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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원 등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월(月)’ 단위에서 ‘일(日)’ 단위 계산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올해 1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가 제정되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육아시간 사용 기준이 달라졌다”며 “교원 등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5세 미만(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54호)에는 ‘24개월은 월 단위 산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새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는 ‘월 단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됐다. 두 예규를 사례에 적용하면, 국가공무원은 육아시간 ‘월 단위’로 계산해 1달에 1일만 사용해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지방공무원은 ‘일 단위’로 1달에 5일씩 4개월(총 20일)을 사용하면 실제 육아시간은 1개월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교총은 “학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학교행정실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해 육아시간 사용상 기준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공무원은 사실상 5세 미만 자녀 양육기간 중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된 육아시간제도의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일’ 단위 계산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책을 활용하게 된 계기 Z세대(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 사이 태어난 세대)라 불리는 요즘의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영상물이나 짧은 인터넷 글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렇지만 글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는 종이책, 아니 3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청소년 단편소설 한 편 조차 읽어보라고 하면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9 국민독서실태 조사’를 확인해보았더니 조사결과에 그런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초·중·고 학생들이 종이책을 이용하는 비율은 1.0%p 감소하고 전자책은 7.4%p 증가하였으며, 또한 만화책이나 웹툰을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74.3%, 78.9%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필자가 근무했던 학교의 몇몇 아이를 떠올리게 해 주었다. 첫 교직생활을 초등학교에서 보내고, 두 번째 학교로 고등학교에 발령받았다. 우리 지역에서 나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큰 규모의 인문계 남학교여서 사뭇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실력과 지식이 혹여나 아이들보다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품고 수업을 열심히 준비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보니 읽은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담긴 글을 읽어내는 것도 서툰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꽤 많아 수업에 애를 많이 먹었던 경험이 있다. 수업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아이 중에 도서관에 비치된 만화책만 주야장천 읽거나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아마 독서실태 통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현재 독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의문점을 조금씩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무지인 현재 학교로 이동하게 되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읍면지역에 있고, 인근 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이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으로 학창시절 동안 사서교사를 접해보지 못한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더욱이 나에게 처음 큰 걱정을 심어주었던 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서 어느 수준에 시선을 맞추어야 양질의 독서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떤 소재의 수업을 진행해야 Z세대인 이 아이들에게 글로 가득한 책을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또 사서교사와 책에 대해 좋은 경험과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문득 그림책이 떠올랐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들었던 어떤 연수에서 초등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어 정서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배운 기억이 떠올랐다. 그 당시 나 또한 어린 시절보다 더 많은 양의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었다. 그림책이 시(詩) 못지않게 함축된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림책은 대상 연령대가 어린이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편견일뿐더러 이야기와 그림이 주는 울림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 이런 연유로 그림책이 이 학교의 아이들에게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등학생, 그것도 곧 성인이 될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그림책 수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PART VIEW]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준비과정 우리 학교는 대학 진학을 수시 위주로 하는 학교이기에 교내 활동에 학생들의 피로도가 높았다. 내가 아이들과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창의적체험활동이기 때문에 짧은 수업에 부담 없이 활용하기에는 그림책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였다. 그림책은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부터 성인을 위한 그림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너무나 다양하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항상 중시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그림책을 고르더라도 학생들에게는 활동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측면 또한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소재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그림책 중에서도 수업에 활용할 그림책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1) ‘배려’, ‘협력’, ‘존중’이 핵심인 제주교육 기조를 떠올리며 평소 아이들에게 다시금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가치 몇 가지를 정리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자존감이 개개인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학생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존중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개성’을,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나에게 털어놓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관계 맺기’와 ‘존중’을, 교내 다문화학생에게 종종 짓궂은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양성’과 ‘배려’ 등을 골라 보았다. 명확하게 상황과 가치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아름다운 가치 사전(채인선)을 참고해 읽었다. 2) 떠올려 정리해 본 가치와 우리 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연관 지어 생각해보고,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해 책을 골랐다. 가능한 최근에 출판된 책을 고르려고 했지만 쉽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시절 수서했던 목록을 살펴보면서 책을 골랐다. 막연하게 인터넷 서점에서 그림책 카테고리를 살펴보아도 꽤 괜찮은 책을 발견할 수 있다. 책을 고르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싶을 때는 인터넷 사이트 ‘그림책 박물관(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index.asp)’에서 주제별 목록을 검색하거나 ‘책씨앗(http://bookseed.kr/)’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권위 있는 작가의 작품이나 수상경력이 있는 그림책을 우선으로 했다. 3) 최종적으로 골라낸 그림책을 교사인 내가 먼저 꼼꼼히 읽되 시간차를 두고 2~3회 반복해 읽는다. 그림책을 읽을 때에는 ①그림책의 짧은 텍스트에 담지 못한 의미가 그림 자체에 부여되기 때문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도 꼼꼼히 해석해야 한다. 아민 그레더의 섬이라는 그림책을 예로 들면 표지 그림에 나오는 성의 이미지,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전반적인 색감을 통해 폐쇄되고 고립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삽화 중에 섬의 어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갈퀴 같은 위협적인 도구를 들이미는 장면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섬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향해 나뭇가지 같은 것을 들이밀며 괴롭히는 듯한 장면이 다른 삽화들 사이에 작게 그려져 있다. 작은 그림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쉽게 배우고 모방한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칫 텍스트만 봤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을 그림 속 한 장면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생각할 거리를 계속 던져준다. ②그림책 또한 문학작품이기에 시처럼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거스 고든의 허먼과 로지라는 그림책의 경우 힘겨운 일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찾아 나가는 모습으로 해석하거나 진로와 관련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가는 모습으로 해석해 제시할 수도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두 남녀의 만남으로도 해석해 제시할 수 있다. 바로 그림책의 주제의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에 해당 그림책을 검색하면 사람들이 독후 활동을 하거나 분석을 했던 내용을 공유해주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다. 고딩들과 그림책 읽고 생각 나누기 수업하기 이렇게 주제로 사용할 가치와 그와 연관된 내용의 그림책을 골라 깊이 있게 읽고 나면 분명 교사 자신에게도 다양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떠올랐던 생각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할 만한 질문거리를 떠올려 정리하고, 한 차시에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질문거리를 모아 활동지로 제작한다. 질문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성찰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고, 개방형 질문으로 만들어야 아이들의 창의적인 답변을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제시하는 질문 3~4개에 학생이 1가지 질문은 스스로 만들고 답하도록 한 방식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함께 읽기를 방법으로 선택했지만, 그림책이라 개개인에게 책을 나누어주면 아이들이 진지하게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직접 구연을 했다. 참고로 온라인수업 기간에는 저작권 문제로 다른 콘텐츠의 수업을 진행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그림책 함께 읽고 생각나누기 수업은 다음 순서로 진행했다. ① 그 시간에 활용할 그림책을 소개한다. 칠판에 서명과 저자를 적은 뒤 큰 화면에 앞뒷면 표지 그림을 띄워놓는다. 그리고 어느 나라 작가의 작품인지, 수상경력이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하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표지 그림을 충분히 살펴볼 시간을 주고, 표지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② 미리 준비한 질문이 담긴 활동지를 배부한 뒤 3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표지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추측해보도록 한다. 서로 추측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를 유도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③ 그리고 나서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었다. 글을 읽어주고 페이지마다 들어있는 그림을 읽어주면서 중간중간 간단한 질문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글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그림책을 읽어주고 난 뒤 다시 한번 줄거리를 짚어주고, 활동지에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도록 한다. 