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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영방송 EBS가 국민의 평생학교로 거듭난다. 오는 4월 3일부터 EBS 평생학교, 다큐멘터리 K, 똑똑 문해력 박사 등 새로 기획한 신규 프로그램 16개를 선보인다. 기존 편성 시간의 30% 이상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교육성’, ‘공익성’, ‘실험성’에 방점이 찍혔다. ▲평생교육 콘텐츠의 파격적 편성 ▲미래 한국을 위한 비전 제시 ▲OTT형 유아·어린이 교육 콘텐츠 강화 ▲대형 교육 콘텐츠 신설 등이 핵심이다. EBS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편 설명회를 열고 개편 방향과 신규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우선, ‘30년 만의 등교, 가슴이 뛴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EBS 평생학교가 방송된다.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한다’는 EBS의 설립 취지를 구현한 신개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7개 영역을 주제로 매일 3시간씩 시청자를 찾아간다. EBS의 강점을 살린 다큐멘터리 K도 선보인다. 인구 절벽, 독서율 저하, 교육 격차 등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다큐멘터리다. 1년 전부터 기획과 촬영을 시작했고, 총 50부작 이상으로 구성했다. 4월 19일부터 매주 수·목요일 연속 방송된다. 요즘 유아·어린이의 시청행태를 반영한 OTT형 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처음 시리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가운데 내 아이에게 어떤 걸 보여줘야 할까?’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한 기획이다. 누리과정 등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만든 ‘곰끼와 처음 수학’, ‘처음 타요, 씽씽씽(과학)’, ‘웃기는 처음 영어’ 등으로 구성됐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해력 기초체력 증진 프로그램 똑똑 문해력 박사도런칭한다. 어휘·속담과 관용어·이야기 편으로 나눠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문해력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 세계 역사를 뒤흔든 인물을 집중 조명하는 인물사담회, 지식인과 셀럽이 함께 떠나는 문명사 여행 만국견문록 등 모든 연령 시청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저녁 프라임 시간대에 방송한다. EBS는 “새로운 시대, 시청자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편성센터장은 “OTT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콘텐츠의 양이 늘어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찾아보기 힘든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EBS는 교육 콘텐츠를 누려야 할 시청자의 권리를 되찾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과 유아교육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영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재무국장,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최진숙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고문, 김미숙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감사관 박대림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지원단 기획지원관 파견) 하유경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행정본부장 이석현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이태주 ▲기획담당관 노진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안수미 ▲인재정책실 신민영
교실 수업 개선과 연구하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한국교총이 195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이하 연구대회) 추진요강이공개됐다. 교육부와 공동 개최하는 2024년 제68회 연구대회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교과-인성‧창의-교직-유아‧특수 등 19개 분과 별로 진행되며, 교과 수업은 물론 인성교육, 유아교육, 생활지도, 교육행정 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연구에 관심 있는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시‧도현장교육연구대회(17개 시‧도교총 주최)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국대회까지 1년 넘게 진행된다.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걸쳐 학교 현장에서 실천연구를 수행하고, 관찰‧분석‧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대회 특성 때문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늘 고민하는 교원들의 연구 열정을 북돋고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적 의미의 ‘교육복지’일 것”이라며 “교총은 현장교원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을 위한 수업‧교육 연구는 모든 교원의 특권이자 소명”이라며 “선생님의 실천연구가 교실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회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대회 대주제 해설을 집필한 박귀자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관장은 해설서에서 “현장교육연구운동은 연구대회 입상 여부를 떠나 연구 과정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교원들의 연구 경험이 축적되면 학교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요강에는 연구대회 외에도 ‘제55회 전국교육자료전’ ‘제6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 대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대회 일정, 연구 분야, 접수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2024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추진요강’을 다운받거나 각 시‧도교총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7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아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2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일 ‘위원회 구성 미비’를 이유로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계 중심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자문단과 주요 정책과제 수행 연구자 선정 과정 역시 관련 단체와 소통‧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계 편중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약속한 바 있지만,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돼 일방적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에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상향화, 유아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위원구성이 돼야 하는데 자칫 보육 편중 위원회 구성이 사실이라면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보육 편중 인선을 진행 중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유보통합을 둘러싼 교육부의 소통 부족으로 이미 유아교육계는 가짜뉴스, 허위 사실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며 정부의 투명한 처리를 요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양창완 ▲교육부(해양수산부 인사교류) 김현동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 파견) 김수정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김지연 ▲한국해양대 사무국장(인사교류) 이안호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이 거센 반발 기류에 부닥쳤다. 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흉흉한 소문만 떠도는 유보통합 지난달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방안이 졸속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유보통합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3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지난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처음 제시된 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완수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를 위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2026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많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서는 우려와 불안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모호하고 불투명한 추진과정에서 먼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도착역(驛)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역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떠한 길을 닦으며 가야 도착할 것인지, 완성된 도착역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는 흉흉한 소문만 떠돈다. 