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 성남서고(교장 정병한)에서는 3년전부터 수업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사라졌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 교문 정면 교사(校舍)에 새겨진 '현대는 자기시간 관리의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말해주 듯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종소리를 없앤 것이다. 이 학교 교감에서 지난해 9월 초빙교장으로 임명된 정교장은 "종(鐘)의 종(奴)이 되지 말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교장 특유의 학교경영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육은 '말과 시간의 조화로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철학으로 그는 긍정적인 용어 사용과 유머학습을 강조한다. '지각하지 말자'는 '일찍 등교하자'로 '떠들지 말라'는 '조용히 하자' 등으로 표현하고 수업중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한 번 이상 크게 웃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다. 중앙현관에 들어서면 전 교직원 및 학생대표의 사진과 이름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어느 선생님이 몇 학년 몇 반인지 금방 알 수 있고 교직원들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게됐다. 학교측은 올 초 동문회와 학부모의 협조로 '교육달력'도 제작, 전교생에게 나눠줬다. 1년간의 모든 학교 행사를 미리 알린 것이다. 교사들은 "전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학교평가 우수학교 선정·교육개혁 추진 중점육성교 선정·교육계획서 우수교 선정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성남서고가 지역사회 '최고의 명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 동답초등학교(교장 이종복) 운동장 한쪽에서는 요즘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포크레인과 대형트럭이 오가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교실창문은 굳게 닫혀있고 체육은 '반쪽수업'이 불가피하다. 이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답십리 10지구 재개발조합'이 9∼1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47세대를 학교 본관 32m 앞에 건축키로 하면서부터. 당초 이 땅은 84년 개교 당시부터 사유지로 묶인 채 10여채의 주택이 있던 터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조합측 입장이다. 학교측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일조권 침해는 물론 아파트 2층 이상에서는 교실수업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학교 우국성교감은 "초등학교 체육장 기준량은 3800㎥인데 현재 사용 가능한 운동장 면적은 2300㎥에 불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그동안 타 학교 어린이들에 비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아파트마저 들어서면 교육환경은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학교부지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어 각계에 민원을 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애당초 운동장으로 확보해야 할 부지를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준 것은 교육환경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학교를 살려달라"고 주장했다. /
일선 교사들은 잡무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상급기관(83.7%)을 꼽고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화가 잡무경감의 제1순위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일 평균 잡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39%), 2시간(30.6%), 2시간 이상(13.8%)으로 전체 교사의 82.6%가 한두시간 이상을 잡무처리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잡무부담의 문제점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과지도 소홀(52.5%), 교육의 질 저하(18.8%), 학교와 학급경영 부실(1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원업무경감연구팀(팀장 조성희 서울도봉정보화고교감)이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에 앞서 제출한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업무 효율화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전국의 40개 초·중·고교와 75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응답교사들은 '잡무부담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9.9%는 '매우 그렇다'고 했고 32.9%는 '그렇다'고 해 전체의 92.8%가 긍정하고 있었다. 교사의 잡무경감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0.5%가 '상급기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했으며 수업을 하지 않고 학사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방법에 대해 66%가 찬성했으며 교원조직을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데도 70%가 찬성했다.
한글날을 맞아 한국교총은 4일 한글학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후원으로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교원·다른 학생에 대한 욕설·인격 모독 등 사이버 폭력과 통신공간에서 난무하고 있는 은어와 왜곡된 신조어 등 어문규범의 일탈 표기 관행이 학교공동체의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보화 관련 전문가와 교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화 교육에서 윤리·네티켓 중심의 정보화 교육으로 전환할 것과 ▲국어문법 교육의 강화 및 통신언어 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과정에 넷(net)대화 체험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정보화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사·학부모·사회의 관심과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등 교육적 처방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강화 등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주문했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교단에 이번에는 연금법 개악 회오리가 넘실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봉 속에서도 오로지 연금제도만을 믿고 견뎌 온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이래 정부는 '연금 기득권 보장'을 거듭 약속해 온 터여서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뭏든 가정하기조차 싫지만 행자부안대로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졸지에 교원들이 '도둑(?) 맞는 연금'은 과연 얼마나 되나. 한국교총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적용시 손실액 비교'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5년이하의 저경력 교원들은 줄잡아 5800만원 정도, 33년이상 고경력 교원들은 34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적용하면=33년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근가 3호봉으로 올해 퇴직한 K씨의 사례로 살펴 보자. K씨의 경우 현재 보수월액은 251만 6799원. 