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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의 보수체계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이러한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지며 기본급여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호봉별로 책정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원의 수당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교원의 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성과상여금·모범공무원수당·직책급업무추진비·실비변상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수당에 대해서만 살펴본다.[PART VIEW] 호봉의 이해 다음으로 교원의 보수 중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제도의 변천사와 현행 호봉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자. 지금까지 호봉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 왔다.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연혁(한국교총, 1995)」에 의하면 초기 교원의 보수제도는 봉급·승급기간·보수지급일을 규정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1945)」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공무원 보수규정(1949)」이 제정되고, 학제 변동에 따라 3원제(초등학교·중학교·대학), 5원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급대학·대학) 등으로 보수체계를 변경 운영했다.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 조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1953)」이 제정됨에 따라 독립적인 「교육공무원 보수규정(1954)」을 제정하여 동일호봉·동일봉급의 ‘일원제 봉급표’를 채택 운영했다. 이후 봉급표를 다시 5원제·3원제 등으로 변경하며, 승급기간 조정·한계 호봉제 폐지·호봉단계 변경·승급일 연 4회에서 연 2회 축소 등 봉급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직종 간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공무원 보수규정(1982)」으로 통합하는 바람에 교원보수의 특수성에 경직성을 초래했다. 이후 교원의 호봉제도는 세부적인 면에서 몇 가지 조정이 있었다.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 기산호봉 조정 및 승급기간을 1년으로 축소, 근속가봉제 도입, 매달 1일의 승급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유·초·중·고 교원의 호봉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고,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는 경력·학령·가산연수·기산호봉이다. 각 요소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23](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 [별표25](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한다. 그리고 호봉은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으로 계산하여 획정한다. 이렇게 획정된 호봉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1](유·초·중·고 교원의 봉급표)에 의해 봉급(기본급여)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호봉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내용을 살펴보면 ‘환산경력연수’는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수규정 및 예규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경력(50~100%), 교원 외의 공무원경력(80~100%), 유사경력(30~100%)으로 구분하고 각 경력의 내용에 따라 환산율을 달리한다. ‘학령’은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로 초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대학(법정수학연수 2~6년)으로 산정하여 호봉 계산 시 (학령-16)을 적용한다. ‘가산연수’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해준다. 그리고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학급)에 근무(특수학급 담당)하는 교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자에게는 2년을,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는 1년을 더해준다. ‘기산호봉’은 자격별로 5~9호봉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2급 정교사는 8호봉, 1급 정교사는 9호봉 등을 적용한다. 그러나 교(원)장·교(원)감 등에 대해서는 직위와 관계없이 1급 정교사(9호봉)의 기산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교원의 호봉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승급이 이뤄진다. 호봉은 1~40단계로 되어있으며, 최고 호봉인 40호봉을 받고, 승급기간 1년이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에 근속가봉 1~10호봉을 기산한다. 그리고 호봉에 따른 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1](유·초·중·고 교원의 봉급표)은 보수 인상 등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조정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봉급표를 매년 2~5%씩 상향 조정했다. 이와 같이 교원의 기본급여는 기본적으로 호봉 상승분과 봉급표의 조정 등을 통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원 호봉 업무의 종류 교원의 호봉 업무처리의 기본 적용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803호)」에 의하며, 세부지침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3호)」에 따른다. 교원 호봉업무에는 초임호봉획정·정기승급·호봉재획정·호봉정정이 있다. 1) 초임호봉획정 초임호봉은 신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획정한다. 호봉계산 방법은 ‘환산경력연수 + [학령연수(학령-16) + 가산연수] + 기산호봉’에 따라 산정한다. 환산경력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임용 전 경력에 대해 3할~10할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경력계산을 하되,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하고 동등 정도의 2개 학교 졸업 시에는 1개 학교 이외의 수학 연수는 80%를 적용한다. 그리고 학령연수는 16년을 기준으로 독학사·전문대·야간대·기능대 등 학교별 법정 수학연한에 따라 가감하여 계산한다. 또한 가산연수는 사범계나 교육계 학과를 졸업한 경우 1년을 가산하고,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도 1년을 추가 가산한다. 아울러 기산호봉은 교원자격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교사(2급)은 8호봉, 정교사(1급)은 9호봉으로 계산한다. 2) 정기승급 정기승급은 재직 중인 교원이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기승급일인 매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등)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나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통상의 정기승급일에도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나 단축된 날의 다음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하되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이 된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경우는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 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3) 호봉재획정 호봉재획정은 자격·학력·직명 변동을 포함하여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경우, 누락된 경력을 산입하는 경우,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법령 개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실시한다. 방법은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동일(총경력 + 합산경력)하고,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며 특별승급이나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하고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4) 호봉정정 호봉정정은 잘못된 호봉을 정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본인의 잘못이 아닌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호봉획정 잘못으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결과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③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민법 제163조, 급료의 단기 소멸 시효)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④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 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동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이다. 이러한 호봉정정은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하여 현 호봉의 정정권자가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경력기간의 계산에서 역(曆)에 의한 경력이란 「민법」 제160조에 따르는 것으로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을 말한다.
들어가며 2020년은 학교 교육의 큰 변혁이 있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공교육의 정규수업에 원격수업이 도입된 첫 해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많은 구성원의 협의와 시행착오 끝에 원격수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어 가면서 원격수업의 형태 중 쌍방향 실시간수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가 쌍방향 실시간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알맞게 교실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교육에서의 원격수업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교육전문가는 저서와 인터뷰를 통해서 원격수업의 등장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원격수업에서만 교실수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교육과정=교과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 필기가 없는 교과서의 일부를 보고,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께서 진도를 다 나가지 않으셨구나. 진도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결손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자료가 다양하게 개발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교과 간 연계 프로젝트학습’, ‘교원학습공동체의 활성화’,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전문직원이 된다면, 교실수업혁신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실수업혁신에 관한 주제는 기획안 작성에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2021년 1월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실수업혁신을 위해서 2019학년도부터 2년째 추진하고 있는 ‘초 3~6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례를 주로 소개하면서 그중 일부 내용을 사업 기획안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PART VIEW] 사업 기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 탐색(신문 기사 및 교육청 자료 활용) ● 자료 1 한국교육신문의 ‘현장 칼럼’ 기사 활용 [현장 칼럼] 학습 격차, 수업혁신정책 실패가 원인 코로나19로 학습격차 책임론 공방이 뜨겁다. 가정교육의 한계에 부딪힌 학부모들의 불만이 원격수업의 질 문제로 넘어가면서 책임론에 불이 붙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민적 요구와 진단을 명분으로 쌍방향 원격수업 활성화 지침을 현장에 내려보내며 일찌감치 선 긋기에 나섰다. 남은 것은 학교와 교사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책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 짚은 번지수다. 지금 학생들의 학습격차 문제는 코로나사태로 등장한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대면수업의 혁신정책 결과로 나타난 부산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 원격수업의 문제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타라는 상황이다. 자전거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디지털 랜선을 타고 엄청난 양과 빠른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그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배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학습격차 심화의 가장 큰 문제다. 대부분의 혁신수업이 학생들에게 지식활용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학습격차 문제를 대하는 시각 또한 동상이몽이다. 기초학습부진에서 다뤄지는 학습의 개념과 일반 교육과정의 교과수업에서 다뤄지는 학습의 개념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혁신정책과 함께 활성화된 수업유형은 지식의 내면화를 위한 학습보다는 단순 흥미와 놀이가 중심이 된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흥미가 보장되는 활동은 있으나 지식은 다루지 않는다는 암묵적 약속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수업문화가 계속되는 한 지금의 학습격차 심화문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수업에서 활동이 학습으로 진화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사고력이다. 생각하는 힘이다. 활동중심수업의 유전자를 사고력 기반 학습중심수업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처방전은 효과가 없다. 격차를 줄이려면 학교현장의 혁신수업유형을 사고력과 질문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그동안 잊고 있던 학습의 본질을 회복하고, 수업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 체득 과정으로 여기려면, 혁신수업은 기본학습 훈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로 지친 학생들을 지원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수업혁신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혁신적인 수업방법을 정책으로 활성화한다 해도, 해는 서쪽에서 뜰 수 없다. 그런 목표를 가진 수업혁신정책은 창의성도 혁신도 아닌 재앙, 그 자체다. 위기는 기회다. 비대면 원격수업상황은 혁신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수업과 학습의 본질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 2020-10-12 (http://www.hangyo.com) 위의 자료 1 교육칼럼에서는 수업혁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쌍방향 실시간수업 실시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수업 자체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럼을 작성한 필자는 흥미와 놀이 위주의 교육이 겉보기에는 혁신적인 교육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학습목표나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기초학력보장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실수업을 혁신하는 것은 단순하게 수업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과수업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어떠한 행동 또는 실천을 통해서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도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며, 어떻게 교실수업을 변화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 2를 통해서 교실수업혁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료 2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기본 계획 일부 발췌 활용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초등교육과 부서업무방 2020-02-24 (http://www.sen.go.kr)) 추진 배경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서울혁신미래교육 구현 및 기반 마련 ● 감성·관계성 함양을 위한 협력적 감성교육과 기초·기본에 충실한 창의·지성교육 필요 ● 초 1·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 3~6학년 혁신미래교육의 방향 설정 및 교육실천 필요 추진 근거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 ●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교육감 공약 관련 내용 추진 목적 및 방침 추진 목적 ●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서울혁신미래교육의 구현 및 기반 구축 ● 학생참여선택활동, 협력적 프로젝트 수업으로 창의지성·협력적 인성·심미적 감성 함양 ● 교사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교실혁신 확산 및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구현 ● 교원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 및 혁신학교 성과의 일반화 ● 질문이 있는 교실의 심화·발전 및 평화로운 교실정착 추진 방침 ● 지원 대상은 혁신학교 이외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하며, 지원 단위는 학년단위, 팀(주제)단위, 개별(학급)단위를 기준으로 함. ● 지원 예산은 학급당 150만 원 기준으로 하며 신청 학급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2020년 지원 학급 수는 3,700학급을 기준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 교육지원청의 총 학급 수에 따라 지원 학급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예술감성·문학감성·자연감성·시민감성)이 주요 내용 ● 학생참여선택활동, 협력적 프로젝트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실혁신 사례 공유와 자발적인 수업나눔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 지원을 위하여 본청 자문단,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 추진 개요 운영 체계도 세부 추진 계획 운영 개요 ● 기간 : 2020. 3 ~ 2021. 