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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3일 교육부는 표집 실시한 중3, 고2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진행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이다. 평가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응시한 학생에게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4단계 수준 중 자신의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성취수준이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2012년 이후 시험일은 6월로 변경되었고, 2013년부터 초등학생 대상 평가는 없어졌지만,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시행중이며, 2017년 이후로 일제고사는 폐지되고, 표집학교만 시행중이다. 예전 일제고사 시절에는 각 학교별로 야간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자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여 학생뿐만아니라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사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제고사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해임, 전보, 감봉 조치를 당해야 했다. 2008년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시험을 치지 않게 한 교사 7명은 해임되었고,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여 시험감독을 거부한 교사는 섬 지역으로 강제 전보 조치되었다. 2011년 충북교육청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동참하여 연가를 낸 교사 4명은 감봉 조치를 당해야만 했다. 이처럼 끈질기게 일제고사를 반대했던 학생, 교사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뭐니해도 경쟁위주, 한줄세우기 교육, 사교육 유발 등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찬성하는 입장도 만만치않다. 변변한 전국단위의 평가가 없는 시점에서 단위학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부에서 전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 표집 평가가 시행되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초학력’이다. 실제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은 중학생 11.1%, 고등학생 10.4%가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했으며, 국어는 중학생 4.4%, 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 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함께 실시한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에서 행복도가 ‘높음’이라고 응답한 중학생 비율이 2015년 54.6%에서 2018년 61.3%, 고등학생 비율은 2015년 47.3%에서 2018년 58.9%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교생활은 즐겁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늘었지만, 학교생활은 행복하다는 것이다. 점점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양한 요소와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일제식이나 표집학교에 대한 평가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기초학력의 개념도 모호할뿐아니라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조사 평가가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평가를 받은 혁신고교 학생비율은 11.9%로 전체 고교 평균인 4.5%보다 2배는 높게 나타나 학력 저하 논쟁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수업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도 많다. 이제 ‘학력’과 ‘기초학력’의 정확한 정의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능력인 핵심역량이 학력일 것이다. 새로 마련된 ‘학력’을 측정하는 기관은 존재해야 한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진단하고 확인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다. 일제식 또는 표집식이 아니더라도 단위학교에서 상시 학생들을 위해 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람은 항온동물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한 온도를 띠고 있는 것을 체온이라고 한다. 더 큰 사랑은 결국 내 아이만을 위해 퍼붓는 사랑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에 대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물감이 번지듯 뭉게뭉게 밤꽃이 피어날 즈음 작은 시골 중학교 주변의 논은 모심기가 절정이다. 어린 모들은 무논에 서툰 행렬로 힘겹게 디디고 서서 자세를 곧추고 있고, 그 사이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물장구를 치는 아름다운 유월이다.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의 이마에 쏟아지는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나고, 교실 문을 열면 수많은 꽃이 나를 향해 핀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혼자만의 사랑이 홍역처럼 번지는 계절을 맞는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의 사랑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초임 시절 넘치는 사랑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이나 주고 싶었다. 수업시간이면 초콜릿이나 사탕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저 많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수업시간마다 사탕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의 요구에 참 난감하였다. 약간의 보상은 학생들에게 상승효과를 주지만 적정선을 넘어설 때는 문제가 생긴다. .오래전 일이다. 노루처럼 맑은 눈을 가진 가난한 여학생은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낙담으로 인해 도시락을 제대로 싸 오지 못하였다. 그 시절에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심시간이면 운동장 주위를 몰래 배회하곤 하였다. 이것을 알아챈 체육 선생님께서 몰래 도시락을 싸주시기 시작하셨다. 다른 아이들이 혹시 알까 봐 도시락을 몰래 숨겨두면 아이가 쉬는 시간에 가져가곤 하였다. 같이 근무하는 교사들도 몰랐고 급우들도 알지 못했다. 이 선행은 여학생의 동생이 들어와도 계속되었다. 내가 우연히 쉬는 시간에 학생이 사물함에서 도시락을 꺼내는 것을 보고 짐작할 뿐이었다. 이 두 학생의 수학여행비며 소풍비도 모두 선생님께서 대납하셨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배려로 건강하고 무사히 졸업했다. 도시락을 싸 주신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퇴직하셨다. 며칠 전 퇴직하신 선생님을 뵈러 갈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 끝에 예전에 도시락을 싸 준 학생의 안부를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졸업 후 몇 번의 전화와 편지를 받았고 지금은 소식이 끊어졌다고 하셨다. 자신은 괜찮았지만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 제자 두어 명이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담임한 것도 아니고 수업시간에 두각을 드러내지도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제자는 “선생님께서 중학교 시절 제게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스승의 날이면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한다. 솔직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평범한 격려의 말을 하신 것 같다고 한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그 학생의 행동이 나 역시 좀 섭섭하였다. 그런데 이 학생의 행동이 얼마 전 한 의사의 글을 읽고 문득 이해가 되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해 살려낸 환자는 잘 찾아오지 않고, 잘 기억에 남지 않는 환자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주 다녀간다고 왜 그럴까 궁금해서 존경하는 어른께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은 명쾌하게 이런 답변을 해 주셨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사랑은 끝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도하고 신세를 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신세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아마 매일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받은 그 학생은 과도하게 받은 선생님 사랑이 늘 죄스럽고 갚을 수 없음이 마음 아팠을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랑에 답할 만큼 더 멋진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사람은 과도하게 신세를 지면 자연스럽게 그 곁에 머물기 어렵다고 한다. 사람은 항온동물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한 온도를 띠고 있는 것을 체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즉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체온이 1도 내려가게 되면 떨림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체온은 42도까지 올라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반대로 32도까지 내려오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랑의 온도는 몇도일까? 그것의 적정선은 체온에 비할 수 있다. 적정선을 넘어설 경우 그 사랑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얼마 전 일어났던 사건 생각난다. 교사인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식에게 지나친 사랑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여 회자인구(膾炙人口)하였다. 부모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위해서만 희생하는 사랑은 이미 그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을 위해 넘치는 사랑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이 이 대지에 두 발로 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야하지 않을까?