반발에 기름을 부은 발단은 한 국책연구소의 보고서였다. 이에 따르면 ‘유보통합자문위원단에서 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이 유보통합에 걸림돌이 되기에 공무원신분은 유지하되 교사지위는 박탈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라든지, ‘유치원 교사를 모두 돌봄인력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통합기관은 돌봄서비스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으로 단일화하여 법 제정을 한다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사회복지시설로 보아야 하며, 학교관련법(「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 기관법」 등)에서 유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여기에는 또 ‘유보통합의 걸림돌인 공립유치원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통합의 추진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 교육부조차 국·공립유치원교사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공언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춰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유보통합의 큰 쟁점은 교사 자격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가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초·중·고 교사처럼 높은 경쟁률의 임용고시를 거쳐 7급 국가직 공무원신분을 갖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로 교육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자격통합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어렵게 딴 자격요건이 하향되는 역차별을 겪을까 봐, 어린이집 교사들은 개편되는 자격을 따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보통합 기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이 영아·유아·학부모·교사·교육기관·지역사회·대학 등 교육공동체의 자체적 요구와 연구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동안 영·유아교육의 많은 변화는 정치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번 유보통합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유아교육과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왔으니, 한참 늦은 감은 있다. 드디어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모습은 당연히 유치원을 중심에 두고, 유치원을 통해 실현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적다고 기존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풍성한 것은 아니다.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부분은 교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는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교사기준은 상향평준화되어야 이와 더불어 교육이 아닌 돌봄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 교사의 자격에 대한 구분과 인정이 아닌 일괄적인 통합, 직장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 다양한 특색을 인정하지 않는 통합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영·유아교육·돌봄기관의 다양한 특색은 학부모에게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보육교사가 새로운 통합기관에 근무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치들은 엄격한 기준을 두어 상향평준화하여 추진하면 좋겠다. 시간이 촉박하여, 여건이 안 되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영·유아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절절히 경험으로 증명되곤 한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 등 재정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지원에 앞서 사립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학비 경감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 1인당 지원하는 유아학비만을 비교한다면 공립유치원 지원금이 훨씬 적다. 단순 비교라서 적절한 예가 아닌 것은 알지만, 정말로 영·유아를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에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육적인 부분에 무분별하게 투입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관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의 근본취지는 모든 유아에게 시설·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합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제도는 크게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되며, 유·초·중·고 교원에게는 호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의거한 유·초·중·고 교원의 최고 호봉은 40호봉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교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2023년 기준 74,1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봉을 획정할 때는 학력·경력·자격이 획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획정사유에 따라 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호봉정정으로 구분된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에 따라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정기승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중 초임호봉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호봉재획정·호봉정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호봉의 개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호봉 관련 법령 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②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③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⑥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나. 호봉 관련 용어 정의(「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① 보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 봉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③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④ 승급: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⑤ 호봉: 봉급표상 각 등급(계급) 내 봉급 단계 다. 호봉획정의 종류 초임호봉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획정은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즉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은 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 수학년수 가감산정표)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PART VIEW] 가. 초빙호봉 획정방법 및 절차 • 호봉=기산호봉+경력 • 경력=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나. (임용 전)경력환산율 적용방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 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가)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역(歷)에 의한 방법(「민법」 제160조) ① 기간을 주(週)·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예: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 ②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3월 5일부터 4월 3일(날수로 30일)이 1개월이 아니고,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2월 28일이 말일인 경우 1월 31부터 2월 28일로 한다. 