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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학’에 ‘인문학’을 더해 잠자는 학생 사라져영화, 게임 등 스토리 접목…창의‧융합 수업삶의 기준과 가치관 이야기하면서 사고 확장 -------------교사 연수 年4000여 명 진행…전화 컨설팅도선배 교사들의 연구 차용해보려는 노력 필요성취기준 충족하면 ‘지식의 재구성’ 가르쳐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좌표평면 위 두 점 A(1, 6), B(7, 0)와 직선 x+y=3 위의 점 P에 대해 AP+BP의 최솟값을 구하라.’수학 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최댓값‧최솟값 구하기.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좌표평면 위에 옮겨진 두 마을 A(1, 6), B(7, 0)와 직선 x+y=3인 도로가 있다. 도로변에는 정류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려 한다. 어디쯤에 세우는 것이 좋을까.’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최단거리 지점, 즉 최솟값에 세우는 것이 좋다. 반면 각 마을 입장에선 정류장은 최대한 가까이, 소각장은 최대한 멀리 세우기를 원할 것이다. 님비(Not in my back yard),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떠오른다. 님비와 핌피현상은 정반대 개념이지만 지역이기주의라는 점에서 같다. 그렇다면 둘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까,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흔히 접할 수 있는 수학문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철학문제로 탈바꿈하는 순간이다. 박성은 경기 고양외고 수석교사는 ‘수학은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강조한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수학’만 가르칠 뿐 ‘수학교육’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후 교직생활의 절반인 15년 째 수학과 인문학을 접목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영화와 수학, 수학과 삶의 괴리, 게임을 통한 수학과 인문학 등 9가지 유형의 융합수업 모델을 개발했다.“어느 날 전교 1등 학생이 다가와서 ‘선생님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질문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어디다 쓰긴! 대학가야지!’ 하고 문제풀이만 했을 거예요. 그럼 학생들도 수긍했거든요. 목표는 대입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학생 질문에 답을 찾자, 그렇지 못하면 교편을 놓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첫 연구물이 ‘수학교과를 통한 세상읽기’였습니다. 그동안 수학에 담긴 삶은 배제하고 입시를 위한 문제 풀이만 해온 것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수학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말이죠.”-수학과 인간의 삶이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예를 몇 가지 들어주세요. “수학은 기준을 제시하는 학문으로 그 기준이란 가치관을 말합니다. 예컨대 집합과 명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교과내용을 통해서는 기준을 분명히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죠. 사칙연산을 배우면서는 약속과 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확률과 통계에서는 불확실한 삶에 대한 지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요. 복소수,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배우면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수학을 넘어 상상과 추측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도 있답니다.”박 수석교사의 수업은 이처럼 수학 개념에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경험으로 발전한다. 부등호의 성질을 통해 서로 비교하고 비교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거나 점의 좌표의 개념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삶의 자세를 설정해보기 같은 것들이다. 그렇다고 학력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다. 각 주제별로 서술‧논술형 문제, 기출문제 엿보기는 물론 문제풀이도 꼼꼼히 살핀다.변화는 놀라웠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도 없어졌고 수학과 세상의 관계에 눈뜬 학생들은 박 수석교사의 수업을 기다렸다. 물론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원했던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다. 입시제도가 점차 수시 위주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의 수업 형식이 대세가 됐기 때문.-이런 유형의 수업이라면 학생들도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학생들이 수학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학교과 내용이 타 교과에 비해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경험하기도 전에 많은 학생들이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수학은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학문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수포자’ 천국인 현실, 어떻게 보시는지.“저는 수포자란 ‘대학만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생 중에서도 수포자가 있을 수 있고 대학교수나 수학교사도 수포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으로부터 손을 놓는 사람은 분명 수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몸과 마음 그리고 꿈을 키워가야 하는 청소년 시절에 오직 점수를 잘 받아 대학 진학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입시를 위한 수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수학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입시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인문학적 수학교육이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현재의 입시체제에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게, 수시‧정시 비율이 7대 3정도입니다.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전교에 5%도 안 됩니다. 요즘 수시전형에서 나오는 수학문제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창의‧융합 스타일입니다.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에서 인문학적 요소를 찾아내고 발문도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수업 내용들을 모아 ‘위대한 수학자 40인과 떠나는 생각여행’, ‘수학 개념과 원리로 떠나는 생각여행’이라는 책 2권을 냈죠.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낸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이런 수업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것일 텐데요.“맞습니다. 우선 이런 수업이 필요하다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제 연구가 시작됐듯 말이죠. 사실 선생님들이 이런 동기를 느낄 일은 무지 많습니다. 그 힘들다는 임용을 통과해서 어렵게 교사가 됐는데 막상 교실에 들어가 보니 잠자는 학생들 많잖아요. 괴리감 느끼는 선생님 많을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석교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선배 교사들의 연구를 가져다 조금씩 시도해보고, 또 나중에는 자신에게 맞는 수업방식을 개발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박 수석교사는 현재 전국수학수석교사회 회장을 맡아 이러한 수업사례를 전파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에게 연수를 받는 교사도 연간 4000여 명에 달한다. 연수 후 인문학적 수학수업을 실천해보고 싶은 교사들에게는 파워포인트 자료도 제공해 준다. 필요하면 전화 컨설팅도 해준다. 자료 활용방법부터 멘트까지 코칭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수 후 단순히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 때문이다. -개인연구, 연수에 전화 컨설팅까지…. 정말 바쁘실 텐데 이런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지.“교재 연구하고, 수업 프로그램 개발하는 목적이 ‘학생들’에 맞춰져있으면 오래 못갑니다.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중요해요. 가장들이 대게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결심으로 일터에 뛰어들잖아요. 그런 생각이면 발전하기 어려워요. 1년 정도는 어떻게 버텨 봐도 평생은 어려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인문학적인 수학 수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꼭 배워야 할 개념을 놓친다거나 학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학력’이 무엇일까요. 배울 ‘학’과 힘 ‘력’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무엇인가 배워서 그것이 아는 힘이 돼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성취기준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기본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성취기준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배울게 많아 보이는 이유는 개념에서 파생된 문제 유형이 많은 것일 뿐이죠. 핵심 성취기준을 제대로 익혀 자신의 것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자는 겁니다.”-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하는 융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아는 게 힘이던 시절이 있었고, 누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차 정보의 활용이 강조됐죠. 여기까지가 3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의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죠.”-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개발한 9가지 수업 사례를 전부 책으로 발간해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 10월에는 지금 하고 있는 수학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영어 버전으로 낼 예정입니다. 교실수업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워나가는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수학교육을 위해 계속 연구해야죠.”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교실은 찜통이다. 그러다 보니, 등교하자마자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에어컨을 켜는 일이다.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아이들은 일과 중 대부분의 활동을 교실에서 보내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이다. 요즘 학교 보건실은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아이들의 이와 같은 증상은 장시간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어 생긴 냉방병이 원인이라고 보건교사는 말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소 2시간마다 교실을 환기해 줄 것을 보건교사는 각반 담임 선생님에게 주문했다. 가능하다면,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특히 신경 쓰는 것도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학교 차원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가림막을 설치했으나 그다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의 경우,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 때문에 머리가 아파 공부가 집중되지 않는다며 에어컨을 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위를 참지 못하는 아이들은 에어컨을 끄자는 요구에 반색하며 에어컨 끄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매시간, 교실은 이 문제로 아이들끼리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아이들이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교는 에어컨 작동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냉방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학교는 냉방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 켜는 시간을 정해 운영, 장기간의 에어컨 작동을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시로 아이들의 증상을 점검하여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냉방병의 원인이 지나친 실내외 온도 차로 생기는 만큼 실내외의 온도 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 차를 5도에서 8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담임 선생님은 교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자리를 수시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올여름,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무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열치열(以熱治熱)’로아이들이 무더위와 맞서냉방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극심한 감정 기복, 이유 없는 짜증, 성의 없는 대답, 삐딱한 태도…. 사춘기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어른들에게 늘 물음표를 던진다. ‘도대체 왜 이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기도 한다. 한 편으로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지 고민한다.윤다옥 서울 한성여중 교사는 “사춘기 아이들의 이런 모습은 성장의 증거이자 과정”이라며 “다시 한 번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했다.“사춘기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지요. 부모와 어른을 밀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관심을 원합니다. 이 장단을 맞추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아이들의 말과 행동 뒤에는 진짜 마음이 숨어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윤 교사는 최근 사춘기 성장통 보고서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를 펴냈다. 지난 20여 년간 상담 심리 전문가, 상담 교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 58가지를 중심으로 사춘기 아이들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소개한다. 소위 말하는 문제아를 지도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사춘기 아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학교, 가정, SNS 등 사춘기 아이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눠 보여주는 게 특징. 특히 사춘기 심리 이해하기, 언어적·비언어적 신호 알아차리기, 소통하고 관계 맺기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실천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윤 교사는 “불안과 두려움이 클수록 더 거칠게 행동하곤 한다”며 “거칠게 행동하는 아이들과 대결해 꺾어놓으려 하기보다 불안을 달래주고 안심시키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상담 사례 가운데 이유 없이 적대감을 드러냈던 한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1학년 학급에서 인성교육 관련 활동을 한 후 활동 소감을 작성하게 했는데 반항적인 눈빛으로 “이제 됐죠?”라며 활동지를 던지듯 제출했던 아이였다.“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날 만만하게 보나? 불러서 잘못을 짚어줘야 하나?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불안에 흔들리던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문득 그 아이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싶었어요.”윤 교사는 이후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대했다. 활동을 하면서 티 나지 않게 관심을 기울였고, 그 시간이 쌓여 꽤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 아이는 스스로 상담실을 찾아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아이 마음속에 교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남아있었음을 알게 됐다.그는 “아이들의 행동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이 책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아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의 적응방식인 것이죠. 하지만 그 방법이 부적절 할 수 있어요.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걸 익히도록 도와주고 습관이 되도록 격려해줘야 합니다.”그는 “교사는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만나는 가장 의미 있는 어른”이라고도 말했다. 어릴 때 경험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제2의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학생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직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요. 어른이 됐을 때 자신이 원하는 걸 하고 살면서도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아름다운 행운은 탐구할 수 있는 것을 탐구하고, 탐구할 수 없는 것을 조용히 숭배하는 일이다. 괴테 『격언과 반성』 중에서 체념과 물러섬의 대가, 몽테뉴를 추억하며 이 책은 슈테판 츠바이크가그의정신적 스승이자 동지였던 몽테뉴를 기리며 쓴 수상록이다.츠바이크는 인간에 대한 실망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1942년 2월 브라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대립과 전쟁의 시대에 아픔을 관용의 정신으로 이겨낸몽테뉴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행간에 차고 넘친다. 츠바이크는 죽기 직전까지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바라보며 몽테뉴가 생각한 관용(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 관용이란 성숙한 민주 사회의 기본 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실천하기는 몹시 어려운 이념)과 온건한 중도의 가치관을 지닌 세계를 진정으로 그리워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광란의 시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을 지켜내며 달관한 삶의 자세를 보여준 인문주의자 몽테뉴의 삶의 기술과 지혜를 재조명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며자유인이 되고 싶어하며일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힌 삶을 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한 몽테뉴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 세상은 늘 꿈 꾸는 자,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자. 변화를 시도하는 자, 앞서가는 몇 몇의 선각자들이 선도해왔다. 그것이 정치이건, 교육이건, 사회 문제이건 간에. 그들은 때로 돌팔매를 맞기도 했고, 따돌림의 고통을 치르기도 했고 죽임도 당했다.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인간애가 있기에, 빛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행운을 만난 것은 아침독서 시간 덕분이다. 도서관 귀퉁이에 숨겨진 보물처럼 들어앉은 이 책은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다. 츠비이크는 말한다. 아직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좌절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은 몽테뉴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존중하기가 어렵다고. 자유롭고도 흔들림이 없는 그의 사색은 우리 세대처럼 운명에 의해 폭포 같은 격동의 세계 속으로 던져진 세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이 책을 덮으며 생각해본다. 어쩌면 교육은 발전적이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자를 기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도, 츠바이크가 견디지 못하고 삶을 던졌던 시대도 지금처럼 격동의 시대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순간도 조용한 적이 없었었으니 우리는 언제나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내는 힘은 바로 위로하는 힘이다. 타인에게서 위로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렇다면 방법 하나이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로자로 삼는 것임을 몽테뉴는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그가 남긴 자유인의 표상을 충실히 남긴 츠바이크의 기록 정신에 경의를 보낸다. 츠바이크의 거름망을 거쳐 기록으로 남은 몽테뉴의 강렬한 음성을 여기에 옮겨적으며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탐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책을 만나는 행운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은 자가가 저 자신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로워야 한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 "책이란 사람이라는 여행에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양식임을 깨달았다. " "모든 것에서 자신을 찾고, 자신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았던 사람, 그가 바로 몽테뉴이다."
순천상공회의소는 6월 28일 오전 7시부터 '인생을 책으로 만드는 방법'을 주제로 정은숙 강사(마음산책 대표)를 초청하여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였다. 정 강사는 최근에 기존의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의 정의가 깨어졌고, 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출판사는 좋은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 기존에는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보내준 원고를 오자가 없이 만들어 내는 작품으로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같은 수직적 관계가 깨지고 수평적 관계로 변하였다고 전하였다. 책을 낸다는 것은 2W1H의 예술이며 무엇을, 왜, 어떻게 낼 것인가의 문제로, 첫째, 무엇을 , 왜는 기획의 분야이며, 둘째, 어떻게는 편집 디자인 제작이다고 규정하였다. 출판사가 원하는 저자는 저자의 오리지널리티 즉, 고유성으로 저자의 매력, 브랜드가 될 수 있는가이며, 원고의 내용은 왜 세상에 이 책이 나와야 하나, 질문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 구성과 문제는 원고량과 스타일이 중요하다. 정 강사는 김미경의 저서 '브루클린 오후2시'와 '서촌 오후 4시'를 사례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김미경은 서강대 국문학과와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88년 [한겨레]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해 20여 년간 기자로 일했다. 남편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나니 삶이 삶이 아니었다.2005년 뉴욕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갔다. 『브루클린 오후 2시』는 그가 낯선 땅 뉴욕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다. 안정적인 직업과 한 몸 같은 모국어, 익숙한 땅을 버리고 솔직하고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인생 2막을 열어 보인다.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일했다. 낯선 곳에서 시작한 가장 뜨겁고 화려한 인생의 순간들을 펼쳐 보였다. 2012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으로 일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결심, ‘1억 년 후 화가’의 꿈을 앞당겼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며 ‘서촌 옥상화가’로 겸재 정선 부럽지 않은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살든 듣고 생각하고 춤추고 고민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그리며 쓰고 싶은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찾아 좌충우돌하는 삶이다. 지금은 누구나 글을 쓰는 시대이다. 인공지능 시대라 하지만 인간은 왜 지식을 탐구하는가?를 물으면서 살아간다. 책을 만드는 데 있어 핵심은 저자가 갖는 힘이다. 저자의 매력, 이 매력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책이니까 매력적이라고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매력은 저자에게서 나온다. 이 매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신의 몫이다. 그래서 저자의 이력은 중요하며, 집필 의도가 뚜렷해야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쓰고자 하는 자 자신의 삶을 갈고 닦아내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1985년 2월 대학 졸업 후 거의 쉼 없이 일하면서 1천 권 이상의 책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정 강사는 출판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누군가에게 자양분이 될 것이다'는 신념으로 출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아이를 혼내기 전 읽는 책(히라이 노부요시 지음)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거나 울컥하는 마음에 무심코 화를 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경험으로 가슴 아팠던 부모들을 위한 육아법을 소개한다. 40년간 육아 관련 연구를 해온 저자는 "문제없는 아이야말로 문제"라며 '혼내지 않는 교육'을 권한다. (김윤희 옮김, 지식너머 펴냄, 192쪽, 1만3000원)
