온라인 및 오프라인 코딩파티 시즌2'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온라인 소프트웨어(SW)교육 캠페인 전개를 통해, 범사회적 친SW문화의 확산 및 SW교육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활동이다. 온라인 코딩파티에서는 캐릭터와 함께 게임 형태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블록 코딩 및 알고리즘 설계를 주로 공부하게 된다. 1학기에 실시한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에서는 3~6학년만 참여하였으나, 이번 시즌2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하여 EBS 이솦 순차 미션 및 반복 미션, 마인크래프트 모험가모드 미션 등을 수행하면서 코딩의 기초를 익혔다. 오프라인에서는 SW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스체험을 하면서 평소 SW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체험으로 다시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도 본교 교직원들도 사제동행으로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코딩파티에 참여하였다. 신녕초등학교는 올해 SW교육선도학교에 선정되어 'Do Dream by Coding'이라는 주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비한 SW교육을 선도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박상호 교장은 “꾸준히 진행되어온 SW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딩 교육이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해 나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학폭위 심의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폭 피해 학생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여만 원이며,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증가하여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의 교사 가입자는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최근 스마트학생복이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초·중·고교생 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상황 및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중 절반이 넘는 학생이 ‘성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이다. 하지만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만,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담당자로 지정이 되고, 수많은 사안처리를 하게 되면, 교사는 정작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엄청난 학폭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애궂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학부모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병가나 휴직을 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은 고경력이면서 담임교사도 아닌 승진대상임박 교사에게 부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있으며, 학년초에 업무분장에서도 기피업무 0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는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청구되어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갈등’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주면 잘할꺼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밖 ‘교육청’에서 집행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폭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 N초교 L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고,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교사가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등교사는 생활지도업무는 거의 안맡으려고 하고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폭업무하느라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며, “학폭업무를 안해봤으면 말을 말라는 일이 학폭이다. 장학사도 보통 1년, 짧으면 6개월이고 업무도 학폭외에 하는 일이 많다”고 고충을 밝혔다. 오로지 교사에게 힘들고 회피하고 심지어 병가, 휴직까지 쓰게 되는 고충업무에서 해방시켜,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하는 교육을 만들어야줘야 한다. 학폭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길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폭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겨울 초입의 오후 햇살은 따뜻함 보다는 생각 보따리를 풀게 하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햇살에 이끌려 올라본 연구실 뒤편의 산등성이에서 낙엽 밑에 겹겹이 쌓여 있는 추억을 발견한다. 1992년의 일이니 20년이 훌쩍 지났다. 낙엽 속에서 재수생과 삼수생이 피 터지도록 싸웠던 결투 장면이 담겨있는 한 장의 추억 사진을 발견한다. 참 오래된 일인데 이게 생각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1997년 겨울, 연구실로 한 중년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경수 엄마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이 나질 않아 그냥 건성으로 ‘아! 네’하고 대답하고는 듣고만 있었다. 학부모는 초·중·고등학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학과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다. 경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꼭 교수님을 만나 상의 할 일이 있다고 했다. 그 학생이 누군지를 알 것 같다. 우리 학교에서도 한 시간은 운전해야 하는 거리를 달려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사진에서 보는 것 보다는 훨씬 젊으시네요’ 아이구! 어떤 사진을 보셨기에. 경수 밑의 여동생은 무용과를 다녀 자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경수는 믿음이 가질 않는다고 한다. 