현행법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191만 2767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를 적용하면 평균보수월액이 248만 1249원이 돼 연금수령액은 188만 5749원으로 줄어든다. 월 수령액으로만 보면 현행보다 1.4%인 2만 7018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K씨가 20년 생존한다고 가상할 경우 이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시점에서 원금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32만 4216원, 20년간 648만 4320원이나 된다. 원금만으로 장기적인 손실액을 추정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월 수령액의 차액을 20년간 장기금리를 보장하는 특별 금융상품에 맡긴다고 가정해서 추산하면 원금의 2.72배인 1763만 7350원을 받게되므로 이 정도 손실을 입게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여금 인상 7.5%→9%' 적용하면=5년 경력 15호봉인 교사의 경우 현재 월 기여금은 7만 8453원이다. 기여금이 9%로 인상되면 9만 4143원이 된다. 현행보다 19.9%인 1만 569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이므로 이를 향후 28년간 불입하면 527만 1840원이고 이 역시 특별 금융상품에 맡기는 조건으로 산출하면 자그마치 2435만 59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꼴이다. 이런 계산법으로 하면 10년 20호봉자는 1787만 4767원, 15년 25호봉자는 1244만 1600원, 20년 30호봉자는 788만 9637원, 25년 35호봉자는 428만 3343원, 30년 30호봉자는 144만 4633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연금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 적용하면=다시 33년 기여금을 불입하고 근가3호봉으로 올해 퇴직한 K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K씨가 올해 받는 월 연금 수령액은 191만 2767원인데 현행법대로 하면 내년도 보수인상률이 14.3%이므로 K씨는 내년 1월부터 218만 6292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소비자물가지수 4.6%를 반영하면 K씨는 내년 1월부터 200만 754원을 받게 된다. 즉 현행법보다 월 18만5538원이나 덜 받게 되고 연간 연금소득이 222만 6356원 줄어든다. 원금만을 계산해도 향후 20년 생존기간중 손실 총액은 4452만 9120원에 이른다.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월 수령액 차액을 장기금리가 보장되는 특별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은행 상호부금에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5271만 1345원의 손실을 보게된다. 물론 보수인상률 14.3%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공무원처우 개선 계획'이 적용되는 시점인 2004년까지만 보수인상률을 14.3%로 보고 이후 16년간은 보수인상률을 평균 6%로 보고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입하면 손실예상 원금은 1478만 2560원, 일반은행에 예치한다면 1749만 8853원이다. ◇예상되는 손실금 합산=연금법 개악으로 인한 손실금을 전체 교원으로 평균해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교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향후 보수인상률이 가장 큰 변수이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연금 불입기간과 연금 수령후의 생존기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일단 향후 4∼50년간 올해와 내년의 경우처럼 보수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연금법 개악으로 5년 미만 경력교원의 경우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적용으로 1700만원 정도 △기여금 인상으로 2400만원 정도 △'연금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으로 5200만원 등 93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2004년이후 보수인상률(6%)이 물가인상률(4.6%)을 약간 웃도는 정도를 유지한다고 가상한다면 5년미만 경력 교원의 경우 9300만원에서 3500만원(16년간 보수인상률을 14.3%로 계산해 예상되는 인상률 6%보다 높게 잡은 부분)을 뺀 58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3년이상 경력자를 예로 들면 기여금 인상에 따른 손실금이 없으므로 5년미만 경력 교원에게서 예상되는 손실금 2400만원을 추가로 빼야 하므로 34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게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결국 행자부안대로 연금법이 바뀌면 고령교원들이나 연금수령자들은 생애를 통해 줄잡아 3400만원 정도, 5년미만 저경력 교원들은 5800만원 정도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숭희 서울대교수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어 정치문제로까지 이어 졌던 성수여중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실상 오늘날 학교는 공동체성을 상실해 있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그 발생은 사회적 언어체계가 가지고 있는 '억압과 힘'의 논리를 해체하면서 폭력적 언어로 바뀌고, 독백적 대화구조로 인해 웹대화는 수렴적 대화보다는 확산적 '내뱉음' 그 자체에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넷(net)기반 의사소통 구조의 특징과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령, 윤리헌장 제정 등은 표피적 해결책이며 법·제도적 제한 및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는 최소한의 경우만 적용되어야 하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자정하는 힘은 넷생태계의 자생적 공동체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는 사이버 상에서의 '공동체성'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결국 학교공동체의 본원적 회복 및 근본적인 학교학습 생태계의 부활에 그 사활이 달려 있다"고 밝히고, ▲학교 교육과정에 넷대화체험 프로그램 마련 ▲넷동우회의 리더십과 책무성 강조 ▲'함께하는 대화' 체제로 넷대화 구조 개선 ▲ 폭력적 언사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대처 능력 배양 훈련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성진 데일리클릭 보도국장은 사이버 성폭력에 촛첨을 맞추면서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에서 Group(집단성교), SM(가학, 피학 섹스) 등 음란물이나 환경을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성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이 변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매춘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사이트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킹, 사이버스토킹 등 사이버 범죄와 폭력에 10대가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나 음란 검색어 차단 등 일괄 통제 방식의 규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법적인 규제의 적절한 적용과 교육을 통한 사이버 시민사회의 육성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 교육정보부장은 "학교홈페이지에는 교사를 비방하는 