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제38회 전국교육자료전 심사결과, 영예의 대통령상은 ‘해안 사구 생태 체험 탐구학습 자료(과학)’를 제출한 변광태 충남 안중초 교사(왼쪽)가, 국무총리상은 ‘창의적 자기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다목적 조형놀이대(유아·통합)’를 선보인 이정란 경남 화개초병설유치원 교사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4천여명의 교원이 제작한 3천여점 자료 중 시·도 예선을 거친 14개 분야 196점이 본선 심사를 받았다. 심사 결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한 1등급 66점, 2등급은 65점, 3등급은 65점이 각각 선정됐다. 전체 입상자 명단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입상작들은 12월 중순 이후 한국교총 전자도서실(http://lib.kfta.or.kr)에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 초. 중. 고교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수능이라는 시험을 본 다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대학 전공 선택이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수십년간 직업 활동을 해야 하고,그 첫 단계가 12년 동안 공부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올바른 전공 선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자기인생을 돌아보라. 수험생들이 지난 12년 동안 공부하고 20살 가까이 살아온 삶에 대해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하고 싶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수능준비를 한다고 인생에 대하여 진지한 시간을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65억명의 지구 인구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여 보기를 바란다. 둘째,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를 전공 선택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과연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남들과 틀린 나만의 독특함은 무엇일까?'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면 이에 적합한 직업을 생각하여야 하겠다. 셋째, 수험생들은 전공 선택에서 지금 당장이 아닌 15-20년 뒤의 직업변화를 전제로 하여야 하겠다. 수험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10년 뒤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직업적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고 이를 고려한 전공 선택이 되어야 하겠다. 지금 당장은 사회적으로 각광받고 고소득인 직업이라고 해도 10년 뒤에도 그럴 것이란 보장이 없다. 예전엔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직업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전에 각광받던 직업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당장의 인기 직업이나 학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직업 전망을 참고하면서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작업을 기초로 하여 진로설계를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설계도이다. 학생에게도 앞으로 수십년 동안 평생 진로를 꾸며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능 이후 집중적이고 진지한 고민과 인생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인생 설계도를 그리고 그에 맞춰 진학할 학과와 대학을 정하면 후회없는 선택이 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다섯째, 인생설계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수험생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지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 몇 명을 꼽아 수험생이 본받고 싶은 '역할 모델'로 설정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앞으로 15년 뒤에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물론 중간에 상황이 변화되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받고 싶은 사람의 성공과정을 책자나 신문을 통해 접하다 보면 학생도 나름대로 나아갈 방향과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본다. 여섯째, 자신의 인생설계도에 기초하여 대학진학에 대하여 의미를 생각하기 바란다.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대학진학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남들이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학에 왜 가야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학전공을 선택한다면 대학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수험생들은 가능한 자신의 의지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수험생들이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학교선생님과 부모님과 같이 상의를 하되 가능한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수험생들은 성인으로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수험생들은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는 인쇄매체와 인터넷매체(특히 커리어넷, 워크넷, KNOW,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사이트)를 활용하여 전공하고 싶은 계열, 대학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하겠다. 필요하면 대학입시박람회와 직업박람회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60여만명은 물론 수백만명의 가족과 친척들이 수험생의 전공 선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수험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의 공부를 마감하고 이제 성인으로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때 자신에 대해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 자신의 인생과 직업생활을 생각하는 설계도를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적에 맞추거나 합격위주로 전공과 대학을 선택한 많은 대학생들이 전과, 자퇴, 휴학을 하거나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채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적당히 대학생활을 보내고 이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도 잘 안되어 청년실업자가 되는 것을 본다. 그만큼 수험생들의 대학전공선택은 더욱 신중을 기울이기 바란다.