1. 머리말 6월호에는 교원의 복무 중 휴·복직 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제시했다. 교원의 휴직은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 신분보장 제도다. 여기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7월호에는 휴·복직 관련 세부내용들로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휴직별 관련 인사서식 예시 등을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차로 다양한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휴직처리 절차와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시행문, 이에 필요한 인사서식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이번 호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휴직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관련 인사서식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질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 휴직 사유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2) 신체상·정신상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불임·난임 치료 포함)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1)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함. 다)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PART VIEW]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라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 후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3)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할 수 있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총무처 인제200-1489, 1972.8.5).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의사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나)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3)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1) 일반 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일반질병휴직(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2)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3년 이내) 아.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연장 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 자.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나)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가) 봉급 - 일반질병 : 1년 이하 – 봉급액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액의 50% 지급 - 공무상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나) 수당 일반질병 휴직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 × 1/6’ 감액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 × 0.3’ 감액 지급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휴직 - 수당 등 전액 지급 2. 육아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제7의2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6의2호 나.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대상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가능함. ※ 예시 - 2016.1.27자 이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학년 이하인 경육우아에휴 직 가능하였음. - 2016.1.27자 이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을 조 만건족함. ※ 만 8세 이하는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을 의미 (교육부의 질의ㆍ회신 : 2016.10.28, 2016.11.11) - 2009.5.21. 출생한 경우 : 2017.5.21부터 2018.5.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5.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8.8.OO(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육아휴직 가능 - 2009.9.21. 출생한 경우 : 2017.9.21부터 2018.9.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9.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9.2.28까지 육아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의미함. 다) 부부(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라)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마)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남여· 교육공무원 2)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나)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 휴직기간 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나)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의2호). 2) 휴직의 횟수 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 단,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입양의 경우는 분할사용 불가 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신청 시에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최대 3년인 전체 휴직기간 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입양)의 경우 만 19세 미만(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육아 휴·복직의 허가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 말임(단,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 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 나) 휴직 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 말에 맞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휴·복직 가능 ■ 복직과 동시에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 가능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다만, 타교 복직자의 경우 인사발령상 3월 1일∼8월 31일, 9월 1일∼2월 말일로 적용). ■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동반, 고용 등)과 육아휴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학기 중 휴직 가능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진단서는 의료보험 적용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라)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 대상 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출산으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자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3)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수당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 원∼상한 10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단 지급액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일괄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가) 월중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출산 후 계속하여 또는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 지급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액 변경 및 처리 안내[근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제27호, 2016.1.25, 2016.7.4)]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다만,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함. (2) NEIS 처리 시 ‘부부육아휴직 유무’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3)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육아휴직 허가 시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 시 비고란에 휴직여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2) 부부교육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 지급 아.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 기타 1)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2)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휴직기간 전부 산입 나) 호봉승급 : 첫째·둘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 전 기간(3년이내) 호봉승급 인정 3)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4) 보수 가)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질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이유)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 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됨. 이 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중앙인사위원회 질의, 법제처(안건번호:07-0446) 회신 일부 발췌, 회신일 : 2008.2.28] 3. 간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간병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2) 간호 대상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 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 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나)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다)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3)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간병휴직을 하여야 함. 3)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나)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진단서에 치료기간 및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다) 기타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2)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함. 아.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 나)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 봉급, 수당 모두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부당 간병휴직 사례 1.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해 놓고, 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본인 어학연수 및 자녀 유학 등을 돕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사례 2.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3. 휴직 중인 자에 대해 6개월마다 파악토록 하고 있는 동태 파악 불이행 및 허위보고 사례 등 4. 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의 범위 :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위 취득인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석사, 박사과정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다)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라)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 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마)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교육부 교정 07000-735 ’97.11.18)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 (2)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가능 다) 휴직의 횟수 (1)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2)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조기 학위 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승급 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획정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5. 유학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나. 휴직사유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유학 또는 연구‧ 연수의 범위 (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2)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 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교육기관‧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 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사설학원에서 어학공부를 위한 휴직은 불가함.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 시 허용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2)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유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운영해야 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 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함. (2)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3)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4) 유학휴직은 복직 후 소속 시·도의 교육기관에서 유학휴직 기간의 1.5배를 반드시 근무해야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2) 휴직자의 출‧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 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 (3) 기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시한 제출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50%지급 (2)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 감액 지급 -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동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나. 휴직사유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인정의 범위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음)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2)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입학허가서 등 (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본인 및 배우자, 출국 후 제출) 등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 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 고용의 사유도 포함. 아.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7. 자율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나. 휴직사유 가)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나) 휴직 절차 :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교감 : 교육장, 교장 : 교육감)가 허가 다) 유의사항 (1)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2)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휴직신청 방법 :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 나) 휴직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다)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라) 휴직의 연장 :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마. 휴직신청 제출서류 가) 휴직원 나) 학교장 의견서 다) 자율연수 계획서 :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 바. 복직 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사.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단 유치원, 보 건, 특수, 중등의 교사는 결원보충 불가) 다) 보수(봉급, 수당) : 지급하지 않음. ※ 휴직원(복직원, 휴직연장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하여 휴·복직 발령 후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3. 휴직 단계별 세부사항 1. 단계별 세부사항 1단계 : 휴직원, 증빙서류 준비(신청자) 2단계 : 휴직서류 검토 및 발령 공문 작성(휴직업무 담당자) ◦ 휴·복직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 ◦ 내부결재로 발령공문을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3단계 : 학교장 승인 ◦ 학교장 승인 후 후임대체 기간제 교사 임용(기간제 교사 임용 보고 생략) 4단계 : 시행문 작성, 해당교육청에 보고(7일 이내)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담당과 5단계 : 발령사항 등록 ◦ 학교 : 발령대장에 등록 ◦ 교육청 : NEIS 인사발령 입력 -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입력 - 보건, 특수, 사서, 영양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과에 보고 후 입력 ※ 발령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타교 복직 대상자 인사발령 가. 육아, 간병, 질병휴직 중이지만 복직 시 본교가 아닌 타교로 복직해야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복직원과 학교장의견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발령함. 예) 동반휴직 등으로 타교 복직 대상인 자가 휴직이 만료되면서 복직을 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육아휴직 조건 충족)는 본교에 복직(해당교육청에서 복직 발령)시키고 다시 학교장으로부터 휴직을 허가받음. 이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 발령함. ※ 타교 복직 대상자 병역, 유학, 고용, 연수, 동반휴직자는 휴직 또는 휴직연장으로 그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타교 복직 대상자임. 3. 휴·복직 발령 유의사항 가.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이 불가하므로 휴·복직 시행일 전(최소한 1주일 전)에 휴·복직 발령하고 즉시 보고할 것 나.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발령할 것 다. 휴직사유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라. 휴직과 휴가를 혼돈하지 말 것 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병휴직과 병가 구분 유의 4. 맺음말 휴직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요건과 절차, 횟수, 복직 절차 등이 각기 다르고 복잡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1차로 복잡한 휴직처리 업무 중에서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 요건과 기간, 기간연장, 횟수 등 세심한 신청 서류 검토와 아울러 복직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휴직사유와 요건, 기간, 횟수, 복직 절차는 물론 출산휴가와 다른 점에 유념해야 한다. 간병휴직과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의 경우도 휴직요건, 대상, 범위, 기간, 횟수, 복직 절차 등에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보고 시행문, 필요한 서식 등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 싣지 않은 휴직들의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제 ○ 학교 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환경과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해가고 교육 방향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이 이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잃고 공교육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 특히, 학교 교육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질적으로 더욱 변화되어야 한다. 교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전문성을 지닌 집단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환경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와 교사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교육수요자들은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며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들의 수업방법 개선 방안과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교사의 사명은 수업을 통해 학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연구와 노력, 연찬을 통해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질 제고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실 수업 내실화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들의 수업방법개선 방안과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수업방법 개선의 한계 첫째, 교사에 따라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연찬과 연구가 부족한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둘째, 교사들 중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위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학생들도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참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셋째, 교사의 학생 지도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다양하고 현장에 적합한 매력 있는 연수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면도 있다. 넷째, 교육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반응 속도가 느리며, 교육이 본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교사와 학교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수업방법을 개선하지 못하는 중요한 한계 요인의 하나다. 