재치 있는 답변이 기대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표를 통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하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는 비경쟁토론 과정의 일부를 따와서 모둠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자신감 있게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하겠지 싶어 준비를 해놓고서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실망하거나 가볍게 생각을 할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고맙게도 어린 시절 이후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림책에 아이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였으며 특히 교사인 내가 직접 최선을 다해 구연하는 모습에 상당히 재밌어하기도 했다. 이 수업에 참여한 것이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활기록부 내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저 책 읽기에 작은 즐거움을 주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지만, 내가 제시한 질문에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골똘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또한 아이들의 의외의 모습, 깊은 고민, 진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수업이 끝난 뒤에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나를 쫓아오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던 아이, 이 수업 덕분에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아이, 벅찬 학교생활에서 숨 돌릴 시간이 되어 소중했다는 아이, 그림책의 내용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아이 등 나와의 수업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여건상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주기 어렵고, 아이들 서로가 서로의 감상을 자주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매시간 감상을 나누면 감정적 유대감을 키우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해당 주제의 그림책을 함께 읽는 수준을 넘어 그다음 수준의 독서로 이어질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되면서도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책 한두 권 정도를 수업 말미에 스토리텔링 하듯 소개하고,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책에 대한 호기심과 도서관 방문을 늘려나갈 생각이다. 한 명의 아이라도 자연스럽게 책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습관을 길게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말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영희(사진) 강림문화재단 이사장은 ‘교육자 출신 정치인’을 뒤로하고 최근 교육기부에 골몰하고 있다. 1971년 부산 당감초로 첫 발령 받은 후 1984년 강림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줄곧 유·초등교육계에 몸담아온 현 이사장은 부산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의회·국회의원 시절에도 주로 교육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 이사장은 지난달 모교인 경남 밀주초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안겨줬다. 사비를 들여 최신형 태블릿PC를 기부하고, 동문회와 남편의 장학재단 등을 설득해 신입생 입학 축하금, 등·하교 택시비 등을 지원했다. 재단이 매년 진행해왔던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여행’도 올해 재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멈췄던 음악회는 언택트 행사로 준비 중이다. 올해 5월 KNN방송국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강림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현 이사장은 바지 1만 원, 티셔츠 7000원짜리를 입고 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사비를 들인 기부와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모른다. 내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며 “그 기분은 최소 일주일 정도 간다”고 밝혔다. ―초등 교사를 그만두고 유치원 원장으로 변모한 부분이 이색적이다. “첫 발령을 받고 곧바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게 됐고, 결국 육아문제로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교사생활을 6년 반 만에 접어야만 했다. 당시 산후 휴가는 한 달밖에 주지 않았다. 막내를 업고 출근해서 교무실에 아이 눕혀놓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학교에서 정말 할 짓이 아니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펑펑 울었다. 그날 굳게 다짐한 것이 있다.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텐데, 어린 자녀를 둔 전문직 여성이 나처럼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 체계를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떤 교사였는지 궁금하다. “당시 관행에서 꽤나 벗어난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 때는 교사가 판서하며 암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 나름대로 교수법을 바꿔서 소그룹 활동과 토론식 학습을 하게 됐다. 이를테면 사회과목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할 경우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여러 조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발표와 질문을 하면 왁자지껄했다. 놀 때도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남자 아이들과는 족구도 함께 했다. 아이들은 나를 잘 따라줬고 조그마한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유치원을 운영했을 때도 주인공은 아이였다. 당시 영양사를 두고 철저히 영양가를 계산하며 유기농 채소를 먹이고 생수도 최고 수질의 것을 가져왔다.” ―시의회, 국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아교육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교육법 자체가 없었다. 부산유치원연합회 회장을 지내면서 여러 차례 높은 장벽에 부딪히던 끝에, 여러 조언을 얻어 정계에 진출하기로 했다. 당선 후 열심히 봉사해 주목을 받았고 경실련 의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5대 시의원 당선 때는 득표율 전국 2위와 부산 1위를 기록했다. 국회 진출해서도 교육, 여성 등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일했다.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 아동학대 금지, 자전거 타기 등을 주도했다. 자전거 정책은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보다 먼저 꺼냈다. 국회 진출해서 전국 대학총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여겨 토론회도 진행했다. 교권확립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당시 교총에서도 교육자 출신 의원이라 해서 많은 환영을 받았다. 교총 행사에도 많이 참여했다.” ―모교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밀양에 갈 때마다 아이가 줄고, 지역이 침체되고 있다. 빈 땅덩어리였던 서울 강남이 지금처럼 발전한 이유에는 좋은 학교들의 이전이 결정적이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밀주초를 밀양의 강남으로 만들자고 했다. 내가 밀주초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4개 반이었다. 전교생 2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이제 전교생 126명이다.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 학교 학군인데도 다른 곳에 가는 애들 많았다.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봤다. 때마침 재부밀양향우회장 임기를 마치고 전국 회장을 이어서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모교를 살리기 위해 직을 보류했다.”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일단 총동문회 자문위원으로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부터 만났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동문이 나서겠다고 전했다. 내 사비를 들여 리무진 버스를 보내 선생님 20명을 부산교대부설초, 부산글로벌빌리지, KNN방송국 스튜디오 등의 견학에 이어 해운대 관광을 시켜줬다. 선생님들의 의욕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 올해 들어 1000만 원을 출연해 6학년 전체 태블릿PC 구입했다. 동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입학축하금을 1인당 20만 원씩 주고, 1학년 교실 리모델링도 해줬다. 남편이 운영하는 임수복장학재단을 설득해 등·하교가 어려운 5명의 원아를 위해 택시비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동문들이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렸다는 사례가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보통 동문회라고 하면 친목 위주인데,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 ―‘청소년 음악회’를 재개한다던데. “강림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문화와 교육이다. 문화는 특히 청소년에게 집중하고 있다. 학교에서 음악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안타깝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에게 정서적 함양이 부족하다. 국위를 선양하는 K-POP도 좋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가곡 등 건전한 음악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위한 클래식 여행‘을 부산 KNN방송국과 함께 열고 있다. 수능 끝난 후 고3 학생들 위주로 1500석 넘는 홀이 꽉 찬다. 지난해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는데 5월에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 비대면으로 진행하려 한다. 교육사업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의 가장 가까운 선생님은 부모님이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 많이 받는다. 어머니 무릎이 최초의 학교라는 코메니우스의 말도 있다. 여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로 요즘 열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구상 중에 있다. 2018년부터 3년 정도부산 KNN과 교통방송에서 부모교육 관련 생방송을 맡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부산교대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교육 기부활동, 국제교류 등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현영희 이사장은… △1951년 경남 밀양 출생 △부산교대 졸업 △중앙대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당감초·성지초 교사 △부산유치원연합회장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학폭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접종, 수능감독관 의자배치 등 진영논리 떠나 필요한 정책 추진…‘현장 중심’ 국회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일제 징용 외조부, 어려운 유년시절…선생님 격려 큰 힘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자율성 높이는 정책이 핵심” [진행=이재곤 전 편집국장 / 정리=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중심형’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변경,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 외에 ‘기초학력보장법’ 등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 건의와 법안 발의를 많이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인터뷰가 있었던 16일에도 그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및 방역지침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수학교,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돌발상황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업시간과 급식시간 중 교사 혼자 거리 두기와 각종 지도를 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지침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수학교에 맞는 매뉴얼이 달리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활동에 있어 강 의원의 강점은 ‘디테일’에 있다. 그는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탁상공론식 정책을 지양하고,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도 늘 다짐한다고.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밀어붙이는 뚝심도 이런 현장 중심 시각에서 나온 듯했다.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도 ‘현장’에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마이크를 집어 들었다. 최근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우선접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기자회견에 성과가 있는 것 같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초등 1·2학년 교사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전면등교가 시작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안전문제다. 