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남들은 저에게 봉사한다고 칭찬하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윤헌원 교사(충남 논산 덕은중·43)의 그 일은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국어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논산구치소는 전국의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중학교 졸업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발,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 교사가 논산구치소를 찾기 시작한 것은 올해로 4년째. 교도관들의 수업만으로는 한계를 느낀다는 구치소 측의 설명에 앞 뒤 재지 않고 나선 것이 인연이 됐다.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돼 인고의 수감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에게 하는 수업은 그들의 마음부터 열어야하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요즘 사회에서는 자장면 값이 얼마냐"는 등의 일부 냉소적 반응도 있었지만 학교에서보다 더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다. 수업의 흥미를 끌기 위해 틈틈이 바깥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우스개 소리도 들려줬다. 윤 교사의 열의에 수감자들 태도가 바뀌면서 오래지 않아 성과가 나타났다. 2000년 8월 실시된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한 78명 전원이 합격한 것이다. 특히 이 모씨는 수석합격을 차지, 윤 교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살인과 강도상해죄로 수감중인 이 씨는 목포교도소에서 이감되기 전 이미 창호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못 다한 학업에 남다른 노력을 보이던 터라 기쁨은 더 컸다. 지난해 8월에도 김 모, 이 모씨가 고입 검정고시에서 충남 공동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윤 교사는 "제자(?) 중에 살인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5년째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남 모씨의 경우 맨 앞줄에 앉아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며 "향학열에 불타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일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교사는 "재소자나 출소자를 도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충청남도가 실시한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에서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수기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한 윤 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기사가 나가면 부끄러울 것 같다"며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면서 윤 교사는 수업시간을 배려해주신 박계문 교장선생님과 자신과 함께 논산구치소에서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같은 학교 윤충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한국교총이 보고서를 통해 학운위의 중재기능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재심위를 총괄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심화되고 있는 학교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학교분쟁 소송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재판, 소송과 같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학교구성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추세다. 교육분쟁의 종류도 교원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 취학·편입학, 학생 제적, 학생 복장, 교사의 취임선서, 체벌, 인종 차별 등 교육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영국은 사법적 분쟁해결보다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해 학운위에 중재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다. 학교문제는 1차적으로 학교를 잘 아는 구성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운위의 중재기능은 유.초등의 경우에는 분쟁 그 자체보다는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등이상에서는 학생의 징계와 처벌, 교사.학부모 등의 고충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학교당국이나 학부모 집단에 대해 중립적인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중재위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독일은 주 단위의 주학교자문위원회, 지방단위의 학교자문위원회, 학교단위의 학교협의회 등 교육당국, 교사, 학부모, 교원 등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각종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자문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적 성격 기구로 지역 학교의 문제 전반에 대해 청취하고 중요사항을 발의하기도 하며, 학교협의회에는 학부모, 학생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이지메 등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는 일본의 경우, 사친회와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학교평의원제, 임상병리사 또는 아동심리전문가로 구성된 스쿨카운셀러 제도 등의 운영으로 학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무성 및 전국 8개 대도시 법무국내에 인권옹호위원회를 두어 학교분쟁사건 조사·처리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사에 권고하는 등 사법적 판단으로 확대되기 전에 학교분쟁을 종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00년 4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개정, 학교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상도 주로 교원과 학부모,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원징계재심위 역시 준사법기구로서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을 교원의 징계,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국한하고 있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학교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예우 및 교권실태 설문조사'에서 단위학교의 분쟁조정 역할을 기대했던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67.4%가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응답, 대부분의 교원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분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렵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그 파장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기능을 가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임의기구로서 기능도 미약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운위로 통합, 중재기능을 부여해 학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쟁을 교육계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열린교육학회가 11일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전국열린교육연구대회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처음 치른 연구대회의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져 교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수학과 수준별 또래교수=`수준별 또래교수를 통한 교우관계 및 수학 학업 성취도 신장 방안'으로 1등급을 수상한 이규명 교사(서울신곡초)는 개인차가 크고 한 학급 40명이 넘는 상황에서 수준별 학습지도를 위해 도입한 3학년 `또래교수' 방안을 발표했다. 독특한 점은 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을 가르치는 기존의 또래교수 방법을 탈피해 비슷한 수준의 학생끼리 짝을 지어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한 것. 여기서 키포인트는 `수준별 학습지'다. 수준이 낮은 아동도 또래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충(C)·기본(B)·심화(A)·최고 학습지를 각각 `가' `나' 유형으로 제작해 `가'형 뒷면에는 `나'형의 풀이와 해답을, `나'형 뒷면에는 `가'형의 풀이와 해답을 실어 서로 문제를 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사는 각 단원마다 시작 전에 진단평가를 실시해 보충(C)·기본(B)·심화(A) 모둠을 정했다. 수업은 전체학습이 끝난 후, 교과서 문제를 풀고(보충팀은 공부방에서 교사와 다시 전체학습) 단원·차시별로 개발한 수준별 학습지를 또래교수로 해결하고 상위 단계 문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원이 끝나면 총괄평가 후, 70점 이상은 단원이수증을 주고 그 이하는 특별보충 수업을 했다. 이 같은 수업을 위해 `분수왕 선발대회' 등 단원별 짝 활동과 264장의 수준별 학습지, 진단·형성·총괄평가지, 곱셈게임·고누놀이 등 게임자료를 개발했다. △인터넷 활용 정치수업=인천남고 정재만 교사는 강의 중심의 칠판 수업을 벗어나 2학년 문과반 학생들과 인터넷 정보를 이용해 법과 민주정치, 주민자치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정치수업 사례로 역시 1등급을 받았다. 논문 제목은 `인터넷 정보활용을 통한 정치수업의 질적 향상 방안'. 정치교과 각 단원에서 인터넷 활용 부분을 추출한 정 교사는 멀티실에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을 6명 7개 모둠으로 편성하고, 원할한 수업 진행을 위해 Daum 카페에 `정클리드'라는 정치학습실을 개설해 개인·모둠별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물을 제출 받는 창구로 이용했다. 국회·언론사,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올려보는 Teledemocracy는 인터넷 정치수업의 기본. 이밖에 인터넷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조사하고 역할극 꾸며보기, `로앤비'(www.Lawnb.co.kr)와 사이버 법정 `i-solomon'(www.i-solomon.co.kr)을 이용해 법률 상담을 해보는 생활법률 여행, 또 이들 사이트에서 재판 절차를 알아보고 모의재판 진행하기, 인터넷 기초학습에 이은 국회·대법원 탐방, 인터넷으로 시사만화나 만평을 찾고 감상평 쓰기 등 흥미로운 수업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밖에도 `감성계발 활동을 통한 행복지수 높이기'(하명숙 부산 괴정초), `생활과 관련된 미술활동을 통한 표현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 찾기'(박종두 대구용계초), `유창성 관련 학습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력 신장'(박미정 경남서남초), `소집단 중심의 문제상황 핼결을 통한 경제적 사고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김창용 충북 용문중) 등 대회 1등급 수상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교원단체의 복수화와 잘못된 교육 개혁 정책으로 인한 최대의 격동기를 겪은 지난 3년간을 인천광역시 교원 단체 연합회장직을 수행했다. 또 지난 2001년은 전국 시·도교련 회장 협의회장직을 맡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교련 회장의 역할에 대해 교직단체의 발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각 시·도 조직은 새로운 각도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한다. 우선 교련 회장의 선출 제도는 적어도 각급 학교 기관 분회장 또는 대의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선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능하면 중임은 피하는 것이 소신껏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부회장의 선임은 학교급별 직위별로 회세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덕망과 추진력이 있는 인물로 구성해야하며, 교총이사와 교총 대의원, 각 시·도 교련 이사의 구성도 폭넓은 협의 창구를 거쳐 회원들이 따르는 인물로 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각급 학교 기관 분회장이나 대의원도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이 맡지 말고 평교사들에게 활동 기회를 주어야한다. 한국교총의 각종 특위 구성에나 한국교육신문사 운영 위원 등도 각 시·도 회장이 겸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총과 각 시·도 교련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 한국교총과 각 시·도 교련이 각각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중앙 단위의 한국교총이 지향하는 교원 단체의 발전 방향이 각 시·도의 상황과 다소 다른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총 회장단과 각 시·도 교련 회장단이 정기 또는 수시 회동으로 유기적인 상호 이해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해나가는 일이 先行되어야한다. 중앙의 조직과 지방 단위 조직의 협조 체제 구축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회장단의 시·도 교련에 대한 편견과 집행부의 시·도 교련 회장단 또는 사무국과의 不協和音, 각 시·도 교련 조직 강화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이 잘 안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한국교총 노조에서 각시·도 교련 회장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일 등은 우리 조직 강화에 危害 요소일 수밖에 없다. 셋째, 각 시·도 교련 회장의 指導性 확보가 필요하다. 각시·도 교련 회장은 당해 시·도의 실정에 맞는 指導性이 확보되어야 교원 단체의 단결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리더십은 각종 시·도 교련 자체 행사에 열정을 갖고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하며, 중앙 조직과의 유기적인 관계, 정치권, 교육 행정 기관과의 교섭행위, 교권 확보와 각종 교육자대회 등에서 참여도 확대를 위한 노력과 시·도 단위 유관 기관 즉 시장, 교육감, 경찰청장, 법조계, 시·도 단위 기관장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교직단체의 조직역량을 높여 회원들에게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한다. 끝으로 다른 교원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한다. 다른 교원단체와 사안별 공조할 것은 상호 협조해야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갈등 관계를 증폭시키는 일은 교원단체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올바른 교권 확립과 학부모·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교원 단체의 위상을 바로 세우자면 나눠진 교원 단체간의 大統合만이 實益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아량과 포용력의 우위를 유지해야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발전에 각 시·도 교련 회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 이기주의나 학교 급별 이기주의를 탈피한 전문직주의 교원 단체의 결속과 조직의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 연수부장을 맡은 박 모 교사의 말로는, 지난해 교원들의 연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무려 1100장 정도 받았다고 한다. 친절하게도 연수 안내가 올 때마다 박 선생님은 하나하나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대략의 윤곽들은 기억이 나는데 주로 대학에 개설되거나 어떤 연구소, 전문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연수였다. 물론 교사로 아이들과 생활하노라면 어떤 것이라도 알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으랴만 정작 현장에서 교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다시 말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한 연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연수 성적이 승진에 필수요소로 등장하고 그런 연수들의 성적이 교육당국에 의해 승진점수로 인정되는 바람에 필요불가급하며 어슷비슷한 연수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것이다. 이들 연수의 공통된 조건은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만한 연수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흡사 승진에 뜻을 둔 많은 교사들의 절박한 형편을 틈탄 장사형식에 교육당국이 동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정작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투자해야할 교육당국은 IMF 당시 예산절감이란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의 연수를 자율연수라 이름하여 연수당사자인 교원 자신에게 연수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했었다. 그리고 어느 새 그 틀이 고착돼 교사들은 불만을 삭이며 자비연수를 받아들이는 형편이 돼 버렸다. IMF 기점으로 한 이 같은 자비 자율연수의 확대는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나아가 공교육의 부실을 가져온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된다. 교육당국이 직접 교사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너무도 인색해 짐에 따라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부모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데 일조한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시·도마다 형편에 따라 같은 성격의 연수에도 불구하고 지원비가 아예 없거나 천차만별이어서 교사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된 게 사실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제 능력 키우는 데 국가가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교사들의 연수란 게 정말 당장 교육에 필요해서 받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무분별하게 고가의 연수를 안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교사의 연수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고 아울러 무능한 교사를 도태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논란을 빚었던 교원노조의 근무중 노조활동이 `연수'형식으로 양성화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장관 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는 내용의 연수조항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노조 교사들은 학교단위에서 연수형식을 빌어 월 1회, 2시간 이내의 모임이나 회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8일 "근무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활동내용을 `연수'로, 횟수와 시간 역시 `방과후 월 1회, 2시간 이내'로 국한시 켰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학교내에서 교원노조가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위학교 노조분회를 인정한 셈이며 `연수' 내용 역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교내 노조활동을 인정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말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교장협의회는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위학교의 노조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했었다. 교장협은 또 "교원노조 교사들이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장외집회나 시위,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을 통해 교내에서 노조활동까지 허용해달라는 것은 학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었다. 한국경총이나 언론 등에서도 교원노조의 `힘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교원부 처사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교원노조와의 2001 단체협약에서 `연수'조항을 포함한 41조, 부칙 5조, 단체교섭외 5개 합의사항 등을 체결했다. 