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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학생들이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생애주기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심의 및 통과를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교총은 시·도교육청에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비용 지원책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요구서를 각각 전달했다. 우선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을 생애주기적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재 영유아 및 20세 이상 성인 등에 대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가 학교장 주관하에 이행, 건강검사기록도 학교에서 작성·관리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학생 건강검진은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의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학생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병원 수가 감소 추세여서 병원 선정부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수의 병원이 많은 학생을 짧은 시간에 검진하는 집단검진이 부실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교총의 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 건강검사을 위탁해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안의 심의 및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검진 비용 지원책과 제도 마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매년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을 해야 하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의 비용 지원이 없어 교직원, 학교 출입 인원이 각자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총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 결핵검진과 관련해 이 같은 지원 및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개선을 보건 당국에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동의 의견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주무 부서인 질병관리청에게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은 없었다. 이에 교총은 시·도교육청이라도 예산을 책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결핵검진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예산 책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의 고충과 지역별 검진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초등 전일제학교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전일제학교가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국정과제로써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전일제학교는 이미 2018년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서 도입 논의를 한 주제이다. 2018년 5월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사례연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발간하였다. 8월 제7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는 ‘(가칭)더 놀이학교 도입 필요성과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하였다. ‘더 놀이학교’로 에둘러 표현했던 전일제학교 제안은 교사단체의 반대와 더불어 운영시간을 3시까지로 너무 짧게 제안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냉소적 반응만 얻었다. 보수와 진보 넘나들며 ‘온종일 돌봄’ 주거니 받거니 2020년 7월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전일제학교는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일제학교를 국민의힘이 받은 셈이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전일제학교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가 그 자리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온종일 돌봄’이라는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하려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준비과정 중 하나였다. 지난 3월 정책기획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사회’라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열세 번째 결과물을 출간하였다.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비롯하여 보편적 초등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제안들이 ‘온종일 돌봄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첫 번째 경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이들 역시 ‘온종일 돌봄사회’ 실현 수단의 하나로서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두 번째 경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저출생 대응정책이 전일제학교이다.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전일제학교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과제인 셈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를 저출산·저출생 대응정책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전일제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다. 그리고 향후 아빠들을 포함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유아기에는 그래도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아졌다. 초등 저학년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일제학교는 돌봄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등굣길은 같아도 하굣길은 다르다 먼저 교육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의 가능성은 중요하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지 돌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은 학교 밖에서 하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돌봄만으로 충분했던 영·유아기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 먹고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의 동선은 부모의 지출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원에 가는 아이와 못 가는 아이, 비싼 학원에 가는 아이와 저렴한 학원에 가는 아이로 갈린다. 학교에서 아무리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도 아이들의 내면에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가치가 쌓여갈 뿐이다. 전일제학교를 반대하는 어느 교사는 이런 말을 했다.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이 밤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은 필자도 반대다. 그러나 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풀어주는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야 하는 현실은 괜찮다고 보는가? 학원도 못 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따로 복지시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대접만 받고 자라면 되나? 돈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들이 오후 몇 시간을 좀 더 함께 보내다 보면 훗날 우리 사회에는 기생충같은 영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현실이 되어 찾아올지 모른다. 또 전일제학교는 노동정책의 하나로서도 중요하다. 전일제학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하고 특히 엄마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로서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전문노동력으로서 자질을 키워나간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고 전일제학교 등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에 적극 호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가 되는 것이 경력단절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일제학교는 노동자로서 부모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전일제학교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일제학교는 현재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돌봄과 교육의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돌봄에 중점을 두고 ‘방과후센터’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오후에도 교육의 개념이 접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교육부담을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 교사·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교사 등 현재 교육·돌봄·방과후수업 제공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체능교육·취미활동·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융합체계를 현장에서 구성해야 한다. 전일제학교 운영, 학교만 책임져선 안 돼 둘째,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야 한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도했던 ‘더 놀이학교’ 아이디어가 좌초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다. 전일제학교 참여의 의무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많은 학부모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생활수준이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상황이 싫은 일부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이에게 소득수준에 걸맞은(?) 좀 더 질 좋은 사교육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또 아이가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어릴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싶은 부모도 있다.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면 전일제학교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일제학교에 보냈더니 아이의 인성이 더 좋아지고, 학습의욕도 더 생기며,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시간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학교 전일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집, 학교 중 선택해 보시지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일제학교 운영공간은 학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선정 역시 학교만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학교·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등 운영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지역상황에 따라 학교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학교 공간 확보에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점심 이후 또 다른 과정을 위해 아이들이 대거 이동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지금도 방과 후 학교 앞에 몰려오는 학원차량과 가족의 차들이 뒤엉킨 모습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오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는 교문 밖을 나서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넷째, 학교 내 전일제교실 운영을 하려면 더욱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공간은 양적 확보뿐 아니라 질적 환경을 우수한 수준에서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부담을 해야 한다. 사회부총리실에서 부처 간 업무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각기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학교돌봄터 사업도 시작하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돌봄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부담도 당연히 늘려야 한다. 다섯째, 예산과 인력 확대 및 지원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전일제학교 운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정부(교육부·복지부), 지자체(광역·시·군·구)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가칭 ‘전일제학교 운영협의체’를 중앙과 광역시·도 차원에서 각각 설치한다. 