물론 대학입시 제도가 다양하고 학교와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 전형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능 중심 수업방법을 축소하고 학생 참여형, 학생 주도형,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섯째, 상당히 많은 학교와 교사들 간에 협력적 교수 활동과 공동학습 과정을 통하여 정보와 전문성 신장 등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톱다운(TOP-DOWN) 방식의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 교사 간 소통(대화와 모임, 존중과 배려, 비전 공유와 협력)이 어려운 점도 한 요인이다. 일곱째,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수업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안 되고 있다. 즉, 중·고등학교에서 잠자는 학생들을 그냥 놔두고 수업하는 것,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고민이 여전히 미흡하다. 여덟째,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점도 교사들의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아홉째,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도 실제로는 관망하며 실행에 옮기는 동력이 부족하고, 아직도 수업방법 개선 의지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수업을 고집하는 교사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열째, 학생들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 의욕이 부족하고 참여에 대해 무기력하거나 무감각한 학생들이 많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입시 중심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무관심한 것 또한 문제다. [PART VIEW] 3. 수업방법 개선 방안 첫째, 우선적으로 교사 개개인이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연찬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학생들의 학습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 결과 평가 개선을 통하여 수업방법을 학생 참여와 학생 주도형으로 바꾸고, 인성교육과 진로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폭넓은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셋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생활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수업시간을 통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학습 등의 교수-학습을 적용하여 즐거운 수업방법을 전개한다. 다섯째, 같은 학교, 같은 교과, 같은 학년 교사들의 자발성과 참여정신을 바탕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개발하여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여섯째, 교장과 교감 등도 교사들 간 교수-학습공동체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과 연구 모임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와 관리자 등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여덟째, 한두 명의 유능한 교사보다 모두가 다 잘 가르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사들끼리 협업과 협력 및 소통이 잘되어야 보다 나은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아홉째, 교사들이 보다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업을 관찰, 분석해 봐야하며 자기 수업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동료교사나 교과전문가들로부터 새로운 수업을 위한 최신의 고급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열째, 교과 담당교사들은 연수, 강연,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평가도 많이 듣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좋은 수업을 위한 조건 좋은 수업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목표와 방법을 수업의 각 단계에 적절히 구현한 수업을 말한다. 좋은 수업은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 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재미를 느끼게 하며, 수업이 끝났을 땐 보람을 느끼게 한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 목표가 명확한 수업이어야 한다. 학습 목표가 분명할 때 학습동기가 발생하고 학습방향도 정해진다.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와 국가차원의 목표 같은 장기적 목표, 단원별․ 시간별 목표 같은 단기적 목표가 서로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 둘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수업이어야 한다. 학습자는 통합된 전인적 존재다. 따라서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 발달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수업이어야 한다. 학습자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므로, 좋은 수업은 학습자의 탐구심과 창의력을 만족시키고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넷째, 좋은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차별화된 특성에 적합한 수업이어야 한다. 학습자의 필요, 흥미, 능력, 성격 따위는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개인차에 맞는 수업방법이 좋은 수업이다. 다섯째, 좋은 수업은 개인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를 스스로 해결해 가도록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좋은 수업이다. 여섯째, 좋은 수업은 다양한 교수매체를 사용하여 학습내용과 그에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수업이다. 다음으로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수업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학습자가 수업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절차를 이해하면 학생들의 학습이 더욱 촉진된다. 둘째, 좋은 수업이 되려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려면 학생들이 학습과제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들이 수업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학생들이 학습과제에 호기심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셋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로부터 나타나는 학습결손을 처치해 줘야 한다. 학습자에게 선수 학습 요인을 충분히 학습시키고 자신의 결손을 명확히 알게 하고,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면 효과적으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 넷째, 좋은 수업은 적절한 수업내용과 적절한 학습활동을 제시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 수준에 맞게 학습활동을 개별화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합한 수업매체를 선택·활용하며, 적절한 수업사태를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촉진되도록 한다. 다섯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학습 도중 연습과 응용을 잘할 수 있게 한다. 연습을 통하여 학습을 확고하게 해 주고 망각을 방지한다. 학습한 것을 새롭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학습의 일반화가 증대되도록 한다. 여섯째, 좋은 수업은 수시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에 힘쓰는 수업이다. 학습 결과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즉각 주면서 강화해 주고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때 학습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일곱째, 좋은 수업은 전이와 일반화를 촉진한다. 학습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록, 학습한 행동을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경험이 많을수록, 학습 직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수록 파지와 전이, 그리고 일반화의 수준이 높아진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학부모에게도 신뢰받는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설계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배움에 즐거움을 느끼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수업에 즐거움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의 과정에서 내재적인 즐거움을 느껴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교육과정상의 지식과 탐구, 표현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학 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배움에 따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아홉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교과 내용과 자신의 삶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자아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어 수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열째, 좋은 수업은 수업 중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활발한 수업이다. 문제 제기식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를 탐구하는 가운데 자기인식의 자유를 달성해 가도록 하는 수업이다. 열한째, 좋은 수업은 모둠별 협력학습을 실시하면서 교사가 조력자로서 학생들의 개별학습, 모둠별 협력학습, 발표 및 공유, 연결 및 확장, 그리고 교사의 설명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교사는 간결하게 개념 중심으로만 설명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간단한 과제를 해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이를 학급 전체가 공유하며 새로운 사고로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은 협력학습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5.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첫째, 배움 중심의 수업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배움 중심 수업은 수업의 관점으로 우리 교육의 지향, 내용, 평가 등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혁신 방법론이다.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배움 기회 보장, 배움 중심 수업 환경과 문화 조성, 상호 배려 수업, 동기 유발 교실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창의적 수업설계 및 표현과 활동을 중요시하며, 협력적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 배움 중심 수업의 특징 - 학생은 수업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을 창조하는 주체 - 교사도 학생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배움 형성 - 수업은 비판적 사고 활동을 통한 배움(자기 생각 만들기)과 나눔(다른 사람과 자기 생각 나누기)의 과정 - 수업을 통해 진정한 지식의 배움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 - 배움 중심 수업은 지식이나 가치의 창조 과정 둘째,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위학교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수업을 개발(공동 연구)하고, 함께 실천(공동 실천)하며, 교육활동에 대해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집단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 수업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운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먼저,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의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교과협의회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년협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안건 중심의 교직원 회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며, 교육 활동 중심의 업무체제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이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각 과목의 특성을 살려 하부루타, PBL, Visual thinking, 거꾸로 교실 같은 다양한 수업방법을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와 교육청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사들이 자기 장학 및 동료장학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져야 하고 학습동아리 및 연구모임 등을 통하여 최신, 최고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여섯째, 교원 간 협력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기회 제공, 개인에게 축적된 경험을 통한 우수 사례 공유,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사끼리 통합하여 협력수업을 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학생과 소수 학생 지도를 위한 학교 간 교사들의 협력 관계 유지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적극 공개하여 평가받고, 다른 사람의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 관찰, 분석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수업력이 향상되고, 타인으로부터 우수한 사례를 전수받음으로써 좋은 수업을 실시해 교실수업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배움 중심 수업혁신을 위한 나눔의 장으로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콘퍼런스 등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공동수업과 관련한 수업자료 등 공동 실천 자료들을 전시하여 수업자료 활용 방법과 동료장학 수업을 성찰하고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등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홉째,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조별 활동, 분임 토의를 통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터득하게 해 줘야 한다. 6. 결론 수업방법 개선은 시대적인 요구이며,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려면, 이제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분석력, 비판력, 판단력, 종합력 등 고등정신능력과 호기심, 성취욕구, 도덕의식, 책임, 태도 등의 능력을 포괄하는 총체적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교육, 참여하는 교육, 즐기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해야 하고 배움 중심 수업(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 중심 수업)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환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려면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의 협력적 실천과 연구,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제 다음은 청소년의 인성교육 및 비행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이다. (1) 인성교육 비전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3요소를 설명하고, (2) 제시문과 같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세 관점 (Dore의 지위경쟁이론, Hirsch의 사회통제이론, Marcia의 정체감지위이론)에서 논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을 두 관점(정서지능함양 차원, 창의적체험활동 차원)에서 논하시오 . 【총 20점】 [제시문 ] • S구의 중학교 3학년 A군은 지난해까지 다니던 대안 국제학교를 그만뒀다.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 반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캠프에 가기 싫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캠프 명패만 달아놓고선 정규 학기 못지않게 강도 높은 수업을 이어갔다. A군은 “한 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전전하는 초강수를 두고서야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 K구의 고등학교 2학년 B군은 부모님과 싸우다가 손을 크게 다쳤다. 모범생인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엄마에게 반항하다 집의 장식장 문을 부쉈다. B군은 “나한테만 지X이야” 등의 막말을 엄마에게 쏟아냈다. K구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은 대부분 이 지역에 팽배한 학벌주의와 치열한 경쟁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학부모의 ‘낙오에 대한 불안감’ 역시 자녀의 비행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혔다. 비단이 같은 문제가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부모 세대가 ‘명문대 출신 전문직’이란 성공 기준을 버리지 않는 한, 학업 스트레스를 이유로 방황하는 청소년은 끊임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최상위권 명문대를 나온 부모의 눈으로 보면 아이가 이룬 학업적 성과가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며 “자신의 잣대로만 자녀를 재단하고 아이의 ‘진짜’ 능력과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불화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권은미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임상심리전문가는 “알코올, 게임, 도박 중독으로 고민하는 K지역 학생들을 상담해보면 부모가 아이와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부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선 부모가 훈육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유흥에 관한 한 자기조절능력이 극도로 부족해진다”라고 말했다. •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일탈은 비단 K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 세대의 성공 기준에 어긋난 자녀가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디서나 일어날 법하다는 것이다. 허지원 대표는 “B의 부모는 자신이 걸어온 ‘명문고-명문대-좋은 직업’의 궤도를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만 이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라며 “시대상이 달라졌고 아이도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부모의 기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청소년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 논술의 체계(총 5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인성교육 비전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3요소 [3점] -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세 관점(Dore의 지위경쟁이론,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Marcia의 정체감지위이론)에서 논함 [6점] -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을 두 관점(정서지능함양,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논함 [6점][PART VIEW] 1. 서론 교육은 청소년의 자아실현을 돕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중심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잠재력 계발을 위한 자율적 학습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자아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는 성적이란 획일적 잣대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하고, 성적중심의 획일적 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2. 본론 1) 인성교육 비전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3요소 [3점] 인성이란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양식의 통합체다. 인성교육 비전에서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 등 3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그중 첫째, 도덕성은 도덕규범을 바탕으로 한 판단능력 등의 인지적 측면, 도덕적 열정과 양심 등 정의적 측면, 반복적인 행동과 실천의 행동적 측면이 포함된다. 둘째, 사회성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감성지능은 인내력이나 만족지연에 해당되는 동기부여능력, 자신의 감정인식과 관리, 타인의 감정인식과 관리로 구성된다. 2)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세 관점(Dore의 지위경쟁이론,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Marcia의 정체감지위이론)에서 논함 [6점] 지위(계층)경쟁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고 하여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 획득을 위한 합법적인 사다리다. 그리고 졸업장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수준을 나타내는 공인된 품질증명서다. 따라서 남보다 학력이 한 단계라도 높아 야 사회적 지위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과 좋은 학력(졸업장)을 얻기 위하여 힘쓰게 되어 학교가 확대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고 상급에서 상급으로 파급된다. 제시문의 학부모들은 지위경쟁이론에 근거하여 자녀 성공을 위한 학력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즉 아이들의 소질과 잠재력에 적합한 학교나 교육보다좋은 학력 획득에 치중함으로써 비행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허쉬(T. Hirschi)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와 맺고 있는 속박 또는 연계가 있는데 이것이 약해지거나 깨어질 때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억제력이 제거되어 비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즉 범죄란 인간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며, 사회유대이론이라고도 한다. 제시문의 K나 S지역 청 소년들은 부모님의 학벌주의적 사고에 대한 저항과 정서적 교류 부족으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해 비행을 범하게 됐다. Marcia의 정체성 지위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과업을 다루는 방식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 구분은 정체성 위기의 경험 여부와 과업에 대한 몰입(committment)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체성 성취, 정체성 유예, 정체성 폐쇄(상실), 정체성 혼미 상태로 구분했다. 위기는 현재 상태와 역할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가능성(직업이나 신념 등)을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몰입 혹은 관여란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몰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제시문의 K나 S지역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 탐색보다 부모님의 과도한 요구에 저항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정체성 혼미나 정체성 상실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 문제해결 방안을 두 관점(정서지능함양,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논함 [6점]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감성지능 계발을 위해 첫째, 감정인식을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흥밋거리를 제공하여 억눌린 감정 표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자기동기화능력을 배양한다. 만족지연능력 배양을 위해 교사는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도와주고,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여 결과 예측 사고를 하게 한다. 