합의사항에는 조합활동 참여 보장, 학교단위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내온도와 조도 기준, 방음벽이나 휴게실 설치, 사무직원 및 교원사무보조인력, 전산관리 보조인력 배치 충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섭외 합의사항으로 ▲교육과정심의회와 승진제도개선위 구성 운영 ▲교원 성과상여금의 수당화 또는 폐지 ▲초등교원 보전수당을 중등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 등을 명문화했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보조금 지급과 여성교원들의 전문직 임용이 점차 확대되고, 교원연가보상비 지급(전북)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전북·제주교련과 해당지역 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하반기 단체교섭 사항에 각각 합의했다. 다음은 3개 시·도별 주요 합의사항. [경남]소규모 학교의 교감배치를 확대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간대학원 수강을 위한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학교의 근무경력 가산점을 조정하고 교원연수학점 평점의 연도별 상한점수와 총 상한점수의 폭을 하향 조정한다. 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지난해 12월 28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1년 하반기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8개 항의 교섭사안에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연수=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자비연수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지원금의 예산 배당을 위해 노력한다. 교원해외연수 기회 확대,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 빈도 완화, 교과연구회 중심의 교원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도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 시 경남교련이 추천하는 강사를 배정하도록 노력. 교원 개인별 연구실적에 대한 전보가산점 혜택 유효일자를 융통성있게 조정. ▲여교원 =출산휴가 기간을 교육감 재량권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여교원의 전문직 임용 확대 노력, 교원자녀 탁아시설 설치 공동노력. ▲근무여건 및 복지=도서벽지 '라'지역과 면지역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의 점수 차 조정, 교원근무시간의 학교별 탄력적 운영, 사범계열 대학생 공익근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단위학교 배치 확대, 교실 냉·난방시설 확대, 도서·벽지 단위학교 사택 현대화, 무주택 교원의 전세·주택 구입자금 마련 지원 요청,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보호책 강구, 현장교원 업무간소화, 위험도 높은 교내청소의 용역화, 중등 소규모학교의 교장-교감 업무조정, 교직원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보완, 부부교원의 시·도간 교류 확대, 교원 정기전보 조기 발표, 과학실험보조원 및 교무보조원 배치 확대, 교권침해사건의 언론보도 공동 대응, 교원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제공 노력. ▲유아교육=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신설 초등 병설유치원의 전용공간 확보 노력, 초등병설유치원 운영비 현실화 및 환경 개선비 신설 지원,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정원 연차적 하향 조정,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배치 검토,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공동 노력. ▲보건교사=보건교사의 도교육청 파견근무제 도입, 중등학교 및 농어촌학교 보건교사 배치확대 노력. ▲기타=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경남교련 회원참여 보장, 교원승진규정의 명부작성권자 인정경력 및 실적항목 신설 검토, 정보화 관련 공인자격증 가산점의 등급별 점수 차 조정, 교실수업용 기자재·교재의 점검-보완-지원, 학교의 컴퓨터사용연한 하향 조정, 스승의 날 기념행사 특별예산의 합리적 집행, 교육청-교련간 자료 교환, 교련회비 일괄 공제, 시 지역 주변 사립학교 및 실업계 고교 살리기. 자세한 합의사항 전문은 경남교련 홈페이지 참조(knfta.or.kr).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정 회장 외 김규원 중등부회장, 백종흠 중등교원 대표, 전성원 초등교원대표, 조영자 유치원교원 대표, 손경희 양호교사대표, 류유현 도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표교육감 외 옥채환 기획관리국장, 강국일 초등교육과장, 이송재 중등교육과장, 강인섭 교육정보화과장, 이인권 총무과장, 한태열 학교운영지원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충북교련은 12월 29일 충북교련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김천호 청원교육장(사진)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회장은 당선 직후 "여교원들의 교원관리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학생지도에 전력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능한 고문변호사 및 지역유지를 자문·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교련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충북교련 사무국의 기구 및 인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회원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회장은 청주사범학교와 청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주재 한국교육원 원장과 충북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한국교총 전국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충북교련은 김정현 진천 상산초 교사와 권영동 청주동중 교사, 이종걸 충주대 교수 등 3명의 부회장을 함께 선출했다.
학생들의 성적은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경력·교사의 직전교육 장단(長短)보다는 '교사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범모 박사는 약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국제교육성과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할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즉, 교사가 잘 알아듣게 설명하느냐, 학생 개개인을 살피느냐, 못 알아듣는 학생을 알아차리고 다시 가르쳐 주느냐, 시험이나 숙제를 고쳐주느냐, 학습하면서 규율을 세우느냐 등의 교사행동 여부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정박사는 교육비나 학급당 학생수 등의 다른 조건들은 교사의 이런 행동을 전제로 해야 그 교육적 효율이 나타날 뿐이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췄더라도 교사가 시시하게 가르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의 행동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학급 규모를 줄여도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미국 월간지 '사이엔티픽 아메리칸'에도 소개된 바 있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국가의 의지가 없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교육 조장하는 학원법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1일 동신(5학년)이와 은정(3학년)이네 집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시골에서는 제법 거창한(?) 행사였다. 다름아닌 ‘효행의 집’ 문패달아주기. 이날 박영철 교장은 손수 문패를 달아주고, 남매의 어깨를 두드리며 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마산초등학교는 효의 생활화를 교육목표의 첫 번째 덕목으로 삼고 있다. 이를위해 한 가지씩 효행실천하기, 효행독서, 조상들의 뿌리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매년 2학기 말미에 문패달아주기 행사를 갖는다. 그 문패를 통해 효의 의미를 내면화하자는 것이다. 이학교가 새삼스럽게 효를 강조하는 것은 효교육이 인성교육에 더없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와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효 교육은 인성교육의 출발입니다.” 박 교장의 설명이다. 가정과 함께 하는 교육 이러다 보니 교육의 장이 가정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이른바 가정과 함께 하는 교육이다. 그렇다고 전 가족이 동원돼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 풀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간에 대화의 자리를 많이 가지게 하고 서로에 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먼저 매월 한 번씩 ‘우리 가족 토론의 날’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다.한 주제를 놓고 전 가족이 모여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서 보고하게 한다.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토의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부모는 아이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매달 한 번씩 부모님께 편지쓰기와 자녀에게 편지쓰기도 한다. 이때 아이는 부모에게, 부모는 아이에게 말 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으며 이해심과 사랑을 키워간다. 가족신문만들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매우 쑥스러워 했지만 횟수를 거듭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최은식 교감의 말이다. 교사들도 전교생과 학부모들에게 생일 축하카드를 보내준다. 병설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을 전일제로 돌보며 학부모들의 생업을 지원하고 있다. [PAGE BREAK]눈높이 교육과정 운영 마산초교의 전교생은 분교를 포함해 66명밖에 안 된다. 한 학년이 10명 내외로개별학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점을 살린 것이 맞춤형교육과정이다.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주간별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아이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도록 3단계로 구분하여 지도한다. 기초·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과제도 능력별로 제시하여 점검한다. 물론 다양한 상장제도를 활용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토의·토론 학습도 다양하게 전개한다.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 아이들에게 사고력과 발표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교과에 한정시키지 않고 교과 활동에서 공동 작업,협의,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교장은 토론식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교사들이 직접 특기·적성교육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이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특기·적성교육이다. 지역적·재정적 취약성 때문이다. 하지만 마산초교는 교사들의 적극성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 한 교사가 한 프로그램씩 맡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교장 교사들까지 참여한다. 여느 도시학교처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컴퓨터, 판소리, 미술, 무용, 합창, 수학, 군고 등 제법 알찬 편이다.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 자기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퇴근 후에는 학원에서 연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도 남다르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3학년 동훈이가 기자 앞에서 보여준 판소리 솜씨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교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특기·적성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2월 정년퇴직을 앞둔 박 교장은 교사들의 열의를 고마워했다. 통학버스로 등하교 시내에서 차로 15여 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마산면은 해남에서 제법 큰 면으로 통했다. 초등학교만도 분교장 1개를 포함해 5개교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산초등학교와 학생수가 12명이 전부인 분교장이 하나 있을 뿐이다.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과 농어촌 경제의 구조변화 속에 마산초등학교의 학생수도 급감했다. 넓은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은 학교통학버스로 등하교 한다. 1978년 졸업생으로 학생운송을 담당하는 민관홍 씨는 “당시 학생수가 600명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1/10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11월경이면 학생수가 특히 많이 줄 어든다. ‘중학교는 읍내에 있는 큰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학부모들이 6학년말경에는 해남시내 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키기 때문이다. 지난 11월에도 10명이 학교를 옮겼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6학년 학생수는 2명뿐이다. “교통편의 발달과 함께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편향된 시각 때문인 것 같다.”는 6학년 담임 김용호 교사는 학생수 감소를 걱정했다. 노력하는 만큼 학교는 변한다 불과 2년여 전까지 마산초교도 폐교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 부임한 박 교장은 외부의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백방을 뛰어다녔고, 교사들은 교육내용의 내실화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위원장으로 학교지원에 앞장서온 이순배 마산우체국장은“학교 시설과 환경이 새롭게 바뀌었고, 학부모들도 교육내용에 만족해 한다”고 말했다. 작년초 이 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새학교문화창조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교평가를 받았다. 평가위원들이 방문하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평가에서 교육활동, 교육지원활동, 학교교육목표 및 발전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규(서울고 교사) 선진 문물을 배워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있는 청년들이 선진국에 유학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해외 유학은 저 멀리 고대 신라의 숙위학생(宿衛學生)으로부터 최근의 국비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도 이루어져 온 바가 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해외 유학은 권장하여야 할 사항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국제화, 세계화를 표방하며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우수 학생들의 외국 대학에서의 수강과 학점 이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교육이민이니 조기유학이니 하는 해외 유학의 한 형태를 사회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 나라 내부의 교육 문제,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진학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한 교사의 입장에서 이들 기형적인 해외 유학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교육이민의 실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이민이나 물의를 빚고 있는 조기유학 등은 그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우리 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즉,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개성을 충분히 계발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 중등교육의 구조적인 취약성,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막대한 사교육비(私敎育費) 부담 등이 그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구제 금융 시대의 사회·경제적 불안이나, 혹은 반대로 일부 계층의 경제력 향상과 맞물려 더욱 촉진되어 왔다. 그런데 사실 교육이민은 일선의 단위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극히 드문 현상이었다. 그리고 교육이민은 대체로 구제 금융 시대를 겪으면서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순수하게 자녀의 교육 문제만 개재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우리 나라의 국민적 정서로 볼 때, 가정의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제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초등학교부터 과외 공부로 밤늦게까지 시달려야 하는 아이들, 가계(家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천편일률적인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 폭력, 무상하게 변하여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교육 제도, 입시지옥으로까지 표현되는 대학입시 경쟁, 그리고도 보장되지 않는 자녀들의 장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진학 상담을 해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녀가 학업과 재능면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그리하여 잘만하면 자녀가 얼마든지 안정된 직업과 지위를 획득할 가망성이 높은 경우에도, 능력이 있고 여건만 된다면 언제라도 교육이민을 감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 말하자면 잠재적(潛在的) 교육이민 가정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은 어느 교사도 그런 부모들을 말리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있다. [PAGE BREAK]조기유학의 실태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이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조기유학의 문제이다. 조기유학은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조기 영어 교육의 붐이 일면서 보다 더 심화되었는데, 이는 최근 서울의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성행하고 있으며 갈수록 도를 더해 가도 있다. 조기유학뿐만 아니라, 방학 때만 되면 밀물처럼 미국, 호주 등지로 나가는 초등학생들의 영어 연수 행렬도 도를 지나치고 있다. 미국 등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가정에서는 필리핀 등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한국에 있는 그 대학(이 대학에는 현재 173명의 학생 중 28명이 한국 학생이다.)의 학부모들과의 면담 겸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내한한 일도 있다. 작년에는 조기유학으로 미국의 명문 H대에 입학하여 뛰어난 학업 성적을 거둔 왕년의 명배우 N씨의 아들이 그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 한 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명 개그맨 S씨의 두 자녀가 조기유학하여 뛰어난 학업성적을 거두고 있다 하여 세인(世人)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이제 한국의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자녀가 가장 이상적인 자녀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의 성공이 부모들에게 있어서도 인생 최고의 성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웬만한 중류층 가정에서는 연수든 여행이든 자녀들을 해외에 내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며, 마치 그것이 마치 필수 교육과정인 양 여겨지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중에는 방학중 해외 연수를 못 가서 열등감을 느껴 본 적이 있다는 학생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아동들의 해외 어학 연수는 종종 조기유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무분별한 부모들의 과욕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능력과 소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관이나 가치관도 채 정립되지 아니한 어린 자녀들이 조기유학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기유학의 근본 원인은 물론 중등교육의 정체성(停滯性)과 비효율성 등 우리 사회 내부에 있다. 