교사들은 교실, 복도, 체육관 등 곳곳에서 학생들과 밀접 접촉 상황이 자주 이뤄지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다.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한 조치가 바로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이라는 생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기존 교육부는 질본과 협의해 3분기인 7월에서 9월이 돼서야 교직원의 접종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도 2분기부터 교사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을 냈다. 이유는. “알다시피,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너무 심화 됐고 빈부격차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이 절실하다. 특히,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생각하면 국가가 서둘러 교육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도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이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법안 내용을 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일 교육감이 금지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교육자치의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초학력 같은 문제의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개별의 문제라고 생각해 국가가 담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코로나19 상황 이후 기초학력 문제에 대책을 세우자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서 1호 법안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최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동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야당 의원을 만나 설득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한 아이의 삶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들이 교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저 없이 ‘측은지심’이라고 답한다. 교사다움은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눈빛과 관심에서 나온다. 교육부가 최근 ‘온라인 튜터’를 도입해 학력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학력보다 우선한 정서적 공감대다. 교사를 통해 개별적인 집중 지원 및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1:1 멘토링을 하는 게 순서다. 정책 소비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책들을 보면 답답하다.” - 그런 소신이 삶에서 체득된 것 같다. “아무리 좋고 선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혜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그에 대한 프로세스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초학력 지도는 선생님의 끈기와 소명의식, 스킬도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과 관심을 생각하면 최소 3년 정도는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규교사가 집중적으로 멘토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가정환경과 지적능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온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학교에 사업 선택권을 줬으면 한다.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고 기초학력, 원격수업 전담교사 등 교사들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면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 최근 인천에서 초등 3학년생이 가정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하려 했으나 거부해 접근이 어려웠던 것 같다. 등교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와 교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지난해 인천라면형제, 창녕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해 최근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비극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원격수업이 아니고 등교를 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추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사는 아이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들이다.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며 신고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고했을 때, 어떠한 보복 위협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유아학교 명칭변경 문제는 15여 년 전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됐다. 이번에는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 보육기관의 반대는 없는지. “일제 청산의 의미 외에도 큰 틀에서 보면 유아교육이 이제는 국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린이집 쪽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큰 틀에서 이제 유치원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 교육계에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돌봄’이다. 특히, 돌봄의 주체를 놓고 첨예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돌봄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돌봄 안에 교육이 들어가야 하고, 교육 안에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큰 틀에서 필요하면 나아가야 한다. 정치에 기회비용은 당연히 있다.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돌봄 문제에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다. 돌봄의 공간(학교, 마을 등)과 주체(돌봄사, 돌봄교사 등)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돌봄(교)사 질적인 역량 문제 등도 제대로 짚고 가야 한다. 학교와 마을의 관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도 재정립돼야 한다.” -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초등 4학년 때 김춘희 선생님이다. 외할아버지는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돌아오셨고 우리말을 못해 ‘쪽바리’라고 놀림을 받으셨다. 어머니도 구멍가게를 하며 어렵게 자식을 키우셨다. 어느 날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셔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날 이후 수업시간에 책을 읽어보라 시키고 한 바퀴 돌면서 잘 읽는다고 등을 두드려주셨다. 이런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관계성’인 것 같다. 끊임없는 관심을 주고 함께하는 교사 본연의 역할들 말이다. 백묵 하나로도 자신의 철학과 삶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교사다. 교사가 전인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교육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특히 교원 정책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꾸준히 강조해온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 해소에 더 집중할 생각이다. 사각지대 학생, 학교 밖 학생, 비수도권 학생, 특성화고 학생, 전문대학생 등에 더 많은 관심과 공교육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 교원 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존 교사대 문제 해결, 유아와 특수교사의 질적인 개선, 미래 통합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의 고민 등 새롭게 담을 게 많이 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행정교사제와 선임교사제 등도 고민중에 있다.” - 끝으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묵묵히 역할을 해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이 너무 많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저도 국회에서 현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에게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펼치겠다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3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망한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 만한 반교육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한 사실도 공개하며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참여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HIV 감염자도 급증했다”면서 “2006년 논문에 따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에 대한 전달조차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하면서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결국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교육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하겠다면 동성애, 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교원인력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원 충원 등 교원수급의 탄력성 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과 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제교원의 운영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임용기간이 가장 긴 기간제교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거할 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되 임시직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신분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에 준하되 기간제교원 신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다.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한 1963년 법률에 ‘제15조(임시교사의 임용)’가 설치되면서 기간제교원 임용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 ‘임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된 교사이고,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나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규정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교사는 1965년 일부 개정 법률에서 ‘임시교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81년 전부 개정되면서 ‘제32조’로 이동되었다. 제32조는 ‘임시교원을 임용하는 사유’, ‘역할의 한계’가 규정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관련 조항의 ‘적용 예외’가 재정비되었다. 이때 ‘임시교원’은 현행의 기간제교원과 유사하다. 즉, 교원이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임용되고,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1997년 기간제교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96년 12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2조의 명칭이 ‘기간제교원’으로 바뀌고 동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범위가 명시되었으며 임용 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추가되었다.[PART VIEW] 한편 초·중등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1999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었고, 이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 임용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하고, 명예퇴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교원 인력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나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의 요구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된다. 사실 1998년 8월과 1999년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급증했고, 1999년 8월에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정년 단축에 의한 퇴직 교원 수도 급증하여 초등학교가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원은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여 교원후보자의 잉여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학급 담당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교원들의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가치로운 교원후보자의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기간제교원의 개념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3년 「교육공무원법」의 ‘임시교사’ 임용규정에서 출발하여 1965년 개정 법률부터 ‘임시교원’으로, 1996년 개정 법률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임용 사유, 기간제교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며, 개정을 통해 그 임용사유가 추가되고 적용 배제 조항이 확장·재정비되어 왔다. 1) 기간제교원 ① 임용 사유 정규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때,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채용한다. 