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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랜만에찾아온쉬는시간이에요!책상에서공부하다가잠시내려와기지개를켜고바닥에누웠습니다.스트레칭하려고엎드려보니갑자기방바닥무늬가눈에보입니다.나선형무늬같기도하고직선무늬같기도하고한참을보고있으니무늬들사이에규칙성이보이고각무늬가끝나는점들을연결하니별자리가보입니다.너무나도신기한나머지방문을열고엄마에게소리칩니다. “엄마!내방바닥에별자리가있어!” 사실방바닥에는별자리가없고무늬를한참동안관찰한결과마치무늬가특정한규칙을가지고있는것처럼느껴졌던것뿐이에요.이처럼서로연관성이없는다양한형태들을살펴보면서일정한패턴을확인하고여기에의미를부여하려는심리현상을‘파레이돌리아’라고합니다.‘나란히,함께’라는뜻의그리스어‘para’와‘형태,이미지’라는뜻의그리스어‘eidolon’에서기원하였어요.그리스단어로는‘잘못된생각에의한이미지의패턴,형식’을의미합니다. 수학여행을가면선생님이바위를가리키면서코끼리암석이라고하거나과학시간에달표면에관하여이야기를나누면서토끼모양이연상된다는이야기를들어본적이있을거예요.이런것들이모두파레이돌리아의한예시라고볼수있습니다.암석도,달표면도그저무질서한무늬와질감으로이루어져있을뿐인데,이것을바라보는사람이주관적으로해석하여코끼리또는토끼가보인다고말하는것이지요.친구들과운동장에서놀다가갑자기하늘을보며구름의모양이예수님을닮았다고말하면서신기해하는것이나,음악을거꾸로들어보면특정한메시지가들린다고무서워하는것모두파레이돌리아의예시라고볼수있겠습니다. 천문학자칼세이건은파레이돌리아현상을진화론적으로설명하기도했습니다.“유아는눈으로볼수있게되면곧바로얼굴을인식하게된다.오늘날거의모든유아는부모의얼굴을구별하고귀여운미소를지을수있다”라며인간은날때부터얼굴을확인하려는경향이있다고가정했어요.한편파레이돌리아는개인의심리적인요인도작용합니다.같은물건을보더라도어떤사람에게는의미없이그냥지나치게되는물체가,무서운영화를보고나온사람에겐무서운귀신형상으로다가올수도있어요. 문제 1)다음중파레이돌리아에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서로연관성이없는다양한형태들을살펴보면서일정한패턴을확인하고여기에의미를부여하려는심리현상이다. ②그리스어에서기원한단어이다. ③문화적영역에서만발견되는심리현상으로,일상생활에서는발견되지않는다. 문제 2)이글의주제로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파레이돌리아의의미와예시 ②파레의돌리아의긍정적효과 ③파레이돌리아의부정적효과 문제 3)이글을읽은후의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파레이돌리아는개인의감정에상관없이모든사람에게똑같이적용될수있어. ②우주탐사선이화성의사이도니아평원을찍은사진에서사람의얼굴이보인다는뉴스가있었는데,이것도파레이돌리아라고볼수있겠구나. ③파레이돌리아는특정한현상에서일정한패턴을찾아익숙한이미지나형식을찾아내려는인간의욕구와관련이있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①
올해부터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되고,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과 가사휴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5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안내하고, 전 부처 공동으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교육급여의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격대학의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등이다. 올해 안에 대구·인천·광주·경남에서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교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한다. 4개 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추후 운영 모형을 개발해 타 시·도에 연차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보정지도가 이뤄진다. 교내 협의회가 설치돼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 지원도 제공된다.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9일부터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에 ‘직계존비속의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가 추가된다. 그동안 ‘사고·질병에 따른 간호’ 때만 가능했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2년 연장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현행 3년에서 총 5년까지 가능해진다.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임에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이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까지 확대돼 박사학위과정도 운영 가능하다. 또한 2년제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4대 개혁분야(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를 발표했다. 학생을 시작으로 가정, 지역, 사회등 점진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4대 개혁분야를 토대로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수업 전념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교육감 선거제 변경 등 교육개혁 입법 등이다. 특히 교사 수업 전념 지원을 위해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이루겠다”며 “올해는 10대 핵심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하에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국정의 1순위, 그 가운데서도 교육부의 제1순위 추진 업무 내용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모욕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 폐지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에 대비한 정규교사 확충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늘봄학교 추진 관련 학교 및 교원 업무부담 제로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교총은 “지난 4차례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했다. 오히려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초엽 작가의 폭식하는 책 읽기 부재함으로써 마침내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존재, 그것은 반드시 인간을 닮은 존재일 필요는 없다. -29쪽 작가의 말에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님에도 부재함으로써 그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 존재 - 나에게는 기르던 개와 고양이가 그러하다. 제대로 된 이별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픈 존재들이다. 아주 오래 전 단독주택에서 기르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순천의 사택 아파트로 가며 어쩔 수 없이 형님댁에 맡겼던 시베리안 허스키였던 토실이. 녀석은 떠나버린 가족을 그리며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울부짖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목줄을 풀고 달아나버린 것. 주인을 찾아 내가 살던 한옥집에 갔을 것이다. 이미 집을 팔고 이사를 간 주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어느 골목을 떠돌다 누군가에게 키워졌기를 바랐던 영리하고 하얗던 녀석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정말 미안하다! 토실아! 집사 노릇을 제대로하지 못한 미안함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사후 세계가 있다면 너에게 꼭 사죄하고 싶구나. 다시 광주로 왔을 때 토실이를 잊지 못해 사들인 개는 퍼그종이었던 '이티'다. 퇴근 길 대인시장에서 만난 녀석은 500그램 짜리로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앙증맞고 귀여웠다. 현금 20만 원을 금방 찾아들고 가서 충동적으로 사들였다. 그러니 반려견에 대해 집사가 알아야 할 상식을 공부하지 못한 내 잘못은 시행착오로 이어졌다. 녀석을 중성화 수술해줘야 하는 것도, 날마다 산책을 시켜야 한다는 것도 모른 무식한 집사였으니, 무조건 예뻐하고 사료 대신 식구들이 먹는 음식을 주었으니 정말 잘못한 게 많았다. 반려견도 교육을 시키고 해줘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녀석도 단독주택에서 몇 년을 기르다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농장으로 팔려갔다. 내가 알면 마음 아파할까 봐 이사하기 전에 남편이 몰래 싼값에 팔아버린 것. 성대수술을 하지 않았으니 아파트에 가서 큰 소리로 짖으면 민폐를 끼친다며 팔았다고 했지만 녀석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하고 힘들다. 이젠 사진으로만 남아 벽에 걸려 있는 그리운 '이티'야, 너에게도 정말 미안해! 그 뒤로는 개를 키울 생각을 못하고 산다.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을 수 없다면 기를 생각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 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감을 일깨워주며 죄책감을 안겼다. 지금도 나는 내가 밑천 없는 작가라고 느끼지만 예전만큼 그것이 두렵지는 않다. 이제는 글쓰기가 작가 안에 있는 것을 소진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바깥의 재료를 가져와 배합하고 쌓아 올리는 요리나 건축에 가깝게 느껴진다. 배우고 탐험하는 일, 무언가를 넓게 또는 깊이 알아가는 일, 세계를 확장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쓰기의 여정에 포함된다. -42쪽 작가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내 생각에 재능과 노력 중후자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결과물을 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그러하다. 소질과 재능을 발견했음에도 그 분야로 갈 길을 내지 못하거나 노력을 다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으니. 김초엽 작가는 그가 쓰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그 속에 파묻혀 사는지 이 책에 그가 읽고 소개한책들이 말해준다. 어떤 책들이 우리를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세계로 이끈다면, 책방은 그 우연한 마주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 좀 더 많은 책이 그렇게 우연히 우리에게 도달하면 좋겠다. 우리 각자가 지는 닫힌 세계에 금이 간다거나 하는 거창한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조금 말랑하고 유연해질 것이다. 어쩌면 그냥, 그런 우연한 충돌을 일상에 더해가는 것만으로 충분할지도. -234쪽 이 책은 폭설이 내리는가 싶더니 쌀가루 같은 가랑눈이 오전내내내리던지낸해 말에 읽던 책이다. 그런 날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없던 상상력도 내리는 눈의 속도에 맞춰 생각날 듯하여 자판 앞에 얼른 앉았다. 눈 때문에 기압이 낮아진 탓인지 머리가 아프던 날. 아침 커피를 마신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커피를 찾았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건 이미 카페인 중독이다. 하루 한 잔으로 버티려면 인내심이 필요했다. 참으려 하면 더 집착하게 되므로 그냥 마시고 말았다. 그렇게 폭설이 내린 크리스마스가 얼마만일까? 즐거운 추억보다는 아프고 시린 기억이 더 많은 날임에도 마음만은 아직 젊은지 감상에 젖었다. 교회를 떠난지 10년이 넘어서 이제는 주기도문조차 까먹을 판인데,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나보다. 고흥성당 사택에서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로 살던 시절, 성가대 신자들에게 성가를 가르치던 그 시절이 참 아름다웠다. 내 몸의 두 배쯤 되는 성가대원의 우렁찬 성량에 압도되면서도 연습 시간이 참 좋았다.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성당이라 신자수는 많지 않았지만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다. 한국인 신부가 부족하던 시절이었다. 멕시코 신부님은 한국말을 곧잘 하시던 웃음이 많던 분이었다. 성당 관사에서 살았던 나는 신부님과 차담을 나누는 일도 많았다. 성당의 자잘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나는 그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치렀기에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저장된 그 시절의 풋풋함이 그립다. 이건 순전히 폭설이 가져온 장기기억의 반출이다. 성당의 반주자가 필요했던 터라 나는 내신 서류도 내지 않고 고흥읍으로 발령을 받았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교육장님과 사도회장의 결속으로 이루어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인사였다. 초임지를 쫓기듯 떠나오면서 아이들도 나도 많이 울었다. 두고 온 내 반 아이들은 6학년이 되었지만 일요일이면 단체로 몰려오곤 했다.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캔 바지락을 한 양동이씩 들고서. 아이들 점심을 해먹이려면 집안의 그릇들이 다 나왔다. 자취생 살림이니 그릇이 많지 않았으니. 요즘 같은 일회용 그릇이 없던 시절이니.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려오기를 반복했던 그 시절의 아이들은 이제 50대 중반을 행해 가고 있다. 때로는 그 아이들 결혼식 주례를 서주기 위해 서울로, 진주로, 고흥으로 달려갔다. 잘들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4학년 10월 말에 처음 만났던 그 아이들은 아직도 초등학교 4~6학년에 멈춰 있다. 4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하나도 많다고 생각되지 않았으니 신기한 추억이다. 첫사랑의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제자들이다. 폭설이 내린 날 도서관 신간서적 코너에서 우연히 만난 이 책 덕분에 오래 전 추억들이 책 사이로 비집고 나왔다. 책이 귀했던 그 시절에는 도서실도 학급문고도 없어서 읽을 책이 궁했다. 나를 성당으로 데려가기 위해 공을 들이던 사도회장이 서점을 운영했는데, 그 분 덕에 우리 반 교실에는 100여 권이 넘는 학급문고를 만들 수 있었다. 지금은 폐교된 바닷가 마을 그 학교는 아직도 그리운 이름으로 남아있다. 뇌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개념이 없는 모양이다. 어제 일처럼 선명한 기억이라니! 우주에서 바라본 작고 푸른 점, 행성 지구에 관해 칼 세이건이 했던 말을 나는 자주 떠올린다. "그 작은 점을 대하면 누구라도 인간이 이 우주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유일한 존재라는 환상이 헛됨을 깨닫게 된다."(창박한 푸른 점)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단지 이 작은 행성의 일부에 불과하기에, 살아가는 동안 이 행성의 이웃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빚지고 있기에, 우리가 지닌 좁은 이해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히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방법을, 상상하고 또 읽는다. -38쪽 SF 작가로 이름을 날리는 젊은 작가의 솔직한 고백을 담은에세이, 작가의 상상력은 다양한 책을 폭식하듯 읽어낸 그 지식이 싹을 틔워 일궈낸 열매라며 겸손해한다. 요즘 말로 핫한 젊은 작가가 자신의 글쓰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책이다. 작가 지망생들의 교과서인지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름이다. 나는 신문에서 그가 쓴 리뷰를 읽고 스크랩해둔 책이 신간으로 나와서 읽게 된 책이다. 그러니 우연은 아닌 셈이다. 얼마나 많은 책을 폭식하듯 욱여 넣듯 읽어야 하는지 온통 책 이야기로 가득하다. SF 소설이 대세를 이루는 요즘, 김초엽 작가의 책을 읽으며 젊은 작가들의 내밀한 공간을 들여다 보는 듯한, 그의 서재와 작업 공간이 보일 듯한 상상도 즐거웠다. 자신의 글쓰기는 다른 작가들이 내준 책이라는 선물 덕분에 지식의 공간을 채워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폭제가 되어준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많은 공감을 얻을 듯하다. 겸손함이 주는 미덕을 잘 아는 영리한 작가임이 분명하다. 놀랍게도 그는 석사 출신의 공학도이며 청각 장애를 이긴 작가라는 점에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감성도 충만하다.
