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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입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을 바라보고 도시학생들이 농촌학교로 전입을 하고 있다.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초등학생들은 동급생도 없이 분교에서 학교를 보내다 중학생에서는 한선생님에게 여러 과목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 결과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학교의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펼친바 있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는 아직도 심하다. 어느 도의 경우 수학 과목의 경우 시 지역 초등학생들이 면 지역 초등학생들보다 평균 6.8점이 높았으나 중학생 16.0점, 고등학생 39.5점 등으로 그 격차가 벌어졌으며 국어 과목에서도 초등 6.9점, 중등 9.1점, 고등 28.8점 등으로 격차가 심화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런 결과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에서 정원외 입학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그결과전남 농촌지역 고교의 경우4년제 대학 진학률은 대도시 웬만한 고교와 맞먹는 83%다. 올해 서울대에만 2명이 합격했다. 지역균형선발전형과 농어촌특례입학을 통해 컴퓨터공학부와 사범대에 들어갔다. 고려대 3명, 연세대 1명, 서울교대 2명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39명, 경기 및 인천지역 대학에 10명이 각각 입학했다. 3학년생이 총 267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8%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셈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도시에서 위장전입하여 남의 기회를 가로채고 있다. 즉 중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한후 농촌고교에 진학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에서 통학을 한다는 것이다.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국민들의 거주이전 차원에서 말릴 수는 없지만 부정을 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제도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를 농촌에서 키우는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제도이다. 원래의 취지에 맞추어 해당 교육청에서는 엄격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여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그래도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느끼는 농촌학생들이 더욱 더 피해의식을 가지리라 생각된다.
‘학생 수’로 하면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해져 “‘순창옥천인재숙’은 합법적 운영 모색할 것” “2007학년도를 학력신장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력신장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 3개 영역 12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 주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학교교육의 위기도 학력신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께서는 실용위주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계시지요.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영어수업의 질 향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대라는 방침아래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2005년도 31명에서 올 10월 현재 118명으로 확대되었고, 전주․임실․진안․고창 지역에 영어체험시설이 조성되어 연간 9000여명의 초․중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산․남원까지 모두 6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외국 대학교 TESOL과정 대학생의 교육실습생을 유치하여 영어교사들이 수업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전북영어축제에는 매년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하계영어캠프, 농촌학생 특별영어캠프, 해외영어캠프 등에도 연 51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등 체험위주의 영어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창옥천인재숙’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인재양성의 성공 모델이라는 평가와 공교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재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 상위 법령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서의 재학생 교습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원 법령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따라 재학생 교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하고 기숙형태로 운영 중인 순창옥천인재학원의 경우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방과후학교 연계 등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상당한 교육경비 지원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1월 교육협력팀을 신설했습니다. 2월에는 시장․군수 초청 연찬회, 8월에는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교육경비 지원액이 2005년 129억원에서 2006년 39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00억 가량의 지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응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전북은 소규모학교 비율이 초등 61.8%, 중학교 43.5%, 고등학교 16.1%입니다. 농산어촌의 학교는 교육기능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문화적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한 때에 학생 수에 따라 교원 정원을 배정하면 향후 계속적인 교원 감소로 인하여 상치교과와 순회교사 증가를 가져와 소외지역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의 작고 아름다운 학교가 존속되도록 기존방식인 ‘학급 수 기준 정원배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을 살리기 위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지요. “학력신장 원년의 해에 우리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교실수업 개선과 자기연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학년을 마감하는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학교가 더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은 창립60주년을 맞아 교원의 자긍심 고취와교육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자'교육사랑 교사 음악회'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 하였다. 서울음악교사합창단(지휘 주광식, 반주 이유선)이 조우현 편곡 '아름다운 노래들' 합창하고 있다. 첫째 마당에서 서울리코더콘서트(단장 임경란, 지휘 고영진)단원들이 대부, 왈츠 등을 연주 하고 있다. 둘째 마당에서 남상일(국립창극단 단원)님이 판소리 흥부가 중 흥부 박타는 대목을 열창하고 있다. 셋째 마당에서 여의도중 김종근 교장 선생님이 특별출연해 '고향의 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넷째 마당에서 박경화 미성중 교사 외7명이 향수, 칸초네 메들리를 남성4중창으로열창하고 있다. 서울초등교사합창단(지휘 정윤환, 반주 이경희)이 다섯째 마당에서 즐거운 노래 메들리,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열창하고 있다. 여섯째 마당에서 포이초등학교 중창단(단장 최진억, 지도 방희정)이 특별출연해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 청개구리 를 열창 했다. 서울초등교사무용단(단장 정선자)이 여덟째 마당에서 '설장구 춤'으로 흥을 돋우고 있다. 서울교사 관악합주단(지휘 안승희)이 멋진 화음을 이루며 '다이아나'등으로 관객의 흥을 돋우고 있다. 객석을 가득메운 관중들이 출연진과 하나가 되어 공연의 아쉬움을 달래며 사랑을 뜻하는 하트모양을 하고 교육사랑의 뜻을 나누고 있다.