셋째, 감정이입 능력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망하여 수용하는 경험과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넷째, 역할 놀이, 역할 채택, 심호흡을 통해 감정인식과 조절능력을 기르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예의 있는 언어와 태도를 습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은 교과 외 교육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해 4가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중심의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3. 결론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다. 학벌주의에 근거한 학부모의 과잉 기대로 학생들의 정체성 혼미나 상실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교사는 인간중심의 상담과 배려 윤리 모델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솔선수범과 학생지도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사회통제이론 (1) 사회통제(Travis Hirschi, 1969) 1960년대 후반에 Travis Hirschi(1969)는 초기의 이론들이 제시한 통찰(insights)들 중 많은 것을 통합하는 통제이론을 구성하였고, 그리고 이 이론은 사회통제론적 관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 되었다. Hirschi의 이론은 사회통제는 개인과 사회 간에 형성된 ‘결속(bond)’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결속은 信念(belief), 專念(commitment), 執着(attachment), 關與(involvement)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①신념은 관습적 규범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Hirschi의 이론은 사람들이 관습적 규범의 도덕적 합법성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이 이 규범들을 위반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②전념은 사람들의 사회적 보상이 어느 정도 규범 준수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이 이론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이해관계(stakes in conformity)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규범 위반자로 사회에 알려져서 손해를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③집착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민감한가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지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외적 통제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 왜냐하면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받는 존경과 지위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의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만 사회 통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④관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관습적 활동을 위해 보내는가에 관한 것이다. 관습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일탈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학교활동, 운동, 건전한 여가활동 및 숙제들로 일과를 보내는 청소년은 말썽을 일으킬 시간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신념은 내적 통제(규범에 동조함으로써 갖게 되는 개인적 만족과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갖게 되는 개인적 불만족)를 증가시키고 집착, 전념, 관여는 외적 통제(규범 동조에 따르는 사회적 보상과 규범 위반에 따르는 처벌)를 증가시킨다. (2) 사회통제(Sykes와 Matza의 중화이론) 다양한 사회통제이론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에 발달되었다(Reiss, 1951; Toby, 1957; Nye, 1958; Reckless,1961). 이러한 이론들 가운데 하나의 유력한 이론은 청소년 범죄에 관한 Sykes와 Matza(1957)의 연구다. 그들은 비행청소년들이 지배문화에 반하는 독특한 가치체계를 가진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지배 규범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상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Sykes와 Matza는 그들이 중화의 기술(techniques of neutralization)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중화의 기술은 일반적 규범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변명(excuses)이나 정당화(justification)다. Sykes와 Matza는 다섯 가지 중화의 일반적 기술을 들고 있다. 즉, 책임부정(“나 스스로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가해부정(“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피해자부정(“피해자는 피해를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고도의 충성심에의 호소(“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을 하였다”)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이러한 기술에 의해 일탈행동을 통제하는 지배 규범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동안에는 지배 규범에 계속해서 전념할 수 있다. 2. 마샤(Marcia)의 정체감지위이론 (1) 정체감 혼미 :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해보지도 않고 또 자신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고 삶의 욕구와 흥미가 적다. 또, 자아존중감이 낮아서 그대로 두면 부정적 정체감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한다. (2) 정체감 상실 : 위기 과정 없이 전념만 있는 상태로, 보통 부모나 종교집단의 가치를 아무런 고민도 없이 받아들인 경우다. 다른 지위에 비해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강해서 부모의 과업을 물려받거나,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뒤늦게 성인기에 들어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가치관에 대해 고민도 없이 받아들인 상태이므로 상당히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3) 정체감 유예 : 현재 정체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지만,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는 결정을 못 내린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탐색하여 시간이 지나면 정체감을 확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 정체감 성취 : 자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내면적인 자아가 결정되는 상태다. 위기 상태를 충분히 겪었고 어떤 목표, 가치, 직업에 전념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한 상태다. 대인관계가 안정적이며, 자아존중감도 높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적응을 잘한다고 한다. (5)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정체성 성취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이 자기 연령 수준에 맞는 무엇인가에 전념하도록 격려해야 하고, 무엇인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전념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다양한 인물의 사례를 통해 모델을발견하거나 다양한 가치와 문화 등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3. 도어(Dore)의 지위경쟁이론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데서 교육팽창이 일어난다고 본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귀속적 보상체계에 의해 신분제도가 개인의 자질을 선별하는 기능을 맡았다.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업적 위주 보상체계로 바뀌게 되자, 학력이 중요한 사회적 지위 획득 수단이 됐다. 따라서 남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 획득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교육팽창의 주된 원인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독서교육을 교과 수업과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없을까? Action 5 모형은 미국의 정보 활용 모형인 ‘Big 6 skills’을 단순화시켜 경기 사서교사들이 만든 정보 활용 모형이다. 이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과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Action 5 연계 국민참여재판 수업’을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ction 5를 적용한 한 권 읽기 수업 설계 중학교 3학년 사회 8단원 ‘일상생활과 법’의 성취기준은 법의 의미와 기능을 알고, 재판 절차를 파악해 분쟁 해결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교과서에는 분쟁사례로 심청전, 흥부전, 피노키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등의 짧은 예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예화를 통해 분쟁 해결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여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문제를 다룬 『별을 보내다』,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을 대상 도서로 정했다. 이 책들은 십대의 낙태, 다문화 및 왕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다. 구체적인 수업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PART VIEW] ▶ 첫 번째 시간 – 수업개요와 작품 파악하기 수업의 최종 목적은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작품 읽기’에 앞서 우리 주변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와 영상 자료를 활용해 ‘배심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아이들은 배심원이 되어 신문기사의 사건을 직접 판결해보고 영상 자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음식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교사는 마지막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모의재판을 열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릴 것에 관해 설명한다(국민참여재판의 상세 내용은 http://help.scourt.go.kr의 ‘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후 사서교사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완득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래는 구체적인 작품 읽기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강의자료다. ▶ 두 번째 시간 - 독서를 통한 작품 속 쟁점 찾기 아이들은 작품 속 다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분쟁에 집중하게 되는데, 독서를 통해 발견한 쟁점들은 재판 소재로 활용된다. 아이들이 찾은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세 번째 시간 - 모의재판 대본과 평결 준비하기 모의재판 시연을 맡은 팀은 작품 속에서 찾은 쟁점을 토대로 사건 대본을 작성한다. 『별을 보내다』 에서 여자 친구를 임신시키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버린 남학생의 이야기, 『완득이』 에서 어린 완득이를 홀로 방치한 부모 이야기, 『우아한 거짓말』 에서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야기는 모두 재판의 소재가 됐다. 국민모의재판 준비과정에서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의재판 시연을 맡은 팀이 대본을 작성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심원 선서 쓰기’를 진행한다. ▶ 네 번째 시간 - 재판 시연과 배심원 평결하기 또래 친구들의 모의재판을 참관하며 배심원이 된 아이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때의 관점은 평결에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모둠원과 평결 이유를 협의한 후 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발표한다. 재판의 평결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작품을 내면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이들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 사례다. 국민참여재판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이 제출한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독서를 통해 사회 수업이 더 흥미로웠으며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561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의 60%정도는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하느라 책 읽는 시간이나 장소가 별로 없다”라고 답변해 독서의 즐거움과 흥미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독서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원하는 책 읽기는 교과 시간에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과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연계 독서수업 실천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과목과 독서교육을 실제 접목해보니 교과 성취기준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서 흥미 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책 읽기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이 생겨나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의 효과성도 확인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독서교육을 강화했다. 목표 실현 방법으로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에서 프로젝트 독서교육이 확대·시행돼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술·가정 교과 역량은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 기술적 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 등이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에 좋은 수업 중 하나가 프로젝트 수업이고, 특히 이는 기술 수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기술 교과 프로젝트 수업은 주어진 재료나 부품만으로 모두가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기술적 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 등을 길러줄 수 없었다.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생각과 평가방법을 바꾸게 된 계기는 우리 학교가 3년 전 ‘PBL 수업 실천학교’로 지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국외 연수를 통하여 융합 수업, STEAM, PBL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접하면서 나의 프로젝트 수업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마침내 과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만족감과 목표의식도 높일 수 있었다.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종량제 봉투에 호환되는 쓰레기통 제작’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이다. 이 변화된 수업 소개로 함께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 프로젝트 수업 절차 먼저 교과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으며, 이에 교과 역량을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했다. 프로젝트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 준비단계 수업 실시 전에 프로젝트 수업의 의미와 목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모둠 구성, 평가방법, 평가내용, 반영 비율 등을 공개하여 미리 알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계획단계 제시한 과제를 모둠에서 분석한 후 학습과제를 도출(Ideas, Facts, Learning Issues)하고, 실천계획(Action Plans)을 세우도록 하였다. 과제는 전년도 국제올림피아드 문제를 가져와 사용하였고, 실제 다음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PART VIEW] 를 가져와 사용하였고, 실제 다음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PART VIEW] ▶ 수행단계 실천계획에 따라 역할 분담한 학습내용을 공유하고, 모둠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구상도 및 제작도를 그리고 수정과정을 거쳐 프로토타입(prototype) 제품을 제작했다. ▶ 발표 및 평가단계 산출물 발표는 모둠원 소개 → 역할 분담 → 제작 과정 → 제품 특징 → 소감(배운점, 느낀 점, 성장한 점) →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질의응답은 모둠원의 역할에 따라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은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 산출물은 교사의 관찰평가 점수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했다. 자기성찰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에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다양한 종류의 종량제 봉투에 호환되는 표준화된 쓰레기통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에서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쓰레기의 종류에 따른 쓰레기통 재료를 선택하는 데 합리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모둠원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제시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쓰레기통 작동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 모둠원을 설득시키고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처음에 막연해하던 프로젝트 수업을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교사의 피드백을 받은 후 생각의 폭이 넓어졌으며 제작과정, 쓰레기통의 프로토타입 등을 알기 쉽게 비주얼싱킹으로 작성하고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미니 컴퍼니 운영으로 기업가정신을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배우게 하자 기업가정신을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발전 TRACK에서 제시하는 미니 컴퍼니 같은 모의창업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니 컴퍼니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 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은 각자 회사에서 맡은 역할에 더 충실할 것이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기업가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과 태도를 기부(나눔)하는 것으로 배우자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미니 컴퍼니 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만큼 이윤을 사회로 어떻게 환원할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이 기부다. 기부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누구에게? 어느 곳에? 어떻게? 얼마나? 등 본인들이 창출한 이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 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기부는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미니 컴퍼니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가지게 하자 공부에 지친 학생들은 자존감도 많이 부족하다. 미니 컴퍼니 운영은 이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템 발굴, 마케팅 전략 세우기, 사업계획서 작성, 다른 학교 창업동아리와 업무 제휴, 지역 각종 프리마켓 행사 준비와 참여 등의 경험을 통해 미니 컴퍼니 운영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니 컴퍼니 창업과 운영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가지게 할 것이다. 발전 TRACK 교육과정은 미니 컴퍼니 운영 중심으로 미니 컴퍼니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부터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실제로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다. 또한 재활용 교육과 나눔교육을 기업가정신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 방과후 활동 등의 시간을 이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 컴퍼니 운영을 위해 특별히 50차시의 발전 TRACK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 발전 TRACK 교육과정(미니 컴퍼니 운영 교육과정) [PART VIEW]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1 ● 프로젝트 수업 1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우리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해 토의하고, 그들을 위해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해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다. ● 관련 교과 : 실과, 도덕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나눔(봉사, 기부)의 의미와 필요성, 실천방법 등에 대해 토의한다. ②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해 토의한다. ③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④ 기부금 마련을 위한 제품을 만든다. ⑤ 기부금 마련을 위한 제품 판매에 대한 광고지를 제작해 학교 곳곳에 게시하고 실제로 판매해 본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2 ● 프로젝트 수업 2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기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에 대하여 토의하고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보람에 대하여 면담으로 알아보기 ● 관련교과 : 국어, 도덕, 음악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 토의한다. ② 봉사활동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토의한다. ③ 기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④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보람에 대해 면담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3 ● 프로젝트 수업 4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버려지는 각종 빈병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수 있다. 일정한 향 농도를 가진 향초를 만들기 위해 수학시간에 학습한 비례식을 이용하여 소이 왁스와 아로마 오일의 양을 계산하고 버려진 병과 컵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친환경 향초를 만들 수 있다. ● 관련교과 : 실과, 수학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버려진 빈병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② 각자 집이나 주변에서 수집한 빈병을 깨끗이 세척한다. ③ 모둠별로 아로마향 오일의 농도가 8%인 향초에 들어갈 소이 왁스의 양과 오일의 양을 비례식을 사용하여 구한다. ④ 왁스를 가열하여 녹이고 아로마향을 첨가한 다음 빈병이나 컵에 부어서 식힌다. ⑤ 식은 향초는 심지의 길이를 알맞게 자르고 완성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4 ● 프로젝트 수업 6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버려지는 자원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용 향초를 만들 수 있다. ● 관련교과 : 실과, 미술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재활용의 필요성과 재활용 제품들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모둠별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용 가능한 것을 찾는다. ③ 참치 캔과 고양이 캔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 개발에 대하여 토의한다. ④ 참치 캔과 고양이 캔을 향초 용기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가격 경쟁력을 가진 향초를 제작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5 ● 프로젝트 수업 7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버려지는 폐목과 병들을 이용하여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창의적으로 장식할 수 있는 재활용 벽걸이형 꽃병을 만들 수 있다. ● 관련교과 : 도덕, 실과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모둠별로 버려지는 폐목과 병들을 재활용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③ 우리의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④ 버려지는 폐목과 병들을 이용하여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창의적으로 장식할 수 있는 재활용 벽걸이형 화병을 제작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결과 총 7번의 교내, 교외 판매 체험활동을 통하여 655,000원의 수익을 거뒀다. 