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의 전국 1만1천1백57개 학교분회가 15일까지 분회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학교분회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고르게 선출되는 경향이었으나 교총은 올해부터 가급적 교장·교감이 아닌 평교사가 선출되도록 16개 시·도교련과 1백77개 시·군·구교련에 권장한 바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학교분회장은 교총회장 선거 개선안이 4월로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면 가을에 열리는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최초로 교총회장을 직접 뽑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분회장에 교사들의 진출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각종회의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 개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취지에서 전통적으로 금요일에 개최해 오던 교총 대의원회도 이번 대의원회의 경우 토요일인 4월17일에 개최된다. 한편 교총은 신규회원 가입 활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각 학교분회에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 사태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교원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교육행정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향후 교원인사 작업에 교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4백8명에 대한 전산오류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중된 교원들의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최단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는 한편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고충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문제가 된 4백8명의 공백을 신규교원으로 임용한 조치는 `나' 지역에서 8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하고 `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한 교사들의 기대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박탈한 임기응변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교원의 생활편의나 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방안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전보인사 오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교사들의 사례를 접수, 교육공무원고충처리제도를 통한 개별구제 및 시교육청을 통한 건의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관련 사항을 제보받고 있다. 연락처=전화:577-7165, 팩스:3461-0431, 서신: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교권과.
학운위가 하는 일은 대부분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기본지식, 회의절차,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회의의 종류 시기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학운위가 각 시·도 조례 등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개최하는 회의를 정기회라 한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조례에 따르면 학운위의 회의일수는 1년간 30일을 넘지 못하므로 회의의 횟수와 회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위원구성에 따라서는 본회의와 소위원회로 구분된다.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임원선출, 의안심의,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발전기금소委' `예·결산소委' 등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는 몇몇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의진행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고 학운위의 심위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족수의 원칙=`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위원수로 보통 재적위원 과반수를 기준으로 한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로 일반 의결정족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 의결정족수는 특히 중요한 의안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데 일반 의결 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을 필요로 한다. *회의 계속의 원칙=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 처리해야 한다. 단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회의 공개의 원칙=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부모에게 회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사전에 회의개최를 안내해야 한다.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해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에게 알리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의 용어 *의제·안건·의안=의제는 회의 당일 논의키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제목을 말한다.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의안은 많은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동의(同意)와 동의(動議)=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고 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번안동의와 수정동의=번안동의는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해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키 위해 발의하는 動議다. 한편 수정동의는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해 심사하는 動議다.
아침부터 좁쌀 남편이 시답지 않은 일로 김영숙 교장의 기분을 내리꽂게 만든다. 아직도 평교사인 주제에 웬 도덕 군자처럼 잔소리는 그렇게도 많은지. 그 씨알도 안 맥히는 도덕 도덕 하니까 환갑이 다 되도록 아직도 평교사 신세를 못 벗어나지. 원로 교사라는 전혀 명예롭지 않은 이름하나 달고 젊은 교사 축에 끼이지도 그렇다고 나이에 걸맞게 관리자 축에 끼이지도 못해 어벙하게 무시나 당하면서 사는 주제에 무슨 놈의 얼어죽을 도덕 타령인지 남편만 보면 답답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난다. 뭐 세상은 그렇게 사는게 아니라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 그러지. "되도 안한 소리를 지껄여서 오늘 아침부터 기분을 잡치느냐"고 버럭 소리지르고 나오긴 하였지만 기분은 영 개운치가 않다. 평소에 "그러면 안뎌" 느린 충청도말로 어눌하게 읊조리다마는게 남편의 습성인데 오늘은 그 강도를 지나쳐 훈계조로 넘어가 있다는게 그녀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한 것이다. "나한테 감히 훈계를 하다니" 잔소리와 훈계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가. 나이가 먹더니 영감탱이가 망령이 났나 싶다. 그녀가 하는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사는게 남편의 몫이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은 감히 훈계라니. 그녀는 병적으로 누구에게든지 훈계를 듣고 사는걸 못견뎌하는 습성이 있다. 그녀의 별명은 살쾡이. 눈매가 매서운 그녀를 부하 직원들이 살쾡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진즉에 알고 있었다. 고양이과에 속하는 살쾡이가 다른 동물에 비해 사납다는것 밖에 아는 사실이 없지만 공격성이 강한 살쾡이는 그녀의 성향을 닮고 있어 무척 마음에 드는 동물인 것이다. 