원색적인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올 경우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 교사가 그런 잘못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해당 교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교사는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저속한 언어의 구사나 학교 및 교원에 대한 비방,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 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방치한다면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저하로 인한 학력저하와 불신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충분한 대화 ▲사이버 상담실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이 학교 사이버폭력을 일정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은 "음란, 폭력, 도박 등 각종 유해정보들은 중독성과 확산성을 띠고 있어 청소년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과 사이버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세상의 음란과 폭력의 거리에서 학부모 스스로가 컴퓨터를 알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신호등과 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주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준 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은 "초·중등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른 학생이나 심지어 교사에게까지 욕설과 비방을 하는 내용이 빈번히 올라오는 등 교육부문에서도 정보화 역기능 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양상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불건전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강화 ▲학생대상 정보윤리 교육 강화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어문규범 파괴현상' 경각심 없어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복 대구대교수는 "통신언어는 일종의 사회방언으로 나름대로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통신공간의 익명성, 현실규범에 기초를 두지 않은 어문 규범 일탈형의 표기 관행과 비속어, 은어, 외래어, 각종 기호문자 등의 범람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국어교육이나 국민들의 실제 언어 생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 '인간이' → '인가니'(이어적기), '좋아' → '조아'(소리나는 대로 적기)와 같이 타수를 줄이려는 경제성과 표기의 용이성에 따른 표현/ '알지' → '알쥐', '그래 이놈아' → '구래 이넘아^^;;'(의도적으로 바꾸어 적기)와 같이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대화 분위기를 재미있게 바꾸려는 표현/ '게임방' → '겜방', '아무거나' → '암거나'와 같이 음절을 줄이는 표현/ '내가 사는' → '내사는'과 같은 조사의 생략/ '우띠발~~~', '이뇬아'와 같은 비속어/ '잠수', '당근'과 같은 은어/ '오케오케', '아뒤' 등 정확치 않은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그리고 대화 대부분이 종결어미가 없는 불완전한 문체를 사용되고 있다"면서 "중·고등학생들의 대화방 언어는 대화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줄임말이나 변이형의 단어를 몇 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맞춤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은 언어가 표준인 것처럼 인식되고, 나아가 실제 글쓰기, 심지어 일상언어 사용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李교수는 한편 통신언어 사용 결과로 나타나는 어문규범의 파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어문법 교육의 강화 ▲국어교육 시간에 통신언어 교육 ▲교사들의 통신언어에 대한 이해 및 지도 등의 교육적 해결 노력과 ▲이용자 실명제 확대, 익명대화방 축소, 언어폭력자에 대한 제재 등 통신망 내에서의 해결 노력, 그리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가정, 사회 등의 각별한 관심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생대표로 토론에 나선 조혜원 언남고생은 자신의 모교인 언남고를 비방하고 학교선생님을 욕하는 홈페이지인 안티언남(antiunnam)을 소개하면서 "학교.선생님.학생 까발리기 게시판에서 심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비방한 학생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답변들도 많았다면서 거칠게 표현하는 것에 무조건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홈페이지가 학교생활의 유연제 역할을 해주면서 폭력신고함, 건의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혜원군이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언어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 중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4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지어 △26%는 성폭력까지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언어폭력은 주로 채팅(68%)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신도 언어폭력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4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실제 사이버상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수가 언어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철자를 무시하고 한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40%),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38%)으로 응답해, 무려 78%가 한글의 엉터리 표기와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욱 YMCA전국연맹 시민사업부장은 "학생들의 무책임하고 저속한 그들만의 언어소통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맥락의 언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호 상명대교수는 "현실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인터넷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또 "이제 네티즌 윤리나 네티켓 교육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어렸을때부터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네티켓 개념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은 "정과 믿음이 결여된 사회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언어형태의 변화는 언어의 경음화 혹은 과다한 은어와 비속어 사용의 원인"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그동안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중심의 정보교육에서 탈피하여 생활교육으로서 학교교육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과과정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보도대로라면 교직을 발전시킨다면서 교장선출제를 들먹여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또 다시 교육황폐화를 획책하고 있다. 