그러나 작금의 조기유학은 반드시 공교육(公敎育)에 대한 불신에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기성 세대의 출세 지향적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등 국민적 의식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는 것이며, 경제적 부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면서 심화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 상류층의 병리 현상이기도 하다.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근자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기유학의 붐이 일고 있고, 이에 따른 한시적 가족 해체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자녀교육 목적으로 교육이민을 떠나는 가정도 늘고 있다. 이러한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한 실패론자들은 한국의 교육현장을 ‘학교붕괴’ ‘교실붕괴’ ‘교단붕괴’ 등으로 표현하면서 공교육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와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실제적으로 외국 교육제도하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들의 ‘탈한국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기유학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총 유학생 15만7천여 명 중 ’97년 이후 2001년까지 약 55,222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조기유학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조기유학을 통해 교육기회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획일화된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신장시킬 수 없었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는 장점도 없지는 않으나 지나친 조기유학이나 무분별한 교육이민은 결국 우리 나라 공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1세기는 ‘보내는 유학’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유학’이 더 중요시되는 ‘교육이동의 세기’(century of educational mobility)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방관할 일도 아니며 대책이 시급한 사회문제라 볼 수 있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원인 흔히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가리켜 ‘교육포기’와 ‘공교육 탈출’이 극도로 팽배한 교육일탈의 장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은 올바른 교육활동의 저해를 의미하며 학생들의 경우 학습의욕을 상실하거나 학교체계에 부적응한 상태이고 교사들 또한 학생들과의 문화적 세대격차와 함께 신인류적 사고를 지닌 학생들에게 전통적 교육 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교육 포기상태에 빠져있는 현실이 오늘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교육의 현실은 결국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거나 이것도 부족한 경우 조기유학을 택하게 된다. 물론 조기유학이 해법이 아니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는 아예 교육이민을 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원인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공교육 부실 현상과 사교육비 증가 우선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첫 번째 원인으로서 초·중등 교육의 위기와 교실붕괴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대입준비에 치중하는 중등교육에 대한 신뢰 실추를 들 수 있다. 암기식 입시 위주교육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우리 나라 중등교육은 이제 수업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교실붕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교실붕괴 현상은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등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버만(Silberman, 1970)은 이러한 교육의 위기를 구조적 정책적 문제로 진단하면서 학생들에게 순종과 침묵을 강요하므로써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평등 기제로서의 공교육의 위기는 교실과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스티븐슨(Stevenson)과 스티글러(Stigler, 1994) 역시 미국교육의 위기는 훈육의 부재와 학부모 등 가정 역할의 붕괴, 학교체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교사들의 동기 부족 등 구조적 틀 속에서 기인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교실위기의 문제는 효율적인 수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총칭할 수 있으며 학생의 동기부족과 교실 내 행동상의 일탈, 교사의 의욕상실, 교과 내용이나 방법상의 결함 등 제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문제상황을 야기한 경우라 볼 수 있다. 흔히 우리에 앞서 서구사회나 일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왕따, 원조교제, 교사폭행, 교실 내 무질서 등이 모두 교실붕괴론의 제현상이라 볼 수 있다. 흔히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사이버 사회’ 그리고 ‘학습자중심 사회’ 등으로 지칭되는 것만 보아도 경직된 교과내용과 폐쇄적인 학교체제로서는 시대적 요구와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의 교실붕괴 요인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양의 폭발적 증가 *지식 전달체계의 변화 *열린 교육시스템의 확산 *급속한 국제화의 확산 *교육이동의 가능성 증대 *교수방법의 변혁 *급격한 문화이식과 문화접변의 증대 *탈캠퍼스화의 증가 *재택학습 등 대체학습의 확대 *자율화 경향의 증대 *시장경쟁원리의 확산 *학부모의 인식 변화 *사이버체제의 대확산 [PAGE BREAK] 또한 학습참여자의 측면에서 교실붕괴 요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사기의 저하 *교사 역할의 변화 *교수방법 및 절차 기법의 변화 *교사의 경쟁력 저하 *학생특성의 변화(의식, 태도, 가치) *학생의 N세대적 행동특성의 심화 *학생의 세속화 현상 확산 *교사-학생의 세대간 격차 *사교육/입시 지향적 사고의 심화 또한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는 교육내용 자체가 삶과 직결되지 못한 입시준비형 교육내용으로 변모됨으로써 인성교육은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교실붕괴의 요인을 지적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비실용적 교육내용 *암기위주 교육내용 *쓸모없는 지식내용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 한편 교사들의 인식을 볼 때 교실붕괴 요인은 아래와 같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어렵다. *교사권위가 실추되었다. *공교육체제의 위기구조가 있다. *학교 교육기능의 마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측면에서는 권위가 실추된 점, 책임감과 긍지가 상실된 점, 사랑과 헌신이 부족한 점 때문에 교실붕괴 현상에 일조하고 있고, 학생은 학습동기가 낮고 교사에 대한 존경과 학생으로서의 순종적이고 배우는 자세가 부족하며 인내와 노력이 없어서 교실붕괴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직·간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실붕괴의 구조는 초등에서 대학까지 상호연계고리를 지니면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서 교실붕괴의 구조를 나타낸 것처럼 교실붕괴의 현상이 있다면 중등교육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유치원,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예비적 과정을 거쳐 심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교육 의식적 측면과 ‘恨풀이 교육’ 우리 나라 교육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하는 문제이다. 과연 우리 나라 교육에서 교육이 이토록 과열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과열된 교육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차적 질문에 대한 논의도우리 나라의 교육구조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다. 과연 자녀를 위해서 교육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부모들의 교육소원(educational wish)은 무엇이며 이 교육소원을 통해 자녀를 어떠한 방향으로 양육하고자 하는가 하는 논의가 곧 한국교육문화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열교육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교육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비정상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부모 자신들을 위한 교육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 ‘자녀를 위한 교육인가?’를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입시가 인간자격 내지는 성패의 관문이 되어 있고 학교는 ‘입시인간’ 이라는 상품의 생산장소이며 ‘입시’와 ‘공부’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지배한다. 따라서 대학입학까지의 삶은 한 가지 목적과 한 형태의 ‘강압적 정형화(定型化)’의 유형을 탈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 점에서 학생들의 경우는 성적에 대한 한(恨)이 지배되는 성적문화권에서 탈피할 수 없고 부모들 역시 자기 스스로의 교육적 소원 때문에 자식들을 통해 교육적 소망을 성취하려는 한풀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모의 교육소원 → 자녀의 교육소원 → 부모의 제2교육소원 → 2세 자녀의 제2의 교육소원 형태로 순환되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입시문화 교육사슬’의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입시문화 교육사슬이 함축된 교육구조는 ‘한풀이’ 교육구조이다. 부모의 교육소원이 스스로의 교육적 ‘恨’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교육적 대리보상을 받고자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恨’은 소위 4과현상이라 할 수 있는 과잉교육, 과열교육, 과잉경쟁교육, 그리고 과잉보호교육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도한 형태의 교육열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됨으로써 온통 대학입시에 모든 교육활동이 집중되는 왜곡된 교육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대학입시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도식으로 지나치게 해석되게 되고, 많은 경우 직업선택이 적성과 흥미를 본위로 한 자기성취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교육실패의 결과로 인식되기도 하는 왜곡된 직업관과 연관되게 된다. 한마디로 교육학대(educational abuse)와 교육방임(educational neglect)의 양면적 교육문화를 공유해왔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녀 스스로 제2의 교육적 ‘한’을 지니게 되고 구조적 교육문화로 정착되게 된다. 우리 나라의 ‘한풀이’ 교육의 구조가 지니는 과도한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입시지옥, 입시가족, 입시문화, 입시학원 등의 기현상을 유발시키면서 결국 온 사회가 ‘교육에 취한 사회’ (educohoic society)를 면치 못하게 만든다. 학생들도 ‘시험에 취한 학생’(testholic student)이 됨은 물론 학부모 역시도 ‘과외에 취한 학부모’(tutorholic parent)의 모습을 나타내어 인격양성과는 거리가 먼 맹목적인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에 몰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미성숙된 교육의식은 결국 조기유학계를 조직하는 형태로까지 발전되어 유학 도미노현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PAGE BREAK]사교육비 부담 조기유학을 택하는 학부모들의 조기유학선택의 이유를 보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라거나 입시위주의 교육탈피를 위한 이유 외에도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2001년의 경우 직·간접 사교육비 규모는 16조~20조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분명 조기유학이나 교육이민의 직·간접적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써, 공교육의 부실과 입시위주교육구조가 엇물려 있는 데 기인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 나라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모들의 의식을 자극했을 것이며 오늘날과 같은 교육이민이나 조기유학 등의 돌파구를 찾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우리 나라 공교육과 교육 전체를 외면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들은 낮은 교사의 질, 열악한 교육여건, 입시위주 교육 등 많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한 요인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관성이 결여된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을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교육은 자녀교육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고 결국은 도구적 수단적 준비교육에 집착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해방 이후 입시정책만 해도 크게는 14번, 세부적으로는 35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학부모들이 이 나라 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경쟁력의 부족과 취업구조 조기유학을 보내게 되는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는 대학경쟁력의 부족과 졸업해도 제대로 취업이 되지 않는 취업구조를 들 수 있다. 일부 부모들의 경우 우리 나라 대학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대학이나 대학원은 외국으로 유학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일류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제요인들은 결국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을 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외국어교육 열풍과 세계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조기 영어교육 등 외국어교육 열풍과 세계화 추세를 들 수 있다. 조기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의 경우, 외국어 하나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 조기유학을 보낸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우리 나라의 외국어교육열은 지나치다 못해 외국어 중독증 현상에까지 갈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어교육을 위해서는 필시 사교육비가 필요하고 원어민 등 양질의 외국어교육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 속에서 앞서 제시한 여러 이유들과 복합되어 외국행을 택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일부 학부모들의 외국어교육 열풍은 ‘yes 엄마’, ‘no 자녀’로 지칭될 정도로 부모와 자녀 모두 영어에 집착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이민이나 조기유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대책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원인은 우리 나라 교육구조와 문화, 그리고 부모의 교육의식에 이르기까지 교육사회의 총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합당한 대책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대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외국교육과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일로부터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 그리고 부모의 교육의식의 재정립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대책은 우리 나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력 및 학벌 풍토개선, 그리고 대학경쟁력 강화 등 초등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는 교육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대책으로서는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들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교수방법의 개선, 교과내용의 합리화, 교육환경과 여건의 개선 등 전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공교육이 제기능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비를 하여야 한다. 학급당 인원수의 감소와 교사의 충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의 사기진작과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 그리고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적 개혁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국제화와 세계화에 부응하는 유학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과과정을 국제화하는 과제와 교사의 어학 능력 배양, 외국어교육의 강화와 내실화, 국제화와 세계화에 부합되는 학교와 프로그램의 신설 등 과감한 국제화와 세계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때 유의할 점은 우리 것을 존중하고 토대로 하되 선별적으로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하는 지혜라 볼 수 있다. 즉 자국화와 세계화의 슬기로운 접목을 통한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대체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21세기는 교육쇄국주의도, 교육식민지주의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와 학력 및 학벌 풍토개선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에서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는 능력보다는 학벌, 학력 중시 풍토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은 결국 일류대학과 비일류대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만들어 교육자체가 도구적 수단이 되고 그 방법이 사교육을 통한 입시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력 및 학벌 풍토개선이 시급한 대책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대학경쟁력의 제고이다. 모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문제는 입시위주교육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결코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 유수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자연 교육이민과 조기유학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제화의 촉진을 통해 유학대체 정책의 정착, 대학 국제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식 재정립 등의 총체적 노력이 있을 때 교육이민과 조기교육 현상은 진정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보내는 유학국가’(sending country)에서 ‘받아들이는 유학국가’(receiving country)로 바뀌어질 것이다.