2. ● 대상 : 공립초 3~6학년 3,700학급 내외(혁신학교 이외의 초등학교) ● 중기 추진 전략 : 단계적 확대 운영(2019~2022) 추진 절차 교실혁신 추진 방법 ● 「우리가 꿈꾸는 교실」교실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 「신학년 집중준비 기간」학교·학년 교육과정 공유 및 연구 - 초 3~6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연간 계획 수립 -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 중 한 영역이나 연계된 영역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혁신-과정중심평가를 일관성 있게 운영 ● 학생참여선택활동, 협력적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 운영 ●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평가 - 교과목별 성취기준 도달에 중점을 두어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평가 실시 위의 자료 2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교실수업을 혁신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에 대한 기획안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 기획안 작성을 위한 모범 답안은 사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응시자 본인이 속한 시·도교육청의 부서별 기본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실수업혁신과 관련하여 서울 이외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료 2의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상황에 알맞게 재구성해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응시 예정인 예비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타 시·도교육청의 교실혁신 관련 운영 계획 및 사례를 검토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1, 2 내용을 참고로 하여 문제에 알맞은 사업 기획안 작성 문제 위의 자료 2에 제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의 성과 나눔 운영 계획을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기획하시오. ※ 조건 ① ~ ③ ①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성과 나눔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② 예산 600만 원 이내 ③ A4 4쪽 이내 작성, 작성 시간 : 120분 배경 ● 2020 초 3~6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운영 계획 및 공모 안내(초등교육과-○○○○, 2019. 12. 23.) ●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꿈실 교실혁신 운영 지원 안내(초등교육과-○○○○, 2020. 4. 14.) ●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성과 나눔을 위한 지원단 운영 계획(안)(초등교육지원과-○○○○, 2020. 10. 30.) 목적 ● 코로나19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 블렌디드 꿈실 운영 활성화 ●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학생참여선택활동, 협력적 프로젝트 중심으로의 학생중심수업사례 발굴 및 일반화 방침 ● 2학기 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 현황(예산 포함) 모니터링 및 고민 공유를 통한 2021학년도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초 3~6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과정에서의 블렌디드수업 운영사례를 발굴한다. ● 우리가 꿈꾸는 교실 지원단 사전 협의회를 통해 유선 컨설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 우리가 꿈꾸는 교실 지원단 사후 협의회를 통해 유선 컨설팅 결과를 나누며 향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세부 추진 계획 ● 기간 : 2020. 11. 12.(목) ~ 12. 18.(금) ● 대상 : 관내 우리가 꿈꾸는 교실 27교 111팀 ● 추진 일정 ● 컨설팅 위원 :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지원단(11명) ● 항목별 추진 내용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지원단 사전협의회 실시】 ○ 일시 : 2020. 11. 6.(금) 15:00~17:00 ○ 장소 : 온라인 회의(ZOOM 접속) / 별도 안내 예정 ○ 내용 : 꿈실 지원단 컨설팅 역할 분담 및 우수사례 발굴 공유 ○ 참석 대상자 :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지원단(11명)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지원단 유선 컨설팅】 ○ 일시 : 2020. 11. 12.(목) ~ 11. 18.(수) ○ 방법 : 1:1 유선 컨설팅 ○ 대상 : 관내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공모 운영팀 전체(111팀) ○ 내용 -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 현황(예산 포함) 및 고민 공유 - 초 3~6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에서의 블렌디드수업 우수사례 공유 - 2020 블렌디드 꿈실 운영 방안 컨설팅 - 팀별 유선 연락 담당 지원단 안내 : [붙임 2] 명단 참조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성과 나눔 사례 발표회】 ○ 일시 : 2020. 12. 9.(수) 15:00~17:00 ○ 장소 : 온라인 회의(ZOOM 접속) / 별도 안내 예정 ○ 내용 : 꿈실 유선 컨설팅 결과 공유 및 우수사례 나눔(6팀 선정 예정) ○ 참석 대상자 : 2020 꿈실 학교별 운영팀장 등 희망 교원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결과보고서 수합 및 책자 인쇄 배부】 ○ 일시 : ~ 2020. 12. 18.(금)까지 제출 ○ 방법 : ssem(서울교육포털) - ‘우리가 꿈꾸는 교실’ 항목 ○ 대상 : 관내 2020 우리가 꿈꾸는 교실 공모 운영팀 전체(111팀) ○ 내용 : 꿈실 팀별 보고서 양식 - 본청 양식 또는 [붙임 3] 활용 제출 소요 예산 ● 소요예산: 금6,000,000원(금육백만원) ● 산출내역 기대 효과 ●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블렌디드 꿈실 운영 방안 모색 및 효율적 정착 ●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을 고려한 학생참여선택활동, 협력적 프로젝트 중심의 블렌디드수업 활성화 마치며 이번 1월호에서는 교실수업혁신을 위한 기획안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전문직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응시자 본인이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사업별 기본 계획을 면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획안 작성의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타 시·도교육청의 사업별 기획안 사례도 살펴보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실수업혁신은 최근에만 강조된 내용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교육과정 이수=교과서 진도를 다 하는 것’이라는 사고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교실수업혁신을 위해 교육전문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사업 기획안 작성에 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젊은 세대의 취업에서 면접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면접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서류나 필기전형으로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무언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타당도나 신뢰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그 역량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의 경우 업무 자체가 가르치는 일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별도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실제로 개별면접이나 집단토의 등 2차 전형은 1차로 서류나 필기전형 후 합격여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1차 합격 여부를 본 후 2차 전형이 시행되는 2~3주 사이에 준비하는 것으로 응시계획을 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면접장에서 만나는 응시자들은 오히려 신입사원 응시자들보다 더 위축되고 당황해하는 경우도 많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면접은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좋은 점수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은 오랜 시간 갈고 닦고 꾸준히 마음에 담아 의도적으로 습관화되어야 내 몸에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은 긴 호흡으로 전형에 대비하므로 미리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실제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연습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면접, 미리 준비해야 교육전문직원을 공개 선발하는 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할 업무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을 채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소양평가·현장평가·역량평가 등을 거친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양평가는 정책논술과 서술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현장평가는 현장근무실태평가·교육활동실적평가·인성 및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진행한다. 마지막 관문으로 역량평가는 심층면접과 상호토론·토의로 진행하고 있다. 각 전형에 대한 순서와 배점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점차 역량평가에 중점을 두고 배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면접은 응시자의 태도를 통해 직무수행역량과 업무태도·인성 등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과정인 셈이다. 왜냐하면 면접이란 문자 그대로 평가자인 면접관과 응시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대면하여 응시자의 교직관·지식·순발력·창의성·인성·태도·용모 등 응시자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면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로 미루고 면접 예상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은 준비하는 응시자들에게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면접상황에서의 준비나 상황 대처는 다음 호의 지면을 활용하고자 한다.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전형을 살펴보면 심층면접은 주로 2차나 3차 전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1차 시험에서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지만) 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준비하는 시기부터 심층면접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면접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상승하고 있어 먼저 준비한다면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높다. 1차 시험 합격 후 그때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한다면 길어야 4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적인 합격에 있으므로 1차 공부와 연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PART VIEW] 2. 글로 표현하는 논술, 말로 표현하는 면접 전문직 응시 공부를 하면서 교직논술 작성에 큰 비중을 두고 연습할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면서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다. 교육정책이나 교직논술임을 고려하여 교육학적인 지식이나 교육계에서 객관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어를 사용하여 논지와 논거를 짧고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논술이므로 자기만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장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예상문제 별로 논술을 작성하고 수정이나 첨삭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비로소 논술이 자기화된다. 그렇다면 면접은 어떨까? 특히 우리가 개별면접이나 심층면접이라고 부르는 면접은 교직논술과 매우 유사하다.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인 것이다. 이처럼 해야 할 말을 OBC(Opening-Body-Closing)구조로 정리해 놓으면, 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설득하는데 유리하다는 논리적 말하기 법칙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과 병행하여 면접을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논술에 대비하여 ‘학교 단위의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연습으로 기술해보았다면 이를 면접 예상문제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길게 쓰는 논술에 비해 면접은 3~5분 정도의 말하기에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메모카드를 만들고 OBC(Opening-Body-Closing)구성으로 요약해 놓는 방법이다(표 1 참조). 정리한 메모카드는 스터디 모임과의 모의면접 시 시연하고 수정하며 1차 전형 후 집중하여 면접에 대비할 자료가 된다. 교육청의 연도별 업무계획서에 있는 큰 주제별로 1건씩 논술로 출제될 예상문제를 작성한다면 같은 수만큼의 면접 대비용 메모카드가 작성될 것이고, 이는 잘 모아두었다가 1차 전형 후 면접 예상문제로 더욱 세밀하게 수정되고 삭제 혹은 통합되면서 문제 예상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기출문제로 면접 연습하기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마다 학교급별로 전문직 전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17개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출제된 문제들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주제와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미 출제된 문제이니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간과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기출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보통 출제자가 출제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3년 정도의 기출문제이다. 이는 중복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핵심이나 중점사항은 유사하므로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은 낮지만 유사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매우 높다. 교육청의 정책이나 업무추진방향은 해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게 아니라 확대하거나 심화하거나 국가 전체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서 추진하므로 기출문제의 답안을 작성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연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면접은 직접 해보는 것이 관건이므로 기출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실연해봐야 한다. 시험장에서 하는 것처럼 입실하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고, 문제를 보는 것부터 시간도 체크해보고,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보며 점검한다. 거의 문제의 답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시간과 본인의 목소리·자세·표정 등을 살펴보는 것도 기출문제로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최근 전문직 전형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전형 방법을 바꾸고 있다. 면접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전년도에 집단면접 형태가 토의였다가 올해는 토론으로 한다든지, 한 장소에서 면접을 압박면접으로 진행하다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다든지, 계속 방법을 달리하는 추세라 더욱 전년도와 전전년도 문제 정도는 그 방식대로 연습해 두면 다른 방법으로 변형될지라도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많이 하자. 4. 예상문제는 어디서 찾지? 가.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교육청의 핵심 교육목표와 핵심 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매년 발간하는 주요 업무 계획과 교육청 및 산하 직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교육잡지 등에 실리는 특집 기사는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5가지 정책방향 ▲1.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2.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3.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4.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5.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가 있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 아래 3~4개의 주제와 각 주제 아래에는 2~5개의 소주제로 세분하여 총 58가지의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각 주제는 세부 추진 계획이 있고 시행시기·대상·예산 등이 담겨있다. 소주제별로 주요 업무 계획 내용에 따라 교육청에서 발송된 관련공문을 찾고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효과를 파악하고 관련하여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수를 살펴보고, 직속기관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잡지나 교육청 교육지 등에 관련 내용도 검토한다. 그 주제와 관련된 법·법률·규정·교육청 지침이나 행정사항도 물론 찾는다. 이렇게 하나씩 검토하다 보면 어떤 주제는 교육전문직과 관련이 덜한 주제도 있고, 어떤 주제는 지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주제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면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논술과 기획, 필기시험까지 연계되어 교육청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하거나 문제로 출제될 분야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상문제로 요약해보아야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면접이므로 논술의 요약도 작성하고 더 요약한 면접 메모카드도 만들어보자. 논술이나 면접 모두 문제는 대부분 그 정책이 어떤지를 묻기보다 전문직 입장 혹은 교육청 입장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효율적인 방안, 학교현장의 적용 등이므로 학교에서 구현될 때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 등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가끔 관련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도 있으므로 더 나아가 다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주제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지 찾아서 메모해 보는 것도 좋다. 관련하여 찾은 내용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한다(표 2 참조). 나. 보도자료 속에도 문제가 교육전문직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잘 대처하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기출 면접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의 민원,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개인정보 보호, 교권, 교사들 간의 갈등 사항 등으로 흔들리는 학교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러한 사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 보도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유아전문직 면접전형에서는 그 해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실현을 위한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2019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한참 기사화되었을 때도 중등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처럼 교육현장 사안의 문제는 보도자료 속에 답이 있다. 