교장은 우선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이고 교육자이다. 그래서 경영능력을 내세워 일반인, 일반직을 교장직에 앉히려는 음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 교장은 교사를 이끌어야 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교육지도자이다. 그래서 교장에게는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포함한 높은 자격기준이 요구된다. 교사에게 자격이 요구되듯이 교장에게는 더 높은 자격과 자질이 요구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미국 초·중등교장의 대부분이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교장에게 자격이 필요 없다면 교육행정, 교장론, 장학론 등 그런 책과 전공·학문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겠는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 보다 자기네 학교 교장이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교사전문가와 교육행정과 교육지도력을 전문으로 하는 교장전문가를 뒤죽박죽 섞으려고 하면 안 된다. 축구선수와 축구감독을 뒤섞어 돌려가면서 해먹자거나 인기투표해서 선출하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겠는가. 같은 육상에도 단거리와 마라톤 전공이 다르듯이 교사의 일과 교장의 일은 다르다. 교육의 주체는 국민이고 지역주민이다. 지역주민은 교육위원→교육감→교장에게 교육경영과 학교행정, 학생교육의 책임을 맡긴 것이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가 직거래로 교사에게 직접 학교경영이나 학생교육의 책임을 맡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면직시킬 수는 있어도 교사가 교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 교육자치는 주민자치이지 교사자치는 아니다. 만일 교장을 선임하려면 학교경영과 학생교육을 위한 고도의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운영주체이며 사용주인 교육위원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순경이 모여 경찰서장 뽑고, 사병들이 투표해서 사단장 뽑고, 회사원이 사장을 뽑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경영주를 뽑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교장을 노조위원장이나 교사친목회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노조위원장이라면 1급 정교사 중 20년 교육경력자로 선출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교장은 노조위원장은 아니다. 초빙교사, 초빙교장제로 평생 한 학교에만 근무하기로 계약돼 있는 경우에 한해 교장 초빙 시 교사대표가 학교운영위원, 교육위원, 교육청인사담당과 함께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평생 같은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로 근무하게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교사들 대표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것이다. 설사 교사들에게 교장선출권을 준다해도 지금과 같은 4, 5년의 순환근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장선출에 참여한 교사와 선출교장과 같이 근무할 교사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학기별로 해마다 그해의 교장을 선출해야 교사 입맛에 맞는 교장을 뽑는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행정과 학생교육의 안정성은 있을 수 없다. 또 낙도·벽지 같은 소규모학교에서는 몇 명 안 되는 교사들이 훌륭한 교장을 과연 선출할 수 있겠는가. 20년 된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에는 반드시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교장이 있다. 교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똘똘 뭉칠 때 학생교육을 잘하고 교육의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교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전문지도자 교장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교육행정 대학원 수준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고 의사처럼 인턴과정을 거치게 하는 교장양성과정을 설치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교직경력 5∼7년인 자 중에서 교감·교장과정 대학원생을 선발·교육·임용하면 젊고 유능한 교사도 교장이 되는 길이 트일 것이다. 태국의 경우 교사경력 5년 이상자 중에서 교장시험에 의해 선발 임용하지만 교사로 교장으로 왔다갔다하지는 않는다. 20∼35년씩 전문교장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라도 젊고 유능한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행정대학원에서 전문교장교육으로 양성하여 높은 자격을 갖춰 교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사는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노조는 약속대로 보수·근무조건·후생복지에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육과 교육행정에서 교사의 주장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그렇다고 원칙에 어긋난 것까지 존중될 수는 없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평이다.
교육부가 교장자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말 그대로 교장자격제를 폐지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교직자에서 학교장을 선임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 것이다.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정치인들도 교장을 하려들 것이고 군 출신도, 법조인도, 행정 공무원도, 심지어 경영의 귀재인 장사꾼들도 교장을 하려들 것이다. 이를 누가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안 그래도 교육을 모르는 전, 전전 교육부 장관 때문에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교장 자격 폐지제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 교직의 정서나 교직자들의 감정으로 볼 때 교직자 이외의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교장 자격을 폐지한다면 어떤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도 교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무도 그 사태를 막을 재간이 없어진다. 지금도 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일반직 교육 공무원이 일정기간 교직에 근무하면 교장이 될 수 있다. 지난 95년 교육개혁 당시 교육 일반직 공무원의 학교장 영입이 거론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때도 교사들의 반발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법도 사문화된 상태다. 그런데 또 이 시점에서 교장제 마저 폐지하고 자격증이 필요 없는 제도를 검토한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교장 자격제를 없앤다고 전교조의 주장처럼 교사의 입맛에 맞는 젊은 교장만 영입되겠는가. 그렇지 않다. 