중앙은 주로 예산 등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을 구체화하는 역할분담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초등 돌봄절벽 해소 위해 교육주체 머리 맞대야 여섯째, 전일제학교 도입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욕구와 요구는 단일하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다. 인구과밀지역과 인구소멸위기 지역 간 다르다. 사실상 이미 전일제학교 같은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협의가 끝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기조에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되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유연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운영시간 역시 유연하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질 필요가 있다. 기존 ‘온종일 돌봄’ 담론의 여파로 인하여 가능한 긴 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능하면 빨리 부모와 만나서, 가능한 오랜 시간을 부모와 보내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SKY 대학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일제학교 운영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변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전일제학교를 실제 운영하게 되면 오후 5시 정도를 기준으로 대부분 아이가 집이나 (보완적 의미에서) 학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남게 될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7~8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 3시까지는 학교과제해결 중심 돌봄, 3~5시까지는 예체능·취미·집단활동 중심 교육, 오후 5시 이후 부모가 올 때까지 실내 돌봄 중심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구체적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와 지역상황, 부모와 아이의 욕구, 교사 등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온종일’을 강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전일제학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저출산·저출생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초등 돌봄절벽’은 단순히 학교 밖 돌봄을 구축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돌봄 이상의 대안을 학교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학원으로 눈을 돌리면서 힘겨워하고 있다.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와 공동체의식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 제5항,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의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에 따라 교원의 휴가는 교직원의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승인(허가)을 거친다. 학교장은 교원의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휴가 사용 보장과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이 교원과 다른 일반공무원의 휴가 사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가의 운영 교원휴가는 개인의 근무 능률과 휴식과 관련된 연가, 질병 및 부상과 관련된 병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및 법령 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공가, 그리고 사회통념 및 경조사 등과 관련된 특별휴가의 4가지로 구분된다.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가 실시 원칙 및 절차(「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1) 학교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ART VIEW] 3) 교원의 근무상황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해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4) 교원이 휴가 및 지각·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6) 휴가 중에는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관련 민원 처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7) 휴가를 실시할 때는 수업 및 담당 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8) 복무 허가권자는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9)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나.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연도 내에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병가·유산휴가 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 일수(토요일·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2021.12.31. 개정).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4)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가. 연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다르며,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가 가산된다.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 재직기간 산정방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만 육아휴직(「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한다. • 재직기간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연가일수의 가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5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①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단서조항(‘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은 2023.1.1.부터 시행 ② 연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실시한다. 2) 연가 세부운영 내용 가)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업무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수업일 중 연가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2022.2.15. 개정) (제①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②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제③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④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⑤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⑥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⑦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⑧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제⑨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9호(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연가는 같은 예규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와 제5조(연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고, 수업 및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다) 휴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연가 사유(제①호~제⑨호)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소속 교원이 수업일 중에 연가를 사용할 불가피한(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학교장이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제⑨호 사유의 경우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⑨호’를 선택한 후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한다. 라)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와는 다르며, 근무를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각·조퇴·외출은 종별 구분 없이 시간을 합산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므로, 나이스 개인근무상황의 대분류(연가·병가·공가 등)에는 연가에 포함되어 있다. 마) 수업일 중 연가 및 지각·조퇴·외출 신청과 관련하여 사유 기재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 정보유출이 우려될 때는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연가일수의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2018.7.2. 개정)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나)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 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등 4)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6항에 따르면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는 제외한다. 라) 연가 미리 사용은 별도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나이스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마)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에서 빼므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 교원 외의 일반 국가공무원의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 가능일수(참고사항) 나.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2호에 따르면, ‘연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복무 허가권자는 병가 사용이 질병 치료와 감염 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병가의 종류 가)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나) 공무상병가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여기에서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 사안으로 처리한다. 2) 병가 세부운영 내용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 2개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주말을 포함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병가 사용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사례1】 A질병으로 4일간(화~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공휴일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된다.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 되므로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이 된다. 【사례2】 연간 사용한 각각의 병가일수 합산이 30일을 초과할 경우(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 ① 병가 3일(월·화·수) 사용 ② 병가 5일 사용(수·목·금·토·일·월·화) ③ 병가 15일 사용(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④ 병가 10일 사용(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 연간 병가일수는 총 41일이 된다(① 3일 + ② 7일 + ③ 19일 + ④ 12일). 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마)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하는(병지각·병조퇴·병외출 등 시간단위 포함)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일 사유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례1】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진단서 미제출) 후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A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2】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 후 B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B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3】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진단서 제출) 후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유 여부는 승인권자(학교장)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병가와 일반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3) 공무상병가 운영 상의 유의사항 가) 공무상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 승인 결정에 따른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무상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자(학교장)가 공무상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 공무상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처리할 수도 있다.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3호에 따르면 ‘공가’는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일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1) 공가의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공가 세부운영 내용 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제6호에 따라 교원은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검 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 검진, 건강검진의 확진검사, 결핵검진의 확진검사 등 포함)은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된다. 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도 공가 대상이 된다. 공가시간은 접종기관까지의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하여야 한다. 다)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다. 라)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원격지간: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마) 행사 참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할 수 있다. 사)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한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아)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한다.
