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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도시의 학교부지 부족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부지가 부족한데다 학교건축비를 절약하려다보니 한 학교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되었다. 현재 도시지역의 초·중등학교는 2천명이 넘는 학생을 가진 학교가 상당이 많다. 이 정도의 과대규모의 학교와 과밀학급의 교실은 이미 학교교육의 기능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의 모습은 소란하고 복잡한 큰 시장바닥 같고, 기계적인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같다. 이러한 거대한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가슴으로, 인격으로 만나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고는 과대규모, 과밀학급의 비인간적 교육환경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학생을 위해서 새 학교를 더 지어야 하고, 현재 너무 큰 학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 문제는 학교부지 확보인데 우리 교육의 과제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일부지역만이 아닌 전국 각 시·도가 같은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공원부지내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것은 현재의 사정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 본다.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공원은 시민의 유일한 숨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교육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이 아니면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공원지역에 학교지을 땅 만큼 공원부지를 해제하거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원지역에 초·중등학교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고 초·중등학교의 규모가 우리 만큼 큰 나라는 없다. 한 학교의 학생수가 오백명 정도면 비교적 교육적 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학교는 터질 만큼 팽창한 포화상태거나 이미 터진 상태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원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 밖에 없다. 공원지역에 신축할 학교는 공원의 여건에 맞게 소규모의 학교를 설치하여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공원과 학교가 조화를 이루도록 규모와 시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는 이기는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독차지한다. 선거운동을 돕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는 당선자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 땅의 교육은 불행하게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치(정당)의 아들로 희생되었다. 교육정책은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모든 대통령후보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으나 당선 후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당선자는 당리당략적 목적은 숨긴 채 언제나 개혁이란 미명으로 교육과 교원을 유린해왔다. 교총이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은 교육과 교원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절규이다. 교총의 정치활동은 교육과 교원의 문제를 교육적 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풀려는 발상의 전환이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정당은 정치자금으로 숨을 쉰다. 표와 정치자금은 정치인과 정당의 생명 줄이다. 교총은 정당과 정치인의 생명 줄인 20만 교총회원과 150만 교총가족의 표와 마음만 먹으면 수 백 억원의 정치자금 또는 선거자금을 일시에 모금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교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적인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총은 150만 교총가족을 한국교가회(가칭 : 한국교총 가족회)를 조직하고 각 시(도)에 시(도)교가회를 조직하여야한다. 한국교가회와 시(도)교가회는 후보를 추대하여 교총후보라는 깃발을 꽂아 주어야한다. 한국교가회는 교총후보의 깃발아래 대대적인 선거자금 모금 운동, 홍보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야한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원상 회복하는 데 동조하는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교총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교총의 정치활동은 금년 교육위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추대, 지지, 투표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전교조는 한 후보만 추천함으로써 서울에서만 최소한 7석은 확보하였다고 장담하고 있다. 전교조 후보가 자력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교총후보가 난립함으로써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의한 당선을 노리고 있다. 각 시(도)교총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유능하고 당선 가능한 시(도)교총 교육위원후보를 추대하여야 한다.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는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여야 한다. 예컨대 서울교총이 한 지역에 2후보(강남 3후보)만 추천한다면 교총후보가 전원 당선 될 것이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 초등과 중등에서 한 후보씩 추천하여 서울교총의 깃발을 꽂아주어야 한다. 초등의 교육위원들은 초등후보의 깃발아래 모이고 중등의 교육위원들은 중등후보의 깃발로 모이기만 하면 교총후보를 동반 당선시킬 수 있다. 교장과 교감 교총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총후보의 깃발아래 모일 수 있도록 자신의 학교만 행동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책임져야한다. 교원정책의 핵은 교원정년이다. 우리는 탈취 당한 명예퇴직수당과 정년을 되찾기 위하여 5년을 기다려 왔다. 교총은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과 정당의 정강정책이 교원정년65세가 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지난 2차의 대통령선거에서 40만 표의 차이로 당선되었음을 생생이 기억하고 있다. 150만 교총가족은 교원정년 65세를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후보에게 교총후보 깃발을 꽂아 주고 후보의 생명 줄인 표와 선거자금을 몰아주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도 하여야한다. 한국교가회는 교총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盧사모"든 "李사모"든 만들어 자원봉사와 선거운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교총회원이 1만원씩만 모금한다면 20억원이 된다. 우리 20만 회원과 150만의 교원가족이 하나로 뭉쳐 표를 몰아준다면 盧!風을 颱!風으로 만들 수고 있고 NO!風으로 잠재울 수도 있다. 20만 교총회원은 6월부터 매월 1만원씩 5개월간 총 100억원 선거후원금 모금부터 시작합시다. 교총은 일방통행에서 쌍방통행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교총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고, 받을 것은 능동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요구하는 교총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것을 먼저 주는 교총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생명 줄인 표를 먼저 몰아줄 수 없는 단체는 정치적 평가 점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교총이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지고 교장과 교사가 편가르기를 하고 고향 따라 줄을 선다면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교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찬밥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만 우리의 강탈당한 정년 3년과 5,400만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되찾고 이 땅의 교육을 되살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로만 뭉치기만 하면 우리가 정당과 국회를 찾아가 정년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교총이 정치인의 시녀가 되느냐? 교총이 정치인을 시녀로 만드느냐? 는 우리가 교총의 깃발아래 하나로 뭉치느냐? 고향 찾아 뿔뿔이 흩어지느냐? 의 문제이다! 선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우리가 권리 위에 잠든다면 영원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2동 재래시장에 인접한 아현초등학교. 불과 2∼3년 전만해도 교문만 나서면 그야말로 '시장바닥'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학교 담벼락에 맞붙어 수십개의 간이술집과 포장마차가 즐비하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조차 모호한 길에는 유료주차장이 자리잡고 있다. 주점들의 영업은 밤에 이뤄지지만 아침이면 온갖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로 학생들은 코를 막고 등교해야 하는 실정이고 주차장으로 들락거리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교문 나서면 술집 등 유해환경 즐비 아현초의 대변신은 1999년 가을부터 시작됐다. 당시 새로 부임한 이송자 교장(지난해 9월 강서교육청 초등과장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올 2월 뇌출혈로 타계)은 학교 살리기는 주변환경을 바꾸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뜻을 같이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학교주변 유해시설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측은 청와대와 교육부에 탄원서를 내고 어린 학생들도 어깨띠와 피켓을 들었다. 30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열기가 높아지자 관계기관에서도 차츰 관심을 보였다. 물론 생계수단을 위협받게 된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술집 2곳, 쓰레기 하치장, 무허가 노인정 등이 정리되고 상당수의 포장마차가 옮겨갔다. 현재는 10여개의 주점이 남아 있지만 야간영업이 끝나면 자율적으로 주변을 청소하는 등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구청에서도 항상 상인들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공익요원을 보내 돕고 있다. 녹색어머니회는 매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학교가 있거나 말거나, 학생들이 오가건 말건 신경조차 쓰지 않던 상인들의 태도가 바뀌고 학부모들도 '우리 학교'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학교 살리자… 교사와 지역사회 나서 "타성에 젖은 눈으로 보니까 아무리 나쁜 환경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는 한 선생님의 말처럼 그 전까지는 학교와 지역사회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김종진 교장은 "처음 와보는 사람들은 주변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지만 이 정도가 되기까지 전임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보여준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또 "낡은 교사(校舍) 한 동은 여름방학에 헐고 개축할 예정이어서 이제 학교 담에 붙어 있는 술집만 철거되면 제대로 된 학교모습을 갖출 수 있다"며 "학교와 주민들이 '교육환경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큼 관계기관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주변 유해환경 정화에서 '미완의 승리'를 거둔 학교는 이제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상담실이 필요했다. 대다수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편부·편모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아, 상담활동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됐기 때문이다. 2000년 봄 '따뜻한 이야기 방'으로 이름 붙인 상담실이 문을 열었다. 마침 미 웨스트 체스터 주립대에서 상담을 공부한 오인수 교사가 상담실의 책임을 맡기로 했다. 전직 교사 등 학부모 자원봉사자 6명도 가세했다. 부모님에게 말하기 힘든 걱정이 있는 어린이, 공부방법을 모르는 어린이,학교 다니기 싫은 어린이, 부모의 이혼으로 고민하는 어린이, 따돌림을 당해 괴로워하는 어린이들이 이야기 방으로 모여들었다. [PAGE BREAK]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희망하는 5, 6학년 어린이를 훈련시켜 ‘또래 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학을 오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또래 상담자들과의 역할극 놀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가까워지게 됐다. 상담실 운영으로 소위 문제 학생들이 줄어들고 부모들도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는 분위기로 학교가 변해갔다. 오 교사는 "재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고 맞벌이 부모가 대부분인 탓에 학교는 어린이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돼야 한다"며 "상담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밝고 명랑한 웃음을 찾아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또 '초달실'도 운영키로 했다.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학생들 스스로 반성하며 수용할 수 있는 초달(楚撻)을 가하여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회초리는 길이 60㎝, 지름 1㎝의 매끄러운 나무 막대로 교장실에 준비됐다. 실내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 친구와 싸움을 하는 경우, 차례를 지키지 않는 경우 등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7회 이상 위반했을 때 초달을 가하기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 학교측은 "담임 교사와 함께 초달실로 오는 과정과 교장 선생님의 훈계로 만으로도 아이들이 반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를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소개했다. 학부모를 상대로 초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가량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학부모들 감사 뜻으로 송덕비 선사 이 밖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이해하며 작은 일이라도 칭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자는 취지로 '칭찬 소리함'을 만들었다. 유휴교실 하나를 내 '아현 어린이 의사당'을 열었다. 늘 자신감 없고 주눅들어 있던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됐으며 토론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 우리 고유의 전통과 미풍양속을 일깨우기 위한 '예절실'도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도서실의 도서를 확충하고 명예교사와 함께 독서가 생활화되도록 지도해 나갔다. 복도 벽면에 전 학급의 사진과 어린이들의 '엽서그림'을 게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자투리땅에는 꽃과 채소를 심어 어린이들의 정서순화를 꾀했다. 학교는 확실히 달라졌다.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무엇보다 교수-학습에 대한 열의가 새로워졌다. 교직원들은 학교와 학생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까 고민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즐거워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00년 학교평가에서 아현초를 '특별 지원금 지급대상 우수교'로 선정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지난해 '제1회 아름다운 학교를 찾습니다' 사례 공모전에서 아현초에 교육환경부문 상을 수여했다. 학부모들은 이 놀라운 변화에 ‘송덕비’를 선사한 것이다. 아현초는 오늘도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낙진 기자 leenj@kfta.or.kr
주삼환(충남대 교수) 교육정책 왜 중요한가 교육정책이란 ‘미래에 대한 교육활동의 방향’, ‘미래의 교육활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정책에 의하여 교육의 기본방향과 지침이 정해지면 이 방향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후속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의하여 후속 교육활동이 제한을 받는다. 교육행정을 좁은 의미로 볼 때는 결정된 교육정책을 집행․INSERT INTO imsi4 VALUES 실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정책은 교육행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 즉 최종적으로는 수업활동과 학습활동까지 방향 지우고 제한한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이 후속 모든 교육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교육의 미래를 과거 또는 현재의 시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어떤 다른 교육활동보다 크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교육개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교육개혁도 넓게 보면 교육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도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개혁한다고 불쑥불쑥 떠들어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정책을 미래 교육의 방향․INSERT INTO imsi4 VALUES 지침이라고 했는데 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은 합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개혁한다는 말은 곧 교육철학을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육정책을 통하여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를 결정하는 가치선택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결정할 당시의 방향과 지침, 철학과 가치선택이 조금만 잘못 되어도 미래에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는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파장과 부작용,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날 때는 미세한 차이이지만 과녁의 거리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태양이나 북극성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방향을 바꿀 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은 정교하고, 철저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시간적․INSERT INTO imsi4 VALUES 공간적으로 엄청난 숫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의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의식, 신뢰를 심어 준다. 희망과 꿈을 제공해 준다. 이런 면에서 방향과 목표를 다루는 교육정책은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교육정책은 다음의 많은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과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그 영향과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희망과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도 필요한 것이다. [PAGE BREAK]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미시적인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은 당연히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이 실제로는 보장이 아니라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과 일관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일관성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일관성보다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란 말은 어쩌면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왜 교육정책에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에서 말하는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때문이다. 이것이 보장돼야 교육과 교육정책이 바르게 잘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정신이요, 이 정신에 의하여 우리는 교육자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정책은 무엇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유스러워야 하나? 