여자에게 동물을 빗대어 별명을 짓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것이다. 미모가 출중해서 장미꽃이니 너무 가련해서 코스모스니 하는 꽃 이름을 붙이는게 다반사니까. 흔치 않는 족속에 속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녀에게 살쾡이란 별칭은 그녀를 흡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평생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동적인 형태로 자라야하는 식물보다는 쟁취하는 동물이 더 매력적이지 않은가 말이다. 영숙이라는 흔해빠진 이름보다는 살쾡이라는 동물적인 이름이 그녀에게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책상 위에 덩그마니 가로누워있는 명패에도 살쾡이라는 이름을 새겨넣고 싶을 정도다. 그러면 선생들도 더 내게 몸을 사리겠지. 그녀가 눈을 한 번 치켜뜨고 소리 한 번 질렸다하면 선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해결책을 찾아내느라 분주하고,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이 맘만 좋은 교감은 연실 교장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상황 보고를 하느라 정신을 못차린다. 자기 한마디에 젊은 남자들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감까지 설설기는 모습은 몇 번을 봐도 통쾌하지 않을 수 없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시험을 해봐야 살맛이 난다. 이 시험이 부하직원의 충성도를 재는 척도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재미로 그녀가 학교에 오는건지도 모를일이다. 첫 번째 시험은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오르던 어느 봄날이었을 게다. 교장실에 그냥 맥없이 앉아있을래니 졸립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교실을 한바퀴 순찰한다. 그런데 박선생 반에 전에는 없던 멋진 나무가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게 눈에 띈다. 군침이 돈다. 그냥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압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하려니 눈에 아른거린다. "박선생, 이게 소나무 분재라는 거지. 꼭 정이품송을 축소해논 것만 같구먼. 이거 박생선이 직접 키운건가?""예. 제가 직접 키워본 것인데 교실이 하도 삭막해서 갖다놔 보았습니다.""거 참 멋지구만. 어쩜 이리도 잘 키웠누. 박선생은 솜씨도 좋아." 이만큼 추켜세워 주었으면 교장선생님 가지시라고 건넬 법도 한데 벽창호인 박선생은 그저 고개만 주억거릴 뿐 선뜻 가져가시라는 말은 입밖에도 내놓지 않는다. 여기서 포기할 살쾡이가 아니지 않은가. 맛있는 먹이감을 놓칠 이유가 없다. 상황판단에는 비상한 그녀의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박선생, 이 분재가 내 맘에 쏙 드는데 내 난 화분하고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아니 교장선생님의 난 화분하고요. 어떻게 감히" 마음에도 없는 제의를 하니 박선생은 황송하다는 듯이 분재를 들고는 교장실까지 쫄래쫄래 따라온다. 분재를 책상위에 놓고는 갈 생각을 안한다. 기어이 난 화분을 가져갈 생각인가. 잔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깔아도 이 벽창호는 난 주위에서 침만 흘리고 있다. 너도 출세하기는 다 틀려먹었구나. 윗사람 눈치 하나 다스릴 줄 모르니 원. 쩝쩝 쓴 입맛을 다시며 화분 중에서 마음에 드는걸로 골라 가져가라고 한다. 박선생은 유심히 탐색하더니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들고 교장실 문을 나선다. 통밥을 20년이나 먹은 작자가 그런 머리하나 못 굴리니 그 나이에 그 흔한 주임자리 하나 못 차지하고 있지. 넌 틀렸어. 소태같은 입맛을 다시며 그녀의 영원한 딸랑맨인 묵사발 교감을 부른다. 내가 아끼던 난 화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빨리 찾아오라고 성화를 부려본다. 그녀 앞에서는 아니오라는 글자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는 교감은 그 선한 눈을 어디둘지 몰라 안절부절하며 종종걸음으로 달려나간다. 걷는 것조차도 여자 같다니까. 지아비한테 꾸중듣고 달려나가는 여편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후훗 웃음을 짓는다. 이 곳은 살쾡이인 나의 왕국이 아닌가. 조금만 있으면 난 화분이 돌아오리라. 바쁘게 돌아다닌 모양인지 이마에 땀이 송송 배어나온 교감 옆에 로봇처럼 난 화분을 든 박선생의 얼빠진 모습이 보인다. "아니 글쎄, 이 박선생의 반에 떡하니 교장선생님의 난 화분이 올려져 있지 뭡니까? 한 눈에 보고도 교장 선생님의 난이란 걸 알 수 있었지요. 근데 이 박선생이 교장선생님의 준거라고 박박 우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끼는 난인데. 이 철없는 박선생을 교장선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하겠습니다." 교감의 너수부레한 변명이 길어지는 동안 대역죄인이 되어버린 박선생은 완전 똥씹은 얼굴이 되어 고개도 제대로 못들고 있다. 그래 이게 사회라는 거다. 어디 내 물건을 감히 겁도 없이 가져가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박선생이야 세상이 다아는 순진한 사람 아닙니까."이 한마디면 그녀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난 화분도 돌아오고 분재도 얻고 너그러운 상사가 되고 일석삼조가 아닌가. 이 재미에 세상 사는 맛이 나는게 아니겠나. 아, 세상은 참 살맛나는 곳이다. 두 번째 꼽을만한 사건은 여름 방학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집에만 있으려니 심심하기도 하고 괜스레 머리도 아프고 해서 영양제나 맞을까 해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교감한테서 전화가 온다. 아침이면 학교에 왔다고 전화가 오고 점심이면 아무 이상 없다고 전화오고 저녁이면 집으로 무사히 간다고 전화오고 교감은 수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준다. 충실한 개가 주인을 위해 짖는 것처럼. 나이는 그녀보다 5살이나 위이지만 그는 언제나 깍듯하게 공손히 대한다. 그녀가 살쾡이같이 사나운 눈을 내리 쏘아대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대죄인 같이 고개를 읍조리고 잘못했다고 연실 주억거린다. 찾아보면 딱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먼저 빌어온다. 묵사발이 깨져야 묵사발밖에 더되겠냐는 듯 초점 흐린 눈을 꿈뻑이며 이리 동동 저리 동동 발을 구르는 그를 보면 남자가 맞는지 목욕탕에 데리고 가 확인하고픈 마음까지 든다. 여왕벌처럼 떠받들리는 것은 좋지만 자존심이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같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먼저 굽히고 들어와주니 나이어린 사람을 대할 때보다 더 심한 구박을 하게 된다. 걸레를 집어 던져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서류를 집어던져도 흩어진 것을 줍기만 할뿐이다. 그녀의 이런 행위가 그의 골수에 박힌 노예근성이라고 자위하면서 그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었고 이제는 그 행위를 즐기기까지 되었다. 그를 묵사발이라 부른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교장에게 하도 깨져서 더 이상 깨질 것도 없는 묵사발이라고 선생들이 지어주었다. 이 묵사발이 그녀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만 듣고는 전국에 퍼져있는 교사들한테 교장이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비상연락을 쳐서는 순식간에 부하직원들이 벌떼같이 화분을 들고 과일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쳐들어왔던 것이다. 멀리 울산에 사는 생활주임도 끼어있다. 울산에서 예까지는 빨리 온다고 해도 4시간은 족히 넘을텐데 기억해 두어야지. 깨서 맞이하기에는 그렇고 그저 자는척하고 있으려니 지네들끼리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나보다하며 두런두런하더니 쪽지에 메모를 남기고는 나간다. 고 놈들 참 귀엽기도 하지 영양제 맞으러온 사람한테 이렇게 병문안 오는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것도 그녀의 능력인 것만 같아서 한껏 흐뭇했던 날이었다. 세 번째는 오늘이 될 것이다. 수도 없이 부하 직원을 시험해보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사건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은 기억하기도 좋은 가을 소풍이 아니가. 소풍이라고 아이들이고 선생들이고 다 들떠서 청소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트집을 잡아본다. 