너무도 가벼운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공개했다가 교육부장관이 사퇴하는 미증유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말았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이 교육격차이므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정책이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교훈으로 남겼다.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교육기관 등에서 충분한 찬반논의와 논거 축적이 있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6년의 기간은 저학년과 고학년 아이들을 같은 단위로 교육하기에는 발달상태가 너무도 차이가 난다. 저학년은 보육개념과 교육개념이 같이 존재하고, 고학년은 보육보다는 교육이 중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49년 최초 제정한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6세의 입학연령이 73년 동안 유지되어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는 반성도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채 1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과 3만 5천 달러인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그 시절과 만 5세 어린이의 94%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환경 간에는 상전벽해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에서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9월 신학기제로의 전환 등을 통한 세계화 및 입직연령 단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학교급간 연계나 초·중등 통합운영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학제개편은 제19대 대선공약으로도 등장했다. 핵심내용은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고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도록 학제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교육을 가능케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의 인식은 혼란을 회피하고자 하는 쪽이 여전히 우세하다. 유치원의 핵심 연령인 만 5세를 초등학교에서 흡수하게 되면 유치원과정은 어찌되는지, 새로이 설계되는 만 5세아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방과후 돌봄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등 함께 고민해야 하는 환경적 변수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 5세 취학 의제는 유보통합과 함께 유아교육·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개혁방안임에도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학제개편 논의의 본질 교육은 백년대계가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애주기 인력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을 것이다. 특히 이번 학제개편정책은 지지여부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집행과정을 스마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현실과 미래에 적절한 대학입시제도와 교육과정 개편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했다.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경우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의 보편적 기회를 보다 촘촘히 보장할 수 있는 대안마련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학제개편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장점을 갖춘 개혁방안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대부분 나라의 입학시기가 9월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7개국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6세다. 만 5세부터 취학하는 국가는 영국·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뿐이다. 핀란드·스웨덴 등 7개국은 우리보다 한 살 늦은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나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다른 국가에 견줘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닌 셈이다. 특히 호주·아일랜드 등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5세지만, 의무교육은 6세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나라마다 여건과 역사,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으로 ‘교육격차’를 지목하며,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입학연령은 부모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제개편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검토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 입직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학제개편 논의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고, 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졸업 연령을 만 22세에서 만 21세로 앞당겨 이 문제를 해소하자는 논리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개혁방안이다. 의무교육 1년을 유치원에서 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지만, 유치원 반편성 문제·교사 처우 문제·순환근무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교육부가 K학년을 영국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만 5세 교육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결국 과정관리의 미흡으로 중요한 개혁의제의 추진동력이 상실되게 된 것이다. 만 5세 취학 논란의 시사점 주지하는바와 같이 학제는 단순한 학년단계의 숫자 나열이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국한되는 주제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내용·평가기준은 물론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 시설과 재정의 문제 등 교육시스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다. 학제는 학습자의 발달단계·신체조건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가르마도 분명히 필요하다.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학제개편을 필요로 한다.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학생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대응이 달라져야 하고,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 노동의 양적감소를 보충할 노동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므로 교육시스템 또한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학제가 산업화시대의 모형이라고 할 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제 교육철학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연계,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강화, 우리 아이의 생애주기 개발 차원에서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학제개편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만 5세 취학을 포함한 학제개편에 대한 향후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숙의과정이 더디고 소비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 그리고 환경을 교육전문가와 교육행정 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과 학부모까지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현장 착근이 가능할 수 있다. 의제의 타당성과 함께 주변 환경변수를 충분히 감안한 과정관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보다 나은 학제로의 개편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앞으로도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만 11세의 아이들이 동일한 시간표에 따라 생활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아이는 8시 40분~9시 등교,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이라는 표준화된 학교생활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초등학교 생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던 놀이중심 감각통합 수업방식과 다르다. 20명 전후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책상과 의자에 40분 동안 앉아 공부하는 것은 만 6세 아동들에게도 쉽지 않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휴직하는 부모들이 많고, 아이의 학교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사교육비와 경력단절의 부담이 크다는 조사를 근거로 입학연령을 1년 낮추면 사교육과 돌봄문제가 해소되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교육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생각은 다르다. 조기 사교육 가능성은 왜 몰랐을까 초등학교 1학년은 오후 1시 전후에 하교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오후 3시~5시 사이에 하교하는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가 느끼는 돌봄 부담은 크다. 연간 수업일수도 초등은 약 190일인데 유치원·어린이집은 210일~240일이어서 학부모가 체감하는 돌봄 부담은 더 무겁다. 맞벌이 가정은 학교 안에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의 돌봄기관을 이용하는데, 현재 돌봄기관은 신청자 전부를 수용하지 못해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일부만 수용할 수 있다. 돌봄에 탈락한 아이들은 이 학원, 저 학원을 전전하며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일명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 충분한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은 맞벌이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현재 초등학교 아동들의 돌봄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만 5세 아동의 입학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 학생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돌봄교실은 학교수업만큼 관리되고 있지 않다. 만 5세 아동이 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로 가면 그저 아이들을 붙잡아두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만 5세 입학은 사교육의 진입연령도 함께 낮추게 될 것이고, 이른 나이에 경쟁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학부모들은 우려한다. 2017년 조사된 영·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3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배를 뛰어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의 초등입학은 더욱 가파른 사교육비 폭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1. 실제로 지난 7월 29일 교육부의 입학연령 하향 발표에 발맞춰 스마트러닝 업체, 교육콘텐츠 제작 및 컨설팅 업체 등 교육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만 5세와 만 6세는 13~24개월의 차이가 난다 전교생이 같은 규격의 급식판과 의자를 사용하는 급식환경은 초1 학생들만을 위한 배려가 없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동일한 음식을 먹는 학교급식에 적응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가 빠지기 시작해 앞니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깍두기나 단단한 과일을 못 씹어서 급식시간마다 매번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는 아이가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을 챙겨야 하고, 편식하는 아이들을 달래고 타일러야 한다. 