나)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다. 이때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다) 기간 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라) 경력과 경력(학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하나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마) 동등 정도의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을 적용한다(다만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바) 임용 전 경력 중에서 특별승급·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한다.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 가)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 ①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 ② 해당 환산율 적용→ ③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연·월·일 단위)하는 순서로 계산한다. 나) 환산율 적용 후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다) 환산율이 100%인 경우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라) 환산율이 100% 미만이면 경력별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여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하되, 1일 미만은 절사한다. 마)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12월은 1년,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기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 세부적용기준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참조. 4)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계산(「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가) 인정 경력: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각급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실제 근무한 경력 나) 인정방법 ① 전일제 강사: 근무기간의 100%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시간제 강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근무기간의 30%를 인정한다. -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 - 초·중등학교 교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다) 유의사항 ①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환산율의 80%를 인정한다. ② 타 경력과 강사경력 또는 타 경력 간(학원강사 경력, 대학원 경력 등)에 중복될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그중 유리한 경력 1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③ 소수점 이하는 절사 처리한다. 5)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가) 경력의 증명 ①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③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 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이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임용장·승급발령기록·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 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하다. 나) 전력조회 ① 공무원 경력: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군복무 경력: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③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 확인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기관 - 전력조회 시 확인사항: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다. 학령가감 산정(「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 학령가감 산정 가) 학령: 경력 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 예: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 이수=초(6)+중(3)+고(3)+대학(4)=16년 나) 학령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2) 법정 수학연한 가) 초등학교: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나)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다)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라) 특수학교: 동등 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 마) 대학교: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3) 학령계산 방법 가)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계산: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한다. ①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③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으로 인한 학령계산: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시점(2월 28일 또는 8월 31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한다. ①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인정한다.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 또는 3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 수학연한 3년의 범위 내에서 학령 1~2년을 추가 인정한다. ③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①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 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비고 2). ②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 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라) 편입으로 인한 학령계산: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한다. 마) 연수휴직기간 중의 학위취득: 연수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한다. 바) 학령계산 시 주의사항: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라. 가산연수와 기산호봉(「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 가산연수 가) 사범계 가산연수: 1년 ①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한다.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가산연수 인정기준 나)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①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2년 인정 -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인정 ②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한다. ③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2) 기산호봉 가) 기산호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나) 기산호봉의 적용 ①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② 교감자격연수 또는 교장자격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나 교감 또는 교장의 기산호봉은 1급 정교사의 호봉을 적용하므로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는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4개 유아교육 교원 단체로 결성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하고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자리에서 추진연대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 간의 연계성 확립과 유치원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방향의 유보통합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아교육 상향평준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부 교섭에 4회에 걸쳐 유아학교 명칭변경에 대해 협의했으며, 2009년과 2014년에도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또한 각종 교육 관련 입법과제 청원 등에도 포함해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 대표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에게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와 함께27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오른쪽 첫 번째)에게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는 ‘유보통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장에선 찬반 목소리가 높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영유아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이번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사 자격기준과 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계획이 없어 졸속 행정이라는 반대도 존재한다.