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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소송에 시달리는 교사들’ … 교권3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 주체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과 상호존중을 전제로 할 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교사 경시풍토로 인해 이른바 ‘교권’이 추락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의 진단이다.


정부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특징에 알맞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많은 조항이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거나 유명무실한 권리 규정에 불과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권 보호와 직결돼 있는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복지법에 발목 잡힌 생활지도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규정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받아 확 정된 자는 예외 없이 10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이미 취업한 자도 해임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가 아닐수 없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10년간 임용제한 및 배제징계를 받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있어서 악용우려가 있다. 실제로 학교 내 사소한 분쟁에서도 학부모들은 일방적으로 고소·고발·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학생이 먼저 교사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교사가 성추행을 인지하고 학생을 때리기라도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교사는 벌금 5만 원만 선고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고, 10년의 취업 제한을 받아야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신분피해의 위험이 있다. 정작 성추행을 한 학 생은 형사미성년자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추행을 한 학생 측에서 적반하장격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등 관련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10호 및 제11호를 제외하고 아동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침해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고발·진정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학생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교직풍조를 조장하며, 적극적으로 학생생활지도에 나서는 교원은 학생과의 갈등으 로 오히려 문제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복지 법을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사실상의 노무제공 제한 기간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신중 …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필요

지난 2012년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합헌 여부를 떠나 학교생활 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 입시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해학생의 반성과 학교폭력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도 살펴봐야 한다,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폭력 사안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비전문가인 교원·학부모위원 등이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심청구 증가, 담당교원에 대한 보복성 민원제기, 징계요구 등으로 인해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증가하는 등 담당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담당 교원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형사사건에 준하는 절차 처리에 오랜 기간 시달리게 된다. 더욱이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그마한 행정 실수라도 발생하게 되면, 가해학생·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합리한 징계구조로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기피도가 심하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불만요소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학폭위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로 구성되면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 한 부담으로 인해 징계 결정에 소극적이고, 위원의 교체가 잦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폭위를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폭위를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의 경미한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전담 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질상으로 폭력이라는 형사사건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학교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둔 것은 무조건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 및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선도도 필요하다는 입법취지 때문이었다. 이에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경미한 학생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사안 확인에 따라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방해 행위 강력 대처를

지난 2016년 2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했으나 아직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특징에 알맞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일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 제17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의 유형으로 학급 교체·전학이 규정되어 있 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봉사·출석정지·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해학생의 전학이나 학급 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피해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학과 퇴학 사이의 학급 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도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제도가 있으나 학부모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현행의 교육 관련 법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교원에 대한 부당한 폭행·협박 등의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컨대 교권침해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하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도 행위의 본질을 외면하는 대처방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한 폭력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성희롱이나 폭행 등의 교육 활동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성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한 교사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사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2월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기에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유족들이 관할교육청·학교법인·교장·교감·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 상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담임교사 기피현상을 야기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교사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교육자들에게 질서있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규정이 흩어져 규정됨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권보호 내지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권침해의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일법의 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 5월 4일 박인숙‧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주제발제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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