화제가 될 만한 사안이나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한 뜨거운 관심, 제도 변경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는 언론 매체마다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정치·문화적인 내용도 교육현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현 코로나19 상황만 보더라도 당장 사이버학습체제로의 전환문제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0년 출제에도 일제히 반영되었다. ‘원격교육시대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 그것이다. 수많은 매체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찾아가며 검토할 수는 없지만, 통합문서창에서 매일 그날의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열어보는 창이므로 매일 기사 제목을 죽 읽어보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나 며칠 동안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경우는 미리 저장해두면 좋겠다.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서 그때 찾으려면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까 미리 읽어보고 자세하게 보도한 내용이나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보도된 내용 등을 같이 스크랩해 두거나 출력해 두자. 특히 전형일 임박해서 3개월 전부터는 더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업무포털에서 언론스크랩을 매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도내용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교육에 대한 큰 흐름이나 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시선, 이해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 전문직에 입직한 뒤 많은 업무에 치이더라도 이 습관이 계속되면 정책을 예측하는 혜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만큼 내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업무 창을 열면 보도내용부터 훑어보자. 5. 문제 속에 정답이 있을 수도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전문직 심층면접문제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표에 제시하고 ‘이 내용을 읽고, 장학사로서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할 내용에 대해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시되어 있는 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적혀있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반영할지 의견을 묻는 문제이므로 응시자들은 표를 읽고 해석하고 내용을 다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환하느라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신규교사 임용고시에도 잘 출제되는데 이는 출제자가 응시자의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여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는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정답이 고정된 문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쉬워도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절충안으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응답자유도를 허용하면서 문항에 조건과 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때문에 문제와 제시문 속에 정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로 제시된 자료 하나하나가 다 정답인 것이다. 자료에서 현재 사회적인 현상을 제시한 보도내용을 읽어보게 하거나 관련 내용을 대화체로 문제상황을 만들어서 제시하거나 관련된 문제의 통계 수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시자의 견해나 대처방안이나 교육전문직 입장에서의 지원방안을 묻기도 한다. 이때에는 문제 상황이나 자료 속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고려하면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자료의 조건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견해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듣고 싶다는 질문인 셈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묻는 질문이 아닌 자료가 제시될 경우는 자료 속에 정답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6. 내가 출제자가 되어 ‘이 영역은 문제로 나올 만한가? 이 주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방향의 물음이 적당할까? 주제 안에서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할까?’등 본인이 출제자가 되어 직접 면접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다. 출제자 입장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영역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막상 출제하려고 하면, 이건 핵심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 나올 것 같지 않고, 이 주제는 전년도에 이미 나온 내용이고, 이건 이슈가 되다 흐지부지된 내용이라 나올 것 같지 않고, 이건 너무 답이 다양해서 채점 기준에 맞지 않고 등등 출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다. 또한 본인의 문제 보는 안목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1차 공부하면서 2차인 면접문제로 제시될만한 주요한 문제를 정리한 면접용 메모카드를 보자. 메모카드에는 정책목표·핵심내용·현장적용 문제점·효과적인 개선안·기대효과 등이 요약되어 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본인이 출제자가 되어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에 맞는 답을 주어진 시간 내에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직접 출제자 역할을 해 보면 면접에서의 답변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뽐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출제하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1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을 맞는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직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특히 갈수록 권한이 막강해지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 교육지원청 문제도 짚어본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보다 통제 기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교육현장의 시각을 담았다. 교육자치는 결국 학교자치로 귀결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이 교육자치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학교자치는 조직·인사·재정 자치권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지방교육자치법 등에서규정되는 법정용어도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한 자치일 수 없으며, 불완전한 개념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자치 30년, 학교자치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끝으로 한국교육자치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지난 30년 교육자치를 관통한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그 철학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교육자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특별한 교육을 구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이다(윤정일 외, 2008). 그러나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체제는 자연스럽게 학교를 최하위에 위치시킴에 따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학교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 영국의 교육행정적 책임은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면에서는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을 보장받고 있다. 이외에 미국도 교육과정 운영권한을 가지는 소위 계약학교(Charter School)를 포함해 지역단위의 자치권한을 극대화하는 마그네틱 학교(Magnetic School)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과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은 지자체의 운영을 철저한 단위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에 최고의 권한을 부여한다(강호원, 2018).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조건과 개선할 점 학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로 살아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를 최하위 조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에서는 학교자율화를 강조하더라도 자율성이 신장되기 어렵다. 이는 행정 중심에 의한 교육행위로 인하여 타율적인 문화에 익숙해진 교사는 교육과정 책무성을 갖고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교육행정업무나 지침에 충실하면 그것이 곧 교육과정에 충실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자율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과정을 중심축으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상호 간 매커니즘(mechanism)을 갖는 방법이 되며 진정한 자율화에 이르게 하는 첩경이 된다. 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교육과정 총론 기준의 위상 강화 국가교육과정 총론 기준은 공통적·표준적·기준적·보편적 측면을 지향한다. 따라서 총론 기준은 전체적인 포괄성·통일성·균형성을 유지하게 된다. 한마디로 초·중등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총론 기준이다. 국가는 국민교육의 보편성·통일성·기회균등·일정수준 교육의 질 유지·국가 간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국가교육과정을 강조한다(Dearing, 1993; Kelly, 2004). 또한 학교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확보, 교육목표 달성의 역할 분담과 책임 체제 확립, 기준 설정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강현석, 2014). 기본적으로 총론 기준은 국가의 교육철학을 담아낸 문서이다. 지방자치로 분권화가 심화되면 정치적·행정적으로 공통화·통합화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총론 기준은 중앙집권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6차 교육과정 이후 시작된 지역화 교육과정이 아직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경험이 쌓이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분권화는 교육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 전횡될 수 있음도 우려된다. 물론 교육과정이 완전 분권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주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지역인재를 길러내 지역발전으로 환원시켜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시 과열 경쟁이나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교육적 요구와 수준이 미국과 다른 차원인 만큼 완전 분권화된 지역교육과정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총론 기준은 현재와 같은 부분 분권형의 방식으로 개발하되 총론 기준을 대강화하여 지역교육과정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화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교육과정 결정 체계의 이원화 지역교육과정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교육과정(local curriculum)이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시·도 지침이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또는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가교육과정 총론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혜정 외, 2012). 이러한 실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실태를 파악한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도 지침 전반의 측면에서 대체로 국가 수준과 유사하거나 요약하여 제시한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의 교육방향이나 교육내용 및 편성·운영사례 등을 일부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승미외, 2017). 문서로만 존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국가 수준의 총론 기준(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장학지침) 학교교육과정 등의 4층 구조를 이루는 교육과정의 복합체계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4층 구조의 복잡성을 갖는 교육과정 결정 체계과정에서 제시되는 지침들이 학교에 진정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임유나와 홍후조(2016)는 모든 교육과정적 결정은 학교교육과정 기준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의 최종 실행지는 단위학교가 되며,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는 교원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서상 계획으로서 교육과정 기준은 학교 안의 기준과 학교 밖의 단수 혹은 복수의 기준 문제로 귀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학교 외부에는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질 높고 현장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교육과정 기준 문서로 개발하고, 학교 내부에는 학교별 특색과 다양성을 갖춘 학교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결정 권한과 수준을 이원화하는 것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침’이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타당한 용어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침은 해야 하는 일의 방향성을 제시한 일종의 준칙으로 행정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교육과정을 하나의 지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자율적 구성의 여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된 법규의 개정도 필요하다. ● 학교장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리더십 강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서 학교관리자가 된다. 교단 교사와 학교관리자는 서로 다른 능력을 요구하는데, 단기간 자격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실력 있는 학교관리자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학교관리자는 교단 교사보다 더 많은 학력과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자격연수에 그치고 그들은 외부·상부의 지시대로, 규정대로 학교를 방어적으로 운영할 뿐이다. 학교에 교육혁신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교관리자 양성과 선발과정에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중심의 학교경영에 대한 교육된 경험이 적다. 교육과정적 문해력이 없으면 교육과정 리더십이 생기기 어렵다. 가령 특정 교과목을 가르치던 교과교사가 교육과정 총론에 관한 낮은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학교장은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원만하게 수행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본질적 책무이다.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설계부터 운영과 평가까지 모든 단계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장의 창의적인 비전과 리더십은 학교 교육경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필수 요건이다(정수경, 2017).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실질적 주체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학교장의 교육 지도성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장의 교육지도성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 효율성, 학교교육과정 평가와 상관관계가 강할 뿐 아니라,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장의 행정관리적 지도성은 학교교육과정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학교교육과정 편성영역에서는 교육 지도성의 구성 요소 중 영향력이 가장 크고, 학교교육과정 평가영역에서도 비교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허순만, 2007).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장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과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자율화와 더불어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 및 자율권이 아닌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 및 공동체의 자율권에 초점을 두는 형태로 학교자율화를 재개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박종필, 2018). 마무리 세계화 시대에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 내에 분권화·지역화·자율화를 어느 정도 이룰 것이냐는 커다란 논의사항이다. 지나친 분권화는 공교육이 갖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 애국심을 발휘하는 국민 형성을 기초로 자유민주로의 통일과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의 육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미 다단계의 교육과정 문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양한 연구 성과에 기초한다면, 교육과정 기준은 학교 안에 하나와 학교 밖에 하나로 충분하다. 학교 밖의 교육과정 기준은 국가 이상의 보편·공통·통일·기본·기초로써 필요하고, 학교 안의 교육과정 기준은 지역의 특성을 포함한 특수·지역·실제·구체적인 사항을 담는 것이다. 이 글에서 지역화는 광역시도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버금가는 176개의 교육지원청으로 나눠지고 그런 가운데 학교가 다단계의 간섭을 받아 자율성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은 학교가 속한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교육적 자원이 얼마나 풍부 혹은 빈약한가에 달린 것이다. 학교 밖의 교육행정 당국의 일은 학교 교육자원의 형편에 비추어 지원을 조정해줄 때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은 신장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원리는 자율성(autonomy)·전문성(professionalism)·책무성(accountability)으로 요약할 수 있다(홍후조, 2017). 교육부에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교육관계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국민교육을 위임받은 자로 각계 각 분야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가르칠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교육과정 실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수·학습력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정점에는 교육과정 문해력이 존립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기본조건이 된다.