특히 휴직·파견·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 보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임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로 임용한다. 단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단기휴직자(1개월 미만) 대체 강사는 전일제근무시 고액의 강사비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1주일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 방법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연령은 62세까지이다. 하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 학교에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새로운 임용 사유 발생시 동일교 4년 임용자를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문서로써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임용기관의 장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기간제교원의 채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먼저 채용방식·채용인원·채용기준·심사방법·채용지원서 관리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3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채용 공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한 후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인성심사를 실시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수업실연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체상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포함)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채용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 계약 및 임용, 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정리를 한다. ④ 신분 각급 학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또한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 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모두 산입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⑤ 복무 및 처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 휴가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상 병가는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병가는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하지만 치료기간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는 해임한다. 특별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규정,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한다. ㉯ 보수 등 처우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퇴직 교원인 경우는 최고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다만 퇴직교원 중 20년 미만 교육경력자나 교직 무경력자는 모두 호봉 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하되 재계약 시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이 담임일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한다.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된다. 특히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복귀하게 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채용 전 성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강사 ① 임용 사유 강사는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임용한다. 단,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클럽강사·수준별수업강사 등은 해당 사업부서 강사 채용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임용 방법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임용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채용하되 통상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참고로 강사 임용 시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③ 신분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④ 복무 및 처우 전일제 강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를 한다.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그리고 강사의 경력은 교육경력 산정 시 제외하되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는 일부 인정한다. 전일제강사는 근무기간의 10할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시간제강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근무기간의 3할을 인정한다. 아울러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3) 산학겸임 교사 ①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한다. 주로 산학겸임 교사는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여 지도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사회단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③ 복무 및 처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당직근무도 하지 않으나 특성화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한다. 보수는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4) 명예교사 ①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한다.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원을 보조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학교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시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복무 및 처우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다. 산학겸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당직근무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 임용 시 조치 사항 1) 계약제교원 유형별 조회 내용 구분 2) 신원조사는 계약제교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4항(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7조(강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들어가며 2021년 1월 20일,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였다. 한미관계와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4~8년 동안 이어질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olicy Platform)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전후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교육분야 공약은 ① 교원 및 학생 지원, ② 보육 및 교육인력 강화, ③ 안전한 학교 재개방, ④ 고등학교 이후 학생 지원, ⑤ 학생 및 청년층 등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강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교육의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로 요약된다.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가. 배경 미국은 주(州) 정부가 교육재정의 약 92%(2017년 기준)를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재원은 지역주민의 재산세를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내 백인 학군과 유색인종이 다수인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는 연간 약 230억 달러(원화 약 25조 1,600억 원)이고,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 간에도 교육재정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통신망·전자기기 부족 등 디지털 교육격차가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유색인종 학생, 장애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학습자, 농촌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됐다. 나.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출신 교사 경력 교육부 장관 지명으로 추진체계 정비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A. Cardona)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였고, 카르도나 지명자가 교육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라틴계 교사 출신이자 코네티컷주 교육감(Connecticut 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재직한 교육전문가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저소득층 경제 배경 속에서 유년시절 언어(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교육분야에서 인종 및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코네티컷주 교육격차 해소 대책위원회(Connecticut Legislative Achievement Gap Task Force)를 이끌며 교육기회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백인학생과 유색인종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영어학습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학생(특수교육 대상학생, 영어학습자, 통신망·전자기기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과의 병행학습(hybrid learning, 하이브리드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 등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증거기반정책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학교 및 가정에서 교육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I(Title I) 기금’을 3배 늘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예산은 학교의 교사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 지급과 고급 교육과정 제공, 3~4세 대상 유아교육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구(local educational agency, 한국의 교육청에 해당함)가 학교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90년 제정)은 연방정부가 특수교육 예산의 4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방정부의 특수교육 예산 지원은 약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재개방 가. 배경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등교수업 재개에 대한 논쟁을 진행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2020년 7월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등교수업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 이후 등교수업 재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2020년 11월 9일 기준으로 미국 학생의 63%가 최소 주 1회 이상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 학교 재학생의 대부분은 안전상 이유로 집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등교수업 재개 논쟁에 대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학교 재개방 목적을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수 감축 등을 내걸었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 역시 지역 여건 상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2020년 당시 코네티컷주 교육감으로서 교육구에 안전한 학교 지침서(guide)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 했었다. 나. 