자식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재빨리 직감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다음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다. 아버지가 치과 의사를 했으니 재산이 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경수한테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한다. 아무리 상의를 하자고 했지만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잘 못 온 것 같은 생각이 불현 듯 뇌리를 스치니 자리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그런데 경수는 1992년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위병(현재의 공익요원)입대를 위해 휴학 후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를 한 학생이다. 들리는 소문에는 치대 입학을 위해 또 학원 공부를 한다고 했다. 강한 의지인가 무모한 짓인가를 생각했던 기억이 잠시 나기에 지금의 근황을 물어 볼 수밖에 없었다. 논다고 한다. 그래서 재입학을 좀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다. 재입학은 학과의 정원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입학금을 다시 납부하고 잔여 학기를 공부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학교 행정 본부와 상의 한 후 연락을 하겠다는 답을 하고는 그 자리를 피해 왔다. 그 당시 내가 학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원이 있기만 하면 재입학을 주선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삼수까지 한 학생이 3년을 쉬고 다시 학교로 오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의 틀에서 자유로운 부모는 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해가 가능한 부탁임에는 틀림없다. 재입학이 결정되고 경수 어머니가 화려한 차림으로 학교로 방문했다. 어떻게든 대학은 나와야하니 잘 지도해주기를 부탁하면서 또 집안일로 말문을 연다. 경수 삼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부터 시작한다. 경수 아버지 아래로 삼촌들이 3명 있는데 모두가 자신과의 결혼을 반대해 지금까지도 서로간의 불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말이 참 길다. 수업 시간이 다 돼 가도 말문을 막을 수가 없다. 또 자신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도 서울대학을 나온 남편과 결혼해 잘 살고 있다는 자랑으로 시작해 자기 아버지의 6.25전쟁 참여사, 할아버지의 태평양전쟁 참여사 등의 무용담을 늘어놓는다. 야! 이러다가는 조선 시대, 고려 시대까지 갈 것 같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갈피를 못 잡을 정도다. 수업 시간이라고 학생들이 찾아 왔건만 말을 그칠 것 같지 않다. ‘그래 조금 있다 수업에 들어갈게.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 기다려라.’ ‘ 아! 네 간단히 말하자면’으로 다시 시작한다. 경수 앞으로 유산이 가면 관리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방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말을 내가 들을 필요도 없으며 법적인 문제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 빨리 마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경수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자기주장만 연거푸 늘어놓는다. 경수란 놈의 가정생활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하는 말들이다. 힘들었겠다. 그러니 92년 여름에 대학생이라는 놈들이 피가 터지도록 싸웠던 기억이 다시 날 수 밖에…. 빠른 72년생의 삼수생, 늦은 72년생의 재수생. 이 때 빠른 몇 년 생 하는 말을 처음 들었다.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었으니 행동이 과격할 수밖에. 거기다가 경수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아버지 병원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설득해 삼수까지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휴학 후 또 사수, 오수, 육수까지 시켰는데도 결국은 우리 학교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면서 아들이 잘 했으면 이 학교로 다시 올 필요가 있었냐는 자조적인 말을 한다. 허 참! 이제는 우리 학교의 수준까지 거론한다. 이건 대리 만족을 위한 자식을 혹사 시킨 일이다. 교육은 가정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이 삼위일체 돼야한다는 평소의 내 생각이 옳았음을 느낀다.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인 연설을 듣고 있자니 울컥하는 감정이 북받친다. 결국 수업을 두 시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겨울로 들어가니 벌써 밤이 어두워진다. 내 마음도 어둡다. 수업을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교실을 나오는데 졸업반 학생 하나가 쪼르르 따라 온다. “교수님! 방금 그 분 경수 엄마죠?” “어! 니가 아나? 가자, 맥주나 한잔하자.” “우리는 경수 형 집에 가면 엄마 눈치 본다고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해요. 집은 어리어리한데 한번 가본 친구들은 안 가요.” “왜?” “삼수까지 하고 그 학교 밖에 못 갔다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데요.” ‘........’ 이제부터 겨울이 시작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학교는 산 쪽에 있어 평지보다는 더 추운데 올 겨울은 벌써 부터 더 추워진다. 새 학기가 시작돼 신입생들로 푸른 생기가 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찬바람이 창문 끝에 매달려있어 창문을 열어 놓기가 망설여지는 계절이다. 경수가 찾아 왔다. 스물 일곱의 나이가 느껴지는 세월의 흔적을 달고 왔다. 웃고는 있지만 웃음이 그다지 밝지 않다. 경수 엄마의 부탁이 아니라도 굳이 만났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 “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면 2001년 여름이 되어야 졸업할 건데 그 때 니 나이가 서른이다.” “잘 압니다.” “이왕 왔으니 이제는 도망 갈 생각 말고 마무리를 하자. 나와 같이. 자! 가자 오랜만에 만났으니 맥주나 한잔하자.” 맥줏집에서의 시간이 제법 지났다.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불현듯 경수 어머니 생각이 났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데 대한 반항심이 작용 한 것 같다. 한 참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린다.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시간은 흐른다. 