아니나 다를까 묵사발의 기기 작전이 나온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교장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 오늘 소풍가는데 따라가보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교장옆에 붙어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학교를 나서는 그녀는 괜히 웃음을 짓는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묵사발은 한 번쯤 쳐야 제맛이 난다니까.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집에 가 팔자로 누워 전화를 건다. 병원 갔다가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몇 시간 단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온다. 소풍 아무 사고 없이 잘 갔다왔다는 교무주임의 전화다. 그 전화에 남선생들의 박장대소하는 웃음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온다. 지네들끼리 웃을 일이 있어서 웃었을 터이나 교장은 모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 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비웃는 것만 같아서 교감을 바꾸라고 하고는 역정을 낸다. 무슨 놈의 젊은 놈의 전화 예절이 그 따위냐고 어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는 이런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명예퇴직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교감의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런 소리만은 거두어 달라고 사정을 한다. 오늘은 이것으로 성이 안차니 끝까지 가보자고 마음먹은 교장이 여기서 이 좋은 놀음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1시간 뒤에 학교에 갈테니 명예퇴임 서류를 해놓으라고 큰소리치고는 딱 끊어버린다.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면 되겠지 느긋하게 미스김 옆에 앉혀놓고 수다 떨다가 학교로 간다. 모두들 퇴근도 못하고 날 기다리겠지. 눈물을 흘려가며 나의 명예퇴임을 막을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선생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들여져 오며 한창 일하실 나이에 능력있는 교장 선생님께서 명예퇴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거두어 달라고 읍소를 한다. 이 모습을 보니 꼭 내가 태종 이 방원 같다. 왕세자한테 자리한 번 물려준다는 말 한마디했는데 신하들이 밤새 읍소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니 흐뭇하기 그지없다. 내심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은 척 '한 번 마음먹은 것이니 철회할 수 없다'고 판에 박힌 소리를 한다. 뒤이어 묵사발이 죄인처럼 들어와서는 거두어달라는 읍소를 한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는다. "꼭 명예퇴임하셔야 겠습니까?" 교감이 재차 묻는다. 그녀는 '한 번 정한 마음은 그르칠 수 없다'고 단호히 못을 박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얼른 서류나 가져오라고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 집에도 가지 않겠다고. 집에까지 쫓아와 사정할 묵사발의 모습을 그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교감의 한마디가 그녀의 눈을 번쩍 뜨게 한다. "꼭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여기 교장 선생님이 원하시던 명예퇴임 서류입니다. 갖고 가셔서 제출만 하면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인가. 고개를 쳐드는 법이 없던 교감의 고개가 어느새 빳빳이 서있고 그의 눈은 불타고 있다. 교감의 눈동자가 저리 정열적인 때가 있었던가. 교감의 눈이 무섭다. 살쾡이는 다름 아닌 교감이었던 것이다. 묵사발이 살쾡이였다는 사실에 놀라며 누런 서류봉투를 든 김영숙 교장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
학생 아닌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교사들. 자신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각인 시키는 일은 셔츠의 첫단추를 끼우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미지 구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옷차림. 동료와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패션을 제안한다. "학교급별이나 남·여학교에 따라 금기나 독특한 특징이 있으므로 출근후 며칠동안 선배교사들의 옷차림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교직생활을 위한 옷차림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학교의 분위기 파악이다. 자유복세대인 새내기 교사들은 개성적인 멋부리기에 이미 익숙하지만 교직사회가 요구하는 옷차림의 법칙은 또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급별이나 남학교, 여학교에 따라 금기나 독특한 특징이 있으므로 출근후 며칠동안 선배 교사들의 옷차림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선배들의 옷차림을 토대로 정장에서 세미정장, 캐주얼까지 자신의 스타일을 결정하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여러 벌의 옷을 새로 장만하기보다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한 두벌의 기본정장만 갖추었다가 필요한 품목을 하나씩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 남교사에게 추천되는 기본정장은 산뜻하고 밝은 인상을 주는 감 색과 회색. 특히 올봄 유행의 중심이 될 회색정장은 회색소재에 블루나 카키 등의 색조가 가미돼 선택의 폭이 크다. 여기에 연한회색, 연하늘색, 베이지계열의 셔츠와 타이를 조화하면 세련된 느낌을 준다. 눈에 띄는 밝은 색상의 셔츠와 타이는 젊은이다운 발랄한 느낌을 주지만 `경박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또 때론 넥타이 대신 캐주얼 셔츠를 받쳐입어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남성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액세서리다. 진짜 멋쟁이는 옷보다 소품에서 드러나므로 조금만 신경을 써 보자. 양말은 바지와 색을 맞추는게 무난하며 벨트와 구두는 검정과 갈색의 두 가지를 마련해두면 유용하다. 여교사의 경우도 재킷과 스커트, 바지로 된 기본정장을 마련한다. 올봄에는 칼라와 길이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재킷이 많이 등장하지만 받쳐입는 옷을 변화시켜가며 한 벌로 여러벌의 효과를 내기에는 역시 전형적인 테일러드칼라 재킷이 가장 좋다. 색상은 어떤 자리에도 어울리는 검정·감색과 아이보리, 베이지, 밝은회색, 하늘색처럼 산뜻한 계열 중 하나정도를 갖추면 무난하다. 양옆에 긴 트임이 있거나 지나치게 짧고 긴 스커트, 치렁치렁한 바지와 화려한 액세서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구두는 검정, 베이지, 회색 등 기본색을 마련하고 바꿔신어야 깨끗하고 오래간다. 화장 역시 자신의 본얼굴을 깨끗하게 돋보여주는 정도의 엷은 화장이 호감을 준다.
도라는 오늘도 `중앙역' 한구석에 삐거덕거리는 책상을 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한때는 교사였지만 지금은 편지를 대필하며 연명하고 있다. 주절주절 읊어대는 청승이 신물난다는 듯 그녀는 순박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움이 담긴 편지들을 우체통이 아닌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다. 버려진 편지뭉치 중에는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나의 편지도 있었다. 그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아가 된 조슈에는 역주위를 맴돌고, 도라는 갈 곳 없는 조슈에를 인신매매단에 팔아 넘겨 TV를 장만한다. 그러나 TV를 보며 뿌듯해하던 마음은 죄책감으로 바뀌고 결국 도라는 조슈에를 구해낸다.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두사람. 그들 사이의 골 깊은 미움은 녹녹치 않은 여행길에서 차츰 믿음으로 변해가고 나이를 뛰어넘은 우정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 마침내 닿은 종착역. 거기서 그들이 발견한 건 `아버지'가 아닌 자신들의 참모습이었다. 낯설지만 따뜻한 감동이 있는 브라질 영화 `중앙역'.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은 神도 종교도 아닌 인간이라고 영화는 전한다. 몰래 새벽 버스를 탄 도라는 조슈에에게 아름다운 거짓말이 담긴 편지를 쓴다. 도라에게 그 편지는 다시금 '나'를 사랑하게 된 자신에게 보내는, 삶의 희망이 담긴 편지였다.
