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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0월 17일 제주도 교육감이 한 초등학교를 찾아 사과했다. 악성민원에 학교가 시달리는 동안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다. 이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과도한 민원과 소송을 100여 건 이상 올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교의 몫으로 전가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총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시정 조치를 받아냈으며, 교권수호 SOS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악성 민원에 의한 폐해는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견된다. 악성 민원의 범주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사례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다투는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고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A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다. 학부모가 제시한 사유는 밑도 끝도 없이 ‘담임교사의 자질 부족’이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소명해지만 학부모는 재차 민원을 접수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급을 교체하게 됐다.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민원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 소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유형은 근거 없이 제기되는 감정적인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B 교사는 수업을 주로 모둠 수업으로 진행한다. 팀워크를 중시하며,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하는데 아이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특정 모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가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아이와 짝이 안 되게 해 달라, 누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 달라 등. 자신의 자녀를 위한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비교육적인 악성 민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C 교사는 교내 독서감상문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러던 중 이 대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왜 수상하지 못했냐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 C 교사는 대회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공지한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과가 나왔음을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수긍하지 않고, 다른 대회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기준에 맞춰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다음 대회를 준비할 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경우는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잇따르는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심각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근거한 문제 제기의 과정이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민원은 ‘민원(民願)’아닌 ‘민원(民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민원은 부당한 업무의 처리를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를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무분별하게 근거 없는 민원이 제기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 방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돼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민원을 넣은 경우 민원으로서 효력이 없도록 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교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고에 준하는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상황을 고쳐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에도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공식 절차 에 의한 민원뿐 아니라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요구와 민원에 많은 교사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관계망을 제한된 시간과 범위에서 제공해, 교사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 상황을 접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대응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난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원은 법률과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여야 한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감정을 억제하고 행정처의 부당함을 이성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리고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원은 아이들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의 지향점인 아이들을 바라보고 궤(軌)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소통 속에서 악성 민원은 줄어들고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민원만 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사례1 H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사안 처리를 벌써 6건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쉬운것은 하나도 없다.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치여 학교는 용서와 화해, 교육과 선도가 사라진 아비규환”이라고 꼬집었다. H 교사는 최근 병원에서 우울장애 증상으로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울, 무력감, 불안 초조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며 한편으로 슬픔과 분노감,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여 통원 치료 중이다. 담당 의사는 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지지요법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에게 휴식을 권고했다. # 사례2 C 교사는 몇 년 전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로 구성된 성추행 사안으로 4개 학교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 개최를 알렸다. 그는 이후 관련된 학교의 학생들의 진술 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며,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밤새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C 교사는 “단순한 사안이 발생해도 수많은 조사, 공문생산, 등기발송, 보고 등으로 정신이 없는데, 여러 학교가 연루된 사안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했다. # 사례3 K 교사는 동료 교사의 자녀가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지만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협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K 교사의 학교 생활 중의 잘못한 부분을 적어 교육청 감사실에 신고를 했고, 사안을조사하면서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K 교사는 현재 병가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갈수록 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밤낮없이, 방학 없이 사안에 몰입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도 걸핏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미준수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구나,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바람에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재심 결과 인용 또는 기각이 되면 다시 단위학교로 내려와 3심, 4심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 여 만원에 이른다.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늘어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가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교폭력정책숙려제를 실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해자에 대한 무차별적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들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국내 한 교복업체가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강조하는 반면 학생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몸살이다. 학폭위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쏟아진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단위학교별 1명씩 임명, 배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들은 학기별 1회씩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책임교사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사안처리 안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령 및 판례 이해’등의 연수를 받는다. 