경수가 4학년이 되어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 졸업 후 뭘 할 거냐고 했더니 아무런 계획이 없단다. “너는 수학을 잘하니 공부를 더해 보면 어떻겠나? 꼭 지금의 환경공학이 아니라도 좋지 않나?” “돈 없이는 안 되잖습니까?” “국내에 있지 말고 떠나라.” 이번에는 내가 경수 어머니를 만나자고 했다. 펄펄 뛰는 경수 엄마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서로 보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미국으로 가기 전 날 경수가 연구실로 찾아 왔다. 1년 치 학비와 생활비만 지원 받는 조건으로 떠난단다 . 자기 몫을 주장 할 만도 한데 사정이 그렇지 못한 모양이었다. 미국의 대학에 교수로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석사 과정 학생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 봤다. 교수의 연구 보조로 얼마 간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전하니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돈을 더 많이 주면 삼촌들이 다 빼앗아 간다고 한 자기 어머니 말을 하며 또 눈물을 뚝뚝 흘린다.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현실과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함께 묻어 있는 눈물이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경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생물 공학 전공으로 석사를 마치고 결혼을 위해 잠시 한국으로 들어온단다. 결혼식장에서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경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 이렇게 모자간의 앙금이 깊나 싶어 공포감마저 날 정도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잠시 경수를 보았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려고 애는 쓰지만 눈물이 스치고 지나간다. 이놈의 눈물을 세 번째 본다. ‘공부하는 사람이 가슴에 응어리를 담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된다. 바쁘게 살면서 생각나지 않도록 해봐라.’ ‘사람이 말이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부정적인 결과에만 이용하는데 그건 잘 되지 않은 일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참 시간이 빠르다. 내가 연구 파견으로 호주 대학에 있을 때 경수가 박사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직장을 잡아 간다는 연락이 왔다. 한번 들러 가라고 했다. 아들과 함께 세 명이 우리 집으로 왔다. 그 사이 공부하면서 있었던 무용담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늘어놓는다. 처가의 도움도 많이 받은 것 같다. 본래 모습인 밝은 얼굴을 본다. 이제는 눈물을 보이지 않겠지. 따스한 햇살 덕분에 오랜 시간 낙엽 속에 묻혀있던 추억의 사진을 펼쳐본다. 언젠가는 또 다른, 좀 더 밝은 추억 사진을 발견하고 싶다. [2018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작-수상 소감] 제자에게 보내는 당선 소감 새해 처음으로 연구실 창문을 열어 놓고 뒷산이 만든 울타리를 바라본다. 아늑한 기분이 느껴지니 좋은 새해가 되려나 보다. 교단 수기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기의 제목이 ‘어느 삼수생의 눈물’인데 남의 눈물이 나의 기쁨으로 바뀐 것 같아 수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걸 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의 기억 속에는 학생들과의 많은 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좋은 기억은 추억이라 표현하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은 악몽이라 하지 않는가. 모쪼록, 수기에 담긴 사연이 추억으로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당선 소감을 수기의 주인공에게 보내고 싶다.
‘못 하는 게 없어요’ 팔색조 교사들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서는 교원들의 다재다능함이 특히 돋보였다.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직접 개발하는가 하면, 관련 기술로 특허까지 받은 참가자도 있었다. ‘패턴으로 만드는 음악 OPUS 프로젝트’를 출품한 최유리(유영초)·하정문(진남초)·허재훈(두룡초)·문찬규(충무초) 교사는 패턴을 이용한 작곡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 재능 있는 학생들만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패턴을 떠올렸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패턴을 인지한 후 패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곡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한 것. 이들이 개발한 OPUS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영어 문장을 익힐 수 있는 블록을 직접 만든 교사들도 있었다. ‘블록을 맞추며 영어 문장 익히기 Line up! Sentence!’를 출품한 이재훈·김성열 성주초 교사와 전인태 박곡초 교사, 이왕걸 다산초 교사다. 이들은 블록으로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영어 문장을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게 고안했다. 막대 블록의 모양과 색으로 품사와 단·복수를 구분하고, 블록을 연결하면서 문장을 완성해나가는 식이다. 잘못 만든 문장 바로 고치기, 같은 종류의 단어 블록 모으기 등 다양한 블록 놀이도 소개했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제작 능력은 기본이다.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앱을 제작하고 직접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탑재한 참가자가 많았다. ‘드론으로 소프트웨어 교육하자! ALL-in-one 종합세트’를 개발한 배원수·강석기·이인선 의령초 교사와 박상석 화양초 교사는 주 교재의 하나로 3D 앱 게임 ‘드론 파이터’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드론과 친숙해지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뚝딱! 도깨비 미술관’ ‘학생활동중심수업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 도우미 APP’ 등 작품 대다수가 직접 만든 앱을 교재로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 이슈를 교육 자료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교육 자료로 개발한 참가자도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삼은 작품을 선보였다. 윤동원·윤중록·이재욱 온정초 교사와 곽재철 부구초 교사는 ‘미세먼지 완전 정복! 