저소득층 진학기회 확대… 지역 간 균형 필요 특수목적고의 현황과 실태 (김성열 경남대 교수)=외국어고교의 설립・교육목적을 ‘어학영재 양성’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어학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해 어학능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 지도자적 자질을 기르는 것으로 폭넓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좋은교육바른정책 포럼에서 경남대 김성열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외고 진학생들의 진학동기, 진로희망,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조류를 조사한 결과 외고는 어학영재 교육을 하면서도 대학진학준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관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외고를 어학영재 양성기관임과 동시에 엘리트교육기관이면서 효율적인 대학진학준비기관으로 위상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외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지방 공립 외고는 보호자의 직업군이 다양하지만 서울지역 사립 외고는 전문직 등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고가 계층상승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부는 외고진학 능력을 지닌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지역 간 외고 균형적 배치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도입 △외고 입학전형에서 교육기회 평등 확립을 위한 ‘불평등 교정정책(Affirmative action)’ 수립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전문계고 진학반 허용…이중 잣대 온당치 않아 특목고 운영 개선 정책 과제(권대봉 고려대 교수)=권대봉 고려대 교수 역시 “외고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학생이 컴퓨터공학을 대학에서 전공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의 외고 동일계 대학진학 요구는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권 교수는 “교육부는 유엔인권선언에도 명시된 데로 학부모가 교육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의 교육과정편성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여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권 교수는 “전문계 고교는 진학 반을 운영해도 문제 삼지 않고, 수능에 직업탐구 과목을 도입해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에 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가 외고를 차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학교형태에 따라 이중 잣대를 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못 박았다. 평준화정책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공교육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학부모는 필요한 학습을 보충하려고 사교육비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가난한 학생은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결국 교육평등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목고 운영개선 정책과제로 권 교수는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다양한 형태 학교 제공 △ 특목고에 교육과정편성 자율권 보장 △평준화지역의 일반계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외고 경쟁률 작년보다 높은 것 어떻게 해석하나 vs 외국어가 도구라면 일반계와 분리 설립 근거 없어 =교육부의 특목고 정책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만큼 이번 포럼은 토론의 열기도 뜨거웠다. 김일형 대원중 교장은 “교육부가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올해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며 “효과 없는 실패한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은 “평등성 추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흑백논리, 대립각은 이제 그만 세우고 학교에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교육의 기본은 수월성 추구”라며 “외고는 ‘명문 인문고’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한나라당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지어 저소득층에게 30% 장학금을 할당하는 등 기회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도 “개인적으로 외고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과정이 편법 운영되지 않는다면 외고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외국어 능력이 도구적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일반계와 외고를 분리해 설립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일반계고 에서의 영어교육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외고 설립취지는 이미 퇴색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도 “외고가 계층구조 고착화가 아닌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특목고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2008학년도 교원 정원을 가배정함 따라 내년에 중등 교원 130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의 시.도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원지역은 내년도에 중등 교사 105명과 교감 2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중등 교사의 경우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교사 수급기준을 학급당 교원 수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전환해 산출한 것이다. 또 교육부가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따라 중등 교감 25명도 감축할 예정이다. 교원 감축에 따라 강원지역은 전공 외에 비전공 과목까지 2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상치(相馳) 교사'가 현재의 298명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교육청이 농산어촌보다 도시 지역 교사들 위주로 정원 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교감 승진이 어려워지는 등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중등 교원 66명이 명예 퇴직했고 내년 3월 1일자 퇴직 인원을 합하면 정원 감소에 따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치 교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겸임 교사 확대 및 부전공에 대한 연수 실시 등 교원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설정, 배분되고 사시 합격자수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비율, 내신반영비율 등 학교교육 정상화 실적 등이 인가 기준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2009학년도 총정원을 2천명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수한 법조인 양성 목적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되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키로 했다. 