담당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고행이다. 수많은 사안 처리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는 엄청난 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에 병가나 휴직을 내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가산점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승진이 임박한 교사가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심심치 않게일어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그만둔다. 학년초 업무분장에서는 기피 업무 영순위로 꼽힌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라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작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 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는 삭제 대상도 아니다. 그야말로, 학생부의 기록은 학교폭력 억제의 효과도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를 안 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해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 때문에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이어진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돼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해야 회복적 생활교육이 실천될 것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 갈등’ 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를 주면 잘 할 거야’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 밖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들 중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교사의 심리적·정신적인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은 말한다. “제발, 학교폭력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 주세요. 교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라고.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 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 교사 등이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업무까지 맡다 보니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사각은 다양하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기를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교폭력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요구된다.
얼마 전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다. 아내의 친구 딸이교원대를 졸업하고 몇 년 만에 정말 어렵게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펑펑 울었다고 한다. 운 이유가 방과 후에 교실 청소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진지 교실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딸의 전화를 받은 부모는 부랴부랴 그 길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다는 딸의 초등학교로 대신 청소를 해주러 달려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녹아있다. 다 큰 성인이 청소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그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간 과잉보호 부모님. 또 이미 교사의 통제를 벗어나버린 교실안의 풍경.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정부의 시스템. 최근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실 붕괴, 수업 붕괴, 학교 폭력, 시험지 유출,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등 학교에 대한 부정적 소식들이 도배가 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철밥통, 한 달이 넘는 방학, 무능과 불신으로 고정되어 있는 듯하다. 오죽하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고 외쳤을까 싶다. 저자인 엄기호 교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학교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존경심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자존감도 바닥이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눈을 부릅뜨고 “왜요?” 하는 아이, 혹여 어깨라도 토닥이면 “선생님, 지금 성추행하시는 거예요?”라며 정색을 하는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것도 학생 인권이고, 수업 중에 스스럼없이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것도 학생 인권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학생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백년대계라는 교육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에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의 저자는 꺼져가는 교육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학생들, 오직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이라며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상위권 학생들. 이들 사이에서 교육적으로 소통해보려는 저자의 노력이 눈물겹다. 각종 사교육과 입시지옥에 갇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과 일선 교사들의 넋두리를 이 책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토의해야하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대화보다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등급을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원평가제와 성과 위주의 인사고과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동료가 아니라 경쟁상대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동료교사와의 정다운 대화와 소통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라는 지난한 관문을 통과한 젊은 교사들은 능수능란한 컴퓨터 실력과 탁월한 행정력으로 경쟁위주의 교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젊은 교사들에겐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필자가 교직에 첫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선배 교사께 조언을 구하려고 무슨 일이든 두 번 세 번 여쭤보고 실행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보다 더 낳은 성과를 내야 승진도 빠르고 봉급도 많이 받다보니 예전의 훈훈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선생님의 한탄처럼 나이든 교사는 이제 교무실에서 하나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저자는 교사들이 이러한 고립된 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원탁에 모여앉아 교육적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학습지도에 관한 좀 더 나은 방법들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교사들끼리 모여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교사들 간의 우정과 신뢰를 쌓아야만 학교는 다시 가르침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저자의 말에 백 번 천 번 공감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교사들의 딜레마, 학생들의 분노, 학부모들의 불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예전의 정이 넘치는 올바른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진정한 노력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사들이 투철한 교직관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가 미흡한 점은 아쉽다. 더불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 동료끼리의 평가,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평가 역시 어떻게 하면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도 부족하다. 글을 마치며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 교사들은우리의 교육에, 우리의아이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저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끝으로 중용 23장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 못하는 ‘학습형’ 전환 임금 지급·조기 취업 막혀 업무부담에 참여업체 급감 특정 집단 주장에 경도돼 현장 다수의견 무시 결과 유은혜 “학생들에게 미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취업 정책이 바뀐 이유는 안전 때문에 바뀌었지만, 안전을 챙겼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막상 취업한 학생들도 안전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30만원 혹은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현 은평미디텍고 3학년) 유은혜 부총리는27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경청회’를 가졌다. 이 잘에 참석한 학생과 교원들은 유 부총리에게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임금도 못 받고, 취업도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현장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듣고 정책을 만든 결과 빚어진 참사였다. 