청정키트모바일솔루션’을 출품했다. 체험형 미세먼지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공민성 장계초 교사도 ‘미세먼지 없는 e-맑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관련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데서 착안했다. 박은진 황등남초 교사와 안명심 익산가온초 교사도 ‘에~취! 콜록 꾸러기의 미세먼지 안전꾸러미-PACKAGE’를 출품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교원들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영미~! 컬링, 펜싱 등 올림픽 방불케 ○…체육 분야에서는 컬링, 펜싱 국가대표 팀의 활약만큼 올림픽을 방불케 하는 교육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이들 종목이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포인트. ‘영미! 영미! 롤링 무빙 스톤으로 컬링형 게임을 즐겨요’를 출품한 김용직 대전유천초, 정재희‧김학민 대전글꽃초, 박미소 대전수정초 교사는 “뉴스포츠와 접목해 교실, 복도, 체육관 등 어디서나 체험 할 수 있도록 바퀴로 굴리는 형태의 스톤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신명섭‧김종경 경북 영양초, 이상희 경북 장천초, 백민아 경북 안동서부초 교사는 스톤과 스틱 헤드에 자석을 부착, 미는 힘을 활용해 스위핑 동작을 익힐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선보였다. 김병우 영북 연안초, 김원영‧서동준 경북 영천초, 최진혁 경북 포은초 교사는 ‘SOFT 펜싱’ 교구를 개발했다. 검의 끝부분에 스티로폼을 부착해 안전성을 높이고 끝 부분에 로봇을 부착, 신체부위를 찌르면 불이 들어오도록 해 정교함을 높였다. 평화통일 분위기 교육자료에도 반영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통일’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눈에 띄었다. ‘보Go, 듣Go, 思考하는 평화통일 놀이터(인성‧창체)’를 출품한 오리라 경기 송라중 교사는 학생들이 보드게임 놀이를 통해 북한의 관광 명소, 비무장 지대에 자생하는 동‧식물 등을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했다. 오 교사는 “계기수업을 하면 지루해 했던 아이들이 자료를 통해 흥미를 갖고 나아가 통일의 필요성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 교육목표에 자연스럽게 근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반도 대장정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놀이(도덕)’를 제작한 정준식‧나건식 경북 자천초 교사, 조기영 경북 금호초, 조동욱 경북 점촌중앙초 교사도 통일에 주목했다. 한반도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분류하고 ‘희망 한반도 통일 손수레’라는 3단 서랍장을 개조해 각 단마다 학습 자료를 탑재,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 통일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도에 가기 위해서는 어느 섬을 거쳐 가야 할까요?” “울릉도!” “우리나라에는 독도박물관이 있다? 없다?” “있다!” 문제를 내기 바쁘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정답을 외쳤다. 다 함께 정답을 맞혔을 땐 환호성을 질렀고, 틀렸을 때는 아쉬움 가득한 탄식이 나왔다. 김영화 교사는 도전 골든벨 퀴즈로 수업의 시작을 알렸다. 20개 남짓한 문제를 푸는 동안 학생들은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독도에 대한 지식을 마음껏 뽐냈다. 퀴즈를 풀고 나선 동영상 한 편을 감상했다. 지난 미술시간, 독도를 주제로 학생들이 만든 컵 홀더를 하나하나 촬영해 만든 영상이었다. 영상의 배경음악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흘러나오자 학생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큰 소리로 따라 불렀다. 김 교사는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작품을 다 함께 감상하고 싶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독도교육 특별수업 주간(10.22~10.26)을 맞아 22일 진행된 서울양목초 5학년 3반의 독도교육 특별 공개수업 모습이다. 이날 수업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말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삼았다. 김 교사는 수업 전날 별세한 독도지킴이 김성도 씨의 이야기도 소개했다. 1991년 독도에 정착한 김 씨는 전화와 인터넷도 없는 곳에서 빗물을 받아쓰며 생활했다. 몸이 아플 때는 화상 통화로 진료를 받고, 헬기를 띄워 병원에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도 독도를 고집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독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은 김 씨의 부인이 유일하다. 김 교사는 “고 김성도 씨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증거이자 증인이었다”면서 “평생 독도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던 분”이라고 했다. 이어 “초등학교 5학년생이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기주장 발표 시간이 되자,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손에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줄을 섰다. 용기 내 친구들 앞에 선 발표자들은 역사·지리·국제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수업 시간 내내 활기가 넘치던 교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웃음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민수 군은 “친구들이 자기주장 발표를 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지혜 양도 “독도와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을 마친 김 교사는 “독도 특별수업은 우리 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귀띔했다. “아이들은 아는 만큼 반응해요. 그동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고 관련 활동을 한 덕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무엇보다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줬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독도교육 특별 공개수업은 23일 서울 양정중 2학년 4반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수업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요? 정말?’을 주제로 이재타 교사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