학생들은 2017년 7월 1일 소소한 프리마켓에 셀러로 참여한 체험활동이 제일 인상적이라고 했다. 교내행사는 큰 부담이 없었지만, 학교 밖 프리마켓 참여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수준 높은 셀러들 사이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릴지 알 수 없었기에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교외체험활동 프리마켓 참가 미니 컴퍼니 활동 수익금(655,000원)의 대부분(520,000원)을 나눔 실천을 위해 기 부하였다. 진정한 나눔은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기부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기부 대 상이 되는 이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공감하는 기회였다. 기업가정신교육 운영 후 학생, 학부모 소감문 정리 기업가정신교육 운영 후 다양한 학생들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소감문을 작성하게 했는데 기업가 정신 역량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 의지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재활용 교육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 ‘재활용 제품을 만들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이는 학생들에게 재활용 제품 제작 활동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버려지는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창의성 계발은 물론, 환경보존의 중요함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나눔 교육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보람 있다’ 등의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 누군가를 돕는 기부를 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부활동은 그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기부나 봉사와 같은 나눔 활동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도 크게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사회참여의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소감은 설문 마지막에 짧게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점에 대하여 기술해 달라고 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28명의 학부모 중 일부 학부모가 ‘아이가 갈수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보인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등으로 기술했고, 설문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행정실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팩스 내용을 보 고 눈이 번쩍 뜨였다. 자세히 읽어 보니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었다. ‘왜 진작부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이고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교권 추가 조항이 신설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8년간 현장교사로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교권 추가 조항 신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요즈음 교사로 산다는 게 참으로 힘들다. 주변에 교권 추락으로 마음고생하는 동료 교사들을 만나 보면 심각하게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학생 인권만 있지 교권은 없다. 따라서 빈번한 학교 폭력과 문제 아동의 생활 지도 가 가장 힘들다.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가관이다. 오로지 자기 자식을 감 싸기에만 정신이 없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모(부)성애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식만 보호하려는 태도는 재고해 봐야 한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처럼 자녀 주변의 잡초를 다 뽑아주고 주변 정리를 해준다면 언제 자녀들의 자생력이 생길까?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립심도 없을 뿐더러 자율성이 없어 판단력마저 상실할 것이다. 부모의 일방적인 개입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정말 지금처럼 교사 노릇하기가 힘든 적은 이미 없었을 것이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교권이란 생각이 든다.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그동안의 학교 풍토와 학부모들의 떼쓰기식 막무가내 행동으로 오늘날 교육현장은 무기력하고 교권이 상실된 지 오래다. 바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잘 정립되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든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 불 러온 결과다. 교사를 보고 인사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어디 그뿐인가! 심할 경우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하는 학생들도 있다. 일부 부모 들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식만을 철저히 비호할 뿐 학교와 교사의 입장이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교사의 본분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 교권이 추락됐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교사들의 책무다. 하루빨리 우리 헌법에 교권이 명시되어 모든 교원들이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교권 확립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기에 헌법에 꼭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 교권이 상실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단위학교에서 문제 학생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고, 어정쩡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바로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권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교육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선진 교육이다.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교권이 확립되어 세계 제일의 교육강국이 됐으면 한다.
인간의 나이 70세를 고희(古稀)라고 표현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예로부터 드물다’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가 “사람이 70까지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은 데서 유래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 로부터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이가 70이었다. 70년을 존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뿐이 아니다. 정기간행물도 그렇다. 해방 직후 이 땅에 다양한 정기간행물이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몇 개 신문 이외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48년 7월 탄생, 지난 70년 세월을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함께 해온 새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 70년을 대표하는 상징물임에 틀림없다. 새교육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는 새교육 70년의 경험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두가 이야기 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인 지금, 새교육 70년의 성과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임에 틀림 없다. 새교육 70년은 우리 교육이 걸어온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과 앞으로 걸어갈 제4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먼저 새교육에 발표된 글들을 통해 우리 교육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자. 대한민국 교육이념 제시, 커리큘럼 개조운동 전파 앞장 우리 교육이 첫 발을 내디뎠던 제1의 길은 1948년 7월 정부 수립 전야에 이루어진 새교육 창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새교육 창간호는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데 우리의 새교육이 바탕으로 삼아야 할 교육 이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창간호 ‘머리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은 이러하다. 농삿군은 농삿군의 위인이 되어라. 고기잽이는 고기잽이의 위인이 되어라. 신길이는 신길이의 위인이 되어라. 땜쟁이는 땜쟁이의 위인이 되어라. 자기임무 를 충실히 실천한 자, 사람 중에 가장 큰 위인이다. 인개위인(人皆偉人)됨을 가르치는 지침이 우리 모임의 ‘새교육’이로다. 새교육이 추구하였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면 위인이 될 수 있는 사회였다. 새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은 그런 인간을 만드는 데 봉사하는 것이었다. 새교육 창간호가 선언한 대한민국 의 교육이념은 인개위인(人皆偉人, 자기 임무에 충실할 때 위인이 될 수 있다)의 정신이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찾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설정하고, 이 임무에 충실하면 누구나 위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 충실한 교육이었다. 새교육이 선언하였던 교육이념 실현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당시 교육자들의 열정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1950년대 중반 커리큘럼 개 조운동이었고 이를 이끈 것은 새교육이었다. 미국 군인들이 지배하던 군정 3년, 민족주의적 열정이 민주주의를 압도했던 정부 수립 초기 2년, 그리고 공포와 가난이 지배했던 전쟁 3년의 시간에도 우리 민족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커리큘럼 개조를 통해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들의 열정은 전쟁의 공포를 이겨냈다. 전주 풍남국민학교, 부산 동광국민학교, 서울 남산국민학교와 남대문국민학교 등 전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커리큘럼 개조운동을 전국 교사들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새교육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새교육은 일찍이 1949년 2월호(제2권 1호)에서 ‘커리큘럼(curriculum)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게재하여 커리큘럼의 개념과 조직 원리를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학술적 논의였다. 195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육과정 개조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를 상징하는 개념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중핵교육과정’이었다. 교육학 분야 학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교육과정 이론을 소개하고,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따라 교육과정 개조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교사단체 대한교련과 잡지 새교육이었다. 1952년 8월 간행된 속간 제2호는 정범모의 ‘교육사조의 새로운 경향’과 이수남의 ‘현대교육학과 쨘 듀이’를 통해 지식을 넘어 경험과 생활을 강조하는 존 듀이의 교육철학을 소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커리큘럼 연구 상황을 소개하고, ‘커리큘럼을 말하는 좌담회’ 등 특집 논문 세 편을 게재했다. 1952년 12월에 나온 새교육 제4권 제3호에는 다시 ‘한국 교육을 말하는 좌담회-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한’이란 긴 글이 실렸다.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던 1953년에 이르자 커리큘럼 개조운동은 교사 문영한의 표현에 따르면 ‘절정’에 이르렀다. 정범모는 커리큘럼 개조운동이 이미 “新鮮潑刺한 교육적 노력을 자극해 왔다”라고 평했고, 주요섭은 “커리큘럼에 대한 탁상논리는 비록 산만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이미 충분히 논의된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에 옮겨가면서 재건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시기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1954년에 이르면 커리큘럼 개조운동은 ‘논의 단계를 지나 실천 단계’에 확실하게 접어들었다(김향, 1954). 문영한은 당시 느낌을 “마치 연구 발표 시즌 같은 감”이라고 표현했다. 새교육은 1955년 제2호부터 4회에 걸쳐 커리큘럼 개조운동의 중심 개념인 단원학습 사례를 연재했고, 마지막 연재인 제5호에는 ‘연구수업의 참관과 평가 매뉴얼’이 제시됐다. 1951년부터 시작된 교사 중심의 커리큘럼 개조운동은 4년이 지난 뒤, 1955년에 이르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의 현장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교사들은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정도 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었고, 이를 이끈 것은 새교육이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는 면에서 역사적 의미는 더욱 크다. 공권력의 교육 간섭에 교육자들의 저항 주도 문제는 이런 놀랄 만한 운동이 하루아침에 식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교육과정의 공포였다. 국가교육과정은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이라는 법률 형태로 발표됐는데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커리큘럼 개조운동을 냉각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이 동반된 문서였다. 우리 교육이 내포하고 있던 민주주의 교육을 향한 현장 교사들의 열정이 식기 시작하였고, 우리 교육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던 민주주의 교 육이라고 하는 맹아가 녹아버리기 시작한 사건이었다. 성내운의 표현대로 제1차 국가교육과정 공포는 마치 ‘소나무에 대나무를 접붙힌’ 꼴이었으며, 1950년대 교육의 역동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이런 도전은 1950년대 중반에 진행된 교육자치제 폐지를 향한 공권력의 교육 간섭과 교육자들의 저항으로 이어졌고, 교육자들의 저항을 이끌었던 것도 역시 새교육이었다. 1950년대 전 기간을 통해 새교육이 보여주었던 정신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믿음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던 교사들의 열정이었다. 4.19 학생 혁명은 그런 믿음과 열정의 산물이었다. 1960년 4월 학생 혁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새교육 1960년 5월호가 발간되었다. 학원 탄압, 데모, 부정 선거,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진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새교육은 중단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혁명의 성공 이전 사회적 혼란 속에 작성된 권두언과 학생 혁명이 성공하던 날 감격 속에 작성된 편집후기가 함께 실린 역사적 작품이 바로 1960년 5월호 새교육이었다는 점이다. 편집후기는 이렇게 쓰고 있다. 4월 26일, 누구는 이 날을 민권 승리의 날이라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시민 혁명의 날이라고 불렀다. 아무튼 이 날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 온 날이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고귀한 학도들이 피의 댓가 를 지불하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전취한 잊을 수 없는 날이다....한국의 지성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구출한 것이다. 학원은 죽지 않았다....이 후기를 쓰는 순간은 4월 27일 하오1시다....아아 교육의 중대함이어, 학원의 존귀함이어!L 이 편집후기는 바로 이승만의 하야일(4월 27일)에 작성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새교육 1960년 5월호는 역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5월호의 시론 주제는 이전 호에서 예고된 대로 ‘학원의 자유’였다. 4.19 혁명의 성공은 학원의 민주화와 교원의 처우개선이라는 오래된 과제 해결을 촉구했던 많은 교사들의 참여 속에 교원노조 탄생을 가져왔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유일무이한 교원단체로 대우를 받아오던 대한교련에는 최초이자 최대 위기로 다가왔다. 1960년 초에 불어닥친 이 위기에 대처하는 대한교련의 자세는 굳건하지도, 바르지도 않았다. 결국 회원 이탈 현상 속에 대한교련이 흔들렸고, 이는 새교육의 위기로 이어졌다. 새교육은 1960년 10월호와 11월호가 발간되지 못하였다. 12월호부터 1961년 2월호(90호)까지는 축소된 지면으로 명맥만 유지하다가 기약 없는 휴간에 들어갔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을 맞았다. 국가의 교육 지배 심화, 교사 자율성 상실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된 한국 교육 제2의 길은 절망의 길이었고, 짧지 않은 길이었다. 한국 교육 제2의 길은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배 과잉과 이에 대한 도전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로 이어지는 30년의 시간이다. 한국 교육 제2의 길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교육에 대한 국가 관여의 극대화와 교사의 자율성 상실이다. 교사로 상징되는 학교의 자율성은 소멸하고, 국가권력의 교육 지배는 점차 공고해져 갔다. 교육주체여야 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점차 교육현장에서 객체 혹은 타자화돼 갔 고, 국가권력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 군대문화에 익숙한 당시 권력층은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기준을 선호했다. 이들의 지도 아래 생산해 내는 많은 교육 정책들은 현장 교사들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 획일적 기준의 준수를 강요했다. 교원에 대한 학력시험 실시, 교육자치제 폐지, 그리고 입시의 국가관리 체제 정착이었다. 국민교육헌장 공포로 조성된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문교부 주도로 도입된 무시험중학입시제(1969년 시작), 대학입학예비고사제(1969년 시작), 고등학교 평준화제(1974년 시작)를 통해 모든 공교육 단계에서 학생 선발을 개별 학교 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었다.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급 학교장의 학생선발권을 무시하는 초법 률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제2의 길을 폭주하는 국가권력이라는 기관차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1980년에 나온 ‘7.30 교육정 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었다. 일류 대학 입학을 향한 지식 중심의 암기 교육과 끝없는 사교육 경쟁을 종료시키고, 인 격교육과 전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신 군부 선언에 일부 전문가들과 교육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고, 새교육은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새교육1980년 10월호에 실린 ‘교육혁신에 거는 기대’에서 차경수 교수(서울대)는 이 방안이 새로운 시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새교육 1980년 10월호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 안’ 전문과 함께 문교부에서 시달한 ‘학교정화운동 추진계획’과 ‘과외단속 시행지침’을 게재했다. 새교육은 1980년 11월호에서 다시 특집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 망’을 마련했다.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발표됨으로써 “교육정도의 길은 보다 밝아졌다”고 단언한 후 개혁 배경과 과제를 조망했다. 9월 1일에 취임 한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사 중 교육 관련 부분을 발췌, 게재하기도 했다. 국가 권력에 저항했지만 교직사회는 분열 국가 주도의 억압적 교육에 대한 저항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 6월 항쟁을 전후로 두 개의 교사 선언이 발표됐다. 첫 번째 선언은 1986년 5월 10일 YMCA중등교육자협회 소속 교사들이 발표한 ‘교육민주화선언’이었고, 다른 하나 는 1987년 10월 23일에 발표된 대한교련 중심의 ‘교육의 자율화를 위한 교육선언’ 이었다. 1960년 4.19 학생 혁명 직후 벌어졌던 교직사회 분열에 이은 두 번째 교직사회 분열을 알리는 두 개의 선언이었다. 교육민주화선언을 지지하였던 교사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힘을 모았고, 교육자율화 선언을 주도하였던 대한 교련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체 내지는 무력화에 앞장서 왔다.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은 하나의 교육이 아니라 두 개의 이질적 교육이 동거하는 안타까운 양상으로 변해 왔다. 1991년 1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예체능 분야 대학입시 부정사건과 같은 공통 관심사 앞에서는 진보적 언론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뿐 아니라 새교육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예컨대 새교육 1991년 4월호에는 ‘돈 놓고 합격 먹기, 예체능 입시 비리 백태’라는 글이 실렸고 새교육은 당시 입시전쟁을 ‘스파이전’이라고 표현했다. 1991년 같은 해에 도입된 교원임용고 시와 관련해서도 진보적 교원단체와 새교육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목소리를 냈다. 진보적 교원단체는 교육정책 실패의 상징으로 여겼고, 새교육은 교원임용 정책의 표류(1991년 9월호)로 해석했다. 우리나라 교육 제2의 길 후반에 출현한 두 개의 교직단체는 비록 일부 교육적 이슈에서는 공감대를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극단 적인 대립 입장을 드러내왔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이 제2의 길 30년을 지내오며 더욱 선명하게 획득하게 된 부정적 특징인 ‘교육의 국가 주도성’을 해소하지 못하게 만든 교육 내적 배경임에 틀림없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되찾아야 할 교육에 대한 교사 주도성은 교직사회 분열로 인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한국 교육 제2의 길이 남긴 부정적 유산, 교육의 국가 주도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분열된 교직단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었다. 교직단체의 통합은 민족의 통일만큼이나 어려워 보이지만, 교직단체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새교육 7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교사의 자율성 회복이 교육 민주화의 기본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일이다. 5.31교육개혁 추진, 신자유주의 정책에 매몰 한국 교육 제3의 길은 사회주의의 붕괴라고 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 그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과 함께 열리기 시작하였다. 신세대, X세대, 혹은 신인류라고 불리는 인간이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기성세대의 시각 으로 보려는 안이한 태도였다. 즉 이들을 기존 체제나 질서로부터 일탈이나,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비정상으로 보려는 태도였다. 새교육의 시각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을 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는 않았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1992년 5월호의 특집은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로 구성되었다. 