자격증이 필요 없는 교장직이 된다면 결코 교장직은 교직자만의 자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자격증을 폐지하고 자격증 없는 자 그 누구도 교장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원들은 교직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30년 간 갈고 닦은 기량을 쏟기 위해 한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 장사꾼이 우리의 자리를 차고 들어온다면 분하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교장 자격 폐지제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 사용이 사회는 물론 가정과 사람을 지배하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통신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 때문인지 갖은 욕설과 예의 없는 말투로 사이버 세상을 언어공해에 찌들게 하고 있다. 통신언어를 들여다보면 긴 언어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칠고 축약된 언어가 난무한다.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다. 돈 몇 푼 때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비속어가 널리 쓰인다면 정말 큰 문제다. 예를 들면 통신상에서는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방가방가' `할루' `방이'라는 생소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또 바보를 밥오로, 국어를 구거로, 선생님을 쌤, 학교를 하꾜, 형님을 핸님 등으로 표기하고 `Zzzzz'는 너와 말하기 싫다(일명 잠수)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일은 단순히 웃어넘길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국어파괴' 풍토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이버에선 예의가 사라진지 오래다. 바둑사이트에서 바둑을 둘 때면 어김없이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안 두고 뭐해' 등 반말 투 일쑤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인을 갖은 욕설로 집단 매도하고 서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주고받는 사이버 언어폭력일 것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과 처벌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대부분의 건전한 네티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통신업체, 그리고 네티즌 각자가 올바른 언어, 예의바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현행 대한민국의 법은 범법자들에게 너무나 호의를 베푸는 것 같다. 요즈음 범죄 행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그 원인중에는 범죄 행위에 훨씬 못 미치는 미약한 법 집행이 한 몫 한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아주 태연하게 양심에 가책 없이 극악한 범죄행위를 점점 많이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이란 구실로 법은 너무도 관대하게 아주 미흡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짓는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방송매체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장면을 여과 없이 시청자에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형제도 폐지론도 흉악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범법자들이 다른 생명을 끊어도 사형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연약한 여성과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 연간 살인을 당하거나 실종되는 사람의 수가 18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이런 현실은 정치인과 법조인이 바로 직시해야 할 문제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자들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설사 미성년자일지라도 말이다. 물론 이런 법 기강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나 상류층에 대한 법 집행이 국민이 공감할 만큼 공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률에만 신경 쓰는 방송매체들의 자정이 필요하다. 또 형사나 경찰의 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959년의 일로 기억된다. 당시 학교에는 빨간 투피스를 입은, 천사처럼 예쁜 여 선생님이 전근을 오시게 됐다. 나는 그 선생님이 담임이 되기를 빌고 또 빌었는데 하늘도 감복했는지 진짜로 담임이 되셨다. 선생님과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공부하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공부가 끝난 후에도 난 선생님 심부름을 하거나 내일의 과제를 하는 등 곁에 있으려 애썼고 선생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집에 가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작은 어항에 금붕어 두 마리를 사다 놓으셨다. 긴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앞뒤로 헤엄치는 금붕어는 참으로 예뻤다. 그런데 어찌나 예뻤던지 내 머릿속에선 이상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과연 `금붕어는 금으로 된 붕어일까' 하는 의문 말이다. 단짝 순희와 어항 앞에 서서 금붕어를 바라보았다. "순희야, 저 금붕어는 금으로 되어있을까" "그럼, 그러니까 금붕어지" "그런데 금은 상당히 무거울텐데 어떻게 가라앉지도 않고 헤엄을 잘 치지?" "의심도 많네. 저 비늘 좀 봐. 누런게 금 아니고 뭐겠니" "우리 그럼 잡아서 꺼내 볼까" "선생님 아시면 혼날텐데…" 며칠 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순희와 나는 어항 속의 금붕어를 잡으려 소매를 걷어올렸다. 이리저리 피해 도망 다니는 금붕어 한 마리를 기어이 잡아 낸 나는 손바닥에 금붕어를 올려 놓았다. 금붕어는 숨이 막혀 죽겠는지 팔딱팔딱 뛰었다. 손바닥으로 꼭 눌러 금붕어를 진정시킨(?) 우리는 손톱으로 금붕어의 비늘을 조금 벗겨서 금인지 아닌지를 막 확인하려고 했다. 그 때,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다.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신 채 깜짝 놀라셨고 우리는 조금 전의 그 금붕어 신세가 되어 선생님의 처분만 기다렸다. `아이고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는 "너희들 금붕어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 보려고 했구나. 그런데 어쩌지. 금붕어는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붕어란다"라고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내 잘못을 꾸짖으시기보다는 그 호기심을 대견스럽게 여기셨던 선생님. 그 후 10년을 성큼 커 교사가 된 나는 학생들이 잘못을 할 때면 그 선생님을 떠올린다.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말이다.