IMF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직 가정, 저소득 가정 등은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국고지원으로 시행된 학비감면 사업은 올해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확보해 계속 실시된다. ◆감면규모=지난해 정부는 하반기부터 1천억원을 지원, 전국적으로 연인원 75만여명에게 1천1백25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거의 국고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비감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올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10% 가까이 올려 그 인상분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 1천6백20억원(분기당 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학생은 연인원 1백만명 정도.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의 경우 10만6천여명의 중고생에게 2백11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약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업료, 육성회비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부산교육청도 수업료 인상에 따라 작년보다 50억 증액한 1백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5만명(연인원)의 중·고생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제주도교육청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 3백80여명(연인원 1천5백20명)에게 지원하기로 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비감면은 가정형편에 따라 수업료나 육성회비만, 또는 수업료+육성회비 모두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1인 1분기당 약 20만원으로 연간 80만원 정도다. ◆감면대상=실직자 가정뿐만 아니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보호를 받는 모·부자 가정의 자녀중 인문고생(중학생 및 실고생은 보건복지부에서 92년부터 지원 중)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자녀, 일용직 및 임시직 저소득층 자녀 등도 심사를 통해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직가정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가정, 대기업, 금융기관 퇴직가정, 실업급여를 받는 가정 등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절차=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학비감면신청서를 보낸다. 신청서를 못받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결함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부모는 주거사항 등 가정형편을 적은 신청서를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신청서 이외에 실직증명서나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통 한 가지만 내면 된다. 담임교사가 학부형과 상담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비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하거나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비감면 소위원회를 구성, 세심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누락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학생은 수시로 추가 선정해 학업포기로 인한 비행청소년 양산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삼재사무관(720-3333)은 "민생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직자 자녀외에 경제난에 허덕이는 가정의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일 교육부에 99년 상반기 정기교섭을 제의했다. 98년 하반기 정기교섭이 교육부의 불성실한 자세로 무산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시 새로운 교섭을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 교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른지 주목된다. 올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작년과 같은 회피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한 교육부의 탈법적 행위는 가일층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작년과 달리 이번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같지않아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이제까지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과 관련 무작정 해태했지 가타부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차제에 과거 어느 교육부가 지금처럼 교원집단을 분열시키고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적대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는지 새삼 돌이켜 보게 된다. 먼 과거가 아니라 李海瓚장관 이전만 하더라도 교육재정 확보와 과밀학급 축소, 교육자치제 실현 등 큰 명제 앞에서 범 교육계가 똘똘 뭉쳐 여타 정부부처와 대립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성취한 사례는 적지 않다. 사실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 92년이래 매년 두차례씩 교섭을 진행하면서 숱한 갈등국면에도 불구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 한번도 판을 깨지는 않았다. 또 양측은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교섭테이블에서의 합의를 통해 교직수당 인상, 담임수당 신설, 환특회계법 제정,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 20여개항이상을 실현하는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교육부는 7월이후 출범할 교원노조와 `교섭다운 교섭'을 하겠다고 관련직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실질적인 교원대표 집단인 한국교총과의 합법적인 교섭은 애써 외면하고 아직 합법적으로 발족되지도 않은 단체와의 교섭을 준비한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더이상 편향되고 행정편의적인 시각으로 실정법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정도로 나서 교총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교섭에 응하기에 앞서 지난해 교섭을 이행하지 못한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들은 지극히 순진하고 바깥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만은 매우 강했다. 모이면 불평이 많았고 하는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쑤였다. 그들 중에는 젊은이와 나이든 원로들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말로는 교육논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행동을 보면 정치논리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가난과 전쟁을 모르면서 비교적 풍요속에서 자랐다.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권위주의나 독재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흔히 사용하던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객관적 기준보다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더 중시한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학교현장의 교사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학교장의 지도력과 같은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면서도 정작 큰 일에는 침묵한다. 자신은 사리분별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 답답해한다. 짜증나고 화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돌을 던져대기 시작했다. 