돼지우리 대신 스톨에서 마치는 돼지의 일생 지난해 12월 3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네, 면서기입니다'의 저자 이우주 씨의 '비건이 반달리즘이다?'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비거니즘을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반달리즘으로 지칭한 '비건이 종교가 되면'이란 칼럼에 대한 반박 글이었다. 이우주 작가는 '고기로 태어나서'를 쓴 한승태 작가의 글을 인용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어서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한승태 작가는 자신이 일한 돼지농장의 스톨(임신돈을 고정하는 틀)은 어른 팔 정도의 길이에 돼지가 고개도 돌릴 수 없는 정도의 폭이었다고 한다. 돼지들은 그곳에서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한채 정신장애 행동을 보이다 3년을 살고 처분된다(돼지는 10년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농장에서 임신돈이 땅을 밟는 순간은, 분만하러 오가는 20분씩1년에 두 번이었다는 것. 나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를 매우 좋아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돼지고기 음식을 좋아하셔서 자주 먹은 덕분이다. 그런데 저 기사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내가 먹은 돼지고기를 떠올리며 나를 위해 죽은 돼지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했다. 나는 그동안 돼지들이 자유롭게 자란 최소한 자기 몸 크기보다 몇 배는 되는 우리에서 살았을 거라는막연한 생각을 했으니. 결혼 초기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 시절엔 자가용이 귀했던 터라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시절이었다.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오후 6시 퇴근하던 시절이니 집에 들어오면 7시가 넘곤 했다. 하루 종일 불편한몸으로 외동딸을 기다리며 좁은 신혼집에 살던 아버지. 퇴근이 늦어지면 나는 항상 돼지고기를 사갔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해드릴 게요." "오냐, 고맙다!" 하시며 시장기를 참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돼지고기에 딸려나오는 아픈추억이기도 하다. 살짝 치매 증상을 보이던 아버지는 그해를 넘기지 못하고 일흔넷에 내 곁을 떠나가셨다. 이 글을 쓰다 보니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이라 병원 치료도 못해 드린 불효까지 덤으로 딸려 나와 눈물샘을 자극한다. 지금 같으면 따로 방을 챙겨드리고 노인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문 병원을 찾아 치료했다면 좀 더 오래 사셨을 아버지. 기골이 장대한 아버지는 앉은 자리에서 돼지고기 서너 근을 너끈히 드실 만큼 건강하셨는데 허리를 다치신 후에는 급격히 늙어갔다. 걷지 못하니 모든 신체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지셨다. 어렸을 때옆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이 제법 큰 돼지우리에서 자고 먹으며 지푸라기가 깔린 곳에서 잠을 자고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동네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물을 모아다 끓여서 먹이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그 돼지들을 빗자루로 쓸어주고 청소도 자주 해줬다. 내 상식으로는 돼지는 지능도 높고 깔끔하다. 그런 돼지가 하루종일 눕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분비물을 밟고 서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행했을까! 죄책감을 안고 먹는 육식이 내 몸과 영혼에 좋을 리 없어 내가 먹어왔던 돼지들이 저렇게 열악함을 넘어 비참한 환경에서 스톨에 갇혀 먹고 싸며 3년 동안 앉지도 못한 채 서서 생존하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기사는 참으로 슬픈 기사였다. 계란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길러지는 닭들도 예외는 아니다. 겨우 A4 한 장 크기의 틀에서 먹고 자고 싸며 밤낮으로 오직 알만낳다가 폐닭의 신세가 된다. 값싼 가격으로 시판되는 계란이 바로 그렇게 생산된 알이다. 오직 인간의 이기심으로 길러지는, 고기를 선호하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 제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죽음으로 제 몸을 보시하고 떠나는 인간의 육식을 위한 생명들에게 밀려오는 미안함과 죄스러움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아무렇지 않게 저 생명들의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함을 누려 왔음이 부끄러웠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피 흘리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나 보다. 생명을 불쌍히여기는 그 자비심의 발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 기사를 읽은 뒤 나는 마음 편하게 돼지고기 요리를 하기 힘들어졌고 훨씬 덜 먹게 되었다. 갑자기 육식을 포기하는 비건을 선택할 용기는 없으니 서서히 줄여가는 것으로 나 자신과협상을 하는 중이다. 나이가 들수록 육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내 몸의 변화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고기를 찾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사 한 꼭지가 안겨준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한 지식은 나의 식생활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이다.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한 기사였다. 인간을 위해 고기로 죽어갈 운명일지라도 살아 있는 동안만은 그래도 동물로서 존중 받는 삶을 위한 '동물복지'는 비건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지구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다른 생명체를 오직 도구로만 인식하는 인간 위주의 삶의 방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개를 학대하고 버리는 행위, 기르던 반려 동물을 함부로 버리고 가학적인 학대를 일삼는 폭력,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아 아파트에서 던지는 무서운 집사 등뉴스에 등장하는 동물학대만으로도 인간의 잔인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내가 값싸게 먹는 돼지고기가 그 좁은 스톨에서 학대 속에 억지로 비육돈의 일생을 마친 결과물이라는 뒤늦은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작은 행위가 이전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길이다. 학대 속에 슬픈 삶을 마감하며 인간을 원망할 줄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그 많은 돼지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다행일까. 억울함을 안고 죽어간 그 고기에 맺힌 한을 알면서도 맛나게 먹을 용기가 없어졌다.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의 식탁에선 최소한의 육식으로, 되도록 적은 양으로, 먹기 전에 돼지를 위한 작은 기도와 감사가 생길 것 같다. 당장 대형마트 코너에서 돼지고기를 사들이는 횟수를줄였다. 의식적으로 피하게 된 것이다. 나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리는 없다. 행복하게 살다간 돼지가 인간에게도 행복한 먹거리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한恨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책 제목만 보아둔 '육식의 종말'을 읽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고기 단백질이 아닌 대체 단백질 섭취로 식생활을 바꿔 갈 생각이다. 그렇다고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살 자신은 없지만. 죄책감을 안고 먹는 돼지 고기가 내 몸에 좋은 기운을 가져올 리 없다.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분명하다. 알고서 행하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먹고 살 게 없다고 항변하고 싶지 않다. 육식을 거부한 채 채식 위주로 사는 불가의 승려들이 수명이 짧지 않고 오히려 길다. 자신을 닦고 명상과 수행으로 비움의 삶을 살며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일까. 아무래도 다른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죄책감을 안고 식탐에 빠지지 않은 덕분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김포시 우옥자(필명 우남정) 전 운양고교장의 인생2막은 전업시인. 1막은 국어교사와 두 딸의 어머니로,지금은 종심(從心)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다.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역경을 딛고 시대의 격랑 속에서 자신을 생각한 겨를이 없이 살았다.이제 시인으로서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시인으로서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일상은 배우자 간병과 시 쓰기와 독서 등이다.우 시인을 만나 그의 작품 세계를 들어보았다. 시인으로서의 약력을 소개한다면? 201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65세의 나이로 본격적인 등단을 하였는데‘김포문학상’대상,매일신문‘시니어 문학상’을 수상하였고,시집 두 권을 냈다. 2020년에『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저녁이 오고 있다』와 작년11월에『뱀파이어의 봄』을 출간했다.『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저녁이 오고 있다』는 한국예술위원회의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되어2쇄 1000권을 전국도서관에 배부했다.이번에 나온『뱀파이어의 봄』은 김포문화재단의 출간지원금을 받았는데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신춘문예 당선 이전에 등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에 교사들과 문학동아리‘글샘’을 만들어 시공부를 했다.그 당시 지역교육청 장학사로 교사들로 자신의 특기 신장 의미로 시작했다.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매년 동인지를 만들었는데 2022년에19집을 발간했다. ‘글샘’의 시작이 아마도 시인의 길로 가는 발원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2008년에다시올문학이라는 문예지의 신인상을 받았다.그러나 시가,시인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저 문학이,시가 좋아서 시작한 것 같다. 신춘문예 도전 동기와 당선작‘돋보기의 공식’을 소개하면? 신춘문예의 도전은 그동안의 삶의 관성이라는 생각이다.나 역시 모든 문청인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춘문예 등단의 꿈을 키웠다.등단작‘돋보기의 공식’은 돋보기를 쓰고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발견한 낯선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황폐함과 보이지 않는 상처를 응시하게 되었다.마치 금이 가 있지만,아직은 깨지지 않은 채 그간의 모양을 지탱하고 있는 그릇처럼,우리 모두 자세히 보면 수많은 주름과 아문 상처가 보일 것이다. 시인이 되기까지 준비과정은? 퇴직 앞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등을 생각하다 경희사이버대학 미디어문예창작학과를 편입학했다.국어국문학 전공,국어교사 경력을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했다.이것은 무엇보다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다.변화와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고 인식과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등단 이후 활동상은? 신춘문예 당선은 시인으로서 시작이지 훈장은 아니다.그래서 이 분야의 왕초보이므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했다.한국문인협회,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다양한 문예지에 신작시를 발표했다.경희사이버문인회,글샘,전망,시for.net등 동인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다.등단 후2020년과2022년에 두 권의 시집을 출간했고 북콘서트나 북토크,낭독회 등 독자와의 만남도 열심히 했다.무엇보다 많은 시인들과의 새로운 만남과 교류가 큰 즐거움 이었다. 출간한 시집과 내용을 소개하면? 이번에 출간한 시집『뱀파이어의 봄』은2020년부터3년간 쓴 작품을 묶었다. 2020년1월에 북인도, 네팔 여행과 코로나19가 이 시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또 이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부는 죽음에 대한 고통과 희망 2부는 다양한 관계의 존재 방식3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실현하는 모성에 대한 시들이다.그러나 그물처럼 엮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인과와 종속,그리고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며 사랑과 희망을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독자에게 자신의 시 세계를 소개하면? 제1집 해설을 쓴 오민석 평론가는“일상 속에서 사물과 인간의‘진지한’존재론을 끄집어내는 기법은,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우남정의 독특한 시적 전략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이번 출간한 시집『뱀파이어의 봄』의 해설을 쓴 이성혁 평론가도“존재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시적 진실에 이르는 과정이‘일상적인 인식을 낯설게 만들고 새로운 인식’으로 이끈다"고 평했다.사물과 대상에 대해서 사유가 깊다는 평을 자주 듣는데 젊은이에게 보기 힘든 늙은이만이 누릴 수 있는 관조와 달관의 인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어교사 출신인데 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한 이유는? 국어국문학과 졸업과 대학원에서 국어교육 전공,국어교사로서 막상 시를 쓰려고 보니 시 창작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었고,시작법이라든가 현대시를 이해하고 시 창작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정년을 몇 해 앞두고 경희사이버대학 미디어문예창작학과를 편입학했다. 시인으로서의 보람과 어려운 점은? 시인으로서의 달라진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다.문학의 본질이 삶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면을 관찰하고 사유를 확장할 수 있다.시창작은 미적인 감각과 세상을 바라보고 향유하는 힘을 길러 준다.정신적으로 강건하며 젊은 감성과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신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어려운 점은 고정관념과 관성,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자칫 신파나 넋두리에 빠지기 쉽고 사물이나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새로운 감각과 시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밖에 하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자랑이 아니라는 생각,인생2막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본다.종심(마음을 쫓는다)은 공자가“70세가 되어 뜻대로 행하여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에서 나온 말인데 시를 쓰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사유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는 일이라면,바로 그것이 종심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이제 재물이나 이익,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신년사에서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자율, 균형, 미래’의 정책기조 위에 교육 현안을 살피면서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기초를 놓는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라며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실행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의 자율 예산을 확대한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도록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인 1기기 스마트 단말기 보급, 인공지능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으로 AI 튜터가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수업·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인성에 기반한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새해는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원년,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문을 연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한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인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을 개발하기 위해 학력개발원 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올해 29억 원을 투입한다. 인성 함양을 위해 등교 후 20분간 체육 활동을 하는 ‘아침 체인지 사업’도 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은 △튼튼한 학력 기반 조성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강화 △상호 존중의 인성교육 실현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 △학교와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등을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학력 신장을 위해 ‘더나은학력지원관’을 운영한다.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학교 교육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대입 수시와 정시 합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능형 평가 문항 제작 및 지역별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청의 신년 화두 ‘매사진선(每事盡善)’을 제시했다. 