만 5세 아동의 개인차는 만 6세보다 커서 급식시간이 지금보다 2배 더 소요될 것이다. 게다가 1월생과 12월생의 차이는 현격하다. 그래서 1·2월에 자녀를 출산하려고 임신을 계획하기도 한다. 그만큼 같은 출생연도 안에서도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차이가 있는데 만 5세를 만 6세와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게 한다면, 13~24개월 차이로 인한 당연한 학습결과와 또래관계 형성의 차이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여겨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교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 만 5세 아동과 만 6세가 함께 다니는 과도기도 문제지만, 그 이후 만 5세끼리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할 때도 문제는 여전하다. 1년 일찍 입학시키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고, 자발성·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조기 한글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자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사실은 뇌과학 및 소아정신과 연구로 밝혀졌다. 문법과 철자를 익히는 데 사용되는 좌뇌는 7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한다. 그 전에 글자를 배우면 창의력·상상력을 키울 기회를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뇌는 7세 이후 퇴보하기 시작하므로 영·유아기 아이들은 읽기교육보다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이 적절하다. 우뇌 발달시기를 놓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은 물론 창의적·직관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충분히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독일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유아기에 문자교육과 같은 인지학습을 강요하면 아동의 신체발달을 해친다는 이유로 조기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발달상 학습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은 ‘공부란 억지로 하는 것’이란 고정관념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은 불안과 우울감,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해외연구들에서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문자교육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르웨이에서는 5~6세에 읽기를 시작한 아동이 7세에 시작한 아동보다 읽기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조기교육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습부진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핀란드·독일·영국·이스라엘 등 많은 교육 선진국들은 7~8세 이전 아이들의 문자교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BS 극한직업에서 취재한 초등 1학년 교사 아이들은 공간지각력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학교 안에서 길을 헤맨다. 학교건물은 대부분 1970년대에 지어져 증축을 거치다 보니 구조가 복잡한 곳이 많다. 만 6세 아동들도 보건실과 방과후교실 위치를 찾기 힘들고, 친절하지 않은 학교구조에 적응하기 어렵다. 리모델링 없이 이대로 만 5세가 입학한다면 학교환경은 두려운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교하는 일도 첩첩산중이다. 교사는 아이들의 방과후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 후문으로 다니는 아이가 정문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집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 6세 아동에게도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을 익히는 것이 힘들다. 더군다나 아이들마다, 요일마다, 방과후 스케줄이 각양각색이다. 교사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후문으로 가는 아이들, 정문으로 가는 아이들, 방과후교실로 가는 아이들,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아이들, 돌봄교실로 가는 아이들 따로따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데려다주는 훈련이 거의 1년 내내 이뤄진다. 왜 초등 1학년 교사를 EBS 극한직업 프로그램에서 취재했는지 알만한 대목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때마다 1학년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는 일로 학교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이는 혼자 집에 갈 수 없는데 학부모님은 회사에 있거나 곧장 자녀를 데리러 오지 못해 난감했던 일이 많았다. 만 5세 아동이 입학한다면 난처한 상황들은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초1 학생들 가운데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만 5세라면 분리불안을 더 많이 느낄 것이고, 복통·두통을 호소하며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달래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길 것이다. 만 6세 아동 중에는 배변훈련이 안 된 아이들도 더러 있다. 교사는 여분 옷을 미리 교실에 준비해두어야 한다. 학생이 배변 실수를 하면 교사는 샤워기도 없는 화장실에서 서둘러 뒤처리를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교실에서 나머지 아이들은 기다려야 한다. 만 5세 아동이 입학한다면 이런 상황이 빈번할 것이다. 만 5세가 입학하는 영국은 한 학급에 담당교사가 3명이고, 식사지도 및 운동장 안전지도를 하는 관리안전요원이 따로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에 대한 교원 수를 고려하기는커녕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 1천여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교원감축에 나섰다. 또한 입학연령 하향정책과 함께 발표된 첨단분야, 특히 반도체 관련 인력을 늘린다는 교육부 정책은 경제성장에 교육을 종속시키고,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기른다는 교육 본연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은 학생을 산업시장에서 판매되고 거래되는 미래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도출된 정책으로 읽혀진다. ‘교육청 패싱’으로 이뤄진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정책 단체생활의 교육효과와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만 5세가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문제는 신중한 검토와 현장 조사, 공론화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도를 실현하려면 만 5세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에서 만 5세를 분리하여 유아학교로 운영하거나, 국·공립유치원 수가 부족하다면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타진해볼 수 있었다. 또는 현재의 6-3-3-4 학제개편을 축소하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 선상에 올렸어야 했다. 물론 학생들이 대학 4년을 보내고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느라 학교에 적을 두고 오래 머무는 현실을 보면 학제개편은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와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발표를 두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청 패싱’이라고 비판했지만, 교육의 최전선에서 만 5세를 마주할 일선의 교사들이야말로 철저히 무시되었다. 교육부는 과거에 비해 요즘 만 5세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이 빨라져서 1학년에 입학해도 괜찮을 것이라 했지만, 이에 대해 실제 연구로 입증된 근거가 없다.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발달이나 학습능력은 향상되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사회성·도덕성 발달이 학교에 다닐 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기입학생은 2011년 4,089명에서 점점 줄어 2021년 537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만 5세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학교적응이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을 추적 조사한 근거자료 없이 1년 일찍 보내 1년 일찍 졸업시키겠다는 정책에 한숨이 나온다. 더욱 염려되는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부터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에 태어난 코로나 베이비들이다. 뇌 발달은 영·유아기에 급속도로 성장하여 생애 초기 경험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는 출생부터 3세까지 부모와 애착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아야 성장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회복탄력성이 만들어진다. 2025년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은 생후 3년을 오롯이 코로나19 펜데믹과 함께 보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인지적·심리적·정서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지 않은 교육정책은 환영받을 수 없다.
장은미 협성대 교수가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서영숙(오른쪽 네번째)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교육의 성과를 고등교육에서 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이 무너지면 공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업무보고에 나온 말이다. 교육에 성과물이 어디 있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돈 빼서 대학에 넣는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 아닌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등 세금을 감면하겠다는데, 그러면 내국세가 줄어들 것이고 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는 세수가 줄어들 것도 확연한 사실”이라며 “인건비, 공·사립학교 전출금 등 고정 항목이 정해져 있는 세출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3조6000억 원을 과연 어디에서 빼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교부금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제 세수 추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문 의원은 “세금을 감면하겠다 하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가 경제부처의 논리로만 움직이고 있다”며 “여전히 신설학교에 대한 갈망도 크고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교사 증원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많은데 마치 교육재정이 남아돌아서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고 의사를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법을 또다시 연장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한다”며 “2년 안에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차관은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서 통합 모델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며 “연장된 시한 안에 방안을 내 예측 가능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일몰기한을 2년으로 정한 것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차원이었다”면서 “기한을 넉넉하게 잡지 말고 신속하게 추진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초·중 고교에서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시수 확대 및 코딩교육 필수화 등이 주요 골자인데, 사교육 시장 팽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 명, 중급(학사) 71만 명, 고급(석‧박사) 13만 명 등 5년간 총 100만 명 이상 양성이 목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초등 17시간에서 34시간, 중학교 34시간에서 68시간 등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다양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자율시간과 학교장 선택과목제를 도입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증감을 통해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딩교육도 필수화한다. 