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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학업중단의 원인은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등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성향과 지능 등 개인적 요인이 복잡다단하게 관련되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대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 학업중단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둘째, 학교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셋째, 학교규칙이나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 넷째, 검정고시나 유학·가정불화·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이다. 그 밖에도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학교 밖에서 살리고 싶어서,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서, 비행으로 인한 징계, 심리·정신적 문제 발생, 경제사정, 건강상 이유 등이 있다. 이에 관련된 주요 이론인 에릭슨(E.H.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성장단계에서, 청소년기에는 학교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려는 소속감과 가족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탐색활동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해비거스트(R. J. Havighurst)의 발달과업에서도 각 단계별 과업 실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동기유발과 흥미를 느껴야 하는데, 단계별 과제의 성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누적된 결함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생기며, 청소년들의 부적응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실패 경험이 축적되어 미래 핵심역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활동 중에 결핍을 경험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자발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빠른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져 민주시민으로 자질을 갖추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며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선 학교밖청소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업중단예방 계획을 기획해 본다. 2. 학업중단예방 계획 실행 계획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⑥,⑦항 나.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안 다.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상담과 체험학습기회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다.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 [PART VIEW] 3. 추진 방침 가.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및 다양한 대안교육 마련으로 학업중단예방 체계 실행 나. 학업중단 실태 파악, 교육공동체 및 유관기관 협업 연계 강화 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복학·검정고시·청소년 지원 기관 정보 제공 등 지원) 라. 학교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멘토링·교육기부·가족기능 보완 및 관계 개선 지원 마. 학생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을 점검하여 체계적 관리방안 실행 4. 학업중단예방 추진 체제 및 역할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체제별 주요 역할 5. 세부 추진 계획 가. 학업중단예방 체제 구축 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강화 가) 위기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원 관리 (1) 위기 징후 조기 발견 : 학교부적응 행동 발견 시 지원체제 구축 운영, 진단도구 개발 활용, 체크리스트 활용 (2) 위기 징후 발견 시 전문상담 및 맞춤형 지원 실시 (3) 기초학력 미달학생 인턴교사 활용 지도, 또래상담·또래조정 활성화, 병원학교, 사이버학급 등 위기원인별 맞춤형 지원 (4) 교육과정 유연화로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 (5) 학업중단예방 코칭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6) 장기결석자 등 학업중단 발생 시 교육청 보고 의무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7) 학업중단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실시 (가) 정보 제공 : 학업중단 징후 발견 시 학습, 취업 등 정보 제공 (나) 검정고시 지원 : 가용 시설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 과정 무료 운영 (다) 학습 지원 : 방송통신중·고 운영 활성화,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위기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확대 (라) 복지 지원 : 학업 복귀 시 경제적·의료·복지 등 지원, 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 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 학업중단 희망 학생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학업중단 숙려 기회 부여 (2) 학교 내 심리 및 진로상담(전학·대안학교·위탁교육 등 안내)과 외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 여행, 인성·진로 캠프, 예체능·직업체험, 심리상담 등 (3) 대상·기간·출석일수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기준 및 매뉴얼 적용 (4) 학교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해결을 돕고, 학업중단 전 숙고 기회 부여 다) 꿈키움 멘토단,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가정형 Wee센터 신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1) 교육청 단위로 대학생 및 직장인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멘토를 공모하여 모집 운영(대학·기업체·스포츠단·소년원 등 연계를 통해 위기학생 지원) (2)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 학업 복귀 등 정보 제공, 방송중·고 운영 활성화, 검정고시 무료 과정 운영, 복지 서비스 지원 등 (3)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교육 등 지원, 다양한 부적응 요인 파악 제도적 지원 및 연계 운영 (4) 가정형 Wee센터는 학교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위기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돌봄 지원 (5) Wee클래스, Wee센터 활용하여 상담 활성화 (6)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한 방송통신중·고교 운영 활성화로 학업 복귀 지원 (7) 미혼모 임신과 출산 등 발생 시 과도한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위탁교육시설과 연계하여 교육활동 지원 라) 다문화·탈북·미혼모 학생 학업중단예방 (1) 다문화교육(상호문화이해교육) 실시, 멘토링 확대, 직업교육, 이중언어교육 실시 (2) 탈북학생용 교육자료 보급,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2) 맞춤형 진로를 통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충 가) 학교 안 대안교실 확대 (1) 위기학생 대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 제공 (2) 일반교실에서 충족할 수 없는 체험활동, 진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발견 도모 (3) 교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 직업소양, 명상·힐링, 인성체험, 교육상담 등 맞춤형 교육 지원 나) 대안학교 설립 확대 (1) 대안학교 설립의 기준 완화 및 자율성 확대 (2) 대학, 대안교육기관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대안학교 설립 다) 위탁교육 활성화 (1) 위탁 교육기관 다양화 및 확대 :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기관, 대학, 직업교육, 예체능 단체 등 (2) 위탁교육 프로그램 : 인성교육형, 예술·체육형, 진로교육형, 직업훈련형, 교육복지형 등 다양한 운영 (3) 분야별 전문가, 전문 기관, 단체 간 위탁교육 프로그램 협력체계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지원 3) 학업중단예방 역량 강화 가) 시·도교육청, 학교 역량 강화 - 학업중단 예방 기관별 협업 기능 강화 : 연수, 집중 지원교 맞춤형 지원 나) 우수사례 발굴 일반화 보급 - 학업중단예방 지원 및 운영 실적 파악 및 우수사례 발굴 보급 다)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나.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협업, 연계 강화 1)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정책 대응 가) 학업중단 정기 실태조사 :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 나) 실태조사에 따른 점검 및 원인별 맞춤형으로 지속적인 정책 지원 2) 범정부, 지역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가) 학교와 학교 밖 지원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청소년 안전망 강화 3) 학교밖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접근 강화 가) 통계 분석을 통해 적시 대응 방안 마련 나) 학교밖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 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로 교육·자립·건강·주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가) 학교밖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확대(여가부 연계)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스마트교실, 학습동기 부여, 생활태도 및 대인관계 개선,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 운영 나)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고용부 연계) 다) 비행 범죄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공(법무부 연계) 라) 청소년 한부모 교육 및 자립지원(여가부 연계) 2) 취약청소년 생활·의료·주거 지원 확대 가) 특별지원사업(여가부 연계) : 기초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법률 지원 나)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여가부·복지부 연계) : 건강검진 다) 주거 지원(여가부 연계) : 청소년쉼터, 가정폭력예방, 자립지원 3)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가) 전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가정 관계 개선 등 우수사례 발굴 보급 나)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 유관기관 참여 적극 유도 라.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 1) 사회적 참여 유도 및 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가) 교육기부 등을 통한 사회적 참여 확대 : 컨설팅·캠페인·상담 지원 나) 민간 협력을 위한 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 주거지원·학습지원·직업지원·장학금지원 2)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가족 가) 가족관계 개선 및 부모교육(여가부 연계)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나)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 다) 교육적 방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3. 나가는 말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안은 장기결석자 상담 및 보고 의무화와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공교육 내실화와 대안교육 기회 확대, 학업중단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유관기관의 연계 협업 강화, 새로운 대안교육제도 도입 등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복지 지원 등이 있다.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등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찾도록 돕고,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활용하며, 장기 결석자 파악 철저,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부여,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SYS-Net)를 활용하여 상담, 건강증진, 생활·주거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을 위해서는 스마트교실을 마련하여 상담·검정고시·진로지도·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를 지원하고, 홈페이지·뉴스레터·E-mail·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학업성취도(PISA) 등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자살률은 최상위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짐작하게 한다. 학업중단의 예방은 사회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안드레이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의 기조연설처럼 학생들의 교육목적도 대학이나 취업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핵심역량 배양에 두어야 하고, 학령기에 집중된 학습에서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일-재학습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추적 조사, 종단 연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안·적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해서 모든 학생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 다음은 학교조직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논의다. 