신 교육감은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강원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가장 큰 현안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꼽았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신년사에서 “2023년은 새로운 충북교육이 온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첫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가족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직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꾀하고 충북교육의 가장 큰 현안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충북교육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AI 기반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생 성장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와 교육 회복 현장지원단 운영, 위기 학생 단계별 상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전인적 인재 육성을 위한 인성·시민교육 △미래희망을 열어가는 창의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윤 교육감은 “5대 영역, 46개 실천과제의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2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총회원 연말대박 EVENT’가 마무리됐다. 교총은 지난달 25일까지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이런 복지혜택 필요해요’ 댓글 달기 이벤트 결과 2500여명이 참가해 모두 800명이 당첨됐다고 6 밝혔다. 당첨자는 교총과 제휴를 맺은 20여개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초대권 등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교총 이벤트가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총 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아쉽게 당첨되지 못한 교총 회원들은 여행‧레저, 문화, 건강, 놀이시설, 미용, 쇼핑 등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춘 교총 현장지원국장은 “많은 회원이 참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이벤트를 마련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회원이 제안한 신규 복지혜택 중에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다”면서 “사업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추진 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존 스타인벡 지음|로버트 카파 사진 러시아 저널은 소설과 기록사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가슴 설레는 저작이다. 분노와 포도와 에덴의 동쪽으로 너무나 유명한 존 스타인벡과 20세기 가장 유명한 종군 사진기자이면서 스페인 내전 당시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순간을 담은 사진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카파의 협업이 낳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저널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 끝난 1947년 소련을 존 스타인벡과 로버트 카파가 2달간 머물면서 전쟁이 남긴 상처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특별한 저작이다. 전쟁을 다룬 책이라고 해서 진지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않다. 절친한 존 스타인벡과 로버트 카파는 마치 톰과 제리처럼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장난도 주고받는다. 그리고 비참한 시절이지만 당시 소련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아름다운 사연도 가득한 책이다. 과거 기록에서 현재를 보다 러시아 저널을 읽다 보면 신기할 정도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재 모습과 데자뷔처럼 똑같다. 당시 러시아는 독일에 침략받은 피해자였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가해자라는 사실만 다를 뿐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은 침략을 부인한다. 그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러시아 미래 안보를 위해서 특별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마치 전쟁을 러시아 국민이 원하고 있고 러시아 국민을 위해서 치르고 있다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존 스타인벡은 1947년 러시아가 입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은 전쟁을 혐오하며, 러시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처럼 평화와 안전을 원하고 있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도 왜 통치자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지도자에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는 존 스타인벡과 함께 소련을 방문했으며 기자 생활 내내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쟁의 비참함을 알린 로버트 카파가 1954년 월남전 종군기자로 활약하다가 지뢰를 밟고 세상을 떠난 비극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전쟁 원하는 국민은 없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는 독일 군대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지 않았다. 유럽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모스크바는 독일과 전쟁을 치를 때 최전선이 아니며 수도이기 때문에 방어 체계가 잘 갖춰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스타인벡을 만난 모스크바 시민은 혹시 미국이 전쟁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전쟁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충분히 겪었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서 방금 죽은 동료가 흘린 피에 손을 녹였다는 소련군의 증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하다.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본산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축물인 키예프 페체르스크 라버라는 전쟁 중에 독일군의 약탈 대상이었다. 독일군은 이 건축물에 있던 수많은 보물을 약탈했고 약탈을 숨기기 위해서 폭격을 가해 건축물 자체를 파괴했다. 천년을 버텨온 문화유산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파괴됐다.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파괴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2022년 6월 유네스코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문화 유적 152곳이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교권보호였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 지도권 혹은 넓은 의미의 교권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온전히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조례) 보완 작업과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심의만 남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회복 예산’ 79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학력 저하, 학습 결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자격 소지자나 예비 교원을 ‘학습지원 인력(튜터)’으로 선발한다. 학교 내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도록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 불평등 해소는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확대된다. 565개 학교 돌봄교실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간식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하고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격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및 현황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저작권 분쟁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아졌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교사의 45%가 원격수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저작권’을 꼽았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국가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교사들에게 많은 제약과 부담을 주고 있다. 수업 목적이라 해도 이용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인터넷에서 이중 삼중의 과도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인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현상 때문이다. 이에 기획 ‘수업 속 저작권, 이대로 괜찮나’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학교 현장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개선점을 살펴본다. 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방안 고찰’ 이슈리포트에서 다룬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주 ‘일부분’만 사용이 원칙이지만 명확한 판단이나 가이드 없어 학생 외 동료 공유 허용 안돼 교사는 학교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에 따라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전부’도 허용되지만, 이는 짧은 시나 사진, 그림과 같이 더 이상 분량을 나눌 수 없는 한정된 저작물에만 해당한다.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10%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정기 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은 전체 이용도 가능하며 음악저작물은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악보 등은 절판으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 복제, 배포할 수 있으며 영상저작물도 전체의 20%(15분)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학교 수업에서는 짧은 시가 아니더라도 기사, 에세이, 짧은 영상·음원, 악보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런 저작물이 수업을 위해 전부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문 기관의 명확한 판단이나 가이드가 없어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어려움이 여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는 인터넷 배포를 포함해 학생들에게는 가능하지만 동일 수업 목적이라도 동료 교사들에게 배포·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업의 범위는 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정규 교과 수업 외에 방과 후 수업, 창의 재량 수업, 동아리 활동도 포함된다. 또 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상금 징수 규정이 없는 미국 영국, 교육부가 라이선스 체결 “교사에게 책임 물어선 안 돼” 그렇다면 해외의 저작권 법·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대면수업), 북유럽은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며 보상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해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원격수업)은 의무 규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라이선스 협약에도 가입해 사용료를 추가로 낸다. 먼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학교 교육을 위한 제한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않고 ‘공정이용’과 ‘특정 실연 및 전시에 대한 면책’에서 수업목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2002년에는 원격교육을 위한 TEACH법을 제정해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저작권법의 특징 중 하나는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어문과 음원(최대 30초), 영상(최대 3분)은 10% 이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국은 수업목적을 위한 보상금 징수 규정이 없다. 일본은 국내법 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인 만큼 닮은꼴이 많다. 다만 우리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일찍 허용한 것과 달리 일본은 2018년에야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보상금 관련해서도 대면수업에서는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원격수업에서는 보상금을 징수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 원격수업 보상금 기준을 타협하지 못해 아직 보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 수업목적 보상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근대 저작권법을 제정한 국가로 학교 교육을 위한 법정허락이 존재하지만 ‘라이선스에 의한 계약이 이용 가능한 경우 법정허락보다 우선 한다’는 현실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영국 교육부는 초·중등 공립학교의 저작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집중관리 단체와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학교에서 서적, 신문, 악보, 방송물, 음악, 영화 등을 이용하고 있다. 법정허락이 보상금 없이 1년간 저작물의 5% 이내 이용을 허용하는 반면 라이선스는 학생 1인당 9400원을 지급하고 양적 제한 없이 이용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업 목적의 보상금 징수나 라이선스 등 제도 도입에 앞서 이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저작물 허용 범위와 경계가 모호해 선생님들이 해당 여부를 일일이 구분하고 따져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처럼 모든 판단을 교사에게 맡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는 식이어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마음 편히 저작물을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최근 대구·인천·충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본지는 신임 회장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신임 회장으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편집주 주 “교권 침해 예방에 전방위 노력” 권택환 대구교총 회장 A1. “교총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직 환경을 되찾아 드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취임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경비를 대구교총 교권 기금으로 전환해 교권 보호 확립에 힘을 보태는 것부터 시작했다. 학교는 커지고 선생님의 자리는 작아지는 현실에서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이다.” A2. “매년 갈수록 교권 침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교총에서는 회원의 교권 보호를 위해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과 별도로 대구교총 교권 기금 조성·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대구교총으로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교사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증가하는 교권 사건은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적극적인 대처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하고 교권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할 것이다.” A3. “평교사 13년, 교육부 전문직 13년, 교육대학 교수 10년의 현장 경험과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 대구교총 부회장 등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행정력을 살려 회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교육의 힘은 선생님의 힘에서 나온다.