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온 부모나 스승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조금 더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셋방살이의 설움을 뼛속까지 느낀 부모라면 내 아이의 시작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편안한 출발을 원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뿌리내리지 못한 삶은 조그만 바람에도 무너지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새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더 큰 사랑의 방법은 내 아이만을 위해 퍼붓는 사랑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에 대해, 이웃에 대해,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갈 모든 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새들은 춥고 힘든 겨울밤, 옹기종기 모여앉아 체온을 부비며 견딘다. 이처럼 내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그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넓고 크게 도와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굶고 있는 그 아이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 내 아이의 체온을 지키는 것이다. 뜨거운 햇볕에 데워진 무논에 어린모가 제법 꼿꼿하게 머리를 세운다. 이들은 제힘으로 천천히 그리고 쉬지 않고 자라날 것이다. 이제 바람과 햇살과 비가 그들을 키우리라. 우리의 아이들도 비와 바람과 햇살이 그들을 키우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 대지에 우뚝 설 것이다. 앞산에 핀 밤꽃 내음 무논을 건너 교무실 창 앞에 매달린다. 그 사이로 아이들의 눈부신 웃음이 빛나는 꽃이 되어 피어난다. 강마을에 첫여름이 성큼 다가선다.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9년 4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3~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곡정초등학교에서는 활동 중심의 저작권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교육을 계획하였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활동 중심 저작권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본 교육은 학생들이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 교육은 학급별로 40분씩 2차시, 총 80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저작권의 개념,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 저작권 관련 이슈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학생들은 이를 PPT와 다양한 영상자료, 퀴즈 등을 통해 즐겁게 학습하였다. 저작권 교육을 마친 뒤 학교에서도 해당 교육과 연계하여 저작권 보호 노래 만들기, 역할극, 토의, 저작권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저작권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창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길러야겠다.”라고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또 다른 학생은 오늘날 다양한 창작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겪는 혼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했다. 곡정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저작권 교육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사건 만큼 선생님을 당황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 중 학폭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공감이 더 클 것이다.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제정됐고, 현재의 형태로 2012년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선해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법률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학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원’일 정도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해당 학부모들까지 조사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애초부터 일반 형사법과 달리 훨씬 포괄적인 차원으로 학교폭력이 규정돼 있다 보니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일들도 학폭으로 다뤄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피해와 가해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고, 사안의 조사 역시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워본 적 없는 학폭 담당교사가 하다 보니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학폭위 역시 마찬가지다.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선생님과 학부모들로 구성되다 보니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것은 학폭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들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학교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해맑게 같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위해 학폭을 하나 자괴감마저 든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화해까지 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재심과 민원, 행정심판과 소송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를 피하려고 휴직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폭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초동 조치에 관한 문제 제기다. 피해 입은 학생의 안정과 보호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흥분해 있는 가해 학생을 진정시키는 과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폭 사건의 경우 선생님이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주변 아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많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진술이 엇갈리고,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호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연락을 해야 한다. 학폭법의 개정에 따라 학폭위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한다. 분명 반길 만한 좋은 소식이지만 현장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학폭위를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순히 학폭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학폭 사건이 극적으로 줄어들거나 업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청 학폭위에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서류를 준비하는 데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번 개정 과정에 반드시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개진돼야 한다. 애초에 교육이라는 따뜻한 대상을 법률의 차가운 언어로 재단하는 학폭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 청소년 시설의 노력이 활발하다. 청소년들을 위한 자치공간 확보는 청소년의 ‘스라밸’,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위해서 필요하며 이 같은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다. 실제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2017년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청소년 전용공간 ‘청개구리 연못’을 운영한 수원시가 주목 받으면서 청소년정책 분야 우수지자체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자체 마다 청소년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다. 자치공간 이해가 부족한 실정 그럼에도 여전히 청소년들의 열린 자치공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나 유휴공간을 찾아 이름만 새롭게 지어 붙이는 것을 청소년 자치공간으로 여기는 곳도 적지 않다.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공간 구조와 동선이 교도적 성격을 탈피해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 공간의 대표적 사례는 학교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공간 구조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통제 시설에 가깝다. 기계적인 수업 공간, 일정한 크기의 운동장, 그리고 급식시설이 그것이다. 주입식 교육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폐쇄 공간인 셈이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도 이 같은 학교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자치공간은 학교와 차별된 개방적인 공간과 동선이 필수적이다. 둘째, 청소년의 선호가 반영된 참여 공간이어야 한다. 청소년 자치공간은 청소년의 참여로 설계되고 만들어져 청소년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곳이어야 한다. 단순히 청소년이 제시한 의견을 공간 설계에 반영하고 만들어주는 식이 아니라 청소년 누구나 공감하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자치공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접근 자체도 용이해야 한다. 기존시설 변화에서 시작 필요 셋째, 청소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 공간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스스로가 겪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기도 하다. 