일본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규정에 의한 수업을 지시했는데「이해와 납득」을 얻지 못하여 지금도 해결을 하지 못한 학교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교장인 나의 책임이다」라고 히다카 관내의 중학교 교장은 힘들게 이야기했다. 2년 전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되어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이 의무화시킨「선택교과」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다. 「선택교과」는 수학의 경우「선택수학-기초」 ,「선택수학- 발전」등 학생의 학습 진도에 따른 학습 내용을 학교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2002년도부터의 학습지도요령에 「연간 최저 시수로 2학년은 50시간, 3학년은 105시간」의 시수가 명시되어 있다. 이 학교 교장은 교육위원회 지도 장학사로 종사한 경험이 있어 다른 중학교에서 선택교과의 수업계획 만들기의 선두에 섰던 경험이 있어서, 이 중학교에서 서류를 점검한 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육위원회의 제출 서류상은 선택교과의 수업을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선택교과는 교과서가 없고 자료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의 부담은 무거워진다. 교장의 지시에 대해 교사들의 움직임은 둔했다. 「교장이 하라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없다」, 「학교 실정에 맞지 않다」라는 등의 반론이 나왔다. 작년도 3학기에 겨우 수학, 영어, 사회에서 각 10시간의 선택교과의 수업이 행해졌지만, 금년도는 계획도 잡혀 있지 않았다. 어느 교사는 「평상시의 교과서를 열심히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선택 교과에 소극적인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법령으로 의무화시킨 선택교과에 대해서 교사가 교장의 지시에 반대하여 수업을 하지 않는 상태는 정상적인 학교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고교입시 개인 조사서나 공문서로 보존되는 지도요록의 「선택교과」란에 받지 않은 수업에 대하여의 가공의 성적을 받은 것이 된다. 이 중학교의 전 교장은 일년간의 짧은 재임으로 직장을 떠났다. 「학교운영을 둘러싸고 교사들과의 알력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다. 이전의 교장은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라고 입을 다물었다. 이 중학교에서는 수학의 TT(팀.티칭)를 위한 교사 한 명을 증원을 받고서도 작년도는 3학년의 수업에서 TT가 행해지지 않은 위반도 판명되고 있다. 이처럼 선택교과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본연의 자세는 관리직과 교직원의 편성으로 좌우된다. 한 교사에 의하면 집단으로 힘든 일은 안하고 어물어물하려는 교사들에게 교장이 힘으로 패하는 예도 있다」는 것이다. 삿포로시내 초등학교에서 학교행사 당일 교사가 몇 시에 집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직원회의에서 상의하였다. 교장이 제안한 시간에 대해서「너무 빠르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와서 30분도 안 되는 시간차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아침 집합시간은 교육 논의와 관계없는데」라고, 교사 한 사람은 난색을 표했다. 「교직원이 함께 상의하여 이해, 납득하여 전진해나가는 것이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라고 많은 교사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담임 배치와 같은 교내의 교사 배정조차도 교장을 빼고「교내인사위원회」가 원안을 작성하는 학교가 아직도 많다. 「학교의 주도권을 교장에게 넘기지 않기위해 무엇이든지 교장에게 반대하는 교사가 전근을 계속 거부하여 직원실의 보스가 된다. 학교를 불건전하게 하는 원흉이다」라고하며 어느 젊은 교사는 분노했다. 이같은 주도권 싸움으로 학교 현장은 더욱 삭막해 지고 있다.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이며, 이렇게 대하는 교원 역시 얼마나 피곤할 것인가 짐작이 간다. 말이 통하고 의사 소통이 잘 되는 학교 모든 학교들이 지향하여야 할 학교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며를 쓴 저자, 차동엽씨는 신부이자 인천카톨릭대학교 교수님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더욱 친근했는데 저자의 약력 또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공대 졸업을 시작으로 카톨릭대학교, 오스트리아 빈대학 박사 학위 취득 후 사제로 서품되신 분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그분의 이력이 이 책을 집어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힘들었던 처녀 시절 밤마다 무작정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을 이겨내던 시골읍의 성당에서 인자한 눈빛으로 어눌한 우리 말 발음으로 위로해 주시던 멕시코 신부님의 모습을 기억해 냈습니다. 수녀님들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어여삐 보아주셔서 일자리를 맡겨 주셨던 30여 년 전 성당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이 책에 빠져 들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인자한 사랑과 자비로움을 선사해 주셨던 그 오랜 기억 속의 외국인 신부님과 중년을 훨씬 넘기셨던 그 수녀님들은 이제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을 이 시각. 나는 이 책을 집어들며 내 십대의 언덕에 서 계신 그리운 이름들을 불러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내 기억 속의 신부님들은 세상의 빛이었으며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성자였기 때문입니다. 희망만을 이야기해도 부족한 시간에 세상의 이야기들은 절망과 한숨,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아픈 이야기들로 넘쳐나서 뉴스를 보기가 겁나고 신문을 읽기도 두렵습니다. 황량한 들판, 옷깃을 여미게하는 초겨울 바람에 마음마저 가라앉기 전에 따스한 온기로 영혼을 덥히고 싶어서 최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책을 고르고자 들어선 책방에서 힘들이지 않고 집어든 책이었습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소개된 일곱 가지 목차를 살펴보면, 1.긍정적으로 생각하라 2.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3.꿈을 품으라 4.성취를 믿으라 5.말을 다스려라 6.습관을 길들이라 7.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로 요약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자기계발서와는 다름을 금방 알게 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차동엽 신부가 투자한 방대한 독서량과 다양한 출처의 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읽는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 안에 숨겨진 가능성의 씨앗과 세상의 이치 속에 오묘하게 숨겨진 보석들을 하나씩 캐는 것 같은 발견의 기쁨을 선사하는 글이랑에서 만나는 감동의 물결을 놓치지 않으려면 행간을 부지런히 오리내리는 농부가 되는 즐거움으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숨에 이르게 됩니다. 이 책은 밑줄을 많이 긋게 하므로 반드시 사서 읽어야 하며 사랑하는 가족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선물하여도 참 좋은 책이지요. 욕심을 좀 부린다면 초등학생이 읽어도 좋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에게는 백만 원군이 되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 속에는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재기의 발판을 다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책 속에 소개된 또 다른 좋은 책을 만나는 기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책을 읽을 때마다 저자가 만난 책들을 적어 두었다가 서점에 가서 주문하여 사곤 합니다. 