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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전면 폐지 추진 시·도 자체평가 전환 제안 교육부 “평가 개선안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체평가 전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도입을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다. 상정 당시 안건명도 당초에는 ‘제3국무회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추진했으나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 돼 있어 개헌 무산과 함께 도입되지 못했다. 그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회의체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 안건을 교육감협의 입장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제한된 정보로 평가되는 교육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인격모욕 등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문성 신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시행되는 각 시·도의 학교평가와 교원업적평가가 있어 학부모 참여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도 결국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은 시·도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계획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회의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논의하던 시·도교육청 제도 개선 건의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확일적 평가를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평가결과가 일부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평가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나 일부 축소해서 시행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전국제천 주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유지 건의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완화 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 분야)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유·초·중·고교 학력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기타 협의로는 전교조 교육현안 토론회 공동주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 등이 다뤄졌다. 다음 협의회는 내년 1월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20일 개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찬반 패널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구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절차법이 훼손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청이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위촉·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패널을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해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무효”라며 “공청회 방청자(350명)도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청회 주재자로 조례안을 기안한 고영남 인제대 교수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공청회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재자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패널의 경우 찬반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안 의견 수렴은 지적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신장으로 인한 교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창원에서 한차례 열기로 한 공청회 횟수가 부족하다”면서 “공청회 절차를 잡기 어렵다면 권역별 설명회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인수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청회를 열려면 예고 기간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는 사실상 추가로 하기 어렵겠지만 TV 토론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여론 수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당 장규석 의원은 교권추락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권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 조례안은 헌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중복돼 있고 불필요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각 조항에 대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5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예고됐다. 이날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릴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를 위한 경남도민연대의 반대집회’에 1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년 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유아학비를 유아 1인당 월 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무상급식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한 것은 교육부 고시를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6만원을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중 4만5000원을 급식비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유아 수는 4만5974명이라 유아학비는 324억7272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43억5454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실제 쓸 수 있는 유아학비는 81억18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와 분리된 별도의 예산으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50:50 대응 투자)편성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인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경기교총의 설명이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체험학습비, 학습 활동 지원, 간식비 등으로 사용해야할 유아학비를 온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역차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8년도 단체교섭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도교육청과 해당 사항을 개선하기로 교섭·합의했고, 경기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을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19년도 예산부터 이를 즉각 반영해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화장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 59개 모든 학교 여자화장실의 불법카메라 탐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산교육지원청은 화장실 몰카 점검을 위해 경북도교육청에서 지원 받은 장비의 사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사전연수를 실시했으며, 장학사와 주무관을 중심으로 10개팀(남여 2인 1조)의 점검단을 구성하였다. 