주요 내용 (1)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연방의 예산 지원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 방역, ② 환기시설 개선, ③ 학급당 학생 수 감축, ④ 더 많은 교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원화 약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정부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2020년 12월 8일에 델라웨어 주 웰밍턴 행사에서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지속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등교수업 재개를 위해 의회의 재정 지원 승인, 각 주 및 도시별 강력한 방역 지침 수립,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학교 재개방을 위한 방역 강화 및 국가 수준의 대응 지침 마련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추가 예산은 학생용 실험실 및 장비 등이 갖춰진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학교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학교가 개인보호 장비 및 방역제품을 확보하고 환기시설·교실 공간·학급 규모·교통수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0∼2022년까지 주정부의 예산 적자가 5,550억 달러(원화 약 607조 8천억 원)에 달할 수 있고, 만약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5% 감소될 경우 약 28,000명의 교직원이 감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주정부가 교직원 감축 없이 학교 방역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시절, 안전한 학교 개방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clear, consistent, effective)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기타 연방 기관들을 통해 주별·지역별로 학교 재개 가능 여부와 안전하게 재개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 설정을 약속했다. 바이든 신행정부 교육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가. 학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및 예산 체계 구축 필요 미국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을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신행정부는 이민자 가정의 저소득층 경제 배경에서 자라고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역임한 카르도나를 연방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 어려운 계층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 기기 지원 등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지역 학교예산 지원 확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역·학교·학생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기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교육예산 및 추경 편성·배분·집행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안전한 학교 재개방 및 수업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충원 등 실용적인 정책 마련 필요 바이든 신행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을 제시하였고,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공립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이고, 중학교는 27명으로, OECD 평균(초: 21명, 중: 23명)에 비해 중학교가 4명 많다. 한국의 경우에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량은 크게 늘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초등학교 2명, 중학교 4명 감축)을 강구하여 안전한 학교와 질높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교 재개 여부 및 방법은 주별·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하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개원 연기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1·2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지난달 중순 배재·세화고에게 위법하게 자율형사립(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는 1심 패소 판결에 이어 또 쓴잔을 받아든 시교육청이다. 시민들은 무리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한유총은 “정부·여당이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유치원 3법’을 밀어 붙인다”며 반대투쟁에 나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취소 지시를 내렸음에도 투쟁을 강행한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기자회견까지 열어 “개원 연기투쟁으로 유아의 학습권과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고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재판부로부터 승소를 이끌었다. 재판부는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하고, 그나마 개원 연기로 인한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투쟁은 시작 당일스스로 철회했고, 개원이 연기된 기간은 하루였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한 한유총은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서울교육청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문을 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교육계는 “진보교육계의 ‘보여주기 막장 정치’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자극적 언행은 그렇다 쳐도 행정까지 법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사실 한유총 개원 연기투쟁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입학일자 결정권은 유치원장의 운영권에 속한다. 그럼에도 교육부 장관과 진보교육감들은 ‘불법’ 운운하며 취소 명령을 내린데 이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끌고 갔다. 1심에서 한유총 승소로 결정 났을 때 멈출 수 있었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항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3월 2일 오전 10시 본교 2층 소강당에서 1학년 입학생들과 함께 유치원 입학식을 시행하였다. 유치원 유아 4명과 1학년 3명의 신입생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입학식에서는 입학허가를 시작으로 선물 증정 및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기원하는 사탕 목걸이 걸어주기에 이어 담임 교사 소개, 원장선생님 환영사와 축하인사말로 입학식을 마무리 하였다. 입학식 후에는 입학을 기념하기 위해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 담임선생님, 입학생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박종욱 원장선생님은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즐겁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과 함께 씩씩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2021학년도의 새출발을 알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지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공교롭게 두 교육감은 ‘학생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 등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1월 전국 교육감 평가 조사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3.0%포인트, 32.8%)이 전월 대비 두 계단 떨어진 16위, 도성훈 교육감(-1.6%P, 32.1%)이 한 계단 하락한 1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중반까지 중위권을 형성했던 두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더니 최하위권까지 덜어졌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해 만3세 유아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진행하고 ‘성인권 조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설치를 위한 우회경로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인권보호관' 도입을 포함시켜 교권침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3.4%P, 34.6%)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네 계단 떨어진 15위로 역시 최하위권으로 내려갔다. 전월 최하위였단 박종훈 경남교육감(+3.4%P, 36.0%)은 네 계단 오른 13위, 김석준 부산교육감(-0.2%P, 35.0%)이 한 계단 오른 14위였다. 전남 장석웅 교육감의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전월 대비 2.0%P 오른 53.5%를 기록, 21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세계적으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은 감소세임에도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 전후의 젊은 층에서 동성 간 성행위로 전파되는 만큼, 이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예방교육은 교육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 “중·고교 시절 바른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더라면 HIV에 감염될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으로 포장된 편향된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안다한 자유포럼 공동대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36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및 조희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위 사진)’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만3세 유아에게까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 확대, 교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전문의, 에이즈 환자, 탈 트랜스젠더 등 현재 시교육청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인사들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의학 연구자로서, 서울시민이자 자녀를 기르는 학부모로서 시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이 우려돼 이 자리에 나왔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논문 등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감소세인 HIV 감염이 대한민국의 젊은 층에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HIV 감염으로 인한 에이즈 환자들은 주로 40~59세에 사망하는데, 암환자들이 70~84세에 사망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성감염병인 만큼 제대로 된 예방교육으로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1998년 이후 전세계 HIV 감염은 39.3% 감소했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했다”며 “질병관리청 성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HIV 감염환자 중 남성이 90% 이상, 20~34세 젊은 층에서의 발생건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0.5배 이상 많다”고 했다. 또 “2017~2018년 논문에서 18~19세 감염인 중 92.9%, 20~24세의 경우 75.0%가 동성 및 양성 성관계가 전파경로임이 확인됐다”면서 “2020년 논문에서 HIV 감염 후 진단까지 약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고되고 있다. 20~34세에 진단된 사람은 13~27세에 동성간 성행위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소수자로 살다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여자들도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의 성소수자 옹호교육이 시작되면 학생들이 자신들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동성애자로 지내다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가 됐다는 안다한(사진 왼쪽) 자유포럼 공동대표는 예방교육 부족이 무분별한 성적 행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안 대표는 “HIV 감염돼 에이즈 환자가 된 지 4년째”라며 “보건복지부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자라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오히려 학생의 건강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렌스젠더 출신인 이효진(사진 오른쪽) 빛의자녀교회 전도사는 “7세 때 당한 성폭행으로 남성 혐오증이 생겨 동성애자로 살게 됐고, 남자의 몸을 갖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져 남성 호르몬을 투여했다. 턱수염이 자라고 남성 체형으로 변했지만 과다투여 후유증으로 부정출혈, 간수치 상승, 육체 피로감, 무력감, 우울증, 공황장애 등 가짜 남성의 삶은 너무 힘들었다. 청소년 시절에 올바른 생명주의 성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며 “생식기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염색체가 바뀌지 않고, 성별을 바꿀 수 없다. 