2021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을 맞는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직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특히 갈수록 권한이 막강해지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 교육지원청 문제도 짚어본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보다 통제 기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교육현장의 시각을 담았다. 교육자치는 결국 학교자치로 귀결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이 교육자치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학교자치는 조직·인사·재정 자치권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지방교육자치법 등에서규정되는 법정용어도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한 자치일 수 없으며, 불완전한 개념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자치 30년, 학교자치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끝으로 한국교육자치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지난 30년 교육자치를 관통한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그 철학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교육자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교육부, 17개의 시·도교육청, 176개의 교육지원청이다. 그중 교육지원청은 1~3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의 감독 아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부 분장한다. 1952년 ‘지역 교육구청’으로 출범하였고, 1964년 이후에는 ‘교육청’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 9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도 변경되었다. 종전 교육지원청은 실상 매우 권위적인 교육기관으로, 학교현장을 돕고 지원하기보다는 학교에 각종 정책과 업무를 부여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현장교사 특히 학교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교사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학교 교육에 도움 되는 교육지원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지원청이 감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 수 규모의 적정화를 제안한다. 다음은 2019년 기준 교육청별 교육지원청 수와 학령기 학생수를 나타낸 표이다. 교육청별로 교육지원청수는 세종의 0개에서부터 경기의 25개까지 편차가 크다. 또 유·초·중·고의 학령기 학생수도 적게는 약 5만 명에서 많게는 167만 명까지 차이가 난다. 문제는 이를 1개 교육지원청당 학생수로 계산했을 때이다. 이 경우 1개의 교육지원청이 적게는 약 1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 관리하게 되어 큰 격차를 보인다. 규모가 작은 군지역 교육지원청의 경우 주민수 2~5만 명에 유·초·중·고 학생수 모두 3~5천여 명이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는 50~6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예산과 인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반면 1개의 교육지원청이 감당해야 할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학교수, 학부모들의 요구, 시설·설비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물론 농·산·어촌이나 섬과 같은 지역은 도시와 달리 학생 분포가 넓게 퍼져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이 감당해야 하는 학교와 학생수 등에 있어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수가 많은 곳의 교육지원청은 좀 더 분화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의 교육지원청은 일정 부분 통폐합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홍후조 전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농업사회나 산업사회가 아니라 교통·통신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지능정보화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역을 권역별로 묶고 규모를 더 크게 하면 규모의 경제도 생겨나고, 깨알 같은 간섭은 줄어들며,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방교육자치를 연구하면서 중단위 교육지원청을 70~80군데로 통합하자고 한 제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는 학생수 10만 명, 농·산·어촌 지역은 5만 명을 기준으로 해 교육지원청을 줄이는 것이 그 방안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현재는 17개 교육지원청이 있으나 학생수가 17만여 명인 것을 고려해 3개의 교육지원청으로 통폐합하며 생활권을 중심으로 춘천권·원주권·강릉권의 세 개 교육지원청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통제도 줄일 수 있고, 지역별 특성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의 자율화·다양화도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수준에 알맞은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학교가 이를 실행하도록 돕는다면, 교육지원청은 무엇보다 단위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본령에 충실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그 업무를 잘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의 층층시하에 놓여 관리받고 통제받고 있다고 여길수 밖에 없다. 이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특색사업 등과 관련된다. 단위기관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 즉, 교육지원청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려면 기관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결국 단위학교에서 만들어내는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학교 지원이 아닌 학교에 업무를 부과하는 입장이 되고 만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기보다 학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인 교수·학습과 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 스스로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 없이 수행하는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성실히 하는 편이다. 이와 같은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교육지원청 업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 데 있어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전담할 필요가 있다. 오재길 외(2015)의 연구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장 교원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등 각종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학교민원 담당(50.6%) ▲교육과정과 수업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있어 컨설팅이나 지시가 아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38.2%) ▲교직원의 고충을 들어주는 부서 신설(32.7%) ▲국감·행감의 요구자료 분석 및 응답(25.5)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 갈등 조정(25.0) ▲강사인력풀(기간제) 관리 및 지원(23.8%) 순으로 나타났다. 근래 학교현장을 보면 ‘교육’을 넘어 ‘보육’, ‘상담’을 넘어 학생과 학생, 혹은 학부모와 학부모 간 갈등 발생시 ‘샌드백’ 역할까지 해야 하는 등 ‘극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는 교육공무직과 돌봄교사 등의 학교 비정규직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반면 교원은 학생 간, 학부모 간 갈등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지만, 그 지난한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학부모들은 드물다. 게다가 교원은 그러한 사안을 다루는 전문가도 아니기에 학교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다. 또한 학생인권은 강조되지만,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곳도 학교현장이다. 다행히 2020년도부터 학교폭력과 관련된 많은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에서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학교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교육’ 밖의 부가적인 일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는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넷째, 교육지원청의 역할 중 일정 부분은 학교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 본청은 교육청에,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율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과 인사, 통제 권한은 여전히 상위기관에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이와 관련된 권한 중 일부를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향상도 평가가 연 3회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등교조차 힘든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상도 평가 3회를 모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 학교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예산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학교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엄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학기 말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돈을 특정 항목에 사용하라고 단위학교에 내려보내는 경우 학교의 업무 담당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년 초나 학기 초에 연간 학교운영계획에 따라 내려보낸 예산이 아니라면 그 사용처는 학교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행정업무 및 예산과 관련된 자율성은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지원청 내부의 인사 문제다. 교육장은 물론이거니와 장학관이나 장학사의 근무기간을 일정기간 이상 보장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경우 장학사는 1~2년 기준으로 자리를 옮기며 업무를 두루 익히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다. 업무숙련도가 높아질 즈음에 다른 업무를 맡거나 본청 등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기르는 것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교육지원청 수장인 교육장의 경우 임기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도 2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이클 풀란(M. Fullan, 1993)에 따르면 작은 교육혁신은 3~5년, 기관이나 제도의 개혁은 5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경우도 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제 교육지원청도 기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근무연한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관리자들이 지역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질 높은 업무수행력을 보일 때 단위학교의 교육활동도 고품질의 높은 수행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정책 수립·프로그램 개발·예산 활용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로 인해 교육계에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학교는 그 최전선에서 학생과 함께 변화의 파고를 맞고 있다. 문제는 학교가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뒤를 받쳐주는 교육지원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교육지원청이 할 일은 학교가 그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은 적정한 학령기 학생수를 감당하도록 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단위학교에 업무를 부과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 더 나아가 교육 ‘밖’의 다양한 갈등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업무나 예산 활용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주어 학교가 책임지고 그 일들을 수행해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인사들의 적정한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이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소신껏 노력을 기울일 때 학교도 교육청도 모두 윈윈하며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을 맞는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직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특히 갈수록 권한이 막강해지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 교육지원청 문제도 짚어본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보다 통제 기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교육현장의 시각을 담았다. 교육자치는 결국 학교자치로 귀결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이 교육자치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학교자치는 조직·인사·재정 자치권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지방교육자치법 등에서규정되는 법정용어도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한 자치일 수 없으며, 불완전한 개념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자치 30년, 학교자치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끝으로 한국교육자치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지난 30년 교육자치를 관통한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그 철학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교육자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퇴직한 교육부 A한테 들은 얘기부터 소개한다. “‘경축 ○○○ 부교육감 부임’. 교육청 정문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겸연쩍었는데 청사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 끝까지 화환이 즐비했어요. 지역 직능단체·건설사·음식점 주인·문방구 주인…. 깜짝 놀랐죠. 몇 달 뒤엔 더 놀랐어요. 서울로 출장을 가려는 데 과장이 ‘여비에 쓰라고’ 봉투를 내밀었어요. 내용물을 보니….”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리기 전인 15년 전쯤의 일화다. 당시 남녘의 한 교육청에 발령받았던 A는 “부교육감이 그 정도였는데 교육감은 어땠겠느냐”고 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었다. 그런 교육계의 폐습은 이젠 말끔히 사라졌을 거라 믿는다. 사회 분위기와 민도(民度)가 달라졌고, 교육청의 행정도 맑아졌으니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의 오케스트라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전국의 교육감을 모두 주민 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은 13개 주(州)만 직선이고, 대부분은 주지사가 의회 동의로, 혹은 주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일본은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그런 만큼 우리의 교육감 직선제는 자랑스러워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아야 한다. 과연 그럴까. 교육자치의 상징인 교육감은 열정과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을까.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경자년(更子年)을 보내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하는 우리 교육계는 교육감 문제를 찬찬히 짚어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생태계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이 어떤 철학과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명 교육감이 연간 예산 60조 원 쥐락펴락 교육감은 어떤 자리인가. 우선 권한이 막강하다. 권한의 힘은 돈과 인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한 해 60조 원이 넘는다. 2021년 정부예산이 555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60조 원은 엄청난 규모다. 중앙 정부와 해당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준다. 내국세의 20.46%가 교육예산 재원이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순간에도 세금이 교육청 주머니로 들어간다. 출고가격이 2,000원인 맥주와 4,500원인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각각 436원과 443원이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애연가와 애주가들이 건강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이들 교육에 힘을 보탠다니, 얼마나 고마운 ‘서포터’인가. 교육청별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15조~16조 원, 서울시교육청이 10조 원 안팎이다. 교육감의 인사권은 대통령 못잖다. 교육청 직원을 필두로 공립학교 교장과 교원의 승진과 전보 권한을 가진다. 17명의 교육감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을 합쳐 대략 37만 명에 이른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할 수 있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 규모는 7,000명 남짓이다. 앞서 A의 일화를 괜히 소개한 게 아니다. 인허가권과 학습조정권은 어떤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설립과 학군조정권은 기본이다. 학생 등교와 재택수업, 평가방식은 물론 공기청정기 설치, 교복과 두발, 휴대폰 허용 여부까지 관여한다. 그러니 장관을 지낸 인사들까지 4년 임기가 보장된 교육감직에 도전하는 게 아닐까. 