이 특집에서는 당시 청소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청소년 범죄, 입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 행위, 시내 버스나 전철 안 에 빈 자리가 있으면 먼저 뛰어가서 앉는 행위, 만원 버스 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치고받고 장난치고, 대화의 절반 이상은 욕 으로 엮어 나가는 행위,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새교육 1992년 5월호, 78쪽)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런 모습은 건강하지 않다고 규정하였고, 이런 건강하지 않은 모습은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의식구조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문명, 신인류 출현으로 도래할 수도 있는 사회적·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됐다. 그 응답이 1993년에 출범한 김영 삼 정부가 2년 준비 끝에 발표한 5.31교육개혁이었다. 이 개혁을 주도하였던 인물들이 진단한 문명사적 전환의 핵심 내용은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식사회화였 다. 1995년 5월 31일부터 시작, 총 4회에 걸쳐 발표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합하여 우리는 5.31교육개혁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대학설립 준칙 주의 전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교장초빙제 도입, 교육과정 개편과 외국어 교육 강화, 학생종합생활기록부 대입전형 반영 확대, 고등학교 유형 다양화, 교육과정평가원 설치, 교사 연구환경 개선,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됐다.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될 당시 총론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새교육의 1995년 송년 특집에서 “21세기 신문명시대에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절박한 과제의 반영”이라고 개혁안을 평가한 것이 잘 보여준다. 1996년 OECD에서 이 교육개혁을 검토한 후 이것이 “매우 혁신적”이었다는 평가를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우리 교육의 모습은 참담하다. 학교 붕괴라는 말이 언론과 학술 세계를 뒤덮었고, 영어 공용화 주장 속에 어린아이들은 조기유학을 떠났으며, 기러기 아빠들은 절망감 속에 경제 위기를 맞아 싸워야 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새교육은 고교평준화정책 폐지와 고교 다양화를 주장하는 데 앞장섰다. 결과는 우월적 지위를 지닌 소수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성장, 열등 학생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일반고등학교의 황폐화였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5·31교육개혁 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비판 대상 이 되고 있는 것은 당시 세계화를 추동했던 기본 이념인 신자유주의 영향이 명료해 보이는 정책들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이외 대부분의 ‘수요자 중심’ ‘경쟁 중심’ 교육 정책들은 현재 우리 교육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들을 만들 어 내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를 개혁의 주체나 동반자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개혁안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교직단체의 큰 문제 제기가 없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교육 제3의 길,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념인 신자유 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마이클 애플의 표현대로 선택, 경쟁, 시장이다. 이는 특권 계층에게 부와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 상과 가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임에 틀림없다(헨리 지루, 2009).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제3의 길을 통과하며 한국 교육은 철저하게 사유화되었다. 교육은 경쟁 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제도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이르렀다. 과거 교육의 장애물 없애고 교육의 본질 회복해야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제3의 길 20년의 경험을 뒤로하고 제4의 길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7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세 가지 길에서 얻은 우리만의 교육적 지혜를 모아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새교육을 통해 살펴본 우리 교육 70년의 경험이 가르치는 교훈은 명료하다. 교육은 더 이상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배려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장이 돼야 하고, 학생의 생활과 무관한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경험과 관심이 존중받는 교육이 돼야 하며, 교사가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특권적 지위는 해소돼야 하고, 입시 지옥을 만들고 강화하는 제도는 철폐돼야 하며, 교사의 자율성과 현장의 자율성을 억누르는 국가권력의 교육 지배욕은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한국 교육 제4의 길을 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지식교육이 아닌 인성교육, 이기적 인간이 아닌 협력적 인간의 양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교사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인성교육을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인성교육은 학생의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지식 중심 교육이 지닌 한계와 폐단을 지적하며, 이기심이나 경쟁보다는 배려, 소통, 협력 등의 가치가 교육의 영역에서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교육 제4의 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길이어야 한다. 교육의 중심인 학교는 사람들의 존재 그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마땅하다 (마이클 애플, 2014).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이 살아나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기르는 것이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가나 시장이 아니라 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 개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 교육은 교육의 본질에서 점차 멀어져 왔다. 그 결과 국가는 몸집이 커지고 강해졌으나, 교육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괴롭고 피곤한 상태로 내몰렸다. 우리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세 개의 길에서 만들어져 우리 교육에 남아 있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치워지고, 교육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채워져야 한다. 예컨대, 장애물은 국가권력의 교육 지배 욕망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교육의 수단화, 혹은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권한 강화는 그것의 결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 주도성 상실, 교직 전문성 약화를 가져왔다. 교직이 전문직이 되지 못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묻는 것은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교육을 오염시키는 시장주의다. 우리 교육 제4의 길은 시장주의 보호 아래 불공정 경쟁을 토대로 자라나는 괴물들이 사라진 길이어야 한다. 이런 괴물을 기르는 무책임한 시장주의와 교육에서 특권이 필요하다는 교육 특권주 의를 없애는 것이 바로 공권력이 할 일이다. 교육을 통해 키워야 할 인간은 경쟁하는 인간이 아니라 ‘협력하는 인간 Homo cooperativus’(김용옥, 2017)이 되어야 한다. 제4의 길 마지막 장애물은 교육을 이용해 사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심리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장애물이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장애물로 인해 만들어진 2차 장애물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장애물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될 장애물인 것이다. 우리가 걸어온 거친 세월이 교육을 병들게 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말은 “사회 병리를 치료하는 데 교육만큼 유효한 약은 없다”(앤디 하그리브스·데니스 셜리, 2017)는 것, “학교를 송두리째 변혁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마이클 애플, 2014)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공교육 체제 전반의 새판 짜기” (한국교육네트워크, 2018)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한국 교육 제4의 길, 그 뿌리는 우리의 가까운 역사 속에 있었고 거기에서 싹튼 나무는 이제 우리 모두의 혁신 의지로 키워야 할 것이다. 새교육 70년의 경험이 말하는 교훈이다. 한국 교육 70년은 새교육 창간호가 선언하였던 ‘인개위인’의 이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다수 국민과 이 이념에 도전하고자 하는 권력자들의 지배 욕망, 그리고 이 이념에 충실하였음에도 위인이 되지 못하여 실망한 교육수요자들의 분노가 뒤얽혀 만들어 낸 혼돈의 세월이었다. 함께 극복해야 할 시간이다.
교원정책의 범위 교원은 교사와 교장(감)을 포함하는 용어다. 교원정책에서 교원은 좁은 의미로는 현직 교원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비교원까지 포함한다. 예비교원이란 교사가 되기 전 예비교사와 교장(감)이 되기 전 예비교장(감)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요청 취지에 맞추어 교장(감)을 제외한 교사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교원을 사용하고자 한다. 정책은 제도 운용 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고, 시행하는 기본방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책이 법제화되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정책을 제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교원정책을 예비교원정책과 현직교원정책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비교원정책은 양성정책과 신규임용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양성정책은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누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교사양성 체제, 예비교사 확보(신입생 선발), 양성 교육과정과 교수자, 실습을 포함한 교수방 법, 이 모두를 아우르는 교사자격제도 등으로 나뉜다. 신규임용정책에는 신규교사 임용제도(자격 기준 포함), 신규교사 임용시험, 교사 수급 정책 등이 포함된다. 현직교원정책은 정책 목적에 따라 교사 질 제고 정책과 교직 질 제고 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교사 질 제고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교사의 역량과 자질, 동기 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고 교직 질 제고 정책은 쉽게 표현하면 근무여건 개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굳이 나누자면 교사 질 제고 정책으로는 연수정책, 승진을 포함한 인사정책, 평가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교직 질 제고 정책으로는 보수를 포함한 후생복지정책, 교권보호, 교사업무 범위, 교직단체 관련 정책 등이 있다. 가령 보수를 포함한 후생복지정책의 경우 교사 질제고와 교직 질제고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예비교원정책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 양성정책 양성정책은 어떤 사람이 예비교사 자원이 되게 할지, 어느 기관에서 이들을 교육할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 예비교사로 성장시킬지를 결정하는 정책으로 학생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초석이 된다. 현재 교원양성기관 연계와 통합 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연계를 강화하거나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특수목적형인 교대와 임용률이 아주 낮아 일반대학화의 길을 걷고 있는 국립 사범대를 어떻게 연계시켜야 교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문화를 유지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문가 양성체제의 특징은 높은 취업률 보장, 오랜 교육기간,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많은 실습 등이다. 만일 높은 취업률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만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문교육을 시키거나 실습을 강화하기가 어렵다. 높은 취업률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 법조인 교육을 시켰던 과거 법관양성 체제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제대로 된 전문교육과 충분한 실습을 시키지 않았 으면서도 의사처럼 거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임용시험 후 교실에 배치할 경우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교대의 경우 의대처럼 운영하면서도 짧은 교육기간, 부실한 실습,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프로그램, 낮은 투자, 교수요원들의 헌신도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협치 개념을 도입하여 교대 교육과정 설계과 정에 재학생, 신규교사, 교육청, 학부모 대표를 직접 참여시키고 이들이 추천한 전 문가도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실한 실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수준은 아니더라도 1년 정도의 실습학년은 확보해야 한다. 양성정책과 관련하여 양성기관 신입생 선발 기준, 절차, 방법도 중요하다. 훌륭 한 예비교사자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 양성과정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역량과 소명의식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기 어렵다. 아무리 훌륭한 다이 아몬드 원석 가공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원석이 아닌 돌멩이를 기계에 넣고 돌리면 모두 부서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첫 번째 교원정 책은 예비교사 확보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한 결과 교대나 사대에 입학하였으면서도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다. 근무조건만을 보고 교직을 택한 학생들은 결국 스승이 아니라 교사라는 소극적인 직업인으로 살 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임용정책 신규임용정책 또한 교사의 질, 나아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임용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지 등을 결정한 다. 이는 교원양성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역량 계 발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교원임용시험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전국에서 동시에 선발하기 때문에 예비교사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 그러다 보니 객관식 시험 혹은 단답형 위주이고 교직논술도 개인의 교직역량을 측정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면접 또한 시간 제약과 평가단의 제약으로 제 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에 맞춰 준비한 예비교사가 교직 수행에 필 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신규임용시험은 의 대처럼 전문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가정하고, 제시 기준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용시험을 통과했다고 준비된 전문교사로서 역량을 갖췄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현 상황이라면 중등의 경우에는 특히나 수습교 사제 도입을 통해 합격자에게 1년 정도 수습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현직교원정책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사 질 제고 정책 교사 질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연수정책이다.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교사들도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길러야 한다. 최근 교사 소진 현 상이 급증하고 있는데 소진을 겪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필요한 지식과 역량 부족이다. 특수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 증가, 학부모 교육 주도자로서의 역할 증가, 돌봄 기능 강화에 따른 교사 역할 증가, 새로운 교수법 등장에 따른 학습 필요성 증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사의 역량과 지식 확대 필요성 증가는 교사의 적응력 저하와 소진 현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소진을 줄이고, 지식을 확대시키며, 역량도 키우기 위해 최근에는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암묵지(Tacit knowledge)를 명시지(Explicit Knowledge)로 끌어내어 함께 배울 수 있는 자율연수나 학습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교육 질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교육이라는 수레는 학교, 학부모, 그리고 사회라는 세 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다. 그런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교육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박남기·김근영, 2007: 3-5). 또한 평소에는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다가 자녀에게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교 교육을 마비시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승진을 포함한 인사정책은 교사 및 교직 질 제고와 직결되어 있다. 승진은 인간의 내적·외적 동기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다. 최근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승진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교직 근무자들의 내적 동기가 충분하다고 가정할 때에만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승진제도 유무와 무관하게 열심히 자기계발도 하고 가르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노력과 보상이 연결돼야 한다. 물론 이때 유의할 것은 승진 기준이 교사의 질 제고, 나아가 교육의 질 제고와 직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교사 및 교직 질 제고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활용목적은 승진, 성과급, 그리고 능력개발 세 가지이고, 이를 위해 두 가지 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승진과 성과급은 동기 부여를 통해 교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능력개발평가는 수업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급경영 역량을 측정해 교사가 필요한 역량을 계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일반 행정업무 나 생산업무에 비해 교직 업무는 성과 측정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평가 영역, 기준, 지표 등에서 교사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 보니 성과평가가 교원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능력개발평가 또한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능력 개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교원들과 함께 능력 개발에 적합한 평가 체제를 새롭게 만들고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바람직한 평가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교직 질 제고 정책 교직 질 제고 정책 즉,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에는 보수를 포함한 후생 복지정책, 교권보호, 교사업무 범위, 교직단체 관련 정책 등이 있다. 정시 출퇴근, 긴 방학, 정년보장,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육아지원 등의 다양한 교직 여건 변수는 우수 예비교사와 교사 확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주당 근무시간 축소, 연간 근무 일수 감축, 육아지원 강화 등이 시행됨으로써 현행 교직 근무 여건 유인으로서 가치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최근 흔들리고 있는 교권보호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 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교육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범 실시되고 있는 행정업무제로와 같은 정책은 교육 질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는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교직 급여 인상 제약 요인이 되어 우수교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교직단체 정책도 교직 질 제고와 직결된다. 교육기본법 제15조 2항은 교원단 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령 외에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원단체의 권한, 법적 지위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교직단체가 교사 간의 단결로 지위향상, 전문성 신장, 교권 확립 등을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교직 발전, 나아가 교육 발전을 위해 교직 단체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만들어 교직단체가 미래사회에 부합한 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때가 되었다.