제시문을 읽고 1) 뒤르켕(Emile Durkheim)의 기능론과 미셸 푸코(Michell Foucault)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요인)과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을 논하고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을 논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공교육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내용을 가르쳐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공성·동질성·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로운 학습활동이 억제되고, 시대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특히 공교육 체제가 지위 경쟁의 장으로 확립되면, 학력경쟁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 학습은 의미를 잃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상급 학교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또한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는 최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육조직의 관료제적 특성과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성 때문에 교육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조직의 특성은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학습결과에 대한 책무성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완전 취학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적합한 효과적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 부담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대학교육이나 성인교육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이므로 학교가 사회계층 간의 교육격차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역기능을 개혁하기 위해 효과적인 학교, 학교재구조화 운동, 그리고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 첩과 모우(j.E.Chubb T.M.Moe) 등은 외국의 헌장학교나 특성화학교, 바우처제도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우리 교육에 정착시키려 하고 있고, 공교육 내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혁신학교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윤리적 문제를 낳기도 하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 등 문화실조에 처한 아이들과 상류계층 자녀 간의 교육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계층 간 교육격차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등보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01 배점 ● 논술체계(총 5점) : 글의 논리적 체계성[3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4점] -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 3가지[3점] -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식경쟁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학교 간의 경쟁·학부모의 지원 등에 따라 학생 교육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환경요인에 의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교사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본론 1)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 [4점] 뒤르켕은 기능론자로서 사회유기체의 입장에서 학교는 사회화와 공정한 선발배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사회화는 천성이 비사회적인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과정인데, 보편적 사회화는 전체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며, 특수사회화는 개인이 속하여 살아가게 될 직업 집단의 규범과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보편적 사회화는 필수적이며,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푸코는 훈육론에서 권력은 효율적 통치를 위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하며,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권력의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서 ‘규율(훈육)’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푸코는 교육이 훈육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훈육을 위한 도구로는 관찰과 감시, 규범적 판단, 시험과 검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사람들을 기존의 규율 질서에 순응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3점]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교육조직의 목적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다. 목표가 수시로 변하며, 대립적인 목표가 상존하고, 구성원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다. 둘째, 교육조직의 기술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어떤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야 학습자에게 요구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교사·행정가·장학담당자의 합의된 견해가 없다. 셋째, 교육조직에서의 참여는 유동적이다. 학생들은 입학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졸업한다. 교사와 행정가도 때때로 이동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도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혁신학교(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중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변화모델이다. 입시위주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사교육이 만연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학교운영과 교과과정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고, 토론이나 발표 등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우고 진로와 자신의 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혁신학교의 특징으로 첫째, 학생들의 학습(배움)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혁신, 둘째,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로의 혁신, 셋째,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학교운영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며,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어 초-중-고 연계가 어려워서 혁신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 롤스는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로 ‘기본적 자유평등의 원리(정의의 제1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 두 가지를 제시한다. 롤스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正義)롭다고 본다. 차별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 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차등보상정책의 순기능은 취약계층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취약계층이 국가나 사회에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 길러질 수 있으며, 사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 3. 결론 학교는 공정한 선발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교육시장의 과열로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학교가 사회평등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1. 조직의 개념과 학교조직의 성격 1) 조직의 개념과 특성 버나드(Barnard)에 의하면 조직이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인 이상의 협동자가 일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일정한 권위 아래에서 권한의 위양과 의사소통으로 연락·조정·통제를 의도하여 형성된 활동체계’라고 정의하였다. 2) 학교조직의 성격 (1) 관료제적 성격 : 교육조직은 분업과 전문화·계층제·문서주의 등 관료제의 특징을 지닌 관료제적 성격이 있는 조직이다. 최근 학교 규모의 확대는 학교조직의 관료화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전문직의 성격 : 교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조직은 전문적 성격을 띠는데, 특히 교수·학습과정에서 행정적 통제가 어렵다는 점,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된다는 점은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3)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교육조직은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유동적 참여 등의 성격을 가진 조직화된 무질서상태의 성격을 띤 조직이다. → 코헨(M. Cohen) (4) 이완결합체제의 성격 : 조직의 하위체제와 그 체제들이 수행할 활동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나, 자신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며 느슨하게 결합하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느슨한 결합’이란 연결된 각 사건이 서로 대응되는 동시에 각각 자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물리적·논리적 독립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으로 교육과정에 있어 투입과 산출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 웨이크(Weick) (5) 순치조직 : 순치조직은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고객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객의 조직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 즉, 순치조직은 법에 따라서 조직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고객도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치조직의 생존은 법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으며 재정지원의 수준도 고객의 질과 관계가 없고 오직 양에만 관계가 있다. 2. 혁신학교와 미래학교 혁신학교가 현재 학교가 처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혁신을 추구했다면, 미래학교는 학교의 범위와 기능을 확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혁신을 추진하는 학교형태이다. 예컨대 기존의 학년중심체제를 무학년제로, 교실중심수업을 지역사회 연계 혹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과중심교육과정을 역량융합중심교육과정으로, 동일한 형태의 교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실 혹은 교실 없는 학교로, 또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평가에서 개별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자연스럽게 기록·분석하는 평가 등으로 기존의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미래학교는 공교육을 전문화·과학화·인간화함으로써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롤즈(John Ralws, 1921~2002, 미국)의 정의론 2원칙 1) 롤즈는 개인 간의 정의와 제도의 정의를 구분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제도·소유제도·경제제도·가족제도 등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방식인 사회기본구조의 정의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정의의 2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평등한 보장이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신체의 자유·사적 소유권 등이다. 2) 제2원칙은 정당한 불평등의 배분원칙으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직책·직위 및 권한·경제적 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재화들은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사회적 배경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재화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개선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순위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보장 원칙이 기회균등원칙보다 우선하고, 기회균등원칙이 차등원칙보다 우선한다. 기회를 불균등하게 배분한 결과 기존상태에서 적은 기회를 가졌던 구성원들의 처지가 개선된다면 기회불균등은 정당하다. 차등원칙은 효율성이나 이익총량 극대화보다 우선한다. 3) 롤즈의 정의원칙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이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평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는다. 4) 차등원칙은 보상원칙으로 이어진다. 보상원칙이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과 같이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의여부는 사회제도가 이러한 우연적 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천부적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사람에게 사회제도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4. 