강석운(한겨레신문 기자)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 초 미국 는 서울발 특집기사에서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한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해 해외이주를 했으나 최근에는 한국의 미래를 움직일 것으로 기대되는,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선진국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조기유학을 보내는 가정도 늘고 있다. 4~5년 전만 해도 자녀 혼자 유학을 보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어머니가 대개 동행한다. 자녀 혼자 유학 보냈다가 탈선을 해 오히려 자녀를 ‘버리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도된 탓이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 ‘이산가족’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미시사가의 한 치과병원에서 일하는 김아무개(39)씨는 “1년 사이에 주변에만 이산가족 이민을 온 집이 4가구나 된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교육환경이 좋아 한국인이 선호하는 지역, 가령 캐나다 밴쿠버의 버나비나 랭리, 미국 로스앤젤레스 얼바인, 플러튼 등은 엄마와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 몰려 있어 동포사회에서 흔히 ‘과부촌’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공 확률은 20~30%에 그쳐 교육이민이나 조기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한국을 떠나든,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국 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이아무개(40)씨는 2001년 초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에 다니던 두 딸을 데리고 캐나다 밴쿠버로 건너왔다. 이씨가 보기에 학교는 그가 다니던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그 실망감 때문에 이민을 선택했다. 캐나다 밴쿠버로 온 지 반년이 지나고 그 선택에 대한 불안이 없지는 않다. 아이들은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못해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 하지 못한다. 게다가 친구도 사귀지 못해 풀이 죽어 있다. 낯선 땅에서 이씨는 아직 일을 찾지 못했다. 두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 외는 소일거리가 없다. 문득 ‘한국에서는 주류였는데, 비주류로 밀려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이민을 결심했을 때 품었던 기대를 버리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여자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 사회에서 자리 잡기는 더욱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곳은 기회가 한국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어 하나라도 잘 하면 아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기대를 이뤄낸 사람들도 많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장재숙(55)씨는 지역 동포사회에서 교육이민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나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장씨는 30년 전 캐나다로 이민 왔다. 세탁소를 운영하고 주방기구 판매를 하는 등 온갖 어려움 끝에 경제적 기반을 닦았다. 큰딸은 미국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활동한다. 또 다른 아들은 토론토 대학을 다니고 있다. 장씨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아이들과 가능하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 일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 7 대 3 또는 8 대 2로 실패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는 수지 오씨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오면 다 성공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도피하듯 온 아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개인적 경험으로 본다면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온 아이 10명 가운데 2~3명 정도가 성공을 한다면 나머지 7~8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생계 몰두하다 자녀교육에는 무관심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한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캐나다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든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선진국의 교육환경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세이트 맬즈 초등학교 엘리자베스 오캐리건 교장은 “교육환경이 좋다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교육환경은 학교와 학부모의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마련되는데, 한국 학부모들은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철학에 무관심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PAGE BREAK]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다고 하지만 고단한 이민생활을 헤쳐가다 보면 정작 자녀 교육에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70~80%는 식당, 잡화점, 세탁소 등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간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청소일은 한국인이 한다는 말이 퍼질 정도다. 한국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했다 해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기는 힘들다. 결국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일정한 돈이 송금돼 오거나 뭉칫돈을 가지고 나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자녀 교육은 소홀해지기 쉽다. 캐나다 밴쿠버로 3년 전 이민 와 식당을 하고 있는 김아무개(52)씨 부부는 오후 2~3시에 출근해 5시쯤 가게 문을 열면 다음날 새벽까지 장사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아침 시간에는 몸이 언제나 물 먹은 솜처럼 된다. 그래서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보기 어렵다. 김씨는 “아이만은 잘 키워보자고 이민을 왔는데, 이래도 되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많다.”고 했다. 그래도 김씨의 큰 아들은 토론토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 아들이 너무 고맙다고 김씨는 말했다.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학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사립학교는 등록금만 800만 원 정도 하고, 이것저것 합하면 일년에 학비만 1400만 원을 넘어선다. 시드니 부자동네에서 청소일을 하는 한 이민자는 부부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1년에 3500만 원 정도를 벌어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정착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나라들은 우리 나라보다 아이들한테 자유와 자율을 강조한다. 그만큼 유혹은 도처에 깔려있다. 캐나다 할리팩스의 달후지 대학에 들어간 최윤영(19)씨는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후배들이 많다.”며 “이런 후배들 가운데는 마약에 손을 대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회의 참석하는 한국인은 전무(全無)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쓰는 미안한 마음을 대개 돈으로 보상려하고 한다. 하지만 더욱 아이들을 망치는 결과를 빚기 일쑤다.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박아무개(46)씨는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일수록 아이한테 용돈을 많이 준다. 미국인 가정보다 5배나 많은 용돈을 주기도 한다. 이 돈으로 끼리끼리 모여 유흥가를 기웃거리는데, 부모들은 늦게 집에 들어오다 보니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른다. 뒤늦게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땅을 치며 후회하기도 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난 김아무개(20)씨는 부모와 의절을 하고 산다고 했다. 그는 2001년 초에 고등학교를 그만뒀다. 공부를 게을리하다 학점을 못 따 졸업하기가 힘들게 되자 학교쪽은 대학 진학보다 직업교육을 권유했다. 이를 계기로 부모가 김씨의 생활을 알게 됐고, 서로 거리가 멀어졌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오고 말았다. “학교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어렵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더 이상 제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부모님은 항상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며 부담만 주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다고 하지만, 이민생활의 고단함 때문에 자식농사는 ‘절반의 실패’를 한 꼴이 되고 만다. 이민 정착과 자녀 교육을 양립하기가 쉽지 않음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브레아-올린다 통합교육구(우리 나라 지역교육청)의 교육상담사 원선(38)씨의 경험담이다. 그가 근무하는 교육구에서 학부모회의를 연 적이 있다. 9개 학교에 한국 아이가 240명이나 되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인 학부모는 거의 없었다. “학교에 한국인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말썽이 생기거나 공부를 놓고 부모와 얘기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학부모를 만나기는 힘듭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어 학교 선생님들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에 쫓기는 게 더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 놓는다고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사정은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다. 한국 학생이 전교생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시드니 콩코드 초등학교 앨런 던컨 교장은 한국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부족을 아쉬워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한국인 학부모와 따로 모임을 열었다. 혹시 언어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어 통역도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인 학부모들의 참여가 교장의 기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그는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거나 유학을 보냈다면 교사를 자주 만나 자녀 교육을 위해 서로를 돕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왜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PAGE BREAK]공부 압박감 없는 학교생활에는 만족 이민이나 유학을 온 아이들은 대체로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다. 시드니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경학(10, 가명)이한테 학교 생활을 물어봤다. “재미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학교 가기 싫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요.” 시드니로 건너온 지 반 년밖에 안돼 수업시간에 발표할 때는 영어가 입안에서 맴돌아 어려움도 많지만, 학교 생활은 즐겁다고 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대답은 비슷하다. 캐나다 토론토의 공립학교를 다니는 김아무개(15, 중3)양은 “한국에서는 필요없는 과목도 배워야 했고 시험 때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달달 암기를 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시험 부담도 없고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골라 하면 된다. 한국에서 고생할 친구들이 안쓰럽다.”고 했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가 즐겁게 성장하는 게 이민이나 유학을 선택한 동기라면 이런 아이들의 반응에 비춰 부모가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하지만 자녀가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흔히 ‘영어 하나라도 건지겠지’ 하는 마음에 선택한 이민이나 유학이지만 정작 그 영어가 아이들을 두고두고 괴롭힌다. 아이들은 수학에서는 앞서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에세이(작문)나 역사 등 영어로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 과목에서는 괴로움을 겪는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강아무개(18)군은 영어 때문에 낙제를 한 경험이 있다. 이민온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영어에 자신이 없다. 강군은 “교사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따라는 가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영어가 잘 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일년 정도 하면 영어를 어느 정도 따라가겠지 하고 생각했던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 실망하기도 한다. 특히 조기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함께 온 학부모일수록 실망을 많이 하게 된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 박아무개(38)씨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오스트레일리아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 자녀한테 영어 하나는 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1999년 말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과 시드니로 건너왔다. 애초 계획은 1년 정도 체류였다. 그 정도면 말하고 듣는 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왔을 때 아이 영어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영어학원에 데려갔는데, 원장은 아이가 영어권 나라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결국 박씨는 체류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시드니의 유명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 아이가 학원숙제나 학교에서 내주는 수학, 수필 등의 과제를 혼자 해내기 벅차해 개인교사를 붙이기도 했다. 박씨는 “학부모 가운데 아이의 영어 실력이 빨리 안는다고 닦달하는 경우가 있다. 영어와 부모의 압력 양쪽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원형탈모증에 걸린 아이도 있다.”고 말했다. 높아지는 영어 장벽에 탈락률 높아 영어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2001년 10월 10학년(고1)부터 교육부가 주관하는 작문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지에서 만난 많은 한국인 학생들은 이 시험을 걱정했다. 다행이 어느 정도 영어에 익숙해졌다 해도 문제는 영어의 수준이다. 2001년 4월 캐나다 토론토의 한 도서관에서 한국인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녀교육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인재개발원 김기태 원장은 “한국인 학생들이 대학에서 한계에 부딪혀 중도탈락하는 일이 많다. 토론토 대학의 경우 한국이 학생의 탈락률이 70%에 이른다.”고 밝혀 동포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런 결과는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기대에 따라 무조건 대학에 들어갔다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때 능력에는 영어도 포함된다. 시드니 대학에서 만난 한 한국인 학생은 “초등학교 때 이민이나 유학을 와서 개인교수를 받는 등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나마 대학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가 된다. 나도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내 생각을 완벽하게 영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를 느껴 세미나 등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 돼 이민이나 유학을 오면 그만큼 힘들다.”고 말했다. 중학교 때 시드니로 이민 온 이 학생의 친구는 전문대에서 호텔경영을 전공한 뒤 한국에서 호텔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그런데 낙방 이유가 영어였다.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한 지원자들의 실력이 훨씬 좋았다는 것이다. 백인 주류사회 진입은 하늘의 별따기 이민이나 유학와 이런 장벽들을 뚫고 대학을 마치면 말 그대로 ‘기회’는 보장되는 것일까? 만약 이민이나 유학 뒷바지를 위해 함께 온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 캐나다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그 정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현지 사회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부모가 원한다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다 해도 부모의 그런 기대를 실현하기는 무척 어렵다. 백인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가 만만치 않는 탓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한 한국인 학생이 전해준 얘기다. 법대 졸업을 앞둔 중국 학생들이 좋은 법률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댔다고 한다. 그 결과 백인과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인과 똑같이 흉내내기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인가? 결국 주류 문턱에서 주저앉기 일쑤다. 캐나다에서 장례관련 사업을 하는 김아무개(43)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의 희망도 있고 해 노동을 하는 일을 쉽게 선택할 수도 없었다. 실패를 거듭하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전문대에 들어가 장례관련 공부를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누구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주 듣는데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듣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드니에서 만난 한 의대생의 얘기도 백인 주류사회 진입의 어려움이 낳는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의대를 졸업한 선배가 시드니에서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개원한 선배들이 말렸습니다. 교민들을 상대로 하는 의원들이 많아 힘이 드니 다른 곳에서 개원을 하거나 대학에 남으라고 은근히 권한 것이죠.” 의대나 법대를 나와 의사나 변호사가 돼도 교민들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현실인 것이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들어가는 말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기 어려운 민족인 것 같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놀라운 민족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는 내일이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참담한 것들뿐이다. 이는 교육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우리 나라 교육이 우리의 기대만큼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교육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되어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늘 우리는 남의 손에 들린 떡을 더 크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른 나라의 교육 현실과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간단히 비교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 교육의 강점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선진국 교육과 우리 교육 지난해 봄 온 나라가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던 때 선진국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초·중등 학생이 국제 수학 및 과학 경시대회(TIMMS)에서 1995년에 이어 2000년에도 좋은 성적을 냈다. 1995년의 경우 참여한 40개국 중 과학(3학년 1위, 4학년 1위, 7학년 2위, 8학년 4위)과 수학(3학년 1위, 4학년 2위, 7학년 2위, 8학년 2위) 모두 상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1999년에도 검사 대상인 7학년이 최종 38개국 중에서 과학 5위, 수학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정부와 언론이 함께 향후 대책 모색에 나섰다. 