교육재정의 규모는 적정한가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이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6%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배분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시·도세의 3.6~10%,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도는 제외) 등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2004년 33조 1,435억 원에서 2016 년 66조 979억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은 2016년 기준으로 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6.3%로 가장 규모가 크며,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18.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교부금 규모가 대폭 감소해 지방교육채로 재정의 부족을 충당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6.0% 증가했다. 경제사정이 어 려웠던 2009년이나,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내국세 규모가 감소한 2014년은 교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5.4% 증가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채다. 지방교육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규모가 감소하거나 작았던 2009~2010년, 2014~2015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 방교육재정이 세수 감소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 메꾸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방교육채는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14.6%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규모가 축소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됨에도 학교 수와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감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교 수와 교원 수 증가에 따라 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80년 982만 7,0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0년 795만 2,000명, 2017년 572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는 1980년 9,940개교에서 2000년 9,955개교, 2017년 11,613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가 증가하는 것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 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더라도 학교를 폐교하기 어렵고,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학교 신설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교원 수도 1980년 22만 5,000명에서 2000년 33만 7,000명, 2017년 42만 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교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3명, 중등학교 30명으로 감소했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명, 중등학교 23명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원 수 증가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정책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한 교육재정 확대도 필요하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중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어린이집 예산이 2017~2019년 동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 로 어린이집에 대한 소요 예산은 2조 1,049억 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7)으 로 2020년 이후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중앙일보, 2018). 미래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한 교육재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납부하는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또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위해 납부하는 체험학습비 등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학교 회계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전체의 26.7%로 4조 6,682 억 원에 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과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이다. 국가가 확보하는 교부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 때문에 교육부는 교부금을 확보, 교육청의 자체수입과 시·도청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등을 산정한 후 모든 교육청이 기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식에 따라 배분한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교부하여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부금을 배분하는 공식이나 과정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 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2008년 부터 자체 노력 수요를 포함하여 교육부 정책을 잘 이행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자체 노력 수요는 초기에 재정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으나 이후에는 교육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으로 확대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으로서 교부금의 배분 공식을 단순화하고 교육 부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높다.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로 인한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이다. 특별교 부금은 내국세의 20.26%의 4%이었으나 올해부터 3%로 축소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교육부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특별 교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유·초·중등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펼치 고 관여하게 된다. 유·초·중등교육에서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교육청 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을 폐지하거나 더 축소하여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교육청의 적정한 역할과 기능 배분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교육청과 단위학교 수준에서 운용되는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구분하여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비율은 34.3%와 65.7%로 목적 사업비가 압도적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학교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가 표준교육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 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 표준교육비(한국교육개발원, 2011)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기 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게 주는 대신 각종 목적사업비가 학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목적사업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 과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비로 구성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목적에 한정, 예산집행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진 목적사업비는 많다. 따라서 돈(학교기본운영비)이 없으면서 돈(목적사업비)이 많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들은 계획서 제출부 터 시작해 예산 집행, 집행 상황 보고, 결과 보고, 정산 등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기본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 육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을 찾아다니며 각종 사업비를 따와야만 하는 현실이다. 또한 사업비를 많이 따와야만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학교는 “목적사업비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대, 충분한 규모로 지원해 준다면 학생과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며 각종 사 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해줄 것을 강조한다. 요약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적정한 사무 배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추어 교육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을 통해 교육청 재정을 통제하거나 학교에 수많은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목적사업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충분한 수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육발전에도 불구하고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왔다. 대입제도만 보더라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경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뀔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가 교육정책에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정책은 개인의 적성, 능력,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며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아실현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본연의 논리 실현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파당적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 시행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교육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교육현장의 혼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성장 발달을 방해하고 있다.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핵심 공교육 단계인 유초중등교육에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을 확고히 보장, 교육 본연의 논리를 교육현장에 올바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교육자치제도의 실행이 그것이다. 교육자치는 중앙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지방교육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가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적 소양을 동시에 갖춘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여 교육 본연의 논리를 지방교육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지방교육자치의 완성도를 더욱 제고하는 것이 그 지름길이다. 교육자치 실태와 문제점 한국의 교육자치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본질이 상당히 훼손되어 왔다.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로 시작한 시·도 교육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일반의회와 일원화되어 교육의원제가 신설됐지만 결국 MB 정부 때 폐지됐다. 때문에 현재는 교육자치만을 위한 단독 심의·의결 기구 없이 비전문적인 일반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행사하고 있어 절름발이 교육 자치가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아직 전문적인 교육위원회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은 그 나마 작은 위안이다.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던 교육감은 학운위 위원이 참여하는 간선 방식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주민 직선으로 정착됐다. 그러나 교육자치 통합론자들이 임명제 혹은 러닝메이트제를 계속 주장, 제도 존립 자체가 현 재도 위협받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의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선거비용에 의한 부정,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보수와 진보 성향 후 보로의 양분, 정책방향 불일치로 인한 일반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유발 등의 문 제도 노출되고 있다. 교육감 자격 기준도 교육경력 하향(20년→15년→5년→폐지→3년)으로 전문성은 계속 약화됐으며 정당 가입 제한(비정당원→과거 2년→ 과거 1년)은 오히려 완화돼 정치적 중립 유지도 더욱 어렵게 됐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지방교육 분권을 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각각 99%와 97%의 사무 이양률을 보여 분권이 활성화됐지만,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44%와 7%에 그쳤다. 또한 지방분권은 교육감의 지방교육권력 독점으로 한계를 맞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일반 자치와 달리 교육자치는 시·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에 게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시·도지사와 달리 시·도교육감은 하부로의 권한 이양 대상이 없다. 이에 교육감의 권한 독점과 권한 병목현상으로 일부 교육감의 경우 권력 남용과 비리가 발견되고 있어 전체 교육감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교육자치 완성도 제고를 위한 대안적 논의 획일적이고, 고답적이며, 타율적인 한국 교육을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교육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완성도를 더욱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다음의 대안적 논의들은 한국의 교육자치 완성도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교육감 직선제는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해 야 한다. 직선제 폐지와 대안으로 자주 등장하는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시·도 지사 추천과 의회 임명제 등은 결국 소모적 논란만 유발했으며 실제 교육자 치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감의 대표성 등을 확보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 지적된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 과중, 선거비용 확보 과정에서의 부정, 당선 이후 일부 비리 노출 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에 완전관리공영제를 도입해 교육감 후보자의 개별 선거운 동과 어떠한 종류의 선거비용 지출도 금지 시켜야 한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의 개별화 와 비용 지출을 금지함으로써 완전 평등선 거를 시도하는 것이다. 즉 후보자의 선거 홍 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리에 부착하거나 투표자들에게 발송하고, 방송을 통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직접 주관 하는 것 이외에 현수막 등을 후보자가 직접 게시하거나 자동차·확성장치 등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지출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후보자가 지나치게 난립할 수 있으므로 공영선거비용 기탁제를 동시 시행하여 일정 득표 이하 후보자들에게는 기탁금을 환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원칙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은 당초 의도와 달리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 교육현장 을 정치화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의 경우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 표시를 포함)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와 후보자의 특 정 정당 지지·추천 표방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셋째, 교육자치에 대한 통합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 체제를 더욱 정교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교육복지, 평생교육, 인재 양성 등은 연계 협력의 중요 분야다. 또한 일반자치와의 교육 관련 협의회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자치단체와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정책협의회, 평생교육협의 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을 통합하고 단순 협의 기능에서 일부 학교 설립 등에 관해서는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시·도지사의 교육 이해와 참여 및 지원을 확대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김흥주, 2004b. 2015). 넷째, 교육자치를 위한 별도 심의·의결기구가 있어야 한다. 교육자치만을 위한 별도 심의· 의결 기구가 부실한 교육자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MB 정부에서 공청회나 교육계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교육의원 제의 교육위원회를 다시 부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섯째, 교육분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무 재배분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 정부는 교육분권으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개정 불발로 미이양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방 이양에 대한 중앙부처 조직이나 인력 및 재정 감축 우려에 대한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실제 법령 개정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이양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교육분권 일괄 이양법’ 제정도 가능할 것이다(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 전위원회, 2015). 여섯째, 기초단위로 교육자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광역단위만의 교육자치는 교육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독선적인 권력 남용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시·도만의 광역교육자치로는 자치제가 추구 하는 지역적 특성 반영과 지역 주민의 자율적 교육 결정을 존중하기 어렵다. 교육자치단위를 시·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소비자의 다양한 교육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5). 따라서 교육자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기초단위로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연계·협력이 급선무 최근 교육부는 교육자치 추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만들어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정책 로드맵을 의결하였으며, 교육부 내에 설치한 ‘교육자 치강화지원팀’을 올해 다시 추진단으로 격상시켜 단장을 실장급으로 보하였다. 이는 종래와 달리 교육부가 주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보다 강화하겠다 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부의 교육자치 강화 정책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바, 현 문재인 정부가 일부 개정하여 2018년 3월 20일 최종 확정 고시함으로써 현재에도 계속 유효하다. 문제는 제12조 제2항에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박근혜 정부가 채택한 조항을 현 정부도 개정없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교육자치 완성도 제고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 강화 정책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 방향도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오해를 낳게 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동 조항을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태봉로의 한국교총 1층 사료실 한 편에는 새교육 창간호가 놓여 있다. 겉은 바래고 먼지가 수북하지만 오래된 활자가 내뿜는 안광 (眼光)은 고희(古稀)가 되도록 여전히 형형하다. 그로부터 70년, 격동의 시대를 목도해온 그곳에는 한국교육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지난 1948 년 5만 교사들의 결집체인 조선교육연합회(한국교 총의 전신) 주도로 새롭게 태어난 새교육은 ‘교육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강렬한 열망을 담아 쉼 없이 달려왔다. 대한민국 교사들의 열정과 희망, 보람과 희생으로 키워낸 거목은 이제 우리 교육에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지나온 70년과 다가올 100 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새교육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우리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6월 7일 창간 기념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아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 안병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중원대 교수), 양영유 중앙 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새교육은 우리 교육 표상 … 기개 넘친 창간 정신 살려야 하윤수 새교육은 지난 1948년 최규동 교총 초대 회장이 창간해 격동의 현대사를 함께해 왔다. 6.25전쟁으로 발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표상으로 묵묵히, 그리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우리나라 전문지 사상 이처럼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매체가 없을 정도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를 앞서 한국 교육계의 현안과 문제를 좌중한 새교육의 정체성과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뜻깊은 새교육 창간 70주년 좌담회에 참석해줘 감사하다. 강선보70년의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새교육이 우리 교육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중 하나는 한국적 교육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이며, 지금도 유효하다.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 한국에는 미국식 교육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유학파들이 주창한 교육 이론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개별화 수업이다. 미국에서야 개별화 수업이 가능했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1백 명에 이르는 당시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다. 새교육은 이런 점에 주목했던 것 같다. 우리 토양과 문화,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 즉, 한국적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미국 중심의 교육론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기존 교육의 틀을 확 바꿔버린, 창간 당시 새교육은 매우 진보적이었다. 박정현 우연한 기회에 새교육에 글을 연재하면서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읽어보곤 했다. 사실 종전에는 연배 있는 교사들만 보는 전문지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부터 젊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습자료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어서 배울 점이 참 많았다. 특히 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는 이만한 필독서가 있을까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교육 채널이란 생각이 들었다. 안병환 새교육은 표지 타이틀만 봐도 늘 새롭다는 느낌이 든다. 70주년을 맞아 새교육이 매달 다룬 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아마 한눈에 한국 교육 변천사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각 정부마다 추구했던 교육개혁의 비전과 이들이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가장 정통성 있는 교육 채널 … 전문성 강화, 교원 필독서로 자리매김 양영유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 새교육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교육신문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언론의 대표적인 매체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교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하윤수 안 교수 말씀처럼 새교육을 보면 그 시대의 어젠다(agenda)가 무엇인 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또 70~80년대만 하더라도 석·박사 논문에 인용될 정도로 교원들의 필독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필이나 평론 등을 실으면서 조금 가볍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연구 등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교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담아야 한다. 강선보 개인적으로 새교육과 인연이 깊다. 교사였던 부친이 즐겨 구독했다. 그 바람에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기억이 난다. 당시만 해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새교육에 나온 내용이 학위논문에 인용되곤 했다. 회장님 말씀처럼 좀 더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교육사상가 시리즈 등을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윤수 새교육의 아이덴티티는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리드해왔다는 데 있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한 걸음 더 멀리 비춰왔다. 이게 창간 정신이다. 박정현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사들의 유일한 동반자가 새교육이다. 지금도 교사들의 기대치는 높다. 동료교사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이다. 창간 정신을 이어받아 정진한다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교육 콘텐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병환 한국 교육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을 때에도 새교육은 중심을 잃지 않았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의 뿌리가 되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음악·미술·체육교과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교육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감시하고 북돋아주는 데 기여해 달라. 