서점에 들러 새 책들을 사들고 강진도서관으로 향하는 퇴근 길의 행복으로 한 해가 기우는 12월을 열고서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서글픔마저 잊고 삽니다. 어느 사이엔가 내 마음 속에는 일곱 가지 무지개 원리가 장기기억 속에 저장되어 소가 여물을 되새김하듯 아무 때나 끄집어 내어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GHP 3만불 시대를 기약해 줄 비책으로 경쟁과 견제의 논리를 넘어 공생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바야흐로 컨그레츌레이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차 신부님의 통렬한 충언이 곳곳에서 튀어나와 읽은 이의 가슴을 적셔 놓습니다. 무지개의 원리는 희망의 원리, 일곱 가지 실천의 원리,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통합의 원리로서 저자는 무지개 원리를 완성하기까지 3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이 책을 읽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하기를 바라며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지 말고' 축하해 주는 문화를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거듭거듭' 가르치고 행하는 유다인 교육의 비밀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훌륭한 교육열을 가진 뛰어난 한국인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며 이제 이나라가 재도약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기지개를 켤 때임을 보여줍니다. 날만 새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짓이기며 이 나라의 어두운 단면들만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때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노력,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자식들에게 그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 부모라면 이 책의 일독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반 아이들에게도 이 책의 일화를 들려주며 아침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 주면 참 좋아합니다. 를 손에 든 순간, 당신의 가슴에는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납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책을 선택하십시오. 간접 독서로는 그 맛을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7년 12월 3일, 초겨울을 따스하게 살기 위한 책방 나들이에서 만난 책, 차동엽 지음/동이/12,000원-
얼마 전 슬픈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것은 전남 담양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열여섯 살 난 학생의 이야기인데, 그 소년은 인터넷에서 한 편의 판타지 소설을 무료로 내려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모군의 아버지 말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설을 수차례 내리받은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대신 받았다고 한다. 이 후 모군 아버지는 수능시험일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아들에게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소설만 읽느냐”고 야단을 쳤다. 모군은 아버지가 꾸짖자 곧바로 집을 나갔다가 얼마 뒤 집과 가까운 야산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됐다는 것이 기사의 전말이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속내를 알고 보니 국내의 로펌(법무법인)에서 저작권에 대한 위반내용을 중심으로 전국의 경찰서에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소를 남발하여, 어떤 경찰서에는 많은 경우에 300건이나 500건 정도를 고소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에게 출석통보서를 보내면 지레 겁먹은 피고소인(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들이 로펌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합의금 60만 원이나 80만 원 정도를 내면 무마해준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일부 그러한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존경스러운 법전문가를 떠나 제게 이로운 일이면 기를 쓰고 덤비는 사람인 부라퀴를 연상케 한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를 해서 마른 빨래 물 짜듯이 그렇게 받아낸 합의금으로 호의호식하면 배가 부를까? 하물며 그들도 자식을 같이 기르며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밖에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는 거다. 물론 법을 몰라 학생들이 그러한 무지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를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의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에게는 법의 권익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도 있듯이 뭐든 잘 알아야 앞의 상황과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학생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극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저작권(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복제·번역·방송·상연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법에 대해 인터넷(위키 백과)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리고자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기 위해서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이용대상으로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둘째, 인용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셋째, 인용 정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넷째, 필연성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 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 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 시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생략하면 저작물 절도행위인 표절이 된다. 그 이외에 인용 저작물에는 원칙적으로 변형을 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인용목적이나 용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형을 인정한다고 한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의 예방에는 무엇보다 교육과 그것에 대한 계몽이 중요하다. 예전처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다른 사람의 노력과 혼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저작권을 허락 없이 마구 내려 받고 유포하는 행위는 이제는 사라져야 하며, 지적 성숙이 미숙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거기에 대해 성인들과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저작권에 대한 교양교육도 수시로 있어야 한다. 고의로 저지른 범죄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겠지만, 정말 몰라서 저지른 그러한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 범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성과 책임성에 있어서도 조각사유(阻却事由)는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 위반을 두둔하거나 인정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 듯, 얼마 전 있은 그런 극한의 사례를 초례한 법적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터다. 