그들이 던진 돌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한없이 날아가다가 드디어 땅으로 향했다. 그들의 분노를 달래지 못한 무능한 교장, 교감들의 머리 위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다. 돌들은 마침내 던진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의 교직사회다. 외부의 세계에서 보면 학교 교사들은 무책임하며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느 공직사회보다 활기가 넘치고 덜 썩었다고 본다. 우리네끼리 험집내고 발목잡다보니 우리 모두가 무능하고 부패한 것처럼 비쳐지고 만 것이다. 오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과 반목, 갈등과 마찰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 허탈감, 배신감, 울고 싶은 마음, 어쩌면 교직 사회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도 모른다.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계속 혼쭐이 나고 학교를 후원해야 할 학부모단체까지 나서서 학교를 비판하고 있다. 학교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부적격 교원 퇴출이 논의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부터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 학교는 점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학교장이 학교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의 의견을 자주 들으면 눈치본다고 야단이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독선 독주한다고 비판한다. 도무지 교장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 교장의 영이 서지 않는 학교에 교사들의 영이 설 리가 없다. 학생들 앞에 선 교사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옷깃을 여미고 바로 앉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같이 생각해 보자. 첫째, 학교사회에 다시 영(令)을 세워야 한다. 교장과 교사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교육정책당국자나 학부모가 해 주어야 할 일로만 생각해 왔다.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교장의 권위를 세워주면 교사들의 권위도 자연스레 세워질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권위주의이지 권위가 아니다. 스승으로서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복원시켜야 한다. 둘째, 모든 교육자들은 협동 단결해야 한다. 교직사회를 모래알 사회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모두는 교육공동체다. 한 배를 탄 동반자다.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우리네 옛날의 교직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매사를 `내 탓이야'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봉사적이어야 한다. 학부모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우리가 먼저 학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셋째, 살아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한다.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할 과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학교의 실체와 교사들의 입장을 정책 당국에 정확히 알리지 못했고 더구나 교육정책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 이제 우리들은 모여야 한다. 갈증은 우리들 스스로 풀어야 한다. 초·중·고·대학의 현장교원이 모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살아있는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91년에 제정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위 특별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단순한 선언적 내용도 있어 일선교사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재심의 일원화와 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대에는 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는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간의 단체교섭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당국의 입장과 또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직을 일반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의식을 감안하고 또 그때까지 정책결정의 일방성을 지양해 교원이 주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분히 당시 이른바 전교조를 의식한 면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교원들을 대표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를 교육부장관의 법적의무로 삼은 것이 위 특별법의 의미라 할 것이다. 위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교총은 매년 2회씩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하고 있고, 그간 5,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법취지를 살려서 교원에 관한 정책은 쌍방의 교섭·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이 공론화되면서 교육부장관이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단순히 소극적인 면을 벗어나 기존 교원단체를 상대하지 아니하겠다는 적극적인 면까지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이른바 교원노조법을 입법화시킨 데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1998년 하반기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장관이 응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에 교육부장관이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가령 교원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위 특별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법이 현행법으로서 엄연히 살아 있는 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담당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물론 위 특별법이 존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교원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가입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만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8월부터 1999년 1월 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위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교원단체가 해산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교육부장관이 교총의 교섭·협의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하여 법치주의가 무시되어지는 것으로 전체 교사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이웃나라의 교육황폐화에 교원노조가 최소한 어떤 역할을 했는 지를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들 알고 있으며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노동계의 목소리에 지지 않게 높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쌍방의 목소리를 다 들으려는 자세는 다름아니라 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의 의무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인식하고 교총과 즉각 대좌해야 한다. 그 길만이 위법·부당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될 것임을 법조의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언이기도 하다.