먼저 정치, 경제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그 속성상 권력투쟁, 파워게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는 교육을 잘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세상에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정치도 교육에 영향을 주고 교육도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서 교육을 지나치게 이용한다든지,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쓴다든지, 전문성 없이 교육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하는 말초적이고 저질적이며 더러운 정치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배제해야 한다는 소박한 뜻이다. 교사들을 정권창출과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정권차원에서 다루고,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다루는 저질 정치 작용으로부터라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소극적 독립성이라도 유지되어야겠다. 교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런 요구나 다 들어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을 바꿔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죄목도 없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졸업정원제, 교수재임용제를 비판 억제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특정집단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고는 그 족쇄 때문에 교육과 교육정책이 변질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교육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효율성, 경제성의 경제논리로 흐르는 것도 교육정책이 경제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원래 독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독립이다. 돈이 없으면 교육환경개선도, 교사증원도, 7차교육과정도, 교육정보화도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교육정책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럽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4년 안에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자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7명씩이나 바꾼다면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장관이 될 사람은 구두로라도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받고 장관직을 수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관료들도 같은 자리에서 2년 이상을 교육정책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여 주기 위해 교육정책과제, 교육개혁과제를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보고해 놓고는, 발표·보고한 사람이나 발표·보고를 들은 사람이나 모두 돌아서고 나면 자기들 입과 귀로 무엇을 말하고 들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의 환상이 되었고, 교육발전5개년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개혁 100대 과제, 고액과외단속, 학교폭력대책, 참스승인증제, 교원사기진작방안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평준화정책, 정년단축, 입시정책, 교원정책, 평가정책의 흉물스런 잔해만이 나뒹굴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 중에 대통령 눈치 보기에서 나온 것이 많을 것이다. 셋째는 교육 외의 타 부처로부터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특히 행자부와 재경부로부터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야 한다. 사람과 돈이 이 두 부서에 매어 있는데 사람과 돈을 빼놓고 무슨 교육정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 독립은 고사하고 협조체제라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정부가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의 획일과 통제 때문에 지방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육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내세울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원래 우리 나라에서 초·중등 교육은 시·도의 지방교육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대학은 각 대학의 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와 관할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법률 외에서는 이런 정신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상위 법률은 잘 되어 있는데 하위 법률과 교육실제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정책은 독립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치·경제, 대통령, 행자부와 재경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또 그래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PAGE BREAK]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재 여기서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재의 사례와 그 폐해의 일부를 예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정책의 독립성 부재 현상은 7·20 교육 여건 개선 추진 방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전에는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수를 늘려 7차교육과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재경부와 행자부는 돈이 없다고 번번이 거부해오다 어느 날 갑자기(2001. 7. 20)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1202개 학교, 1만 6264학급을 신설하고 4년간 12조 원을 투입한다면서 2001년 8부터 조기 착공하였던 것이다. 2001년 예산에도 없던 정책이 몇 달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이루어져 착공의 땅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주요 교육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령단축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끼워 넣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대입의 무시험 전형, 과외소외계층지원, 고액과외단속, 학부모의 교원평가, 촌지거부교사 인사상 우대책, 참스승인증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체벌교사고발창구제, 학벌 없는 사회건설, GNP 대비 6% 교육투자, 교육대통령 등도 모두 정치선전구호와 같은 것들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1999~2003년의 67개 대과제 200개 소과제로 되어 있었던 32조 3356억 원짜리(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도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 정책이었고, 2001~2005년 3조 6382억짜리 ‘교직발전종합방안’도 재경부와 행자부와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발표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의 대표적 사례는 뭐니뭐니 해도 대학입시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제도가 수 십 번 바뀌고 금년도까지 물의를 일으켰다.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으로 이익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외금지와 단속제, 교원정년연령단축, 교장임기제, 체벌금지, 교사임용고시제, 교원승진제도 등도 일관성 없는 즉흥적 정책이거나 임시정책이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교원승진제도에 맞춰 노력하여 승진할 만하면 실망의 연속 속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은 고교평준화정책도 수 십 년간 지속된 일관된 정책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임시정책으로 봐야 한다. 고교입시가 과열되니까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임시 처방한 정책이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동등하게 평준화시켜 놓으면 학생은 가까운 어느 학교에 배정되어도 불평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정책이었다. 평준화는 교육여건의 평준화이지 학생 실력의 평준화가 아니다. 그런데 교육여건의 평준화라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지 못한 불평등정책이 되었다. 우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준화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왜 전국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평준화는 전국 확대를 못하고 있는 병신정책이 된 것이다. 지금 도시 지역 사람들이 비평준화 지역처럼 차별받고 있다면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도시중심 정책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묻혀지고 있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여건의 평준화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고교입시 과열을 임시 잠재우고 나서 즉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넘어 갔어야 하는 정책이다. 최소한 사립고교만이라도 학생도 학교 선택을 할 수 있고, 학교도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되었어야 한다. 한글정책, 멸공·반공·통일교육정책, 실업·직업교육정책 등 수많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지금까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PAGE BREAK]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폐해는 뭐니뭐니 해도 국가와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도, 장관도, 교육감도, 교장도, 교사도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와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결국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 교육력·지도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신뢰의 위기는 권위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교육 불신으로 공교육은 파괴되고 사교육과 교육이민, 교육자살의 극단으로 가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부=교육정책=조령모개라는 등식이 나왔겠는가? 교육정책 신뢰의 추락을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날 것이다. 국가신용도, 교육정책 신뢰도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독립성·일관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도 개선만으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교육과 교육 정책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더라도 이 글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 이외 정치·경제 타 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교육을 존중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에서 교육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분리해 주는(4권 분립은 아니더라도) 융통성 있는 분리의 풍토와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소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예산을 GNP 대비, 또는 정부예산 대비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그러면 총액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자부와 재경부의 눈치를 덜 보고, 정치 바람도 덜 타게 될 지 모른다. 교육예산의 총액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총액 내에서라도 자율성과 일관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관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집단결정체제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국회의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정치집단이어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고, 지방교육정책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학교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집단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교육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이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했었다. 대학은 대학교육위원회나 총장협의회에서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치에 맡기게 되는 것이다. 현대 정책결정은 개인결정이 아니라 집단결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대폭 지방분권에 맡겨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로 결정할 일이 없게 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 평가체제의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든 계속 추적해서 정책의 결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은 정권마다, 대통령마다, 장관마다, 심지어는 관료마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던지다시피 내팽개쳐 놓고는 마무리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자리만 떠나면 그만인 실정이다. 지금 당장은 나쁜 정책 같이 보이지만 먼 훗날에는 좋은 결과와 영향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겉으로는 좋은 정책 같이 보이지만 미래에 나쁜 결과와 후유증을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평가팀을 두어 계속 추적 연구·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육정책평가팀은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둘 수도 있고 별도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PAGE BREAK]다섯째, 좋은 교육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한 연구와 자료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의 연구와 근거가 없는 것은 교육정책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졸속정책, 뒤집힐 정책은 결정을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연구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은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으로 뒤집히거나 중단된 교육정책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무시험대입, 열린교육,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허용, 국립대 구조조정,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스승인증제 등이 그 예이다. 어떤 때는 정부의 견해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정책시안인지, 연구결과인지, 확정된 정책인지 국민들로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것들도 언론기관이 마구잡이로 발표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에서는 녹서, 청서, 백서 등으로 색깔을 달리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의 분권화와 분담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나 일관성과 상관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교육정책의 분권화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교육의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철학적인 정책만 다루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교육청과 대학, 각 학교에 완전히 넘겨줘야 독립성과 일관성도 가능해지고 중앙에서 책임질 일도 줄어든다. 대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촌지문제나 고액과외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다 책임지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졸렬한 정책이 나오고 해당 없는 지방과 학교에서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에 콧방귀 끼게 된다. 지방교육청이 하는 일도 대부분 학교에 맡기고 그 대신 학교에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고, 교장·교감·교사와 직원도 한 학교로만 임용하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 순환근무제는 무책임을 전제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또 다 책임져 준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오죽하면 ‘우리 나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했겠는가?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교육법) 논의 주제의 의미에 대한 해석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하여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당위성을 논한 바 있다. 이번에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특히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교육정책의 독립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 보아야 할 것은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교육정책의 독립성’에서 우선 교육정책에서의 ‘독립성’의 의미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아마도 그 뜻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함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는 ‘교육정책의 독립성’에서 ‘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논하여 온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지 ‘교육정책’의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최광의(最廣義)로 보면 국가 단위에서 하는 모든 교육 관련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교육 관련 입법정책과 행정부의 교육정책, 사법부에서의 일정한 판례상의 경향성도 이러한 의미의 교육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최광의의 교육정책). 또한 교육정책은 국가의 영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집권기간동안 세우는 교육정책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여당과 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하는 각종의 입법정책과 교육정책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광의의 교육정책). 아울러 교육정책을 좁게 생각하면 바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도와 국회의 입법권의 위임에 의하여 입안하고 추진하는 각종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교육현장 개선 혹은 개혁 정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협의의 교육정책). 필자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의미의 교육정책은 적어도 대통령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주체가 되는 광의 혹은 최광의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보면 결국 교육정책의 독립성은 국가의 교육에 관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로부터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며, 오늘 이것에 대한 논의 역시 그 동안의 이 분야 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그 동안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물론 논의의 핵심 내용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교육정책이 독립성을 의미하는 말로서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의미와 내용 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의 의미 최근 교원 및 교원 단체의 정치활동을 주장함에 있어서 ‘교원’이란 기존의 대학교수 외에 초·중등학교 교사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기존에도 대학교수들은 일정한 범위에서 정당가입 등은 교직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었으며, 직접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교직을 잠시 휴직하는 방법이 통용될 수 있었던 데에 반하여, 초·중등학교 교원은 이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PAGE BREAK]그러나 이제는 이 분들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초·중등학교 교원이 대학 교수와 전적으로 같은 정도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가 하는 일과 근무여건이 대학 교수와 다른 점이 분명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정치활동’이란 헌법적으로는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종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위에 적시한 헌법 제24조와 제25조상의 참정권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학계 통설과 판례가 이렇게 보지 아니한다.