고소사건과 연계된 부라퀴 같은 그 로펌의 변호사들도 의도치 않은 현실 앞에서 아마 두 다리 뻗고 자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처리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교육과 예방조치, 홍보가 있어야 하겠고, 최후의 수단인 법적 조치를 수반하기에 앞서 경고조치가 선행되었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 정상참작의 여지, 주변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했어도 불행한 사태는 막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남의 저작권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교육당국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준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사업자측의 학교용지매입비 마련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도내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줄줄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도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이 조만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도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학교없는 아파트단지 건설이 우려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3일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제때 넘어오지 않아 교육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동의할 경우 학교설립을 위한 도 교육청의 빚만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초 처음으로 도가 요구한 김포 양곡택지개발지구내 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이 지구에는 22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후 이 같은 아파트건설사업 부동의 사례는 계속 증가, 지금까지 도 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은 도 등 지자체가 요청한 19건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협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업지구내 98개 학교의 설립이 불투명하게 됐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충분하고 명확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계획이 없는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계속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이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지구는 학교없이 공동주택 분양에 나서거나 도 교육청의 동의를 받을때까지 사업을 지연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도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 교육청에 주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9천여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는 "줘야할 돈은 대부분 모두 준 상태"라고 반발, 2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며 "그러나 도 교육청이 계속 공동주택사업 계획에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은 도와 도 교육청선에서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천부평구 용마 새싹1길에 위치한 인천용마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희)들이 12.3일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로 만든 김장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부 편모슬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26명의 학생에게 전달 지역사회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은 지난해에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실시한바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후원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 조성에 남다른 성원을 보내 타 학교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08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 각 급 학교에서는 좀 더 책임 있는 장애이해교육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한정적이다. 최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부가 ‘초등학생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장애인 인식개선 세미나에서 최낙윤 서울 당곡초 교사는 ‘장애이해교육 전문 사이트’를 소개, 수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플래쉬로 흥미, 교과서 용어 분석 에듀에이블과 장애이해사이트=두 사이트의 운영자는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점에서 같이 묶었다. 그러나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에듀에이블’(http://www.eduable.net)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 종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특수교육에 있어서 일반교육의 ‘에듀넷’과 같은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구성이 플래시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이해사이트’(http://edu.kise.go.kr)는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장애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교과서 속으로’라는 카테고리에는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교과서 속에 나타난 장애관련 용어 내용을 분석해 놓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 많아 커뮤니티 기능도 손오공의 특수교육=교사 개인이 만들어 서비스하는 사이트(http://special.new21.org)로 8년 이상 운영된 가장 인지도 있고 활성화된 사이트다. 메인화면은 총 26개의 주 메뉴로 이루어져 있어 다소 많아 보이나 주 메뉴 아래 하위 메뉴를 두지 않고 범주화해 자료를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장애이해교육 관련 메뉴로는 ‘인식개선’과 ‘통합학급’이 해당된다. 많은 참여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이트로 자료 탑재뿐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구대회 시범학교 자료 많아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http://www.edunet4u.net)은 국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대표적 교육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는 장애이해와 통합교육에 관련한 연구대회 자료나 연구시범학교 자료가 많이 탑재되어 있다. 통합교육 중점 컨텐츠 개발 서울경인특수학급 교사 연구회=특수교사 연구모임 사이트(http://www.tesis.or.kr)로 특히 장애이해교육이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통합교육 지원에 중점을 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일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일반교사 위한 자료 탑재 교컴과 인디스쿨=‘교컴’(http://eduict.org)과 ‘인디스쿨’(http://www.indischool.com)교사 개인이 만든 비상업적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사이트로 매우 인지도가 높다. 일반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일반교사에게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올바른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이들과 같이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소다.