최근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중에서 실업계고교에 진학자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 통합형고교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실업계고교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형고교를 시범 운영해 점차적으로 전체 고교생의 40%에 해당하는 실업계고교를 통합형 고교체제로 변형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정책으로 즉각 철폐돼야 한다. 지금도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원자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손쉬운 통합형 고교체제로 전환해 인문계고교중심으로 전환한다면 나라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실업교육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정부가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면에서 주진하려는 정책으로 사려깊지 못한 정책이다. 지원자가 감소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인문계 고교형태로 전환하여 우리의 실업교육을 근본적으로 황폐화시키려는 교육부의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실업계고교 정상화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문계고교와 실업계고교의 균형적인 발전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해 정책당국자들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일선학교 현장을 방문해 실업계고교에 진학자가 왜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책)을 수립하여 주길 바란다.
부산시교육청이 수행평가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고교 1학년 담임을 한 교실에 두명씩 배치토록 해 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 마치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건 실적주의의에 집착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도 없고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물론 일선교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지시일변도 위주로 시행해버려 숱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두해 시행해보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과 모순, 반발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야 폐지내지 개선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거나 없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사실상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교생들의 수행평가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는 실시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누차 있어왔다. 학생들의 평소 학업상태를 점검하려면 적어도 한 학급당 인원이 25∼30명 선이어야 하는데 현재 40∼50명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웬만한 학교는 이미 담임배정이 다 끝난 마당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갑자기 복수담임제를 두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아직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구태의연하게도 권위적·관료적 색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졸속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최대 쟁점사안은 최근 李海瓚장관이 공표한 '교장 인사관리 개혁안'에 대한 시비였다. 朴範珍(국민회의), 鄭喜卿(〃), 金許男(자민련)의원 등 여당의원들 뿐 아니라 咸鍾漢위원장까지 나서서 이에대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뜻을 보였다. 의원들은 교장인사 개혁안이 교육감과 교장, 나아가 일선 교육계 전체에 대한 李장관의 강한 불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이런 식이라면 교육자치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鄭喜卿의원은 "교장인사에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교단을 불신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이 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朴範珍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시·도인사위에 참여해야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아예 교육자치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金許男의원은 한술 더 떠 "기존 인사위원들을 믿지못해 장관이 임명한 인사위원을 포함시켰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장관의지를 복명하는 비밀경찰 역학을 맡게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咸鍾漢위원장도 교육부의 교장인사 간여는 자율화·민주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李장관은 교직사회의 오랜 연공서열 위주 인사관행을 개선하고 정년단축 등에 따른 새로운 교장상 정립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다. 李장관은 구체적으로 현행법이 규정한 후보자 3배수 추천을 요구할 것이고, 교육부의 재심사 기준을 현재 마련중이며, 장관추천 인사위원은 교장추천에만 참여하되 도저히 안될 사람만 재심사해 걸러낼 것이란 점 등을 설명했다. 李장관은 또 현재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추천위원은 당해지역의 신망있는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답변이 석연치 않차 의원들은 계속 후속질문을 했고, 결국 올 상반기중 성안되는 '교직발전 종합대책'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일단 종료했다. 이날 장관과 의원들간의 논쟁을 지켜본 교육계인사들은 李장관이 현행 교장 인사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장 승진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것. 승진인사는 객관적이다 못해 정밀하기 조차한 '승진규정'에 따라 객관적 서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 아니라 대통령조차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승진규정에 따라 누가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를 놓고 최종 심사하는 인사위원회에 전문적 식견도 없는 외부인사가 참여해 옥석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용성도 없다는 것. 특히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중 3개 시·도의 부교육감(인사위 당연직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한 일반직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승진후보자 인사자료를 교육부가 재심사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인사권의 핵심은 승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보권이란 사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李장관의 교장 인사개혁안인 셈이다.