교육평등관(허용·보장·과정·결과)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인 사다리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회가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되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 재화는 물론 사회적 재화를 차지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평등관은 과정의 평등인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에서 점차 내용의 평등인 조건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 허용적 평등 :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제도상으로 특정집단(성별·신분·인종 등)에게 금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규정과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2) 보장적 평등 : 입학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반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 제약 극복 예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 제도의 운영 등이 있고, 지리적·사회적 제약 극복의 예로는 지역적으로 종류별에 따라 학교의 고른 설치,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3) 조건적 평등 : 교육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교사·교육과정·교육시설 등에 있어 집단 간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조건이나 여건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고교평준화가 있다. 4) 결과의 평등 : 교육조건의 평등이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육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음으로 교육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로는 저소득층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실시로 기초학습능력 배양, 학습부진아 지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농어촌특례입학제 등 기회균형선발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교직에 입문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익숙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새롭고 활기찬 직업인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는 교사가 많음을 본다. 또, 외부의 교육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하는데 이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학교만의 느린 속도나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자신을 맞추느라 교직에 회의를 느끼는 후배들도 있다. 어느 직업군에서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앞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가 있다. 이를 권태기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학교 교육이 가진 단점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사랑을 담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교를 바라보다 보면,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학교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육전문직에 관심을 갖고 이 글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안정적이고 만족하는 교직생활을 꾸준히 이어오다가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육행정에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조금은 새로운 길을 스스로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교사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동기가 주변의 권유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만의 결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무엇이 되었든 무엇을 이루든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주변의 권유로 교육전문직에 도전해 보기로 한 소극적인 선택도 자신의 선택이므로 성공이든 실패든 자신의 책임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문직시험 면접 전형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글이 과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인지에 고민이 많았었다. 특히 면접은 실제로 직접 시연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몇 회에 걸쳐 실습해야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에 글로만 만나는 일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차에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후배에게 그 효과를 논의하면서 원고를 작성하였었다. 이번 호부터는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직 전형은 교육청마다 다르고 전체 교원 중 소수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전형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 나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내 상황과 다르지만 그에 맞는 방향을 고민하기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2018년도 전문직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의 사례이다. 교육청마다 전형방법이 다르다는 점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읽으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PART VIEW] 시간과 정성, 그 임계치를 넘어서다 o 축하합니다. 합격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기쁜 것보다도 먼저 든 생각은 ‘참, 다행이다”였습니다. 2차 시험까지 겪어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학교의 전 교직원에게 작지만 민폐를 끼치며 치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나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받아 주셔야 하고, 길게는 15분 넘게 통화해 주신분도 계십니다. 제가 교육지원팀이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학부모회 임원들도 낯선 전화에 모두 응대해 주셨습니다. 2차의 유선·온라인 평가 협조도 죄송스러운데, 평가단 방문 왔을 때 직접 인터뷰도 응해 주셔야 합니다. 교장·교감님은 물론이고 행정실장님, 공무직 선생님, 방문 왔을 때 교과 등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여러 선생님이 모두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시간을 빼앗고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 결과 발표가 났을 때 기쁨보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o 전문직에 응시하게 된 배경이나 지원동기는요? “2016년 8월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께서 전문직 응시를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교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두 분 교감선생님께서도 공부할 스터디까지 알아봐 주시며 응시를 권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과는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은 마음, 높은 성취동기, 뛰어난 교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응시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존경하고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교장선생님이 퇴임식 즈음에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퇴임식 이전에도 전문직 준비하라는 말씀을 종종 하곤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퇴임식 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o 시험 준비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준비기간은 모두 17개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응시는 2016년 10월부터 준비해 2017년 5월까지 8개월 준비했습니다. 1차는 합격했지만, 최종 불합격됐습니다. 다시 도전을 시작해 2017년 9월~2018년 5월까지 9개월 준비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응시를 기준으로 연간 월별계획을 짰습니다(표 1 참조). 또한 전문직 시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결을 중시했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팀(교육과정연구부장) 업무를 맡아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상황으로, 학교 내외의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를 공부의 기회로 삼았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상황은 일이 아니라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데 주력한 게 효과를 본 거 같습니다. 1차 전형 과목별 공부 과정을 말씀드리면, 서술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계속 기본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초기는 수업장학 위주로, 중기는 논술 위주로, 후기는 기획 위주로 반복했습니다.” o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차 전형 중, 온라인·유선·방문 평가 기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1차 전형은 다른 분들께 폐 끼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데, 2차 전형 중 온라인·유선·방문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전 교직원에게 온라인 평가 참여에 관하여 부드럽게 여러 차례 안내해 주셨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o 체력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시던데요? “특별히 체력관리를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챙겨 먹은 것도 없습니다. 긴 싸움이므로 꾸준한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쁘기도 하고 건강한 편이라서 잘 견딘 것 같습니다.” o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혹시 있었다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2017학년도 최종 불합격하고 나서 허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직 준비만 하느라 교육력제고팀이라든지, 연구대회 등을 하나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매년 마다 한 가지는 개인 연구를 하든지, 팀 연구를 하자는 생각으로 지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2015학년도 교육감상으로만 그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가 생각났고, 2017학년도에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머지 기간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업무를 추진하며 나름대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응모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실사, 교육청 실사, 교육부 실사를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가단들의 질문에 이런저런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2015 개정교육과정·핵심역량·문화예술교육·자치활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답변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제 생각이 많이 정리되었고 이 또한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로 스터디를 주말에 잡아서 했고, 불가피하게 주중에 하는 경우는 남편이 퇴근을 일찍 하여 아이들을 챙기기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정 사정에서 어려운 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o 시험 영역별로 특별히 준비하신 노하우가 있다면요? o 1차 응시 후부터 2차 면접 전까지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2017학년도에 첫 응시 했을 때는, 8개월 정도 준비하고 1차에 합격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2차 면접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스터디도 알아보지 않았으며, 면접 정도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신껏 차분하게 말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직 면접은 개별 심층면접과 집단면접 두 가지이므로, 각 면접 형식에 따라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고, 그 사실을 최종 불합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스터디 멤버 4명 중 2명이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2차 면접을 위한 스터디 구성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썼습니다. 집단면접은 혼자 준비할 수 없기에, 집단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스터디를 반드시 꾸려야 합니다. 1차에서 합격한 선생님 중, 5명이 모여서 2차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5명 중 2명(2명 중 저 자신도 포함)은 2017학년도 1차 합격하고, 최종 불합격한 선생님이라 면접에 관한 사전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터디를 구성하고 바로 면접 준비 일정을 잡은 뒤, 한번 모였을 때 2~3시간 정도 모의면접을 했습니다. 1시간에 1가지 주제로 집단면접을 연습했고, 면접 방식은 2017학년도 방식 및 2016학년도 방식을 번갈아 가며 연습했습니다.” o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은? “전문직이 되기 위한 목표로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문직 공부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 적어도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부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의 각종 필수 연수일정 등을 잘 챙겨서 업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꿀맛무지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성적처리를 묻는 담임교사에게도 학기 말 성적처리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통합교육 지원 실태 조사를 받을 때 특수교육 매뉴얼에 따라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체육부장이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규정 확인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줄 수 있었으며, 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직 선생님께 관련 인사운영계획을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본인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드디어 리포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학교가 열려 포크댄스 첫 수업을 가졌다. 