이번 정책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고사였다. 그에 앞서서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나섰다. 그렇게 올해 3월 법을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실습이 바뀌면서 ‘학습’이라는 명분에 근로계약이 아닌 ‘표준협약’에 의해 실습이 진행됐다.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학생들은 오히려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감독관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 장치도 없어졌다.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었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졌다,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점검을 많게는 여섯 차례 거쳐야 겨우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게 된 결과 현장실습을 하겠다는 기업이 급감했다. 장재환 경기 삼일상업고 교사는 “작년 이맘때쯤 127개 기업에 215명이 취업했는데 올해는 36개 기업에 41명이 취업도 아닌 현장실습을 나가 있다”고 토로했다. 교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업처를 구할 수 없다 보니 직접 취업처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큰 일이 됐다. 조용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교사가 4~5개 기업 다녀서 겨우 한 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혔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시 가지는 이점이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는 점인데, 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실습과 동시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석지아 정화여자상업고 학생은 “작년에는 취업 가능한 기업이 올해는 4~5일에 한 개 정도올라오는데 작년에는 하루에 3~4개였다”고 설명했다. 지민구 창원기계공업고 학생은 “특성화고 학생 대부분은 조기 취업을 위해 입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기취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전국의 직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8%의 학생이 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에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선도기업과 우수기업에 못 간 학생은 졸업 후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조기취업을 막는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도 했는데 현장 의견을 크게 반영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지금의 사태는 많은 현장 교원이 예견한 상황이었다. 의견 수렴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한 교원은 “여당 의원들과 특정 교사단체에 속한 소수의 목소리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유지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자는 다수 의견을 압도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교육부에서도 정책 발표 이후 임금 문제와 취업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의 근로형 현장실습을 학습형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문제의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 날도 유 부총리가 사과는 했으나 “다만 당장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과거의 방식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부분 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적 새로운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한 점을 생각한다면 학생과 교사들이 요구하는 조기취업 현장실습 회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비친다. 현장에 온 교육부 관계자도 월 20만원 수준의 ‘학습페이’에 대한 학생들의 성토를 못 들은 듯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실습을 하는 회사들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취업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취업형 실습 환원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저는 수십 번 죽었다가 수십 번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교단에 서겠다며 교대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 91세의 노모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의 송 교사가 떠올랐다. 두 사연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다.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여중에서 제자 성추행으로 기소돼 2년여 시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싸워온 A교사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A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과 교단 전체에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수사와 재판 등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죄판결 언론보도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선생님들을 위한 언론, 한국교육신문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검찰 항고가 남았지만, 재판부가 보도를 결정한 것을 보면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 체육교사인 그는 수행평가 중 B학생이 실수를 해 감점하자 수업시간 내내 눈물을 보여 이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다. 또 다른 C학생은 체육복을 입지 않고 수업에 참여해 약속에 따라 감점처리를 하려고 하자 아프다고 해 감점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수업시간 내내 울었다. A교사는 다음 수업시간에 C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오자 잘했다고 칭찬하며 아팠던 것 괜찮냐고 어깨를 토닥였다. 이후 B, C 학생을 비롯한 4명의 학생들은 보건교사에게 A교사가 자신들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했다. A교사는 “아마 제가 감점을 하려 했던 데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이지만 우는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였을 뿐 학생들을 주무르거나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사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3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서 45분 수업시간 동안 4명의 학생들을 성추행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런 성추행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교사가 입은 상처와 피해는 컸다. 그가 2년 간 고군분투하는 동안 가정은 파탄이 났다. 직위해제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대학생인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순간부터 가족 모두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물론 생계도 어려워 진다”며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이후 모든 절차가 무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사는 사건 후 교장의 권고에 따라 2주간의 병가를 냈고 병가가 끝날 무렵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때부터 2년여의 시간 동안 모든 소통 수단이 차단됐다. 그는 전 교직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학생들을 만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소명의 기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에 담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성희롱 고충사건 상담신청→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조사개시→소환 및 조사→당사자 간 합의권고 혹은 조사종결 및 결과보고→담당부서장의 검토와 같은 처리 절차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A교사의 경우는 사건발생→병가→직위해제로 사건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전부 무시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안 발생 후 즉시 담임, 학부모 등과의 상담을 통해 오해를 풀었다면 이렇게 큰 문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신고하고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비교교육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정일환 회장(대구카톨릭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비교교육학 발전을 위해 연구 인프라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비전에 공감했다. 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유네스코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학회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비교교육학과 교육학’ 출판기념회도 겸했다. 정 회장은 ‘한국비교교육학회의 향후 50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육의 다원화·개방화·선진화를 위해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해야 한다”며 “비교교육 및 국제교육연구는 한국교육의 교육력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학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비교교육 및 국제교육 관련 연구센터 설치·운영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비교교육학 관련 전공과정 개설·운영 및 학부과정 관련 강좌 개설·확대 ▲세계의 각 국가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 비교교육 전문가 육성 ▲국제사회에서 연구 및 교류활동 적극 참여 등을 제안했다. 