교육부는 존재감 없고 국가교육회의는 면피 급급… 국민들만 답답 하윤수요즘 시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국가교육회의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어떻게들 보는지 궁금하다. 강선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중심이 없다. 국가교육 회의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자기편 사람들만 잔뜩 심어 놨다. 정권의 눈치 안 보고 중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러면 국가교육회의가 정권의 방패막이밖에 안 된다. 박정현 출범 전까지만 해도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사가 전무한 상 황을 보면서 우려로 바뀌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특히 어느 것 하나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안타깝다. 당장 발표가 보류된 현재 2022 대입 개편만 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양영유 국가교육회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물론 각 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을 보라. 전문성도, 중립성도, 비전도, 열정도 부족한 옛 인물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대입을 책임질 역량과 실력이 있을까. 초야에 묻혀 봉사활동을 해야 할 분들인데 ‘감투’만 쓰고 앉아있다. 안병환 국가교육회의 규정을 찾아보니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더라. 정부 발표와는 달리 단기 생산적 성격이 강하다.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존재한다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 1년 후 연임을 한다고 해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개혁은 민의를 수렴하는 정삼각형 구도로 이뤄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톱 다운 방식 즉, 역삼각형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인적 구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특히 유아교육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아쉽다. 대입정책 놓고 하청 주고받기 … “교육이 공사판인가” 하윤수교육이 공사판처럼 하청 구조로 변질된 것을 보고 놀랐다. 무엇보다 공론화 위원회,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을 도입하면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등 교육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양영유 국가교육회의는 사실 출항도 늦었고, 항로도 이탈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독립적인 교육정책을 수행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전 단계로 구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입 공론화라는 세계 교육사에도 유례없는 기형 카드를 꺼내면서 나침반이 고장났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특별 위원회에, 대입 특위는 대입 공론화 위원회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핑퐁’했다. 대학입시가 ‘하청’ 대상으로 전락했다. 강선보 국가교육회의 위원들 임기가 1년인데 무슨 중장기 비전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기초 연구할 시간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 학종과 수능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 비전은 없고 테크닉만 구사한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가 하는 것을 보면 특정 방향을 정해 놓고 여론몰이하는 것 같다. 대입개편 공청회도 따지고 보면 구색 맞추기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공청회 하고 나서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안병환 그런 점에서 국가교육회의에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 우선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뿌리부터 튼튼해야 한다.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까지 연계 발전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학교급별로 부분적, 단절적 설계가 아니라 연계성을 살린 통합적 접근이 있어야 안정적인 틀을 가질 수 있다. 또 하나, 지금부터는 글로벌 교육·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어 구체적인 방향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윤수 말씀을 들어보니 국가교육회의 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학생 선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되 입시부정을 저지르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부정이 없어진다. 공신력 잃은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강선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 그게 교육부의 역할이다. 입시부정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2~3년 뒤에는 자리 잡게 된다. 대학은 공신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만에 하나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저항에 크게 부딪힐 것이다. 정부 대입정책 비전은 없고 테크닉만...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안병환 대학입시정책은 미래 산업구조나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진단 및 예측 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대입정책은 당장 문제 가 시급한 부분은 수정하되 큰 틀은 최소한 몇 년간의 연구 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뭔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기존의 교육정책도 좋은 것은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보완하는 점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정책을 충분히 검토·분석해 가장 문제점이 적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다. 과거의 것이 꼭 낡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박정현 지금 중학교 3학년 교실은 혼란 그 자체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입정책을 내놓지 못하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들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대입정책마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바람에 보기 딱할 정도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사들 중에는 좌든 우든 상관없으니 정책 결정을 빨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 9시 등교니, 학생인권 조례니 하는 것들은 쾌도난마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작 결단이 필요한 정책은 미적거린다는 불만들이 많다. 양영유 저는 교육정책을 다루는 거버넌스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고 싶다. 우선 교육정책에 대한 그랜드 플랜(grand plan)이 없다. 묘목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정권마다 교육 묘목을 속성 재배하려다 고사시킨다. 모든 교육의 블랙홀이 돼버린 대입이 그 상징 아닌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리지 않고 메스를 들이대 이상한 괴물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이 뒤틀리는 것이다. 정권의 교육철학 부재, 정파 교육주의, 교육 관료들의 무책임, 그에 따른 장기 비전의 실종이 복합된 탓이다. 하윤수 오늘 좌담회는 21세기 교육을 논하는 자리다. 그런데 논점은 19세기 아날로그식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 싶다. 화제를 돌려 학생들의 폭발적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짚어봤으면 한다. 독창성이 국가 경쟁력 좌우... 교육개혁은 선택 아닌 필연 안병환 세계경제포럼(2016)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는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의 65%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과 암기가 아니라, 지식 습득 방법과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합·연계·통합·다양성 등 다양한 교과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맞는 교육내용, 교수-학습지도방법, 교육평가 방법 등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박정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책 들로 인해 산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기존의 교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학습이 필요하다. 양영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 창의·융합형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그런 뜻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들이닥친 지금은 넘버원(number one)보다 온리원(only one)이 필요한 시대다.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다시 말해 독창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2년 전, 2001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일본 나고야대 노요리 료지 교수를 인터뷰한 적 이 있다. 노요리 료지 교수는 “과거 산업혁명과 비교할 때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는 10배나 빠르고, 규모는 300배나 크고, 그 임팩트는 3000배에 달한다”고 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이런 사회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강선보 정답을 찾는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제일 필요한 것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다. 교육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그 점이 아쉽다. 교육의 변화는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꾸는 계몽운동이라도 펼쳤으면 한다. 학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육부가 못하면 교총과 새교육이 나서서 정부의 역할 부재를 질타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 개 혁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현 교육 패러다임을 자주 지적하는데 그 주체는 교사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사 대부분은 무력감에 빠져있다.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는 교사들이 왜 무기력해졌는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 크다. 학부모로부터 모멸감을 느끼고 사소한 일로 소송을 당하기라도 하면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 정부가 아무리 근사한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교사들이 무기력해진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사들의 무기력은 학생들에게도 전이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학생과 교사 등 교육의 주체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새교육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학교의 기능 갈수록 다양화 ... 교사 업무량에 따른 교원 증원 이뤄져야 하윤수 정확한 현실 지적이다. 교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총 이 교권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교권을 강화하고 교사들 이 신명나는 현장을 만들어야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안병환 학생들의 사회적 삶에 필요한 역량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지식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기술·협동·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같은 역량과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보다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훨씬 더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영유 우리나라 교사 수준은 세계 최고다. 하지만 교사되기가 어렵지 일단 되고 나면 역량이 멈춰버린다. 교사의 연륜만으론 시시각각 바뀌는 세상의 트렌드와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한다. 치열한 셀프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도 안주하지 말고 경쟁하며 공부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지원도 절대 필요하다. 교원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평가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교원양성제도의 대수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교육대, 사범대 양성 시스템으론 임용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박정현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가치를 단순히 전달하지 않고 아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사 공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사 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정책 마련이 이뤄졌으면 한다. 강선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양 위원 지적처럼 그중 하나가 교원양성기관의 재편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교원양성기관의 과감한 구조 조정,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에게 필요한 인간성·협동성·통찰력·창의성 등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을 예비교사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하윤수새교육 70주년을 맞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48년이되면 창간 100년을 맞는다. 이때쯤 되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 하다. 求古尋論 정신으로 잘못된 교육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 설계를 안병환 지까지는 대체로 학급당 학생수만 줄어들면 교육이 안고 있는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 변화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이득보다는 오히려 교사와 학교의 역할과 직무량이 더 확대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다양하게 제공돼야 할 것이다.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사에 대한 지원 체제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영유 1년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데 30년이라니, 참 어려운 질문이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창의성이 핵심능력이 되어야 한다. 30년 후면 인공지능(AI) 교사가 교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 교육은 기계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AI 과외나 어댑티브 러닝(adaptive learning)이 활성화되고 있다. 새교육이 창간 100 주년을 맞는 해엔 보편화를 넘어 더 진화해 있지 않을까. 현재 제한적인 수준인 무크(MOOC)도 일반화돼 교육의 국경도, 학교 담장도 없어지는 초국가적 협력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시 좌담회를 해 볼 수있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인가. 강선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년 전의 새교육은 과거의 전통적인 교사중심·교과중심 교육을 학생중심과 경험중심으로 바꾸고자 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개념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만큼 우리 교육도 70년 전처럼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자세로 지금의 잘못된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 하윤수명심보감에 구고심론(求古尋論)이란 말이 있다. 옛것 속에서 많은 논의와 토의를 깊이 하다 보면 오늘을 찾는다는 의미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재를 살피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오천석 전 문교부 장관은 새교육기고문에서 “우리가 굳게 믿는 새교육 없이는 새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새교육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상징이다. 70주년을 맞아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함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제2의 창간 정신으로 100년의 미래를 향해 정진해 달라.
교육현장의 든든한 받침목으로 우리 나라 교육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새교육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 근간에 ‘교육’이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교육에 힘써왔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으며 짧은 기간 내 민주화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칭송하고, 이를 배우고 체험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학교선생님들 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교육이 크게 발전해 왔지만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표준화된 산업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며, 경쟁을 통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학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경쟁적 상대평가 체제, 일방향 교수-학습방법이 주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필요합 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마틴스쿨 교수는 “머지않은 2030년 일자리 절반이 자동화기기로 대체된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사물이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게 되는 시대에는 근본적인 사회의 지배양식과 체제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 며, 우리는 지금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 게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협업 및 문제해결능력, 불굴의 용기와 회복탄력성(resilience),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춘 ‘21세기 오디세우스형 인재’로 길러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과 수업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융합형 교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3D 프린터, 드론,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을 교과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학교 교육정보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여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제일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학교’는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종전의 물리적·하드웨어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가상 공간까지 포함한 새로운 학습 생태(learning ecosystem) 공간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혹은 취업 등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식돼왔던 학교의 역할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굴러 떨어질 바위를 계속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도록 강요받는 시시포스의 숙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 해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학교는 ‘연금술사’의 주인공 산티아고처럼 ‘자아의 신화’를 꿈꾸고 그 실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가 돼야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에듀넷·티-클 리어, RISS, KOCW, NEIS, 학교알리미, 유치원알리미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서비스에 인공지능 정보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구소 및 에듀테크 산업계와도 지속적으로 방향을 공유하고, 실천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우리 아이들은 지식과 지능을 강조하는 호모사피엔스를 탈피하여 정보·지능기술을 잘 활용하는 도구인으로서 호모파베르(Homo Faber), 놀이하듯 공부하는 인간 호모루덴스(Homo Ludens)로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 물결을 기회 삼아 미래교육 바다로 희망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새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시선으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이끌어온 새교육 창간 7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정론지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건의서 제출 등 적극 지원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교권 3법’ 개정 탄력 전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교총이 ‘교권 3법’으로 명명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이어서 향후 교총의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취업제한의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10년의 상한을 두고 취업제한 기간을 법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A교사는 불문경고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돼 학교를 떠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해야 했다. 이에 A교사는 전수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해 4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해 오늘의 결정에 이르렀다. 헌법소원 제기 과정에서 A교사는 교총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고, 교총은 같은 달 19일 해당 조항의 위헌성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해당 교사의 처분에 대한 유권해석과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며 헌법소원을 지원했다. 이후 10월부터는 국회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 그렇게 올해 3월 20일 ‘교권 3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개정안(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부터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조훈현 한국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헌재의 대안처럼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위험성을 고려해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하도록 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교총은 헌재 결정에 대해 “해당 조항의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지원한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며 “이번 결정이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보건복지위원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 촉구 활동 등을 즉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