2009~2010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가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확정됐다. 이번 주제는 현장 교원들의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최우수상에 뽑힌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의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면서,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장을 중시하자는 학교교육의 본질 추구가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주제 심사를 담당한 교총 교육연구위원회 이종승 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위기 상황에 처한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교육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해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제 해설집은 내년 1월 중 제작, 배포될 예정이다. 우수상 및 장려상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수상 조원표(유현초 교사) 고미정(연현중 교사) △장려상 홍진영(휘경중 교사) 박애경(대송중 교사) 김희성(신평초 교감)
한국교총에서 핵심 사업으로 하여 추진하던 수석교사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수석교사제는 학생을 잘 가르치고 경험이 많은 교사를 관리직인 교장, 교감으로 승진시키지 않고 수석교사로 임용해 대우하는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석교사는 수업 이외에 동료 장학, 신규 교사지도, 교생 지도 등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석교사 국내외 사례 연구에 이어 현재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직무, 역할, 자격요건, 선발방법, 직무수행방식, 처우 등 시범적용 모형을 개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시범사업을 2008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80명을 선발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는 20명, 나머지 14개시도는 10명씩이다. 이들에게는 교육부 명의의 인증서수여, 연구활동지원비로 월 15만원 지급, 학교 실정에 따라 수업시간을 20% 정도 경감,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부장교사 등 교내 보직 겸임은 제한하려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하였으면 한다. 첫째, 14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5명, 중고등학교는 5명이다.5명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하는 12개 과목별로 1명씩도 안 되는 것 같다. 중등은 과목별로 1명씩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로 1.3%인 4천명수준은 유지하려면 시범사업에서 현재의 2배 수준인 400명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수석교사가 도입되지만 수업시간이 20%(주당 4시간 예상)준다고 큰 혜택은 안 될 것 같다. 수업시수를 더욱 많이 감소하는 방법은 어떠할지? 50% 수준으로 감소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할지? 셋째,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대로 수석교사제가 도입된다면 현재의 시도교육청 시스템상 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의 일을 많이 맡게 되고 결국 지금의 장학사 보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이를 위하여 많은 이동과 노력이 요구되리라 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수당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넷째, 수석교사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수석교사는 어느 선생님은 자신의 승진에 대한 점수관리는 잘 못하지만 수업 하나만은 정말 잘한다는 선생님들이 수가 되어야 하겠다. 대학에서도 학장이나 총장 기타 보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연구와 학생지도에만 관심이 있는 대학교수들이 많다. 수석교사도 승진에는 관심이 없이 오르지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관한 학습 전문가로 키워야 하겠다. 다섯째, 수석교사들이 학습 전문가로 키워야 하겠다. 현재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하여 취약한 것 중의 하나는 수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교육에서는 이미 상당수가 표준화되어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정리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이 많아서 수업연구를 할 시간적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것 가다. 더구나 학교에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수업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교사들이 많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감이나 교장이 수업방법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아니한가? 이를 위하여 수석교사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 수석교사제도는 교직의 전문성 제고, 승진을 둘러싼 문제 해결, 교원의 사기 진작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시범사업을 통하여 적극 도입을 추진을 바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과상여금이 드디어 지급되었다. 개인 금융계좌에 들어온 액수를 보고 등급을 파악한다. A,B,C 등급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동료들에게 공개는 하지 않지만 C등급자는 불만이 많다. 노골적으로 따지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성과급에서 속히 고쳐져야 할 것 한가지. 교감 C등급이 교사 A등급보다 금액이 적은 것이다. 교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래도 명색이 교감인데...교사 A등급을 지도한 교감인데...지도를 받은 교사는 A를 받고 지도한 교감은 C라니? 교감으로서 체면 구기고 기분이 영 말이 아니다. 금액 차이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정부가 교감의 품위를 생각했다면 교육의 위계질서를 생각했다면 교사보다는 단돈 천원이라도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몇 년 있으면 가문의 영광인 교장될 교감이 아니던가? 또 한가지 유감은 지급 대상 구분. 교사, 장학사, 연구사가 동일하고 교감, 무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을 하나로 묶었다. 교사 출신 장학사의 경우는 그런대로 참을만하나 교감과 교장 출신 장학사는 억을하기만 하다. 그래도 전직이 교감, 교장인데 성과금은 교사 대우를 받는 것이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만도 하다. 무보직 장학관도 억울하긴 마찬가지. 경기도의 경우, 무보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교장 몇 년을 거친 장학관이다. 그런 장학관이 무보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에서는 교감 대우를 받는 것이다. 좀 더 합리적이라면 교장 출신 무보직 장학관은 교장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떨까? 교감 출신 장학사는 교감급으로, 교장 출신 장학사는 교장급으로 하는 것이 교단의 질서를 세우는 한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다. 유감 세번째는 교육청에 관한 것. 차등 지급 기준으로 과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경력위주의 비중을 줄인 것은 좋으나 엉뚱한 전화친절도가 기준에 들어간 것. 게다가 점수 비중이 커 최우수와 미흡은 무려 5점 차이. 그렇다면 이 점수는 교장의 경우, 학교표창 5개에 해당되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학교 실태를 보자. 학교에 걸려 오는 전화 누가 받을까? 수업에 바쁜 선생님들이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공익요원이나 교무보조가 받는다. 그렇다면 웃기는 일이 생긴다. 공익요원과 교무보조가 교감과 교장의 성과급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손에, 그들의 태도에 따라 평가와 돈이 왔다갔다 하니 잘못된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다. 