10월부터 중·고교 두발자율화가 학교별 판단에 의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최근 두발문제를 놓고 학교와 학생간 갈등이 증폭되자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두발문제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자율 결정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시·도교육청별과 학교별 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등교길에서 가위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등 비인격적인 제재는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일괄기준에 따른 타율적 두발규제는 폐지되는 대신 머리모양이나 길이 등이 상당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며 부분적인 염색이나 파마도 허용될 듯하다. 그동안 학생 두발문제는 83년 교복자율화와 함께 자율화되었으나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등 생활지도문 제가 발생하자 85년부터 학교장에게 위임해 사실상의 타율규제로 전환되었었다. 이에대해 최근 중·고교생들은 전국단위 연합체를 구성하고 전국집회를 갖는 등의 방법을 통해 두발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학교민주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집단 반발을 보여왔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종안)의 '유·초·중등 연계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 "이는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종안'에 대한 사안별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연계자격증 제도 시행은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수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초등학교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라면 현재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 그 전문가는 다른 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의 부실은 물론 교직원간의 위화감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현행 40∼45세인 응시연령은 임용후 교직에 적응하는 기간과 교사로서 봉직할 때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최적의 수치다. 이 규정을 폐지한다면 수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명퇴하여 퇴직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교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병역특례제도 도입=교육대학의 경우 남·여 성비 불균형의 문제와 수능점수 고득점 남학생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제 도입은 남학생들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할 요인이 되며 이들의 교직유치로 교원의 성비불균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자율연수 인원을 대상 인원의 5%로 제한하지 말고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므로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수후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을 우대하고 승진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이 제도에 찬성한다. '1안'을 선택하되 몇 가지 보완해야 한다. 우선 수석교사의 위계문제 즉, 교장·교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감은 학교경영·인사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장학지도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의 명칭을 교감(敎監)으로 하고 현재의 교감(校監)을 부교장(副校長)으로 한다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잇다. 셋째, 중등은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원칙적으로 찬성한다. 1안(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정해 출·퇴근 시간은 학교장이 결정)과 2안(1일 공통근무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 중에서 선택한다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1안이 바람직하다.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중등교사 자격취득자가 야간제·계절제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의 교대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방형으로 또한 무차별적으로 푸는 일이 되어 교사의 질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청각 학습교재, 과학기자재, 문구, 유치원 교재, 영상학습 자료 등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버 쇼핑몰(http://www.kschool.co.kr)이 오픈했다. 본사는 1일 (주)뉴로넷(대표 정창섭)과 업무제휴를 갖고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각급 학교에 제공, 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에 본사가 교육기관 대상 전문 사이버쇼핑몰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각급 학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교육기자재를 구매토록 유도함으로서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돼 내년부터 시행될 학교회계제도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회계제도는 현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이 자율화되며 학교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다. (주)뉴로넷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간 학습용 교재의 품질과 그에 따른 합당한 가격 여부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대량생산의 유도를 통한 품질의 향상과 적정가격 형성으로 인터넷 쇼핑몰 상의 최저가격으로 공급된다. 또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입시 구입금액의 1% 포인트를 구입자가 원하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금 결제 후의 배송과 반품, 품질이 표기와 다른 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납품 및 검수가 끝난 후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주)뉴로넷은 특히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우리학교 홈페이지 보기, 은사 및 교우찾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관련 컨텐츠 부분을 계속확대해 멀티미디어화된 교육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논의되던 수석교사제 도입안이 최근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의 교장선출·보직제 주장 등으로 왜곡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4일 교총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여론 환기에 나섰다. 교총은 우선 일부 단체가 수석교사제 반대론을 외곬수로 주장하는데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을 확대해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교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석교사제와 별개의 사안인 교장선출·보직제를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직의 발전 보다 단체의 이익에 급급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총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교장 선출·보직제의 7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인 점을 지적했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는 나라는 없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도 엄격한 응모요건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 둘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교단교사 중심의 교직구조를 만들기 보다 오히려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는 학교 단위 자율적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배치된다. 