유아교육에서도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이밖에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과정을 늘리고 영재학급도 확대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코딩교육 필수화가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수업을 맡게 될 교원 확보방안이 불확실하다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과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임시방편의 교원확보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미 2018년에도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와 함께 사교육 바람이 불었던 경험을 들면서 “의미 있는 코딩교육을 위해서는 교과 담당 교원 확충과 충분한 시설 여건이 돼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며 “농어촌 격차 해소, 교원수급까지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논란 끝에 사실상 폐기되면서 논의의 단초였던 ‘유보통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이원화된 체계에서 행정적 부분, 교사 자격, 예산집행 등 통합의 형태와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갈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근 30년간 공전 중인 유보통합 문제를 과연 현 정부가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와 한국교총 등 30여 개 교육 관련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국정과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제개편이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지속해서 대두된 문제는 만 5세 초등 조기입학이나 K학년제”라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영유아가 있어야 할 기관을 독립된 하나의 학제로 체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영유아기에 적절한 학교 체계인 학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유아의 본질인 놀이를 추구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 유보통합 후 유아교육 기관은 학제화된 0~5세 영유아 학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영유아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자율성이 확보된 ‘적기교육’을 이루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선정해 행정적인 통합부터 이룬 후 진행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평생교육의 연속성과 질적 제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그동안 부처 간 소관 업무의 영역과 성격, 체제가 상이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 주력해왔으나 교육과정의 통합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2개의 주관부처가 동등한 역할과 책임으로 세부 방안을 합의해 가면서 통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학교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한 고영미 순천향대 교수는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교사 자격을 제안했다. 담임교사는 초중등교사와 동일하게 정교사 2급-1급-(수석교사)-원감-원장 자격제도를 구축하되, 방과 후 교사, 보조교사, 시간 연장제, 가정보육기관 교사 등은 3급과 같은 별도의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고 교수는 “현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기관 및 수학연한 등에서 차이가 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점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동질성 확보 기준을 수립한 후 유아학교 교사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학과제 기반의 4년제 대학 양성을 제안했다. 그는 “보육교사교육원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 취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양성과정 내용도 보육과 교육을 모두 포함하되 영아와 유아 심화과정으로 트랙을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세분화해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유보통합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밖에도 강민정, 김민석, 김병욱, 김원이, 도종환, 서병수, 신현영, 최종윤, 이소영 의원들이 축사를 보내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 등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분류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로는 총 23개의 현안을 발굴‧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나 휴가, 연가, 휴직, 전보 등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를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활성화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분리하는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기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정부는 유보통합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0~5세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으나 아직 소관 부처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설립‧운영자의 권익, 교‧직원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관 부처만 일원화한 후 2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교육 예산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예산을 일원화한 후 행‧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현재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지난해 3월 기준 교육청별로 최저 14명부터 최고 28명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조사처는 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며 “유아교육과 생활지도, 감염병 예방, 안전 등을 고려해 학급 당 유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 충원이 필요하나 유아 수 감소 추세와 사립 유치원 인건비 증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교사 채용 병행 등 보다 실용적인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초등학교 유휴 교실 및 부지 등을 어린이집 교실이나 유아‧보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별 특성과 유아의 발달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우 설치 및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되고 학교는 지자체 재원 지원을 받아 체육관과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확충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학생과 주민들의 동선 분리가 쉽지 않고, 안전과 교육환경 저해 우려가 있어 합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지난 7월 21일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구성이 더뎌지면서 출범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추천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추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영역과 권한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교사 충원=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이 추진될 예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정보‧컴퓨터 과목을 교육할 정보교사를 임용,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공립 중학교의 정보‧컴퓨터 과목 교원 평균 배치율은 약 0.36명이고 공립 고등학교는 0.80명이다. 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컴퓨터 관련 교원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방안 △지역 내 인근 학교와 공동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 △융합적‧실용적 과목을 개발‧개설해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인구감소지역 등의 교육지원 정책 △초중고교 사교육비 경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 △학습장애 학생(경계선지능 포함) 교육 지원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고등교육기관 재정 확충 △대학구조개혁 △대학 계약학과 제도 개선 쟁점 등 다양한 이슈가 담겼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경북전문대학교(총장 최재혁)는 산업 현장과 동일한 최첨단 미러형 교육실습 인프라를 갖추고 자연과학·공학·인문사회 3개 계열로 집약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화된 전문직업교육 인프라는 경북전문대의 강점이다. 캠퍼스에는 설치된 현암항공기술교육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항공종사자와 항공정비사를 양성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양성 전문교육기관인 K-Drone센터에서는 매년 무인멀티콥터 1~3종 조종자 등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현암철도아카데미는 국토교통부 지정 제2종 철도차량 운전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철도기관사를 배출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단계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RIS) 협력대학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22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 2021 대학정보공시 기준 학생 1인당 장학금은 396만여 원이다. 입학 시 드론조종자과정, 유아숲지도사과정을 선택한 학생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급하는 교육바우처 장학, 글로벌 캠프 참가자에게 항공료와 현지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는 글로벌캠프장학,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학과인 소방안전관리과, 호텔외식과 학생을 지원하는 하이브장학 등이 있다. 총 6개 동으로 구성된 기숙사 수용인원은 총 1112명으로 수용률은 40.2%다. 서울 청담동에는 서울·경기지역 현장실습생을 위한 현암에듀홀(서울 생활관)을 마련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정원 내에서 자연과학계열 7개 학과 394명, 공학계열 6개 학과 185명, 인문사회계열 5개 학과 232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10명, 물리치료과 1명,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야) 8명 등 총 830명을 모집한다. □ 항공전자‧정비과 21세기 항공우주분야의 주축인 항공정비사를 양성한다.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았고, 전공심화과정도 운영한다. 2021년 첫 항공정비사양성과정 졸업생 32명 중 31명(취득률 97%)이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했다. 항공정비 영어특강, 항공산업기사 취득 지원 프로그램 등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전기 졸업생들은 공군 장교(8명), 해군 장교(1명), 공군 부사관(10명), 항공산업체(1명) 등 다양한 항공산업 업계로 진출했다. 2021년에는 항공정비사(헬리콥터) 양성과정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로 인가받아 헬리콥터 정비과정을 정규교과로 편성했다. 신입생 중 모든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인항공기(드론) 조종자 면허취득을 위한 바우처 장학제도를 운용한다. □ 철도전기기관사과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2년 정규교육과정에서 철도기관사 면허교육을 해 2년 만에 철도기관사를 양성한다. 철도기관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680시간(이론 270시간, 기능 41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인이 이 같은 교육을 받으려면 약 4개월이 걸리고 교육비도 약 600만원정도 드는데, 별도 비용 없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를 수료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다. 또한 매 학기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2학년 2학기 조기취업을 노린다. 올해 3월 수료 교육생들은 필기 합격률 83.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소방안전관리과 방재기술자와 반도체 분야 특수가스 제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분야는 소방공무원 시험의 특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과 맞춤형 자격증 취득 비정규교육등을 운영한다. 반도체 분야 특수가스 제조 분야는 SK스페셜티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삼불화질소 등 다양한 특수가스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교육부 HiVE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실습 환경 구축과 함께 자격증 특강, 현장 견학 프로그램 등 재학생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학년 전액 장학금과 2학년 50% 장학금 혜택이 있다. □ 군사학과부사관학군단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학과로 초급간부로서의 자질함양과 각 병과별 기본 자격증 취득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부사관 임관’이 아닌 ‘장기복무’를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2014년 창설한 부사관학군단 제도를 통해 졸업 후 부사관 임관과 장기복무 확정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부사관학군단 후보생의 재학 중 군사학 시간은 호봉에 산정되며, 매 학기 기본자질 충족 시 등록금 100%를 지급한다. 