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교권 보호와 회원 권익·자긍심 고취, 그리고 풍요로운 복지 보장을 위해 대구교총은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혁신학교 운영 개선 요구할 것”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A1. “많은 회원이 부족한 제게 더 잘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교총의 힘을 발휘하라는 회원의 열망으로 생각한다. 교총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며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재선인 만큼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교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A2. “인천지역의 교육 현안은 우선, 인천형 혁신학교가 행복배움학교에 치중돼 다른 학교가 상대적으로 재정·행정 인력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인천지역 혁신학교는 주로 비선호 지역과 낙후지역 학교를 지정한다. 혁신학교에 배정되는 막대한 예산이 적은 수의 학생들에게 쓰이면서 상대적으로 지원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 운영의 득과 실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를 거쳐 혁신학교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예산편성에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인사 정책도 문제다. ‘제 식구 챙기기’ ‘감싸기’ 인사 정책으로 인천교육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교육감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변화가 없어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A3.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교총 회장 출신 교육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행스러웠다. 교육 현장을 바르게 보려는 교육 가족의 성원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은 안타깝게도 좋은 기회를 놓쳤다. 현장 교육 전문가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행정가로 나설 수 있도록 교총 회원의 긍지를 모으는 일에 더욱 전념하려고 한다. 특히 교총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홍보를 통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집중”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 A1. “과거 모든 시·도교총의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충북교총 역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퇴임하는 회원 수 대비 신규 회원 수의 급격한 감소는 회세 위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조직의 힘은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나온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A2. “훼손된 교총의 지향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회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공감에 근거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3. “우리는 현재에 안주한 삶은 퇴보의 시대를 살게 된다는 교훈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일신우일신이 요구된다. 충북교총의 수장으로서 회원들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초심을 견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결과로 보답하고자 한다. 특히 여느 조직이 그렇듯, 우리 교총도 한 개인의 것이 아님을 모두가 명백히 알고 있다. 작금의 시국이 혼란스러워도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 그래서 선배들이 지키고 키워온 교총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로 기억되고 싶다.”
정성국(앞줄 가운데) 한국교총 회장과 교총 임직원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교육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하며 교육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비거니즘 (에바 하이파 지로 지음, 장한라 번역, 호밀밭 펴냄, 448쪽, 2만2,000원) 비거니즘 문화와 정치를 이론적으로 섬세하게 소개한다. 저자는 비거니즘이 단지 식습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식물 기반 자본주의가 ‘식습관 그 이상’으로서 기나긴 역사를 지닌 운동을 ‘그저’ 식습관으로 축소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채식주의가 아닌, 가장 실천적인 사회운동으로서의 비거니즘을 만나보자.
들어가며 듀이(Dewey)에 의하면 교과는 일상적인 생활 경험의 범위 안에서 시작하므로 아동이 가진 경험에서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은 학생·교사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 최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교육이 지향할 가치로 ‘자기주도성’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교육부, 2021). 학생의 배움이 삶의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아, 학생의 성장과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였다. 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이 학생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학습량을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수업이란 복잡한 현상의 만남이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자신을 인식하기 어렵다. 수업 중 발화의 수, 학생과의 상호작용 패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미국의 수업연구자 도일(Doyle, 1986)은 이를 ‘교실수업의 생태학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현상 속에서도 교사라는 존재가 학생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업이다. 이제 교사와 학생이라는 존재에 중심을 두고 교사와 학생이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힘, 즉 교사와 학생은 행위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 측면과 교사 측면, 그리고 수업 측면에 중심을 두고 학생 맞춤형 수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세 가지 관점과 지원방안 가. 학생 특성에 맞는 주도적 탐구와 자기 삶의 주도성 성장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에게 지식·가치·기능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때 수업에 적극 참여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습과 배움에서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학습주제 선정 및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결정·실행하는 수업은 학생의 행위주체성에 근거한 수업이며 학생 맞춤형 수업일 것이다. 정해진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존의 수업에서 개념·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탐구학습 과정의 몰입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공유되어야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에서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가 아닌 가르치는 사람, 즉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정해진 대로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멘토·코치·컨설턴트’의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이며 교수에서 필수적이지만, 교실에서의 핵심은 아니다. 교사는 수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교사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수업기획자·학습상담자·학습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하는 데서 오는 교사의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서 주도할 영역과 시간이 있고 학생이 주도해 나갈 영역과 시간이 있기에 둘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면과 학습 범위와 계열, 교사의 준비 정도 및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균형 및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진단 후 유형별 지원 모듈을 연구 개발하여 제공한다. 학습자 특성은 개별학습자의 서로 다른 지식·태도·선호도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별 최적의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며, 학생들의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할 때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공지능(AI) 검사도구를 통해 진단하고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선주(2020)에 의하면 ‘교육도구로서의 AI’는 AI 기술을 교육방법이나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도구로서의 AI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한다면 학습과정과 방법적 측면이라는 교육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의 학습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생의 특성을 진단하고 유형화한 후 유형별 교수방법·학습방법 및 투입해야 하는 수업자료들을 모듈화하여 제공한다면 교사들의 수업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학생을 표준화된 틀에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내용과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한 주체로서 실천하는 역량 함양 지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교수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및 학생 이해까지 다양한 공부를 한다. 그런데 파커 J. 파머는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교사의 자아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교사로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사가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동안 교사의 내면과 자아의식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었기에 교사에게는 당위적인 기준으로 공공성과 책무성만을 강요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내용·교육방법만 강조했고,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받는 영향은 무척 크고 중요하며 교사의 삶은 곧 수업과 연결된다. 교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자신의 강점과 성격에 대해 직시하면 학생도 존재로 인정하게 되고 학생의 배움 소외와 좌절 원인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관계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수업실천이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교사의 경력별 특징 이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경력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교사 생애는 교사로 입직하여 퇴직까지 교직경험과 사회화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성장체제 및 지원방안을 다르게 해야 한다. 저경력교사들에게는 수업철학과 방향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설계 및 실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멘토 교사를 중심으로 저경력교사들을 학교 밖에서 네크워크로 묶어주고 정기적인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경력교사들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 활용과 함께 도구를 수업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및 온·오프 모임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과 성찰이 교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사역할훈련 프로그램(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T.E.T)을 개발해 관계중심의 수업에 대한 방법을 지원한다. 효과적인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은 바로 교사가 학생과 맺는 특별한 관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어려운 지식이라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지원해야 한다. 다. 교사의 탐구공동체를 통한 집단적 실천과 연구 능력 향상 지원 수업을 형식이나 절차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수업을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는 접근방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수업은 가르침과 배움의 만남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라는 주체 모두가 유능한 참여자로서 서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교사와 학생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연결해 나가며, 현재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중심의 정해진 답을 고르는 결과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식과 기술이 사실을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용까지 나아가게 하여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심 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 배움의 무대를 교과서의 영역에서 삶의 무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정해진 답을 고르던 수업에서 내 삶이 있는 사회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고민하며 답을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왜 그 문제에 도전했는지’로 이어지는 학습의 이유에 관한 수업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좋아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 어려운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 진정한 배움과 학습의 몰입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배움이 내 삶과 관련 있다고 깨닫게 되는 행복한 수업이 펼쳐지게 된다. 첫째, 교사들의 연구실천공동체가 학교의 학습조직화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년중심의 횡적인 학습공동체를 학년군간·학년간 학습공동체가 확장 및 확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수업나눔도 수업장면만이 아닌 학급문화·학년문화·학교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동료성에 기반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바꿀 수 있는 동력을 갖는 나눔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수업영역은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퇴보할 수도 있고, 작은 보폭으로 갈 수도 있고, 정체해 있을 수도 있는 교사의 수업현상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각자 교사만큼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각자의 학교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업역량 성장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과 협력의 방법들, 수업현상에서 발견한 어려운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공유하는 교사들의 이야기 마당이 펼쳐져야 한다. 