학교 명칭은 ‘시민주도형 도시문화일상학교’. 주민이 직접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학교이다. 수원문화재단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구운동 코오롱하늘채 경로당(회장 김재섭)은 이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여기서 리포터가 ‘드디어’ 라고 한 이유가 있다. 리포터는 인생이모작으로 포크댄스 강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동아리 지도 3년, 영통구 경로당 세 곳에서 7개월간 문화교실을 지도한 경력이 있다. 광교2차 e편한세상 아파트 경로당에선 현재까지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와 서호여자경로당, 장안구 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도 어르신들에게 건강 행복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리포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포크댄스를 지도한 적은 없다. 다만 아파트 인근 일월공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산책객을 대상으로 지도한 적은 있다. 경로당 회원 몇 분은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하는 행복 포크댄스’에 참가하여 포크댄스를 맛보았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일반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포터는 오늘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어제 저녁 수원문화재단에서 가져온 홍보 포스터에 우리 아파트 학교 프로그램을 붙여 관리사무소 1층 현관과 경로당 출입문에 내걸었다. 초보가 배우는 ‘어린이 폴카’ 음원을 스마트 폰에 담았다. 오늘 첫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까 구상도 마쳤다.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유의점을 숙고하였다. 12시. 방송장비를 들고 경로당에 도착하였다. 점심시간이다. 회원들과 함께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점심 대접을 받았다. 1시 30분. 수업시작이다. 처음부터 포크댄스 스텝을 밟을 수 없어 몸 풀기부터 하였다. 거실에 둥그렇게 앉아 다리운동, 팔운동, 목운동을 하면서 워밍업을 하는 것이다. 이후 일어나서 일열 원을 만들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간다. 진행방행과 반(反)진행방향을 배우며 워킹을 한다. 파트너와 두 손을 잡고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반향을 몸으로 익힌다. 처음으로 배운 것은 ‘어린이 폴카’. 파트너와 두 손잡고 원안, 원밖으로 나간다. 파트너와 손뼉을 치고 ‘자기 멋쟁이’를 외친다. 이후 파트너 체인지를 한다. 70대부터 90대 어르신들이 포크댄스 맛보기 체험을 했다. 포크댄스 쉬운 것 같지만 정신 차려 순서를 외우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 몇 차례 연습을 반복하며 이마에 땀이 송알송알 맺힌다. 치매 예방과 운동이 되는 것이다. 회원들이 포크댄스 하면서 웃음이 나올 때는 언제인가? 파트너를 잃어버렸을 때이다. 황당함, 어이없음에 웃음이 터진다. 수원문화재단의 포스터를 본다. ‘내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층간소음을 웃으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아파트에도 세대 간 격차가 있을까?’ 수원문화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서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파트의 문제는 이웃 간 소외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의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 이제 마무리 시긴. 일열 원을 만들어 회원 간 팔을 엮어 포크댄스 인사를 마쳤다. 사실 내가 하는 일은 포크댄스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포크댄스를 통해 건강 행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웃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웃 간 서로 알고 지내자는 것이다.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우리 아파트 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열린다. 이번 배움을 통해 이웃 간 친교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과 교육을바꾸는새힘·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마침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여준 성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도 다양해졌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유형 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적 상임변호사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불평등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이른바 SKY 출신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47.3%, 차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 관료는 59%가 SKY 출신이었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신규임용 법관 등 사법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인 현상이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면 특권과 면책 등 과잉보상이 주어지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벌칙과 과도한 고통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대입성적 한 번으로 ‘학벌 피라미드’의 아래에 위치하는 순간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후진적 풍조에 대해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특정 대학 출신이 곧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교나 기업 등에서 다양한 능력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까? 간판 아닌 능력이 존중받아야 오로지 명문대 가기 위해 사교육에 기대어 훈련하듯 선행·반복 학습을 연속하는 교육열은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간판’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덴마크의 대학진학률은 약 30%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전문직업인’이 대접받는 ‘고졸 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독일과 덴마크 등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사는 유럽국가들은 모두가 교육을 통해 ‘공정사회,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다.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정부와 국회가 이미 약속한 법안이다. 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가 공동발의했던 법안이고, 나경원·강길부·김부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81.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간절히 원하는 법안이다. 부디 20대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2일국회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법 개정안은 단순히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18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이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교를 정치장화하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다.또한 교육기본법에는‘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다. 이같은 정치중립 기조는 교육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 12월 31일부터 명기돼 있었다. 당시 교육법 제5조에는‘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현행 교육기본법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제78조에도‘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헤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그럼에도 국회는 선거법 개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3학생들이 선거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데도 아무런 예방‧보호대책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이들은“유언비어 유포,흑색 및 비방활동 등 수많은 선거 위반사례에 고3학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진흙탕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든 외부의 권유든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고3선거사범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을 검토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18세가 성인으로 설정되는 것이 타법과 충돌한다는문제를 제기했다. 법개정안 제60조 제1항 제2호는‘미성년자’를 종전 만19세 미만에서‘만18세 미만’의 자로 낮춰 명시했다.이 부분은 만19세부터 성인으로 명시해 만18세까지는 단독으로 법률상 유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과 충돌한다.또 민법에 근거해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술‧담배 등 유해약물은 물론 유해업소,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된다.이처럼 성년 연령 조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해소,법령 정비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지적이다. 이들 단체는“선거연령 하향은 수많은 관련 법령‧제도들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이 때문에OECD주요 선진국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법령 정비와 학생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며“그런데 우리 국회는 파행만 거듭하다 총선 일정만 고려해 강행 처리에만 매몰돼 있고,교육부는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고3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어떠한 시도도 결단코 반대하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하면서,국회에 정치적 이해타산과 유불리에 경도된18세 선거법 개정안 즉각 철회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정치선거로부터 고3학생을 보호하는 근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각 참여단체의 결의발언도 이어졌다. 박승란 전국시·도교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인헌고 사태에서 몇몇의 정치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과 학교의 황폐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체 고교의 정치장화를 의미화하고 학생들의 신성한 배움터인 학교는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아직 후진국형 정치를 모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염된 정치를 아이들에게 고3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보낼 수는 없다”면서 “만약 정치권이 졸속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고3 교실에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인헌고 교사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학생들을 정치편향적으로 선동하고 선거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끝까지 낙선운동해서 정치계에서 퇴출시키고 고소고발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지금처럼 교육감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이용하고 교직사회마저도 특정 단체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선거권을 준다면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선거연령을 낮추고자 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자 전국학부모연합 대표는 “이번에 인헌고 학생들이 ‘선생님들 우리를 정치노리개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정치적 홍위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서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수업을 통해 선거가 가까워오면 누구를 찍으라고 말할 것이 불문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꼼수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만18세 선거권은 OECD 국가에서도 있는데 우리와 학제가 다르다”면서 “어느 국가도 고교를 정치판화한 곳은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부, 민중당 지부가 전국 2500개교에 생길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한국교총 및 전국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바른교육나라살리기운동연합△바른교육전국연합△바른교육학부모연합△좋은학교운동연합 등 교육단체와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해 △글로벌에코넷 △21녹색환경네트워크 △K컬쳐서포터즈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민생정책시민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민주주의이념연구회 △바른태권도시민연합△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삼일정신선양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통일연합△아리수환경문화연대 △월드코리안포럼 △전국NGO연대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발명운동연합회 △한국사회적경제포럼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신변보호협회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비)한국청소년본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사)환경과사람들 △환경문화시민연대 등이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교육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입시제도가 조변석개하여 중2부터 고2까지 선발 전형이 각각 다르고, 40년 역사의 자사고·외고가 하루아침에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교육골격을 바꾸는 혁명적인 조치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는 정책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정시비율 확대’를 지시하고 40여 일 만에 나온 방안이다. 2025년 자사고·외고 폐지도 대통령의 ‘고교서열화를 완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40년 이상 우리 고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전국의 자사고(42교)·외고(30교)·국제고(8교)가 고교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려 일반고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당장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고입 원서접수를 앞두고 5년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사고·외고를 지원해야 할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사고·외고 학부모들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 죽이기’로 모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단계적 폐지방침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괄 폐지로 바뀌면서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입시 골격을 국가에서 정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을 수 없다. 