심지어 이 발표가 있은 후 미국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점진적 교육개혁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교사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부시 정부의 교육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제 비교 결과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의미한 자료 또한 아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초·중등 학생 1인당 7천 달러 정도를 쓰면서도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지 않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아이들의 낮은 성취욕구, 지역간·학교간의 커다란 학력 격차, 집단 폭력 및 총기 문제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성(性)과 마약 등등의 문제로 앓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초·중등 교육은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등의 초·중등 교육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 미국교수나 학부모들에게 한국에 불고 있는 미국 등을 향한 조기 유학 열풍을 이야기하면 이들은 대부분이 깜짝 놀란다.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마약이나 섹스 문제 등에 대해 미국만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교사들의 질이 높은 나라에서 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 광양에 있는 모 사립 초등학교 요청으로 미국의 모 사립학교에 자매결연을 맺어주기 위해 연락을 했더니 미국 사립학교가 상당히 좋아했다. 자기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는 수업이 시작되어도 아이들이 교실이나 복도를 걸어다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으로 교실을 뛰쳐나간다든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계속하는 교실붕괴 현상이 초등학교에까지 널리 퍼져 있다. 이는 가정 교육 부재 등을 비롯한 교육 주변 상황이 학교의 대처 능력 범위를 넘어선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PAGE BREAK]또한 유럽의 주요 선진국과 미국은 교사 부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이들이 거칠어져 교직이 과거보다 더욱 힘든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교직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인식은 힘든 정도에 비추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비추어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에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요즈음 이러한 나라는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외국 교사를 수입함으로써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경제학자가 30여 년의 시계열 연구를 한 결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은 구조적으로 교사에 대한 처우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적은 상황에서 교사의 급여를 인상시키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미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이는 결국 교육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교사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교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특히 중등학교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인기 직종 3위 안에 교직이 들어 있다. 이미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교대 3학년 편입생을 뽑는데, 거기도 경쟁률이 거의 20 대 1이 될 정도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학부모의 자녀를 향한 교육열이 살아 있고, 아이들의 성취욕구가 강하며,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질 또한 높아서 우리 나라의 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래가 밝다. 여기에 국가와 사회가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를 늘린다면 그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물론 중등학교에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극복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연일 떠들어대지만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교육이 위기에 빠지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교육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공교육 개선을 위해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공교육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별 지원이나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들어 자신들만의 학교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진정한 위기는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빌미로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자 할 때 올 것이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도 오늘의 미국 교육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떠안게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떠들고 있는 중등학교의 교실붕괴 현상은 실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초등학교에까지 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 학교 교육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가야 하며,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충족되지 않은 하나의 교육 욕구 현재 우리 나라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 욕구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은 있으나 자녀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나 극소수밖에 없는 거창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같은 우수 명문 사립학교에 들어갈 실력은 되지 않는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자립형사립고 제도와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 (*최근 제주도에 이를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음) 등이다. 일반 공립학교를 통해서 이들의 욕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국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이외에 민족사관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등등은 외국의 명문 사학 못지 않은 우수한 프로그램, 교사진, 그리고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모들이 비싼 학비를 들여 자녀를 비종교계 사립학교에 보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학교들이 대학 진학 준비를 시켜주고 이 학교 졸업생들의 명문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 공립학교는 대학 진학 여부는 학생 개인의 선택이고 학교는 민주시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 진학 준비를 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고등학교는 모두 비싼 등록금을 받는 미국의 비종교계 사립학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들여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부모가 돈만 있으면 자녀를 외국의 명문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영어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일반 공립학교로 보내는 부모도 있으나 부유한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나라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한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적 문화와 가치관을 충분히 습득한 후에 그 위에 외국의 문화를 소화시켜 폭을 넓히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체성 위기 문제, 어느 나라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PAGE BREAK]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 사회에서 크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따르다보면 오히려 교육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묻히고 사회적 강자의 목소리만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크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그 목소리에 휩쓸려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게 될 때 교육은 헤어나기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미국 공교육의 전반적인 실패 원인 중에는 소규모 교육 자치를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사립학교를 통한 중상층 이상 분리 교육 등이 포함되고 있다. 부유층이 모여 사는 공립학교가 아닌 경우 공립학교에는 앞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는 자녀를 사립으로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 공립학교는 더욱 피폐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우리 교육의 문제도 부유한 계층 사람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계층간의 학력 격차 심화,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을 통한 부모의 배경에 따른 학생 분리, 공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 등에서 비롯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 제도 면에서는 국내의 학교만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섞여서 교육을 받도록 유지해주어야 한다. 공립학교가 자립형 사립학교에 버금가는 교육 여건을 갖춘다면 사람들이 굳이 자립형 사립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녀를 사립에 보내는 사람들을 크게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자립형사립고와 교육 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도록 공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지역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지만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난 가을 이집트에 갔더니 공립 고등학교인데도 그 지역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그 학교는 주요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부모들의 교육열이 학교를 통해서 분출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고, 학부모가 그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 차원에서는 국민,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단위 학교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기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기대를 매년 조사하여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학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무척 높은데 이는 학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의 인식차이에 기인한다. 학부모 집단은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 집단 또한 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낮은지를 살피고 이를 높이기 위해 교사 집단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상황 탓만 하기에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너무 높다. 이와 함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기대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학생과 가정의 역할 정립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동안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학부모가 급증하고 있다. 소외된 계층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배려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교육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치관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다.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높은 기대에서 비롯된다. 과불급(過不及)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기대 심리가 너무 낮으면 성취 욕구가 너무 낮아지고, 지금처럼 너무 높으면 만사가 불만스러워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적절한 기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는 학교가 맡아야 할 것 같다. 맺는 말 이상으로 우리 교육을 다른 나라 교육과 비교하는 속에서 우리를 살펴보았다. 우리 교육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 일부러 부각시켰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교육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강점을 살려가고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이성(경기 군포초 교사) 2002학년도 대입 2학기 수시모집 전형에서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사학을 중심으로 외국어고교 등 특정 고교 출신에게 가중치를 적용하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이 신입생 선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교간 학력 차이에 대한 인정이 허용돼야 한다”며 고교등급제 실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모 사립대 입학관계자는 “이들 특목고생들은 정시모집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라며 “고교에 따라 성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특목고생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교등급제는 우리 나라 초·중등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모든 정책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교육계는 대학입시에서 서열 매기기식의 평가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적 병폐를 수없이 지적하여 왔다. 여기에 고교등급제까지 시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중·고등학교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입시제도는 초·중등의 모든 교육 활동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교 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점수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다. 실제로 고교등급제 시행 발표가 있은 직후 실시된 2002년 고교입시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특목고 및 비평준화 지역 서열이 높은 학교의 지원율이 급상승하였다. 물론 지원 학생의 성적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특목고 진학을 위한 과열 경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했던 결과는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의 학습량이 적어서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서열화된 점수에 의존하는 평가제도는 다른 어떤 창의적 활동도 불가능하게 한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여 조직, 통합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능력과 능동성이 계발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입시 체제는 학생들에게 시행착오를 허락하지 않는다. 현재 고등학교는 평준화 체제와 비평준화 체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평준화 체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평준화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다. 경기도 신도시, 울산광역시, 익산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교평준화 체제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평준화 지역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컴퓨터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받을 뿐이다. 소속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입시전형에서 차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특히 수험생의 소질이나 발전 가능성보다는 선배나 학교 이름에 따라 능력이 결정되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조리고, 애니메이션고와 같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동일 계열로 진학할 때 그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대학의 자율성이 존재한다. 굳이 고교를 서열화할 필요는 없다. 고교등급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오직 수능점수를 통해서 대학과 학과를 평가하는 현재의 입시제도는 일부 명문대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고집하는 한, 대학의 발전은 없다. 각 대학은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지방명문고 졸업생들을 받으면 우수대학, 우수학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손쉬운 운영 방침을 버려야 한다. 이제 대학은 입학 성적 우수자에게 대학의 위상을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교육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한 이유는 대학교육과정의 문제에 있다. 대학이 신입생 선발에 쏟는 노력을 대학교육과정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각 대학 고유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적절한 투자, 그리고 대학교육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을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98년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대학 무시험전형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입시안’을 밝혔다. 당시 이장관은 “시험성적위주로 나타나던 고교간의 학력차는 앞으로의 진학방식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며 “과학고, 외국어고, 농업고 등 학교운영이 특성화된 학교 출신들의 동일계 진학 시에만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었다. 이 말을 믿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진학하는 올해 대학입시에서 교육부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시제도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비밀리에 변칙으로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누가 교육부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교육부는 ’98년, 무시험 전형을 골자로 한 “2002년도 입시안”을 발표할 때와 지금의 고교 등급제를 묵인하는 입장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 말로만 아무리 고교 등급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봐야 학부형과 학생들은 믿지 않는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신뢰지수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다.