질문이 있는 수업, 프로젝트수업, 토의·토론수업, 협동학습, 참여형 수업방법,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나가며 학생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끊임없는 연속적인 경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 성장의 핵심적 동력은 의사소통을 매개로 형성·공유되는 것이므로 성장의 경험에는 상호작용이 필연적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은 지적·정서적·심동적으로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생이 보이는 특정한 영역의 성취만을 놓고 그 학생을 바라보기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교사의 성장은 수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교사의 성장은 학생들의 성취력 향상이나 수업방법,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수업에서 만남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신들의 삶을 수업과 연결시키고 자신의 수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성찰하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인 경험을 만들어야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개념을 이해하는 진지한 수업,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수업, 탐구를 통해 생각을 나누는 활기찬 수업이 펼쳐지는 학교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지원체제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깃이 되는 학교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 방향을 새로운 설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왜곡된 사실에 대한 정정이나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또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정책이나 방안의 기본적 철학·비전이나 구체적 내용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도록 할 것인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에서 작성하는 기획안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교육정책의 기본철학·추진전략·세부추진방안 등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교육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 좋은 기획안의 메시지 좋은 기획안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목표 타깃(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달해 이해시키고 궁극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데 있으므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용의 깊이가 갖추어져야 한다. 내용의 깊이는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사실(fact)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내용의 깊이는 이해도·명확성을 고려해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메시지가 제시될 때 완성된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성격에 따라 캠페인형·쟁점해결형·비전전달형·사실전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핵심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안, 학교현장이 처한 상황과 쟁점 등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캠페인형은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캠페인·슬로건 등에 초점을 두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쟁점해결형은 교육정책·방향·현안과 관련한 논쟁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이슈의 논리적 쟁점·장단점·시사점 등을 추출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목표 타깃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비전전달형은 교육부·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메시지로 주로 기획안의 머리(head line)에서 활용한다. 사실전달형은 목표 타깃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부·교육청의 입장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면서 명확히 선을 긋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전달형은 대체로 선진화된 정보나 기본적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설명자료로 활용된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핵심 메시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광고의 카피를 눈여겨보고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메시지를 통해 설득하려는 사안이나 쟁점 등에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메시지 전달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메시지의 콘셉트이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목표 타깃으로부터 이해도가 높고 설득력이 강한 기획안이라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매력적인 메시지의 구상 및 간략하고 명료한 표현, 적절한 메시지의 배치 등이 필수적이다. TIP 설득 기본전략 기획안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 제도, 태도 변화, 행동 유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인식 제도 전략: 정책이나 교육서비스, 방안 등의 인지 향상을 위한 전술에 초점을 둔다. - 태도 변화 전략: 주요 쟁점 및 교육현안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 행동 유도 전략: 정책제안이나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 외 신뢰회복 전략은 주요 쟁점이나 위기 상황 이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통해 기존에 조직이 갖고 있던 신뢰나 신용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이종혁, PR 프로젝트 기획,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기획안 작성 요령 첫째,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자. [PART VIEW]좋은 기획안의 문구나 단어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어휘의 뜻이 모호하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막연하게 서술하는 기획안은 호소력도 적고 이해도도 떨어진다. 구체적인 어휘를 골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장하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좋은 기획안은 수필이나 문학작품이 될 수 없다.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뜻이 모호해지고, 기획안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된다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서술은 지양해야 하고, 주장과 관점이 명료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말을 돌리지 말자. 주장이 확실해야 하는 기획안에서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곧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중 부정의 문장은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물 흐르듯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내용이 확실한 논거는 부언하지 말고 구체적이면서 단호하게 진술해야 한다. 셋째, 의미가 겹치지 않도록 표현하자. 좋은 기획안은 같거나 같은 의미를 지닌 음절이나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획안에 외래어와 고유어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蹴球)라는 용어에는 ‘차다’라는 뜻이 있고, 사인(sign)은 동사로 사용됨을 놓치는 경우이다. ‘축구를 찬다’라기 보다 ‘축구하다’로, 사인을 하다가 아니라 ‘사인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골프를 친다는 표현보다 골프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원고를 투고(投稿)할 경우 투고의 고(稿)에 ‘원고’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그냥 투고라고 표현해야 하고, ‘대략 절반쯤’의 표현도 부사 ‘대략’은 이미 ‘쯤, 가량’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군더더기라 할 수 있다. 연습 문제 1. 공직자들이 위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며,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이 우려된다. ⇒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책임지거나 자성하지 않으니 옳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은 더 큰 일이다. 2.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고 본다. ⇒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분석하고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진로교육은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의 핵심방향이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빅데이터(Bigdate)·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중3·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학기) 운영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추진목표를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로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진로체험 내실화,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의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5개 영역의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서는 ①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 ②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 ③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④진로상담 활동 지원, ⑤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둘째, 진로체험 내실화에서는 ①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③지역사회와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 ④진로체험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브레이크다운(break down)하고 있다. 셋째,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에서는 ①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강화, ②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 ③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과제로는 ①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②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 ③사각지대가 없도록 인증기관 발굴 및 운영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과제로 ①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 ②꿈길 이용 편의성 제고, ③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5개의 ‘우산살’로 구성하고, 각 우산살에 세부추진과제를 개요(out line)로 정리(break down list up)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번 강조한 바 있듯이, 핵심내용을 일단 개요로 아이디어 지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후 각 주제별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체계적·논리적으로 배치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여건 조성 → 전문성 제고 → 활동 지원 → 정보 제공 강화’ 등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고 자신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 이제부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번 호에는 진로교육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첫째 과제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기로 한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중학교는 진로교육 계획 수립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로 확대 독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교과 연계 확대) 일반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확대 실시로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 강화 -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진로교육이 가능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진로 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상담콘텐츠 활용)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블렌디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진로상담 진로솔루션 제작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한 진학지도 강화 - 학교 단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와 학년부(취업담당부서)·담임교사 간의 협업체계 구축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청원휴직인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입양휴직·불임 및 난임휴직·(국내)연수휴직·가사휴직·동반휴직·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유학휴직(청원휴직①)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유학휴직은 교원이 능력 향상 및 교직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학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외국어 능력기준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보수(봉급·제수당)가 지급되고,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이므로 유학휴직을 허가할 때는 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 휴직의 요건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나)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함) ※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규정에 의한 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 포함)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은 허용된다(단, 사설어학원·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은 제외(「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1항).[PART VIEW]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예시) 김 교사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2년간(2021.3.1.~2023.2.28.) 유학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논문 완성을 위해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 휴직의 잔여기간 1년+연장 가능 기간 3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2023.3.1.~2026.2.28.)에서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PART VIEW]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휴직기간이 경력 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휴직허가 및 관리를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휴직의 운영 가)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입학허가서, 유학·연수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 분야, 교육·연구·연수기관의 타당성, 유학 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2항). 