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기는 게 바로 허위 사실의 무분별한 유포다. ‘유보통합을 하면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뀐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 등 근로 여건이 더 악화된다’, ‘영유아의 발달은 고려하지 않고 0~5세를 통합한다’ 등의 괴담이 떠돈다. 급기야 교육부가 지난 10일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진화에 나섰다. 최근엔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교총도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가짜 뉴스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교원의 동요,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제대로 된 현장 의견이 왜곡되는 것은 합리적 소통을 차단하는 반교육적 중대 범죄다. 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 등 방지 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정책 추진 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교육계의 자정 노력도 요구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가짜 뉴스가 존재한다면 이를 단호히 배척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허위‧괴담 확산과 관련해 “교단 동요‧갈등을 초래하는 반교육적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허위 사실 확산 관련 설명자료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교육부 발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항간에 떠도는 허위와 오해를 바로잡고 교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교육부는 단순 반박‧해명에 그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교총은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앞서 12일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기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명이 동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이 변동되고 근무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기관 단체, 교원 단체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참가시키고, 분과별 자문단 운영, 의견수렴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과 국공유는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하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국‧공립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및 지원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아교육 발전‧지원방안을 수립해 유보통합 청사진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현장과의 공감이나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로 당혹감을 줬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영·유아교육을 양질의 교육으로 끌어올리고 회생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름 속 감춰진 태양 같은 정책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다. 현장 공감 없는 일방적 추진 안 돼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1단계로 내년까지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뤄지는 2년간의 노력은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유치원의 돌봄 기능을 늘리는 예산 지원에 맞춰져 있다. 이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본질적인 개선 부분을 논의한다.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과정을 보면 ‘현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기대와는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다. 먼저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추진위원회 논의의 시작을 아무런 소통 없이 깜짝 발표했다. 이는 유보통합이 출발 초기부터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 강행과 못 박기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강한 불신을 가져왔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전면적 유보통합 진행에 앞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스템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정비해 가는 ‘유·보 바로 세우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격이나 체제가 다른 두 기관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보통합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한된 계획 틀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정부의 추진 방식은 관계자들 간 갈등만 야기해 유보통합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치원의 유아학교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돌봄 체제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초‧중‧고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의 국가 지원 시스템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 제시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유아학교 체제 마련 선행돼야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또한 함께 제시돼야 한다. 영·유아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국가 미래와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수록 교육부는 더욱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투자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미래 교육의 흐름을 다시금 제대로 잡아가길 기대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 왼쪽)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은 교육계의 숙원 과제”라며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처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원노조의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교총 의견을 잘 검토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직접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급식 및 영양 식생활교육의 중요성 미각은 뇌와 연결된 감각이다. 맛과 관련된 분자가 혀와 코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전기신호로 변해 뇌로 전달되고, 기록·저장된다. 아직 자극적인 맛을 느껴본 적 없는 아이들은 마치 백지와 같은 상태이다. 여기에 이른 시기부터 자극적인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기억하고 더 원하게 된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자극적인 음식 맛에 쉽게 중독돼, 먹기 전 식생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는 자극적인 맛에 열성적으로 반응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음식만 찾으려는 미각중독이 나타나기 쉽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전체 연령에서 3~5세 유아와 12~18세 청소년만 평균 당류섭취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일일 섭취량도 과량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릴 적 자극적인 맛에 노출되면 비만은 물론 고혈압·당뇨병 등 각종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극적인 음식은 자극적인 입맛을 불러 맵고, 짜고, 단 음식만 찾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은 뇌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라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섭취할 때마다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는 단 것을 맛보며 느꼈던 쾌락을 반복해 느끼고 싶어 한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쌓여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점점 살찌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학생 5명 중 1명이 비만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5.1%였던 학생 비만비율은 19%로 늘었다. 