민주주의 표방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정부가 대학에 정시를 얼마 이상 뽑으라고 강요하는 곳은 없다. 우리도 50년 이상 국가 주도 입시정책을 반성하고 실험을 끝낼 시점이다. 대입 제도를 해결하면 모든 교육문제가 풀린다는 환상과 정치적 발상으로 온갖 형태의 입시제도가 제안되고 또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여 변경·폐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입시에서 국가는 손을 떼고 대학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사고·외고 등 독립형 사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선진국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이 사립학교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사채용 등에서 정부나 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1967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한 학교군제(평준화)에서도 사립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유지했다. 평준화는 공립학교만 적용한 것이다.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은 기본권으로 정부가 최대한 보장해준다. 이런 자율을 바탕으로 교육경쟁력을 키워서 전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결정할 사항 아냐 자사고·외고 등 교육제도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외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는 ‘교육제도 및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제도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자사고·외고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백년대계의 교육제도를 만드는 역사적 과업을 실현해달라고 하면 무리한 것일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헌고를 시작으로 정치편향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국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90일의 심사기간이 종료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간 지속해서 교실의 정치장화 조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해왔다. 교총은 “만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해 교실이 정치장화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까지 가세해 학교 내로 들어온다면 교사들마저 정치편향 교육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교총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학생들이 정치사범으로 내몰릴 우려도 있지만, 그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와 처벌 조항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유언비어의 SNS 게시, 흑색·비방활동, 인기·모의투표 등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에 노출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총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법에서는 성년연령을 19세로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도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총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따로 다루지 않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거법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일 국회 앞에서 가질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교총 외에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한국초중고사학법인협의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교육단체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정부가 결국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교총은 대입제도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편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쟁점이었던 대입 전형 간 비율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학종은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은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고교는 교사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10% 이상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재개편 예고까지 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학입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대학의 40% 적용을 위해 결국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 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아예 미반영하는 것은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 ‘연수’ 외에 별다른 대안 없이 불공정 기재 시 엄정히 징계하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징계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정보 기록에 부담으로 작용해 학생부 기록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원 증원 등 고교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은 “정시 40%와 확대를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한정한 것은 납득할 근거 없이 어중간하게 절충한 총선용 정시확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면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를 바 없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정성평가 요소는 유지돼 불공정 여지는 남긴 최악의 대입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교육을 총선용 정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40%에는 객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부가 집중 관리하겠다는 대학과 나머지 대학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적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 서열화를 공인하면서 사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품위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지칭한다. 어떤 사람이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지니면 품위가 있다고 칭찬함은 물론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사표(師表)’로 삼아 진정으로 사도(師道)를 걷는 스승으로 예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반(反)하는 경우는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한다. 특히나 지금처럼 교사의 품위유지 위반이 사회문제화 되는 시대도 헤아리기 쉽지 않다. 예컨대, 각종 스쿨미투에 등장하는 막말, 제자와의 성관계로 파격적인 비윤리적 행위, 각종 학교폭력 사건 및 비위에 의한 송사, 내신 성적의 조작 및 시험지 유출, 학생부의 의도적인 기록 수정 등 수많은 범법 행위 내지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망각한 온갖 사건들이 풍미하고 있다. 이른바 교사로서의 품위를 먹칠하는 사건, 사고가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교사는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지도자이다. 단지 자신의 행위 자체의 과오나 불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유증이나 여파는 동심을 멍들게 하고 오염시킨다. 이는 어린 인생을 망가트리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은 여타 사건과 비교하기가 적절치 않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이 보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다른 직종의 여타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도 교사에게는 반드시 품위 있게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학교의 관리자로서 늘 소속학교의 교사 제위에게 ‘거울을 보는 교사’ 되기를 강조한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용모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를 권장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돌아보아 당당한 교사는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교감 발령을 받고 지인들의 축하를 받을 때였다. 냉철하고 지성을 갖춘 모 교사가 “교사의 품위를 잃지 않고 권위 있게 살아온 그간의 노고가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디 관리자가 되어서도 품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축하와 덕담을 해주었다. 이 말 속에 연거푸 ‘품위’라는 단어를 강조하던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결국 품위라는 단어는 어느 교사의 가슴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언행의 나침반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건데 필자가 품위를 유지한 교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두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준수해온 행동철학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은 첫째, 타인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삶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절대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나아가 험담은 숨어서 비겁하게 하지 않았다. 둘째, 불필요한 말을 삼간다는 절제심이다. 인간의 불행은 입에서 시작된다는 평소의 믿음과 말이 많으면 그중에는 반드시 쓸데없는 말이 있어 화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을 간직해 왔다. 지금도 필자는 말실수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자평한다. 여기엔 한때 말실수가 준 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여학교에서 근무하던 때, 남자에 대한 일종의 기피증세 내지 혐오감을 보이던 담당학급의 한 여학생에게 생활지도 차원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 특히 행동에 조심하라’는 충고가 사단이 되어 홀로된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 후 평생 교사생활에서 신중한 언어 사용의 절대 지침으로 작용해 왔다. 교사의 품위 유지는 어렵고도 또한 단순할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지식인답게 언행일치를 추구하고 한 마디 말에도 신중하게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역지사지하는 것이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칭찬은 진심을 담아서 하되 절대로 뒷 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일상행동의 근간으로 삼으면 습관화되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교육자의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이 나중에 그 어느 보상보다도 의미 있는 삶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렵다. 옳다고 믿었던 것이 그른 것이 되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류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기도 함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정의롭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정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편향교육으로 고통받는 학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나름의 담론을 갖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은 철저히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나의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가르쳐주되 어느 하나의 정치적 입장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헌법 명시된 것처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 인헌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수업 중 정치편향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100명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소신을 이야기했다가 학교에 의해 지탄받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교육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고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치적 문제가 학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고 특정 학생들의 생각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분명하다. 