교육부가 최근 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관련=지난해 추진한 교원 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직풍토 쇄신안을 마련한다. 정년단축에 따라 관리직 교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는 것과 관련, 종래의 연공서열 승진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 또 교장, 교감 자격연수시 사기업체의 연수방법을 도입하고, 특히 산업체 인사의 공고 교장임용을 추진한다. 유능한 퇴직교원의 초빙계약제를 활용하고 잡무경감이나 교원연구실 확충을 계속한다.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 정비, 단체교섭·협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교원단체간 경쟁·협력을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 이와함께 교원의 근무기준을 재정립해 채무성을 강화하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예방한다. 교육부는 특히 올 상반기중 종합적인 '교직발전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새로운 학교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교육비젼 2천2'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학교토론문화 형성, 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신지식인' '특수기능 보유자' 초청프로그램, '학부모의 날'운영, 수행평가와 주관식 평가 등을 실시하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외부 모의고사를 폐지한다. 교원의 수업-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집단 자율 연구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책임지도제나 초등의 담임연임제 및 전임제, 중등의 전 교사 학급담임제 등을 시범 운영한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이나 체벌문제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금년중 4개교 확대 설립한다. 이밖에 모든 사학에 학운위를 설치·운영하고 규제를 최소화한 14개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한다. 또 2천2년까지 2천78개과12학교를 통폐합한다. 이를위해 금년에는 5백44개교를 통·폐합하며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의 교감제를 폐지한다. 고교 급식을 금년중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 급식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세 제도개선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제고한다. 교육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校2室의 학생실습용 컴퓨터 7만2천5백대 ▲1인1대의 교원용컴퓨터 5만8천3백대를 보급하고 전교원의 25%에 해당하는 8만5천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연수를 실시한다. ◇대학교육 관련=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우수대학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올부터 2천5년까지 7년간 1조4천억을 투자한다. 대학원 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학경쟁력강화 추진사업단'을 구성한다. 지역 우수대학 지원의 경우 외국어나 정보처리분야 등 '실용 일반교육'과 지역별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실용전공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전문 직업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병역 특례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국제 학술교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해외 첨단산학연구단지내에 '해외교류센터'를 설치한다. 또 세계수준의 학술지를 육성하며 교수 계약전임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제 평가제 확립, 교수 신규임용시 외부심사제 도입 및 임용절차표준화, 국립대 특별회계제 도입, 대학 총장 선임제도 개선, 사학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올 4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한다. ◇평생 직업교육 관련=실고 직업교육을 세분화된 '전공별 기능인 양성교육,에서 '직업기본 소양교육'으로 전환한다. 일반계·실업계 통합형 고교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문대의 경우, 실고 및 대학을 연계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거점대학'을 지원한다. 13개부처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금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며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현재의 1백81개 기관에서 3백개 기관으로, 1천3백19개 과목에서 2천5백개 과목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1년3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복지 및 국제이해교육 관련=금년중 4개 특수학교와 12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여교원의 권익신장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취학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일간 교원 1백60명, 학생 8백명을 교류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교육센터'건립을 추진한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전문대에 취업교육과정을 설치해 1만여명을 수용한다. 대학원 연구과정에 5천명을 참여시키며 초등학교 영어 보조교사와 과학실험보조원 3천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요원 3천명을 한시 고용한다. 또 2천억의 예산을 확보해 실직자 자녀나 빈곤학생 30만명에게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면제해 준다. 결식아 13만명에 대한 중식지원비로 3백42억을 지원한다. 각종 교육규제의 완화를 위해 금년중 95건(폐지60, 개선35)의 규제를 정비한다.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통해 새천년의 희망을 설계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는 마당에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사태에 빠져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마저 각박해 졌습니다. 창간 38돌을 맞는 '한국교육신문'은 올해도 '모범적 교육국가의 완성'(Edutopia)이라는 창간정신을 힘차게 추구하고 이 정신이 국민적 이념으로 승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본사가 의욕적으로 펼치는 10대 사업을 소개합니다. 선생님들의 격려와 애독을 바랍니다. 1. 알찬 편집-참신한 기획 26만 교원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수준의 전문지로 교육정론을 펼치겠습니다. 올해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기획취재 보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에듀토피아를 향해' '쟁점 인덱스' '말속의 말' '교사가 있는 풍경' '교육백년 校舍백년' '학부모가 뛴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보화' '즐거운 학교 신나는 수업' 등 새로운 란을 마련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 각종 캠패인 전개 본사는 지난해 한국교총과 함께 '교원잡무 반으로 줄이자' '학교를 바꾸자' '결식학생 돕기 사랑의 모금운동' 등 캠패인을 전개해 상당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육공동체를 회복하자' 등 시의적절한 캠패인을 계속 전개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앞장서 벌이겠습니다. 3. 본지 정보 하이텔에 제공 본지 정보를 올해에도 하이텔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텔 접속후 21. 뉴스/매거진→5. 전문지/주간지→21. 한국교육신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4. 월간『새교육』발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교육저널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들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밀도있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에듀토피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5. 월간『새교실』발간 2000년 창간 50돌을 앞두고 초등학급경영의 혁신과 21세기형 수업모델제시에 진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제7차 초등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 제시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에 발맞춰 현장교사들에게 긴요한 자료와 정보는 디스켓 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중학 방학생활』발간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학교별 일괄 공동구매가 금지됨에 따라 발행중단까지 검토했으나, 1948년부터 방학중 준교과서적 교양학습도서로서 중학생들의 건전문화 형성과 학력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해 올 여름에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편집을 일신하여 중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한국교육연감』발간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연감으로서 더욱 알차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로 꾸며 우리 현대교육사의 틀을 다지겠습니다. '한국교육명부'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 후에도 수정명부편을 신속히 별도로 제작하여 구독자들에게 우송할 계획입니다. 