조은상(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1세기 사회의 특징은 세계화·지식정보화 및 디지털 경제로 집약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자본 대신지식의 창출 및 혁신을 산출하는 지적재산, 무형자산이 경제 성장의 동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등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창조·공유·활용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고학력 인적자원이 풍부한 한국의 경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사교육의 이상 비대 현상, 학벌중심의 채용 등 잘못된 노동시장의 고용관행 등이 인적자원의 질 저하 및 자원 배분의 왜곡 및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체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고 있다. 핵심역량 위주의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둔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관행은 실업자·노인·장애자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투자의 빈곤과 더불어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여 사회 전반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고령 근로자·외국인 노동자의 부상으로 인적자원구조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 감소 및 조기 퇴직자의 증가로 직업훈련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인적자원의 질 제고, 인적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및 공정성 제고,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의 강화 및 정비, 인적자원개발의 저비용·고효율화 및 북한과의 인적자원 교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자원개발을 바라보는 시각 및 인적자원개발 방향이 정부 각 부처별 및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와 추진 방법 등도 각각 다르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각 학문 분야별 연구가 일천한 우리의 경우 ‘인적자원개발:다학문적 접근’이란 대명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위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미시적인 관점의 교육학 및 경영학, 거시적인 관점의 경제학, 문화인류학 및 사회학의 시각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다학문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핵심 요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과 행정가를 대상으로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의 다학문적 특성이 학교 현장에 갖고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짓고자 한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접근은 크게 보아 문화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시스템 이론의 거시적인 접근 및 경영학, 교육학, 과학기술학, 심리학 등의 미시적인 접근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문화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및 교육학의 관점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영학 관점 조직 혹은 개인이라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경영학에서는 조직의 효율화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계화로 인한 대량 생산이 주도하던 시대에는 작업 공정의 세분화 및 직무의 과학적 관리로 인간노동의 효율화를 추구하였으나 인간노동의 소외 및 근로의욕의 저하에 직면하여 점점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종업원의 참여, 동료 및 감독자와의 관계, 직무 및 조직 목표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두며 직무와 인간 모두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처럼 인간관계학파의 견해는 인간관계가 조직의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소극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오늘날의 인적자원학파는 조직원들이 자아 성취를 위하여 자율과 자치를 희망하며 창의적이며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 조직의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을 조직의 효과성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 그 자체로 본다는 적극적인 인간관이 반영되어 있다. 21세기 환경의 변화 및 조직의 변화를 고려할 때 21세기에 요구되는 인간상의 특징은 창의적인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개발, 자기 학습과 다양한 가치표현, 다양한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 외부와의 네트워크 관계에 대한 관심 및 투자, 기업내 재구조화 및 다운사이징의 영향으로 인한 기술, 지식 및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라고 할 수 있다. [PAGE BREAK]교육학 관점 한편, 인간이 생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학적 관점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배움의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학에서 보는 인간은 ‘학습하는 인간’(Homo Eruditio)으로서 학습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원래 호모 에루디티오는 로마의 철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던 용어로서 ‘스스로 익히기를 좋아하고, 서로 배우며, 서로 가르치며, 서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배움이나 토론, 공동체에로의 참여 혹은 향연’을 지칭하였으며 학습의지와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를 실현하기 위해 배움에 의지하는 인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교육, 성인교육 및 학교교육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저는 학습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교육에서는 훈련위주의 활동에서 학습조직을 통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하여 학습자로서의 습관을 체질화하고, 이를 통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그것을 조직내로 전파시켜 조직전체가 학습하는 문화환경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교육의 경우 대화중심, 수요자 중심, 자기주도적 성인 학습, 비판적 성찰과 의식을 강조하는 전환이론의 성인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성, 복잡성, 경계 허물기, 탈중심성, 다원성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의 경우 역시 학습자 개개인의 가치, 경험, 지식 및 목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시각과 경험에서 의미 형성, 대화 참여 및 지식 창출을 통한 협력적 학습자로서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인류학 관점 위의 미시적 관점에 비하여 문화인류학 및 사회학적 접근은 경제적인 논리를 벗어난 인간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인간 사회 및 규범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화인류학은 개인 및 사회의 가치에 관심을 두며 개개인 문화의 수용 능력을 고양하며 사회적인 문화의 질과 양을 극대화하는 일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인류학은 사회 전체적인 행위규범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성격을 지닌 문화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에 따라 문화적인 인식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문화의 향유권에 대한 인식도 진작되어 문화의 교육적인 측면과 즐기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수요가 신장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세계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세계 각지의 사회와 문화정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며 정보화의 결과 사회의 규격화 및 개인주의의 극대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등장할 것인 바 인류학적인 연구와 결과의 응용학적인 적용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에는 남북한의 문화적인 격차 해소가 당면 과제로 등장할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지방의 문화적인 격차 역시 문화인류학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장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할 영역은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인력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 자원은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서 국민의 정서교육 및 함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며 이를 위한 고고학, 미술가 등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인력으로서 문화기획 전문가들이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보급할 수 있는 인력이 한국 사회 내의 문화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이다. 더불어 세계화 시대에 타문화와의 갈등, 그리고 한민족 집단 내에서 이민자와 국내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도 우리 사회가 개발해야 할 인적자원이다. 사회학 관점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교육·훈련시키며 학습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되는 만큼 사회화(socialization)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사회화란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적 성장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아와 인성을 형성하며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광복과 남북분단, 그리고 자본주의적 근대국가 체제의 성립 이후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대중소비사회화 및 서구문화 유입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어 왔다. 우리 사회의 압축적인 근대화는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양적 팽창과 더불어 물질적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물 붕괴사고, 화재사고, 항공기 추락 및 산업재해 사고 등의 안전사고의 급증, 수돗물 오염사고, 생활폐수, 산업폐수 등의 환경오염의 문제, 정치인, 공무원, 경제계, 교육계 및 경찰 등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비리, 산업화 과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결과로서의 지역감정의 문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행위의 폭증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인적자원개발은 사회화로 인한 사회 현상 및 사회 규범의 왜곡에 초점을 두며 새로운 사회변동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가치 규범, 도덕적 성찰성, 공동체적 성찰성, 비판적 성찰성, 민주적 성찰성 및 미학적 성찰성의 회복과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PAGE BREAK]경제학 관점 인적자본개발과 관련된 경제학적 논의의 경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적 기계 사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성장 요인인 반면, 정보화 사회의 경우는 기계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지식 및 정보 그 자체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정보통신 관련 기계 및 기술생산 부문의 부가가치가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안점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평균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보다는 지식, 정보 그 자체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력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기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위의 주장이 실현되는 경우 소수의 정예 인력만이 경제성장을 향유하는 사회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 대다수의 산업기반 인력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한편,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서는 과거보다 생산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생계비 수준 역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진다. 그 결과 문화 및 레저 산업을 위시한 정신적·영적인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의 문화적·정신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정예인력을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대다수의 인력은 지식 정보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교육훈련의 내용과 질을 제공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인간관, 문제의식 및 접근방법이 있음을 보았다. 경영학 및 교육학은 각각 종업원 및 학습자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경영학은 경영학 이론 중 과학적 경영, 인간관계론 및 인적 자원론과 관련된 인간관을 기초로 직무, 인간관계 및 자기개발의 차원에 초점을 둔 21세기형의 인간형을 제시한 반면, 교육학은 학습의 측면에서 기업교육, 평생교육 및 학교교육의 연계성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의 교육학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다소 거시적인 분석을 취하고 있는 인류학적 접근은 보편적 인간성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되 타문화에 개방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인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형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화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현재의 사회문제를 실패한 사회화 및 사회규범의 왜곡으로 파악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자기 성찰성의 회복과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적 접근은 전통적인 산업경제 및 정보화 사회와의 대비를 통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및 쟁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인적자원개발의 초점 및 주요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여 보면 앞의 표와 같다. 즉, 경영학 및 교육학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 전략 개발 및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방법론 및 노하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화인류학, 사회학 및 경제학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장 교육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의 다학문적인 성격은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이 교육학의 범주에만 머물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날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비판력, 문화이해능력, 협동능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교사들이 함께 학습하며 개발하여 학습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인적자원개발의 다학문적 접근에 대한 전망이 학교에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훈련을 등 다양한 재교육과 재충전의 기회와 행·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의 변화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더 이상 학교의 교육이 학교란 장에만 머물러 있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학교가 교육의 장으로서 큰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이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초 학습 능력과 더불어 기능,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시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급변하는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기존의 틀이나 사고를 비판하며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사회와 유리된 지식보다는 직업사회에 유용한 교육으로의 개편 등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경영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학교란 장이 행정가 및 교사들에게 학습의 장이 될 때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지식의 공유 및 확산이 이뤄지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현장 교육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명제하에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구현하는 다양한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 전제조건으로 교육 인적자원개발의 다학문적 특성 및 다학문적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행정가 및 교사들에게 수용되도록 연수 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 및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의 개발은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위주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노하우 전수 및 공유를 통하여 세계화 시대에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이윤의 사회 환원이란 차원에서, 국가는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이란 관점에서 교육인적자원개발의 다학문적 특성을 이해하고 심화하려는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의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의 조류 및 사회변화에 학교 사회가 적응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일련의 과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교육 인적자원개발의 다학문적 특성이 지향하는 목표가 교육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송영섭(북서울중 교장)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우리는 좋든 싫든 지식정보화·네트워크화 사회가 상당히 진행되어 국가간의 국경선이 없어지고 지식, 자본, 기술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시대적 변화를 미리 깨닫고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시행한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등이 세계시장에서 약진하는 현상을 보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얼마 전 영국의 BBC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미국과 영국으로 이민을 보내는 대표적인 나라였던 아일랜드가 이제는 지식강국으로 변하여 오히려 이들 나라로부터 역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우리는 국가차원의 인적개발 전략의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 차원의 인적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시안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에 정책연구팀이 발표한 「중장기 국가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안)」을 보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신뢰회복과 결속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2005년까지 인적자원 부문 국가 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대한 과제로서 ‘국민 기초 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 ‘개방화·네트워크화, 정보화, 탈규제화·자율화, 여성활용 극대화’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민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중,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시안에 나타난 초·중등교육 강화 방안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에서는 국민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학교를 통한 국민 기초교육의 보장’, ‘초·중등교육 체제의 자율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를 통한 국민기초교육의 보장 시안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초·중등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임을 밝히고, 이런 기본적인 능력의 최소 수준 보장을 초·중등학교의 핵심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자고 제언하고 있다. 