물론 교사도 개인적 정치신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입장이어야 한다. 이를 수업을 통해 전달하고 강요한다면 분명한 위법인 것이다. 아이들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알려주어야 한다. 교사 개인의 신념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면죄할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인헌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의 잘못은 없으며 상식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교육청의 판단에 불복한 학생은 삭발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마라톤 대회에 영상이 찍힌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학폭위에 신고했다는 뉴스도 보았다. ‘정치’라는 첨예한 부분의 담론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혼란을 인헌고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기에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혼란을 막아주기 위한 보루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선거연령까지 낮춘다니 걱정 이번 사태의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을 누군가는 적폐라는 낙인으로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가치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학교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5년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만 300여 건에 달한다. 엄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감독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의 정치편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춘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고3 학생까지 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교에서 생길 혼란과 반목을 고려하여, 학제 개편과 함께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결코 정치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80여만 명에 이르는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1, 2, 3차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1차 안전망으로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는 위클래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2차 안전망으로는 교육지원청마다 위(Wee)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특별히 대구에는 병원 위센터를 만들어 정신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고 있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3차 안전망으로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지원 제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1차에서 3차 안전망으로 잘 구축되어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으로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는다. 필자는 이 제도의 처음부터 이 업무에 종사하여왔고,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해본 경험과 학생상담지도 이론에 비추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위센터는 단위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해 솔루션(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위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은 1차 안전망 역할을 하고,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는 2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1차 안전망인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의뢰한 사례에 대해서 2차 안전망에서는 그에 대해 더이상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여 “아하! 이러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위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 준비에 에너지를 빼앗기거나 흥미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운영하다 보니, 정작 힘써야 할 내담자의 핵심 문제 파악이나 지원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위클래스에서 심리평가를 의뢰하면 위센터에서는 가능한 빨리 답변해주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심리평가가 쉽지 않다. 학생 상담활동에 소극적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심리평가가 필요하지만, 상담 인력이 혼자 근무하는 위클래스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1차 안전망에서 내담자의 심리평가를 의뢰하면 2차 안전망인 위센터에서는 적어도 2주 내에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2차 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인력(임상심리사) 혼자서 100여개 학교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운영방법을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필자는 위클래스를 운영할 때, 학교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 및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리평가를 실시해온 경험이 있다. 역할수행에 맞는 지원도 필요 자녀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설명하면, 일부 학부모는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있다. 카운슬러는 참으로 난감하다. 이럴 때 외부전문가의 의견과 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해주면 학부모의 태도가 변하여 카운슬러의 의견을 수긍하고 협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현재 전국에 200여 개가 넘는 위센터에서는 2차 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위(Wee)상담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이제 이 시스템이 빛을 발하도록 위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학생에게 필요한 미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 전 세계 석학들의 연구 결과는 6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문제해결 및 혁신능력 둘째, 학습을 위한 ICT의 사용능력 셋째, 지식 구축능력 넷째, 숙련된 의사소통능력 다섯째, 자율 규제 및 평가능력 여섯째, 협업능력이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앞서가는 집단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단연코 글로벌 기업이다. 하지만 보수성이 강한 학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대로는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절박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학교, 아니 교육시스템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인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집단지성을 추구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업의 사훈으로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마이크로소프트사(MS)는 한물간 1990년대의 슈퍼스타에서 AI를 접목한 클라우드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3대 회장 체제로 경영권의 승계를 이룬 MS사는 지능형 클라우드와 지능형 에지를 계발하면서 전 세계 고객의 성향에 맞게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야심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나 “문화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집단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집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를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Satya Nadella 회장의 말은 압도적인 기술과 그 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미래의 기업이 발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세상의 변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존재하는 직업의 50% 이상이 기술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직업의 77% 가 혁신적인 기술역량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러한 직업에 대비하려는 기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60% 만이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기술 격차는 놀라운 변화와 변화의 배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의 유치원생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역할에서 일하며, 역사상 가장 복잡한 환경, 사회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학습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잠시 미래의 교실로 가보자. 교실에서의 모든 순간은 삶의 가장 인상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 기술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와 삶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사회적, 정서적 기술의 플랫폼과 함께 학습에 대한 더 많은 학제적 접근방식을 통합하여 미래의 과학자, 프로그래머, 예술가, 건축가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까지 만들 수 있도록 변화된 경로를 열어 줄 것이다. 즉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초등학생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중학생에게는 창조 동기를 부여하며 고등학생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기 및 역량 키우기에 집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혁신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은 학생들이 더 많은 것, 나아가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대출 심사와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인 신용등급제가 곧 사라질 예정이다. 신용등급별로 분류기준이 다른데 1~2등급은 우량등급으로 신용거래가 많고 거래실적이 우수한 사람, 3~4등급은 거래실적은 부족하나 등급 상승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5~6등급은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나 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7~8등급은 주의등급으로 대부업체 거래가 많거나 단기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이 낮다.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경험이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용거래 개설 등을 결정할 때 신용등급을 참고한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으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들고, 7등급 이하부터는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된다. 또한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돼 신용등급이 낮으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시중 3개 은행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2019년 8월 기준)을 살펴보면 1~2등급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3.24%이지만 9~10등급은 9.70%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신용등급별 특징 등급 구분 의미 및 특징 1~2등급 최우량등급 오랜 신용거래 경력과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 3~4등급 우량등급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꾸준하게 우량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등급 진입 가능하며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임 5~6등급 일반등급 비교적 금리가 높은 금융업권과의 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이 있으며 부실화 가능성은 일반적인 수준임 7~8등급 주의등급 비교적 금리가 높은 금융업권과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9~10등급 위험등급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1점 단위로 세심하게 환산 이처럼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누다 보니 등급 간 문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신용등급은 7등급이고 신용점수는 629점인 사람은 신용등급은 6등급이고 신용점수는 630점인 사람과 사실상 큰 격차가 없음에도 대출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통상 6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7등급은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준이 너무 포괄적인 신용등급제 대신 세분화된 신용점수제가 등장했다. 신용점수제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모든 신용을 1점 단위로 환산한다. 