경북전문대는매년 25명 이상의 여군부사관을 양성해 매년 육군본부에서 실시하는 학과평가에서 타 대학에 비해 월등한 부사관 임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학년 1학기 부사관학군단 준비과정을 운영해 신입생정원 90%를 부사관학군단 후보생으로 배출하며, 나머지 인원도 장기복무부사관, 조기취업제도, 3사관학교 편입을 통해 매년 95% 이상의 높은 전공 일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간담을 갖고 교권보호 및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방침, 학교 행정업무 개선 등 교육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의 성과는 무엇보다 만 5세 취학 문제가 사실상 완전히 정리된 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할 테니, 부디 새로운 장관은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빨리 추천해줄 것을 대통령실 등에 당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정말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교부금에 손을 대는 순간 만 5세 취학 못지않게 교육계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대도시나 신도시 주변은 과밀학급에 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교부금을 떼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권 강화에 국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최근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교육활동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힘이 떨어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생활교육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질서를 심하게 지키지 않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명시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만 5세 취학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 입법적 기반 마련을, 김도진 부회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통합을 통한 대학의 부담완화 등 대학평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법안 550건이 밀려 있다”며 “법안소위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밀렸던 법안들을 부지런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내용 중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협력해서 우선적인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 모두가 교육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에 사퇴한 다음 날 열리게 되면서 장상윤 차관이 대신해서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보고 후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만 5세 입학문제에 대해 “장관이 사퇴했지만 차관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 정책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인지, 이 사이에서 교육부는 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두 번에 걸친 연구조사와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국민들도 반대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판단을 해놓고도 이 사태를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정책을 철회하는지 여부를 끈질기게 질의했지만 장 차관은 끝내 “폐기한다”는 직접적인 응답 대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 좀 더 큰 틀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에둘러 내놨다. 여당 의원들도 교육부를 질타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교육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교육부 실·국에서 위로 올라간 정책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서 내려온 정책인지 물었다. 이에 장 차관은 “특정인이나 특정부서의 아이디어냐고 물으신다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아직 유보통합도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학부모가 유아교육 단계보다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직장을 관두는 일이 더 많다”며 “초등전일제 교육 도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지적하며 “정책을 하려다가 말고 가는 것이니 ‘정책 뺑소니’”라며 “장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차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취학연령 하향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대통령 비서관들이 컨트롤타워로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집무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메모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는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 외에도 교육계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사회적 소통능력도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만 5세 조기 초등학교 취학 방안은 장관의 자진 사퇴 수준에서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 ‘신속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신속 철회’ 발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9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여수로 4일간 이어지는 전국 권역별 시·도회장단 연수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는 8월 말까지 1인시위도 병행한다. 22일 열리는 유아교육자연대 국회 토론회에서는 영·유아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국가 정책 방향도 제안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충청권역에서 개최한 시·군 회장단 연수에서 “유아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 명칭부터 ‘유아학교’로 변경해, 유·초·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에 대해"불통‧일방행정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교육 현실을 무시한 소통‧공감 없는 정책, 교원을 소외시키고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덧붙였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명 전부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고 교육수장이 다시 공석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어떤 분야 이슈보다 여론을 잠식해 정부 지지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교육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논리만 부각해 교육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높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교육컨트롤 라인에 유‧초‧중등 전문가가 부재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만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은 공론화하지 말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고 입직 연령을 낮추려면 유보통합과 유아공교육 지원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 어떤 교육부장관이 임명돼도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에조차 즉각 대응할 수 없고 교권침해에 무기력해서는 교육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수장의 공백으로 신학기 코로나19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분명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조기에 안내하고, 방역인력 지원과 실효성 없는 방역 업무 폐지로 학교를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사안은 이미 2005년 10월 11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제안했다가 국민적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그 당시 임태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 이는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미 폐기된 안건을 다시 들먹이며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살로 하자" 는 학제개편 제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학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어 신체조건이나 학습능력이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 현재도 조기입학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미 학부모 사회에서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열기는 시들한 상태다.오히려 나이를 다 채운 아동이 학력 발달 성향이 더 긍정적임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학령도 안 된 자녀들을 조기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후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바 있는 퇴직교사로서, 현재의 학제를 무리하게 개편하여 초등교육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은 경제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위적인 학제개편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 이유가 경제활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교육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입었던 교단의 폐해와 시행착오, 자존감과 명예가 생명인 교사들에게 얄팍한 인센티브를 빌미로 서로 견제하고 등급을 매겨 분열과 상처만을안겨준문제 많은 교원평가제는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님을 현장교사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속도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학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리한 학제개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늦은 결혼과 조산으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빨리 발견하여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동의 심신 발달까지 정보화된 것은 아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빨리빨리 조기 입학시켜서 콩나물 기르듯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를 인위적이고 경제적인 잣대로 재는 일만은 삼가해야 한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인 발생하고 있는데 학령을 낮추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제대로 된 연구나 입법 과정조차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을, 그것도 문제 많은 교육부장관이 국민들을 떠보듯 내던진 발언이다. 전문성도, 학자적 양심도 결여된 무식한 발상이다. 사교육 시장은 박수를 치겠지만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의 의견은 절대 반대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학부모를 위한다면 차라리 보육시설을 늘리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일찍 하교 하고 안전하게 머물다 귀가할 수 있는 취미, 놀이, 여가 활동을 지원할 생각을 하라. 교육은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아니다. 저출산의 벽을 넘어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가 친구들과 더 놀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할 나이에 책가방의 굴레에 빠져슬픈 어린 날을 보내게 하지 말라. 학교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할 결정적 시기가 아닌 아이들을 온실에서 채소 기르듯 하자는 말인가? 따라가지 못한 다수의아이들이 겪을 학습무기력을 어찌 할 것인가!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심각한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들에게, 지친 국민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할 망정 불안하고 한숨 나오는 작태를 보이다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코로나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적 갈등과 분노지수를 높이는 새 정부의 끝모를 저공비행이 두렵다. 2005년 제기된 정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공부 좀 하라. 우리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한심한 교육부장관의 각성을 바란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의 발달이 빨라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입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지만 사회적 반발이 거세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즉각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교육이 실종된 교육개혁 이번 초등 취학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교육정책은 국가백년대계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로 촉발된 논란은 불과 나흘만에 무수한 수정과 번복, 대통령실과 장관, 차관의 엇박자 발언으로 심각한 정책 불신만 남겼다. 