또, 모든 개별 학생이 국가가 정한 최소 성취 기준을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기본능력의 최소 수준을 정하여 국가단위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학생이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한 후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며, 단위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지도방안을 강구하도록 학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에 대한 장학활동을 강화하되, 장학을 지원과 조언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한 지원 체제로서 가칭 ‘국가장학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언하고 있다. 국가장학지원센터는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 및 장학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기초학력 성취 기준 미달 원인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취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안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특히 중요한 능력으로 외국어·정보화 능력을 들고,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학교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자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모든 학생에 대한 외국어·정보화 능력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학생의 출신 사회계층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지역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체제의 자율화 방안 교육의 질은 교원의 역할과 헌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교원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와 교원의 자율과 재량권의 확대 방안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정책기획 기능 및 국민기초교육 성취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단위학교는 국가가 제시한 기초교육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학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초·중등 국·공립학교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학사, 인사,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PAGE BREAK]시안에 대한 논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은 학교교육으로 끝나지 않는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지식의 양으로 말미암아 평생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평생학습 사회에서 뒤쳐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면 기초교육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공감하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기본 능력의 최소 수준 보장’ 방안 21세기에 필요한 기본능력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모든 학생이 이들 능력에 대한 최소 수준에 도달하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도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민의 최소 기본 능력 보장이라는 과업이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명문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현재의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대학입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입시의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면,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계획을 세워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 틀림없으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중에서 도입 취지는 옳았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초등학교에서의 열린교육, 중·고등학교에서의 보충·자율학습의 폐지 등을 들 수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하면서,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폐단을 없애기 위해 평가에서 일제고사를 없애고 수행평가 중심으로 나가고, 결과도 점수가 아닌 문장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 등은 이론상으로는 학생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등, 시대의 요청에 맞는 교육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자녀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고, 불안한 나머지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주입식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교육 기관으로 자녀를 내몰고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함으로써 입시위주 교육의 폐단을 없애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학생이 자신의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기본 취지는 좋았으나, 우리의 중·고교교육이 여전히 대학입시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등한히 한 조치였다. 결국 일부 학교에서는 숨어서 보충·자율학습을 시행하게 되고 교육부는 이를 단속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었고, 일부 교직단체와 학부모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초·중등학교에서의 사명을 국민의 기초교육 보장이라고 법에 명시하는 것 못지 않게 이를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및 교육풍토 조성 등 사전 정지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 차원의 학교 평가 실시 국가가 기초학력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을 정하고, 국가 수준에서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정기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교육의 투자 효과를 가늠해 본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PAGE BREAK]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의 하나인 일선 교사의 동의 내지는 협조를 먼저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학생의 성취도 평가는 자칫 학교나 교사의 평가와 연계되는 느낌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본능적으로 이에 반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교육 성취의 상당한 부분을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이 거의 없는 외국의 경우, 평가결과가 그대로 학교교육의 성과일 수가 있어서 잘하는 학교는 격려해주고 못하는 학교는 그에 대한 처방과 지원을 해주되, 계속 못하는 학교는 폐교까지 시키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역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편차가 심하고 이에 비례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편차도 심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교육만의 결과라고 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그 결과에 따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에 차이를 둔다면, 공교육에서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자져오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성취가 낮은 학교에 국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교사들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제도(기구)의 설립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수행할 새로운 제도나 기구의 설치를 동시에 주장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나 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기존의 제도나 기구로는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이 정책이 외국의 예에서 빌어온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검중되지 않은 것일 때는 더욱 그렇다. 이번 시안에서도 ‘(가칭)국가장학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평가 등을 전담하고 전문적인 장학진을 두어 성취가 낮은 학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또한 외국의 예에서 빌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에서 영국의 OFsted(Office for Standard in Education.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감찰하는 정부기구)나 뉴질랜드의 Ero(Education Review Office. 유아원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에 관한 보고서) 같은 기구가 꼭 필요한 것이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기구의 성격이 반민반관의 어정쩡한 기구일 때는 더욱 그렇다. 반민반관 기관에서는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예를 우리는 자주 보아왔기 때문이다. 차라리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의 인원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풍조에 맞는 더 낳은 방책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아니면,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의 장학기능과 인력을 떼어내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외청으로서 국가장학청을 세우고 여기서 초·중등교육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시안에서는 교육의 질이 이를 담당하는 교원에 달려있다고 보고, 여건이 성숙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사 운영, 인사, 재정의 자율권 등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다. 교원의 자발적 참여와 학교의 자율성 신장은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학사 운영면에서는 현재 방학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졌고, 7차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시간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주5일 수업도 운영할 수 있다. 재정의 자율권은 금년부터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학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인사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지고 4년 내지 5년을 주기로 해서 학교를 이동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교원 순환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원 순환 근무제는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알맞은 사람을 골라서 채용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힘든 단점이 있다.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함으로써 먼 거리를 통근하거나,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러한 단점 못지 않게 장점이 많은데, 그 첫째가 열악한 지역 소재 학교에도 교사 충원이 비교적 쉽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학교별로 교사 채용제도가 시행된다면, 일부 농어촌 학교에서 보듯이 교사 부족난은 심화될 것이다. [PAGE BREAK]둘째, 같은 학교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는 데서 오는 매너리즘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는 설립한 지 오래된 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이 흔히 빠지는 현상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셋째, 이 제도는 자칫하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자율 운영 공립학교는 학교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를 지정할 경우가 많은데, 학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학교는 학교 자체의 교육력만이 아닌 외부 요인(지역, 학부모의 교육력 등)에 의해서 그러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더라도 시범·운영을 거쳐서 추진하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부터 자율권을 주는 등 문제점을 개선한 다음 점진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수과목의 축소’ 방안 포함 필요 21세기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정보화능력을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선행 조건 중에는 이수과목의 축소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현행처럼 13∼14과목인 상태로는 우리가 바라는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배양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까지는 안되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으로서 이수과목수의 축소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교과목을 과감하게 통합하여 필수교과는 5∼6과목으로 하고 선택교과를 확대해서 학생이 한 번에 배우는 과목의 수가 8개 과목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교사의 복수과목 전공제도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예비조치로서 현직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의 1교사 1담당교과목 제도로는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가 없고, 현재 근무중인 교사를 배제하고 다른 교사를 채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현직교사의 재교육방안을 수립·시행하고, 교사는 다양화되는 시대의 요청에 순응하여 기꺼이 재교육을 받으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현직교사를 재교육할 때는 교과전문성을 저하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현재 일부 제2외국어 교사를 재교육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재교육 대상의 교사를 수업에서 면해주고 일정기간 동안 재교육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대학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교육내용을 전문 교과교육에 한정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행되도록 상호 협조하되, 야간제로 운영하며, 교육 성과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등록금 등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교육의 성과가 장기적이고, 불가시적이라고 볼 때, 교육정책은 활동이 두드러지는 가시적인 정책 제시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를 설득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초·중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단기적 정책수행의 목표치 제시 등은 되도록 삼가고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교육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우선 이를 직접 시행할 당사자인 교사의 동의를 먼저 구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교사는 누구보다도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자존심이 강한 집단이다. 이들은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다 싶으면 잘하던 일도 중단해 버리는 특성이 있다. 즉, 교사는 자발적으로 일하는 집단이지, 상급기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집단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교사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해서 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기초교육의 강화 못지 않게 수월성 교육도 강화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번 계획에서 영재아를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초교육 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일반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수월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국가인적자원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공교육이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도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취 수준에 따라 배우는 과목의 수준을 달리하는 트랙(track)형 교육과정의 도입 등도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안)」이 단순히 좋은 정책(안)이 아닌 교육발전의 구심점으로 작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현재의 교육 실정을 잘 고려하여 그에 대한 지원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 중에 아무 문제도 아닐것이라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어 시비가 다투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학생과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생긴다. 교육활동중에 교사는 학습목적을 달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거나 보호감독 의무를 물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학습활동을 기피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체벌이나 안전사고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이 다툼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서로가 양보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법적 다툼이 되고, 결국 학생-교사간에 이해와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종국으로 가게 되어 교육적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불행이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률문제화되거나, 학생과 교사가 법률문제로 다투게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과대 규모의 학교와 과밀 학급 속에서, 그리고 학교붕괴니 교실위기니 하는 오늘의 학교 문화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기본적인 법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지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고가 되고,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실제의 사건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교원에게 필요한 법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중에 일어난 사건과 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업시간에 종강파티를 허락한 담임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의 소재 학기말이나 학년말이 되면 학생들은 학급단위로 종강파티를 하고 싶어한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종강파티를 계획하면서 담임교사나 자기반 교과담당 교사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이 종강파티는 한 학기나, 한 학년을 끝낸 후 옛날의 ‘책걸이’ 나 ‘책씻이’ 풍습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과,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그간에 쌓은 정을 더욱 돈독히 하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 학기나 학 학년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자축하면서 쌓인 피로와 걱정을 덜어버리려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기도 한다. 