사춘기 청소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 시교육청에서 인권이라는 거짓 포장으로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면 저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 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담당 간부 등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전문의의 의학적 지적에 담당자들은 반박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HIV감염, 에이즈’라는 치명적인 성 감염병의 위험성과 전염 경로 등을 반드시 교육해 우리 자녀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네스코(UNESCO,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91.3%의 학생들이 학교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에는 물리적·환경적 조건도 포함되지만,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 가정격차에 따른 온라인학습에 있어서의 격차, 문화의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배울 수 있는 힘(능력)의 격차 즉, 학력(學力)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 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강요된 변화 속에서 초래되는 격차와 불평등 문제, 그에 대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며, 교육에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특히 그 안에서 교육의 핵심 의제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현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평등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교사의 가르침과 생활지도, 책걸상과 학교의 공용시설은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공교육은 지식의 전수뿐 아니라 사회화와 민주적 시민성 함양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기회·교육과정·교육결과가 양과 질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면, 이러한 차이 즉, 교육격차의 존재는 그 사회의 교육적 자원배분을 불평등하게 만든다. 일자리 창출 정체가 가져온 사교육 열풍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한국의 교육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는 학업성취도와 대입 등 교육성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면서 대입 사교육 경쟁이 격화된 것과 특목고를 정점으로 한 학교 간 격차, 지역 간 격차의 심화 등에 기인한다. 둘째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교육의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 이행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태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평균점수 외에 교육형평성 지표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던 한국에서 기초학력(2수준) 이하 학생 비율과 역경극복학생(부모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지표가 자국 학생 중 하위 25%에 속했지만, 성적은 전체 평가국 학생 중 상위 25%를 기록한 학생) 비율이 하락한 데서도 확인된다(김희삼, 2020a). 이런 가운데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의 전국적 실시는 당시 방역 모범국이자 인터넷 강국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공교육 중단 사태를 막아낸 성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수업의 공공 플랫폼을 급속히 확충하고, 온라인강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학기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학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은 교과별 핵심 콘텐츠 정도를 제공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어, 비대면수업의 양과 질은 개별 학교와 개별 교사의 장비, 역량과 노력에 따라 차이가 났다(김희삼, 2020b). 자유학기제가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면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평등한 공교육의 기본조건인 등교와 교실수업 및 단체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는 커지게 된다. 일례로 일본에서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는 ‘유도리’ 교육이 2002년에 본격 도입되면서 토요일 수업이 없어지고 수업일수가 줄자 계층 간 교육격차가 커졌다. 수업일수 감소 이후 9학년의 학습시간과 10학년 학생의 읽기성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이다(Kawaguchi, 2016). 한국에서도 중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교과수업을 단축하고 시험을 없앤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에서 해당 학기 중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이 확대되어 계층 간 교육투자의 격차가 커진 것이 발견되었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학생은 교과 공부가 느슨해진 데 반해,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특목고, 결국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것이다(박윤수, 2018). 둘째,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갖는 특성에 의해 교육격차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온라인수업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적 인프라 즉, PC나 태블릿 장비·(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도 있다. 또한 자녀의 온라인수업 참여 태도와 가정 내 학습을 관리하고 지도할 부모의 존재 여부와 여력도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성취동기가 강하고 공부습관이 잡혀있으며 맞춤형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상위권 학생은 온라인학기 중 통학 및 수업시간의 절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 주지하듯이, 성적이 높을수록 고액 사교육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학교에서 동료들을 보면서 학습의욕을 느끼고, 학교 수업에 의지하여 학습을 해오던 중위권 학생은 온라인학기 동안 타격을 받기 쉽다(이왕구, 2020). 교실에서 교사의 통제와 지도를 받으며 자리를 지켰던 하위권 학생은 교사의 대면 관리가 사라진 온라인수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집에서 게임이나 수면 등에 빠져 생활리듬조차 잃기 십상이다. 그나마 담당 교사에 의한 실시간 온라인수업이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주의집중을 끌어내기 쉽다고 하지만, 이 역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시간 온라인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교사에게 이를 독려하는 학교가 아닐 경우, EBS 온라인클래스에 올라온 동영상강의나 과제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던 것이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의 확대 여부와 그 양상은 현 시점에서도 정황적 증거는 존재하며, 지금도 계속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6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 상위권 비율이 늘어난 반면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하위권 비율도 늘어나 양극화 조짐을 보인 것도 비대면 교육의 영향으로 짐작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사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원격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10명 중 8명꼴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어과목은 전반적 학력저하가 발견되었고, 수학은 중위권 이하의 학력저하와 상위권 향상의 양극화 조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교육격차에 대해 남긴 흔적은 비대면 교육상황이 종결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과 그 장기적인 영향이 드러난 후에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측정되거나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지만,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애 초기 즉, 유아 및 초등단계에 코로나19가 미친 효과는 아마도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에서의 대면활동과 상호작용이 아이들의 사회적 역량과 인격 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생애에서 그 과정이 생략된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기적인 효과는 학문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무거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비대면 교육 장점 살리는 방안 찾아야 그렇다면 비대면 교육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현재진행형인만큼 즉각적 대응방안과 중기적 과제로 나누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언급하자면 첫째,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격차는 그것이 가정의 환경이든 학교의 환경이든 조속한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둘째, 이미 2020년 두 개 학기 동안 누적된 비대면 교육격차의 완화를 위한 보정교육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유급이나 낙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학력 결손이 있어도 다음 학년, 다음 학교급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어있기에 더욱 문제가 클 수 있다. 현직 교사가 배가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되, 교원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 활용, 대학생 멘토 모집 등 단기적 인력 충원도 시급히 필요하다. 학생들의 호응과 집중도가 높은 실시간수업의 비중을 늘리면서, 온라인 방과후학교와 방학 중 온라인교실 등 학습 보완 기회도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 중기적 과제를 제시해보면 첫째,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려 교육격차를 도리어 완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영상 녹화강의의 경우 반복학습이 용이하여 일회성 교실수업으로는 이해나 기억이 어려운 학생에게 좋은 학습자료가 될 수 있으며, 복습을 통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필요조건은 학생 본인의 학습동기이기에, 이를 위한 부모의 관심과 교사의 피드백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수업의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과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소통도구(채팅·실시간 설문조사·스탬프 찍기·소회의실 기능 등)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질문·의견 발표 및 토론 참여를 유도하여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비대면 공교육에 인공지능기반의 적응학습을 도입하여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나선형의 반복상향식 교과과정을 가진 도구과목의 경우, 기초가 부족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던 학생에게 인공지능기반의 학습프로그램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개인 교수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지원을 통해 개발하거나 공적으로 구매하여 학교와 교육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EBS의 인공지능기반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인 AI 펭톡의 개발 및 보급(예정) 사례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교육이 그 자체로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과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던 통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세계 유수대학의 강의를 어느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든 오픈코스웨어 등은 오히려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자기 단행된 비대면 수업이 교실수업의 불완전한 대체재에 머무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비대면 교육의 한계와 가능성에 모든 교원과 학생이 눈을 뜨게 된 현실을 교육격차 완화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부터 보충하는 노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 SF 작가 윌리엄 깁슨은 2003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는 말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K자형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그런데 비대면 교육은 교육격차 확대와 함께 이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어떤 쪽을 널리 퍼뜨려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유네스코(UNESCO,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91.3%의 학생들이 학교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에는 물리적·환경적 조건도 포함되지만,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 가정격차에 따른 온라인학습에 있어서의 격차, 문화의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배울 수 있는 힘(능력)의 격차 즉, 학력(學力)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 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강요된 변화 속에서 초래되는 격차와 불평등 문제, 그에 대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며, 교육에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특히 그 안에서 교육의 핵심 의제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현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재난이나 경제 위기를 만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불평등’과 ‘격차’ 문제가 그간의 민낯을 드러내며 부추겨진다. 