점검단은 점검 대상 학교 교직원과 합동으로 학교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에서 자체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연수할 예정이다. 전파탐지기로 1차 검사를 하고, 렌즈탐지기로 의심 구역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김영윤 교육장은 “이번 몰래카메라 점검 집중단속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없애줄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학교에서 요청 시 점검 장비 대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시간강사처우개선법, 시간강사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공포돼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대학들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정부 삼자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강사들이 빨리 통과시키라고 농성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학 강사들의 대량 해고로 실직을 조장하는 역설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2011년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이 법이 2019년 1월 1일 시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지만, 유예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이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계속 유예돼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점이 많다. 그동안 한국 대학은 시간강사의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왔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은 그들에게서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공론장에서 배제하였고, 대학당국은 절반의 교육을 떠맡기면서도 그 대가는 교수의 10분의 1만 지급하였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 대학이 시장에 완전히 포섭되면서 이는 더욱 극대화하였다. 일부 대학은 전임 교수보다 시간강사수가 훨씬 더 많은 현실이다. 대학 시간 강사들은 줄기차게 조직적으로 투쟁하였고 2010년에 조선대 강사였던 서 모 강사가 죽음으로 저항하였다. 이후 오랜 줄다리기가 행해지다가 결국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소청권을 인정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토록 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크게 향상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학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그들이 담당하던 강의를 전임교수와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려는 대학이 부지기수라는 보도다. 또 개설 학기, 개설과목과 졸업 필수이수 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인강(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임금 지출을 줄이고 시간강사들에게 9시간 강의를 부여하면 전임교수 1명 환산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일탈은 이 법 제정의 취지, 의의와 정 반대로 가는 것이다. 사실 이는 단지 시간강사의 직업을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학문 순환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잘못된 행태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은 어렵게 학문에 진력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전임교수를 지향하는 엘리트군이다. 시간강사들은 연봉 약 1천만원 가량을 받으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단지 학문 탐구가 연구로 형극의 길을 감내하는 학자들이다. 또 현재의 대학원생 대다수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이들인데, 대학의 일탈은 안타깝기만 하다. 더불어 이수 학점을 줄이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현재의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도 임계점인데 여기서 더 늘리면 교수는 학문 연구와 탐구를 하기 어렵다. 현재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수는 7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간강사법이 적용되면 대학마다 대략 20억원에서 60억원가량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전체 대학의 누적적립금이 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년 예산에서 0.01~0.03% 더 소요되는 것을 빌미로 강사 학살과 교육 개악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대학등록금 동결 이후 단지 10억원일지라도 추가 재정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교당국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대학이 개정, 시행될 시간강사법의 원만한 시행에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대학의 미래는 그 사회의 미래다. 국가의 흥망은 대학과 비례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용단과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대학 시간강사법이 대다수 대학 시간강사 해고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위한 법이 시간강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4차례나 유예됐던 법을 방기하고, 무작정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시간강사를 위해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도 한 번은 앓아야할 홍역이라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피해와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들은 우리나라 미래 학문 연구를 짊어지고 갈 동량들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안산서초등학교에서는 수학클리닉 이해에 관한 교사연수가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연수는 수학교육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수학과 친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들을 탐색함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 이○○은 “수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수업시간에 활용가능한 수학교구들을 배우는 시간이 의미있었다”라고 말하였다.