그는 그 근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비교교육학은 50년 동안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아직 그 연구 인프라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 대학에는 비교교육연구소가 설치된 곳이 아직 없고, 대학원에 독자적으로 비교교육연구 석·박사 과정운영은 매우 드물다 보니 국내에서 정통성 있게 비교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또한 부족하고, 설령 외국에서 비교교육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있더라도 그 전공으로 교수직에 입직하기란 쉽지 않다”고 들었다. 이어 “세계화와 관련된 연구물은 다수 발표되고 있지만 주로 선진국 교육의 단편적인 소개나 우리 교육과의 단순한 병치비교가 대부분”이라면서 “비교교육연구가 제 궤도를 잡아 활발히 추진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상황이다 보니 비교교육학을 연구하고 싶어도 결국 교육학의 다른 전공영역에 매달려 심도 있는 접근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 등과 같은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역(국가)연구도 이슬람권, 동구권,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넓히는 동시에 고등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던 연구도 다양한 학교 급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발전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날 학회는 50주년을 맞아 2년여 간 작업을 통해 출간한 저서 ‘비교교육학과 교육학’에 대한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정 회장을 비롯해 권동택 한국교원대 교수, 박순용 연세대 교수, 한용진 고려대 교수,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소경희 서울대 교수 등 15명이 각각 한 장(章)씩 집필했다. 학회는 이번 저서에 대해 비교교육학 입문서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주 한국비교교육학회 학술편찬위원장(영남대)은 “넓은 의미에서 비교교육학과 교육학, 그리고 좁게는 비교교육학과 교육학 하위 학문영역 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세계 주요국의 교육문제와 제도를 보다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2019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에 대해 여성가족부 사업과의 중복, 부적절한 지급기준, 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사업은 여가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지급기준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200명의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청소년기본수당이라는 명복으로 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학생 43만7924명 중 학업중단학생은 1만1281명(2.6%)으로 질병·유학·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은 4383명이다. 이 중 10.4%가 의무교육단계인 초·중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여가부의 경우 ‘내일이룸학교’ 10개소를 통해 출석의 성실도 등을 종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단지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만을 대상으로 기본수당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것은 지원대상의 기준은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제대로 돕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클린카드를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기본수당 지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왜곡된 시각에 의해 낙인 찍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제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등 지방분권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분야도 지난 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구성,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발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및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마련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 법령정비 방안 모색 포럼도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반영하는 교육 분권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교육 분권에 교육현장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무엇이 바뀌고 좋아지는지?’에 대해 상당수 국민과 학교현장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미국처럼 큰 면적의 연방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에 더해 교육 분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존재한다. 유·초·중등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 교육의 국가적 통일성 결여,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이나 지역의 재정자립에 따라 학력과 교육과정의 편차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막강한 교육감 권한만 더 커지고 학교현장은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초·중등교육이 지방으로 전부 이양되면 결국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교직사회의 우려 또한 있다. 물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가 시대의 흐름이라면 거스르기 어렵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64%∼72%인 상황에서 교육 분권으로 인해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진다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나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져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간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갖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요즘 일반고는 인재난에 허덕인다. 갈수록 교실 안의 풍경은 기본 의사소통조차 답답함의 연속이다. 학생 중에 일부는 교사의 평범한 말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문자의 뜻을 몰라서 공지된 과제를 해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한반복을 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완전학습을 지향하듯이 말이다. 공지된 내용도 수시로 반복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내 교사에게 교실은 무한 인내의 시험장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긴 시간이 지나면 이 학생들도 눈에 띄게 성장한다. 심한 자폐증으로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있다. 할 수 있는 말은 분절음으로 “다나다, 치키치, 예이예…”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로 기분을 표현한다. 교실 안에서는 어떤 학생조차 상대하지 않아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없고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니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로 담임교사를 찾아온다. 인사말도 못해서 ‘안녕하세요’ 말부터 가르쳐주고 즉석에서 반복하도록 기다려준다. “○○아, 무슨 할 말이 있어?”하고 물으면, 말이 없거나 부정확한 억양과 반말로 ‘없~어’라고 응대한다. 또 다시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법을 지도한다. 그리곤 교무실에서 망아지 뛰듯이 펄쩍펄쩍 뛰다가 그냥 밖으로 나간다. 매번 담임교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같은 말을 무한반복 한다. 이렇게 답답함을 이기면서 한 학기를 지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는 분절음이 아닌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어~떻게 해~요?” “안~하고 싶~어요.” “종례 언~제해요?” (…) 비록 또렷한 발음은 아니지만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특수교육사에서 위대한 헬렌 켈러의 성공사례가 떠올랐다.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던 그녀에게 설리반 선생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콩나물에 물을 줬을 것이다. 이것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의 살아있는 증표가 아닐까. 또 다른 사례 하나. 미국 메사추세츠의 어느 마을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소년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교사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자신이 그 소년을 맡아서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 무수한 사건 속에서 그 소년은 “절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른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저를 벌레 보듯 했다고요!”라고 저항했다. 믿음을 갖고 하는 무한반복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도로 소년은 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다. 훗날 판사로 성장한 그는 정치에도 입문해 뉴욕 시장과 상원의원을 각각 두 번이나 역임했다.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으로 임명돼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슈어드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은 오랜 경험 끝에야 여러 가지 맛을 알게 되고 정의와 사랑 같은 개념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누군가는 지치지 않고 물을 부어줘야 한다. 