교육감을 ‘교육 소(小)통령’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이처럼 권한이 막강한 교육감이 어떤 교육행정을 펴느냐에 따라 학교는 달라진다. ‘느슨한 학교와 공부하는 학교, 게으른 교사와 부지런한 교사’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교육감이 부모 마음으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려면 모든 학생을 제 자식처럼 생각하며 균형 잡힌 ‘양 날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선거 바람에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정치투쟁의 장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양 날개를 잃은 느낌이다. 교육 본질보다는 교육감의 성향과 이념에 따라 교육이 오락가락하고, 인사가 왜곡되고, 학생 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다시 직선제를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과열·혼탁·고비용·이념 대립·깜깜이 투표 등 직선제의 부작용을 들여다보고, 개선을 모색하는 ‘중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만 보더라도 직선제로 당선됐던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 등 네 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모두 이런저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이 광역단체장보다 많이 들어 ‘선거 낭인’이 양산되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지방의회 의원만도 못하고, 진영의 늪에 갇혀 교육이 춤을 추는 부작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행정의 이념화 문제가 심각하다. 2010년 첫 동시선거 때는 보수와 진보가 10대 6, 2014년 선거 때는 4대 13, 2018년에 선거 때는 3대 14이다. 우리 헌법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지만,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교육균형의 추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결과 또한 유권자의 선택이니 감내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의 합리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제 자식만 자식인 ‘내로남불’ … 나쁜 교육감 이와 같은 직선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아이들만 바라보는 행정을 펼친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그러나 실상은 실망스럽다. 또 다른 일화다. “다 아시잖아요. 교환교수로 해외에 나가면 아이들이 영어 하나는 떼고 온다는 걸. 국·영·수의 3분의 1은 먹고 들어가니 조기유학 보내는 거고요. 저는 두 번 나갔어요. 굳이 디펜스하자면 애들이 외국 경험을 하다 보니 영어를 잘해 외고를 보냈을 뿐입니다. 이젠 그런 학교 필요 없습니다.” 학회 세미나에 참가했다가 교수 출신 교육감의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남의 자식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살며 자식 공부시켰던 사람이 남의 자식이 가고 싶다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필요하다며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제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하는 교육감이 어디 한둘인가. 제 자식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에 보내놓고선 ‘고교 서열화’, ‘귀족학교’, ‘학벌사회’를 비난하는 겉과 속이 다른 교육감들 말이다. 사실 자식을 좋은 환경의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 마음은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공교육 살리기를 주창하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그랬다. 두 딸을 연간 학비만 4만 달러가 넘는 워싱턴의 사립명문 ‘시드웰 프렌즈 스쿨’에 보냈다. 유치원부터 고교 과정까지 갖춘 귀족학교다. 오바마는 솔직했다. 숨기지 않았다. 그게 부모 마음이다. 리더는 진솔해야 한다. 교육감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 가면 쓴 교육감이 제일 나쁘다. 학생 실력 떨어뜨리는 平鈍化 … 이상한 교육감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발 우리 학교를 살려 달라’고 하는데 ‘나쁜 학교’라며 살생의 칼을 휘두르니 말이다. 학생들 성적은 또 어떤가. 세계 최상위였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는 계속 뒷걸음질하고, 국내 학업평가 성적도 떨어지고 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교육 디바이드(education divide)가 심화하고 있다. 다 같이 실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다 같이 하향 평준화하는 평둔화(平鈍化) 교육에 집착한다. 왜 그런지는 진보교육계 인사들이 쓴 유령에게 말 걸기라는 책의 한 대목을 보면 이해가 된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귀신에게 쫓기다 겨우 탈출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이는 ‘이제 살았다’라고 안심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넌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라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얼굴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교육에 치인 아이들의 심리를 함축한 표현이다. 참, 감성적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교육을 한쪽 눈으로만 본 것이다. 교육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다. 잘 가르쳐 학생 실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성이다. 이상적 목표다. 상대성은 학생 간 차이다. 실력이 올라가도 차이는 생긴다. 1등이 있고 100등이 있다. 경쟁의 본질이다. 교육을 두 눈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경쟁의 유령만 쫓아내겠다는 확증편향에 빠진 듯하다. 참, 이상한 교육감들이다. 제 자식이 아니어서 그런가. ‘미셸 리’ 같은 욕 먹는 개혁가 … 좋은 교육감 표(標)를 의식한 교육감의 ‘표퓰리즘’ 정책은 경계대상 1호다. 수월성 교육을 없애거나, 교사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과 점심을 나눠주는 식으로 인기만 추구해선 안 된다. 좋은 교육감은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 교육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미셸 리 전 워싱턴DC 교육감이 그 예다. 한국계인 그는 대표적인 공교육 실패지역인 워싱턴DC 교육감에 2007년 임명됐다. 재임 3년 동안 무능 교사를 퇴출하고, 정치적 이유로 결정됐던 정책을 철저히 학생중심으로 뜯어고쳤다. 문제 덩어리 23개 학교를 폐쇄하고 250명이 넘는 교사와 128개 학교 교장 3분의 1을 해임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초등학생은 읽기에서 8%, 수학에서 11%의 학업성취도 향상이 이뤄졌고, 중학생은 과목별로 성적이 9%나 향상됐다. 전국 최하위를 맴돌던 워싱턴DC의 공교육 수준이 치솟았다. 당연히 교원노조의 저항은 격렬했다. 평생 먹을 욕을 3년간 다 먹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교육감 한 명이 미국 심장부의 교육역사를 바꿔 놨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했다. 물론 미셸 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독재 마녀’라는 비난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보여줬다. 우리는 왜 그런 교육감이 나오지 않나. 차분히 숙고해야 할 시간이다. 교육자치 30년이 되는 2021년 신축년은 대한민국 교육에 정말 중요한 해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향한 단단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2022년 치러질 대선·지방선거·교육감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어서 후보자들의 하마평도 무성할 것이다. 오로지 학생만 생각하는, 양 날개의 균형을 갖춘, 마음이 명징한 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좋은 교육감·이상한 교육감·나쁜 교육감. 이 세 가지 유형에 그 답이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고 함)은 2020년 11월 19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2020년 12월 3일 치러졌다. 과거에는 대학 입시 대부분을 수능 성적이 좌우하여 수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가 대세가 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인 정시는 24.3%에 불과하고 수시가 75.7%라고 한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수능이 갖는 위상과 상징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수능과 관련한 소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선생님들이 수능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불수능으로 인한 민사소송 2019학년도 수능은 언어영역이 특히 어려운 소위 불수능이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출제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학부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제오류로 인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2014학년도 수능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문제가 됐다. 지문에서 A는 유럽연합, B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은 명백히 옳고, ㉡과 ㉣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다. ㉢이 문제가 되는데 지도의 우측 하단에 표시된 2012년을 기준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연합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므로 ㉢은 틀린 지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2007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이 크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은 옳은 지문이지만, 교과서에 따르면 ㉢은 틀린 지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은 명백히 옳고 ㉡과 ㉣은 명백히 틀린 지문일 때, ㉠이 포함되고 ㉡과 ㉣이 제외된 지문은 ②번 밖에 없으므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 ㉡, ㉣지문의 옳고 그름을 배운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이 사건 문제의 답항을 ②번으로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이 사건 문제의 정답률은 49.89%에 이르는데 등급이 높은 수험생일수록 이 사건 문제의 정답률이 높았고, 문제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총생산액의 규모를 비교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교과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세계은행과 유엔 등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기에 따라 총생산액 규모가 큰 쪽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사건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을 뿐이지 어떤 경우에도 틀린 지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도 우측 하단에 ‘201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년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라는 의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124 판결).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되었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도에 표시된 ‘2012’는 2012년을 기준으로 각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데 ㉢지문은 틀린 지문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은 ‘없음’이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누40724 판결). 이에 교육부는 상고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1만 8,884명 학생의 성적을 정정하고, 대학별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결과를 재산정하여 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199명의 추가합격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문항 오류로 인해서 점수가 변동되고,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뀐 학생들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59). 하지만 항소심은 문제출제단계에서 출제위원들의 주의의무 위반, 이의처리 과정에서 평가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평가원과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문항 오류로 인하여 불합격한 수험생은 위자료로 1,000만 원, 성적이 바뀐 학생들은 위자료로 200만 원이 인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평가원과 대한민국이 모두 상고하였고,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대법원 2017다233061). 시험장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민사소송 ● 듣기평가 방송시설 고장 2010학년도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 도중에 방송시설 고장으로 지필평가를 하다 중간에 듣기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어떤 수험생이 이에 당황하여 3교시와 4교시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서울시는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험생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디지털시계를 제출하라는 안내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1교시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이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점을 알리려다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자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디지털식 시계를 가지고 온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이 시계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감독관은 기능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험생은 시계를 제출하였고, 시험장에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어있지 않아 수험생은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치렀다. 이에 수험생은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름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감독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수험생이 시계의 정확한 기능을 알리면서 소지 가능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시계가 어떤 기능이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는 감독관의 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계를 제출한 점, 시계의 외관만으로는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시계를 제출한 수험생은 1명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관에게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독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하였다. ● 시험시간을 착각하여 시험이 조금 지체됨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1교시에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한 사고가 있었다. 8시 25분 예비령이 울리면 답안지를 배부하여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8시 35분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를 배부하여 인쇄상태와 면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8시 40분 본령이 울리면 시험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독관이 8시 40분 본령이 울릴 때까지 문제지만 배부하고 답안지는 배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본령이 울린 후에도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보지 못하게 제지하였고 한 수험생으로부터 시험 시작 시간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문제를 풀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수험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학생에게 20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문제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안내함 2019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이 수학영역 문제지에 샤프로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자, 감독관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고 안내하였다. 해당 수험생은 문제지에는 성명과 수험번호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적을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수험생에게 문제지 인적사항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여 수험생이 수학영역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대학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인적사항을 수정하도록 하지 않아 과실 또는 법령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초·중·고가 대학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학생들 대부분에게 대학 입시는 학창 시절의 절대 목표이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수능만으로 대학 입시가 결정되지는 않으나 수능이 주는 위압감·중압감은 여전하다. 수능 시험과정에서 감독관의 사소한 언행, 돌발상황이 수험생에게는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시험 결과에 대한 원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능 감독을 하는 교사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프레이리의 생애와 교육사상 1) 프레이리 생애와 시대적 배경 프레이리(1921~1997)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민중들의 문해교육, 억압받는 민중들의 인간화를 위한 해방교육을 실천한 교육철학자요 교육실천가이다.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은 80년대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80년대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 노동자·교사·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프레이리를 즐겨 읽었다. 