나) 휴직사유 소멸(학위 조기취득, 학업중단, 휴학,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 시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유학휴직은 수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학휴직의 준비기간은 연가를 활용하며, 학위취득일을 끝나는 시점으로 보아 복직날짜를 조정하도록 한다. 라)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및 경력평정을 인정하는 등 교원의 능력 향상과 교직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교직에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휴직 만료 후 타 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휴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성적증명서 및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번역 공증 포함)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4)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 나. 고용휴직(청원휴직②)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고용휴직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재외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고용’의 의미는 해당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교통 실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용역 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 제공 행위는 고용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휴직의 상근 근무와 비상근 근무에 따라서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등에 반영되는 정도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등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나) 대상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고용휴직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고용기간이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 고용 관련 휴·복직 시에는 고용계약서·경력증명서·보수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의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혹은 재외주재 공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고용휴직 중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나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 경력 환산 나) 경력평정과 호봉승급은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육아휴직(청원휴직③)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육아휴직은 남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최근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수당을 인상해 오고 있다.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명, ‘아빠의 달’로 부른다)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또는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 만 8세 이하인 경우(만 9세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한다. 나) 부부 교육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이 가능하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이 가능하다. 다) 쌍생아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하다. 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육아휴직·재휴직·휴직연장은 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허가받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 중 사유 소멸되거나(유산·양육 대상 자녀 사망 등) 더 이상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바) 육아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사)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 후 법정 휴직기간 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아)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임신을 사유로 출산 전 육아휴직① → 유산·사산 → 임신(육아휴직②) → 출산한 경우, 각각 별개의 휴직으로 판단하여 승급기간 및 경력인정을 적용하며, ①과 ②의 휴직을 모두 육아휴직(첫째)로 인정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개정(2022.1.4.) ※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해 왔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신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개정, 2015.1.1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라. 입양휴직(청원휴직④)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입양휴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사용하는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11.7.21.에 신설되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입양휴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입양이란 양친과 양자가 혈연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1촌에 해당하는 직계혈족)를 맺는 신분 행위를 말한다. 나) 육아휴직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활용한다. 다) 휴직 입증서류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이다. 나) 휴직의 횟수는 입양 아동 1명당 1회로 제한한다. 다) 부부교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에 휴직이 가능하다. 라) 휴직기간 중 파양 혹은 대상 자녀의 사망 등으로 휴직사유가 소멸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불임·난임휴직(청원휴직⑤)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임·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2011.7.21.)되었다. 이는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직권휴직으로 분류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의3호(불임·난임휴직)의 신설(2019.8.20. 개정, 2020.2.21. 시행)로 해당 교육공무원이 희망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청원휴직) 가족계획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1) 휴직의 요건 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교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불임치료를 할 경우에는 휴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기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붙임·난임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하다. 나)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 휴직자 실태 보고 시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제출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바) 불임·난임치료는 휴직기간 내에 임신이 안 된 경우에는 휴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복직을 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임신이 된 경우 계속 휴직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바. 연수휴직(청원휴직⑥)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연수휴직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될 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청원휴직에 속한다.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휴직과 구분하여 ‘국내연수휴직’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수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이 50% 인정되고, 상위자격이나 학위취득 시 휴직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이 100% 인정된다. 1) 휴직의 요건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사용한다.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①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한다. ②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③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하다. 다)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이 가능하다. 라)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의 휴직은 불가하다. 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전문직업분야 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불가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휴직 중 사유 소멸(조기학위 취득, 연수목적 달성, 휴학 등) 시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사. 가사휴직(청원휴직⑦)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개정([시행 2019.3.19.], 2018.12.18., 일부개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제정(2019.3.19.)으로 기존 간병휴직을 가사휴직으로 변경하였으며, 간병 대상을 조부모나 손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학생의 수업권 및 학사운영의 안정성,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간병 대상자 1명에 대하여 부부교원이 동시에 휴직은 불가하고 1명만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이다. ※ 간호 대상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가족관계증명서 등재) ② 이혼한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③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④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나)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가사휴직의 범위 확대(간호→ 부양·돌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2022.10.18. 개정, 2023.4.19. 시행) [9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①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가사휴직 허가 시 질병명, 진단서 내용, 간병 대상자의 취업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라) 부당 가사휴직 사례(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국외여행,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육아휴직 사유와 가사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이어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바)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아. 동반휴직(청원휴직⑧)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 연수·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동반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동반하는 배우자(교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다. 나) 동반휴직 입증서류로는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가족관계증명서·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이며,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동반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동반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라)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마) 동반휴직 중 고용휴직이나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반휴직 복직청원과 타 휴직청원을 별개로 신청하도록 한다. 바) 부당 동반휴직 사례(배우자 단독 귀국, 부부별거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자. 자율연수휴직(청원휴직⑨)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에 제한하고 있다.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공무원연급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나) 휴직사유는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이다. 다) 휴직신청 서류로 자율연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 1회로 간주한다. ※ (예시) 2022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불가 2022학년도 2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가능 나) 휴직의 횟수는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다)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기출문제로 정책논술을 연습해보자.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개요짜기를 해보고, 만능툴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19 서울 기출문제 ※ 아래 그림에 제시된 내용 중, 유의미한 용어를 참고하여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학사로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시오. (60분, 32줄) [PART VIEW] 예시 답안 _ ‘4춤 교육전략’을 통해 실현하는 ‘기초학력’ 지원방안 표준화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학생은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흥미와 적성을 살린 꿈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 1·2 안성(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실혁신을 위한 ‘초 3~6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기초학력 개념 정의 첫째, 기초학력은 3R(읽기·쓰기·셈하기)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둘째,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초학력은 지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기능적 영역도 포함한다. 넷째, 기초학력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Ⅱ. 4춤 전략(멈춤·갖춤·맞춤·낮춤)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방안 첫째, 멈춤! 현재의 기초학력지원시스템의 기반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상황을 교육구성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밝힌다. 지금 시스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기초학력지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단점으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기초학력에 관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장학사로서 충분히 청취하고,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원인을 밝힌다. 둘째, 갖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시킨다. 