이는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매우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실책으로 평가된다. 만5세 누리과정은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나누지 않고, 교실 환경도 정형화하지 않는다. 이는 ‘교과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습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며, 정해진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초등 교육과정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다. 이처럼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은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단순히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졌다’는 식으로 취학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 간의 신체적 차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공간 적합성과 교육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만 해도 성장 발달의 차이가 매우 커 교실, 놀이시설, 운동장 환경, 심지어 급식 반찬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는 형태의 학제 개편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될 정도다. 일선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큰 고충 중 하나는 학생들의 용변 해결과 젓가락 사용법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방법에 대한 지도다. 40분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데만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실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해 만5세 아동을 조기 취학시키겠다는 발상은 교육 현장에서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 민심 수용해, 즉각 철회해야 현재도 만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길은 열려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를 선호하지 않아 연간 500명 가량의 아동만 조기에 취학할 뿐, 42만여명의 아동들은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만5세 취학은 이르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만6세 이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에 취학하는 나라가 26개국으로 가장 많고, 우리보다 늦은 만7세에 취학하는 나라도 8개나 된다. 만5세에 취학하는 국가는 단 4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3만1070명 중 97.9%가 취학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일방 추진하는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여는 말 복무(服務)란 공무원이 공직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자세를 말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하므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교육실현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은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 요구되며,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의무·근무시간·휴업·출장·외부강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무 관련 주요 법령 및 용어 가. 복무 관련 주요 법령 교원 복무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법률), 「교육공무원법」(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시·도교육청별 공무원행동강령」(교육규칙),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등이 있다. 사립교원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 교원복무를 준용한다. 나. 복무 관련 용어(「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 출근: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2) 지각: 정해진 근무 장소에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3) 조퇴: 정해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4) 외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5) 퇴근: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 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출장·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본인의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교원의 임무 및 책임 교원(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교원에 대해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교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교원은 이 법령에 따라 학생교육을 포함한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교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 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PART VIEW] ※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무지도 감독권자로서 경미한 비위나 불성실한 근무자세 등에 대하여 근무태도 개선을 목적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3항: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나. 공무원(교원)의 책임(「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 1) 행정상 책임 가) 징계책임: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책임을 진다. 나) 변상책임: 국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2) 형사상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3) 민사상 책임 가)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국가배상법」에 의함). 다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나)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교원의 복무상 의무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복무의무라고 한다. 법령은 공무원(교원)의 의무를 금지규정으로 정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복무상 의무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와 신분유지 등과 관련한 신분상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징계벌 등)이 따르게 된다. 가. 직무상 의무 1)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것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친절·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종교 중립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7) 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된다. 품위손상 사례로는 도박·강도·절도·사기·폭행·불륜행위·논문 표절행위·성폭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류 소지 및 투약 등이 있다. 나. 신분상 의무 1) 직장이탈 금지(「국가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무단결근·무단지각 및 무단이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치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3) 집단행위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 영리업무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나)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호(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4호(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②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초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가? (다) 영리업무의 사례에는 사설학원 강의, 야간 대리운전, 사기업 경영 및 운영 참여 등이 있다. (2)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나) 겸직허가 대상인 직무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이다. 여기서의 다른 직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 이외의 사적인 업무로서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관련 겸직 허가 대상 →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네이버TV·아프리카TV·유튜브·트위치 등)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예: 아프리카 TV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즉시 수익 발생 가능):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비밀엄수, 품위유지, 정치운동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관련 준수사항(교육부 지침, 2021)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유아·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②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정당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⑤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영상·사진 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⑥ 유아·학생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감 포함 내부위원 3명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교원의 근무시간 교원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1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주 40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가. 교원의 근무시간은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2002년 3월부터 시행). 나. 학교 내에서 교원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학년별·교과별 교사집단) 근무시간 조정은 불가능하다(단,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일요일·국경일·기념일·명절 등, 선거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1)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대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는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8시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별도의 초과근무 승인이나 명령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는 1일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토요일 및 휴일 근무의 경우는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4시간 이내에서 시간 공제 없이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또한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며, 위반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로는 개인운동 등 사적용도의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방과후학교 수업시간과 초과근무시간 중복, 실제 퇴근시간과 다르게 초과근무확인대장(수기대장)에 기록·확인 등이 있다. 휴업과 교원의 복무(「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사립학교법」 제55조3) 휴업일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3에 따라 교원의 복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기 중 수업일에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 외 연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나.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라. 학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마. 