민주화운동을 거친 오늘날 ‘억압’, ‘해방’ 같은 말이 유효하지 않다면, 프레이리를 읽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그러나 눈앞의 독재정권은 끝났지만, 전 세계를 뒤덮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질서가 우리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킨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프레이리를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프레이리가 태어나 자란 브라질 동북부 헤시페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다. 그가 10살 되던 해, 세계 대공황으로 브라질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프레이리 역시 빈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프레이리는 말년에 쓴 책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에서 “나의 조국은 고통과 기아와 비탄의 공간이며, 나의 조국은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수백만 민중들의 희망 공간이다”라고 회고한다. 프레이리는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지만, 오히려 당시 유행하던 프랑스 급진적인 사상가들의 서적에 관심을 가졌고, 빈민 지역에서 야학 활동을 했다. 이것은 당시 남미에서 확산한 해방신학 가톨릭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대학 내 가톨릭 사회운동단체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말해준다. 그는 1947년 사회봉사기구인 산업복지국(SESI, Social Service of Industry)에서 농촌 빈민과 도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맡게 된다. 또한 그는 헤시페 지역에서 일어난 MCP(대중문화운동)에 참여하고, 포르투칼어 교사로서 민중들의 언어와 중산층 이상의 언어 사이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하기도 했다. 프레이리의 문해교육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안기코스(angicos)시의 40일의 기적’에서부터다. 안기코스 프로젝트를 통해 프레이리가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도했던 교육문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1964년에는 2천만 명의 비문해자를 위해 2만 개의 토론 그룹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4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군부는 프레이리를 체제 전복 세력, 공산주의자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프레이리의 문해교육을 방법론만 적용해 변질시켰다. 프레이리는 감옥 안에서 교육과 정치의 관계가 더욱 분명함을 느꼈고, 사회변화는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Gadotti, 2012). 따라서 프레이리는 ‘교육이 정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프레이리에게 교육이란 해방을 위한 잠재력을 갖는 해방의 교육학이다. 그가 말하는 교육이란 국가 관리의 ‘제도권 안 교육’에 국한하지 않으며, 다양한 현장의 교육을 포함한다. 제도권 내 학교든 학교밖 어디든 교육이 벌어지는 장에서 교육당사자들이 세계를 인식하고 앎을 생성하고 실천하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하는 점에서 프레이리 교육사상은 희망의 교육학이다. 그의 교육사상 형성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망명 생활이다. 1964년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자신이 해오던 빈민 문해교육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프레이리는 칠레로 망명을 떠난다. 당시 칠레는 자유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브라질에서 해오던 문해교육적 시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 칠레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신생독립국 기니비사우의 문해교육에도 관여했다. 망명 생활을 했지만 프레이리는 브라질에서의 경험을 계속 시도할 수 있었다. 그의 대표 저서 페다고지가 집필된 것도 망명 시기이다. 1979년 브라질 군사정권이 끝나자 프레이리는 고국으로 돌아온다. 프레이리는 1980년대부터 대학교수로 복직하고, 민주 진보세력들과 함께 노동당에 관여하며, 1989년 상파울루에 노동당의 선거 승리로 교육담당 비서(우리나라 교육감에 해당)에 당선돼 교육행정가로서도 일한다. 교육행정가로서 그의 관심은 빈민들을 위한 문해교육과 학교 기능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프레이리는 군부정권이 끝나고, 베를린 장벽과 동구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는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전히 혁명적 교육학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다. 1990년 대학에서 정년퇴임 후에는 강연과 글쓰기를 하면서 지냈고, 1997년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 프레이리 교육사상의 배경 프레이리의 교육사상은 여러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인간화와 인간해방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대화를 중시한 점에서 실존철학, 억압적 구조를 비판하고 혁명을 추구한 점에서 마르크스사상, 남미에서 유행했던 해방신학 그리고 후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도 보인다.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프레이리는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민중과 함께 사회적 모순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한다. 프레이리(2003: 240-241)는 교회가 항상 ‘성장하는’ 상태로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북미에서도 남미의 해방신학과 같은 운동이 흑인 사이에서 일어났다. 프레이리는 두 신학 사이의 공통점을 침묵이 강요된 사람들이 침묵으로 몰아넣는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킴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배당하고 침묵이 강요된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하는 억압체제를 떨구어낼 때만 침묵 문화를 깨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프레이리는 마르크스가 옳았다고 평가하지만,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의 노예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의 사상의 주요 개념이 변증법과 역사발전관에 기초하고 의식화를 강조한 것은 마르크스사상의 영향이다. 하지만 하부구조(사회경제적 구조인 물적 기반을 말함)가 상부구조(의식과 문화)를 결정한다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보이는 경제결정론과 달리, 프레이리 교육사상은 교육과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프레이리는 많은 책을 남겼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페다고지다. 그 외에도 진보의 교육학, 교육과 정치의식, 페다고지가 출판된 지 20여 년 뒤, 페다고지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회고하며 쓴 희망의 교육학, 교사들에게 편지글 형식으로 쓴 프레이리의 교사론, 말년에 쓴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등이 있다. 3) 프레이리의 교육사상과 실천 프레이리는 삶 속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추구해 왔다. 그의 교육사상 자체가 교육적 실천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의 사상은 다시 브라질뿐 아니라 제 3세계, 나아가 세계적으로 학습자를 침묵하게 하고, 수동적 길들이기에 그치는 교육의 폐단을 비판하고 해방의 교육실천을 촉구한다. 프레이리의 교육사상과 실천은 억눌린 민중들의 해방과 인간화를 위한 ‘해방의 교육학’이요, 학습자와 교사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비판적의식이 발달해가는 ‘의식화 교육’이다. 그가 시도했던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글읽기를 통해 학습자 자신이 처한 세계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는 세계읽기요, 비판적의식을 일깨워가는 의식화 교육이었다. 프레이리는 가혹한 현실이 희망을 말하기 힘들 때조차도 희망을 품고 현실을 변혁해가기를 희망한 ‘희망의 교육학자’라고 할 수 있다. 프레이리는 가난한 브라질 민중들이 글읽기를 배움으로써, 단순히 글자만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억압적 현실까지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비판적 의식을 갖춰나가기를 희망했다. 그가 실천한 문해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글자를 모르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문해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단계로 먼저 학습자들의 문화적 맥락을 파악했다. 주민들과의 비공식적인 만남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소망·좌절·불신·희망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고, 경험이 담긴 낱말과 표현을 조사했다. 이것을 프레이리는 ‘생성어’(generative word)라고 하고, 그들의 실존적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슬라이드·포스터 등의 ‘편찬물’을 활용했다. 즉, 프레이리는 문해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현실과 무관한 교재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정서를 반영하는 현실에서 출발하고자 했다. 준비단계가 끝난 후 문해교육은 ‘동기부여 → 생성어 학습 → 생성주제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조사를 거쳐 만든 그림자료와 생성어(예를 들어 ‘빈민지구’라는 뜻의 Favela)를 보면서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생성어를 중심으로 글자를 익힌다. 그림을 보면서 학습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들이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자임을 이야기하면서 글읽기와 세계읽기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된다. 자신들의 상황에 관련된 그림으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가난의 원인에 대해 운명·팔자·자신의 게으름을 탓하다가, 차츰 가난이 어떤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비판적 의식으로까지 발달해가는 식이다. 다음 호에 계속
정부가 지난달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3년 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징역을 받게 된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쳤다. 1999년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교총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증가했다. 교총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에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교총은 “2013년 제자가 짝사랑하던 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 사건은 큰 충격을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과 교원, 국민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서를 전달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 제정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 입법안 외에도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7건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원격수업 기반 조성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전명 시행=지난해 고교 2·3학년 8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돼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걸쳐 12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초·중등 원격수업 기반 조성=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12월 원격수업 운영을 정규수업으로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신년사 화두로 내걸고 본격적인 원격수업 기반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와 이수 가능 학점 수에 대한 제한도 풀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지난해 6만 원이던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된 8만원이 됐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 지원 강화=의사, 상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에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해 학교와 전문가 연계, 전문가 컨설팅의 질 제고 등을 추진한다. △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지난해까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하던 급식 관리 기준이 올해는 학교급식법으로 변경돼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급여 확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나눠 지급되던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고 보장수준도 초등하교 38.8%, 중학교 27.5%, 고교 6.1% 인상된다. △직업교육 지원 확대=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지난해 200개교에서 250개교로 확대한다. 또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 대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새로 추진되는 변화들로 인한 논란도 예상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논의 △임용·교장공모 등 교육감 인사권 확대 요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논의 △교사의 정치활동 확대 요구 등에 따른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김조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주민과 점촌중앙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택트 해오름 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운영기간 2020. 12. 28. ~ 2021. 1. 8.) 금번 온택트 해오름 축제는 매년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던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공연 및 학급별 학예발표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축제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였다. 온택트 해오름 축제는 학생들의 오케스트라공연 및 기악, 밴드, 댄스, 난타공연 등 평소 방과후 활동을 통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녹화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방영됐다. 공연은 사전에 QR코드나 검색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홍보됐다. 6학년 오은성 학생은 “재미있는 부스 체험 활동을 기대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며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우리의 활동 모습이 나오니 신기하고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5학년 김○○ 학부모는 “매년 학예회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점촌중앙초등학교는 지역 연계 중심의 교육 활동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으며, 지난 2019학년도부터는 4년간 도교육청 지정 자율재능학교로 선정되어 아이들이 더욱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모범적인 학교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특채 계획을 밝힌데 이어, 국회에서는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연초부터 ‘불공정’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건은 지난해 국민적인 규탄을 받았던 ‘인국공 사태’ 2탄 격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경남교육청 특채 계획의 경우 스스로 세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채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단지 11월 1일자에 유사업무에 종사했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특채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경남교육청 공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100대1 가까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그 관문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채를 준비 중인 도민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해당 게시 글에는 “공무직을 준비 중인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다. 수백 명의 인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교무 행정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에게 미래의 기회가 돌아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남교총은 비판 성명을 내고 “가장 공정해야 할 학교현장에 교육청발 불공정 채용계획을 서슴없이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코로나 19 영향으로 국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학교현장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공개채용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국한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내하며,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기대한 취업준비생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특채나 다름없는 이번 채용에 대해 공정성 붕괴 우려를 내비쳤다. “기존 방과후자원봉사자가 교무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깜깜이식 전환”이라고 우려했다. “방과후학교 업무 및 교무행정업무를 맡기려면 학교의 시스템과 행정능력이 필수인데 자원봉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방과후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공정 비판에 대해 정치권도 가세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4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실히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무시험으로 정규직화 해주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교사, 행정직원과 똑같은 공무원 신분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열심히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연이어 주장했다.