서울 권역은 서울과 경기.인천.강원, 대전 권역은 대전과 충남.충북, 대구 권역은 대구와 경북, 부산 권역은 부산과 경남.울산, 광주 권역은 광주와 전남.전북.제주 등이다. 각 권역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사 결과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심사 기준은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 학위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배점은 총 1천점 만점에 교육과정이 345점(34.5%)로 가장 높고 교원 195점(19.5%), 학생 125점(12.5%), 교육시설 102점(10.2%), 입학전형 60점(6.0%), 재정 55점(5.5%),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48점(4.8%), 교육목표 40점(4.0%), 관련 학위과정 30점(3.0%) 등이다. 이에 따라 평가 배점 중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인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 부분에 총점의 절반 이상인 54%가 배정됐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계획 항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비인가 제도를 도입, 내년 1월말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교원.시설 등에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했다. 입학전형 영역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비율(5% 이상 만점)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영역은 외국어 강의 수(10점)와 교원들의 외국어 강의 능력 적합성(10점)을 기준에 넣었고 교원 영역은 신규 채용 교수 중 특정 대학 출신교수의 비율(50% 미만 만점) 및 여성 교수 채용실적(10% 이상 만점), 채용 계획(25% 이상 만점)이 들어간다. 학생 영역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전액 장학생 비율(30점) 및 장학생 선발기준(25점),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15점),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10점)가 중요 기준에 포함됐고 재정 영역은 등록금 의존 비율(40% 미만 만점)이 기준에 들었다. 대학 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 영역은 최근 3년간 내신반영비율 등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과 구조개혁.특성화.국제화 실적이 들어간다.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입학전형시 비법학사 및 타 대학 쿼터 3분의 1 이상 유지, 법조실무경력 교원의 수 및 확보 여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합격/불합격(P/F) 제도가 채택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 로스쿨 설치 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을 확인한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을 결정하게 될 심사기준이 30일 발표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심사기준 시안을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시안과 비교하면 총점은 1천점 만점으로 동일하나 세부 영역 및 항목 배점이 약간씩 조정되고 일부 추가됐다. 우선 심사기준은 교육목표(40점), 입학전형(60점), 교육과정(345점), 교원(195점), 학생(125점), 교육시설(102점), 재정(55점), 관련학위 과정(30점),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등 9개 영역의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 점수가 전체의 5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책정됐다. 지난해 나온 시안에서 290점이었던 교육과정 영역 배점이 345점으로 크게 높아진 반면 125점이었던 교육시설 영역 배점은 102점으로, 100점이었던 재정 영역 배점은 55점으로 각각 줄었다. 이는 대학들이 교육시설 등 '하드웨어'에 대한 과도한 투자보다는 실질적인 로스쿨 교육의 질, 즉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 영역에는 교육과정 운영체계(35점), 수업계획 적절성(30점), 학사관리 엄정성(20점), 외국어 강좌의 개설 정도(10점), 외국어 강의능력의 적합성(10점) 등이, 교원 영역에는 교원확보 비율(30점), 교수구성의 다양성(20점), 전임교원 연구실적(50점) 등이 평가항목으로 들어있다. 학생 영역 중에서는 법조인 배출실적(20점) 항목이 새로 추가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세부항목으로는 '최근 5년 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수'가 15점, '최근 5년 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가 10점이다. 청솔학원이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집계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학별 사법고시 합격자수 현황을 보면 ▲서울대 1천685명 ▲고려대 832명 ▲연세대 548명 ▲성균관대 289명 ▲한양대 282명 ▲이화여대 206명 ▲부산대 142명 ▲경북대 107명 ▲경희대 84명 ▲전남대 76명 ▲서강대 72명 ▲중앙대 69명 ▲한국외대 68명 ▲건국대 53명 ▲전북대 38명 등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상위 5개대 출신 합격자가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 줄세우기' 논란을 우려해 사시 합격자수를 선정기준에 넣지 않으려 했으나 법학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학들이 그동안 쌓아온 현실적 성과이자 객관적인 평가 지표인 사시 합격자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국 선정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영역은 시안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대학의 구조개혁 및 특성화 실적(각각 10점), 국제화 정도(10점), 연구윤리 확보수준(10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수행 정도(8점)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세부평가 항목 가운데 '최근 3년 간 대입관련 행ㆍ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가 포함돼 주목된다. 