콩나물의 힘을 믿으며,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물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밑 빠진 독에서도 성장이 이뤄진다. 독안에 물기와 성장의 분위기(잠재력)가 남아 서서히 전체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2018.11.19.)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초등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폭행사건이다. 이를 본 초등학생이 교무실로 달려가 알렸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해 학부모의 범행 동기는 이렇다.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피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자신의 딸을 차별대우했다. 그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 가해 학부모가 A초등학교로 찾아와 수업중이던 3년 전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신문은 교총이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소식도 전하고 있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전북교총은 12일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3일에는 피해 학교와 전북교육청ㆍ관할 경찰서ㆍ전북도의회 등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에는 철저한 조사와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치유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이 속보로 전한 소식(전북일보, 2018.11.21.)에 따르면 ‘고창 여교사 폭행사건’의 가해 학부모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가 교육공무원이고 A씨가 무단으로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가해한 것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신문은 일선 현장 교사들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 교사들의 토로와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이미 교단을 떠난 나도 이렇듯 분하고 어이가 없는데, 현직 교사들이야 오죽할까. 이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보통의 폭행 범죄가 아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보는게 아니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설사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본다해도 절대 일어나선 안될 패륜 범죄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교사 폭행 학부모를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계속 일어난다는게 문제다. 중요한 건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언급이 시사점을 주는 것도 그래서다. 결국 교사 폭행 가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만이 그나마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교사 폭행을 부모 폭행의 존속상해같이 ‘반인륜사범’으로 처리,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해야 하듯 가해 학부모도 그에 준하는 단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 앞에서 저지르는 교사 폭행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에게 자식의 스승인 교사 폭행의 패륜을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심어줄 수 있다해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가해 학부모가 경찰조사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는데, 그 점에서 절대 합의해줘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피해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합의해주면 교권침해는 사라지고 그냥 폭행사건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어서다.
최근 청와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두고 청와대는 법률 개정, 전교조는 직권철회로 대립하고 있다. 전교조는 청와대가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세 번째 회피했다고 볼멘소리다. 어떤 방법이든 미구에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고 합법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현재 법외노조로 있는 전교조 문제 해결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위법(違法)인 노조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를 공약한 바 있다. 아무리 공약이지만, 법령 준수의 가장 수범적 위치인 대통령이 앞장서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은 일반성이 특성인데, 이번 법 개정 의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처럼 특정 노조 합법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실정법상 노조원 신분이 박탈된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에서다. 그 후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과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5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3년 이상의 지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 즈음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번에 전교조를 합법화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대법원의 판결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처럼 의심을 사는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가 몰고 올 후유증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전임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합법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위인설관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행정이 특정 이념에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선자 17명 중 14명이 진보적 성향이다. 이 중 10명은 아예 전교조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비전교조 교육감은 3명에 불과하다. 최근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감들도 시ㆍ도 시장ㆍ지사들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하는 ‘교육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대놓고 교육부 ‘패싱’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교조가 합법화한다면 교단의 이념 편향성, 정치 지향성 교육이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정 노조를 위해 실정법을 개정했다는 선례의 멍에도 짊어지고 가야 한다.청와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합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의도하는 것은 소위 촛불 정권의 부담 때문이다. 정권 탄생에 일조한 대가를 갚으라는 측과 갚으려는 측의 거래라는 입장에 씁쓰레하다. 만약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면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이다. 노조는 교직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노조에 이 개정된 법이 적용돼 노조 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는 것이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는 합법화된다. 2013년 정부는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정권은 특정 노조의 요구에 법을 개정했다는 짐을 평생 지고 가야하는 부담도 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지키지 못할 것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무리함을 회피해야 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서 노조가 아닌 ‘한국교총’도 퇴직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합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졸속 법 개정보다는 국민적 공론화로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은 특정 노조 하나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교직단체, 나아가 기업 등 전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촛불 정권 지원을 논공행상으로 특정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촛불 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自認)하는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초 5학년 마음 나누미 들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여주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는 어린 학생들을 웃음소리와 공연 발표소리로 시끌 벅적했다. 여주에 있는 세종초(교장 박향옥) 5학년 학생들이 인근의 노인 요양병원을 찾아 열심히 준비한 발표회를 어르신들께 보여드리고 안마와 말벗해드리기, 기초활동 도와드리기 등 마음나눔 봉사활동을 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세종초 교육활동 발표회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교육활동으로, 각 반에서 준비한 장기를 거동이 불편하신 지역의 노인요양병원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 보여드리고 사랑을 나누어 드리면서 학생 스스로도 나도 사랑을 나눌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최근 배려심이 부족한 개인주의, 학교폭력과 왕따 등 다양한 학교내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이러한 마음 나눔 봉사 활동를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르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공연을 마친 학생들은 어르신의인지활동에 도움을 드리거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활동을 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기쁘게 해 드렸다. 