매년 11월만 되면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며, 해당교원 중 40% 안에 들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저는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해당교원들이 가산점 받길 거부해서 제가 대신 받아요.”, “아이들 학폭을 담보로 승진가산점을 받다니....”, “저 선생님은 담임도 아니고, 생활지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요”, “정작 비교과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돼야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아요”라고 민낯을 알린다. 가산점 부여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3.21.)과 가산점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2.11.6.), 가산점 축소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6.12.30.)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교육감의 임무)은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 부여하는 공통가산점에 대한 규정 산정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해 1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로 규정된다. 매년 수많은 교원들이 학폭예방 유공 가산점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요지부동의 자세로 관망만 하고 있기에, 일선학교에서 부여대상자에 들어가는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학폭발생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40% 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는 대책이며, 차라리 유공 교원들에게 교육감표창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수는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총점을 현행 2점에서 1점(2016.12.30.)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점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S교사는 “1등수 3번만 받으면 교감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0.1점은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점수로 작용되고 있다”며,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승진대상교사들이 학폭점수라도 받지 못하면 승진을 포기하는 꼴이 되버렸다”고 말했다. 물론,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별 심사기준, 지표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 특수공적, 기타 활동 영역 등이 포함되며, 대상항목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분야에 공적이 인정될 경우도 부여가능하다. 매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학폭승진가산점에 대해 학폭책임교사와 학폭업무담당부장이 가산점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고, 누가봐도 학폭예방과 전혀 상관없는 교사가 가산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받는다. 아이들을 볼모로 선생님들이 승진가산점을 받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교사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면 잘할거야”, “학폭의 모든 책임은 교사들이야”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미봉책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의 존재로 만들고 있다. 학교자치와 민주적인 학교문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민주적인 승진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201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폭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성추행에 휘말린 교사 등도 버젓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챙겼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언제까지 교사답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왜, 교사들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신청하지 않는지? 이유를 되묻고 싶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전체 교원중에 40% 안에 들어야 학교폭력예방을 잘한 교사인지, 가산점을 못 받은 교사가 정말로 학폭예방 활동을 안한 교사인지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번 글에서 ‘돈 쓸 때를 잘 구분해야 돈관리가 쉬워진다’는 주제로 미리 쓴 돈에 대해 알아봤다. 미리 쓴 돈이 가벼워야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늘어 돈 관리가 쉬워진다. 미리 쓴 돈을 예방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나중에 쓸 돈을 준비하는 일, 바로 저축이다. 예전에 저축은 무조건 은행 예적금이었지만 지금은 투자상품이나 보험도 있고 상품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다. 나중에 쓸 돈의 성격과 사용 시기에 따라 준비 방법도 달라진다. ■예적금=저축을 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적금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얼마씩 저축하거나 가지고 있는 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해 예금으로 나눠두는 것이다. 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저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금리도 높아 예적금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재형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도 많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이 자리 잡은 ‘뉴 노멀(new normal)’은 예적금의 매력을 반감시켰다.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간 일부 선진국의 상황과 나날이 새롭게 선보이는 투자 상품들은 ‘저축은 구시대적이고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돈을 모으고 굴리는데도 특별한 기술, 즉 재테크가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재테크 시대에 예적금은 구닥다리 유물일까? 그렇지 않다. 우선 돈의 가치하락이 크게 중요치 않은 ‘단기간’에는 예적금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모으고 준비하는 방법이다. 자산 배분 측면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고금리시대에는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예적금이 유용했다면 이제는 ‘확실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예적금을 다뤄야한다. 저금리는 이 확실성과 안정성에 대한 비용인 셈이다. ■투자상품=재테크 바람과 함께 단기간에 대중화됐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투자상품이다. 손실과 이익이 반비례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자본(종자돈)과 전문지식(투자기술)이 부족한 일반 대중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증시가 한번 씩 출렁일 때마다 개미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떠안게 되고 멋모르고 주식이나 금융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문제가 종종 생기곤 한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파는 불완전판매 문제는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리는’ 투자는 투자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누가)돈을 벌었다더라’는 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그럴수록 가격이 올라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고, 시장이 호황일수록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더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마치 큰 거 한방을 위해 판돈을 키우는 도박판과도 비슷하다. 올해 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 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투자시장은 다수가 참가해 돈을 잃어야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다. 