학생들의 식습관 변화도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피자·튀김 등) 섭취율’은 높아졌지만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졌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율(▲2.89%)’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들의 ‘채소 매일 섭취율(▼1.3%)’은 줄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지금 비만과 각종 질환 발병의 높은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학교급식은 더 이상 학생들의 끼니를 채우는 곳이 아니다. 학교급식과 영양·식생활교육은 학생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주는 교육의 일환으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영양교사 직무분석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조대연 교수(고려대)는 전국 초·중·고 영양교사 3,565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과업별 수행여부·수행빈도·수행시간 등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영양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11.14시간으로 산출되었다. 지역에 따른 근무시간은 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읍·면지역 순으로 많았다. 학급수에 따른 근무시간은 36학급 이상→ 8~35학급→ 7학급 이하 순이었고, 학생 규모에 따른 근무시간은 751명 이상→ 151~750명→ 150명 이하 순으로 많았다. 영양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 11.14시간 중 영양관리는 5.17시간(55.38%), 행정업무는 3.46시간(31.04%), 교육 및 상담부분은 1.51시간(13.59%)을 차지하였다. 가장 자주 수행하는 과업으로 식단작성(1.077시간)과 배식관리(0.916시간)가 있었으며, 가장 적게 수행하는 과업으로는 전문성 개발하기(0.15시간)와 영양 상담하기(0.07시간)가 있었다. 영양교사의 고유업무인 영양관리 및 식생활교육을 위해서는 영양관리와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영양교육 및 상담시간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 추가배치 및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어려운 점 가.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현재 A 학교는 급식인원 총 846명(학생 766명, 교직원 80명)에 40학급으로 식당배식 형태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배식의 경우 약 1시간 40분 동안 배식이 진행되며, 조리종사원과 배식인력은 총 22명이다. B 학교는 급식인원 총 1,865명(학생 1,742명, 교직원 123명)에 57학급으로 식당배식 형태로 급식을 운영한다. 식당배식의 경우 약 1시간 40분 동안 배식이 진행되며, 조리종사원과 배식인력은 총 28명이다. 급식이 생산되는 과정은 크게 식단 작성→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수가 많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에는 식재료의 양도 자연스레 많아지며 이에 따라 급식 생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급식은 영양교사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많은 급식 관련 종사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배송을 위한 배송업체부터 검수·전처리·조리·세척을 실행하는 조리종사원, 맛있고 건강하게 조리된 음식을 배식하는 배식인력이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관리하는 것이 급식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급식 생산에는 위생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관리요소가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 중 한 과정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급식 제공에 차질이 생긴다. 식재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아무리 좋은 식재료가 들어올지언정 그것이 제대로 조리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배식되지 않는다면, 또한 먹는 장소나 기구가 위생적이지 못한다면 등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관리하는데 행정적인 업무가 수반되어 교육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잘못된 신체상과 식습관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아무래도 초·중학교보다 입시교육이 우선이다 보니 영양·식생활교육시간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연령대가 있을까?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요, 영양·식생활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표준화된 영양교육 프로그램 부재 현재 각 시·도교육청와 대한영양사협회·식품의약품안전처·학교보건진흥원 등에서 영양·식생활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양·식생활자료는 부족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표준화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교육주제부터 교육자료 제작까지 영양교사 혼자 모두 해야 한다면 부담감이 앞설 수밖에 없다.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가. 과대학교 및 2식 이상 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영양교사는 3식 기숙사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수와 상관없이 학교당 1인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학생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교육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건강한 급식제공도 중요하지만 영양·식생활교육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급식제공은 학생들의 식생활교육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대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나. 표준화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맞게 영양교육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주제·내용·활동·자료제작에 대한 업무부담이 줄어들어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 중→ 고교로 연계되는 영양·식생활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표준화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 교육환경 개선 학교급식은 영양·식생활교육과 연계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 예를 들면 시금치무침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기 전에 시금치의 영양적 효능에 대해 학습한다면 학생들의 시금치무침 섭취율은 상승한다. 또 내가 직접 시금치무침을 만들어서 먹는다면, 이 역시 시금치무침 섭취율은 상승한다. 매일 급식에 나오는 식재료의 정보와 영양적 효능을 식생활교육관(식당)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준다면,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정보 인프라 사업에 포함하여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영상장비(대형 스크린·전자게시판·빔프로젝트 등)를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활동중심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실 설치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진향숙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80쪽, 1만7,000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포함되면서 앞으로의 입시는 교과 성적만큼이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자기 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아이들의 관심사와 연계한 구체적 집공부 방법과 일상에서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법을 소개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사항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1월 초에 개정됩니다. 