넷째 학교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또 일부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해 볼 때 학교행정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혼란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다섯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우리 초·중등학교의 실정과 괴리가 있다. 예컨대 10명 미만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100명 이상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도 있어 대표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기 인사이동의 경우 그 임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여섯째 교육자치 정신에 위배된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겠다는 것은 행정단위의 장을 그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선출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일곱째 당해 기관장을 보직제로 운용하는 기관은 없다. '보직제'는 주 업무외에 보조업무를 맡는다는 뜻으로 초·중등학교의 보직제가 대표적인 보직제이다. 일부 대학에서 총장 선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수직을 휴직하고 당해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대학총장도 보직이 아니며 다만 총장 이하의 다른 직위만 보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교총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교육부가 일부 단체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자 조선일보의 '교장·교감 보직임명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수석교사제 도입 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 및 교장·교감 임용체계 변경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교원단체와 언론기관,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등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재와 시간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일선에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보완' 자료를 보내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 실천적·체험적 교수-학습 방법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생활중심의 교육 ▲다양한 형태의 '통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도 등을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그러나 범 교과적 통일교육 자료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량활동 시간으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경초등교 이미자교장은 "시교육청의 지침 이후 교사들의 자체연수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보완·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며 "그렇지만 창의성교육에 배당된 주당 1시간의 재량시간을 통일교육에 할애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 전 교과를 통한 관련지도를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정도"라고 밝혔다. 자양중 이일동교장은 "현재 일선의 통일교육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하고 이를 사회, 국어 등의 교과시간에 '곁들여' 설명하는 실정"이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과 수업시수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지려면 통일의 당위성·안보의 중요성·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자료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인정도서인 '통일' 교과서 등을 일선에 보급해주면 통일교육의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교총이 주최한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통일교육은 안보·통일지향에서 평화·화해지향으로 바꾸고 접근방법도 정치·이념적에서 사회·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교수-학습과 평가에서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국초등교육평가연구회(회장 임갑섭·서울강동교육장)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학습·평가 이렇게 합시다"(세원문화사 간)를 펴냈다. '1학년 2학기 국어 수학' '2학년 2학기 국어 수학' 등 두 권으로 나온 이 책은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와 차시별 교수-학습 단계에 맞춰 형성평가 또는 학습과정 평가가 매우 용이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교수-학습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과 다양한 자료를 제시, 심화·보충학습 자료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은 평가 문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교수-학습시 따로 편집하지 않고 직접 복사하여 쓰도록 배려한 것도 특징이다. 제7차 교과용 도서 집필위원과 평가 전공 교사들이 중심이 돼 집필했다. 8000원. 구입문의=(02)464-9046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사학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송광용 서울교대교수)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5개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제안 내용 요지. 첫째 사학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고 중등사학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해 우선 대상이 돼야 하고 고교의 경우 현재의 47.8%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부실 사학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계적 선별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신장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의 이사수를 현행 7인이상에서 11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제21조 제2항의 이사 구성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해 학교법인이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학교운영위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관련)와 제61조(징계의 사유)의 내용을 명료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사학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기능, 구성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관련된 사항은 자문하고 학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며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의결토록 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선출 방법을 '교직원 전체회의'가 아닌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학의 교원인사제도를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공·사립학교간 