즉, 청소년이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 청소년 시설들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지자체마다 리빙랩, 사회혁신센터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협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참여 예산과 청소년의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사회혁신의 실험적 성격과 청소년의 삶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토대는 청소년 전용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전용공간의 확보란 기존 시설의 변화도 포함해야 한다. 대체로 새로운 시설의 확보와 기존 공간의 탈바꿈으로 인식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공간이라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자기주도적 삶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변화의 시작은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간에 변화는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에서 노란 승합차에 탑승한 어린이 2명이 또 사망했다. 2013년부터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54건이며 이중 죽거나 다친 우리 아이들이 410명에 이른다. ‘세림이법’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 어른들은 알면서도 반복하고 있음에 더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경광등은 두 가지 색상이 있다. 하나는 황색 점멸이고 또 하나는 적색 점멸이다. 운전자 중 황색과 적색 신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통학버스의 경광등도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따라 추월해서도 안 되며 정차 시에는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현 실태는 어떠한가. 정차 시 경광등을 보고도 무시하고 쌩쌩 달리는 차량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차량도 하루에 5대 이상 목격되기도 한다. 과태료와 벌점이 정해져 있지만, 이 사항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실제 경찰의 단속 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대해 관련 종사자와 관계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과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산과 장소, 시간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과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 실정과 효용성에 부합한 대안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 첫째, 가장 접하기 쉬운 TV 공익광고와 인터넷 배너광고 등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둘째,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및 유치원, 학교, 학원 근처의 세움 간판이나 현수막 게시도 그 몫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지역신문 및 지자체와 협조한 문자메시지 발송, 스티커 배부, 자원봉사자 및 면허 취소·정지 인원을 활용한 거리 홍보도 생각할 수 있다. 그 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경찰의 불시 단속 역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래의 운전자에 모범 보여줘야 지나가는 통학 차량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승차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조카이며 손주인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타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자 비율은 선진국의 3~4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운전자들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고 이 특별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100% 어른들 잘못이다. 미래의 운전자가 될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올바른 교통문화도 함께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교육청 소속 선생님과 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현장에서 보면 가슴 아파… 수익 때문에 병원학교 안 해 정부가 손실 메꿔줘야 가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루 종일 휠체어에 누운 채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중도‧중복, 중증장애 학생들은 의식이 없다시피 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으니 선생님들도 늘 노심초사죠. 이 아이들이 쾌적한 병실에 누워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생각합니다. 병원학교 설립,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중도‧중복장애, 중증장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케어하는 특수학교 교원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오재용 부천상록학교 교장은 “병원학교에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 채 학교에 방치된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학교 설립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익성 때문입니다. 병실 하나가 빠지면 그만큼 병상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익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자체적인 의지로 병원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손실을 정부가 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별 대형병원마다 설립될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곳에는 기관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유인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특수학교에 공중보건의사 순회 배치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 교장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중증장애 학생들의 의료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경련이나 경기가 오면 하루에도 몇 번 씩 119를 부르는 일도 다반사인데다 수업과 동시에 중증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는 “조치가 잘못될 경우 기도가 막히거나 청색증이 오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과잉 혹은 소극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학부모들의 민원 반복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나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통학차량에 대한 개선도 제안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탑승하는 아이들은 두 시간 까지도 통학차량에 몸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시간 탑승에 토하거나 바지에 실수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이동 중에 경기가 발생할 경우 119호출, 산소 공급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버스노선을 두고 학부모들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긴다고. 그는 “통학버스와 장애인 전용 택시를 늘려 지역별로 3~4명씩 소수의 아이들을 묶어 차량 탑승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주문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 더불어 병원학교 확충과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도 보다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도‧중복, 중증장애 아이들의 사망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건강권과 교육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들…. 장애 아동들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닌가요.”
항시 응급상황 아이들 특수학교서 신음 병원 찾아 헤매다 치료·교육 둘 다 놓쳐 재활과 정규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중도‧중복장애, 중증장애 학생 증가로 신음하는 특수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학교’ 건립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규교육과 돌봄까지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이 의료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시스템과 전문가가 없는 특수학교 현장에서 중도‧중복장애, 중증장애 학생들은 늘 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신 마비, 인지능력 상실, 호흡곤란, 섭식 불가능, 배변 불가능 등 각각의 증상에 가래 썩션, 요도관 교체, 위루관 삽입 등 각종 처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언제 응급상태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 급기야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특수학교에서 레녹스가스토증후군인 한 아동이 학교 급식시간에 발작이 와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본지 6월 3일자 보도) 현장의 요구는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를 확충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병원학교는 대부분 백혈병이나 소아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아 재활치료 의료기관은 전국 200여 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수도권 40%, 경상권 24%, 충청권 10%, 강원권 5% 등 지역별 편차가 커 상당수가 병원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타 지역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재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수개월 이상 치료를 대기하며 방치되는 아동은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뇌성마비와 발달지연 환자 중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1만6231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34.9%에 불과했다. 또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 역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4배인데 비해 10대 미만 장애인 어린이의 조사망률은 37.