8. 『EBS 초등방학생활』발간 본사는 지난 93년부터 EBS방송 교재를 교육방송원을 대신해 보급함으로써 교육방송재정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대중화와 질적 향상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초등학생 방학생활 교재를 발간 보급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9. EBS 중·고생 영어듣기 성취도평가 'EBS 영어듣기 성취도 평가'를 본사가 대행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4월초, 6월초, 9월초, 11월초 등 연4회 실시합니다. 실제 내신평가에 앞서 3주전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취도 평가'로 본사에서 평가지를 제작해 결과처리까지 해 드립니다. 본 평가지를 직접 성적반영 평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회 참가비는 학생 1인 기준 1,000원 입니다. 10. 퇴직교원·학부모 독자 확대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한국교육신문을 특별 보급합니다. 평생구독료는 일시불로 6만원이고, 정년·일반퇴직 교원이 1년 구독을 희망할 경우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또 학부모 독자의 확대를 위해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획기적인 보급을 추진 하겠습니다.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교원의 급증에 따른 부족교사 충원을 위한 교사 공채시험이 4∼5월중 초·중등별로 나눠 각각 실시된다. 교육부는 4월중 2천여명 규모의 초등교사 공채시험을, 5월중 2천여명 규모의 중등교사 공채시험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2월말 9천4백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하고 1만명의 교원이 정년퇴직하며 3월초 교원 정기인사시 시·도간 인사교류가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인사변수가 발생해 추가 임용고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고사는 예년의 경우 年1회 연말에 실시되었으나 추가로 임용고사를 다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임용고사는 시·도교육청별로 구체안을 확정, 3월초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 구체화될듯 하다. 교육부는 최근 청와대에 올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산업체 인사를 공고 교장에 임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결과에 따라 여타 일반 초·중고교 교장 임용제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경영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지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교원 중심의 현행 교장자격제도와 배치되는 인사 개혁안으로 일선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원관련 올 주요업무로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종로의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 인사를 단행하고, 유능한 퇴직교원을 초빙계약제로 활용키로 했다. 또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라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며 단체교섭·협의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초등의 경우 단임연임제·전임제를, 중등의 全교사 학급담임제를 시범 운영하며, 8만5천명의 초·중등교원에게 정보화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원정책 추진을 위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에 성안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시 외부심사제와 임용절차 표준화를 도입하고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을 위한 교수 업적 평가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자민련 金日柱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학교의 장'으로만 규정돼 있던 학생체벌의 주체를 `학교의 장과 교사'로 명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그동안 사회적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어 온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송부된 이 개정안은 `징계 또는 지도하거나 학생지도에 대한 구체적인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교사로 하여금 지도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교사의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벌에 이은 학생 징계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등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체벌의 남용에는 제약을 가했다. 현행 법은 학교장의 학생 징계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학생징계권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김의원은 "교사의 체벌을 둘러싼 교권 및 학생 인권에 대한 논란이 학생의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이 교사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학생지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적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세직, 배종무, 최희준, 김허남, 김광수, 김칠환, 이태섭, 정일영, 김선길, 박범진, 차수명, 조웅규, 조진형, 강종희, 정한용, 정우택, 어준선, 김복동, 김학원, 박주천, 채영석, 조영재, 이재선, 오장섭, 박철언, 이긍규, 강재섭 등이 참여했다.
崔泰祥 서울경복고교장이 42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2월말로 정년퇴임했다. 지난 57년 서울사대 역사과를 졸업하고 그해 명문 경복고에서 첫 교편을 잡은 崔전교장은 성동·경기·반포·중경고 등에서 후진을 양성했으며 문교부 장학관과 서울시교육청 학무국장을 역임했다. 崔전교장은 또 서울국공립고교장회 회장, 한국국공립인문고교장회 회장,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부회장, 서울사대 동창회장 등을 맡으면서 수도 교육계의 거목으로 자리잡았다. 96년에는 제2대 민선교육감 선거에 나섰으나 금품과 흑색선전, 지역주의가 만연한 선거판에서 그의 `인물론'은 빛을 보지 못했다. 崔전교장은 학교측과 제자들의 성대한 퇴임식을 극구 사양했다. 자신이 퇴임식을 하게 되면 같이 학교를 떠나는 다른 두분 선생님의 퇴임식이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신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한 회고록 "교육과 함께한 영광의 길" 마무리에만 몰두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경복고 평교사 시절 제자인 박범진(35회·국민회의 국회의원), 배희병(36회·경복고교감), 이원평(39회·데코회장), 정도원(40회·강원산업회장)씨 등이 주축이 돼 지난달 23일 서울타워호텔에서 회고록 발간 축하연을 마련해 주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백명의 제자와 동문, 교육계인사들은 "최전교장은 평생을 후진양성과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온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었다"며 그의 정년을 못내 아쉬워했다. 한편 최근 기자와 만난 崔전교장은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무참히 짓밟고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교원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한때 경쟁자였던 劉仁鍾교육감에 대해서는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지금은 대학교수가 다 하는 세상이다. 보통교육에도 인재가 많고 사람을 발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崔전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광화문에 있는 서울사대 동창회 사무실에 나가 일을 보고 제자들이 마련해 준 금강산 관광도 다녀오겠다"며 "기회가 되면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교육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봉사'가 내년 교육감 선거 등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잡무 경감을 위해 모든 공문을 서무실에서 취급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趙成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4일 본청 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교사 72명과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교육감과 교사와의 대화'를 갖고, "보고·지시공문이 많아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趙교육감은 이날 "모든 공문을 서무과에서 취급토록 해 교원들은 공문에 시달리지 않고 교과연수와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에도 서무책임자를 배치토록 하고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에는 교감이 서무역할을 담당, 공문서를 취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대화에서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진솔한 질의가 쏟아졌으며 趙교육감은 교사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어 3무(폭력·체벌·퇴학생), 3유(꿈·사랑·대화) 운동과 스승의 3가지(자기모습·자기자리·자기할일) 되찾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을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