개인이 신용이 어느 등급인지 대략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용상태를 반영해 세심하게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다.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신용 관리나 대출금리 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625점과 626점이 같은 신용등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둘을 다르게 구분한다. 즉 세분화된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신용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각자의 신용점수에 따라 정교하게 책정할 수 있게 돼 이전처럼 1점 차이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미 올해 1월 4일부터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다섯 개 은행이 신용점수제 평가체계를 도입했고 내년도에는 전 금융권에 도입될 예정이다. 상환이력, 신용거래 등 반영 신용점수제는 신용등급제보다 세밀한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용평가는 상환이력(연체 여부), 부채 수준(대출, 신용카드), 신용거래 형태 및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이뤄진다.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점수는 신용평가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에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앱에서도 신용점수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의 신용점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건전하게 신용거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인데 신용카드 보유 개수와 신용점수는 무관하다. 단, 단기간에 여러 장 발급받으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평가돼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좋은 신용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게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보통 중간등급의 신용점수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6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요금 및 보험료, 통신비 등 비금융 분야에서도 연체 없이 활발히 활동했을 경우에도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신용평가 최대의 적은 ‘연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제1금융권인 은행을 이용할 때보다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 또 은행에서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새희망홀씨’와 같은 대출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 대출은 안 될 거야’라고 지레 생각하지 말고 은행을 먼저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연체된 대출이 여러 건 있다면 연체돼 있는 금액이 적은 대출보다 연체기간이 긴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연체기간이 같다면 금액이 큰 것부터 상환하는 것이 신용평가에 더 유리하다. 그리고 연체를 갚았다고 해서 바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이거나 단기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의 전환은 기존 신용등급 평가방식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던 이들에게는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평가방식이 정교해질수록 실제 신용평가 시에는 더욱 까다로운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신용관리에 대한 책임감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신용관리에 소홀했거나 관심이 적었다면 현재 자신의 신용상태와 신용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신용점수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더욱 신용관리에 힘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일찍이 독립운동에 눈떠 최초의 여기자로 기층 민중의 고단한 현실 발굴 ‘여학교 교장은 여자로’ 신념… 女權 신장에 앞장 해방 이후 독립운동·근대여성 역사 기록으로 남겨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최은희는 1904년 황해도 백천에서 ‘백 간이 훨씬 넘는 고대광실’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말을 빌면 “개화에 앞장선 혁명가요, 풍운아”인 아버지는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향리에 3개의 학교를 세울 만큼 개화를 받아들인 선각자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시기의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얻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총각’으로 불렸다. 고향인 창동(彰東)소학교 여학교에 입학하면서 출생지인 은천면(銀川面)의 이름을 따서 은희(銀姬)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었지만, 학교에서 다시 은희(恩喜)로 고쳐줘 이것이 평생의 이름이 됐다. 이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배제와 차별은 그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집안의 족보를 본 기억을 떠올린다.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눈치를 알아차린 아버지는 오빠들에게나 읽힐 책이라고 해서 그녀에게 좌절을 안겼다. 나중에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여름방학에 집으로 온 그녀에게 아버지는 집안의 가보로 내려온 옥돌 도장함을 준다. “가문을 지키지 못할 딸이지만, 네 동생은 아직 어리고…”라며 말끝을 흐리는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의 아버님 흉중을 헤아릴 길이 없다”고 말한다. 어리고 병약한 그의 남동생은 17세의 나이로 조사(早死)했지만, 집안을 이을 후손의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딸에게 가보를 물려주는 아버지에게서는 스러져가는 가부장제의 쓸쓸한 잔영이 배어난다. 아버지의 이러한 회한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녀는 자서전에서 부계인 ‘탐진 최 씨의 상조(上祖)들’을 여러 장에 걸쳐 상세하게 적어 뒀다. 최은희는 자신의 학생 시절은 “소녀다운 기분도 없었고 낭만도 없었다”고 회상한다. “그저 열심으로 공부하고 우리의 힘을 모사 유사지추(有事之秋)에는 국권 회복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결심 뿐”이었다는 것이다. 1980년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그녀는 “나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공부를 하려 학교를 다녔는지 배일 운동을 하러 학교를 다녔는지 분간할 수 없다”고 적었다. 실제로 그는 1919년의 3·1운동에서 다니던 경성여고보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구한말 관립 한성여학교의 후신으로서 경성여고보는 식민지 여성 교육 전범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만큼이나 이 학교에서 만세 시위는 일제의 여성 교육을 부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1917년부터 최은희는 당시 기독교 중앙감리교 전도사이자 나중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박희도와 연락하면서 비밀결사를 조직해 강연회와 좌담회 등에 참석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19년 2월 28일 최은희는 박희도에게서 3·1 독립선언서 한 장을 전달받고 내일 정오에 전체 학생들과 탑골공원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는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결사대원들과 함께 선언서를 펼쳐 본 최은희는 “우리가 갈망하던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서로 손들을 붙잡고 감격과 흥분으로 어쩔 줄을 몰랐다”고 술회한다. 학교에 의해 잠긴 기숙사 문을 강제로 부수고 만세 시위에 참여해 경복궁을 향해 가는 시위 도중 흰 두루마기에 학교 모자를 쓴 제일고보 남학생이 권련을 빨면서 지켜보는 모습을 본 그녀는 그대로 뛰어올라 보기 좋게 뺨을 갈겼고, 불의의 습격을 당한 그가 반격할 겨를도 없이 남학생들이 달려들어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엎어 놓고 때려줬다. 당시 졸업반이었던 그녀는 졸업 증서를 주려는 교장에게 마룻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서며 일본 연호를 쓴 졸업장 따위는 받지 않아도 좋다고 교장실을 뛰쳐나올 정도로 민족의식이 강하고 기개가 있는 여성이었다. 석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만세 시위에 참가해 징역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출감했다. 특별 복권된 이후 도쿄 유학을 가서도 최은희는 학교의 특별 행사나 학급 회합에서 자랑스럽게 한복을 입고 다녔다. 도쿄의 일본여자대학 사회사업학부에서 공부하던 그녀는 1924년 여름방학에 귀국했다가 최초의 민간 일간신문 여기자로 조선일보에서 일하게 된다. 서울에서 이광수를 방문한 그녀는 그의 부인인 의사 허영숙(許英肅)이 황금정(지금의 롯데호텔 부근)에 사는 부호의 집에 왕진한 이야기를 듣는다. 노산으로 산고를 겪은 부호의 부인이 무사히 해산했는데도 왕진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최은희는 자신이 해결해 보겠노라고 나서서 이튿날 그 집에서 온종일 버틴 끝에 마침내 왕진료를 받아내고 말았다. 요즘 언론계 말로 하자면 이른바 ‘뻗치기’를 한 것이다. 그녀가 조선일보에 입사한 계기는 이 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상재 사장, 안재홍 등이 주필이 돼 대대적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 기자의 등용도 그 하나였다. 그러나 여자들이 쓰개치마를 벗지 못하고 길에서 남자와 마주치면 길옆으로 비켜주던 시대에 “활발하고 담대하고 기민하고 글줄이나 쓸 줄 아는 젊은 여성” 기자를 구하지 못하던 차에 이 일을 계기로 이광수가 추천을 한 것이다. 당시의 여기자로서는 가장 오랜 기간인 8년을 재직하면서 그녀는 정치부, 사회부, 학예부를 거쳐 학예부장까지 역임함으로써 전문직 직업여성으로서의 선구 역할을 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부인견학단을 조직해 공장과 감옥, 학교 등을 견학하고 현상 변장 탐방 기자를 하는가 하면 기근 구제 여류 음악회를 주최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민간 신문 최초로 ‘가정란’을 3면에 신설하고 ‘첫 길에 앞장선 이들’을 찾아 26회에 걸쳐 연재하는 등 서울의 구석구석을 무대로 생생한 기사를 발굴, 보도해 가정 부인에게 유용한 상식과 여성의 위상, 여권신장을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그런가 하면 무선전화 공개 시험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이채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1925년 유명한 을축년 대홍수 때에는 각 사회단체와 부인단체, 각 권번의 기생들로 부인구호반을 조직해 왕십리에서 아흐레 동안 주먹밥을 먹고 구내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구호 활동에 주력했다. 서울의 빈민굴이나 아편굴, 유곽이나 대구의 창녀굴과 같이 식민 지배의 최저변에 위치한 기층 민중의 고난과 비참한 현실을 발굴해 이를 일반에 널리 알리고자 했다. 자서전에서 적었듯이 삼천리강산을 무대로 고달픈 줄도 모르고 타고난 정열을 발휘한 것이다. 1927년에는 근우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과 함께 서기와 중앙집행위원·재무부장을 역임하면서 4년 동안 일했다. 1930년 근우회가 해체된 이후에는 별다른 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결혼한 이후 1932년 병으로 신문사에서 퇴임했다. 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14년 동안 그녀는 가정에 전념하고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 말 전시 동원의 협력과 친일의 시련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대부분의 지식인 여성과는 달리 해방 이후 친일파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했다. 해방 이후 그녀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크게 보아 이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여성의 권리 향상과 남녀평등을 위한 운동이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활동, 마지막으로 국방 후원을 위한 캠페인의 조직이다. 대한부인회와 대한국방부녀회, 그리고 여자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의 활동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앞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보면, 첫 번째의 영역에서 그녀의 활동은 교육계에서 시작됐다. 입으로만 여권을 부르짖지 말고 쟁취할 각오로 일해야 한다는 지론에서 그녀는 “여학교 교장은 여자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자 점령하기 운동을 조직했다. 특수 사립학교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나 여학교에서 여자 교장을 채용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녀는 여권실천운동자클럽을 조직해 세 명의 관립 여자 교장(여자사범학교의 손정규, 무학여고의 차사백, 경기여고의 고황경)을 탄생시키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1946년 8월에는 클럽의 추천과 교섭으로 최초의 공립초 여교장으로 교동초 교사 오정화가 삼청초 교장으로 임명됐다. 