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재활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의료기관들이 경영난 때문에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볼수록 적자를 보는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의 낮은 수익성 때문. 설비와 인력, 시간 대비 낮은 수가 때문에 병원들이 운영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2일 국회에서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중증장애인 어린이의 재활치료 현황파악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도중복·중증장애 어린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적 체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 역시 10여 년 째 중증장애 아동의 학부모로 살아오고 있다고 소개한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는 “치료와 교육이 분리돼 있어 치료를 하다보면 교육을 못 받고, 교육을 받다보면 치료를 못 받는 상황에 중증장애 아이들은 의무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다 장기간 교육을 미루다 보니 교육을 통한 사회화의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아진다”고 토로했다. 고광필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어린이재활의 경우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가의 1/10 수준으로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소아재활치료사의 인건비에도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사익추구적 의료체계, 대도시 쏠림 현상 등 순수 경쟁시장에서의 소아재활병원 운영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이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증장애아동 어머니의 낮병원 및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원영미 인천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발달과업과 재활치료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 크다”고 말했다. 원 연구원은 “몸을 챙기려면 병원 위주로 살고, 경험이나 친구를 사귀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야하기 때문에 학교 일과를 마치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등 이도 저도 아닌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장애아동 전문 통합 교육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를 내세우고 소아전문응급센터와 재활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갈 길은 요원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권역 재활병원을 9개소까지 확충한다고 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경남·전남·충남 세 곳에만 건립이 추진 중이며 4곳은 외래 중심의 센터로 축소됐다. 김동석 대표는 “대전시의 경우 소아낮병동을 개설한 곳에 1년에 5000만원 씩 지원한 사례도 있다”면서 “민간 재정지원을 비롯해 의료수가 조정, 교육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수요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는 교총과 교육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과 가진 긴급간담회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됐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덕성여대‧성신여대‧한국교원대 임용준비생들은 “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위탁기관 유치원 교사 선발 시 교원 간 경쟁과 국공립유치원 질 저하, 국공립유치원 간 교사의 신분에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구종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공립과 사립으로 대립하는 시각보다 유아교육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안이 유아교육의 앞날에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의원은 간담회 이후 철회 입장을 내고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 및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양적 확충 뿐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 교육계는 10일 환영 논평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지켜달라는 유아교육계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와 이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논란을 통해 국민과 학부모, 교육계는 민간 위탁 방식이라는 ‘무늬만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도달 목표는 정상적인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확대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 고용 승계와 관련해 “국‧공립 신규 교사 임용에 있어 ‘공개 전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 등은 ‘학교’로서 유치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 운영 기준 개선과 안내를 요구했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학 중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교원의 41조 연수 사용에 대한 한국교총 건의’를 제출했다. 일부 지역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 또는 방과후학교 운영담당 교원의 실제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근무지외 연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41조 연수를 조기 퇴근, 단축 근무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개별 문의에 학교장의 판단 하에 연수 승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별도 문의 없이 기준을 해석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어서 교총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교총은 또 출산휴가나 병가 중 방학이 되면 41조 연수를 쓰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출산휴가 또는 병가 등을 쓰는 복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복무지도에 대한 안내를 요구했다. 이같은 형태가 일반화될 경우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성실히 복무관계를 이행하는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형태의 복무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립 교원도 앞으로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징계 감경 적용을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교총 의견서에 대해 전부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국공립 교원의 징계감경 기준을 따르도록 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사립 교원도 ‘공적이 있는 경우’ 외에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 감경기준에 대한 수정 의견은 문구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교총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부 반영’으로 회신했다. 이후 수정문구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동양의 페스탈로치’ 꿈 안고 경성임시교원양성소 입학 벽촌에서 풀죽 나눠 먹으며 식민지 조선 현실에 눈 떠 제자 조판출과 교육노동자조합 결성 시도…감옥살이도 억압과 차별의 장벽 넘어 민중의 고통 헤아린 교육자 1931년 8월 9일자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사건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렸다. “교육노동자를 망라, 횡단조합 결성음모-곤명보 교장과 경사생 주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터져 나온 이 사건은 식민지 조선에서 학생이 아니라 교육자 중심으로 최초의 ‘교육노동자조합’ 결성이 시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놀라운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주모자가 경상남도 곤명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장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결성을 주도한 사람 중에는 그 교장의 조선인 제자로 당시 경성사범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일본인 교장의 이름은 죠코 요네타로(上甲米太郞). 당시 28세였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인물의 면모에 대해 ‘동아일보’는 같은 특집기사 안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했다. “조선교육노동자조합의 중심인물 죠코는… 일찍부터 공산주의에 공명한 바가 있어 항상 농촌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왔으며 또 그가 받는 월급 120원 중 그의 생활비로 20원쯤 쓰고는 전부 그 학교 학생들 중 빈곤한 아이들의 점심과 학용품 등으로 대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몇 줄의 기사만으로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의 이력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그는 1902년 일본 에히메현에서 농민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새로운 농업경영을 시도하다 실패한 그의 아버지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 식민지 조선으로 건너 왔지만, 중학교 수학 때문에 한동안 일본에 남게 된 죠코는 외가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도가 됐다. 1920년 죠코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조선으로 건너온다. 그리고 ‘동양의 페스탈로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임시교원양성소(후에 설립되는 경성사범학교의 전신)에 입학했다. 단기간의 양성을 마친 후 1922년에 그는 경상남도의 함안공립보통학교에 교사로 부임한다. 