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권을 총칭한다고 본다. 이 점 역시 교원의 정치활동을 다룸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권리는 그것을 아는 만큼 행사할 수 있다. 참정권만 알던 것과 ‘정치적’ 기본권을 아는 것은 다르며, 그 가운데 ‘정치적 자유권’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권리행사의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요컨대, 정치적 기본권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헌법 제24조상의 선거권과 제25조상의 공무담임권으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의미의 참정권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 헌법 제21조상의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후자를 우리는 특히 정치적 자유라고 하며, 헌법학계에서는 이것을 위의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구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일부로 규정한다. 나. 참정권과 그 내용 참정권이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 또는 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의 참정의 정도에 따라서 간접참정권과 직접참정권으로 구분된다. 간접참정권에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포함된다. 직접참정권은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으로 구성된다. 현행 헌법은 간접참정권으로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접참정권으로서 국민투표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가구성원, 즉 국민이면 누구나 그 주체가 된다. 따라서 그 국민의 신분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의 기본권은 특수신분관계에 기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한을 받으나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교원의 교육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다. 정치적 자유권과 그 내용 정치적 자유권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정치적 자유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정치적 표현의 자유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란 정치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한다. 이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여론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히 정당의 정책활동 및 정당 상호간에 교환되는 정책 논쟁 비판을 보도·논평·의견광고로서 게재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직단체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중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 총선시민연대가 이른바 ‘제3자편의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선법 제58조와 제59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면 위헌이다. [PAGE BREAK] (2)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모든 국민은 일반결사와 마찬가지로 정당결성 및 불결성의 자유를 가지며, 정당가입과 불가입의 자유를 가지고, 당원으로서의 계속 잔류와 탈당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정당법 제6조). 다만 국·공·사립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전임강사에 이르기까지의 교수들은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 (3)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공선법 제58조 제1항도 선거운동을 이와 같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논의의 편의상,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당선운동이라 한다)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낙선운동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이를 나누어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운동하는 후보자 측이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수행하는 낙선운동(이하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이라 한다)과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후보자편 이외의 제3자가 벌이는 낙선운동(이하 제3자편의 낙선운동이라 한다)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은 성질상 당선운동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편의 낙선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후보자편의 낙선운동과 일응 의미상으로 구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거운동의 개념과 구분할 것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이 있다. 공선법 제58조 제1항도 그 단서 제1호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제3호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통한 국정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정치적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 하겠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공영제를 위하여 이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한 상식이다. 현행법상 선거제도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다. 공선법에 선거운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상의 제한이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공선법 59조). 둘째, 인적 제한이다.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제3자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예컨대, 선거사무종사자, 일반직 공무원, 교원(대학 조교수 이상은 예외가 있음), 미성년자 등은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선법 제60조). 또한 과거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금지를 당하였다. 즉,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었다. 이것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선법과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으로 지금은 이것이 가능하다. 셋째, 방법상 제한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비방 등은 금지된다. 넷째, 비용의 제한이다. 선거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공선법은 후보자의 선거 비용의 액수를 제한하고 출납책임과 수입 및 지출의 보고와 공개 의무 등을 지우고 있다. 이번에 교총에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에게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PAGE BREAK] 교육의 ‘독립성’으로서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본고의 주제로 주어진 ‘교육의 독립성’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함축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의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정치적 세력이나 종교적 세력 혹은 기타 사회특정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관계자들이 자치적으로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인성 위주의 교육 본질에 맞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원리라고 본다. 교육의 자주성은 그 자체로써 외부 세력의 교육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중립성과 통한다고 본다. 교육의 중립성에는 그 외부 세력의 영역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중립성, 경제적 중립성, 문화적 중립성이 포함된다고 본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이러한 여러 가지 중립성 가운데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정치적 중립성은 이러한 자주성의 정치적 측면을 반영한 원리라고 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은 왜 헌법은 특히 정치적 중립성만 헌법에 규정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교육에 대하여 여러 세력들에게서의 중립이 요구되지만 특히 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만큼 교육이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폐해도 크기 때문이다. 각종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교육계의 황폐화가 초래된 경우를 우리는 최근에 많이 발견한다. 정년단축 결정이나 그것의 재연장 추진 사건, 이른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것을 준수해야 할 두 주체에 따라서 구별해서 논해야 할 문제로 본다. 이것은 우선은 국회나 정부 등 정치 세력의 자의적인 교육 관여의 근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한 가지는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선동을 금하는 것으로 본다.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교육정책의 독립성과의 관계 이상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교원의 정치활동의 의미와 내용, 교육의 독립성으로서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점은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이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은 이 점이 중요하며, 본고의 핵심이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교총이 정치활동을 선언하던 당시의 일간지 기사를 보면, 교총은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고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표방하고 있다. 그 기사도 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 입안과 실행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권이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견제하여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평가와 교육계의 판단에 동의한다. [PAGE BREAK]우리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목도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육정책이 결코 정치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에 좌우되어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의 정년단축정책이다. 정부와 국회가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겠다고 한 취지의 일부는 이해할 만한 것이다. 가령 노령교사가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외국어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서도 젊은 교사들을 따라잡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그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교사에게 있다고 하기보다는 시대에 걸맞은 재연수 프로그램을 행정당국이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노령 교사가 가진 다른 장점들이 위와 같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거기에 IMF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효율적인 한 가지 방법으로 젊은 인력들의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년단축이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한 점이 인정된다. 이로써 정부는 교육 본연의 논리보다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따라서 이 정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인력의 질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교육계는 이러한 정치 종속적인 교육정책의 추진과 그 폐단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와 집권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심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움직임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식한다면 임의로 교육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교원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의사표시권을 확보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정치로부터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오히려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판단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판단에 현실성이 있으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본다. 금년의 지방자치단체선거와 대통령선거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실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교원의 정치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단이 혼탁한 정치 현실로부터 격리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체는 법으로 허용하되 교육현장이 정치 바람에 오염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으로도 물론 감시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들 스스로의 양식이다. 교실에까지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운 정치 바람을 몰고 온다면 교사들 스스로 교권을 포기하고 단순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흥순(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공교육 위기와 교육행정 우리 교육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교실붕괴, 공교육 위기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이다. 혹자는 급격한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교육요구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거나 교육개혁 정책의 여파로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과 교육자들은 정부 주도로 시행된 일련의 개혁정책 실패, 특히 학교실정을 무시한 비현실적 정책 남발과 무리한 추진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불러오는데 일조했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을 입안, 기획, 결정, 집행, 조정,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행정이라고 할 때 교육정책의 실패는 곧 교육행정의 실패이며, 행정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 관료중심 구조와 통제관리 행정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억제했고, 권력과 정치권의 요구를 대변해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학생, 교원, 학부모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보다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교육부해체론’마저 대두되기도 했다. 교육행정의 원리 : 봉사성·자주성과 전문성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수단이며, 교수-학습 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본질을 교육의 지원이라고 볼 때 교육행정은 교육의 원리와 목표 및 가치에 부합되고 이를 더욱 발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교육행정의 목적이 교수-학습활동의 향상이라고 할 때, 교육행정의 전 과정은 이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봉사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개개인의 잠재적 자아를 계발하여 행복한 이상적 삶을 향유케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행정은 이 같은 교육의 정신과 원리가 구체적인 교육활동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조성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 이 원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의 과도한 관료조직성의 문제 교육행정은 조직, 인적 구성, 운영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함은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된다. 우선 조직 면에서, 학교조직은 자격을 가진 교원들이 주어진 권한 속에서 스스로의 전문성과 신념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학교조직은 엄격한 상하관계적 계층성과 문서화된 실적을 중시하는 일반 관료조직과는 달리, 역할과 기능이 수평적으로 배분되고 자율과 협동을 중시하는 전문조직적 특성을 지향한다. [PAGE BREAK]따라서 이러한 학교조직의 특성을 지원하고 조장해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도 일반관료조직과는 다를 것이 요구된다. 엄격한 계층성, 지시명령과 문서화를 지양하고, 일반관리 중심 조직이 아닌 장학 위주의 수평적 조직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행정조직은 일반 행정부처나 전혀 다를 바 없고, 각급 행정단위별로 수직의 다단계 계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에 있어 제일 상위의 개념이어야 할 학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최일선 행정집행기관으로 실재하고 있다. 모든 행정행위는 공문서로 지시되고, 일사불란하게 이행결과가 보고되는 지시통제형의 실적 위주 관료행정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의 교육행정기능을 지방단위로 이양하여 왔으나, 대부분 집행권만 위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도·감독·감사·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은 단순 사무의 가중, 권한보다는 책임의 전가, 중앙정부에의 예속 심화 등 진정한 분권화를 구현하지 못해 왔다. 교육행정가의 현장경험의 중요성 교육행정조직의 인적 구성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과 봉사의 자세를 견지한 전문인력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 교육행정가가 학교의 상황과 교사와 학생이 상호 작용하는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없다면, 이에 적합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할 수 없을 것이며,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목적 지향의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학교현장에 나타날 파급효과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미칠 영향 등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주도해야만, 학교현장 위주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에서 전투전략을 짜고, 사병의 사기를 높이고 지원하는 주요 직위에 군이 아닌 일반인을 임명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이상적이라 할 지라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은 더 큰 부작용과 역기능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행정 관료화 심화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교육행정의 관료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조되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는 학교 지원·장학보다는 일반행정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편되었고, 정책의 형성과 입안·결정 과정은 일반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권력의 요구가 크게 반영되었다. 