이날 활동에 함께 참여한 최현아 교사는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지적으로만 성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매년 행사를 의미있게 만들어가는데학교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학생의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고 경찰조사에 나섰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조금도 남을이해하지 않으려하고 이기적인 마음만 앞세우는 요즘 세종초 학생들의 마음 나눔 봉사활동은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 추진 시·도 자체평가 전환 제안 교육부 “평가 개선안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체평가 전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도입을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다. 상정 당시 안건명도 당초에는 ‘제3국무회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추진했으나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 돼 있어 개헌 무산과 함께 도입되지 못했다. 그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회의체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 안건을 교육감협의 입장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제한된 정보로 평가되는 교육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인격모욕 등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문성 신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시행되는 각 시·도의 학교평가와 교원업적평가가 있어 학부모 참여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도 결국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은 시·도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계획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회의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논의하던 시·도교육청 제도 개선 건의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확일적 평가를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평가결과가 일부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평가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나 일부 축소해서 시행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전국제천 주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유지 건의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완화 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 분야)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유·초·중·고교 학력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기타 협의로는 전교조 교육현안 토론회 공동주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 등이 다뤄졌다. 다음 협의회는 내년 1월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20일 개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찬반 패널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구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절차법이 훼손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청이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위촉·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패널을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해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무효”라며 “공청회 방청자(350명)도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청회 주재자로 조례안을 기안한 고영남 인제대 교수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공청회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재자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패널의 경우 찬반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안 의견 수렴은 지적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신장으로 인한 교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창원에서 한차례 열기로 한 공청회 횟수가 부족하다”면서 “공청회 절차를 잡기 어렵다면 권역별 설명회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인수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청회를 열려면 예고 기간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는 사실상 추가로 하기 어렵겠지만 TV 토론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여론 수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당 장규석 의원은 교권추락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권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 조례안은 헌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중복돼 있고 불필요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각 조항에 대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5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예고됐다. 이날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릴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를 위한 경남도민연대의 반대집회’에 1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년 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유아학비를 유아 1인당 월 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무상급식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한 것은 교육부 고시를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6만원을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중 4만5000원을 급식비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유아 수는 4만5974명이라 유아학비는 324억7272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43억5454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실제 쓸 수 있는 유아학비는 81억18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와 분리된 별도의 예산으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50:50 대응 투자)편성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인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경기교총의 설명이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체험학습비, 학습 활동 지원, 간식비 등으로 사용해야할 유아학비를 온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역차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8년도 단체교섭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도교육청과 해당 사항을 개선하기로 교섭·합의했고, 경기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을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19년도 예산부터 이를 즉각 반영해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화장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 59개 모든 학교 여자화장실의 불법카메라 탐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산교육지원청은 화장실 몰카 점검을 위해 경북도교육청에서 지원 받은 장비의 사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사전연수를 실시했으며, 장학사와 주무관을 중심으로 10개팀(남여 2인 1조)의 점검단을 구성하였다. 점검단은 점검 대상 학교 교직원과 합동으로 학교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에서 자체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연수할 예정이다. 전파탐지기로 1차 검사를 하고, 렌즈탐지기로 의심 구역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김영윤 교육장은 “이번 몰래카메라 점검 집중단속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없애줄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학교에서 요청 시 점검 장비 대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시간강사처우개선법, 시간강사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공포돼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대학들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정부 삼자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강사들이 빨리 통과시키라고 농성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학 강사들의 대량 해고로 실직을 조장하는 역설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2011년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이 법이 2019년 1월 1일 시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지만, 유예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이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계속 유예돼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점이 많다. 