또는 사립학교간 전보와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학교원에게도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방안으로 사립학교간 또는 공립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과원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의 확대, 순회교사의 다양화, 전문인력의 강사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학재정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학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과 학교법인의 교육비 전입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학의 재정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사학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총액 배분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도 교육청이 기준재정수입액에서 법정부담금 초과 전입금과 운영비의 절감재정 이월금을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징수율을 완화해야 한다. 사학에도 학교회계를 운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2001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공교육 부실 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발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예산안의 문제점으로 △GDP 대비 4.53%로 대통령이 약속한 GNP 6% 확보에 크게 못미치고 △이에 따라 교원증원·처우 개선 등도 당초 교육부가 계획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교육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살리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던 내년 교원 증원 규모가 예년 수준인 1945명에 머물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부족한 교원 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5500명 증원하겠다던 발표와 너무 차이가 커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교원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지난 5월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 등 6가지를 합의한바 있으나 예산안에는 보직교사수당 2만원 인상과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만 포함돼 있고 대학자녀 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교원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이 빠져 있다. 학급당학생수 감축 계획은 지난 5월 교육부가 과외대책에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1099개교를 신설'키로 발표한대로 내년도 증설분이 반영돼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이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인 교원 증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2008년까지 늘어나는 초·중학생수를 감안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현 정부 들어 IMF 경제위기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계속 줄여온 결과 학교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이 가중돼왔고 무모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심각한 교원부족사태와 학교공동체의 해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청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리란 전망이다. 교총은 정기국회 회기중 △교육세 영구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 방안 강구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론 조성·관계 요로 방문등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련이 개최한 `무시험 수행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안중 서울대 교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 논 중학 무시험 수행평가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급당 40명이 넘는데도 보조교사 한 명 없고 실험실습실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수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학교환경 속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성취와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중등교과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사의 자율성 확보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교육이 입시와 진학의 노예로서 인식되어지는 한 무시험 수행평가제가 도입돼야 어설픈 재주나 특기, 타의적인 봉사를 가르치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중학교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교과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가 행정적 자율성을 넘어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교육적인 판단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무시험 수행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획일적으로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무리라는데 입을 모았다. 박희정 경복고 교사(서울중등교사회장)는 "수준이 다른 40명 이상의 학생을 교사가 45분 수업 동안 관찰하고 평가하기란 불가능한데다 고교 입시가 특기 적성에 따라 수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에 따라 정시 모집만 하는 것도 수행평가의 실용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획일적인 교수 평가방법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은 "교육 여건이 월등하고 우리보다 10년 앞서 수행평가를 연구 발달시켜온 미국도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에 일부 문항만을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대체하고 있고 실험학교와 연구교육청을 운영하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정란 신목중 학부모회장도 "무시험 평가를 한다면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고 금주현 반포중 학부모위원도 "교육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교통법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남택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선택형 지필평가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며 무조건 수행평가만을 주장하는 이분법적 논리도 경계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평가방식을 시행하기보다는 평가시기 방법 내용을 학교 교과협의회와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율결정토록 해 교사 나름대로 교과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따라 부분적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