교사들의 입장과 비판의 목소리 수렴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많은 정책들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오히려 개혁대상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일반관료 주도성은 인사에서도 철저히 실현되었다. 현장 교원 경력자인 전문직이 임용되던 많은 직위를 일반직이 차지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수차례의 직제 개편에서 현장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의 보임 직위는 크게 줄었고, 전체 점유비율도 계속 낮아졌으며, 종전 전문직으로 임용되던 교육 및 교원과 관련된 주요 직위에 있어서도 일반직 위주로 보임되는 인사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 교총에서는 수없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철저하게 무시되었다.[PAGE BREAK]교육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일반직 중심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나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대부분 태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일반직들이 행정사무 수행을 더 잘한다는 이유이다. 행정의 효율성만 놓고 보면 그럴지 모른다. 오랫동안 행정사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관료들이 장관을 더 잘 수행하고, 보고서를 더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지원과 조장이라는 교육행정 본연의 역할에 서서, 보다 합목적적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데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직이 더 적합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성을 볼 때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직의 비율은 98년도에 총인원497명 중 105명으로 21.1%였으나, 99년 5월에는 총 인원 423명 중 81명으로 19.1%, 2001년 4월에는 총정원 437명 중 80명으로 18.3%로 계속 줄었다. 98년 2월, 99년 5월, 2001년 1월 직제개편을 통해서는 학교정책실 내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이 폐지되는 등 학교지원 장학 기능을 줄였고, 이후 인사에서도 일반직과 전문직을 복수 보임할 수 있는 직위도 대부분 일반직으로 임용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전문직이 보임된 곳은 총 39곳 중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특수교육보건과장 4곳에 불과하며, 갈수록 일반직 직위는 늘고 전문직 직위는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보임 직위로 되어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는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임용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도에는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99년에는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해 비율이 2대 14로 되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의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어 4대 12로 높아졌다가 2001년에는 전남, 전북만 남게 돼 2대 14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금년 3월 인사에서는 모두 일반직으로 임용됨으로써 복수 보임 직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 되어버렸다.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리 또는 보좌하여 각종 교육 및 교원관련 행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교원 인사, 상훈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상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직위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을 잘 알고, 교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원출신 교육전문직이 임용돼야 할 자리다. 관료독점 교육행정의 부작용과 무책임성 이같이 국민의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교육행정 직제와 보임의 일반직 편중, 일반직 관료 주도의 교육개혁 추진은 귄위주의적·하향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직 행정관료들은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 취임과 더불어 개혁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해찬 장관은 수차례 이들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많은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행정관료들은 장관의 이같은 의지에 부응해 교원정년단축, 새학교문화창조방안, 교육발전5개년 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등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촌지교사신고, 체벌금지, 참스승인증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부적격교사퇴출 등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정책들을 쏟아냈으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달콤한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많은 정책 내용이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아이디어 수준의 것들이었고,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결국에는 폐기되거나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후유증은 학교현장에 심각하게 투영되었다. 상호존중하고 협조해야 할 교원, 학부모, 학생간에 불신의 골이 깊이 형성되어져 우리 교육을 퇴행의 늪으로 깊이 끌어들이고 만 것이다. [PAGE BREAK]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국민여론을 동원해 제압했다. 그 결과 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한 교원부족사태, 연금 등 재정 부실, 기간제 등 교원편법 임용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교원들의 자존심과 사기저하, 학생들의 체벌교사 112신고 등 교권경시 현상으로 학교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의 지나친 강조가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감퇴시켜 학력저하 현상을 불러왔고,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늘렸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무려 40조원으로 공교육예산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3월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통해 스스로 금지했던 체벌, 보충수업을 학교자율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것은 사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시인하거나 책임지는 행정가는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며, 시행상의 과도기적 혼란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전면에서 불만을 받아내야 하고, 계속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학교와 교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세월이 지나면 정책실패의 후유증은 교원의 자질부족 탓으로 간주되어 교원개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교원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행정관료들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다가 자리를 옮겨가면 그뿐이다. 그 문제로 추후에 책임을 따지는 사람은 없다. 당시 상급자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할 뿐이다. 교육행정관료가 옮겨갈 수 있는 자리는 매우 많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이사관급 이상의 경우, 시·도의 부교육감, 국립대의 사무국장, 산하기관 등이다. 16개 시·도 부교육감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임명된 것은 그들의 자리 확대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행정 관료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전공이 아닌 한완상 전 부총리의 취임과 더불어 제기된 ‘창발성’ 논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한 전 장관은 취임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목표를 ‘창발적이고 온정적 인간 육성’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그러나 ‘창발성’이라는 용어는 교육계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고, 기존의 ‘창의성’이란 용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 즉 교육목표를 장관 개인의 아이디어와 주장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교육학자들과 교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고,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목표의 변화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일선 학교 교실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교총이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갈 수 없었는데, 이것은 사실 장관 개인을 문제삼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교육과 교육행정을 아는 관료라면, 이러한 문제점을 장관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용어의 교육목표는 얼마 못 가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교육행정관료들은 장관 등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일선 학교와 교육에 대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육행정 평가체제·복수 부교육감제 도입해야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 전문직 정원을 대폭 늘리고, 비대해진 일반행정 기능을 축소하여 장학과 지원 중심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PAGE BREAK]먼저 현재 교육전문직이 보임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만이라도 균형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정책심의관과 하부 기구에 전문직을 임명하고, 시․INSERT INTO imsi4 VALUES 도 부교육감 등에 전문직 임용을 늘려야 한다. 시․INSERT INTO imsi4 VALUES 도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복수 부시장제와 같이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2인(장학 부교육감 및 행정부교육감 각 1인)을 두는 방식이다. 즉,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책형성 및 결정, 집행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이를 통해 그 과정에 참여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어야 한다. 엄밀히 말해 학교와 교원은 교육행정의 수요자 쪽에 속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을 외쳐온 행정관료들에 대해 수요자로서의 평가와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교육현장에 봉사하는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를 정점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자율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의 하부 위임과 이양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일상적인 사무의 위임보다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동시에 하부로 이관하여야 하며, 평가와 감독권 행사를 이유로 하부 조직의 자율적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손병길(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고른 정보화 혜택 필요성 커져 지금 경제, 문화, 기업, 사회 등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단순히 일하는 또는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이나 조직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기존 질서와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는 인간의 욕구 변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은 지식집약산업의 확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공유·활용이 개인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양과 질의 증가, 사이버 교육 체제의 등장 등 교육·훈련·연구의 지평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교육·훈련 수요 출현과 이를 충족할 새로운 교육훈련 방식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하였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보화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간·계층간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 음란·폭력 사이트 범람, 사이버 테러, 해킹, 저작권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바람직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전 국민이 정보화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2000년 말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대한 컴퓨터 보급, 인터넷 연결 등의 물적 기반 구축과 교원연수, 교육용 컨텐츠의 개발·보급 등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기반을 토대로 학습과 일상 생활에서 ICT를 활용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ICT 소양교육과 ICT 활용교육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학술연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및 질 제고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자원 생산 유통 이용의 활성화, 정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직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등과 이를 위한 범국가적 협력체제 구축 등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화 사업이 28개 부처·청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중복 투자 및 저효율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한 교육혁신과 인적자원개발(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둘러싼 커다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대처능력 목표 제2단계 교육정보화의 비전은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강국의 건설’이다. 이를 달성하는 하위 비전으로는 ‘지식·정보를 잘 활용하는 국민 육성’과 ‘가치를 창조·확산해 나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 교육행정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2단계 교육정보화는 1단계 사업 종료와 함께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로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였다. 특히 초·중등 교육의 경우 교육정보화의 물적 기반을 토대로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적 성과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같은 고등정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이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문제해결력, 창의력,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문제의 발생 환경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건이 과거와 다른 정보화된 환경과 여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AGE BREAK]2단계 계획에서 제시하는 총괄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 국민의 지식기반사회 대처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정보소양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를 학습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창조적 산업인력의 양성이다. 대학과 직장에서 지속적인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직업인의 전문 정보 능력을 신장하며 우수한 정보통신산업 인력 양성 체제를 강화하여 교육·훈련과 자격, 생업을 연계하는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정비하고 학술정보생산 표준화와 유통체제 구축으로 OECD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세 번째 목표로는 함께 하는 정보문화의 창달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정보문화의 창달에 동참하고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사이버 시민의식(Cyber Citizenship)을 갖추게 하고, 소외 지역·계층의 정보문화 생활을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함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목표는 종합적 성과지원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민이 학습과 일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법·제도적 개선을 추구하며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OECD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전자 교육행정체제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계획과 사업이 기본적 방향인 성과 산출에 효율적이도록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2단계 계획은 크게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ICT활용 능력 개발 지원, ICT 활용 초·중등학교 교수-학습 방법 및 내용 혁신,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정보화 지원, ICT 활용 초·중등학교 교수-학습 방법 및 내용 혁신, ICT 산업인력 양성, 교육지식정보 유통 활용체제 구축,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 정보화 혜택 확산, 교육정보화 지표 개발 및 평가, 교육 정보 인프라 고도화, 전자교육행정 구현이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과제 2단계 교육정보화 계획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을 포괄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초·중등 학교 교육에 관련된 계획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의 ICT 활용 능력 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 정보소양 교육을 지원한다. 현재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소양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와 더불어 제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 및 선택교과에서 10%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ICT 활용을 2005년까지 20% 이상 활용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소양 교육과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원 정보소양 함양,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컨텐츠 개발과 확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매년 전교원의 33%를 대상으로 2단계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의 ICT 활용능력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과서(1·2종)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교수용 S/W 및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한다. 특히 교수-학습과정안은 디지털 자료와 교수-학습을 위한 지도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개발하여 수업에 직접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이다. 