그동안 한국 대학은 시간강사의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왔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은 그들에게서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공론장에서 배제하였고, 대학당국은 절반의 교육을 떠맡기면서도 그 대가는 교수의 10분의 1만 지급하였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 대학이 시장에 완전히 포섭되면서 이는 더욱 극대화하였다. 일부 대학은 전임 교수보다 시간강사수가 훨씬 더 많은 현실이다. 대학 시간 강사들은 줄기차게 조직적으로 투쟁하였고 2010년에 조선대 강사였던 서 모 강사가 죽음으로 저항하였다. 이후 오랜 줄다리기가 행해지다가 결국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소청권을 인정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토록 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크게 향상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학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그들이 담당하던 강의를 전임교수와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려는 대학이 부지기수라는 보도다. 또 개설 학기, 개설과목과 졸업 필수이수 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인강(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임금 지출을 줄이고 시간강사들에게 9시간 강의를 부여하면 전임교수 1명 환산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일탈은 이 법 제정의 취지, 의의와 정 반대로 가는 것이다. 사실 이는 단지 시간강사의 직업을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학문 순환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잘못된 행태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은 어렵게 학문에 진력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전임교수를 지향하는 엘리트군이다. 시간강사들은 연봉 약 1천만원 가량을 받으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단지 학문 탐구가 연구로 형극의 길을 감내하는 학자들이다. 또 현재의 대학원생 대다수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이들인데, 대학의 일탈은 안타깝기만 하다. 더불어 이수 학점을 줄이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현재의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도 임계점인데 여기서 더 늘리면 교수는 학문 연구와 탐구를 하기 어렵다. 현재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수는 7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간강사법이 적용되면 대학마다 대략 20억원에서 60억원가량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전체 대학의 누적적립금이 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년 예산에서 0.01~0.03% 더 소요되는 것을 빌미로 강사 학살과 교육 개악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대학등록금 동결 이후 단지 10억원일지라도 추가 재정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교당국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대학이 개정, 시행될 시간강사법의 원만한 시행에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대학의 미래는 그 사회의 미래다. 국가의 흥망은 대학과 비례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용단과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대학 시간강사법이 대다수 대학 시간강사 해고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위한 법이 시간강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4차례나 유예됐던 법을 방기하고, 무작정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시간강사를 위해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도 한 번은 앓아야할 홍역이라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피해와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들은 우리나라 미래 학문 연구를 짊어지고 갈 동량들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안산서초등학교에서는 수학클리닉 이해에 관한 교사연수가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연수는 수학교육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수학과 친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들을 탐색함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 이○○은 “수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수업시간에 활용가능한 수학교구들을 배우는 시간이 의미있었다”라고 말하였다.
매년 11월만 되면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며, 해당교원 중 40% 안에 들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저는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해당교원들이 가산점 받길 거부해서 제가 대신 받아요.”, “아이들 학폭을 담보로 승진가산점을 받다니....”, “저 선생님은 담임도 아니고, 생활지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요”, “정작 비교과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돼야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아요”라고 민낯을 알린다. 가산점 부여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3.21.)과 가산점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2.11.6.), 가산점 축소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6.12.30.)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교육감의 임무)은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 부여하는 공통가산점에 대한 규정 산정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해 1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로 규정된다. 매년 수많은 교원들이 학폭예방 유공 가산점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요지부동의 자세로 관망만 하고 있기에, 일선학교에서 부여대상자에 들어가는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학폭발생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40% 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는 대책이며, 차라리 유공 교원들에게 교육감표창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수는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총점을 현행 2점에서 1점(2016.12.30.)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점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S교사는 “1등수 3번만 받으면 교감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0.1점은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점수로 작용되고 있다”며,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승진대상교사들이 학폭점수라도 받지 못하면 승진을 포기하는 꼴이 되버렸다”고 말했다. 물론,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별 심사기준, 지표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 특수공적, 기타 활동 영역 등이 포함되며, 대상항목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분야에 공적이 인정될 경우도 부여가능하다. 매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학폭승진가산점에 대해 학폭책임교사와 학폭업무담당부장이 가산점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고, 누가봐도 학폭예방과 전혀 상관없는 교사가 가산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받는다. 아이들을 볼모로 선생님들이 승진가산점을 받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교사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면 잘할거야”, “학폭의 모든 책임은 교사들이야”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미봉책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의 존재로 만들고 있다. 학교자치와 민주적인 학교문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민주적인 승진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201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폭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성추행에 휘말린 교사 등도 버젓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챙겼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언제까지 교사답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왜, 교사들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신청하지 않는지? 이유를 되묻고 싶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전체 교원중에 40% 안에 들어야 학교폭력예방을 잘한 교사인지, 가산점을 못 받은 교사가 정말로 학폭예방 활동을 안한 교사인지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번 글에서 ‘돈 쓸 때를 잘 구분해야 돈관리가 쉬워진다’는 주제로 미리 쓴 돈에 대해 알아봤다. 