기초학력에 관한 중요성 및 ‘정의로운 차등’에 대해 교사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기초학력향상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기존 1학교당 1교사 연수를 지양하고, 모든 교사가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연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장학사로서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하여 교원학습공동체 및 교사연구회 활성화, 우수 수업사례 나눔, 장학자료 배부, 서울교육포털 탑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맞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한다. 기존의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지식적 영역에 제한된 측면이 많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통한 교실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꿈을 담은 교실’ 사업 등 교실공간 개선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낮춤! 가정-학교-마을을 연계한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3단계 학습안전망’에 해당하는 1단계: 교실(수업), 2단계: 학교(기초학력책임지도제), 3단계: 학교 밖(서울학습도움센터)을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학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협력교사·더불어교사를 운영한다.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가정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원하고, 자치구 학습지원센터와의 협업체계를 만든다. 밤하늘에 여러 별이 떠 있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서울학생들이 핵심역량을 갖춘 별이 되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 또한 행복한 학교생활의 디딤돌을 위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삶의 기본을 익히는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는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기본임을 명심하여 서울교육정책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한다. 2020 경기도 기출문제 ※ (가)~(다)를 바탕으로 학교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주제: 미래학교 교육 구현 방안 자료 (가) 경기학교예술창작소(‘보는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나) 통합운영학교 사례: 유·초·중 통합학교 운영, 공동교육과정 운영, 삶과 연계된 교육 (다) 다함께 꿈의 학교 구체적 사례 : ‘△△문고’와 다함께 꿈의 학교 운영하여 학생들이 작가와의 만남, 북튜버, 출판과정을 경험하면 만족한다는 내용(다함께 꿈의 학교,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초등학생에게 책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한창 뛰어놀기 바쁜 나이인 초등학생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고역일지도 모른다. 사실 책 읽기는 낙숫물과 같아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독서를 많이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은 책 읽기 말고도 재밌는 것이 많다. 책을 보지 않아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는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반면에 책 읽기는 공을 들여야 한다. 동화책을 읽는 경우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가기 위해선 상당한 집중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아이들 입장에선 유튜브로 5분이면 볼 이야기를 왜 그보다 더 긴 시간동안 책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치는 아이들을 종종 보곤 한다. 초등학교 3~6학년 국어 교과서 첫 시작에 들어가 있는 독서단원에서는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여러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독후활동 못지않게 독서 전 단계와 읽는 단계도 강조하여 책을 고르는 과정부터 책을 읽으면서 할 만한 활동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 교육과정을 따라가면서도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수업을 꾸려나가고 싶었다. 책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이번 도서관 수업을 통해 책에 대한 재밌는 경험을 쌓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책 애니메이션을 창작해보는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수업 준비과정 우선 수업에 활용할 책을 선정하였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가볍지 않은 책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명탐견 오드리: 추리는 코끝에서부터는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연작동화이다. 이야기의 호흡이 짧고, 주인공인 오드리가 추리를 하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또한 3차시로 나누어 함께 읽고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여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애니메이션 창작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태블릿PC이다. 도서관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도서관에서만 사용하는 태블릿PC를 한 학급의 모둠 수만큼 준비한 다음 활용하는 방법이다. 툰타스틱 3D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야 해서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학교의 정보부로부터 학교 구글 계정을 받은 후, 태블릿에 미리 로그인을 해놔야 한다.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태블릿PC를 일일이 관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학생 개인별로 지급된 태블릿PC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수업에는 이 방법을 활용했다. 본교 4학년 학생들은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PC가 있다. 이 경우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해 학생마다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정보부에 요청하면 학생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구글 계정을 알려준다. 이후 수업 전 시간을 활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 구글 계정 생성과 애플리케이션 설치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툰타스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서 창작과정이 수월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활용 애플리케이션 ‘툰타스틱 3D’ 1. 툰타스틱 3D 소개 툰타스틱 3D 애플리케이션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위한 도구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상당히 직관적이라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의 구조와 구성을 선택할 수 있고, 사건·인물·배경을 설정하여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제작 후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학생이더라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경세트와 인물·사물·배경음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직접 배경세트나 인물·사물을 그려 넣을 수도 있어서 애니메이션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2. ‘툰타스틱 3D’를 선택한 이유 ‘툰타스틱 3D’는 조작이 간단하고 어린이도 쉽게 창작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창작’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독후활동으로 하기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그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어떤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책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집중해서 읽고 계속 살펴봐야 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정했으면 다음엔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 대본은 독후감상문과는 달리 구어체로 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점도 알려줄 수 있고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평소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장문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선 배경과 캐릭터를 고르거나, 그림을 그린 후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한다. 학생들은 마치 성우처럼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이야기의 구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처음→ 중간→ 끝’의 3단계 이야기 구조부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 이야기 구조를 선택하여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야기 구조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수 있다. 애니메이션 창작수업 1~3차시: 명탐견 오드리: 추리는 코끝에서부터 함께 읽기 한 차시당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다. 첫 차시에는 읽기 전 활동으로 책에 나오는 단어를 활용하여 ‘지우개 지우기 게임’을 했다. 이 게임은 빙고판처럼 생긴 판에 단어가 여러 개 적혀있고, 그중에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지워내는 게임이다. 간단하게 게임을 한 후, 작가 인터뷰 영상을 짧게 보고 책을 훑어보았다. 책의 앞뒤표지와 책날개에 적혀있는 작가소개·차례·그림 등을 살펴보고 읽기를 시작했다. 읽는 방식은 사서교사가 일부분 읽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었다. 3차시에는 사서교사가 일부분 읽은 후, 나머지는 묵독을 하기도 했다. 묵독과 음독은 각 학급의 읽기 수준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했다. 읽은 후에는 간단한 퀴즈활동을 통해 읽은 내용을 확인했다. 4차시: 애니메이션 제작 준비하기 먼저 학생들과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니메이션을 봤던 경험과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캐릭터 등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많이 봐와서 그런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지 미리 만들어 둔 PPT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이후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해주었다. 그 주제는 아래와 같다. 주제를 고르기에 앞서 모둠을 구성하였다. 모둠은 1~3인이 적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인 이내로 모둠을 구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모둠구성 후 모둠원들이 협의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 주제를 정하였다. 5차시: 대본 작성하기 정한 주제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지 모둠원들끼리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뒷이야기 상상하기’의 경우 지나친 막장 전개가 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책 속 장면 표현하기’는 전체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한두 장 내외의 짧은 장면을 표현하도록 했다. 또한 대사를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책에 나온 대사를 그대로 인용해도 괜찮다고 안내했다. 이런 경우엔 장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중요 대사를 선별하여 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책이나 등장인물 소개하기’는 주인공 오드리의 성격·특징 등 주인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책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소개, 책의 간단한 줄거리 등을 소개하는 글을 구어체로 쓰도록 했다. 6차시: 대본 수정 및 배경·캐릭터 선정하기 학생들이 5차시에 작성한 대본을 살펴보고 한글파일에 옮겨 적은 후 피드백을 작성하였다. 한글파일로 옮겨 적는 이유는 모둠원은 여럿인데 활동지는 한 장이다 보니 녹화할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글씨체가 바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옮겨 적을 때는 그대로 옮겨 적고, 맞춤법만 수정했다. 비문이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은 피드백에 작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은 피드백을 보고 대본을 수정한 후, 녹화할 장면의 배경과 캐릭터를 직접 골랐다. 미리 캐릭터와 배경을 그려온 모둠은 조금 더 수월하게 녹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와의 상의를 통해 도서관 수업시간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7차시: 녹화하기 애니메이션에 목소리를 깔끔하게 입히기 위해선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본교 도서관은 별실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녹음하게 되면 여러 학생의 목소리가 겹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도서관 앞 복도와 체육관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넓은 공간을 활용하였다. 대본 최종 수정까지 완료한 모둠은 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녹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차시: 애니메이션 상영회 애니메이션 상영회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우리 모둠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작한 애니메이션 소개, 주제와 장면을 선택한 이유,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였다. 도서관을 영화관처럼 꾸미고 작품을 감상하였다. 이후엔 간식을 나눠주며 8차시 도서관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수업을 마치며 짧고도 긴 8주간의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독후활동 표현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책 읽기를 어려워하던 학생도 이번 수업시간에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기 위해 수업이 끝난 이후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완성할 정도였다.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던 우려와는 달리 꽤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에 적응했고 그만큼 수업이 더 수월해질 수 있었다.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도서관 수업이긴 했지만, 담임교사와의 협력도 빠질 수 없었다. 담임교사들은 도서관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이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었고, 수업시간에 다 끝내지 못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교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경험과 추억들이 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책과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언젠간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평생 독자’라는 말이 있다. 어릴 적부터 책과 함께 놀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가까이하며 평생 독자가 된다는 말이다.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의 이러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어린이들을 평생 독자를 키울 수 있길 바라본다.