올해 논란이 됐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등 대학의 입학전형 계획과 관련해 정부 제재를 받은 대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합격ㆍ불합격'(PassㆍFail) 제도가 도입된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로스쿨법 및 시행령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일부 항목들에 대해 합격ㆍ불합격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한 개 항목에서라도 불합격 처리되면 로스쿨 인가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해당 항목은 '입학전형계획이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입학전형에서 타대학 출신 및 비법학사 출신 쿼터를 3분의 1 이상 유지하는지 여부', '20명 이상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법조실무경력 교원 확보 여부',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여부', '법학사 학위과정 폐지계획 여부' 등 10개 항목이다. 따라서 이 중 한개에서라도 불합격 점수를 받으면 로스쿨 인가심사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비율'(10점), '재학생 중 장학금 수혜 비율'(30점), '장학금 수혜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25점) 등의 항목이 심사기준에 포함됐다. 로스쿨의 비싼 학비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대학들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안 씸 주한 영국문화원장이 30일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해 입시와 취업을 위한 테크닉 향상에 치중하고 있어 글로벌시대를 맞아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안 씸 원장은 이날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영국문화원과 케임브리지대학이 주관하는 영어평가 시험인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한국 영어시장 본격 공략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안 씸 원장은 "한국의 영어교육이 입시·취업 등 각종 영어시험에 대비한 테크닉 향상에 치중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읽기와 듣기 등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만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시대에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 향상을 통한 실용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어교육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시험관과 1대1 인터뷰 말하기 시험이 있는 IELTS를 통해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로 유학, 취업, 이민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영어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한국의 IELTS 응시인원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2만명까지 늘리고 국내 영어학원 강좌개설, 대학 입학담당자 및 기업체 인사담당자 초청 연례세미나 및 유학박람회 개최를 통해 2010년까지 5만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전세계 120여개국 70만명이 IELTS에 응시해 토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미국 아이비리그 등 한국 유학생이 선호하는 미국 상위 대학들이 입학 전형요소로 IELTS를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IELTS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공략 선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IELTS는 영국문화원과 케임브리지대, 호주IDP에듀케이션이 공동 출제하는 영어 평가시험으로 한국에는 1989년 진출해 응시인원이 2005년 6천400명, 지난해 1만여명, 올 10월 현재 1만8천명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험은 서울, 분당,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은 매월 3차례 이상, 분당과 부산은 매월 1~2차례 실시된다.
대구ㆍ경북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교흥(대통합민주신당.인천 서구 강화군갑)의원이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스쿨존당 교통사고 건수가 7.6건과 7.3건으로 전국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평균 3.9건의 갑절에 가까웠다. 이어 광주.전남 5.8건, 서울 4.6건, 제주 4.3건, 부산ㆍ강원 각각 3.8건, 경기 3.3건, 대전과 충남 3.2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의 경우 2005년 14건, 2006년 27건, 2007년(7월 현재) 12건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경북은 2005년 32건, 2006년 33건, 2007년 18건 등이었다. 대구와 경북에서 운영중인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은 353곳과 451곳이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경북 스쿨존 내 교통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ㆍ공고하면서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로스쿨 설립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덜미를 잡혀 일정이 크게 늦어진 점을 고려한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재보고 이후 총정원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로스쿨 설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주 국회 교육위에서 2009학년도 총 정원을 2천명으로 늘리는 절충안이 수용되자 수일만에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설치인가 신청 공고ㆍ접수까지 발표했다. 아직 사립대와 법대 학장들은 총 정원 3천명 이상을 요구하며 교육부와 대치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설립작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나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이르면 개별대학 정원도 내년 1~2월께 결정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내년 3월께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으나 참여정부 임기내 예비 인가대학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정을 한달 앞당겼다가 다시 내년 1월로 변경했다. 예비인가 대학이 선정되면 각 대학은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내년 8월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실시되고 9월에는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작업이 끝나면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이 발표된다.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까지 마무리하면 2009년 3월 국내 최초의 로스쿨이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재성검사와 학문적성검사를 통해 2008학년도 지역교육청 영재교육 대상자 3천440명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학, 과학 영역은 학교가 소속된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고 정보, 음악, 미술, 문예창작 영역은 지역구분 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26~29일 1단계 학교장추천을 시작으로 영재성검사와 학문적성검사 및 인성 면접의 3단계 전형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초등학생 1천540명과 중학생 1천900명을 선발한다. 영재교육 수료자는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 전형시 정원외 영재교육원수료자전형(14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내년 개교하는 세종과학고는 정원내전형(14명)에 지원 가능하다.