새해 신축년(辛丑年)이 밝았다. 신축이 의미하는 ‘흰 소’는 전통적으로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의 해처럼, 우직(愚直)하고 근면하면서도 상서로운 기운이 우리 교육에 널리 퍼지길 기대해 본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 스탠퍼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항상 갈망하고 우직(foolish)하라” 했던 말은 명언으로 회자 된다. 영어의 ‘바보 같은’(foolish)을 우직으로 번역했지만 ‘우직(愚直)’이란 단어는 어리석을 정도로 바르다(honesty)는 의미다. 어리석음이 아닌, 바름에 방점이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혹세(惑世)하는 기교 없이 바른 정도의 길을 간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둠 속 미로를 걷는 듯한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초유의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을 반복하며 방역 안전까지 최소 1인 3역이 필요했다. 선생님 누구도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학교 밖 여기저기서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정착 우리 선생님들은 꿋꿋이 학교와 아이를 지켜냈다. 새해를 맞은 이 순간까지도 바보 같을 정도로 솔선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며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학교를 셧다운(shutdown)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성적도 코로나19 이전까지의 점수를 환산하는 쉬운 길을 택했다. ‘케이 에듀(K-edu)’로 칭해지며 세계적인 이슈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교사는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학생 방역까지 도맡아 가며 우직하게 본분을 다해왔다. ‘방역 수능’까지 잘 치렀다. 정말 속임 없이 정직하게 맡은 소임을 다했다. 문제는 교육 위정자(爲政者), 그리고 이와 결탁한 세력이다. 정부와 정치권, 교육행정기관, 교육집단 간 정파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계산하는 지금의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국가의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마저 이념적 동질성을 집단 간의 교육카르텔(Cartel)이 대한민국 교육을 오로지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외형적으로 공정, 평등, 인권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언어유희에 가까운 기교이자 혹세였다. 유능한 인사의 공모라는 미명 아래 계속해 자기 사람만을 교장 등 주요보직에 앉혔다. 자기 자녀들은 특목고에 보내놓고 귀족학교로 폄훼하고, 평등이란 이름으로 폐지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문제를 인권으로 포장해, 비뚤어진 인권 의식만 양산했다. ‘혁신학교’만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적 지향점이 됐다. 이 사고의 범주에 있는 자와 집단들이 교육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화합과 통합이 아닌 갈등과 반목이 이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이자 생존 전략이다. 교육은 특정 정파와 이념이 아닌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가 교육과정, 즉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 비뚤어진 또는 한쪽을 가린 시각으론 교육 본질을 교육과정에 그려낼 수 없다. 화려한 교육 현상(現像)에 숨어 있는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과 교육을 어지럽히는 교조주의(敎條主義)를 이길 수 있다. 말이나 행동에 그럴싸함이 없는 순진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교육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껍데기가 알맹이 인척, 위선이 판치는 교육 세상을 바로 잡자.
아널드 토인비는 역사란 문명에 주어진 도전(challenge)과 그에 대한 응전(response)으로 쓰인다고 말한 바 있다. 특정한 조건에 처한 문명엔 끊임없이 다양한 위기가 닥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그 문명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맹위를 떨치는 질병이 그 도전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 세대에 대한 우려 경기 마산초는 전교생이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다. 내년엔 5학급으로 줄어든다. 작은 학교라 열정적인 담임 선생님들의 지도로 학생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기초 학습 능력과 생활 습관을 다질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학습 결손과 정서적인 지원의 부족 없이 쑥쑥 자라고 있다. 마산초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원격수업을 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등교 수업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미 국지적인 차원을 넘어선 재앙이다. 전 세계가 너 나 할 것 없이 학력의 저하와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성을 길렀어야 할 학생들이 원격 교육만을 받게 되어 정서적 발달에 결함이 생김에 따라 ‘코로나 세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명의 승리는 곧 도시의 승리였다. 도시의 접근성과 편리성은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을 끌어당겼고, 학부모는 여러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교육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라 생각해 도시의 학교는 점점 과밀해지고 이에 따라 시골은 학교의 공동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산초만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 만족함에도 너무 친구가 적어 조금이라도 더 큰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집적의 이익과 과도한 집중화는 교육의 마비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학생이 정해진 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한정된 인원의 교직원으로 관리하기는 불가능했고, 사교육 역시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등원이 중지되고 원격 교육으로 수업 방식을 대체해야만 했다. 교육에 있어서 도시에 유리하다고 생각됐던 요소들은 전염병 상황에서의 취약점으로 이어졌다. 도시 집중화는 교육 마비 불러 근대 공교육은 위생 개념의 주입과 훈련으로 지역 주민과 자녀들이 위생과 질병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획득하고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역 학교의 폐교와 도시 내 특정 학교의 과밀화를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여기고 내버려 둔 결과는 참담했다. 한국 공교육은 역사상 처음으로 등교 수업을 중지했다. 학급 수 적정화와 작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학교들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팬데믹 상황에서 등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실천하고 있는 작은 학교의 모습들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미루어왔던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를 일깨운다.
내면적 자신감이란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면적 자신감을 찾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가 닥쳐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반면 내면적 자신감을 잃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닭장 속에서 자란 독수리 한 사냥꾼이 독수리알을 주워 암탉이 품고 있던 알들 속에 함께 놔두었다. 며칠 후,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했고 암탉의 보살핌을 받았다.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달리 몸집이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운데다 깃털이 별나므로 고민스러웠다. 게다가 겨드랑이 밑이 근질거리며 이상한 날개가 돋아났다.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돋아나는 날개를 부리로 뽑았고, 부리는 곡식을 먹고 발톱은 벌레를 잡는 데만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는 위용 있는 새를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신나게 날아봤으면….’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암탉은 새끼 독수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조용하게 타일렀다. “아가, 넌 병아리야 저렇게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단다.” 결국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날지 못한다고 믿었다. 수많은 독수리를 닭장 속에 가둬놓고 눈, 부리, 발톱, 날개를 퇴화시켜 평범한 닭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이 생각난다. 아이들은 서로 다르게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각자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학습시켜 지식과 생각, 행동을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획일적 교육으로 모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사회에서는 다름을 요구하는 모순을 보인다. 매서운 눈,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멋진 날개 같은 타고난 좋은 기질을 퇴화시켜 버리고는 하늘을 높이 날아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은 달라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은 오롯이 아이들 몫이다. 내면적 자신감 끌어내 줘야 교육(edu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이란 뜻으로,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했으며, ‘내면의 것을 끌어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화가는 독수리알을 사실대로 그리지만, 교사는 알을 보면서 매서운 눈,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멋진 날개를 가진 독수리를 상상할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그 어떤 환경 변화나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거나 심리적 좌절을 겪지 않고 침착하게 있는 사실과 현실을 잘 해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내면적 자신감을 끌어내는 것이다. 아이들이 높은 하늘을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좋은 정치인, 좋은 학자, 좋은 의사, 좋은 기자, 좋은 예술인, 좋은 학생, 좋은 선수, 좋은 부모, 좋은 이웃, 좋은 지도자 등등 이렇게 ‘좋은 ○○’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다. 그런데 이 말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불리지는 않는다. 여기엔 인성적으로 매력적인 면을 소유하지 못하면 감히 좋은 사람이라 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사람이란 업무적 능력은 물론, 인간적 매력을 겸비한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좋은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사는 많으나 진정한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진정한 학생은 없다”는 말이 널리 퍼져있다. 이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말로 교사와 학생을 평가절하 하는 모욕적인 언사다. 하지만 무언가 기대되는 기준에 미진하고 결여되었기에 이런 말이 회자(膾炙)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른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의 증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좋은 교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에 해묵은 교사론을 언급하는 것은 왜일까? 우리나라 교사진은 세계 지도자도 인정하는 우수 집단이다. 전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교육을 보라’며 높은 교육열과 수준 높은 교사진을 부러워했다. 그렇다. 우리나라 교사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학력을 가져야만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더욱 그렇다. 이는 신분이 안정적이고 평생 철밥통이란 이유로 여학생의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교직은 여초현상이 극심하다. 그러기에 웬만한 학력으로는 감히 교육계열에 문을 두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현직에 입문하여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받느냐 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며 교사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진실의 순간’이라 불리는 마케팅 용어로 한 가지를 보아 전체를 미루어 판단하는 근거로 알려져 있다. 곳곳에선 학부모들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온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육자적 열정과 온라인 수업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사의 인성까지 거론할 정도로 학습에 대한 자상한 피드백이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符合)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우리 교육의 특성인 학부모의 지나친 이기심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학부모 민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좋은 교사라 말하기 어렵다는 단적인 근거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후엔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어느 교사는 “난 지금 30대 중반이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향후 30년 동안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기도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직업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 그래서 사회에선 질시와 비판의 눈으로 교직을 바라보며 평가한다. 그 결과가 바로 학부모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이제 교직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문제는 교사의 수준이 아니라 의식이고 행동이란 점이다. 현실에서는 이직, 인수합병, 사업 모델 전환, 파산, 신설 등이 빈번하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다. 이제 교사들도 우물 밖으로 나와 전문성 연수 또는 재교육을 받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지금보다 더욱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출근 시간을 지키고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교사의 기본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의 오류다. 이제 교사에게도 5년 주기 순환전보처럼 안식년을 갖게 하고 다시 전문교육을 받게 하며 교직 이외의 다른 곳에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잘하는 선진국이 바로 독일과 싱가포르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교육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기름이 나지 않고 척박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 2017년 어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핀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의 교사 연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들의 교육체계가 뛰어난 성공의 열쇄는 바로 교사들의 꾸준한 연수 기회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그리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서로 배우면서 자신들의 교육방식을 계속 점검했다. 게다가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끊임없이 수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제 교육은 전 세계적인 경쟁으로 변모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서 가장 뛰어난 지식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헤닝 벡, 『이해의 공부법』, 2020.) 좋은 교사란 지식⋅정보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가장 이상적인 유혹의 예술가이고, 우리의 호기심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며, 우리를 새로운 지식으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끊임없이 연수하고 전문성을 쌓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상호 간에 협력하는 등 직무와 인성의 양면에서 탁월한 매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는 좋은 교사는 ‘가라’고 말하는 보스(Boss)가 아니라 ‘가자’고 말하는 리더(Leader)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모든 교사가 누구나 듣고 싶은 바람인 좋은 교사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0년 한해의 마침표를 찍는 12월 31일 수원시교육지원청 소속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초등학교 6년간의 과정을 마치는 온(溫)택트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6월 등교 개학이 되어서야 만나본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의 얼굴을 익히고, 따스한 선생님의 온기를 느낄 즈음 시나브로 졸업은 다가왔다. 졸업식은 가족과 후배들의 축하도 없이 줌을 통해 진행되었고, 아쉬움을 달래듯 재학생 축하 공연 및 교장 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장의 축사는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김중복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졸업식을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아쉽지만, 이 또한 여러분의 앞날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졸업식 후, 졸업생들은 반별 정해진 시간에 워킹스루(walking through)방식으로 졸업장 및 기념품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받아 갈 수 있었다. 권선초 모든 선생님은 운동장과 현관 앞에서 모든 졸업생에게 축하의 박수를 전했다. 제자의 따뜻한 손편지가 6학년 선생님들께 전달되는 광경을 보며,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권선초 교육 가족 모두가 마음만은 따스한 졸업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권선초 6학년 친구들 모두 모두 수고했어요! 따뜻하게 안녕!