사탕 열 개를 가진 아이와 사탕 백 개를 가진 아이가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사탕을 하나씩 주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확률적으로 이기고 질 가능성은 50%이지만 게임이 거듭될수록 사탕 열 개인 아이가 모두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열 번의 기회를 가진 것과 백 번의 기회를 가진 것은 이미 시작부터 극복하기 힘든 큰 격차이기 때문이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일반인이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시간’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눈앞에서 초단위로 변화하는 거래량과 가격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려면 복잡하지만, 시야를 넓히고 긴 안목으로 ‘추세’를 보면 오히려 단순해서 잘 보인다. 당장 내일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10년간 유망하고 성장할 분야가 무엇인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이 관련된 분야라면, 즉 해당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라면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돈을 모으고 굴리는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보험은 흔히 공포에 떠밀려 소비하는 상품이다. ‘가장에게 생긴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광고 영상은 공포심을 자극해 안전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보험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린다. 보장성 보험이 이렇게 공포를 통해 소비된다면 저축성 보험은 오해를 통해 소비된다. 즉 은행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며 해지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변동금리형이다. 가입 후 금리가 떨어지면 계약 당시의 높은 금리가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최저보증이율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 최근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자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기도 했다. 혜택이 줄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만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축’처럼 보이지만 저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정기적금을 넣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애초에 약정된 이자는 못 받지만 원금은 손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기에 부담이 없는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고 여유 있을 때는 추가납입을 통해 불입액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 계약 금액을 낮춰 만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장기적인 목돈마련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생애 설계를 통해 가늠해보자 나중에 쓸 돈과 관련해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언제 얼마나 어디에 쓸 것인가’하는 문제다. 생애 주기와 가족 구성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건들도 있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욕구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목돈을 써야만 하거나 쓰고 싶은 일들을 미리 예측해보고 자신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준비해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돈을 써야할 때 빚을 낼 수밖에 없고 무턱대고 돈을 모으다보면 정작 돈이 급할 때 손해를 보며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생애설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신만의 철학으로 대략적인 원칙을 세우고 향후 10년 단위로 주요 사건들을 예측해보고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녀 2명을 둔 30대 후반 가정의 재무사건들을 검토해보면 크게 자녀부양과 교육, 독립지원과 부모님 부양, 부부의 은퇴 및 노후라는 큰 사건들과 함께 가족의 경조사나 차량교체, 이사와 같은 목돈지출들을 가늠해볼 수 있다. 생애흐름을 통해 도출된 목돈 쓸 일들, 즉 재무사건들을 시기별로 정리해보고 단기, 중기, 장기별로 알맞은 금융상품을 통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의 경우 단기가 적합하며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의 경우 중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에 적합하다. 또 반드시 써야 할 상품은 예적금과 같은 확실하고 안정적인 상품을 활용하고 자동차 교체와 같이 필수적인 지출이 아닌 선택적이거나 추가적인 비용이라면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금융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지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도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농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 비과세 될 뿐 아니라, 출자금과 별개로 3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대신 농특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연2.5%로 1년간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세전이자 75만원에서 11만5000원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농특세 1만500원만 내면 된다. 즉 실질금리는 연 2.9%가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5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금이나 적금 뿐 만아니라 수시입출금 통장에도 적용 가능하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계좌 수에 상관없이 복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도 있는 만큼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사용할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라면 부모님 명의로 비과세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기 여주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 1~6학년 24명의 학생들은 11월 17일(토)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 VS 전주 KCC 농구경기 관람하였다. 농구 경기 관람은 두드림학교 운영 및 언어개선 프로젝트인 존중어 사용에 열심히 참여하여 학교 문화개선에 힘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활동으로 금당초 대부분의 학생들이 농구장은 처음이었다. 사전에 농구선수단, 농구경기 규칙, 응원방법, 동부의 선수, 이지스 선수에 대해 알아보고 경기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며 농구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농구관람을 통하여 친구 및 선후배와 함께 우정을 다지고 건전한 운동경기관람 문화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6학년 학생은 “그동안 농구장을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농구장에 와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당초등학교 김경순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생지락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7일 한국교총은 대의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의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교권 3법 입법청원에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최근 잇따른 악성민원과 수업 중 학부모에 의한 초등 여교사 폭행 사건을 보면서 교권침해를 법·제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2311건이나 발생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든 현실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현실에 대한 개탄만 하고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구호만 외치는 관습에서 벗어나 이를 타파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7일부터 시작된 교총의 교권 3법 입법청원 운동에 전국 50만 교원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14일 교육부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교원휴가예규’를 개정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5일 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교권보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노후 학교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처우 개선 및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육현장의 여망이 담긴 내용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할 정책이다. 