시쳇말로 교감과 교장의 공익요원, 교무보조의 전화친절 지도 능력이 관리자의 성과급은 아닐 것이다. 공감이 가는 평가 지표가 많을 터인데 구태여 전화친절도를 넣은 교육청의 리더십 부족과 지표 개발 연구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감의 개인연수 실적도 문제로 제기하고 싶다. 교감직을 충실히 수행하느라 연수를 가지 못하거나 교장이 교감 연수 가는 것을 꺼려하여 연수를 못받았을 경우도종종 있다. 이런 경우, 교감은 억을하지 않을까? 본인은 연수를 원하는데 학교 여건 때문에 연수를 못 받아 성과급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 교장은 말한다. 교장의 경우, 1, 2년차 교장의 경우에는 교육청 차출이 있어 그래도 위촉장 몇 개로 교육활동지원 실적을 메울 수 있으나 고참 교장에게는 위촉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원실적 점수가 0점이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어떤 제도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 구성원에게 100% 만족을 줄 수도 없다. 그러나 머리를 짜내면, 지혜를 모으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심사숙고 하지도 않고 도교육청 예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지역교육청은 구태의연하다는 혹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 먼 곳에 있지 않다. 작은 것이지만 교원을 세심히 배려하는 교육정책,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리포터가 제기한 여러 문제점이 반영되어 내년도에는 성과상여금 받고 찜찜한교원들의 숫자가 확 줄었으면 좋겠다.
경기도내에서 만 6세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6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6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생일이 연초로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빨라 학교 부적응을 우려, 입학을 유예시키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도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도내 만 6세의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17만4천321명가운데 실제 입학을 한 학생은 88.7%인 15만5천58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입학을 유예하거나 가족의 해외 이주 등으로 입학하지 않았다. 도내 초등학교 취학률은 2001년 96.0%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04년의 경우 93.1%, 2005년 91.2%, 지난해에는 89.6%를 기록했다. 올 도내 입학유예 어린이는 입학대상의 9.7%인 1만6천835명으로 지난해 입학유예 어린이 1만5천6명(당시 입학대상의 8.9%)에 비해 1천800여명 증가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른 어린이에 비해 성장이 늦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입학유예를 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입학유예 신청이 지난해까지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학부모의 소견서만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입학유예 어린이가 더욱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학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어린이들은 입학 뒤 3-4학년이 되면 대부분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한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의 통합을 승인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문서가 제주대에 접수됐다고 2일 제주대학교측이 발표했다. 지난 달 30일자로 작성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주대학교-제주교육대학교 간 통합 승인 통보' 공문에서 교육부는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팀'과 '대학 구조개혁관리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양 대학교의 통합이 지역혁신에 기여하고 국립대학으로서의 특성화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양 교의 통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통합추진단(가칭)을 양 교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고, 이미 제출한 사업신청서 상의 각종 계획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실행가능성에 근거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한 지방 자치단체에서「퇴직교원 학교지원 인재센터」가 금년도부터 현 내의 6개 교육사무소에 설치되어, 9일 현재로 167명이 등록하여 그 중에 6명이 볼런티어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에 의해 확대를 보여 온 하교 지원 등의 활동 범위를 전직 교원의 힘으로 더욱더 확대해 가는 시도로, 관계자는 교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린 활동에 기대를 하고 있다. 각 교육사무소에 의하면 등록하고 있는 볼런티어의 인원수는 총 146명이며 이 중에 6명이 수업 지원이나 일일교사, 클럽활동 지도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중남교육사무소 관내의 弘前시 호리코시초등학교(히라오교장)에서 활동하는 하세가와씨(62세)는 2005년 3월에 교원생활을 마치고,「자기가 무엇인가 현장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센터에 등록, 6월 하순부터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수학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7월 9일 날 3학년의 수준별 수업에 임한 하세가와씨는 사이토 교사와 팀을 짜고 아이들 옆에 서서 해설이나 정답에 동그라미치기를 하는 등 수업 진행에 한 몫을 해냈다. 팀으로 수업을 한 사이토 교사는「둘이서 하면 수업도 무난하게 진행된다. 베테랑 교사의 힘은 대단하다」라며 하세가와씨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또 새롭게 아이들과 깊게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사무소의 사사키 주임지도 장학사는 「아동의 표정을 보면 안심하고 공부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퇴직한 교원들의 질 높은 교육을 현장에 재 투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6년이 흐른 후에야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교원들에게 기대를 안겨 주었던 수석교사제가 드디어 내년 3월부터 아주 미미하지만 시범도입되게 되었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이루게된 이면에는 당연히 한국교총이 일등공신 역할을 해왔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차례 교섭에서 합의를 하고도 교육부와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 왔던 수석교사제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딜려고 한다. 모두가 기뻐할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일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육현장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아직도 이에대해 불필요한 우려와 반대하는 교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의견도 포용할 필요는 있다. 교육계의 여러정책들이 모든 교원들에게 100% 지지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볼때 수석교사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면 대세에 따라주는 현명한 판단을 하는 교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이지만 과제가 남아있다. 수석교사제 시범도입과 관련하여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몇가지 있다. 일단 도입결정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방침을 자세히 읽어보았다면 누구나 느꼈을 과제들이다. 