한국교총은 전․현직 교원 60명으로 구성된 ‘교권 119’ 위원을 위촉하고,30일 발대식 및 연수회를 개최했다. ‘교권 119’ 위원은 지난 8월 이원희 신임 교총회장 취임 후 발족한 ‘교권출동 3H팀’과 함께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를 당할 경우 즉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원희 회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실패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아픔을 겪고, 교권이 실추되는 많은 사례를 보았다”며 “교총이 일선 교육현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교권 지킴이로 나서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권 119’ 위촉으로 교총은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게 됐다. 교총의 교권사건 단계별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교권사건 발생 또는 인지 시 사안이 중요하고 긴급성을 요할 경우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연계하여 진상조사 활동을 신속히 전개. 2단계=교권사건이 확대될 경우 한국교총과 시․도-시․군․구교총, 현장교원(교권 119)이 동시에 출동하여 협력활동을 전개. 3단계=교직사회에 파급효과가 크고, 중대한 교권사건 발생 시에는 교총 및 시․도교총 회장단의 학교현장 및 관계기관의 직접방문을 통한 활동 전개. 한편 이날 발대식 및 연수회에서는 김태숙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무국장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개했으며, 교총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윤성철 변호사가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에 대한 특강을 했다. 교총은 ‘교권 119’ 출범에 맞춰 교권 사건 전용 수신자 부담 전화(080-788-0119)도 개설했다. ‘교권 119’ 위원 명단 ◇현직 ▲서울=이경숙 인강학교 교사, 김용환 강북중 교사, 김홍선 신목고 교사, 배종학 전농초 교사 ▲부산=박정순 부곡초 교장, 김영일 동의공고 교감, 고창룡 부산학생교육원 연구사 ▲대구=민병조 대구동도초 교사, 강벽규 용산중 교사 ▲인천=김수로 인천용현초 교사, 이용웅 송도중 교사, 이충국 화전초 교감 ▲광주=송길화 유안초 교사, 강순구 하남중 교감, 오세의 금당중 교장 ▲대전=이병대 대신초 교장, 이도찬 대전외고 교사 ▲울산=양광식 울산남부초 교감, 최행석 월평중 교사 ▲경기=최상한 양수초 교감, 황석진 돌마고 교사, 서미향 팔달공고 교사, 안이경 양지고 교사, 원대식 덕계고 교장 ▲강원=남정태 춘천가산초 교사, 김맹겸 묵호여중 교사 ▲충북=구본영 청주용암초 교감, 김홍래 청주기계공고 교장, 장범관 청주교대부설초 교사 ▲충남=박근선 예덕초 교장, 조대성 홍동중 교감, 박은종 당암초 교감 ▲전북=윤덕현 전주용소중 교장, 권용진 전주신성초 교감 ▲전남=김윤선 구례동중 교장, 박인식 나주 봉황초 교감, 홍영택 목포정명여중 교사 ▲경북=박병발 남성초 교장, 김봉화 안동고 교장 ▲경남=김경태 신안초 교사, 김주용 양산여고 교사, 강순진 동진초 교사 ▲제주=윤용석 서귀중앙고 교사, 구남철 제주여상 교사 ◇퇴직교원=신원영 전 연은초 교장, 김종수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교수, 안홍희 서울 교권수호회 부회장, 김남수 전 잠실고 교사, 박증규 전 혜광고 교사, 박찬우 대구교육삼락회 사무국장, 방태표 전 범일중 교사, 정규영 전 문정중 교사, 박홍경 전 옥서초 교장, 함대근 전 강원교육청 과장, 안상춘 전 충남교육정보원장, 은종삼 전 마령고 교장, 박용국 전 군남초 교장, 김진호 전 예천용궁초 교장, 양규석 전 상북초 교감, 함창범 전 남녕고 교사
곽노의 서울교대 아동교육연구소장은 26일 서울교대에서 유아교육기관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뜰리에리스타와 유아, 매체 그리고 프로젝트’를 주제로 학술강연을 열었다.
올해 교원 성과금이 ‘20% 차등, 80% 균등’ 방식으로 확정돼 내달 17일 경 시도별로 지급된다. 교육부는 30일 “교직단체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와 같은 2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내년에는 그 폭을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지급방안에 의하면 최상(A급) 등급을 받은 교사는 230만 2330원, 최하(C등급) 등급을 받은 교사는 201만 190원을 받아 최대 29만 2140원의 차이가 난다. 지난해는 이보다 적은 18만 3010원이었다. 교육부는 교육경력이나 호봉에 따른 차등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계발 등의 4개 기준을 학교급별로 제시해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특성에 따른 업무 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와 같이 지급 대상 기간 중 성범죄, 폭력, 성적 조작 등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서 제외된다. 실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기간제 교원도 지급 대상서 제외된다. 한편 차등 폭 확대를 적극 저지해온 교총은 “정부가 내년에는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직사회 여론 등을 수렴 해 교총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교총은 또 “성과금 지급 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과 “일반직 공무원은 최상 180%에서 최하 0%의 차등 폭을 적용했지만 교원은 20%로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성과금 반납 활동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천과학고등학교(교장 조규호)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호남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LG화학, SK(주)등 화학업계 4개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AIST가 주관한 ‘제4회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학교상을 수상 지역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26일 ‘화학으로 만드는 미래의 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미래 화학 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지난 4.