수제자교실 2022년 ‘수제자교실’에서 만난 학생 K의 학습 성장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수제자교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부에서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수제자교실은 ‘수학’을 ‘제대로’ ‘자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실이며, 1대1 멘토링으로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 교사의 수제자를 키우는 교실이다. 교육청에서는 1대1 멘토링을 통한 학생 개별맞춤형 수학 학습지도 및 상담을 운영할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을 공모하여 모집하였다.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은 수학클리닉 역량강화 직무연수 이수자이거나 2022년도 이수예정자를 자격요건에 포함시켰다. 평소 수학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지도에 관심이 많아 수학클리닉 연수를 2016년에 이수한 상태였고, 방과후 거점학교는 있는데, ‘왜, 기초학생 거점학교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이 모아지고, 대상학생 선정을 위해 ‘수제자교실’ 프로그램이 각 학교에 안내되었다. 대상학생은 수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 수학 학습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싶은 학생, 2022년 3월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로 진단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0차시 수학 학습코칭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K와의 만남 K는 읍지역에 사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고, 한부모가정의 아이다. 근무지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이동거리에 있는 읍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읍지역의 학생이다 보니 동지역보다는 학생의 상황이 더 열악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수제자 매칭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거리가 멀긴 하지만 경력이 많은 나를 매칭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K는 어머니·조부모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형과 살고 있는데, K의 시간관리나 학습관리를 살펴줄 여력이 있는 가족은 없었다. 피아노치기를 좋아해서 학교 밴드부에 속해있지만, 피아노를 따로 배운 적은 없고 유튜브를 보고 연습한다고 했다.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보냈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었다. 더군다나 수학은 교과내용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여 가정에서 혼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도 K가 작성한 신청서는 매력이 있었다. 대부분의 신청서가 부모님이 작성한 것이라면 K의 경우는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였고, 수제자교실을 통해 얻고 싶은 목표가 분명했다. ‘수학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지만,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음’ 글씨체는 삐뚤빼뚤했고, 글씨는 보일락 말락 흐리게 작성되어 있었다. 힘이 없고 흐린 글씨체에서 자신감 없는 K의 모습이 짐작되었다. 시간 운영 1회 2시간씩(120분) 10회차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고, 2022년 11월 말까지 운영하면 됐지만, K의 신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학기 기말고사 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계획했다. 토요일에는 학생의 집 근처 카페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제자교실을 통해 K의 학습코칭과 상담지원이 10차시를 넘어서고, 기말고사를 며칠 앞둔 즈음에는 시험에 자신감이 붙은 K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00점 받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도 풀던데요’하며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에 관심을 보일 때쯤부터 K는 수제자교실의 남은 회차를 물으며, 기말고사 전에 다 만나지 말고 2학기 시험 전에도 만나고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K의 요청에 따라 수업계획을 조정하여 방학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변경하였다. 출발선 점검 K가 다니는 학교의 수학수업은 거꾸로교실로 운영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미리 올려놓은 디딤영상을 보고 수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K는 영상을 집에서 보지 않은 채 수업을 맞이한다. 수학에 대한 기초도 부족하지만, 디딤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니 수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K는 “수업시간에 졸지는 않지만 거의 이해가 안 된다. 수학 기초가 부족하여 중학교 1학년때도 수학이 어려웠는데, 2학년이 되니 본격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수학은 직전 학년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고, 이전 학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시작점에서 교과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에 대한 이해는 점점 떨어졌을 것이다. K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앞에 나와서 풀라고 시키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며 “모둠원의 도움 없이는 거의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고 털어놨다. 1학기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K는 ‘이차방정식은 모두 근의 공식에 대입한다. 이항이 무엇인지 모른다. 분배법칙을 잘하지 못한다. 계수가 정수가 아닌 이차방정식은 풀 수 없다. 분수의 통분과 약분이 잘 안된다. 활용문제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정도의 부족함을 보였다. 2학기 첫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삼각비의 의미는 모른다.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외우고 있지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른다. 원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정도의 학습수준으로 파악되었다. K는 말이 없는 편이고, 성격은 온순했다. 선생님들의 추천도서를 읽어보지만, 이해가 안 되는 편이라는 말에서 선생님의 지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학생이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제자교실이라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결심, 다시 또 애써보겠다는 K의 결심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맞물리면 학습코칭을 잘 따라와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했다. 지도과정 K의 학습정도를 파악한 후 교재는 K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학교과서로 정했다. 익숙한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지도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도과정에서 유사문제가 필요할 경우와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준비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도서관에 있는 교과서를 찾아 준비했다. 수업은 학교생활, 방과후 시간활용, 수학클리닉 검사, 성격유형검사, 학습태도에 대한 질문지, 시간계획표 세우는 요령, 가정에서 학습하는 습관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한 나눔을 가진 후 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학습코칭을 했다. 성적의 변화 1학기 기말고사 준비 막바지쯤에 아직 기초다지기가 필요할 때였다. K는 교과서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자 자신감이 충만해져 난이도 있는 문제를 더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을 비쳤다. 앞쪽 회차에서 지도한 부분을 많이 잊었을 것 같아 그 내용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나의 코칭에 실망하는 것 같았고, 가정학습으로 요청한 부분을 놓치고 왔다. 막상 시험을 보니 앞 단원 부분인 인수분해에서 실수가 잦았다고 한다. 천천히 충분히 다지며 가고 싶은 나의 학습코칭과 달리 K의 마음이 앞서 나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얻었지만, 그래도 교과서 문제가 이해되고 풀리는 경험을 했고, 성적향상의 결과를 통해 한껏 자신감으로 채워진 K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만날 당시 20점대였던 지필평가 성적은 1학기 기말고사에서 50점대로,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70점대로 성적향상을 보였다. 수행평가 성적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수행평가는 서술형이다 보니 거의 백지로 제출하는 편이었다고 했는데,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는데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라며 아쉬워했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다 맞았어요”라는 말을 전한다. 수제자교실이 끝나고 혼자서 준비한 2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았는지 문자를 보냈더니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망했어요”라고 한다. 변화된 K의 모습에 기뻤고 함께 수고한 시간에 토닥토닥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학습클리닉 검사 결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만든 애스크매스(Askmath)를 통해 학습클리닉 검사를 실시했다. 처음 만난 날, 1학기 기말고사 이후, 수제자교실을 마치던 날 검사를 3회 실시하여 변화를 살폈다. 사전검사에서 ‘학습의욕이 낮은 편이며, 집중과 시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기말고사 이후의 검사에서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상위, 수학에 대한 자신감·불안·가치인식 부분에서는 중위, 학습의욕은 하위’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제자교실을마칠 때의 검사결과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불안·가치인식·학습의욕에서 중위’를 나타내는 변화를 보였다 K의 성장 K는 나의 지도에 잘 따라왔다.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카톡에 올려 질문하는 의욕도 보였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정확히 질문하는 모습도 대견하고 기특했다. K는 수제자교실을 신청했던 자신의 목표를 향해 성실히 모든 학습과정을 따라와 주었으며, 공부하는 재미와 방법을 익혀 나갔고,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이제 K는 꿈이 수학교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수제자교실을 신청했던 목표에 이른 K를 응원하고, 앞으로 K의 꿈을 향한 도전들에 응원을 보낸다. 성과에 대한 분석 의견 학습지원대상이었음에도 짧은 기간에 효과를 얻은 이유는 첫째, K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K가 나의 지도에 긍정적이고 성실히 따라와 줬고 셋째,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밀도 있는 학습코칭과 심리적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K의 기대 목표는 단기간(기말고사)에 성취도(성공경험)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방과후에 2시간(120분)씩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지도가 이루어졌고, K가 나의 지도를 믿고 따라와 주었기에 가능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성적이 K처럼 눈에 띌 정도로 빠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우 더딘 변화를 보이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대부분이다. 매년 선생님들과 대상 학생들의 성공을 기대하며 다시 또 시작한다.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서로 애쓰고 있으니 두루두루 살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K의 경우만 보아도 수제자교실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각 학교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정해지면 학기당 주 1회 정도로 20회차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지도내용도 진단검사에서 학습에 도달하지 못한 직전 학년 학습내용을 지도하게 되고, 현재 학년의 학습내용은 또다시 계속해서 학습부진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이번 내가 진행한 수제자교실 같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의 보람 방과후에 이동하여 다시 2시간의 수업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어려웠지만, K의 변화 덕분에 나는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로 충만했다. 개념과 원리를 설명할 때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모습을 볼 때, 스펀지처럼 학습내용을 흡수하고 모르는 부분을 콕 짚어 질문하는 모습에서 나는 가르치는 기쁨으로 채워졌다. 그럴 때마다 놓치지 않고 K에게 격려와 칭찬, 그리고 ‘엄지척’으로 표현해주었다. 나의 수제자 K. 나는 K 같은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수제자교실을 마치며 각지에서 다른 이름(기초보충·두드림학교·멘토링·나눔학교·교육회복 등)으로 수제자교실을 운영한 다른 지원단 선생님들도 나와 비슷한 성공경험을 했을 것이다. 수제자교실의 성공을 위한 짧은 소견을 덧붙이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1대1 개별맞춤형 지원이 최선이다.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1대1 개별맞춤형 지도 프로그램 지원은 처음이었다. 적은 수의 학생에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괜찮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수업보다도 학습속도가 늦은 학생들,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1대1 수업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 특히 수학교과는 학생 개개인별로 학습의 어려운 부분이 다 다르고, 그 학생들이 풀이할 때 멈칫거리는 순간을 눈치채주어야 적절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하나 살피며 도와줘야 할 학생은 1차시에 1명이면 충분하다. 둘째,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하다. 몇 차시만으로 지속되어온 학습결손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가능하다면 최소 1년(학년체제이므로)간 1학기→ 방학→ 2학기→ 방학까지 이어지는 지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가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도 학습지원대상을 꾸준히 돌봐야 하지만 그 책임을 학교에만 넘겨서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학습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발견하면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학습관리와 시간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넷째, AI 기반 교육환경 시스템이 필요하다. AI 기반 교육환경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 자료를 입력하면 개인별 학생맞춤으로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지도를 위한 준비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다섯째, 기다려줘야 한다.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새 학기와 새 학년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시작해보자며 다짐할 것이고, 약간의 노력을 할 것이고, 곧 익숙한 실패를 경험할 것이고, 이어서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감추려 할 것이다. 수학을 잘하는 것도 많은 재능 중 하나이므로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이 그동안 겪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살펴주고, 조금만 노력해도 칭찬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어른들의 따뜻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