또한 지난해 교원휴직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원의 보수나 복무 등 올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 「공무원 보수 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개정에 따라 1.7% 인상된 호봉별 봉급월액이 명시된 봉급표를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됩니다. 다만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보수가 동결돼 2022년 봉급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속가봉은 소폭 인상됐습니다. 유·초·중·고 교원은 지난해보다 1,200원이 인상돼 7만 4,100원,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1,300원 오른 7만 5,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에 대해 특별승급을 시키는 경우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교육감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장관별로 두도록 돼 있는 조항만 있어,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의 절차를 보완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자녀수당 1만 원씩 인상 자녀의 출산·양육 장려를 위해 자녀를 가진 교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수당이 첫째 자녀는 3만 원, 둘째 자녀는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11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4만 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 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도 1만 원 인상돼 월 18만 5,000원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항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 기존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사휴직의 사유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는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였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포함돼 있어,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추가해 시행하게 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부당 사용을 징계대상 추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도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공연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부터 징계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핵심 추진정책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의 본격 시행을 2025년으로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 자체는 공감하나, 교육 여건이나 유치원 교사 처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난달 30일 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에 맞춰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담았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심의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교원·교사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다. 추진위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실무조직인 추진단은 총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3∼2024년은 기관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1단계다. 2025년부터가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2단계다. 1단계 시작인 올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부터는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적으로 늘린다.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2022년 4월 사립유치원 기준)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의 일정, 방향, 내용을 정부가 못박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년간 임상현장에 있으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디. 바로 묵혀뒀던 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질환으로 확대돼 힘겹게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도 참 많다. 학교나 직장,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단절되기까지 한다. 이들을 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질병으로 그들의 삶이 희생되기 전에, 질병의 초기 단계에, 더 욕심을 내자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도움을 사전에 받을 수 있었다면 이처럼 힘든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안타까운 현실은 비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과에서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심심찮게 관찰된다.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삶의 과제들을 예견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거나, 맞닥뜨린 문제와 갈등을 적절히 소화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히고, 큰 시련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안타까운 현실이 야속하다. 가령, 부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땠을까, 일반적인 아이들의 심리발달이 어떤 과정과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지, 전 생애 동안 발달하면서 겪는 주요 삶의 이슈들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른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양육했다면 우리들의 아이들은 또 어땠을까. 놀이가 중요할 때가 있고 학습이 중요할 때가 있으며 관계가 중요할 때가 있고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 맞는 적절한 개입은 인생 전반에서 발달의 과업들을 잘 완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필자가 만난 많은 이들은 발달 단계별 과정에 진입한 후에 무언가 삐걱대기 시작하면서 상처를 입고 정체하거나 때로는 후퇴하면서 많은 부적응 과정에 놓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 과정 또한 버겁다. 물론 힘든 상황보다는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힘듦이 훨씬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매번 생각한다. 미리 알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호미로 막을 건 호미로, 가래로 막을 건 가래로 막으면 얼마나 수월할까. 인생 주기에 따른 심리교육 필요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하고 성장한다. 이 과정의 주요 이슈들을 예견하고 준비하며 살 수 있다면 인생이 덜 힘겹지 않을까.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해 준비를 돕는 것처럼 인생주기의 주요 단계마다 바우처를 이용해 미리 배우고 건강하게 다음 발달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인생 주기에 따라 평생 심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고를 통해 그 여정을 소박하게나마 시작하고자 한다. 2023년도는 인생 주기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미리 준비하며 함께 사는 인생을 나누기를 바란다. 무조건 많이 아는 것이 능사도 아니며, 아무것도 모른 체 용기 있게 인생에 뛰어드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정말 알아야 할 핵심을 알고 그 시기를 준비할 수 있다면, 많은 인생의 도전과 굴곡에도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첫 단계로 영유아기 아이들의 발달 이슈는 무엇일까? 물론 생존이다. 영아기는 아직까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먹고 자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안전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인 것은 당연하거니와 특히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다. 