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615팀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계획서 심사에서 총 60팀을 선정하여 20팀에게는 우수제안상을 시상하였고, 우수한 계획서를 제출한 40개 팀이 약 2개월 동안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본선 대회에서 탐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이 대회는 지식만을 비교하기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실험으로 풀어내는 과학적인 탐구활동 능력을 평가하며, 과학자의 전문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과 활동을 중요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인천과학고는 최우수학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고, 개인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이치우, 김정호)과 함께 동상 1팀(최동성, 박세연), 장려상 2팀(최인락, 김동진, 현서하, 김수진), 우수제안상 2팀(서의진, 문태환, 공은경, 이진실)을 수상하였으며, 교사부문에서도 이천정교사가 최우수교사상을 현보람교사가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최우수학교상을 받은 인천과학고등학교는 KAIST 총장상과 함께 3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받게 되며, 대상을 받은 학생들은 부상으로 노트북과 함께 해외 연수의 기회를 받게 되며 대학입학 및 주최사 입사, 산학장학생 선발,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각종 올림피아드 대회, 경시대회,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 등에서 인천과학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인천과학고등학교는 학교 교육활동을 통하여 연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실험기구 이외에도 심화된 분석 장비의 사용을 통하여 실험수행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매년 논문집 '창조'를 통해 발표하는 연구 결과물은 국내 각종 논문발표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KAIST 등의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인천과학고는 2005년 제2회 대회에서도 최우수학교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지난해에는 개인부문에서 금상 1팀, 동상 1팀에 그쳐 학교단체상을 수상하지 못하였지만, 학생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이번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인천과학고등학교는 재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활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미래의 과학자적인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질문 전문계 2학기 실습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가 전문계 다닐 때는 3학년 2학기 되면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기 수시도 붙고 해서 저는 학교 실습 나갈 때 3~4개월 정도 일해서 등록금을 부모님께 하시라고 드리곤 했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은 고3입니다. 제가 2학기니까 실습 나가면 바로 일해서 등록금 준비하라고 말하니 동생이 11월 말까지는 학교에서 못 나가더군요. 학교에선 위에서 통보가 왔다고 하더군요. 11월 말에 실습 나가 1달 일해서 등록금 마련하려면 힘이 듭니다. 집에선 대학 가지마라고 하고, 동생은 가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이제 전문계 고3 학생들은 실습을 빨리나갈 수는 없는지요? 답변 전문계고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 적응하여 기술, 기능력 및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현장실습이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되다 보니, 전문계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인권침해, 노동력 침해 등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순 대체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은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취업의 질을 제고하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졸업 후 해당업체에 취업이 보장될 때 회사는 현장실습생에게 교육과 투자를 하게 되고 학생은 진로와 연결하여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한 현장실습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민원콜센터」의 질의 회싲나료를 모아 발간한2007년도「질의ㆍ회신 사례집 Ⅰ, Ⅱ, Ⅲ」에 나온 내용이다. 아울러, 사례집의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e-교육민원 질의․회신 사례』에 탑재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이 주어졌다. 현장실습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11월중순경)하다. 다만, 산학협력취업약정제 등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 이수와 관계없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 기업체 현장실습 수습 대상자는 졸업 후 해당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하며 현장실습을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업교육훈련법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9조(현장실습계획 등), 동법시행령 및 각급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 절차에 의해 사전시찰 방문으로 신중히 결정합니다. 기업체별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기본서류로는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취득 여부, 자기소개서 등 다양하다. 해당 학교의 교과담당께서 현장실습 기간 안에 확인지도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노동부고시 제1998-10호 [현장실습생에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범위]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각급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규칙] 제2조(현장실습 운영)①현장실습은 각급 학교장의 책임 하에 사전 안전교육 등을 일정기간 준비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되, 고등학교는 교과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 자율편성 교과 또는 관련 전공교과에 추가된 통합교과로 현장실습을 운영합니다. 