함안공보에서 그는 상급생 학급의 담임을 맡아 조선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곧 자기 학생들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데 경남 최고의 성적을 거뒀을 정도로 입시지도에 유능함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 때 그의 지도로 경성사범학교에 진학하게 된 제자가 바로 31년에 그와 함께 검거된 조판출(趙判出)이었다. 1925년에는 합천군의 야로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부임한다. 야로면은 당시로는 군청에서 24km나 떨어진 곳으로 의사도 없는 무의촌이었고 우편은 이틀에 한 번 오는 그야말로 벽촌이었다. 보통학교도 4년제에 불과했다. 일본인 교사라면 근무를 기피하는 이 학교에서 죠코는 조금씩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눈뜨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일기 안에 ‘풀죽’을 처음 먹었을 때의 놀라움을 썼다. 당시 조선의 농민들이 매년 춘궁기를 살아남기 위해 끼니를 때우던 풀죽을 나눠 먹으며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농촌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는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등 기독교사회주의자가 쓴 책들을 구입해 읽게 된다. 이 무렵 조선에 대한 그의 예사롭지 않은 관심을 보여주는 예로 그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있다. 그가 혼사 문제로 잠시 고향을 방문했을 때 찍은 것인데 흥미롭게도 그는 조선 한복을 입고 있다. 조선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이 엉뚱한 복장에는 아마도 반쯤은 젊은이다운 객기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옷을 입은 채로 일본으로 귀향하면서 그는 예기치 않은 불쾌한 경험을 한다. 단지 조선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무려 열 차례나 넘는 불심검문을 당했던 것이다. 지배자인 일본인으로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민족 차별 경험을 현실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맛본 에피소드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27년에는 다시 사천군의 곤명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는데 이 무렵엔 그의 독서 경험도 한층 확장돼 점차 진보적인 사상을 섭취하게 됐으며 개인적인 독서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기 시작한다. 1930년 9월 일본에서 좌파지식인들에 의해 신흥교육연구소가 창설됐고 그 기관지로 ‘신흥교육’이 창간됐다. 이 소식을 들은 죠코는 곧바로 정기구독자로 등록하는 동시에 직접 글을 써서 익명으로 투고하기도 했다. ‘조선의 한 교원으로부터’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돈벌이에 골몰하고 일본제국주의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조선 내의 일본인 교사들에게는 페스탈로치의 사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나 자신이 조선 농촌에서 8년간 생활하면서 절감했던 것은 조선의 민중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당시 보통학교 교사의 약 삼분의 일을 일본인 교사들이 점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조선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봉급에 더해 식민지근무수당이라 할 수 있는 ‘가봉’(加俸)과 ‘사택료’(舍宅料) 등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었다. 그런 경제적 이득에만 관심을 갖는 일본인 교사들을 경원시하며 변혁을 꿈꾸는 그의 결단을 엿볼 수 있는 기고문이었다. 마침내 그는 ‘신흥교육 독서회’를 만들고 그것을 발판 삼아 교원조합 결성을 구상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만 일경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만다. 1929년 광주학생사건 이후 조선인 학생들의 동향을 극도로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던 일경은 경성사범학교 기숙사의 한 조선인 학생 사물함에서 수상한 편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 조판출과 그의 스승 죠코 간에 오고 간 몇 통의 서신이었다. 이를 빌미로 일경은 1930년 12월 5일, 죠코 등 관련 인물을 일제히 검거했고 심지어 ‘신흥교육’의 발행자겸편집인 야마시타 도쿠지(山下德治)까지 도쿄에서 체포해 경성으로 연행했다. 8개월 간에 걸쳐 비밀리에 진행된 혹독한 심문과 수사 끝에 이 사건은 ‘교육노동자조합준비회사건’이라는 엄청난 시국사건으로 포장돼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2년에 걸쳐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 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있었고 결국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 안에서도 그는 자신의 유창한 조선어 능력으로 조선 혁명가들과 ‘통방’하면서 더욱 성숙해졌다고 한다. 출소 후에는 일경의 감시 하에서 불안한 생활이 계속됐고 결국 1941년에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1945년 후에도 그는 사회주의 운동 전력 탓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재일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해 진보적인 문화운동, 지역사회운동을 펼치며 일관된 삶을 살아갔다. 1968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유명한 ‘김희로(金嬉老) 사건’(김희로라는 재일조선인이 시즈오카에서 빚 독촉을 하는 야쿠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는 인질극을 벌이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에 항의했던 사건) 재판에는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1987년 3월 21일 영면한다. 이렇게 요약해 본 그의 삶과 이력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 그가 투옥될 당시인 1931년에 조선의 공립보통학교에는 2600여 명의 일본인 교사, 6500여 명의 조선인 교사들이 있었으나 죠코처럼 교사운동을 시도하는 경우는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죠코와 같은 일본인 교사에 의한 저항운동은 돌출적인 예외 혹은 해프닝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 또 그의 시도가 발각된 경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죠코나 제자는 결국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그 편지들을 부주의하게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는 자신이 꿈꾸는 것이 식민지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역죄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할 만큼 순진하고 무모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주도면밀한 조직적인 혁명가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가 식민지 조선의 교육과 사회운동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그만큼 그의 시도는 고립적이고 단발적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재판에 회부된 인물이 모두 다섯 명에 지나지 않았고 사건의 내용도 조합 결성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결성 모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오히려 일경이 사건을 사실 이상으로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과대 포장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죠코 요네타로의 존재는 그리 가볍게 치지도외(置之度外)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식민 지배자인 일본과 피지배자인 조선 사이에 가로놓인 거대한 억압과 차별의 장벽을 넘어 이쪽으로 건너오려 했던 한 인물의 ‘비범함’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인의 편에 서고자 했던 소수의 선인 혹은 친구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다. 예컨대 박열 재판의 변호인으로도 유명한 인도주의적인 일본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나, 혹은 조선의 민예가 지닌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광화문의 파괴를 막았던 지식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기억할 만한 이름일 것이다. 그런데 죠코는 조선인의 좋은 친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지’가 되고자 꿈꾸었다. 대체 이토록 래디컬한 조코의 ‘변신’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일까. 필자는 그가 읽었던 책과 글, 그로 인해 형성된 관념과 이념, 사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순수한 성품의 한 젊은 교사의 사람됨에 눈길이 간다. 식민지 조선 경제가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던 무렵에 그는 경상남도의 벽촌에서 조선 농민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의 일본사 수업에서 그는 일본 중세 646년에 일어난 이른바 ‘다이카의 개신(大化の改新)’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당시의 개혁으로 일본의 많은 황족과 호족들의 사유지가 폐지됐다는 그의 설명이 끝나자, 소작농의 자제 하나가 이렇게 질문했다. “선생님 지금 조선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요?” 무심코 흘려버릴 수도 있는 어린 학생의 이 단순한 질문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죠코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았다. 그는 그 질문을 식민지 지주제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조선 민중의 신음과 추궁으로 받아들였다. 학생의 질문 하나에서 민중의 고통과 그것을 낳은 억압된 세계를 느끼는 섬세한 감수성, 출신 민족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흐림 없는 눈이야 말로 애초에 기독교적인 막연한 사랑에서 출발해 ‘페스탈로치’ 같은 교사가 되기를 꿈꾸던 순진한 한 젊은이가 식민지 현실의 거대한 억압과 차별의 장벽에 부딪히면서도 낙담해 주저앉거나 되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도록 만든 힘의 원천일 것이다. 그 모든 차별의 극복과 연대의 획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추구해야 할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9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한 일본인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도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성철 서울교대 교수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9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학교 안전교육 주간인 우리는 안전 지킴이!