코로나19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교육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격차’로 인하여 배움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불어 닥치고 있다. ‘소외계층이 뒤처지지 않도록 돌보고, 교육의 균등기회를 제공하느냐’는 복지국가 교육의 근본정신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온라인시대의 학교 역할과 기능은 물론 공교육의 역할을 성찰하고 재정립하여 불평등 양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공평한 배움을 실현해낼 것인지 그 방식을 본질적으로 고민할 때다. 무엇보다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지를 모으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방식으로 이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기초학력 부진, 사회·정서적 요인 고려해야 첫째, 학력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격차문제를 좀 더 세분화시켰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학력격차문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력의 의미를 낡은 학력관에 두고 있다. 낡은 학력관의 범주에서는 학력과 기초학력을 구분 짓고, 최소한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로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능력이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정의도 ‘읽기·쓰기·셈하기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충족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학력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규정해버리면 결국 학력격차의 해소는 ‘판별 후 진단과 보정’이라는 기계적인 방식의 해결로 가게 된다. 따라서 학력의 의미를 더욱 넓은 범주로 바라볼 시각이 우선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각자의 지점에서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인지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역량 모두를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법으로서의 개별적 성취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은 가정에서부터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환경, 물리적 환경격차를 가지고 학교로 온다.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경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자신만의 배움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는가? 배울 수 있는 힘은 사회성·감정적인 유대감·주의집중력·적응력·지적 호기심 등의 내적동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발휘될 수 있고, 이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가정문화 속에서 차곡차곡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그토록 걱정하며 지금까지 기초학력평가를 숱하게 실시해왔음에도 생활습관, 학습의욕·흥미·호기심 등 학생들의 정서나 심리상태를 평가할 때 얼마나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그저 인지기능의 평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미도달한 학생을 걸러내어 분류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았던 방편 아니었는가. 학교가 공동체문화 구심점 되려면 둘째, 위에서 제시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일어나리라 생각한다. 학력을 개별적·총체적 성장으로서 접근하면서 격차문제를 바라본다면, 학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소외계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건재는 삶의 안전망이요, 그 자체로서도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 교육은 공동체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이다. 학교가 공동체문화의 구심점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수한 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높은 사명감과 전문가 정신으로 고양된 우수한 교사들은 학생 인생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시선과 학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어떤 물적 인프라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소외 지역학교에 물질적인 지원과 교사 승진점수 가산이라는 보상으로 격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예산을 좀 더 주었다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소외지역에는 높은 신뢰를 형성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학교 리더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가정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학교가 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이는 숙련되고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을 유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이 오로지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주고 그에 응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역량이 우수한 교사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가르치는 일로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유아교육 단계부터 교육격차 해소 관심을 셋째, 격차해결의 문제는 생애 전반기 즉, 조기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격차가 이미 벌어진 후에 지원하는 것보다 생애 초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유아교육에 집중투자가 사람을 길러내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에서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성인이 됐을 때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성인이 받는 재교육보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욕과 인내심·학습 습관·책임감·성취능력 등 사회·정서적인 부분까지 배울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지원하는 것이 격차를 막고 나아가 행복한 삶의 기회를 증진하는 복지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기개입과 지원은 어느 특정 부서나 수시로 바뀌는 담당자 중심의 분할된 업무가 아닌 숙련된 전문성을 가진 팀이 장기간 협력해서 총체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칠 때 여러 과의 협진을 거치는 것처럼 한 학생의 개별적 지원도 마찬가지로 복지차원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격차 부분도 위와 같은 개별적 상황에 맞춘 통합적 지원으로 해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 전면화에 따라 학습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학교는 성장에 있어 가장 큰 자원이기도 하다. 실제로 경험한 바로도 코로나 이전에도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학습향상을 멈추거나 결손을 초래한 시기가 바로 방학이었다. 정부와 교육청·학교는 미래교육 담론에 대한 논의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원인력을 시스템화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들어가며 3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는 학교현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야근을 해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출력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여 감사장에 세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려고 교사가 되었지, 이런 행정적인 서류처리하려고 교사가 되었나’하는 푸념을 동료교사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승진을 준비하거나 앞둔 교사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경고 이상을 처분받지 않으려고 감사기간 동안 마음 졸이며 감사를 받곤 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감사가 있어 교육전문직을 긴장시키곤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감사에서 더 많이 지적을 받는 ‘웃픈 일’이 발생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 대비 주안점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대비해야 할 감사 주의점 등을 사례를 통해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개념 및 교무학사 분야 주안점 가. 감사의 법적 개념은 무엇인가요? 감사(監査)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해서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는 ‘감독(監督)하고 검사(檢査)’한다는 뜻으로서,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의미한다(「헌법」제97조). 나. 학업성적 관리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수행평가 ‘학업성적 관리규정’과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수행평가는 교과협의회에서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교과담당교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채점 등 평가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전산처리결과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ART VIEW] 2) 지필평가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평가기준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담당교사 간 협의회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모든 출제의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가문항 수 증대 ▲문항 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하여야 하고, 난이도(상 20%, 중 50%, 하 30%) 배점에 차등을 두며(역배점 지양), 그에 부합하는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되는 중요자료이므로 신뢰성·객관성·정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하고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특기사항은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상담교사·교과담당교사의 상담 및 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하여야 한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하여야 한다. 2)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감사 사례와 처분 결과 사례1 관내 OO초등학교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채 내부 교원들만으로 구성하여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함.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소속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2 관내 OO고등학교에서는 장학생 추천 시 특정 학생을 단수 추천하였고,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근거 : 교육청 장학생 선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장학생 선발 시 반드시 복수로 추천하고, 장학생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 장학생 명부를 지속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함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3 OO초 교감 D는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에 대한 어떤 절차 및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단 1회의 공고를 시행한 후, 정년 초과자만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년초과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함. ● 관련 근거 :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Ⅱ. 