심리적 안정감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부모의 불안,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 상태, 특히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정서를 거울 보기를 통해 고스란히 흡수하고 학습하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부모의 불안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되어 스스로를 불안히 여기게 만든다. 부모가 불안해하는 세상은 아이에게도 전달되고 부모가 불안해하는 타인은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다. 우울한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우울감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 때문에 마음껏 놀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낸다. 부모의 우울이 길어지면 아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어렵다. 아이는 부모와의 정서적, 사회적 교류를 통해 신체를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발달해 간다. 때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영유아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처음에는 어떤 부모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 아이의 표정과 몸짓, 울음과 웃음소리에서 메시지를 더 잘 읽을 수 있게 된다. 배고프니 우유를 달라는 메시지와 찝찝하니까 기저귀를 갈아 달라는 메시지, 심심하니까 놀아 달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낯가림을 하는 6~8개월이 되면 낯선 이, 낯선 장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표현한다. 이때 아이의 정서에 잘 반응하는 부모라면 불안해하는 눈빛과 표정, 몸짓을 읽고 더 꼭 안아주거나, 낯선 이가 보이지 않도록 아이의 얼굴을 돌려주는 등 세심한 반응으로 안전함을 줄 수 있다. 부모의 반응에 따라 아이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오는 내적 경험을 한다. 이 경험의 축적은 불편한 감정을 잘 조절하면 편안한 감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해 살면서 응당 경험하게 되는 불편한 감정들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매몰되기 보다 적절히 견디고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더 편안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한다. 아이의 메시지에 따른 부모의 반응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부모, 더 나아가 외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학습하게 한다. 또 자신의 감정 반응의 결과로 부모의 감정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감정의 조절과 표현을 학습한다. 이처럼 아이의 메시지를 읽고 적절히 반응하려는 부모의 노력은 아이의 정상 발달에 큰 기여를 한다. 또 부모의 적절한 정서반응은 아이에게 더 큰 안정감과 신뢰를 줄 것이고,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 더 긴밀한 유대감을 얻게 될 것이다. 아이의 정서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은 당연히 놀이다. 부모가 아이와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감정의 다양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아이 또한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부모의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된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데 익숙해야 한다. 아직 표현이 서툰 아이의 감정을 부모가 읽어주고 대신 말로 표현해주며, 또 적절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부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한다. 이 모든 과정이 놀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활동량이 많아지는 유아기(2~4세경)가 되면, 부모의 역할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지, 무언가 떨어뜨리고 깨뜨리는 등 사고를 치지는 않을지, 쉴 새 없이 쫓아 다녀야 한다. 아이들은 주장과 고집이 세지고 부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제감이다. 아이가 무엇이든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통제이다. 특히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율성을 저지당할 때 감정 폭발을 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부모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게 둘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길에서 혹은 마트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팔, 다리를 마구 흔들며 떼를 쓰고 우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묻는다.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그럼 버릇이 고쳐지나요? 아니면 민폐니까 얼른 원하는 대로 해주고 데리고 가야 돼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누가 이기나 부모와 아이 사이에 줄다리기라도 하는 것 마냥.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돕는 것이다. 진정된 아이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조절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다. 건강한 발달의 핵심, 감정 통제와 조절 건강한 발달의 핵심은 감정 통제와 조절에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많은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 때문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다. 매일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날씨와 때와 상황 따위와는 무관하게 옷을 입으려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느라 지각하고, 또 지각하는 것이 짜증이 나서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된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면 될 일이다. 가령, ‘오늘은 추우니까 이 옷은 안 돼!’라고 자율성을 통제하기 보다, ‘오늘은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골라봐~이거 혹은 이거 어때?’라고 선택권을 줌으로써 적절한 통제와 조절을 가르칠 수 있다. 평소 감정이 격한 유아에게 감정조절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유아를 둔 부모에게 쉽게 설명하고 제안하는 것이 있다.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의 한 장면이다. 아버지의 국수 가게에서 일하는 평범한 인물인 팬더 포는 무적의 5인방들의 쿵푸 시합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용의 전사로 뽑힌다. 평범한 푸는 자질이 부족했다. 특히 음식 앞에서 통제불능의 상태는 모든 기술을 연마하는데 방해가 된다. 사부인 시푸에게 여러 형태의 쿵푸 훈련을 받지만 잘 될 리 없다. 그래서 감정 통제 불능의 상태는 더 악화된다. 어느 날 고민하던 시푸는 포가 좋아하는 만두를 마구 던지고, 포에게는 긴 젓가락을 이용해 잡는 족족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포는 만두를 보고 흥분해 젓가락으로 만두를 잡으려는 시도는 계속 실패한다. 하지만 사부로부터 ‘Innner peace’의 비법을 들은 뒤, 포는 시푸가 던지는 모든 만두를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게 된다. 흥분한 아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부모의 손을 올려놓고, ‘팬더 포 기억하지? 우리 포처럼 innner peace 해보자!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천천히 호흡하기를 훈련해 보는 것이다. 아이는 시청각으로 학습한 쿵푸 펜더를 떠올리며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마치 놀이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심리발달에는 건강한 부모가 중요하다. 건강한 부모로서 아이에게 건강한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을 키워 본 부모라면 누구라도 느꼈을 것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사,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 하더라도 자식이 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또 더 많이 배우고 알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영혼도 갈아 넣으려고 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것들이 끝이 없다. 심지어 남들이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부모 역할은 해도 해도 버겁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 1번이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불안하게 흐느적거리다 번 아웃 되지 말자. 건강한 나로서 할 수 있는 나 다운 부모가 되어 보자. 아이를 키우는 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