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를 운영하였다. 곡정초등학교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대한 학생들 간에 의견 교류를 통하여 민주시민 의식이 함양되도록 매해 4월 16일이 포함되는 주간을 안전교육주간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나.침.반(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자료를 집중 활용하는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과 학교 안전에 대해 고민해보고 학생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학교 안전 4행시'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안전생활 의식을 고취하였고,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안전문제 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에서는 오전 9시 등교 후 1교시 시작 전까지 학년 수준에 맞는 3~4월 나.침.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생활안전, 교통안전, 실종 및 유괴예방, 식중독 예방,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학습하였으며, 학급 상황에 맞게 책 만들기, 역할극, 토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 시간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안전 4행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학교/ 안전생활/ 안전교육을 주제로 하는 4행시 짓기를 통해 안전한 학교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오가며 의견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교안전주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침.반의 의미처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평상시에 안전 수칙을 꼭 익히고 반복하여 알아두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학교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학교’, ‘왕따 등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학교’,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 등을 꼽으며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했다. 이에 곡정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에 꾸준히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5월 16일 서령고 동아리 화수분(회장 오윤운)회원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며 12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부한 금액은 지난 5월 16일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위안부 의식 팔찌를 팔아서 준비한 돈으로, 화수분 회원들은 성금 기부와 함께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고 위안부에 대한 정보를 적은 안내판을 직접 제작하여 피켓시위도 벌였다. 희움(Heeum)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윤리적 소비 브랜드이다. 희움의 제품은 모두 할머니들의 압화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전문 디자이너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고 있다. 이번 기부 활동을 주도한 화수분회장 오윤운 군은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어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음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행사를 계획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먼저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은 2만 명을 넘었다. 7일 오후 1시 현재 참여 인원은 4만2221명이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으로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준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원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 기회 보장, 공개전형,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신규 교원 임용 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승계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 등은 "위탁 시 고용 승계든,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고용 승계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그런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법 조항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제2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엄미선 연합회 회장은 "전국에서 회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몹시 흥분한 상태"라며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항의 방문, 국회 앞 농성 등 강력 저지 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7일에는 지난해 유치원 임용절벽 사태에 이어 또다시 예비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유아교육 임용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구성된 집회인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위탁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18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해 ‘유아 교육 공공성 보장’ 구호를 외쳤다 교총도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해 유아교육계와 함께 입장 전달, 항의 방문, 집회, 서명운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회장 선거 투표 기간을 눈앞에 두고 한국교총 회계를 왜곡해 분식회계로 음해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악의적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시·도교총 전·현직 회장들과 사무총장들은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총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청원인은 5일 “한국교총의 2018년 회계 결산서가 심의용과 공시용 두 개가 있으며, 두 결산서의 순 손실액이 19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원인이 심의용 결산서로 지칭한 것은 한국교총 결산서이며, 홈페이지에는 독립경영체제로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와 회계를 운영하는 한국교육신문사의 결산서를 함께 공시한 것이다. 교총 임원감사가 의견서를 통해 이미 설명한 바 있는 내용이다. 정체불명의 세력이 퇴직자들은 생업을 잃고, 현직자들은 보수와 퇴직금을 삭감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주장을 하자 전·현직 시·도교총 회장과 사무총장들이 나섰다. 전국 시·도교총 전직 회장과 14개 시·도 현직 회장, 전현직 사무총장들은 7일 성명을 내고 “회장선거를 틈타 72년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견인해 온 한국교총을 음해하며 와해시키려는 세력에게 2018년 결산 결과를 자의적으로 조작해 확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교총의 재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감사와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을 부정하고, 악의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도발을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총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포용의 태도를 가질 수 없다”며 한국교총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 감사(한밭대 교수),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도 5일 교총 공신력 훼손 및 선거방해업무에 대해 엄중 경고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은 왜곡과 조작으로 조직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교총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원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공공기관을 찾은 이후에 추가적인 의문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시간이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훌쩍 넘겼다면 다음날 업무 개시 이후에나 일을 볼 수 있다. 금융 업무를 위해 근무시간 이후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업무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물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불편함이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일은 드물다.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문의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 최소한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인 것이다. 학부모의 의식과 교육청 대책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배포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에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거나 늦은 시간에 교사에게 자녀의 학교생활과 무관한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부모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 2학기부터 교사들에게 담임교사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급하기로 했다. 