지금까지 중점을 두고 보급한 컴퓨터 등 물적 기반의 경우는 물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활동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OECD 수준으로 학교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1PC당 학생 수를 5명으로, 통신속도는 2Mbps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물적 기반의 강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할 때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조직, 좌석배치 등 학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PAGE BREAK]정보통신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건전하고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도의 함양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학생들이 정보문화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자료의 유통을 막는 등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체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화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 신체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는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화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계획에서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교육정보화 사업은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 하는 것이 성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정보화는 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반을 실제로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얼마나 올렸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교육의 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성과 지향적인 정보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모자라는 부문은 지원을 더 하고, 잘 된 부분은 널리 알려 확산시키고자 하는 지원 제도를 정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ICT 활용의 교육적 효과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교육행정을 효율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화 기반을 확충하여 교육행정 정보공유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종이 없는(paperless)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교원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범정부적 사업 중에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교육행정정보화 사업과 다른 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 기관이 통합되어 운영되도록 하는 점이다. 교육과정 관점과 구조 바꿔야 정보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정보를 분석, 정리, 판단하는 지적 능력과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의 관점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문제해결과 관련된 상황이 정보화된 사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고 기술의 세분화와 전문성이 커서 일반 교사가 자신의 수업 등의 일을 겸해서 관리운영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교사가 더욱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교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수업 전략과 방법에 대한 연구와 준비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과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학교에 확보·배치하여 교사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수업의 개선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정보화의 추진에는 막대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들 재원을 교육재정이나 학교 운영비에서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의 교육재정을 분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교육재정 소요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정보화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이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필요한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정보화의 진전과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교육체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활동이 일상화되는 등 새로운 모습의 체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교육체제는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한 학교, 공교육체제를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과 이에 따른 새로운 교육문화의 모색과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임태한(경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1. 머리말 세계적으로 교육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화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을 통하여 지식과 창의력이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회로의 변환을 위해서는 교실의 정보화는 필수적이며 교육개혁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변혁의 시작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첨단 교수-학습정보 활용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 함양과 교육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데 반하여, 벽지의 생활 여건상 시공을 초월한 정보통신 활용에 있어서 핵심 수혜 지역이 되어야 할 농어촌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수업정보화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특수 지원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경상북도의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은 창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으며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 연구결과인 ‘경북교육정보화 5개년 추진전략’을 토대로 한 정보화 정책은 매년 기관 평가에서도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다.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 ▲프로그램 개발 기술과 우수한 실적 중심의 전산개발팀 활동 ▲교육정보화지수제 등의 제도 발굴을 통한 보급 자원의 활용극대화 시책 ▲각급 학교에 대한 정보화기술이나 인력지원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 ▲전국 최초의 교육정보센터 설립·운영 등이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 구축 사업은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수업정보화 모델로서, 기관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자구노력비를 재투자한 것이다.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은 1999년도에 새 교육 수범학교로 지정된 일부 초등학교의 69학급을 대상으로 첫 모델을 적용하여 설치·운영한 결과, 학생, 교사는 물론 학부형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외부 전문가나 타 지역 교육기관의 관심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2000년에는 지역교육청별 업무 관리자, 담당자, 교장, 교감,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수요자나 현장 중심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자 회의를 거쳐 도내 92개 교실에 대한 추진 계획을 시달하였으며, 2001년에는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이 설치된 88개교에 원격화상시스템을 보급하여 원격화상 교환 수업을 지원하였다. 2002년 현재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은 초등 178개교(276실)에 구축되어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3. ‘다목적 교실’의 발전 가. 교실의 환경 변화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은 사전에 적용 모델을 선정하여 2000년 4월 4일에 칠곡 동명초등학교에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일선 교사 등이 참석하고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매체활용교육 중심의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공개수업을 통하여 발표된 모델은 기존의 책걸상을 대신하여 열린교육 체제에 맞는 그룹식, 토론식 수업을 위한 최적의 모둠(그룹) 테이블과 학생 체형과 자세를 고려한 인체공학형 의자를 설치하고 각 모둠 테이블에는 대형 화면의 컴퓨터와 제어기, 학생 모두에게 헤드셋(head set)을 제공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교사의 통합형 교탁에는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용 컴퓨터와 제어기를 설치하여 한 명의 교사가 그룹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PAGE BREAK]활용 기능은 기존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션 TV, 실물화상기, 위성 방송, 비디오, 오디오 등의 모든 매체는 물론 인터넷, CD-ROM 등의 컴퓨터 활용 매체 및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한 교육포털사이트(www.gyo6.net)에 접속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정보화 매체를 활용하지 않는 일반 수업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는 필요에 따라 테이블 내부에 매립·보호토록 설계하였으며 방과후에는 교사나 학생이 인터넷 등의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음은 물론 비교적 정보화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활용의 장으로 널리 개방·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학습 지도의 변화 (1) 학습 과제 및 결과물 파일의 공유 및 비교 토론 학습 과제를 교사가 파일을 통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파일을 디스켓으로 복사 또는 현장에서 열어서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학습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학생의 보고서를 파일로 제공받음으로써 정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교사는 학생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 또한 교사의 학습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만든 학습 정리 또는 학습 과정의 안내나 결과의 처리를 모두 컴퓨터로 전송해서 처리하며 학생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교사가 학생의 파일을 끌어와서 프로젝션 TV에 전송시켜 설명하게 함으로써 학생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비교 토론이 가능하게 되어 학습 활동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2) 교사 자료의 다양한 제시 교사는 학습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파일로 제작하여 올려놓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시에 간편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그림, 동영상, 사진자료 등을 올려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토의 학습 첫째, 원격화상시스템을 ICT 활용 수업에 방향을 맞추어 화상 토의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타 지역 학생과 교류를 활성화하게 하였다. 원격화상시스템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 연관성이 많으면서 좀처럼 가 볼 기회가 없는 지역의 학생과 교류를 추진하게 하였다. 셋째, 타지역 문화를 간접 경험하게 하였다. 경상북도의 각 지역은 나름대로 특색 있는 문화와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문화와 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 맺는 말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에 의한 수업정보화로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는 ▲정보통신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 질적 개선 ▲첨단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정보의 상시 활용 체제 구축 ▲다양화·특성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사의 수업 부담 감소 ▲일반 교수기기의 공유 및 활용 효과 증진 ▲농어촌 지역의 교육경쟁력 확보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 ▲실시간 원격 화상 수업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체험 및 공유 등으로 일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교육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에 비추어 이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시책으로 평가되나 다양한 CD-ROM 타이틀의 부족, 교실 공간의 협소 등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1세기는 정보를 가진 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는 지금 인터넷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의 다목적 컴퓨터 교실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자신이 가진 정보를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아이들은 세상의 중심으로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임형준(한국교육신문사 취재부 차장) E-book 학습동기 유발에 적합 세상이 아무리 많이 달라졌다지만 변화가 느린 것도 많다. 두꺼운 교과서와 참고서, 그 때문에 입이 벌어지는 책가방, 어깨가 반쯤은 쳐진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세상인데 이 오래된 풍경은 언제쯤 바뀔까. 휴대폰처럼 작은 도구에 교과 내용이 전부 들어가고 컴퓨터만 켜면 다양한 참고자료들이 튀어나와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고통을 그만큼 덜어지지 않을까. IT 기술의 발전은 그 동안 학교 시설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자연히 교수-학습에서도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전자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ICT를 활용해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과서와 교과서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기존 교과서제도로는 폭주되는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에서도 교과서의 단계적 디지털화 작업이 포함됐다. ICT가 활용이 아니라 생활이 될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자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전자도서로 정의된다. 기술의 형태에 따라 온라인(네트워크)형과 오프라인(패키지)형, 개발 방식에 따라 교과별과 통합교과형, 사용 용도에 따라 주교재와 보조교재로 구분된다. 또 학습자와의 인터페이스 기반에 따라 PC, 전용단말기, PDA 등으로 나눠진다. 현재 국내에는 학교의 교실학습을 위한 전자교과서 컨텐츠, 전용단말기 등의 모습은 거의 없다. 업무용 PDA, 포켓PC 등에서 구현되는 E-Book 등이 대표적인 전자책의 형태다. 공부를 하기 전에 책만 보고도 겁에 질리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은 전자교과서 필요성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종이와 연필에 의존한 학습으로는 정보화시대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전자교과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교육의 교단 선진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고 학습자의 학습 효율도 대단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종이 교과서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기에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전자교과서를 이용하면 종이교과서보다 교과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쉬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링크를 통한 원격학습과 협동학습 등이 가능하다. 자연히 다양한 수업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교재 내용을 교사나 학생이 쉽게 수정하고 첨삭할 수 있어 각 상황에 적합한 능동적 수업을 할 수 있고, 개별 심화수업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전자교과서가 갖는 중요한 특성인 멀티미디어 학습은 시청각 장애인 등이 정상인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해주고, 때와 장소의 제한이 적기 때문에 국민의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다. 주변적인 이야기지만 전자교과서 보급이 늘면 교과서 분배를 위해 소요되는 유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교과서의 멀티미디어적 요소는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도 적합하다. 외국은 시작… 우리도 서둘러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최근 수행한 ‘전자교과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실행방안 구체화 연구’에서 전국의 교사, 교육전문직, 교육유관기관 연구원, 정보통신 관련 전문직, 출판사 관계자 2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교과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74.9%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전자교과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찬성의 이유(중복응답)로는 내용의 수정 및 업데이트 용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 전달,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학습 주도, 교수활동에 도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AGE BREAK]전자교과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9%가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참고 또는 보조자료라고 답했으며, 완전히 독립적인 교과서로의 역할 수행은 20.3%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교사에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85.3%). 전자교과서 형태로는 PC 38.0%, 노트북 24.4%, E-Book 전용 단말기 19.2%, 개인휴대단말기 PDA 15.1%, 휴대폰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 2.2%로 나타났다. 전자교과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중복응답) 84.1%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제시기능이라고 답했으며,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과 인터넷 커뮤니티 지원 기능이 70.5%와 6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도입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대답이 98.9%로 조사됐고 반면에 향후 교육과정부터라고 응답한 비율은 0.4%로 매우 저조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교과서 활용에 있어 진일보해 있다. 미국에서는 PC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용 전자교과서가 있고 전용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교과서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실험적인 프로젝트 형태로 전자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PC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교과서 제공의 경우를 보면 영국 개방대학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 설립된 원격교육 연구기관인 Annenberg/CPB는 미국의 생활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해당 시대의 특징적인 그림과 사진 등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A Biography of America를 제공하고 있다. 26개의 비디오 시리즈를 웹의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다. Awesome 전자도서관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 미술, 언어 등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수많은 도서관들과 연계해 1만6000건의 컨텐츠가 지원된다. 이밖에 Virginia주 Celebration 중학교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과학교과서를 재미있게 구성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 학습하고 있다. 도표를 포함한 학습 내용들이 오디오와 비디오 형식으로 제공된다. 전용단말기 기반은 동남아쪽이 활발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01년 6월부터 50개 학교, 약 400명의 중등학생과 650명의 교사들이 Psion netBook라는 전용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다. netBook은 학교와 lq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학습할 수 있도록 유선과 무선 기능을 갖춘 단말기다. 