운영방향 계약제교사는 해당 학교급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되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이며, 최소 3일 이상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후 연령 초과자를 임용할 수는 있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4 관내 OO초등학교는 휴식, 해외어학연수 등을 사유로 결석한 학생 98명에 대하여 미인정 결석이 아닌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전혀 입력하지 아니한 상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마감 처리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중 기타 결석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 봉양·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납금 미납에 의한 결석일 경우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의 경우 그 사유를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 특기사항에 1일이라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5 관내 OO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1학기 A과목, B과목 수행평가에서 교과 관련 불특정도서를 읽고(가정에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A4 3장 분량의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 2019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수행평가는 과제형(숙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 사유, 구체적 운영방법, 성적처리방법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6 관내 OO고등학교 A과목 담당교사 C는 2019학년도 1학기에 자신이 지도한 2학년 학생 121명 중 84명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정 입력 문구를 만들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기재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의 수업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7 관내 OO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 C과목, D과목의 수행평가계획을 변경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내부결재만으로 변경 처리하였고, 평가시행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시 공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9조 제10항 확정된 평가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평가 시행 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변경된 사항을 평가 실시 전에 다시 공지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8 관내 OO유치원은 해당 유치원 규칙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 및 졸업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유아 47명을 수료 및 졸업으로 인정하고 학적처리하였음.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9 관내 OO고등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제1·2·3호 처분을 받은 B 학생의 조치사항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음.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 1·2·3·7호 처분 : 졸업과 동시 삭제 제 4·5·6·8호 처분 : 졸업 2년 후 또는 심의 후 졸업과 동시 삭제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0 OO초 교감 A는 2019년 10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병가로 담임의 직을 면한 교사 B의 인사기록을 나이스 인사기록시스템에 기재하지 않아 담임수당을 B가 지급받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을 지급한다. ※ 각 학교 교(원)감은 담임 등 보직 관리를 담당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1 관내 OO고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에 ○○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개별 학생들의 연구보고서 제목을 포함하여 기재함. ● 관련 근거 : 2020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규 교육과정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수학과제 탐구·사회문제 탐구 등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 제목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음.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2 관내 OO중학교는 테니스부 3학년 ○○○학생이 국어·수학 교과목에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수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음. ● 관련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기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3 관내 OO중학교는 2018학년도에 ‘○○영어 능력 인증제’라는 인증시험제도를 시행한 후 학생들의 인증시험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영어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관련 근거 : 2018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2010학년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등은 기재할 수 없음. ● 처분 결과 : 주의 마치며 몇 년 전 광고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라는 의미겠지요. 열심히 일했더니 감사 때 여러 지적을 받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지요. 교육전문직으로서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법규나 관련 근거를 숙지하여 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 고령화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배우자, 부모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원래 연간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는 총 10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해서 썼던 돌봄휴가를 본인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개정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감염병 ·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 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 사고 ·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 외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 · 휴원 ·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 선생님들의 QA Q.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부서장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급 가족돌봄휴가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유급 가족돌봄휴가일 경우는 시간 단위로 분할사용 가능하며, 무급 가족돌봄휴가일 경우는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교원자격증을 받으려면 성인지 교육을 4번 이상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법제화해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성인지 교육 법제화는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중 2학기 이상 남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재학생들에게 적용하는횟수는 4회가 아닌 2회로 하기로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기존 38학점에서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인 30학점으로 낮추는 내용도포함됐다.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아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마련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 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토론회 당일에는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계획안에‘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속의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동물성애자도 볼 것인지 등 개념정립 조차 난제인데,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폭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인권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조희연 시교육감은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교육감 면담신청서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에게 전달(아래 사진)했다. 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인권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면서 “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협력하며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다.
교육부가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탄력적인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등교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한다. 수능도 연기 없이 11월 18일 시행한다. 특히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사실상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앞서 업무계획에서 발표한대로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도 배포한다. 지침에 따라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은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학생 수행 동영상 평가를 할 수 있는 교과군은 확대하기로 했다.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 일반교실 등 25만 2000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스마트기기 대여·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교원을 위한 미래교육센터는 올해 28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대상 사업과 범교과 학습주제 등은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등교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교육청‧지자체가 직접 충분하고 안정적인 방역 인력과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을 위한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오롯이 대면, 비대면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역‧원격수업 지원인력 등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화장실, 복도, 급식실, 쉬는 시간 등은 자칫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그만큼 방역 지원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촘촘히 관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운영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방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현장 테스팅을 통해 안정적인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새로운 플랫폼, 학사 운영 방안이 새로운 행정 업무 부담만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원격 수업 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도시락 지원이나 급식 꾸러미 활용 등 별도 방안을, 테크매니저 배치에 대해서도 교육청별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학기부터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28일 세종시 아름초등학교 돌봄교실 하교 모습.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로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 3세의 아이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거부운동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육진경 서울상도중 교사 등 7명은 지난달 19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사들이 에이즈의 주요 원인을 남성 동성애로 진단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가르쳤음에도 시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추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성인권 시민 조사관까지 도입된다면 이 같은 교권침해는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육 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사를 받았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시민 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교사 억압 사례 및 교권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의 상관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에 대한 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만 3세의 유아에게까지 성평등 교육을 펼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거부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교육 기관에서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르고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교육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만든 것도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보건 전문가들이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 치료 및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데, 되레 이를 정상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학생의 안전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권 및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을 뿐 특정 이념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