업무 중에는 보급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퇴근할 때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학교에 놓고 퇴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운영 성과가 좋으면 확대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판례 등을 들어 학부모에게 교사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휴대전화번호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거나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교사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극히 당연한 개인정보보호를 굳이 들먹인다고 해서 사생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칼로 무 베듯이 간단히 선을 긋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학부모들의 인식이 이런 조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교육청이 내놓은 조치는 결국은 교사 개인이 해결하도록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들려온다. 학부모나 학생에게 교사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근무시간에만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교사들에게 소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학교에 근무 중일 때는 업무용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담임교사와의 유선통화나 방문상담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선심 쓰듯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급한다고 해서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본질인 것이다. 교사들의 입장은 간단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상담은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교사도 가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담을 다음 날에 했으면 하는 매우 소박한 바람을 이해해 주고 실천해 달라는 것이다. 긴박하지 않은 사소한 상담이라면 밤늦은 시간에 하는 것이나, 다음날 근무시간에 하는 것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소박한 바람 이해를 교육청에서 이런 교사들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안내 차원이 아닌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원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할 교사는 없다. 다만 최소한의 권리가 확보된다면 주어진 의무는 끝까지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교사와 학부모들의 입장 차에 대해 여러 상황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쉽게 풀 수 없겠지만 보편타당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에 내려지는 일시적인 땜질 처방을 하지 말고 근본에 충실한 방안이 필요다. 여기에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 ‘학부모 민원’이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도 악성 민원으로 고생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교사의 본령은 가르치는 일에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민원은 많은 부분 사안의 초기 대응 실패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안이 생겨 학부모님들께 알려야 할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좋은 일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좋지 않은 일을 알려야 하는 담임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많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미숙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객관화시켜야 한다. CCTV가 없고, 교사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말에 의존해 상황을 유추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 사안의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아이들의 말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하여 변형-왜곡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가 객관성을 담보한다. 다음으로 주변의 자문이 필요하다. 담당 부장교사나 선배 교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교감-교장 선생님에게 보고 후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경험적 요소가 중요하므로 단독으로 판단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을 줄여준다. 될 수 있으면 아이가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전 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락한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사안에 대한 선입견을 품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의 안내와 설명은 변명과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학부모에게 연락할 때 중요한 것은 우선 학부모님에게 위로와 유감을 전하는 것이다. 잘못을 한 학생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타격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화술을 구사해야 한다. 적절한 말투와 공감적 화법을 짧은 시간에 배우기는 쉽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응대를 잘 하는 선배 교사의 화법을 보고 따라 해보는 것이다.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주관적 평가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아이들의 문제에는 ‘가해’와 ‘피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원만한 해결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설명한다. 칼로 자르듯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단이나 추측은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으로 모든 통화 내용은 가능하다면 녹음을 하거나, 통화 내용을 생활기록부 누가기록에 통화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막상 전화기로 학부모님들과 통화를 할 때는 긴장이 되게 마련이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항목별로 만들어 놓고,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어려운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공감(共感)’이다. 힘들겠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봐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없는 현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들은 그러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외적인 사건에 휘말려 왔다. 학교폭력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은 물론이고 학생·학부모로부터의 교육활동 방해 및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교직생활을 해 오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4월 16일자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보완되었다. 이번 개정의 골자를 보면 첫째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은 기존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었던 법과 달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교원지위 향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특별교육 거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같은 벌칙 규정까지 둔 것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야 할 교원지위법 그러나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한 가지씩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부가 마련할 시행령으로 보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로,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미 많은 교육청에서 전속 변호사를 채용하여 현장 교원들의 법률 자문을 해오고 있는 것에 더해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이 현장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지원단이 민원이나 상담 의뢰에 대해 단순히 답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끌어 올려야 한다. 아울러 민원이나 상담사례들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교원들이 유사 사건을 접할 때 선행 사례들을 유형별로 쉽게 찾아보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며칠 휴가를 다녀온 것만으로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해당 학교에서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교원이 희망한다면 우선 전보를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청(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든 것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는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심적·금전적 부담으로 고발을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피해교원의 희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친고죄처럼 피해교원이 고발해 달라고 하면 고발을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교원들이 다시 회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원의 희망과 상관없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중대한 교원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넷째로,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규정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전학’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강제전학은 소위 ‘폭탄 돌리기’와 같다. 전출을 가게 되는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게도 교정의 효과보다는 반감이나 이탈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전학보다는 대안교육기관에 장기위탁교육 하는 등의 조치가 교육적이라 생각된다. 