현장실습생의 근무시간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7조 및 제8조 18세 미만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습기관장은 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임금규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9조(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현장실습 수당은 규정에 의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에 의하면 현장실습의 이수시간은 3개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이 자료를 일선 학교에서 더욱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 높이기를 바란다.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은 29일 '특수목적고의 실태와 정책 과제' 교육정책토론회를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교육부 “의대반 등 편법 땐 지정 취소 검토” 외고교장協 “글로벌 인재 육성방향 변화 필요” 교총 “외고는 폐지・축소 아닌 운영 개선해야”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 개선안 등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입시 기관’으로 변질돼 파행 운영되어 온 외고를 사교육 주범이라며 매도하며 강력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교육부가 공표한 지 두 달 만이다. 29일 발표한 교육부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특목고를 폐지하고 외고를 특성화고로 분류하는 1안과 외고를 특목고로 그대로 두는 2안표 참조중 하나를 내년 6월에 확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가 외고 대책을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은 4개월 남은 정권이 고교교육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목고 존폐 등 핵심 사안은 유보하면서도 일부 대책은 계속 추진할 의지를 비쳤다. 우선 외고신설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특목고가 없는 4개 광역시·도인 울산, 광주, 강원, 충남은 외고 설립을 위한 우선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외고가 자연계반과 의대 준비반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도 밝혔다. 또 일반 고교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던 수준별 수업을 전면 확대, 모든 학교에서 학년 당 2개 이상의 과목을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364억 원을 투입하고, 방과 후 학년 개념 없이 수준별로 공부하는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 학교’와 교육방송을 통한 수준별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월성 제고 고교 운영과 체제개선 방안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외고가 계속해 특목고로 유지되기를 강력 요청한다”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면 외국어 영재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의 틀 속에 외고를 맞추기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특목고 대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지 않은 일부 문제만을 근거로 학교 체제를 바꾸거나 약화시키려는 대책”이라며 “외고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입학 전형 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과목별로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7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엉터리 교육통계로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한창인 가운데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 초중고교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만 4659개 학급 중 과밀학급 수는 10.15%인 2만 2796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년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경기․인천․서울을 제치고 충북이 32.74%의 높은 과밀학급 비율로 1위를 차지한 사실이다. 그것도 서울(16.70%), 인천(16.15%), 경기(15.3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교육 여건이 비슷한 충남이 0.13%(14개), 강원 0.42%(35개), 전남 0.04%(4개), 경북 0.14%(20개)와 비교해도 격차가 너무 크고, 대도시 부산이 0.58%(74개), 대전이 0%인 점은 더욱 믿기 어렵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도교육청 별로 과밀학급 기준을 ‘제멋대로 높게’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규모 감축을 목표로 했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학급당 35명 이하를 적정규모로 정해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도는 41~44명을 과밀 기준으로 삼았다. 보조교사 없이 잡무까지 해야 하는 현 교육여건 상 30명 이상은 학습지도나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교사들의 말이나 2005년 현재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교 21명, 중학교 24명인 사실과도 거리가 너무 멀다. 실제로 그간 교육연구기관들은 ‘36명 이상’을 기준으로 과밀학급 통계를 내왔다. 초등의 경우, 경기도는 46명부터(도농복합지역) 과밀로 잡아 가장 관대했다. 다음으로 부산․울산․강원․충남․경남․제주가 44명(읍면은 41, 42명)부터 기준으로 삼았고, 대전이 43명, 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이 41명(읍면은 36명)부터 과밀로 보고했다. 반면 충북은 ‘순진하게’ 37명부터 과밀로 보고해 32%가 넘는 ‘독보적’인 1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충북이 타 시도처럼 ‘41명 이상’ 학급부터 보고했다면 ‘2006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초중고 과밀학급 수는 총 160개로 전체학급의 2%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타 시도의 과밀학급 수는 상당히 축소․은폐된 셈이다. 36명 이상을 기준으로 과밀학급 통계를 다시 내 보면 전국 과밀학급 수는 4배 이상 늘어난다. 2006년 교육통계연보 상 36명 이상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교 31.3%, 중학교 58.6%, 고교 27.2%로 평균 40%에 육박한다. 학급수로만 9만개가 넘는다. 교육부가 보고한 10.15%, 2만 2796개는 엉터리 기준을 들이대면서 4분의 1로 축소된 통계인 셈이다. 시도별로 이 기준으로 다시 과밀학급을 산출하면 경기도가 전체 4만 7014개 학급 중 과밀학급이 75.6%에 달하는 3만 5523개로 단연 1위다. 45,6명을 기준으로 해 과밀률을 15%로 보고한 것과는 60%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당초 16%로 보고한 인천도 1만 3169개 학급 중 과밀학급이 4763개로 36.2%나 됐고, 12%로 보고한 광주가 7613학급 중 과밀학급이 3613개로 47.5%, 4.3%로 보고한 대구도 1만 2653개 학급중 과밀학급이 4317개로 34.1%나 돼 큰 격차를 보였다. 