반성과 다짐도 있었다. 최근 서울의 모 고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성과 함께 성적비리자의 배격과 교직윤리도 다짐했다. 또한 희망사다리운동과 남북 교원 및 교육 교류 활동의 적극 동참과 회세 확장 및 조직 활동 지원도 약속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원 대표이 모여 교육현실과 그 개선책을 제시한 결의문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교총의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교총은 지난 5월에 최초 처우개선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10월에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동일한 요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사이 수차례 정부 당국 및 국회 등에 ‘교원 처우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무적인 것은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2019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마침 국가 재정 상황도 호조세다. 2016년부터 세수 확대로 국가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 2018년 9월까지 국세수입 규모가 2017년보다 26조6000억 원이 늘었고, 올해 국세 증가 규모는 30조를 넘어 최대 증가액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당국의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그간의 발언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다. 15년째 동결돼 최소한의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보직교사 수당 때문에 학교는 애를 먹는다. 보직교사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산 부처 공무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한 1464억 원의 보직교사 수당 인상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또 법적 미비로 인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가 없는 점도 정비해야 하는 데다, 1억7900만원의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해줄까 하는 의문도 나온다. 교직수당과 직급보조비, 특수·비교과수당 인상 모두 마찬가지다. 교총이 교원 처우 개선을 공론화한 만큼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문제를 피력하고, 교원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그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지만 처우개선을 약속한 대통령 시정연설도 빛이 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한국교총은 17일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교권보호, 교육현안 해결 촉구 등 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가 담긴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의 시작을 선언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교총은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전개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서명운동은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가 쑥대밭이 되고 수업하던 초등학교 여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일에 대해선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촉구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원들도 지쳐있는 만큼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을 우선하는 교육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안전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대의원회 참석자들은 “학생과 교원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은 노후화 된 학교 건물과 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교사 처우 개선 이행과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법제화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교수 처우 개선을 위한 사립대 맞춤형 복지제도 마련 등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최근 서울 모 고교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교직 윤리를 마음에 되새기고 깨끗한 교육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 대의원회에서는 회비 인상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201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11년 만에 1000원 회비 인상이 이뤄진 만큼 교권 사건 지원, 정책 현안 대응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총 대의원회는 한국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의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매년 봄에는 임시대의원회, 가을에는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학교 현장과 교원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경기 소안초등학교(교장 장수열)은 지난 11월 16 꿈누리관에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골든벨을 실시했다. 최근 흡연시작연령의 저하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부터 흡연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흡연예방교육 심화형 학교인 소안초는 흡연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는 골든벨대회를 개최하였고, 중간중간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는 시간을 가져 몰입도가 배가되었다. 흡연예방 골든벨 대회 결과 1학년 3반 박서진학생, 5학년1반 홍윤하 학생이 골든벨을 울렸다. 흡연예방 골든벨에 참가한 학생들은 "담배의 위험성을 알게되었으며,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을것을 한번더 다짐했다"고 소감을 남겼다.