미리 쓴 돈이 가벼워야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늘어 돈 관리가 쉬워진다. 미리 쓴 돈을 예방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나중에 쓸 돈을 준비하는 일, 바로 저축이다. 예전에 저축은 무조건 은행 예적금이었지만 지금은 투자상품이나 보험도 있고 상품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다. 나중에 쓸 돈의 성격과 사용 시기에 따라 준비 방법도 달라진다. ■예적금=저축을 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적금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얼마씩 저축하거나 가지고 있는 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해 예금으로 나눠두는 것이다. 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저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금리도 높아 예적금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재형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도 많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이 자리 잡은 ‘뉴 노멀(new normal)’은 예적금의 매력을 반감시켰다.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간 일부 선진국의 상황과 나날이 새롭게 선보이는 투자 상품들은 ‘저축은 구시대적이고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돈을 모으고 굴리는데도 특별한 기술, 즉 재테크가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재테크 시대에 예적금은 구닥다리 유물일까? 그렇지 않다. 우선 돈의 가치하락이 크게 중요치 않은 ‘단기간’에는 예적금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모으고 준비하는 방법이다. 자산 배분 측면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고금리시대에는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예적금이 유용했다면 이제는 ‘확실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예적금을 다뤄야한다. 저금리는 이 확실성과 안정성에 대한 비용인 셈이다. ■투자상품=재테크 바람과 함께 단기간에 대중화됐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투자상품이다. 손실과 이익이 반비례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자본(종자돈)과 전문지식(투자기술)이 부족한 일반 대중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증시가 한번 씩 출렁일 때마다 개미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떠안게 되고 멋모르고 주식이나 금융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문제가 종종 생기곤 한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파는 불완전판매 문제는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리는’ 투자는 투자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누가)돈을 벌었다더라’는 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그럴수록 가격이 올라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고, 시장이 호황일수록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더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마치 큰 거 한방을 위해 판돈을 키우는 도박판과도 비슷하다. 올해 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 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투자시장은 다수가 참가해 돈을 잃어야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다. 사탕 열 개를 가진 아이와 사탕 백 개를 가진 아이가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사탕을 하나씩 주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확률적으로 이기고 질 가능성은 50%이지만 게임이 거듭될수록 사탕 열 개인 아이가 모두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열 번의 기회를 가진 것과 백 번의 기회를 가진 것은 이미 시작부터 극복하기 힘든 큰 격차이기 때문이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일반인이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시간’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눈앞에서 초단위로 변화하는 거래량과 가격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려면 복잡하지만, 시야를 넓히고 긴 안목으로 ‘추세’를 보면 오히려 단순해서 잘 보인다. 당장 내일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10년간 유망하고 성장할 분야가 무엇인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이 관련된 분야라면, 즉 해당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라면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돈을 모으고 굴리는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보험은 흔히 공포에 떠밀려 소비하는 상품이다. ‘가장에게 생긴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광고 영상은 공포심을 자극해 안전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보험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린다. 보장성 보험이 이렇게 공포를 통해 소비된다면 저축성 보험은 오해를 통해 소비된다. 즉 은행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며 해지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변동금리형이다. 가입 후 금리가 떨어지면 계약 당시의 높은 금리가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최저보증이율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 최근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자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기도 했다. 혜택이 줄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만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축’처럼 보이지만 저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정기적금을 넣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애초에 약정된 이자는 못 받지만 원금은 손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기에 부담이 없는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고 여유 있을 때는 추가납입을 통해 불입액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 계약 금액을 낮춰 만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장기적인 목돈마련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생애 설계를 통해 가늠해보자 나중에 쓸 돈과 관련해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언제 얼마나 어디에 쓸 것인가’하는 문제다. 생애 주기와 가족 구성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건들도 있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욕구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목돈을 써야만 하거나 쓰고 싶은 일들을 미리 예측해보고 자신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준비해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돈을 써야할 때 빚을 낼 수밖에 없고 무턱대고 돈을 모으다보면 정작 돈이 급할 때 손해를 보며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생애설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신만의 철학으로 대략적인 원칙을 세우고 향후 10년 단위로 주요 사건들을 예측해보고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녀 2명을 둔 30대 후반 가정의 재무사건들을 검토해보면 크게 자녀부양과 교육, 독립지원과 부모님 부양, 부부의 은퇴 및 노후라는 큰 사건들과 함께 가족의 경조사나 차량교체, 이사와 같은 목돈지출들을 가늠해볼 수 있다. 생애흐름을 통해 도출된 목돈 쓸 일들, 즉 재무사건들을 시기별로 정리해보고 단기, 중기, 장기별로 알맞은 금융상품을 통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의 경우 단기가 적합하며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의 경우 중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에 적합하다. 또 반드시 써야 할 상품은 예적금과 같은 확실하고 안정적인 상품을 활용하고 자동차 교체와 같이 필수적인 지출이 아닌 선택적이거나 추가적인 비용이라면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금융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지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도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농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 비과세 될 뿐 아니라, 출자금과 별개로 3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대신 농특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연2.5%로 1년간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세전이자 75만원에서 11만5000원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농특세 1만500원만 내면 된다. 즉 실질금리는 연 2.9%가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5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금이나 적금 뿐 만아니라 수시입출금 통장에도 적용 가능하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계좌 수에 상관없이 복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도 있는 만큼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사용할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라면 부모님 명의로 비과세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