집에서는 전화선 케이블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학교에서는 무선으로 연결된다.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2004년까지 모든 시에서 전자교과서로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에서는 eduPAD라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다. eduPAD의 칩에 모든 책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스크린 페이지에 밑줄을 긋고 노트 필기도 한다. 사전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 정확한 발음을 자체 스피커를 통해 지원한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새로운 교수-학습법 전제돼야 그러나 전자교과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해서 수년 안에 전자교과서가 활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완전 대체보다는 보조 학습교재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 내용의 사진자료나 동영상 자료를 탑재한 초보적 형태의 전자교과서를 개발해 시험 적용하고 있다. 전자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논의일 뿐이다.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지 공교육 차원의 도입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전자교과서가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과제들은 그 이후의 문제다. 전자교과서가 단순하게 기존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목적 수립과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의 도입 등을 전제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 체제를 설계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존 교육과정과의 통합 운영을 이뤄낼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비용과 학습효과, 하드웨어 및 관리 체제 지원 문제, 교사들의 전자교과서 친숙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 개정,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가르치는 주체인 교사들에 대한 연수 문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PAGE BREAK]전자교과서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모델이 개발돼야 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어쩌면 이 부분이 그 동안의 교육정보화 추진을 집약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교과서 검인정제도에서도 필요시마다 내용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보사회가 갖는 지식과 정보의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는 가장 큰 난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자교과서를 전달하는 매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PC 기반은 약 11조6597억원이, 전용단말기로는 7조2365억원이 소요된다. 또 전자교과서 개발비용을 산정하면 교과서 1종당 평균 5000만원∼6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반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32종 교과서를 고려한다면 약 116억∼157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자교과서의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학교당 12억3800만원씩 전국에 64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자면 79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또 교원 연수를 위한 연구종합계획 수립 및 사이버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면 1451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차원의 결단이 따르지 않는 한 쉽게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학교나 가정에서 전자교과서가 효용성 있게 쓰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 동안의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알 수 있듯 얼마나 충실히 이를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실의 크고 작음이 가려질 것이다. 전자교과서는 컴퓨터에 익숙한 청소년이 사용자층으로, 외국어 및 과학, 음악 등의 과목에 특히 효과적인 학습매체다. 전자교과서 보급 노력이 바람직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학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고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전자교과서 도입이 교육 체제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정보화가 꽃 피는 날이 기다려진다.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공무원에게는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러한 의무조항의 목적은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 저하, 또는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공직의 정직과 존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데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말한다. 교원의 경우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된다든지 각급 학교의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로 교원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조직에 취업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교원의 보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교원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친지의 영리행위에 사실상으로 가담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 교원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지는 않으나 아내나 가족의 영리업무에 가담하거나 협조할 경우 교원 자신의 영리행위로 인정되어 영리행위 금지의무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이다.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그 범위와 정도에 관한 실제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방조한 책임 가. 사건과 문제 김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친구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대차관계를 유도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김 교사는 처음에는 금전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아내의 금전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아내의 요구로 동료교사에게 직접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방법을 설명하는 등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방조 내지 조장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교육장으로부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 교사는 견책처분 취소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하였다. 김 교사의 재심 청구 주장은 첫째, 금전적 손해를 입은 민원인들은 김 교사의 아내와 합의하에 거래한 것이고 김 교사 자신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기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금전거래는 그 사람들과 아내가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자기 아내는 민원을 낸 사람들과 합의한 데로 이자와 그들이 요구하는 원금을 수개월 동안 주었으며 민원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아내의 친구와 직접 거래를 했다. 셋째, 민원인들은 아내의 친구와 직접 거래를 수개월 했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이며 또 자기들의 금전거래와 무관한 김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공무원인 김 교사가 아내의 금전거래 관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점과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PAGE BREAK]김 교사는 아내와 민원인들의 금전거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들의 금전거래는 자신의 아내와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심위원회는 이 사건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금전거래를 방조 내지 조장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자료는 민원인의 사건경위서, 초등학교 이 모 교사의 민원제기서 및 진술서, 최모 교사의 진술서, 교사 정모의 경위서, 사건을 조사한 교육청 관리과 직원과 김 교사와의 문답서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의 당사자 진술 등이었다. 이러한 관련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위원회는 김 교사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 교사는 민원을 낸 교사들에게 투자 방법이나 거래상황 등을 설명하여 주는 등 그들과 자기 아내가 거래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아내의 부탁으로 동료 교사였던 정모 교사에게 전화를 하여 투자를 종용하는 등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방조 내지 조장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김 교사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장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상당하다고 하여 김 교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 2000-123, 결정문집, 2000, pp. 105-106). 3. 맺는 말 위의 사건은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행위를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건은 아니다. 가족인 아내의 금전거래에 관여하여 아내가 금전대차관계로 거래하는 동료교사들에게 투자를 종용하거나 투자방법을 설명하는 등 건전하지 않은 아내의 경제활동을 알고도 그대로 두거나 도와주어 민원을 야기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사례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를 정직,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품위는 국가의 위신과 명예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품위손상 행위의 유형은 방탕, 주벽, 낭비, 과도한 부채, 경박 등으로서 공적임무뿐 아니라 사생활에 걸친 의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의 법적지위의 성질상 항상 국민의 사표가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법적 윤리적 의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품위유지와 함께 공무원에게는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인관계에서 친절해야 하고 공무에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게는 학생들에 대한 친절, 공정한 태도와 교육방법은 기본적인 교육자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는 청렴의 의무도 있다. 오늘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저하되고 교직과 교원에 대한 존경도나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들 자신이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낮게 가지게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학교가 제자리에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원이 제자리에 서야 한다. 교원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과 정서상 그래도 국민들은 교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교육의 담당자로서 교원의 법률상 및 교육적, 윤리적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원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부응하도록 교원의 지위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를 하여야 한다.
최미묘(서울 방이초 교사) 방과후 특별활동의 실시 배경은 특별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의 확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에 대한 신뢰 구축,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최대한 활용으로 교육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활동 추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1. 방과후 특별활동의 의의 및 성격 가. 방과후 특별활동의 의의 특별활동은 교과활동, 재량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학교교육활동의 3가지 영역 중 한 영역이다.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교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교육성과를 얻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수업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다. 즉,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자유로운 집단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전인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기여한다. 다섯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과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여섯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및 유관기관의 참여로 학교를 지역사회의 열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 방과후 특별활동의 성격 학생들의 집단활동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 특별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은(유광찬, 홍광식, 1996)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서 자주적·실천적인 태도를 몸에 익히는 활동이다. 둘째, 교사와 학생 및 학생 상호간의 논의를 기초로 하는 활동이다. 셋째, 학생의 개성이나 능력의 신장, 협동심 등의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넷째, 각 교과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다. 다섯째,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다. 방과후 특별활동의 교육적 효과 (1) ‘나’에 대한 세 가지 인식 능력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의 삶에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능력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평생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통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전략 세우기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2. 제 7차 교육과정과 방과후 특별활동 가. 특별활동의 목표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AGE BREAK]*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수행하고,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지닌다. (자치 활동)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 (적응 활동)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계발 활동) *봉사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봉사 활동) *각종 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 (행사 활동) 나. 특별활동의 편성·운영 특별활동은 교과에 비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유 재량의 폭이 넓은 융통성이 있는 교육 활동이다. 특별활동의 실천과 지도 방법은 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여건, 지역의 여건과 실정,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과 욕구 등을 고려하여 특색 있게 계획되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배당과 운영, 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탄력적인 시간 배당과 운영 특별활동의 시간 배당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활동의 영역간 시간 배당의 균형 유지 :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생의 요구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각 영역별 활동 시간을 융통성 있게 배정이 가능하다. *고정 운영, 연속 운영, 분산 운영, 집중 운영 등 다양하게 운영한다. *각 영역별 활동 시간의 융통성 있는 배정을 할 수 있다. *시간수가 확보되지 않은 영역은 별도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2) 융통성 있는 운영과 지원 *내용 선정의 융통성을 갖는다. *다양한 자원 인사의 활용과 장소 활용을 융통성 있게 한다.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한다. *운영 자료 개발·보급과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다. 특별활동의 평가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지식·기능의 습득과 함께 학생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도 평가의 중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주관적이고 질적인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1) 특별활동 평가의 특징 특별활동의 평가에 대하여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특별활동에서는 개인의 진보뿐만 아니라 집단 활동도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셋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더 중시한다. 넷째, 특별활동의 평가에는 일화기록,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의식·태도 조사, 자기평가, 상호평가, 활동기록 분석, 작품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2) 특별활동 평가의 기본 지침 특별활동의 평가 특성을 고려한 기본 지침을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특별활동은 영역별로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되, 담임 교사가 종합한다. 둘째, 평가의 결과는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록한다. 셋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을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학생 각자의 성취도나 변화를 진단하는 절대평가가 되도록 한다. 넷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총괄평가적 성격보다는 형성평가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3) 특별활동의 평가 방법 특별활동의 평가는 결과평가와 아울러 과정평가를 많이 하게 되므로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PAGE BREAK]3.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과 방과후 특별활동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며 학교의 여건에 맞게 계획, 추진하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과 연계한 교육활동이다.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관과 교육방법에서 탈피하고, 교육방법을 혁신하여 학교의 교육개혁 및 실천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기본 방향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은 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한 차원 높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한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바른 인성 함양, 소질·적성 계발, 창의성 신장, 지식 정보화 능력 함양 등에 학교 교육력을 집중한다. 셋째,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교육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과제실천 방법으로는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획일적 방식을 지양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실천한다. 다섯째, 2001학년도를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추진 원년으로 설정하고 바람직한 현장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한다. 여섯째,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시책 구현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한다. 나.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추진과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과제는 방과후 특별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의 많은 영역이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과제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가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2)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적성 계발 교육 전개 - 특별활동 활성화 - 다양한 서울 어린이 인증제 도입 -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 ‘주 5일제 수업’연구·실험 운영 - 진로 인식 교육 내실화 (3) 지속적인 수업·평가방법 혁신과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4) 지식 정보화 능력 함양 (5)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화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확대 -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학교 만들기 4. 인성교육과 방과후 특별활동 학교교육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치를 소흘히 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데만 편중해 왔으며 단순 지식의 암기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이기는 것만 최고라고 가르치며 학교에서는 강압과 같은 타율에 의한 행동패턴을 주입시키고, 사회는 성실과 도덕성보다는 지적 능력이 성공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학교교육 측면에서 해소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이 강조되어야 한다(유광찬 외,1996). 첫째, 인간 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특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식편중의 암기식 교육을 지향하고 사고력,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수업체제를 개선하고 토의 학습, 탐구 학습, 협동 학습을 통한 살아 있는 수업 방식을 도입한다. 셋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통합을 통하여 모든 학습이 도덕성과 결부되도록 하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강화한다.