우선 수석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방안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월15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5만원의 기준이 교장과 교감의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보다 수준을 억지로 낮게 잡고 있는데, 교수직의 최고 직책이 수석교사라고 본다면 행정직의 최고인 교장과 수준을 비슷하게 해야 했다는 생각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장이 학교의 최고 경영자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수석교사를 교감보다 아래에 놓는 다는 것은 교수직의 최고에 오른 수석교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교감수준은 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범운영계획에서 명시된내용은 이렇다. '수석교사 업무지원을 위한 연구활동지원비를 지급(월15만원)한다. ※ 참고 : 교사보직수당(7만원), 학급담임수당(11만원), 교감직급보조비(25만원)'으로 교감직급보조비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업시수경감에 대한 것이다. 2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 단서가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즉 학교사정에 따라 가능하면 경감해 주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최소한 꼭 경감하도록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사정에 따라서는 조금더 수업을 담당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규정을 반대로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20%를 꼭 경감하도록 하되 학교사정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두도록 했어야지, 학교사정에 따라서 20%를 경감한다는 것은 표현의 무게가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감에 목적을 두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계획에서 담임 및 보직교사와 관련하여 '담임은 원칙적으로 겸임하지 않되 본인이 적극 희망하거나 학교형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와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장교사를 겸임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처럼 수업시수도 '원칙적으로 20%이상 경감하되, 학교사정상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20%이하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 예우규정이 미흡하며 역할만 있고 권한이 없다 한편, 수석교사제는 '관리직 이외에 교사의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고 전문성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을 도입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잘 자르치는 교사가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데, 수석교사에 대한 예우규정이 미흡하다. 시범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 우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해외연수, 특별연구' 등이다. 좀더 구체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우대책은 미흡하나마 제시되었지만 수석교사게에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한도 함께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의 역할을 보면, '소속 학교에서의 수업 담당 (학교형편에 따라 경감가능), ◦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해당 교과의 수업지원 활동,◦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 기타 현장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 발굴․수행'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상당히 역할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역할이 자칫하면 현재 학교의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긴다. 즉 수석교사가 수업코칭 및 신규교사에 대한 수업방법개선등의 업무보다, 현장연구나, 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교과의 수업지원활동등 현재 일선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일정부분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외부활동을 할려면 이런 많은 업무를 쉽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효과가 나타나면 안된다.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범운영방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말로 수업잘하는 교사가 수석교사가 된다면 수업에서만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교사들이다. 교감, 교장이 되면 일정부분 예우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수석교사에게도 역할만 부여하지 말고 일정부분 권한도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단순히 업무만 떠넘기는 식의 제도도입은 반갑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수석교가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 놓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다. 시범운영에서 이 문제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수석교사제가 일반화되면 반드시 떠오를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다. 즉, 교사가 수석교사가 되었다가 교감이 되거나, 교감이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시범운영계획에서 수석교사를 교감의 아래수준에 놓았다고 본다면 수석교사가 교감이 될 수 있지만 교감이 수석교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교감이 수석교사보다 수준이 높게 되었으므로, 하위직렬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수석교사는 상위직급인 교감으로 승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교류를 막고 안막고의 문제는 시범운영을 통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시범운영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시범운영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왠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이기에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이다. 대충 시범운영거치고 일반화 된다면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시범운영이 끝나기 이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여러가지 문제를 이야기 했지만 역할부여와 함께 권한부여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수직의 최고 직렬인 만큼 시범운영계획에서 제시된 예우방안 이상이 마련된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 취지는= “관리직 이외에 교사의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여 수업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교직 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수석교사 자격 요건은= “수석교사는 해당 교과의 수업 지원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교과내용, 교과수업, 교육학 등 전문분야의 지식기반 전문성, 수업수행, 학급경영, 학생지도, 리더십에 대한 능력기반 전문성, 교직적성, 교직관, 소명의식, 태도 등 신념기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직경력 요건은 수석교사 인증개시일(’08.3.1)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로서 국·공·사립 교사이다.”(10년, 15년 교육경력을 시·도 교육청별로 절반씩 배분 적용할 예정. 