대개 종강파티를 하는 경우 수업이 끝난 방과후에 시간을 마련하여 자기반 교실에서 선생님들을 초대하여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종강파티는 학교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종강파티를 수업이 끝난 방과후가 아니고 수업시간에 하도록 담임교사가 허락하여 실시한 것이 담임교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철수(가명) 교사는 A고등학교의 2학년 4반 담임교사로 1996년 7월 12일 수업시간인 4교시에 종강파티를 하도록 담임교사로서 허락하였고, 종강파티에 그 수업시간의 교과담당교사를 비릇한 다수의 교사들이 참석하였다. 당시 1학기말에 종강파티를 한 학급은 2학년 전체 8개 학급 중에서 6개 학급이나, 4개 학급에서는 수업이 끝난 후나 자습시간에 종강파티를 하였다. 수업시간중에 종강파티를 하도록 허락하여 교사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담임교사는 감봉 1월 처분을 받고, 교과담당교사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에 대하여 담임교사는 본인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교원징계재심위 사건 97-1, 감봉1월처분취소청구). [PAGE BREAK]재심위원회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사는 수업시간에 마땅히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을 교육하여야 하며, 한 학기를 마치면서 선생님에 대해 감사하고 학생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이른바 종강파티는 수업과는 별개의 학급활동이므로 정규 수업시간외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급의 전반적인 운영과 생활지도를 총괄 담당하는 학급담임으로서 교과외 활동인 종강파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행여부와 시행방법 등 전반에 걸친 지도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교과목 담당 교사의 양해를 누가 받았느냐는 차치하고 수업시간에 이러한 교과수업외의 행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담임교사인 자신도 다른 학급의 교사들과 함께 동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자기 담임학급은 물론 다른 학급의 수업에까지 지장을 초래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김교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에서 종강파티를 관행적으로 해 오면서 다른 교사들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종강파티에 대한 학교의 방침이 좀 더 엄격하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또 담임업무를 처음 맡은데 따른 업무미숙으로 인한 점도 어느 정도 이해되므로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여 결정한다.’ 맺는 말 교사는 법정 수업시간에 반드시 정해진 교과목의 수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학급담임교사는 자기가 담임한 학급의 교과운영이 정상으로 진행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와 생활지도의 책임을 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학기말에 종강파티를 해도 수업이 끝난 방과후에 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처럼 학기말이면 학생들은 수업을 지루해 하고, 수업시간이 끝나면 일찍 귀가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종강파티를 하게 해달라고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를 조르게 되고, 담임교사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 시간의 교과목 수업의 효과와 과외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종강파티의 교육적 효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종강파티의 교육적 의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의 일과표에 의한 교육과정대로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점은 분명하다.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교육과정과 일과표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결국 김교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준용한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위반한 결과가 된 것이다. 교원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 입장에서도 이를 모른 체하면 역시 성실의무를 위배한 결과가 된다. 그리고 많은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예외를 인정해서는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종강파티를 하자고 학급에서 결정했다고 해도 학생들을 달래어 수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수업하기를 원하는 소수의 학생이 있었다면 이들의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한 결과가 되고 만다. 사건화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소수학생이 문제를 제기했거나 학교관리자가 이를 알고 일단 문제가 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법령의 잣대로 보아야 하며, 성실의무 위반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어리광이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선생님의 가벼운 판단이 법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자초한 결과가 되었으니, 학생을 사랑하되 엄격한 질서 속에서 교사의 본분과 직무를 다하면서 사랑해야 할 것이다.
영국 분쟁예방규정 상세화와 분쟁 방지 사전교육 철저 영국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외에도 각 사안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철저히 제시하고 이의 준수를 통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각별하다. 학생퇴학 절차, 학생정학 처리 절차, 교직원과 교사들이 잘못할 수 있는 유형별·사례별 안내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한 위법행위로 추정되는 사안에 관한 규정이나 조사 절차의 고시 등 쟁송이 예상되거나 이전에 자주 발생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정하고 교직원 연수나 각종 훈련을 통하여 계속 반복 교육한다. 특히 영국의 학교분쟁 예방프로그램으로 주목할 것은 사전 교육를 철저히 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인권법(HRA)이 1998년에 제정될 당시에는 집단따돌림(bullying)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동법이 시행되는 2000년에는 교육문제로서 이슈화되자 교육부(DFEE)에서 이것의 발생과 학교에서의 대처, 해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로 제정하여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청(LEAS)에 보내서 학생지도의 참고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분쟁시 대응하는 방법상의 불만이나 고충처리시 문제점, 법률적 검토 사항이 피드백되어 차기 입법이나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 절차 합리화 노력 학교 교직원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학교전반에 관한 불만사항, 고충처리, 교육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담당자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즉, 먼저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불만사항이나 제안 사유에는 정책의 개선이나 교직원의 집행과정상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해결한다. 다음으로 입법, 정책, 적법 절차, 계약 등에서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불만사항에 대해서 때로는 협상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조사 단계로서 고충이나 불만을 가진 자가 특정인의 행동이나 학습계약, 정책이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한다. 독립법률자문단 운영 독립법률자문단은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한 영역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상담을 해 준다. 이와 더불어 지역교육청과 교사 집단, 교육부와 교사 집단 사이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도 해결해 준다. 불만이나 고충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달리, 이 자문단은 민원인이 불만사항을 제기하면 권리는 침해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것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에 관여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독일 주 단위 참여 프로그램-주학교자문위원회 교육고권을 가지고 있는 각 주의 최고교육행정기관으로는 교육부(Kultusministerium)가 있으며, 주교육부장관(Kultusminister)이 대표한다. 그리고 주 차원에 주학교자문위원회(Landesschulbeirat)가 있어서, 여기에서 최고 학교행정청에서 행하는 조치와 결정들 및 입법에 대한 자문을 행한다. 이때 주학교자문위원회는 충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요구권을 가진다. 주학교자문위원회는 학교제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교사대표, 학생 및 학부모, 경제계 및 노동조합, 교회, 지방자치단체연합, 대학, 청소년단체의 대표들과 개인자격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지방 단위 참여 프로그램-학교자문위원회 몇몇 주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의 학교행정 영역을 위해 특별한 조직을 두고 있다. 바덴 주에서는 자문적 성격 또는 심의적 성격을 가진 지역 학교행정기관으로서 학교자문위원회(Schulbeira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요한 모든 학교 관련 사항들(학교제도의 조직, 학교의 설립·이전·폐지, 학교의 신축 및 개축, 학교예산 등)을 청취하며, 여기에서 중요 사항을 발의하기도 한다. 학교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시장, 지방자치단체 대표단 구성원, 여러 학교의 대표로서 학교장대표와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종교단체대표를 들 수 있으며, 보건관청대표도 회의에 참여한다. 그 밖에도 제도적 내용은 각각 다소 다르긴 하지만 헷센, 라인랄트팔츠, 니더작센,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 주도 지방단위학교위원회를 두고 있다. [PAGE BREAK]학교 단위 참여 프로그램-학교협의회 등 오늘날 독일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내외에서 학교교육 관련 의사형성에 그 대표를 통하여 참여하고 있다. 학생대표는 대개 5학년부터, 학부모대표는 학생의 성년기까지 참여하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 참여에 관해서는 각 주의 규정들이 다르며, 참여를 촉진하는 주가 있는 반면에 참여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주도 있다. 학내에서 학부모는 정기적으로 학급 단위로(경우에 따라서는 학년 단위로) ‘클라센-엘테른바이라트(Klassen-Elternbeirat)’라고 불리는 학급학부모회를 구성하는 1인 또는 2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또는 학교의 전 학부모들에 의해서 학교학부모회(Schul-Elternbeirat)가 선출된다. 학교학부모회는 통상 다수의 학부모대표로 구성되며 학교 차원에서 참여권 및 선거권이나 대표파견권을 가진다. 소수대표권도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외국인 학생의 학부모와 학부모대표로서 여성대표를 위한 경우가 있다. 학부모회는 학급 차원에서는 직접 참여하고, 학교협의회에서는 그 대표들을 통하여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회는 학생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교육권에 근거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참여권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급 차원에서 1인 또는 2인의 학급대표를 선출하며, 이들이 모여 학교 차원의 학생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학생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학생대표 내지 학년대표를 선출한다. 학생대표기구들은 학부모대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참여권을 가지며, 이에 더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자치를 향유한다. 학생자치활동에 속하는 예로는 학생행사, 학생신문, 학교문제에 관한 사회적 행동과 입장표명을 들 수 있다고 한다. 학생회에는 교사들과의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지도교사를 두고 있다. 학생대표의 참여권 행사에 관해서는 학부모대표에서 언급한 것이 역시 유효하다. 학생대표와 학부모대표 업무는 학교에 의해 지원되며, 또한 재정적 문제도 학교의 처분에 맡겨진 범위 내에서 학교가 부담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부금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며, 공법상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도 없다. 그에 반해 학부모들은 종종 사법적으로 관리되는 학부모기부금이나 지원단체를 통해 학교에서의 교육업무 개선을 위해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국 독일 학교의 학부모대표기구와 학생대표기구들은 학교 밖의 기관들이 아니라 학교내의 기관들이라고 할 것이다. 각종 위원회 참여 프로그램 지방교육자치기구는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로 학생 및 학부모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들을 두어 이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고 반영하기도 하고, 일부 주에서는 주교육부장관의 일반규정과 지침 발령시 주학부모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참여기구들은 학내기구인 학교협의회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여 학교 차원 밖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사친회와 학교평의원제 도입을 통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사후 교육적 해결 교원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PTA(사친회)는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기제로서 학교분쟁의 예방 및 자체 해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적 중재 및 조정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체벌이나 이지메와 관련하여 학교측이 PTA를 중심으로 벌인 홍보활동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교육적 공감대 형성에 비교적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조정권한이 없는 임의기구 및 자문기구로서는 당사자의 이해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무기력하다는 한계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도입된 학교평의원제 역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서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AGE BREAK]고충상담제도의 활용-인사원 및 지방공공단체 상담실 일본에서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 제도는 역시 학교분쟁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교육공무원고충심사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즉, 직원으로부터 근무조건 및 그 외 인사관리에 관한 고충을 접수받아 당사자에게 조언하거나 해당기관에 필요한 조치 및 협력을 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교원 및 직원들의 인사에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인 국립학교 교원 및 직원들은 인사원의 공평심사국 직원상담실이나 9개 지역사무국의 담당과(제1과 및 조사과)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지방공공단체가 정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설치된 상담실 및 해당 과(課)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자가 위에서 설명한 행정적 해결제도의 하나인 ‘불이익처분 불복신청’을 하거나 ‘근무조건에 관한 조치 요구’를 하였을 경우 고충상담의 건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 인사원은 고충상담제도를 좀더 강화한 인사원규칙(13-5, 2000.6.1)을 제정하였는데, 이직(移職)의 경우 고충상담이나 정년퇴직자의 재임용에 관한 고충상담도 받고 있다. 상담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인사원의 보고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의 고충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1999년 720건), 이지메(집단따돌림), 모욕주기(嫌からせ), 성희롱 등 인간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4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임·재배치·사직 등 인사문제가 22.5%, 과중한 초과 근무, 휴가 불인정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이 21.8%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 내외 교육상담 체제 강화 ▶스쿨카운셀러 제도 최근 일본에서 강화되고 있는 교육상담 체제나 학교·가정·지역사회간의 연계망 구축은 학교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예방대책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학교가 당면한 교내 폭력, 이지메, 체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스쿨카운셀러(학교상담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임상병리사나 아동심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2000년 현재 2,250개 교에 배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 제도에 의해 아동·생도의 문제 행동등을 예방·발견·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음은 물론, 보호자나 교원에게도 적절한 지도의 정보 및 조언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성교실 상담원(心の敎室相談員) 심성교실 상담원 제도는 1998년부터 도입되었는데, 공립중학교에 교직경력자나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의 지역인사를 ‘심성교실 상담원’으로 배치한 것을 말한다. 이들 상담원들은 학생들이 갖는 비교적 가벼운 고민에 응하여 상담하고 있는데, 문제행동의 예방차원에서 보면 분쟁의 원천적 예방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담체제를 마련해 가는 데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 1995년부터는 시(市)·정(町)·촌(村) 교육위원회에 교육상담원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부세에 포함시키고 있고, 2000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가정·지역사회 연대 강화 최근 일본에서는 아동·생도의 문제행동에 대응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 연대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문부성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생도지도추진회의’를 개최하거나, ‘생도지도총합연휴추진사업’(2000년도 신규)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여러 형태의 연휴 조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와 경찰 사이에 ‘학교경찰연락협의회’(전국에 약 2,400조직)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에 경찰관을 초대하여 아동·생도에게 학교폭력의 범죄성 및 책임 등에 대해서 조언하는 ‘범죄방지교실’을 개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