최은희(미 루이지애나 주 Thomas Jefferson 초등학교 교사) 교실 환경정리 새 학년의 첫 공식일정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5일 전에 시민회관에 모여서 행사를 갖는 것으로 시작된다. 교육장의 인사로 시작된 행사는 교수들의 강연을 포함하여 교원단체들의 홍보활동, 그리고 지난해의 학력평가 성적과 목표 달성여부를 보고 받게 되고, 새로 시작되는 학년의 목표를 듣고 성취 방안을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각 학교로 돌아가는데 간단한 교사회의를 한 후, 주로 교실환경정리에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학년 배정을 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인터뷰에서 담당할 학년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매년 신경전이 벌어지는 학년 배정이 필요 없으며, 사무분장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미 사무적인 일들은 학교의 사무원(Secretary)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만 집중하면 된다. 학기가 시작되면 각 교사들에게 매년 400불의 돈이 지불되는데(각 주마다 다름) 교실환경정리 및 기타 필요한 비품을 사는데 사용하게 된다. 가게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교사들을 위한 마트(Teacher’s Mart)에 가서 학교 이름과 본인 이름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특별히 학부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웬만한 교실환경 정리는 끝마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처럼 학부모가 환경정리를 도와주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도와주겠다고 전화하는 학부모도 없다. 학기초에 가장 바쁜 교사 마트(Teacher’s Mart)는 교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파는 곳으로 교실환경정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인쇄되어서 마련되어 있다. 미국 초등학교에는 교사가 직접 글씨를 쓰거나 파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교사 마트에서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것들을 사다가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학급 규칙부터 시작해서 계절별로 게시판을 장식할 수 있는 것들, 각 과목별로 게시할 수 있는 것들, 상벌표 등등 교사가 생각했을 때 교실을 장식하거나 게시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전부다 인쇄되어 나와 있다. 인쇄되어 있는 판이 식상해서 직접 글자를 파고 싶거나 사과모양의 무늬를 만들고 싶다면 글자나 모양을 파는 판이 교사 휴게실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복사하듯이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400불의 돈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학습도구를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곳 시에서는 LIFT(Lots of Ideas for Teachers Center)라고 해서 교사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 가면 교사들을 위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다. 도서관을 비롯하여 시험문제지, 벽에 게시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종이, 코팅지, 장식품 등 소모품은 그 안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교사들이 이곳으로 몰려가 교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오곤 한다. 만약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지나 기타 필요할 것들을 복사해야 할 때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학교 이름과 본인 이름,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적어주고 복사 요청을 하면 복사비를 지불할 필요 없이 학습지나 시험지를 필요한 만큼 가져올 수 있다. 수시로 학급경영에 관한 강연 및 세미나가 이곳에서 열리고, 교수에 필요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자재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도우미가 늘 대기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컴퓨터, 과학, 수학, 사회과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각 과목별로 교실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특별한 기자재가 필요한 수업은 이곳을 이용하기도 한다. 방과후와 토요일 오전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방과후 숙제지도 등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필요한 기자재,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교육매체 등 교사들이 필요한 것들은 현직교사에 한해서 며칠 동안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교사들이 수업 후 정기적으로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PAGE BREAK]쉬는 시간 관리 필자가 첫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점은 학교에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순전히 한국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한 시간 수업을 끝내고 아이들을 전부 화장실로 보냈다. 부장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교장선생님의 훈계를 들은 후에야 내가 미국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미국 초등학교에는 쉬는 시간이 없는데 수업 도중 교사의 재량 안에서 복도 통행권(Hall Pass)를 주고 한두 명씩은 화장실을 보낼 수는 있지만 교사가 감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전부 화장실로 보낸다는 것은 미국 교사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 학교에서 일어날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 1초라도 교사의 감독 없이 아이들만 놓아 둘 수 없게 한다. 유일하게 점심 식사 후 15분의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때에는 매일 교사들이 당번을 정해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운동장을 지키고 있다. 교사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꼭 옆반 선생님께 알리고 가야 하며, 교무실이나 교장실을 다녀올 일이 있으면 반드시 컴퓨터 교사나 비서가 담임 교사 대신 교실로 올라온 후에야 교실을 떠날 수 있다. 항상 아침수업 시작 전과 2교시 수업이 끝난 후에 티타임을 가졌던 한국 학교와는 새삼 대조되기도 하고, 단 1분도 교사가 쉬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기도 했던 첫날이었다. 그 후로 화장실 문제로 인해 학급경영상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쉬는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 틈만 나면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손을 든다. 그렇게 나가면 화장실에서 잡담하고 복도에서 괜히 배회하다가 20~30분 뒤에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다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험에 의하면 1/3 정도의 아이들은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데도 화장실을 다니러 나갔다 오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에게 화장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가 학급경영상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교사가 인솔하는 가운데서 학급 전체가 화장실을 갈 수는 있는데, 교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하고 복도를 지나다 보면 다른 교실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남겨 놓을 수 없으니 전부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까지 화장실 앞에서 줄 서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족히 20분은 걸리므로 단체로 함께 화장실에 간다는 것은 수업시간의 절반을 허비하는 일이 되고 만다. 한국에서는 모든 학급이 다 같이 쉬는 시간을 가져서 교사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능률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도 미국 교사들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휴식 시간을 갖게 하면 분명히 싸우거나 사고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강해서 내 얘기는 신경쓰질 않는다. 워낙 재판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서 이해가 되기도 한다.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입 데었다고 소송을 걸어 수백 만 불을 타낸 할머니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지도 학생행동보고서로 문제아 지도 학생들의 행동지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교사가 전적으로 학생들의 행동지도를 계획하고 지도해 가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제도적으로 행동지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서 교사보다는 교장과 교육청에 책임이 많이 전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번은 우리 반 아이의 문제로 학부모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수 차례 전화를 한 상태였었고, 이미 그 아이는 계속 F를 맞아온 상태이기 때문에(미국 초등학교는 우리 나라 대학처럼 A, B, C, D, F로 성적을 주고 있으며, F를 맞은 상태에서 학력평가에서도 일정 점수에 해당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다) 학부모는 몹시 언짢은 마음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한 질문은 교장이 일주일에 교실을 몇 번이나 다녀갔느냐는 것이었다. 자신의 아이가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교장이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필자는 잘못은 내가 했는데 괜히 교장선생님이 욕을 먹는다 싶어 매우 불편해 했던 경험이 있다. [PAGE BREAK] 미국 학교에는 학생행동 보고서(referral) 제도가 있는데, 학급 내에 학급규칙이 있고 그에 따른 상벌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판단 하에 학생들의 행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학생행동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장실로 보낸다. 정식 명칭은 학교행동보고서(School Behavior Report)인데, 주정부 교육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이 서류의 위력은 대단하다. 먼저 학생 이름, 장소, 시간,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작성자의 이름, 학교 이름, 교장 이름을 작성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학생의 행동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 한 후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적게 되어 있다. 그 항목들을 보면 아이들이 싸우거나 서로에게 부상을 입힐 만한 행위에 대한 항목, 수업중 소란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항목, 교사에게 반하는 행위나 말, 욕을 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 무기나 사람을 해칠 만한 것들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한 항목 등 총 20개가 넘는 항목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제일 아랫 부분에는 그 보고서에 대해서 학교행정가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작성하는 항목이 있다. 그리고 교장이 사인을 하게 되면 3장의 복사본을 만들어 하나는 작성해서 보낸 교사에게, 하나는 학교에서 보관하며, 마지막 한 장은 교육청으로 보내지게 된다. 교사의 복사본은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학부모와의 상담을 위해서 보관하도록 하는데,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서화시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교장이 보관하는 복사본은 학생들에게 가해질 제재에 대한 근거로 보관하는데 만약 같은 학생에 대해 두 번째 행동 보고서를 보내게 되면 학부모와의 상담으로 이어지고, 같은 학생이 세 번째 교장실로 보내지게 되면 정학을 당하는 등, 각 지역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아이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내진 복사본은 훗날 학생들의 거처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게 된다. 만약 같은 학생에 대해 여러 번 이 행동보고서가 보내지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 학생은 보다 통제가 엄격하고 문제 학생들만이 모여진 학교로 보내게 된다. 그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상주하는 학교로 보내지게 되는 등,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계속 그러면 경찰아저씨가 너 잡아간다.’ 하는 우스개 소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제도가 효과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면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 행동만큼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모든 규칙이 그러하듯이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서 이 제도를 사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싸우는 등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할 만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교장의 잡무가 늘어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공부해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서류를 작성해야 할 만큼 통제 불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행동보고서로 인해서 학부모와의 상담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식 공문을 집으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그 학생은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는 이상 다시 교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학부모라 하더라고 만사 제치고 학교에 오게 되므로 학부모의 협조를 100% 얻어낼 수 있다. 상담은 대부분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모여 진행되며, 한번 상담을 한 학부모는 그 이후로 학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주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의 상태를 교사와 함께 점검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이런 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훗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꼭 연락해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한번 다녀가면 학생들의 태도는 180도 변한다. 새삼 학부모의 도움이 교사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한국에서는 문제아들의 부모일수록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제도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PAGE BREAK] 문제행동 계속시는 ‘소년의 집’에서 지도 학생이 문제행동을 멈추지 않아 행동보고서를 일정 한도 이상 교장실로 보내게 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싸우는 행위가 반복되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소년의 집(Boy’s Home), 소녀의 집(Girl’s Home)라는 곳으로 보내게 한다. 이곳은 우리 나라에 있는 소년원과 다른 개념으로,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아이를 소년의 집에 보내야 한다’라는 공문을 보내면 학부모들이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는 가운데, 일반 가정집과 똑같은 집에서 4~5명의 다른 학생들과 생활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부모님과 살지 않고 이 아이들을 특별 관리해 주는 감독관과 산다는 것 외에는 일반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감독관은 아이들의 숙제부터 시작해서 과외 시키는 일, 생활지도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년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각 반에서 1~2등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가 끝나는 데로 집으로 돌아가서 숙제와 예복습을 하니 아무리 문제아라고 하지만 성적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교사들은 바로 이곳의 감독관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년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범생이 된다. 만약 계속 문제행동을 할 경우에는 정말 감옥 같은 학교로 보내지게 되니, 이 아이들은 소년의 집이 정한 규칙대로 생활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각 경찰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정기적인 상담을 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각 대학에서 카운셀러 과정을 마치고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이 자원봉사자들을 만나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부모들이 돈을 지불해서 카운셀러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소년의 집에 보내는 비용, 상담원 만나는 비용 등 법적으로 부모들이 소비해야 하는 돈이 참 많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다들 따르는 것인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공부를 해보니 재미도 붙고, 1, 2등을 차지하니 선생님의 칭찬도 듣고, 전문 상담요원과 인생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니 점점 책임감있고 자신감있는 아이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B 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 한다. 