교육경력 10년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교육경력 15년 :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수석교사는 어떻게 선발하나= “서울·경기는 각 20명(초등·중등 각 10명), 기타 14개 시·도는 각 10명(초등·중등 각 5명)씩 선발하여 16개 시·도에서 총 180명을 선발한다.” -수석교사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속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해당 교과의 수업지원 활동을 하며,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외부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그 밖에도 현장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을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와의 관계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복무에 관하여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교장·교감은 수석교사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내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수석교사는 소속 학교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지원과 감독을 받게 된다.” -수석교사 하고 나서 교감, 교장 할 수 있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석교사는 제도화된 법적 지위가 아니므로 수석교사를 하고나서 교감, 교장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 제도화된 이후 수석교사가 교감, 교장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지 여부는 향후 수석교사 시범운영 결과평가를 통해 수석교사제 모형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 임기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석교사의 임기는 시범운영 기간과 동일한 2008년 3월~2009년 2월까지이다. 향후 수석교사가 제도화 되었을 때의 임기여부는 시범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방안은= “수석교사에게 교육부 장관의 인증서를 부여하고, 매달 15만원의 연구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약 20% 정도 경감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도 교육청별로도 수석교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면 실시 계획은= “2008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실시 하 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후속 시범운영 필요성 및 일반화 방안 을 검토할 예정이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서 제기된 수석교사제가 우여곡절 끝에 4반세기 만에 학교에 도입된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네 차례나 도입키로 합의했고 1995년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교단 교사를 우대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혁신위원회가 2006년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탁월한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자로, 소속 학교 수업 외에 학교․교육청 단위에서의 수업 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 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신임교사 연수 및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강의 등 교과 교육 관련 외부 활동 및 기타 현장 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을 맡는다. 시범 기간 중 수석교사 인원은 180명으로,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20명 나머지 시도는 10명씩 선발한다. 초, 중등 선발인원은 같으며 1~2월 연수를 마친 후 2월 말 학교에 배치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과와 공업, 상업 등 12개 교과가 선발 대상으로, 교육부가 교육청별로 1과목씩 지정해 초, 중등별로 1명 이상 선발토록하고 지정 교과외는 시도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 소지 국공사립학교 교사는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경력 10년과 15년 요건을 교육청별로 달리 배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도별 수석교사 심사위원회가 1단계(서류심사), 2단계(수업능력 및 심층 면접), 3단계(동료교사 면담)로 선발한다. 선발된 교사에게는 교육부총리 명의의 인증서를 부여하고, 매달 연구 활동 지원비 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학교 실정에 따라 수석교사 수업시수를 20% 정도 경감할 수 있으며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보직 겸임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10월 경 시범 운영 평가 정책연구를 마친 후 일반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기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중등학교에서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일본 학부형의 8할 이상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학부형과 의사소통 부족을 자각하고 있는 교사는 적다는 사실이 지역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네크스트」(토쿄)의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아이의 담임교사와 과거 일 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학부형이 1할을 넘는 사실도 판명되었다. 이 회사는 맞벌이 부부로 연락이 잘 안 되는 학부형이 있는 한편, 터무니없는 요구로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괴물 부모"를 경계하여 학부형과의 접촉에 소극적인 교사도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조사는 6월에 전국 초중등학교교사 850명과 큰 아들이 초중등학교 학생인 남녀 850명에게 인터넷을 통해 물어보았다. 교사와 학부형의 의사소통 현황을 묻는 질문에 초중등학교 양쪽 다 25%전후의 학부형이 "전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를 합하면 양쪽 다 80%를 넘었다. 이에 비하여 교사측은 "전혀","그다지"를 합해서 초등학교 14%, 중학교 24%에 그쳤다. 지난 일 년 간 아이의 담임과 만난 회수를 묻는 질문에 학부형은 초중등학교 모두 "3~5회"가 가장 많고, 각각 30%와 27%였다. 초등학교에서는 3회 이상이 59%였는데 비해, 중학교에서는 3회 미만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해 교사와 더욱 소원한 실태가 엿보였다. "0회"라는 대답도 초등학교에서 12%, 중학교에서 16%있었다. 문제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교사들 사이에서 "말이 안 통하는 괴물 부모가 있다"라는 등의 학부형의 강경 자세를 드는 의견이 많았다. 학부형들로 부터는 "항의를 두려워하는 학교가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학교에 전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등, 학교와 접촉하기 어려운 현황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한국교총 산하 현장교육지원특위 환경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서호중 이영관 교장)는 10월 29일(목) 16:30 대전 진잠중학교를 방문 현장조사 활동을 벌였다. 이 날 현장조사는 안복모 위원의 '교원 잡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보고에 이어 현장에서 교사를 괴롭히고 있는 학교평가, 생활지도, 행사동원, 공문처리 등 업무에 대한토의가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 특위위원으로 이영관 위원장, 안복모 위원(진잠중)이 참석하였고진잠중에서는 김규행, 박호신, 박지원, 김화진, 전성하 교사, 용전중 이기탁 교사가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알려 주었다. 환경복지분과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대구 동원중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분과보고서를 작성, 초등과 중등을 합쳐 현장교육지원특위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