[김성용 대한한약사회 학술위원장]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도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교사, 의사, 승무원, 간호사, 헤어 디자이너 등 장시간 앉거나 서서 일하는 직업군의 경우, 관절 건강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관절에 좋은 식품 정보가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흔히 접하는 식품으로 의료 수준의 치료 효과까지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의료용 치료제로 사용될뿐더러 식품으로 활용해 차로도 마실 수 한약재가 있다. 관절염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황금 같은 한약재, 바로 ‘황금(黃芩)’에 대해 알아보자. 관절염 2000년 역사 속 황금이란? 금붙이 황금(黃金)이야 익히 알고 묻지 않아도 다들 좋아하겠지만, 한약재 황금(黃芩)을 들어봤냐고 하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최근 황금이 관절 건강에 좋다고 서서히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역사가 매우 오래된 한약재로 무려 2000년 전부터 사용해 온 기록이 있다. 중국 최초의 한약재 서적인 신농본초경에 수재된 것은 물론이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민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등장한다. 황금은 부작용이 드물고 효과가 탁월해 오랜 기간 한약재로 널리 사용돼 왔다.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은 박하, 깻잎처럼 향기가 나고 줄기가 주로 사각 형태인 꿀풀과 식물이며, 그 뿌리를 약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속 썩은 풀’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3년 이상 된 황금의 뿌리 속이 까맣게 변하거나 비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자료에서는 황금 뿌리 속이 까맣게 변한 부분이 질투하는 부인의 마음이 새카맣게 탄 것과 유사하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까맣게 변했다고 해서 정말로 썩은 것은 아니며 자연스럽게 황금 속에 있던 성분들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노란빛을 띠는 1, 2년생과 속이 썩은 3년근 이상 된 황금은 유효성분 차이만 약간 있을 뿐 모두 약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1~2년이 주로 사용된다. 황금은 전통적으로 열비(熱痹)를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다. 열비란 현대 의미로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을 의미한다. 특히 열(熱)이라는 한자는 팔이나 다리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것을 뜻하며, 관절 통증이 밤이 되면 더욱 심하고 새벽에는 뻣뻣해지는 증상을 일컫는다. 황금은 또 설사 등의 장염, 폐열로 인한 기침(肺熱咳嗽), 종기 및 부스럼(癰腫瘡毒) 등의 피부염증, 임질(熱淋) 등의 비뇨기계 감염증 등 각종 몸속 염증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돼왔다. 관절 부위 전쟁의 구원군, 황금의 작용 관절염은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인데, 원인으로는 세균 및 바이러스, 노화, 스트레스, 외상 그리고 외부물질을 공격해야 할 면역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등이 있다. 관절염의 종류와 증상은 부위, 기간,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생활습관이나 노화가 요인일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며 염증의 징후인 부종, 열감, 기능상실이 동반된다. 오랫동안 서 있는 등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가끔 관절 부위에 통증 및 부종을 느낀다면 특히 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 관절염을 완화시키려면 관절 부위에서 발생하는 염증이라는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을 막아야 한다. 관절이라는 성(城)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아군은 적들과 싸우며 평화를 되찾아 와야 한다. 전쟁이 너무 격렬해져서 상황이 아군에게 불리하게 기울거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전쟁에 끼어들어 아군을 도와 전투를 완화시키거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구원군이 있다. 바로 황금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황금은 아군을 도와 염증을 막는 역할을 한다. 황금이 포함된 대표적인 한약인 ‘황련해독탕’은 1300여 년 동안 인간의 제반 염증을 치료해왔다. 세포실험을 통해 황련해독탕의 항염증 효과를 현대과학적으로 규명한 결과, 황금의 주성분인 우고닌 및 바이칼레인, 오렉실린 A가 염증 지표에 대한 억제 활성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염증 반응이 격렬해지거나 끈질기게 지속될 때, 황금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거나 억제해 종전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황금이 조절T세포의 세포 분화를 촉진해 면역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규격품·분쇄·전문가 상담 기억하자 좋은 품질의 황금을 차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재 선택이다. 황금은 식품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이다. 식품과는 달리 ‘의약품용 한약재’는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검사 등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효 성분이 일정 기준이상 함유돼 있음을 인정한 규격품이다. 흔히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식품용 황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약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적정량을 산정하기 어렵고 복용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고 바이칼레인, 우고닌 등 약효성분이 일정량 이상 포함된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황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황금은 중국산과 여수, 화순 등 전남지방에서 생산되는 국산 모두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국산이 중국산보다 2~3배 정도 비싸지만 순도 측면에서 품질이 더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규격품용 황금은 가까운 한방 약국을 찾아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와 상담해 구매할 수 있다. 다음은 황금 성분의 특징에 맞게 약재를 손질하는 것이다. 황금은 분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포함된 주요 약효성분이 물에 잘 녹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입자 크기를 줄여서 물에 접촉하는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쇄를 해주면 황금 속에 있는 약효성분들이 물에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금은 관절염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물끼리 서로 간섭할 수 있는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고지혈증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 성분과 황금의 상호작용이 잘 알려져 있다. 황금차를 복용하기 전,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사항이나 식이요법, 생활요법 등 적절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 황금차 달이는 방법 1일 복용량은 통상 60kg 성인을 기준으로 1~3g이 적절하나 개인의 체중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맛이 약간 쓴 편이므로 쓴맛에 대한 취향을 고려해 양을 조절해도 된다. *재료: 황금 10g(5일 복용량이며, 개인에 맞게 조절 가능), 물 1.2L, 가정용 분쇄기(믹서기나 푸드 프로세서 등), 요리용 망 또는 다시백 1. 황금 10g을 준비해 흐르는 물에 간단히 세척한다. 2. 세척한 황금을 직경 1~2mm이하의 가루로 분쇄해 다시백에 넣는다. 분쇄 시 소음과 안전에 주의한다. 3. 물 1.2L에 황금가루가 담긴 망을 넣고 끓인 뒤,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1시간을 달여 1L 정도가 되게 한다. 완성된 차의 색깔은 노란빛을 띤다. 4. 황금이 담긴 망을 건져내고, 달인 물을 하루에 2회 100mL씩 나눠 따뜻하게 복용한다. 5. 차갑게 식혀 밀폐해 냉장 보관한다.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2위 출결 등 학생관리 가장 어려워 정부 대응 ‘못하고 있다’ 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견된 새해…. 선생님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본지가 2021 신년 특집으로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어떤 것이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했는지 고충을 진단하고 신축년 새해에는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취지다. 설문은 지난해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고 유·초·중·고 교원 1474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5%포인트다. 편집자주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새해 학교 현장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복수응답)는 질문에 선생님들은 ‘플랫폼 구축·콘텐츠 다양화 등 온라인 수업 전문성 지원(713명)’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줌’이나 ‘구글 미트’를 대신할 우리만의 플랫폼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원격수업의 질 제고에 교육 당국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어 ‘효과적 온라인 수업·방역 안전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682명)’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교실 내 거리 두기 등 방역과 쌍방향 수업의 효율성은 물론 맞춤형 교육이라는 미래 교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교원들은 ‘방역 인력 추가확보 등 안전 정책 보완 및 일관성 유지(549명)’, ‘학교 및 현장 교사들과 교육당국의 사전 소통·협력 강화(496명)’, ‘교원·행정직·교육공무직 등 구성원 갈등 해소와 잡무 경감(362명)’,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방역 강화(115명)’ 순으로 골랐다. ‘온라인 수업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출결 관리·진도 체크·태도 등 학생관리(864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출결 관리 기준이 없거나 애매해 교사들이 학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교원들은 이어 ‘수업 준비에 따른 업무 과중(638명)’, ‘접속 장애 등 인터넷 인프라·시스템 미흡(477명)’,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부족(458명)’, ‘스마트 기기 등 온라인 장비 부족(235명)’, ‘학부모와의 잦은 연락(234명)’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학교 현장의 의견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절반인 50.1%(별로 그렇지 않다 28.6%, 전혀 그렇지 않다 21.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교원은 26.7%였고 긍정적인 평가는 23.2%(대체로 그렇다 19.5%, 매우 그렇다 3.7%)에 그쳤다. 특히 이번 설문은 참여 교원 1500여 명 중 900여 명이 주관식 응답을 통해 다양한 바람과 해결방안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교원들은 ‘획일적·통보적이 아닌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 부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결정’, ‘출석에 대한 권한 강화’, ‘불필요한 공문 지양’,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 따른 혼란 방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세하고 현실적인 매뉴얼’, ‘교내 와이파이 구축’, ‘방역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이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돼 합격자 명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이 합격 통보를 받은 지 10시간 만에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이번 합격 번복은 시험일이었던 지난달 21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자가격리 응시자 중 6명이 결시 처리돼 과목별 합격자를 정할 때 순위에서 제외됐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합격자 발표 이후 결시처리 된 응시생 누락 사실을 인식하고 합격자 수를 재산정한 결과 합격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보건 과목에서도 결시 처리된 응시생 1명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례가 나왔으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보건 과목의 합격선은 기존과 같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응시생은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험을 본 뒤로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오늘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교육청,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소연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중등 1차시험 전날 노량진 학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및 시험당일까지 검사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시험장(구 염강초)을 설치해 105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도록 했고, 이들 전원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상적으로 성적처리가 됐다”며 “별도시험장 응시생 중 6명이 당초 배정된 일반시험장에서 결시 처리가 돼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과목별 합격자 사정 시 순위에서 제외돼 합격자가 상이하게 발표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시교육청은 중등 체육 과목 일반전형 1차 합격자 74명을 발표한 바 있다. 원래 모집 인원은 45명으로 1차 합격자 인원은 그 1.5배인 68명이지만 동점자 7명을 합한 것이다. 중등임용 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을 합격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