나아가서 그녀는 여성의 입각운동이나 여성군수 임명을 청원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4·19 이후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조선일보에 기고한 ‘부인시론’을 통해 그녀는 “깡패 기질이 농후한 남자 중·고등학교 교장”에 대신해 여자 교장을 임명하고, 애국애족에 불타는 숨은 여성 인재를 대폭 등용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는 어머니날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바쁘고 고달픈 어머니들이 다만 하루라도 모든 시름 다 잊어버리고 활짝 웃는 얼굴로 유쾌한 날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피난지에서 돌아오자마자 백과사전을 참조해 가며 1952년 대한부인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했다. 1955년 이승만에 의해 관제화 되면서 어버이날이 되자 그녀는 “독특한 어머니의 공과 덕과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날을 관에서는 무슨 의미로 아버지를 끌어들여 어버이날 또는 가정의 날이라 하여(…)술에 물 탄이 물에 술 탄이 처럼 싱겁고 향기 없고 절실함이 없는 뒤범벅 개떡을 만들어 놓았다”고 개탄했다. 195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기억의 보존을 위한 활동을 주도했다. 1958년 3·1절 기념행사의 하나로 정부 공보실이 주관한 3·1운동 사건 사료 공모에 응모해 당선된 원고를 ‘근역(槿域)의 방향(芳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 각 학교에 배포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르치는가 하면 1967년에 들어와서는 서울 시내에 3·1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나머지 생애에서 무엇을 조국에 바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그녀는 “망각 속에 사그라져 가는 그날의 분노와 저항을 되새기고 그날을 기려 정의와 조국, 자유와 독립의 상징인 민족의 날로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독립공원의 조성”을 제안했다. 3·1운동 기억의 장소 조성은 그녀가 많은 애정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나아가 그녀는 한국의 여성독립운동과 한국근대여성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70 노년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10년에 걸친 각고 끝에 전3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1979년에 출간한 ‘조국을 찾기까지’가 그것이다. 1984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용인공원묘지에 묻힌 그녀의 묘비에는 1984년 8월 17일자 동아일보의 ‘횡설수설’과 이튿날 자 조선일보 ‘만물상’이 새겨져 있는데, 전자의 칼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이기도 했던 최여사는 단순한 기자에 그치지 않고 20세기의 우리 사회를 폭넓고 치열하게 살다간, 우리나라 여성의 ‘불꽃’과 같은 상징적인 존재”라고 적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제기한 서울 인헌고 학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인헌고 김화랑 군이 주축이 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은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에 앞서 학수연은 “K교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국 국어교사모임 회장, 태양의학교 공동 대표 등을 맡으며 재직하던 학교에서 반미, 반일, 반원전, 페미니즘, 성왜곡, 조국‧문재인정부 찬양, 친북 등의 편향적 사상주입을 교육현장에서 주동해왔다”며 “K교사의 행적은 그 어떤 제3자가 보더라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닌 훼손하고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입형 교육을 묵인하고 조력한 교육청과 교육부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은 인헌고 사건의 전말을 이미 알고있었던, 그리고 동조해왔던 정치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학생수호연합의 대표를 맡은 김화랑 군의 삭발식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이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울기도 했다. 삭발식 후 김 군은 “우리가 지적해온 사상주입에 대해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은 없었고 오히려 학생 간 갈등을 부추겨 그 뒤에 숨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공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사상주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과감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 각지 학생들과 더 많은 연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헌고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부실조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 “특정인 특혜… 취소해야” 서울교육청 논란 커지자 ‘보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B형(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만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결국 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20년 현장지원형 학교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내부형 B형으로 임용된 교장만 연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행정형 교장 모델 창출’이 주목적으로 내년 1월 중 이들 15명을 대상으로 교육선진국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방문국과 일정 등은 참가자 자율로 정하도록 했으며 추진근거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라는 ‘제2기 교육감 공약 사업’을 들었다. 문제는 올해 서울지역에 임용된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은 총 15명이며 교육청의 연수 추진계획 상 대상자도 15명 내외로 사실상 이들이 신청만 하면 보내주는 특혜성 해외연수라는 것이다. 특히 15명의 교장 중 12명은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연수대상을 내부형 B형으로만 한정한 것은 무자격 교장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이들만 보내는 것이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 추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형 교장’을 위한 해외연수라면 목적에 맞게 모든 교장을 대상으로 하되 선정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감의 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연수 일정을 스스로 정하도록 한 것 또한 연수의 목적이 불분명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외유성 해외연수로 변질, 혈세낭비로 지적될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연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내년 1월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관련 예산 등을 보면서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현재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혜 논란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2020학년도 대학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총장들이 가입한 굴지의 단체다. 사립대총장협은 결의서를 통해 2009년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 시행 이후 지난 11년 간 대학재정은 황폐화되었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공표했다. 현행법상 대학들은 직전 3년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와 타 대학 눈치를 살피다 보니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사립대총장협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동결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와 같은 사립대총장협의 2020년 등록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 교육부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만약 사립대가 등록금 동결 방침을 어기고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을 감축하고 적립금 실태 감사를 하는 등 적정한 통제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학의 미래 문제 중 첫 번째로 대학의 구조 조정을 꼽고 있다. 수년 내에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정원)가 역전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대학이 자율적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위기를 헤쳐 가며 세계 대학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대학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질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나 그런 혁신이 일어날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등록금은 11년째 동결돼 2008년과 비교해 0.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8만 원으로 드러났다, 학생·학부모들에게는 엄청난 부담 금액이다. 물론 대학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장학금 확충 등 교육예산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지난 11년 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교육 여건과 환경이 현저하게 피폐해졌다는 주장에도 일견 이해가 된다. 대부분 사립대의 경우 그동안 유능한 교수 인력의 영입은 차치하고 연구·개발 예산과 도서 구입비 등 기초적 비용조차 줄인 상황이다. 전체 사립대의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2017년 4470억원으로, 2011년(5397억원)보다 되레 감소했다.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판국에 국내 대학들은 생존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더욱 더 떨어질 수 밖에 업는 현실이다. 미래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사회적 변화와 함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한국 대학이 2030년께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앞으로 10여젼 뒤에는 한국 대학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운영이 심각해지고, 심할 경우 폐교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대학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교육환경 개선은 단선적 연계가 아니다. 대학의 감싸고 있는 다양한 조건과 요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위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대학 교육 및 운영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등록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 인 양 주장하고 있다. 대학 재정은 올 8월부터 도입된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으로 더욱 악화되고 잇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전문가 초빙이나 빅데이터 연구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립대총장협은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교육부는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정원) 역전을 앞두고 감축해야 할 대학 정원이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규모라며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생존은 부실 대학은 도태되고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학사운영과 학생 선택권 등에서 자율권을 갖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데서 결정된다. 인위적인 등록금 동결과 책정 등 교육부의 온갖 규제 아래서 꼼짝하지 못하며 재정 지원이라는 피상적 먹여주기식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급변하는 시대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책무성을 담은 미래 비전이 중요하다. 대학의 비리 및 비위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선행돼야 한다. 대학 스스로 혁신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21세기 미래 인재 양성의 기지이어야 할 대학의 경쟁력 추락은 곧 국가 경쟁력의 동반 추락을 의미한다.대학이 시대 조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 희망은 없다. 대학 교육의 혁신과 함께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 정책에 역행하여 등록금만 인상한다면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재정 투자도 확대될 수 없다. 대학 등록금 인상 주장이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등잔불 밑에서 벗어나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망망대해를 지향해야 한다. 이제라도 사립대총장협은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유념해야 할 점은 4년제 사립대 등록금 인상은 곧 4년제 국공립대, 전문대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등록 인상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학생·학부모들의 무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교육경쟁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묘안찾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은 교육환경을 넘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획기적인 고등교육 정책 혁신 방안과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에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요구해야 하고, 나아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내 학교들의 반발은 커지는 양상이다.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정해 필요시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권한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개정 조항은 ‘제6조 9호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 ‘제6조 13호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에 관한 권한에 대한 부분이다. ‘제6조 9호’의 권한을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현재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으로 된 부분을 교육감의 마음대로 일괄 개방하도록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학교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 등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의회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 ‘제6조 13호’의 권한을 교육장,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면 학교 상황 고려 없이 선출직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해 교수하게 된다. 최근 정치편향 수업 논란으로 학교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면 학교장의 권한을 언제든지 축소하고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