도봉초·오류중 사태 막으려 교육감에 3배수 추천 도입 교총 “특정인사 선발 제도 공고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년 교장공모부터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추천한 후보를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교육지원청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명단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사에서도 3배수 후보를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1차 심사를 거쳐 3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해 교육감에게 추천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9월 1일 자 교장공모 시행 과정에서 서울도봉초, 오류중, 효문종 등 3개교에서 1위로 추천된 후보가 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한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도봉초, 오류중은 항의 집회와 특별감사로 논란을 치렀지만 2차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교육청은 교장을 임명하지 않는 채 2학기를 맞으며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 2차 심사에서 점수를 원점에서 새로 부여하던 방식도 앞으로는 1차 학교심사 점수를 50% 반영하고 교육지원청 심사 결과를 50% 반영해 합산하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청 심사위는 들러리만 서고 학교에서 추천한 3배수가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된다. 그동안 이해관계가 얽힌 학교 내부 알력으로만 추천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심사했던 교육지원청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교육감의 영향력은 커진다.9월 도봉초, 오류중 사태 당시 서울교총이 성명을 통해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한 2~3차 인사검증시스템의 무력화를 교육부 앞장서 제도적으로 실현한 셈이다. 당시 서울교총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통로와 교육감의 인사코드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적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태생적 한계"를 교육부가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교육지원청 심사위원의 약력은 앞으로 ‘박○○, 교수, ○○대학교’와 같이 성, 직책, 소속기관 종류를 밝혀 최소한의 약력 등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시기와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안 그래도 실권이 없어진 교육지원청 심사위원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심사위원 구성도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하되,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이해관계가 적고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퇴직 교원의 위촉이 많았다. 공모교장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 퇴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이 줄어들면 이번 사태처럼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내부형 중 무자격 교장의 비율도 학기가 아닌 학년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1년에 한 번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간’으로 표현이 돼 있고, 매 학년 공모제 추진 계획이 발표돼지역에 따라 학년 또는 학기로 기준을 해석했었다. 그러다 올해 9월 1일 자 공모에서 광주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50%의 비율을 넘겨 산정 기준과 법 개정 후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무자격교장공모제 심사과정을 학교,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의 3단계로 두는 것은 학교 심사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담합과 부정을 막고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검증시스템"이라면서 "학교 추천 3배수를 교육감에 그대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 검증 약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인사 선발을 위한 공고한 제도화가 될 가능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중요한 교장공모제 운영계획 변경을 토론회나 교직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총은 추후 교장공모제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계속 모니터링해 그 잘잘못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학교는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쇄신을 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등장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과거와 다르게 교사들은 정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만을 사용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재구성한 교육과정과 재편집한 교과서를 사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를 만들어내고, 수업 과정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수업뿐만아니라 생활지도, 상담, 평가 등에서도 생산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두발, 복장 등 강압적인 생활지도 단속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생활지도에서도 아이들이 얼릉 원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적생활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수업과 평가에서도 아이들에게 여러번의 시행착오의 기회를 부여하여 좀 더 성장하도록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노력덕분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있어 아이들의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 내적인 성장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수학을 좋아하고 교사를 잘 따르는 아이는 종종 쉬는 시간에 수학에 대한 고민을 질문하려고 교무실에 들어온다.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교사를 찾아오고 수학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이와 교사의 관계형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이들은 정직하다. 싫어하는 교사에게는 먼저 다가서지 않는다.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아이의 성장과 실천에 대해 “너 참으로 대견하다”, “너의 행동에 대해 선생님은 지지를 보낸다”, “너의 풀이과정이 틀리는 것은 아니야, 다만, 이런 방법도 있는거야” 등으로 공감과 격려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점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교사를 대처하는 인공지능 로봇교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9일 온라인 교육업체 쉐얼시(學而思)는 자체 개발한 표정과 음성, 필적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춘 'AI 표준어 교사', 'AI 영어 1대1 교사' 등의 서비스를 공개했다. AI기술이 온라인 강의에 결합해 학습자의 상태를 보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 로봇은 다양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교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지만, 교사가 인공지능 로봇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소통의 능력일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교사들의 격려와 지지를 얻어 혼자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교사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될 것이다. 아이들과의 회복되는 관계에서 교사는 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으며, 아이들과 교사를 지지하는 학부모의 진심어린 마음이 교육을 더욱 알차게 만들 것이다. 