다섯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의무교육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관할청은 언제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학부모가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적 처벌과 함께 회복적 관계 개선 모색해야 앞서 말했듯이 진일보한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화된 법이 자칫 학생과 교원, 학부모와 교원을 적대적인 관계로 구도화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이 재심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 자칫 교원을 송사에 휘말리게 하는 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된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처벌을 능사로 여기기보다는 과거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교육청 수준에 부활시켜 ‘관계회복적 화해문화’를 통해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018년 우리나라 초·중·고생 희망 직업 순위 10위권 내에 새로 등장한 직업이 있다. 바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유튜버)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20위권 밖이었지만 1년 새 순위가 급등한 것이다. 이는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등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자란 요즘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튜브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세대를 일컬어 ‘유튜브 네이티브(Youtube Native)’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이제 유튜브는 단순히 한 종류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어 우리 생활 속에 하나의 놀이이자 문화로서 깊숙이 파고들었다. 교사의 유튜버 활동은 겸직 금지 위반일까? 이러한 변화는 비단 학생들만의 모습이 아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고 알리고자 하는 교사들도 앞다퉈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 4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원 유튜브 활동 관련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계정 976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 수에 있어서는 1천 명 미만이 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만 명 이상도 1명으로 집계되었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이 있는 교사는 24명으로 17명이 월 10만원 미만이고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명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다’, ‘겸직 금지에 따른 공무원 복무에 위배된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반대로 ‘유튜브 활동의 목적이 수익창출보다는 개인의 취미생활이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거나 교육 콘텐츠 제작과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들의 교육적 활동에 대해서는 장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한 복무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교사 유투버의 목적은 수익창출이 아니다 ‘유튜브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유튜브라는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직접 유튜버로서 활동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인 시대적 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시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찾아보게 돼요. 선생님이 직접 올린 영상을 보며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편리하고 좋아요”라고 말한다. 이처럼 교사가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또는 그 외의 대상들에게까지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대표적인 교사 유튜버의 채널이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꿈선(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현직 교사들의 모임)’에서 운영하는 ‘초등 3분 과학’ 채널은 학생들에게 지역에 따른 교육인프라 불균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픈 플랫폼인 유튜브를 선택하여 초등 과학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과도 맞아떨어진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 시대의 필연적 교육 그렇다면 학생들의 유튜브 활용,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유튜브에는 사실 교사들이 올린 유익한 콘텐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건전하고 비교육적인 콘텐츠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학생들에게는 유튜브의 활용을 제한해야 할까? 또한 자극적인 영상으로 단순히 조회 수 올리기에 급급한 초보 유튜버들을 규제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답은 단순히 ‘YES or NO’ 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Media Literacy Educ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일찍이 해외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공교육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일례로 유네스코에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MIL)’의 개념을 정립하고 ‘선생님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문서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미디어/정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시행을 당부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미디어 기기를 다루는 방법, 청중이란?, MIL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광고, 미디어의 언어와 표현’ 등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국 BCS(British Computer Society, 영국컴퓨터협회)에서도 ‘컴퓨팅 기초 다지기’라는 교재 보급을 통해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 다루기, 저작권, 정보 검색, 미디어 정보의 제작 공유 평가 등을 학습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미디어 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였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고력과 소양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유튜브로 대표되는 미디어 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 제작과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은 제한적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수가 될 소프트웨어 교육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초등 실과나 중등의 정보교과 이외 모든 교과교육의 내용에서 포함돼야 하지만 보다 명확한 시수 확보를 통한 집중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유튜브 바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다시 유튜브 이야기로 돌아오자. 과연 학생들의 유튜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제 대답은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아니다!’ 열려 있는 유튜브 세상을 교육적 측면에서만 제한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보다 실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건전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래 직업으로 유튜버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희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점 즉, 컴퓨팅 사고력의 중심도 단순한 코딩 능력이 아닌 무언가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나 피지컬 컴퓨팅 도구 등으로도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기를 수 있지만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도 넓은 의미에서 미래 사회 역량으로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르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현장에 부는 유튜브 바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앞으로 희망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관련 교육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주로 20∼30대 교사들이 활동하는 미디어 정보 콘텐츠 세상에서 교사라면 세대를 초월하여 활동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에게 미디어 정보는 영상 친화력이 높은 우리의 초·중등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 콘텐츠 제작 및 공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여야 한다. 교사 유튜버의 경우 이미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 적용하기로 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미디어 정보 콘텐츠를 제작, 공유, 활동하는 학생에게 있어서도 적절한 정도의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보급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모든 교과 교육의 기반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현재 실과와 정보교과에 편제된 시수 이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시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옛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우리 생활 속 유튜브 바람도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므로 이를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