깜짝 1위를 차지한 충북은 실제 순위가 10위권 밖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 기준은 시도 교육여건에 따라 교육감 재량으로 정하게 돼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땐 “한 40명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앞으로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의 한 연구위원은 “적정 학급규모에 대한 연구가 주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어느 기점이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생활지도 효과가 떨어지는 과밀 개념인지 실증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주먹구구 과밀 기준이 교실수업 여건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 중, 고 모든 소규모 학교에 2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변경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에 입법예고하여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 이라고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는 중등은 3학급만 되어도 1명의 보직교사가 배치된 반면에 초등은 농산어촌 인구감소로 5학급 학교가 많아 한학급차이인데도 6학급 이상 2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기준 때문에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는 보직교사가 한명도 없어 일은 보직교사의 업무를 힘들게 수행하면서도 보직교사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당성을 지적하여 리포터는 20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신문에 기고하였고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민원까지 제기하였었는데 그 때의 답변은 “소규모학교는 교감이 보직교사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직교사를 두지 않는다.” 는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궁색한 답변서를 받은바 있다. 소규모학교 교감은 할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교원정책 담당자의 탁상행정에 소규모학교 근무 기피현상이 나타났고 학부모들도 자녀를 도시의 큰 학교로 전학보내기가 지금까지도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다행이 한나라 당 김영숙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보직 교사 배치기준이 중등에 비해 불평등하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제안하여 학급 수 기준에서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해 온 교총은 “초, 중학교의 보직교사 확대는 바람직하나 고교의 보직교사가 줄어들어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동의하며 고등학교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보직교사의 수를 조정하여 일의 양이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교원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학교의 역할수행을 잘하도록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내년 3월부터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서 ‘교사 5명당 1명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초,중,고교 보직교사가 올해보다 5477명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학급수기준으로 보직교사를 배치해왔었다. 그러나 기존의 기준이 중,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따라 배치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배치기준을 학생수로 바꾼데 이어, 보직교사 배치기준도 학생수를 근간으로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보직교사수의 결정기준을 학생수로 환산한 교사수로 정한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더우기 초등학교의 불리함을 덜기위해 중, 고등학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초등학교의 기준만을 개정했어야 한다. 학급수에서 학생수를 환산한 교사수로 바꾼 것은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도리어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새 기준에 따라 보직교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학교에서 보직교사가 증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보직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학교에 학생수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학교는 교원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교원수가 적지만 처리해야 할 업무는 대규모학교와 다르지 않다. 결국 적은 교원수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학교에 비해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수를 교사수로 환산하여 배치기준을 정한 부분은 일선학교의 업무흐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진 기준으로 보고싶다.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처리해야하는 업무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학생수를 교사수로 환산한 이번의 개정안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규모가 작은 학교의 배려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직교사수와 학생수의 많고 적음은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다. 일단 학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 모든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고 처리해야 할 업무역시 존재한다. 결국 소규모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와 대규모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의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교사1인당 담당업무가 대규모학교에 비해 커진다. 여기에보직교사수가 줄어든다면 소규모학교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직교사에 관한 사항은 일선학교에 모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에서는 최소한의 보직교사수와 최대한의 보직교사수 정도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일선학교에 일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특성에 따라 나름대로 보직교사를 임용하면 될 것이다. 학생수와 보직교사수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런 규정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야말로 일선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