학교에 1년에 한번도 나오지 않은 학부모라도 교사와 아이들간의 지지와 격려는 고스란히 가정에도 전달이 되고, 학교를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동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먼저 움직이길 원하지는 않는다. 교사의 교육과 실천에 의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이를 목격하는 학부모의 든든한 후원과 지지로 교육은 더욱 알차게 영그는 것이다. 경기도 C교사는 “3월초에 학급의 아이간의 다툼 문제로 어머니가 학교방문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쌍방의 아이와 어머니의 진술과 상담을 통해서 더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며, “교사는 아이와 부모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면 성공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편협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낡은 수업방식으로는 아이들과 관계형성을 쉽게 할 수 없다. 부단히 교재연구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부여했을 때, 교육은 살아나고 생동감있게 숨쉬는 것이다. 경기도 J중학교 H학생은 “선생님들이 복장이나 두발과 화장에서도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니, 학급에서 약속을 정하고 되도록이면 지킬려고 노력해요”라고 말하며,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우리들의 조금씩 나아감을 응원해줬으면 해요”라고 말했다.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한다.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하는 것이 교육이다. 하지만 실상은 매년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일선 학교의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는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사제간의 정은 변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교사와 아이들, 학부모간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수업하고 생활지도하고 상담에 임하는 순간, 교육은 중지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은 교사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교사가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아니라 동반자이며,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은 정책입안에서부터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 시행되어도 교육현장의 시스템은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다. 앞으로의 모든 교육정책은 사람중심으로 마련되길 희망해 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고 지지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에서 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빠는 언제까지 그 학교에 있을 거야? 그 학교는 일도 많고 통근도 오래 걸린다며? 빨리 나와, 고집 부리지 말고.’ 어쩌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친한 동생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애정에서 나오는 말이란 걸 알면서도 기분은 복잡했다. 마산초등학교는 외진 곳에 있다. 말 그대로 이런 위치에도 학교가 있구나 싶은 곳에 있다. 땅을 두고 떠날 수 없는 주민들에게도 자식들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대도시로 일하러 나간 자식들의 자녀를 도심과는 다른 환경에서 기르고 싶은 보호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오목하게 들어간 구석의 촌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교통이 열악하고 주변에 문화 시설은 물론 편의 시설도 드문 곳일지라도 열심히 삶의 터전을 일구며 어린이들에게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국가는 좋은 교육으로 답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마산초등학교와 같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의 특성을 오롯이 짊어지고 학생들이 겪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적인 문제들로 재구성하여 학교와 교사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근거가 있다면 단순히 직업적 안정성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우리로 하여금 신분 보장과 안정적 처우를 베풀게 하는 우리들의 존재 이유에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존재 이유를 위해서 존재 그 자체와 싸워야 했다.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려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전교생 50명은 되던 학교였는데, 다들 나가버려 지금은 44명이다. 아이들은 전학을 가기 전이면 어학실을 기웃거렸다. 게임을 좋아해서 교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학실을 기웃거리며 게임 이야기를 하는 남자 아이가 있었다. 나랑 그 아이는 자주 게임 얘기를 했었다. 게임 철학이 어느 정도 맞았다. 마산초 아이들은 학교든 집이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오기 전까지는 하는 일 없이 학교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핸드폰이든 선생님이든 같이 놀 상대를 찾아다녔다. 이 아이는 전학가기 전에, 같이 어울림한마당 공연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고 구경이라도 꼭 하러 갈 거라고 이야기했다. 무대에서 보진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였다고 생각한다. 춤을 좋아하던 여자아이는 다음 주부터 전학을 가므로 듬뿍 간식을 달라고 졸라댔다. 자신도 유치원부터 따지면 마산초에 5년을 있었으니 나도 마산초에 5년을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렇게 하나둘 자그마한 자기 흔적만을 남기며 떠났고 학교는 점점 허전해졌다. 내년이면 우리 학교도 복식 학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한 학년 당 한 학급도 이루지 못해 두 학년을 한 교실에서 수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장선생님은 혁신학교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과 무료 돌봄과 방과후 교실, 선생님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읍내 학교로 옮기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휴일까지 반납하며 학교 캠프를 하고 교과수업을 다양하게 재구성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다 싶으면 가리지 않고 많이 베풀어주려 노력했음에도 한 번 쪼그라들기 시작한 공동체는 다시 부풀어 오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잘 해낼 것이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 번 폐교될 뻔했던 학교가 마산초의 기억을 간직하는 주민들이 추억과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 소생시켰던 마산초의 역사처럼. 마산초의 나무와 숲이 아이들을 포근히 감싸주었듯이 아이들에겐 좋은 학교와 그들을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가 있으니까.