휴업일의 교원의 복무 1) 휴업일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55조3(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적용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와 「사립학교법」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 수업이란 교과수업·창의적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급식지도·현장체험활동 등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교원이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신청할 경우, 연수목적·연수의 적합성·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3) 휴업일 중에도 교원은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관련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휴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의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공무외 국외여행이 자율연수의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수계획서 사전 승인 및 NEIS 복무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하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 준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출장(「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가.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출장명령권자인 소속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 여부와 학교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하게 된다. 나. ‘근무지 내 출장’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와 군 및 섬(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된다. 다.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관련성·출장내용·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다. 출장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법령 및 교육청이나 학교의 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라. 출장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마.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바.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사례: 수학대회 여행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대회 등의 학생 인솔교원 등). 외부강의 가.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 요청기관의 공문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근무 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라.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장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교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강연·발표·심사·평가·자문·심의 등은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사례를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자기 업무가 적다고 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교원이 바쁘고 힘들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각종 행정업무와 행사·상담·연수 등으로 정작 수업내용을 연구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한다. 교원의 본질적인 직무가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에게 교육 외적인 일들이 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은 학교에서 법이 정한 의무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은 평상시에도 관련 연수와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육을 진행하다가 업무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울러 ‘우리의 실정법이 교사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의무와 역할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나’하는 문제의식도 생긴다. 이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상황에서의 교사의 법적인 의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①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학생이 속한 가구에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4세 아동 아사사건(2004년), 세 모녀 자살사건(2014년) 등을 겪으며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고 강화해왔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은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하회하는 가구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뤄진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업·폐업과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가정성폭력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학생의 가구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월 약 384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긴급지원대상자를 교직원이 직무상 알게 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학생의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지원(4인 기준 월 108만 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1회/300만 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대도시 4인 기준 월 59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4인 기준 월 134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최대 2회), 전기요금 지원(50만 원 이내, 1회)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② -장애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의 행동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분명한데,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학급에 있기를 원해서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를 만날 때가 있다. 교사가 특수교육을 위해 진단·평가를 받아보면 어떠냐고 권하면, 상당수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화를 내고, 나쁜 교사로 몰아세운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설시(說示)하며 ‘교사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요청은 법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직무행위이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한편 일반학급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이 수업방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효과가 없고, 특별한 교육방법(예컨대 해당 학생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다든지)을 써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까 봐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수업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교사의 교육방법이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확인하고, 교사의 장애학생 교육방법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교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유기·방임 등의 행위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있음을 직무상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③-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을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교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대개 이러하다. ‘아동학대범죄 여부가 애매해서 좀 더 지켜본 뒤 신고하려고’,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동료교사를 신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한 줄 알고’ 등의 사유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유의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의심 사안들이 수사대상이 된다. 일부는 수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할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신고자인 교원에게 오인신고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으면 그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교원은 신고의무자일 뿐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다. 많은 경우 교사에게 신고 전 보호자 확인 등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했다고 따지지만, 아동학대 신고지침에 따르면 의심되는 혐의자에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신고 전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 별론으로 신고인인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 신고인이 누구라고 인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신고인 본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신고인 신분을 발설하거나 확인(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신고인 보호제도가 있더라도 신고자가 확인되면 바로 위험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고인에 대한 답변 거부 근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④-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각급 학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은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年少者)에 대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하면 연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와 간음(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연소자와 사랑하는 관계였다, 연소자가 동의했다’라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인 만 13세 미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 축에 속했고, 연소자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발생으로 연소자가 ‘그루밍성폭력(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국회는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했다. 주의할 점은 상향된 부분(연소자가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은 상대방이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상대방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즉 같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어 신고하려고 할 때, 보호자가 신고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지침의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를 반대하는 보호자에게 현재 모든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사라졌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교원에게 신고의무 등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자살·도박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도 교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 학교 밖에서 해야 할 일을 학교 안으로 떠미는 것도 옳지 않다. 모든 문제해결에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태도 역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사회적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8~26일 유·초·중·고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 인성교육 활성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인증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대학 포함),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10차시 이상 수업지도안과 학습 자료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인증 대상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체 차시를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했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프로그램 대상의 연령,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 △1회성 강의 및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또는 강좌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인성교육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운영실적과 운영 현황, 인증 후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 운영성과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insung1@nypi.re.kr)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증빙자료는 우편 접수가 허용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