행동 발달상황에서도 B 이상을 일정 기간 동안 맞아야 하니 이곳에 있다가 집에 돌아간 학생들은 일등 학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도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두 명의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는 날 좋아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들을 그리워 했을 그 아이들을 꼭 안아 주었던 기억이 난다. 학교에서의 숙제와 시험 일정은 교사가 직접 정해진 종이에 사인해서 적어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숙제를 해 오지 않는 경우가 없다. 만약 숙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교사가 감독관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소년의 집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숙제가 없는 날은 숙제가 없다는 사인을 받아와야 하며, 학교에 학부모가 찾아와야 할 경우에도 이 감독관들이 찾아온다. 실제로 ‘이렇게 착하고 순한 아이들이 무슨 문제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제도적으로 문제아들이 달라질 수 있는 정책, 행동지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문제아로 낙인찍혀서 방황하고 있을 한국의 아이들을 생각하게 된다. 제도적인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복영(한국교총 교직상담실) Q) 계약제교원이란 무엇입니까? A) 계약제교원은 현행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시간강사 등을 총칭하는, 교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비정규직 교원을 말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보수사항과 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참고). 또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합니다(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26).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Q) 기간제교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A) 기간제교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퇴직금이 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A)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같이 근무하되,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임용시 계약사항으로 정합니다.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개 3개월 이상의 기간제교원에는 공가, 7일 이내의 일반병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출산휴가 및 보건휴가는 제외)는 가능하나 연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의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1개월 이상의 강사복무에 준함). Q)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임용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됩니까? A) 교육공무원법상의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63.12.16 공포 법률 제1512호)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제공무원과 동일한 성격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의거하여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용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할청에 교원으로 보고하여 등록된 경력에 한해서 10할 인정이 가능하며, 무자격교사 또는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원에게는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의 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시간강사는 어떤 경우 임용됩니까? A) 시간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임용할 수 있습니다. ①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정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자) ③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Q) 시간강사의 보수와 경력인정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A) 시간강사의 보수는 시간당 급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되며 시간당 급료는 시·도마다 매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소재지나 시간강사의 자격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력인정의 전제가 유급·상근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강사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총 실업고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는 9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실고생 계속교육 기회 확대 등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정부 관련 부처와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회, 시·도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실업고 활성화 10대 핵심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행정기관의 실업교육 전담 부서 운영 및 기능 강화=정부 부처간, 교육행정기관의 실업교육 추진 주관 부서 단일화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시설·설비를 현대화한다. `공동실습소' 확대 설립·운영 등을 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산학협력 체제 강화=산학협력체에 대한 예산·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실고생 자격증 취득제도의 개선=무시험 검증을 통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부여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의 성적과 연계해 운영한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화한다. △실고생의 대학입학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확대=실업고 학생의 대학입학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3% 허용에 관한 후속조치(입학 허용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를 이행하고, 점진적으로 대학입학 정원의 입학률을 확대한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비 감면률 및 장학금 수혜율 확대=학비 감면률을 확대 2005년까지 공·사립 전학생 대비 50% 전액 면제한다. 실고생 장학금 수혜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교원의 신분보장 및 강화=학급당 학생수를 감축, 학급을 증설한다.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격 연수를 확대한다(교육대학원 등 활용). 과원교원을 실업고 전담교사(산학협력전담교사, 진로상당교사 등)로 별도 채용·관리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전공교과에 대한 직무연수의 확대와 연수비를 지원한다. 가칭 `실업계 교원 전문 직무연수원'을 설치·운영한다. 교원의 자율연수파견제 시행시 대상 인원의 일정 비율을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로 배정토록 적극 장려한다. 재직 중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시 수당 등 혜택을 부여한다. △교원의 사기 진작=실과교원 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임용 전 교원 자격 동일 직종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호봉상 100% 인정한다. 학급당 교사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실업계고 계속교육 기회 확대 보장 및 특성화 계속 추진=실업고 수업연한 탄력적 운영으로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 보장한다. 시·도교육청 소속 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설립 확대를 추진한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실업고, 전문실업고 등으로 학교의 특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회장·최재선 포이초 교장)는 22일 오후 3시 서울 배화학원 강당에서 서울교육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와 '실업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촉구'하는 등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요지.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즉각 환원하라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일반직 독점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교원임용 보임을 대폭 확대하라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파행적인 초등교원 수급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교단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교육재정 GNP 6%를 조속히 확보하여 교원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담임업무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과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을 신설·지급하라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단체 복수화 등 교원분활 통치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노조 관련법을 개정하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학생 학비감면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교원의 질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무분별한 교직개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결의문 채택에 앞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권 확립, 교육 정책 선도, 교원 처우 향상, 회세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회사를 통해 최재선 회장은 "학교 현장은 상위 노동단체와의 연대 투쟁과 편향된 시각의 극단적인 노조활동으로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복수교원단체 정책을 철회하고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직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조영 국공립고등학교장회장은 "교원 정년 환원을 통해 교원 사기를 앙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박희정 서울중등교사회장은 "선거에 있어서의 교원단체의 역할"을 강조했고, 남암순 서울초등교장협의회장은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승규 서울초등교사회장은 "교육전문직 임용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인터넷을 통해 학생 개인의 내신성적을 산출해 가장 유리한 전형방식을 자동으로 판별해주는 지능형 내신산출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비엘소프트(www.blsoft.co.kr)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일반PC용과 인터넷용으로 나뉘며 인터넷 내신산출서비스(nlsin.co.kr)의 경우 저렴한 비용(1인당 1000원)으로 현재 2만 여명의 학생이 가입해 사용중이다. 서비스는 전형방식(학년별 반영비율, 석차백분율, 평어 환산점수, 이수단위 적용, 동점자 처리 방식, 반영과목 자동선택)을 모두 반영해 전형방식과 계산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자료입력도 교무업무 지원(C/S)과 학생부(SA)시스템과의 호환작업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대학별 최저학력기준 등을 반영한 지원자격까지 판정해 보여준다. 인터넷서비스는 교사와 학생, 학부형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급의 모든 학생에 대해 내신산출을 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형은 개인에 한해서 정보가 제공된다. 진학 지도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시간을 경감시켜 주고 학생과 학부형에게 질 높은 진학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문의=(02)499-0021 (042)471-4902∼3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는 불안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에 생길 수 있는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사랑고충처리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학교사랑고충처리센터는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간의 고충에 대한 개선 촉구 및 건의 활동을 통해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이한 목적을 개설됐다. 고충처리센터는 학실련 사무처에 마련되며 이메일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사례접수후 개선 건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학실련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해당 학교, 교육청, 시·도 지방단체를 방문해 협조 요청 및 건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선정 위원장은 "훌륭한 스승과 자랑스런 제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다운 공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학교가 사랑과 믿음을 통한 배움터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전화 (02)3461-0435/우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학교사랑실천연대 담당자 앞/이메일 srs1@srs.or.kr
문화방송이 교사들의 촌지 수수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과 관련 교총의 항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화방송은 15일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교는 기본이 50만원" "교사가 촌지를 찾기 위해 케이크를 후벼파서 뒤졌다" 는 등의 내용을 방영 교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7일 사무총장과 교권옹호국장이 문화방송을 방문,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공개사과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항의서한을 통해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객관성이 결여된 일부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영된 것은 이 나라 교원을 마치 촌지나 선물을 바라는 집단인 것처럼 왜곡시킬 수 있ek"고 지적하고 "일부 진행자들이 나름대로 중립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교원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려야 할 스승의 날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귀사의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방송은 항의 서한에 대한 답신을 통해 "본의 아니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다수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또 20일 아침 생방송을 통해 "제작진의 의도와는 다르게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초 자치단체인 경기도 하남시가 관내 초·중·고교에 매년 15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어 화제다. 하남시는 99년부터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정보산업고 조정선수단 창단, 학교 공원화 사업 지원,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한 야간 조명시설비 지원, 학교급식비 50% 지원사업 등을 해오고 있다. 하남시가 관내 일선학교에 이같이 재정지원을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은 99년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규정'이 개정됐기 때문. 기초 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자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폐지되었기에 가능해졌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48%선에 불과하고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이같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결단 때문이었다는 평가다. 99년 하남시 부시장에 취임한 박수동 부시장은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안이 교육문제란 점에 착안,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해 3년간 계속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하남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중학생이 가장 영어를 잘하는 시'가 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내 4개 중학(남한중, 동부여중, 신장중, 하남여중)과 1개 초등(창우초)교에 영어권 원어민 교사 한 명씩을 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시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학교 교장들을 중심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관리위원회'를 구성, 임용에서부터 수업담당 등의 업무를 맡는 한편, 시는 예산지원 등 역할을 분담, 시행해오고 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요구를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하남시는 경기 도내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이어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서울이나 분당 등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에 의한 전학이 다반사로 이뤄져왔다.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인정하거나 하남시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자 시와 시의회가 팔을 걷고 나서게 됐다는 것. 현재 5개교에 배치된 교사들은 캐나다, 미국 등의 국적을 가진 원어민들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 원어민 교사들은 2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것 외에 아파트 무상 제공, 항공료 지원, 연금이나 의료보험, 아파트관리비 등을 별도로 제공받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하남시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교총은 제50회 교육주간 주제를 `스승이 살아 있는 사회'로 정했다. 이런 주제가 정해진 것에 대해 사실 모두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듯하다. 어느 순간부터 교육자들은 왜곡된 시장경제논리에 밀려 지식 판매자로 전락했고 사회전반에도 교육자에 대한 경시풍조가 점점 만연하고 있다. 국민적으로 경축해야 할 스승의 날에도 매맞는 교사의 이야기나 촌지 문제로 휴교하는 학교, 일부교사의 촌지 보도 등 거론하기도 민망한 일들로 마음이 무겁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붕괴된 것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개혁에 원인이 있다.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삼아 무리한 정년 단축, 촌지교사 신고우대제, 참스승인증제, 체벌금지 등 교권을 무시하고 교사의 긍지를 훼손하는 졸속 개혁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결국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면서 교육의 파행을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교총이 스승존중 정신의 실종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노력에 대해 국민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한다. 교사들도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함양하려는 스승정신으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또한 스승의 권위를 확립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바로 교육자임을 명심하고 눈앞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해 교육자의 권위를 손상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스승이 살아 있는 사회의 첫 출발점은 학교다. 학교 윤리가 사회로 확산돼야 한다. 학교에서의 건전한 윤리 정립을 위해서라도 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의식개선 노력도 중요하다. 스승은 언제나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스승이 살아 있는 사회란 교육이 살아 있는 사회다. 아무리 열악한 교육여건이라 하더라도 40만 교육자들의 가슴에 스승의 정신이 살아 있다면 우리 교육은 결코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미래사회를 예견하고 그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패러다임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혁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자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으로 사회의 사표로서 품성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