① 교권 침해 교원 특별휴가 ② 교장 조퇴 관련 문구수정 ③ 대의원회 참석 공가 허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한국교총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령안의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했다. 교총은 행정예고 직후 교육부를 방문해 3대 수정사항을 요구했고,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교총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이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하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였다. 이에 교총은 4월 3일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제 신설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 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지는데 비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브족한 상황에서 피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이 요구를 수용해 행정예고안에 5일 간의 특별휴가 신설을 반영하고, 최종 개정안에도 유지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과 올해 7월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자녀돌봄휴가, 남성공무원의 육아시간 등을 교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육아시간은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했다. 수업일 중 연가를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가사용 권장과 연가 저축의 도입을 요구했으나, 수업해야 하는 교원의 현실상 수용되지 않았다. 교총의 두 번째 요구사항은 행정예고안 5조 3항이 문맥상 교장이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한 후 교육장 등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문구를 수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당초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교장의 휴가 승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둬 오해의 여지를 없앴다. 세 번째 요구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대의원회의 참석 시 공가 처리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교원노조의 대의원회 참석 시에만 공가를 신설하도록 돼 있었다. 교총은 이에 그간 4차례나 교육부가 대의원호 등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활동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원노조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총의 지속적인 활동 끝에 결국 이를 반영해 교원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의 대의원회 모두 연 1회 대의원회의 참석 시 공가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가 사유에는 또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도 추가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의 광고비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정대협,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등 시민단체에 광고비(올해 9월 30일까지)로 수천만 원을 집행했다. 여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이들 시민단체를 ‘인쇄 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으로 구분해 150만원~7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조희연 교육감과 같은 정치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덕분에지원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언론사가 아닌 만큼 꼼수지원”이라며 “지원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매체라도 ‘코드’에 따라일간지 급에 버금가는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 A사에는 총 세 차례 1320만원, B사에는 1600만원이 지원됐다. 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일간지 광고비에 준하는 금액이다. 여 의원은 이들 역시 편향성이 있는 매체로 보고 있다. 특히 A사는광주광역시 소재의 소규모 업체임에도조희연 교육감이 편집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2014년 창간한 격월간지 잡지는 월 3000권 정도를 소포 형태로 배포되고 있으며, 대형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없다. 시교육청이 서울이 아닌 지역의 매체에 광고하는 것도 이상한데, 교육전문지도 아닌 잡지에 이 같은 금액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 여 의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교육청이 서울이 아닌 지역의 매체에 광고하는 것도 이상한데, 교육전문지도 아닌 잡지에이 같은 금액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 여 의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 의원은 “A사가 발행하는 월간지에 광고를 집행한다고 해서 시교육청의 정책 홍보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면서 “시교육청은 어떤 근거와 규정에 의해 홍보물을 보급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조 교육감이 해당 매체 창간에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해당 매체에 자신의 이름이 편집위원으로 올라간 것은 모르고 있다”며 “창간 당시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의 광고비 문제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국민의 혈세가 조 교육감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곳을 지원하는데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의 광고예산은 2016년 4억5428만원에서 2017년 7억 원으로 올린데 이어, 선거가 있었던 올해는 24억5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10.18)=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10.25|입법예고중)=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10.25|입법예고중)=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1.8배로 늘었음.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전학 또는 퇴학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이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화해와 반성 대신 신고와 징계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 하고, 아울러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17조의2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석교사제 법제화 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도의 비전과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석교사제 시행 이후 7년간의 공과를 성찰하고 수석교사제도가 지니는 학교 현장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상식 동국대 교원정책연구소장이 ‘수석교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연구소장이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수석교사제도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한다. 이밖에도 토론자로는 김상인 한국교원대 겸임부교수, 최현종 마산중앙고 수석교사,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이동갑 충북교육청 장학관, 박수종 안산창촌초 교장, 전미자 솔빛중 교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1년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해 수석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제화 당시 정부는 매년 1000명씩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 전국의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6년 이후로는 신규선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석교사들은 “이번 토론회가 수석교사의 정원 및 역할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돼 수석교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